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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5.06 조회 41

토지 수용 후 공익사업이 변경되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방
방민현 변호사

오랫동안 살아온 땅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하는 것만으로도 큰 마음의 부담인데, 수용 이후 정작 그 사업이 바뀌어 버린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실무에서 보면 토지 수용 후 공익사업 변경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30년간 밭농사를 지어온 A씨(62세)는 2020년 지자체의 도로 건설 공익사업으로 자신의 토지 약 1,200평을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약 4억 8,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A씨는 자신의 땅이 도로가 아닌 대규모 상업시설 부지로 변경 고시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상업용지로 평가받았다면 보상금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A씨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쟁점 1: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환매권(되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는 수용된 토지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 주요 요건

1.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당초 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2. 사업의 폐지, 변경 등으로 수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

3.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씨의 경우, 당초 도로 건설 목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상업시설 부지로 사업이 변경되었으므로 환매권 행사 여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업 변경의 범위와 시기, 그리고 변경된 사업이 여전히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환매권 행사 기간입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환매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환매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 변경 사실을 인지하신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2: 보상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당초 농지로 평가받아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이후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상금은 수용 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는 보상액 산정 시점을 가격시점(수용 재결일)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용도 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추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볼 부분

다만, 수용 당시에 이미 사업 변경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거나, 용도 변경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낮은 보상가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도로 사업 고시 당시부터 이미 상업시설 개발 계획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보상 평가가 부당하게 낮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변경의 타임라인, 관련 행정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쟁점 3: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사업 변경 사실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즉, A씨가 실제로 사업 변경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을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유의미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환매권 행사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

- 수용 재결서 및 보상금 산정 내역

- 당초 공익사업 인정 고시문

- 사업 변경 고시문 및 변경 시점

- 환매권 행사 통지 수령 여부

-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변경 전후)

실무적 조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지 수용 이후 공익사업 변경 사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원소유자분이 사업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환매권은 법이 인정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행사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A씨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실무적 조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된 토지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온라인(토지이음)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사업 변경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그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이메일, 방문 기록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환매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실 때는 환매 가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환매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용 당시 보상금 상당액이므로, 현재 시가와의 차이가 클수록 환매의 실익이 커집니다.
보상금 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환매권 행사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므로, 사안에 따라 병행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과정 자체가 재산권에 대한 큰 제한인 만큼, 법은 원소유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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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변호사의 코멘트
토지 수용 후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안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원소유자분들이 환매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행사 기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수용된 토지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변경 사실을 인지하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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