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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건설·공사대금·하도급
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6.13 조회 8

공사계약 해제 후 정산, 기성고 비율과 위약금 쟁점 실전 분석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해제 후 정산은 단순히 공사를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위약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느냐가 분쟁의 핵심이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결론이 달라지는 실전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공사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 세 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 마포구에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건물주 A씨(52세, 자영업)는 시공업체 B건설과 총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4개월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3,600만 원(20%)과 1차 기성금 5,400만 원(30%)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 2개월 차에 B건설이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으로 공사를 2주 이상 중단했고, A씨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B건설 측은 "이미 60% 이상 공사가 진행됐으니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추가로 달라"고 주장했고, A씨는 "오히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1: 기성고 비율, 누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공사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8조 단서는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를 인정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기성고(출래고) 비율 정산이라 합니다.

문제는 기성고 비율의 산정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1계약 내역서 기준 - 당초 계약서에 공종별 단가와 수량이 명시된 경우, 해당 내역서를 기준으로 실제 시공된 부분의 대금을 산정합니다.
  • 2감정평가 기준 - 내역서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큰 경우,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여 현장 실측과 시가를 반영한 기성금을 산정합니다.
  • 3하자 공제 여부 - 이미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기성고에서 공제합니다.

본 사례에서 B건설이 주장하는 60% 기성고는 B건설 자체 산정이므로, A씨가 이를 다투면 결국 제3자 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감정비용은 통상 200만~500만 원 수준이며, 소송 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쟁점 2: 공사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정당성

A씨가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했는지가 정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인의 해제권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민법 제544조(채무불이행 해제): 수급인이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이행 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독촉)한 후 해제 가능

- 민법 제673조(임의 해제): 도급인은 공사 완성 전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A씨의 경우 2주 이상 공사 중단이라는 이행 지체 사유가 있으므로, 서면 최고 후 해제한다면 제544조에 따른 정당한 해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유리한 점은 위약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 없이 즉시 해제 통보를 했다면 임의 해제(제673조)로 취급될 수 있고, 이 경우 A씨가 B건설에게 일실이익(남은 공사로 얻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 해제 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상당 기간(통상 7~14일)을 정한 이행 최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쟁점 3: 위약금 약정과 실손해 배상의 관계

본 사례에서 계약서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총 공사대금의 10%(1,800만 원)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1손해배상 예정형 - 별도 손해 입증 없이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큰 경우에도 약정액을 초과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위약벌형 -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므로, 위약금과 별도로 실손해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A씨가 B건설의 공사 지연으로 입은 실제 손해(임차료 손실, 영업 지연 손해 등)가 1,800만 원을 넘더라도, 계약서 문언상 위약벌임이 분명하지 않은 한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시뮬레이션

A씨가 이미 지급한 금액: 계약금 3,600만 원 + 1차 기성금 5,400만 원 = 9,000만 원

감정 결과 실제 기성고가 50%(9,000만 원)로 확인된 경우:

- 기지급액 9,000만 원 = 기성고 9,000만 원 (추가 지급 불필요)

- 위약금 1,800만 원은 B건설이 A씨에게 별도 지급

- 하자보수비가 있다면 추가 공제

실무적 조언: 정산 분쟁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

공사계약 해제 후 정산 분쟁에서 결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은 증거 확보와 절차 준수입니다.

  • 1해제 전 반드시 서면 최고 -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 최고를 하고, 기간 도과 후 해제 통보를 발송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정당한 해제 입증이 어렵습니다.
  • 2현장 사진과 공정률 기록 - 해제 시점의 공사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공정표 대비 실제 진행률을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감정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3기성 내역서 확인 -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수급인에게 기성 내역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기성고 산정 시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 4손해 발생 증거 수집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 손실, 영업 개시 지연에 따른 매출 손해 등을 증빙(임대차계약서, 매출 추정 자료 등)으로 확보합니다.

공사대금 정산 분쟁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 기성고 산정 방법, 위약금의 법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문제입니다. 계약서 문언 하나, 내용증명 발송 여부 하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사계약 해제 정산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서면 최고 없이 구두로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한 가지 절차를 빠뜨리면 임의 해제로 취급되어 오히려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산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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