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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건설·공사대금·하도급
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8.02 조회 14

공사대금 못 받을 때 가압류로 채권 지키는 법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통장이 비어 있고 부동산이 이미 넘어갔다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사대금 가압류(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로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 경기 화성에서 철근콘크리트 전문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45세 김 대표는 원청 건설사로부터 상가 신축 공사를 맡아 골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기성금(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 3억 2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청사가 다른 현장에서 손실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원청사 명의의 미분양 상가와 예금이 곧 처분될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1. 왜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인가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김 대표가 지금 소송부터 걸면, 1심 판결까지 보통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원청사가 미분양 상가를 팔거나 예금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받을 재산이 사라집니다.

가압류는 다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통상 며칠에서 2주 안에 결정이 나고, 결정 즉시 상대방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거나 통장이 동결됩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놓고, 그다음 본안소송(실제 대금을 청구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3가지 신호

• 상대방이 재산 처분·명의 이전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을 때

• 상대방 사업이 자금난·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돌 때

• 대금 규모가 크고 회수 지연이 길어질 때

2. 무엇을 가압류할 것인가 — 대상 선정이 승부처

가압류의 성패는 '어떤 재산을 잡느냐'에서 갈립니다. 김 대표의 경우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 원청사 명의 미분양 상가. 등기부만 확인하면 되고 은닉이 어려워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실익이 떨어집니다.
2
채권 가압류 — 원청사가 발주처(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상대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해 합의 유도 효과가 큽니다.
3
예금 가압류 — 은행 계좌. 즉각적 타격은 크지만, 계좌를 특정하지 못하면 헛물을 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로 확인 가능한 부동산 가압류를 우선하고, 압박 효과를 위해 채권 가압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대표에게도 미분양 상가 가압류를 1순위로 권할 상황입니다.

3. 담보 공탁과 소명자료 —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많다

가압류는 상대방 방어 기회 없이 진행되는 만큼, 법원은 신청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피보전권리의 소명담보 제공입니다.

첫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 기성고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 독촉 문자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김 대표처럼 골조 공사를 마친 경우 기성고 산정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손해를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통상 청구금액의 10% 안팎, 채권 가압류는 그보다 높은 비율을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김 대표의 1억 8천만 원 채권이라면 보증보험을 활용해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야 할 서류

• 도급·하도급 계약서 원본

• 기성고 확인서 및 산정 내역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대금 지급 독촉 내역(문자·내용증명)

• 가압류 대상 재산 특정 자료(등기부등본 등)

4. 김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청사의 자금난 정황이 확인된 이상, 김 대표는 소송을 고민하기 전에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부터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병행하면 합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만 걸어두고 소송을 미루면 상대방이 '제소명령(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신청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묶은 그 시점부터가 진짜 회수의 시작입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공사대금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 재산이 없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의 자금난 정황이 보인다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기성고 자료 확보와 대상 재산 특정이 관건이니, 처분 움직임이 감지되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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