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돌려줄 때 대응 절차
한 달 전쯤, 전기공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동창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 인건비 결제를 위해 잠시만 필요한 돈이라고 했고, 며칠 내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확실하게 했습니다. 저는 기존 적금을 깨고, 거기다 카드론까지 받아서 총 1,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내역, 채무자가 기간 내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채팅방 메시지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정한 갚기로 한 날짜는 세 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상대방은 매번 현장일 사정, 입금 지연 등 여러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일부 100만 원만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카카오톡과 휴대폰 모두 연락이 차단되어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으나, 최근 가을이 되면서 연락이 다시 닿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머지 1,1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원리금 상환 압박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럴 때 남은 돈을 받아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이체 내역, 약정 내용이 담긴 녹음 및 메시지는 대여사실과 반환 약속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음 #빌려준 돈 돌려받기 #대여금 반환
맥주 한 캔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예측
평일 저녁에 친구와 음식점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500ml짜리 맥주 한 잔을 마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신 맥주는 캔으로 판매되는 시중의 카스 맥주였고, 마신 양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빈 캔 용량과 메뉴의 안내문을 따져보며 500ml를 맞췄습니다. 저의 체중은 50kg 정도입니다. 평소 음주는 자제하는 편이라,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같이 식사한 친구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들고 있었는데, 마신 즉시 재보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망설였습니다. 한편, 음식과 함께 섭취한 알코올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체중과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식사와 함께 500ml의 카스 맥주를 마신 경우, 마신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 체중(50kg)을 기준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맥주 500ml(알코올 약 4.5도 기준)에는 약 18g 내외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주 혈중알코올농도 #500ml 맥주 체중 50kg #맥주 한 캔 음주운전 기준
위증죄 판결문 열람과 판례 검색 방법
법원 자료실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재판의 판결문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판결문 번호(2023고단2)로 바로 열람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려진 2023. 10. 26. 선고, 2023고단2 사건의 판결문 전체 내용 또는 요약본을 공식적으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또, 위증죄와 관련된 실제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나 자료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원 등기과, 인터넷 판례 서비스 이외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례나 판결문을 더 찾아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있다면 안내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당 사건 관련성 입증이나 공익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판결문이 아닌 요약 또는 일부 비실명화된 판결문만 신청 가능합니다
#위증죄 판결문 #판결문 열람 방법 #판결문 사본 신청
전세 보증금 못받았을 때 임대인 배우자 책임
익산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박*란(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최초 매물 확인, 계약 조건 조율, 잔금 일정 통보 등 핵심적인 절차는 대부분 배우자인 김**(남성)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도 김** 씨가 동행하여 상대 중개사와 저를 상대로 잔금 수령 방식, 열쇠 인도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설명했으며, 이후 두 분 중 항상 김** 씨가 연락을 받으며 계약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김** 씨의 서명은 없으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 녹취를 통해 김** 씨가 전세금 사용처, 퇴거 후 정산 계획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인 아내가 명의상 주인이지만, 실제 관리는 자신이 한다’, ‘보증금은 꼭 돌려주겠다’는 발언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박*란 씨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 7채에도 이미 압류 및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란 씨는 연락을 차단하였고, 김** 씨 역시 돌려막기식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주체 역할을 한 김** 씨에 대하여, 아내 박*란 씨와 함께 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금·잔금 지급 방식, 열쇠 인도, 매물 안내 등 구체적 실무 담당 사실이 명확하다면, 배우자 김** 씨 역시 계약의 실질 주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배우자 책임 #전세계약 사기 고소
상세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쇼핑몰에서 판매일을 기념해 지인 넷이 함께 한정판 스니커즈를 나눠 신기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임을 준비할 때 박**이라는 친구가 행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QR결제도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모임 당일 박** 씨가 별다른 연락 없이 오지 않았고, 남은 이들은 예상치 못하게 각자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와 유**, 최** 이렇게 세 사람이 각자 신발비 17만 원씩을 급하게 지불해 구매를 마쳤고, 당시엔 휴대폰 계좌이체로 서로 바로 정산까지 했습니다. 박** 씨와는 행사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으나, 한참이 지난 뒤 저와 각자의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본인이 내기로 했던 금액을 따로 보내오겠다고 카카오톡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유**와 최** 각각에게 17만 원씩 개인 계좌로 송금했고, 저에게는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송금 요청을 하자 박** 씨는 자신이 이미 유**에게 두 번 송금했다고 반복 주장했으나, 실제 유**의 모바일뱅킹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번 송금한 기록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과정 내역과 결제 내역, 모든 증빙 문서는 모두 저희가 챙겨두었습니다. 그다음 박** 씨가 오는 6월 10일까지 저에게도 같은 금액을 보내겠다고 스스로 기한을 정하면서, 10일이 지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도 대화 중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6월이 되어도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두 개의 카카오 계정은 읽음 후 퇴장했으며, 남아 있는 한 계정은 마지막 접속 기록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계정으로 재차 지급 요청 메시지를 보냈고, 대화방 상대가 읽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 연락처(010-2***-3***)와 본명, 그리고 주소 일부(동·호수 미확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 씨가 직접 그 단지에 산다고 말한 적이 있고, 제가 전에 그 건물 입구까지 데려다 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곳에 사는지, 혹은 그 집의 정확한 동·호수 등 세부주소는 알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최근 등본 혹은 우편물 등 별도의 증거도 별도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세주소 없이 이름, 전화번호, 첫 주소 부분만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향후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편이 실제로 전달되고 상대방이 수령하면 주소 기재가 일부 부족해도 법률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주소 없이 내용증명 #상세주소 모를 때
상가 공동명의 잔금 미납, 지분 이전 가능할까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선배와 절반씩 명의를 나눠 각자 50% 지분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일부만 납부했을 때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 문제는 잔금을 치를 시기가 다가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선배가 약속했던 잔금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사정으로 입금이 애초에 어려울 듯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둘이서 상가를 공동 소유하면 사업을 같이 하자는 계획이었으나, 선배 쪽이 갑자기 의욕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중개인과 역시 연락했는데, 매도자 측에서 계약을 오래 미룰 수 없으니 일단 저라도 절반은 책임지고, 나머지 대금은 선배 몫을 따로 보기로 서로 구두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매도인이 소송 절차에 착수해서, 중도금 외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이 저와 선배 앞으로 날아왔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으로 소유한 오피스텔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특이사항은 매수 과정에서 선배와 제가 별도로 공동명의 약정서를 쓴 것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현금 사정상 제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매매대금 50%)은 지급할 수 있기에 등기상으로도 제 몫만 우선 이전받고 싶은데, 이럴 때 저만이라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기존 오피스텔에 잡힌 가압류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이나 실무상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이 공동명의로 진행된 이상 대금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이 원칙이므로, 선배의 몫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단독등기가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상가 공동명의 잔금 문제 #동업자 잔금 미납 #지분 등기이전
창고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 요구 방법
신발을 보관할 목적으로 성동구에 위치한 창고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2022년 11월 5일부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는 매월 1,2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나 임대료 인상과 갱신 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5일자로 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동일 조건(임대료 1,250만원)으로 연장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연장 계약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대인 쪽에서 다음 계약부터는 월 임대료를 1,650만원으로 올려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예고 없이 갑자기 30% 가까이 오르는 금액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임대인은 의견을 접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창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단순히 “창고”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화장품, 가방 등 다양한 품목의 입출고와 배송, 온라인몰 물품 보관, 상품 검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창고 규모는 약 800㎡이고, 사용 용도나 임대인·임차인 모두 실제 거주 목적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퇴거하게 될 때,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상 임차 건물 주소지를 영업장 또는 창고로 등록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제한
개인 영상 판매 시도 시 아청법 위반 따지는 방법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개인 방송 커뮤니티에서 최근 채팅을 주고받던 중,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사적인 영상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기심이 생겨, 직접 찍은 제가 혼자 있는 영상을 온라인 메시지로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직후 한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며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물어보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와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영상 파일을 실제로 주거나 금전 거래가 성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제 얼굴과 신체 일부 등이 모두 드러나 신분을 식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나이나 신상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이런 시도만 있어도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로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영상 판매 #개인 영상 유포 시도
군 복무 중 징계처분 이의 절차 안내
저는 육군 통신대대에 입대한 뒤, 통신장비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가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1월 중순부터 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병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 생활관이 재배정되어 새로운 후임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재배정된 이후, 후임에게 일상적인 세탁 방법을 알려주면서 2~3회 정도 제 운동복 세탁을 함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임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인지 별다른 대답 없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 식사 시간에 제 식판에 남긴 과일빵을 후임에게 먹으라며 건넨 적이 있었는데,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었지만 이 역시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번은 공휴일에 가족 면회를 나가기 위해 후임에게 근무 교대를 요청한 적이 있고, 주말에도 비슷하게 서로 합의 하에 교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봄이 되어 여단 감찰팀이 복무 환경 등을 점검하러 나왔을 때, 저는 담당자에게 그간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개인심리문을 제출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관님은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3월 중순부터 2주간 허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6월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의 행위가 후임에게 위계에 의한 부적절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5일간의 포상휴가 삭감과 함께, 현 생활관에서 별도 생활관으로 전출 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이후 인사과장님께 전출은 너무 과하니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상부 결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활관 변경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는 중대장님께서 상의해보겠다고 했으나,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선임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됐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내려진 전출 및 휴가삭감 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처분에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고 등 추가 절차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징계 이의신청 #휴가삭감 이의제기 #병 생활관 전출 대응
온라인 계정 대여 중단 시 손해배상 문제
중고 의류 거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직접 가입해 사용하던 계정을 평소 알지 못했던 한 명이 홍보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며 빌려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지인 중 몇몇은 계정 대여가 각종 사기나 위법 행위로 악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계정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후 해당 지인의 조언을 떠올리고 점점 걱정이 들어 결국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도록 상대방도 메신저에서 차단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해서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낸 데 이어, 원래 정해둔 대여 기간 중 제 계정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경우 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며 필요 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일절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상대방은 제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해당 상대방이 주장하는 20만원 손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지, 또 제가 중도에 계정 사용을 막고 삭제한 행위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약관상 계정 양도 및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록 쌍방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대여 #계정 삭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