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상 판매 시도 시 아청법 위반 따지는 방법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개인 방송 커뮤니티에서 최근 채팅을 주고받던 중,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사적인 영상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기심이 생겨, 직접 찍은 제가 혼자 있는 영상을 온라인 메시지로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직후 한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며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물어보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와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영상 파일을 실제로 주거나 금전 거래가 성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제 얼굴과 신체 일부 등이 모두 드러나 신분을 식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나이나 신상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이런 시도만 있어도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로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영상 판매  #개인 영상 유포 시도  
군 복무 중 징계처분 이의 절차 안내
저는 육군 통신대대에 입대한 뒤, 통신장비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가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1월 중순부터 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병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 생활관이 재배정되어 새로운 후임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재배정된 이후, 후임에게 일상적인 세탁 방법을 알려주면서 2~3회 정도 제 운동복 세탁을 함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임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인지 별다른 대답 없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 식사 시간에 제 식판에 남긴 과일빵을 후임에게 먹으라며 건넨 적이 있었는데,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었지만 이 역시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번은 공휴일에 가족 면회를 나가기 위해 후임에게 근무 교대를 요청한 적이 있고, 주말에도 비슷하게 서로 합의 하에 교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봄이 되어 여단 감찰팀이 복무 환경 등을 점검하러 나왔을 때, 저는 담당자에게 그간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개인심리문을 제출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관님은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3월 중순부터 2주간 허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6월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의 행위가 후임에게 위계에 의한 부적절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5일간의 포상휴가 삭감과 함께, 현 생활관에서 별도 생활관으로 전출 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이후 인사과장님께 전출은 너무 과하니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상부 결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활관 변경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는 중대장님께서 상의해보겠다고 했으나,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선임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됐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내려진 전출 및 휴가삭감 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처분에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고 등 추가 절차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징계 이의신청  #휴가삭감 이의제기  #병 생활관 전출 대응  
온라인 계정 대여 중단 시 손해배상 문제
중고 의류 거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직접 가입해 사용하던 계정을 평소 알지 못했던 한 명이 홍보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며 빌려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지인 중 몇몇은 계정 대여가 각종 사기나 위법 행위로 악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계정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후 해당 지인의 조언을 떠올리고 점점 걱정이 들어 결국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도록 상대방도 메신저에서 차단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해서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낸 데 이어, 원래 정해둔 대여 기간 중 제 계정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경우 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며 필요 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일절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상대방은 제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해당 상대방이 주장하는 20만원 손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지, 또 제가 중도에 계정 사용을 막고 삭제한 행위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약관상 계정 양도 및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록 쌍방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대여  #계정 삭제  #손해배상 청구  
이혼 후 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과 협박 대응법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전 배우자와 협의 끝에 법원에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주 양육권을 모두 전 배우자에게 넘겼고, 당시 제출한 각서에 따라 ‘향후 아이와의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혼 이후 한동안 둘 다 전 배우자와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며 큰 변화 없이 지냈으나, 얼마 전 전 배우자의 어머니(아이들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전 배우자와 지내고 있지만, 둘째 아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근황을 알고 싶어 전 배우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 전 배우자는 과거 이혼 시 작성한 포기각서를 근거로 ‘절대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각서가 실제로 아이들과의 면접교섭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가 저에게 연락해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의심하니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협박성 발언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무료 법률 상담이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나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와 직결되어 있어 부모가 임의로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에 반할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회복  #이혼 후 자녀 만남  #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  
종료 합의서 서명 거절·수정 가능할까
신제품 디자인 개발에 참여했던 업무가 마무리된 후, 담당 팀 리더로부터 일종의 종료 합의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며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고, 진행 후반부에는 산출물 제출 등과 관련해 서로 입장 차이도 있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도 회사도 더는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같은 법적 요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내부 자료를 나중에 외부에 알리거나 쓴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나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 혹은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을 거절할 수 있는지, 만약 문구나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수정이나 협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 서명은 통상적 절차이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용자님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합의서 거절  #종료 합의서 수정  #비밀유지 의무  
요양비 미납 시 보호자 재산으로 받는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보호자 분과 정식 서비스를 약정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서명한 후 18개월 넘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초기 상담 시, 보호자께서 매월 요양비를 납입하겠다는 합의하에 매달 상세 내역서를 발송했고, 계약 이행도 증빙할 자료 일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께서 요양비를 전혀 입금하지 않으셔서, 연체 금액이 쌓여 현재 총 9,400,000원 정도가 1년 반 넘게 미납되었습니다. 제가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내드렸지만, 보호자께서는 매번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셨고 실제로는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보호자 분이 별도의 부동산(아파트 1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호자께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미납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혹시 보호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되어 있고, 서비스 이행이 명확히 입증되는 자료(내역서, 안내문, 입소 기록 등)가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비 미납  #보호자 재산 강제집행  #장기요양급여 계약  
음식점 에어컨 실외기 파손으로 인한 영업 중단 손해 배상 범위
지인과 집 근처 음식점을 찾았다가 뒷마당 쪽에 방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실수로 건드려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실외기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냉매 가스가 약간 샌 것을 바로 확인했고, 식당 사장님이 급하게 연락해 수리업체를 불러 임시로 냉매를 충전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내부 부품까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며 실외기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교체 전까지 에어컨 미작동 때문에 점심 영업을 쉬어서 하루치 매출이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식당에서 연락이 와서, 실외기 교체 비용은 물론이고 당일 영업 중단에 대한 매출 손실까지 전부 배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외기 전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고장난 부분 수리만 가능한지 전문점 진단은 아직 듣지 않았고, 임시 냉매 보충으로 일부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외기 교체비나 수리비뿐만 아니라 식당의 하루 영업 손해까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이 영업 손실과 실외기 교체비를 모두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외기의 주요 부품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다면 통째로 교체하는 것보다 수리 또는 부분 교체가 원칙적으로 우선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파손  #에어컨 실외기 교체 배상  #영업 손해 청구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준비서류 안내
이혼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서 관련 절차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충돌 없이 지냈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자연스럽게 협의이혼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각각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답변
관할 가족법원 방문 전 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기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 준비서류  #가족법원 방문  
업무평가 사유 해고 부당성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저는 올해 2월 초, 식품 유통업체 물류관리 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계약 당시 월 270만원 급여와 3개월 수습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직원은 총 7명으로 휴게실이 딸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두 번째 달이었던 3월 중순, 거래업체에 납품 계약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대표이사 직인을 실수로 문서에 잘못 날인했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주변 동료에게 말해 처리 방안을 상의했고, 저희가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실수를 설명한 뒤 해당 문서는 파쇄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팀장님의 요청으로 경위서와 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고, 이후 별다른 징계나 추가 조치 없이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 나갔습니다. 새로운 담당 업무가 주어지면서 5월과 6월에는 행사 준비 및 재고 조사 등 추가로 여러 가지 일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협업하며 지시사항 확인용 문자와 업무중 보고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익혀야 했습니다. 6월 말쯤 사무실 근무 중 점심시간 이후 책상에 앉아 자료 정리를 하다가 잠시 눈이 감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장님이 저를 깨워 주며 대표실로 들어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유서를 써서 대표님과 면담까지 마쳤는데, 별다른 말씀 없이 사무실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대로 마저 남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불러 서류함 옆 상담실에서 “업무 적성 및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업무 태도나 성장 속도가 느려서 회사에 더 이상 직무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 해고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바로 “사무실 정리해 나가라”는 요구를 들었고, 제 자리에 돌아오니 컴퓨터 계정과 사내 채팅, 전자메일 접근권한이 모두 차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앞을 나와 집으로 이동하던 중 대표님이 제 휴대폰으로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형식상 사직서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당장 처리가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 내일이나 가능할 때 방문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은 공식 해고 처분은 아직 아니며 집에 머무르도록 지시하고, 조만간 문서로 안내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표님에게서 다시 “사직서 제출” 아니면 “징계 해고 및 윗선 의한 형사 고소 착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문자가 도착했고, 이외에 징계처분 통지서와 급여내역은 특정 이메일 주소로 송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해고 안내는 등기로 보낼 예정이라면서, 답변 마감 시간까지 결정을 내리라고 종용했습니다. 해고 수당, 사직 절차, 중간정산 등에 대한 별도의 정보는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걱정이 돼 바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찾아가 절차를 문의했고, 집으로 돌아와 대표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후속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대표님은 “곧바로 경찰에 고발 등 법적 진행을 하겠다”며 저는 자택 대기 중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지시 반복 거부, 경력 허위기재, 본인 사정에 의한 근무 지속 불가 등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귀책에 따른 회사 손해 발생 시 실손해배상 의무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우편이나 공식 이메일로 서면 해고통지 또는 징계서류가 온 적은 없으나, 대표의 문자 연락으로만 해고와 고소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진행한 해고가 부당한지, ‘업무평가’나 ‘업무 태도’와 같은 추상적 사유만으로 해고가 타당한지, 이미 처리된 대리 날인 건을 다시 문제 삼아 실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분쟁 시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생계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저의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평가·업무 태도와 같은 포괄적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복적인 경고, 객관적 평가자료 등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 주장의 법률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평가 해고  #사직서 강요  
길에서 주운 무선 이어폰, 처벌 가능성은?
퇴근 후 지하철역 근처 재활용품 수거장 옆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갤럭시 버즈3 무선 이어폰이 놓여 있는 것을 어머니께서 발견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조명이 어두워서 떨어진 채로 꽤 시간이 지난 듯했고,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치울 사람도 없어 보여 일단 집에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상 작동 여부가 궁금해 휴대전화에 한 번만 연결해 보신 뒤, 혹시라도 주인이 되찾으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아무런 사용 없이 서랍 안에 보관했습니다.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로 직접 가져가는 일을 미루던 중, 이어폰은 한동안 존재조차 잊고 지내셨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판매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어떤 분이 홍대의 나이트 장소에서 이 이어폰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며 어머니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해당 장소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이어폰을 발견한 시각에 실제 퇴근하며 이용한 대중교통 카드 내역과 근무지 출퇴근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어폰도 경찰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며 합의 의사를 문의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합의에는 응할 수 있지만, 금전적 배상까지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이어폰을 돌려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합의만으로 어머니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나가는 길에 주운 직후 바로 사용 목적이 없었고, 이후 서랍에 보관만 한 점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잃어버린 이어폰 주움  #무선 이어폰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 횡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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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개인 방송 커뮤니티에서 최근 채팅을 주고받던 중,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사적인 영상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기심이 생겨, 직접 찍은 제가 혼자 있는 영상을 온라인 메시지로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직후 한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며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물어보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와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영상 파일을 실제로 주거나 금전 거래가 성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제 얼굴과 신체 일부 등이 모두 드러나 신분을 식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나이나 신상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이런 시도만 있어도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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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영상 판매  #개인 영상 유포 시도  
군 복무 중 징계처분 이의 절차 안내
저는 육군 통신대대에 입대한 뒤, 통신장비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가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1월 중순부터 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병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 생활관이 재배정되어 새로운 후임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재배정된 이후, 후임에게 일상적인 세탁 방법을 알려주면서 2~3회 정도 제 운동복 세탁을 함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임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인지 별다른 대답 없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 식사 시간에 제 식판에 남긴 과일빵을 후임에게 먹으라며 건넨 적이 있었는데,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었지만 이 역시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번은 공휴일에 가족 면회를 나가기 위해 후임에게 근무 교대를 요청한 적이 있고, 주말에도 비슷하게 서로 합의 하에 교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봄이 되어 여단 감찰팀이 복무 환경 등을 점검하러 나왔을 때, 저는 담당자에게 그간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개인심리문을 제출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관님은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3월 중순부터 2주간 허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6월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의 행위가 후임에게 위계에 의한 부적절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5일간의 포상휴가 삭감과 함께, 현 생활관에서 별도 생활관으로 전출 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이후 인사과장님께 전출은 너무 과하니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상부 결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활관 변경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는 중대장님께서 상의해보겠다고 했으나,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선임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됐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내려진 전출 및 휴가삭감 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처분에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고 등 추가 절차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징계 이의신청  #휴가삭감 이의제기  #병 생활관 전출 대응  
온라인 계정 대여 중단 시 손해배상 문제
중고 의류 거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직접 가입해 사용하던 계정을 평소 알지 못했던 한 명이 홍보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며 빌려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지인 중 몇몇은 계정 대여가 각종 사기나 위법 행위로 악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계정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후 해당 지인의 조언을 떠올리고 점점 걱정이 들어 결국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도록 상대방도 메신저에서 차단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해서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낸 데 이어, 원래 정해둔 대여 기간 중 제 계정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경우 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며 필요 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일절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상대방은 제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해당 상대방이 주장하는 20만원 손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지, 또 제가 중도에 계정 사용을 막고 삭제한 행위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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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약관상 계정 양도 및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록 쌍방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대여  #계정 삭제  #손해배상 청구  
이혼 후 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과 협박 대응법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전 배우자와 협의 끝에 법원에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주 양육권을 모두 전 배우자에게 넘겼고, 당시 제출한 각서에 따라 ‘향후 아이와의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혼 이후 한동안 둘 다 전 배우자와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며 큰 변화 없이 지냈으나, 얼마 전 전 배우자의 어머니(아이들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전 배우자와 지내고 있지만, 둘째 아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근황을 알고 싶어 전 배우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 전 배우자는 과거 이혼 시 작성한 포기각서를 근거로 ‘절대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각서가 실제로 아이들과의 면접교섭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가 저에게 연락해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의심하니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협박성 발언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무료 법률 상담이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나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와 직결되어 있어 부모가 임의로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에 반할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회복  #이혼 후 자녀 만남  #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  
종료 합의서 서명 거절·수정 가능할까
신제품 디자인 개발에 참여했던 업무가 마무리된 후, 담당 팀 리더로부터 일종의 종료 합의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며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고, 진행 후반부에는 산출물 제출 등과 관련해 서로 입장 차이도 있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도 회사도 더는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같은 법적 요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내부 자료를 나중에 외부에 알리거나 쓴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나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 혹은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을 거절할 수 있는지, 만약 문구나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수정이나 협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 서명은 통상적 절차이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용자님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합의서 거절  #종료 합의서 수정  #비밀유지 의무  
요양비 미납 시 보호자 재산으로 받는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보호자 분과 정식 서비스를 약정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서명한 후 18개월 넘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초기 상담 시, 보호자께서 매월 요양비를 납입하겠다는 합의하에 매달 상세 내역서를 발송했고, 계약 이행도 증빙할 자료 일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께서 요양비를 전혀 입금하지 않으셔서, 연체 금액이 쌓여 현재 총 9,400,000원 정도가 1년 반 넘게 미납되었습니다. 제가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내드렸지만, 보호자께서는 매번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셨고 실제로는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보호자 분이 별도의 부동산(아파트 1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호자께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미납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혹시 보호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되어 있고, 서비스 이행이 명확히 입증되는 자료(내역서, 안내문, 입소 기록 등)가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비 미납  #보호자 재산 강제집행  #장기요양급여 계약  
음식점 에어컨 실외기 파손으로 인한 영업 중단 손해 배상 범위
지인과 집 근처 음식점을 찾았다가 뒷마당 쪽에 방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실수로 건드려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실외기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냉매 가스가 약간 샌 것을 바로 확인했고, 식당 사장님이 급하게 연락해 수리업체를 불러 임시로 냉매를 충전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내부 부품까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며 실외기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교체 전까지 에어컨 미작동 때문에 점심 영업을 쉬어서 하루치 매출이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식당에서 연락이 와서, 실외기 교체 비용은 물론이고 당일 영업 중단에 대한 매출 손실까지 전부 배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외기 전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고장난 부분 수리만 가능한지 전문점 진단은 아직 듣지 않았고, 임시 냉매 보충으로 일부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외기 교체비나 수리비뿐만 아니라 식당의 하루 영업 손해까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이 영업 손실과 실외기 교체비를 모두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외기의 주요 부품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다면 통째로 교체하는 것보다 수리 또는 부분 교체가 원칙적으로 우선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파손  #에어컨 실외기 교체 배상  #영업 손해 청구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준비서류 안내
이혼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서 관련 절차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충돌 없이 지냈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자연스럽게 협의이혼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각각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답변
관할 가족법원 방문 전 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기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 준비서류  #가족법원 방문  
업무평가 사유 해고 부당성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저는 올해 2월 초, 식품 유통업체 물류관리 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계약 당시 월 270만원 급여와 3개월 수습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직원은 총 7명으로 휴게실이 딸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두 번째 달이었던 3월 중순, 거래업체에 납품 계약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대표이사 직인을 실수로 문서에 잘못 날인했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주변 동료에게 말해 처리 방안을 상의했고, 저희가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실수를 설명한 뒤 해당 문서는 파쇄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팀장님의 요청으로 경위서와 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고, 이후 별다른 징계나 추가 조치 없이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 나갔습니다. 새로운 담당 업무가 주어지면서 5월과 6월에는 행사 준비 및 재고 조사 등 추가로 여러 가지 일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협업하며 지시사항 확인용 문자와 업무중 보고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익혀야 했습니다. 6월 말쯤 사무실 근무 중 점심시간 이후 책상에 앉아 자료 정리를 하다가 잠시 눈이 감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장님이 저를 깨워 주며 대표실로 들어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유서를 써서 대표님과 면담까지 마쳤는데, 별다른 말씀 없이 사무실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대로 마저 남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불러 서류함 옆 상담실에서 “업무 적성 및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업무 태도나 성장 속도가 느려서 회사에 더 이상 직무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 해고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바로 “사무실 정리해 나가라”는 요구를 들었고, 제 자리에 돌아오니 컴퓨터 계정과 사내 채팅, 전자메일 접근권한이 모두 차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앞을 나와 집으로 이동하던 중 대표님이 제 휴대폰으로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형식상 사직서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당장 처리가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 내일이나 가능할 때 방문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은 공식 해고 처분은 아직 아니며 집에 머무르도록 지시하고, 조만간 문서로 안내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표님에게서 다시 “사직서 제출” 아니면 “징계 해고 및 윗선 의한 형사 고소 착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문자가 도착했고, 이외에 징계처분 통지서와 급여내역은 특정 이메일 주소로 송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해고 안내는 등기로 보낼 예정이라면서, 답변 마감 시간까지 결정을 내리라고 종용했습니다. 해고 수당, 사직 절차, 중간정산 등에 대한 별도의 정보는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걱정이 돼 바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찾아가 절차를 문의했고, 집으로 돌아와 대표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후속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대표님은 “곧바로 경찰에 고발 등 법적 진행을 하겠다”며 저는 자택 대기 중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지시 반복 거부, 경력 허위기재, 본인 사정에 의한 근무 지속 불가 등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귀책에 따른 회사 손해 발생 시 실손해배상 의무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우편이나 공식 이메일로 서면 해고통지 또는 징계서류가 온 적은 없으나, 대표의 문자 연락으로만 해고와 고소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진행한 해고가 부당한지, ‘업무평가’나 ‘업무 태도’와 같은 추상적 사유만으로 해고가 타당한지, 이미 처리된 대리 날인 건을 다시 문제 삼아 실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분쟁 시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생계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저의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평가·업무 태도와 같은 포괄적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복적인 경고, 객관적 평가자료 등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 주장의 법률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평가 해고  #사직서 강요  
길에서 주운 무선 이어폰, 처벌 가능성은?
퇴근 후 지하철역 근처 재활용품 수거장 옆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갤럭시 버즈3 무선 이어폰이 놓여 있는 것을 어머니께서 발견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조명이 어두워서 떨어진 채로 꽤 시간이 지난 듯했고,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치울 사람도 없어 보여 일단 집에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상 작동 여부가 궁금해 휴대전화에 한 번만 연결해 보신 뒤, 혹시라도 주인이 되찾으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아무런 사용 없이 서랍 안에 보관했습니다.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로 직접 가져가는 일을 미루던 중, 이어폰은 한동안 존재조차 잊고 지내셨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판매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어떤 분이 홍대의 나이트 장소에서 이 이어폰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며 어머니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해당 장소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이어폰을 발견한 시각에 실제 퇴근하며 이용한 대중교통 카드 내역과 근무지 출퇴근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어폰도 경찰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며 합의 의사를 문의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합의에는 응할 수 있지만, 금전적 배상까지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이어폰을 돌려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합의만으로 어머니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나가는 길에 주운 직후 바로 사용 목적이 없었고, 이후 서랍에 보관만 한 점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잃어버린 이어폰 주움  #무선 이어폰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 횡령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