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기한과 공휴일 처리
재작년에 상가 임대차 소송에서 피신청인으로 분쟁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액 결정문을 받은 날이 9월 26일 금요일이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중 일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명목의 비용 산정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결정문에 기재된 내역과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했던 소송비용 계산서, 송달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가 있어서, 이를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카확37660입니다. 이의신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작성해야 할 양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달 3일 개천절처럼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때 기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이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과 겹치면 실제 우편 접수일 계산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공휴일 기한 산정  #결정문 수령일 계산  
토렌트 저작권 무혐의 후 추가대응 필요할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학생 과제 자료로 구하려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추천된 토렌트 파일을 내려받은 일이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설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동으로 파일이 일부 공유(업로드)되는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을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일 수사관이 혹시 피해자(저작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받고, 경찰서로부터도 관련 종결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기관이나 상대방,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추가 안내나 연락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앞으로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합의금 마련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공식 종결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재판이나 추가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됩니다.
#토렌트 저작권 무혐의  #저작권 신고 대응  #저작권 합의금  
계약과 다른 근무시간, 추가근무 미지급 해결 방법
입사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와 출퇴근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패턴은 화, 수, 목요일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비행기 스케줄이 있을 때만 공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뿐 아니라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회사 업무용 채팅앱을 통해 업무 지침이 내려오거나, 갑작스러운 화상회의 참석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는 휴일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회의가 있다고 연락해 참석했으나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예약 관련된 업무는 주말과 휴일에도 7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실수로 누락되면 상사에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 정책상 출근 2시간 전부터 채팅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여기서 실시간으로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식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일을 시작하는 실정이지만, 출근 시간이 조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근로 조건,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률에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무시간 외 시간(출근 전, 주말, 휴일 등)에 회사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을 했다면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불일치  #출근 전 업무지시  
중고거래 후 택배 미발송 대처법
골동품 소품을 수집하는 모임에서 소장하고 싶었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개인 거래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 금액은 45만원이었고, 우선 선금 20만원을 송금하고, 택배 운송장을 확인한 후 잔금 25만원을 입금하기로 직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입금 후 며칠 동안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판매자가 택배 접수 여부나 운송장 번호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전화와 메시지로 여러 차례 추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고, 결국 받은 문자나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래가 먼저 진행될 때는 응답이 빠르던 사람이라 더욱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이름,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정도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선금 송금 사실과 판매자 정보, 미배송 및 연락 두절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선입금 피해  #택배 미발송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절차 안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고려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양사로부터 2025년 9월 28일에 예정된 동호수 지정을 앞두고 분양 계약일까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택이 이미 한 채 있어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이 걱정되어, 실제로 계약 체결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양사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계약 일정이나 동호수 지정 일정을 원하는 날짜로 한 달 정도 연기해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경우, 분양사에서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 계약서 사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만 단순 설명을 들은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만약 차후 계약 해지가 필요할 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거나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답변
계약 후 단순 변심 또는 투자 환경 변화만으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금은 대부분 반환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계약금 반환  #분양 계약 해지  
압출 시술 후 흉터 남으면 배상 가능할까
얼굴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발생하여 미용관리숍에 예약을 했고, 방문 당시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현재 피부 컨디션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후 바로 압출 시술을 받았는데, 이전까지 저를 관리해줬던 분이 아니고 처음 보는 직원이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압출을 받은 후 집에 와 보니, 양쪽 관자놀이와 볼 부위에서 붉은 자국이 눈에 띄게 남는 것 같아 염려되어, 바로 그날 피부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평소 습관이 아니어서 시술을 받기 전 얼굴 사진은 따로 찍지 않았고, 시술 전후를 정확히 비교할만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시술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틀 뒤인 시술 후 첫 출근하는 날, 동료들이 볼에 남은 붉은 상처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정도로 티가 나서 미용관리숍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용관리숍에서는 추가 무료 케어를 2회 더 제공해주었지만, 붉은기가 가라앉고 나서도 압출을 받았던 자리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전 피부 트러블 위치와 흉터가 남은 부위도 비교적 일치합니다. 미용관리숍에 재차 문의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염증성 트러블의 경우 재생이 느릴 수 있다며, 특별한 과실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 없이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터 레이저 치료에 드는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술 후 즉시 촬영한 붉은 자국 사진이 남아 있고, 동료의 증언 등 2차 증거도 확보 가능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출 시술 흉터  #미용관리숍 피해  #레이저 치료비 청구  
퇴직 전 3개월 급여 계산과 수당 포함 기준
2025년 10월 13일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최근 3개월 급여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5일에는 기본급(10,030원×209시간) 2,096,270원에 잔업·특근수당 860,000원이 합산되어 총 2,96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에는 기본급 2,096,270원에 기타수당 1,320,000원이 더해져 3,41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3,140,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하는 10월에는 1일부터 13일까지 9일 근무했고, 일당 기준 80,240원씩 곱해 총 722,16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잔업이나 특근 수당은 없었고, 지급 방식이나 지급일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수당 구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기준(근무일이 속한 기간)으로 따져야 하는지, 또 각종 수당(잔업, 특근, 기타 수당 등)도 포함해서 합쳐야 하는지 정확한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각종 급여 내역별 포함 기준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일(2025년 10월 13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7월 14일~10월 13일)의 실제 근로일자에 대응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3개월 급여  #평균임금 계산  #잔업수당 포함  
연차수당 지급률 변경 시 적용 기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원래 급여의 150%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왔습니다. 퇴사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이 회사 규정집과 급여 내역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22일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2027년부터는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방식이 기존의 150%에서 100%로 바뀐다는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연차 미사용 수당의 지급률을 낮추되, 이는 2027년 1월에 정산되는 건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또 적용일 전까지는 예전 규정(150%)을 따르며, 그 이후 지급되는 건만 새 기준을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상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새로 발생하고 그 연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소진하지 않은 것만 이듬해 1월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1월에 미사용 수당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2026년에 발생해서 넘긴 연차 미사용분은 바로 2027년 1월 급여에 지급될 텐데, 이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기존의 150% 기준대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 바뀌는 100% 기준으로 이미 적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2026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2027년 1월 1일 전(이를테면 2026년 12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15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 규정이 발효되어 100%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2027년 1월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서 비롯된 경우 지급 기준은 이전 규정(150%)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률 변경  #연차 미사용 수당  
점포 임대 후 누수·간판 책임 해결 가이드
편의점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한 달 전에 김**씨와 점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뒤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냉동, 냉장고 근처 천장에 누수 자국이 보였지만, 건물 소유주에게 문의하자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기 인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없이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출입문 근처 조명 주변에서 다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건물주께 말씀드렸더니,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겨받은 입장이므로 간판 책임 역시 인수한 셈이고, 외부 간판의 구조적 결함이 문제로 보이니 제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문제의 간판은 첫 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며, 저와 직전 임차인, 또는 건물주 사이에서 간판 관련 인수인계나 합의서, 구두 약속 내역은 일절 없었습니다. 간판 수리비가 클 수도 있어 전문가를 불러 원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건물 외벽 결함, 간판 누수, 지붕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만 이야기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누수 보수 또는 간판 관리 책임에 관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실제로 간판 결합에 있다면, 임대차 과정에서 간판 관련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가 누수 수리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판이 집기 인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주 소유이거나 관리 대상에 속한다면 건물주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포 누수  #간판 수리 책임  #임대차 누수 분쟁  
학원 명예훼손·협박 고소 대응 방법
올해 상반기, 저와 제 동생은 시내에서 꽤 알려진 '에이스스터디존'이라는 이름의 관리형 독서실 운영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 학원 내 책상배치나 항시 켜두는 스피커 문제, 자습실 환경 등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학원 측에 개선 요청을 여러 차례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 담당 선생님이 저를 비롯한 4~5명의 학생들을 자습실 구석에 불러 앉혀서는 “요즘 학부모님들이 너무 예민하다”며 자신의 곤란함을 직접 토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 선생님이 제 자세가 안 좋다고 느꼈는지, 바로 다음날 제 수학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수학 선생님께서는 “최근 태도가 신경 쓰인다”는 취지로 저와 개인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수학 선생님이 부임하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학 수업 시간마다 저에 대한 유독한 태도 지적이 이어졌고, 어느 날은 제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 “집에서도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학교 친구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혼났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고, 사소한 말실수나 태도마저 확대 해석되어, 수업 듣는 학원생들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도 유독 저만 따로 언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며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수면유도제 처방만 받다가 한동안 항불안 약도 복용했습니다. 현재는 고3이 되면서 복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한 번은 비공개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학원 경험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학생을 너무 차별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갔고, 특정 선생님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 학원임을 알 수 있는 단어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글을 제가 믿었던 친구가 학원 원장님께 알렸고, 원장님은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저를 공개적으로 불러 따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어떤 게시글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을 주제로 한 글을 읽고, 그 아래에 즉흥적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에는 수학 선생님의 실명을 그대로 적었고, “***를 죽여주시면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충동적으로 적은 댓글이라, 다른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장님과 선생님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를 바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학원 측에서는 협박죄, 모욕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담당 선생님께도 직접 메시지로 수차례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은 저희 어머니께 “사이코패스 같다”, “학생이 청부살인을 시켰으니 생활기록부에 남길 거다”, “그 누구와도 협상 없을 것”과 같은 발언을 했고, 학원단체톡방에선 저만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선생님 측과의 일부 대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수능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예정인데, 이 경우 앞으로 어떤 대응방식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실명을 언급하고 '죽여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댓글이 단순 충동적 감정 표현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원 명예훼손 고소  #협박 댓글  #선생님 실명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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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기한과 공휴일 처리
재작년에 상가 임대차 소송에서 피신청인으로 분쟁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액 결정문을 받은 날이 9월 26일 금요일이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중 일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명목의 비용 산정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결정문에 기재된 내역과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했던 소송비용 계산서, 송달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가 있어서, 이를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카확37660입니다. 이의신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작성해야 할 양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달 3일 개천절처럼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때 기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이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과 겹치면 실제 우편 접수일 계산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공휴일 기한 산정  #결정문 수령일 계산  
토렌트 저작권 무혐의 후 추가대응 필요할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학생 과제 자료로 구하려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추천된 토렌트 파일을 내려받은 일이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설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동으로 파일이 일부 공유(업로드)되는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을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일 수사관이 혹시 피해자(저작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받고, 경찰서로부터도 관련 종결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기관이나 상대방,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추가 안내나 연락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앞으로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합의금 마련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공식 종결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재판이나 추가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됩니다.
#토렌트 저작권 무혐의  #저작권 신고 대응  #저작권 합의금  
계약과 다른 근무시간, 추가근무 미지급 해결 방법
입사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와 출퇴근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패턴은 화, 수, 목요일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비행기 스케줄이 있을 때만 공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뿐 아니라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회사 업무용 채팅앱을 통해 업무 지침이 내려오거나, 갑작스러운 화상회의 참석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는 휴일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회의가 있다고 연락해 참석했으나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예약 관련된 업무는 주말과 휴일에도 7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실수로 누락되면 상사에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 정책상 출근 2시간 전부터 채팅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여기서 실시간으로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식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일을 시작하는 실정이지만, 출근 시간이 조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근로 조건,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률에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무시간 외 시간(출근 전, 주말, 휴일 등)에 회사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을 했다면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불일치  #출근 전 업무지시  
중고거래 후 택배 미발송 대처법
골동품 소품을 수집하는 모임에서 소장하고 싶었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개인 거래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 금액은 45만원이었고, 우선 선금 20만원을 송금하고, 택배 운송장을 확인한 후 잔금 25만원을 입금하기로 직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입금 후 며칠 동안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판매자가 택배 접수 여부나 운송장 번호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전화와 메시지로 여러 차례 추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고, 결국 받은 문자나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래가 먼저 진행될 때는 응답이 빠르던 사람이라 더욱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이름,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정도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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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송금 사실과 판매자 정보, 미배송 및 연락 두절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선입금 피해  #택배 미발송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절차 안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고려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양사로부터 2025년 9월 28일에 예정된 동호수 지정을 앞두고 분양 계약일까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택이 이미 한 채 있어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이 걱정되어, 실제로 계약 체결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양사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계약 일정이나 동호수 지정 일정을 원하는 날짜로 한 달 정도 연기해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경우, 분양사에서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 계약서 사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만 단순 설명을 들은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만약 차후 계약 해지가 필요할 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거나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답변
계약 후 단순 변심 또는 투자 환경 변화만으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금은 대부분 반환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계약금 반환  #분양 계약 해지  
압출 시술 후 흉터 남으면 배상 가능할까
얼굴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발생하여 미용관리숍에 예약을 했고, 방문 당시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현재 피부 컨디션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후 바로 압출 시술을 받았는데, 이전까지 저를 관리해줬던 분이 아니고 처음 보는 직원이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압출을 받은 후 집에 와 보니, 양쪽 관자놀이와 볼 부위에서 붉은 자국이 눈에 띄게 남는 것 같아 염려되어, 바로 그날 피부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평소 습관이 아니어서 시술을 받기 전 얼굴 사진은 따로 찍지 않았고, 시술 전후를 정확히 비교할만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시술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틀 뒤인 시술 후 첫 출근하는 날, 동료들이 볼에 남은 붉은 상처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정도로 티가 나서 미용관리숍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용관리숍에서는 추가 무료 케어를 2회 더 제공해주었지만, 붉은기가 가라앉고 나서도 압출을 받았던 자리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전 피부 트러블 위치와 흉터가 남은 부위도 비교적 일치합니다. 미용관리숍에 재차 문의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염증성 트러블의 경우 재생이 느릴 수 있다며, 특별한 과실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 없이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터 레이저 치료에 드는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술 후 즉시 촬영한 붉은 자국 사진이 남아 있고, 동료의 증언 등 2차 증거도 확보 가능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출 시술 흉터  #미용관리숍 피해  #레이저 치료비 청구  
퇴직 전 3개월 급여 계산과 수당 포함 기준
2025년 10월 13일 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최근 3개월 급여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7월 25일에는 기본급(10,030원×209시간) 2,096,270원에 잔업·특근수당 860,000원이 합산되어 총 2,96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에는 기본급 2,096,270원에 기타수당 1,320,000원이 더해져 3,41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3,140,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하는 10월에는 1일부터 13일까지 9일 근무했고, 일당 기준 80,240원씩 곱해 총 722,16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잔업이나 특근 수당은 없었고, 지급 방식이나 지급일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수당 구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기준(근무일이 속한 기간)으로 따져야 하는지, 또 각종 수당(잔업, 특근, 기타 수당 등)도 포함해서 합쳐야 하는지 정확한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각종 급여 내역별 포함 기준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일(2025년 10월 13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7월 14일~10월 13일)의 실제 근로일자에 대응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3개월 급여  #평균임금 계산  #잔업수당 포함  
연차수당 지급률 변경 시 적용 기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원래 급여의 150%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왔습니다. 퇴사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이 회사 규정집과 급여 내역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22일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2027년부터는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방식이 기존의 150%에서 100%로 바뀐다는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연차 미사용 수당의 지급률을 낮추되, 이는 2027년 1월에 정산되는 건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또 적용일 전까지는 예전 규정(150%)을 따르며, 그 이후 지급되는 건만 새 기준을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상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새로 발생하고 그 연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소진하지 않은 것만 이듬해 1월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1월에 미사용 수당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2026년에 발생해서 넘긴 연차 미사용분은 바로 2027년 1월 급여에 지급될 텐데, 이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기존의 150% 기준대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 바뀌는 100% 기준으로 이미 적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2026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2027년 1월 1일 전(이를테면 2026년 12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15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 규정이 발효되어 100%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2027년 1월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서 비롯된 경우 지급 기준은 이전 규정(150%)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률 변경  #연차 미사용 수당  
점포 임대 후 누수·간판 책임 해결 가이드
편의점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한 달 전에 김**씨와 점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뒤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냉동, 냉장고 근처 천장에 누수 자국이 보였지만, 건물 소유주에게 문의하자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기 인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없이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출입문 근처 조명 주변에서 다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건물주께 말씀드렸더니,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겨받은 입장이므로 간판 책임 역시 인수한 셈이고, 외부 간판의 구조적 결함이 문제로 보이니 제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문제의 간판은 첫 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며, 저와 직전 임차인, 또는 건물주 사이에서 간판 관련 인수인계나 합의서, 구두 약속 내역은 일절 없었습니다. 간판 수리비가 클 수도 있어 전문가를 불러 원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건물 외벽 결함, 간판 누수, 지붕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만 이야기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누수 보수 또는 간판 관리 책임에 관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실제로 간판 결합에 있다면, 임대차 과정에서 간판 관련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가 누수 수리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판이 집기 인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주 소유이거나 관리 대상에 속한다면 건물주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포 누수  #간판 수리 책임  #임대차 누수 분쟁  
학원 명예훼손·협박 고소 대응 방법
올해 상반기, 저와 제 동생은 시내에서 꽤 알려진 '에이스스터디존'이라는 이름의 관리형 독서실 운영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 학원 내 책상배치나 항시 켜두는 스피커 문제, 자습실 환경 등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학원 측에 개선 요청을 여러 차례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 담당 선생님이 저를 비롯한 4~5명의 학생들을 자습실 구석에 불러 앉혀서는 “요즘 학부모님들이 너무 예민하다”며 자신의 곤란함을 직접 토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 선생님이 제 자세가 안 좋다고 느꼈는지, 바로 다음날 제 수학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수학 선생님께서는 “최근 태도가 신경 쓰인다”는 취지로 저와 개인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수학 선생님이 부임하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학 수업 시간마다 저에 대한 유독한 태도 지적이 이어졌고, 어느 날은 제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 “집에서도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학교 친구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혼났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고, 사소한 말실수나 태도마저 확대 해석되어, 수업 듣는 학원생들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도 유독 저만 따로 언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며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수면유도제 처방만 받다가 한동안 항불안 약도 복용했습니다. 현재는 고3이 되면서 복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한 번은 비공개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학원 경험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학생을 너무 차별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갔고, 특정 선생님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 학원임을 알 수 있는 단어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글을 제가 믿었던 친구가 학원 원장님께 알렸고, 원장님은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저를 공개적으로 불러 따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어떤 게시글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을 주제로 한 글을 읽고, 그 아래에 즉흥적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에는 수학 선생님의 실명을 그대로 적었고, “***를 죽여주시면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충동적으로 적은 댓글이라, 다른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장님과 선생님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를 바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학원 측에서는 협박죄, 모욕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담당 선생님께도 직접 메시지로 수차례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은 저희 어머니께 “사이코패스 같다”, “학생이 청부살인을 시켰으니 생활기록부에 남길 거다”, “그 누구와도 협상 없을 것”과 같은 발언을 했고, 학원단체톡방에선 저만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선생님 측과의 일부 대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수능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예정인데, 이 경우 앞으로 어떤 대응방식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실명을 언급하고 '죽여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댓글이 단순 충동적 감정 표현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원 명예훼손 고소  #협박 댓글  #선생님 실명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