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민사소송에 당했을 때 위자료 청구 방법과 요건
지난 해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 당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관련 중요한 권한을 위임받는 서류를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 앞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부분을 증여하기로 하시면서, 그 과정에 저도 동의한다는 뜻의 위임장과 영수증에 서명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일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중개인이 모두 모여 실제로 전세금을 공동으로 수령했고, 각종 서류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시점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위임장이나 영수증 등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금전을 받았고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송이 진행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시어머니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판결이 나왔고, 이후 그와 관련해 따로 연락받은 내용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처럼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근거로 명백히 잘못된 민사 소송을 당한 경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그대로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명백히 근거 없는 소송 제기가 단순 법률적 다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권리구제를 위한 통상적인 수단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허위‧악의적 소송이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발생합니다.
#근거 없는 민사소송 #허위 소송 대응 #소송 남용 위자료
언니의 잘못된 설명에 속아 상속포기한 경우 권리 되찾는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인 제가 상속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언니가 저에게 연락해, 아버지 명의로 부채가 상당하다는 말을 하며 상속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에게까지 큰 빚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본인이 빚 정리를 모두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저에게 상속 포기 절차만 밟아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절반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언니를 믿고 상속 포기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서 관련 서류에 사인했고, 이때 언니가 옆에 동행했습니다. 얼마 뒤 결혼 준비와 창업을 생각하게 되어 유동자금이 필요해져, 상속 관련해서 혹시 제가 받을 돈이 있는지 언니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없다"며, 남은 재산은 전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요청하자 일부만 사진 등으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상황이 복잡하거나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언니가 사채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이 왜 발생했는지, 빚의 정확한 내역도 저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결정을 하기까지, 저는 오로지 언니의 말만 믿고 판단했고, 재산이 적은 줄로 알고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언니가 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상속 포기를 유도했다면, 제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나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은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이뤄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합니다. 언니가 거짓 정보를 이용해 상속포기 결정을 유도한 정황, 즉 실제로 상속채무가 많지 않거나 은폐된 재산이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이용자님을 설득한 점이 입증된다면, 상속포기 자체를 취소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취소는 상속개시(즉, 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취소 #가족 상속 분쟁 #상속 채무 은폐
거래처 사장에게 많은 돈을 빌렸다가 고소당한 경우, 사기 혐의 대응방법
지인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일하다가 건설자재 납품 관련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3년에 걸쳐 총 1억 4,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 없이 차용증만 작성했고, 매달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송금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체한 금액이 9,415만 원입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거래처 결제도 밀리고, 원금 상환도 힘들어져 며칠씩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고, 가족들도 빚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분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수시로 전화와 문자로 강하게 독촉하다가 최근에는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서로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채권자와의 차용 당시 1,000만 원마다 한 달에 3만 원의 이자를 요구받아, 1억 4,500만 원 기준으로 매월 435만 원씩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일부 갚아도 매달 이자액은 전혀 줄지 않아 의아함을 느껴, 이자율이나 변제 내역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415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지만, 아직도 9,000만 원 가까이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처럼 이자와 원금 계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 주장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합의나 변제 계획 수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법적 쟁점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기죄 성립 요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이용자님이 돈을 빌릴 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명백히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채권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 또는 자금난 등으로 상환을 못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즉, 돈을 빌린 뒤 못 갚는 일반 채권 문제)입니다. 이용자님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상환 의사를 계속 보여주었음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거래처 금전대여 #차용증만 작성 #사기죄 고소
민간기업 퇴직 후 퇴직금·퇴직연금 내역 확인과 이혼 재산분할 서류 준비 방법
답변
퇴직연금제(DC, DB, IRP)로 운용된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내 ‘내 퇴직연금 찾아가기’ 메뉴에서 인터넷 본인 인증 후 미수령 퇴직연금과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현황까지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직전 사업장에서 계좌로 이체된 퇴직연금의 금융회사, 잔액, 연금 유형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 회사의 우편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내역 확인 #퇴직연금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
계산서만 있는 거래 대금, 오래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작년 겨울에 전자제품 부품을 납품한 거래처에 두 차례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총 250만 원 정도였고, 납품이 끝난 후 제가 각각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입금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만 약속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번 더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내부 결재 절차가 남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몇 차례 연락을 했으나, 매번 서로 일정만 조율하다가 결국 명확한 지급 일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 없이, 이메일로 계산서 내역을 전달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계산서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구두 약속만 하면서 미루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오랫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모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납품을 실제로 완료했다는 증거로 계산서, 물품 출하 내역, 택배 송장, 이메일 발송 내역, 거래처와의 통화 기록 및 문자 메시지, 입금 관련 상담 내역 등을 날짜별로 정돈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률적 절차 진행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금 미지급 #계산서 거래 #납품대금 받는 방법
개인자금 대출 사기 연루 후 선불폰 개통, 조사 받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신용카드 연체로 대출을 찾던 중, 지난 2월 초에 틱톡에서 "개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의 담당자와 메시지로 상담을 진행했는데, 본인 회사의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저에 대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대출이 승인되려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인증번호가 오가야 한다면서 앤텔레콤에서 새 선불폰을 개통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요구받은 특정 양식의 서류와 같이 인증번호를 보내줬고, 개인 신분증 사진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2~3주 내로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추가로 이 계정에 문의하려 했지만 계정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하고 3월 5일 앤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해 선불폰을 바로 해지했습니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초에 ‘통신조회 안내 통지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형사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유로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출석 안내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개통 후 사용 내역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상담 및 사기 피해 내역이 남아있던 채팅방 역시 이미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자인 상황에서, 해당 선불폰 개통과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 상담 과정에서 본인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위서(자필 진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담 계정과의 연락 기록, 상담 당시 인식, 사기임을 인지한 시점, 선불폰 해지 일자 등도 진술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 사기 피해 #선불폰 개통 #전기통신법 조사
윗집 누수·곰팡이 피해 후 임대인 원상복구 요구와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임차권 등기 대처법
아파트 10층에서 3년 전부터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며칠 전 장마가 시작된 이후,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확인해보니 저희 윗집인 11층에서 유수관에 문제가 있었고, 윗집 소유자가 직접 배관 업체를 불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장맛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소량의 물이 계속 떨어져 집안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임대인은 무조건 원상 복구가 완료되어야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제가 별도로 수리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물이 샌 부분을 포함해 천장, 벽지 등 모두 문제 없이 복구하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유수관 누수 원인이 저나 저희 가족의 과실이 아니고, 윗집과 임대인의 관리 문제라고 생각해 직접 공사에 나서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전세 만기일이 2025년 7월 31일이라서, 만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서류 절차를 마친 뒤 만기 당일에 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와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임차권 등기 진행과 이사 계획은 문제 없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마모나 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직접적 원인이 이용자님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나 윗집의 잘못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 #임대인 원상복구 요구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SNS 실명 캡처 및 비하 댓글이 달렸을 때 학교에 알린다는 협박까지, 신고와 대처법
대학교 준비로 학업에 집중하고 있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정치적인 이견으로 언쟁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댓글로 짧은 다툼이 있었고, 이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다음날, 같은 플랫폼에 접속해보니 저를 모르는 사용자 두 명이 제 최근 게시물에 “실명까지 박제당한 학생”, “투표할 자격부터 얻고 얘기하라” 등 제 개인을 겨냥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들이 제 실명과 인스타 프로필, 최근에 작성했던 댓글 화면을 캡처해 게시물로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저와 관련된 비하성 발언, 미성년자임을 비꼬는 댓글, “학교에 알린다”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었는데, 계정 박제와 댓글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시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런 캡처와 실명 노출, 그리고 조롱이나 비하가 포함된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인정 가능성: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조롱, 비하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일지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NS 실명 박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인스타그램 비하 댓글
편의점 급여 체불 시 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대응 절차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야간 근무를 해왔는데, 이번 달에는 월급일이 지나도 제 급여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고, 사장님께서는 제게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급여는 6백3십만 원이고, 지급일 기준으로 32일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된 급여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된 금액에 대해 연 20%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임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급여 체불 #임금지연 이자 #임금체불 진정
가맹점 계약서 사본 없이 미납 수수료 분쟁 대응 방법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에, 손님이 크게 줄어서 몇 달 동안 가맹비와 월별 수수료를 제때 송금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맹본사 담당자는 수차례 미납 분에 대해 연락을 해왔고, 최근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 문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가능한 변제 계획은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사본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맹점 신청 과정에서 본사 안내에 따라 모바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터치 서명을 했던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계약서 파일이나 인쇄본을 전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은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미수금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본사 담당자와 문자 및 통화로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본사가 미납 금액을 청구하려 하는데, 제가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점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맹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자님이 계약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모바일 서명 등으로 동의한 사실이 남아있다면 법률적으로 계약 체결 사실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판례에서 계약서의 종이 사본이 없더라도, 체결 의사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모바일 서명, 이메일 확인, 문자 등의 간접적 증거도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미납 수수료 #계약서 사본 미수령 #매장 수수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