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
작년에 제 명의로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 광명시에서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올해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때쯤 등기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약 38제곱미터 정도이고 분양가는 2억6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 중인데,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등기한 뒤 두 부동산을 모두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 상황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6년 단기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소득세 등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은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세제 지원이 거의 사라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38제곱미터 오피스텔 세금  #오피스텔 임대주택 취득세  
게임 채팅 모욕성 발언 고소 절차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를 플레이하던 중, 팀전에서 만난 동료 참가자가 채팅으로 심한 언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플레이 관련 불만 정도였는데, 한참 뒤 그 참가자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와 함께 “너네 집 여자 다 한번에 데려오면 내가 밤새 주물러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전부 화면 캡처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했고, 상대방의 닉네임과 게임 프로필 정보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실제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또는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한 모욕적인 언사가 연관됩니다. 게임 채팅 등 온라인상 실시간 대화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모욕 발언 고소  #온라인 게임 고소 절차  #게임 채팅 명예훼손  
중고거래 사기 의심 메시지 신고 상황 설명
명품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거래를 알아보던 중, 한 게시판에서 여러 개 계정을 이용해 단기간에 명품 가방을 다량으로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가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이 판매자인데, 억울하게 사기로 오해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이용자들이 의심스러운 판매라고 지적하는 댓글이 다수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닉네임과 연락처 일부가 비슷한 여러 ID를 만들어 하루 만에 8개 이상의 명품 가방을 등록한 정황이었고, 사진 역시 유사해 보여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 스스로도 의심이 커져서, 바로 해당 판매자에게 1:1 문의 기능을 통해 ‘사기 행위를 하면서도 떳떳한 척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욕설이나 신체적 위협은 없었고, 물건을 내놓지 말라든가 반성하라는 등의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삭제했고, 그 후로는 대화를 이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등기우편으로 경찰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았고, 판매자 본인이 제가 보낸 메시지 캡처를 근거로 협박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에 즉시 불쾌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보냈고,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연락이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온라인 채팅에서 사기 의심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초로 게시판에 해당 판매자를 지목하여 ‘의심되니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협박죄는 단순한 의심 제시나 경고성 멘트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현실적 해악의 고지가 요구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의심  #명예훼손 고소  #협박 신고  
대부업체 무단 정보 유출 연락 대처법
일주일 전 근무 중에 병원 접수실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저를 찾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 가족의 문의라 생각했으나, 전화를 받은 뒤 상대방이 제 이름과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고, 내용이 대출 연체와 관련된 것이라서 당황했습니다. 이후 직접 해당 번호로 다시 연락했더니, 상대방이 본인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제 매형이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고, 그 서류에서 저희 가족 연락처를 전부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매형의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새 대부업체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모, 어머니에게도 연이어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대출과 연관된 서류에 싸인한 적이 없고, 연대보증이나 공동채무자로 등록된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상환을 독촉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가족 회사로도 전화를 한 적이 있어 사생활과 업무 모두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누군가 동의 없이 신분증이나 서류를 사용한 정황도 있는지, 대부업체에 저희 정보가 넘어간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대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무단으로 연락처를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대부업체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 연락처가 통상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으며, 만약 매형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의 연락처를 제공했다면 정보제공 과정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부업체 무단 연락  #가족 신상 유출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원룸 누수 보상받는 방법과 청구 절차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건물에 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제 방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내부 집기와 벽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윗층 집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여 연락을 시도했지만, 윗집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빈 방 상태였고, 소유주인 박**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 소규모 건물이라 직접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지내 온 다른 세입자가 윗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 배석 하에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윗집 내부를 들여다보니 테라스 바닥 방수층에 틈이 벌어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고, 그 위치가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수업체에 상담한 결과, 윗집 테라스 자체도 방수가 안 된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윗부분인 옥상 슬래브도 일부 파손된 흔적이 있어, 옥상에서 침투한 빗물이 테라스를 거쳐 누수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긴급으로 누수탐지와 테라스 방수, 그리고 제 방 수리까지 모두 제 비용으로 해결했으며, 그 내역은 누수탐지 60만 원, 테라스 방수 재시공 200만 원, 벽지·석고보드·곰팡이 제거 등 내부 수리 120만 원으로 총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견적서와 영수증, 해당 상황에 대한 진단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건물은 각 방의 소유권이 모두 다른 다세대주택 형식이라,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 등은 없습니다. 윗집 테라스의 하자와 옥상(공동부분) 누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손해 원인에 대한 경계가 조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윗집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옥상이 공동소유 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다른 방 주인들(구분소유자)이나 건물 전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테라스 방수 하자의 경우, 해당 부분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이므로 그 소유주(윗집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룸 누수 보상  #윗집 테라스 방수  #옥상 누수 책임  
그룹 활동 미반영 계약 조건 해지 가능성
2024년 3월 27일, 저는 웹 방송 기획사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제게 새로 런칭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는 ‘초기에 1~2명으로 시작해서, 후에 구독자나 반응이 좋아지면 인원을 늘려 그룹으로 데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멤버 구성을 추가적으로 할 때마다 각 멤버마다 개별 콘셉트와 팬 참여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며, 방송 콘셉트·캐릭터 기획, 음악·토크 방송, 시청자 참여 게임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때 논의 내용은 모두 디스코드 음성 채팅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보내준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계약서에 4월 24일자 서명을 했는데, 계약서는 방송 제작, 활동 지원, 매출 배분 등이 중심이었고 별도로 그룹 활동에 대한 조항은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룹 활동 조건이나 멤버 구성 방식에 관한 문서 혹은 메일 발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디스코드 대화에 정식으로 의견을 낸 적은 없었고, 계약 사본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8월 27일 대표와 통화에서, 대표는 당분간 단독(1인)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채널 성장세에 따라 팀원 영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전 처음에 계약 이전에 구체적으로 들었던 그룹 활동 조건이 실제로 반영될 것으로 믿었고, 그에 따라 그룹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 활동에 관한 기존의 제안이나 음성 기록이 실제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사정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그룹 활동 관련 조항이 없다면, 사전 협의 내용이 계약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  #그룹 활동 제안  #계약서 미포함 조건  
코인 무단 매매 피해 보상받는 방법
사무실 내 회식 자리에서 동호회 후배인 박** 씨가 갑자기 제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소 앱(업비트)을 열어 포트폴리오와 보유 중인 코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박** 씨는 잠깐만 계정을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책임진다고 농담을 건넨 뒤 제 계정 내에서 비트코인 2개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저와 상의 없이 다른 코인(왁스코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와 코인지갑 등 모든 명의는 저로 되어 있었고, 박** 씨가 해당 거래를 할 거라는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해당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날 아침 코인 가격 알림과 오른쪽 아래 뜨는 거래 내역을 보고서야 비트코인 2개가 모두 팔리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캡처해서 메시지로 따져 묻자, 박** 씨는 ‘오래 기다리면 된다’며 그냥 시장을 지켜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상승했고, 반면 박** 씨가 사들인 왁스코인은 가격이 급락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에게 항의하자, 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코인을 산 사실은 인정하며 금액이 크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도 원금만 보상하겠다거나, 6월에 맞춰 돌려주겠다 등의 말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 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에는 상승장이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박** 씨가 ‘내가 동의 없이 거래했다’고 시인하는 대화 녹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원금이 아니라, 원래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2개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한 전체 손해액(시세차익 포함)까지 배상받고 싶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 전부(시세 차익 포함)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씨가 본인 계정에 임의로 접근하여 매매를 진행했고 그 사실을 명확히 시인하여 증거 확보가 이미 이뤄진 점이 있습니다.
#코인 무단 매매  #암호화폐 동의 없는 거래  #암호화폐 손해배상  
카톡 증거로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작년 겨울, 함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던 동료가 개인 카페를 창업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해당 동료의 부탁을 받고 바로 53만 원을 제 은행 계좌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동료는 송금을 받은 후 본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1만 원은 따로 커피나 먹으라며 거듭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원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카톡 메시지, 문자, 전화를 모두 시도했지만 동료로부터 일절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어렵더니 결국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동료가 저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말과 송금된 금액, 그리고 추가로 보낸 1만 원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는 주로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한 탓에 별도로 남아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동료의 휴대폰 번호, 실명, 카카오톡 닉네임을 알고 있고, 은행 계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등록 조회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동료에게 빌려준 53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로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고, 반환 요구 이력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카톡 채권 증거  #지급명령 신청  
지갑에서 5만원 꺼냈을 때 합의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사진관에서 친구와 기념으로 셀프 촬영을 한 후, 대기실 근처에 놓인 회색 카드지갑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몇 장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졌고, 저는 5만 원만 꺼내 주머니에 넣은 뒤 지갑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관할 파출소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지갑 주인이 촬영 공간 의자에 일부러 두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자리에서 사실대로 인정하고, 지갑 주인에게 연락을 받아 5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당사자는 단순히 돈만 돌려받는 것으론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훔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제 말투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길게 끌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100만 원을 주지 않는 한, 처벌을 원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저에게 100만 원을 곧바로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전액을 꼭 지급해야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 금액이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가져간 금액이 5만원으로 피해액이 소액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범행 과정이 불가피하거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면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 주운 돈 합의금  #습득물 횡령 합의  #절도 합의금  
1:1 챗봇 대화 유출 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문학 동아리 친구들과 토론 주제를 정하던 날, AI 챗봇에 법률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연예인의 사례를 들어가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 맥락에서 짐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만약 친구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럽다" 등 모욕적 발언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적은 뒤 법적 판단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AI 챗봇 서비스의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졌으며, 공개된 게시판이 아닌 점 때문에 언급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소식을 여러 번 접하면서, 혹시 제 대화 내용이 해킹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비공개 상담이었더라도 나중에 유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공개 1:1 상담이나 자기만 접근 가능한 공간(챗봇, 개인 기록 등)에서는 타인에게 알릴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챗봇 대화 유출  #연예인 명예훼손  #챗봇 상담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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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
작년에 제 명의로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 광명시에서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올해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때쯤 등기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약 38제곱미터 정도이고 분양가는 2억6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 중인데,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등기한 뒤 두 부동산을 모두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 상황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6년 단기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소득세 등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은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세제 지원이 거의 사라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38제곱미터 오피스텔 세금  #오피스텔 임대주택 취득세  
게임 채팅 모욕성 발언 고소 절차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를 플레이하던 중, 팀전에서 만난 동료 참가자가 채팅으로 심한 언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플레이 관련 불만 정도였는데, 한참 뒤 그 참가자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와 함께 “너네 집 여자 다 한번에 데려오면 내가 밤새 주물러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전부 화면 캡처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했고, 상대방의 닉네임과 게임 프로필 정보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실제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또는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한 모욕적인 언사가 연관됩니다. 게임 채팅 등 온라인상 실시간 대화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모욕 발언 고소  #온라인 게임 고소 절차  #게임 채팅 명예훼손  
중고거래 사기 의심 메시지 신고 상황 설명
명품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거래를 알아보던 중, 한 게시판에서 여러 개 계정을 이용해 단기간에 명품 가방을 다량으로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가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이 판매자인데, 억울하게 사기로 오해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이용자들이 의심스러운 판매라고 지적하는 댓글이 다수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닉네임과 연락처 일부가 비슷한 여러 ID를 만들어 하루 만에 8개 이상의 명품 가방을 등록한 정황이었고, 사진 역시 유사해 보여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 스스로도 의심이 커져서, 바로 해당 판매자에게 1:1 문의 기능을 통해 ‘사기 행위를 하면서도 떳떳한 척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욕설이나 신체적 위협은 없었고, 물건을 내놓지 말라든가 반성하라는 등의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삭제했고, 그 후로는 대화를 이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등기우편으로 경찰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았고, 판매자 본인이 제가 보낸 메시지 캡처를 근거로 협박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에 즉시 불쾌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보냈고,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연락이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온라인 채팅에서 사기 의심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초로 게시판에 해당 판매자를 지목하여 ‘의심되니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협박죄는 단순한 의심 제시나 경고성 멘트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현실적 해악의 고지가 요구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의심  #명예훼손 고소  #협박 신고  
대부업체 무단 정보 유출 연락 대처법
일주일 전 근무 중에 병원 접수실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저를 찾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 가족의 문의라 생각했으나, 전화를 받은 뒤 상대방이 제 이름과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고, 내용이 대출 연체와 관련된 것이라서 당황했습니다. 이후 직접 해당 번호로 다시 연락했더니, 상대방이 본인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제 매형이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고, 그 서류에서 저희 가족 연락처를 전부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매형의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새 대부업체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모, 어머니에게도 연이어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대출과 연관된 서류에 싸인한 적이 없고, 연대보증이나 공동채무자로 등록된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상환을 독촉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가족 회사로도 전화를 한 적이 있어 사생활과 업무 모두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누군가 동의 없이 신분증이나 서류를 사용한 정황도 있는지, 대부업체에 저희 정보가 넘어간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대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무단으로 연락처를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대부업체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 연락처가 통상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으며, 만약 매형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의 연락처를 제공했다면 정보제공 과정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부업체 무단 연락  #가족 신상 유출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원룸 누수 보상받는 방법과 청구 절차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건물에 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제 방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내부 집기와 벽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윗층 집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여 연락을 시도했지만, 윗집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빈 방 상태였고, 소유주인 박**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 소규모 건물이라 직접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지내 온 다른 세입자가 윗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 배석 하에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윗집 내부를 들여다보니 테라스 바닥 방수층에 틈이 벌어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고, 그 위치가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수업체에 상담한 결과, 윗집 테라스 자체도 방수가 안 된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윗부분인 옥상 슬래브도 일부 파손된 흔적이 있어, 옥상에서 침투한 빗물이 테라스를 거쳐 누수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긴급으로 누수탐지와 테라스 방수, 그리고 제 방 수리까지 모두 제 비용으로 해결했으며, 그 내역은 누수탐지 60만 원, 테라스 방수 재시공 200만 원, 벽지·석고보드·곰팡이 제거 등 내부 수리 120만 원으로 총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견적서와 영수증, 해당 상황에 대한 진단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건물은 각 방의 소유권이 모두 다른 다세대주택 형식이라,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 등은 없습니다. 윗집 테라스의 하자와 옥상(공동부분) 누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손해 원인에 대한 경계가 조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윗집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옥상이 공동소유 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다른 방 주인들(구분소유자)이나 건물 전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테라스 방수 하자의 경우, 해당 부분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이므로 그 소유주(윗집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룸 누수 보상  #윗집 테라스 방수  #옥상 누수 책임  
그룹 활동 미반영 계약 조건 해지 가능성
2024년 3월 27일, 저는 웹 방송 기획사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제게 새로 런칭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는 ‘초기에 1~2명으로 시작해서, 후에 구독자나 반응이 좋아지면 인원을 늘려 그룹으로 데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멤버 구성을 추가적으로 할 때마다 각 멤버마다 개별 콘셉트와 팬 참여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며, 방송 콘셉트·캐릭터 기획, 음악·토크 방송, 시청자 참여 게임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때 논의 내용은 모두 디스코드 음성 채팅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보내준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계약서에 4월 24일자 서명을 했는데, 계약서는 방송 제작, 활동 지원, 매출 배분 등이 중심이었고 별도로 그룹 활동에 대한 조항은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룹 활동 조건이나 멤버 구성 방식에 관한 문서 혹은 메일 발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디스코드 대화에 정식으로 의견을 낸 적은 없었고, 계약 사본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8월 27일 대표와 통화에서, 대표는 당분간 단독(1인)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채널 성장세에 따라 팀원 영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전 처음에 계약 이전에 구체적으로 들었던 그룹 활동 조건이 실제로 반영될 것으로 믿었고, 그에 따라 그룹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 활동에 관한 기존의 제안이나 음성 기록이 실제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사정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그룹 활동 관련 조항이 없다면, 사전 협의 내용이 계약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  #그룹 활동 제안  #계약서 미포함 조건  
코인 무단 매매 피해 보상받는 방법
사무실 내 회식 자리에서 동호회 후배인 박** 씨가 갑자기 제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소 앱(업비트)을 열어 포트폴리오와 보유 중인 코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박** 씨는 잠깐만 계정을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책임진다고 농담을 건넨 뒤 제 계정 내에서 비트코인 2개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저와 상의 없이 다른 코인(왁스코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와 코인지갑 등 모든 명의는 저로 되어 있었고, 박** 씨가 해당 거래를 할 거라는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해당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날 아침 코인 가격 알림과 오른쪽 아래 뜨는 거래 내역을 보고서야 비트코인 2개가 모두 팔리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캡처해서 메시지로 따져 묻자, 박** 씨는 ‘오래 기다리면 된다’며 그냥 시장을 지켜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상승했고, 반면 박** 씨가 사들인 왁스코인은 가격이 급락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에게 항의하자, 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코인을 산 사실은 인정하며 금액이 크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도 원금만 보상하겠다거나, 6월에 맞춰 돌려주겠다 등의 말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 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에는 상승장이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박** 씨가 ‘내가 동의 없이 거래했다’고 시인하는 대화 녹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원금이 아니라, 원래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2개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한 전체 손해액(시세차익 포함)까지 배상받고 싶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 전부(시세 차익 포함)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씨가 본인 계정에 임의로 접근하여 매매를 진행했고 그 사실을 명확히 시인하여 증거 확보가 이미 이뤄진 점이 있습니다.
#코인 무단 매매  #암호화폐 동의 없는 거래  #암호화폐 손해배상  
카톡 증거로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작년 겨울, 함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던 동료가 개인 카페를 창업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해당 동료의 부탁을 받고 바로 53만 원을 제 은행 계좌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동료는 송금을 받은 후 본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1만 원은 따로 커피나 먹으라며 거듭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원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카톡 메시지, 문자, 전화를 모두 시도했지만 동료로부터 일절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어렵더니 결국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동료가 저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말과 송금된 금액, 그리고 추가로 보낸 1만 원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는 주로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한 탓에 별도로 남아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동료의 휴대폰 번호, 실명, 카카오톡 닉네임을 알고 있고, 은행 계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등록 조회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동료에게 빌려준 53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로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고, 반환 요구 이력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카톡 채권 증거  #지급명령 신청  
지갑에서 5만원 꺼냈을 때 합의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사진관에서 친구와 기념으로 셀프 촬영을 한 후, 대기실 근처에 놓인 회색 카드지갑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몇 장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졌고, 저는 5만 원만 꺼내 주머니에 넣은 뒤 지갑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관할 파출소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지갑 주인이 촬영 공간 의자에 일부러 두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자리에서 사실대로 인정하고, 지갑 주인에게 연락을 받아 5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당사자는 단순히 돈만 돌려받는 것으론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훔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제 말투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길게 끌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100만 원을 주지 않는 한, 처벌을 원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저에게 100만 원을 곧바로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전액을 꼭 지급해야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 금액이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가져간 금액이 5만원으로 피해액이 소액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범행 과정이 불가피하거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면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 주운 돈 합의금  #습득물 횡령 합의  #절도 합의금  
1:1 챗봇 대화 유출 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문학 동아리 친구들과 토론 주제를 정하던 날, AI 챗봇에 법률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연예인의 사례를 들어가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 맥락에서 짐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만약 친구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럽다" 등 모욕적 발언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적은 뒤 법적 판단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AI 챗봇 서비스의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졌으며, 공개된 게시판이 아닌 점 때문에 언급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소식을 여러 번 접하면서, 혹시 제 대화 내용이 해킹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비공개 상담이었더라도 나중에 유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공개 1:1 상담이나 자기만 접근 가능한 공간(챗봇, 개인 기록 등)에서는 타인에게 알릴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챗봇 대화 유출  #연예인 명예훼손  #챗봇 상담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