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절차 요약
재테크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코인 투자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여, 안내대로 2,7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투자 수익금 인출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해당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라고 밝힌 사람이 신분증 사진까지 전달하면서 신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에게 내용을 보여줬더니 수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여러 투자 회원 중 일부의 연락처와 대화 내용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다른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제 수익 인출을 받았다”고 인증하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왔으나, 확인 결과 동일 인물이 여러 명의 회원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제가 송금한 은행 계좌 번호와 예금주 이름은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 거래내역과 채팅방 및 문자 메시지까지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해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만,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사기범 계좌에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민사소송이나 계좌 가압류 신청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또 계좌 가압류 신청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에 더 효과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기범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거나 신속한 동결이 가능할 때 가압류를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계좌 가압류  
지인이 대신 연락하면 강요나 협박일까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직접 연락하기가 번거로워 제 고등학교 동창 이**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씨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하루 동안 약 10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중 두 차례 실제로 상대방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통화에서 이** 씨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행동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이어지면 직접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겠다거나 폭행을 암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 가족이 중간에 끼어들어 추가로 대화가 오간 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 씨가 한 행동이나 저의 부탁 자체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라 동창을 통해 연락이 갔는데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통화에서 '지금 사과하는 게 낫다',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실제 해악을 느끼게 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지인 연락 강요  #협박죄 성립  #아파트 이웃 분쟁  
피해 신고 협박죄 여부와 사기 송금자 찾는 법
토익 공부를 하려고 영어 학원 등록금을 마련하던 중,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돈을 빌리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0만 원가량을 먼저 보내면 큰 금액을 융통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지정해준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람이 입금이 지연된다며 추가로 7만 원을 더 요구해왔고, 바로 입금해줄 것을 약속해서 저 역시 두 번째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간단하게 차용증을 메모지에 쓰고 사진을 찍어두었었는데, 실수로 핸드폰 사진을 정리하며 그 파일을 삭제해버려 현재는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아 재차 문의하자, 상대방은 이번엔 더욱 높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다며 15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2만 원가량이 여러 차례 그 계좌로 나갔지만 실질적인 금전 융통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러자 오히려 상대방은 협박을 들었다면서 저 역시 신고하겠다고 채팅방에서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채팅 기록 일부 화면 캡처와 송금 내역,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 정도밖에 없습니다. 송금 계좌 또는 그 사람 신상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협박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제가 올해 갓 성인이 됐는데 만약 수사를 진행하면 부모님께까지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는지와, 이런 송금 내역 및 계좌번호만으로도 실제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부당한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사기 피해 신고  #경찰 신고 협박죄  #송금 계좌 추적  
헬스장 근무 경력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법
헬스장 프런트에서 일한 근무 이력을 확인하던 중, 고용보험 가입 일수 산정이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헬스장(총 직원 5명)에서 주 5일 근무로 교대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가 배정된 날짜마다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매월 1회씩만 월차를 신청해 사용했고, 결근이나 무단결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당 기간 모두 출근했고, 월차 외에는 특별히 쉬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실제 가입 일수는 어느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사용한 월차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가입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2024년 4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재직 시점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헬스장 근무경력  #월차 고용보험  
교육비 지원 후 1년 전 퇴사 시 대응 방법
재활치료사로 일하던 중, 최근 전문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 제안을 받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하는 병원에는 통상적인 퇴직 통보 절차에 따라 미리 퇴사 의사를 알렸으나, 곧장 근무 환경 변화와 관련된 심리적 부담 등으로 퇴직 시점을 당초보다 앞당겨 요청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병원에서는 이전에 책임지고 치료하던 분이 치료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응급 수술이 필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에서는 당시 상황 조사 후 재발 방지 관련 교육 등을 시행했고,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부담 문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 초 병원 자체 지원으로 PNF 관련 전문 자격증 과정을 이수했고, 당시에 병원에서 직접 교육 참가비와 대체 근무 인력 인건비 등 실비 일체를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무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외부교육 과정을 수료할 경우 1년간 필수 근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퇴사하면 기존 지원받은 모든 교육비와 출장이 유급 처리된 급여, 그리고 대체 인력 투입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자격증 취득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 남은 근무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 진료 수입도 병원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 내용은 직접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자격증을 받은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직할 병원에는 이미 입사일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예정된 이직일보다 최대한 미리 퇴사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제 근무를 더 일찍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 기존에 예고한 날짜보다 더 앞서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으로부터 어떤 법적 책임이나 금전적 반환 청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비 지원 후 1년 미만 퇴사 시 반환 조항이 합리적 범위에 한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실제 병원이 지출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의료기관 이직 계약서  #교육비 반환 조건  #재활치료사 이직  
무상거주 후 차임 청구 대처법
조카 둘을 양육하고 있던 중, 가족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모부 소유의 아파트 한 채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부가 해당 아파트에 따로 살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좁은 집에서 조카들까지 함께 지내기 힘들었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모부께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이모부가 계속 납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에 대한 녹취나 문자, 계약서 등은 주고받지 않았고, 해당 사정에 대해 가족 이외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용하며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와의 관계에서도 별도 임대차계약을 제출하거나 퇴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모부와 그 자녀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통보와 함께, 이전 무상거주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그리고 그동안의 주거 이익과 앞으로 받을 임대수익의 절반가량을 반환 및 지급하라는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요구사항을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막상 무상거주를 시작할 당시에 임대료 이야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거주한 가족들(어머니, 조카 등)도 앞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별도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또 모두가 각기 따로 변호인을 준비해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모부와 그 자녀 측에서 제기하는 무상거주 기간의 금전적 반환 청구나 퇴거 요구에 대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과거 차임 상당액이나 임대수익 반환 청구는 특별한 계약이나 명시적 합의가 없고 장기간 무상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상거주 종료  #임대료 청구  #가족 공동소송  
전기공사 현장 위장법인 운영 대처법
최근 한전 전기공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故김** 대표가 소유하고 있지만, 공사 현장 운영은 이** 전무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현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항상 동일한 동료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명함이나 급여 명세서상 소속된 회사 이름이 제각각 다릅니다. 알고보니, 여러 사업체(A, B, C 등)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되는 구조였고, 대표들 역시 친인척 명의를 빌려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있지만, 인사관리·출퇴근·작업지시 등 모든 실무는 한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됐습니다. 근로자 관리도 한 사무실 직원이 총괄해서 출결, 4대보험, 복무 기록 등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했고, 저를 포함한 현장 인부들에게는 각자 서로 다른 명목의 회사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한전에서 전기공사 하청을 줄 때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여러 회사 명의로 중복해서 랜덤 입찰에 응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하나의 현장, 하나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여러 곳이 각각 등록해서 한전과 개별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여러 건의 공사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만약 A사가 공사권을 따내지 못하면, 당첨된 B사 등 다른 명의의 사업체에게 돈을 주고 공사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각각 다른 회사 이름으로 따로따로 작성을 했고, 급여 지급도 분산해서 들어왔으나, 퇴직금은 어느 한 회사 명의로만 일괄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한 조직이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입찰·사업·근로자 관리를 모두 통합 운영하고, 심지어 공사권을 사업체간 금전으로 사고파는 방식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4대보험, 임금·퇴직금 처리 등에서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상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도 사용종속성 기준(업무지휘, 채용, 복무관리, 인사, 임금 지급 실권 등)을 통해 실질 사용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위장도급  #유령법인 입찰  #근로자 명의 분산  
이웃의 반복 문자와 요구, 대처법 안내
저는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바로 아랫집에 거주하는 분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당 세대에서 저희 집의 안방 위쪽으로 무선 네트워크 중계기를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가족은 내부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분에게서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와 직접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만약 다시 통화가 되면 이전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 따로 물어볼 생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안방 위로 중계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겠다면서, 이후에는 본인이 전파 측정이든, 입주민 투표든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이런 연락이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생활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 간 대화도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 수신하고 정신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지, 혹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가 위협적이거나 욕설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 없이 단순 요구나 행정절차 안내 성격이라면 현재로선 협박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웃 간 문자 갈등  #반복적 요구 대응  #아파트 스토킹  
가압류 부동산 경매 진행 전 압류등기 필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금전거래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몇 달 전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최근에 확정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급명령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바로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예전에 제가 설정을 해둔 가압류 외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고, 같은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이나 다른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소유 토지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하려 할 때 가압류만으로 절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로의 전환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도달하면 강제집행에 앞서 압류로 전환등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강제경매 절차  #압류 전환등기  
신탁 건물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절차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으로부터 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자신의 계좌와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계좌 두 곳으로 보증금 분할 입금을 요청했고, 해당 내역을 계약서에 함께 기입해 동의했습니다. 건물에 ‘신탁’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신탁 건물의 경우 별도로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위임장 등 공식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주 일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집안 내부 도색과 청소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며칠 후 신탁사 담당자 명의로 “현재 임대차 계약은 당사 승인 없이 체결된 것으로, 즉시 원상회복(즉시 퇴거)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공인중개사와 통화했으나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임대인과 상의하라고 했고, 임대인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경위에서든 현재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이미 높은 금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신탁사 미승인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미 입금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탁사 승인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무효여서 임대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보증금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건물 임대차  #신탁사 미승인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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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절차 요약
재테크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코인 투자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여, 안내대로 2,7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투자 수익금 인출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해당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라고 밝힌 사람이 신분증 사진까지 전달하면서 신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에게 내용을 보여줬더니 수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여러 투자 회원 중 일부의 연락처와 대화 내용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다른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제 수익 인출을 받았다”고 인증하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왔으나, 확인 결과 동일 인물이 여러 명의 회원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제가 송금한 은행 계좌 번호와 예금주 이름은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 거래내역과 채팅방 및 문자 메시지까지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해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만,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사기범 계좌에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민사소송이나 계좌 가압류 신청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또 계좌 가압류 신청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에 더 효과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기범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거나 신속한 동결이 가능할 때 가압류를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계좌 가압류  
지인이 대신 연락하면 강요나 협박일까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직접 연락하기가 번거로워 제 고등학교 동창 이**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씨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하루 동안 약 10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중 두 차례 실제로 상대방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통화에서 이** 씨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행동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이어지면 직접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겠다거나 폭행을 암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 가족이 중간에 끼어들어 추가로 대화가 오간 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 씨가 한 행동이나 저의 부탁 자체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라 동창을 통해 연락이 갔는데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통화에서 '지금 사과하는 게 낫다',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실제 해악을 느끼게 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지인 연락 강요  #협박죄 성립  #아파트 이웃 분쟁  
피해 신고 협박죄 여부와 사기 송금자 찾는 법
토익 공부를 하려고 영어 학원 등록금을 마련하던 중,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돈을 빌리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0만 원가량을 먼저 보내면 큰 금액을 융통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지정해준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람이 입금이 지연된다며 추가로 7만 원을 더 요구해왔고, 바로 입금해줄 것을 약속해서 저 역시 두 번째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간단하게 차용증을 메모지에 쓰고 사진을 찍어두었었는데, 실수로 핸드폰 사진을 정리하며 그 파일을 삭제해버려 현재는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아 재차 문의하자, 상대방은 이번엔 더욱 높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다며 15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2만 원가량이 여러 차례 그 계좌로 나갔지만 실질적인 금전 융통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러자 오히려 상대방은 협박을 들었다면서 저 역시 신고하겠다고 채팅방에서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채팅 기록 일부 화면 캡처와 송금 내역,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 정도밖에 없습니다. 송금 계좌 또는 그 사람 신상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협박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제가 올해 갓 성인이 됐는데 만약 수사를 진행하면 부모님께까지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는지와, 이런 송금 내역 및 계좌번호만으로도 실제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부당한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사기 피해 신고  #경찰 신고 협박죄  #송금 계좌 추적  
헬스장 근무 경력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법
헬스장 프런트에서 일한 근무 이력을 확인하던 중, 고용보험 가입 일수 산정이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헬스장(총 직원 5명)에서 주 5일 근무로 교대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가 배정된 날짜마다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매월 1회씩만 월차를 신청해 사용했고, 결근이나 무단결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당 기간 모두 출근했고, 월차 외에는 특별히 쉬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실제 가입 일수는 어느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사용한 월차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가입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2024년 4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재직 시점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헬스장 근무경력  #월차 고용보험  
교육비 지원 후 1년 전 퇴사 시 대응 방법
재활치료사로 일하던 중, 최근 전문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 제안을 받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하는 병원에는 통상적인 퇴직 통보 절차에 따라 미리 퇴사 의사를 알렸으나, 곧장 근무 환경 변화와 관련된 심리적 부담 등으로 퇴직 시점을 당초보다 앞당겨 요청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병원에서는 이전에 책임지고 치료하던 분이 치료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응급 수술이 필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에서는 당시 상황 조사 후 재발 방지 관련 교육 등을 시행했고,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부담 문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 초 병원 자체 지원으로 PNF 관련 전문 자격증 과정을 이수했고, 당시에 병원에서 직접 교육 참가비와 대체 근무 인력 인건비 등 실비 일체를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무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외부교육 과정을 수료할 경우 1년간 필수 근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퇴사하면 기존 지원받은 모든 교육비와 출장이 유급 처리된 급여, 그리고 대체 인력 투입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자격증 취득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 남은 근무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 진료 수입도 병원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 내용은 직접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자격증을 받은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직할 병원에는 이미 입사일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예정된 이직일보다 최대한 미리 퇴사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제 근무를 더 일찍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 기존에 예고한 날짜보다 더 앞서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으로부터 어떤 법적 책임이나 금전적 반환 청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비 지원 후 1년 미만 퇴사 시 반환 조항이 합리적 범위에 한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실제 병원이 지출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의료기관 이직 계약서  #교육비 반환 조건  #재활치료사 이직  
무상거주 후 차임 청구 대처법
조카 둘을 양육하고 있던 중, 가족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모부 소유의 아파트 한 채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부가 해당 아파트에 따로 살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좁은 집에서 조카들까지 함께 지내기 힘들었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모부께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이모부가 계속 납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에 대한 녹취나 문자, 계약서 등은 주고받지 않았고, 해당 사정에 대해 가족 이외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용하며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와의 관계에서도 별도 임대차계약을 제출하거나 퇴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모부와 그 자녀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통보와 함께, 이전 무상거주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그리고 그동안의 주거 이익과 앞으로 받을 임대수익의 절반가량을 반환 및 지급하라는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요구사항을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막상 무상거주를 시작할 당시에 임대료 이야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거주한 가족들(어머니, 조카 등)도 앞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별도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또 모두가 각기 따로 변호인을 준비해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모부와 그 자녀 측에서 제기하는 무상거주 기간의 금전적 반환 청구나 퇴거 요구에 대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과거 차임 상당액이나 임대수익 반환 청구는 특별한 계약이나 명시적 합의가 없고 장기간 무상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상거주 종료  #임대료 청구  #가족 공동소송  
전기공사 현장 위장법인 운영 대처법
최근 한전 전기공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故김** 대표가 소유하고 있지만, 공사 현장 운영은 이** 전무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현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항상 동일한 동료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명함이나 급여 명세서상 소속된 회사 이름이 제각각 다릅니다. 알고보니, 여러 사업체(A, B, C 등)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되는 구조였고, 대표들 역시 친인척 명의를 빌려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있지만, 인사관리·출퇴근·작업지시 등 모든 실무는 한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됐습니다. 근로자 관리도 한 사무실 직원이 총괄해서 출결, 4대보험, 복무 기록 등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했고, 저를 포함한 현장 인부들에게는 각자 서로 다른 명목의 회사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한전에서 전기공사 하청을 줄 때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여러 회사 명의로 중복해서 랜덤 입찰에 응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하나의 현장, 하나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여러 곳이 각각 등록해서 한전과 개별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여러 건의 공사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만약 A사가 공사권을 따내지 못하면, 당첨된 B사 등 다른 명의의 사업체에게 돈을 주고 공사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각각 다른 회사 이름으로 따로따로 작성을 했고, 급여 지급도 분산해서 들어왔으나, 퇴직금은 어느 한 회사 명의로만 일괄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한 조직이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입찰·사업·근로자 관리를 모두 통합 운영하고, 심지어 공사권을 사업체간 금전으로 사고파는 방식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4대보험, 임금·퇴직금 처리 등에서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상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도 사용종속성 기준(업무지휘, 채용, 복무관리, 인사, 임금 지급 실권 등)을 통해 실질 사용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위장도급  #유령법인 입찰  #근로자 명의 분산  
이웃의 반복 문자와 요구, 대처법 안내
저는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바로 아랫집에 거주하는 분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당 세대에서 저희 집의 안방 위쪽으로 무선 네트워크 중계기를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가족은 내부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분에게서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와 직접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만약 다시 통화가 되면 이전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 따로 물어볼 생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안방 위로 중계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겠다면서, 이후에는 본인이 전파 측정이든, 입주민 투표든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이런 연락이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생활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 간 대화도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 수신하고 정신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지, 혹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가 위협적이거나 욕설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 없이 단순 요구나 행정절차 안내 성격이라면 현재로선 협박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웃 간 문자 갈등  #반복적 요구 대응  #아파트 스토킹  
가압류 부동산 경매 진행 전 압류등기 필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금전거래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몇 달 전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최근에 확정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급명령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바로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예전에 제가 설정을 해둔 가압류 외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고, 같은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이나 다른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소유 토지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하려 할 때 가압류만으로 절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로의 전환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도달하면 강제집행에 앞서 압류로 전환등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강제경매 절차  #압류 전환등기  
신탁 건물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절차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으로부터 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자신의 계좌와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계좌 두 곳으로 보증금 분할 입금을 요청했고, 해당 내역을 계약서에 함께 기입해 동의했습니다. 건물에 ‘신탁’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신탁 건물의 경우 별도로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위임장 등 공식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주 일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집안 내부 도색과 청소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며칠 후 신탁사 담당자 명의로 “현재 임대차 계약은 당사 승인 없이 체결된 것으로, 즉시 원상회복(즉시 퇴거)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공인중개사와 통화했으나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임대인과 상의하라고 했고, 임대인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경위에서든 현재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이미 높은 금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신탁사 미승인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미 입금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탁사 승인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무효여서 임대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보증금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건물 임대차  #신탁사 미승인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