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근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2019두60776
요약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서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지만, 적법성 판단은 상위 법령상 기준(예: 자연경관.환경오염 우려 등) 충족 여부로 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존중합니다.
#개발행위허가
#행정규칙
#불허가처분
이미 변조된 문서에서 다시 변경시 사문서변조 성립 여부
2020도3809
요약
권한 없는 자가 이미 변조한 문서의 변조부분을 다시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 요지입니다.
#사문서변조죄
#변조 반복
#이미 변조된 문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후 형사책임 여부
2018도17454
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이 소급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집회
#집회시위법 11조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 위헌결정 시 형사처벌 효력
2018도10001
요약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집회금지
#집회시위법 11조
#위헌결정 집회규정
정식재판 청구 후 병합 심리 시 형종 상향 가능 여부
2020도4231
요약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된 경우에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정식재판 청구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며,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정식재판 청구
#벌금형
뇌물 반환 시 몰수·추징 대상 및 상고심 확정력 기준
2020도2883
요약
뇌물수수 후 증뢰자에게 반환된 뇌물에 대한 몰수.추징은 증뢰자를 상대로 시행해야 하며, 추징액 산정 기준 시기는 재판선고 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뇌물수수
#뇌물 반환
#몰수
재심사유 명백한 증거의 의미와 판례 적용 기준
2020도4685
요약
형사소송에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 당시 소송절차에서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 불가능했던 증거로 그 가치가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를 뜻합니다.
#재심사유
#명백한 증거
#형사재심
공판 출석불가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항소이유와 절차 판단
2020도1525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에 진술 없이 유죄 확정, 재심은 제기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만 청구한 경우에도 출석불가 등 정당사유가 있다면 재심청구사유에 해당. 항소심은 재심사유 유무를 판단 후 새 심리를 해야 하나, 방어권 본질 침해가 아니라면 절차 미흡만으로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절차
#재심청구 사유
#1심 불출석
마약류 매매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판단 기준
2020도2893
요약
마약류 매매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한 행위가 있을 때, 기수시기는 마약류 소지의 이전이 완료될 때로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매매
#매수 실행착수
#기수시기
검사 항소이유 '양형부당'만 기재시 항소심에서 형 중하게 할 수 있나요?
2020도2795
요약
검사가 항소장 또는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을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양형부당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