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와 보증금 일부 정산 절차
도서관 근처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매장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 공실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제가 설치했던 선반과 간판 등이 몇 가지 남아 있어, 원상복구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분이 원상복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퇴거일보다 며칠 먼저 매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천장 조명과 바닥 타일 등 일부 시설이 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남아 있으며, 전기 소켓 일부도 교체가 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을 임차인에게 재차 전했고, 임차인은 추가로 일주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1개월간 임차인이 월세 90만 원과 관리비 2개월치 18만 원을 미납한 것도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직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에 설정된 상황에서, 저는 우선 1,500만 원만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1,000만 원은 원상복구와 미납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보증금 일부 선지급과 최종 정산 방식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완전히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객관적 비용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원상복구 비용 정산 #보증금 일부 반환
지인에게 돈 빌려준 뒤 계좌가 동결됐을 때 해결 방법
지인인 최씨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틈틈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50만 원을 먼저 송금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금액으로 합쳐 총 2300만 원 넘게 최 씨에게 대여했습니다. 매번 차용증을 2부씩 만들어간 적도 있고, 입금마다 문자로 상환 계획이나 약속을 나눴고, 입금 내역은 전부 제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 씨에게 받은 상환 금액은 8만 원 정도라, 계속 독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제 통장이 아무 경고도 없이 출금·이체가 차단됐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명확한 안내 없이 금융 관련 사고로 인한 조치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최 씨도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는 사람이 토토 사이트 관련 사건에 연루돼서 저까지 사기에 얽혔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유하자고 해서 휴대폰으로 내역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최 씨가 ‘박 씨’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 물어보며, 박 씨가 불법 도박 조직과 연관된 것 같다고 했고 박 씨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이체 내역 어디에도 박 씨 관련 기록은 없었고 연락처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 씨는 계속 박 씨 때문에 통장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하면서, 직접 박 씨 계좌를 추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용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근거는 모두 있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최 씨와 박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저와 박 씨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박 씨 계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제 계좌만 동결된 이유가 정말 박 씨 때문인지, 누군가 통장으로 다른 용도의 자금 흐름을 만들었는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계좌동결 해제를 요청하거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에 대해 별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누명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
답변
차용증과 문자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분명하다면 본인의 정당한 금전 대여임을 쉽게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 사유 #지인 금전 대여 #사기 의심 계좌
계약서 없이 진행된 원룸 인테리어 공사, 선입금 400만원 돌려받는 방법
원룸을 리모델링하려다가 지인의 아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이 인테리어 작업을 맡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인테리어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관련 업계에서 오래 일했다며 별도의 서류 없이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실은 인테리어 자격이나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공사 초기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건비 명목이라면서 400만원 정도를 선입금해 달라고 해서 제 계좌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전혀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술값이나 회식비, 개인 쇼핑 등에 다 써버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 내역, 송금 후 주고받은 문자, 작업 진행 과정의 녹취, 그리고 실제로 400만원이 사적 지출로 사용된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하자가 심각하게 많았고 결국 미완공인 상태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공사자가 공사 미완료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용직 형태로 자신이 노동을 제공했다며 저에게 1,500만원의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인건비 산출 근거로 어떤 서류와 문자 내역을 내밀었고, 저는 반대로 공사의 하자 및 미완공 상태를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 등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입금 400만원을 돌려받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에서 도급조건 및 공사 목적이 확인된다면, 민사상 도급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견적서 없는 인테리어 #계약서 없는 공사
인테리어 누수 합의 후 배상금 미지급 시 소송과 변호사 비용 청구 절차
저는 아파트 거실과 주방을 리모델링하던 중,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배관 누수로 인해 윗층의 화장실까지 물이 스며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업체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130만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서로 문자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뒤에 저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준비했고, 업체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도장 또는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표의 개인 사정이나 외근,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두 달 이상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지도 못했고, 업체 측에서는 문자 합의 내용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현재 제 손에 남아 있는 것은 130만 원 지급에 대한 업체 측 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와, 서명 및 직인이 없는 합의서뿐입니다. 이 상태로 민사소송을 내게 된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받지 못한 130만 원 이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로 남아 있는 합의 내역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 명의로 명확하게 배상금액과 지급 조건이 합의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배상금 미지급 #누수 피해 합의 #문자 합의 증거
택배 교환 거래 파기 시 상대방 정보를 더치트에 올려도 되는지 상황별 안내
포토카드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사진카드 교환을 하기로 한 상대방과 거래 약속을 잡은 후,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 카페 내 게시판에 수집 중인 아이돌 포토카드 교환글을 올렸고,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남겨둔 메시지를 보고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과 카드 사진, 상태, 택배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각자 편의점 택배로 송부하기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저는 교환 당일 오전에 이미 지정된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까지 마친 뒤, 운송장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더니, 곧장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상대방 소유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도 바로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택배사 CS센터의 안내를 따르고 접수를 취소해 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교환 약속을 정해 진행했고 운송장까지 보내줬는데, 상대방은 받은 정보만 확인하고 아무런 행동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린 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 카톡 오픈채팅 대화에 남아있는 닉네임,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알려준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정도입니다. 이 번호가 실제 본인 것인지, 혹시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더치트 같은 사기 방지 사이트에 이 번호를 등록해 볼까 했지만, 혹시 번호가 도용되었다면 죄 없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현재와 같이 실물 피해는 없으나, 거래를 파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대방의 번호를 더치트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거래에서 금전적·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 일방적 거래 파기만으로는 사기 등 범죄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타 정보 공유나 신고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토카드 교환 사기 #온라인 택배 거래 취소 #더치트 등록 위험
유아반 교사 아동 정서학대 의심 신고, 조사 시 확인할 점과 대응 방법
유아반 교사로 일하던 중, 최근 아동 정서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평소 해당 아동은 결석이 잦았고 등원할 때마다 심하게 우는 경우가 많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6월 실외활동 시간에는 이 아이가 크게 울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안아주거나 강하게 달래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본 저의 행동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학부모 측에서 기관 내 영상 자료를 확인하면서, 다른 연령대 영아의 경우 울면 곧바로 달래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해당 아동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보살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식사 시간에 턱받이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턱받이를 내려놓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 그 장면이 마치 해당 아동에게 물건을 던진 것처럼 오해를 받은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날에는, 2반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보조교사만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모든 행동을 신경 써가며 처리했습니다.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엄마가 곧 올 거야”라고 진정시키기도 했고, 식사 후에는 손을 잡고 이동하며 마무리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실제로 아동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상자료에 드러난 행동이 아동을 일부러 소외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정서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아반 교사 정서학대 #아동 돌봄 오해 #교사 아동학대 신고
카드대출 연체로 예금계좌 압류, 학생 신분에서 생활비 송금 막혔을 때 대처법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신용대출이 어렵다며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가 월별로 나누어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의했고, 그 뒤로 매달 카드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 연락드려 분할로 납부를 해오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전부터 어머니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자 약속된 금액을 더 이상 보내주지 못하셨고, 결국 카드사로부터 연체 안내와 변제 촉구 문자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나마 부모님 도움을 받아 계좌를 통해 조금씩 송금은 하고 있었으나, 이번 주에 국내에 남아 있던 제 예금계좌 전부가 법원 결정에 의해 동시에 압류되었습니다. 계좌들에는 거의 잔액이 없었는데도 전부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현지 유학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에서 송금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 없이 유학 중이고, 생활비 지출을 한 달 기준 약 100만원 정도로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얼마간은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명의가 아닌 제 신용으로 발생한 채무이긴 하나, 실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어머니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상환 계획도 사실상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카드사나 법원에 제 학생 신분과 기본 생활비 필요성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잠시라도 요청할 수 있는지, 또 추후 계좌 압류가 장기화된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생활비 충당 등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자금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근거로 압류 해제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대출 연체 #예금계좌 압류 해제 #학생 신분 생활비
카페 퇴직 시 무급 출산휴가 포함한 퇴직금 계산 방법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2025년 4월 5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당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급여는 최근 3개월간 매달 312만 원씩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20년 2월 1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2025년 4월 5일입니다.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없이 급여만 받았으며, 퇴직 전까지 퇴직금이나 그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무 기간 중 출산휴가로 약 3개월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관련 서류는 모두 회사 인사팀에 제출했고, 합의하에 업무 복귀하였으나, 복귀 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출산휴가 무급 부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급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근속연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카페 바리스타 퇴직금 #출산휴가 무급기간 #퇴직금 계산 방법
오래 지난 이혼 위자료,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6년 6월 13일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판결 내용을 명확히 챙기지 못했고, 최근 부모님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문서 더미 속에서 뒤늦게 그 판결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전 배우자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은행 거래 내역과 예전 문자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한 번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현재 이름, 전화번호, 예전에 소유했던 부동산 등 여러 정보를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당시 이혼 판결문을 근거로 삼아 지금이라도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6년 6월 13일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위자료 채권 행사나 강제집행 시도, 채무자의 승인 등 시효 추진을 멈추게 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오래된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 강제집행 #위자료 소멸시효
디지털 성범죄 합의금 중개 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대응 방법
게임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합의금 중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는 분의 동생(만 16세 여학생)이 인터넷 게임 내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인 남성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유저들에게 조롱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곧, 이 사실이 피해 학생의 가족과 학교에 알려지기 전 합의로 해결하고 싶다는 연락이 가해 남성 측에서 왔고, 실제로 400만 원의 합의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학생)가 미성년자라 큰 금액을 직접 이체받기 어려워 중간에 저를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합의금을 제 계좌로 먼저 받고, 그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남은 100만 원은 “중개 수수료”라며 피해자 부모가 별도로 주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합의서에는 가해·피해자, 그리고 저 모두의 실명, 계좌정보, 지급일정 등을 명시하였고, 전달 증빙을 위한 영수증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취하 조건 등 중요한 합의 내용을 모두 확인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 계좌를 중간에 사용하고 일부를 보수 명목으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금 중개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적 이득이 발생한다면, 변호사 업무의 본질적 영역을 침범한다고 볼 수 있어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합의금 #미성년자 피해 #형사합의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