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서명 후 인감 미제출 상태,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 가능한 상황은?
지난주 금요일, 양재동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의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상담 후 곧바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분양가격은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계약금이 따로 요구되지 않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400만 원 상당의 경품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제 본인 확인 서명만 진행했고,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은 3일 뒤 제출하기로 직원과 약속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과 안내책자는 계약완료 직후 저에게 전달되었고,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계약해지 시 해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정해진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할 당시와 달리, 귀가 후 상황을 재검토하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분양사무소에 전화로 바로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추가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으로는 해제가 어렵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 운영이 가능한건지, 아직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도장이 완비되지 않은 단계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가 앞으로 가능한지, 혹시 예외적으로 취소나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서명과 교부만으로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인감 미제출 계약효력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상가 편의점 계약 시 담배권 이전 제한 특약, 효력과 책임 정리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담배 소매인 지정(일명 담배권)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계속 보유하되, 임대인의 상가에서만 담배 소매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같은 담배권을 이전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문구가 특약 사항에 명시되었습니다. 제가 계약 체결 당시 직접 해당 특약에 동의해서 서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담배권을 가지고 인근에 새로 오픈한 다른 상가로 매장을 옮겨 운영하려 한다면 실제로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담배권 이전 금지 특약이 강행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고, 만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특약이나 담배권 이전 자체에 대해 제한하는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계약 상황에서 실제로 제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점들을 검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명확하게 이전 제한 특약에 동의했다면 계약 구속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권 이전  #상가 임대차 계약  #담배 소매인 지정  
술집에서 손님 간 충돌로 부상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증거 준비 절차
저는 지난 6월 21일, 신촌에 있는 라이브 바에서 동창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퇴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구 쪽이 붐비는 와중에 다른 손님 한 분이 제 앞을 몸으로 밀어내듯이 세게 지나갔고, 놀란 마음에 "왜 이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손님은 곧바로 언성을 높이며 "여기 원래 이런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한테 그렇게 행동할 필요 있냐"고 한 마디 했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짧은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네가 그렇게 말할 거면 한 대 쳐봐"라며 몸을 들이미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며 "때릴 생각도 없고, 오히려 네가 밀었으니 사과 정도 하라"고 하자, 그분은 계속 가까이 와서 "너 같은 애는 맞아야 돼"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물이 엎질러지는 바람에 저와 상대 손님, 주변에 있던 작은 테이블까지 모두 옷이 젖었고, 그 사람은 계속 "나 경찰 불렀다"고 주위에 떠들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 사람이 뺏으려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더 큰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 측에서 제 팔을 꽉 쥐고 뒤로 비트는 동작을 해 어깨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고관절 수술 경력이 있어 예민한 부위인데, 이 사고로 오전에 바로 신촌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와 엑스레이를 받고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창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주요 장면을 1분가량 촬영했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 세 분이 상황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저는 폭력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고, 남을 위협하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분들에게 저희가 찍어둔 영상도 바로 보여드렸고, 사건 조사 등 향후 절차는 아직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상황에 따라 진료 기록이나 영상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 진단서에 부상 경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병원 기록이 신속히 남아 있다면 경찰 조사 및 이후 형사 절차에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술집 충돌  #손님 폭행  #부상 대응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직후 바로 철회 시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과 패널티 규정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분양 담당자와 미팅을 가진 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을 마친 직후 현장에서 가계약금 영수증과 계약서 접수증을 전달받았고, 본계약서를 직접 받지 못한 채로 담당자로부터 "추후 등기 시점에 원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분양부동산 대표의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대면하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로비로 이동한 뒤, 주차장에서 분양 지원팀 직원에게 전화로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시 계약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의사를 말하였지만, 이미 계약 체결이 끝났으니 변경이나 철회는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분양사는 며칠 뒤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도 계약금 10%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모든 분양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경우, 가계약금 및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사에서 주장하는 계약금 10% 패널티 부과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금 송금과 계약서 서명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피스텔 계약 철회  #분양계약 가계약금 반환  #오피스텔 계약금 환불  
이웃의 불법촬영과 일상 괴롭힘 의심, 증거 없이도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거실 창문을 닫으려고 다가갔다가, 바깥에서 낯선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여러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문득 집 안을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 왠지 누군가 저를 계속 의식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과 인터넷 계정까지 해킹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퇴근하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보고, 집에 있던 태블릿PC도 중고로 처분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녁 무렵 갑작스럽게 공포심이 몰려와 112에 신고를 해봤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 민원실까지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특정인을 지목하기 어렵고, 범죄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신사에서 휴대폰 초기화만 안내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도 누군가 저를 의도적으로 관찰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됐고, 오히려 최근에는 범죄자가 주저하는 기색 없이 더 날카롭게 저를 노려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2동 501호와 502호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집안까지 감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특정 장치를 사용해서 집 안에서조차 핸드폰이나 카메라 없이 저를 불법촬영하는 것은 물론, 사적인 부분까지 노출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거의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까지 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은 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말을 걸지는 않지만, 대중 교통이나 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지목하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죽으라는 말을 내뱉는 것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교묘하게 교통 소리나 생활 소음을 변조해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거나, 목소리를 위조해서 저에 대한 말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만 조심스럽게 얘기해봤고, 가족이나 친구, 친언니 등에게는 전혀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입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변에서 실제로 누군가 집안 모습을 촬영하거나 조롱하는 장면이 목격된다면 즉각적으로 영상이나 사진 등 물리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의심  #집안 감시  #이웃 분쟁 대응  
경매로 집에서 쫓겨날 때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사비 청구 절차
지난 2월, 오피스텔의 계약을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주 전부터 남편은 직장을 퇴사했고, 저는 아이 돌봄으로 인해 6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미이행 시 책임, 그리고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중도금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까지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4월 10일 실제 이사까지 마친 뒤, 저는 건물 관리실에 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여름 무렵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대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후 2개월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가을에 이르러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이 임박하자 개발업체 소장으로부터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건설사 측 요구대로 얼마의 추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면서, 정식 매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약속받아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체에서는 임시 전세계약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그 비용까지 모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 2,000만 원, 중간 추가금 1,000만 원, 전세 명목 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건설사업자 계좌로 보냈고 지급 내역은 은행 영수증과 모바일 알림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전세 혹은 새로운 보증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구두 약속만 반복했습니다. 계속되는 연락 끝에, 얼마 전 같은 건물 입주민들의 채팅방에서 건물 전체가 이미 근저당 및 임의경매 처분 중인 사실을 알게 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전입하기 전 이미 근저당 설정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업체 대표는 경매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무를 수 있다면서 별다른 우려가 없다고 했으나, 입주민들 중 일부가 경매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 명도 소송 및 강제 퇴거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식 매매계약서 이외 서면 형태의 차용증, 보증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은 전혀 받지 못했고, 통화 녹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매매 계약금, 추가 보증금, 전세 명목금 등 총 3,500만 원을 전체 회수할 수 있는지, 실제로 경매가 완료된 뒤 퇴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럴 경우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거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바로 취해야 할 조치와 권리관계 정리를 정확히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시점에 이미 근저당설정과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매 퇴거  #보증금 회수  #오피스텔 분쟁  
아파트 방수공사 후 누수 재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구하는 방법
얼마 전 저희 아파트의 현관과 거실 벽면 부근에서 곰팡이와 함께 물이 새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누수로 인한 불편이 있어, 이번에는 건축 방수 시공 경험이 있다고 소개받은 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차수제 및 외벽 방수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전 상담 시 업체 책임자는 시공 효과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며, 향후 동일 위치에서 누수 재발 시 추가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시공 일주일여 후 장마철이 찾아왔고, 예상과 달리 동일 구역에서 다시 한 번 물이 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작업 후 받은 방수공사 시방서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서 본인들로서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며, 현장 재확인이나 하자 보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수공사 계약서를 비롯해서, 공사 당시에 촬영한 작업 사진, 그리고 시공 이후 새로 발생한 누수 부위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 업체를 상대로 방수공사 하자에 관한 보수나 추가 방수공사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나 시방서 등에서 보수 책임이나 하자 보증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누수  #방수공사 하자  #시공업체 책임  
마사지샵 이용 시 성매매 처벌 기준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단골로 다니던 스포츠 마사지샵에서 최근 90분 코스를 예약해 13만원을 결제하고 이용했습니다. 샵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리뷰도 상당히 많아 나름 신뢰가 갔습니다. 내부 시설은 샤워실과 탈의실이 잘 분리되어 있었고, 관리사는 트레이닝복 바지와 반소매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마사지는 오일로 전신을 진행했는데, 특히 허벅지와 사타구니 주변, 둔부(엉덩이)에도 집중적·세밀하게 손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술 중 발기 상태가 되긴 했지만, 성기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성적인 대화·추가 비용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관리사의 대화는 편안한 분위기의 일상적인 잡담 수준이었습니다. 주문 전, 샵 홈페이지와 예약 문자 안내에서 관리사가 불건전 요청에는 즉시 중단할 수 있고, 이샵에서는 성적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시술 전에 마사지 불편 부위가 있는지 확인도 했고, 사타구니 같은 민감 부위를 상담받았지만, 그 이상의 부적절한 언급이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샵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거나, 불법업소로 유명하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사들은 뷰티·피부관리 관련 자격증을 지녔다고 예약 사이트에서 공지했으며, 제가 결제한 이후 후기 권유, 할인가 제안, 재방문 유도도 없었습니다. 샵 곳곳에 불법 행위 신고 시 영업중단이나 퇴장조치가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사지 과정에서 사정이나 성기를 직접 자극하는 행위, 피스톤질 등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사지 도중 불법적인 제안이나 성적 암시도 없었고, 시술 과정은 서비스 설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의 마사지 서비스 제공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으면 성매매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 남성 관리사가 동일하게 사타구니나 허벅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더라도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함정수사 과정에서 관리사가 손님에게 성기를 만지거나 사정 유도를 한 것이 적발될 때, 해당 관리사가 관리했던 일반 손님들도 CCTV, 결제내역, 장부를 근거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성기를 직접 만지는 행위, 사정 유도, 명백한 성적 대화 등이 동반될 때만 성매매 혹은 유사 성행위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성매매  #마사지 불법 판정 기준  #정상 마사지 구별법  
오피스텔 임대차 하자와 임대인 책임 회피 시 임차인 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 요약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할 당시,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며느리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본인 정보를 적은 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아 의문이 들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야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새로 준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문제 있었던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며느리가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 점이 추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입주 이후 오피스텔 내부에서 잦은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 전에 이미 있었던 변기 누수 문제는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주방 가스레인지 고장이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단종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제품으로, 수도권 내에서 수리를 시도했으나 부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가스 누수까지 발생해 집에서 기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오히려 사용자의 과실로 몰면서 교체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제조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직원과 개별적으로 통화한 내역과 현장 점검 시 녹음파일, 관리실 직원의 관련 발언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은 초기 하자사실을 숨긴 채로 계약을 유도했고, 임대인 며느리 및 배우자까지 연락하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에 관한 특약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관례상 처리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혹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심각한 하자와 임대인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 동안 월세를 보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의 주요시설(가스레인지 등)의 하자가 치명적이고 정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수리 불이행은 임차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하자  #계약서 대리 작성 문제  #임대인 책임 회피  
동업 중 투자만 한 동업자에게 인건비 청구하는 방법과 인정 기준
패션 액세서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와 대학교 선배 한 분이 각각 비슷한 금액을 투자하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자금은 50:50으로 부담했지만, 오픈 후로는 저만 매일 일정 시간 가게에 나와 손님 응대, 재고 관리, 물품 진열, 정산 등 매장 운영의 모든 실무를 직접 맡아왔습니다. 선배는 실제 영업이나 업무에는 따로 참여하지 않았고, 수익 분배 역시 투자 비율대로 별다른 약정 없이 단순하게 매출(순이익) 절반씩 나눠왔습니다. 오픈 당시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분담이나 인건비, 수익 분배 방식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구두로 상세히 약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비슷한 예시를 듣고 나서, 실질적으로 혼자 일정 기간 가게를 운영했다면 정당하게 인건비를 따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할 예정인데, 투자금만 절반씩 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익을 반씩 나눠 가진 것을 바꿀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운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와 실질 운영자 간 인건비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구체적 인건비 약정이 없는 경우, 단지 운영을 도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인건비 청구가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업 인건비 청구  #투자 경영 분리  #동업 수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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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서명 후 인감 미제출 상태,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 가능한 상황은?
지난주 금요일, 양재동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의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상담 후 곧바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분양가격은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계약금이 따로 요구되지 않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400만 원 상당의 경품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제 본인 확인 서명만 진행했고,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은 3일 뒤 제출하기로 직원과 약속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과 안내책자는 계약완료 직후 저에게 전달되었고,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계약해지 시 해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정해진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할 당시와 달리, 귀가 후 상황을 재검토하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분양사무소에 전화로 바로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추가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으로는 해제가 어렵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 운영이 가능한건지, 아직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도장이 완비되지 않은 단계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가 앞으로 가능한지, 혹시 예외적으로 취소나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서명과 교부만으로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인감 미제출 계약효력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상가 편의점 계약 시 담배권 이전 제한 특약, 효력과 책임 정리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담배 소매인 지정(일명 담배권)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계속 보유하되, 임대인의 상가에서만 담배 소매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같은 담배권을 이전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문구가 특약 사항에 명시되었습니다. 제가 계약 체결 당시 직접 해당 특약에 동의해서 서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담배권을 가지고 인근에 새로 오픈한 다른 상가로 매장을 옮겨 운영하려 한다면 실제로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담배권 이전 금지 특약이 강행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고, 만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특약이나 담배권 이전 자체에 대해 제한하는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계약 상황에서 실제로 제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점들을 검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명확하게 이전 제한 특약에 동의했다면 계약 구속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권 이전  #상가 임대차 계약  #담배 소매인 지정  
술집에서 손님 간 충돌로 부상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증거 준비 절차
저는 지난 6월 21일, 신촌에 있는 라이브 바에서 동창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퇴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구 쪽이 붐비는 와중에 다른 손님 한 분이 제 앞을 몸으로 밀어내듯이 세게 지나갔고, 놀란 마음에 "왜 이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손님은 곧바로 언성을 높이며 "여기 원래 이런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한테 그렇게 행동할 필요 있냐"고 한 마디 했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짧은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네가 그렇게 말할 거면 한 대 쳐봐"라며 몸을 들이미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며 "때릴 생각도 없고, 오히려 네가 밀었으니 사과 정도 하라"고 하자, 그분은 계속 가까이 와서 "너 같은 애는 맞아야 돼"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물이 엎질러지는 바람에 저와 상대 손님, 주변에 있던 작은 테이블까지 모두 옷이 젖었고, 그 사람은 계속 "나 경찰 불렀다"고 주위에 떠들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 사람이 뺏으려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더 큰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 측에서 제 팔을 꽉 쥐고 뒤로 비트는 동작을 해 어깨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고관절 수술 경력이 있어 예민한 부위인데, 이 사고로 오전에 바로 신촌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와 엑스레이를 받고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창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주요 장면을 1분가량 촬영했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 세 분이 상황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저는 폭력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고, 남을 위협하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분들에게 저희가 찍어둔 영상도 바로 보여드렸고, 사건 조사 등 향후 절차는 아직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상황에 따라 진료 기록이나 영상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 진단서에 부상 경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병원 기록이 신속히 남아 있다면 경찰 조사 및 이후 형사 절차에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술집 충돌  #손님 폭행  #부상 대응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직후 바로 철회 시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과 패널티 규정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분양 담당자와 미팅을 가진 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을 마친 직후 현장에서 가계약금 영수증과 계약서 접수증을 전달받았고, 본계약서를 직접 받지 못한 채로 담당자로부터 "추후 등기 시점에 원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분양부동산 대표의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대면하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로비로 이동한 뒤, 주차장에서 분양 지원팀 직원에게 전화로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시 계약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의사를 말하였지만, 이미 계약 체결이 끝났으니 변경이나 철회는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분양사는 며칠 뒤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도 계약금 10%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모든 분양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경우, 가계약금 및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사에서 주장하는 계약금 10% 패널티 부과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금 송금과 계약서 서명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피스텔 계약 철회  #분양계약 가계약금 반환  #오피스텔 계약금 환불  
이웃의 불법촬영과 일상 괴롭힘 의심, 증거 없이도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거실 창문을 닫으려고 다가갔다가, 바깥에서 낯선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여러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문득 집 안을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 왠지 누군가 저를 계속 의식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과 인터넷 계정까지 해킹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퇴근하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보고, 집에 있던 태블릿PC도 중고로 처분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녁 무렵 갑작스럽게 공포심이 몰려와 112에 신고를 해봤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 민원실까지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특정인을 지목하기 어렵고, 범죄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신사에서 휴대폰 초기화만 안내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도 누군가 저를 의도적으로 관찰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됐고, 오히려 최근에는 범죄자가 주저하는 기색 없이 더 날카롭게 저를 노려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2동 501호와 502호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집안까지 감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특정 장치를 사용해서 집 안에서조차 핸드폰이나 카메라 없이 저를 불법촬영하는 것은 물론, 사적인 부분까지 노출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거의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까지 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은 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말을 걸지는 않지만, 대중 교통이나 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지목하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죽으라는 말을 내뱉는 것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교묘하게 교통 소리나 생활 소음을 변조해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거나, 목소리를 위조해서 저에 대한 말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만 조심스럽게 얘기해봤고, 가족이나 친구, 친언니 등에게는 전혀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입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변에서 실제로 누군가 집안 모습을 촬영하거나 조롱하는 장면이 목격된다면 즉각적으로 영상이나 사진 등 물리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의심  #집안 감시  #이웃 분쟁 대응  
경매로 집에서 쫓겨날 때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사비 청구 절차
지난 2월, 오피스텔의 계약을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주 전부터 남편은 직장을 퇴사했고, 저는 아이 돌봄으로 인해 6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미이행 시 책임, 그리고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중도금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까지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4월 10일 실제 이사까지 마친 뒤, 저는 건물 관리실에 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여름 무렵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대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후 2개월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가을에 이르러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이 임박하자 개발업체 소장으로부터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건설사 측 요구대로 얼마의 추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면서, 정식 매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약속받아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체에서는 임시 전세계약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그 비용까지 모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 2,000만 원, 중간 추가금 1,000만 원, 전세 명목 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건설사업자 계좌로 보냈고 지급 내역은 은행 영수증과 모바일 알림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전세 혹은 새로운 보증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구두 약속만 반복했습니다. 계속되는 연락 끝에, 얼마 전 같은 건물 입주민들의 채팅방에서 건물 전체가 이미 근저당 및 임의경매 처분 중인 사실을 알게 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전입하기 전 이미 근저당 설정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업체 대표는 경매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무를 수 있다면서 별다른 우려가 없다고 했으나, 입주민들 중 일부가 경매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 명도 소송 및 강제 퇴거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식 매매계약서 이외 서면 형태의 차용증, 보증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은 전혀 받지 못했고, 통화 녹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매매 계약금, 추가 보증금, 전세 명목금 등 총 3,500만 원을 전체 회수할 수 있는지, 실제로 경매가 완료된 뒤 퇴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럴 경우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거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바로 취해야 할 조치와 권리관계 정리를 정확히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시점에 이미 근저당설정과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매 퇴거  #보증금 회수  #오피스텔 분쟁  
아파트 방수공사 후 누수 재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구하는 방법
얼마 전 저희 아파트의 현관과 거실 벽면 부근에서 곰팡이와 함께 물이 새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누수로 인한 불편이 있어, 이번에는 건축 방수 시공 경험이 있다고 소개받은 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차수제 및 외벽 방수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전 상담 시 업체 책임자는 시공 효과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며, 향후 동일 위치에서 누수 재발 시 추가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시공 일주일여 후 장마철이 찾아왔고, 예상과 달리 동일 구역에서 다시 한 번 물이 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작업 후 받은 방수공사 시방서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서 본인들로서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며, 현장 재확인이나 하자 보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수공사 계약서를 비롯해서, 공사 당시에 촬영한 작업 사진, 그리고 시공 이후 새로 발생한 누수 부위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 업체를 상대로 방수공사 하자에 관한 보수나 추가 방수공사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나 시방서 등에서 보수 책임이나 하자 보증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누수  #방수공사 하자  #시공업체 책임  
마사지샵 이용 시 성매매 처벌 기준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단골로 다니던 스포츠 마사지샵에서 최근 90분 코스를 예약해 13만원을 결제하고 이용했습니다. 샵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리뷰도 상당히 많아 나름 신뢰가 갔습니다. 내부 시설은 샤워실과 탈의실이 잘 분리되어 있었고, 관리사는 트레이닝복 바지와 반소매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마사지는 오일로 전신을 진행했는데, 특히 허벅지와 사타구니 주변, 둔부(엉덩이)에도 집중적·세밀하게 손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술 중 발기 상태가 되긴 했지만, 성기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성적인 대화·추가 비용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관리사의 대화는 편안한 분위기의 일상적인 잡담 수준이었습니다. 주문 전, 샵 홈페이지와 예약 문자 안내에서 관리사가 불건전 요청에는 즉시 중단할 수 있고, 이샵에서는 성적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시술 전에 마사지 불편 부위가 있는지 확인도 했고, 사타구니 같은 민감 부위를 상담받았지만, 그 이상의 부적절한 언급이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샵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거나, 불법업소로 유명하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사들은 뷰티·피부관리 관련 자격증을 지녔다고 예약 사이트에서 공지했으며, 제가 결제한 이후 후기 권유, 할인가 제안, 재방문 유도도 없었습니다. 샵 곳곳에 불법 행위 신고 시 영업중단이나 퇴장조치가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사지 과정에서 사정이나 성기를 직접 자극하는 행위, 피스톤질 등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사지 도중 불법적인 제안이나 성적 암시도 없었고, 시술 과정은 서비스 설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의 마사지 서비스 제공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으면 성매매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 남성 관리사가 동일하게 사타구니나 허벅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더라도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함정수사 과정에서 관리사가 손님에게 성기를 만지거나 사정 유도를 한 것이 적발될 때, 해당 관리사가 관리했던 일반 손님들도 CCTV, 결제내역, 장부를 근거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성기를 직접 만지는 행위, 사정 유도, 명백한 성적 대화 등이 동반될 때만 성매매 혹은 유사 성행위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성매매  #마사지 불법 판정 기준  #정상 마사지 구별법  
오피스텔 임대차 하자와 임대인 책임 회피 시 임차인 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 요약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할 당시,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며느리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본인 정보를 적은 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아 의문이 들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야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새로 준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문제 있었던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며느리가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 점이 추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입주 이후 오피스텔 내부에서 잦은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 전에 이미 있었던 변기 누수 문제는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주방 가스레인지 고장이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단종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제품으로, 수도권 내에서 수리를 시도했으나 부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가스 누수까지 발생해 집에서 기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오히려 사용자의 과실로 몰면서 교체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제조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직원과 개별적으로 통화한 내역과 현장 점검 시 녹음파일, 관리실 직원의 관련 발언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은 초기 하자사실을 숨긴 채로 계약을 유도했고, 임대인 며느리 및 배우자까지 연락하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에 관한 특약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관례상 처리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혹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심각한 하자와 임대인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 동안 월세를 보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의 주요시설(가스레인지 등)의 하자가 치명적이고 정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수리 불이행은 임차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하자  #계약서 대리 작성 문제  #임대인 책임 회피  
동업 중 투자만 한 동업자에게 인건비 청구하는 방법과 인정 기준
패션 액세서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와 대학교 선배 한 분이 각각 비슷한 금액을 투자하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자금은 50:50으로 부담했지만, 오픈 후로는 저만 매일 일정 시간 가게에 나와 손님 응대, 재고 관리, 물품 진열, 정산 등 매장 운영의 모든 실무를 직접 맡아왔습니다. 선배는 실제 영업이나 업무에는 따로 참여하지 않았고, 수익 분배 역시 투자 비율대로 별다른 약정 없이 단순하게 매출(순이익) 절반씩 나눠왔습니다. 오픈 당시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분담이나 인건비, 수익 분배 방식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구두로 상세히 약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비슷한 예시를 듣고 나서, 실질적으로 혼자 일정 기간 가게를 운영했다면 정당하게 인건비를 따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할 예정인데, 투자금만 절반씩 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익을 반씩 나눠 가진 것을 바꿀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운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와 실질 운영자 간 인건비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구체적 인건비 약정이 없는 경우, 단지 운영을 도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인건비 청구가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업 인건비 청구  #투자 경영 분리  #동업 수익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