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학원 실장 퇴사, 바로 그만둬도 불이익 있을까
작년 겨울에 외국어 학원에서 데스크 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은 8명 정도로 모두 정규직이며, 학원은 법인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초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이후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은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퇴근 이후에도 학부모의 문의 대응이나 행사 준비 등 추가적인 업무가 많아, 최근에는 건강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원 원장님이 급여 인상과 일부 조건 개선을 약속하셔서 한동안 더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업무는 점점 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결국 퇴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의 인수인계 과정 없이 사직 의사만 구두로 남긴 채 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과 임금지급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  #바로 퇴사  #인수인계 미이행  
중고차 매매 계약서에 판매자 배우자 연락처 적어도 효력에 문제없나요
중고차 매매를 준비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판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판매자의 실제 명의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차량 등록증에 적혀 있는 집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최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본인 대신 배우자 연락처를 계약서에 적는 것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계약서에는 판매자 배우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 차량 인수와 관련해 판매자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중인데, 모두 배우자 연락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동의 하에 이런 연락처 표기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혹시 법적으로 계약 효력이나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상 이름과 주소·서명 등 필수 정보가 모두 일치하면 연락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중고차 계약서 연락처  #판매자 배우자 연락처  #중고차 거래 주의사항  
폐업한 아르바이트 카페에서 못 받은 임금 받는 실제 방법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약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하는 동안 계속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카페 사장님과 시급 8,700원에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고, 실제로는 근무표에 따라 근무 일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급여일이 돌아올 때마다 미루고 당일에 일부만 입금하는 식으로 처리되어, 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계속 요청하자, 사장님께서는 사정을 봐달라고 말씀하셨고 직원들끼리도 논의 끝에 노동청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기한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고 “양쪽이 알아서 합의해보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이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하자고 제안해 왔고,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카페가 이미 문을 닫았고,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사장님의 성함과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도 다들 비슷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총 1,940,000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 임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 약속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임금, 근무일수,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체불이 성립합니다. 출퇴근 기록, 메시지,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등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알바비 못받음  #폐업 후 임금  
중고거래 사기 합의 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까 합의금 계산 기준 안내
온라인 중고 마켓을 통해 게임 콘솔과 액세서리 세트를 98만 원에 구입하고, 네이버 톡톡으로 판매자와 채팅을 해가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입금한 후에도 송장 번호가 오지 않아 이상해서, 거래가 완료된 지 일주일쯤 뒤에 판매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카페 내 다른 회원들도 같은 아이디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겨서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측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직접 제게 전화하여 죄송하다고 말했고, 물건을 받을 수 없는 피해액 98만 원에 대해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는 합의를 하면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지, 혹은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감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 쪽에서 처벌을 막기 위해 추가로 합의금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금 98만 원 전액을 반환받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처벌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합의  #사기 처벌 감경  #합의금 기준  
포토카드 교환 사기 미수 의심 사례, 신고 방법과 준비할 증거
한정판 음반의 포토카드를 매입하려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교환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인스타 DM으로 연락처를 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했고, 저도 동의하게 되어 오픈채팅방에서 교환 조건을 자세히 정했습니다. 서로 포토카드 실물 사진도 주고받았고, 동시 발송에 동의한 뒤 상대방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먼저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실제로 그 사람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정보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대로 저희는 그날 오후 5시까지 각각 택배를 접수해 운송장 번호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택배로 접수했다는 인증샷과 운송장 사진을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운송장 사진을 올린 직후 바로 오픈채팅방에서 퇴장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서둘러 매장에 연락해 택배 접수를 취소하였고, 다행히 포토카드를 보내지 않아 금전적이나 실물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이름, 연락처,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 택배 접수와 취소 내역 등 여러 증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팅에서 교환 의사와 동시 발송 약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사기 미수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송장 및 접수 인증샷을 요구한 뒤 곧바로 연락을 끊은 점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토카드 교환 사기  #인스타그램 중고거래  #오픈채팅 사기 신고  
공정증서로 금전거래 후 10년 가까이 원금 못 받은 경우 소멸시효와 관리 방법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2015년 7월 3일에 금액과 상환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을 공증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한 명이었고, 연대보증인은 네 명이었습니다. 상환기한은 2017년 7월 31일이었고,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상환기한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제로 저는 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자만 아주 소액씩 단속적으로 입금해주는 상황이 계속됐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자주 이야기해서 저는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원금 상환 계획을 논의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공정증서상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기존에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다시 새로 공증받아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지,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지 등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후 금전채권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부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소멸시효는 상환기한(2017년 7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2027년 7월 31일까지)이 원칙입니다
#공정증서 금전채권  #소멸시효 갱신  #차용증 강제집행  
동료와 적금 모임 후 몫 반환 요구 및 고소 시 대응 절차
친한 동료와 함께 점심 시간마다 소소하게 모임을 만들어 점심값을 적금 통장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각자 일정 금액을 매주 제 명의의 적금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렇게 몇 달간 모은 금액이 대략 6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금 통장은 제 이름으로만 개설되어 있었고, 별도의 공동명의나 명확한 문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금 모임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돈을 인출하지 않았는데, 동료가 자신에게 본인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통장 정산 방법이나 돌려주는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하거나 서류로 남긴 내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가 저를 상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있지만,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공동의 목적으로 모은 금액이므로 각자의 입금 내역에 따라 분할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적금 모임 분쟁  #공동 통장 반환  #직장 동료 돈 문제  
지인을 거쳐 송금한 돈, 동호회 회원의 가족이 상환 거부 시 어떻게 대응할까
작년 초 한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의 동생에게 1,00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고받던 그 동생 분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 아버님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대여라는 취지로 송금하겠다고 미리 메시지로 확인하고, 송금 내역에도 '대여'라고 표기해서 보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복잡해져서, 제가 바로 그 동생 분 아버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호회에 있는 지인을 통해 돈이 전달됐습니다. 즉, 우선 저의 계좌에서 같은 동호회 지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했고, 그 지인이 그 동생 분 아버님 명의 계좌로 동일 금액을 송금한 구조입니다. 모든 송금은 이틀 이내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온라인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반환 시기가 되자 갑자기 ‘투자’ 개념이어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말을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등으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빌려준 금액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버님 계좌이고, 본인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과정, 대화 내용, 자금 흐름 모두 저와 그 동생 분, 지인 3명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대여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은 명의자가 아니라, 그 동생 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청구를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호회 동생 분이 직접 대여받기를 요청하고, 약정(1개월 후 상환 등)에 대해 명시적 합의 또는 인식이 있었다면 법률적으로 차용자인 동생 분을 상대로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호회 대여금 반환  #지인 통장 송금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줌  
폭행·협박 피해 시 처벌과 손해배상 받는 법
친구 세 명과 함께 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의 우산을 들고 나가려다 다툼이 났습니다. 두 테이블 사이에 우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저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산 주인이라는 남성분이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오늘 여기서 내 얼굴 보면 끝이다"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말로 풀고 넘어가시죠"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남성분이 저를 붙잡고 10여 분간 멱살을 잡고 가게 안팎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들고 온 5만원 상당의 장우산과, 20만원 정도 되는 점퍼가 찢어지고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또,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저를 밀치면서 위협했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뒤통수도 두어 번 가격당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격양돼 제 친구와 여자친구, 그리고 촬영 중이던 지인까지 그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으며, 친구 한 명은 얼굴에 팔꿈치 가격까지 당했습니다. 저희는 즉각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난 뒤, 그 남성분과 일행이 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추가 협박과 욕설을 했으나, 일행이 제지하여 그 이상 심각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해 진단서를 확보했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옷과 망가진 우산 외에, 치료비로만도 지금까지 5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폭행, 협박, 모욕, 물품 손괴 및 치료비 등 여러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신고 및 현장 출동, 피해 진단서, 영상자료 확보 등은 모두 사건 입증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폭행 피해  #협박 대처 방법  #모욕 피해 신고  
상가 분양 계약 후 임대차 특약 미고지로 계약금 환불받는 방법
학습지 교습소를 오픈하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대형 건물 내 상가 분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부터 상가 공실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 고민했는데, 분양사무소 상담직원이 제가 관심 있던 매장은 벌써 외국어학원과 임대차계약이 끝난 상태라 바로 임대수입이 가능하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가량을 계약금으로 전달한 후 분양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분양사무소를 찾아 현장직원에게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때 직원이 임차인 이름 등 주요 정보를 일부 가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여줬고, 저는 촬영한 자료를 집에 와서 직접 읽어보던 중 '렌트프리' 조건과 특약이 여러 개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저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분양자가 임대인 자격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맺되 이전 임대차 조건을 모두 이어받도록 특약이 붙어 있었고, 임차인의 보증금 완납 기준으로 4개월간 임차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분양상담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임차인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오직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과, 임차인·보증금·월세·업종 등 표면적 정보만 설명했습니다. 특약이나 세부 임대차조항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문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분양상담사의 설명 불충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분양사무소에서 "본인도 그런 특약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추후 계약 재작성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때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는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써있습니다. 중대하고 본질적인 임대차조건을 계약체결 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 임대료 면제 기간과 같은 본질적인 경제적 조건이 설명에서 누락된 점은 중요한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 해지  #임대차 특약 미고지  #계약금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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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학원 실장 퇴사, 바로 그만둬도 불이익 있을까
작년 겨울에 외국어 학원에서 데스크 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은 8명 정도로 모두 정규직이며, 학원은 법인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초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이후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은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퇴근 이후에도 학부모의 문의 대응이나 행사 준비 등 추가적인 업무가 많아, 최근에는 건강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원 원장님이 급여 인상과 일부 조건 개선을 약속하셔서 한동안 더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업무는 점점 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결국 퇴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의 인수인계 과정 없이 사직 의사만 구두로 남긴 채 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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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과 임금지급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  #바로 퇴사  #인수인계 미이행  
중고차 매매 계약서에 판매자 배우자 연락처 적어도 효력에 문제없나요
중고차 매매를 준비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판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판매자의 실제 명의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차량 등록증에 적혀 있는 집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최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본인 대신 배우자 연락처를 계약서에 적는 것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계약서에는 판매자 배우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 차량 인수와 관련해 판매자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중인데, 모두 배우자 연락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동의 하에 이런 연락처 표기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혹시 법적으로 계약 효력이나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상 이름과 주소·서명 등 필수 정보가 모두 일치하면 연락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중고차 계약서 연락처  #판매자 배우자 연락처  #중고차 거래 주의사항  
폐업한 아르바이트 카페에서 못 받은 임금 받는 실제 방법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약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하는 동안 계속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카페 사장님과 시급 8,700원에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고, 실제로는 근무표에 따라 근무 일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급여일이 돌아올 때마다 미루고 당일에 일부만 입금하는 식으로 처리되어, 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계속 요청하자, 사장님께서는 사정을 봐달라고 말씀하셨고 직원들끼리도 논의 끝에 노동청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기한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고 “양쪽이 알아서 합의해보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이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하자고 제안해 왔고,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카페가 이미 문을 닫았고,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사장님의 성함과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도 다들 비슷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총 1,940,000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 임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 약속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임금, 근무일수,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체불이 성립합니다. 출퇴근 기록, 메시지,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등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알바비 못받음  #폐업 후 임금  
중고거래 사기 합의 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까 합의금 계산 기준 안내
온라인 중고 마켓을 통해 게임 콘솔과 액세서리 세트를 98만 원에 구입하고, 네이버 톡톡으로 판매자와 채팅을 해가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입금한 후에도 송장 번호가 오지 않아 이상해서, 거래가 완료된 지 일주일쯤 뒤에 판매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카페 내 다른 회원들도 같은 아이디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겨서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측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직접 제게 전화하여 죄송하다고 말했고, 물건을 받을 수 없는 피해액 98만 원에 대해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는 합의를 하면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지, 혹은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감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 쪽에서 처벌을 막기 위해 추가로 합의금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금 98만 원 전액을 반환받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처벌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합의  #사기 처벌 감경  #합의금 기준  
포토카드 교환 사기 미수 의심 사례, 신고 방법과 준비할 증거
한정판 음반의 포토카드를 매입하려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교환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인스타 DM으로 연락처를 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했고, 저도 동의하게 되어 오픈채팅방에서 교환 조건을 자세히 정했습니다. 서로 포토카드 실물 사진도 주고받았고, 동시 발송에 동의한 뒤 상대방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먼저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실제로 그 사람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정보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대로 저희는 그날 오후 5시까지 각각 택배를 접수해 운송장 번호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택배로 접수했다는 인증샷과 운송장 사진을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운송장 사진을 올린 직후 바로 오픈채팅방에서 퇴장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서둘러 매장에 연락해 택배 접수를 취소하였고, 다행히 포토카드를 보내지 않아 금전적이나 실물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이름, 연락처,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 택배 접수와 취소 내역 등 여러 증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팅에서 교환 의사와 동시 발송 약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사기 미수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송장 및 접수 인증샷을 요구한 뒤 곧바로 연락을 끊은 점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토카드 교환 사기  #인스타그램 중고거래  #오픈채팅 사기 신고  
공정증서로 금전거래 후 10년 가까이 원금 못 받은 경우 소멸시효와 관리 방법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2015년 7월 3일에 금액과 상환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을 공증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한 명이었고, 연대보증인은 네 명이었습니다. 상환기한은 2017년 7월 31일이었고,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상환기한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제로 저는 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자만 아주 소액씩 단속적으로 입금해주는 상황이 계속됐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자주 이야기해서 저는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원금 상환 계획을 논의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공정증서상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기존에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다시 새로 공증받아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지,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지 등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후 금전채권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부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소멸시효는 상환기한(2017년 7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2027년 7월 31일까지)이 원칙입니다
#공정증서 금전채권  #소멸시효 갱신  #차용증 강제집행  
동료와 적금 모임 후 몫 반환 요구 및 고소 시 대응 절차
친한 동료와 함께 점심 시간마다 소소하게 모임을 만들어 점심값을 적금 통장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각자 일정 금액을 매주 제 명의의 적금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렇게 몇 달간 모은 금액이 대략 6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금 통장은 제 이름으로만 개설되어 있었고, 별도의 공동명의나 명확한 문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금 모임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돈을 인출하지 않았는데, 동료가 자신에게 본인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통장 정산 방법이나 돌려주는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하거나 서류로 남긴 내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가 저를 상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있지만,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공동의 목적으로 모은 금액이므로 각자의 입금 내역에 따라 분할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적금 모임 분쟁  #공동 통장 반환  #직장 동료 돈 문제  
지인을 거쳐 송금한 돈, 동호회 회원의 가족이 상환 거부 시 어떻게 대응할까
작년 초 한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의 동생에게 1,00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고받던 그 동생 분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 아버님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대여라는 취지로 송금하겠다고 미리 메시지로 확인하고, 송금 내역에도 '대여'라고 표기해서 보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복잡해져서, 제가 바로 그 동생 분 아버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호회에 있는 지인을 통해 돈이 전달됐습니다. 즉, 우선 저의 계좌에서 같은 동호회 지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했고, 그 지인이 그 동생 분 아버님 명의 계좌로 동일 금액을 송금한 구조입니다. 모든 송금은 이틀 이내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온라인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반환 시기가 되자 갑자기 ‘투자’ 개념이어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말을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등으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빌려준 금액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버님 계좌이고, 본인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과정, 대화 내용, 자금 흐름 모두 저와 그 동생 분, 지인 3명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대여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은 명의자가 아니라, 그 동생 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청구를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호회 동생 분이 직접 대여받기를 요청하고, 약정(1개월 후 상환 등)에 대해 명시적 합의 또는 인식이 있었다면 법률적으로 차용자인 동생 분을 상대로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호회 대여금 반환  #지인 통장 송금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줌  
폭행·협박 피해 시 처벌과 손해배상 받는 법
친구 세 명과 함께 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의 우산을 들고 나가려다 다툼이 났습니다. 두 테이블 사이에 우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저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산 주인이라는 남성분이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오늘 여기서 내 얼굴 보면 끝이다"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말로 풀고 넘어가시죠"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남성분이 저를 붙잡고 10여 분간 멱살을 잡고 가게 안팎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들고 온 5만원 상당의 장우산과, 20만원 정도 되는 점퍼가 찢어지고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또,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저를 밀치면서 위협했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뒤통수도 두어 번 가격당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격양돼 제 친구와 여자친구, 그리고 촬영 중이던 지인까지 그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으며, 친구 한 명은 얼굴에 팔꿈치 가격까지 당했습니다. 저희는 즉각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난 뒤, 그 남성분과 일행이 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추가 협박과 욕설을 했으나, 일행이 제지하여 그 이상 심각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해 진단서를 확보했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옷과 망가진 우산 외에, 치료비로만도 지금까지 5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폭행, 협박, 모욕, 물품 손괴 및 치료비 등 여러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신고 및 현장 출동, 피해 진단서, 영상자료 확보 등은 모두 사건 입증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폭행 피해  #협박 대처 방법  #모욕 피해 신고  
상가 분양 계약 후 임대차 특약 미고지로 계약금 환불받는 방법
학습지 교습소를 오픈하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대형 건물 내 상가 분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부터 상가 공실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 고민했는데, 분양사무소 상담직원이 제가 관심 있던 매장은 벌써 외국어학원과 임대차계약이 끝난 상태라 바로 임대수입이 가능하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가량을 계약금으로 전달한 후 분양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분양사무소를 찾아 현장직원에게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때 직원이 임차인 이름 등 주요 정보를 일부 가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여줬고, 저는 촬영한 자료를 집에 와서 직접 읽어보던 중 '렌트프리' 조건과 특약이 여러 개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저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분양자가 임대인 자격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맺되 이전 임대차 조건을 모두 이어받도록 특약이 붙어 있었고, 임차인의 보증금 완납 기준으로 4개월간 임차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분양상담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임차인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오직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과, 임차인·보증금·월세·업종 등 표면적 정보만 설명했습니다. 특약이나 세부 임대차조항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문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분양상담사의 설명 불충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분양사무소에서 "본인도 그런 특약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추후 계약 재작성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때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는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써있습니다. 중대하고 본질적인 임대차조건을 계약체결 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 임대료 면제 기간과 같은 본질적인 경제적 조건이 설명에서 누락된 점은 중요한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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