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지급명령 우편 받았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이번 달 급여일에 인사팀에서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로 등기우편이 온 적이 거의 없어 당황스러웠는데, 발신인은 법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명령 관련 문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인회생 등 금전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렸거나 돌려주지 않은 돈도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문서가 회사로 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며칠 전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가압절차가 시작된다’ 또는 ‘법적 대응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나 금액, 상대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법원이나 채권자 이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채무나 미지급금이 없는데 회사로 지급명령이나 가압 관련 안내가 올 수 있는지, 혹시 제 정보가 사용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나 본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를 통해 도착한 우편이 진짜 법원 등기인지, 혹은 유사 사칭 우편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는 '대한민국 법원'이나 각 지방법원 명칭,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름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급명령 우편  #회사로 온 법원문서  #명의도용 의심  
매장 인수 후 빙삭기 소유권 분쟁과 장비 반환 요구 방법
커피 전문점을 인수할 당시, 이전 사장님과 작성한 양수도계약서에는 매장 설비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고, 해당 목록에는 “빙삭기 1대”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는 별도의 빙삭기 명의 변경이나 이전 신고는 요구받지 않아, 당연히 매장 내 기계들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와, 해당 빙삭기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동행한 기사분과 함께 기계에 부착된 시리얼번호 사진을 보여주고, 직접 빙삭기를 차량에 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처음보는 사람이었고, 인수 이후 해당 기계에 대해서 대여나 우선 반환을 약속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이전 사장님과 다시 연락을 취해봤지만, 예전에 자신이 업장 구조조정할 때 외상으로 들여온 장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찾아보면, 양수도계약서와 입금내역, 매장 설비 인도 확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실제로 타인 소유였던 것인지, 제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 장비의 소유권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계약서 및 설비 목록에 빙삭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용자님은 해당 장비를 양수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커피숍 양수도  #매장 설비 소유권  #빙삭기 반환  
카페 양수 후 빙삭기 소유권 다툼이 생겼을 때 대처법
손님들에게 빙수 메뉴를 제공하는 작은 카페를 창업한 뒤, 이전 점주와 권리금 및 기계 일체를 포함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양수 당시 빙삭기 상태나 모델 등을 확인했고, 양도양수 계약서와 물품 인수인계 내역에 빙삭기가 포함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후시간, 저와 전혀 교류가 없던 인근 상가 운영자가 갑자기 제 매장에 찾아와서는 자신이 해당 빙삭기의 소유자라며 운반업자를 대동해 기계를 가져갔습니다. 해당 분은 구매 영수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객관적인 소유관계를 바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도인의 설명과 인수 당시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소유자로서 기계를 사용해온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거 없이 기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임의로 기기를 가져간 경우, 제가 현재 권리자로서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이 빙삭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면,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권리금과 양도양수 계약 이후에도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계가 포함되어 있고 물품 인수인계 내역도 작성된 경우, 해당 기계를 인도받은 점유자로서 소유권을 추정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양수  #빙삭기 소유권  #양도양수 계약  
이전 집 내부사진이 내 동의 없이 부동산 매물에 올라왔을 때 대처법
작년에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인터넷을 둘러보던 중, 제가 살았던 집이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 내부 사진이 예전 제가 직접 촬영해 두었던 사진과 각도, 구도가 거의 동일해서 혹시 예전에 친구에게 전송했던 사진이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당시 집 안이 다 드러나는 사진들이라, 현재도 그 집에 제 가구와 개인 소지품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때 찍은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동산과 따로 연락한 적도 없고, 집을 내놓을 당시 부동산에서 사진을 다시 찍어간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는 전세 기간 만료 후 따로 연락이 없었으나, 최근 집주인이 집을 다시 임대할 계획이라는 걸 주변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리 양해 없이 내부 사진이 온라인 매물로 유포된 점이 꺼림칙합니다. 아직 부동산 측에 사진 삭제 요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사진이 제 동의 없이 해당 중개 사이트에 게시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신고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에 권리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사진이 개인의 창작물로서의 독창성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며, 촬영한 주체가 이용자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원본 파일, 파일 생성일시 및 사진을 보관하거나 전송한 이력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공개된 점을 들어 부동산에 시정 요청과 함께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사진 무단 사용  #집 내부 사진 저작권  #사진 삭제 요청 방법  
택시회사 차량 명의 빌려준 뒤 퇴사 시 명의이전과 보증금 요구 문제 해결 방법
택시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했을 때 회사 대표가 차량 할부를 제 명의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서, 신용조회와 서류를 제출한 끝에 차량을 제 이름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은 대표가 직접 관리하며, 가끔 회사 직원들이 운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매달 할부금만 따로 제 계좌로 보내주거나, 제 월급에서 할부금이 빠지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가 갑자기 차량 할부금 완납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보증금 15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만 차량 명의를 저에게 넘기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처음 차량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던 당시에는 보증금 요구나 명의 이전 조건 등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문서화된 약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할부금 납부 내역 외에는 서로 약속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라 조만간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속 일을 이어가라며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차량은 실제로 제가 소유나 사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관리비 등 추가 비용도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명의 이전을 바로 해준다고 해도, 혹시 법적으로 저에게 불이익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사용자가 회사이고, 명의만 이용자님으로 등록된 경우는 사실상 회사가 실소유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명의이전에 별도의 대가(보증금 등)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차량 자체가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이용자님은 실제적인 소유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택시 차량 명의 빌려줌  #차량 명의 이전 문제  #보증금 요구  
모르는 대출이 내 명의로 실행된 경우, 피해 대처 방법과 후속 절차
신용등급을 확인할 일이 생겨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평소 전혀 알지 못했던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제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대출은 3금융권 두 곳에서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두 업체 모두 저에게 어떤 안내 연락이나 서면 계약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출내역을 더 조사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최근 누군가 저 모르게 또 다른 신용대출을 제 명의로 실행해 늘려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실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등 혐의로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사로부터 이 대출의 상세한 서류나 계약 관련 자료는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 실행 금융사에 명의 도용 사실과 사기 혐의에 관한 경찰서 고소 내용 증명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된 점을 명확히 알리고, 추가 채권추심이나 채무 불이익 발생을 일시 정지시킬 근거입니다. 명의 도용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경찰 고소장 접수증을 첨부하면 효력이 높아집니다.
#명의도용 대출  #모르는 대출 피해  #신용대출 명의 도용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후 미성년 조카의 채무 상속 책임과 대처법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던 어머니가 얼마 전 홀로 돌아가시면서 채무를 남기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각각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모든 관련 절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다만 언니가 초등학생인 아이를 두고 있는데, 조카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고인의 사망 이후 각종 채권자 통지와 공고 등은 저와 언니가 책임지고 진행하였고, 유산분할 협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망하신 날로부터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언니의 미성년 자녀에게 어머니의 채무가 상속되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성년자인 조카 역시 법률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부모 등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조카에게 상속 순위가 승계되어 채무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방법  #미성년자 상속  
현대미술 갤러리 공동구매 투자 피해 발생 시 원금 회수 방법
조카의 소개로 알게 된 현대미술 갤러리에서 미술품 공동구매 투자를 권유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갤러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한 자리에서 계약서도 작성했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매달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이 납입된 뒤 처음 두 달간 소액의 배당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유 없이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추궁을 하니까 갤러리 측에서는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원금 반환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당자는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개별적인 문의나 항의가 많다며 연락조차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투자 내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사본과 송금 내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원금 회수나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민사나 형사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에 명시된 배당 및 원금 반환 조건을 근거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갤러리 측에 계약이행(원금 반환 또는 배당금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소송 전 화해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갤러리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소송 진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미술품 공동구매 투자 피해  #미술 갤러리 투자금 미반환  #배당 중단  
카페 동업 후 보증금 반환, 동업자와 나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게 되어,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동업자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구두로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임차인으로 적혀 있고, 서명도 친구 혼자 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다 한 해가 지난 뒤 여러 경영상 문제가 불거져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신뢰관계에도 금이 가서 서로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업 신고 후 임대차계약도 만기되어 퇴거 절차를 마쳤는데, 보증금이 친구 계좌로만 반환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친구와 동업할 때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각자 사업 지분을 5:5로 나누고, 모든 이익과 비용, 책임도 지분 비율대로 분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자체에는 동업이나 공동명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2등분해서 저와 친구 각각에게 따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업계약서의 책임 및 지분 관련 조항이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이용자님의 친구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친구)에게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 명의와 실사용자가 불일치해도,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주요하게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완료하면 추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페 동업  #임대차계약 보증금  #보증금 분배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자가 내 차 무단 운전했을 때 적절한 대응과 위자료 산정 방법
퇴근길에 친구 집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SUV 차량을 평소와 달리 출입문만 닫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잠금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어떤 남성이 제 차량 운전석에 타고 20여 분 가까이 주차장을 돌며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남성은 입주자도 아니었고, 해당 동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오작동된 제 차량 문을 열고 타서, 블랙박스에 대화와 행동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조수석에서 한동안 잠을 잔 후, 제가 직접 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할 때까지 타고 있었고, 차주가 저인 걸 확인한 뒤에도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남성과의 대화 일부와,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문자 역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회사를 쉬고 가족이 대신 상대방을 찾아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비해 보상으로 상품권 정도를 얘기해서, 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주차장 내 저의 차량을 만취 상태로 무단운전한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시, 제시한 5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은 본인의 음주 상태를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수치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만약 경찰에 신고될 경우 음주운전 관련 법적 처벌이 가능한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 민사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형사 고소 후 협의 절차에서 손해배상액(위자료)이 일반적으로 더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적절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의 경우,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 정신적 충격의 구체성, 반복성, 피해 결과 등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본 건은 차량 손상이나 금전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위주로 한 청구로서,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00만 원 내외 또는 이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훼손 등 구체적 물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증액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 금액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차장 무단운전  #음주운전 주차장  #정신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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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지급명령 우편 받았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이번 달 급여일에 인사팀에서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로 등기우편이 온 적이 거의 없어 당황스러웠는데, 발신인은 법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명령 관련 문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인회생 등 금전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렸거나 돌려주지 않은 돈도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문서가 회사로 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며칠 전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가압절차가 시작된다’ 또는 ‘법적 대응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나 금액, 상대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법원이나 채권자 이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채무나 미지급금이 없는데 회사로 지급명령이나 가압 관련 안내가 올 수 있는지, 혹시 제 정보가 사용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나 본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를 통해 도착한 우편이 진짜 법원 등기인지, 혹은 유사 사칭 우편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는 '대한민국 법원'이나 각 지방법원 명칭,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름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급명령 우편  #회사로 온 법원문서  #명의도용 의심  
매장 인수 후 빙삭기 소유권 분쟁과 장비 반환 요구 방법
커피 전문점을 인수할 당시, 이전 사장님과 작성한 양수도계약서에는 매장 설비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고, 해당 목록에는 “빙삭기 1대”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는 별도의 빙삭기 명의 변경이나 이전 신고는 요구받지 않아, 당연히 매장 내 기계들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와, 해당 빙삭기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동행한 기사분과 함께 기계에 부착된 시리얼번호 사진을 보여주고, 직접 빙삭기를 차량에 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처음보는 사람이었고, 인수 이후 해당 기계에 대해서 대여나 우선 반환을 약속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이전 사장님과 다시 연락을 취해봤지만, 예전에 자신이 업장 구조조정할 때 외상으로 들여온 장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찾아보면, 양수도계약서와 입금내역, 매장 설비 인도 확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실제로 타인 소유였던 것인지, 제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 장비의 소유권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계약서 및 설비 목록에 빙삭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용자님은 해당 장비를 양수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커피숍 양수도  #매장 설비 소유권  #빙삭기 반환  
카페 양수 후 빙삭기 소유권 다툼이 생겼을 때 대처법
손님들에게 빙수 메뉴를 제공하는 작은 카페를 창업한 뒤, 이전 점주와 권리금 및 기계 일체를 포함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양수 당시 빙삭기 상태나 모델 등을 확인했고, 양도양수 계약서와 물품 인수인계 내역에 빙삭기가 포함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후시간, 저와 전혀 교류가 없던 인근 상가 운영자가 갑자기 제 매장에 찾아와서는 자신이 해당 빙삭기의 소유자라며 운반업자를 대동해 기계를 가져갔습니다. 해당 분은 구매 영수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객관적인 소유관계를 바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도인의 설명과 인수 당시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소유자로서 기계를 사용해온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거 없이 기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임의로 기기를 가져간 경우, 제가 현재 권리자로서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이 빙삭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면,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권리금과 양도양수 계약 이후에도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계가 포함되어 있고 물품 인수인계 내역도 작성된 경우, 해당 기계를 인도받은 점유자로서 소유권을 추정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양수  #빙삭기 소유권  #양도양수 계약  
이전 집 내부사진이 내 동의 없이 부동산 매물에 올라왔을 때 대처법
작년에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인터넷을 둘러보던 중, 제가 살았던 집이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 내부 사진이 예전 제가 직접 촬영해 두었던 사진과 각도, 구도가 거의 동일해서 혹시 예전에 친구에게 전송했던 사진이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당시 집 안이 다 드러나는 사진들이라, 현재도 그 집에 제 가구와 개인 소지품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때 찍은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동산과 따로 연락한 적도 없고, 집을 내놓을 당시 부동산에서 사진을 다시 찍어간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는 전세 기간 만료 후 따로 연락이 없었으나, 최근 집주인이 집을 다시 임대할 계획이라는 걸 주변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리 양해 없이 내부 사진이 온라인 매물로 유포된 점이 꺼림칙합니다. 아직 부동산 측에 사진 삭제 요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사진이 제 동의 없이 해당 중개 사이트에 게시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신고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에 권리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사진이 개인의 창작물로서의 독창성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며, 촬영한 주체가 이용자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원본 파일, 파일 생성일시 및 사진을 보관하거나 전송한 이력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공개된 점을 들어 부동산에 시정 요청과 함께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사진 무단 사용  #집 내부 사진 저작권  #사진 삭제 요청 방법  
택시회사 차량 명의 빌려준 뒤 퇴사 시 명의이전과 보증금 요구 문제 해결 방법
택시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했을 때 회사 대표가 차량 할부를 제 명의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서, 신용조회와 서류를 제출한 끝에 차량을 제 이름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은 대표가 직접 관리하며, 가끔 회사 직원들이 운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매달 할부금만 따로 제 계좌로 보내주거나, 제 월급에서 할부금이 빠지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가 갑자기 차량 할부금 완납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보증금 15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만 차량 명의를 저에게 넘기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처음 차량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던 당시에는 보증금 요구나 명의 이전 조건 등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문서화된 약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할부금 납부 내역 외에는 서로 약속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라 조만간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속 일을 이어가라며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차량은 실제로 제가 소유나 사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관리비 등 추가 비용도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명의 이전을 바로 해준다고 해도, 혹시 법적으로 저에게 불이익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사용자가 회사이고, 명의만 이용자님으로 등록된 경우는 사실상 회사가 실소유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명의이전에 별도의 대가(보증금 등)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차량 자체가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이용자님은 실제적인 소유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택시 차량 명의 빌려줌  #차량 명의 이전 문제  #보증금 요구  
모르는 대출이 내 명의로 실행된 경우, 피해 대처 방법과 후속 절차
신용등급을 확인할 일이 생겨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평소 전혀 알지 못했던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제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대출은 3금융권 두 곳에서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두 업체 모두 저에게 어떤 안내 연락이나 서면 계약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출내역을 더 조사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최근 누군가 저 모르게 또 다른 신용대출을 제 명의로 실행해 늘려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실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등 혐의로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사로부터 이 대출의 상세한 서류나 계약 관련 자료는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 실행 금융사에 명의 도용 사실과 사기 혐의에 관한 경찰서 고소 내용 증명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된 점을 명확히 알리고, 추가 채권추심이나 채무 불이익 발생을 일시 정지시킬 근거입니다. 명의 도용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경찰 고소장 접수증을 첨부하면 효력이 높아집니다.
#명의도용 대출  #모르는 대출 피해  #신용대출 명의 도용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후 미성년 조카의 채무 상속 책임과 대처법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던 어머니가 얼마 전 홀로 돌아가시면서 채무를 남기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각각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모든 관련 절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다만 언니가 초등학생인 아이를 두고 있는데, 조카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고인의 사망 이후 각종 채권자 통지와 공고 등은 저와 언니가 책임지고 진행하였고, 유산분할 협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망하신 날로부터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언니의 미성년 자녀에게 어머니의 채무가 상속되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성년자인 조카 역시 법률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부모 등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조카에게 상속 순위가 승계되어 채무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방법  #미성년자 상속  
현대미술 갤러리 공동구매 투자 피해 발생 시 원금 회수 방법
조카의 소개로 알게 된 현대미술 갤러리에서 미술품 공동구매 투자를 권유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갤러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한 자리에서 계약서도 작성했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매달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이 납입된 뒤 처음 두 달간 소액의 배당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유 없이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추궁을 하니까 갤러리 측에서는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원금 반환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당자는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개별적인 문의나 항의가 많다며 연락조차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투자 내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사본과 송금 내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원금 회수나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민사나 형사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에 명시된 배당 및 원금 반환 조건을 근거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갤러리 측에 계약이행(원금 반환 또는 배당금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소송 전 화해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갤러리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소송 진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미술품 공동구매 투자 피해  #미술 갤러리 투자금 미반환  #배당 중단  
카페 동업 후 보증금 반환, 동업자와 나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게 되어,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동업자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구두로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임차인으로 적혀 있고, 서명도 친구 혼자 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다 한 해가 지난 뒤 여러 경영상 문제가 불거져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신뢰관계에도 금이 가서 서로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업 신고 후 임대차계약도 만기되어 퇴거 절차를 마쳤는데, 보증금이 친구 계좌로만 반환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친구와 동업할 때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각자 사업 지분을 5:5로 나누고, 모든 이익과 비용, 책임도 지분 비율대로 분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자체에는 동업이나 공동명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2등분해서 저와 친구 각각에게 따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업계약서의 책임 및 지분 관련 조항이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이용자님의 친구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친구)에게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 명의와 실사용자가 불일치해도,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주요하게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완료하면 추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페 동업  #임대차계약 보증금  #보증금 분배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자가 내 차 무단 운전했을 때 적절한 대응과 위자료 산정 방법
퇴근길에 친구 집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SUV 차량을 평소와 달리 출입문만 닫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잠금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어떤 남성이 제 차량 운전석에 타고 20여 분 가까이 주차장을 돌며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남성은 입주자도 아니었고, 해당 동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오작동된 제 차량 문을 열고 타서, 블랙박스에 대화와 행동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조수석에서 한동안 잠을 잔 후, 제가 직접 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할 때까지 타고 있었고, 차주가 저인 걸 확인한 뒤에도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남성과의 대화 일부와,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문자 역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회사를 쉬고 가족이 대신 상대방을 찾아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비해 보상으로 상품권 정도를 얘기해서, 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주차장 내 저의 차량을 만취 상태로 무단운전한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시, 제시한 5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은 본인의 음주 상태를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수치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만약 경찰에 신고될 경우 음주운전 관련 법적 처벌이 가능한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 민사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형사 고소 후 협의 절차에서 손해배상액(위자료)이 일반적으로 더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적절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의 경우,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 정신적 충격의 구체성, 반복성, 피해 결과 등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본 건은 차량 손상이나 금전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위주로 한 청구로서,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00만 원 내외 또는 이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훼손 등 구체적 물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증액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 금액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차장 무단운전  #음주운전 주차장  #정신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