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내 유산 확인과 분배 방법
이메일로 형이 보낸 여러 서류에 전자서명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로부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이 어려웠고, 실제 장례와 관련된 일들은 모두 가족들이 진행하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이후,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다며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장남인 동생이 서둘러 몇 가지 서류에 저와 누나의 전자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주 중인 독일에서도 신속히 처리하라는 재촉에 따라 문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서 네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남이 도쿄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본인이, 대전의 상가 건물은 둘째인 누나가, 경북에 있는 논은 제가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추가적인 이견 없이 그렇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장남 동생이 경북 논을 저와 상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본인 사업 자금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주요 주식 계좌도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인출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또 도쿄 아파트 역시 어머니 사망 직후 이미 장남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국내에 남아 있던 어머니 명의 통장들도 모두 장남 이름으로만 인출 및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겨진 유산 내역이나 금전 흐름에 관하여 장남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저희 가족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도쿄 아파트를 포함한 어머니의 유산 내역 전체를 파악해서, 네 남매가 공동 상속인으로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남의 이러한 처분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형제 간의 상속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조사 및 분할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전체 상속인이 법률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한 명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 모두가 모여 경위 파악 및 분배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상속재산 분배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 처분  #해외 부동산 상속  
지인의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지인의 부탁으로 뜻하지 않게 채무를 대신 상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해당 지인은 평소에 저와 자주 교류했고, 창업 초기부터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상담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인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줬던 터라 추후 상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지원이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앞으로 동업을 검토하자는 약속도 나눴기에 금전적 부분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동일 인물이 제게 숨기고 있던 다른 빚 관계와 함께 추가로 2명의 지인들과 비슷한 채권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상환한 금액보다 큰 액수를 여러 차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동업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래에 사용된 온라인 이체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만, 금전 지원 당시 서로 동업을 논의하며 별도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환 당시에는 돌려받을 계획이 없었어도, 이후 상황 변화—특히 실제로 여러 명에게 유사한 요구를 반복한 정황이 드러난 점—를 이유로 제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변제자 대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제3자의 채무를 임의로 변제한 경우, 특별한 반환 합의가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단순한 증여로 볼 수 있어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반환 의사의 유무와 상황 변화, 반복적 금전 지원 정황에 따라 단순 증여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제3자 사이의 금전 흐름, 다수 피해자 발생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도 가능합니다.
#지인 빚 대신 변제  #돈 돌려받는 방법  #차용증 없이 송금  
동아리 내 팬소설 공유, 저작권 문제와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출판물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작한 팬소설을 동아리 후배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해당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배 역시 이 소설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에게 전달한 작품은 동아리 내부에서만 공유될 예정이었고, 상업적 목적이나 외부 유포는 없었습니다. 다만, 동아리 내에서 이 작품을 보관하던 중 누군가가 저에게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작의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작품을 전달받은 후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합니다. 팬소설은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이므로, 원작자의 동의 없는 제작과 전달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고, 동아리 내부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유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 시 소규모 유포도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팬소설 공유  #팬픽 저작권 책임  #2차 저작물 문제  
서면 계약 없이 운송 거래 끊긴 경우, 일방 중단에 대응하는 방법
차량을 운전해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전화로 다음 달부터는 저에게 더 이상 운송을 맡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의 태도나 말투 때문에 그 업체와 거래를 이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어떤 사유로 거래중단을 요청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구두로 회의 일정을 잡거나 입차 요청 안내를 받는 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거래처 쪽에서는 앞으로 저를 입차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만약 위반할 경우 전체 사업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본사에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 저에게 연락조차 바로 끊긴 상태이고, 한 달 뒤면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당한 것이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 계약은 없고 구두 약정만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통보한 거래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약정의 효력은 거래 행위의 반복성 지급 내역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실제 거래 사실관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없어도 거래 실적이 입증되면 사실상 계약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일정 안내 운송 요청 내역 대금결제 내역 등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거래 중단  #서면 계약 없이 거래  #일방적 거래 종료  
정비소와 수리비 다툼 중 폭행, 쌍방폭행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자동차 수리를 맡긴 정비소 사장과 수리비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정비소 사장의 동생이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언쟁에 휘말려 마찬가지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비소 쪽에서 직접 만나 얘기하자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면서 먼저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밀쳐지거나 더 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손으로 상대의 팔을 막으면서 방어적인 행동만 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며 언성이 계속 높아지는 와중에, 상대방이 제 얼굴 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동작을 했고, 그 결과 볼 쪽에 작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저는 내내 상대 머리카락을 잡은 것 외에는 별다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상대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고, 저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상대 머리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폭행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 및 상해죄는 타인을 때리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므로1 상대방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불법성이 약하거나 방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처벌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정비소 폭행  #수리비 다툼 폭행  #쌍방폭행 기준  
미성년자와 부적절 메시지로 기소 후 판결·집행유예 가능성 흐름 설명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끝에, 학생과 부모님 모두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하였고,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기소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재판 준비를 하며 반성문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저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사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 및 보호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공식적으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용서를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반영합니다.
#미성년자 메시지  #온라인 대화 혐의  #피해자 합의  
운송 도급계약 갑작스런 종료 통보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가구 운송 일을 도급받아 한 중소물류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도급 기간이나 거래 중단에 관한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회사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설명 없이 '이후로는 운송 일을 더 맡길 수 없다'는 통보만 들었습니다. 사유를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느 거래처와의 이슈 때문이었는지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문제의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도, 한 달 가까이 일은 계속 진행했지만 갑자기 더 이상 일을 줄 수 없다는 공식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차량 유지비나 운전 보조 인력 급여 정산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내부 사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가 다른 운송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정황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거래 종료에 관한 안내 의무나 사전 통지 규정이 전혀 없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생길 손실(예: 차량운용비, 인건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674조와 제61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도급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의 효과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한 시기에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사전 통지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사 측이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준비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중단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  #운송계약 중단  #손해배상 청구  
결근·병가가 있는 경우 퇴직금 받는 기준과 절차 요약
냉장 식품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작업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생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접수하고, 며칠 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3일 정도 결근했고, 회사에도 사고 경위를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그 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5일 정도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갑작스런 몸살로 1주일 가까이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모두 모여 거의 3주 가까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고, 이 때마다 사전에 연락이나 증빙 서류는 남겼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와 기본 근무 시간, 그리고 퇴직금 관련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얘기했을 때 공장장께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출근 못한 일수로 인해서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근이 있어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 등 유급휴가나 병가 등은 근무와 마찬가지로 근속 기간에 산입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결근 퇴직금  #산재 결근  
정치적 온라인 댓글, 비유적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지난 주말에 정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국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제 생각을 댓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식의 비유적 표현으로, ‘드럼통이나 항아리를 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와 드산티스 후보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글은 SNS 게시물의 댓글로 작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개인 계정을 직접 지목하거나 따로 태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단지 정치적 의견을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한 것이며,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표현 중 일부가 다소 격앙된 어투였던 관계로, 혹시 이런 내용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위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님의 표현은 풍자적이고 추상적으로 드럼통이나 항아리를 깨야 한다는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물리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협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치 댓글 처벌  #온라인 풍자 논란  #비유적 표현 명예훼손  
만 17세 인터넷 사기 연루 시 처벌과 보호처분 절차 안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신발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또래 학생들이었고, 한 명당 3만 원씩 송금받아 총 30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졌고, 입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런 일을 벌인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줄 생각이 있습니다. 만 17세인 상황에서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이용자님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주도했거나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전모의 및 실행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역할분담, 거래글 게시·입금 확인·문의 응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범행의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거래 사기  #미성년자 사기 피해  #만 17세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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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내 유산 확인과 분배 방법
이메일로 형이 보낸 여러 서류에 전자서명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로부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이 어려웠고, 실제 장례와 관련된 일들은 모두 가족들이 진행하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이후,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다며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장남인 동생이 서둘러 몇 가지 서류에 저와 누나의 전자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주 중인 독일에서도 신속히 처리하라는 재촉에 따라 문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서 네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남이 도쿄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본인이, 대전의 상가 건물은 둘째인 누나가, 경북에 있는 논은 제가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추가적인 이견 없이 그렇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장남 동생이 경북 논을 저와 상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본인 사업 자금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주요 주식 계좌도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인출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또 도쿄 아파트 역시 어머니 사망 직후 이미 장남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국내에 남아 있던 어머니 명의 통장들도 모두 장남 이름으로만 인출 및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겨진 유산 내역이나 금전 흐름에 관하여 장남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저희 가족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도쿄 아파트를 포함한 어머니의 유산 내역 전체를 파악해서, 네 남매가 공동 상속인으로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남의 이러한 처분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형제 간의 상속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조사 및 분할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전체 상속인이 법률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한 명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 모두가 모여 경위 파악 및 분배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상속재산 분배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 처분  #해외 부동산 상속  
지인의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지인의 부탁으로 뜻하지 않게 채무를 대신 상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해당 지인은 평소에 저와 자주 교류했고, 창업 초기부터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상담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인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줬던 터라 추후 상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지원이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앞으로 동업을 검토하자는 약속도 나눴기에 금전적 부분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동일 인물이 제게 숨기고 있던 다른 빚 관계와 함께 추가로 2명의 지인들과 비슷한 채권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상환한 금액보다 큰 액수를 여러 차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동업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래에 사용된 온라인 이체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만, 금전 지원 당시 서로 동업을 논의하며 별도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환 당시에는 돌려받을 계획이 없었어도, 이후 상황 변화—특히 실제로 여러 명에게 유사한 요구를 반복한 정황이 드러난 점—를 이유로 제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변제자 대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제3자의 채무를 임의로 변제한 경우, 특별한 반환 합의가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단순한 증여로 볼 수 있어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반환 의사의 유무와 상황 변화, 반복적 금전 지원 정황에 따라 단순 증여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제3자 사이의 금전 흐름, 다수 피해자 발생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도 가능합니다.
#지인 빚 대신 변제  #돈 돌려받는 방법  #차용증 없이 송금  
동아리 내 팬소설 공유, 저작권 문제와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출판물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작한 팬소설을 동아리 후배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해당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배 역시 이 소설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에게 전달한 작품은 동아리 내부에서만 공유될 예정이었고, 상업적 목적이나 외부 유포는 없었습니다. 다만, 동아리 내에서 이 작품을 보관하던 중 누군가가 저에게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작의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작품을 전달받은 후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합니다. 팬소설은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이므로, 원작자의 동의 없는 제작과 전달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고, 동아리 내부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유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 시 소규모 유포도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팬소설 공유  #팬픽 저작권 책임  #2차 저작물 문제  
서면 계약 없이 운송 거래 끊긴 경우, 일방 중단에 대응하는 방법
차량을 운전해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전화로 다음 달부터는 저에게 더 이상 운송을 맡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의 태도나 말투 때문에 그 업체와 거래를 이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어떤 사유로 거래중단을 요청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구두로 회의 일정을 잡거나 입차 요청 안내를 받는 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거래처 쪽에서는 앞으로 저를 입차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만약 위반할 경우 전체 사업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본사에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 저에게 연락조차 바로 끊긴 상태이고, 한 달 뒤면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당한 것이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 계약은 없고 구두 약정만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통보한 거래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약정의 효력은 거래 행위의 반복성 지급 내역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실제 거래 사실관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없어도 거래 실적이 입증되면 사실상 계약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일정 안내 운송 요청 내역 대금결제 내역 등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거래 중단  #서면 계약 없이 거래  #일방적 거래 종료  
정비소와 수리비 다툼 중 폭행, 쌍방폭행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자동차 수리를 맡긴 정비소 사장과 수리비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정비소 사장의 동생이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언쟁에 휘말려 마찬가지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비소 쪽에서 직접 만나 얘기하자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면서 먼저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밀쳐지거나 더 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손으로 상대의 팔을 막으면서 방어적인 행동만 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며 언성이 계속 높아지는 와중에, 상대방이 제 얼굴 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동작을 했고, 그 결과 볼 쪽에 작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저는 내내 상대 머리카락을 잡은 것 외에는 별다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상대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고, 저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상대 머리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폭행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 및 상해죄는 타인을 때리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므로1 상대방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불법성이 약하거나 방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처벌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정비소 폭행  #수리비 다툼 폭행  #쌍방폭행 기준  
미성년자와 부적절 메시지로 기소 후 판결·집행유예 가능성 흐름 설명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끝에, 학생과 부모님 모두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하였고,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기소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재판 준비를 하며 반성문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저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사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 및 보호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공식적으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용서를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반영합니다.
#미성년자 메시지  #온라인 대화 혐의  #피해자 합의  
운송 도급계약 갑작스런 종료 통보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가구 운송 일을 도급받아 한 중소물류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도급 기간이나 거래 중단에 관한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회사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설명 없이 '이후로는 운송 일을 더 맡길 수 없다'는 통보만 들었습니다. 사유를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느 거래처와의 이슈 때문이었는지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문제의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도, 한 달 가까이 일은 계속 진행했지만 갑자기 더 이상 일을 줄 수 없다는 공식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차량 유지비나 운전 보조 인력 급여 정산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내부 사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가 다른 운송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정황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거래 종료에 관한 안내 의무나 사전 통지 규정이 전혀 없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생길 손실(예: 차량운용비, 인건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674조와 제61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도급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의 효과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한 시기에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사전 통지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사 측이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준비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중단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  #운송계약 중단  #손해배상 청구  
결근·병가가 있는 경우 퇴직금 받는 기준과 절차 요약
냉장 식품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작업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생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접수하고, 며칠 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3일 정도 결근했고, 회사에도 사고 경위를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그 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5일 정도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갑작스런 몸살로 1주일 가까이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모두 모여 거의 3주 가까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고, 이 때마다 사전에 연락이나 증빙 서류는 남겼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와 기본 근무 시간, 그리고 퇴직금 관련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얘기했을 때 공장장께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출근 못한 일수로 인해서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근이 있어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 등 유급휴가나 병가 등은 근무와 마찬가지로 근속 기간에 산입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결근 퇴직금  #산재 결근  
정치적 온라인 댓글, 비유적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지난 주말에 정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국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제 생각을 댓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식의 비유적 표현으로, ‘드럼통이나 항아리를 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와 드산티스 후보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글은 SNS 게시물의 댓글로 작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개인 계정을 직접 지목하거나 따로 태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단지 정치적 의견을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한 것이며,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표현 중 일부가 다소 격앙된 어투였던 관계로, 혹시 이런 내용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위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님의 표현은 풍자적이고 추상적으로 드럼통이나 항아리를 깨야 한다는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물리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협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치 댓글 처벌  #온라인 풍자 논란  #비유적 표현 명예훼손  
만 17세 인터넷 사기 연루 시 처벌과 보호처분 절차 안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신발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또래 학생들이었고, 한 명당 3만 원씩 송금받아 총 30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졌고, 입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런 일을 벌인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줄 생각이 있습니다. 만 17세인 상황에서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이용자님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주도했거나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전모의 및 실행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역할분담, 거래글 게시·입금 확인·문의 응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범행의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거래 사기  #미성년자 사기 피해  #만 17세 형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