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해지계좌로 판결금 입금 안될 때 대처법
지난달 법원 판결로 공동주택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명령을 내렸고, 반대 당사자 측에서도 송금 진행을 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입금 예정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통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상하다 싶어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보니 해당 계좌가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회 일정 등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은행 내점을 못하고 있는데, 계좌를 활성화하지 못할 때 송금된 돈이 반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좌가 아예 해지된 상태라면 입금된 금액을 어떻게 다시 받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법률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이 전혀 없어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입금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고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직접 문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좌 상태 문제로 지급금이 계속 지연될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령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휴면 계좌로 송금 시 은행의 자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지된 휴면 계좌에 송금이 이루어지면 은행은 해당 입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송금이 반송되는 경우 송금인(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또는 법원)에 자동으로 반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송금이 반송된 경우 입금 내역, 반송 사유, 반환 절차에 관한 확정적인 기록이 생성되니 반드시 은행 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면계좌 판결금 #해지계좌 입금 #하도급대금 미입금
카페 배너 훼손 시 이웃 사장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카페를 운영하면서 입구 쪽에 이벤트 알림 배너를 세워 두었습니다. 얼마 후, 옆 건물에 새로 카페를 연 사장님이 본인 가게 벽 간판이 안 보인다면서 배너 위치를 자꾸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배너를 살짝 옮겨 놓은 정도였는데, 며칠 뒤에는 아예 배너를 바닥에 눕힌 채로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너 아래에 있던 고정용 물통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물이 새 버렸습니다. 총 네 번 정도 이렇게 옮겼는데, 마지막에는 입구 한가운데 배너가 쓰러진 채로 있었고, 물도 바닥에 흘러 있었습니다. 배너를 원래 설치할 때, 건물 관리실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출입 통로만 막지 않으면 공용 현관에 세워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배너를 옮기고 쓰러트리는 상황을 마침 저희 단골손님 한 분이 직접 보기도 했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웃 건물 사장님이 재물손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번 경우 배너와 물통이 여러 차례 이동 및 훼손된 사실, 물이 새고 물통이 찌그러졌다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손괴의 고의와 결과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페 배너 훼손 #이웃 가게 분쟁 #재물손괴죄 신고
중고거래 계정 임대 후 영업방해 고소 협박, 미입금 시 대응 방법과 책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계정 임대 요청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청자는 계정을 24시간만 사용하게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계정 임대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계정 접속 정보와 함께 휴대폰 인증 문자도 넘겨주었습니다. 딜은 메시지로 진행했으며, 상대방은 내일쯤에 계정에 돈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넘긴 12시간 정도 후에 앱에서 제 계정으로 접속해 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다시 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로그인했습니다. 접속 이력이나 내역을 확인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문자로 “영업방해로 인해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제가 다시 로그인한 시점에는 이미 임대 기간이 끝난 상황이었고, 돈도 입금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 거래를 통해 어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직 따로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제게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정 임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과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유사 계정 임대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불리한 점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정 임대와 인증 정보 제공은 대부분의 플랫폼 약관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계약 위반이나 플랫폼 이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양도가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 측 요청에 따라 계정 이용정지, 영구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계정 임대 #계정 임대 책임 #영업방해 고소 협박
피트니스 PT 환불 시 위약금·시설이용료 공제,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저는 지난 7월 3일에 도봉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20회 개인 트레이닝(PT)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회당 가격은 59,000원(VAT 포함)이었습니다. 전체 결제금액은 1,180,000원이며, 이용기간은 4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3회 수업을 받은 후 7월 22일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위약금 10%로 118,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회차는 정상가 기준으로 회당 118,000원씩 계산해 3회 354,000원을 또 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용권(센터 내 운동 시설 이용료) 102,000원, 운동복 대여비 10,000원 등도 별도로 공제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환불 요청 이후 PT 수업은 전혀 받지 않았는데, 트레이너 측에서는 저의 8월 5일 PT 수업 예약 내역을 들어서 “이 기간까지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2개월치 시설 이용료(204,000원)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저는 환불 요청을 한 7월 22일 이후로는 직접 운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았고, 8월 5일 예약은 이미 취소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시설이용료 102,000원, 운동복 대여비 10,000원’이란 수기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매달 청구되는 것인지, 전체 4개월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트레이너가 별도로 ‘본인 부담’으로 일부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내역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 환불 및 위약금에 대해 “센터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 환불 가능하며,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과 PT 정상가 회당 118,000원씩 소진 횟수만큼, 그리고 사은품(시중가)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불 규정이나 위약금, 사은품 등 어떤 비용이 정확히 사은품에 해당하는지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 신청일 이후의 수업 예약이나 이용이 실제로 없는데도 시설 이용료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수기로 적힌 운동복 대여비와 시설이용료가 사은품 항목에 포함되는지, 계약 해지 시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피트니스센터의 이러한 공제 방식이 정당한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피트니스·헬스장(계속거래) 환불 시, 이용개시 후 ‘이용한 횟수*정상가+위약금(결제액 10%)’을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환불 신청일 이후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시설이용료를 별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피트니스 환불 #PT 환불 기준 #위약금 정산
미용실에서 알게 된 분에게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을 때 경찰 조사 대응법
지난 1월 초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다가 같은 시간대에 방문한 한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호 관심이 있어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 서로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약 10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 봄, 문득 생각나서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반갑게 반응해 주어 서로 톡을 주고받다가 커피숍에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이후 며칠 지나서 상대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복잡하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연락이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후로 카카오톡과 휴대폰 등은 이미 차단이 되어 있어 추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짐작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 했으나, 본인 입장이 궁금해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한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락이 이어지지 않아서 이후 휴대폰에서 상대방 번호를 삭제했고, 남아 있던 사진이나 메시지 내역도 지웠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 밤에 몇 차례 더 연락을 시도했을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이 분이 저를 스토킹 및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고소장에 “욕설·협박 메시지 발송”, “6개월간 부재중 100통 이상”, “하루에 10여 차례 반복 연락” 등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내역이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욕설이나 강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통화 시도 역시 몇 차례뿐이었으며 상대방의 차단 이후에는 별도 접촉이 없었습니다. 현재 그 분이 보낸 사과문자, 서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 상대방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두 통, 실제 만남 확인 가능한 메시지 기록, 그리고 그날의 알리바이 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소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진술해야 할지, 실제 고소 사실관계와 무관한 주장(수십 통 연락, 욕설·협박 등)이 있더라도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통화내역 등 실제로 오고간 연락 내역 전체를 출력하거나 캡처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시기, 횟수, 내용, 종료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 연락차단 시간 이후 별도 연락이 사실상 불가했다면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대처 #연락 차단 후 신고 #과장된 고소 대응
게임 머니 사기 피해 후 실형 선고 뒤 배상받는 방법과 민사 청구 절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게임 머니 거래를 진행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모던워페어라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구매하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신분증 사진과 본인 명의의 계좌 사진을 보내주면서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거래 조건에 동의한 뒤, 제가 97만 원을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거래가 진행된다고 했지만, 이후 제 계정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정도 더 기다려봤고, 계속 거래 상황을 문의했으나 상대방이 답변을 피하거나 점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수일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사건 접수를 했고, 관련 증거 자료(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등)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끝에 상대방은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됐고, 이미 벌금형이 아닌 실형(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 피해 금액(97만 원)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을 경우,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 혹시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 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신속하게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기죄처럼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이 아직 1심(또는 항소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게임머니 사기 #사기 피해 환급 #온라인거래 피해
대학 동기의 반복적 블로그 비난, 모욕죄와 스토킹법 적용 대처법
대학원 진학 후 학내 연구 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었던 동기가, 저와의 갈등 이후 본인 블로그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시물은 연구실 지원사업 중 참여하지 않은 일로 언쟁이 있은 뒤 올라왔고, 그 이후에도 2~3개월에 한 번씩, 총 9차례에 걸쳐 저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왔습니다. 게시글들은 모두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동아리 내에서는 저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묘사와 근거 없는 소문,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 게시글들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네이버 고객센터에 정식 신고를 넣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앞으로 이런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글의 게시는 스토킹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상대의 반복적인 게시물 작성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전 거절 없이도 법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특정성(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모욕적 표현(명예를 침해하거나 업신여기는 표현 등)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동아리 내에서 이용자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면 실명 기재 없이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모욕글 #반복 게시글 고소 #인터넷 명예훼손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연금 적립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때 현장소장은 매달 근무일수를 확인한 뒤, 임금 명세서와 함께 매월 30만 원씩 퇴직연금(DC형) 계좌에 적립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공사에서 만들어 준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자, 현장소장이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는 분이 많다면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현금으로 한번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저보다 먼저 그만둔 분 중에는 일괄적으로 계좌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들어온 분이 있고, 일부는 퇴직연금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자는 본인이 직접 노무팀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했고, 이후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서라는 명목으로 간단한 정산 문서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정산 문서에는 퇴직연금(DC형) 적립 내역만 표시되어 있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적립을 받았을 때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라도 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사용주에 의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일용직 퇴직금 지급
경미 상해사건 진단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절차와 주의점 안내
쇼핑몰 주차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상대방과 언쟁이 오가던 중, 상대가 제 어깨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고 제 차량 차문을 힘껏 닫으면서 저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두 차례 정도 제 몸을 스치듯 쳤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 진술을 하였고, 추가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차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양쪽 팔 부위 타박상 등으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며칠 뒤에 경찰서 담당자에게 진단서를 전달하였는데, 진단서 제출 시기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제출은 병원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출 시기 제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통상 병원 진료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신고 시점에 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해사건 진단서 제출 #경찰 신고 후 절차 #진단서 제출 기한
강아지가 짖어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해배상 책임과 합의 절차
지난주 오후에 공단 근처 실내 풋살장 옥상에 있는 잔디쉼터에서 지인과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작은 화단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평소처럼 강아지 목줄을 헐겁게 해주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산책로 한편에서는 6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강아지는 몸집이 작고 낯을 가리지만, 그 순간 두 분 앞쪽에서 잠깐 짖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분께서 갑자기 뒤로 넘어지시면서 엉덩이 쪽을 다치셨습니다. 옆에는 여성분의 조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다치신 직후에는 통증이 있으시다며 구급차를 부를까 물어보시길래 직접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명함을 드리고 검진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저녁,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엑스레이 촬영 후 인대 부위가 다친 것 같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뒤 다시 연락이 와서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시면서, MRA 추가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옥상 산책로에는 CCTV 설치 스티커가 있지만, 실제로 사고 순간이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치료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아서 확정 금액을 말씀 못 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혹시 모를 추가 합의 문제를 생각했으나, 여성분께서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사고 책임 문제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가 강아지의 돌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으나, 목줄이 느슨했다면 통제 책임이 완전하지 않았는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강아지가 짖어서 사람 다침 #강아지 산책 사고 책임 #반려견 사고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