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린 돈 돌려받는 방법과 지급명령 청구 절차 안내
카페에서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노트북 구입 자금을 대신 송금해준 일이 있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노트북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기에, 본인 명의 계좌로 1,780,000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직접 만나 송금 내역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고, 구두로 한 달 내에 돌려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상환 요청을 했으나, 지인은 별다른 설명 없이 매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초에 내용증명 우편까지 발송해서 상환을 재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환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변제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원금과 함께 송달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이자도 함께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 신청은 이용자님이 법원에 제출하는 대표적인 간이 절차로, 채무자가 명백히 돈을 빌리고 뚜렷한 반환 약속을 한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해당 송금 내역과 문자 대화, 내용증명 발송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인 채무 미상환 #돈 빌려줬을 때 대처법 #채무 변제 요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후 신탁등기 예정 시 임차인 권리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중에 계약에 앞서 소유자 측으로부터 앞으로 두 달 뒤에 해당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는 날짜는 7월 1일이고, 소유자와 신탁사 측에서 합의한 등기 이전일은 7월 3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과 동시에 관할구청에 전입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계약 후 며칠 뒤에 신탁등기로 명의가 바뀌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회사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일(7월 1일)에 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임차인 대항력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미납 세대에서 요금 강제로 받는 방법과 절차
저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 세대의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각 가구의 계량기 총량을 사진으로 남기고, 직접 계산한 수도요금 내역서를 공유하면서 나중에 저희 가구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최근 반년 가까이 요금을 미납해, 현재 정산상 약 50만 원 정도가 쌓인 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매달 계산표와 함께 미납 내역, 입금 요청이 적힌 안내문을 만들어 우편함이나 방문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각 달별로 발송했던 안내문 복사본과 계량기 사진 등 증빙 자료도 모두 보관했습니다. 해당 세대 집주인과 직접 연락은 어려워서 몇 차례 연락 시도를 했으나, 연락처로는 거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두어 번 마주쳐서 계속 밀린 금액을 설명하며 수차례 납부 요청을 했습니다. 요금을 정산한 내역과,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때마다 직접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 미납 사실에 대해 막연히 경고만 했었고, 법적 조치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금액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요금 청구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의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각 세대별 실사용량분을 산출해서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일정한 약정 또는 관습상 지급의무가 이미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성립한다면 법원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미납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요금 강제징수
미술학원 폐업 후 원상복구 비용 청구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어린이 미술학원 운영을 마치고 지난달 말에 폐업 신고를 완료한 뒤, 임대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학원 오픈 때 인테리어와 철거를 맡았던 업체를 다시 불러 간판 철거까지 포함된 견적을 받고 일정도 잡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건물주가 독단적으로 철거업체를 불러 작업을 진행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건물주가 선정한 업체의 견적을 확인해보니, 저희가 알아봤던 것보다 비용이 80만 원 이상 높고, 폐기물 처리비 명목으로도 70만 원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판 철거는 빠져 있어서, 저는 별도로 다른 업체를 부르고 일정까지 이중 잡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물주는 연락 과정에서 원상복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실내청소가 미흡하다며 원상복구비와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과도 연락하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갈등이 계속되면서 건물주는 저에게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비용 정산과 원상복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방법 및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임대 시점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별도로 특정 방식이나 업체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원상복구 상태에 이르렀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미술학원 폐업 #임대차 계약 분쟁 #원상복구 비용
장례 중 어머니 예금 상속 합의 시 안전한 이체 방법과 주의사항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장례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머니 명의의 예금이 농협은행, 신한저축은행, 케이뱅크 등 몇몇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끼리 모여 상속 재산 가운데 예금만큼은 둘째 동생 앞으로 일괄 이체해서 관리하도록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각자 동의하는 내용은 메시지로 주고받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서명해서 동의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장례 일정이 끝나기 전에 예금 이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은행별로 어머니가 남기신 통장과 도장 등은 지금 저희 손에 있지만, 모든 은행의 업무는 평일 영업시간 내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 앞으로 모든 예금을 미리 이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자산은 법률적으로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의 소유권은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망 전이라도 실질적인 사망에 준하는 치료 중 별세가 확인되었다면 사망일 기준으로 권리가 변동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체 시 사후 분쟁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례 중 예금 이체 #상속예금 합의 #상속인 동의서
퇴직금 미지급, 급여 공제, 선물 반환 요구 상황에서 대처 방법
제빵 공장에서 2020년 2월 10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일한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정산과 퇴직금, 그리고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금액 공제 문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5월 한 달치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산하지 않고, 10일 정도가 빠진 금액만 입금한 상황입니다. 저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사흘 동안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이 기간을 무단결근로 처리하였고, 사장님께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공제된 부분이 있어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사장님께서 제가 퇴직하는 날 “7월 15일에 직접 공장으로 오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이미 안내일 기준으로 2주가 넘게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전화로 지급을 요청해도 구체적인 날짜를 다시 안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던 기간에 사장님께서 본인 사비로 제 라섹 수술 비용을 지불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물로 해주겠다”고 하셔서 저도 절차를 밟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님께서 라섹 비용을 다시 요구하며, “기분이 나빠졌다. 퇴직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수술비를 뺀다고 할 수 있는지, 현행법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급여 정산 문제는 임금의 적정 지급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결근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 여부 판정, 결근 사유의 정당성, 실제 근무일수 산정 과정이 명확해야 하며, 결근일을 임의로 더 많이 산정해 공제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급여 체불 #퇴직금 공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부동산 등기이전, 서류 준비와 절차 총정리
저는 조부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 남아 있는 상속 재산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된 재산은 공장 부지와 그 위에 건물 한 채로, 등기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손주와 작은할머니께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끝에 모든 재산을 작은할머니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작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문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상속인들이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서만 잘 작성해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서명, 날인해야 하며,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때 서명날인란은 도장(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라도 누락 또는 날인이 불명확하면 등기소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재산 등기 이전 #상속인 전원 동의
월급통장 압류됐을 때 급여 보호 범위와 해제 신청 방법
매달 4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농협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월급 이체와 생활비 사용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예전에 거래했던 중고차 딜러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제 월급통장에 압류 조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해당 농협 통장은 급여가 입금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입금 내역이 없고, 평소 교통비·관리비 등 지출도 전부 이 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급여의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사용 중인 농협 월급통장이 실제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월급 외의 다른 소액 입금(가족 용돈 등)이 몇 차례 있었던 점이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 월급통장에서 압류가 전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부 금액은 예외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월급채권 및 근로소득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월급·임금·수당·퇴직금·연금 등 소득 채권의 경우, 그중 일정 금액은 압류가 불가하며 초과분에 한해서만 압류가 허용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월급이 전액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초과분만 압류되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215만원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통장 압류 #급여 일부 보호 #압류금지채권
동업 종료 후 투자금 반환 거부와 강압적 차용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외에서 가방을 유통하는 일을 하게 되어, 대학 동창과 각자 자본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된 가방을 둘이 함께 정산해서 나누기로 했는데, 초도 물량이 도착한 뒤 동창이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옮긴다며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업무 투여나 투자금 반환 관련해서 미리 약정한 게 없어, 저는 동창에게 그동안 쓴 금액과 남은 돈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투자한 부분은 명확하니, 투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창은 사업상 발생한 비용 등을 이유로 돌려줄 수 없다면서 냉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이후 동창은 일방적으로 저를 사무실 창고 안에 불러 놓고, 차용증을 써야만 귀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근하게 한 뒤, 차용증에 서명 안 할 경우 회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도 잠깐 빼앗겼고, 외부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제 친구가 저를 찾으려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동창과 실랑이 중이라는 내용이 통화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강요된 차용증이 효력이 있는지, 동창의 행동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투자 관계에서 투자금 관련 명확한 약정이 없어도, 실제 투자 내역과 비용처리 내역을 최대한 정리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수익·손실 분배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거래관계, 투자금 입출금 내역, 사업 진척 등을 종합해 반환 범위를 판단합니다.
#동업 투자금 반환 #차용증 강압 #동업 해산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금 보냈는데 연락두절, 지급정지 대응과 환불 받는 방법
온라인에서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을 신청하면서, 상담을 진행한 업체에 계약금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업체 담당자의 연락이 끊겨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업체 측이 처음 밝힌 정보는 회사명과 대표 연락처 정도뿐이었습니다. 입금 당시 계약서를 문자로 받은 것 같으나, 현재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장기간 잠겨 있는 상태라 피해가 우려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은행과 경찰에 요청했고, 사고 접수에 필요한 자료(통장 거래내역, 업체명 등)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업체 대표 전화로 연락이 닿아,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면 계약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저의 지급정지 조치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좌 해제를 조건으로 정확한 환불 약속을 받지 못했고, 최근 통화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역시 가능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사기·피해 등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은행과 경찰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신청한 행위 자체로는 업무방해죄나 무고죄와 같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방지 목적의 선의의 조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피해 우려 상황에서 신고한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피해 #계약금 환불 #연락두절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