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동석 여성과 연락 차단 후 분쟁 없이 정리하는 방법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프로젝트 회의가 잡혀, 업계 협력업체와 미팅을 위해 강릉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일정을 마치고 업체 담당자와 늦은 저녁까지 식사한 뒤, 근처 모임에서 자주 들른다는 실내 포차 겸 라이브노래방에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주점 직원의 소개로 남녀 동반 타임 이벤트에 합류하게 되었고, 처음 본 여성이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 자리의 분위기에 따라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별다른 추가 약속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 파트너가 중간에 중재해 줘서, 출장 일정 동안 그 여성과 한두 차례 점심이나 티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4월 말에는, 서울에서 직장 동료가 내려와 현지에서 동료와 둘이서 다시 같은 노래주점에 방문했는데, 기존에 봤던 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방이 작게 나뉜 공간에서 잠시 단둘이 스킨십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관계나 깊은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5월 13일에는 여러 협력사 직원들과의 공식 저녁 회식이 끝난 후, 예정보다 늦게까지 노래주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피로를 이유로 숙소에서 머물 것을 고집했고, 샤워 대신 간단히 양치와 발만 씻고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대 여성은 이미 숙소를 떠난 뒤였고, 휴대폰에는 새벽에 보낸 메시지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본가로 돌아와서 몇 차례 더 문자 연락이 있었지만, 업무와 개인 사정 등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문자와 전화 모두 차단 조치하였습니다. 저는 친밀한 감정이나 연애관계 등의 명확한 진전은 없었고, 별도의 사적인 약속이나 재정적 지원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혹시 법적 문제를 제기해 오는 상황(가령 무단촬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금품 요구 등을 이유로 민형사 고소 등)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상대 여성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정리하거나 추가적인 분쟁 방지 방법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답변
무단촬영 의혹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몰래카메라 촬영 기록이나 메시지 전송 내역, 사진 파일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내 갤러리,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저장 파일을 미리 체크하고, 해당 여성과의 카톡, 문자, SNS DM 내 세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억울한 누명을 피하는 1차적 조치입니다.
#출장 중 만남 #연락 차단 #전자증거 보관
미용 시술 패키지 유효기간 만료, 남은 횟수 환불과 연장 가능할까
지난 겨울, 서울에 있는 한 미용 클리닉에서 브라질리언 왁싱과 레이저 제모를 결합한 패키지를 18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고, 결제 당시 카운터에서 태블릿으로 전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클리닉 상담실장이 설명한 내용으로는 별도의 기한 안내 없이 “언제든 예약하고 오셔도 된다”는 말만 들었기에, 시술 횟수를 남겨두고도 미리 여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두 번 시술을 받은 뒤, 해외 출장 일정이 생기면서 장기간 클리닉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다시 시술을 이어가고자 예약을 시도했으나 직원으로부터 “패키지 1년 기한이 이미 지나 더 이상 시술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작성한 전자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구매일로부터 1년 내 소진’이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 설명이나 직접적인 안내 없이 계약서에만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정말 남은 시술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보통 이런 종류의 시술은 간격을 두고 수차례 받는 게 정상적인데, 바쁜 일정상 1년 이내 모두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클리닉 측에서 유효기간이나 환불, 연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런 계약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남은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담 시 설명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설명 의무(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술 횟수 혹은 금액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있을 뿐 구두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은 별도 고지 및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상담실장의 안내 내역과 이용자님의 진술, 문자,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시술 패키지 #레이저 제모 환불 #브라질리언 왁싱 계약 해지
실업급여 수급 중 플리마켓 소득 미신고 시 추가징수 기준과 해결 방법
친한 동생이 주최하는 플리마켓에서 주 2~3일씩 도자기 소품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플리마켓에서 올린 소득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주문서를 잘못 적어 이름과 계좌번호 일부가 남게 된 적도 있었고, 행사 영수증이 남아서 이후 관련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플리마켓 소득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징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징수 여부나 기준이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발생 사실을 발생 시점에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플리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플리마켓 소득 신고 #고용센터 소득확인
온라인 채팅에서 청소년과 성적 대화 시 처벌 가능성과 대처 방법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5세 청소년과 개별적으로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연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게임 관련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어느 날 상대방이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적 취향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자신의 나이를 만 15세라고 밝힌 상태였고, 대화 도중 본인이 새로운 메신저 플랫폼으로 옮기자고 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조심해서 대화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표현이나 일방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에서만 이루어졌고, 실제로 만남이나 연락까지 이어지기 전에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대체로 동의하는 듯 보였고, 본인이 먼저 연락을 이어가거나 만나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대화를 문제 삼아 경찰이나 학교 등에 신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런 대화 내용만으로 저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행이나 대화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45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음란한 대화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메시지나 대화를 나눈 경우 처벌됩니다.
#청소년 성적 대화 #온라인 채팅 처벌 #만 15세 대화 신고
실비보험 청구 후 과잉진료 의심받을 때 보험사 요청 대응법
내과 진료를 받던 중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몽우리처럼 딱딱한 것이 만져져 걱정이 되어 개인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촉진 후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습니다. 진료 의뢰서를 받은 뒤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초음파와 CT 촬영,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는 소견을 들었고, 이후 해당 검사비용 전액에 대해 들고 있던 실비보험으로 청구했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 담당자가 본인이 검토한 바로는 제가 받은 검사 절차가 불필요했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혹이 외형상 단순 지방종에 가까운데 굳이 고가의 조직검사까지 필요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냈고, 저에게도 관련 경위를 상세히 묻는 통화와 서면 확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또, 서류 중 진료기록과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추가로 더 요청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전에 소아비만 치료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최근 병원 이용 내역까지 보험사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검사 과정도 모두 의료진 지도하에 진행된 것이었는데도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 오해를 밝히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실제로 보험사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 의뢰서, 검사 결과지 등 진료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공식 의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검사이므로, 진료 과정에서의 문제없는 절차와 전문의의 판단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보험사 과잉진료 의심 #보험금 지급 거절
정신질환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경우 혼인취소 절차와 방법
지난 3월 한 달간 저의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충동적인 소비가 계속됐고, 가족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으며, 종종 심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3월 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뒤, 퇴원 후에도 감정 기복과 이상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과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신고할 때 본인의 사정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 별도의 가족 동의서나 상담 기록 없이 신고가 바로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의 정신질환과 혼인신고 당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미 접수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민법 제815조와 816조에 따라 혼인신고 당시 중대한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했다면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는 본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위법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정신질환 혼인취소 #혼인신고 무효 #가정법원 소송
교대 근무 중 신분증 확인 후 미성년자 술 판매, 책임은 누가 지나요?
마트 계산대에서 주류 결제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이전 교대 근무자가 술을 판매할 때 해당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저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손님이 그날 저녁 무렵 다시 매장을 찾아와 비슷한 종류의 맥주를 집어오길래, 앞서 이미 신분증을 보여줬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서 별다른 추가 확인 없이 결제를 마쳐줬습니다. 며칠 뒤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경찰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 이전 결제 때 신분증을 보여주었던 그 손님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점장에게 상세하게 상황을 보고했고, 당시 영수증과 매장 CCTV 영상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해당 손님은 또다시 문제의 술을 구입해 갔고, 사건 발생 시점까지 저는 신분증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이전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전례가 있고,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해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이 매장 직원 개인에게 따로 발생하는 건가요?
답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매장 영업정지 등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트 술 판매 책임 #미성년자 주류 구매 #신분증 확인 실수
아파트 위층 소음 문제, 관리사무소 신고와 증거 준비 방법
지난달부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층의 지속적인 소음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집안에서 날카롭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기 시작했고, 종종 한밤중에는 금속 물건을 세게 두드리는 듯한 소음과 쿵쿵하는 발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물 내려가는 소음이 극심하게 반복되어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간에 원만히 해결하려고 계단에서 몇 번 마주쳤을 때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후로 소음이 줄어들기는커녕 거꾸로 더 빈번해진 것 같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가족 모두가 잠을 설쳐 피로와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있고, 저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상담 기관에 문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신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또는 소음 측정기나 기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법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사무소 공식 신고를 통해 문제의 시작을 알리고, 관리 규약 내 생활 소음 기준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층간소음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 소음 주의 공문 전달, 경고장 발부 등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음 신고 #위층 소음 해결 #관리사무소 민원
분양권과 등기주택 모두 보유 시 내가 몇 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지난해 가을에 경기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분양예약 계약서를 썼고,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아직 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잔금 납부일까지 확정 입주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분양권 실물서류와 계약서 등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서울 동작구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당일 곧바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이전 집과의 연결이나 교환 조건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는 하남 오피스텔 분양권(아직 미등기)과 동작구 다세대주택(등기 완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택 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 몇 주택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않고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세법과 부동산 관련 규정에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해당 분양권이 실제 등기돼 건축물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준공된 이후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준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대체로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가 주택법상, 또는 파생되는 일부 규제(일정지역 내 청약 또는 대출규제 등)에서 주택 수로 포함되는 예외도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서의 유권해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분양권 주택수 #오피스텔 분양권 포함 여부 #등기주택 소유
사망 후 가족이 휴대폰 번호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정리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신 뒤, 저희 가족이 고인이 사용하시던 SK텔레콤 핸드폰 회선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는 통화 전용으로만 몇 년째 사용해 온 상태이고, 단말기 할부나 미납 요금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저와 어머니가 각자 구비 서류를 챙기던 중,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나 구체적 제출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라 약간의 혼선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망진단서 원본, 그리고 고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프린트해두었고, 어머니는 혹시 몰라서 고인의 등본, 제 신분증 사본까지 같이 챙겼습니다. 또한, 핸드폰 해지와 관련해 혹시 요금 정산이나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지 걱정되어 사전에 SK텔레콤 고객센터와도 전화 상담을 시도했으나, 전화로는 신원확인 등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저희가 대리점 방문 시 위와 같은 서류들만 준비해도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혹여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SK텔레콤 명의 해지 절차에서 가족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사망한 고인의 휴대폰 번호 해지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 등에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최소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등본은 선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휴대폰 해지 #가족 휴대폰 명의 해지 #SK텔레콤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