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우편물을 실수로 개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새벽에 복도에서 우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이 분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주소를 다시 보니 저와 같은 동이지만 다른 호수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서둘러 원래 수신인의 우편함에 다시 넣었고, 오전이 되어 근무 교대 중 해당 우편물의 주인을 만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열어보게 된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 행정실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우편물의 주인 분은 개인적인 우편물을 확인 없이 개봉한 것이 불편하다고 하셨고, 혹시 일부러 열어본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또 우편물 분실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편물을 본의 아니게 열어본 것과 관련하여 사과도 드린 상황에서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에 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편물 개봉에 관한 법률 규정은 우편법과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제47조는 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개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의, 즉 고의성이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용자님처럼 실수로 개봉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실수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우편물 실수 개봉  #타인 우편물 열린 경우  #우편물 행정실 보고  
카페에서 전 연인의 집요한 접근과 신체 접촉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카페에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제 사촌동생이 잠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촌동생과 예전에 사귄 남자분이 갑자기 카페로 들어와 사촌동생에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며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사촌동생은 이미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거절했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남자분이 집요하게 따라오며 재차 말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불편해져서 앞을 가로막듯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며, “이쯤에서 돌아가시라. 동생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방금 저한테 손으로 밀쳤다”며 카페 직원에게 시끄럽게 항의했고, 곧바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손바닥이 그의 상체를 살짝 스친 정도였으며, 위협적으로 언성을 높인 적은 없습니다. 당시 동아리 회원 두 사람도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사촌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접근이나 원치 않는 대화 시도를 어떤 혐의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접촉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그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님이 상대방을 심하게 밀거나 때린 것이 아니라, 앞을 가로막고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닿은 수준이라면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이 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동아리 회원 등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페 신체접촉  #폭행 신고  #전 남자친구 스토킹  
동업 커피전문점, 불매운동으로 매출 줄었을 때 기본급 산정 기준 정하는 방법
커피 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만약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기본급 산정 방식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인근 공사장 분진 문제로 매장 앞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기본급을 새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계한 순매출이 3,700만 원이었고, 커피 원두와 부재료 등 매입 지출이 2,5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순매출이 3,210만 원, 매입 지출이 2,080만 원으로, 매출과 지출 모두 감소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지출이 더 많이 줄어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별도 협의’라고만 적혀 있어, 기본급을 매출액만 놓고 볼지, 아니면 순이익까지 고려해야 할지 갑과 을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 여파로 매출은 분명 줄었지만, 마진율이 커져 수익은 더 남은 상황에서, 인건비나 월세 같은 다른 비용은 예년과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동업 계약서에 기준이 명확히 없으면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업 계약의 해석상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양 당사자가 동업의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 방식이 없는 경우, 매출과 순이익 모두를 검토해보다 객관적인 산정에 접근해야 합니다.
#동업 기본급 산정  #커피전문점 불매운동  #매출 감소 기본급  
학원 폐업할 때 타인 명의 렌탈 기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될까?
한 달 전, 학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내부 정리를 하던 중 제 명의가 아닌 A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복사기와 정수기 등 렌탈 제품들이 학원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원래 이 기기들은 처음 학원을 개원할 때 A씨가 직접 렌탈 계약을 한 것들입니다. 저는 A씨와 함께 학원을 처음 준비했지만, 이후 학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정리하면서 혹시나 싶어 렌탈사에 문의해보니, 계약자가 본인 동의 또는 서면 요청을 해야만 방문 수거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 전화 연락이 어렵고, 가족 연락처마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원 우편주소로 간단한 안내문과 수거 동의서 작성 요청을 담아 편지도 두 차례 보내보았으나, 수신 확인이나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렌탈 기기들을 제 마음대로 치워도 되는지, 혹은 법적으로 그냥 방치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탈 제품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은 최초 계약자인 A씨와 렌탈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운영자이지만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기들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매각하면 민법상 권한 없는 처분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없는 처분엔 횡령죄 등 형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첫 단계로 절대로 임의 처분이나 무단 반출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 폐업  #렌탈 기기 처리  #타인 명의 기기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금 소송 절차와 주의사항 정리
중고 전자제품 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이 “공동 대응을 하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저에게 1차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소액결제 대납을 부탁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30만 원 가까운 액수를 제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고는 이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방 소재지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수사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해금이 꽤 커서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려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걸릴지,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 기준으로 소송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상대방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법원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 접수와 송달, 판결 후 집행이 모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재산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반환 소송  #신원 모를 사기범  
도로 배달 중 사고 현장 이탈 후 음주운전·뺑소니 수사, 피해자와 합의 방법 안내
저는 며칠 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생필품 배달을 마치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다음 주문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경계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바퀴가 인도를 살짝 넘어서면서 차량이 흔들려 놀랐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근처 편의점에서 나온 20대 초반 남성 무리와 부딪힐 뻔했고, 그들 중 몇 명이 바로 제 차량 쪽으로 다가와 “음주운전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릴 틈도 없이 남성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강하게 항의하다 보니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빠르게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관과 연락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고, 그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금 사고 현장에서 부딪혔던 사람들 중 네 명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고 수습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경찰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 우선 어떤 법적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통상적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 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당시 인도 진입의 경위와 현장 이탈의 불가피성(위협적 분위기, 신변 안전 우려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뺑소니 고의성이나 회피 목적 부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배달 사고 처리  #뺑소니 현장 이탈  #음주운전 혐의 대응  
교사 복직 후 직위 미배정과 급여 차감, 미지급 임금 돌려받는 방법
교사로 복직한 뒤 8개월째 행정상 아무런 직위나 담당 과목이 배정되지 않은 채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에서 받는 급여가 원래 월급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지급 명세서를 통해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이 정식으로 보직을 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담당자로부터 보직 배정이 안 되는 이유나 이런 인사 조치의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 받은 바가 없습니다. 면직 취소 소송 뒤 복직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앞서 급여 차액을 두고 임금 지급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지급된 급여 중 나머지 20%를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담당 과목 및 직위 미배정 상태에서 급여 일부(수당, 직급·직책수당 등)가 제외된 것은, 실제 행정상 직무 부여가 없었기에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서는 교원의 임용, 배치 및 직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소극적 행정으로 직무 부여를 미루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또는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 복직 문제  #직위 미배정  #급여 차감  
에브리타임 게시판 명예훼손 피해, 학교 내 모욕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기숙사에서 밤늦게 숙제 제출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름과 학번, 동아리 관련 별명을 언급하면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게시글을 확인하니, 저를 지목하는 문장과 함께 여러 명이 조롱적이고 저속한 댓글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이 올라온 후, 과 동기들은 물론 평소 크게 연락이 없던 타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번졌고, 학교 생활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를 향해 낄낄거리는 무리도 있었고, 동아리방에서는 저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전부 캡처해두었고, 에브리타임 고객센터에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에서 규정에 따라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합의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오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에브리타임 게시글과 댓글이 성적 모욕적 내용을 담고 있고,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있으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익명 게시판 모욕  #학교 생활 악성 댓글  
지인 모임 중 신체 접촉 사건,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높일 수 있을까?
와인바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 세 명이 모였던 자리였고, 평소에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모임 중 누군가 추위를 느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에 담요를 덮어주었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이 무거워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을 만지거나 허벅지 쪽에 이불을 더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술이 과하게 들어가서 정확한 행동들을 분명히 기억하진 못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듣게 되었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에서는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반성문과 진심으로 쓴 사과문을 각각 여러 번 제출하였고, 피해자께는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서 합의금도 전달하였고, 그 외 봉사활동 및 헌혈, 소감문 작성,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교육 수료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검찰 측에 송치된 상태로, 지금은 검찰조사가 끝나고 논의 중입니다. 피해자와는 현재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모임 자체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증상에 대한 치료도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한 확인서와 증빙 서류는 모두 제출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재범 위험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여러 반성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소유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등 합의 관련 증빙을 갖추었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므로, 합의문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신체 접촉 사건  #모임 중 불미스러운 일  #지인 간 합의  
분양권 계약시 잘못된 안내로 주택 수 포함된 경우 계약 해제 방법
작년 가을, 신도시 내 한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한 분양 대행 직원에게 저와 동행한 아는 분, 그리고 각자의 현재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미리 전달했고, 상대방은 “이 단지는 30세대 미만이어서 등기 전에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납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나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이 분양권이 여러 주택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안내는 문자 메시지와 상담 과정 중 이루어졌으며, 홍보용 문자에도 “계약해도 주택수 미포함, 세제상 이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1주택, 함께 동행한 분은 2주택 상태였기에, 이런 설명이 계약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 이후 분양 담당자와 있었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두었고, 분양 대행사 측에서 위와 같은 주택 수 관련 안내를 직접 했던 사실도 시행사 법무팀장과 통화하며 재차 확인해 녹취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계약을 기망 당했다고 볼 만한지, 계약 해제나 법적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법상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면,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 분양 대행 직원의 안내가 실제 조세 법령과 다른 점, 상담 시점부터 계약 체결까지 허위 설명이 반복된 점 등이 구체적인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설명이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안내의 정확성과 중요성, 안내를 믿고 바로 계약한 사실 등이 모두 검토됩니다.
#분양권 계약 해제  #주택 수 산정 오류  #분양사무실 허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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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우편물을 실수로 개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새벽에 복도에서 우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이 분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주소를 다시 보니 저와 같은 동이지만 다른 호수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서둘러 원래 수신인의 우편함에 다시 넣었고, 오전이 되어 근무 교대 중 해당 우편물의 주인을 만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열어보게 된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 행정실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우편물의 주인 분은 개인적인 우편물을 확인 없이 개봉한 것이 불편하다고 하셨고, 혹시 일부러 열어본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또 우편물 분실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편물을 본의 아니게 열어본 것과 관련하여 사과도 드린 상황에서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에 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편물 개봉에 관한 법률 규정은 우편법과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제47조는 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개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의, 즉 고의성이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용자님처럼 실수로 개봉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실수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우편물 실수 개봉  #타인 우편물 열린 경우  #우편물 행정실 보고  
카페에서 전 연인의 집요한 접근과 신체 접촉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카페에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제 사촌동생이 잠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촌동생과 예전에 사귄 남자분이 갑자기 카페로 들어와 사촌동생에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며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사촌동생은 이미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거절했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남자분이 집요하게 따라오며 재차 말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불편해져서 앞을 가로막듯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며, “이쯤에서 돌아가시라. 동생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방금 저한테 손으로 밀쳤다”며 카페 직원에게 시끄럽게 항의했고, 곧바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손바닥이 그의 상체를 살짝 스친 정도였으며, 위협적으로 언성을 높인 적은 없습니다. 당시 동아리 회원 두 사람도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사촌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접근이나 원치 않는 대화 시도를 어떤 혐의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접촉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그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님이 상대방을 심하게 밀거나 때린 것이 아니라, 앞을 가로막고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닿은 수준이라면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이 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동아리 회원 등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페 신체접촉  #폭행 신고  #전 남자친구 스토킹  
동업 커피전문점, 불매운동으로 매출 줄었을 때 기본급 산정 기준 정하는 방법
커피 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만약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기본급 산정 방식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인근 공사장 분진 문제로 매장 앞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기본급을 새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계한 순매출이 3,700만 원이었고, 커피 원두와 부재료 등 매입 지출이 2,5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순매출이 3,210만 원, 매입 지출이 2,080만 원으로, 매출과 지출 모두 감소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지출이 더 많이 줄어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별도 협의’라고만 적혀 있어, 기본급을 매출액만 놓고 볼지, 아니면 순이익까지 고려해야 할지 갑과 을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 여파로 매출은 분명 줄었지만, 마진율이 커져 수익은 더 남은 상황에서, 인건비나 월세 같은 다른 비용은 예년과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동업 계약서에 기준이 명확히 없으면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업 계약의 해석상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양 당사자가 동업의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 방식이 없는 경우, 매출과 순이익 모두를 검토해보다 객관적인 산정에 접근해야 합니다.
#동업 기본급 산정  #커피전문점 불매운동  #매출 감소 기본급  
학원 폐업할 때 타인 명의 렌탈 기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될까?
한 달 전, 학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내부 정리를 하던 중 제 명의가 아닌 A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복사기와 정수기 등 렌탈 제품들이 학원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원래 이 기기들은 처음 학원을 개원할 때 A씨가 직접 렌탈 계약을 한 것들입니다. 저는 A씨와 함께 학원을 처음 준비했지만, 이후 학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정리하면서 혹시나 싶어 렌탈사에 문의해보니, 계약자가 본인 동의 또는 서면 요청을 해야만 방문 수거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 전화 연락이 어렵고, 가족 연락처마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원 우편주소로 간단한 안내문과 수거 동의서 작성 요청을 담아 편지도 두 차례 보내보았으나, 수신 확인이나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렌탈 기기들을 제 마음대로 치워도 되는지, 혹은 법적으로 그냥 방치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탈 제품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은 최초 계약자인 A씨와 렌탈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운영자이지만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기들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매각하면 민법상 권한 없는 처분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없는 처분엔 횡령죄 등 형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첫 단계로 절대로 임의 처분이나 무단 반출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 폐업  #렌탈 기기 처리  #타인 명의 기기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금 소송 절차와 주의사항 정리
중고 전자제품 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이 “공동 대응을 하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저에게 1차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소액결제 대납을 부탁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30만 원 가까운 액수를 제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고는 이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방 소재지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수사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해금이 꽤 커서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려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걸릴지,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 기준으로 소송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상대방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법원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 접수와 송달, 판결 후 집행이 모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재산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반환 소송  #신원 모를 사기범  
도로 배달 중 사고 현장 이탈 후 음주운전·뺑소니 수사, 피해자와 합의 방법 안내
저는 며칠 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생필품 배달을 마치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다음 주문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경계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바퀴가 인도를 살짝 넘어서면서 차량이 흔들려 놀랐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근처 편의점에서 나온 20대 초반 남성 무리와 부딪힐 뻔했고, 그들 중 몇 명이 바로 제 차량 쪽으로 다가와 “음주운전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릴 틈도 없이 남성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강하게 항의하다 보니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빠르게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관과 연락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고, 그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금 사고 현장에서 부딪혔던 사람들 중 네 명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고 수습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경찰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 우선 어떤 법적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통상적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 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당시 인도 진입의 경위와 현장 이탈의 불가피성(위협적 분위기, 신변 안전 우려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뺑소니 고의성이나 회피 목적 부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배달 사고 처리  #뺑소니 현장 이탈  #음주운전 혐의 대응  
교사 복직 후 직위 미배정과 급여 차감, 미지급 임금 돌려받는 방법
교사로 복직한 뒤 8개월째 행정상 아무런 직위나 담당 과목이 배정되지 않은 채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에서 받는 급여가 원래 월급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지급 명세서를 통해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이 정식으로 보직을 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담당자로부터 보직 배정이 안 되는 이유나 이런 인사 조치의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 받은 바가 없습니다. 면직 취소 소송 뒤 복직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앞서 급여 차액을 두고 임금 지급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지급된 급여 중 나머지 20%를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담당 과목 및 직위 미배정 상태에서 급여 일부(수당, 직급·직책수당 등)가 제외된 것은, 실제 행정상 직무 부여가 없었기에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서는 교원의 임용, 배치 및 직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소극적 행정으로 직무 부여를 미루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또는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 복직 문제  #직위 미배정  #급여 차감  
에브리타임 게시판 명예훼손 피해, 학교 내 모욕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기숙사에서 밤늦게 숙제 제출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름과 학번, 동아리 관련 별명을 언급하면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게시글을 확인하니, 저를 지목하는 문장과 함께 여러 명이 조롱적이고 저속한 댓글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이 올라온 후, 과 동기들은 물론 평소 크게 연락이 없던 타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번졌고, 학교 생활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를 향해 낄낄거리는 무리도 있었고, 동아리방에서는 저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전부 캡처해두었고, 에브리타임 고객센터에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에서 규정에 따라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합의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오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에브리타임 게시글과 댓글이 성적 모욕적 내용을 담고 있고,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있으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익명 게시판 모욕  #학교 생활 악성 댓글  
지인 모임 중 신체 접촉 사건,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높일 수 있을까?
와인바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 세 명이 모였던 자리였고, 평소에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모임 중 누군가 추위를 느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에 담요를 덮어주었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이 무거워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을 만지거나 허벅지 쪽에 이불을 더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술이 과하게 들어가서 정확한 행동들을 분명히 기억하진 못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듣게 되었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에서는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반성문과 진심으로 쓴 사과문을 각각 여러 번 제출하였고, 피해자께는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서 합의금도 전달하였고, 그 외 봉사활동 및 헌혈, 소감문 작성,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교육 수료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검찰 측에 송치된 상태로, 지금은 검찰조사가 끝나고 논의 중입니다. 피해자와는 현재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모임 자체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증상에 대한 치료도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한 확인서와 증빙 서류는 모두 제출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재범 위험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여러 반성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소유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등 합의 관련 증빙을 갖추었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므로, 합의문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신체 접촉 사건  #모임 중 불미스러운 일  #지인 간 합의  
분양권 계약시 잘못된 안내로 주택 수 포함된 경우 계약 해제 방법
작년 가을, 신도시 내 한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한 분양 대행 직원에게 저와 동행한 아는 분, 그리고 각자의 현재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미리 전달했고, 상대방은 “이 단지는 30세대 미만이어서 등기 전에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납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나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이 분양권이 여러 주택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안내는 문자 메시지와 상담 과정 중 이루어졌으며, 홍보용 문자에도 “계약해도 주택수 미포함, 세제상 이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1주택, 함께 동행한 분은 2주택 상태였기에, 이런 설명이 계약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 이후 분양 담당자와 있었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두었고, 분양 대행사 측에서 위와 같은 주택 수 관련 안내를 직접 했던 사실도 시행사 법무팀장과 통화하며 재차 확인해 녹취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계약을 기망 당했다고 볼 만한지, 계약 해제나 법적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법상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면,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 분양 대행 직원의 안내가 실제 조세 법령과 다른 점, 상담 시점부터 계약 체결까지 허위 설명이 반복된 점 등이 구체적인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설명이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안내의 정확성과 중요성, 안내를 믿고 바로 계약한 사실 등이 모두 검토됩니다.
#분양권 계약 해제  #주택 수 산정 오류  #분양사무실 허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