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운반비 분배 지연 및 횡령 의심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며 특정 복지관과 자재 운반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반비 명목으로 들어온 3,800만 원을 운반팀 대표인 박 팀장님 명의 계좌로 받는 조건이었으나, 실제로는 저의 계좌에 입금된 뒤 여러 운반 차량 사장님들 인건비와 비용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총 운반 금액이 3,800만 원이었고, 현재까지 개별 차량 사장님들의 계좌로 1,26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박 팀장님에게 미리 입금 계좌 변경에 대해 말하고 처리했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으며, 월 200만 원씩 순차적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통화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몇 차례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각 운전기사님에게 이체 내역을 보내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기사님들과의 통화 및 문자 내용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문제는 지급이 지연될 때마다 여러 운전기사님들이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저를 형사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지급을 좀 더 늦춰 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복지관 측과의 계약서에는 운반료 분배와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지급 방식이나 순서, 금액 등에 대한 세부 합의는 저와 박 팀장, 그리고 각 기사님 간의 구두 합의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화 기록 및 지급 예금거래내역은 보관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기사님께 얼마씩 송금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운반비 지연 지급이 공금횡령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은 타인의 재산이나 기업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용자님이 운반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운반비 지급 내역 및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증빙된다면 횡령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건설자재 운반비  #운반비 분배 지연  #운전기사 임금 미지급  
오토바이 사고 합의서, 지급기한 없는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지인과 오토바이 사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쓰게 됐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따로 합의서를 손글씨로 작성해서 각자 서명도 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A씨 군 복무를 마치고 난 후 지급한다”는 말만 있고, 정확한 지급일이나 일정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합의서를 썼던 A씨가 상근 군 생활이 끝나기 전에 먼저 전역했고, 저한테 별다른 연락도 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당장은 돈을 못 준다”,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합의서와 약속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한과 구체적 일정도 명기하지 않은 합의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합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미 쓴 합의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날인을 했고, 명확히 합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군 복무 종료 후 지급'이라는 문구는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군 복무가 실제로 종료된 시점이 합의금 지급의 도래 시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 기한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 청구 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 청구가 가능하므로 효력은 유지됩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서  #합의금 미지급  #지급기한 없는 합의금  
양부모와 가족관계를 완전히 끊는 법적 절차와 가능성
중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안 언행이나 태도에서 불쾌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한동안은 저 스스로 잘못 생각한 것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 행사 중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과 양어머니의 심한 비하 발언 때문에 가족 관계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을 정리해보니, 평소에도 가스라이팅이나 폭언이 자주 있었고, 이런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이 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양부모님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성희롱이나 폭언에 관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을 해 보았지만, 가족관계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완전히 따로 하거나, 법적으로 부양 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양부모님과 모든 법적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입양 취소는 입양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성립 당시 당사자 동의가 부적법했던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시 동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사기 등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인정 받기 어렵지만, 만약 이런 사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양 절차  #양부모 가족관계 단절  #정서적 학대 가족분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미이행 시 오피스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절차 정리
소규모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2024년 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넣는 데 동의했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확인차 직접 오피스텔에 방문했더니,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 된 우편물과 짐이 일부 남아 있어 의아해서 동네 우체국, 관리실 등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전 세입자가 아직 주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세대주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과거 발생한 미지급 관리비와 관련해 분쟁이 남아 있어 주소 이전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고,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측에 문의해 보니 이전 세입자의 전입이 남아 있으면 저 혼자 세대주로 등록될 수 없어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상 특약을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중개인에게 문의했더니, 중개인은 만약 해지를 원한다면 보증금 반환 각서를 우선 작성할 수 있고, 추가 이사 비용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보증금 반환 기한을 별도로 정해 요구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저로서는 임대인의 자동차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계약상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보증금, 이사비 등 절차와 권리 행사에 관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 특약의 효력: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특약으로 명확하게 약정된 경우, 해당 특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님은 계약 목적의 중대한 차질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확립됩니다. 특약이 서면 계약서상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의도나 해석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해당 특약의 내용을 별도로 명확히 기재해 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미이행  #오피스텔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요구  
퇴사 시 유니폼 비용 급여 공제, 돌려받는 방법 안내
작년 봄,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입사할 때 복지 담당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지급받은 유니폼 값은 환불해야 한다고 설명해서 관련 규정을 안내받긴 했습니다. 저는 11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었고, 퇴사하는 주에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존에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유니폼 비용이 임금에서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할 무렵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 담당자와 이어서 통화를 하던 중 유니폼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병원 내 안내사항이 공유되며 규정 변경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고, 예전과 달라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서명하거나 받은 별도의 유니폼 비용 관련 서류는 없으며, 퇴사 시에도 별도의 동의서나 확인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전부 챙겨서 가져왔고, 병원에 추가 반환 요구는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다시 검토해봐도 유니폼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고, 총 급여에서 얼마가 제외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유니폼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진 약정이 없는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의 공제는 불법입니다.
#퇴사 유니폼 비용 공제  #급여 공제 환급  #임금체불 진정  
구직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했을 때 향후 불이익과 대처 방법
제가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시기에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는 2월과 4월 두 번에 나눠 각각 3일씩, 총 여섯 번 출근했고, 한 번에 대략 7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날짜별로 근무 시작이나 종료 시간, 시급 등은 따로 기록해둔 게 없고, 근무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일당을 바로 받았습니다. 근무 내역이나 급여 관련 영수증, 교통카드 사용이나 출입 기록 같은 자료도 보관하지 않아 실제로 알바한 걸 보여줄 만한 증거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이런 임시근로를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추후에 관련 질문이나 조사가 들어온다면 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근로 내역과 소득자료를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출입명부 등 각종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추후 소급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주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기 알바 기간에 해당 영업장의 다른 신고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 근무사실이 공식기관에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알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기 아르바이트 수급자  
집주인 사망과 상속 등기 지연으로 임차인이 퇴거 못할 때 대처법
주택 임차인으로 살고 있던 원룸에서 7월 중순 퇴거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맞춰 근처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미리 구해뒀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집주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배우자가 집을 상속받게 되어, 중개사무소에서도 등기명의인이 바뀐 후에야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취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해 등기이전이 당장은 어렵고, 집을 상속받은 분도 관련 과태료가 발생하는 10월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등기가 정리되기 전에는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은 저와 새 세입자, 상속받게 될 집주인의 배우자가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새로 계약하려던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분이어서 등기이전이 확실히 끝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대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내가 임시로라도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사하려던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4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 다음달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2027년 3월까지가 계약 기간이고,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하고, 이때 임대인의 중개보수도 부담하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상속 및 등기이전 지연 때문에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할 수 없어 예정보다 오랫동안 거주하게 될 경우, 중간에 퇴거하려던 제가 입을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이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임대인 측에서 상속절차와 세금 문제를 이유로 등기 이전을 미루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이나 손실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속 계속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만약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거나 계약상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의 특약 내용에 따라 중간 퇴거 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에 인계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임대인 또는 상속인 등기 지연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님에게 추가 책임을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 집주인 측의 등기이전 미비 등 임차인 귀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추가 경제적 손실이나 의무 부담에 대해 계약상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사망 임대차  #상속 등기 지연  #임차인 퇴거 문제  
헬스장 기구 사고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준비 방법
스쿼트 랙에서 운동을 하려고 바벨을 옮기던 중, 앞서 이 기구를 사용한 회원이 바벨 걸쇠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아 균형을 잃고 기구가 넘어지면서 어깨를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날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사진을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사고 장면이 헬스장 CCTV에 녹화되어 있고, 현장에 있던 트레이너에게 목격 상황을 확인했더니 직접 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현재 트레이너의 연락처와 이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헬스장 매니저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보험 관련 접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가 개인적 합의를 언급했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였으나, 실제 합의 일정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치료비 결제, 물리치료 비용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완치 이후에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와 통원치료에 따른 상실 수익, 그리고 위자료를 합의금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 보험 대응을 미루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헬스장 이용자의 부상시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장치 부실, 안전 점검 미흡, 회원 관리 소홀 등이 인정되면 헬스장 측의 책임이 성립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책임)에 해당합니다.
#헬스장 사고  #운동기구 부상  #스쿼트 랙 사고  
동업 해지 시 투자금 반환 요구, 채무가 남은 가게에서 정산하는 방법
가정식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 지인 두 명과 함께 각자 금액을 모아 창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낸 금액이 6,500만 원이고, 두 지인은 각각 5,500만 원과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운영 방식이나 수익 배분 문제로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겼고, 결국 두 지인이 더는 함께 운영하기 어렵다며 본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내역만 있을 뿐, 동업 계약서나 투자금 반환 조건에 대한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이 날 경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로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약정도 없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외상대금 등 부채가 3,600만 원가량 남아 있는 반면, 가게 현금이나 재고 등 자산은 2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들은 투자한 액수 전체를 바로 돌려받고 싶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현금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 지인이 본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일시불 형태로 정산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계약 없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출자금이나 노동력·기술력을 공동으로 제공해 사업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익과 손실 분배 또는 투자 범위에 대한 서면 약정이 없어도 실제 사업 운영 형태, 자금 집행 방식, 역할 분담 등으로 조합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동업 투자금 반환  #투자금 정산  #동업 해지  
카페 리모델링 공사 지연·견적 인상·하자 발생시 대처법
카페 매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 대표와 도장 공정, 전기 설비, 싱크대 설치 등에 관해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주방 타일 교체나 창문 보강 등 추가 요청을 몇 차례 했고, 업체 측에서는 그때마다 비용이 소폭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업체 쪽에서 기존에 작성한 견적서를 분실했다며 새로 작성을 요구해왔고, 새로 전달받은 견적서에는 처음 계약과 달리 자재 단가와 인건비 등이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일정을 맞추려고 수차례 업체에 공사 마무리를 독촉했으나, 마감재 시공이나 위생기구 설치 작업 등이 계속 미뤄져 당초 예정일보다 두 주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도중에 매장 바닥에 심각한 들뜸 현상이 발견되어 시공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주었고, 대화에서는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작업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마무리 지연 및 견적서 내용 변경, 그리고 하자 부분 미시공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가 있다면 이 자료가 변경 기준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메일, 문자, 사진 등 계약 당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를 검색해 두세요. 업체가 일방적으로 견적서를 변경하여 금액을 올린 경우, 이용자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 지급 예정 금액, 추가 견적 요청 내용 및 이에 대한 합의 내역의 증빙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리해두세요.
#카페 공사 지연  #견적 변경 대응  #리모델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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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운반비 분배 지연 및 횡령 의심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며 특정 복지관과 자재 운반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반비 명목으로 들어온 3,800만 원을 운반팀 대표인 박 팀장님 명의 계좌로 받는 조건이었으나, 실제로는 저의 계좌에 입금된 뒤 여러 운반 차량 사장님들 인건비와 비용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총 운반 금액이 3,800만 원이었고, 현재까지 개별 차량 사장님들의 계좌로 1,26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박 팀장님에게 미리 입금 계좌 변경에 대해 말하고 처리했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으며, 월 200만 원씩 순차적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통화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몇 차례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각 운전기사님에게 이체 내역을 보내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기사님들과의 통화 및 문자 내용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문제는 지급이 지연될 때마다 여러 운전기사님들이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저를 형사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지급을 좀 더 늦춰 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복지관 측과의 계약서에는 운반료 분배와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지급 방식이나 순서, 금액 등에 대한 세부 합의는 저와 박 팀장, 그리고 각 기사님 간의 구두 합의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화 기록 및 지급 예금거래내역은 보관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기사님께 얼마씩 송금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운반비 지연 지급이 공금횡령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은 타인의 재산이나 기업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용자님이 운반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운반비 지급 내역 및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증빙된다면 횡령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건설자재 운반비  #운반비 분배 지연  #운전기사 임금 미지급  
오토바이 사고 합의서, 지급기한 없는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지인과 오토바이 사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쓰게 됐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따로 합의서를 손글씨로 작성해서 각자 서명도 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A씨 군 복무를 마치고 난 후 지급한다”는 말만 있고, 정확한 지급일이나 일정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합의서를 썼던 A씨가 상근 군 생활이 끝나기 전에 먼저 전역했고, 저한테 별다른 연락도 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당장은 돈을 못 준다”,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합의서와 약속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한과 구체적 일정도 명기하지 않은 합의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합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미 쓴 합의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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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날인을 했고, 명확히 합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군 복무 종료 후 지급'이라는 문구는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군 복무가 실제로 종료된 시점이 합의금 지급의 도래 시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 기한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 청구 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 청구가 가능하므로 효력은 유지됩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서  #합의금 미지급  #지급기한 없는 합의금  
양부모와 가족관계를 완전히 끊는 법적 절차와 가능성
중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안 언행이나 태도에서 불쾌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한동안은 저 스스로 잘못 생각한 것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 행사 중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과 양어머니의 심한 비하 발언 때문에 가족 관계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을 정리해보니, 평소에도 가스라이팅이나 폭언이 자주 있었고, 이런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이 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양부모님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성희롱이나 폭언에 관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을 해 보았지만, 가족관계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완전히 따로 하거나, 법적으로 부양 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양부모님과 모든 법적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입양 취소는 입양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성립 당시 당사자 동의가 부적법했던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시 동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사기 등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인정 받기 어렵지만, 만약 이런 사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양 절차  #양부모 가족관계 단절  #정서적 학대 가족분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미이행 시 오피스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절차 정리
소규모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2024년 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넣는 데 동의했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확인차 직접 오피스텔에 방문했더니,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 된 우편물과 짐이 일부 남아 있어 의아해서 동네 우체국, 관리실 등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전 세입자가 아직 주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세대주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과거 발생한 미지급 관리비와 관련해 분쟁이 남아 있어 주소 이전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고,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측에 문의해 보니 이전 세입자의 전입이 남아 있으면 저 혼자 세대주로 등록될 수 없어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상 특약을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중개인에게 문의했더니, 중개인은 만약 해지를 원한다면 보증금 반환 각서를 우선 작성할 수 있고, 추가 이사 비용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보증금 반환 기한을 별도로 정해 요구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저로서는 임대인의 자동차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계약상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보증금, 이사비 등 절차와 권리 행사에 관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 특약의 효력: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특약으로 명확하게 약정된 경우, 해당 특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님은 계약 목적의 중대한 차질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확립됩니다. 특약이 서면 계약서상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의도나 해석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해당 특약의 내용을 별도로 명확히 기재해 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미이행  #오피스텔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요구  
퇴사 시 유니폼 비용 급여 공제, 돌려받는 방법 안내
작년 봄,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입사할 때 복지 담당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지급받은 유니폼 값은 환불해야 한다고 설명해서 관련 규정을 안내받긴 했습니다. 저는 11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었고, 퇴사하는 주에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존에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유니폼 비용이 임금에서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할 무렵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 담당자와 이어서 통화를 하던 중 유니폼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병원 내 안내사항이 공유되며 규정 변경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고, 예전과 달라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서명하거나 받은 별도의 유니폼 비용 관련 서류는 없으며, 퇴사 시에도 별도의 동의서나 확인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전부 챙겨서 가져왔고, 병원에 추가 반환 요구는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다시 검토해봐도 유니폼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고, 총 급여에서 얼마가 제외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유니폼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진 약정이 없는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의 공제는 불법입니다.
#퇴사 유니폼 비용 공제  #급여 공제 환급  #임금체불 진정  
구직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했을 때 향후 불이익과 대처 방법
제가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시기에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는 2월과 4월 두 번에 나눠 각각 3일씩, 총 여섯 번 출근했고, 한 번에 대략 7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날짜별로 근무 시작이나 종료 시간, 시급 등은 따로 기록해둔 게 없고, 근무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일당을 바로 받았습니다. 근무 내역이나 급여 관련 영수증, 교통카드 사용이나 출입 기록 같은 자료도 보관하지 않아 실제로 알바한 걸 보여줄 만한 증거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이런 임시근로를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추후에 관련 질문이나 조사가 들어온다면 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근로 내역과 소득자료를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출입명부 등 각종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추후 소급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주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기 알바 기간에 해당 영업장의 다른 신고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 근무사실이 공식기관에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알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기 아르바이트 수급자  
집주인 사망과 상속 등기 지연으로 임차인이 퇴거 못할 때 대처법
주택 임차인으로 살고 있던 원룸에서 7월 중순 퇴거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맞춰 근처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미리 구해뒀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집주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배우자가 집을 상속받게 되어, 중개사무소에서도 등기명의인이 바뀐 후에야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취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해 등기이전이 당장은 어렵고, 집을 상속받은 분도 관련 과태료가 발생하는 10월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등기가 정리되기 전에는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은 저와 새 세입자, 상속받게 될 집주인의 배우자가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새로 계약하려던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분이어서 등기이전이 확실히 끝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대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내가 임시로라도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사하려던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4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 다음달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2027년 3월까지가 계약 기간이고,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하고, 이때 임대인의 중개보수도 부담하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상속 및 등기이전 지연 때문에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할 수 없어 예정보다 오랫동안 거주하게 될 경우, 중간에 퇴거하려던 제가 입을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이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임대인 측에서 상속절차와 세금 문제를 이유로 등기 이전을 미루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이나 손실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속 계속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만약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거나 계약상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의 특약 내용에 따라 중간 퇴거 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에 인계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임대인 또는 상속인 등기 지연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님에게 추가 책임을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 집주인 측의 등기이전 미비 등 임차인 귀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추가 경제적 손실이나 의무 부담에 대해 계약상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사망 임대차  #상속 등기 지연  #임차인 퇴거 문제  
헬스장 기구 사고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준비 방법
스쿼트 랙에서 운동을 하려고 바벨을 옮기던 중, 앞서 이 기구를 사용한 회원이 바벨 걸쇠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아 균형을 잃고 기구가 넘어지면서 어깨를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날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사진을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사고 장면이 헬스장 CCTV에 녹화되어 있고, 현장에 있던 트레이너에게 목격 상황을 확인했더니 직접 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현재 트레이너의 연락처와 이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헬스장 매니저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보험 관련 접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가 개인적 합의를 언급했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였으나, 실제 합의 일정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치료비 결제, 물리치료 비용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완치 이후에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와 통원치료에 따른 상실 수익, 그리고 위자료를 합의금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 보험 대응을 미루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헬스장 이용자의 부상시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장치 부실, 안전 점검 미흡, 회원 관리 소홀 등이 인정되면 헬스장 측의 책임이 성립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책임)에 해당합니다.
#헬스장 사고  #운동기구 부상  #스쿼트 랙 사고  
동업 해지 시 투자금 반환 요구, 채무가 남은 가게에서 정산하는 방법
가정식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 지인 두 명과 함께 각자 금액을 모아 창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낸 금액이 6,500만 원이고, 두 지인은 각각 5,500만 원과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운영 방식이나 수익 배분 문제로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겼고, 결국 두 지인이 더는 함께 운영하기 어렵다며 본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내역만 있을 뿐, 동업 계약서나 투자금 반환 조건에 대한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이 날 경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로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약정도 없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외상대금 등 부채가 3,600만 원가량 남아 있는 반면, 가게 현금이나 재고 등 자산은 2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들은 투자한 액수 전체를 바로 돌려받고 싶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현금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 지인이 본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일시불 형태로 정산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계약 없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출자금이나 노동력·기술력을 공동으로 제공해 사업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익과 손실 분배 또는 투자 범위에 대한 서면 약정이 없어도 실제 사업 운영 형태, 자금 집행 방식, 역할 분담 등으로 조합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동업 투자금 반환  #투자금 정산  #동업 해지  
카페 리모델링 공사 지연·견적 인상·하자 발생시 대처법
카페 매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 대표와 도장 공정, 전기 설비, 싱크대 설치 등에 관해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주방 타일 교체나 창문 보강 등 추가 요청을 몇 차례 했고, 업체 측에서는 그때마다 비용이 소폭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업체 쪽에서 기존에 작성한 견적서를 분실했다며 새로 작성을 요구해왔고, 새로 전달받은 견적서에는 처음 계약과 달리 자재 단가와 인건비 등이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일정을 맞추려고 수차례 업체에 공사 마무리를 독촉했으나, 마감재 시공이나 위생기구 설치 작업 등이 계속 미뤄져 당초 예정일보다 두 주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도중에 매장 바닥에 심각한 들뜸 현상이 발견되어 시공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주었고, 대화에서는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작업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마무리 지연 및 견적서 내용 변경, 그리고 하자 부분 미시공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가 있다면 이 자료가 변경 기준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메일, 문자, 사진 등 계약 당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를 검색해 두세요. 업체가 일방적으로 견적서를 변경하여 금액을 올린 경우, 이용자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 지급 예정 금액, 추가 견적 요청 내용 및 이에 대한 합의 내역의 증빙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리해두세요.
#카페 공사 지연  #견적 변경 대응  #리모델링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