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지난 2025년 7월 21일에 거래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연장 심사와 관련해 보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임대 목적지의 공시지가가 하락했다는 사유로 기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으로 낮춰야 대출 연장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감액 한도를 1억 1,000만원까지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은행이 제시한 조건과 임대인의 제시 조건 모두 맞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주택을 임차할 때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8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는 별도 재계약 없이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심사 및 실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 둘째, 전세계약은 임차 인증의 전세대출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 셋째, 임대인이나 해당 부동산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특약이 모두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계약금으로는 6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같은 특약 조항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감액에 협조하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불가하게 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계약금 전액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의 특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 특약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에서 특약이 중요한 동기임이 명확하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거절   #전세계약 특약   #전세대출 불가  
전세 보증금 정산 후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정산이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금액은 2021년 6월 1일이었고, 이후 더 이상 송금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체 내역을 최근 우연히 확인하다가, 2,900만 원을 추가로 더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이체가 된 것인지 저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집 계약 정산과 관련해 여러 번 송금이 있었던 시점이라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임차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본인은 이미 다 정산이 끝난 돈이고, 자신이 받은 것이 맞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26일에 내용증명으로 과다지급액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었으나 아직도 반환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당시 정산 시점 이후 별도의 부동산 계약 변경이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두 번째 송금은 명백히 과오송금(실수 송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에게 보증금 정산 명목으로 실수로 과다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과오납의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오송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 부동산 계약종료 정산서, 계좌이체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 보증금 과오송금   #임차인 송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부모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등기 절차 요약
아파트 한 채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두 분 모두가 돌아가셨습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로는 저와 동생 이렇게 둘뿐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상속인도 없습니다. 상속 실무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그 뒤로 1년쯤 더 생존하셨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 부동산의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이나 등기 절차와 관련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지 사망 당시 소유 지분 50%가 어머니(1.5)와 자녀 둘(각각 1)이 1.5:1:1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공동명의 상속 등기   #부모 사망 부동산 명의   #상속지분 계산  
재건축 조합 채팅방 강제퇴장 시 대응 방법
제가 최근 주택 재건축 관련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초기에 공식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들어와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 조합의 담당 임원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채팅방을 개설하고, 특정 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초대하거나 기존 방에서 일부 인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팅방 역시 조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보고 등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이며, 조합원 대다수는 이 방에서 사업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분양 일정, 계약서 양식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설명 없이 방에서 내보내졌습니다. 메신저로 방 복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뒤에도 저와 비슷한 입장의 조합원 여러 명이 동일하게 강퇴되었습니다. 외부 민원 제기나 이의 제기에도 조합에서는 '채팅방은 임의로 운영되는 것이며, 공식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식적인 안내문이나 회의 내용, 사업 추진 주요 일정 등이 사실상 이 채팅방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강퇴된 조합원들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문의나 의견 제시가 원활하지 않아 조합 활동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려 하는데, 이처럼 조합 내 공식 정보 제공 채널이 임의로 운영되거나, 다수의 조합원이 임의적 기준으로 접근 차단을 당한 현상이 조합장 또는 임원진의 방임 또는 공금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장의 책임이나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의 법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답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공식 정보 통로(예: 안내문·채팅방 등)를 통한 정보 배제는 본질적으로 조합원 평등권 및 의사결정 참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채팅방 강퇴   #조합 정보공개 의무   #조합장 책임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성희롱 대응 방법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같은 반 친구 여럿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복도나 운동장, 교실에서 제 딸을 향해 노골적인 놀림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를 반복해서 했고, 특히 특정 동작이나 춤(일명 ‘터널 댄스’라 불리는 성적인 동작)을 계속 따라하게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Do you like sex?" 등 영어까지 동원해 아이에게 성적으로 무례한 말을 반복적으로 던진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업 중에도 손목을 잡아끌거나 소지품을 빼앗는 등 신체 접촉이 수차례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가 주변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고 불안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아동심리 분야에서 상담 경력을 쌓아온 입장이라, 아이 상태에 대해 별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병행하였으며, 학교에도 해당 기록을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이의 진술뿐만 아니라 학급 학생 중 일부의 증언, 그리고 모임에서 수집한 대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구체적 증거로도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학교측 사건 조사 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나 담당 교사 역시 사안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가해 학생 부모들과의 연락 자체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특히 아직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나 화해 요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저와 직접 연락을 차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형사처벌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 그리고 단순 놀림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적 언행 및 신체적 폭력이 있었음에도, 소년재판이나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급생의 명백한 인격 침해가 수개월간 이어진 점,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 등까지 반영하여, 실제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 형사적 조치나 법적 절차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폭력 심의위 조치는 학교 내 징계(전학, 특별교육 등)와 피해 아동 분리, 가해자 사과 및 접촉금지 명령 등 실질적 보호 기반이 됩니다.
#초등학생 괴롭힘   #학교 성희롱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신차 보증연장 약속 미이행 시 대처법
지난달 중순, 저와 저희 어머님은 아파트 근처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한 대 계약하고 구입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 계약 당시에 담당 영업사원이, 정식 프로모션 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제조사 보증기간을 확실히 2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는 날에도, 보증기간 연장은 문제 없으니 인수하고 며칠 후 지정된 콜센터로 연락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메모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보증연장 요청건'이란 짧은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과 보험 처리가 끝난 후, 저희는 사원 안내대로 남아있는 보증연장 절차를 밟기 위해 해당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은 추가 비용 없는 보증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애초에 그런 혜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다시 당시 차량을 판매했던 영업사원에게 문의했지만, 새로 관련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차량 인수시 전달받은 안내 메모와 영업사원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보유 중입니다. 계약부터 인수까지 영업사원 및 딜러센터 고객센터와만 연락했고, 해당 대리점의 대표, 즉 점주와는 공식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품과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약속된 내용과 다를 경우, 구매자인 제가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보상을 받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영업사원이 명확하게 보증기간 연장을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계약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차 보증연장 거부   #영업사원 약속 미이행   #자동차 대리점 분쟁  
임대주택 누수로 공과금 폭증 시 책임 분담 기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청소용 호스에서 자연 마모로 인해 구멍이 생겼고, 그 결과 한동안 집안 곳곳에 물이 흘러넘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던 사이 일어난 일이라 집에 돌아와서야 사태를 알게 되었고, 즉시 대걸레와 걸레 등으로 바닥의 물을 치웠습니다. 다음날까지도 내부에 습기가 심하게 남아 있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어, 제습기와 에어컨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켜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호스를 통해 온수가 상당량 흐른 상황이라 결국 가스 요금과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확연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평상시 관리 소홀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나 소모품의 교체·수리를 직접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임차인 잘못 없이 노후로 인한 주요 시설의 고장 등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호스 마모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임대인에게 상황을 바로 알리고 수도, 가스, 전기 등 추가로 발생한 요금을 임대인 측에서 부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계약 후 거주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청소호스 노후 자체로 인한 이례적인 요금 증가 및 피해에 대한 비용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 부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관리 소홀을 하지 않았고, 호스가 자연 마모(노후)로 파손된 점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수리 및 복구비용 부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 임대 책임   #공과금 부담   #임차인 과실 여부  
의료자문 동의 거부 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지연 해결
작년 12월쯤, 계속해서 목 옆 부분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추에 운동 제한이 있고 압통이 상당히 있다고 진단하셔서, 본인 권유로 도수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매번 내원할 때마다 담당 의사께 진료를 먼저 보고 상태 변화와 통증 정도, 치료 경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진료 차트에 모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어서 중간중간 치료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치료 간격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와 상의 후 일정에 맞춰서 총 17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 실손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보험회사 쪽에서 저에게 연락해 동의서를 받아간 후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 서류도 별도의 안내 없이 직접 발급해 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직원이 직접 차트를 받아갔고, 이후에는 현장 방문심사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 차트를 검토한 다음, 도수치료가 과잉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 소견서를 모두 제출했고, 치료 전후로 매회 진료도 받았으니, 의료자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동의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만 말하고,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계속 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약관을 다시 살펴보니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있지만, 반드시 자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현장심사까지 다 진행됐는데도 의료자문 거부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도수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등이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 보험약관이 요구하는 기본적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보험금   #의료자문 동의 거부   #보험금 지급 지연  
소년재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까
중학교 동창과 SNS상에서 다툼이 이어진 뒤, 모임 단체방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일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해 안내를 받았으나, 담당 보조인이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저를 범죄소년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해당 보조인과의 신뢰가 깨져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고, 이로 인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따로 사선변호사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재판일에 저 혼자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재판과 달리 반드시 변호인 선임 없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재판 변호인   #국선변호인 취소   #혼자 재판 출석  
사회복지센터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방법
사회복지센터를 개인시설에서 법인 운영 형태로 전환한 이후, 행정서류 명의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센터 인가 요청 당시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저희 센터장 이름 대신 법인 이사장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때는 복지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교회 목사님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각 서류 발급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복지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중 센터 신고증 대표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센터 신고증은 운영법인인 ‘한사랑복지재단’의 대표 이사 명의로 되어 있고, 고유번호증에는 담임목사인 김** 님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교회 소유이며, 센터와 교회는 별도 운영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사랑복지재단에는 이미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각각 발급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매년 법인 총회 때 바뀌는 구조이고 현재 이사장 성함은 박** 님입니다. 센터의 지원금 처리 및 결산 과정에서 명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 혼선이 반복되어, 세무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복지재단 대표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존 고유번호증 명의자가 법인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대표자는 매년 변경되는 상황일 때, 세무서에 방문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법인 대표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정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는 정관, 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 관련 서류 등 내부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사회복지센터 서류 명의   #복지시설 행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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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지난 2025년 7월 21일에 거래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연장 심사와 관련해 보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임대 목적지의 공시지가가 하락했다는 사유로 기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으로 낮춰야 대출 연장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감액 한도를 1억 1,000만원까지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은행이 제시한 조건과 임대인의 제시 조건 모두 맞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주택을 임차할 때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8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는 별도 재계약 없이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심사 및 실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 둘째, 전세계약은 임차 인증의 전세대출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 셋째, 임대인이나 해당 부동산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특약이 모두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계약금으로는 6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같은 특약 조항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감액에 협조하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불가하게 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계약금 전액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의 특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 특약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에서 특약이 중요한 동기임이 명확하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거절   #전세계약 특약   #전세대출 불가 
전세 보증금 정산 후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정산이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금액은 2021년 6월 1일이었고, 이후 더 이상 송금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체 내역을 최근 우연히 확인하다가, 2,900만 원을 추가로 더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이체가 된 것인지 저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집 계약 정산과 관련해 여러 번 송금이 있었던 시점이라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임차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본인은 이미 다 정산이 끝난 돈이고, 자신이 받은 것이 맞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26일에 내용증명으로 과다지급액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었으나 아직도 반환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당시 정산 시점 이후 별도의 부동산 계약 변경이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두 번째 송금은 명백히 과오송금(실수 송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에게 보증금 정산 명목으로 실수로 과다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과오납의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오송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 부동산 계약종료 정산서, 계좌이체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 보증금 과오송금   #임차인 송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부모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등기 절차 요약
아파트 한 채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두 분 모두가 돌아가셨습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로는 저와 동생 이렇게 둘뿐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상속인도 없습니다. 상속 실무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그 뒤로 1년쯤 더 생존하셨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 부동산의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이나 등기 절차와 관련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지 사망 당시 소유 지분 50%가 어머니(1.5)와 자녀 둘(각각 1)이 1.5:1:1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공동명의 상속 등기   #부모 사망 부동산 명의   #상속지분 계산 
재건축 조합 채팅방 강제퇴장 시 대응 방법
제가 최근 주택 재건축 관련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초기에 공식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들어와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 조합의 담당 임원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채팅방을 개설하고, 특정 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초대하거나 기존 방에서 일부 인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팅방 역시 조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보고 등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이며, 조합원 대다수는 이 방에서 사업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분양 일정, 계약서 양식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설명 없이 방에서 내보내졌습니다. 메신저로 방 복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뒤에도 저와 비슷한 입장의 조합원 여러 명이 동일하게 강퇴되었습니다. 외부 민원 제기나 이의 제기에도 조합에서는 '채팅방은 임의로 운영되는 것이며, 공식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식적인 안내문이나 회의 내용, 사업 추진 주요 일정 등이 사실상 이 채팅방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강퇴된 조합원들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문의나 의견 제시가 원활하지 않아 조합 활동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려 하는데, 이처럼 조합 내 공식 정보 제공 채널이 임의로 운영되거나, 다수의 조합원이 임의적 기준으로 접근 차단을 당한 현상이 조합장 또는 임원진의 방임 또는 공금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장의 책임이나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의 법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답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공식 정보 통로(예: 안내문·채팅방 등)를 통한 정보 배제는 본질적으로 조합원 평등권 및 의사결정 참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채팅방 강퇴   #조합 정보공개 의무   #조합장 책임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성희롱 대응 방법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같은 반 친구 여럿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복도나 운동장, 교실에서 제 딸을 향해 노골적인 놀림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를 반복해서 했고, 특히 특정 동작이나 춤(일명 ‘터널 댄스’라 불리는 성적인 동작)을 계속 따라하게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Do you like sex?" 등 영어까지 동원해 아이에게 성적으로 무례한 말을 반복적으로 던진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업 중에도 손목을 잡아끌거나 소지품을 빼앗는 등 신체 접촉이 수차례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가 주변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고 불안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아동심리 분야에서 상담 경력을 쌓아온 입장이라, 아이 상태에 대해 별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병행하였으며, 학교에도 해당 기록을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이의 진술뿐만 아니라 학급 학생 중 일부의 증언, 그리고 모임에서 수집한 대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구체적 증거로도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학교측 사건 조사 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나 담당 교사 역시 사안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가해 학생 부모들과의 연락 자체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특히 아직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나 화해 요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저와 직접 연락을 차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형사처벌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 그리고 단순 놀림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적 언행 및 신체적 폭력이 있었음에도, 소년재판이나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급생의 명백한 인격 침해가 수개월간 이어진 점,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 등까지 반영하여, 실제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 형사적 조치나 법적 절차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폭력 심의위 조치는 학교 내 징계(전학, 특별교육 등)와 피해 아동 분리, 가해자 사과 및 접촉금지 명령 등 실질적 보호 기반이 됩니다.
#초등학생 괴롭힘   #학교 성희롱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신차 보증연장 약속 미이행 시 대처법
지난달 중순, 저와 저희 어머님은 아파트 근처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한 대 계약하고 구입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 계약 당시에 담당 영업사원이, 정식 프로모션 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제조사 보증기간을 확실히 2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는 날에도, 보증기간 연장은 문제 없으니 인수하고 며칠 후 지정된 콜센터로 연락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메모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보증연장 요청건'이란 짧은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과 보험 처리가 끝난 후, 저희는 사원 안내대로 남아있는 보증연장 절차를 밟기 위해 해당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은 추가 비용 없는 보증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애초에 그런 혜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다시 당시 차량을 판매했던 영업사원에게 문의했지만, 새로 관련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차량 인수시 전달받은 안내 메모와 영업사원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보유 중입니다. 계약부터 인수까지 영업사원 및 딜러센터 고객센터와만 연락했고, 해당 대리점의 대표, 즉 점주와는 공식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품과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약속된 내용과 다를 경우, 구매자인 제가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보상을 받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영업사원이 명확하게 보증기간 연장을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계약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차 보증연장 거부   #영업사원 약속 미이행   #자동차 대리점 분쟁 
임대주택 누수로 공과금 폭증 시 책임 분담 기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청소용 호스에서 자연 마모로 인해 구멍이 생겼고, 그 결과 한동안 집안 곳곳에 물이 흘러넘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던 사이 일어난 일이라 집에 돌아와서야 사태를 알게 되었고, 즉시 대걸레와 걸레 등으로 바닥의 물을 치웠습니다. 다음날까지도 내부에 습기가 심하게 남아 있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어, 제습기와 에어컨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켜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호스를 통해 온수가 상당량 흐른 상황이라 결국 가스 요금과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확연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평상시 관리 소홀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나 소모품의 교체·수리를 직접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임차인 잘못 없이 노후로 인한 주요 시설의 고장 등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호스 마모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임대인에게 상황을 바로 알리고 수도, 가스, 전기 등 추가로 발생한 요금을 임대인 측에서 부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계약 후 거주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청소호스 노후 자체로 인한 이례적인 요금 증가 및 피해에 대한 비용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 부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관리 소홀을 하지 않았고, 호스가 자연 마모(노후)로 파손된 점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수리 및 복구비용 부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 임대 책임   #공과금 부담   #임차인 과실 여부 
의료자문 동의 거부 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지연 해결
작년 12월쯤, 계속해서 목 옆 부분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추에 운동 제한이 있고 압통이 상당히 있다고 진단하셔서, 본인 권유로 도수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매번 내원할 때마다 담당 의사께 진료를 먼저 보고 상태 변화와 통증 정도, 치료 경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진료 차트에 모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어서 중간중간 치료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치료 간격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와 상의 후 일정에 맞춰서 총 17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 실손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보험회사 쪽에서 저에게 연락해 동의서를 받아간 후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 서류도 별도의 안내 없이 직접 발급해 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직원이 직접 차트를 받아갔고, 이후에는 현장 방문심사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 차트를 검토한 다음, 도수치료가 과잉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 소견서를 모두 제출했고, 치료 전후로 매회 진료도 받았으니, 의료자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동의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만 말하고,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계속 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약관을 다시 살펴보니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있지만, 반드시 자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현장심사까지 다 진행됐는데도 의료자문 거부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도수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등이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 보험약관이 요구하는 기본적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보험금   #의료자문 동의 거부   #보험금 지급 지연 
소년재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까
중학교 동창과 SNS상에서 다툼이 이어진 뒤, 모임 단체방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일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해 안내를 받았으나, 담당 보조인이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저를 범죄소년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해당 보조인과의 신뢰가 깨져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고, 이로 인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따로 사선변호사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재판일에 저 혼자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재판과 달리 반드시 변호인 선임 없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재판 변호인   #국선변호인 취소   #혼자 재판 출석 
사회복지센터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방법
사회복지센터를 개인시설에서 법인 운영 형태로 전환한 이후, 행정서류 명의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센터 인가 요청 당시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저희 센터장 이름 대신 법인 이사장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때는 복지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교회 목사님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각 서류 발급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복지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중 센터 신고증 대표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센터 신고증은 운영법인인 ‘한사랑복지재단’의 대표 이사 명의로 되어 있고, 고유번호증에는 담임목사인 김** 님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교회 소유이며, 센터와 교회는 별도 운영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사랑복지재단에는 이미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각각 발급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매년 법인 총회 때 바뀌는 구조이고 현재 이사장 성함은 박** 님입니다. 센터의 지원금 처리 및 결산 과정에서 명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 혼선이 반복되어, 세무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복지재단 대표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존 고유번호증 명의자가 법인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대표자는 매년 변경되는 상황일 때, 세무서에 방문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법인 대표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정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는 정관, 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 관련 서류 등 내부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사회복지센터 서류 명의   #복지시설 행정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