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연락 끊겼을 때 상속분 줄이는 방법
어머님과 저, 그리고 형제자매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과는 가족 행사에서 크게 다툰 후로 서로 연락을 끊은 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분이 다시는 가족과 엮이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어머님도 더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현재 저희 남매에게만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시며, 앞으로 재산을 배분할 때 연락이 완전히 끊긴 형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거나, 가능한 한 상속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두 채(매매가 기준 합계 약 18억 원), 전원 생활을 위해 오래전에 구입한 밭 한 필지(대략 2억 원), 현금성 자산 및 예금 약 3억 원 등 총 23억 원 내외의 재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회의 자리에서 어머님과 상속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한다 해도 연락이 완전히 끊긴 형제를 완전히 제외하거나 상속분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저희가 상속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자녀의 상속분 조정, 그리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을 제외한다고 해도, 연락이 두절된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상속분 줄이기
#연락 끊긴 가족 상속
#유언장 작성
전세보증금 은행 계좌 송금 시 확인 절차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본인 자금으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세입자 측에서 은행 계좌번호를 하나 전달하며, 전세금 전액(2억 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 방식을 다시 확인했지만, 세입자와는 대출 상환 절차나 반환 방식에 관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달한 계좌는 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대출 상환 전용 계좌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입자가 지금 새로 들어가는 집에서는 그 집주인 또한 보증금 마련이 안 되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일단 제 쪽에서도 보증금 반환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점은, 세입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2억 원 전액을 보내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혹시 추후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대출 실행 내역이나 채권 관계 서류, 혹은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달받은 것도 없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경우 송금을 진행해도 되는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가 진짜 대출금 상환 전용 계좌인지, 해당 계좌로 송금 시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은행 담당자에게 반드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은행 계좌 송금
#대출 상환 계좌
업소 가압류로 인한 점포 매매 해제·손해배상 흐름
중고카페트 판매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점주인 이**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9,000만 원을 전액 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주 이내에 소유권 이전과 함께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신고, 허가도 매도인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업장 명의변경까지 모두 완료된 후, 몇 주 뒤에 중고 물품 매입업체를 통해 구입한 세탁기 등 기기장비 출장 점검 내역서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년 겨울에 이 점포에 대해 김** 씨 명의의 가압류 결정이 등기부상 등재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가압류 문제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 씨는 전 매장 운영과정에서 생긴 채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 후 서면 및 문자로 재차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매도인이 해결하지 않았고, 더이상 영업상 각종 불이익 문제가 점점 커져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해제 통보 후 지금까지 점포에는 동일한 가압류가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추가 영업활동에 제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범위 중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매도인의 귀책에 기반한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이행이익까지 청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포 가압류
#매매계약 해제
#업소 명의변경
동료와 장난치는 습관이 문제될 수 있을까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직원들과 쉬는 시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주고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후임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주면서 어깨를 살짝 건드리거나, 농담이 오갈 때 팔을 톡톡 치는 행동을 몇 번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일상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불쾌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술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사이도 좋은 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평소에 친했다고 생각한 동료들이 갑자기 회사 메신저에서 저를 차단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 일부 동료가 제 행동을 불편하게 느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제가 한 행동을 문제 삼아 폭행이나 다른 죄로 고소를 한다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친밀한 동료 관계였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면 폭행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난 폭행
#동료 신체 접촉 고소
#직장내 신체접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전과, 공공기관 취업 영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중, 몇 년 전 생계를 위해 단기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한 사실이 고용센터 조사로 인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고, 별도로 검찰 수사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벌금은 지난달 최종 판결 확정 후 모두 납부 완료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근무 지원과, 장래에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증 관련 취업도 고려하고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앞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이나 공공기관 취업, 혹은 신원조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기관 채용(계약직 포함)에서 결격사유는 주로 금고이상형 선고 시에 적용되며,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전과
#공공기관 취업
예비입주자 본인확인 미흡 때 보상 가능할까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명단에 제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 안내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했더니, 담당자는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저를 예비임차인 당사자로 간주하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내 내용을 들으면서, 실제로 저에게 할당된 임대주택이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서류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청약홈 관련 증명서까지 준비해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어 모두 발급해 제출했습니다.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중에서는 예비임차인 사망 여부나, 실제로 명단상 저와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등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관리기관 측에서 예비임차인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었고, 불필요한 서류 발급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관리기관이 기본적인 신원 확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이나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률적으로 기관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실제 손해'의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명단 오류
#본인 확인 미흡
개인회생 자료송부 요청 대처법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던 중,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이**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받아 현금 4,5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씨는 급하게 치과 병원 인수를 계획하면서, 사업자금 마련이 곤란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반환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이**씨는 이유를 들어 매번 상환을 미뤘고,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후부터는 연락조차 두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씨 행위가 의심스러워, 기존에 확보해둔 대화 기록과 차용증, 통장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피해 금액 전부에 관한 배상도 청구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 법률사무소 명의로 된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씨가 최근 본인 이름으로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씨의 개인회생·파산과 관계된 문서 일체였고, 일주일 내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서류 어디에도 사건번호, 진행 중인 법원명 등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서, 저로서는 어떤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자료송부청구서는 정식 법원이 아닌 법률사무소에서 온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가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내된 기간 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실제 개시되면 담당 법원이 반드시 공식적으로 사건번호와 법원명, 기한 등을 명시해 채권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자료송부
#채무자 파산 신청
#돈 빌려줬는데 못받음
지급명령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작성법
지난 3월 5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신분을 확인했고, 상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저도 수표로 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에 연이자 12%,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간단한 차용증도 주고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송금일, 월별 상환 일자, 이자율과 상환 방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입금이 없었고, 연락을 해보니 곧 송금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추가로 상환을 독촉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결국 6월이 될 때까지 원리금 미납이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2025년 6월 25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으로 그 근거와 내용을 청구원인에 명시해야 한다'는 보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6월 25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차용증상에 기재된 원리금 미납일(이용자님은 6월 25일)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그 기산일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지연손해금
#차용증 작성법
#미지급 이자 청구
연인 사이 성추행 신고 예고 시 대처법
온라인 필라테스 강좌 운동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분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며칠 후 강사와 수강생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그 분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식사 후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이야기하다가 그 분이 주차해둔 차량 앞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로 호감이 커져 가벼운 스킨십이 오갔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주말 저녁에 상대방이 늦은 시간에 혼자 있다고 하여 집 근처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아파트 입구에서 잠깐 산책 겸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요청으로 집 안에 들어가 차와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벼운 포옹, 뽀뽀 등 스킨십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성관계는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해 그대로 존중하였고, 요청대로 이른 시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에도 며칠 동안 서로 평소보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카카오톡으로 데이트 일정을 잡는 대화 내용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임 일정 관련 오해로 갈등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먼저 집으로 오라고 했던 문자와 두 사람이 오간 대화 내역, 스킨십 당시 상대방의 별다른 반응 등 다양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신고 경고를 받을 경우, 저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후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스킨십과 강제 추행의 구별은 당시 상황의 합의, 분위기, 양측 행동, 이후 연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 신고
#성추행 오해
#카카오톡 대화 증거
차량 명의이전 후 반환 거부 대처법
저는 친척 동생의 부탁으로 1년 전 제 승용차를 명의이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량을 1년 후 다시 돌려받기로 합의했고, 이 약속은 간단한 문서로 만들어 두었으며 최초 만남 때 대화 녹음도 했습니다.
작성된 문서에는 차량 보유 및 사용 기한을 1년으로 설정했고, 차량 가격은 당시 중고차 시장 기준 1,900만원임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동생 측이 차를 타는 동안 취득세, 보험료, 각종 유지비 일체는 모두 부담하기로 정했고, 매월 50만원의 사용료를 저에게 내도록 명시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해서 기간이나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문서 마지막에 특약 사항 부분이 비어 있었지만, 서명과 도장은 미리 찍어 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동생이 이후에도 특약란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아버지와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차량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동생은 1년 동안 차량을 운행했는데, 1년 임대가 끝날 무렵 제가 약속대로 차량 반환을 요청했으나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반환을 요구했을 때는 곧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최근에는 연락을 해도 돌려주는 게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동생이 그 차량을 소유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차량도 계속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사용료 50만원 역시 단 한 번도 제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작성된 문서에서 인정한 차량 가격 1,900만원을 제가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의 민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차량 반환과 미지급된 사용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서에 1년 사용 후 차량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있고, 동생의 반환 거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이용자님은 직접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명의이전 반환
#차량 돌려받기 방법
#차량 임대 계약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