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롤스타즈 아이템 맞교환 처벌 가능성 안내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를 이용하면서,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코인과 보석, 파워 업 아이템 등 서로 다른 형태의 게임 아이템을 다른 유저와 맞교환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칭 서버의 오픈 채팅 공간에서 제가 제공 가능한 아이템 수량과 원하는 아이템을 공개해 두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먼저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내 대화를 시작합니다. 거래 방식은 그 이용자가 먼저 저에게 약속한 만큼의 게임 아이템을 선물 기능을 통해 주면, 저도 동등한 가치의 아이템을 선물 기능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은 오직 게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누구와의 약속에도 현금 결제나 기프트카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물건과의 교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당 게임 내의 아이템 가치는 각 거래가 800원에서 1,200원 사이 정도로 판단되지만, 실제 판매하거나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익을 기대하거나 거래 당 수수료·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이용자와 원활히 플레이를 이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이나 버그 사용 등 어떠한 비정상적인 게임 방법도 이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찾아보았을 때, 선물 기능으로 다수에게 아이템을 반복 전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이 방식으로 아이템을 주고받은 것은 없으며, 소액 맞교환을 주 2~3회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맞교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게임 이용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경제 시스템 교란’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을 이유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일 이런 사안이 처벌 대상이라면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와, 게임 아이템의 맞교환이 ‘환전 또는 환전 알선, 결과물 환수 업 등’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외부 현금 또는 환전 목적이 없으며 단순 게임 내 아이템 맞교환만 진행하시는 경우, 현행법상 환전이나 환전 알선, 결과물 환수 업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브롤스타즈 아이템 맞교환 #게임 내 선물 #아이템 교환 처벌
전입신고 이전 후 오피스텔 보증금 대항력 유지 방법
이삿짐을 이** 씨와 함께 옮기던 날, 제가 새로 구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에는 옷가지 등 자잘한 짐 일부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생활은 하지 않고 새로운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새 집 주소로 옮긴 상태이며, 기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내년 5월 14일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까지 집을 그대로 비워두어 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영수증도 아직 제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를 옮긴 이후에도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임차인 대항력 상실 #보증금 반환 청구
지적장애 이용자와 합의 성관계, 처벌될까?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된 한 이용자 김**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회기가 끝난 뒤 연락처를 주고받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적인 감정이 발전하였습니다. 몇 번의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성적인 대화도 하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따로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각각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신경 썼고,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등 불쾌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 상대방이 가족의 권유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김**님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만 언뜻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장애 등급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인지, 장애 등급에 따라 인지 능력 및 의사결정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적장애인 합의 성관계 #사회복지관 성적 대화 #장애인 동의능력
체육교사 채팅방 캡처 유출 시 처벌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작년 11월 축구부를 맡고 있는 교사들만 모인 오픈채팅방에 제가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중학생 선수 한 명의 무릎 부상이 의심되어 진료를 권했으나, 주로 훈련을 담당하는 코치 선생님이 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진료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선수의 부모님은 빠른 치료를 원했지만, 자녀가 지도자의 눈치를 심하게 보니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학생과 부모님을 직접 만나 병원 진료를 연계했고, MRI 검사 결과 연골 손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런 상황이 잦아 고민이 많았기에, 채팅방에 학생 선수 건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면 좋겠다는 점과 코치 선생님께도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대화방은 저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운동부를 맡고 있는 교사 30여 명이 들어와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방의 특성상 글을 누가 올렸는지 이름 및 학교명 같은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단체 채팅방 첫 화면에는 별도의 보안 관련 안내나,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명시적 주의 문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교직원 A씨로부터, 제 경험담과 의견이 실린 채팅방 화면이 사진(캡처) 파일로 저장되어 운동부와 연관 없는 체육부장 선생님과 외부 지도자에게 전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 또한 그 채팅방 구성원은 아니었습니다. 이 캡처 화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유출자의 신원,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1) 채팅방 대화 내용과 함께 이름 및 소속 등 개인정보가 담긴 캡처 화면을 단톡방 구성원이 아닌 제3자와 공유한 경우, 캡처해서 유출한 교사가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도자가 다친 학생의 치료를 반복적으로 막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치고 막말을 하는 일이 학생선수에게 ‘아동학대’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교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이나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추후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채팅방 대화도 이름·소속 등 신원이 함께 유출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캡처 유출 #개인정보보호 #교직원 채팅방 유출 처벌
패널 시공 무산 시 계약금 반환 방법
창고 건물 증축 공사를 준비하던 중, 중소 건설업체인 강***와 금속 방음패널 시공에 관한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장 사전답사 때 상대 대표가 직접 와서 패널 색상, 두께, 표면 재질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기존 창고 쪽 외벽과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재질비 8백만 원, 시공비 3백만 원, 부자재 및 장비비 1백 5십만 원 등 총 1천 2백 5십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되었습니다. 상대측은 패널비와 시공비 대부분을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총 1천 1백만 원을 이체했고, 입금내역 문자와 청구서,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 중입니다. 패널 주문 제작 이후,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장에 도착했는데, 건물 소유주 쪽에서 패널 사양이 건물 인허가 조건과 다르다며 설치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은 진행되지 못했고, 생산된 패널들은 제가 직접 창고 내에 적재해 두고 있습니다. 공사 무산 후 몇 달간 업체 대표는 "패널을 다른 현장에 납품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는 "장사가 어렵다, 자금이 되면 갚겠다"며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한편, 부적합한 자재를 업체 대표가 임의 결정했는지, 아니면 제 쪽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통화록과 문자 메시지에는 자재 규격은 모두 업체 대표가 확정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널의 보관 부담, 시공 무산 책임소재,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 가능성, 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지 등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자 및 통화기록으로 방음패널 사양을 업체 대표가 확정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업체 측의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음패널 시공 무산 #계약금 반환 #자재 사양 분쟁
학부모 문자 협박 및 명예훼손 대처법
지난달 초 학부모 모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특정 학부모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학부모가 저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면서 저를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내가 이 학교 맘카페에 올린 글이 당신이 쓴 거라는 걸 모두 안다", "이 일로 내가 학부모회장직을 더는 못 하게 되었고, 학교 분위기까지 이상해졌다" 같은 주장이 있었고,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까지 언급하며 "아이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봐야겠다",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 내 손에 증거와 사진도 있다" 등 저를 불안하게 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는 늦은 저녁에 집 근처로 나오라고 하거나, 직접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도 여러 번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도 심리적인 불편을 겪게 되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 중이던 발전소 연계 창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 대화 녹취 등은 모두 증거로 보관 중이며, 학교 쪽에도 해당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해 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학부모의 문자 내용과 행동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차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의 구체적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이거나 이용자님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문자 협박 #학교 명예훼손 #내용증명 사과요청
카카오톡 모르는 사람 협박·명예훼손 대처법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모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지를 연 후, 상대방은 저를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꾸준히 말을 걸어왔고, 저에 대한 민감한 내용을 언급하며,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이런 사실을 전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문구도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차단할 생각도 했지만 혹시 모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현재까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돈이나 다른 요구를 한 적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와 관련한 부정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의 번호나 실명 등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메시지로 받은 시점과 날짜, 대화 내역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채팅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은 물론 알지 못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고소 절차를 시작한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타인에게 비방사실을 알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모르는 사람 명예훼손 #익명 협박 대처
에스테틱 시술 부작용 피해 대응법
결혼식이 다가오던 6월 중순, 예약해둔 에스테틱샵에서 팔뚝에 앰플 기반 관리를 받았습니다. 관리 시작 전에 직원이 시술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고, 멍이 생길 일은 없다고 설명하여 저 역시 별다른 우려 없이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동의서 서명 절차는 없었으며, 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나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관리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팔 부위에 붉은 멍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샵에 문의했더니 체질적으로 혈관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 그런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 멍은 오히려 더 퍼졌습니다. 2~3일 뒤 사진 자료와 증상 설명을 다시 보내자, 샵에서는 시술비 전액 환불(12만 5천 원)과 멍 전용 크림·혈액순환제, 팔 부위 마사지 케어, 혈관 강화 젤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진해졌다는 점입니다. 2회에 걸쳐 멍 완화 레이저 치료를 병원에서 시험적으로 받아봤고(이 중 1회는 샵 측이 비용 약 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첫 치료 후 병원에서는 왼쪽 팔에 농포와 감염 가능성이 보인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약속된 결혼식 일정이 가까워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레이저 후 팔 부위가 더 넓게 붉어지면서 치료 및 관리 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의사 소견에도 앞으로 한 달 가량은 피부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제가 샵 측에 남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문의했으나, 샵은 연차 사용, 추가 교통비, 약값 등은 보상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건 경과와 사진, 샵의 대응 태도를 블로그·리뷰·피부관리사 카페 등에 게시했고, 구청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샵에서 오히려 명예훼손 등 이미지 훼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비자고발원에 공식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며, 저 역시 시술 과정에서 동의서 미작성·부작용 설명 미흡 등의 사실과 팔 부위 멍, 진료내역, 비용증빙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멍 발생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술 업체를 상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이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게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거나 추가로 확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발생과 시술업체의 과실(부작용 설명 부족, 동의서 미작성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할수록 손해배상 청구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 부작용 #시술 후 멍 #치료비 보상
자녀와 연락 끊겼을 때 상속분 줄이는 방법
어머님과 저, 그리고 형제자매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과는 가족 행사에서 크게 다툰 후로 서로 연락을 끊은 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분이 다시는 가족과 엮이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어머님도 더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현재 저희 남매에게만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시며, 앞으로 재산을 배분할 때 연락이 완전히 끊긴 형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거나, 가능한 한 상속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두 채(매매가 기준 합계 약 18억 원), 전원 생활을 위해 오래전에 구입한 밭 한 필지(대략 2억 원), 현금성 자산 및 예금 약 3억 원 등 총 23억 원 내외의 재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회의 자리에서 어머님과 상속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한다 해도 연락이 완전히 끊긴 형제를 완전히 제외하거나 상속분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저희가 상속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자녀의 상속분 조정, 그리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을 제외한다고 해도, 연락이 두절된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상속분 줄이기 #연락 끊긴 가족 상속 #유언장 작성
전세보증금 은행 계좌 송금 시 확인 절차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본인 자금으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세입자 측에서 은행 계좌번호를 하나 전달하며, 전세금 전액(2억 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 방식을 다시 확인했지만, 세입자와는 대출 상환 절차나 반환 방식에 관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달한 계좌는 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대출 상환 전용 계좌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입자가 지금 새로 들어가는 집에서는 그 집주인 또한 보증금 마련이 안 되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일단 제 쪽에서도 보증금 반환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점은, 세입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2억 원 전액을 보내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혹시 추후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대출 실행 내역이나 채권 관계 서류, 혹은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달받은 것도 없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경우 송금을 진행해도 되는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가 진짜 대출금 상환 전용 계좌인지, 해당 계좌로 송금 시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은행 담당자에게 반드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은행 계좌 송금 #대출 상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