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급하게 용변을 본 뒤 정리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을까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근교 산책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상가나 편의점, 공공 화장실은 한참 걸어나가야 했고, 인근에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책로 끝자락의 나무 뒤편,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풀숲 쪽에서 급히 용변을 봤습니다. 용변을 해결한 뒤 친환경 수거 봉투로 찌꺼기를 깨끗이 담아가서 집에 가져와 버렸습니다. 혹시 그래도 냄새가 남거나,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야외에서 용변을 보고, 바로 치우거나 정리까지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상방뇨는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에서 급박하게 용변을 보고 즉각 정리했다면 사회통념상 판단이 다소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방뇨에 대한 처벌은 현장에서의 발견이나 실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책로 용변   #급박한 상황 노상방뇨   #야외 화장실 이용  
모욕과 명예훼손 재범 시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중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 피드백으로 인해 운영 중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쇼핑몰 게시판에서 한 구매자와 상품 상태로 의견차가 생겼는데, 여기에 다른 회원 한 분이 끼어들어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품 후기에 대해 논쟁이 길어지던 와중, 상대방 회원이 반복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 댓글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그 결과 그 회원이 그 댓글을 캡처해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이유로 이미 모욕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확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형편임을 설명했고, 협조하는 태도로 반성문과 탄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 정신과 진료 기록표, 헌혈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더 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따로 정리해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벌금 납부가 어려운 형편이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일부 지인에게서 벌금형에 집행유예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모욕 관련 재범, 명예훼손 혐의 동시 적용, 경제적 여건 및 반성 자료 존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집행유예는 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부과되는 제도이며, 벌금형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붙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정되며, 반복 누범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분할납부 등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재범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집행유예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미루는 임대인,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현업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원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1억 원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시간만 끌고 돈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기진 않았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했으나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이미 대출금과 다른 전세 보증금 등으로 근저당과 전세권이 복수로 설정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으나, 임대인과는 문자 등으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지, 본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속하게 금전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로, 소송 대비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문서상 계약서, 전출입 증명, 반환 요청 내역(문자, 카카오톡 등), 임대인 계좌번호 등 입증 자료가 중요하며, 지급명령서에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 연락 피함  
아파트 공동 상속받은 뒤 3남매 상속세 부담과 계산 방법 정리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저를 포함한 3남매가 서울 북부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당시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은 큰 것이 없어, 저희 세 남매 모두 동일하게 1/3씩 등기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가족 모두 합의해서 몇 달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할 당시 공시가격은 약 5억 원이었고, 실제 거래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며 상속과 세금 문제는 각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니가 상속세 분담과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는데, 저 역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고, 각자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상속 시작일은 2022년 초로 등기상 기록되어 있고, 미리 가족끼리 상속세 산정 예시를 준비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며, 상속인들 각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매매가와 실제 아파트 가치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세 남매가 지분대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일(어머니 사망일)의 아파트 시가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매매사례가 있으면 실제 거래가를, 없다면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참고합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일치하므로 시가 산정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공동상속   #상속세 계산   #아파트 상속  
제3채무자 지정 압류 통보 받은 경우 실제 압류 가능성과 대응 절차
지난주에 한 금융업체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등기 문서에는 저희 아버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절차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발송한 곳은 저에게 자동차 리스 채무가 남아 있던 업체로, 얼마 전 이 회사가 채권 일부(원금 700만 원, 위약금 2,200만 원 정도)를 추심 전문업체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리스계약을 개인 명의로 단독 체결했으며, 계약문서에도 부모님의 인적사항이나 서명, 연락처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등기문서를 보내, ‘부친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다며 압류가 가능하다는 식의 경고 문구만 기재했고, 부모님과 이 채무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등기 문서 내에는 법적 근거, 제3채무자 지정 사유, 그리고 관련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부모님 이름이나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심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제3채무자 지정 및 압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고지된 문서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사유 설명 없이 제3채무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하는 방식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 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부모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 예고한 것은 집행 요건상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행문을 통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려면 해당 제3채무자가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 구체적으로 법률상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계약 및 판결 등 집행권원에 해당 인물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지정   #압류 예고 통보   #추심업체 대응  
목욕탕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방법
목욕탕 내 탕에서 이용을 마치고 샤워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배수로 근처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잔여물이 발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날부터 물기가 계속 남아 있었고, 배수구 쪽 배관이 오래되어 배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주변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 손목과 오른무릎에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때 촬영된 X-ray 결과와 진단서, 치료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목욕탕에 근무하는 세신사 분께 바로 사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며칠 후 다시 방문해서 물어보니 관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배수로 문제와 바닥 청소 관리 미흡이 사고 원인일 것 같아, 목욕탕에 직접 찾아가 해당 배수구 주변의 물 고임 상태와 미처 치워지지 않은 이물질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시청에 해당 목욕탕의 배수시설 관리 상태 민원을 넣었고, 시청 담당자가 현장에 다녀가 시설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현재 목욕탕에서 위생 관련 경고 안내문과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출입구에 부착해 놓았다고는 하나, 사고 당일 배수구 주변 바닥 상태와 연관된 구체적인 위험 안내나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 영수증, 현장 사진, 시청 담당자 민원 회신 내용을 확보한 상황에서 목욕탕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목욕탕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수 불량, 오랜 이물질 방치 등으로 바닥이 미끄럽다면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목욕탕 미끄러짐 사고   #배수로 관리 소홀   #시설물 책임  
장기 연락 두절된 자녀의 소재 확인 방법과 행정·법률적 접근 절차
작년에 직장에서 은퇴한 후, 예전에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들은 이제 서른 중반이 넘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따로 살면서 서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도, 한동안은 무응답으로 일관해서, 최근에는 연락 시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던 적이 있지만, 본인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몇몇 지인들에게도 혹시 아들의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학 졸업 이후로 왕래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예전에 아들이 살던 원룸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우편물이 저에게 온 적이 있으나, 이미 몇 년 전이라 현재의 주소와 생활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한 전 남편에게 연락해 봤지만, 처음에 간략히 직장도 별다른 일 없는 것 같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메시지 외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거나,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현재 생활이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 지자체 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기본적인 주소나 건강 상태, 또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이 성년 자녀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나 행방불명 사실 확인 등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주소 열람이 허용됩니다.
#성인자녀 연락두절   #가족 소재확인   #실종선고 신청  
전세 만료 후 남겨진 짐 때문에 명도확인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가을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간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며칠 전 등기부상 이전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근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명도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는데, 집 안에 본인도 모르는 짐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경매 개시 전 원래 집주인이었던 법인에서 한 달 단위로 단기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임차인은 이미 짐만 남겨놓고 이사를 나간 상황이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이 임차인이 놓고 간 짐을 전부 치우기 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신상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은 집주인도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 법인에도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그동안 추가로 짐을 치우거나 정리해달라는 요청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와 새곳에서 살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더 이상 방문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명도확인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남아 있는 짐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상 새 소유주가 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는 세입자 짐 때문에 계속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매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라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자는 점유·관리 의무가 없으므로 명도확인서 작성과 짐 처리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이상, 실질적 소유 및 관리 책임은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전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명도확인서   #임차인 짐 처리  
19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로 계좌 압류, 소멸시효와 통지 미흡 시 대처법
중고차를 팔던 시기에 자동차를 구매한 분과 명의 이전 관련해서 집 근처 카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명의 이전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는 그 차량과 관련된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 시중은행 계좌가 뜻밖에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어 내역을 조회해 보니, 약 19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채권이 원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금이 530만 원가량이었고,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현재는 총 2,700만 원의 금액이 청구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2006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이와 관련해 법원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채권자 연락 등 어떤 방식으로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생활지 주소 등 변동이 없었고 주민등록상 등록지로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압류 이전에도 사전에 채권자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연락이나 안내장, 독촉 같은 공식 문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전에 끝난 일이 채권자의 소멸시효나 통지무효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민사집행법 등 일부 채권은 10년, 그 외 재산권채권은 5년) 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판결확정 후 19년이 지났으므로, 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집행이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된다면,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그간 독촉장, 재산명시 신청, 기타 집행 등 법률적으로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시효가 연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계좌 압류 대처   #채권 소멸시효  
주식 리딩방 사기 및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지인 추천으로 주식 투자 정보 공유 카페에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가입 후 일대일 메신저로 소개받은 투자방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안내자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리딩방 방장이 운영 상황이 좋다며 소액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테스트 삼아 100만 원을 다시 요청해 본 결과 제 계좌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로 나머지 금액도 출금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방 운영진이 내부 규정, 보안 점검, 추가 투자 등 여러 사유를 들어 수일째 출금을 지연하거나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구체적인 약정서나 계약 조건은 없었고,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추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을 찾아 피해 후기와 유사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에게 투자금 환불 요청 메시지는 여러 차례 전달했고,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출금 요청 당시 되돌려받은 100만 원이 사실상 제 원금 일부인지 아니면 투자수익이나 기타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혼동이 있습니다. 또한, 리딩방 측에서 100만 원을 먼저 온라인 이체로 보내주었고, 그 금액이 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동되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저에게 금전 반환과 관련된 책임이나 처벌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미 송금받은 일부 금액이 내 돈으로 인정되는지와 투자금 회수 등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이후 필요한 피해 구제 방법이나 조치에 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 이런 리딩방 투자 모집은 무인가 투자 권유행위나 유사수신행위로 볼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운영자가 명확한 계좌 소유자이고 정보 전달 경로 및 대화 내역이 있다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시 메신저 기록, 송금 내역, 투자방 운영자와 연락 주고받은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경찰 또는 검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피해액으로 환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투자금 반환   #출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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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급하게 용변을 본 뒤 정리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을까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근교 산책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상가나 편의점, 공공 화장실은 한참 걸어나가야 했고, 인근에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책로 끝자락의 나무 뒤편,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풀숲 쪽에서 급히 용변을 봤습니다. 용변을 해결한 뒤 친환경 수거 봉투로 찌꺼기를 깨끗이 담아가서 집에 가져와 버렸습니다. 혹시 그래도 냄새가 남거나,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야외에서 용변을 보고, 바로 치우거나 정리까지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상방뇨는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에서 급박하게 용변을 보고 즉각 정리했다면 사회통념상 판단이 다소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방뇨에 대한 처벌은 현장에서의 발견이나 실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책로 용변   #급박한 상황 노상방뇨   #야외 화장실 이용 
모욕과 명예훼손 재범 시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중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 피드백으로 인해 운영 중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쇼핑몰 게시판에서 한 구매자와 상품 상태로 의견차가 생겼는데, 여기에 다른 회원 한 분이 끼어들어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품 후기에 대해 논쟁이 길어지던 와중, 상대방 회원이 반복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 댓글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그 결과 그 회원이 그 댓글을 캡처해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이유로 이미 모욕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확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형편임을 설명했고, 협조하는 태도로 반성문과 탄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 정신과 진료 기록표, 헌혈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더 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따로 정리해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벌금 납부가 어려운 형편이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일부 지인에게서 벌금형에 집행유예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모욕 관련 재범, 명예훼손 혐의 동시 적용, 경제적 여건 및 반성 자료 존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집행유예는 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부과되는 제도이며, 벌금형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붙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정되며, 반복 누범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분할납부 등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재범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집행유예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미루는 임대인,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현업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원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1억 원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시간만 끌고 돈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기진 않았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했으나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이미 대출금과 다른 전세 보증금 등으로 근저당과 전세권이 복수로 설정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으나, 임대인과는 문자 등으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지, 본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속하게 금전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로, 소송 대비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문서상 계약서, 전출입 증명, 반환 요청 내역(문자, 카카오톡 등), 임대인 계좌번호 등 입증 자료가 중요하며, 지급명령서에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 연락 피함 
아파트 공동 상속받은 뒤 3남매 상속세 부담과 계산 방법 정리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저를 포함한 3남매가 서울 북부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당시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은 큰 것이 없어, 저희 세 남매 모두 동일하게 1/3씩 등기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가족 모두 합의해서 몇 달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할 당시 공시가격은 약 5억 원이었고, 실제 거래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며 상속과 세금 문제는 각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니가 상속세 분담과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는데, 저 역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고, 각자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상속 시작일은 2022년 초로 등기상 기록되어 있고, 미리 가족끼리 상속세 산정 예시를 준비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며, 상속인들 각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매매가와 실제 아파트 가치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세 남매가 지분대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일(어머니 사망일)의 아파트 시가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매매사례가 있으면 실제 거래가를, 없다면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참고합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일치하므로 시가 산정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공동상속   #상속세 계산   #아파트 상속 
제3채무자 지정 압류 통보 받은 경우 실제 압류 가능성과 대응 절차
지난주에 한 금융업체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등기 문서에는 저희 아버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절차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발송한 곳은 저에게 자동차 리스 채무가 남아 있던 업체로, 얼마 전 이 회사가 채권 일부(원금 700만 원, 위약금 2,200만 원 정도)를 추심 전문업체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리스계약을 개인 명의로 단독 체결했으며, 계약문서에도 부모님의 인적사항이나 서명, 연락처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등기문서를 보내, ‘부친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다며 압류가 가능하다는 식의 경고 문구만 기재했고, 부모님과 이 채무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등기 문서 내에는 법적 근거, 제3채무자 지정 사유, 그리고 관련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부모님 이름이나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심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제3채무자 지정 및 압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고지된 문서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사유 설명 없이 제3채무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하는 방식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 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부모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 예고한 것은 집행 요건상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행문을 통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려면 해당 제3채무자가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 구체적으로 법률상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계약 및 판결 등 집행권원에 해당 인물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지정   #압류 예고 통보   #추심업체 대응 
목욕탕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방법
목욕탕 내 탕에서 이용을 마치고 샤워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배수로 근처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잔여물이 발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날부터 물기가 계속 남아 있었고, 배수구 쪽 배관이 오래되어 배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주변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 손목과 오른무릎에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때 촬영된 X-ray 결과와 진단서, 치료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목욕탕에 근무하는 세신사 분께 바로 사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며칠 후 다시 방문해서 물어보니 관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배수로 문제와 바닥 청소 관리 미흡이 사고 원인일 것 같아, 목욕탕에 직접 찾아가 해당 배수구 주변의 물 고임 상태와 미처 치워지지 않은 이물질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시청에 해당 목욕탕의 배수시설 관리 상태 민원을 넣었고, 시청 담당자가 현장에 다녀가 시설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현재 목욕탕에서 위생 관련 경고 안내문과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출입구에 부착해 놓았다고는 하나, 사고 당일 배수구 주변 바닥 상태와 연관된 구체적인 위험 안내나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 영수증, 현장 사진, 시청 담당자 민원 회신 내용을 확보한 상황에서 목욕탕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목욕탕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수 불량, 오랜 이물질 방치 등으로 바닥이 미끄럽다면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목욕탕 미끄러짐 사고   #배수로 관리 소홀   #시설물 책임 
장기 연락 두절된 자녀의 소재 확인 방법과 행정·법률적 접근 절차
작년에 직장에서 은퇴한 후, 예전에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들은 이제 서른 중반이 넘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따로 살면서 서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도, 한동안은 무응답으로 일관해서, 최근에는 연락 시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던 적이 있지만, 본인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몇몇 지인들에게도 혹시 아들의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학 졸업 이후로 왕래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예전에 아들이 살던 원룸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우편물이 저에게 온 적이 있으나, 이미 몇 년 전이라 현재의 주소와 생활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한 전 남편에게 연락해 봤지만, 처음에 간략히 직장도 별다른 일 없는 것 같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메시지 외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거나,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현재 생활이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 지자체 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기본적인 주소나 건강 상태, 또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이 성년 자녀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나 행방불명 사실 확인 등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주소 열람이 허용됩니다.
#성인자녀 연락두절   #가족 소재확인   #실종선고 신청 
전세 만료 후 남겨진 짐 때문에 명도확인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가을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간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며칠 전 등기부상 이전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근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명도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는데, 집 안에 본인도 모르는 짐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경매 개시 전 원래 집주인이었던 법인에서 한 달 단위로 단기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임차인은 이미 짐만 남겨놓고 이사를 나간 상황이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이 임차인이 놓고 간 짐을 전부 치우기 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신상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은 집주인도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 법인에도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그동안 추가로 짐을 치우거나 정리해달라는 요청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와 새곳에서 살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더 이상 방문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명도확인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남아 있는 짐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상 새 소유주가 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는 세입자 짐 때문에 계속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매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라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자는 점유·관리 의무가 없으므로 명도확인서 작성과 짐 처리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이상, 실질적 소유 및 관리 책임은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전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명도확인서   #임차인 짐 처리 
19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로 계좌 압류, 소멸시효와 통지 미흡 시 대처법
중고차를 팔던 시기에 자동차를 구매한 분과 명의 이전 관련해서 집 근처 카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명의 이전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는 그 차량과 관련된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 시중은행 계좌가 뜻밖에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어 내역을 조회해 보니, 약 19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채권이 원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금이 530만 원가량이었고,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현재는 총 2,700만 원의 금액이 청구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2006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이와 관련해 법원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채권자 연락 등 어떤 방식으로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생활지 주소 등 변동이 없었고 주민등록상 등록지로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압류 이전에도 사전에 채권자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연락이나 안내장, 독촉 같은 공식 문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전에 끝난 일이 채권자의 소멸시효나 통지무효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민사집행법 등 일부 채권은 10년, 그 외 재산권채권은 5년) 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판결확정 후 19년이 지났으므로, 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집행이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된다면,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그간 독촉장, 재산명시 신청, 기타 집행 등 법률적으로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시효가 연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계좌 압류 대처   #채권 소멸시효 
주식 리딩방 사기 및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지인 추천으로 주식 투자 정보 공유 카페에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가입 후 일대일 메신저로 소개받은 투자방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안내자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리딩방 방장이 운영 상황이 좋다며 소액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테스트 삼아 100만 원을 다시 요청해 본 결과 제 계좌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로 나머지 금액도 출금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방 운영진이 내부 규정, 보안 점검, 추가 투자 등 여러 사유를 들어 수일째 출금을 지연하거나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구체적인 약정서나 계약 조건은 없었고,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추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을 찾아 피해 후기와 유사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에게 투자금 환불 요청 메시지는 여러 차례 전달했고,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출금 요청 당시 되돌려받은 100만 원이 사실상 제 원금 일부인지 아니면 투자수익이나 기타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혼동이 있습니다. 또한, 리딩방 측에서 100만 원을 먼저 온라인 이체로 보내주었고, 그 금액이 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동되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저에게 금전 반환과 관련된 책임이나 처벌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미 송금받은 일부 금액이 내 돈으로 인정되는지와 투자금 회수 등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이후 필요한 피해 구제 방법이나 조치에 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 이런 리딩방 투자 모집은 무인가 투자 권유행위나 유사수신행위로 볼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운영자가 명확한 계좌 소유자이고 정보 전달 경로 및 대화 내역이 있다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시 메신저 기록, 송금 내역, 투자방 운영자와 연락 주고받은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경찰 또는 검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피해액으로 환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투자금 반환   #출금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