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매장 매니저 인수인계 후 수수료 미지급·손해배상 요구 대응법
패션잡화 매장 매니저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지난 5월 9일에 기존 매니저로부터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받기로 했던 조건은 상품 판매수수료 15%와 부가세 지원이었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이나 공탁금에 대한 안내 없이 출근을 진행하라고 했고, 실제로 직원용 사업자 등록도 미리 해 두었습니다. 며칠 일해보니 생각했던 근무환경과는 달라, 5월 13일에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바로 매장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저로 인해 상품 관리나 대체 인력 구인 과정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협의 끝에 6월 10일에 다음 매니저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겠다고 재차 약속했고, 이 대화는 모두 전화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5월 말쯤 본사 담당자가 따로 연락해, 아직 1년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공탁금도 내지 않았다며 수수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1년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지만, 저는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끝내 서명하지 않았고, 즉시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회사에서 6월 10일에 맞춰 인수인계를 해주면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막상 6월 10일이 되자, 아직 새 매니저를 못 구했다며 4일 더 근무해달라고 재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수는 없다고 오늘까지 일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본사에서는 또 상품 손실 및 대체인력 구인 비용 등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제가 매장 사업자를 냈고, 인수인계 관련 서류에는 서명을 한 상태라서 본사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며 수수료도 일절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근무 형태 및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방식, 임금 형태(매출 15% 수수료 등), 부가세 지원 여부 등이 근로 특성을 띤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 서면계약이나 공탁금 납부가 없었다고 해서 수수료 미지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매장 매니저 인수인계   #수수료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 동안 거주하기로 되어 있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도 무난해서, 중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친한 이웃이 비슷한 시기에 이사 와서,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집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웃 말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한 번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신청만 하면 그 뒤로도 계속 2년씩 연장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별다른 분쟁도 없고, 현재 계약도 앞으로 반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법률상 제도를 고려할 때, 저 같은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몇 번, 총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년 거주가 가능한지와, 그 이후에 또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씩 추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 기간(2년)이 끝난 뒤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으로 총 4년 동안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4년 연장   #임차인 거주기간  
영화 파일 다운로드로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영화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을 하던 중, 한 회원이 올린 링크를 클릭해 영화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파일을 내려받고 나서 그냥 삭제한 줄 알았는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저에게 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날짜는 6월 2일로 적혀 있고, 담당하는 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에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임만 안내되어 있을 뿐, 어떤 영화나 구체적인 파일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 외에는 별도의 문자, 전화나 이후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가 어떤 절차의 시작인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석 과정에서 준비할 자료나 미리 해두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벌금형이나 다른 처벌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어떤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다운로드 경위와 목적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내 링크를 단순 클릭한 후 어떠한 경로로 파일이 내려받아졌는지, 파일을 실제로 보관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삭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경위 진술이 이용자님 특수 상황의 확인과 선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작권법 위반 경찰 출석   #영화 다운로드 조사   #저작권 출석요구서  
월세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 여부와 집 매매 시 임차인 권리 정리 방법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집을 둘러보러 온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서 최근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에서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고 있어서, 곧 집이 팔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5년 11월 8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자동 연장 조항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새로 오게 될 집주인과 향후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 만료일 이후에 별도 조치 없이 바로 계약이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이 계속 집에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도 이의(갱신 거절)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특별히 자동 연장 조항이 없어도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자동연장   #임대차 계약 만료   #집주인 매매  
공동명의 아파트 가계약 해지 후 중개 수수료와 독점 의뢰 약속의 실제 효력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매매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금 일부로 천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 명의인데, 가계약 관련 서류와 내용이 저만 받은 상태입니다. 공동 소유자인 다른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안내나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수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려 했더니,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중개 수수료로 100만 원만 지불하겠다고 했고, 중개사는 처음에는 170만 원까지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1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도 집을 팔 때는 그 중개업소에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를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같은 중개업소에만 매물을 내놓겠다고 문자로 남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이란 매매계약의 효력을 갖는 본계약 전에 일정한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약정으로, 계약서에 매매금액, 당사자, 지급일, 그리고 계약금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고 실제 계약금 일부가 송금되었다면, 실질적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비롯해 정식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며, 의사의 합치와 중요한 조건이 합의된 경우 계약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동명의 매도   #아파트 가계약 해지   #중개 수수료 지급 기준  
공장 신축 공사 후 누수 발생, 감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새 건물 증축을 맡기고 시공이 끝난 뒤, 건물 지붕과 외벽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감리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서류에 감리 담당자인 박**라는 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센터 내부 곳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장비 보관 구역까지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시공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알렸고, 감리 담당자에게도 사진 및 동영상을 전달하며 현장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리 쪽에서는 결함이 크지 않다며 따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법정감정 결과, 지붕과 외벽 이음 부위에서 기본적인 방수처리와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강우 시마다 누수가 재차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저는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거쳐 시공사 측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수 부위 추가 보수공사에 350만 원 가량을 별도로 지출하였으며, 설비 이동 및 작업자 출입제한 문제 등으로 예상 외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생산 일정이나 납품 자체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감리 업무를 담당한 박원호 씨가 감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감리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감리자는 시공 전반에 대한 설계·공사·품질관리 등 계약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하자가 예상 또는 발견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감리자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감리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리자가 사진 및 동영상 등 하자 관련 자료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소홀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장 신축 누수   #감리자 손해배상   #하자보수 소송  
동호회 대화 후 명예훼손 고소, 회사까지 소문이 번진 경우 대응 방법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지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평소 금전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호회비 반환 문제로 크고 작은 일에 휘말렸던 적이 있어, 그 회원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최근에 누구 때문에 곤란을 겪은 분들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우려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동호회 단톡방에서 그 회원이 갑자기 자신이 회사에서 곤란을 겪게 됐다며, 퇴사 통보까지 받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원은, 자신이 퇴사된 원인이 제가 지인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 회사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정작 저로서는,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회사 측에 전달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회사에 전해졌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회원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사실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만들어 유포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호회 내에서 실제로 발언된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최대한 기억하고, 당시 대화를 나눈 지인들의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대화가 이뤄진 시점과 장소, 참석자, 대화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런 자료는 이용자님이 단순한 사적 견해나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응   #동호회 소문   #회사 퇴사 소문  
동창에게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 방법
지난 일요일 새벽, 친하게 지내오던 동창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심각한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밖에서 술을 마신 뒤의 상태였고, 집에 들어온 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 얼굴과 복부 쪽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사의 소견으로 갈비뼈 골절에 전치 4주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친구는 문자로 미안하다고는 했으나, 태도나 말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책임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해왔던 터라,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고, 곧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은 반복됐지만, 약속을 어기며 욕설이나 술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거짓말과 도피 행동이 반복되어, 예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으나, 그는 폭력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사건 당일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 신고 여부나 과정에 대해선 변명만 늘어놓을 뿐, 실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성인이면서도 본인이 직접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모가 와서 데려가는 등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신고와 취하를 반복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선처나 합의 의사가 없고, 모든 증거(병원 진단서 및 신고 기록 등)와 함께 정식 수사와 처벌을 원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 친구가 다시는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접근금지 조치나,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받고 싶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그 친구의 집에서도, 여러 차례 경찰 출동이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경찰 측에서는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식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형사 고소 절차, 접근금지 신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 회피를 이어간다면 실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제출이나 이후 절차 진행에 있어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답변
경찰에 정식으로 폭행죄(상해죄) 고소장 접수하기. 이미 폭행으로 인해 4주 진단이 나온 만큼,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고소장에는 병원 진단서, 사건 경위서, 가해자의 문자·통화 내용, 출동 기록, 거짓말 및 회피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와 취하가 반복되었더라도, 추가 고소나 처벌 의사 표명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기존 경찰 출동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제출합니다.
#동창 폭행   #갈비뼈 골절   #상해 고소 방법  
공동건물 옥상 임대 분쟁, 최신 대법원 판결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 방법
저는 현재 병원 건물 소유자인 입주 상가 대표입니다.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물 옥상 사용권을 특정 입주자 단체 명의로 장기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들은 동의 절차와 임대료 책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1심 소송에서 제출한 주요 법적 근거는 공동소유 건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총유물 처분행위 요건, 임대계약 일부 무효, 그리고 이미 발생한 무효 행위에 대한 사후 추인 가능성 등입니다. 관련 근거자료로 아파트 관리단 옥상 임대 관련 대법원 판결문, 그리고 공동주택동 법률 자문 내용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피고가 대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쟁점이지만 피고가 바뀐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최근 대법원 판단이 달라진 점을 참고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궁금한데, 저희처럼 법적 근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 기준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동일한 쟁점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당사자 구성의 차이, 또는 절차적 요건 이행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판결의 이유와 재판부가 중시한 포인트를 문장별로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소유 옥상 임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임대계약 분쟁  
공동 적금 통장 분쟁에서 경찰 조사 대처법
미술 공방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함께 월 20만 원씩 적금을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적금 통장은 제 이름으로 개설되었고, 입출금 및 해지 등 모든 관리는 제가 해왔습니다. 동료는 구두로 적금 만기 시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서로 싸운 이후 돌연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러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곧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적금 통장이나 거래 내역 등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동료가 저에게 적금을 반드시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힌 문서도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저처럼 명의자 본인이 전액을 관리하고 증빙도 자신에게 유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금 통장이 이용자님 명의로 개설되고 관리되어 왔다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이용자님이 예금의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동료가 일정 금액을 불입했다는 점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은행에서는 명의자만을 예금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장의 소유권 분쟁 시 명의자의 지위가 우선시됩니다.
#적금 통장 분쟁   #공동 적금 고소   #통장 명의자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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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매장 매니저 인수인계 후 수수료 미지급·손해배상 요구 대응법
패션잡화 매장 매니저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지난 5월 9일에 기존 매니저로부터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받기로 했던 조건은 상품 판매수수료 15%와 부가세 지원이었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이나 공탁금에 대한 안내 없이 출근을 진행하라고 했고, 실제로 직원용 사업자 등록도 미리 해 두었습니다. 며칠 일해보니 생각했던 근무환경과는 달라, 5월 13일에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바로 매장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저로 인해 상품 관리나 대체 인력 구인 과정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협의 끝에 6월 10일에 다음 매니저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겠다고 재차 약속했고, 이 대화는 모두 전화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5월 말쯤 본사 담당자가 따로 연락해, 아직 1년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공탁금도 내지 않았다며 수수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1년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지만, 저는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끝내 서명하지 않았고, 즉시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회사에서 6월 10일에 맞춰 인수인계를 해주면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막상 6월 10일이 되자, 아직 새 매니저를 못 구했다며 4일 더 근무해달라고 재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수는 없다고 오늘까지 일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본사에서는 또 상품 손실 및 대체인력 구인 비용 등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제가 매장 사업자를 냈고, 인수인계 관련 서류에는 서명을 한 상태라서 본사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며 수수료도 일절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근무 형태 및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방식, 임금 형태(매출 15% 수수료 등), 부가세 지원 여부 등이 근로 특성을 띤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 서면계약이나 공탁금 납부가 없었다고 해서 수수료 미지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매장 매니저 인수인계   #수수료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 동안 거주하기로 되어 있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도 무난해서, 중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친한 이웃이 비슷한 시기에 이사 와서,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집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웃 말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한 번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신청만 하면 그 뒤로도 계속 2년씩 연장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별다른 분쟁도 없고, 현재 계약도 앞으로 반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법률상 제도를 고려할 때, 저 같은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몇 번, 총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년 거주가 가능한지와, 그 이후에 또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씩 추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 기간(2년)이 끝난 뒤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으로 총 4년 동안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4년 연장   #임차인 거주기간 
영화 파일 다운로드로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영화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을 하던 중, 한 회원이 올린 링크를 클릭해 영화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파일을 내려받고 나서 그냥 삭제한 줄 알았는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저에게 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날짜는 6월 2일로 적혀 있고, 담당하는 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에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임만 안내되어 있을 뿐, 어떤 영화나 구체적인 파일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 외에는 별도의 문자, 전화나 이후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가 어떤 절차의 시작인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석 과정에서 준비할 자료나 미리 해두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벌금형이나 다른 처벌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어떤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다운로드 경위와 목적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내 링크를 단순 클릭한 후 어떠한 경로로 파일이 내려받아졌는지, 파일을 실제로 보관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삭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경위 진술이 이용자님 특수 상황의 확인과 선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작권법 위반 경찰 출석   #영화 다운로드 조사   #저작권 출석요구서 
월세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 여부와 집 매매 시 임차인 권리 정리 방법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집을 둘러보러 온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서 최근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에서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고 있어서, 곧 집이 팔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5년 11월 8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자동 연장 조항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새로 오게 될 집주인과 향후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 만료일 이후에 별도 조치 없이 바로 계약이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이 계속 집에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도 이의(갱신 거절)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특별히 자동 연장 조항이 없어도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자동연장   #임대차 계약 만료   #집주인 매매 
공동명의 아파트 가계약 해지 후 중개 수수료와 독점 의뢰 약속의 실제 효력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매매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금 일부로 천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 명의인데, 가계약 관련 서류와 내용이 저만 받은 상태입니다. 공동 소유자인 다른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안내나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수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려 했더니,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중개 수수료로 100만 원만 지불하겠다고 했고, 중개사는 처음에는 170만 원까지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1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도 집을 팔 때는 그 중개업소에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를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같은 중개업소에만 매물을 내놓겠다고 문자로 남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이란 매매계약의 효력을 갖는 본계약 전에 일정한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약정으로, 계약서에 매매금액, 당사자, 지급일, 그리고 계약금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고 실제 계약금 일부가 송금되었다면, 실질적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비롯해 정식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며, 의사의 합치와 중요한 조건이 합의된 경우 계약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동명의 매도   #아파트 가계약 해지   #중개 수수료 지급 기준 
공장 신축 공사 후 누수 발생, 감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새 건물 증축을 맡기고 시공이 끝난 뒤, 건물 지붕과 외벽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감리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서류에 감리 담당자인 박**라는 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센터 내부 곳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장비 보관 구역까지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시공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알렸고, 감리 담당자에게도 사진 및 동영상을 전달하며 현장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리 쪽에서는 결함이 크지 않다며 따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법정감정 결과, 지붕과 외벽 이음 부위에서 기본적인 방수처리와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강우 시마다 누수가 재차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저는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거쳐 시공사 측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수 부위 추가 보수공사에 350만 원 가량을 별도로 지출하였으며, 설비 이동 및 작업자 출입제한 문제 등으로 예상 외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생산 일정이나 납품 자체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감리 업무를 담당한 박원호 씨가 감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감리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감리자는 시공 전반에 대한 설계·공사·품질관리 등 계약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하자가 예상 또는 발견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감리자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감리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리자가 사진 및 동영상 등 하자 관련 자료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소홀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장 신축 누수   #감리자 손해배상   #하자보수 소송 
동호회 대화 후 명예훼손 고소, 회사까지 소문이 번진 경우 대응 방법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지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평소 금전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호회비 반환 문제로 크고 작은 일에 휘말렸던 적이 있어, 그 회원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최근에 누구 때문에 곤란을 겪은 분들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우려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동호회 단톡방에서 그 회원이 갑자기 자신이 회사에서 곤란을 겪게 됐다며, 퇴사 통보까지 받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원은, 자신이 퇴사된 원인이 제가 지인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 회사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정작 저로서는,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회사 측에 전달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회사에 전해졌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회원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사실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만들어 유포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호회 내에서 실제로 발언된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최대한 기억하고, 당시 대화를 나눈 지인들의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대화가 이뤄진 시점과 장소, 참석자, 대화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런 자료는 이용자님이 단순한 사적 견해나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응   #동호회 소문   #회사 퇴사 소문 
동창에게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 방법
지난 일요일 새벽, 친하게 지내오던 동창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심각한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밖에서 술을 마신 뒤의 상태였고, 집에 들어온 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 얼굴과 복부 쪽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사의 소견으로 갈비뼈 골절에 전치 4주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친구는 문자로 미안하다고는 했으나, 태도나 말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책임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해왔던 터라,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고, 곧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은 반복됐지만, 약속을 어기며 욕설이나 술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거짓말과 도피 행동이 반복되어, 예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으나, 그는 폭력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사건 당일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 신고 여부나 과정에 대해선 변명만 늘어놓을 뿐, 실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성인이면서도 본인이 직접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모가 와서 데려가는 등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신고와 취하를 반복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선처나 합의 의사가 없고, 모든 증거(병원 진단서 및 신고 기록 등)와 함께 정식 수사와 처벌을 원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 친구가 다시는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접근금지 조치나,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받고 싶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그 친구의 집에서도, 여러 차례 경찰 출동이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경찰 측에서는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식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형사 고소 절차, 접근금지 신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 회피를 이어간다면 실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제출이나 이후 절차 진행에 있어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답변
경찰에 정식으로 폭행죄(상해죄) 고소장 접수하기. 이미 폭행으로 인해 4주 진단이 나온 만큼,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고소장에는 병원 진단서, 사건 경위서, 가해자의 문자·통화 내용, 출동 기록, 거짓말 및 회피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와 취하가 반복되었더라도, 추가 고소나 처벌 의사 표명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기존 경찰 출동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제출합니다.
#동창 폭행   #갈비뼈 골절   #상해 고소 방법 
공동건물 옥상 임대 분쟁, 최신 대법원 판결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 방법
저는 현재 병원 건물 소유자인 입주 상가 대표입니다.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물 옥상 사용권을 특정 입주자 단체 명의로 장기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들은 동의 절차와 임대료 책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1심 소송에서 제출한 주요 법적 근거는 공동소유 건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총유물 처분행위 요건, 임대계약 일부 무효, 그리고 이미 발생한 무효 행위에 대한 사후 추인 가능성 등입니다. 관련 근거자료로 아파트 관리단 옥상 임대 관련 대법원 판결문, 그리고 공동주택동 법률 자문 내용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피고가 대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쟁점이지만 피고가 바뀐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최근 대법원 판단이 달라진 점을 참고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궁금한데, 저희처럼 법적 근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 기준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동일한 쟁점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당사자 구성의 차이, 또는 절차적 요건 이행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판결의 이유와 재판부가 중시한 포인트를 문장별로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소유 옥상 임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임대계약 분쟁 
공동 적금 통장 분쟁에서 경찰 조사 대처법
미술 공방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함께 월 20만 원씩 적금을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적금 통장은 제 이름으로 개설되었고, 입출금 및 해지 등 모든 관리는 제가 해왔습니다. 동료는 구두로 적금 만기 시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서로 싸운 이후 돌연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러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곧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적금 통장이나 거래 내역 등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동료가 저에게 적금을 반드시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힌 문서도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저처럼 명의자 본인이 전액을 관리하고 증빙도 자신에게 유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금 통장이 이용자님 명의로 개설되고 관리되어 왔다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이용자님이 예금의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동료가 일정 금액을 불입했다는 점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은행에서는 명의자만을 예금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장의 소유권 분쟁 시 명의자의 지위가 우선시됩니다.
#적금 통장 분쟁   #공동 적금 고소   #통장 명의자 반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