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상속 문제, 외손주 상속권과 지분 비율 정리
외할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상속문제로 가족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시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할머니의 입양딸이신 이모 한 분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외손주 4명도 상속분할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별도의 유언장이나 공증 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외할머니 재산과 관련한 이전의 합의나 법적 절차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모와 외손주들이 함께 앉아서 분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정확한 상속권자의 범위와 지분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보았는데, 외손주들이 상속권을 갖는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자료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또 이모는 자신이 유일한 자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손주들 입장에서는 각자 어느 정도의 상속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손주들도 분할협의에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근거를 이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식 자료나 문서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외할머니의 양녀인 이모와 외손주 4명이 각자 어떤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및 그 자손 순입니다. 외할머니의 배우자인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상속 순위에서 제외되고, 외할머니의 자녀인 이모가 유일하다면 원칙적으로 이모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외할머니 상속권
#외손주 상속비율
#상속 분할협의
실명 닉네임 사용 중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모욕적 발언에 신고·대응 방법
답변
현행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 모욕의 구성요건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상황(공연성), 그리고 모욕적 표현 자체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표현이어야 함이 요구됩니다.
#게임 채팅 모욕 신고
#실명 닉네임 희화화
#온라인 모욕죄
사무실 계약 후 누수·곰팡이 등 하자 발견 시 해제 및 수리 요구 방법
사무실 임대 계약을 위해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과 한 달치 임대료까지 모두 송금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6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실제로 건물에 방문해 보니, 각 층에 사용하는 공동화장실 벽면에서 물이 샌다고 느꼈습니다.
화장실 옆 복도 바닥에는 물웅덩이와 곰팡이 자국까지 남아 있어서 바닥을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관리자에게 이 같은 문제를 문의했지만, 계약 전에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고, 관리자는 최근에 새로 발생한 문제라고만 답했을 뿐 하자 수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이나 화장실 상태, 하자 발견시 임대인 책임 또는 수리 관련 조항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고, 입주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리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떤 절차로 계약 해제나 수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정상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민법 제580조(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해제
#임대차 하자
#화장실 누수 곰팡이
마을 통장 내역 미공개와 직무대행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 마을 공용계좌 관리를 맡고 있는 주민이 당초 약속과 달리 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해당 재정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마을 행사비나 공과금 처리 등 마을 명의로 들어온 자금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었고, 원래는 매월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 내역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거듭되자, 해당 주민은 거래내역 공개를 계속 거부한 채 남은 금액이 거의 없다고만 알리고, 공개를 요청하는 주민들에게는 고소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 건물의 전기요금이 4개월째, 방범용 CCTV 요금은 2개월이나 밀려 연체고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마을 담당 이장이 지난해 건강 문제로 사퇴하고 공석이 되었는데, 이장직을 대리하는 분이 전임 이장이 위임한 직무대행을 올해 말 임기까지 계속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새 이장 선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직무대행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등 별도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마을 SNS 채팅방에서는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횡령으로 고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담당 주민은 신고를 원하면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경찰서에 문의하니 내역 등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신고나 수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회계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현금 흐름을 조사하거나, 또는 직무대행의 정당성 등 문제에 대해 상위기관(농협, 복지센터 등)이나 외부 중재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구성원이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하거나, 직무대행자의 업무 수행을 조기에 조정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민 합의로 통장 내역 공개 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먼저 열어 회계 내역 공개 결의, 의견서 또는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회의 의결사항은 마을 내규, 모임 규칙, 관행 등이 없다면 다수 의사의 합치와 서면 기록으로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 주민 명의의 공식 요청서는 회계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자료가 됩니다.
#마을 통장 거래내역
#회계 내역 미공개
#이장 직무대행
스포츠 배팅 환전금 입금 후 계좌 정지, 은행 소명 절차와 준비 방법
인터넷에서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 소액 게임을 몇 차례 했습니다.
며칠 전 게임 내에서 적립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받으려 퇴근길에 모바일로 신청했고, 환전금액이 제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한 후 평소처럼 저녁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거래내역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은행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최근 입금된 금액이 전화금융사기나 기타 금융사고와 연관될 수 있다고 연락이 왔고,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가까운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과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는 안내받은 대로 방문 준비 중인데, 정확히 어떤 서류나 자료를 챙겨야 할지, 현장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환전받은 사실이 문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입금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필수입니다. 은행에서는 현금이 입금된 배경, 출처, 환전·결제와 관련된 문자나 시스템 내역, 통장 거래 관련 메모, 스포츠 배팅 사이트 이용내역, 대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메일이나 문자, 로그인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그 배경을 자신만의 언어로 미리 정리하여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포츠 배팅 환전
#계좌 정지 소명
#은행 방문 준비
출생신고 전 신생아 친부에게 양육비·친자확인청구하는 방법
임신 38주에 제 아기가 대학병원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용품들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도 제가 책임지고 작성했고, 입원비와 생활용품 비용도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복직하여 일하면서 아이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아기와 관련된 지원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사실을 알렸을 때 친생부는 입양에 긍정적인 의사를 비췄고 “고생 많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처 공유를 거부했고, 내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점만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인스타그램으로만 연락하라고 요구했으며, 직접 연락처는 더이상 제공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친생부에게 신생아 입원 관련 비용 및 산후 지원이 필요한데 도움이 가능한지 정중하게 물었으나, “갑작스럽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자확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굳이 해야 하냐”는 반응만 있었고 관련 협조의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출생신고는 병원 상황 등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친부의 외면으로 보호출산 절차나 입양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진 친부 관련 정보로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제주도에 거주한다는 점 뿐입니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동거 중인 예비신부가 있다며 거절했으며, 인스타그램으로만 소통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생부에게 양육비 청구나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생신고 우선 진행 필요: 신생아에 대한 친자소송 등의 본격적 절차에 앞서 반드시 출생신고부터 마쳐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산모가 아기와 함께 의료기관에 있을 경우 병원을 통해 출생증명서를 받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합니다. 병원 입원이 장기화된 경우, 담당 의료진이 발급하는 출생 증명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향후 법률적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미완료
#신생아 친부 양육비 청구
#친자확인 소송
이혼 소송 중 가족 간 계좌 거래와 채무 상환이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저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의 계좌에 매월 50만 원씩 배우자 어머니가 송금한 내역과, 같은 달에 다시 동일 금액이 배우자 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금액의 출처나 사용처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고, 입출금이 반복되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배우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를 2010년에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10년 이후부터 배우자가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으로 어머니의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계좌 거래 및 어머니와의 채무 발생·상환 내역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시에 어떤 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매월 동일 금액을 송금하고 다시 반환하는 거래가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상환한 어머니의 채무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법원에서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배우자와 배우자 어머니 사이에 반복적으로 송금된 금액은 실질적 재산 이동이나 지급 대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산 은닉 또는 가장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의 출처와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일 금액이 입출금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거래의 실질 목적을 밝히기 위해 당사자 양측의 소명 자료 및 거래 내역 전체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특별한 용도나 정당한 채무 변제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이 거래를 통해 재산 분할 회피를 시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가족 간 계좌 거래
#재산 은닉
아파트 수도 계량기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최근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 공간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에서 물이 샌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 아래층 입주민이 거주하는 집 벽면에 곰팡이가 퍼져, 해당 세대에서 직접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 계량기 자체는 집 안이 아니라 아파트 복도 쪽 벽에 설치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따로 관리나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을 확인해 보니, 계량기와 연결된 밸브 부분이 많이 낡아 움직임이 느슨해진 상태였고, 이로 인해 물이 흘러내려 아래층 세대의 벽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층 세대에서는 곰팡이로 벽지가 훼손되어 수리와 청소 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니 계량기가 어느 부분까지 입주민의 관리 책임인지, 공용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 계량기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의 수도 계량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공용 부분(공동 소유) 또는 전용 부분(각 세대 소유)으로 구분됩니다. 계량기가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설치되어 직접 접근이나 관리가 어렵고, 관리 규약상 관리사무소에서 정기 점검하는 구조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 개인의 관리 의무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수도 계량기 누수
#아래층 곰팡이 피해
아파트 고양이 밥그릇 치운 뒤 동물단체 민원 발생시 대응 절차
퇴근길에 아파트 1층 화단에 놓여 있던 고양이 사료 그릇을 제가 직접 치운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이전부터 고양이 급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오가곤 했는데, 이번에 401호 거주자가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고양이 밥그릇을 치워 고양이들이 굶었다”는 내용의 종이를 붙여 두었고, 단지 게시판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401호 거주자는 평소에도 고양이 중성화 절차와 보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관리사무소, 입주민 게시판 등 여러 곳에 관련 글을 자주 남겼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저를 따로 불러,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여 어떤 경위로 밥그릇을 치우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생상 필요하다고 느껴 화단에 놓인 밥그릇을 수거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추후에 동물권 관련 단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접수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에게 관리사무소나 동물보호협회, 혹은 다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나 서면 통지 등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앞으로 혹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공용 공간에서 고양이 밥그릇을 수거한 행위는 절도,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이유는 사료 그릇이 명확한 소유물로 특정되지 않거나, 그 자체가 고가의 물품이 아니며, 이용자님이 이를 임의로 가져가 소유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라 위생을 이유로 치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진 판례가 매우 드뭅니다.
#아파트 고양이 밥그릇
#동물단체 민원
#고양이 급식 갈등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동생에게 넘길 때 증여세와 등기 절차 정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파트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상속세도 신고 및 납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파트 소유권 등기에는 저와 동생이 각자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생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약 9,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모두 동생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분을 동생 앞으로 이전해주려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이전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이전에 상속세를 납부한 뒤 지분을 동생에게 넘겨줄 때나 이후 동생이 해당 지분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나 추가 세금 문제는 따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증여 이후 동생이 아파트 전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해당 연간 증여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형제자매 간에는 공제액이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형제 간 증여이므로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아파트 지분 증여세
#가족 간 아파트 증여
#동생에게 부동산 넘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