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폭행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 쓸 때 강조할 점과 공탁 대응 방법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언니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심하게 다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언니가 은행 근처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남성이 언쟁 끝에 뚝배기로 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와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 사건 경위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파악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언니는 두피 열상과 뇌진탕으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니가 15년 넘게 서비스업에 종사해온 만큼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정 기간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 남은 가족 모두 생활에 타격이 컸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득이하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고, 최근 언니가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받을 만큼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 전에 별다른 연락이나 사과 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고, 재판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에야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해와 언니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며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공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탄원서를 쓰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판사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탁을 거부해도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감경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강조해야 합니다. 두피 열상·뇌진탕·장기 치료 내용, PTSD 증상, 일상생활·직업 활동의 지속적인 제한, 정신과 상담 결과 등을 명확히 적시하면 재판부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당 폭행
#탄원서 작성
#피해자 가족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이 사업자 계좌로 이동했을 때 대처법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이가 연락을 해와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을 안내 받았습니다.
입금 확인 후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했으나, 이후 해당 구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나고 은행에서 저에게 이상한 거래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고, 확인해 보니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에서 다른 제3자의 상호가 찍힌 하나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3자는 ‘전자기기 상품권 매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수표로 인출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자와 관련해 같은 시기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제가 거래한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이 내용을 신고하며, 하나은행 계좌의 사업자(이름은 김대진입니다)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거래 내역, 입금 시 대화의 캡처, 송장 등 가능한 증거 자료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제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 간 자금 흐름, 수표 인출 경위는 확인했다고 했으나, 김대진 사업자 본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 피해금이 이 사업자의 계좌로 이동한 정황이 있는데, 이후 추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수표 인출까지는 파악했지만, 김대진 사업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사업자에 대한 실제 조사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자금 추적의 한계와 명의인 조사 곤란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사업자 계좌가 실질적으로 명의인(김대진)과 무관하게 명의대여나 도용된 계좌로 밝혀질 경우, 경찰은 실제 명의인 행방이나 협조 여부에 따라 추가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실제 연루 여부 입증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대응
#피해금 계좌 추적
#명의대여 계좌
외도 의심 배우자 상간 소송 준비 및 폭력 사례 대응 절차 요약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일상적으로 저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식사나 집안일에 대해 의논하려고 해도 대답을 회피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최근에는 휴대폰을 집 안 어디든 곁에서 떼지 않고 다니며 비밀번호를 한 달에도 몇 차례 바꿉니다.
주말 저녁 무렵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배우자가 저를 거칠게 밀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고, 당시 척추 골절로 큰 수술을 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원 및 치료 기록은 지금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최근에는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지면 팔을 잡아당기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이 잦아져, 신체적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상 별도로 소유한 소형 오피스텔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배우자가 갑자기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평소 남편이 외출 후 귀가를 미루거나, 집안에서 전화 통화 시 낮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서 혼인관계 외의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딩링을 빼고 다니거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저를 배우자의 배우자로 자연스럽게 소개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른바 상간 소송) 절차를 시작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배우자의 폭력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향후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배우자와 추정 여성 간의 구체적 교류, 문자 메세지, SNS 기록, 사진, 통화 내역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부정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호텔·모텔 출입 기록, 동행 목격 진술, 주고받은 금전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가 실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증거가 없더라도, 온갖 간접 정황이 누적되면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
#상간 소송 준비
#배우자 폭력 진단서
마트 직원 절도 초범, 합의 후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을까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중, 매장 진열대에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남긴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가격은 5만원 정도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모두 진술했습니다.
매장 관리자분과 연락해 설명을 드렸고, 관리자는 도난 물품을 돌려받은 후 손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와 관리자분은 찾아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는 이번 일로 더 이상 민사나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관 요청에 따라 반성문도 직접 손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처럼 합의도 완료됐고 반성문도 제출한 상태에서, 절도 초범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트 절도 초범
#합의서 작성
#반성문 제출
남편 외도와 혼외자 발견 후 이혼과 위자료 청구, 준비 방법
보험 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거나 휴대폰을 숨기는 일이 반복되어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생일을 보내는 날 남편의 택배를 직접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여성용 액세서리 영수증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고, 보낸 사람 이름이 저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다른 여성과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편의 휴대폰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다른 여성과 자녀 사진을 주고받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다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은 모습이 있었고, 남편 본인도 최근에 다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의 외도 증거 및 상대방과의 자녀에 관한 증거 자료(사진, 메시지, 편지 등)도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나 양육권 등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혼 진행 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혼 청구 소송 또는 협의이혼 선택 기준: 명백한 외도 및 혼외자 사유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동의가 어려울 경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에 따라 소송 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는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남편 외도 이혼
#혼외자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준비
기혼 고객과 연락 후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및 대응 절차 요약
인테리어 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 중 한 분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과는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몇 차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퇴근 후 서로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사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연인 시절의 추억, 각자 가족에 대한 불만, 서로에 대한 호감 등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한 번은 주말 저녁에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시간가량 만났지만, 신체적 접촉이나 부적절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의 배우자와 형제가 가게로 찾아와 저와의 연락 사실을 문제삼으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카페 만남 사실 등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저와의 메시지 내용이 가족 간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줬고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제가 연락을 시작하려 했던 시기 이미 그분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사귄 적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또 그분이 처음 제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는 본인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해서 실제 신원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수일 후 진짜 본인임을 고백하였고, 그 이후에야 저도 상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대 가족 측에서는 저에게 위자료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신체적 관계가 없고, 상대가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후로 연락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불륜이나 상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카카오톡 내용이나 카페 만남만으로 위자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간인 간의 상간행위가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려면 실제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정도의 부정행위 즉, 성적 배신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 만남 및 이성적 호감 표현만으로 상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성적인 관계 내지 명백한 부정행위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상간자 위자료
#기혼자 연락
#카카오톡 대화
과외비 환불 못 받을 때 해결 방법과 환불 청구 절차
일주일 전쯤 영어 과외를 찾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과외 알선 업체를 알게 되어, 전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입시 전문가를 연결해 준다는 말에 믿음이 생겨 한 달 과외비 60만 원을 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때 별도의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주로 문자와 카톡으로 이루어졌고, 업체는 과외 선생님 배정을 곧 해주겠다고 했지만, 송금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더 이상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어 궁금하던 차에, 인터넷 뉴스에서 그 과외업체 대표가 심한 음주운전 사고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대표 명의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 SNS와 홈페이지도 모두 폐쇄된 상태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는 송금 내역과 업체 대표와 나눴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도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지급했던 한 달치 과외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외 알선 계약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 대표와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는 계약 체결 사실과 과외비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과외가 진행되지 않았고, 업체 측의 일방적 연락 두절 및 약속 불이행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외비 환불
#과외비 반환 청구
#과외업체 사기
중학생 자녀 싸움 발생 시 학교·경찰·민사 대응 절차와 조치 수위 안내
중학교 2학년 자녀가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상대 학생 둘이서 책상 고장 문제로 싸웠는데, 말이 심해지면서 서로 멱살도 잡았고 손찌검도 있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당시에 말리긴 했었는데, 결국 상대 학생이 팔과 얼굴에 멍이 드는 정도로 다쳤고, 아이는 손등에 긁힌 상처가 남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셨고, 저도 보호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양측 진술과 참고인(같은 반 학생)들 이야기를 통해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아이가 더 많이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상대 학생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길었다는 등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소년법원에 넘어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려 조치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민사적으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년법원에서는 학생 신분과 사건의 경위, 상호 책임 분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사후 조치(합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쌍방이 모두 폭력 행위를 했으므로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1호~3호)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적 괴롭힘 등 가중사유가 있으면 4호~6호 처분으로 중해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 싸움
#학교폭력 대응
#소년법원 절차
경찰 참고인 출석 요구서 받은 경우, 개인정보 도용 의심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통신판매 사이트에 가입한 적 없는데, 한 달 전쯤 집으로 경찰서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유혹 사이트 데이트 활성화’와 관련된 사기 사건 참고인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저는 평소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는 이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발달장애 진단도 받아 복지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온 날 복지관 상담사와 전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 상담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상황을 문의했더니, 담당 수사관은 일단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정도로만 안내했습니다.
저는 현재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실도 없고, 해당 사이트나 관련 서비스에 가입이나 결제, 정보 입력 등의 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실명과 휴대폰 번호가 이용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로서는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 온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언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송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정황도 없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참고인 출석
#개인정보 도용
#명의 도용 의심
건물주 변경 후 임차인 퇴거 거부, 대응 방법과 명도소송 절차
지난달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학교 근처에서 식당으로 사용하던 3층짜리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건물 매입 전에 2층에 미용실 임차인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번 달 1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제가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미용실 임차인 분께 직접 찾아가 계약 갱신 여부를 문의했고, 임차인 분은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이사 계획을 따로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어 다시 연락드렸더니, 임차인 분이 지금 당장 영업을 접을 수 없으니 계속 가게를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재계약 의사와 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임차인 분께 퇴거 요청서와 내용증명을 우편, 직접 전달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께서는 이후로도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계속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저의 거듭된 요청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데도, 임차인이 임차인 보호법을 근거로 계속 점포를 사용하며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고 후,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임차인이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률적으로도 갱신 요구권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후 점유는 무단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변경
#임차인 퇴거 거부
#임대차계약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