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관행 휴가가 취업규칙보다 우선할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작업수당과 정기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합의에 따라 매달 180만 원 상당의 작업 장려수당을 별도로 받아왔는데, 올해 초부터 회사 측이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 수당의 지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더니, 최근에는 아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사전에 서면 통보 같은 것도 없었고, 변경이나 삭감에 대한 동의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사팀과 수차례 면담을 했으나,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 외에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해 결국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1심에서는 근무계약 조건이 분명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 문의드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회사 취업규칙과 공식 규정에는 연간 15일 휴가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부터 기사들끼리 팀장님과의 합의 아래 별도로 20일까지 사용해왔고, 이 관행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회사가 장기간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실제 운영한다면, 이런 관행이나 개별약정이 회사 취업규칙보다 법적으로 우선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이나 관행은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직원에게 유리하다면 앞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수당 삭감  #작업수당 미지급  #정비기사 휴가 관행  
오피스텔 복도 욕설 문구, 모욕죄 성립 기준
저는 오피스텔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급 약속 이행에 대해 신뢰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명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과 법원 관계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제 방문을 힘껏 두드리고, 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도 없이 복도 벽에 공고문만 붙였다가 바로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복도 벽에 임대인 실명을 언급하며 임대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욕설을 적었습니다. 이 문구는 약 3시간 정도 벽에 있었지만, 오후에 제가 직접 모두 지웠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임대인 아들이 복도에 들어왔고, 현관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가는 장면이 cctv에도 찍혀 있습니다. 저희 건물 구조상 복도 쪽은 입주민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건 당일 복도를 지난 다른 사람은 임대인 아들 한 사람입니다. 욕설 문구가 있는 쪽은 사실상 외부인이나 제삼자가 볼 수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도 임대인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해당 복도를 지난 사실이 없습니다. 임대인 아들이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작성한 그 표현을 제삼자가 알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나 임대인 아들이 그 욕설을 확인했다면, 저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복도가 사실상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하고 거주민 일부만 출입하며, 작성 시간도 매우 짧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욕설 문구  #복도 욕설 모욕죄  #임대인과 임차인 다툼  
이웃이 내 땅에 담장·정화조 설치된 경우 대처법
저는 약 20년 넘게 소유 중인 이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제 집 뒤편에는 작은 여인숙이 붙어 있고, 오래 전부터 세입자들이 바뀌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인숙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여인숙 사용자(임차인)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땅 경계선에 정화조를 직접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땅의 일부에 원래 없던 정화조 탱크와 작은 보일러실이 불법 증축되어 있었고, 여인숙 쪽에 출입을 위한 담장 일부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여인숙 임차인은 자신이 그 담장을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임차인은 정화조, 보일러실, 그리고 담장 모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인숙의 수도 요금 관련해서도 저와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 말로는 예전 임차인이 있을 때부터 담장이 있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싶었으나, 예전 계약 내용은 남아 있지 않고 지금 임차인과 건물주(여인숙 소유자)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정화조와 보일러실, 담장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물을 지금 관리·사용하는 사람이 현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실제 이용 현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웃 무단시설 철거  #토지 무단 점유  #담장 설치 분쟁  
신탁등기 후 임대차 갱신ㆍ계약 종료 대응법
5년 전에 마트 내부에 있는 식당 공간을 임차하는 계약을 최**(위탁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3기 남짓 남은 상황에서, 우연히 은행 업무를 보다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니 이 건물에 올해 들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공문이나 안내문은 받은 일이 없었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을 해도 위탁자인 최**의 연락처만 계속해서 알려줄 뿐 신탁회사와 관련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전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단 다음 갱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만료 한 달 전 위탁자 최**에게 등기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탁회사 담당자나 연락처, 주소 등 정보는 전혀 파악 불가였기 때문에, 별도로 신탁회사 측에는 갱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탁회사가 연락을 해오거나 재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도 이미 지나, 혹시 갱신 요구 효력이 위탁자에게만 전달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게 인정되거나, 신탁회사 측에도 새로 통지하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탁 구조에서 계약 만료 후 별도의 해지나 재계약 안내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신탁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바로 6개월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임차인으로서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다른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탁등기가 된 뒤에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신탁사로 변경되므로, 갱신 요구나 해지 통지를 신탁회사로 송달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임대차 갱신요구  #수탁자 통지  
피부관리샵 10회권 환불 위약금 산정 쟁점
피부관리샵에서 전신 스킨케어 패키지 10회권을 5,400,000원에 결제한 뒤 1회만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제 당시 직원 안내로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이 적용됐고, 추가 서비스로 목 부위 시술과 고가의 바디크림·앰플을 제공받았습니다. 홈케어 제품은 결제일에 바로 수령하였고, 이후 바로 환불 문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원래 정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6,890,000원이었으나, 실 결제는 5,400,000원만 이뤄졌습니다. 환불을 문의하자, 피부관리샵에서 정가 전체(부가세 포함)에 위약금 10%를 적용한 뒤, 이미 사용한 서비스와 제공된 제품 비용을 비회원가 기준으로 감산한 최종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환불 처리는 결제일로부터 2주 내 신청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제품은 소비자 판매가로, 환불 시 차감된다는 약관을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환불 신청일이 결제일 7일 이내여서 약관상 환불 조건에는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위약금, 실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 기준 위약금, 그리고 비회원가·정가 제품 차감 등의 환불 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불 금액 산출 방식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 결제금액에서 실제 이용분(정상가 또는 회당 단가)과 반환 불가 제품가(실수령가 또는 시가)를 공정하게 차감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샵 환불  #10회권 환불  #실 결제액 위약금  
절도와 시설 이탈로 소년원 기간 산정 기준
작년 가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집에서 나온 뒤 친구네 집을 몇 군데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가에서 무심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지구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후, 보호관찰소 추천으로 청소년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규율이 맞지 않아, 며칠 뒤 관계자 몰래 야간에 생활관을 벗어난 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다가 보호관찰관 연락을 받고 다시 쉼터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간담회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절도 및 무단이탈 사유까지 포함해 곧바로 10호 처분이 결정되어 소년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소년원 기간은 최대 2년 이내에서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절도행위와 시설이탈 사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건이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보호관찰소 권고를 어겨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까지 포함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년원 기간  #절도 소년부  #시설 무단이탈  
미술 경매 업무방해죄 합의 실패 시 대처법
유명 화랑에서 진행한 근현대미술 경매 행사에 지인과 함께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이미 한참 전에 낙찰이 완료된 그림에 다시 손을 들었고, 경매 진행자와 입찰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평소 예술 분야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미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진행에 큰 혼선을 주었다는 이유로, 경매사 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부터 중증 정신건강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지금도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양형에 참고될 수 있을까 생각해,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내역서와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매 도중 잘못을 인지한 직후, 곧장 경매사 측에 전화와 이메일로 공식 사과와 함께 낙찰 계약 취소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낙찰 확정 및 구매계약 체결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경매사와 미술품 소유자는 위약금을 요구했고, 민사소송 결과로 저는 3억원의 계약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소유자 측에서 협상을 제안하며 실제 피해액 1억 5천만 원만이라도 변제한다면 따로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연락해왔었고, 합의 문서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합의를 위해 변제 계획서와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했고, 재판 일정도 합의 시도 때문에 두 차례나 연기되었는데, 생활여건상 합의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해 결국 500만 원에 그쳐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나 경매사 측에서 제 처벌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직 소속 변호인이 작성한 소명 자료와 반성문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문 두 번에 걸쳐 제 과거의 환경, 범행 경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각오를 기록했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문도 냈습니다. 선고 일정도 합의 시도를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된 데다, 건강 문제로 한 번 더 미룹게 되어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저 역시 국선변호인이 아닌 개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기 위해 선고일 이틀 전에 교체했습니다. 신규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고 추가 변호 계획 및 양형 근거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연기신청이 이미 누적된 만큼 이번에도 재판부에서 신청을 받아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금전적으로 합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등 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범위일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사실, 피해자 또는 경매사 측의 탄원서 제출 여부가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경매 현장 업무방해  #미술경매 실수  #업무방해죄 처벌  
이중주차 차량 파손·협박 대처법
주차장에 식자재 납품을 마치고 급하게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던 적이 있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제 차량 앞에 세워둔 봉고트럭 주인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을 빨리 받지 못해 차를 바로 빼주지 못했는데, 이후 차량 쪽으로 돌아와 보니 백미러 두 쪽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뒷범퍼에도 구두 자국과 긁힌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문도 이중주차 상황에서 상대 차량 소유자가 꽤 세게 찬 듯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덕분에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봉고트럭 소유자가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영상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그 사람은 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한 뒤, 차량 앞으로 찾아와 담배를 문 채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고, 나중에는 차량 유리에 침도 뱉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후에는 "앞뒤로 차를 대서 절대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여러 건 보냈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 견적은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했지만, 정비소 두 곳에서 사진을 보여주고 상담해 보니 전체적으로 230만 원에서 320만 원 사이의 비용이 예상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크긴 했으나,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은 별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신고와 진술을 마친 상태이고, 상대 차량 주인 역시 본인이 행한 일임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해 보았으나, 저는 수리비 및 정신적 손해까지 감안해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쪽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차량 파손, 협박성 문자, 욕설 등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에 증거 자료(CCTV, 블랙박스, 문자 내용 등)를 모두 제출하면 손괴 및 협박 혐의로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이중주차 차량 손괴  #차량 파손 협박  #차량 앞담배 욕설  
시청기록 무단수집 소송 증거 활용 대처법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평소와 다르게 브라우저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기기에 타인이 무단으로 원격 접속한 흔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시청했던 영상 서비스의 이용내역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정보가 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었으며, 문제가 된 건 해당 기록이 특정 민사 소송의 증거자료로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용내역 자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증거로 활용된 상황입니다. 기록이 담긴 파일의 확보 경위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점 외에는 명확하게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기록이 제 동의 없이 소송 증거로 수집 및 활용된 것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로 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는 원격 접속 및 자료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청기록 무단수집  #원격접속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처  
한국 본사 상대로 해고 소송 가능할까
지난 8월부터 도쿄에 위치한 한 뷰티 기기 제조업체의 재무경리부에 입사해 근무해 왔습니다. 해당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둔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 법인이며, 저의 채용 과정은 현지 일본 법인에서 진행됐습니다. 입사 직후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부서장 지시로, 한국 본사 회계팀에 한국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에는 일본 세무법인에도 같은 질문을 전달해 회신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팀원이 절차에 불만을 가져, 이 문제를 일본 법인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 부서 내부 회의에서 상급자와 동료들 사이에 추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 본사의 자금관리팀과 함께 급여 송금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법인 내부 규정상 직접적인 본사와의 교류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면서 회사에서는 이 건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현지 법인장은 저를 면담하더니, 영업부로의 부서 이동, 월 30만엔 감봉, 퇴사 중에서 택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직후로 심적으로 힘들어져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 여부 관련 중간 면담을 마친 뒤, 수습 3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서 ‘고용계약을 이 달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일본 법인 명의로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입사 내정서를 받았던 시점에는 한국 본사 임원도 이메일 결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한국 본사에 대한 책임 명시, 모회사의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1) 한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소송이나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또는 일본 법인만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본 법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만 존재하고 본사 책임 또는 보증 조항이 없다면, 채권자는 일본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현지 자회사 해고  #한국 본사 소송  #일본 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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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관행 휴가가 취업규칙보다 우선할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작업수당과 정기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합의에 따라 매달 180만 원 상당의 작업 장려수당을 별도로 받아왔는데, 올해 초부터 회사 측이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 수당의 지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더니, 최근에는 아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사전에 서면 통보 같은 것도 없었고, 변경이나 삭감에 대한 동의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사팀과 수차례 면담을 했으나,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 외에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해 결국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1심에서는 근무계약 조건이 분명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 문의드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회사 취업규칙과 공식 규정에는 연간 15일 휴가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부터 기사들끼리 팀장님과의 합의 아래 별도로 20일까지 사용해왔고, 이 관행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회사가 장기간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실제 운영한다면, 이런 관행이나 개별약정이 회사 취업규칙보다 법적으로 우선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이나 관행은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직원에게 유리하다면 앞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수당 삭감  #작업수당 미지급  #정비기사 휴가 관행  
오피스텔 복도 욕설 문구, 모욕죄 성립 기준
저는 오피스텔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급 약속 이행에 대해 신뢰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명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과 법원 관계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제 방문을 힘껏 두드리고, 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도 없이 복도 벽에 공고문만 붙였다가 바로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복도 벽에 임대인 실명을 언급하며 임대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욕설을 적었습니다. 이 문구는 약 3시간 정도 벽에 있었지만, 오후에 제가 직접 모두 지웠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임대인 아들이 복도에 들어왔고, 현관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가는 장면이 cctv에도 찍혀 있습니다. 저희 건물 구조상 복도 쪽은 입주민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건 당일 복도를 지난 다른 사람은 임대인 아들 한 사람입니다. 욕설 문구가 있는 쪽은 사실상 외부인이나 제삼자가 볼 수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도 임대인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해당 복도를 지난 사실이 없습니다. 임대인 아들이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작성한 그 표현을 제삼자가 알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나 임대인 아들이 그 욕설을 확인했다면, 저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복도가 사실상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하고 거주민 일부만 출입하며, 작성 시간도 매우 짧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욕설 문구  #복도 욕설 모욕죄  #임대인과 임차인 다툼  
이웃이 내 땅에 담장·정화조 설치된 경우 대처법
저는 약 20년 넘게 소유 중인 이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제 집 뒤편에는 작은 여인숙이 붙어 있고, 오래 전부터 세입자들이 바뀌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인숙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여인숙 사용자(임차인)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땅 경계선에 정화조를 직접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땅의 일부에 원래 없던 정화조 탱크와 작은 보일러실이 불법 증축되어 있었고, 여인숙 쪽에 출입을 위한 담장 일부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여인숙 임차인은 자신이 그 담장을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임차인은 정화조, 보일러실, 그리고 담장 모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인숙의 수도 요금 관련해서도 저와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 말로는 예전 임차인이 있을 때부터 담장이 있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싶었으나, 예전 계약 내용은 남아 있지 않고 지금 임차인과 건물주(여인숙 소유자)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정화조와 보일러실, 담장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물을 지금 관리·사용하는 사람이 현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실제 이용 현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웃 무단시설 철거  #토지 무단 점유  #담장 설치 분쟁  
신탁등기 후 임대차 갱신ㆍ계약 종료 대응법
5년 전에 마트 내부에 있는 식당 공간을 임차하는 계약을 최**(위탁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3기 남짓 남은 상황에서, 우연히 은행 업무를 보다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니 이 건물에 올해 들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공문이나 안내문은 받은 일이 없었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을 해도 위탁자인 최**의 연락처만 계속해서 알려줄 뿐 신탁회사와 관련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전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단 다음 갱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만료 한 달 전 위탁자 최**에게 등기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탁회사 담당자나 연락처, 주소 등 정보는 전혀 파악 불가였기 때문에, 별도로 신탁회사 측에는 갱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탁회사가 연락을 해오거나 재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도 이미 지나, 혹시 갱신 요구 효력이 위탁자에게만 전달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게 인정되거나, 신탁회사 측에도 새로 통지하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탁 구조에서 계약 만료 후 별도의 해지나 재계약 안내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신탁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바로 6개월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임차인으로서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다른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탁등기가 된 뒤에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신탁사로 변경되므로, 갱신 요구나 해지 통지를 신탁회사로 송달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임대차 갱신요구  #수탁자 통지  
피부관리샵 10회권 환불 위약금 산정 쟁점
피부관리샵에서 전신 스킨케어 패키지 10회권을 5,400,000원에 결제한 뒤 1회만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제 당시 직원 안내로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이 적용됐고, 추가 서비스로 목 부위 시술과 고가의 바디크림·앰플을 제공받았습니다. 홈케어 제품은 결제일에 바로 수령하였고, 이후 바로 환불 문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원래 정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6,890,000원이었으나, 실 결제는 5,400,000원만 이뤄졌습니다. 환불을 문의하자, 피부관리샵에서 정가 전체(부가세 포함)에 위약금 10%를 적용한 뒤, 이미 사용한 서비스와 제공된 제품 비용을 비회원가 기준으로 감산한 최종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환불 처리는 결제일로부터 2주 내 신청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제품은 소비자 판매가로, 환불 시 차감된다는 약관을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환불 신청일이 결제일 7일 이내여서 약관상 환불 조건에는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위약금, 실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 기준 위약금, 그리고 비회원가·정가 제품 차감 등의 환불 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불 금액 산출 방식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 결제금액에서 실제 이용분(정상가 또는 회당 단가)과 반환 불가 제품가(실수령가 또는 시가)를 공정하게 차감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샵 환불  #10회권 환불  #실 결제액 위약금  
절도와 시설 이탈로 소년원 기간 산정 기준
작년 가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집에서 나온 뒤 친구네 집을 몇 군데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가에서 무심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지구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후, 보호관찰소 추천으로 청소년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규율이 맞지 않아, 며칠 뒤 관계자 몰래 야간에 생활관을 벗어난 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다가 보호관찰관 연락을 받고 다시 쉼터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간담회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절도 및 무단이탈 사유까지 포함해 곧바로 10호 처분이 결정되어 소년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소년원 기간은 최대 2년 이내에서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절도행위와 시설이탈 사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건이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보호관찰소 권고를 어겨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까지 포함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년원 기간  #절도 소년부  #시설 무단이탈  
미술 경매 업무방해죄 합의 실패 시 대처법
유명 화랑에서 진행한 근현대미술 경매 행사에 지인과 함께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이미 한참 전에 낙찰이 완료된 그림에 다시 손을 들었고, 경매 진행자와 입찰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평소 예술 분야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미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진행에 큰 혼선을 주었다는 이유로, 경매사 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부터 중증 정신건강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지금도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양형에 참고될 수 있을까 생각해,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내역서와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매 도중 잘못을 인지한 직후, 곧장 경매사 측에 전화와 이메일로 공식 사과와 함께 낙찰 계약 취소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낙찰 확정 및 구매계약 체결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경매사와 미술품 소유자는 위약금을 요구했고, 민사소송 결과로 저는 3억원의 계약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소유자 측에서 협상을 제안하며 실제 피해액 1억 5천만 원만이라도 변제한다면 따로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연락해왔었고, 합의 문서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합의를 위해 변제 계획서와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했고, 재판 일정도 합의 시도 때문에 두 차례나 연기되었는데, 생활여건상 합의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해 결국 500만 원에 그쳐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나 경매사 측에서 제 처벌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직 소속 변호인이 작성한 소명 자료와 반성문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문 두 번에 걸쳐 제 과거의 환경, 범행 경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각오를 기록했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문도 냈습니다. 선고 일정도 합의 시도를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된 데다, 건강 문제로 한 번 더 미룹게 되어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저 역시 국선변호인이 아닌 개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기 위해 선고일 이틀 전에 교체했습니다. 신규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고 추가 변호 계획 및 양형 근거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연기신청이 이미 누적된 만큼 이번에도 재판부에서 신청을 받아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금전적으로 합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등 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범위일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사실, 피해자 또는 경매사 측의 탄원서 제출 여부가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경매 현장 업무방해  #미술경매 실수  #업무방해죄 처벌  
이중주차 차량 파손·협박 대처법
주차장에 식자재 납품을 마치고 급하게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던 적이 있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제 차량 앞에 세워둔 봉고트럭 주인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을 빨리 받지 못해 차를 바로 빼주지 못했는데, 이후 차량 쪽으로 돌아와 보니 백미러 두 쪽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뒷범퍼에도 구두 자국과 긁힌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문도 이중주차 상황에서 상대 차량 소유자가 꽤 세게 찬 듯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덕분에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봉고트럭 소유자가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영상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그 사람은 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한 뒤, 차량 앞으로 찾아와 담배를 문 채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고, 나중에는 차량 유리에 침도 뱉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후에는 "앞뒤로 차를 대서 절대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여러 건 보냈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 견적은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했지만, 정비소 두 곳에서 사진을 보여주고 상담해 보니 전체적으로 230만 원에서 320만 원 사이의 비용이 예상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크긴 했으나,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은 별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신고와 진술을 마친 상태이고, 상대 차량 주인 역시 본인이 행한 일임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해 보았으나, 저는 수리비 및 정신적 손해까지 감안해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쪽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차량 파손, 협박성 문자, 욕설 등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에 증거 자료(CCTV, 블랙박스, 문자 내용 등)를 모두 제출하면 손괴 및 협박 혐의로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이중주차 차량 손괴  #차량 파손 협박  #차량 앞담배 욕설  
시청기록 무단수집 소송 증거 활용 대처법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평소와 다르게 브라우저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기기에 타인이 무단으로 원격 접속한 흔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시청했던 영상 서비스의 이용내역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정보가 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었으며, 문제가 된 건 해당 기록이 특정 민사 소송의 증거자료로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용내역 자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증거로 활용된 상황입니다. 기록이 담긴 파일의 확보 경위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점 외에는 명확하게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기록이 제 동의 없이 소송 증거로 수집 및 활용된 것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로 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는 원격 접속 및 자료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청기록 무단수집  #원격접속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처  
한국 본사 상대로 해고 소송 가능할까
지난 8월부터 도쿄에 위치한 한 뷰티 기기 제조업체의 재무경리부에 입사해 근무해 왔습니다. 해당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둔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 법인이며, 저의 채용 과정은 현지 일본 법인에서 진행됐습니다. 입사 직후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부서장 지시로, 한국 본사 회계팀에 한국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에는 일본 세무법인에도 같은 질문을 전달해 회신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팀원이 절차에 불만을 가져, 이 문제를 일본 법인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 부서 내부 회의에서 상급자와 동료들 사이에 추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 본사의 자금관리팀과 함께 급여 송금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법인 내부 규정상 직접적인 본사와의 교류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면서 회사에서는 이 건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현지 법인장은 저를 면담하더니, 영업부로의 부서 이동, 월 30만엔 감봉, 퇴사 중에서 택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직후로 심적으로 힘들어져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 여부 관련 중간 면담을 마친 뒤, 수습 3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서 ‘고용계약을 이 달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일본 법인 명의로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입사 내정서를 받았던 시점에는 한국 본사 임원도 이메일 결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한국 본사에 대한 책임 명시, 모회사의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1) 한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소송이나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또는 일본 법인만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본 법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만 존재하고 본사 책임 또는 보증 조항이 없다면, 채권자는 일본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현지 자회사 해고  #한국 본사 소송  #일본 법인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