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 해지 환불 기준 안내
작년 5월 20일에 필라테스 센터에서 1년 정기권을 510,000원에 구입하여 등록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세 달 정도 지난 후인 8월 27일에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센터 측의 안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문의드립니다. 계약 당시 설명을 들을 때 1개월권은 85,000원, 6개월은 330,000원, 1년은 510,000원 등등으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도 '1년 계약을 중도에 취소하면 위약금 10%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센터 측이 정한 일당 이용료(12,000원)을 실제 출석일수만큼 곱해 차감한 뒤에 잔액을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 환불 요청을 하니 센터에서는 10% 위약금을 뺀 뒤, 나머지에서 '1일 12,000원'을 90일(약 3개월)로 계산하여 모두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권을 샀을 때의 전체 금액을 1년(365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서는 한 달권 단가로 매일을 계산해서 돌려주니 사실상 중간에 취소하면 환불받는 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1일 12,000원 단가 공제'가 적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한 취소·환불 규정이 문제없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 기준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로 환불 계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 서비스의 단기회원권 기준으로 1개월권 정상가(예 85,000원)를 3개월 사용분에 적용해 총 255,000원을 차감하거나, 또는 월별로 산정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필라테스 환불  #회원권 해지  #체육시설 환불 규정  
치료기록 없이 성추행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저는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에,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동료에게 원치 않게 신체접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용실 내에 설치된 CCTV 덕분에 사건 당시의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고,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대방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거나, 직접 찾아와 사과만으로 마무리하자고 이야기하며 여러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저는 금전적인 보상 없는 단순 사과 조건에는 응할 생각이 없어서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일상에도 지장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나 상담을 받은 적은 없으나, 이 동료가 회사와 집 주소를 포함한 제 정보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어 추가적인 불안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벨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누군가 따라오는 꿈을 자주 꾸게 됐고,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몇 차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동료와 함께 교대를 할 때도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쉽게 마음을 열기 힘들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치료기록 없이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 영상과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도 사실관계 인정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행 위자료 청구  #치료기록 없이 위자료  #직장 내 성추행  
출근 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7월 1일에 화학회사 생산팀 정규직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인사팀으로부터 8월 1일 입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계약이 6월 30일에 종료되어 실업 상태였고, 합격 사실은 있었으나 한 달 넘게 출근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정식 근무 개시는 8월 1일이며, 그 전까지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출근 전까지 주변 교회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도 알아보고,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공고를 챙겨봤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4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면담 시 상담사에게 “정규직 채용에 합격한 상태이긴 한데 출근이 한 달 남았다”라고 설명했고, 상담사는 향후 재취업수당과 취업신고 절차만 안내해줬습니다. 8월 1일 현장에 출근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했고, 2주 뒤인 8월 14일 자체적으로 취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2025년 8월에 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며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의 조사에서는 “합격이 확정된 7월 1일부터는 구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7월 4일 신청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제 출근 전까지 별도의 급여나 근로 제공 사실은 없었기에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취업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저의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이 서면 또는 구두로 성립한 시점보다 이전이라면, 아직 근로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출근 대기 실업  #최종합격 후 실업급여  
전동킥보드 차량사고 후 치료비·수리비 청구 방법
중고 가구 매장 앞 도로에서 안전하게 진입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SUV 차량 한 대가 매장 앞에 잠시 정차한 뒤 갑자기 후진하면서 제가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옆 수로 공사로 인해 도로가 한쪽만 막혀 있어 진행차량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고 직전 옆에서 매장 직원 두 명이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직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상황을 확인했고, 매장에 설치된 CCTV로 사고 경위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해 골절 진단을 받고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물리치료를 포함해 6일간 입원 치료를 했으며,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킥보드는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정비소에서 수리비 견적을 제출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잘못을 인정하며 연락처와 보험사 정보를 안내해 주었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인과 대물 접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현재 치료비와 킥보드 수리비, 이후 통원치료 관련 비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못 가게 된 강의 등의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치료비는 입원 및 통원 내역,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보장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차량 후진 사고  #킥보드 수리비  
아파트 가계약 후 누수 고지 시 대처 방법
저는 아파트 매수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본계약을 진행하기 하루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 누수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도인에게 들은 설명에 따르면 누수 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아파트 건물의 공용 부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였고, 관리사무소 측과 구체적인 수리 일정이나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우수관 근처에 물기가 맺히면서 작은 균열이 생겼으며, 현재로써는 전유부분 내부까지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거래 의사를 확실히 하고자 관리사무소와의 합의 내용, 그리고 수리와 관련한 일정 및 책임 소재가 명시된 서면 확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리 완공까지의 시기,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생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등도 특약으로 남기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매도인도 서면화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이후 추가 서류 작성 및 특약 내용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공용부 수리에 대한 사항도 서명이나 직인 등 공식적 문서로는 남길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그래도 내일 업체를 불러 수리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는 하였으나, 가계약금까지 보낸 입장에서 현재 확실한 합의 문서가 없는 점이 우려됩니다. 누수 하자가 공용부에서 시작된 것이더라도, 해당 내용 고지 이후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향후 예상치 못한 추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저에게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용부(공동 소유 구역)의 하자는 주로 관리주체가 책임지도록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리 협의와 실행에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  #공용부 누수  
헬스장 팔 들어올림 폭행 될까
헬스장에서 운동 기구를 두고 사소한 오해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운동하던 이용자 박** 씨와 의견차이가 있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제가 박** 씨의 팔을 잠깐 들어올렸다가 바로 내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은 아니었으며, 제 쪽에서는 안전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만큼 박** 씨가 넘어지거나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했지만, 신체에 별다른 상처나 상해는 없었다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두 명의 회원 역시 상황이 과격하게 비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씨는 이후 저와 대화나 사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와 같은 정도의 행동(강하게 친 적 없이 일시적으로 팔을 들어올렸다가 내린 것)에 대해 불기소나 선고유예 결정을 받으려면 주로 어떤 점이 고려되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정들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팔을 들어올린 정도가 과격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고, 주변 증인들도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 경미한 폭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헬스장 폭행  #팔 들어올림  #운동 중 신체접촉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 방법과 절차
조금 전 등기소에서 소형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받았는데, 오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1992년 경,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이름과 예전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고 연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근저당권자나 그 상속인, 관련된 사람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연락, 권리 행사 요청, 채무 상환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이 주택에서 살아온 시점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근저당권 관련해서 등기부에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거나, 담보권 실행, 소송, 기타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도를 검토하다가 다시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남아 있고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채무 내용이나 계약도 잘 모르겠고, 해당 근저당권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분인지, 생존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자를 찾기 어렵고,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근거로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 절차  #등기부 근저당권 정리  
가압류 신청 시 보증금 산정 기준과 절차
이모의 지인을 소개받아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는 김** 씨와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할 때마다 사업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기에 1천만 원씩 두 번, 총 2천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김** 씨가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며 추가로 2천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한 달 뒤에 2,4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정서를 보내왔고, 저는 약정서를 믿고 추가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김** 씨는 약정대로 반환하지 않았고, 투자처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수차례 통화했으나, 실체가 없는 업체를 내세운 투자 명목의 금액 2천만 원은 반환할 의사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차용증을 쓴 2천만 원과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거주 중인 빌라의 소유 형태(전세 혹은 월세 등)나 다른 재산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김** 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까 싶어 가압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빌라를 포함해서 어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한다고 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증금이나 담보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보증금 산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은 민사집행법 285조, 288조 근거에 따라 재산의 종류 및 사건별 특성, 채권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 보증금  #부동산 가압류  
유흥주점 팁 계좌송금 후 반환 및 협박 대처법
유흥주점에서 노래 반주 아르바이트를 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단골로 오던 손님이 저한테 현장에서 건네는 돈 말고, 모바일뱅킹으로 120만 원과 9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계좌로 팁을 보냈습니다. 처음 금액은 그냥 고마워서 보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돌려줄까 묻자 괜찮다면서 오히려 받아달라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두 번 모두 송금 내역은 제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일 정도 지나서 그 손님이 갑자기 연락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예전에 술 취해서 잘못 보냈으니 지금 바로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쓴 부분도 있고 해서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니,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로 저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협적인 언사를 하거나 누군가 무서운 사람을 데리고 찾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말하며 압박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받은 계좌 송금에 대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송금 내역과 문자를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흥주점 팁 반환  #계좌송금 팁 분쟁  #손님 협박 대응  
생계급여 받는 계좌도 압류될까
지급받고 있는 생계급여가 유일한 생활비인 상황에서, 최근 저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저의 계좌 압류를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하나뿐인 계좌이고, 그 외에는 따로 보유 중인 예금이나 재산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생계급여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도 해당 통장을 계속 기재해 왔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이 통장으로만 국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권추심을 위해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처럼 기초생활수급금이 입금되는 계좌도 실제로 압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계급여 등 법률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자금이 입금되는 통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와 입금 내역을 첨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계좌 압류  #기초생활수급비 압류  #국가지원금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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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회원권 해지 환불 기준 안내
작년 5월 20일에 필라테스 센터에서 1년 정기권을 510,000원에 구입하여 등록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세 달 정도 지난 후인 8월 27일에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센터 측의 안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문의드립니다. 계약 당시 설명을 들을 때 1개월권은 85,000원, 6개월은 330,000원, 1년은 510,000원 등등으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도 '1년 계약을 중도에 취소하면 위약금 10%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센터 측이 정한 일당 이용료(12,000원)을 실제 출석일수만큼 곱해 차감한 뒤에 잔액을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 환불 요청을 하니 센터에서는 10% 위약금을 뺀 뒤, 나머지에서 '1일 12,000원'을 90일(약 3개월)로 계산하여 모두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권을 샀을 때의 전체 금액을 1년(365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서는 한 달권 단가로 매일을 계산해서 돌려주니 사실상 중간에 취소하면 환불받는 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1일 12,000원 단가 공제'가 적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한 취소·환불 규정이 문제없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 기준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로 환불 계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 서비스의 단기회원권 기준으로 1개월권 정상가(예 85,000원)를 3개월 사용분에 적용해 총 255,000원을 차감하거나, 또는 월별로 산정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필라테스 환불  #회원권 해지  #체육시설 환불 규정  
치료기록 없이 성추행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저는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에,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동료에게 원치 않게 신체접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용실 내에 설치된 CCTV 덕분에 사건 당시의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고,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대방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거나, 직접 찾아와 사과만으로 마무리하자고 이야기하며 여러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저는 금전적인 보상 없는 단순 사과 조건에는 응할 생각이 없어서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일상에도 지장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나 상담을 받은 적은 없으나, 이 동료가 회사와 집 주소를 포함한 제 정보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어 추가적인 불안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벨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누군가 따라오는 꿈을 자주 꾸게 됐고,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몇 차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동료와 함께 교대를 할 때도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쉽게 마음을 열기 힘들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치료기록 없이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 영상과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도 사실관계 인정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행 위자료 청구  #치료기록 없이 위자료  #직장 내 성추행  
출근 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7월 1일에 화학회사 생산팀 정규직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인사팀으로부터 8월 1일 입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계약이 6월 30일에 종료되어 실업 상태였고, 합격 사실은 있었으나 한 달 넘게 출근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정식 근무 개시는 8월 1일이며, 그 전까지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출근 전까지 주변 교회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도 알아보고,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공고를 챙겨봤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4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면담 시 상담사에게 “정규직 채용에 합격한 상태이긴 한데 출근이 한 달 남았다”라고 설명했고, 상담사는 향후 재취업수당과 취업신고 절차만 안내해줬습니다. 8월 1일 현장에 출근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했고, 2주 뒤인 8월 14일 자체적으로 취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2025년 8월에 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며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의 조사에서는 “합격이 확정된 7월 1일부터는 구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7월 4일 신청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제 출근 전까지 별도의 급여나 근로 제공 사실은 없었기에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취업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저의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이 서면 또는 구두로 성립한 시점보다 이전이라면, 아직 근로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출근 대기 실업  #최종합격 후 실업급여  
전동킥보드 차량사고 후 치료비·수리비 청구 방법
중고 가구 매장 앞 도로에서 안전하게 진입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SUV 차량 한 대가 매장 앞에 잠시 정차한 뒤 갑자기 후진하면서 제가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옆 수로 공사로 인해 도로가 한쪽만 막혀 있어 진행차량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고 직전 옆에서 매장 직원 두 명이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직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상황을 확인했고, 매장에 설치된 CCTV로 사고 경위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해 골절 진단을 받고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물리치료를 포함해 6일간 입원 치료를 했으며,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킥보드는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정비소에서 수리비 견적을 제출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잘못을 인정하며 연락처와 보험사 정보를 안내해 주었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인과 대물 접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현재 치료비와 킥보드 수리비, 이후 통원치료 관련 비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못 가게 된 강의 등의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치료비는 입원 및 통원 내역,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보장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차량 후진 사고  #킥보드 수리비  
아파트 가계약 후 누수 고지 시 대처 방법
저는 아파트 매수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본계약을 진행하기 하루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 누수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도인에게 들은 설명에 따르면 누수 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아파트 건물의 공용 부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였고, 관리사무소 측과 구체적인 수리 일정이나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우수관 근처에 물기가 맺히면서 작은 균열이 생겼으며, 현재로써는 전유부분 내부까지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거래 의사를 확실히 하고자 관리사무소와의 합의 내용, 그리고 수리와 관련한 일정 및 책임 소재가 명시된 서면 확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리 완공까지의 시기,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생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등도 특약으로 남기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매도인도 서면화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이후 추가 서류 작성 및 특약 내용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공용부 수리에 대한 사항도 서명이나 직인 등 공식적 문서로는 남길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그래도 내일 업체를 불러 수리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는 하였으나, 가계약금까지 보낸 입장에서 현재 확실한 합의 문서가 없는 점이 우려됩니다. 누수 하자가 공용부에서 시작된 것이더라도, 해당 내용 고지 이후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향후 예상치 못한 추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저에게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용부(공동 소유 구역)의 하자는 주로 관리주체가 책임지도록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리 협의와 실행에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  #공용부 누수  
헬스장 팔 들어올림 폭행 될까
헬스장에서 운동 기구를 두고 사소한 오해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운동하던 이용자 박** 씨와 의견차이가 있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제가 박** 씨의 팔을 잠깐 들어올렸다가 바로 내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은 아니었으며, 제 쪽에서는 안전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만큼 박** 씨가 넘어지거나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했지만, 신체에 별다른 상처나 상해는 없었다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두 명의 회원 역시 상황이 과격하게 비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씨는 이후 저와 대화나 사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와 같은 정도의 행동(강하게 친 적 없이 일시적으로 팔을 들어올렸다가 내린 것)에 대해 불기소나 선고유예 결정을 받으려면 주로 어떤 점이 고려되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정들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팔을 들어올린 정도가 과격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고, 주변 증인들도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 경미한 폭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헬스장 폭행  #팔 들어올림  #운동 중 신체접촉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 방법과 절차
조금 전 등기소에서 소형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받았는데, 오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1992년 경,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이름과 예전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고 연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근저당권자나 그 상속인, 관련된 사람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연락, 권리 행사 요청, 채무 상환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이 주택에서 살아온 시점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근저당권 관련해서 등기부에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거나, 담보권 실행, 소송, 기타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도를 검토하다가 다시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남아 있고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채무 내용이나 계약도 잘 모르겠고, 해당 근저당권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분인지, 생존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자를 찾기 어렵고,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근거로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 절차  #등기부 근저당권 정리  
가압류 신청 시 보증금 산정 기준과 절차
이모의 지인을 소개받아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는 김** 씨와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할 때마다 사업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기에 1천만 원씩 두 번, 총 2천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김** 씨가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며 추가로 2천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한 달 뒤에 2,4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정서를 보내왔고, 저는 약정서를 믿고 추가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김** 씨는 약정대로 반환하지 않았고, 투자처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수차례 통화했으나, 실체가 없는 업체를 내세운 투자 명목의 금액 2천만 원은 반환할 의사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차용증을 쓴 2천만 원과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거주 중인 빌라의 소유 형태(전세 혹은 월세 등)나 다른 재산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김** 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까 싶어 가압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빌라를 포함해서 어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한다고 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증금이나 담보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보증금 산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은 민사집행법 285조, 288조 근거에 따라 재산의 종류 및 사건별 특성, 채권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 보증금  #부동산 가압류  
유흥주점 팁 계좌송금 후 반환 및 협박 대처법
유흥주점에서 노래 반주 아르바이트를 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단골로 오던 손님이 저한테 현장에서 건네는 돈 말고, 모바일뱅킹으로 120만 원과 9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계좌로 팁을 보냈습니다. 처음 금액은 그냥 고마워서 보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돌려줄까 묻자 괜찮다면서 오히려 받아달라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두 번 모두 송금 내역은 제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일 정도 지나서 그 손님이 갑자기 연락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예전에 술 취해서 잘못 보냈으니 지금 바로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쓴 부분도 있고 해서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니,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로 저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협적인 언사를 하거나 누군가 무서운 사람을 데리고 찾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말하며 압박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받은 계좌 송금에 대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송금 내역과 문자를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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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는 계좌도 압류될까
지급받고 있는 생계급여가 유일한 생활비인 상황에서, 최근 저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저의 계좌 압류를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하나뿐인 계좌이고, 그 외에는 따로 보유 중인 예금이나 재산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생계급여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도 해당 통장을 계속 기재해 왔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이 통장으로만 국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권추심을 위해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처럼 기초생활수급금이 입금되는 계좌도 실제로 압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계급여 등 법률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자금이 입금되는 통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와 입금 내역을 첨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계좌 압류  #기초생활수급비 압류  #국가지원금 압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