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 적금 사용 편취 고소 대응법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되어 직장 동료였던 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적금에 가입해서 치료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적금은 제 명의로 가입했고, 매달 두 사람이 일정 금액씩 각자의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한 뒤 적금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적금 가입 전에는 대출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대출 조건이 불리해 적금을 통해 천천히 치료비를 모으는 방안을 택한 바 있습니다. 적금 만기가 되자 바로 임플란트 치료에 들어갔고, 병원비 및 치료 관련 비용은 모두 제 통장에서 출금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와의 문자 메시지, 병원명과 진료비 명세서, 진료 예약 내용 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가 저를 편취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 계좌에 모은 돈을 임의로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명목이라 해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으며, 담당 형사에게도 관련 내용이 정리된 자료와 계좌 내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 명의 적금이긴 하지만, 치료비 사용에 관해서 분명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형사는 이**가 확실히 그 사람인지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해 왔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됩니다. 동료와 함께 모은 돈이 적금 만기 후 실제 치료비로 사용된 경우에도 편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치료비로 적금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편취 고소는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금 공동 모금 #치료비 편취 고소 #치과 치료비 분쟁
직장 내 갈등으로 적응장애, 산재 신청 가능할까
지난해 12월 중순, 호텔 프런트 부서에서 동료들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 명의 후배 직원이 제가 안내 데스크에서 손님 응대 방식을 지적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다음 교대 시간에 복도에서 저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며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도 그 후배가 무리하게 저를 따라다니며, 공개적으로 저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과 신체적 접촉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건 경위를 일지에 정리하여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인사팀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동료 후배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는 사유로 1개월 급여의 10% 감봉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프런트에서 객실관리 부서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는데, 인사팀에서는 “후배 직원으로부터 갑질 신고가 있어 부서 이동이 필요하다”는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후배 역시 저를 맞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동료 몇 명이 조사 과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했지만, 이견 차이로 내부 갈등만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불면증과 집중력 저하, 지속적인 두통이 나타나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진단서와 당시 회사 내 CCTV 영상, 그리고 동료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회사 내 갈등 및 징계 조치, 후배와의 불화가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저의 적응장애 증상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 내 구체적 괴롭힘 사례, 징계, 부서 이동 등이 의학적으로 질병 발생 또는 증상 악화의 주요 요인임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 내 갈등 산재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직장 괴롭힘 정신질환
이삿짐 운송 중 TV 파손 시 손해배상 절차
주말에 냉장고, 책장 등 큰 가구들과 함께 65인치 LG 올레드 TV를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운송 당일에는 TV를 바로 설치하지 않고 박스에 포장된 채로 거실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인터넷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TV 연결을 도와주시다가 TV 전원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스를 풀어보니, 화면 한 구석이 움푹 들어가고 패널 일부가 손상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운송 직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포장 전에는 멀쩡했습니다. 이삿짐센터 담당 기사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니, 서비스센터에 접수해서 견적을 받아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LG 전자 A/S센터에 사진과 구매내역서를 보냈고, TV 자체 교체가 필요한 중대한 손상이라고 하여 180만 원 넘는 교체 견적을 받아 이삿짐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회사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고,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삿짐센터에 운송 도중 TV가 손상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교체 견적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송 전후 TV의 상태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센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이삿짐센터 TV 파손 #이사 중 가전제품 손상 #TV 교체비 배상
도서관 신규 사서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기준
신입 도서관 사서 채용을 담당하게 되면서 도서관 측의 요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규 사서 채용 시, 우선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때 단기 계약직(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습평가를 마치면 곧바로 무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에 오래 근무한 선배가, 수습기간에 평가가 잘 끝나면 추가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외에는 복지나 임금, 업무조건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채용자와의 계약서도 다시 살펴보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수습기간 동안 쓰고, 평가 후에는 바로 기간제한 없는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신규 입사자를 이런 방식으로 먼저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습평가를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하나,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사원을 미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평가하는 방식에 제한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습이라고 하여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등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률적으로도 권장됩니다.
#도서관 신입 사서 채용 #수습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기준
친구가 이체한 150만원 꼭 갚아야 하나요
미용실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겨 퇴사하게 되면서, 150만 원 정도의 미지급 금액과 소액 현금 빚이 생겼습니다. 퇴사를 준비하던 기간에 오랜 친구인 김** 씨와 본가와 친구 집을 오가며 머물던 중, 김** 씨가 제 어려움을 듣고 본인 계좌에서 바로 150만 원을 제 채무 계좌로 이체해줬습니다. 이후 김** 씨와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고, 약 1년 정도 생활을 같이하던 중 여러 차례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언성을 높이거나 저를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 상담센터의 안내로 가정법원 절차를 거쳤고, 잠시 본가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씨도 집을 비워도 된다고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씨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몇 번 거절한 뒤에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150만 원을 받으면서 서로 서면 약속이나 문자, 녹음 같은 건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저 역시 직접적으로 빚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김** 씨도 그때 이후로 구체적으로 돈을 꼭 갚으라는 식의 언급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좌이체 내역만 남은 상황에서, 제게 빌려준 돈을 반드시 몇 달 내로 상환하거나 법적으로 반환할 책임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 문자, 녹취, 상환 약속 등 명백한 대여의 근거가 없다면, 계좌이체만으로 대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인 계좌이체 #친구 돈 빌림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
카페 창업 동업자 퇴직금 정산 방법
3년 전쯤 친한 대학 선배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면서, 매장 명의와 권리 일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조금씩 인수대금을 나눠서 지급해왔습니다. 합의서에는 인수금액과 지급일정, 세부 내역 등이 적혀 있고, 현재까지 대금 일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선배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한 줄만 알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업무분장에 따라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했고, 대부분의 영업일에 제가 출근해 매장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휴무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정기적으로 쉬었고, 4대 보험 역시 중간중간 일부만 가입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급여는 대체로 제 계좌로 입금받긴 했으나 지급일이나 내역은 매번 불규칙했고, 정산이 몇 달씩 늦은 적도 많았습니다.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업무 실적이나 시재 장부 등에는 제 이름이 계속 기재돼 있습니다. 인수대금 지급과 무관하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본인의 실제 근로 형태와 급여 지급, 업무 분장, 출근기록 등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페 동업 퇴직금 #창업 동업자 권리 #카페 퇴직금 산정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대응 방법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도해보려고 처음으로 overseasoptionfx.com이라는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인 40달러를 테스트 삼아 출금해보니 출금이 바로 진행되어 신뢰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달러 상당의 자산을 플랫폼에 예치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액 출금을 시도했는데, 담당 상담사가 국제 세금 및 자금세탁방지법 때문이라며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전체 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안내받은 대로 세금 명목으로 binance 거래소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두 번에 걸쳐서 USDT로 송금했습니다. 보낸 금액은 8월 2일 131.555 USDT, 8월 7일 438.25 USDT이고, 이후 최종적으로 8월 9일 192.30 USDT를 한 번 더 송금했습니다. 상담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송금 영수증, 출금 이력 등 관련 기록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모두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자금이 제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에서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만 답변하면서, 추가적으로 인증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손실을 회수하거나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이나 인증 비용 등의 사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해외 코인 투자 피해 #출금 지연
불송치 결정문 언제 받아야 이의신청 기한 시작될까요
저는 지난달 1일, 구청에서 주차 관련 민원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평소에 자주 확인하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등록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까지 경찰서나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도 불송치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봤지만, 아직 제게 결정문을 직접 송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결정문 원본을 수령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으로만 불송치 사실을 조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결정문을 받아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문서를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식적인 송달 이전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기한 도과 위험이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문 #이의신청 기한 #불송치 통지
차용증 없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 소송 비용
지난 7월 10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친구 김**에게 사적인 용도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당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맡긴 돈이며, 7월 20일까지 상환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있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상환을 독촉해 봤으나 실제로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만 남아 있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사실이나 반환 기한 등을 문자나 메신저로 따로 주고받지는 않았으며, 만나서 대화를 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체 내역 외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 인지대는 소송가액 20만 원 기준 약 1천원대의 소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인지대 계산표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소액입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친구 돈 빌려줌 환수 #소액 민사소송 비용
동창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안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친분이 있던 동창 이**에게 생활비와 각종 사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몇 만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이 반복되고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 지금까지 빌려준 금액이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2002년생인데, 고교 시절 일부 금액(약 1천만 원)은 미성년자일 때, 이후 성인이 된 뒤에는 약 8천만 원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차용증"처럼 각서를 간단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각서에는 2,500만 원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송금했으나, 워낙 횟수가 많고 일부는 메모 없이 입금해서 모두 일일이 찾고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와 연락은 간간이 되고 있지만, 본인 계좌도 압류된 상태인지 송금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이미 여러 곳에서 채무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이**의 부모님과 제 연락 내역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성년자 시절 돈을 빌려줬을 때는 부모 동의나 승낙 등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의 부모도 혹시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에게 빌려준 전체 금액(9천만 원~1억 원대)을 다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 각서 등은 일부만 갖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 점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미성년자 시절 빌려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무효 주장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처가 필요비나 유익비 등으로 인정될 경우 일부 반환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창 돈 빌려준 경우 #미성년자 대여금 반환 #친구 채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