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명의·근저당 하자 임대차계약 무효 대처법
지난달 신도시에 새로 완공된 아파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김**씨를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소유권 등기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셨고, 부동산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며칠 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해 보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등기 명의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과 달라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성명과 등기상 소유주가 다르고, 임차목적물 전체에 근저당권과 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개업소에도 문의하고 계약서상 임대인 연락처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 다 처음에는 단순 실수라고 설명하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명의 정정이나 근저당 말소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임차목적물에 권리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문자로 통지하였습니다. 문자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임대목적물에 명의 및 근저당 관련 권리 하자가 있으므로 신속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분명히 기재해 보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이 권리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거나, 해당 하자를 이유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무효 #등기부 명의 불일치 #보증금 반환 청구
방송인 얼굴·계정 노출 사진 재게시 법률 문제
평소 게시판 활동을 하던 중, 저와 친분이 없는 인터넷 방송인의 사진을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는 그 방송인의 얼굴과 함께 SNS 계정명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장면의 특이한 구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주목하는 글이었습니다. 장면 자체가 특정 방송인들끼리 익숙한 분위기에서 찍힌 것 같았고, 저 역시 게시물의 내용을 재밌게 받아들여 “이 구도는 참 독특하네요 ㅋㅋ”라는 식의 댓글을 남긴 후,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이미지를 별도의 커뮤니티에 다시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해당 사진이 처음 올라온 게시판명을 일부 차용해서 “게임갤발) 방송인 실물 리액션.jpg”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게시한 공간 역시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였습니다. 추후,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서 저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외모 품평과 인신 공격성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해당 방송인의 얼굴과 SNS 계정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이미지를 유포한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이미 노출된 사진과 계정 정보를 별다른 수정 없이 다른 커뮤니티에 옮기는 행위에 대하여 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이미지는 이미 타 커뮤니티에 올라있었다고 해도, 별도 커뮤니티로 옮기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사진 유포 #초상권 침해 #계정 정보 노출
교정시설 접견 신분 사칭 문제 대처법
한 달 전,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지인 이** 씨의 접견을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접견일이 다가오던 중, 이** 씨로부터 본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 이** 씨의 이전 연락처에 남아 있던 전 연인이 교도소로 전화를 걸어, 마치 제가 본인인 것처럼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저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담당자에게 제 신상 정보를 활용해 제 접견 등록 여부를 물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다시 유출되거나, 불미스럽게 퍼질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특히 새로운 교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있어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인 전 연인과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되었고,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남아있길 바랐는데, 이번 일로 제 활동 내역이 해당 인물에게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접견 내역 노출로 변수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처럼 허락 없이 타인이 제 신분을 사칭해 교도소 측에 개인정보를 제시하고, 접견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알아간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사칭한 상대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개인정보가 명백히 무단으로 이용됐다면, 상대방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 신분 사칭 #개인정보 무단 활용 #접견 내역 유출
공동 소유 상가 매도 후 보증금 반환 책임
저는 소담오피스라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은 저와 저의 이모인 김** 씨, 이렇게 두 명이 공동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후 제 대학 동기인 홍** 씨에게 위임장과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상속등기 후에도 홍** 씨가 사망하는 달까지 위임이 지속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건물 전체의 1/2 지분을 무상 임대한 뒤, 임대차 및 임대료 수령 관련 권한과 의무를 모두 홍** 씨가 가진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임차인 사망이 속한 달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에는 저와 홍** 씨가 모두 사인·날인을 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님께서 별다른 상의 없이 소담오피스 3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의 임대인에는 이모님 단독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명의에는 이모님의 딸이자 제 사촌인 김** 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저와 상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제 도장 역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월세는 없으며,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자로 저 지분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고, 최근(2024년 5월 초) 저는 제 지분 1/2을 박**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계약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매수인 박** 씨 또한 해당 계약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제가 건물 매매를 마친 후, 박** 씨가 사촌 김** 씨와의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서, 확정일자 서류 등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됐고, 결국 박** 씨는 저에게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제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 금액을 반환하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모님과 사촌 김** 씨, 그리고 홍** 씨 모두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이고, 전세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된 정황이 없으며, 임차인인 김** 씨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지도 않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전세계약은 박** 씨에게 소유권 이전 후에야 동사무소에 확정일자가 신청된 점으로 볼 때, 이모님이 자신의 권리 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박** 씨는 저에게 건물 매도인이니까 전세 보증금 중 제 지분 절반을 지급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박** 씨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명의에 이용자님 이름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이용자님 도장이나 동의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대리인 여부나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상가 #지분 매도 #전세계약 책임
회사 챗봇 답변 음란 표현 문제 대처법
회사 내부 메신저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업무 관련 용어를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챗봇이 제시한 답변 중에 특정 단어가 포함됐는데, 그 단어가 음란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어 그 뜻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챗봇이 해당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공개 게시판에 게시된다거나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나 상사가 제 계정으로 주고받은 챗봇 상담 내용을 확인할 권한은 없고, 관리자도 특별한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누가 해당 답변을 봤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그 답변 자체가 제 개인 화면에만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용한 표현에 민감하게 느낀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크지만, 만약 관리자가 시스템 점검이나 기술적 문제로 우연히 그 내용을 접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란한 내용이 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면 처벌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회사 챗봇 음란 표현 #챗봇 내용 송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공용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관리비 조정 안내
지은 지 12년 정도 된 단독형 빌라 건물의 최상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관리사무소 등 별도의 전문 관리주체는 없었고, 입주민 중 한 분이 대표를 맡아 관리 및 공용시설 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세대가 매월 같은 금액(7만원씩)으로 관리비를 내 왔는데, 실제로는 평수 차이가 커 소유자들 사이에서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입주 2년 차 무렵, 안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 내용을 관리 대표님께 바로 전달했습니다. 대표님은 겨울이라 배관 점검이 어렵다며 봄이 되면 다시 알아보자고 하였고, 이후에도 곰팡이와 습기로 인한 손상이 지속되었지만 ‘결로’라거나 ‘환기를 잘 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또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그때는 별도 누수 탐지 업체를 직접 불러 원인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3월에 열린 입주민 회의 때, 안방 벽지와 장롱 안까지 물이 스며들어 가구 일부도 망가지고, 침구류와 옷들까지 교체해야 했던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방 전체 도배와 곰팡이 제거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견적도 미리 받아놓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관리 대표님은 도배나 공사 전 가구 이동, 마무리 청소 등을 가족끼리 해야 한다며 일체 도울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입주민들도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이번 여름에 공용비로 진행되었으나, 안방 내부 손상 복구비용은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사업체측 견적서와 시공 관련 사진, 사용된 자재 내역서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평수에 따라 다시 계산해서 송금했으나, 기존 규칙을 이유로 동대표와 이웃들로부터 재납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중 도배 및 피해 복구 공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공용부분(옥상) 문제로 인한 사적 공간(안방) 피해에 대해 입주자 대표 및 타 세대에 손해배상 청구나 관리비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후 유사 피해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더 공정하게 관리비 산정 및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옥상 등 공용부분 원인으로 세대 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하자가 외부(공용부분)에서 기인했음을 진단서 및 사진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누수 #손해배상 청구 #옥상 하자
학교폭력 신고와 중학생 자녀 경찰 조사 대응법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년 반쯤 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동장에서 친구와 몸이 부딪힌 일이 계기가 되어, 상대 아이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후 별도의 처벌 없이 무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전쯤, 수업이 끝나고 교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모자를 주고받으며 장난을 하다가, 제 자녀가 친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번 치고 모자를 벗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바로 담임선생님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알렸고, 학교에서 화해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 모두 출석해서 대화는 했지만, 상대방 측은 이 사건이 과거 경찰 신고와 관련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아이 부모님은 화해 내용에 당시 경찰 신고 건이 언급된 부분도 문제 삼으며, 조정이 끝난 뒤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자녀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눠보던 중, 아이가 머리를 한 번 툭 쳤던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상대 학생 쪽은 경찰 조사 직전까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 역시 조사에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의사 진단서 제출이나 치료 이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곧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만 13세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에 휘말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처벌·처리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학생의 신체 상해가 없고, 진단서 및 치료 이력 등이 없는 점은 형사처벌이나 강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춥니다.
#학교폭력 신고 #중학생 경찰 조사 #친구 간 장난 폭력
주문 확인 없이 배달된 도시락 결제 책임은?
작년 가을, 저는 회사 동기들이 모임을 준비한다며 저에게 단체 도시락 가격을 문의해 달라고 부탁해 한솥도시락 ***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인원 수와 대략적인 메뉴 조합, 예상 날짜를 말하면서 가격만 가볍게 물어보았고, 구체적으로 주문을 진행하거나 확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점주가 다시 연락해서 갑자기 도시락을 만들어 이미 배달 준비를 마쳤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도 비운 상태라 잠시 망설이다가 혹시라도 배달원이 길을 헤맬까 봐 집주소를 전송해 준 뒤 집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도시락이 도착하자 점주는 바로 즉시 계좌번호와 결제 금액을 문자로 보내왔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다음 날 결제하겠다'고 답했다가, 이후 주문 확인 절차 없이 갑자기 진행된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곧장 같은 내용으로 항의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주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주문 자체가 성립된 것 아니냐는 의견만 반복되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배달된 도시락 수량이 정확히 170개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제가 가격만 물어봤던 것과 다르게 메뉴 종류도 세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 일부는 동네 아파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나눔하고, 남은 도시락만 가족들과 소진하거나 폐기 처리했습니다. 이런 내역은 포장 상태와 나눔 인증 사진, 그리고 폐기한 도시락 사진 등으로 남겨 놓았으며, 그날 같이 있었던 친구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수령 후 점주는 저와의 문자 대화, 그리고 혼자 작성한 수첩 기록을 근거로 주문이 성립했다며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점상 제가 주문을 확정한 바 없었고, 단순히 수령만 한 상황에서 결제 의무가 발생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주문서, 추후 확인서, 계약서도 받지 못했고, 점주는 결제하겠다고 답한 문자를 결국 주문 확정으로 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각종 증빙자료와 상황일지, 나눔 내역, 제3자인 친구의 진술까지 모두 보유한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 및 결제 책임에 대해, 만약 업체가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한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도시락 일부 소비·폐기가 대금 지급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까지 함께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이 남긴 문자와 통화 내역, 이용자님의 친구 진술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면 주문 의사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주문 취소 #주문 취소 책임 #일방적 배달
사촌끼리 상속등기 준비 서류 요약
저는 최근에 이모 명의로 등록된 밭에 대한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외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고, 큰이모는 198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모(토지 소유자)는 2010년에 돌아가셨고, 막내이모는 올해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직계 가족 중 남아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사촌들 4명이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들의 사망 순서와 관계가 복잡한 경우, 사촌들끼리 협의하여 상속 등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순위를 따져 최종 상속인(현재 사촌 4명 포함)이 누구인지 각자의 법적인 지위를 서류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준비서류 #복잡한 가족 상속 #사촌끼리 상속
중고거래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핸드메이드 목도리를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찾던 중, 판매자와 3만 원(택배비 포함)에 판매를 약속하고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 목도리는 직접 만든 것이라 판매가 귀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진과 자세한 설명도 받아 거래를 확정지었습니다. 저는 수령지 편의점 정보와 주소, 연락처를 알려줬고, 판매자는 이틀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당일 제작한 모습의 사진과, 발송 약속 날짜까지 안내해 온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목도리는 직접 만들 시간이 없어서, 구하느라 며칠 동안 여러 온라인 카페와 SNS, 마켓을 찾아다닌 끝에 어렵게 거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입금을 마친 후에도 다른 판매글이나 좋은 조건의 글들이 보였지만, 이미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알아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비슷한 목도리를 구매하려면 4만 5천 원가량은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목도리를 판매할 수 없으니 환불하겠다고 연락을 보내왔고, 저는 연락을 며칠 뒤에야 확인했습니다. 아직 환불을 받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메시지 내역, 입금증, 약속 대화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목도리를 꼭 구하고 싶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가 취소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실제로 구입하려면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환불 외에, 시세 상승이나 거래 파기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판매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실제로 고의성이 있다면 신고나 고소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판매자의 고의적 거래파기 또는 시세 차익을 노린 행위가 인정될 경우,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이 일부 열릴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파기 #시세 상승 손해배상 #판매자 일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