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기 협박 받았을 때 대처법
아는 형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평소 관심 있던 짧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내 채팅방 연결을 통해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상대는 처음에 음료 시식 알바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나면 5만원 가량을 주고, 만남 과정에서 친밀한 행동이 있으면 추가로 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와 나눈 내용은 모두 일반적인 대화였고, 조건만남이나 성희롱성 표현 등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만나거나 돈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어린 학생임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대화 종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SNS 계정과 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편해져 모든 채팅방과 SNS 메시지를 정리하고 상대를 차단했는데, 상대는 이후에도 다른 채널(SNS 메시지 등)로 연락을 시도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상대는 몇 차례에 걸쳐 제 친구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인과 있었던 대화를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당장 입금할 수 없다고 하니, 일단 300만원만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금을 거부하자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점점 요구금액을 낮춰가며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현재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SNS 대화에는 상대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 했던 정황, 고소를 운운한 사실, 합의금과 선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메시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거나 금전거래를 했던 사실은 없고, 해당 대화는 일반적인 질문과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나 내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반성문이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만남, 금전거래, 부적절 대화가 없다면 불법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알바 사기 협박 #조건만남 협박 #미성년자 알바 협박
공유오피스 임대계약 만료 후 임대료 청구 대처법
제과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1년 약정 조건으로 신촌 쪽 공유 오피스를 임대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장이나 갱신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 계약은 8월 10일부터 1년 기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봄에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4월 경, 밀린 임대료를 한 번에 정산하겠다고 운영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담당자가 "정확한 정산 금액은 계산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저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는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짐도 대부분 뺐으며, 카드키 반납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2월이 지나서 해당 공유 오피스에서 갑자기 메일과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당시 밀린 임대료와 함께, 1년 전부의 임대료(계약 연장분)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임대인 측이나 저 모두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해 어떤 통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임대료 미납 이후로는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서 1년치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갱신이나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대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공유오피스 계약 만료 #임대료 청구 #자동갱신 없는 임대계약
소시지 이물질 발견 시 대처법과 책임 안내
제가 실내 체육관 옆에서 간식류를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많이 오고,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메뉴가 치즈 소시지와 미니 핫도그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간식으로 소시지를 구입해 드시다가, 그 안에서 작은 뼈 조각 같은 이물을 발견했다고 하시며 매장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에서 해당 소시지 포장지와, 문제가 되었던 이물질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손님으로부터도 비슷한 사례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직원이 간식으로 먹다가 소시지에서 잔뼈가 나온 적이 두 번 정도 있었지만, 그때는 폐기 후에만 공급처에 사진 정도 공유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모든 소시지는 포장 상태로 공급받아, 개봉 후 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주로 배달 앱으로 주문한 냉동 완제품이거나, 전문식품업체에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품 유통기한 라벨과 거래내역서 등은 정리해둔 상태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제조사에는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제조사에 책임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판매자이기도 하니 소비자분들이 저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물질 관련 증거와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시지 이물질 #제품 이물질 발견 #식품 클레임 대응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증거 필요할까
지난 3월 초,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김** 씨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주차된 제 오토바이 옆을 지나다가 손에 살짝 부딪혔다고 주장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제출했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주민 박** 씨도 저와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 결론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결정서에는 2025년 3월 5일 자로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에서는 아직도 저에게 민사상 추가로 책임을 묻겠다는 연락을 보내고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존에 제출된 증거로만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 절차상 문제, 새로운 해석이나 주장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불송치 이의절차 #혐의없음 결정 대응
30년 전 빌린 돈, 지금 돌려줘야 할까?
6월 초, 오랜만에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상을 주고받으며 짧은 인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예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무렵, 30년 전에 700만 원을 저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제 통장이나 문자, 혹은 어떤 경로나 대화에서도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 돈이 필요했던 일도 없고, 친구와 경제적으로 얽힌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전 일을 착각한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 2개월 사이 이 친구가 계속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친구는 저에게 “혹시라도 거절할 생각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하며, 채무 변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돈거래와 관련해 어떤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혹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법원이나 경찰, 혹은 기타 기관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소송 관련 공식 통보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 접어두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0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상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30년이 지난 채권은 특별한 시효 연장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채무 요구 #30년 전 돈거래 #친구 돈 요구
게임머니 길드원 무상분배 문제될까
모바일 게임용 머니를 모으려고 광고 시청을 반복해온 결과, 꽤 많은 양의 게임머니가 모였습니다. 이 게임머니는 앱 내에서 닉네임을 입력하면 특정 계정으로 인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저는 직접 현금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앱 자체적으로도 이를 적극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게임머니를 소장하는 대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주로 게임 길드에 속한 여러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생각이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나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분배하는 것이며, 페이아웃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앱의 이용 약관과 정책 안내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게임머니의 양도나 계정 간 이동 자체를 명시적으로 막는 조항이나 경고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 해당 게임머니를 지급할 때 내부적으로 따르는 심사 과정이나 제약, 별도의 안내 메시지도 앱 내에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게임머니를 받을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 문구를 작성해서, 해당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길드 구성원 등 여러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경우, 제 행위가 위법성에 해당되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게임머니를 나누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용약관에 구체적으로 게임머니 양도를 금지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분배 행위로 인해 즉각적 제재나 위법판단 받기 어렵습니다.
#게임머니 무상분배 #모바일게임 머니 나눠주기 #게임머니 양도 가능여부
돈 빌려주고 벌금고지서 요구해도 될까
지난 해 여름, 대학 친구인 김**씨가 일시적으로 돈이 급하다고 하여 50만원을 송금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씨는 본인의 벌금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어렵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을 남겼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도 금전 대여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차용증을 쓰진 않았지만, 입금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씨와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 상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올해 5월부터 매달 5만원씩 갚기로 하였습니다. 5월과 6월 두 차례는 약속대로 입금이 들어왔으나, 7월에는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송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김**씨가 벌금 납부 목적으로 이 돈을 사용했는지 궁금해져서, 혹시 본인이 받은 벌금고지서 파일이나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 요구가 혹시 김**씨의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벌금 고지서 요구 자체는 단순하게 사실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돈 빌려준 친구 상환 #벌금 고지서 요구 #개인정보 침해
참고인 자료 제출 시 112신고 내역만 있을 때 대처법
지난주에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자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요청 받은 서류 목록 중에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112신고 내역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 손에 있는 건 112에 신고한 후 받은 문자 메시지와 경찰의 초기 연락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사진이나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따로 모아 두지 않아 현재로선 첨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112신고 관련 자료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했고, 별도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께서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처럼 112신고 내역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나 이후 조사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자료나 확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제출해도 참고인 조사 목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참고인 자료 제출 #112신고 내역 #증거 자료 준비
이혼 확정 후 위자료·양육비 재고 가능할까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전 배우자가 제출한 소송 서류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기간 내내 영어 회화학원을 꾸준히 다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집에서만 있었고 경제활동은 한 적 없다는 사실도 주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이후 거의 전 기간 동안 음식 배달과 매장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저에 대한 다른 주장도 있었는데, 결혼 전 회식을 하며 생긴 신용카드 대금 일부가 결혼 후에도 남아있었고, 그 빚을 반드시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상대방이 적었지만, 실제로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한편, 결혼생활 중 반복적인 신체 폭력이 있었고, 경찰 신고 후 며칠간 여성 보호시설로 이동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분과 친분이 생겨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 분의 생일과 처음 만난 날짜를 기록해두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다른 이성과 사귀고 있다고 재판에서 주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해 이러한 내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나, 지금 돌아보면 거짓 주장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확정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허위 사실이나 중요한 자료의 은폐 등 특별한 사정이 새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뒤 위자료 재심 #양육비 재산정 #이혼 판결 거짓 주장
회의 녹음 파일 일부 공개 책임 문제
저는 한 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 확장과 관련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전략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업무 기록을 남기고자 회의 내용 전체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이후 다른 조합원들과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어, 조합 내 탕비실에 모인 몇몇 분에게 회의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조합원 2명도 있었고, 화이트보드 앞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배분 방안을 논의하던 중 녹음 중 일부만 재생됐습니다. 이후 컨설팅 업체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컨설팅 업체 측은 음성 일부만이 의도적으로 공개됐고, 본인의 전체 의견이나 진의가 왜곡된 상황이라면서 조합 측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저는 아직 별도의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의 녹음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는지, 녹음 사실을 컨설팅 업체에 명확히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의 녹음 공유 #명예훼손 대응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