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학생 대상 언동, 성희롱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심사 방식
2017두74702
요약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평균적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야기해야 하며, 성적 동기.의도는 필수 아님.
#성희롱 성립요건
#성희롱 판단기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보험진료수가 청구 사기죄 해당 여부
2017도17699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마치 적법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실손의료비 청구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성기 소음 집회가 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가 되는 기준
2014고단770
요약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장기간.고음량 확성기로 반복 음악(특히 장송곡 등)을 송출해, 공무원.군인의 업무집행을 실제로 곤란하게 하고 건강상 피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집회 소음
#확성기 규제
#공무집행방해죄
교사의 신체적 접촉·학생 개인정보 사용이 추행 및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7고합281
요약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고, 학생 개인정보로 사적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 시각에서 수치심 유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역시 위법이라 하여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사 추행
#학생 신체접촉
#성적 언행
주지상표 '장수돌침대'와 유사 상표 등록, 수요자 혼동 인정될까
2017허7357
요약
장수돌침대와 장수생 등 요부가 동일한 상표가 돌침대 등 유사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인정되어 등록이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표 무효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
이란 출신 기독교 개종자의 난민인정, 불인정 취소 이유
2017구합67316
요약
이란 국적자가 국내에서 기독교로 개종 후 적극적으로 전도.신앙활동을 했고, 이 귀국 시 이란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어 난민법상 '난민' 자격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란 난민
#기독교 개종
#적극적 포교
상속포기 전 퇴직금 수령이 단순승인 간주인가
2017가단16791
요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 망인의 퇴직금.퇴직연금.유족 위로금을 수령해도,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행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기준과 이유
2017브20048
요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가 개명을 신청한 후 추가 범죄로 구속된 경우, 법원은 동일성 인식 혼란 및 형사절차 집행 방해 우려를 이유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중 개명
#범죄자 개명신청
#구속 상태 개명
직원 횡령 장물 매수 시 손해배상 책임범위 및 과실상계
2017가단61265
요약
직원이 회사 자재를 횡령해 제3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판매했고, 매수인은 장물인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공동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횡령
#장물 매수
#손해배상 책임
수사기관의 무죄판결 후 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기각 사례
2016가단11871
요약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기소.항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국가배상책임
#무죄 확정
#수사기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