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아닌 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재차 발행한 경우 책임 범위
2016노1619
요약
대학교수들이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직접 집필하지 않은 서적의 표지에 본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표시해 최초 및 추가로 책을 발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추가 발행(재발행)도 저작권법상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추가 발행에 대한 이의 제기나 명의 삭제 요청 없이 해당 서적을 강의 교재로 지속 사용했으므로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위반
#공저자 추가
#실명표기
교육감의 학교폭력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 직권남용 무죄 판단
2015고단2235
요약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감사자료의 교육부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시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
#감사자료 제출거부
저작권 침해시 '영리를 목적으로'의 해석과 친고죄 요건
2016고정432
요약
기업이 논문을 무단복제.제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복제권
#배포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5가단3104
요약
의뢰인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가 사전 확인 없이 의뢰인 의사와 달리 조정에 임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사 책임
#조정절차
#선관주의의무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제한 사유
2015가단57993
요약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직접 채무자 지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공유물분할이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채권자대위
#공유물분할청구권
#금전채권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신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5가단245786
요약
채무자가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피하려고 동일 대표, 상호, 소재지, 영업내용의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해 신설회사도 기존 채무(손해배상금 포함)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회피
#회사제도남용
#법인격부인
가압류경매 이중신청·공정증서 집행권원 존재시 가압류취소 인정 범위
2013마1412
요약
부동산 가압류가 경매개시 후 본압류로 이행됐어도 이중 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 후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 이익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강제경매
#이중경매신청
예금명의자 인출이 불법행위 되려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2015다211425
요약
예금명의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도 보관 위탁금을 횡령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예금명의자 인출
#예금통장 횡령
#불법행위 요건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 청구 기준과 양도제한 효력
2015다71795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뒤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단독으로 양수사실만 증명하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전주식
#주식양도
#명의개서
공탁물출급청구권 제3자 확인청구의 이익 인정 기준
2014다3122
요약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이익이 없으며, 추심채권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탁
#공탁물출급청구권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