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제 명의로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 실패로 인해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 총액은 약 9천만 원 정도에 이르며, 이 중에는 시중은행 대출과 카드사 대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약 7,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아직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벌어진 사기 관련 형사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게 되면서, 수감 후에는 소득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감 중이고 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여부까지 최종 결정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신속히 회수 및 배당이 가능한 경우 파산선고 후 6~12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감 중 개인파산  #파산 절차 기간  #채무 많을 때 대처법  
배우자 명의 대출, 결혼 중 생긴 빚도 내 책임인가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결혼생활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내내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을 계속 이용해 대출받은 금액이 매년 소득보다 많았고, 최근에는 카드대금 돌려막기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배우자는 부친의 고액 채무를 갚기 시작해, 꾸준히 상당한 현금이 부모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배우자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정리해본 결과, 월마다 소득 대부분이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 상환에 쓰였고, 입출금 내역 중 실제 저와 자녀 생활비로 들어간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건의 대출금이 한 번에 입금된 후 대부분 바로 다른 카드 채무 상환이나 가족 외의 용도로 빠져나가, 생활비로 활용된 내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남은 것은 상당한 부채뿐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계속 쌓아온 이런 소극재산(채무)이 혼인 중 생겼다는 이유로 부부 모두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 실제 가족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가 가족의 일상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공동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대출 책임  #결혼 중 생긴 빚  #부부 공동채무  
기초생활수급자 실거주 주택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집안의 일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친께서 별세하신 이후 모친 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80대를 넘기셨고, 별도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생계는 오로지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요양 관련 의료혜택도 꾸준히 지원받아 왔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저를 포함해 성인 자녀들이 딸 셋, 아들 하나 있습니다. 모친께서는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별다른 근로소득이나 임대수입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실거주 중이던 집을 모친 앞으로 명의이전 해도,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그에 따라오는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유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명의이전에 따라 재산 조사나 자격 변동 심사가 이뤄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거용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거주 시 최대 6900만원(2024년 기준)까지 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넘는 재산 가액은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명의이전  #실거주 주택 공제  #수급자격 자산기준  
소수주주 이사 선임 견제 실질 방안
패션잡화 유통 관련 법인에서 3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들이 최근 본사와 별도로 신설한 매장 두 곳에 각각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매장별로 한 명씩 사내이사가 있어왔으나, 새롭게 선임되는 인물들이 모두 최대주주 측 추천 인사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특정 세력에게 더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확대안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던 점, 그리고 정관에도 이사 선임 및 소수주주와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나 보호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최대주주 측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임직원 명의로 이사 후보 관련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주주총회 참석 시 의견 개진, 의결권 행사 등 기본 권한 외에 소수주주로서 권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사 선임 절차 자체에 문제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내용에 상세 후보자 정보와 안건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 선임 절차  #소수주주 권리  #주주총회 대응  
직장 동료 허위 소문 언급 대처 방법
식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부서 직원인 김**님이 무심코 저에게 “내가 너랑 사적인 관계라는 얘기가 외주업체에 다 퍼졌대”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동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잡담 중이었는데, 저희 대화를 직접 들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상당히 심란해져서, 혹시라도 그런 말이 진짜 돈 건 아닌지 걱정되어 바로 팀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신경이 예민해져 업무 집중도 어려웠고, 결국 사내에 있는 상담실을 찾아 심리 상담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니, 정작 외주업체에 그런 소문이 돈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김**님이 저에게 일부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김**님은 자신이 오히려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동료들에게 말을 돌려 불편했습니다. 이 경우, 김**님이 한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동료 간 1:1 대화였고, 다른 동료들이 듣지 못했다면 전파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직장 소문 대처  #허위사실 동료 발언  #직장 명예훼손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6% 음주운전 대처법
아반떼 차량을 직접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저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오전에 집에서 혼자 막걸리 1병을 마시고 난 뒤 낮잠을 충분히 자고, 장을 보기 위해 저녁 8시쯤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장소는 대형마트 진입로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안내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운전 면허는 1종 보통이고, 그날 차량에는 제 혼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접촉사고나 교통사고는 없었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이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고, 이전에는 어떠한 범칙금이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상태인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이번 상황에서 내려질 처분이나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응답에서 참고할만한 점이나 실제 예상되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단속 기준에는 명확히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첫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6  #초범 음주운전 처벌  
형사사기 항소, 피해자 공탁금액 얼마가 좋은가
설렁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주 오던 단골 손님에게 긴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겼고, 3년 전에 그 분에게 2,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약속했던 상환일에 맞춰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사건이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해서 곧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최근에 연락을 해 와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포함 4,000만 원을 갚아야 합의해 주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보면, 원금 2,500만 원에 법정최고이자를 3년 치 더해서 연 500만 원씩 합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받은 공소장에는 2,500만 원의 원금만 명시돼 있고, 이자나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형이 확정되는 게 걱정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계속 시도했으나, 4,000만 원 전체를 바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는 3,000만 원 정도까지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협의가 계속 결렬돼서 혹시나 공탁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탁을 한다면 형사공탁과 변제공탁 중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액인 2,500만 원이 아니라, 모은 돈(3,000만 원) 전액을 공탁하는 것이 감형에 더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4,000만 원을 못 맞추더라도, 제가 준비한 3,000만 원을 모두 공탁하는 게 2심 재판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금만 공탁해도 충분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쪽 공탁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공탁 금액은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사기죄 항소  #피해자 합의  #형사공탁 방법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절차 요약
지난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립주택 전세를 알아보다가, 중개인을 통해 전세 가계약금을 200만 원 입금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물은 방 세 개가 있는 연립주택으로, 전세보증금 1억4천만 원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으나, 임대인이 남은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을 잔금일 전에 모두 상환 및 말소하겠다고 문자로 약속했고, 늦어도 11월 24일까지 근저당 말소를 완료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문자로, 임대인이 전세대출 서류 확인과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집 전체 도배와 욕실 및 주방 주요 수리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내용도 주고받았으며, 임대인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완료했습니다. 또한 중개인은 계약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면서, 가계약금은 본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임대인이 불이행하면 배액을 돌려주고, 임차인인 제가 불이행하면 계약금 자체를 포기하는 특약조항이 있다고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문자로 남아있는 내용에는 임대인과 제가 계약서는 12월 23일에 작성한다는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는 중개사만 서명해 있었을 뿐,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작성일 또한 실제 날짜가 아니라 내년(2025년) 12월 23일로 잘못 적혀 있어 문서 신뢰성에도 혼란이 생긴 상태입니다. 잔금일이나 수리 상세 내역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하게 느껴졌고, 집 계약 준비를 계속 미루던 중,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의 차기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면서, 당장 이사를 나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그대로 몰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 없는 계약서와 잘못 기재된 작성일, 그리고 수리나 잔금일 등 핵심 조건 미합의 상황에서, 정말로 제가 가계약금을 다 잃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아예 무효가 되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이 없을 경우,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계약금은 오히려 반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취소  #임대차 계약 미성립  
통화 녹음 전달과 공개 시 문제되는 상황
은행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 상담 전화를 종료했다고 판단하여, 끊어진 줄 알고 혼잣말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 통화 상대방이 저의 발언을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이 저에게 연락해 정중한 사과와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양측이 동의하여 금전적 해결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건, 이 고객이 이후에 해당 녹음 파일을 제 배우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배우자는 해당 파일을 또다시 외부에 뿌린 것은 아니지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파일을 꺼내 직접 다 같이 듣게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파일을 전달하지는 않고 자리에서 직접 재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고객이나 배우자 혹은 동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고소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이나 쟁점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으니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며 사적인 내용이라면, 비동의 녹음 파일 전달과 공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유포  #녹음파일 전달  #명예훼손  
불법 대출과 개인정보 요구 대응 방법
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던 중, 한 금융회사라고 소개하는 OK파이낸셜의 김** 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하고, 이후 담당 상담역이라며 이**이라는 분이 연결되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의 전화번호는 모두 010-****-4779로 같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바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 ‘급전 서비스’라며 20만 원 정도 소액을 보내준다 하고, 이 돈을 일단 사용해본 뒤 며칠간 돈을 갚으면, 그 내역을 신용평가처럼 활용해서 본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급전 이용 후 정식 대출로 전환 과정에서 제 신분증 사진, 지인 두 명의 연락처, 별도로 긴급연락용 번호까지 요구받았고, 주소록을 캡처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보장”이라 하면서 안내장이나 안내 메시지, 본인확인 동의서 등은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차용증서만 문자로 보내주면서, 그 안에는 대출금과 상환 기한만 있고, 이자나 수수료 등은 어떤 설명도 명시도 없었습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서류가 없다고 하니 불안해졌고, 특히 제 개인정보나 지인 연락처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걱정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출 진행과 개인정보 요구, 차용증서 내용 부실이 혹시 금융법이나 사채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나중에 별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응했다가 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정상 금융기관은 상담자 신원, 약관, 동의 절차,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합니다.
#불법대출 광고  #개인정보 요구  #보이스피싱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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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제 명의로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 실패로 인해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 총액은 약 9천만 원 정도에 이르며, 이 중에는 시중은행 대출과 카드사 대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약 7,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아직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벌어진 사기 관련 형사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게 되면서, 수감 후에는 소득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감 중이고 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여부까지 최종 결정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신속히 회수 및 배당이 가능한 경우 파산선고 후 6~12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감 중 개인파산  #파산 절차 기간  #채무 많을 때 대처법  
배우자 명의 대출, 결혼 중 생긴 빚도 내 책임인가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결혼생활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내내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을 계속 이용해 대출받은 금액이 매년 소득보다 많았고, 최근에는 카드대금 돌려막기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배우자는 부친의 고액 채무를 갚기 시작해, 꾸준히 상당한 현금이 부모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배우자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정리해본 결과, 월마다 소득 대부분이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 상환에 쓰였고, 입출금 내역 중 실제 저와 자녀 생활비로 들어간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건의 대출금이 한 번에 입금된 후 대부분 바로 다른 카드 채무 상환이나 가족 외의 용도로 빠져나가, 생활비로 활용된 내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남은 것은 상당한 부채뿐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계속 쌓아온 이런 소극재산(채무)이 혼인 중 생겼다는 이유로 부부 모두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 실제 가족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가 가족의 일상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공동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대출 책임  #결혼 중 생긴 빚  #부부 공동채무  
기초생활수급자 실거주 주택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집안의 일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친께서 별세하신 이후 모친 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80대를 넘기셨고, 별도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생계는 오로지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요양 관련 의료혜택도 꾸준히 지원받아 왔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저를 포함해 성인 자녀들이 딸 셋, 아들 하나 있습니다. 모친께서는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별다른 근로소득이나 임대수입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실거주 중이던 집을 모친 앞으로 명의이전 해도,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그에 따라오는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유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명의이전에 따라 재산 조사나 자격 변동 심사가 이뤄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거용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거주 시 최대 6900만원(2024년 기준)까지 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넘는 재산 가액은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명의이전  #실거주 주택 공제  #수급자격 자산기준  
소수주주 이사 선임 견제 실질 방안
패션잡화 유통 관련 법인에서 3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들이 최근 본사와 별도로 신설한 매장 두 곳에 각각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매장별로 한 명씩 사내이사가 있어왔으나, 새롭게 선임되는 인물들이 모두 최대주주 측 추천 인사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특정 세력에게 더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확대안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던 점, 그리고 정관에도 이사 선임 및 소수주주와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나 보호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최대주주 측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임직원 명의로 이사 후보 관련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주주총회 참석 시 의견 개진, 의결권 행사 등 기본 권한 외에 소수주주로서 권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사 선임 절차 자체에 문제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내용에 상세 후보자 정보와 안건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 선임 절차  #소수주주 권리  #주주총회 대응  
직장 동료 허위 소문 언급 대처 방법
식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부서 직원인 김**님이 무심코 저에게 “내가 너랑 사적인 관계라는 얘기가 외주업체에 다 퍼졌대”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동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잡담 중이었는데, 저희 대화를 직접 들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상당히 심란해져서, 혹시라도 그런 말이 진짜 돈 건 아닌지 걱정되어 바로 팀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신경이 예민해져 업무 집중도 어려웠고, 결국 사내에 있는 상담실을 찾아 심리 상담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니, 정작 외주업체에 그런 소문이 돈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김**님이 저에게 일부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김**님은 자신이 오히려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동료들에게 말을 돌려 불편했습니다. 이 경우, 김**님이 한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동료 간 1:1 대화였고, 다른 동료들이 듣지 못했다면 전파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직장 소문 대처  #허위사실 동료 발언  #직장 명예훼손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6% 음주운전 대처법
아반떼 차량을 직접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저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오전에 집에서 혼자 막걸리 1병을 마시고 난 뒤 낮잠을 충분히 자고, 장을 보기 위해 저녁 8시쯤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장소는 대형마트 진입로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안내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운전 면허는 1종 보통이고, 그날 차량에는 제 혼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접촉사고나 교통사고는 없었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이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고, 이전에는 어떠한 범칙금이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상태인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이번 상황에서 내려질 처분이나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응답에서 참고할만한 점이나 실제 예상되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단속 기준에는 명확히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첫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6  #초범 음주운전 처벌  
형사사기 항소, 피해자 공탁금액 얼마가 좋은가
설렁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주 오던 단골 손님에게 긴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겼고, 3년 전에 그 분에게 2,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약속했던 상환일에 맞춰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사건이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해서 곧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최근에 연락을 해 와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포함 4,000만 원을 갚아야 합의해 주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보면, 원금 2,500만 원에 법정최고이자를 3년 치 더해서 연 500만 원씩 합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받은 공소장에는 2,500만 원의 원금만 명시돼 있고, 이자나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형이 확정되는 게 걱정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계속 시도했으나, 4,000만 원 전체를 바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는 3,000만 원 정도까지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협의가 계속 결렬돼서 혹시나 공탁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탁을 한다면 형사공탁과 변제공탁 중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액인 2,500만 원이 아니라, 모은 돈(3,000만 원) 전액을 공탁하는 것이 감형에 더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4,000만 원을 못 맞추더라도, 제가 준비한 3,000만 원을 모두 공탁하는 게 2심 재판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금만 공탁해도 충분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쪽 공탁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공탁 금액은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사기죄 항소  #피해자 합의  #형사공탁 방법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절차 요약
지난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립주택 전세를 알아보다가, 중개인을 통해 전세 가계약금을 200만 원 입금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물은 방 세 개가 있는 연립주택으로, 전세보증금 1억4천만 원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으나, 임대인이 남은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을 잔금일 전에 모두 상환 및 말소하겠다고 문자로 약속했고, 늦어도 11월 24일까지 근저당 말소를 완료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문자로, 임대인이 전세대출 서류 확인과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집 전체 도배와 욕실 및 주방 주요 수리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내용도 주고받았으며, 임대인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완료했습니다. 또한 중개인은 계약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면서, 가계약금은 본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임대인이 불이행하면 배액을 돌려주고, 임차인인 제가 불이행하면 계약금 자체를 포기하는 특약조항이 있다고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문자로 남아있는 내용에는 임대인과 제가 계약서는 12월 23일에 작성한다는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는 중개사만 서명해 있었을 뿐,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작성일 또한 실제 날짜가 아니라 내년(2025년) 12월 23일로 잘못 적혀 있어 문서 신뢰성에도 혼란이 생긴 상태입니다. 잔금일이나 수리 상세 내역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하게 느껴졌고, 집 계약 준비를 계속 미루던 중,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의 차기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면서, 당장 이사를 나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그대로 몰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 없는 계약서와 잘못 기재된 작성일, 그리고 수리나 잔금일 등 핵심 조건 미합의 상황에서, 정말로 제가 가계약금을 다 잃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아예 무효가 되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이 없을 경우,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계약금은 오히려 반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취소  #임대차 계약 미성립  
통화 녹음 전달과 공개 시 문제되는 상황
은행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 상담 전화를 종료했다고 판단하여, 끊어진 줄 알고 혼잣말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 통화 상대방이 저의 발언을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이 저에게 연락해 정중한 사과와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양측이 동의하여 금전적 해결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건, 이 고객이 이후에 해당 녹음 파일을 제 배우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배우자는 해당 파일을 또다시 외부에 뿌린 것은 아니지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파일을 꺼내 직접 다 같이 듣게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파일을 전달하지는 않고 자리에서 직접 재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고객이나 배우자 혹은 동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고소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이나 쟁점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으니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며 사적인 내용이라면, 비동의 녹음 파일 전달과 공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유포  #녹음파일 전달  #명예훼손  
불법 대출과 개인정보 요구 대응 방법
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던 중, 한 금융회사라고 소개하는 OK파이낸셜의 김** 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하고, 이후 담당 상담역이라며 이**이라는 분이 연결되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의 전화번호는 모두 010-****-4779로 같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바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 ‘급전 서비스’라며 20만 원 정도 소액을 보내준다 하고, 이 돈을 일단 사용해본 뒤 며칠간 돈을 갚으면, 그 내역을 신용평가처럼 활용해서 본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급전 이용 후 정식 대출로 전환 과정에서 제 신분증 사진, 지인 두 명의 연락처, 별도로 긴급연락용 번호까지 요구받았고, 주소록을 캡처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보장”이라 하면서 안내장이나 안내 메시지, 본인확인 동의서 등은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차용증서만 문자로 보내주면서, 그 안에는 대출금과 상환 기한만 있고, 이자나 수수료 등은 어떤 설명도 명시도 없었습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서류가 없다고 하니 불안해졌고, 특히 제 개인정보나 지인 연락처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걱정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출 진행과 개인정보 요구, 차용증서 내용 부실이 혹시 금융법이나 사채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나중에 별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응했다가 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정상 금융기관은 상담자 신원, 약관, 동의 절차,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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