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조기 퇴거 후 재임대 가능 상황 설명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2026년 1월 2일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같은 방에서 계속 살고 싶어 2026년 1월 3일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1년 월세 조건으로 집주인과 재계약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발령 문제로 2025년 4월쯤에는 해당 방을 미리 비워주어야 해서, 계약서에 ‘저는 2025년 4월 중 언제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고, 이때 남은 임대료나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서로간의 합의였습니다. 집주인 측도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고, 중개보수 역시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 절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2025년 4월에 제가 방을 비우고 나오면 집주인이 그 직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따로 임대차계약을 바로 맺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계약상 특약에 근거해 퇴거할 경우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과 법률적으로 정리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조기 퇴거 #임대차 특약 #조기 퇴거 위약금
전세대출 거절 때 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듣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대인 측과 가계약을 하고, 8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총 계약금 900만원 중 8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820만원은 본계약 일에 입금하기로 돼 있었으며, 만약 은행 전세대출이 안 나올 시에는 가계약금 80만원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계약 당일에는 대면하여 임대인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자리에서 270만원을 추가로 이체해 합계 350만원의 계약금을 맡겼습니다. 정식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대출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한다는 조항은 포함됐지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은 제외됐습니다. 계약 후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건물 등기부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임대인은 처음 가계약 때 약속한 사항은 본계약 특약에 없으니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본계약 특약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등 관련 내용이 없고 협조 의무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제가 이미 낸 350만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본계약 체결 시 기존 가계약 메시지 내용이 별도 논의 없이 배제되었다면, 본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조건 #전세계약 특약
가족 명의로 맡긴 적금 돌려받는 방법
저는 현재 어머니, 남동생, 저 이렇게 세 명이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복지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알뜰히 모으신 적금이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급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셔서, 그 돈을 저나 남동생 명의가 아닌 이모와 작은외삼촌 명의의 계좌 두 곳에 분산해 넣어두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한달 넘게 입원을 하셨고, 최근 퇴원하셨지만 거의 거동을 못하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 번 큰 돈이 어머니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와 작은외삼촌 계좌로 돈을 옮길 당시에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부탁을 하셨는지 따로 녹음이나 메시지, 문서 형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이모나 작은외삼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직접 얘기를 꺼내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이 됩니다.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통장, 도장, 통장 비밀번호 등 모두 소지하고 있으면 계좌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돈을 찾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만 빌렸던 돈임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맡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신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증거(계좌 이체 내역, 돈의 출처, 가족관계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 적금 #명의신탁 반환 #적금 돌려받는 방법
촉법소년 신체 접촉 사건 처리 절차
저는 도서관에서 방과 후 독서 활동을 하던 중 제 동생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날 저녁에 바로 학교로 방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학부모 간의 대화도 진행됐습니다. 상대방 학부모님께서는 당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고, 저희 가족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증언과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이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이관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아동에 대한 처분 절차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동생은 만 13세가 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나 공식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처벌 의사나 별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시한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보호 또는 형사적 책임 관련하여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검찰은 사건을 소년부(가정법원)로 송치하며, 소년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유형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촉법소년 사건 #신체 접촉 학교 조사 #만 13세 미만 형사책임
정수기 렌탈 지원금 환수 요구 시 대처법
정수기 렌탈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담 직원은 계약 체결 전 지원금 환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원금은 렌탈 상품 설치가 완료된 당일,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된 지원금은 당일에 지인인 박** 씨에게 전액 송금하였는데, 박** 씨는 계약 당시 함께 계약 관련해 업체에 문의하며 상품 추천을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계약 후 약 1주일 정도 지나서 박** 씨와 연락이 끊겼고, 이후 저 혼자 렌탈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품이 필요 없게 되어 설치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 렌탈 업체 측에 철회를 요청했고, 방문 기사 분이 방문해서 제품을 철거해 갔습니다. 제품 반납 이후 렌탈 업체에서 계약 당시 지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 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전액은 이미 박** 씨에게 송금된 상태라, 현재는 지원금을 돌려줄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의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원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렌탈 계약 철회 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송금 사실 자체가 반환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수기 렌탈 지원금 #지원금 환수 #렌탈 지원금 반환
직장 동료와 칼 대치 사건 이후 절차 흐름
마트에서 식료품을 정리하던 중, 직장 동료인 김**와 사소한 오해로 언쟁이 오갔습니다. 매장의 휴게실에서 서로의 말이 격해지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김**가 제 앞에 서서 주방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옆에 있던 플라스틱 칼을 들게 되었고, 잠시 대치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매장 동료들이 바로 중재에 나서 별다른 신체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이 관련 CCTV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김**의 가족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사건 이후 김**는 현재 유치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담당 수사관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만 안내했습니다. 양쪽 모두 칼을 든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고,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경찰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가 곧 풀려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칼을 든 사실 자체로 특수협박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감경사유가 됩니다.
#직장 내 갈등 #칼 대치 #특수협박
상가 임대료 인상 거부 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
2021년 2월 1일에 법인 명의로 197.1제곱미터짜리 상가를 김**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에 최초 계약기간이 모두 끝난 뒤,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이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어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조건대로 임차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봄, 임대료를 5%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주변 상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면서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고, 임대차 등기나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를 임차인이 따로 갖춘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린 적도 없고, 영업상 위반행위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임대료 인상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강제로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근거나 쟁점이 적용되는지, 실제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임대인의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갱신이 별도 서면 없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거부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서 없이 공사비 송금 후 환불받는 방법
가구 리폼 업체에서 창문 교체 공사를 진행하려고 업체 대표인 박** 씨에게 전화로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가 업체 사정이 어렵다며, 공사는 당분간 어렵겠다고 알려왔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환불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문 교체 공사를 의뢰하면서 계약서도 없고, 별도의 확정 일정이나 세부상도 논의하지 못한 상태로 송금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화, 문자 등 사전 교신 내역 및 송금 증빙을 가져오면 공사 대금 지급과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는 공사 환불 #공사비 선입금 환급 #창문 교체 환불
보험설계사 실적수당 환수와 사용자책임 소송 가능할까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중, 익숙하게 지내던 전 지점장 김**님이 협력업체 병원 관계자와 함께 다소 특이한 구조의 보험상품 가입을 제안해 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김**님 소개로 여러 명이 비슷하게 동참하였고, 병원 측에서 출연하는 기부금 명목의 자금으로 매월 보험료 대부분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과정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저희가 보험코드를 빌려주는 방식도 실제로는 '선의의 기부'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상에는 '대납'이나 '불법'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병원 기부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처럼 설명해 안심시켰습니다. 별도로 사업단대표 박**님도 저희 설계사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 어치의 신규 계약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우수 실적자에게 고가 차량을 시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님은 이러한 영업 방식에 도의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을 받아들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실적 수당만 챙긴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본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들 계약 전반이 불완전판매로 판정되어 저를 포함해 참여한 설계사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의 수당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 환수 예정 금액이 약 4,500만 원에 달하고, 일부 동료들은 1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환수 조치 이후, 김**님과 박**님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입히겠다고 압박하거나, 강압적으로 계약유지를 종용하는 말을 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단체 채팅방 대화, 그리고 본사에서 송부한 공식 공문 형태의 통보 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님이 업무를 보던 영업지점은 현행 법상 보험대리점 본사로부터 아직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등기가 정식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단 운영 체계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처럼 보험대리점 본사 – 사업단대표 – 지점장 모두 연속적으로 개입된 사안에서, 이들 전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상 사용자책임은 피해가 발생한 행위가 직접적·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사업단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보험 실적수당 환수 #보험 불완전판매 책임 #보험 업무 사용자책임
상가와 주거 공간을 따로 등기하는 방법
파출부로 일하던 이모와 함께 한채의 건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에는 주거 용도의 방과 거실, 부엌 등이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와 2층 집은 각각 별도의 현관문이 있어서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각 공간의 내부도 연결되는 통로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1층과 2층의 공간이 확실히 나뉘어 있고, 건축허가 당시에도 상가와 주택 용도 면적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현재 한 개의 건물로만 등재되어 있지만, 매매나 임대 등을 위해 상가(카페) 부분과 주택 부분을 각각 별도의 소유권 등기로 나누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 출입문이나 구조도 독립적일 때,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별개의 구분등기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조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 출입구 및 내부 벽체 구획 등 독립성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 주택 구분등기 #상가 주택 분할 #건축물대장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