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영치금 압류 시 생계비 인출 절차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저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이가 얼마 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제 영치금 계좌를 압류해 왔습니다. 제가 현재 이용 중인 통장 두 개 모두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 등 외부에서 송금해 준 돈이 들어가는 영치금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할 때 급여가 들어오는 작업장 통장입니다. 매월 필요한 생필품이나 통신비, 도서 구입 등 교도소 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월 30만원 정도의 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압류 통지문을 받은 이후에도 아직 법원이나 교도소 측에 생계유지 목적임을 이유로 압류 해제나 제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처럼 수감 중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비만이라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신청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절차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으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교도소내 영치금 계좌와 작업장 통장은 민사소송의 압류 대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압류 #작업장 통장 생활비 #생계비 압류 해제 신청
수의테크니션 해고 통보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동네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하던 중, 원장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11월 21일부로 퇴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담 직후에는 문자로도 같은 날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제가 문자로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한 시간쯤 뒤에 원장님이 다시 연락해 오셔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해고가 아니라며, 휴무 일정부터 다시 조정할 테니 차후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동료들과 인수인계 및 정산 협의 차원에서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급으로 쉬게 되었고, 12월 1일에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퇴사해 주면 고맙겠다”는 요청을 전달해왔습니다. 저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루만 더 고민하겠다며 12월 2일에 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의 상실 신고 내역을 조회해보니, 상실 신고일은 12월 11일로 되어 있으나 상실 연월일은 11월 25일, 상실코드는 11번(해고)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물병원 취업규칙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무단 결근·지각이나 지시 불이행이 누적될 경우에는 경고조치(서면 또는 구두) 후 해지한다고 안내받았고, 중대한 해고 사유(절취나 불법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바로 해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재직 당시 받은 ‘경고’라고 할 만한 조치는 딱히 없고, 다만 새로운 수의테크니션을 채용한 뒤에 업무 분담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된 적은 있습니다. 출근이 힘들 때마다 문자로 사전 통보했고, 그때마다 원장님이 알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 엄밀히 ‘무단결근’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11월 21일이나, 원장님 말씀대로 무급휴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11월 28일까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근무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해고 통보일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 문자를 통해 해고가 통지되었다면, 별도 예고기간 없이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동물병원 직원
동창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현실적 방법
작년 가을, 지인 권유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바쁜 일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약속 대신 문자 메시지로 “일정 기간 내에 꼭 상환하겠다”는 이** 씨의 답변을 받은 뒤, 송금 내역과 해당 메시지 등 거래 관련 기록은 모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 씨가 간간이 상황을 전해왔고, 상환에 대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는 전화나 문자에도 거의 답이 없고, 우연히 다른 동창 모임에서 이** 씨가 제 부탁을 피하는 듯 보였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중간에 이** 씨 측에서 상환 계획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지인을 통해 전달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나 송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상환을 요구해 왔는데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앞으로 변제를 받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문자 및 송금 내역으로 채권 관계가 명확하다면 소송 전 지급명령부터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인 돈 빌려줌 #대여금 반환 #친구 돈 못받음
친구에게 현금 빌려주고 증거 없을 때 돌려받는 방법
친구인 박**에게 버스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3만 원을 급하게 건넨 적이 있습니다.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이나 문자 대화, 계좌이체 이력 같은 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직접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이 같이 있던 다른 친구 앞에서 “지난번에 네가 준 3만 원 곧 돌려줄게”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박**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제가 돌려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3자 앞에서 친구가 빌린 사실과 상환 약속을 한 상황이 있다면 해당 친구의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줌 #현금 대여 증거 #차용증 없이 돈 돌려받기
성추행 혐의 재판 증거 활용과 대응 방법
동호회 활동 중에 저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는 달리, 당시 여러 사람들과 있었던 상황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직접 모아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동호회 회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받아 다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도 제 주장과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들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분명 무죄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이미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공한 증거나 참고 자료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증언자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없다면 진술 신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 #동호회 사건 #참고인 진술
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절차
카페에서 친구 김**님과 자주 만나던 중, 여행사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환 시기를 명확하게 다음 해 3월 말까지로 정했고,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차용증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돈은 제 계좌에서 김**님 통장으로 송금했으며, 이체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친구가 사업 계획서와 예상 수익분석 자료도 함께 보여주었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직접 전달해 주었습니다. 상환 기한이 되자 김**님은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으나,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연락이나 상환 일정 제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제3자인 김**님의 동업자 이**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사업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상환 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으며, 해당 문자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나 가능한 방법,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증거에 대해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답변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통화 내용 등 증거 자료 확보와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친구 돈 빌려줌 #돈 못받음 #차용증 증거
보증공사 전세대출 상환 압박과 개인회생 고민
올해 초부터 임대아파트에서 전세자금대출로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되는 바람에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빚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추가적인 대출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도 해봤지만, 심사에서 탈락해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빚은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된 것 외에는, 과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전세대출금 약 1억 8천만 원뿐입니다. 아파트 명의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고정적으로 월 5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지만, 나머지 신용채무도 이미 다 상환된 상태입니다. 신복위에서 거절 통지를 받은 지도 며칠 지났고, 아직 허그 쪽에서 내용증명이나 독촉장 같은 공식 문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도 보증공사 쪽에서 강하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회생 신청까지 꼭 고려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직 공식 독촉장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추후 지급명령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관련 서류와 이전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공사 대위변제 #전세대출 압박 #분할상환 협의
임차인 무단 간판·구조 변경 임대인 대응법
건물 1층을 김** 씨에게 카페 영업 목적으로 임대해주고, 현재 2년째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건물의 용도나 구조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가, 카페 간판이 기존 “카페 아루”에서 “브런치 라운지 모먼트”로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판만 교체된 것이 아니라, 매장 내부도 원래 벽면을 철거하고 오픈형 주방 구조로 완전히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간판이나 인테리어 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카페 운영방식이 아예 커피전문점이나 디저트 카페에서 각종 브런치 메뉴를 메인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입주자협의회에서 브랜드 교체와 구조 변경에 대해 몇 번 언급이 있었지만, 임차인은 본인 재량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동의 없는 용도 및 구조 변경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변경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 무단 인테리어 #간판 변경 #상가 구조 변경
가족이 주택 지분 소송을 반복할 때 제한과 대처법
저는 평소에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족 간에 상의도 없이, 어머님의 주택 지분이 어느 날 큰누나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등기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 사본도 주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남동생이 혼자서 전자민사소송을 두 차례나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남동생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별도의 조언도 없이 다시 비슷한 소송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남동생이 주택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처분금지 등)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후 어머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여러 번 모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택 명의 중 어머니 지분에 관한 권리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큰누나가 소유권 주장을 하게 되자, 나머지 가족들은 그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로서는 명의 분쟁이 점점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미 패소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을 계속해서 제기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반복적인 소송이나 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이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이 이미 존재한다면 같은 당사자, 같은 청구 원인, 같은 청구취지의 소송은 '기판력' 때문에 각하됩니다. 즉, 더 이상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소송 #가족 간 부동산 분쟁 #지분 이전 각하
지인 연락처 제공 후 법적 책임 여부
정수기 렌탈 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당시 렌탈 대행업체 직원으로부터 불법사채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 직원이 저에게 만약 사채가 승인된다면 연락망을 제출해야 한다며, 주위 지인의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 급하게 필요했던 일이었기에, 예전에 직거래앱을 통해 컴퓨터 부품을 주고받은 거래처 대표님의 번호를 연락망란에 적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전화번호는 당시에 해당 직거래앱 내 프로필에 누구나 조회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제품 주문 내역이나 채팅방 대화에서도 누구나 확인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일로 대표님께 여러 번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연락처를 전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까봐 우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혹시 제가 해당 대표님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방조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면 실제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표님의 번호가 이미 거래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와, 막연히 불법사채업자가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방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미 공개되어 있던 정보라도, 정당한 목적·용도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전달 시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무단 제공 책임 #지인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채 연락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