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수당과 생계급여 정확한 계산법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복지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후 10월 20일부터는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여 하루 4시간씩 10일을 추가로 일했습니다. 이때 하루 일비는 26,11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교통비 등의 실비는 4,000원을 10회 기간 중 별도로 받았습니다. 주차수당도 한 차례 26,11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11월 20일에는 생계급여로 196,430원을 수령했습니다. 게다가 교육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게이트교육비로 550,100원이 지급되었고, 시간제로 근로한 대가는 10일치로 327,210원이었습니다. 생계급여와 두 가지 수당의 합계가 본인 예상과 다르게 계산된 것 같아 관련 서류와 수당내역을 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비와 일비, 주차수당 등 각 항목별 지급내역 등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지급된 생계급여, 교육비, 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 내역별로 지급된 각 수당과 생계급여가 실제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정확히 산정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자활근로 일비와 시간제 급여는 통상 근로일수 × 일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활근로 수당 계산  #생계급여 산정  #자활센터 일비  
전세집 누수로 아래층 피해 시 과실 비율 산정법
작년 10월경, 저희 집의 장기 임차인인 박**씨가 싱크대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씨가 싱크대 밑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배수트랩이 금이 가고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박**씨가 본인이 배수트랩을 직접 구입해 교체했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현장 확인 후 누수 현상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층 거주자인 이**씨가 며칠 뒤에 방문해, 본인 집 주방 천장 벽지와 싱크장 내부가 물에 젖고 벽지 천장이 들떴다며 피해를 호소한 일입니다. 제가 아래층 집을 직접 확인해보니, 일부 벽지는 변색되어 있었고 싱크장 내부엔 곰팡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벽지와 장 세트 전체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수리비로 약 55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임차인 박**씨는 평소 싱크대 밑을 자주 확인하는 편은 아니었고, 언제부터 배수트랩이 문제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어 이미 오래된 누수였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저 자신도 주택 시설의 정기점검을 별도로 하지는 못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하자 발생 시 바로 조치해 왔고, 그 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리 업체에서는 싱크대 배수트랩과 연결관 등이 노후 상태였다며, 시설 노후에 의한 자연적 손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산출되는지, 그리고 보수비용 책임 분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배수트랩의 노후 등 주된 원인이 자연적인 노후에 있을 경우 임대인이 주요 책임자가 됩니다.
#전세집 누수  #임대인 임차인 책임  #누수 과실 비율  
아파트 입주일 늦어질 때 대응법
아파트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 날짜와 관련해서 매도인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자를 못 박지 않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쪽에서 전혀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만 끌고 있어 아예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살던 집에서 퇴거 일정이 닥치지 않아 추가 비용이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사 시기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의 불성실한 협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내용상 '협의' 조항은 양측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 당사자의 반복적 협상 거부는 의무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 지연  #입주일 협의 불이행  #매도인 협의 거부  
동물 입양 파양비 부담 기준과 해결법
고양이를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데려온 뒤, 약 사흘 정도 키우던 중 동거인이 심한 고양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여 병원 진단서까지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려묘를 다시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인계하러 방문했을 때 센터 측에서는 “파양 시 200만 원 부담”이 명시된 추가 서류에 꼭 서명해야만 한다고 했고, 이미 기존 입양계약서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센터 측 직원이 “최대한 빨리 잔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저는 현장에서 90만 원을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 일주일쯤 지나 센터는 문자로 “110만 원이 추가로 남았으니 5일 이내 입금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양 당시 제공받은 계약서에는 “파양 시 책임비로 200만 원을 낸다”는 조항 외에, 잔금 미납 시 제공되는 중개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는 내용, 소송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은 파양인이 부담한다는 점, 파양인이 반려동물 유기 등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조항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으며, 파양 사유 역시 예측이 어려운 건강 문제라서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처음 서명했던 계약서와 추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제가 나중에서야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니, 동물 입양 파양비 200만 원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하더군요. 보호소 측이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면, 제가 이미 낸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만 원까지 반드시 추가로 내야 하는지, 이런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계약 체결 당시 컨디션 또는 상황상 중요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파양비 200만 원 조항은 전부 혹은 일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입양 파양비  #입양 계약 파기  #파양비 감액  
의도적 무시와 언쟁,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음악실 정리 시간에 옆 반 친구 김**와 물건 정리 순서를 두고 의견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가 “어쩔 티비"라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정리 방법이나 순서에 대해 말을 걸 때마다 제 말에는 답하지 않고 일부러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수업 준비 중이던 다른 학생들도 이 상황을 여러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 이동 중 김**와 복도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선 상황들이 계속 불편하고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때 김**에게 "혹시 귀에 문제라도 있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복도 근처에 있던 두세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와 김**가 이렇게 언쟁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김**와 저 모두 불편한 감정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의 말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언어로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의도적 무시 대응  #친구와 언쟁  
필라테스 회원권 건강상 환불 절차 요약
필라테스 센터에서 30회 회원권을 결제한 후 총 7회 수업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무릎 통증이 반복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사에게서 필라테스 등 운동을 당분간 삼가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수업을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초기 등록 시 직원으로부터 환불 정책 등에 관한 설명을 구두로 들은 것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와 약관 파일을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환불 또는 중도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센터 측에는 아직 환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혹시나 준비할 서류(진단서 등)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필라테스 잔여 회차의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불 요청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진단서 등 병원에서 발급받은 공식적인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건강 이유 환불  #운동 금지 진단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실질적 회수 방법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반복되어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위해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약정했고, 이 내용은 당시 협의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 매달 80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쳤고, 제대로 지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큰딸이 20살이 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아예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따져 물었더니 대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비난만 받았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몇 년간, 큰딸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이 컸습니다. 큰딸의 경우 10년 넘게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고 매달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서, 대부분 집에서 학습을 진행해왔고, 꾸준한 치료비 지출도 제 몫이었습니다. 작은딸 역시 이제 곧 2년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데, 거리상 자취가 불가피해서 학비 외에도 생활비 부담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자신이 빚을 내면서까지 양육비를 보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제 통장 내역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서, 지급이 부족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런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협의서는 제 손에 있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소를 몰라 현재 내용증명도 보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비 협의서와 통장 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청구 절차  #양육비 강제집행  
상가 임대차 명의 변경 시 미납 임대료 청구 방법
상가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셨는데, 최근 새로 계약을 갱신하자며 이번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바꿔 계약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대표자는 이전 개인사업자 때와 동일한 분이고, 임대대상 물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전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 쪽에서 월세 일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미납된 임대료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계약이나 그동안의 주고받은 문서상에서는 미납 임대료 승계에 관한 합의, 특약 같은 내용은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바꾸는 조건, 미납금 해결 조건 등도 별도의 문서나 동의서 없이, 단순히 명의만 바꿔 계약을 새로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알려주기로는 법인으로 명의를 바꾼 뒤에는 기존에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선 법인이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개인사업자 시절의 대표자가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제가 미납 임대료에 대해 법인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납 임대료 승계에 관한 합의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기존 임차인(개인사업자)만 법률적으로 책임집니다.
#상가 임대차 명의 변경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료  #임대료 미납 청구  
아파트 누수로 손상된 강마루 전면 교체 요구 방법
저는 아파트 거실과 주방 쪽 마루를 통째로 새로 시공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윗집에서 누수가 내려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싱크대 하부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래된 연결부위에서 결국 물이 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리실 직원과 윗집 소유주가 함께 현장에 방문해 실내 강마루가 부분적으로 퉁퉁 붇고, 색이 변한 부분이 10조각 이상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 바로 누수 유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기존 마루를 전부 철거하고, 전체 톤이 맞는 강마루로 일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 입장에서는 손상된 곳만 부분 교체가 가능하니 그 외 비용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루 제조사에서도 유관 부위만 바꿀 경우 이미 시공돼 있던 강마루와 색이 차이가 나서, 조각난 느낌이 있고 보기에도 어색하니 최소한 동일 구간 전체 시공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피해를 인정한 윗집 소유주와도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하려고 했으나, 양측 모두 손해사정사의 부분시공 의견을 따른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시공된 강마루가 부분적으로만 교체될 경우 색상이나 질감 등이 확연히 불균형해지는데도, 실제로 강마루 전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견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떤 절차로 피해 배상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분 교체 시 강마루 색상·톤 불일치, 시공 경계선이 선명하게 남는 등 미관 훼손이 크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누수 보상  #강마루 전면 교체  #누수 피해 배상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상간소송 책임
저는 한달 전쯤 취미 동호회에서 김**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동호회 모임 이후로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다가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하자는 말을 듣고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씨는 “본인은 결혼생활 경험이 있지만 이미 2년 전에 갈라섰고 요즘 다시 연애를 시작해본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서로 나눈 메시지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기록을 지금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김**씨가 미혼인지나 기타 가족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교제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계기로 김**씨가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씨 배우자라며 연락해온 분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상간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김**씨가 돌싱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해당 내용이 남아있는 메시지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제가 실제로 기혼자임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저도 상간녀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혼했다고 밝혔으며, 이용자님이 이를 믿고 교제하게 된 경위가 명확한데다,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책임을 벗어날 여지가 높습니다.
#상간소송 책임  #기혼자 몰랐을 때  #상간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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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수당과 생계급여 정확한 계산법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복지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후 10월 20일부터는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여 하루 4시간씩 10일을 추가로 일했습니다. 이때 하루 일비는 26,11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교통비 등의 실비는 4,000원을 10회 기간 중 별도로 받았습니다. 주차수당도 한 차례 26,11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11월 20일에는 생계급여로 196,430원을 수령했습니다. 게다가 교육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게이트교육비로 550,100원이 지급되었고, 시간제로 근로한 대가는 10일치로 327,210원이었습니다. 생계급여와 두 가지 수당의 합계가 본인 예상과 다르게 계산된 것 같아 관련 서류와 수당내역을 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비와 일비, 주차수당 등 각 항목별 지급내역 등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지급된 생계급여, 교육비, 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 내역별로 지급된 각 수당과 생계급여가 실제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정확히 산정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자활근로 일비와 시간제 급여는 통상 근로일수 × 일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활근로 수당 계산  #생계급여 산정  #자활센터 일비  
전세집 누수로 아래층 피해 시 과실 비율 산정법
작년 10월경, 저희 집의 장기 임차인인 박**씨가 싱크대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씨가 싱크대 밑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배수트랩이 금이 가고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박**씨가 본인이 배수트랩을 직접 구입해 교체했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현장 확인 후 누수 현상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층 거주자인 이**씨가 며칠 뒤에 방문해, 본인 집 주방 천장 벽지와 싱크장 내부가 물에 젖고 벽지 천장이 들떴다며 피해를 호소한 일입니다. 제가 아래층 집을 직접 확인해보니, 일부 벽지는 변색되어 있었고 싱크장 내부엔 곰팡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벽지와 장 세트 전체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수리비로 약 55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임차인 박**씨는 평소 싱크대 밑을 자주 확인하는 편은 아니었고, 언제부터 배수트랩이 문제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어 이미 오래된 누수였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저 자신도 주택 시설의 정기점검을 별도로 하지는 못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하자 발생 시 바로 조치해 왔고, 그 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리 업체에서는 싱크대 배수트랩과 연결관 등이 노후 상태였다며, 시설 노후에 의한 자연적 손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산출되는지, 그리고 보수비용 책임 분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배수트랩의 노후 등 주된 원인이 자연적인 노후에 있을 경우 임대인이 주요 책임자가 됩니다.
#전세집 누수  #임대인 임차인 책임  #누수 과실 비율  
아파트 입주일 늦어질 때 대응법
아파트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 날짜와 관련해서 매도인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자를 못 박지 않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쪽에서 전혀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만 끌고 있어 아예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살던 집에서 퇴거 일정이 닥치지 않아 추가 비용이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사 시기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의 불성실한 협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내용상 '협의' 조항은 양측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 당사자의 반복적 협상 거부는 의무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 지연  #입주일 협의 불이행  #매도인 협의 거부  
동물 입양 파양비 부담 기준과 해결법
고양이를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데려온 뒤, 약 사흘 정도 키우던 중 동거인이 심한 고양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여 병원 진단서까지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려묘를 다시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인계하러 방문했을 때 센터 측에서는 “파양 시 200만 원 부담”이 명시된 추가 서류에 꼭 서명해야만 한다고 했고, 이미 기존 입양계약서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센터 측 직원이 “최대한 빨리 잔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저는 현장에서 90만 원을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 일주일쯤 지나 센터는 문자로 “110만 원이 추가로 남았으니 5일 이내 입금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양 당시 제공받은 계약서에는 “파양 시 책임비로 200만 원을 낸다”는 조항 외에, 잔금 미납 시 제공되는 중개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는 내용, 소송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은 파양인이 부담한다는 점, 파양인이 반려동물 유기 등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조항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으며, 파양 사유 역시 예측이 어려운 건강 문제라서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처음 서명했던 계약서와 추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제가 나중에서야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니, 동물 입양 파양비 200만 원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하더군요. 보호소 측이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면, 제가 이미 낸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만 원까지 반드시 추가로 내야 하는지, 이런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계약 체결 당시 컨디션 또는 상황상 중요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파양비 200만 원 조항은 전부 혹은 일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입양 파양비  #입양 계약 파기  #파양비 감액  
의도적 무시와 언쟁,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음악실 정리 시간에 옆 반 친구 김**와 물건 정리 순서를 두고 의견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가 “어쩔 티비"라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정리 방법이나 순서에 대해 말을 걸 때마다 제 말에는 답하지 않고 일부러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수업 준비 중이던 다른 학생들도 이 상황을 여러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 이동 중 김**와 복도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선 상황들이 계속 불편하고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때 김**에게 "혹시 귀에 문제라도 있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복도 근처에 있던 두세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와 김**가 이렇게 언쟁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김**와 저 모두 불편한 감정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의 말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언어로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의도적 무시 대응  #친구와 언쟁  
필라테스 회원권 건강상 환불 절차 요약
필라테스 센터에서 30회 회원권을 결제한 후 총 7회 수업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무릎 통증이 반복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사에게서 필라테스 등 운동을 당분간 삼가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수업을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초기 등록 시 직원으로부터 환불 정책 등에 관한 설명을 구두로 들은 것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와 약관 파일을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환불 또는 중도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센터 측에는 아직 환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혹시나 준비할 서류(진단서 등)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필라테스 잔여 회차의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불 요청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진단서 등 병원에서 발급받은 공식적인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건강 이유 환불  #운동 금지 진단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실질적 회수 방법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반복되어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위해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약정했고, 이 내용은 당시 협의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 매달 80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쳤고, 제대로 지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큰딸이 20살이 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아예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따져 물었더니 대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비난만 받았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몇 년간, 큰딸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이 컸습니다. 큰딸의 경우 10년 넘게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고 매달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서, 대부분 집에서 학습을 진행해왔고, 꾸준한 치료비 지출도 제 몫이었습니다. 작은딸 역시 이제 곧 2년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데, 거리상 자취가 불가피해서 학비 외에도 생활비 부담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자신이 빚을 내면서까지 양육비를 보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제 통장 내역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서, 지급이 부족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런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협의서는 제 손에 있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소를 몰라 현재 내용증명도 보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비 협의서와 통장 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청구 절차  #양육비 강제집행  
상가 임대차 명의 변경 시 미납 임대료 청구 방법
상가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셨는데, 최근 새로 계약을 갱신하자며 이번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바꿔 계약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대표자는 이전 개인사업자 때와 동일한 분이고, 임대대상 물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전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 쪽에서 월세 일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미납된 임대료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계약이나 그동안의 주고받은 문서상에서는 미납 임대료 승계에 관한 합의, 특약 같은 내용은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바꾸는 조건, 미납금 해결 조건 등도 별도의 문서나 동의서 없이, 단순히 명의만 바꿔 계약을 새로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알려주기로는 법인으로 명의를 바꾼 뒤에는 기존에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선 법인이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개인사업자 시절의 대표자가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제가 미납 임대료에 대해 법인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납 임대료 승계에 관한 합의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기존 임차인(개인사업자)만 법률적으로 책임집니다.
#상가 임대차 명의 변경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료  #임대료 미납 청구  
아파트 누수로 손상된 강마루 전면 교체 요구 방법
저는 아파트 거실과 주방 쪽 마루를 통째로 새로 시공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윗집에서 누수가 내려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싱크대 하부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래된 연결부위에서 결국 물이 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리실 직원과 윗집 소유주가 함께 현장에 방문해 실내 강마루가 부분적으로 퉁퉁 붇고, 색이 변한 부분이 10조각 이상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 바로 누수 유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기존 마루를 전부 철거하고, 전체 톤이 맞는 강마루로 일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 입장에서는 손상된 곳만 부분 교체가 가능하니 그 외 비용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루 제조사에서도 유관 부위만 바꿀 경우 이미 시공돼 있던 강마루와 색이 차이가 나서, 조각난 느낌이 있고 보기에도 어색하니 최소한 동일 구간 전체 시공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피해를 인정한 윗집 소유주와도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하려고 했으나, 양측 모두 손해사정사의 부분시공 의견을 따른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시공된 강마루가 부분적으로만 교체될 경우 색상이나 질감 등이 확연히 불균형해지는데도, 실제로 강마루 전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견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떤 절차로 피해 배상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분 교체 시 강마루 색상·톤 불일치, 시공 경계선이 선명하게 남는 등 미관 훼손이 크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누수 보상  #강마루 전면 교체  #누수 피해 배상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상간소송 책임
저는 한달 전쯤 취미 동호회에서 김**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동호회 모임 이후로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다가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하자는 말을 듣고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씨는 “본인은 결혼생활 경험이 있지만 이미 2년 전에 갈라섰고 요즘 다시 연애를 시작해본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서로 나눈 메시지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기록을 지금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김**씨가 미혼인지나 기타 가족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교제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계기로 김**씨가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씨 배우자라며 연락해온 분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상간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김**씨가 돌싱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해당 내용이 남아있는 메시지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제가 실제로 기혼자임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저도 상간녀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혼했다고 밝혔으며, 이용자님이 이를 믿고 교제하게 된 경위가 명확한데다,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책임을 벗어날 여지가 높습니다.
#상간소송 책임  #기혼자 몰랐을 때  #상간녀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