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로 인한 무단 송금과 채무확인 소송 대응 방법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친구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에는 가족이 급히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앱 설치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별 의심 없이 클릭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에 문의하여 즉각 지급 정지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한 이체 내역과 지급 정지된 상대 계좌의 정보, 그리고 사건 당시 경찰에 제출한 신고서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관련 자료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체가 이뤄진 계좌의 예금주는 본인이 실제 투자 관련 외환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입금받은 돈이라며, 자신은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주는 자신도 거래 내역을 모두 보관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송금 과정에서 본인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권 소멸 신청 과정을 중단하겠다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채무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명의도용 및 스미싱 피해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직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필요한 추가 자료나 준비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용자님이 해당 계좌이체에 직접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스미싱 범죄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된 경위, 공격자가 이용자님의 계좌에 무단 접근해 송금을 시도한 정황, 그리고 본인이 명의 도용이나 허위 송금에 개입된 바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미싱 피해 대응
#무단 계좌 이체
#명의도용 소송
채팅 어플 만남 후 폭행·협박 피해, 성매매 벌금과 합의금 처리 방법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난 뒤, 상대방의 요구로 일정 금액을 받고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후 상대방이 소위 만족하지 못했다며 절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사전에 정해둔 금액이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몸을 밀치고,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을 뺏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위협적이어서 만약 계속 돈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면 소리치겠다고 말했으나, 상대방이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제 돈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저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상대방이 제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소리를 못 지르게 했습니다.
이때 손목을 강하게 잡혀 혈관에 멍이 들었고,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벗어나자마자 112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상대방은 휴대폰으로 제 얼굴 사진을 찍고, 특정 카카오톡 대화나 프로필을 보고 "어디 사는지 아니까 조심하라"는 말까지 하여 불안감을 심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의 대화와 입금 내역, 채팅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사진과 파일로 보관해두었습니다.
처음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저처럼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돈을 강제로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도 혹시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자체로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과 합의금 문제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벌금 이외에 보호처분이나 특별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손을 이용한 대가성 성적 행위는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로 해석될 수 있지만, 폭행·강도 등 중대 범죄의 피해자로 경찰 신고와 협조를 먼저 한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처벌 경감이나 기소유예 등 보호적 고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강압이나 알선이 없었고, 단순 직접 거래였던 점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채팅앱 만남 폭행
#성매매 초범 벌금
#환불 요구 협박
전 연인의 사생활 폭로 협박, 문자 증거와 대응 방법
저는 며칠 전부터 이전에 만났던 연인에게서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화 요청을 몇 차례 거절했는데, 그 뒤로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저를 심하게 모욕하거나 욕하는 말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주로 임신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제 가족,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메시지에는 저희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식의 협박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같이 언급되어 있어 단순한 위협인지, 실제로 행동에 옮길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연락이 계속 되다 보니 최근에는 해당 문자 내용과 통화 시도가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문자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로 행동에 나설 경우 어떠한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적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모든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을 반드시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문자 내용, 통화시도 내역, 시간 등 구체적으로 캡처하고, 만약 음성 통화 내에서도 위협이나 폭로 언급이 있었다면 녹취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생활 정보 및 폭로 성언이 담긴 메시지는 나중에 경찰 신고나 재판 등에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사생활 폭로 협박
#전 연인 문자 증거
#사생활 침해 대응
사진관이 아동 노출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렸을 때 대응 방법
출산 100일 기념으로 사진관을 예약하여 제 아이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촬영 장소와 사진관 이름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날짜 역시 앨범 파일에 기록되어 있어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추억을 공유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제가 알게 된 SNS 계정에서 제 아이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진 여러 장 중 한 장에 아이의 성기 부분까지 노출된 상태로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SNS 계정은 해당 사진관 또는 사진관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계정 정보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진 게시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명칭과 해당 계정의 프로필 정보도 전부 캡처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동의 없이 아동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경우, 어떤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아이의 사진(특히 민감 부위 노출)이 공개적으로 게시된 점은 아동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동 사진 무단 게시
#SNS 초상권 침해
#사진관 무단사진 공개
친구 동의 없이 원룸에서 영상을 찍고 바로 삭제한 경우 책임 문제 요약
지난주 주말에 친구와 둘이 저희 원룸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 분위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영상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지만, 그날은 상대방에게 미리 촬영 의사를 전하지 않았던 점이 신경 쓰입니다.
저는 촬영을 마치자마자 혹시 불편할까 싶어 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지웠으나, 나중에 친구가 혹여 해당 상황을 문제 삼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분 관계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촬영 사실이 있고, 즉시 영상을 삭제했다면 처벌이나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할 경우 상대방이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일상적 모습이나 대화장면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님의 경우 영상이 외부로 공유되지 않았고 다른 목적 없이 바로 삭제된 점은 위법성을 현저히 낮추는 요인입니다.
#사적 공간 촬영
#동의 없는 영상
#친구초상권
사망한 가족의 임금,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준비 방법
작년 초부터 외삼촌께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일한 지 1년도 넘게 임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생전에 임금 체불 문제로 고용주와 다툼이 있었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 진정을 접수한 뒤, 고용주와 한 달에 320만 원씩 나눠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합의서를 쓴 뒤에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는 사이 외삼촌께서 한 달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이모께서 직접 고용주에게 전화를 했고, 문자로도 미지급 임금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고용주 측은 지급하겠다며 답장을 보내오긴 했으나, 지금까지 돈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모와 저는 현재 고용주의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등 기본적인 연관 정보는 갖고 있는데, 고용주가 어디 소속이고 어떤 업체명으로 일용직을 맡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삼촌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그리고 고용주와 나눈 문자 기록 등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족인 이모가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와 문자 내역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 소속이나 정확한 업체명이 꼭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외삼촌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유족은 상속인 자격으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이에 대한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1순위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모께서 고용주에게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 임금 청구
#일용직 임금 체불
#사망자 임금
낙태수술 병원비 전액 청구 절차 및 증거 준비 방법
임신 상태에서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은 후, 수술비 약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와 임신의 상대였던 분이 여러 차례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함께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협조적으로 나오는 듯했으나, 며칠 뒤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라면서 7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4주에서 5주 정도면 70만 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병원의 안내에 따라 20주 낙태로서 훨씬 높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수술비 견적서 화면 캡처를 보내면서 전액 부담을 다시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서로 메시지로 논의한 낙태비용 부담 관련 대화 내용이 남아있고, 수술 전에 주고받은 채팅 기록, 상대방이 일정 부분 금액만 제출하겠다고 한 내용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끝내 본인이 일부(70만 원)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만 내세울 때, 실제로 산부인과 낙태수술에 들어간 300만 원 전부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남아 있는 메시지 기록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외에, 정식으로 병원비 전액을 받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법리를 적용해, 이용자님이 임신 상대방에게 낙태 관련 비용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단 결정이 양측의 동의 또는 협의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 역시 현실적으로 수술비 부담 책임의 일부를 질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 외 임신에서 낙태비용 분담을 일부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낙태 비용 청구
#병원비 분담
#임신 상대방 책임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간 사기, 피해자와 중간자의 책임 줄이는 방법
한 달 전쯤 지하철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이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평소 수입이 적고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고민이 컸습니다.
수익 구조 설명과 함께 신뢰를 강조했고, 계약금으로 60만 원이 필요하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처음 제게 보냈던 계약금은 나중에 더 큰 금액의 정산이 필요하다며 100만 원, 130만 원씩 추가 송금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요구에 응하며 스마트폰뱅킹 이체 내역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중간에 학교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는데, 제 친구에게도 연락해보고 싶다며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저의 고모라고 밝히며 친구에게 전화하도록 요청했고, 결국 친구에게도 연락이 가서 저와 친구 모두가 이 상황에 연루됐습니다.
제가 대신 친구를 설득하기도 했고, 친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제게 넘어와 김** 씨가 보내는 계좌로 재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의 행위에 대해 의심이 커졌고, 관련 문자, 녹취, 송금 증거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사기 피해임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에게도 현재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친구와 함께 고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친구는 곧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친구 계좌로 흘러간 총 1,500만 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조직적인 가담과 개인정보 제공까지 문제 삼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과의 연락 기록, 돈의 흐름이 남아 있는 송금 내역, 친구에게 안내했던 채팅방 대화 등 관련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사건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민사소송과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임을 입증하거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자님이 '피해금의 통로 역할' 또는 '사기 행위의 가담자'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이용자님이 단순 전달자, 즉 피해자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이동시켰고, 고의 내지 명백한 과실 없이 사기 행위에 연루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지인 명의 계좌
#사기 피해자 입증
#친구 민사소송 대응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영상, 유포 없이도 대응하는 방법
호텔에 머물던 중 휴대폰을 침대 근처 충전기에 꽂아 두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전 연인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잠에서 완전히 깬 후, 전 연인과의 대화 중 저희 둘이 함께 찍힌 동영상 파일과, 저 혼자 자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노출 사진이 휴대폰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상과 사진 파일 모두 전 연인의 단말기에도 전송되었는지, 또는 제3자에게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 신고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은밀히 촬영당한 경우,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정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침실·숙소와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는 특히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불법 촬영 대응
#휴대폰 동의 없는 촬영
#동의 없는 사진 촬영 신고
병원 간병 중 환자에게 물려 다쳤을 때 치료비 청구 방법과 책임자 정리
병원 요양실에서 간병 업무를 맡은 이후, 제가 맡은 노인 환자분 중 한 분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여 이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간호사와 함께 순회 중이었고, 갑자기 그분이 극심하게 불안해하며 몸을 흔들면서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려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상반신을 잡아드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갑자기 제 손가락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심해 치아 두 개가 부러지고 잇몸까지 출혈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옆 침대를 돌보던 간병사 두 분이 이 상황을 지켜봐 주셨고, 응급실로 이동한 뒤 사진과 기록도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환자분의 아드님도 오후에 병문안을 와서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단 결과, 부러진 치아는 뿌리까지 손상되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아 치료와 관련된 견적서를 받아 보호자 분께 안내드렸는데, 보호자 분께서는 “병원 시스템이나 근무환경에서 적절한 안전 제공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원과 논의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본인이 계약한 프리랜서 신분이므로 직원 통제와 산재 대상이 아니라 병원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환자 보호자 혹은 병원 중 어디에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언이나 현장 기록만으로 이런 의료 관련 신체 손해에 대해 법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치매나 인지 저하 등으로 환자분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보호자(감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다했는지, 병원 측에 위탁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간병 중 환자 사고
#환자에게 물려 다친 경우
#치아 손상 치료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