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인감과 서명 도용 임대계약 처벌 가능성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원해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친한 사촌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평소 교류가 많았던 터라 책임감을 갖고 상대방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촌과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계약금 송금 역시 따로 이뤄진 바는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 임대차계약 경험이 있어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임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임대인의 필적과는 확연히 다른 서명이었지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참고해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또한 임대인 명의로 새로 만든 인감을 이용해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그 상태로 확정일자까지 신청해 받았습니다. 두 달 뒤 임대인인 사촌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고,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일로 갈등이 생기자, 사촌은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해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저에게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 명의를 도용한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므로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계약 명의 도용 #인감 위변조 #사문서위조 처벌
대출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워 친구의 소개로 한 대출 중개업자를 알게 되어, 국민은행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200만 원 한도로 받았습니다. 중개업자와는 전화로만 상담했고, 대출금 수령 후 중개 수수료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얘기가 오갔던 상황입니다. 처음 대출금이 들어온 당일에 15만 원만 우선 계좌로 송금했고, 남은 45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 소개를 도와준 친구와 중개업자가 계속해서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한 수수료 전액을 반드시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일부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률상 허용되는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출금의 1% 또는 일정금액(대출금액 200만원 기준 최대 2만원)에 불과합니다.
#대출 중개수수료 #수수료 반환 #대부중개업법
게임 계정 재판매 후 환불 요구 대처법
스마트폰 게임 계정 양도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모바일 게임을 꾸준히 해오다가, 더 이상 플레이할 시간이 없어 친구의 소개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정을 인수한 사람은 저와 한 차례 영상 통화를 하면서, 게임 계정 관련 정보를 상세히 확인했고, 거래가 성사된 직후 계정 회사의 정책상 양도 및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을 직접 안내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메일로 해당 정책이 명시된 부분을 복사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거래 상대가 저 몰래 이 계정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게임 회사 계정 보안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계정이 바로 회수 처리되었고, 계정 이용이 전면 정지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정이 회수된 뒤에 상대가 저에게 연락하여, 계정이 더 이상 사용 불가하게 되었으니 계정 거래 당시 지불한 50만원을 모두 환불해달라고 요구해왔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이대로 환불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희가 거래 당시 계정 재판매 금지 조항을 명확히 고지했고, 별도의 환불이나 책임에 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환불 소송을 실제로 제기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정 거래 관련해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거래 당시 재판매 금지 정책을 충분히 안내했다면, 상대방의 위반 행위로 인한 계정 회수 결과까지 환불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임 계정 양도 #게임 계정 환불 요구 #계정 거래 소송
노래 연습실 혼자 있을 때 공연음란죄 가능성
노래 연습실을 이용하면서 혼자 연습실 안에 있던 중,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다가 발기 상태가 되어 바지가 약간 볼록하게 올라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지와 팬티 모두 입고 있었고, 다른 이용자는 연습실 내부에 없었습니다. 연습실 창문은 반투명 필름으로 가려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이 보이는 구조는 아니며, 대기실 쪽에는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CCTV 모니터를 본 적은 없지만, 혹시나 직원이 영상을 확인했을지, 또는 영상을 밖으로 유출했을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서로 다른 날 연습을 하던 중 웹툰을 보다가 잠깐 팬티 안에 손을 넣고 바지를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부로 성기가 노출된 것은 아니고, 연습실 안에는 계속해서 혼자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만약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직원이 확인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의 행위이어야 하며, 이용자님이 혼자 있었던 연습실 내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래연습실 #공연음란죄 #혼자 있을 때
경매 낙찰 후 환불·취소 가능한가요
중고 잡화 경매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이라는 대표와 연락을 통해 명품 시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당 경매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었고, 방송이 종료된 뒤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 번 낙찰 사실 및 입금 계좌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된 금액을 당일 오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업체로부터 아직 배송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사정상 신속한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 이에 업체에서는 경매이므로 낙찰과 동시에 구매 계약이 체결되며, 전자상거래법상 경매 물품은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하자나 훼손 사실 등 모든 정보를 경매 공지 및 방송 중 충분히 고지했고, 경매 참여자에게는 환불이나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조건을 사전에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당 경매 전문점은 상품을 아직 발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경우 배송 전이어도 환불 또는 취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판매자 주장처럼 계약상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송 및 채팅, 공지문 등에서 환불 불가, 청약철회 제한 조건이 명확히 안내·동의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브 경매 환불 #낙찰 후 취소 #경매 청약철회 제한
상속주택 지분 매수 시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
저는 동생 두 명과 함께 종로구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을 2023년에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이 상속받아서, 현재 세 사람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신여대 근처 아파트를 2010년 5월에 매매로 구입해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2층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주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확인했고, 최근 감정평가는 6억 원 초반대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동생들에게 각각 1억 7천만 원씩 지급해서 두 사람의 지분 전부를 제 명의로 넘겨받을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상속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외에 상속받은 단독주택까지 2주택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있어서, 상속주택 지분 전체를 인수(매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추가로 지분을 매수할 때 취득세 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처럼 기존 보유 아파트 외에 상속주택 전부를 명의로 넘겨받게 되면,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1주택 외에 보유해도 5년간은 추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단, 이는 공동상속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때만 해당됩니다.
#상속주택 지분 인수 #다주택 중과세 #상속주택 특례
상가 리모델링 마루공사 하자 책임 흐름
상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루 자재와 시공 관련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처음 업체와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원목마루 시공을 원한다는 점을 누차 강하게 전달했지만, 견적서를 받아보니 아무런 설명 없이 강마루로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 다시 원목마루 사용을 요구했고, 시공업체 직원이 직접 함께 마루 자재를 보러 가자고 해서, 업체와 마루 업체를 같이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정확한 마감재 종류가 명기되지 않고 ‘마루 별도’로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마루업체에서 자재를 주문했고, 자재 대금은 시공업체 측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게 전달된 것은 단순한 마루 자재 발주 영수증 하나뿐이었고, 이때 시공·책임 범위에 관해 별도의 계약서나 합의 문서, 메신저 대화 등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루 자재비 입금 이후에는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전체 인테리어 업체가 책임지고 시공을 관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루 공사 완료 후 확인해보니 일부 구간에서 마루 바닥이 들뜨거나 울렁거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마루 아래 바탕바닥이 평평하지 않다 보니, 그 위에 시공된 마루 역시 고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니, 자신들은 마루공사에 별도 책임이 없고, 바닥 수평 문제나 마루 하자를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업체와 마루공사 책임 사이에서 분쟁 중인데, 이런 경우 시공업체에 어떤 책임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책임소재를 다투거나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떤 자료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루 시공 전 이용자님이 원목마루 사용 및 시공에 관해 여러 차례 요구하고, 마루 자재 구매 과정에 시공업체가 직접 관여한 사실은 책임 지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가 인테리어 하자 #마루공사 하자 #리모델링 분쟁
층간 누수 공사 후 뒤늦게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집 아파트에서 층간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입자가 직접 바닥 및 마감재 일부를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에야 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온 일이 있습니다. 누수 발생 시점과 피해 범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지낸 후, 바닥 마감재 전체가 교체될 만큼의 철거 작업이 이미 끝난 이후에 현장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현장 집주인 입장에서는 피해 정도와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사진행 전 연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래층에서 누수 흔적 사진만 촬영된 채로 이미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이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주 평일까지는 연휴라서 손해배상 관련 요구를 바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상대 세입자는 견적서를 준비하겠다며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래층과 어떠한 서면 합의나 계약서 없이 말로만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직접 현장에서 누수 원인 확인과 수리 방식, 손해 범위 등을 협의하거나, 다른 수리 방법 제안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이나, 공사 및 피해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던 점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실제 배상 금액 산정이나 책임 범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 전에 피해 사실과 범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책임 부담 시 일부 배상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 누수 #아파트 누수 분쟁 #피해자 공사 임의 진행
아파트 전동카트 사고 후 추가 배상 요구 대처법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순찰 업무를 하면서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내리막길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야를 일부 가리고 있어 전방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동카트는 속도가 시속 25km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저는 인도에 먼저 진입하여 천천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침 옆 골목에서 입주민의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나와 카트 측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사고로 안면 광대뼈에 골절이 생겨 수술을 했고, 수술은 입안을 통해 진행되어 겉으로 보이는 큰 흉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치료 기간과 후유장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현장 조사를 했고, 사고책임을 저에게 80%, 자전거를 탄 아동에게 20%로 책정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나,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관리팀장님의 권유로 저는 사고가 난 아동에게 20만원 상당의 아동 도서 세트를 위로의 뜻으로 선물했고, 치료 비용 200만원 넘는 금액도 본인 비용으로 먼저 납부한 뒤 추후 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부모님은 보험 처리 진행 전에 본인 돈으로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계신데, 이미 석 달이 넘게 지나도록 실제로 보험 접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별도의 배상 요구는 받지 않았으며, 아직 보험사로부터 접수번호를 전달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부모가 이후에 보험에서 모두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예를 들어 과잉진료로 인해 일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자녀의 과실 비율만큼 금액이 빠진 경우 등) 저에게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고 사실을 관리사무소와 보험사에 보고하여 손해사정사가 다녀간 상황이라면, 보험 접수가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생성된 것인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외 추가 배상 책임은 이용자님의 과실 부분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동카트 사고 #자전거 사고 배상 #보험 과실 비율
동창모임 후 연락처 노출로 금전 요구 대처법
저는 최근 오랜만에 동창모임 단체방에 글을 올렸다가, 제 번호가 의도치 않게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시도하는 듯 보였는데, 곧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와 연락이 잦은 친구 김** 씨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저희 둘 모두 번호 노출 후 이런 일이 벌어져 금전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또는 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법률상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연락처 유출 금전 요구 #동창모임 연락처 노출 #합의금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