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합의 후 환기 피해 해결 방법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제 건물 벽면에 설치된 환기구 바로 앞에 이웃 이**씨가 담장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양측 토지의 경계에 맞춰 폭 9cm 정도의 담장을 쌓기로 이**씨와 2023년 11월에 서면 합의를 했고, 합의서도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던 2023년 12월, 현장에서 담장 위치를 보니 환기구 앞을 딱 가로막게 되어 환기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저는 시공업자에게 중단을 요청했고,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일주일쯤 지나 동사무소에서 현장 확인을 나왔고, 며칠 뒤 환기구 통풍 불량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저와 이**씨 양측에 발송되었습니다. 공문을 받은 뒤 다시 살펴보니 담장이 환기와 햇빛뿐 아니라, 환기구 앞 주차장 출입에도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담장 설치를 서면으로 합의했지만 이런 통풍 장애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씨에게 담장 구조 변경을 요청했더니 합의서 내용을 이유로 거부당했고, 저로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예상치 못하게 환기와 주차 등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법적 근거와 주장 포인트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증거로 도움이 되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합의 목적은 경계 구분 또는 상호 편의였던 반면, 결과적으로 생활 불편과 주거권 침해가 더 커졌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담장 설치 분쟁  #환기구 피해  #합의서 작성 후 피해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작년 3월부터 수영장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회원 등록 안내와 매장 정리, 간단한 음료 제공 등이었고, 근무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주 5회, 하루 6시간씩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구두로 채용 조건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문자 메시지로 출근 시간과 업무 분장을 수시로 받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카페에 보관 중입니다. 급여는 매주 토요일마다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입금 내역을 남기기 어려워 용돈 기입장에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지인인 이**가 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 줘서 그때부터의 근무 기록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매장 상황에 따라서 근무 요일이 바뀌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약속되어 있던 요일에 일해 왔고, 큰 결근이나 휴가는 없이 계속 일해 왔습니다. 월별로 노트에 일정표를 적어 두었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와 근무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에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금 지급 형태로 급여를 받던 경우에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 5회 하루 6시간, 연속 1년 근무라면 주 30시간 이상으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퇴직금 지급 조건  #주15시간 이상  
동료 남자친구의 허위사실 문자 협박 대처법
저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김**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최근 지인 모임에서 김**의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고,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부모님께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뒤에 부모님이 김**을 크게 혼내는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잘못 기억한 일부 내용이 더해져 김**에게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김**은 이 일을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저희 친동생이 김**의 남자친구에게 동료 언니의 연락처를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의 남자친구는 연락처를 받아 동료 언니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동료 언니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김**의 남자친구가 제 실명을 언급하며 마치 제가 동료와 주도적으로 소문을 만든 것처럼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가스라이팅으로 보일 수 있는 말과 함께, 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느껴지는 협박성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료로부터 전달받아 직접 확인하였고, 문자 메시지의 사본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 남자친구는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으며, 이러한 정황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평소에도 불안 증상과 과호흡이 심해졌고, 결국 정신의학과에서 약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기록 및 처방전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자신의 전 여자친구이자 제 직장동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김**의 남자친구가 저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한 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지, 형사상 혹은 민사상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나 카카오톡에 허위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명예훼손 혐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대응  #문자 협박 신고  #명예훼손 고소  
이별 후 신체폭력·스토킹·반려견 소유 분쟁 대응 방법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정리하던 날 전 남자친구와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던 중에 전 남자친구가 제 얼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제 소지품 중 휴대폰 여러 대를 강하게 집어 던져 파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네 사적인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라고 하여 협박성 발언도 들었습니다. 그 날 현장에 이모가 우연히 찾아와 싸움을 목격하긴 했으나, 혼란 속에 바로 정리가 되어 따로 병원에 가거나 상해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져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수차례 받았고, 진료 내역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반려견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려견 마이크로칩은 분양 당시 전 남자친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돌봐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소유권과 양육 문제로 다툼이 커져 변호사 사무실까지 동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며 갑자기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냐”고 한번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남자친구 측에서 “벌금 수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식의 강압적인 메시지도 보냈으며, 연락을 모두 끊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결정통지서도 제게 발송된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신체적 질환이 있다고 속여 신뢰를 깬 바 있고, 그와 관련해 임신 사실이 생겼으나 반복되는 갈등과 심리적 압박 끝에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당시 신체 폭력, 휴대폰 파손, 사생활 사진 협박, 현장에 이모가 목격한 정황, 반려견 소유권 분쟁, 정신과 치료내역, 임신 후 아이를 낳지 못한 점, 그리고 스토킹 신고 및 검찰 통지서 수령 등 모든 점을 종합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상해 고소는 목격자 진술, 치료기록, 사건 당시의 메시지·사진 등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별 신체폭력  #휴대폰 파손 협박  #사생활 사진 유포 위협  
아파트 분양 전화·현장계약, 청약철회 가능할까?
분양홍보관 상담 전화를 받은 뒤, 홍보관 현장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온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게 됐고, 상담 당시 담당자는 “현장 방문 시 계약금 0원에 사은품도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안내를 받은 뒤, 저와 배우자 명의로 당일 예약을 했으며, 실제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된 과정에서 홍보관 소속 여러 직원들이 방문과 계약을 반복적으로 권유하였고, 현장에서 별도 조건으로 사은품도 지급받았습니다. 예약 확정 문자와 계약 축하금 지급 안내, 그리고 체결된 계약서, 사은품 지급 내역 등은 따로 증빙자료로 모아두었습니다. 계약 체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화와 문자 알림,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한 권유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체결 절차 전체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유형 중 적용가능성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화 권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설명을 듣고 계약에 이른 경우, 방문판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  #방문판매 아파트  #전화권유판매 적용  
와인바 미개봉 술 환불 거절해도 될까
와인바를 오픈한 친구의 초대로 매장을 방문해 축하하는 의미로 먼저 27만 원짜리 싱글몰트 위스키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친구가 추가로 한 번 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침 매장에 있던 60만 원대 한정판 술을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술을 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리를 급하게 떠났고, 추가로 주문한 술은 전혀 개봉하지 않은 채로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있었습니다. 안주도 몇 가지 더 주문해 전체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세부 내역은 술값 87만 원, 안주 10만 원, 룸 이용료 3만 원으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진행했으며, 그 자리에서 환불이나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나중에 다시 방문해서 마실 수 있도록 개봉하지 않은 술을 매장에서 보관(킵)해두자고 협의하여 서로 동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이나 문자, 보관증 같은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연락을 해 와서 어머니가 결제 사실에 대해 화가 많이 났으니 술이 미개봉 상태니 환불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환불해주지 않을 시에는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개봉 술에 대해 환불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소비자가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문당시 보관에 상호 동의하고 별도 기록 없이 킵해 둔 상태라면 이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점 등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 현장 주문 및 결제된 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와인바 환불 요청  #미개봉 술 환불  #주점 킵 보관  
상가 분양 사기 항소심 공탁금, 감형될까
상가 분양 계약 관련 사기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분양 대행사 대표였던 김**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속여, 저로부터 1억6천5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기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은 재판 진행 중 7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이 공탁금에 손을 대지 않았고, 김**이 별도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합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저와 다른 피해자가 포함된 별도의 횡령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 측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 5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 경우, 김**이 지금까지 법원에 납부한 총 공탁액은 1억2천만 원이 됩니다. 저처럼 피해 원금이 남아 있고, 공탁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김**이 항소심 기간 중 추가 공탁을 하게 된다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상황이 항소심에서 더 감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탁금이 피해액 대부분을 충당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  #공탁금 추가  #항소심 감형  
공사계약 서명 전 투입 시 효력과 해지 절차
냉동 창고 내부 공사 하도급 건으로, 견적서 제출 후 시공사에서 보낸 계약서 초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호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와 메신저로 일정 때문에 빨리 작업을 착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선 일부 공종부터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던 중, 주문자재가 도착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장 인력 대기비용이 늘었고, 계획한 인원보다 2배 가까이 투입하다 보니 당초 견적보다 실제 인건비 소요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시공 과정에서 원청 담당자와 추가 작업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갔는데, 추가 공사 비용이나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매번 실무 담당자와 얘기만 되었을 뿐 정식 문서나 이메일 등 별도의 확정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완료 시기와 중간 결제금 관련해서 제가 새로 조정 요청을 했지만, 원청에서는 지금은 결정할 수 없으니 “끝나고 나서 같이 정리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 투입 후 비용 등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만일 불리하다 생각된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작업 시작(현장 투입, 자재 구입, 인원 배치 등) 자체만으로도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 계약  #계약서 서명 전 작업  #현장 투입 법률  
공공도서관 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해 온 지 벌써 1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한 번도 근로계약서란 것을 써보지 않았고, 관장님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몇 년째 제 인감도장을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셨고, 저는 항상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예: “다음주 목요일 행사 준비해서 진행해라”, “서가 정리자료는 오늘 마감해라” 등)만 처리해왔습니다. 급여도 매달 8~10일 사이에 일관적으로 법인 계좌명으로 입금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명의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금통장 내역에는 급여가 들어온 기록만 남아있고, 언제 정확히 들어왔는지는 메모만 해 두었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월급은 약 630만 원이었습니다. 최초 출근일은 2013년 6월 1일이고, 실제 퇴직일은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퇴사하는 날 관장님이 처음부터 퇴직금을 따로 생각한 적 없다고 하시면서, 월급에 이미 포함돼서 지급됐고, 이런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그런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납득이 안 되고, 막상 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해보니 7천만 원 이상이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관장님이 올해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문자로 통보한 뒤로, 퇴직일이 이미 보름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이메일로 관장님께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퇴직금 미지급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사안으로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법률대리인 비용을 관장님께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장님의 일방적 지휘 하에 출퇴근하며 구체적 업무지시 이행, 고정 임금 지급 및 회사의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등은 명백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입니다.
#공공도서관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신청  
사기 피해금 여러 재판에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저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투자 모임에서 투자 컨설팅을 받으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 투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냈고, 과정에서 컨설턴트라며 소개된 김** 씨를 포함해 여러 명이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투자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느 날, 투자한 회사의 공식 사이트가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아 의심이 들어 경찰에 문의했고,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분리해 사건별로 각각 기소가 진행됐고, 각각의 사건마다 같은 피해 내용과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워낙 크고, 각 피고인마다 역할과 행적이 다 달라 담당 검사와 수사관도 피고인을 구분해 공소 제기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 회복을 원하는 입장에서 총 네 건의 별도 형사 재판에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건마다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같은 손실에 대해 여러 건의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배상명령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 금액에 대해 여러 재판에서 나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혹시 이중으로 돈을 돌려받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 자체는 여러 건에 해도 무방하며, 각 피고인의 역할이나 배상 능력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만 실제 금액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배상명령 중복  #여러 재판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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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합의 후 환기 피해 해결 방법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제 건물 벽면에 설치된 환기구 바로 앞에 이웃 이**씨가 담장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양측 토지의 경계에 맞춰 폭 9cm 정도의 담장을 쌓기로 이**씨와 2023년 11월에 서면 합의를 했고, 합의서도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던 2023년 12월, 현장에서 담장 위치를 보니 환기구 앞을 딱 가로막게 되어 환기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저는 시공업자에게 중단을 요청했고,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일주일쯤 지나 동사무소에서 현장 확인을 나왔고, 며칠 뒤 환기구 통풍 불량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저와 이**씨 양측에 발송되었습니다. 공문을 받은 뒤 다시 살펴보니 담장이 환기와 햇빛뿐 아니라, 환기구 앞 주차장 출입에도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담장 설치를 서면으로 합의했지만 이런 통풍 장애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씨에게 담장 구조 변경을 요청했더니 합의서 내용을 이유로 거부당했고, 저로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예상치 못하게 환기와 주차 등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법적 근거와 주장 포인트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증거로 도움이 되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합의 목적은 경계 구분 또는 상호 편의였던 반면, 결과적으로 생활 불편과 주거권 침해가 더 커졌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담장 설치 분쟁  #환기구 피해  #합의서 작성 후 피해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작년 3월부터 수영장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회원 등록 안내와 매장 정리, 간단한 음료 제공 등이었고, 근무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주 5회, 하루 6시간씩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구두로 채용 조건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문자 메시지로 출근 시간과 업무 분장을 수시로 받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카페에 보관 중입니다. 급여는 매주 토요일마다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입금 내역을 남기기 어려워 용돈 기입장에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지인인 이**가 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 줘서 그때부터의 근무 기록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매장 상황에 따라서 근무 요일이 바뀌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약속되어 있던 요일에 일해 왔고, 큰 결근이나 휴가는 없이 계속 일해 왔습니다. 월별로 노트에 일정표를 적어 두었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와 근무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에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금 지급 형태로 급여를 받던 경우에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 5회 하루 6시간, 연속 1년 근무라면 주 30시간 이상으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퇴직금 지급 조건  #주15시간 이상  
동료 남자친구의 허위사실 문자 협박 대처법
저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김**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최근 지인 모임에서 김**의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고,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부모님께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뒤에 부모님이 김**을 크게 혼내는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잘못 기억한 일부 내용이 더해져 김**에게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김**은 이 일을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저희 친동생이 김**의 남자친구에게 동료 언니의 연락처를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의 남자친구는 연락처를 받아 동료 언니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동료 언니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김**의 남자친구가 제 실명을 언급하며 마치 제가 동료와 주도적으로 소문을 만든 것처럼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가스라이팅으로 보일 수 있는 말과 함께, 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느껴지는 협박성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료로부터 전달받아 직접 확인하였고, 문자 메시지의 사본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 남자친구는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으며, 이러한 정황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평소에도 불안 증상과 과호흡이 심해졌고, 결국 정신의학과에서 약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기록 및 처방전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자신의 전 여자친구이자 제 직장동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김**의 남자친구가 저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한 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지, 형사상 혹은 민사상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나 카카오톡에 허위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명예훼손 혐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대응  #문자 협박 신고  #명예훼손 고소  
이별 후 신체폭력·스토킹·반려견 소유 분쟁 대응 방법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정리하던 날 전 남자친구와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던 중에 전 남자친구가 제 얼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제 소지품 중 휴대폰 여러 대를 강하게 집어 던져 파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네 사적인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라고 하여 협박성 발언도 들었습니다. 그 날 현장에 이모가 우연히 찾아와 싸움을 목격하긴 했으나, 혼란 속에 바로 정리가 되어 따로 병원에 가거나 상해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져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수차례 받았고, 진료 내역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반려견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려견 마이크로칩은 분양 당시 전 남자친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돌봐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소유권과 양육 문제로 다툼이 커져 변호사 사무실까지 동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며 갑자기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냐”고 한번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남자친구 측에서 “벌금 수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식의 강압적인 메시지도 보냈으며, 연락을 모두 끊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결정통지서도 제게 발송된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신체적 질환이 있다고 속여 신뢰를 깬 바 있고, 그와 관련해 임신 사실이 생겼으나 반복되는 갈등과 심리적 압박 끝에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당시 신체 폭력, 휴대폰 파손, 사생활 사진 협박, 현장에 이모가 목격한 정황, 반려견 소유권 분쟁, 정신과 치료내역, 임신 후 아이를 낳지 못한 점, 그리고 스토킹 신고 및 검찰 통지서 수령 등 모든 점을 종합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상해 고소는 목격자 진술, 치료기록, 사건 당시의 메시지·사진 등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별 신체폭력  #휴대폰 파손 협박  #사생활 사진 유포 위협  
아파트 분양 전화·현장계약, 청약철회 가능할까?
분양홍보관 상담 전화를 받은 뒤, 홍보관 현장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온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게 됐고, 상담 당시 담당자는 “현장 방문 시 계약금 0원에 사은품도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안내를 받은 뒤, 저와 배우자 명의로 당일 예약을 했으며, 실제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된 과정에서 홍보관 소속 여러 직원들이 방문과 계약을 반복적으로 권유하였고, 현장에서 별도 조건으로 사은품도 지급받았습니다. 예약 확정 문자와 계약 축하금 지급 안내, 그리고 체결된 계약서, 사은품 지급 내역 등은 따로 증빙자료로 모아두었습니다. 계약 체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화와 문자 알림,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한 권유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체결 절차 전체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유형 중 적용가능성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화 권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설명을 듣고 계약에 이른 경우, 방문판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  #방문판매 아파트  #전화권유판매 적용  
와인바 미개봉 술 환불 거절해도 될까
와인바를 오픈한 친구의 초대로 매장을 방문해 축하하는 의미로 먼저 27만 원짜리 싱글몰트 위스키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친구가 추가로 한 번 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침 매장에 있던 60만 원대 한정판 술을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술을 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리를 급하게 떠났고, 추가로 주문한 술은 전혀 개봉하지 않은 채로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있었습니다. 안주도 몇 가지 더 주문해 전체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세부 내역은 술값 87만 원, 안주 10만 원, 룸 이용료 3만 원으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진행했으며, 그 자리에서 환불이나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나중에 다시 방문해서 마실 수 있도록 개봉하지 않은 술을 매장에서 보관(킵)해두자고 협의하여 서로 동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이나 문자, 보관증 같은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연락을 해 와서 어머니가 결제 사실에 대해 화가 많이 났으니 술이 미개봉 상태니 환불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환불해주지 않을 시에는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개봉 술에 대해 환불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소비자가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문당시 보관에 상호 동의하고 별도 기록 없이 킵해 둔 상태라면 이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점 등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 현장 주문 및 결제된 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와인바 환불 요청  #미개봉 술 환불  #주점 킵 보관  
상가 분양 사기 항소심 공탁금, 감형될까
상가 분양 계약 관련 사기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분양 대행사 대표였던 김**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속여, 저로부터 1억6천5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기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은 재판 진행 중 7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이 공탁금에 손을 대지 않았고, 김**이 별도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합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저와 다른 피해자가 포함된 별도의 횡령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 측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 5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 경우, 김**이 지금까지 법원에 납부한 총 공탁액은 1억2천만 원이 됩니다. 저처럼 피해 원금이 남아 있고, 공탁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김**이 항소심 기간 중 추가 공탁을 하게 된다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상황이 항소심에서 더 감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탁금이 피해액 대부분을 충당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  #공탁금 추가  #항소심 감형  
공사계약 서명 전 투입 시 효력과 해지 절차
냉동 창고 내부 공사 하도급 건으로, 견적서 제출 후 시공사에서 보낸 계약서 초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호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와 메신저로 일정 때문에 빨리 작업을 착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선 일부 공종부터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던 중, 주문자재가 도착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장 인력 대기비용이 늘었고, 계획한 인원보다 2배 가까이 투입하다 보니 당초 견적보다 실제 인건비 소요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시공 과정에서 원청 담당자와 추가 작업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갔는데, 추가 공사 비용이나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매번 실무 담당자와 얘기만 되었을 뿐 정식 문서나 이메일 등 별도의 확정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완료 시기와 중간 결제금 관련해서 제가 새로 조정 요청을 했지만, 원청에서는 지금은 결정할 수 없으니 “끝나고 나서 같이 정리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 투입 후 비용 등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만일 불리하다 생각된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작업 시작(현장 투입, 자재 구입, 인원 배치 등) 자체만으로도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 계약  #계약서 서명 전 작업  #현장 투입 법률  
공공도서관 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해 온 지 벌써 1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한 번도 근로계약서란 것을 써보지 않았고, 관장님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몇 년째 제 인감도장을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셨고, 저는 항상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예: “다음주 목요일 행사 준비해서 진행해라”, “서가 정리자료는 오늘 마감해라” 등)만 처리해왔습니다. 급여도 매달 8~10일 사이에 일관적으로 법인 계좌명으로 입금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명의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금통장 내역에는 급여가 들어온 기록만 남아있고, 언제 정확히 들어왔는지는 메모만 해 두었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월급은 약 630만 원이었습니다. 최초 출근일은 2013년 6월 1일이고, 실제 퇴직일은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퇴사하는 날 관장님이 처음부터 퇴직금을 따로 생각한 적 없다고 하시면서, 월급에 이미 포함돼서 지급됐고, 이런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그런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납득이 안 되고, 막상 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해보니 7천만 원 이상이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관장님이 올해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문자로 통보한 뒤로, 퇴직일이 이미 보름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이메일로 관장님께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퇴직금 미지급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사안으로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법률대리인 비용을 관장님께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장님의 일방적 지휘 하에 출퇴근하며 구체적 업무지시 이행, 고정 임금 지급 및 회사의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등은 명백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입니다.
#공공도서관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신청  
사기 피해금 여러 재판에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저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투자 모임에서 투자 컨설팅을 받으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 투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냈고, 과정에서 컨설턴트라며 소개된 김** 씨를 포함해 여러 명이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투자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느 날, 투자한 회사의 공식 사이트가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아 의심이 들어 경찰에 문의했고,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분리해 사건별로 각각 기소가 진행됐고, 각각의 사건마다 같은 피해 내용과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워낙 크고, 각 피고인마다 역할과 행적이 다 달라 담당 검사와 수사관도 피고인을 구분해 공소 제기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 회복을 원하는 입장에서 총 네 건의 별도 형사 재판에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건마다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같은 손실에 대해 여러 건의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배상명령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 금액에 대해 여러 재판에서 나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혹시 이중으로 돈을 돌려받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 자체는 여러 건에 해도 무방하며, 각 피고인의 역할이나 배상 능력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만 실제 금액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배상명령 중복  #여러 재판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