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1,500원 돌려받는 방법
빵집에서 빵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던 중, 중학교 동창인 이**가 갑자기 다가와서 1,500원을 급하게 빌릴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계산 시간이 임박해서 지갑을 꺼내 1,500원을 건넸고, 이**는 다음날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연락을 해보았으나, 처음에는 일이 바빴다며 미루다가 이후에는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와 이**가 나눈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니, 빌려준 돈에 대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금액과 빌린 사실, 그리고 이**가 곧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청구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나 간단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 돈 빌려줌  #소액 돈 반환  #문자로 빌린 돈 청구  
입맞춘 허위 진술 무고죄 성립 요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입주민 박** 님에게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입주민의 팔을 장난스럽게 깨문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만 검찰에 송치되었고,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 박** 님과 그 지인 김** 씨가 저에 대해 어깨를 감싸는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진술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상황이 없었음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시 관리사무소 복도와 사무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김** 씨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제출된 CCTV 장면이 객관적으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정확히 목격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분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 친분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관리사무소 동료 몇 명이 징계절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전에 두 사람이 휴게실에 함께 있던 장면을 목격했다며 진술서를 써주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잘 맞춰서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대화 일부도 조사단에서 확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참고인과 피해자 모두 저를 지목하면서 제 행동을 동일하게 묘사했지만, 두 진술 모두 CCTV로 반박되는 부분이 많고 경찰도 신빙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주위 정황을 토대로 참고인과 박** 님이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될 때, 이들에 대해 무고죄 고소가 실제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고죄 인정 여부는 진술이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나고,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한 정황과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허위 진술 처벌  #입맞추기 무고  
동호회 연습 중 경미한 부상, 치료비 청구 기준
합기도 동아리 연습실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운동을 하던 중, 연습 파트너였던 김** 님이 저에게 귀에 상처가 났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연습 도중 살짝 밀치거나 몸을 급하게 돌린 적이 있었고, 그때 김** 님의 귀 일부를 팔꿈치로 건드린 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김** 님도 곧바로 아무렇지 않게 퇴근했습니다. 며칠 후 단체 채팅방에서 김** 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하며, 귀에 흉터가 생겼다며 회복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김** 님은 25만 원 정도면 치료와 흉터 관리에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병원에 아직 가보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진료 내역이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보여준 적이 없고, 단순히 예상 금액을 미리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제 팔꿈치가 닿긴 했으나, 큰 힘이 실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이나 며칠 뒤에도 별다른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상처가 발생했는지, 그 상처가 정말 저 때문인지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단체방에서도 회원 몇 명이 이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 재현도 어렵습니다. 추가로, 김** 님은 이렇게 다친 이후 일상적으로 일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휴식이나 치료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흉터 제거 등 미용 목적 시술까지 받을 생각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로 상대방이 먼저 금전만 요구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치료비를 줘야 한다면, 흉터치료나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치료비 청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동호회 부상 책임  #운동 중 상해 배상  #치료비 청구 기준  
급여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과 산재 미신고 대처
2024년 9월 29일부터 같은 제조업 공장에서 남편과 함께 야간 근무로 계약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사 후 바로 9월 29일과 30일 2일간 출근했고, 회사와 쓰기로 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10일 이전 달 월급과 야간·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한 번에 준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10월 10일이 첫 월급날이었는데, 남편은 9월 30일 하루치만 입금됐고 저는 두 날짜 모두 미지급이었습니다. 회사 쪽은 “11월 10일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11월 10일 두 날의 기본급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와 야간수당 부분은 끝내 누락됐고, 9월 29일에 2시간 연장 근무한 기록이 근태 시스템상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경리 담당자와 통화하며 재차 확인했고, 경리도 “연장 근무 2시간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차례 급여 정정 요청을 했지만, 수당 지급은 11월 19일까지 계속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급여 입금 실수 문제가 겹쳤습니다. 경리 과실로 제 월급이 압류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당장 사용해야 할 생활비와 아이 치료비, 고지서 납부 등이 모두 연체됐고, 실제로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불이익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회사 팀장이 자기 돈으로 90만 원을 빌려주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잘못된 급여 외에도 여러 피해가 누적된 상태여서, 회사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보상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쪽에도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9일 야간 근무 중 직장에서 손등에 물체가 찍혀 심하게 부었습니다. 출장 진료를 받아 진단서, 부상 사진 등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별도로 안내한 적이 없고, 현장 책임자가 “병가로 처리해도 괜찮겠냐”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 처리됐고, 남편은 통증으로 바로 연락이 힘들다며 회사 측에 “사고 관련 내용은 배우자인 제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연락 창구 변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무 내내 발생한 급여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누락, 부상 산재 처리 회피, 잘못된 계좌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 태도까지 종합해서, 저와 남편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생활실 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 협상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만약 회사가 조정·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산재 신청을 하는 방법, 급여와 산재 문제를 민사와 형사 등으로 각기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상 지급 약정일이 명확하다면, 임금 미지급·수당 누락에 대해 노동청에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야간수당 미지급  
회사 대표이사 등재가 기초수급에 영향 줄까
건설자재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개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도 전혀 없습니다. 동거 중인 가족으로는 70대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는 수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생활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 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와 소득,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대표이사임을 알렸더니, 담당 직원께서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이에 복지센터에서 요구한 최근 1년간 회사 매출 증명서와 제 급여 내역서, 어머니가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면, 작년 연 매출이 약 10억 원이고, 자산(재고 포함) 규모는 1억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된 세금은 전혀 없고, 저나 어머니가 따로 보유한 재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또는 가족 전체 수급 대상 제외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받는 소득이 최저임금 기준에 그친다면, 그 액수만큼만 소득 산정표에 반영됩니다. 추가 수입이 없고 재산 또한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자로서의 부담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표이사 가족 수급 자격  #대표이사 소득 영향  
사용 안한 인터넷 요금 자동이체 환급 방법
인터넷 서비스 명의는 제 아내이고, 자동이체 계좌는 제 명의인 상태에서, 2022년 11월 LGU+로 인터넷을 바꾼 후에는 SK텔레콤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LGU+ 납부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최근 은행 계좌를 점검하다가 2022년 11월 이후부터 계속 SK텔레콤 측에서 매월 41,700원씩 자동이체가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SK텔레콤에는 해지 신청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아내가 2025년 10월 1일 전화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안내상으로는 추가 요금 등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27일에 다시 41,700원이 제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이후 11월 18일에 다시 SK텔레콤에 연락해 10월 27일 출금 사유를 물었더니, 9월 사용분이 후불로 청구된 것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통화 내역은 모두 녹음파일로 남겨뒀고, 2022년 11월부터 LGU+ 서비스만 이용한 내역(납부영수증 등)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해지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요금을 계속 청구했다고 알려줬고, 해지 안내나 추가 안내, 고지서 등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계약 명의와 자동이체 계좌 명의가 달라 의사 소통에도 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인터넷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요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된 만큼,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와 증거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이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받고 싶습니다. 또한 해지 절차에서의 안내 미비나 SK텔레콤 측의 대응과 관련해 따로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동이체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안한 요금  #SK텔레콤 자동이체 환불  #통신사 요금 반환  
계좌 지급정지·대출 사기 연루시 대처법
일주일 전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한 명이 통장 대출 관련 상담을 하겠다며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상대는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자고 하며, 대출 금리를 낮추려면 일정 금액을 여러 앱을 통해 송금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하면 전혀 문제없고, 보내주는 대로만 하면 손해 보거나 불이익도 없을 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의심 없이 한패스, 센트비, 코스머니, 크로스 총 네 개의 송금 앱을 다운로드했고, 받은 메시지 안내에 따라 송금 요청이 있는 곳으로 3,200만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영수증이나 화면 캡처 자료를 요청해 전달해주기도 했고, 앱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부분은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회사 법인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거래 불가하다”는 은행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통보에 따라 저의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입출금,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 등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입출금에 제한이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실제로 저는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만 따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금융거래 제한을 풀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서나 은행(또는 금융감독원)에 소명자료와 본인의 선의, 송금 경위, 메시지 등 정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중고가전 직거래 후 하자, 환불 가능할까
중고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 어플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보증이나 환불 내용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은 없고, 판매자가 제품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보고 물건을 만나서 직접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별도의 약정 없이 일반적인 중고 거래 절차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나 하자에 대해 추가로 언급한 사실도 없고, 서로 보증기간 연장이나 환불 가능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중고거래가 체결된 경우, 추후에 물건에서 하자가 드러난다면 환불이나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또는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하고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거래 후 일정 기간 내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역,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환불  #중고가전 하자  #거래 어플 책임  
상속 아파트 등기와 담보대출 처리 방법
지난달 아파트 공동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모친께서 별세하신 후, 현재 평택에 있는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모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신고 처리는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장은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모두 아버지가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등기 이전 및 관련 상속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남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아버지 앞으로 지체 없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담보대출 문제로 등기이전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절차상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속포기 신청 시에는 해당 지분이 자동으로 아버지로만 가지 않고, 그 외 법률상 다른 상속인 또는 대습 상속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 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주택담보대출 명의변경  
온라인 쇼핑몰 챗봇 욕설 시 처벌 가능성
노트북을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다가, 고객센터 챗봇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오류가 반복되어 답답한 마음에 챗봇에게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예: "***")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상담을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됐는지, 별도 수집 창에 입력했는지도 모호합니다. 챗봇 상담 내용이 쇼핑몰 서버에 저장되는지, 대화 기록이 얼마간 보관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시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챗봇이 단독으로 상담 내용을 인식하거나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므로, 욕설 행위 자체로는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챗봇 욕설  #온라인 쇼핑몰 상담  #결제 오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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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1,500원 돌려받는 방법
빵집에서 빵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던 중, 중학교 동창인 이**가 갑자기 다가와서 1,500원을 급하게 빌릴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계산 시간이 임박해서 지갑을 꺼내 1,500원을 건넸고, 이**는 다음날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연락을 해보았으나, 처음에는 일이 바빴다며 미루다가 이후에는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와 이**가 나눈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니, 빌려준 돈에 대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금액과 빌린 사실, 그리고 이**가 곧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청구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나 간단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 돈 빌려줌  #소액 돈 반환  #문자로 빌린 돈 청구  
입맞춘 허위 진술 무고죄 성립 요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입주민 박** 님에게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입주민의 팔을 장난스럽게 깨문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만 검찰에 송치되었고,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 박** 님과 그 지인 김** 씨가 저에 대해 어깨를 감싸는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진술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상황이 없었음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시 관리사무소 복도와 사무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김** 씨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제출된 CCTV 장면이 객관적으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정확히 목격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분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 친분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관리사무소 동료 몇 명이 징계절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전에 두 사람이 휴게실에 함께 있던 장면을 목격했다며 진술서를 써주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잘 맞춰서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대화 일부도 조사단에서 확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참고인과 피해자 모두 저를 지목하면서 제 행동을 동일하게 묘사했지만, 두 진술 모두 CCTV로 반박되는 부분이 많고 경찰도 신빙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주위 정황을 토대로 참고인과 박** 님이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될 때, 이들에 대해 무고죄 고소가 실제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고죄 인정 여부는 진술이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나고,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한 정황과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허위 진술 처벌  #입맞추기 무고  
동호회 연습 중 경미한 부상, 치료비 청구 기준
합기도 동아리 연습실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운동을 하던 중, 연습 파트너였던 김** 님이 저에게 귀에 상처가 났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연습 도중 살짝 밀치거나 몸을 급하게 돌린 적이 있었고, 그때 김** 님의 귀 일부를 팔꿈치로 건드린 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김** 님도 곧바로 아무렇지 않게 퇴근했습니다. 며칠 후 단체 채팅방에서 김** 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하며, 귀에 흉터가 생겼다며 회복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김** 님은 25만 원 정도면 치료와 흉터 관리에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병원에 아직 가보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진료 내역이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보여준 적이 없고, 단순히 예상 금액을 미리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제 팔꿈치가 닿긴 했으나, 큰 힘이 실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이나 며칠 뒤에도 별다른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상처가 발생했는지, 그 상처가 정말 저 때문인지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단체방에서도 회원 몇 명이 이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 재현도 어렵습니다. 추가로, 김** 님은 이렇게 다친 이후 일상적으로 일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휴식이나 치료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흉터 제거 등 미용 목적 시술까지 받을 생각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로 상대방이 먼저 금전만 요구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치료비를 줘야 한다면, 흉터치료나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치료비 청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동호회 부상 책임  #운동 중 상해 배상  #치료비 청구 기준  
급여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과 산재 미신고 대처
2024년 9월 29일부터 같은 제조업 공장에서 남편과 함께 야간 근무로 계약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사 후 바로 9월 29일과 30일 2일간 출근했고, 회사와 쓰기로 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10일 이전 달 월급과 야간·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한 번에 준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10월 10일이 첫 월급날이었는데, 남편은 9월 30일 하루치만 입금됐고 저는 두 날짜 모두 미지급이었습니다. 회사 쪽은 “11월 10일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11월 10일 두 날의 기본급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와 야간수당 부분은 끝내 누락됐고, 9월 29일에 2시간 연장 근무한 기록이 근태 시스템상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경리 담당자와 통화하며 재차 확인했고, 경리도 “연장 근무 2시간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차례 급여 정정 요청을 했지만, 수당 지급은 11월 19일까지 계속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급여 입금 실수 문제가 겹쳤습니다. 경리 과실로 제 월급이 압류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당장 사용해야 할 생활비와 아이 치료비, 고지서 납부 등이 모두 연체됐고, 실제로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불이익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회사 팀장이 자기 돈으로 90만 원을 빌려주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잘못된 급여 외에도 여러 피해가 누적된 상태여서, 회사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보상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쪽에도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9일 야간 근무 중 직장에서 손등에 물체가 찍혀 심하게 부었습니다. 출장 진료를 받아 진단서, 부상 사진 등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별도로 안내한 적이 없고, 현장 책임자가 “병가로 처리해도 괜찮겠냐”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 처리됐고, 남편은 통증으로 바로 연락이 힘들다며 회사 측에 “사고 관련 내용은 배우자인 제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연락 창구 변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무 내내 발생한 급여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누락, 부상 산재 처리 회피, 잘못된 계좌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 태도까지 종합해서, 저와 남편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생활실 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 협상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만약 회사가 조정·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산재 신청을 하는 방법, 급여와 산재 문제를 민사와 형사 등으로 각기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상 지급 약정일이 명확하다면, 임금 미지급·수당 누락에 대해 노동청에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야간수당 미지급  
회사 대표이사 등재가 기초수급에 영향 줄까
건설자재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개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도 전혀 없습니다. 동거 중인 가족으로는 70대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는 수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생활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 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와 소득,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대표이사임을 알렸더니, 담당 직원께서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이에 복지센터에서 요구한 최근 1년간 회사 매출 증명서와 제 급여 내역서, 어머니가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면, 작년 연 매출이 약 10억 원이고, 자산(재고 포함) 규모는 1억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된 세금은 전혀 없고, 저나 어머니가 따로 보유한 재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또는 가족 전체 수급 대상 제외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받는 소득이 최저임금 기준에 그친다면, 그 액수만큼만 소득 산정표에 반영됩니다. 추가 수입이 없고 재산 또한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자로서의 부담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표이사 가족 수급 자격  #대표이사 소득 영향  
사용 안한 인터넷 요금 자동이체 환급 방법
인터넷 서비스 명의는 제 아내이고, 자동이체 계좌는 제 명의인 상태에서, 2022년 11월 LGU+로 인터넷을 바꾼 후에는 SK텔레콤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LGU+ 납부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최근 은행 계좌를 점검하다가 2022년 11월 이후부터 계속 SK텔레콤 측에서 매월 41,700원씩 자동이체가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SK텔레콤에는 해지 신청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아내가 2025년 10월 1일 전화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안내상으로는 추가 요금 등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27일에 다시 41,700원이 제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이후 11월 18일에 다시 SK텔레콤에 연락해 10월 27일 출금 사유를 물었더니, 9월 사용분이 후불로 청구된 것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통화 내역은 모두 녹음파일로 남겨뒀고, 2022년 11월부터 LGU+ 서비스만 이용한 내역(납부영수증 등)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해지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요금을 계속 청구했다고 알려줬고, 해지 안내나 추가 안내, 고지서 등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계약 명의와 자동이체 계좌 명의가 달라 의사 소통에도 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인터넷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요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된 만큼,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와 증거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이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받고 싶습니다. 또한 해지 절차에서의 안내 미비나 SK텔레콤 측의 대응과 관련해 따로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동이체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안한 요금  #SK텔레콤 자동이체 환불  #통신사 요금 반환  
계좌 지급정지·대출 사기 연루시 대처법
일주일 전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한 명이 통장 대출 관련 상담을 하겠다며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상대는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자고 하며, 대출 금리를 낮추려면 일정 금액을 여러 앱을 통해 송금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하면 전혀 문제없고, 보내주는 대로만 하면 손해 보거나 불이익도 없을 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의심 없이 한패스, 센트비, 코스머니, 크로스 총 네 개의 송금 앱을 다운로드했고, 받은 메시지 안내에 따라 송금 요청이 있는 곳으로 3,200만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영수증이나 화면 캡처 자료를 요청해 전달해주기도 했고, 앱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부분은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회사 법인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거래 불가하다”는 은행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통보에 따라 저의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입출금,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 등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입출금에 제한이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실제로 저는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만 따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금융거래 제한을 풀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서나 은행(또는 금융감독원)에 소명자료와 본인의 선의, 송금 경위, 메시지 등 정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중고가전 직거래 후 하자, 환불 가능할까
중고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 어플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보증이나 환불 내용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은 없고, 판매자가 제품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보고 물건을 만나서 직접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별도의 약정 없이 일반적인 중고 거래 절차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나 하자에 대해 추가로 언급한 사실도 없고, 서로 보증기간 연장이나 환불 가능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중고거래가 체결된 경우, 추후에 물건에서 하자가 드러난다면 환불이나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또는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하고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거래 후 일정 기간 내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역,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환불  #중고가전 하자  #거래 어플 책임  
상속 아파트 등기와 담보대출 처리 방법
지난달 아파트 공동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모친께서 별세하신 후, 현재 평택에 있는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모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신고 처리는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장은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모두 아버지가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등기 이전 및 관련 상속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남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아버지 앞으로 지체 없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담보대출 문제로 등기이전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절차상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속포기 신청 시에는 해당 지분이 자동으로 아버지로만 가지 않고, 그 외 법률상 다른 상속인 또는 대습 상속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 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주택담보대출 명의변경  
온라인 쇼핑몰 챗봇 욕설 시 처벌 가능성
노트북을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다가, 고객센터 챗봇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오류가 반복되어 답답한 마음에 챗봇에게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예: "***")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상담을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됐는지, 별도 수집 창에 입력했는지도 모호합니다. 챗봇 상담 내용이 쇼핑몰 서버에 저장되는지, 대화 기록이 얼마간 보관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시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챗봇이 단독으로 상담 내용을 인식하거나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므로, 욕설 행위 자체로는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챗봇 욕설  #온라인 쇼핑몰 상담  #결제 오류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