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환자 사망시 관리 소홀 책임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께서 입원 이튿날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입원 당시 아버지는 평소에도 가래가 자주 끓었고 음식은 물론 물도 잘 삼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황스러웠던 점은,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시점까지 병원에서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와 동생이 사망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간호사에게 알리자 그제서야 의료진도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아버지의 진료나 상태 확인과 관련된 어떤 의료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해당 시간대에 아버지 상태를 살핀 의료진이 없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후 저희가 방문해 아버지의 임종을 알게 됐고, 사망증명서나 정확한 사망시각, 원인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 관리가 미흡했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했고 이후 담당 형사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일지 등 자료 일부를 요청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후에 병원장은 저희 가족에게 전화로 위로금을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납득할 만한 안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병원이 중환자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 전후로 중환자가 적절하게 관찰되고 있었다는 과정이 의료기록 등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병원의 관리 부족 책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사망 관리 소홀 #중환자 상태 미관찰 #의료진 가족 통보 누락
아들이 써준 각서로 강제집행 가능한가
올해 초 의류 원단을 납품한 업체인 D상사의 대표 박**님과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던 중, 박**님이 2천만 원 가량의 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급이 계속 미뤄져서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박**님의 사무실에서 직접 대금 일정을 의논하던 날, 박**님의 아들(박**)이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급 날짜를 명확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박**의 아들이 직접 메모지에 변제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며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채무자 박**이 2023년 12월 10일까지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민사 고소 및 필요 법적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채무자란에 박**님의 이름이, 각서인 칸에는 박** 아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후로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저는 해당 각서를 근거로 박**님과 아들 모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두 사람 모두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바탕으로 저는 박**님의 아들이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박** 아들은 경리실 동료를 통해 강제집행 통지를 뒤늦게 전달받고, 제게 직접 '강제집행만 중단해주면 올해 12월 이전에는 꼭 대금을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몇 주 뒤 박**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변제각서에 보증이나 연대, 채무 인수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 각서에는 단지 각서인으로 인적사항을 남겼을 뿐이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변제 의무가 없으니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박** 아들에게 채무 인수나 연대 보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제각서에 박** 아들이 채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 #각서 연대책임 #변제각서 효력
증여 무효 소송 후 상속지분 등기 절차
2022년에 박**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등기 이전까지 마친 뒤,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박**의 자녀 중 한 명인 김**씨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김**씨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증여 계약 당시 박**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1/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가 패소하게 된다면, 판결문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등기이전 내용을 명시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증여계약 무효가 인정될 경우 저로서는 김**씨의 상속분 1/6에 대해서만 등기이전 책임이 있는지, 나머지 5/6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계속 제 명의로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상대방이 판결문만으로 직접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하는 방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박**씨의 다른 자녀들도 이번 소송에는 공동 원고로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비슷한 이유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만일 이후 다른 상속인들이 따로 본인들의 1/6 지분에 대해 같은 논리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지분과 소송 절차, 실제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씨가 1/6 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 청구를 했다면, 판결에서도 1/6 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소유권이 그 부분에 한해 이전됩니다.
#증여 무효 #상속분 등기 이전 #아파트 소유권 분쟁
미용실 불만 리뷰, 영업방해 처벌받나
일요일 이른 아침 미용실에서 받았던 크리닉 시술이 생각과 달라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바로 네이버에 해당 매장에 대해 불만족 리뷰를 남기게 되었고, 내용에는 “이렇게까지 별로였던 적이 없어서 본사까지 문의 남기게 됐다”, “태리 원장 쉬는 날이라며 시술이 엉망이었다”, “설마 개**은 아니죠?”,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분인 듯”처럼 감정이 섞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미용실 본사 홈페이지에도 불만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읽어보니 표현이 과했던 것 같아 오전에 올렸던 리뷰는 점심 무렵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와 해당 매장 본사가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네이버 리뷰 내역과 본사 문의 내용,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대화 기록 등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허위사실을 일부러 쓴 적도 없고, 단지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난이 들어가는 댓글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별개의 연락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영업방해 등으로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주관적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 리뷰 고소 #영업방해 처벌 #명예훼손 후기
상속인 한 명만 소송 시 패소하면 등기와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2022년에 박** 씨 앞으로 증여받은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이모가 오랫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가족들과 상의 끝에 이번에 증여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계속 박** 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모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외삼촌, 사촌 등 총 6명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저에게 돌아가는 법정상속분인 1/6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박** 씨는 이모가 증여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발견된 서류나 자료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해서 박** 씨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5명의 공동상속인은 각자 별도로 등기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은 제 1/6의 지분에 대해서만 제 이름을 원고로 진행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게 된다면, 판결주문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의거해 법원이 제 1/6 지분에 한해서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나머지 5/6의 상속 지분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계속 박** 씨의 명의로 남아있는지, 혹시 다른 형제자매들은 제 소송 결과를 근거로 추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으면 본인의 1/6 상속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6 지분은 별도로 소송하지 않는 한 박씨 명의로 남게 됩니다.
#상속인 단독 소송 #증여 무효 소송 #공동상속인 권리
회사 차량 속도위반시 과태료 처리와 운전자 출석 필요할까
저는 식자재 유통업체에 다니면서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래처에 물품을 급히 배송하던 중, 도로 제한속도를 넘긴 게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이후에 회사 앞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고, 사무실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에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저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벌점 처리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처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찰서에 별도로 출석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처럼 운전자가 특정될 만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출석하지 않고 과태료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선택으로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운전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위해 운전자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처리 #운전자 출석 필요
임대인의 하수관 청소비 청구, 상계 가능할까
저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무실 건물 5층 전체(약 205㎡)를 임차해서 IT 스타트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월 임대료, 각종 전기·수도 공과금, 관리비 분담 기준 등이 명확히 적혀 있으며, 미화비나 배수관 청소비 같은 추가 비용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만 고정 금액을 납부해 왔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임대인이 저희가 비교적 큰 기업 사무실이라는 점을 들어 건물 2층의 하수관 청소를 주 1회씩 맡기라며 청소업체 청구서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입점한 병원 화장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유독 저희 임차인에게만 5만원 상당의 추가 청소비를 관리비에 더해 청구했습니다. 저는 약 20개월 가까이 이에 응했으나, 올해 7월 직접 배수관 청소 현장에 입회해 점검한 결과 해당 청소가 저희 층과 무관하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앞으로는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제하고 내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임대인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화 중 청구 내역, 처리 명세, 세금계산서 등 근거 서류 제공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나 공식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회사 직원들은 임대차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모든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시, 이미 오랜 기간 지출했던 추가 청소비를 향후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임대차계약서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에 없거나 관리규약상 근거 없는 비용은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 청소비 청구 #하수관 추가 관리비 #임차인 상계
사업자 명의 빌려줘서 대출·세금 문제 생겼을 때
배달 전문 치킨점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던 중, 같은 점포에서 일하던 김** 님이 본인 명의로 새 분식집을 개업한다고 하여 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온 적이 있습니다. 김** 님은 기존에 거래되던 업체와의 문제, 그리고 사업 경험상 명의 노출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자 등록만 제 이름으로 해 두면 실제 모든 운영과 관리, 세무 관계는 본인이 맡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 사업자 계좌, 카드, 매출대금 등 재정 관련 계좌들도 모두 김** 님이 직접 개설·관리했고, 저는 오로지 주방 보조 급여만 월급으로 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분식집 운영 초기 비용이 부족하다며, 김** 님이 필요로 하는 운영 자금을 제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본인 사업장 운영에 썼습니다. 이때 대출 신청 승인서, 상환 약정서 등 모든 서류상 책임은 제게 있었고, 실제 대출금은 김** 님이 직접 운용했습니다. 저는 대여해준 사업자 명의, 대출 명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점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방일만 했으며, 별도의 동업계약서나 약정 문서 등은 없었습니다. 개업 반년이 지나가면서 김** 님이 설명한 것만큼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월급이 2개월가량 밀려 제가 임금지급을 지속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님이 사업자 명의 유지만 해주면 월 100만 원씩 임대료와 관리비를 챙겨주겠다고 하여 구두로 동의했고, 실제로는 2차례 20~30만 원 수준의 금액만 받았습니다. 그마저 두어 달 뒤부터 여러 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장기 미납된 점포 임대료 등으로 결국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뒤 가게는 바로 철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세무서 통지로 알게 된 사업자 세금 체납,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금 연체가 이어지면서 신용보증보험사로 채권이 넘어가 제가 대출금 일부(약 400만 원)를 변제하게 된 점입니다. 폐업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이후 사업자 계좌 등은 모두 김** 님 측에서 해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 간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대출금이나 체납 세금 등 법적 책임을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전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명의 대여와 실운영 구조, 월급 지급 내역 외에는 뚜렷한 계약서나 문서, 문자 등 자료가 많지 않은데 가능한 절차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자 외 실운영자 전담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계좌 내역, 임금 지급 내역, 가게 CCTV, 제3자 증언 등 다양한 간접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빌려줌 #대출 연체 책임 #세금 체납 전가
연봉 인상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출 수 있나요?
입사 당시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사팀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연봉 2,800만 원(비포괄)으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르며 저와 관리자 사이에 연봉 인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일주일 전쯤 팀장실에서 다시 한 번 연봉을 조정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3,500만 원(포괄) 기준으로 서로 동의했고, 며칠 뒤 실제 지급된 급여도 인상된 연봉 기준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회사 전체 공지방에서 인사팀 명의로 ‘연봉 전면 재협상’에 관한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공지에는 일부 임직원에게 연봉 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조정과정 중 개별적으로 HR 담당자가 연락을 줘, 저의 경우 기존 합의와 다르게 2,900만 원(포괄)으로 새 연봉안을 제시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2,800만 원)만이 유효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서면 계약이 있었고, 최근 구두로 인상에 동의해 회사도 한 차례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방식의 연봉 재조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제시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옛 계약서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근 지급된 인상 연봉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근로계약이 원칙이지만, 구두 합의와 실제로 인상된 급여의 지급 모두 있었다면 실질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 후 감액 통보 #연봉 재조정 통지 #근로계약 변경 효력
기존 면접교섭 합의서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없을까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후, 전 배우자인 김**씨와 면접교섭에 대해 다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방식이나 주말 시간 배분 등에서 특별히 바꿀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따로 요구하는 것도 없고, 기존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주1회 토요일마다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끔 김**씨가 일정 조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일시만 조정해서 문제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협의하고 싶은 점도 없고, 별도의 갈등 상황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합의서를 그대로 따르며 면접교섭을 이어가는 데 법적으로 문제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면접교섭 내용이 현실과 다르게 느껴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합의서 #자녀 면접권 유지 #이혼 후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