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평점 미달 재이수 부칙 적용 방법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 결과가 발표된 후, 제출된 성적 평점이 1.75에 미치지 못해서 대학으로부터 제적 처분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이미 3번 유급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학칙상 유급 가능 횟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 학적 관련 규정에는 제적 사유가 평점 미달인 경우에 한하며, 품행이나 출결과 관련된 다른 징계나 주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동기나 선배들 중 유급 횟수 제한을 넘긴 뒤에도 예외적으로 추가 수강을 허용받거나, 특례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임상실습 중 필수 이수 과정이 일부 변경되고, 이로 인한 교육 결손을 사유로 학교 측에서 새롭게 특례를 두게 되었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교무처에서 2025학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부칙(제487호, 2025.11.21)이 안내됐습니다. 공문에는 3, 4학년 학생이 학습 결손 등으로 유급 대상이 된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유급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의 평점 미달로 인한 제적 상태에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받아 3학년 과정을 재이수하게 되더라도, 그 재이수를 유급 횟수에 추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급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제적되는 것보다는, 한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 충분한 실습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5학년도 한정 부칙을 근거로 재이수 기회를 별도의 유급으로 산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칙에 '3 4학년 학생이 유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유급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급 횟수를 추가하지 않고 학적 유예 또는 별도 재이수 조치로 운영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대 평점 미달  #임상실습 유급  #2025학년도 부칙  
CCTV에 바지 위 돌출 촬영 시 공연음란죄 문제될까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중, 마르르느 기분이 느껴져서 연습실 한쪽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때 제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가 헐렁한 편이라, 서 있는 자세에서 생리 현상 때문에 바지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지를 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러 신체를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연습실에는 제가 혼자 있었으나, 시설 관리 목적으로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CCTV가 어디까지 촬영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관리자 측이나 학원 측에서 제게 연락을 하거나 경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 연습 도중 이런 식으로 바지 위로 돌출된 부분이 CCTV에 촬영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가 촬영한 장면 자체로, 이용자님이 직접 신체를 드러내거나 어떠한 음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촬영  #공연음란죄  #피아노 학원  
아파트 위층 누수 피해 복구비용 부담 방법
아파트에서 욕실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와 얼룩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초부터 누수 증상이 반복되어왔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끝에 누수탐지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을 받았습니다. 탐지 결과, 저희 집 급수관이나 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층 세대 욕실 부근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층 거주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누수 원인 점검에 협조를 미루다가, 결국 관리소와 연락해 저희 집 욕실 천장 전체를 먼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 및 복구를 위해 제가 비용 견적서를 받아둔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서 욕실 천장 전체 철거 및 복구에 관한 비용 부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문업체의 탐지 결과와 관리사무소 확인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위층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파트 누수  #위층 누수 피해  #욕실 천장 곰팡이  
돌봄·간병 기여분 인정받는 법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병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셨을 때, 아버지와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직접 돌보던 사람으로 꼽으시고, 2010년에 공증을 통해 ‘본인의 소유인 상가 1채(시가 약 3억 원)와 대출금 일체의 변제 의무가 포함된 전화번호 매수권, 그리고 예금 계좌’를 모두 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기셨으며, 유언집행자로도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유언장 이후 어머니가 미리 신탁한 소형 오피스텔 2채(총 1억 2천만 원 상당) 및 남은 예금 일부를 제 명의로 일단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동생 **, 동생 **이 3인 공유로 각 1/3씩 나누어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산 중 일부는 어머니 치료비와 장례비로 지출되어 실제 남은 금액은 줄었고, 어머니 채무 약 7천만 원은 전부 제가 일시 변제했습니다. 이 무렵 두 동생은 저에게 따로 연락도 없이 별도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며, ‘1/3 공유로 넘어간 부분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간병 관련 비용을 분담한 만큼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간병·동행 등 돌봄 역할은 아버지와 두 동생이 거의 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오히려 가족 간에 심한 다툼 끝에 어머니와 저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별거를 강요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연봉 4,500만 원을 받다가 간병을 위해 조기 퇴직했고, 이후 정년까지 일했을 때 따졌을 경우 약 1억 가까운 수입을 포기하면서 동거하며 모친을 돌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생들과 아버지가 유류분 반환 소송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데, 만약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제가 받은 유증과 사전 증여, 그리고 공동 명의 이전 등이 상대방 주장대로 유류분 반환 대상, 특별수익,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증 유언장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유언장에 명시된 유증 재산은 전체 유산총액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기여분 인정 방법  #간병 보상  
행정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청구 책임
관광통역가 자격시험 관련 행정소송에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담당 법무법인에 더 이상의 항소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법무법인과 "모든 손해배상권 및 소송 관련 권리, 이익은 법무법인에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해당 서면에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든 절차가 종결된 뒤 상대방 측 대리인 명의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 청구서가 제게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의 공식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보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할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보내온 청구서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없이 단순 안내문에 불과하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  #패소 후 소송비용  #소송비용 확정결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절차
중고 만화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로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 과정에서 판매자 단체 채팅방과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채팅방에서는 30명 넘는 회원들 앞에서 실명 및 직업, 제가 처한 상황 등이 공개되어 오해가 더욱 퍼졌습니다. 저는 이 일로 기존에 앓던 불면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크게 악화되어 정신과 진료를 추가로 받았고, 최근에는 약물 용량이 늘어났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일반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복귀 시점이 미뤄지면서 급여의 30%를 감액 지급받는 등 각종 복리후생 수당과 연말 상여금에서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정기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질병 휴직 관련 서류와 급여 내역 등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현재 피해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정신과 의무기록, 약값 및 앞으로 1년간 치료비 추정 자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채팅방 내 대화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캡처, 그리고 거짓 신고와 관련된 고소장 사본 등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 감소분, 장래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 위자료(최소 수천만 원대)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통장잔고 등에 대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받으려면, 불법행위(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노출 사진 단순 전송 후 협박, 처벌 가능성은?
평일 저녁에 헬스장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중 ‘비밀 대화 친구 찾아요’라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자 프로필을 클릭하니 다이렉트 메시지로 소통하자는 설명과 함께 오픈톡 링크가 있어,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눌러 단둘이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상대방이 ‘사진 보내줄 수 있냐’며 요구했는데, 처음엔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인증샷 정도를 요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 흐름과 ‘특별한 사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사진이 아닌 노출 사진을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상대방이 본인 나이가 성인(20세)라고 반복해 강조한 점과 친근한 말투 때문에 결국 상반신 일부가 드러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이 내용 캡처했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장문의 협박성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해당 오픈톡방에서 나가고,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방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추가로 사진도 메시지 취소 기능으로 곧바로 회수했으며,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올린 ‘익명톡’ 커뮤니티 게시글 중,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유인했다는 인증 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 다만 당시 대화나 사진 자체는 별도의 캡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나 저에 대한 이름, 계좌, 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는 어떤 식으로도 노출된 적이 없으며, 이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추가 협박이나 연락은 더는 없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 경험자 모임에 문의를 넣어보니, ‘통매음’을 의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자 바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오고 연락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 실제로 저처럼 본인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사진만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의 ‘고소’나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의 이름, 연락처, 계좌 등 신상정보가 일절 노출되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출 사진 전송 후 협박  #오픈채팅 신상 미노출  #개인정보 없는 SNS 협박  
커뮤니티 가족 언급 댓글 명예훼손 책임 가능성
지난주에 패션 관련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던 이용자와 댓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한 게시글 하단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직접 당해봐야 알지 않겠냐’는 댓글을 남겼고, 저는 이에 ‘이런 식의 가족 운운은 여전하네’라고 적는 등 몇 차례 답글이 오갔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지면서 저는 상대방의 가족을 예로 들며 ‘네 가족이 부정적인 댓글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라’, ‘네 가족이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다면 어떻겠냐’ 등의 표현도 포함했습니다. 상대방도 ‘네 가족이 그 상황을 반드시 겪기 바란다’, ‘악취 난다 빨리 나가라’ 등 저를 겨냥해서 강한 언사를 썼고, 마지막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면서 추후 민사 절차로 위자료와 변호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닉네임 이외에는 신상 정보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올린 차량 사진(흰색 SUV, 번호판 가림)이나 선물받은 제네시스 키링 사진 등도 일반적으로는 신원을 알 만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당 사람의 오프라인 지인이나 친구 등이 게시글, 차량 종류, 키링 선물 등의 흔적을 보고 신원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상의 가족 관련 언급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쓴 댓글은 논쟁이 끝난 뒤 몇 시간 이내 모두 삭제했고, 평소 남겼던 게시물과 댓글까지 완전히 지운 다음 커뮤니티에서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대방 가족을 예시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실제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커뮤니티 내 닉네임만으로 가족이나 본인이 사회 전체에서 명확히 특정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온라인 모욕죄  #커뮤니티 명예훼손  #가족 언급 댓글  
수감 중 대출 연체, 압류·상환유예 대처법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서 동기와 함께 급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동기가 금융기관 여러 곳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간식거래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동기가 구속되었고, 재판 결과 2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기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러 금융사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다수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기의 수감으로 인해 향후 최소 1년은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매달 나오는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동기 누나분과 연락이 닿아 위임장을 마련해 두었다고 들었지만, 금융기관 측에는 아직 상환 유예나 채무조정 같은 별도의 신청이나 문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회사에서 동기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등에 대해 바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기가 현재 수감 중인 사정을 금융기관에 알릴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상환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임장을 가진 가족이 대신 금융사와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금융기관이 바로 압류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연체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본인 재산(예금, 차량 등)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연체 수감자  #금융사 압류  #상환유예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삭제 절차와 준비서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보니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의 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제가 20대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난 뒤, 전남편 쪽 가족에서 양육한 자녀입니다. 이혼 당시 상황이 복잡해 친권을 포기했고, 이후 오랜 기간 가족 간 연락도, 교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서류 상에서 해당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얼마 전 해당 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적은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록을 보고 의문이 생겨 딸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해보고자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나 삭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는 데 동의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류를 증빙자료로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려면 가정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며, 실제로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절차와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친자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자녀가 아닌 상태임을 입증할 법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삭제  #가정법원 정정신청  #친생자관계 부존재  
  • 알법로고
  • 로그인
의대 평점 미달 재이수 부칙 적용 방법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 결과가 발표된 후, 제출된 성적 평점이 1.75에 미치지 못해서 대학으로부터 제적 처분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이미 3번 유급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학칙상 유급 가능 횟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 학적 관련 규정에는 제적 사유가 평점 미달인 경우에 한하며, 품행이나 출결과 관련된 다른 징계나 주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동기나 선배들 중 유급 횟수 제한을 넘긴 뒤에도 예외적으로 추가 수강을 허용받거나, 특례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임상실습 중 필수 이수 과정이 일부 변경되고, 이로 인한 교육 결손을 사유로 학교 측에서 새롭게 특례를 두게 되었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교무처에서 2025학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부칙(제487호, 2025.11.21)이 안내됐습니다. 공문에는 3, 4학년 학생이 학습 결손 등으로 유급 대상이 된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유급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의 평점 미달로 인한 제적 상태에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받아 3학년 과정을 재이수하게 되더라도, 그 재이수를 유급 횟수에 추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급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제적되는 것보다는, 한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 충분한 실습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5학년도 한정 부칙을 근거로 재이수 기회를 별도의 유급으로 산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칙에 '3 4학년 학생이 유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유급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급 횟수를 추가하지 않고 학적 유예 또는 별도 재이수 조치로 운영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대 평점 미달  #임상실습 유급  #2025학년도 부칙  
CCTV에 바지 위 돌출 촬영 시 공연음란죄 문제될까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중, 마르르느 기분이 느껴져서 연습실 한쪽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때 제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가 헐렁한 편이라, 서 있는 자세에서 생리 현상 때문에 바지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지를 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러 신체를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연습실에는 제가 혼자 있었으나, 시설 관리 목적으로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CCTV가 어디까지 촬영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관리자 측이나 학원 측에서 제게 연락을 하거나 경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 연습 도중 이런 식으로 바지 위로 돌출된 부분이 CCTV에 촬영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가 촬영한 장면 자체로, 이용자님이 직접 신체를 드러내거나 어떠한 음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촬영  #공연음란죄  #피아노 학원  
아파트 위층 누수 피해 복구비용 부담 방법
아파트에서 욕실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와 얼룩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초부터 누수 증상이 반복되어왔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끝에 누수탐지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을 받았습니다. 탐지 결과, 저희 집 급수관이나 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층 세대 욕실 부근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층 거주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누수 원인 점검에 협조를 미루다가, 결국 관리소와 연락해 저희 집 욕실 천장 전체를 먼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 및 복구를 위해 제가 비용 견적서를 받아둔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서 욕실 천장 전체 철거 및 복구에 관한 비용 부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문업체의 탐지 결과와 관리사무소 확인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위층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파트 누수  #위층 누수 피해  #욕실 천장 곰팡이  
돌봄·간병 기여분 인정받는 법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병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셨을 때, 아버지와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직접 돌보던 사람으로 꼽으시고, 2010년에 공증을 통해 ‘본인의 소유인 상가 1채(시가 약 3억 원)와 대출금 일체의 변제 의무가 포함된 전화번호 매수권, 그리고 예금 계좌’를 모두 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기셨으며, 유언집행자로도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유언장 이후 어머니가 미리 신탁한 소형 오피스텔 2채(총 1억 2천만 원 상당) 및 남은 예금 일부를 제 명의로 일단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동생 **, 동생 **이 3인 공유로 각 1/3씩 나누어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산 중 일부는 어머니 치료비와 장례비로 지출되어 실제 남은 금액은 줄었고, 어머니 채무 약 7천만 원은 전부 제가 일시 변제했습니다. 이 무렵 두 동생은 저에게 따로 연락도 없이 별도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며, ‘1/3 공유로 넘어간 부분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간병 관련 비용을 분담한 만큼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간병·동행 등 돌봄 역할은 아버지와 두 동생이 거의 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오히려 가족 간에 심한 다툼 끝에 어머니와 저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별거를 강요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연봉 4,500만 원을 받다가 간병을 위해 조기 퇴직했고, 이후 정년까지 일했을 때 따졌을 경우 약 1억 가까운 수입을 포기하면서 동거하며 모친을 돌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생들과 아버지가 유류분 반환 소송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데, 만약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제가 받은 유증과 사전 증여, 그리고 공동 명의 이전 등이 상대방 주장대로 유류분 반환 대상, 특별수익,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증 유언장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유언장에 명시된 유증 재산은 전체 유산총액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기여분 인정 방법  #간병 보상  
행정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청구 책임
관광통역가 자격시험 관련 행정소송에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담당 법무법인에 더 이상의 항소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법무법인과 "모든 손해배상권 및 소송 관련 권리, 이익은 법무법인에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해당 서면에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든 절차가 종결된 뒤 상대방 측 대리인 명의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 청구서가 제게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의 공식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보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할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보내온 청구서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없이 단순 안내문에 불과하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  #패소 후 소송비용  #소송비용 확정결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절차
중고 만화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로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 과정에서 판매자 단체 채팅방과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채팅방에서는 30명 넘는 회원들 앞에서 실명 및 직업, 제가 처한 상황 등이 공개되어 오해가 더욱 퍼졌습니다. 저는 이 일로 기존에 앓던 불면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크게 악화되어 정신과 진료를 추가로 받았고, 최근에는 약물 용량이 늘어났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일반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복귀 시점이 미뤄지면서 급여의 30%를 감액 지급받는 등 각종 복리후생 수당과 연말 상여금에서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정기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질병 휴직 관련 서류와 급여 내역 등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현재 피해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정신과 의무기록, 약값 및 앞으로 1년간 치료비 추정 자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채팅방 내 대화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캡처, 그리고 거짓 신고와 관련된 고소장 사본 등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 감소분, 장래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 위자료(최소 수천만 원대)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통장잔고 등에 대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받으려면, 불법행위(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노출 사진 단순 전송 후 협박, 처벌 가능성은?
평일 저녁에 헬스장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중 ‘비밀 대화 친구 찾아요’라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자 프로필을 클릭하니 다이렉트 메시지로 소통하자는 설명과 함께 오픈톡 링크가 있어,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눌러 단둘이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상대방이 ‘사진 보내줄 수 있냐’며 요구했는데, 처음엔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인증샷 정도를 요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 흐름과 ‘특별한 사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사진이 아닌 노출 사진을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상대방이 본인 나이가 성인(20세)라고 반복해 강조한 점과 친근한 말투 때문에 결국 상반신 일부가 드러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이 내용 캡처했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장문의 협박성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해당 오픈톡방에서 나가고,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방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추가로 사진도 메시지 취소 기능으로 곧바로 회수했으며,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올린 ‘익명톡’ 커뮤니티 게시글 중,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유인했다는 인증 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 다만 당시 대화나 사진 자체는 별도의 캡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나 저에 대한 이름, 계좌, 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는 어떤 식으로도 노출된 적이 없으며, 이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추가 협박이나 연락은 더는 없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 경험자 모임에 문의를 넣어보니, ‘통매음’을 의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자 바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오고 연락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 실제로 저처럼 본인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사진만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의 ‘고소’나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의 이름, 연락처, 계좌 등 신상정보가 일절 노출되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출 사진 전송 후 협박  #오픈채팅 신상 미노출  #개인정보 없는 SNS 협박  
커뮤니티 가족 언급 댓글 명예훼손 책임 가능성
지난주에 패션 관련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던 이용자와 댓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한 게시글 하단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직접 당해봐야 알지 않겠냐’는 댓글을 남겼고, 저는 이에 ‘이런 식의 가족 운운은 여전하네’라고 적는 등 몇 차례 답글이 오갔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지면서 저는 상대방의 가족을 예로 들며 ‘네 가족이 부정적인 댓글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라’, ‘네 가족이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다면 어떻겠냐’ 등의 표현도 포함했습니다. 상대방도 ‘네 가족이 그 상황을 반드시 겪기 바란다’, ‘악취 난다 빨리 나가라’ 등 저를 겨냥해서 강한 언사를 썼고, 마지막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면서 추후 민사 절차로 위자료와 변호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닉네임 이외에는 신상 정보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올린 차량 사진(흰색 SUV, 번호판 가림)이나 선물받은 제네시스 키링 사진 등도 일반적으로는 신원을 알 만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당 사람의 오프라인 지인이나 친구 등이 게시글, 차량 종류, 키링 선물 등의 흔적을 보고 신원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상의 가족 관련 언급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쓴 댓글은 논쟁이 끝난 뒤 몇 시간 이내 모두 삭제했고, 평소 남겼던 게시물과 댓글까지 완전히 지운 다음 커뮤니티에서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대방 가족을 예시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실제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커뮤니티 내 닉네임만으로 가족이나 본인이 사회 전체에서 명확히 특정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온라인 모욕죄  #커뮤니티 명예훼손  #가족 언급 댓글  
수감 중 대출 연체, 압류·상환유예 대처법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서 동기와 함께 급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동기가 금융기관 여러 곳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간식거래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동기가 구속되었고, 재판 결과 2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기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러 금융사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다수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기의 수감으로 인해 향후 최소 1년은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매달 나오는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동기 누나분과 연락이 닿아 위임장을 마련해 두었다고 들었지만, 금융기관 측에는 아직 상환 유예나 채무조정 같은 별도의 신청이나 문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회사에서 동기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등에 대해 바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기가 현재 수감 중인 사정을 금융기관에 알릴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상환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임장을 가진 가족이 대신 금융사와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금융기관이 바로 압류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연체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본인 재산(예금, 차량 등)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연체 수감자  #금융사 압류  #상환유예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삭제 절차와 준비서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보니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의 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제가 20대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난 뒤, 전남편 쪽 가족에서 양육한 자녀입니다. 이혼 당시 상황이 복잡해 친권을 포기했고, 이후 오랜 기간 가족 간 연락도, 교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서류 상에서 해당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얼마 전 해당 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적은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록을 보고 의문이 생겨 딸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해보고자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나 삭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는 데 동의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류를 증빙자료로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려면 가정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며, 실제로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절차와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친자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자녀가 아닌 상태임을 입증할 법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삭제  #가정법원 정정신청  #친생자관계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