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학점 계획서 승인 후 인정 문제 대처법
2025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준비하면서, 저는 복수전공 선택과목 14학점에 대한 이수 계획서를 작성해 다전공 학과장, 주전공 학과장, 그리고 주전공이 속한 단과대학 학장님 모두의 날인을 받은 뒤 해당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원본 계획서는 주전공 단과대학 행정실에 보관되어 있고, 저는 별도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과 관련해 국제처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최대 15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하다는 공식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전공 담당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14학점 승인은 해준 적이 없고, 9학점까지만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별도로 학점 수정을 요청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계획서 내용이 다르다고 수정을 안내받고 절차를 다시 밟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와 달리 저는 계획서에 관한 별도의 안내 없이 서명이 완료된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계획서에 따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해당 과목들을 수강 신청했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추가로 문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류상 명확한 승인 및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담당 교수님이 학점 인정에 대해 정반대 의견을 내는 상황이면, 추후 교환학생 학점 14학점 전부가 모두 이수 및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수전공 담당 교수님의 일방적 판단이 계획서와 공식 승인 절차를 뒤엎을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학생 학점 인정  #복수전공 학점 계획서  #학점 인정 이의신청  
원룸 퇴실 후 동파 수리비 보증금 분쟁 대응법
원룸 1층에서 2년 가까이 임차 생활을 마치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살면서 실내 습기가 심해서, 이불과 옷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라 청소와 환기에도 신경을 썼고, 곰팡이 흔적이 입주 전부터 있었던 점을 임대인에게 문자와 사진으로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보일러는 정상 작동했지만 결로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퇴실 후 임대인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집안 배관이 얼어 동파 피해가 있었고 그 수리비로 18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하면서, 바닥 도배까지 포함하면 300만 원까지 집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임대인은 동파가 임차인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이 수리비 일체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계속 하자의 존재를 알리고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집 상태가 계속 나빠진 상황이었고, 생활에 필수적인 환기·난방 등도 정상적으로 해왔던 만큼 배관 동파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임대인은 이런 이유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임차 기간 중 곰팡이와 습기 등 집 자체의 문제를 수차례 알린 점, 그리고 별도 동파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저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 전, 임차 기간 중 반복적으로 곰팡이와 결로 문제를 알리고, 환기 및 청소 등 정당한 관리 의무를 다 했다는 기록(사진, 문자)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배관 동파 수리비  #퇴실 후 곰팡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모임에서 알게 된 동료에게 몇 년 전 8천만 원을 송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료는 여러 건의 대출 이자를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라며 급하게 돈을 구하고 있었고, 저에게 직접 연락해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저도 크지 않은 투자로 준비한 돈이 아니었고, 연 14~16%대의 은행 대출을 활용해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이후 동료는 매월 13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제 통장에 보내왔으며, 4년간 이체 내역만 모아보면 총 6,240만 원이 입금된 상황입니다. 초기에 동료는 사정이 나아지면 최대한 빠르게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정작 명확한 상환일을 정하거나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줬으나,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아 최근에는 여러 차례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송금한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모두 정리해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동료는 갑자기 예전 일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돈의 일부를 실제로는 저와 동업 형태로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사용 사실이 없었음에도, 본인이 현 상황에서 전체 금액을 갚을 수 없으니 4천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민사 절차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 접수 후 동료는 앞선 주장과 비슷하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빌려준 금액과 매달 이자 수취 내역, 동료와 나눈 주요 메시지가 증거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대방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송금 내역은 실제 자금 출처 및 대여 경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변제 사실 입증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인 돈 빌려줬을 때 대처  #차용증 없이 돈 빌린 경우  #원금 반환 청구  
상간 소송 판결문을 회사로 보낸다고 할 때 대처법
작년에 진행된 이혼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이 소송의 원고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IT 기업의 인사팀 연락처로 판결문을 팩스로 보낼 수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동료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혹시 실제로 회사에 그 서류가 송달될 경우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커졌습니다. 아직까지 회사로 판결문이 들어왔다는 공식 확인은 없고, 실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소송의 원고가 저에게 직접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계속 연락을 집요하게 시도하는 등 추가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약 판결문이 근무처로 정말 보내지게 된다면,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실제로 피해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고 원고가 실제로 판결문을 회사로 송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이나 경제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원고가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갑자기 바꿨고 주소지도 이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사정이 제가 이후에 대응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에서 개인 사생활에 속하는 판결문만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실제로 업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한하여 징계가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 판결문 회사  #직장 내 징계  #회사 인사 불이익  
친선 농구 경기 중 부상 책임과 대처법
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동아리 친선 농구 경기에서 경기 중 상대팀 주장이 돌파를 하던 중 저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 자체가 다소 거칠게 진행되어 두 팀 모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였고, 저도 전반전 중반 몸싸움 과정에서 심판 역할을 맡은 학교 체육 지도자에게 상대팀 반칙을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막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팔이 상대방 상체 근처로 나간 기억이 있으나, 경기 중 워낙 접촉이 많아 그 동작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상대팀 대표가 연락을 해와 팀 선수가 코뼈에 골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체육관 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경찰과 함께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체육관은 경찰의 공식 요청 없이 CCTV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영상 열람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 담당자가 저 역시 선수 본인이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이나 상대학생 쪽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 오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요구 혹은 다른 법적 조치가 들어온 상황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 도중 과실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에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 당시 접촉이 심각한 반칙이나 급박한 상황에서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책임 유무의 핵심 요소입니다.
#농구 경기 부상 책임  #체육관 사고  #동아리 스포츠 부상  
동거봉양 합가 특례, 주택 취득 시기와 요건
2022년 1월에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겨,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별도의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전세로만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셔서, 그 집에서 함께 사는 형태가 되었고, 주민등록상 전입도 그때 맞춰 완료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의 사정도 좀 바뀌어서, 2022년 5월쯤 저 명의로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34평형, 매매금액 13억 원)를 매수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시기와 등기 시기가 조금 달랐는데, 실제 잔금지급과 등기는 5월 말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나온 중개수수료, 각종 증빙서류, 전세자금 반환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집안 어르신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장래에 상속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동거봉양 합가 특례(상증세법 제155조 제2항)를 적용하려면 합가 당시 저도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주택 상태에서 시작해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가 시점, 주택 취득 시점 그리고 실제로 함께 거주한 기간 등에 대해 각 시점이 특례 요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최초 합가 후 일정 기간 이상 동거 및 봉양을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상속세 절세  #1주택자 요건  
공사현장 산재 사고, 원청 책임 어떻게 될까
카페 베이커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일, 설비, 전기 등 여러 업종의 협력팀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공정이 한창일 때 목수팀 소속 근로자가 나무틀 작업 중에 못 박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인근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근로자 관리 대장과 각 협력팀별 작업 지시서, 그리고 사전에 안내한 안전수칙 이행확인서 등이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안전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공사 계약서상에서는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목수팀과는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고 이후 목수팀 담당자와 연락했으나, 해당 근로자 본인은 산재 신청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 손해에 대해, 원청인 제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협력팀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는지, 실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산재보험 처리는 목수팀이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전체 관리 및 지휘 감독을 이용자님이 맡았다면 민사상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산재책임  #하도급 근로자 사고  #원청 안전관리  
채무자 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 방법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직장 동료인 박** 씨가 생활이 급하다고 하여 몇 차례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고, 그 뒤로 며칠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더 송금해서 총 330만 원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박** 씨의 요청이 반복되었을 때마다 메시지로 송금 내역을 남겼고, 별도의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그 후 두 달쯤 지나서 박** 씨가 150만 원을 갚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은 18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직접 만나서 변제를 요구했으나, 박**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연락이 잘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간신히 통화가 되었으나 계속 미루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박** 씨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록되어 있고, 집 주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직장 연락처나 소속 정보도 이미 알 수 없고, 박** 씨가 이직하면서 이후 행방도 알지 못합니다. 통장 송금내역, 차용증 등 돈을 빌려준 근거로 쓸 만한 자료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소 정보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현주소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접수가 제한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 확인  #돈 못 받은 경우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어떻게 해결할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잔금일을 앞두고 새 집을 살펴보던 중, 세탁기와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별도 공간에서 물이 바닥으로 계속 스며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집 내부만 살펴보다 보니 이런 부분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중개인에게 바로 문의했더니, 해당 문제에 있어서 매도인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접 누수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아는 설비업체에 상담을 요청했고, 진단 결과 장기적으로 누수가 진행된 흔적(곰팡이, 벽면 손상 등)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단한 실리콘 보수로는 해결되지 않고, 벽체 일부 철거와 방수 공사까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견적상 수리비만 약 550만 원 내외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설비 하자 등 별도 특약은 없었고,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매매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이런 누수 하자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철회하거나,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가 구조적으로 중대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시점이라도 잔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높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매매 계약 해제  #하자 보수비 청구  
원룸 쪼개기 임대, 건축법 위반일까
지난달 이사를 계획하며 전에 살던 단독주택의 2층과 3층을 각각 작은 원룸 4곳으로 쪼개어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분만 하려고 목재 선반과 얇은 커튼 등으로 공간을 분리했고, 작은 쪽문 하나를 새로 달기는 했지만 튼튼한 칸막이나 벽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방, 욕실, 세면대 등 기존에 있던 설비는 그대로 두었고, 각 방마다 전기 분리 계량기나 별도 수도, 가스 시설 추가 설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간에 각각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된 방 여러 개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따로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벽체 없이 공간을 분리하였더라도 생활상 별도의 주거 단위로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지자체는 실질적인 가구 분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분할 임대  #원룸 쪼개기  #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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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학점 계획서 승인 후 인정 문제 대처법
2025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준비하면서, 저는 복수전공 선택과목 14학점에 대한 이수 계획서를 작성해 다전공 학과장, 주전공 학과장, 그리고 주전공이 속한 단과대학 학장님 모두의 날인을 받은 뒤 해당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원본 계획서는 주전공 단과대학 행정실에 보관되어 있고, 저는 별도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과 관련해 국제처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최대 15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하다는 공식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전공 담당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14학점 승인은 해준 적이 없고, 9학점까지만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별도로 학점 수정을 요청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계획서 내용이 다르다고 수정을 안내받고 절차를 다시 밟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와 달리 저는 계획서에 관한 별도의 안내 없이 서명이 완료된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계획서에 따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해당 과목들을 수강 신청했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추가로 문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류상 명확한 승인 및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담당 교수님이 학점 인정에 대해 정반대 의견을 내는 상황이면, 추후 교환학생 학점 14학점 전부가 모두 이수 및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수전공 담당 교수님의 일방적 판단이 계획서와 공식 승인 절차를 뒤엎을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학생 학점 인정  #복수전공 학점 계획서  #학점 인정 이의신청  
원룸 퇴실 후 동파 수리비 보증금 분쟁 대응법
원룸 1층에서 2년 가까이 임차 생활을 마치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살면서 실내 습기가 심해서, 이불과 옷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라 청소와 환기에도 신경을 썼고, 곰팡이 흔적이 입주 전부터 있었던 점을 임대인에게 문자와 사진으로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보일러는 정상 작동했지만 결로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퇴실 후 임대인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집안 배관이 얼어 동파 피해가 있었고 그 수리비로 18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하면서, 바닥 도배까지 포함하면 300만 원까지 집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임대인은 동파가 임차인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이 수리비 일체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계속 하자의 존재를 알리고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집 상태가 계속 나빠진 상황이었고, 생활에 필수적인 환기·난방 등도 정상적으로 해왔던 만큼 배관 동파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임대인은 이런 이유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임차 기간 중 곰팡이와 습기 등 집 자체의 문제를 수차례 알린 점, 그리고 별도 동파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저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 전, 임차 기간 중 반복적으로 곰팡이와 결로 문제를 알리고, 환기 및 청소 등 정당한 관리 의무를 다 했다는 기록(사진, 문자)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배관 동파 수리비  #퇴실 후 곰팡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모임에서 알게 된 동료에게 몇 년 전 8천만 원을 송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료는 여러 건의 대출 이자를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라며 급하게 돈을 구하고 있었고, 저에게 직접 연락해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저도 크지 않은 투자로 준비한 돈이 아니었고, 연 14~16%대의 은행 대출을 활용해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이후 동료는 매월 13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제 통장에 보내왔으며, 4년간 이체 내역만 모아보면 총 6,240만 원이 입금된 상황입니다. 초기에 동료는 사정이 나아지면 최대한 빠르게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정작 명확한 상환일을 정하거나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줬으나,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아 최근에는 여러 차례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송금한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모두 정리해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동료는 갑자기 예전 일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돈의 일부를 실제로는 저와 동업 형태로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사용 사실이 없었음에도, 본인이 현 상황에서 전체 금액을 갚을 수 없으니 4천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민사 절차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 접수 후 동료는 앞선 주장과 비슷하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빌려준 금액과 매달 이자 수취 내역, 동료와 나눈 주요 메시지가 증거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대방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송금 내역은 실제 자금 출처 및 대여 경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변제 사실 입증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인 돈 빌려줬을 때 대처  #차용증 없이 돈 빌린 경우  #원금 반환 청구  
상간 소송 판결문을 회사로 보낸다고 할 때 대처법
작년에 진행된 이혼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이 소송의 원고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IT 기업의 인사팀 연락처로 판결문을 팩스로 보낼 수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동료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혹시 실제로 회사에 그 서류가 송달될 경우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커졌습니다. 아직까지 회사로 판결문이 들어왔다는 공식 확인은 없고, 실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소송의 원고가 저에게 직접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계속 연락을 집요하게 시도하는 등 추가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약 판결문이 근무처로 정말 보내지게 된다면,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실제로 피해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고 원고가 실제로 판결문을 회사로 송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이나 경제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원고가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갑자기 바꿨고 주소지도 이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사정이 제가 이후에 대응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에서 개인 사생활에 속하는 판결문만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실제로 업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한하여 징계가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 판결문 회사  #직장 내 징계  #회사 인사 불이익  
친선 농구 경기 중 부상 책임과 대처법
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동아리 친선 농구 경기에서 경기 중 상대팀 주장이 돌파를 하던 중 저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 자체가 다소 거칠게 진행되어 두 팀 모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였고, 저도 전반전 중반 몸싸움 과정에서 심판 역할을 맡은 학교 체육 지도자에게 상대팀 반칙을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막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팔이 상대방 상체 근처로 나간 기억이 있으나, 경기 중 워낙 접촉이 많아 그 동작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상대팀 대표가 연락을 해와 팀 선수가 코뼈에 골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체육관 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경찰과 함께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체육관은 경찰의 공식 요청 없이 CCTV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영상 열람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 담당자가 저 역시 선수 본인이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이나 상대학생 쪽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 오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요구 혹은 다른 법적 조치가 들어온 상황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 도중 과실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에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 당시 접촉이 심각한 반칙이나 급박한 상황에서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책임 유무의 핵심 요소입니다.
#농구 경기 부상 책임  #체육관 사고  #동아리 스포츠 부상  
동거봉양 합가 특례, 주택 취득 시기와 요건
2022년 1월에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겨,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별도의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전세로만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셔서, 그 집에서 함께 사는 형태가 되었고, 주민등록상 전입도 그때 맞춰 완료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의 사정도 좀 바뀌어서, 2022년 5월쯤 저 명의로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34평형, 매매금액 13억 원)를 매수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시기와 등기 시기가 조금 달랐는데, 실제 잔금지급과 등기는 5월 말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나온 중개수수료, 각종 증빙서류, 전세자금 반환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집안 어르신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장래에 상속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동거봉양 합가 특례(상증세법 제155조 제2항)를 적용하려면 합가 당시 저도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주택 상태에서 시작해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가 시점, 주택 취득 시점 그리고 실제로 함께 거주한 기간 등에 대해 각 시점이 특례 요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최초 합가 후 일정 기간 이상 동거 및 봉양을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상속세 절세  #1주택자 요건  
공사현장 산재 사고, 원청 책임 어떻게 될까
카페 베이커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일, 설비, 전기 등 여러 업종의 협력팀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공정이 한창일 때 목수팀 소속 근로자가 나무틀 작업 중에 못 박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인근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근로자 관리 대장과 각 협력팀별 작업 지시서, 그리고 사전에 안내한 안전수칙 이행확인서 등이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안전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공사 계약서상에서는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목수팀과는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고 이후 목수팀 담당자와 연락했으나, 해당 근로자 본인은 산재 신청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 손해에 대해, 원청인 제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협력팀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는지, 실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산재보험 처리는 목수팀이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전체 관리 및 지휘 감독을 이용자님이 맡았다면 민사상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산재책임  #하도급 근로자 사고  #원청 안전관리  
채무자 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 방법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직장 동료인 박** 씨가 생활이 급하다고 하여 몇 차례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고, 그 뒤로 며칠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더 송금해서 총 330만 원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박** 씨의 요청이 반복되었을 때마다 메시지로 송금 내역을 남겼고, 별도의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그 후 두 달쯤 지나서 박** 씨가 150만 원을 갚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은 18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직접 만나서 변제를 요구했으나, 박**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연락이 잘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간신히 통화가 되었으나 계속 미루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박** 씨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록되어 있고, 집 주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직장 연락처나 소속 정보도 이미 알 수 없고, 박** 씨가 이직하면서 이후 행방도 알지 못합니다. 통장 송금내역, 차용증 등 돈을 빌려준 근거로 쓸 만한 자료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소 정보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현주소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접수가 제한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 확인  #돈 못 받은 경우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어떻게 해결할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잔금일을 앞두고 새 집을 살펴보던 중, 세탁기와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별도 공간에서 물이 바닥으로 계속 스며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집 내부만 살펴보다 보니 이런 부분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중개인에게 바로 문의했더니, 해당 문제에 있어서 매도인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접 누수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아는 설비업체에 상담을 요청했고, 진단 결과 장기적으로 누수가 진행된 흔적(곰팡이, 벽면 손상 등)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단한 실리콘 보수로는 해결되지 않고, 벽체 일부 철거와 방수 공사까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견적상 수리비만 약 550만 원 내외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설비 하자 등 별도 특약은 없었고,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매매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이런 누수 하자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철회하거나,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가 구조적으로 중대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시점이라도 잔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높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매매 계약 해제  #하자 보수비 청구  
원룸 쪼개기 임대, 건축법 위반일까
지난달 이사를 계획하며 전에 살던 단독주택의 2층과 3층을 각각 작은 원룸 4곳으로 쪼개어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분만 하려고 목재 선반과 얇은 커튼 등으로 공간을 분리했고, 작은 쪽문 하나를 새로 달기는 했지만 튼튼한 칸막이나 벽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방, 욕실, 세면대 등 기존에 있던 설비는 그대로 두었고, 각 방마다 전기 분리 계량기나 별도 수도, 가스 시설 추가 설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간에 각각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된 방 여러 개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따로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벽체 없이 공간을 분리하였더라도 생활상 별도의 주거 단위로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지자체는 실질적인 가구 분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분할 임대  #원룸 쪼개기  #건축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