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노조가 2개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저는 고속버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삼화고속지회가 노조로 활동했었는데, 이 노조가 의무금을 미납해서 민주노총 쪽에서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합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인천지역노동조합 산하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고, 실제로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노조라는 점에서, 저희처럼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장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노동조합이 단일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저희 사업장만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해 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여러 사업장 지부장들을 임명하고, 각 사업장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표로 교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회사에도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내 고속버스 기사 조합원들 일부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로 가입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의 노조도 생겼습니다. 결국 현재 회사에 인천지역노동조합 지부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가 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에 이렇게 두 개의 노조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기존 노조나 새로 설립된 노조 모두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노조가 동일 사업장에 설치될 경우, 사업장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갖는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해야 합니다.
#복수노조 허용  #교섭대표노조 선정  #노조 가입 이동  
중고차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꼭 내야 할까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직접 보고 꼼꼼히 살핀 후, 중고차 매장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오후 4시에 판매직원과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미납된 통신요금도 처리하라며 매장 직원이 안내해줘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5만 원을 별도로 이체해 미납 휴대폰 비용 55만 원 전액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6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잔액은 할부 계획이 잡히는 대로 추가 입금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불합격해 더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할부 심사 결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연락만 매장에서 받았습니다. 가계약서 사본은 받아두지 못했고, 작성 당시 문서에 위약금 안내나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매장 쪽에서는 차량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차량 가격의 일부를 반드시 지불하라고 강조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위약금에 관해 따로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문자·통화 내역 등 사실관계 입증 자료가 효력이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 취소  #위약금 거부  #가계약 해지  
찜질방 야간 근무 종료 통보 대처법
올해 1월부터 찜질방에서 야간 카운터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업장에 새로 오신 박** 사장님께서 인수하시면서, 저 역시 1월 1일부로 정식 채용된 상황입니다. 고용 당시 월급은 매달 1일에 지급하기로 구두로만 약속했고, 실제로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서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입사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가입해주신다고 하셨으나, 조회해 보니 아직도 4대보험에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바뀐 직후라 바쁘셔서 시간이 좀 걸리나 했지만, 세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 교대 시간에 출근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음 달부터는 야간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대신, 주말 밤에는 간헐적으로 근무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때마다 근무가 가능한지 물으셨지만, 저는 평일에 학업과 병행하고 있어 주말 추가 근무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보로 이직 준비를 전혀 못 했을뿐더러, 해고 예고나 별도의 안내 없이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하셔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 근속했고, 명시적인 근로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로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자료(출퇴근 시간, 급여 입금 내역 등)가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을 때 권리  #해고예고수당 청구  #4대보험 미가입 신고방법  
투자 일임 사기 플랫폼 수수료 요구 대처법
작년 12월 중순, 한 인터넷 투자 관련 카페의 추천으로 주식 투자 일임 플랫폼을 알게 되어, 운영진이 알려준 링크를 통해 채팅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무료 체험을 통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가 최초로 입금하는 자금과 동일한 액수를 ‘보너스 지급’ 형태로 지원해 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실제 투자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회원들과의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1월 초에 ‘담당 매니저’라는 분의 안내로 투자 일임을 의뢰했고, 며칠 뒤 제 명의로 된 투자수익 통계표와 함께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수익금 전체를 받는 대신 그 중 일부 금액은 플랫폼이 제공했던 ‘지원금’의 선납이 필요하다면서, 선납 조건에 동의하면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당 안내에 따라 카드론까지 이용해서 지원금이라 설명한 38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에도 수익금 수령을 위해 별도의 “출금 수수료” 납부를 더 요구받았습니다. ‘이번엔 모든 요건을 갖추면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는 말을 신뢰해 안내한 금액의 절반을 일단 입금했으나,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채널 측에서는 “최종 납입까지 완료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메일로 받은 뒤, 유효기간이 2026년 1월 10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로 뒤바뀐 것을 확인해서 플랫폼 측에 이를 지적했으나 ‘계약서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거는 투자 과정 중 오간 채팅 내역과 안내문 이미지, 실제로 송금한 기록(가상계좌, 달러 전환 내역 포함), 그리고 전자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관련 정보로는 ‘*******파이낸스, 191-86-*****, ***지훈, 김**’과 같은 내용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추가 수수료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정말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 이행받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수익금이 통상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별도 수수료 또는 선납 입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단계별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대처  #온라인 투자 피해  #수익금 사기  
대출 사기 후 계좌정지 대응 방법
지난주 인터넷에서 ‘케이펀딩플러스’라는 업체를 알게 되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라 사이트에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담 담당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신분증 앞뒤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실시간 OTP 인증번호까지 요구받았고, 모두 사진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 승인을 신속하게 만들려면 ‘투자사에서 가상으로 투자금이 입금된 뒤, 일정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심사 통과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 계좌로 투자금 성격 금액이 송금되면, 다시 인출하여 회수하는데 제3자 자금이 들어가기에 반드시 OTP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담당자는 승인이 완료되면 대출금이 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고, 별도의 선수금은 절대 받지 않는다며 대출 실행 후 수수료 3%를 이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거래 내역을 비우고, 입금된 투자금은 가능한 빨리 회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 입금 내역’이나 ‘제3자 명의 거래’에 대한 어떤 설명도 크게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알람이 여러 번 울려 확인해 보니, 제 계좌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다가 바로 빠지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후 토스뱅크에서 부정거래가 감지되어 모든 계좌 거래가 바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은행 직원으로부터는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 요청이 올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 절차와 계좌 거래, OTP 제공 행위가 혹시 금융사기나 계좌대여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이용자님이 OTP 및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는 일반적으로 엄중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만, 사기 피해자인 경우 고의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대출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  #OTP 유출  
공증서에 억지로 서명했을 때 대응 방법
중고차 거래를 하던 중, 상대방과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거래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전 반환 문제로 몇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돌연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공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만약 거절한다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실제로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면서 연락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리하게 공증서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공증 문서에는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 5천만 원 외에도, ‘손해배상’ 항목에 1억 5천만 원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 설정에 대해 별다른 구체적 근거 자료는 없었고,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만 했을 뿐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날짜에 맞춰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했고, 현장에는 제 지인 한 명만 동석했습니다. 서명 이후에도 상대방이 손해와 관련된 내역이나 근거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저와의 주된 소통 내역은 카카오톡 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공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고 싶은데, 손해배상 명목의 금액이나 작성 과정을 두고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심리적으로 강박을 받거나 정상적 선택이 불가했음을 카카오톡 등 메시지, 가족 협박 문구, 동석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 다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공증서 무효  #강요 협박 공증  #손해배상 과다  
공동 추징금 분담 어떻게 해결할까
중고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1년 정도 사무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이모가 사업 관련 실무나 수입 통관 서류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주로 무역 서류 작성과 각종 자료 준비, 대외 메일 발송까지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모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주 지시를 내려왔고, 그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서류(선적서, 인보이스, 화물 관련 자료 등)를 만들어서 곧바로 전달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일부 부속품은 정품이 아니었고, 관세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내색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240만 원 정도였고, 별도의 인센티브나 범죄 수익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자주 “이렇게만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추가 수입을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관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집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저의 휴대폰까지 포렌식 감정이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이모와 주고받았던 톡 내용, 자료 전송 내역이 증거로 쓰였고, 그게 직접적인 연루 증거가 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저와 이모 둘 다 피고인이 되어 관세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받았고, ‘추징금’이란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이 공동으로 부과되는 판결도 선고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판 때 회사에 오래 있지 않았고, 실질적인 범죄 수익도 받아본 적 없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밝히려 했는데, 양형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모는 “딱히 줄 돈이 없다”고만 하고, 명확한 분담 계획이나 지급약속도 없어서 사실상 저 혼자 모든 추징금을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제 수익을 얻지 않고 실질적 이득이 없는데도, 모든 추징금이 복수의 피고인에게 부과되어 확정된 뒤 추가로 구제받는 방법이 남아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사례에서 현실적으로 추징금 부담 경감을 신청하거나, 추징금 분담과 관련해 따로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 판결에서 공범에게 추징금이 공동으로 선고된 경우 각자가 연대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서든 전체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추징금 부담  #추징금 분담 방법  #공동 피고인 추징금  
계좌 빌려줬다가 중고거래 사기 연루 시 대처법
생활용품 거래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함께 스터디했던 동창 김**에게 제 은행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건넨 일이 있습니다. 김**이 중고노트북 직거래를 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와 번호가 필요하다며 부탁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며칠 내내 김** 형이라는 사람이 제 연락처로 돈이 들어왔냐고 연락을 해오고, 갑자기 계좌에 인증문자를 요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중고 거래 카페에서 아이디 검색을 해보니, 제 이름이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올린 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노트북을 판매한다며 제 정보를 올린 뒤, 실제로 여러 명에게 입금을 받는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들에게 바로 송금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틀 동안 여러 사람에게서 15만 원~2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돈을 돌려달라'며 저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송금 요청받을 때마다 입금자에게 전액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고거래 명목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동창이 이를 사기에 사용한 경우, 계좌 명의자라고 해도 사기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명 의대여  #중고거래 사기  #계좌 연루 책임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누락 시 세금 책임
공공기관 안내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매달 급여 명목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급여 지급 시 마다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 계좌에서 3%씩 원천징수세가 빠진 금액을 받았고, 실제로 급여명세서에도 원천징수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기관이 저의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 전혀 신고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기관 내 회계 담당자가 재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 수당에서 원천징수세 명목 비용을 공제만 해두고 실제로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국세청에서는 2021년에 제가 2019년과 2020년에 받았던 급여 전액에 대해 미신고 소득이라며 소득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저는 이미 원천징수를 전제로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담당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저에게 이중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제게 책임이 돌아오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원천징수가 전제된 급여 시스템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누락  #급여 이중과세  #공공기관 탈세  
가계약금 반환 거절 가능한지 상황별 정리
안경점을 매매하려고 매장을 소개한 이후, 인수인과 함께 내부를 둘러본 바로 그날 500만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인수인 쪽에서 위탁상품 내역이나 신탁등기 상태 등도 추가로 요청해서 관련 문서들을 별도로 정리해 전달했고, 임대차 관련해서도 시행사가 기존 임대료보다 20만원 깎아주는 방안을 승낙한다고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수인이 주변 안경원 시세를 조사했다며 월세를 더 깎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200만원 이하만 인수할 수 있다고 재차 요구했고, 시행사에서는 추가 인하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인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매매를 포기한다는 통보가 왔으며, 바로 이어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인이 직접 전화해 '가계약은 원래 반환하는 게 맞다, 주변에 물어봤다'고 주장하면서, 저도 갑작스럽게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구두상 언질을 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초안에 가계약금 반환 관련 조항과 계약 불발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들어있긴 했으나, 이건 인수인 쪽 부동산 관련 동서가 일방적으로 첨부해서 저와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정식으로 서명하거나 날인된 문서는 현재까지 없고, 가계약금 송금 및 반환 얘기도 모두 전화 혹은 메시지로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경우 인수인 측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 표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무산될 때 반환 책임은 계약 체결 무산의 귀책 주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거절  #안경점 매매  #가계약금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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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노조가 2개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저는 고속버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삼화고속지회가 노조로 활동했었는데, 이 노조가 의무금을 미납해서 민주노총 쪽에서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합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인천지역노동조합 산하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고, 실제로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노조라는 점에서, 저희처럼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장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노동조합이 단일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저희 사업장만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해 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여러 사업장 지부장들을 임명하고, 각 사업장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표로 교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회사에도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내 고속버스 기사 조합원들 일부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로 가입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의 노조도 생겼습니다. 결국 현재 회사에 인천지역노동조합 지부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가 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에 이렇게 두 개의 노조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기존 노조나 새로 설립된 노조 모두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노조가 동일 사업장에 설치될 경우, 사업장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갖는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해야 합니다.
#복수노조 허용  #교섭대표노조 선정  #노조 가입 이동  
중고차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꼭 내야 할까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직접 보고 꼼꼼히 살핀 후, 중고차 매장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오후 4시에 판매직원과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미납된 통신요금도 처리하라며 매장 직원이 안내해줘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5만 원을 별도로 이체해 미납 휴대폰 비용 55만 원 전액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6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잔액은 할부 계획이 잡히는 대로 추가 입금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불합격해 더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할부 심사 결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연락만 매장에서 받았습니다. 가계약서 사본은 받아두지 못했고, 작성 당시 문서에 위약금 안내나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매장 쪽에서는 차량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차량 가격의 일부를 반드시 지불하라고 강조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위약금에 관해 따로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문자·통화 내역 등 사실관계 입증 자료가 효력이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 취소  #위약금 거부  #가계약 해지  
찜질방 야간 근무 종료 통보 대처법
올해 1월부터 찜질방에서 야간 카운터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업장에 새로 오신 박** 사장님께서 인수하시면서, 저 역시 1월 1일부로 정식 채용된 상황입니다. 고용 당시 월급은 매달 1일에 지급하기로 구두로만 약속했고, 실제로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서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입사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가입해주신다고 하셨으나, 조회해 보니 아직도 4대보험에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바뀐 직후라 바쁘셔서 시간이 좀 걸리나 했지만, 세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 교대 시간에 출근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음 달부터는 야간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대신, 주말 밤에는 간헐적으로 근무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때마다 근무가 가능한지 물으셨지만, 저는 평일에 학업과 병행하고 있어 주말 추가 근무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보로 이직 준비를 전혀 못 했을뿐더러, 해고 예고나 별도의 안내 없이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하셔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 근속했고, 명시적인 근로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로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자료(출퇴근 시간, 급여 입금 내역 등)가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을 때 권리  #해고예고수당 청구  #4대보험 미가입 신고방법  
투자 일임 사기 플랫폼 수수료 요구 대처법
작년 12월 중순, 한 인터넷 투자 관련 카페의 추천으로 주식 투자 일임 플랫폼을 알게 되어, 운영진이 알려준 링크를 통해 채팅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무료 체험을 통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가 최초로 입금하는 자금과 동일한 액수를 ‘보너스 지급’ 형태로 지원해 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실제 투자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회원들과의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1월 초에 ‘담당 매니저’라는 분의 안내로 투자 일임을 의뢰했고, 며칠 뒤 제 명의로 된 투자수익 통계표와 함께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수익금 전체를 받는 대신 그 중 일부 금액은 플랫폼이 제공했던 ‘지원금’의 선납이 필요하다면서, 선납 조건에 동의하면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당 안내에 따라 카드론까지 이용해서 지원금이라 설명한 38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에도 수익금 수령을 위해 별도의 “출금 수수료” 납부를 더 요구받았습니다. ‘이번엔 모든 요건을 갖추면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는 말을 신뢰해 안내한 금액의 절반을 일단 입금했으나,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채널 측에서는 “최종 납입까지 완료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메일로 받은 뒤, 유효기간이 2026년 1월 10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로 뒤바뀐 것을 확인해서 플랫폼 측에 이를 지적했으나 ‘계약서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거는 투자 과정 중 오간 채팅 내역과 안내문 이미지, 실제로 송금한 기록(가상계좌, 달러 전환 내역 포함), 그리고 전자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관련 정보로는 ‘*******파이낸스, 191-86-*****, ***지훈, 김**’과 같은 내용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추가 수수료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정말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 이행받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수익금이 통상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별도 수수료 또는 선납 입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단계별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대처  #온라인 투자 피해  #수익금 사기  
대출 사기 후 계좌정지 대응 방법
지난주 인터넷에서 ‘케이펀딩플러스’라는 업체를 알게 되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라 사이트에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담 담당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신분증 앞뒤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실시간 OTP 인증번호까지 요구받았고, 모두 사진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 승인을 신속하게 만들려면 ‘투자사에서 가상으로 투자금이 입금된 뒤, 일정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심사 통과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 계좌로 투자금 성격 금액이 송금되면, 다시 인출하여 회수하는데 제3자 자금이 들어가기에 반드시 OTP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담당자는 승인이 완료되면 대출금이 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고, 별도의 선수금은 절대 받지 않는다며 대출 실행 후 수수료 3%를 이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거래 내역을 비우고, 입금된 투자금은 가능한 빨리 회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 입금 내역’이나 ‘제3자 명의 거래’에 대한 어떤 설명도 크게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알람이 여러 번 울려 확인해 보니, 제 계좌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다가 바로 빠지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후 토스뱅크에서 부정거래가 감지되어 모든 계좌 거래가 바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은행 직원으로부터는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 요청이 올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 절차와 계좌 거래, OTP 제공 행위가 혹시 금융사기나 계좌대여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이용자님이 OTP 및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는 일반적으로 엄중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만, 사기 피해자인 경우 고의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대출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  #OTP 유출  
공증서에 억지로 서명했을 때 대응 방법
중고차 거래를 하던 중, 상대방과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거래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전 반환 문제로 몇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돌연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공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만약 거절한다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실제로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면서 연락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리하게 공증서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공증 문서에는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 5천만 원 외에도, ‘손해배상’ 항목에 1억 5천만 원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 설정에 대해 별다른 구체적 근거 자료는 없었고,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만 했을 뿐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날짜에 맞춰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했고, 현장에는 제 지인 한 명만 동석했습니다. 서명 이후에도 상대방이 손해와 관련된 내역이나 근거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저와의 주된 소통 내역은 카카오톡 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공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고 싶은데, 손해배상 명목의 금액이나 작성 과정을 두고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심리적으로 강박을 받거나 정상적 선택이 불가했음을 카카오톡 등 메시지, 가족 협박 문구, 동석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 다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공증서 무효  #강요 협박 공증  #손해배상 과다  
공동 추징금 분담 어떻게 해결할까
중고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1년 정도 사무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이모가 사업 관련 실무나 수입 통관 서류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주로 무역 서류 작성과 각종 자료 준비, 대외 메일 발송까지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모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주 지시를 내려왔고, 그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서류(선적서, 인보이스, 화물 관련 자료 등)를 만들어서 곧바로 전달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일부 부속품은 정품이 아니었고, 관세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내색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240만 원 정도였고, 별도의 인센티브나 범죄 수익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자주 “이렇게만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추가 수입을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관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집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저의 휴대폰까지 포렌식 감정이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이모와 주고받았던 톡 내용, 자료 전송 내역이 증거로 쓰였고, 그게 직접적인 연루 증거가 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저와 이모 둘 다 피고인이 되어 관세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받았고, ‘추징금’이란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이 공동으로 부과되는 판결도 선고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판 때 회사에 오래 있지 않았고, 실질적인 범죄 수익도 받아본 적 없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밝히려 했는데, 양형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모는 “딱히 줄 돈이 없다”고만 하고, 명확한 분담 계획이나 지급약속도 없어서 사실상 저 혼자 모든 추징금을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제 수익을 얻지 않고 실질적 이득이 없는데도, 모든 추징금이 복수의 피고인에게 부과되어 확정된 뒤 추가로 구제받는 방법이 남아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사례에서 현실적으로 추징금 부담 경감을 신청하거나, 추징금 분담과 관련해 따로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 판결에서 공범에게 추징금이 공동으로 선고된 경우 각자가 연대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서든 전체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추징금 부담  #추징금 분담 방법  #공동 피고인 추징금  
계좌 빌려줬다가 중고거래 사기 연루 시 대처법
생활용품 거래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함께 스터디했던 동창 김**에게 제 은행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건넨 일이 있습니다. 김**이 중고노트북 직거래를 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와 번호가 필요하다며 부탁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며칠 내내 김** 형이라는 사람이 제 연락처로 돈이 들어왔냐고 연락을 해오고, 갑자기 계좌에 인증문자를 요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중고 거래 카페에서 아이디 검색을 해보니, 제 이름이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올린 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노트북을 판매한다며 제 정보를 올린 뒤, 실제로 여러 명에게 입금을 받는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들에게 바로 송금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틀 동안 여러 사람에게서 15만 원~2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돈을 돌려달라'며 저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송금 요청받을 때마다 입금자에게 전액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고거래 명목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동창이 이를 사기에 사용한 경우, 계좌 명의자라고 해도 사기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명 의대여  #중고거래 사기  #계좌 연루 책임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누락 시 세금 책임
공공기관 안내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매달 급여 명목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급여 지급 시 마다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 계좌에서 3%씩 원천징수세가 빠진 금액을 받았고, 실제로 급여명세서에도 원천징수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기관이 저의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 전혀 신고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기관 내 회계 담당자가 재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 수당에서 원천징수세 명목 비용을 공제만 해두고 실제로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국세청에서는 2021년에 제가 2019년과 2020년에 받았던 급여 전액에 대해 미신고 소득이라며 소득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저는 이미 원천징수를 전제로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담당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저에게 이중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제게 책임이 돌아오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원천징수가 전제된 급여 시스템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누락  #급여 이중과세  #공공기관 탈세  
가계약금 반환 거절 가능한지 상황별 정리
안경점을 매매하려고 매장을 소개한 이후, 인수인과 함께 내부를 둘러본 바로 그날 500만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인수인 쪽에서 위탁상품 내역이나 신탁등기 상태 등도 추가로 요청해서 관련 문서들을 별도로 정리해 전달했고, 임대차 관련해서도 시행사가 기존 임대료보다 20만원 깎아주는 방안을 승낙한다고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수인이 주변 안경원 시세를 조사했다며 월세를 더 깎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200만원 이하만 인수할 수 있다고 재차 요구했고, 시행사에서는 추가 인하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인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매매를 포기한다는 통보가 왔으며, 바로 이어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인이 직접 전화해 '가계약은 원래 반환하는 게 맞다, 주변에 물어봤다'고 주장하면서, 저도 갑작스럽게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구두상 언질을 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초안에 가계약금 반환 관련 조항과 계약 불발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들어있긴 했으나, 이건 인수인 쪽 부동산 관련 동서가 일방적으로 첨부해서 저와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정식으로 서명하거나 날인된 문서는 현재까지 없고, 가계약금 송금 및 반환 얘기도 모두 전화 혹은 메시지로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경우 인수인 측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 표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무산될 때 반환 책임은 계약 체결 무산의 귀책 주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거절  #안경점 매매  #가계약금 몰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