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약속 후 근저당권 변경 요구 대처법
지난 2025년 10월 25일, 동수대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면서, 계약 당시 이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 즉 저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뒤 임대인과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시점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저 역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20일 무렵,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분이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분은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피스텔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추후 금융기관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전세권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입장이라며 근저당권으로 바꿔 달라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만남에서 임대인 측에서 마련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고, 중개사가 녹음까지 허락해 준 상태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계약 당시에 전세권 설정에 서로 동의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체결을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꿔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설정 약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전환 요구  #오피스텔 전세계약  
개발제한구역 임야 농지변경 절차 요약
저는 박** 외 몇 명과 함께 350평 규모의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까지는 임야로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이 땅에 작은 창고 형태의 목조 건축물이 있었으나, 곧 자체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를 포함한 공동 소유자들은 현재 임야로 등록된 이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밭농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야를 농지로 전환하려면 어떤 행정 절차와 신청이 필요한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점이 절차와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야의 용도변경 과정을 진행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 농지로의 용도변경이 실제로 허용되는지와 현실적인 쟁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까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예외 인정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변경  #임야 농지 전환  #공동소유 임야  
임야 상속 명의이전 세금과 절차 정리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임야를 동생 앞으로만 명의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야는 구청 토지과에서 확인한 시세 기준으로 약 6천6백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미지급 채무 등은 확인 결과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저, 누나, 그리고 동생이며 남은 가족 모두 토지 명의 이전에는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토지 명의를 동생으로 옮길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적용한 뒤 산정하므로, 5천만원(일괄공제) 이상이라도 배우자 및 소액상속 추가 공제로 인해 실제 납부액이 0원인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임야 상속 명의이전  #상속세 계산  #취득세  
초등학생 부모 간 갈등 대처 및 학교 조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아이가 본인 자녀와 학급 내에서 잘 지내는지, 담임선생님께 직접 묻겠다며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해당 친구는 평소에 서로 알게 모르게 다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 친구들과 무리 지어 지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전에는 그 친구 어머님이 별일 없냐며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고, 때때로 아이들 사이 소소한 오해에 대해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였던 학급 행사를 통해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으나, 최근 들어 그 어머님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혹시 본인 자녀가 따돌림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를 특정해서 따로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친구 어머니가 학교 정문에서 교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아이가 혹시나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하고,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주저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숙제를 위해 아이들끼리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혹시 친구 어머님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을까봐 신경 쓰이니 연락을 삼가고 싶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어른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학교에서 여러 부모님이나 교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부모가 보호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나 상담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 혹은 법적 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학교 내 분쟁은 우선 담임교사, 학년부장, 상담교사와 사전 논의를 통해 비공식적 문제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학부모 갈등 해결  #초등학생 부모 상담  #아이 따돌림 의심  
출장 바디케어 업체 환불 거부, 사기 가능성과 대응 방법
서울에 있는 출장 바디케어 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어 예약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상담 중 상담원이 먼저 예약금 10만 원을 요청해서, 안내받은 대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약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업체 측에서 “업체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5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안내를 듣고 믿고 보증금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자명이 일치하지 않아 예약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같은 계좌로 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등 추가 금액 송금을 요구해 총 2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송금 요구가 반복되길래, 예약을 취소하고 이미 보낸 금액을 환불받겠다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환불 시스템상 양식에 맞게 일정 금액을 더 입금해야 기존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식의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소득 상황상 추가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밝힌 뒤에도, 업체는 계속해서 돈이 준비되는 대로 처리해 달라고 연락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계좌의 예금주 성명은 곽**로 확인됩니다. 업체와의 연락은 ‘070’ 번호의 인터넷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화 내용은 문자 및 카카오톡 등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업체와의 대화기록, 예약 관련 문자 및 녹음 등 증거자료는 빠짐없이 별도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업체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업체가 반환을 약속하면서 돌려막기식 입금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은 사기 피해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출장 바디케어 사기  #예약금 환불 거부  #보증금 추가 입금 요구  
일용직 편의점 물류 퇴사와 급여 받는 방법
편의점 물류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10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화물 운반 및 배분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인사 담당자에게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고, 12월 17일자로 퇴사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쪽에서는 근무계약서상의 '최소 근무 기간 2개월 준수' 조항을 근거로 들어, 1월 22일까지는 일을 마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실제로 월급도 말씀과 달리 지급일에 맞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게 되면 월급 지급이 어렵다거나, 회사에서 대신 찾은 알바 인력에 대한 수수료까지 저한테 부담시키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작성하라고 제공한 계약서 중간에, 중도 퇴사 시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경우 그 액수를 반드시 배상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할 때 자격증 관련된 요구나 서류 제출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업무 중에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 근무 조건과 실제 구두 안내가 달랐던 점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무를 더 연장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안전하게 퇴사하면서 급여 문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련 법상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같은 일용직 혹은 단기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최단 기간 약정은 실제 효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일용직 퇴사  #편의점 물류 급여  #계약서 최소근무  
딸 명의 아파트 가족 무상거주 세금·계약서 문제
최근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식적으로만 따로 살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에도 아파트 주소로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나 관리비는 제가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따로 임대차계약서나 가족 간 거주와 관련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집을 사줬지만 별도로 저에게 월세를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아서 별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의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 없이 거주할 때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신고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나 딸에게 어떤 세금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점이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딸이 이용자님에게 월세 등 금전을 받지 않으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무상거주  #딸 명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없이 거주  
호프집 신분증 미확인, 미성년자 적발 시 대처법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집의 기본 방침에 따라 손님이 처음 입장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간대에 손님 세 명이 동시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각각 신분증을 확인한 후 문제 없이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세 명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처음 본 얼굴이어서 신분증을 다시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잠시 후 손님 세 명이 더 나갔다 들어오기는 했으나, 바쁜 시간대라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어 출입 상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업 종료 후 가게 CCTV를 돌려보던 중, 두 번째 재입장 때와는 다르게 다시 세 명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의 얼굴이 처음 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에 대해서는 매장 규정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자리 이동과 갑작스러운 손님 교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매장에 방문했고, 현장에서 경찰관 요청에 따라 저 역시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과실로 인한 법적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최초 입장 시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도, 손님 교체 상황에서 추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집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적발  #신분증 확인 의무  #주류 제공 처벌  
영업대행 계약 해지 통보,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
영업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하는 도중, 1월 10일 아침에 본사의 인사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본사 윤리규정 위반이 사유라고만 설명했지만, 어떤 규정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공식적 통보는 따로 받은 바 없습니다. 올해 초에 진행했던 자동차 딜러 업무 과정에서 몇몇 고객과 이견이 있었던 적이 있으나, 이 부분은 직접 만나 원만히 조정하였고 민원도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고객께서 차량 결제금 일부를 미납하여 제 명의로 회사에 입금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매출 차액이나 미수 관련 문제는 모두 제 자금으로 정리하여 더 이상 회사와 관련된 채무 논쟁은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 원본을 아직 살펴보지 못해, 계약 해지의 구체적 방법이나 해지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 안내 없이 구두로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통보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사유 통보 및 서면 안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본사의 구두 통지는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대행 해지  #계약 해지 통보  #구두 해지 부당  
AI 인형 교복 노출 영상 생성 시 처벌 기준
학교 앞 포토존에서 교복을 입은 AI 가상 인형 캐릭터가 치마가 바람에 날리며 하체가 노출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생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이미지를 반복해서 세부 조정했고, 한 번은 프로그램 화면에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떴으나 바로 작업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생성된 영상 속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가상 인형 형태입니다. 다만 외모와 복장이 학생처럼 보이고, 일부는 미성년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치마 속이 드러나는 등 신체 일부가 그대로 보이는 장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모두 제 개인 핸드폰 사진첩에만 보관했고, 누구와 공유하거나 메신저·게시판 등 외부로 퍼뜨린 적은 없습니다. 사후에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공지를 보던 중, 시스템 정책상 불법적인 콘텐츠가 감지될 경우 내부 인력이 별도로 검토해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고 나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바로 영상을 모두 지우고, 해당 멤버십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교복 차림의 가상 인형 캐릭터 영상에 신체 노출 장면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나 관련 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상 또는 인공지능 기반 캐릭터일 경우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미성년자로 인식되고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이면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가상인형 영상  #교복 캐릭터 노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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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약속 후 근저당권 변경 요구 대처법
지난 2025년 10월 25일, 동수대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면서, 계약 당시 이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 즉 저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뒤 임대인과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시점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저 역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20일 무렵,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분이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분은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피스텔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추후 금융기관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전세권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입장이라며 근저당권으로 바꿔 달라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만남에서 임대인 측에서 마련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고, 중개사가 녹음까지 허락해 준 상태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계약 당시에 전세권 설정에 서로 동의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체결을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꿔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설정 약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전환 요구  #오피스텔 전세계약  
개발제한구역 임야 농지변경 절차 요약
저는 박** 외 몇 명과 함께 350평 규모의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까지는 임야로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이 땅에 작은 창고 형태의 목조 건축물이 있었으나, 곧 자체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를 포함한 공동 소유자들은 현재 임야로 등록된 이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밭농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야를 농지로 전환하려면 어떤 행정 절차와 신청이 필요한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점이 절차와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야의 용도변경 과정을 진행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 농지로의 용도변경이 실제로 허용되는지와 현실적인 쟁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까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예외 인정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변경  #임야 농지 전환  #공동소유 임야  
임야 상속 명의이전 세금과 절차 정리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임야를 동생 앞으로만 명의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야는 구청 토지과에서 확인한 시세 기준으로 약 6천6백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미지급 채무 등은 확인 결과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저, 누나, 그리고 동생이며 남은 가족 모두 토지 명의 이전에는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토지 명의를 동생으로 옮길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적용한 뒤 산정하므로, 5천만원(일괄공제) 이상이라도 배우자 및 소액상속 추가 공제로 인해 실제 납부액이 0원인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임야 상속 명의이전  #상속세 계산  #취득세  
초등학생 부모 간 갈등 대처 및 학교 조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아이가 본인 자녀와 학급 내에서 잘 지내는지, 담임선생님께 직접 묻겠다며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해당 친구는 평소에 서로 알게 모르게 다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 친구들과 무리 지어 지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전에는 그 친구 어머님이 별일 없냐며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고, 때때로 아이들 사이 소소한 오해에 대해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였던 학급 행사를 통해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으나, 최근 들어 그 어머님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혹시 본인 자녀가 따돌림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를 특정해서 따로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친구 어머니가 학교 정문에서 교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아이가 혹시나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하고,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주저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숙제를 위해 아이들끼리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혹시 친구 어머님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을까봐 신경 쓰이니 연락을 삼가고 싶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어른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학교에서 여러 부모님이나 교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부모가 보호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나 상담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 혹은 법적 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학교 내 분쟁은 우선 담임교사, 학년부장, 상담교사와 사전 논의를 통해 비공식적 문제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학부모 갈등 해결  #초등학생 부모 상담  #아이 따돌림 의심  
출장 바디케어 업체 환불 거부, 사기 가능성과 대응 방법
서울에 있는 출장 바디케어 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어 예약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상담 중 상담원이 먼저 예약금 10만 원을 요청해서, 안내받은 대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약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업체 측에서 “업체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5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안내를 듣고 믿고 보증금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자명이 일치하지 않아 예약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같은 계좌로 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등 추가 금액 송금을 요구해 총 2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송금 요구가 반복되길래, 예약을 취소하고 이미 보낸 금액을 환불받겠다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환불 시스템상 양식에 맞게 일정 금액을 더 입금해야 기존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식의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소득 상황상 추가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밝힌 뒤에도, 업체는 계속해서 돈이 준비되는 대로 처리해 달라고 연락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계좌의 예금주 성명은 곽**로 확인됩니다. 업체와의 연락은 ‘070’ 번호의 인터넷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화 내용은 문자 및 카카오톡 등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업체와의 대화기록, 예약 관련 문자 및 녹음 등 증거자료는 빠짐없이 별도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업체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업체가 반환을 약속하면서 돌려막기식 입금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은 사기 피해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출장 바디케어 사기  #예약금 환불 거부  #보증금 추가 입금 요구  
일용직 편의점 물류 퇴사와 급여 받는 방법
편의점 물류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10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화물 운반 및 배분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인사 담당자에게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고, 12월 17일자로 퇴사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쪽에서는 근무계약서상의 '최소 근무 기간 2개월 준수' 조항을 근거로 들어, 1월 22일까지는 일을 마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실제로 월급도 말씀과 달리 지급일에 맞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게 되면 월급 지급이 어렵다거나, 회사에서 대신 찾은 알바 인력에 대한 수수료까지 저한테 부담시키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작성하라고 제공한 계약서 중간에, 중도 퇴사 시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경우 그 액수를 반드시 배상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할 때 자격증 관련된 요구나 서류 제출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업무 중에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 근무 조건과 실제 구두 안내가 달랐던 점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무를 더 연장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안전하게 퇴사하면서 급여 문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련 법상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같은 일용직 혹은 단기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최단 기간 약정은 실제 효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일용직 퇴사  #편의점 물류 급여  #계약서 최소근무  
딸 명의 아파트 가족 무상거주 세금·계약서 문제
최근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식적으로만 따로 살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에도 아파트 주소로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나 관리비는 제가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따로 임대차계약서나 가족 간 거주와 관련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집을 사줬지만 별도로 저에게 월세를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아서 별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의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 없이 거주할 때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신고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나 딸에게 어떤 세금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점이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딸이 이용자님에게 월세 등 금전을 받지 않으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무상거주  #딸 명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없이 거주  
호프집 신분증 미확인, 미성년자 적발 시 대처법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집의 기본 방침에 따라 손님이 처음 입장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간대에 손님 세 명이 동시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각각 신분증을 확인한 후 문제 없이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세 명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처음 본 얼굴이어서 신분증을 다시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잠시 후 손님 세 명이 더 나갔다 들어오기는 했으나, 바쁜 시간대라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어 출입 상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업 종료 후 가게 CCTV를 돌려보던 중, 두 번째 재입장 때와는 다르게 다시 세 명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의 얼굴이 처음 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에 대해서는 매장 규정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자리 이동과 갑작스러운 손님 교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매장에 방문했고, 현장에서 경찰관 요청에 따라 저 역시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과실로 인한 법적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최초 입장 시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도, 손님 교체 상황에서 추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집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적발  #신분증 확인 의무  #주류 제공 처벌  
영업대행 계약 해지 통보,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
영업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하는 도중, 1월 10일 아침에 본사의 인사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본사 윤리규정 위반이 사유라고만 설명했지만, 어떤 규정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공식적 통보는 따로 받은 바 없습니다. 올해 초에 진행했던 자동차 딜러 업무 과정에서 몇몇 고객과 이견이 있었던 적이 있으나, 이 부분은 직접 만나 원만히 조정하였고 민원도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고객께서 차량 결제금 일부를 미납하여 제 명의로 회사에 입금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매출 차액이나 미수 관련 문제는 모두 제 자금으로 정리하여 더 이상 회사와 관련된 채무 논쟁은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 원본을 아직 살펴보지 못해, 계약 해지의 구체적 방법이나 해지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 안내 없이 구두로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통보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사유 통보 및 서면 안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본사의 구두 통지는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대행 해지  #계약 해지 통보  #구두 해지 부당  
AI 인형 교복 노출 영상 생성 시 처벌 기준
학교 앞 포토존에서 교복을 입은 AI 가상 인형 캐릭터가 치마가 바람에 날리며 하체가 노출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생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이미지를 반복해서 세부 조정했고, 한 번은 프로그램 화면에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떴으나 바로 작업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생성된 영상 속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가상 인형 형태입니다. 다만 외모와 복장이 학생처럼 보이고, 일부는 미성년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치마 속이 드러나는 등 신체 일부가 그대로 보이는 장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모두 제 개인 핸드폰 사진첩에만 보관했고, 누구와 공유하거나 메신저·게시판 등 외부로 퍼뜨린 적은 없습니다. 사후에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공지를 보던 중, 시스템 정책상 불법적인 콘텐츠가 감지될 경우 내부 인력이 별도로 검토해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고 나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바로 영상을 모두 지우고, 해당 멤버십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교복 차림의 가상 인형 캐릭터 영상에 신체 노출 장면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나 관련 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상 또는 인공지능 기반 캐릭터일 경우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미성년자로 인식되고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이면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가상인형 영상  #교복 캐릭터 노출  #아동청소년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