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이후 강제추행 및 감금 신고 대응 방법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와 연락을 이어가던 중, 직접 만남을 약속하고 서로 위치가 편한 곳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저에게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여, 일단 차량에 함께 탑승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 김** 씨가 담배를 사야 한다고 해서 인근 편의점에 잠시 내리고 구입 후 다시 타기도 했고, 중간에 잠깐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차안 블랙박스 및 편의점 CCTV에 모두 녹음, 녹화되어 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는 어떤 방을 쓸지, 결제 방식 등은 김** 씨가 직접 선택 및 결제를 했으며, 입실 과정에서도 저 역시 강요나 압박 없이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모텔 객실에 머무는 동안,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도 양측 합의 하에 발생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락내용, 블랙박스 녹음, 그리고 이동 동선 등이 모두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며칠 뒤 김** 씨 쪽에서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해 듣게 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이 상대방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오해를 해소하는 데 참고가 될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형사 책임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블랙박스 녹음, CCTV, 채팅 등)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신빙성 있는 방어자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신고 대응  #감금 혐의 조사  #만남 어플 불기소 대응  
과거 합의 후 증거 사용, 추가 처벌 가능할까
지인인 김**와 교제를 하던 당시, 김**가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제 손가락을 사용해 제 휴대폰 잠금을 풀고, 블루투스로 자신의 휴대폰에 제 핸드폰 내의 여러 정보를 복사해 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며칠 후 알게 됐고, 바로 김**에게 해당 정보들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는 이미 데이터를 삭제했다며 확인시켜줬고, 추후에도 정보가 복구되거나 따로 저장한 일이 없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김**를 비밀침해 혐의로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이 문제로 추가적인 민사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별히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명기해 제출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나, 배우자와 김** 사이에 진행된 상간 소송에서 김**가 그때 무단 복사한 제 핸드폰 속 영상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제 단독 촬영물이었으며, 저와 김**가 언쟁 중인 장면이 짧게 담긴 것이라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민사재판이 마무리된 뒤 공식적으로 서류와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상 파일이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됐거나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김**가 자신이 가진 기기를 포렌식하겠다는 얘기를 주변에 한 적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김**를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별도의 형사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당시 범죄사실(휴대폰 무단 복사)은 법적으로 종결되어 재차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침해 합의  #증거 영상 제출  #합의 이후 형사처벌  
유산을 오빠와 의붓아버지가 독단 이전한 경우 대응법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장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현재 제 가족들과도 모든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빠와는 오래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낸 상황입니다. 이유는 과거에 오빠가 저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적 범죄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가족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유산은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부(4,000만 원)였고, 그 외에도 어머니 명의의 소규모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과정에서 오빠와 의붓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저와 상의 없이 모든 절차를 끝마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공동명의에서 저의 이름은 사라진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저에게 문의가 없이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통지서만 왔습니다. 유산분할과 관련하여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예전부터 유산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파트와 현금 등 유산을 정상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상속에 관해 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자녀는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조정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산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아파트 명의 이전  
임차권등기됐을 때 전대차 세입자 거주 문제
저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20층 규모 아파트의 19층 1901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에 기존 세입자인 김** 씨와 전차인으로서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임대인)의 구두 동의도 받았습니다. 전대차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고,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고, 매달 임대료는 전입했던 전세금 그대로 김** 씨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 무렵, 김** 씨가突然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같은 날 임차권등기결정이 내려져 등기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임대인 측에서는 저에게 곧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김** 씨와 다시 연락해 보니 거주지는 이미 떠난 상태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결정이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1901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소유자)나 김** 씨로부터 명도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목적은 원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보 및 대항력 유지에 있습니다. 원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등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명도 요청 권한이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전대차 세입자  
인터넷 방송 녹화본 다운받았을 때 책임
성인 콘텐츠 관련 커뮤니티에서 ‘신규 업로드 영상’이라는 항목을 통해 출석 포인트를 얻은 후, 해당 포인트로 인터넷 방송인의 영상을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송출했던 방송 녹화본이었고, 영상 이용 후 파일은 빠르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흔적이나 재생 기록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영상을 다른 이에게 옮긴 적도 없고, 클라우드나 USB 등 외부 저장장치로도 옮겨두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비동의 유포 영상이라는 소문이나 공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3자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만 영상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단순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방송 녹화본이 정식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경우, 단순 소지와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 녹화본 다운로드  #성인 커뮤니티 영상  #저작권 위반  
농어촌공사 용수로, 토지점유 보상 대처법
저는 지난 해 주거 목적으로 한옥 형태의 오래된 주택과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예전부터 관정에서 끌어온 물을 인근 논들에 공급하는 농업용 물길(용수로)이 철관 형태로 묻혀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1970년대 중반쯤 농어촌공사가 마을 주민 동의 아래 용수로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는 저로 명확히 되어 있고, 토지 내 용수로 설치나 점유에 대한 어떠한 근저당, 지상권 등 별도의 등기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저 사이에 점유 사용료 및 보상, 이용 조건 등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논과 밭이 혼재해 있던 곳이지만, 수년 전 전주인이 일부 토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용수로가 이 대지와 나머지 경작지에도 모두 지나가도록 매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주변에 소규모 창고를 증축하려 했으나, 파이프 위치 때문에 굴착 등에 제한을 받아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시공업체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최근 저는 농어촌공사 측 담당자에게 기존 용수로를 옆의 공터로 옮길 수 있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문의하면서, 설계 도면과 사진 등 증빙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 분은 마을 전체 물공급에 영향이 크고, 농업용 기반시설 특성상 이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향후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농어촌공사가 저의 토지 일부를 수십 년간 점유해온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 용수로 철거 내지 이설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추후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정식 권리 없이 용수로를 설치하고 점유했다면, 이는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용수로 점유  #무등기 시설 보상  #토지 사용료 청구  
스토킹 벌금형 직장 불이익 걱정될 때
저는 대학병원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벌금 2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병원 내부 직원이 아니고, 오늘 형사처분 통보를 받고 나서 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차원에서 추가로 저를 조사하거나 징계에 착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범죄경력확인서 등 관련된 여러 서류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범죄 관련 제출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다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병원에 따로 수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지, 이번 벌금형 사실이나 전과가 제 업무나 근무 환경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선제적으로 전과 사실을 통지할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스토킹 벌금형  #직장 전과 영향  #병원 직원 징계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
중고차 판매 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이라는 분에게 최근 중고차를 판매했고, 해당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는 다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정확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접수 및 심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주민번호 없이 지급명령  #중고차 대금 미입금  
임차인 욕설 모욕 통화 법률 대응 방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임차인으로부터 퇴거 문의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부동산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려 했으나, 며칠 전 임차인이 월세를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냈다고 주장하거나 계속 착오를 일으켜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후 저 역시 대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지했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저와 통화할 때 심한 욕설과 비방성 언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해 명시적으로 모욕성 표현을 사용했고, 해당 통화는 녹취 파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자 등 다른 유형의 대화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계약상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배우자 신분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저에게 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실제로 법적 문제(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다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차인 측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상대에게 형사고소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모욕죄의 경우 상대 발언이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욕설 또는 경멸적 표현임을 녹취 파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욕설 대응  #오피스텔 임대차 분쟁  #모욕죄 고소  
상장사 주주총회, 복수 대리 위임 가능할까
제가 최근 한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참석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1,500주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 지인 세 분(김**, 이**, 박**)에게 각각 500주씩 위임해서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 위임장에는 위임 대상인 지인의 이름, 구체적인 위임 주식 수, 행사 가능한 의결권의 범위까지 모두 명시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한 명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씩을 복수의 대리인에게 쪼개서, 각각의 대리인에게 500주씩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는 형태가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가능한지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동시에, 이 세 분의 대리인들이 의결권 행사 없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 참관만 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복수의 대리인에 의한 위임 및 참관을 계획하는 이유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안건이나 투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혹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계획대로 복수 대리 위임과 참관이 진행될 수 있는지, 주주총회 절차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 제368조에 따라 한 명의 주주는 한 명의 대리인만 지정해 위임장으로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사 주주총회  #대리인 위임장  #의결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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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이후 강제추행 및 감금 신고 대응 방법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와 연락을 이어가던 중, 직접 만남을 약속하고 서로 위치가 편한 곳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저에게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여, 일단 차량에 함께 탑승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 김** 씨가 담배를 사야 한다고 해서 인근 편의점에 잠시 내리고 구입 후 다시 타기도 했고, 중간에 잠깐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차안 블랙박스 및 편의점 CCTV에 모두 녹음, 녹화되어 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는 어떤 방을 쓸지, 결제 방식 등은 김** 씨가 직접 선택 및 결제를 했으며, 입실 과정에서도 저 역시 강요나 압박 없이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모텔 객실에 머무는 동안,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도 양측 합의 하에 발생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락내용, 블랙박스 녹음, 그리고 이동 동선 등이 모두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며칠 뒤 김** 씨 쪽에서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해 듣게 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이 상대방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오해를 해소하는 데 참고가 될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형사 책임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블랙박스 녹음, CCTV, 채팅 등)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신빙성 있는 방어자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신고 대응  #감금 혐의 조사  #만남 어플 불기소 대응  
과거 합의 후 증거 사용, 추가 처벌 가능할까
지인인 김**와 교제를 하던 당시, 김**가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제 손가락을 사용해 제 휴대폰 잠금을 풀고, 블루투스로 자신의 휴대폰에 제 핸드폰 내의 여러 정보를 복사해 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며칠 후 알게 됐고, 바로 김**에게 해당 정보들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는 이미 데이터를 삭제했다며 확인시켜줬고, 추후에도 정보가 복구되거나 따로 저장한 일이 없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김**를 비밀침해 혐의로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이 문제로 추가적인 민사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별히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명기해 제출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나, 배우자와 김** 사이에 진행된 상간 소송에서 김**가 그때 무단 복사한 제 핸드폰 속 영상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제 단독 촬영물이었으며, 저와 김**가 언쟁 중인 장면이 짧게 담긴 것이라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민사재판이 마무리된 뒤 공식적으로 서류와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상 파일이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됐거나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김**가 자신이 가진 기기를 포렌식하겠다는 얘기를 주변에 한 적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김**를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별도의 형사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당시 범죄사실(휴대폰 무단 복사)은 법적으로 종결되어 재차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침해 합의  #증거 영상 제출  #합의 이후 형사처벌  
유산을 오빠와 의붓아버지가 독단 이전한 경우 대응법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장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현재 제 가족들과도 모든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빠와는 오래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낸 상황입니다. 이유는 과거에 오빠가 저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적 범죄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가족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유산은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부(4,000만 원)였고, 그 외에도 어머니 명의의 소규모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과정에서 오빠와 의붓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저와 상의 없이 모든 절차를 끝마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공동명의에서 저의 이름은 사라진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저에게 문의가 없이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통지서만 왔습니다. 유산분할과 관련하여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예전부터 유산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파트와 현금 등 유산을 정상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상속에 관해 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자녀는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조정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산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아파트 명의 이전  
임차권등기됐을 때 전대차 세입자 거주 문제
저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20층 규모 아파트의 19층 1901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에 기존 세입자인 김** 씨와 전차인으로서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임대인)의 구두 동의도 받았습니다. 전대차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고,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고, 매달 임대료는 전입했던 전세금 그대로 김** 씨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 무렵, 김** 씨가突然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같은 날 임차권등기결정이 내려져 등기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임대인 측에서는 저에게 곧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김** 씨와 다시 연락해 보니 거주지는 이미 떠난 상태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결정이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1901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소유자)나 김** 씨로부터 명도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목적은 원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보 및 대항력 유지에 있습니다. 원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등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명도 요청 권한이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전대차 세입자  
인터넷 방송 녹화본 다운받았을 때 책임
성인 콘텐츠 관련 커뮤니티에서 ‘신규 업로드 영상’이라는 항목을 통해 출석 포인트를 얻은 후, 해당 포인트로 인터넷 방송인의 영상을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송출했던 방송 녹화본이었고, 영상 이용 후 파일은 빠르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흔적이나 재생 기록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영상을 다른 이에게 옮긴 적도 없고, 클라우드나 USB 등 외부 저장장치로도 옮겨두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비동의 유포 영상이라는 소문이나 공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3자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만 영상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단순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방송 녹화본이 정식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경우, 단순 소지와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 녹화본 다운로드  #성인 커뮤니티 영상  #저작권 위반  
농어촌공사 용수로, 토지점유 보상 대처법
저는 지난 해 주거 목적으로 한옥 형태의 오래된 주택과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예전부터 관정에서 끌어온 물을 인근 논들에 공급하는 농업용 물길(용수로)이 철관 형태로 묻혀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1970년대 중반쯤 농어촌공사가 마을 주민 동의 아래 용수로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는 저로 명확히 되어 있고, 토지 내 용수로 설치나 점유에 대한 어떠한 근저당, 지상권 등 별도의 등기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저 사이에 점유 사용료 및 보상, 이용 조건 등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논과 밭이 혼재해 있던 곳이지만, 수년 전 전주인이 일부 토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용수로가 이 대지와 나머지 경작지에도 모두 지나가도록 매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주변에 소규모 창고를 증축하려 했으나, 파이프 위치 때문에 굴착 등에 제한을 받아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시공업체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최근 저는 농어촌공사 측 담당자에게 기존 용수로를 옆의 공터로 옮길 수 있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문의하면서, 설계 도면과 사진 등 증빙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 분은 마을 전체 물공급에 영향이 크고, 농업용 기반시설 특성상 이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향후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농어촌공사가 저의 토지 일부를 수십 년간 점유해온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 용수로 철거 내지 이설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추후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정식 권리 없이 용수로를 설치하고 점유했다면, 이는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용수로 점유  #무등기 시설 보상  #토지 사용료 청구  
스토킹 벌금형 직장 불이익 걱정될 때
저는 대학병원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벌금 2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병원 내부 직원이 아니고, 오늘 형사처분 통보를 받고 나서 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차원에서 추가로 저를 조사하거나 징계에 착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범죄경력확인서 등 관련된 여러 서류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범죄 관련 제출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다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병원에 따로 수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지, 이번 벌금형 사실이나 전과가 제 업무나 근무 환경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선제적으로 전과 사실을 통지할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스토킹 벌금형  #직장 전과 영향  #병원 직원 징계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
중고차 판매 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이라는 분에게 최근 중고차를 판매했고, 해당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는 다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정확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접수 및 심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주민번호 없이 지급명령  #중고차 대금 미입금  
임차인 욕설 모욕 통화 법률 대응 방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임차인으로부터 퇴거 문의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부동산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려 했으나, 며칠 전 임차인이 월세를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냈다고 주장하거나 계속 착오를 일으켜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후 저 역시 대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지했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저와 통화할 때 심한 욕설과 비방성 언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해 명시적으로 모욕성 표현을 사용했고, 해당 통화는 녹취 파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자 등 다른 유형의 대화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계약상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배우자 신분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저에게 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실제로 법적 문제(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다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차인 측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상대에게 형사고소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모욕죄의 경우 상대 발언이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욕설 또는 경멸적 표현임을 녹취 파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욕설 대응  #오피스텔 임대차 분쟁  #모욕죄 고소  
상장사 주주총회, 복수 대리 위임 가능할까
제가 최근 한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참석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1,500주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 지인 세 분(김**, 이**, 박**)에게 각각 500주씩 위임해서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 위임장에는 위임 대상인 지인의 이름, 구체적인 위임 주식 수, 행사 가능한 의결권의 범위까지 모두 명시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한 명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씩을 복수의 대리인에게 쪼개서, 각각의 대리인에게 500주씩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는 형태가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가능한지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동시에, 이 세 분의 대리인들이 의결권 행사 없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 참관만 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복수의 대리인에 의한 위임 및 참관을 계획하는 이유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안건이나 투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혹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계획대로 복수 대리 위임과 참관이 진행될 수 있는지, 주주총회 절차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 제368조에 따라 한 명의 주주는 한 명의 대리인만 지정해 위임장으로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사 주주총회  #대리인 위임장  #의결권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