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내부 발표가 명예훼손일 때 대처법
광진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합창단을 맡아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합창단 단원 중 박**님이 저의 예전 소속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저기 알아보며, 관련된 사람들에게 메시지나 전화를 돌려 이것저것 묻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합창단 동료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박**님이 직접 만든 자료라고 하면서 단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빔프로젝터로 파워포인트를 띄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제가 수년간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연습용 악보들을 ‘합창단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며, 퇴임하면서 악보를 챙겨갔다고 했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저를 ‘합창단 재산을 훔친 절도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합창단 단원들은 실제로 저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고, 발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전체단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박**님의 이와 같은 발표 내용이나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발표 내용이 허위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절도범으로 단정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창단 명예훼손 #내부 발표 모욕 #절도범 지칭 피해
텔레그램 불법 영상 봤을 때 대처법
호텔 예약 서비스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접속 링크가 온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들어가보니 방제목에는 ‘검증된 인증방’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가려진 사진들과 성관계와 관련된 동영상, 이미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방에 초대된 적은 총 3차례 정도인데, 처음에는 이게 명백히 불법인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탓에 인증사진을 확인하고 영상도 2편 정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클릭하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방식이었는데,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파일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다른 기기에는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채팅방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전송하거나 누군가에게 공유한 일도 없습니다. 방에서 나간 뒤에는 채널에 다시 접속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따로 가입해있는 것도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 나아가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일시적으로 시청 및 저장한 사실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 협조 요청이나 연락이 온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시청 및 즉시 삭제 등 소극적 행위라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불법 촬영물 #아청법 영상 시청 #자동 다운로드 처벌
주택 매매 시 과거 누수 고지·특약 작성법
18년 된 단독주택에서 거실 벽면 윗부분에 물이 새어나는 현상이 있어 직접 방수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4월쯤 거실 한쪽 벽면에 곰팡이와 물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공업자를 부르니 지붕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벽지와 석고보드를 걷어내고, 구조용 실리콘과 방수 테이프로 지붕과 벽면을 보강한 뒤 새로 마감했습니다. 이후 5년 동안은 장마철에도 추가로 물이 새는 현상이나 곰팡이 발생이 없었습니다. 최근 가족 사정으로 이 단독주택을 다른 분께 매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분께는 과거 벽면 누수 및 자가 보수 내역, 그리고 그 후 5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려고 합니다. 등기부상 하자 관련 특약을 명확히 하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도 혹시 주택 매도인으로서 누수 재발 등 하자담보책임이 여전히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보수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주택매매에서 매도인은 인도 당시 숨은 하자(누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매매일 경우 통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발견된 하자에 대해 책임집니다.
#주택 매매 누수 하자 #하자담보책임 면제 #매도인 책임
자동차 등록원부 제3자 열람과 개인정보 보호 요약
작년에 서울에 있는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경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해 이전 차주분과 함께 매매계약서와 서류를 작성했고, 정상적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차량 등록 이후 며칠이 지나 해당 차량의 이전 소유자의 남편이라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분은 갑자기 저와 이전 차주 사이에 특이한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근거 없이 여러 가지를 추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전 차주가 이혼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었고, 그 남편분이 소송자료로 쓰겠다며 법원에 요청을 해서 제 것이 포함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받아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있다가, 등록원부 사본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 실제 거주지 주소까지 모두 노출된 상태로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등록원부 발급일자는 7월 10일로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전화나 문서 등의 어떠한 사전 고지나 동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신청하면, 절차상 본인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가 담긴 차량 등록원부를 열람하고 복사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확인, 근저당 유무, 소송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원부 열람 #자동차 개인정보 #중고차 소송
동호회 사건 조언만 했을 때 조사받을까
신년 모임 이후에 친분이 있던 동호회 멤버 한 분으로부터 다소 민감한 사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호회에 소속된 친구가 지인과 갈등을 겪었고, 그 지인의 대학 선배라는 분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이 일에 연관되어 있지는 않았고, 단지 친구가 걱정된다며 갈등 당시의 대화 일부를 모바일 메신저로 캡처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캡처에는 선배가 상대방과 언쟁을 하다 우울감과 관련된 심각한 발언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저는 사건 직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상대의 요구나 연락에만 응대하고 다른 행동은 하지 말 것', '관련해서 경찰이나 기관에 불려가도 사실대로만 말하라', '특정인에 대한 연락·댓글 등은 멈춰야 한다', '선배가 힘들어하니 주변에서 자주 상태를 확인하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기관 안내라도 해봐라', '극단적 결과가 나오면 주변인도 곤란해질 수 있다' 등의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충고를 친구에게만 전달했고, 어떠한 자료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사건의 당사자나 주변 인물과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관련자에 관한 비방, 악의적인 유포 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호회 밖의 다른 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현재까지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서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선배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친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제로 남에게 사건 대화나 자료를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알리려는 시도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법률적 책임은 낮습니다.
#동호회 갈등 #사건 조언 조사 #카카오톡 메시지 참고인
상간소송 이후 계속된 내연관계, 추가 소송 되는지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배우자가 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집을 나간 뒤 지인과 함께 원룸을 구해 따로 생활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여러 지인을 통해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처럼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간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3,000만 원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들은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형사 사건은 검찰 쪽에서 기소된 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간소송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마치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의 동거 생활에 대해 아는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진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두 사람이 여전히 내연관계를 이어간다는 진술도 받았습니다. 이미 상간소송에서 판결이 난 이후인데도 두 사람이 계속 내연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추가적인 2차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차 상간소송이 가능하려면, 1차 소송 판결 확정 이후 내연관계가 다시 시작되거나, 추가로 명백한 부정행위가 반복된 점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상간위자료 추가 소송 #내연관계 반복 #동거 증거
상가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대처법
저는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10년 넘게 작은 악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지만, 재작년에 건물주가 건물 입구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후 계약 갱신을 할 때, 건물주 쪽에서 임차인들에게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갔습니다. 몇몇 임차인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추가 관리비를 부담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는 계약 조건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 동의를 하지 못했고, 건물주가 부착한 안내문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로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손님, 배달기사, 직원 모두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경고 없이 형사고소 하겠다는 문구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나 악기 운반 업체 직원들은 1층 기본 출입구까지만 배송을 해주고, 저는 매번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더블베이스 악기를 계단으로 옮기다 미끄러질 뻔했고, 그 이후로 손님이 주문한 대형 악기 운반도 어려워 매출이 적지 않게 줄었습니다. 임차계약서와 서약서에는 엘리베이터 미사용과 관련된 면책·손해배상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또는 책임까지 부인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엘리베이터는 임차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공용시설로 간주될 수 있어, 임대인의 일방적 사용 제한은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임차인 공용부분 사용권 #상가 임대차 분쟁
상가 분양 계약 전 선이체 과태료 문제
상가 분양을 알아보던 중,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지정된 상가 호실에 대해 분양가격의 10%를 먼저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견적서에는 상가 건물 이름과 각 호수, 전용면적, 분양가격 및 중도금, 잔금과 같은 세부 내역이 모두 표기되어 있었고, 담당 상담사가 제 이름 옆에 희망하는 호실 번호를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상담사는 견적서 한편에 한 달 정도 뒤에 분양 정식 계약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고 직접적으로 공지하며, 내역에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견적서를 받고 이체까지 마친 시점은 분양신고가 접수되기 약 두 달 전에 해당되며, 저 역시 그 당시에는 분양신고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신고 전에 분양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안이 건축물분양법상 미신고분양 또는 신고 전 분양금 예치와 관련된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견적서 작성, 도장 날인, 호실 지정 및 금전 수취 등이 사실상 분양계약의 '체결'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상가분양 금전선납 #미신고분양 과태료 #분양신고 전 계약
경매 후 보증금 반환 뒤 임차인 명도 대처법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동산에는 원래 임차인 박**씨가 거주하고 있었고, 경매 절차 과정에서 박**씨의 보증금 전액을 제가 법원의 매각대금에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이미 모든 보증금이 반환된 터라, 더 이상 권리금이나 다른 금전관계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제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도 박**씨는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몇 차례 박**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고, 문자와 통화로도 명도에 대해 안내를 했으나, 박**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당장 집을 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박**씨는 거주지 이전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기간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고 실제 점유 중인 상황에서, 제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경매 명도소송 #임차인 퇴거 요구 #보증금 반환 후 임대차
법인 해산 시 매각 대금 개인 계좌 수령 가능할까
상가 건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이번 달에 저희 소유 법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해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최근 오래 방치되어 있던 화물차를 법인 명의로 매각하였고, 매매 대금이 곧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다른 재산이나 빚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서, 남은 매각 대금을 법인 명의 계좌 대신 제 개인 계좌로 직접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모든 매각 대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상대방(매수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법인 해산 #매각 대금 수령 #잔여재산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