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 댓글 좋아요 누르면 책임지나요
친구들과 '기담'이라는 게시판에서 영화 관련 소모임을 하던 중입니다. 한 회원이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글 아래,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신 공격성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의 어투나 단어 선택이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처럼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해당 댓글 작성자와 언쟁이 이어졌고, 해당 댓글을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저에게도 "좋아요를 누른 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이미 삭제됐지만, 좋아요를 눌렀던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어 혹시 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좋아요' 클릭 행위는 단순 반응 또는 습관적 행위로 보아, 모욕 표현의 공동 주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욕성 댓글 좋아요 책임  #인터넷 댓글 처벌  #커뮤니티 모욕죄  
굿즈 대리구매 후 연락두절·계좌조회 대응 절차
세븐틴 포토카드 등 아이돌 굿즈 관련 상품을 서로 거래해 왔던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원한 앨범·굿즈 상품을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대신 구입한 뒤, 이벤트 당첨자 명단처럼 상대방이 지목한 다른 분들께도 직접 배송해 오는 식으로 2년 가까이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중간중간 금액을 바로바로 송금받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미수금이 조금씩 늘어난 상태로 거래가 쌓였고, 최종적으로는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다는 문자 통지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통지문에는 요구문서번호, 수사 목적, 거래내역 조회 날짜, 담당자 연락처 등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사유나 요청 주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계좌이체 내역, 일부 상품 발송 송장, 휴대폰에 남아 있는 2025년 3월 이후의 메시지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나 상세 대화 내역은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일종의 대리구매이자 배송 대행이지만,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거래 사실을 숨기는 것 같다는 점을 이전에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품을 실제로 구매 및 배송했고, 그 내역이 증빙된다면 '사기'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굿즈 대리구매  #미수금 거래  #아이돌 앨범 구입  
앞차 급브레이크 추돌 사고 과실비율 정리
오전 등교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이 많지 않아 시속 35km 정도로 앞차와 40미터쯤 떨어져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급하게 왼쪽 1차선으로 틀더니,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방향을 바꾸다 브레이크를 잡아 저도 즉시 급제동을 했지만, 거리가 짧아 부딪치는 바람에 앞 차량의 뒷범퍼와 제 차 앞부분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 차량에는 따로 블랙박스가 없고, 앞차 블랙박스는 전방 영상만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킥보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제게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뒷차는 통상적으로 70~80퍼센트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앞차를 충분히 주시하고 안전거리 유지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앞차 급브레이크  #전동킥보드 사고  
단체 오픈채팅에서 욕설 캡처 노출 공연성 판단
중고 도서 거래를 위해 교내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김** 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조건에 대해 서로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김** 님이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제3자 사기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김** 님의 그런 태도에 언짢아서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쓰레기’, ‘정신이 이상하다’, ‘상종 못 할 인간’ 등의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 님은 저와의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된 일부 메시지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화면 일부(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만 노출)를 아예 해당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채팅방은 40여 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으며, 저와 김** 님 모두 그 누구와도 친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저는 운영자에 의해 방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방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추가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신상 정보는 캡쳐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 님도 본인의 계좌번호 외에는 닉네임만 보이도록 캡쳐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욕설 대화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십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법률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오픈채팅 욕설 캡처  #카카오톡 채팅방 공연성  #단체방 명예훼손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무리한 심부름, 지속적인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를 겪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행동은 교실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린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부친과 모친 모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통고된 가해 학생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나 합의 의사를 충분히 보이지 않아 상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측면에서는 자녀가 신경외과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약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심리상담센터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추가 진단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였으나, 학년이 적어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칠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녀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피해로 인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3세로 형사책임 연령 미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피해 학생이 직접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송 시 참고할 만한 유의점과 함께 절차상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외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어느 정도 피해보상 수준을 산정해야 현실적인지,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불법행위(폭행 등)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손해배상  #미성년자 부모 배상책임  
필라테스 수강권 폐업 환불받는 방법
2025년 9월 29일,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1,506,450원을 결제하고 120회권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이용권은 결제 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전에 결제했던 회차권을 일부 사용하다가 모두 소진한 뒤 새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4일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로부터 문자로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업 당시 카운트 기준으로 남은 전체 이용권은 129회였고, 이 중 최근 결제한 120회권 대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는 지금까지 5년간 결제한 모든 이용권의 금액과 총 회차를 다 합산해서 '평균 단가'를 구한 뒤에 환불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106만 원, 이후 104만 원을 환불하겠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에는 '폐업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횟수는 정상가로 일할 공제, 미사용분은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고 명시돼 있고, 서명란 옆에 손글씨로 '사용일 수 일할 정상가 공제'라는 문구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담당 강사와도 환불 기준에 대해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5년치 모든 내역을 평균 내어 환불하는 산정 방식은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결제한 120회권에 해당하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현행 계약서 규정대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불 금액에 관해 민사(소액사건)로 소송까지 고민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증거로는 계약서 원본, 결제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출석부 등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소가)은 최근 결제한 1,506,450원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환불 규정(위약금 10% 공제)에 따라 실제로 미사용분 전액에서 위약금만 제한 금액, 그리고 소송비와 연 12% 이자까지 모두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승소할 경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계약서에 '폐업 등 환불 시 미사용분은 위약금 10% 제외 후 환불' 조항이 있으므로, 이용자님과 스튜디오 사이의 환불 기준은 이미 분명히 합의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 환불  #스튜디오 폐업 환불  #회차권 환불  
SNS 티켓 거래 사기 대처 방법
아이돌 콘서트 티켓 거래를 위해 SNS에서 김** 님과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나눴습니다. 대화 중 해당 티켓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정해준 계좌번호로 150,000원과 130,000원씩 두 번에 걸쳐 11월 22일에 송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김** 님에게 티켓 관련 정보나 양도 절차 안내를 요청했으나, 송금 직후부터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거래 당시 나눴던 메시지와 이체 내역 등 모든 대화와 증거 자료는 캡처해두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연락처 및 계좌번호로 송금했다가 티켓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저처럼 동일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점을 확인한 상황인데, 이런 유형의 티켓 사기 사건에서 어떤 법적 조치나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는 사기 의도와 피해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티켓 거래 사기  #SNS 거래 사기  #온라인 티켓 피해  
단지 내 어린이 킥보드 사고 보상 절차
주말 오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 차량(미니쿠퍼)으로 주차 구역을 찾으며 천천히 이동하던 중, 단지 내 편의점 앞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로 진입해 차량 앞부분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보호자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했고, 우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병원 진료를 안내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21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며 진료비 내역과 영수증을 전달받았습니다. 추가로 아이가 탔던 킥보드가 일부 파손되어, 조만간 수리비 청구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보호자는 치료비 청구를 위해 제 계좌번호도 요청했으나, 아직 정확한 보상범위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제 속도는 시속 10km도 되지 않았고, 좁은 진입로 특성상 차량 속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구조라 킥보드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아이가 도로로 돌진하듯 뛰어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또한 접촉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동행해 사고 발생 시각과 위치에 관해 간단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또 치료비 및 킥보드 수리비 외에 추가로 아이 측에서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매우 낮은 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시야 확보가 힘든 단지 내 도로에서 아동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킥보드 어린이 사고  #단지 내 보행자 사고  
편의점에서 위조지폐 받았을 때 대처법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한 손님이 음료와 과자를 사면서 5만 원권 지폐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무 교대하면서 정산하던 중, 동료가 해당 지폐가 모양이나 촉감이 다른 게 있다고 알려주어 자세히 살펴보다가 가짜 지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매장 내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관리자에게 보고했고, 관리자와 상의 후 경찰서에도 전화로 신고하여 가짜 지폐를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경찰이 현장 방문을 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당일 해당 시간대 계산대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최근 본사와도 일단 공유했고, 본인은 손해를 본 금액이 5만 원이고 현금이 회수되지 않아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청 연락이 따로 오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유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 및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은 향후 조사에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편의점 위조지폐  #위조지폐 신고  #위조 지폐 발견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와 손해 모두 보상받는 방법
점심시간 무렵, 저는 강남에 있는 한 카페로 음식 배달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때문에 저 앞에 있던 차량이 급하게 멈추었고, 저 역시 미처 피하지 못해 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제 오토바이 앞부분이 많이 부서졌고, 허리에 충격을 받아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 접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며칠 동안 배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담하게 될 치료비와 부서진 오토바이 수리 비용,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 경위상 보험사나 상대방 측에서 일부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도 있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오토바이 수리비, 본인의 병원 치료비, 장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향후 치료비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 보상  #오토바이 수리비 청구  
  • 알법로고
  • 로그인
모욕성 댓글 좋아요 누르면 책임지나요
친구들과 '기담'이라는 게시판에서 영화 관련 소모임을 하던 중입니다. 한 회원이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글 아래,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신 공격성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의 어투나 단어 선택이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처럼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해당 댓글 작성자와 언쟁이 이어졌고, 해당 댓글을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저에게도 "좋아요를 누른 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이미 삭제됐지만, 좋아요를 눌렀던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어 혹시 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좋아요' 클릭 행위는 단순 반응 또는 습관적 행위로 보아, 모욕 표현의 공동 주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욕성 댓글 좋아요 책임  #인터넷 댓글 처벌  #커뮤니티 모욕죄  
굿즈 대리구매 후 연락두절·계좌조회 대응 절차
세븐틴 포토카드 등 아이돌 굿즈 관련 상품을 서로 거래해 왔던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원한 앨범·굿즈 상품을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대신 구입한 뒤, 이벤트 당첨자 명단처럼 상대방이 지목한 다른 분들께도 직접 배송해 오는 식으로 2년 가까이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중간중간 금액을 바로바로 송금받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미수금이 조금씩 늘어난 상태로 거래가 쌓였고, 최종적으로는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다는 문자 통지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통지문에는 요구문서번호, 수사 목적, 거래내역 조회 날짜, 담당자 연락처 등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사유나 요청 주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계좌이체 내역, 일부 상품 발송 송장, 휴대폰에 남아 있는 2025년 3월 이후의 메시지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나 상세 대화 내역은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일종의 대리구매이자 배송 대행이지만,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거래 사실을 숨기는 것 같다는 점을 이전에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품을 실제로 구매 및 배송했고, 그 내역이 증빙된다면 '사기'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굿즈 대리구매  #미수금 거래  #아이돌 앨범 구입  
앞차 급브레이크 추돌 사고 과실비율 정리
오전 등교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이 많지 않아 시속 35km 정도로 앞차와 40미터쯤 떨어져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급하게 왼쪽 1차선으로 틀더니,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방향을 바꾸다 브레이크를 잡아 저도 즉시 급제동을 했지만, 거리가 짧아 부딪치는 바람에 앞 차량의 뒷범퍼와 제 차 앞부분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 차량에는 따로 블랙박스가 없고, 앞차 블랙박스는 전방 영상만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킥보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제게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뒷차는 통상적으로 70~80퍼센트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앞차를 충분히 주시하고 안전거리 유지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앞차 급브레이크  #전동킥보드 사고  
단체 오픈채팅에서 욕설 캡처 노출 공연성 판단
중고 도서 거래를 위해 교내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김** 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조건에 대해 서로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김** 님이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제3자 사기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김** 님의 그런 태도에 언짢아서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쓰레기’, ‘정신이 이상하다’, ‘상종 못 할 인간’ 등의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 님은 저와의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된 일부 메시지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화면 일부(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만 노출)를 아예 해당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채팅방은 40여 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으며, 저와 김** 님 모두 그 누구와도 친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저는 운영자에 의해 방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방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추가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신상 정보는 캡쳐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 님도 본인의 계좌번호 외에는 닉네임만 보이도록 캡쳐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욕설 대화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십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법률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오픈채팅 욕설 캡처  #카카오톡 채팅방 공연성  #단체방 명예훼손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무리한 심부름, 지속적인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를 겪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행동은 교실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린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부친과 모친 모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통고된 가해 학생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나 합의 의사를 충분히 보이지 않아 상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측면에서는 자녀가 신경외과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약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심리상담센터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추가 진단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였으나, 학년이 적어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칠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녀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피해로 인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3세로 형사책임 연령 미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피해 학생이 직접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송 시 참고할 만한 유의점과 함께 절차상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외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어느 정도 피해보상 수준을 산정해야 현실적인지,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불법행위(폭행 등)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손해배상  #미성년자 부모 배상책임  
필라테스 수강권 폐업 환불받는 방법
2025년 9월 29일,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1,506,450원을 결제하고 120회권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이용권은 결제 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전에 결제했던 회차권을 일부 사용하다가 모두 소진한 뒤 새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4일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로부터 문자로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업 당시 카운트 기준으로 남은 전체 이용권은 129회였고, 이 중 최근 결제한 120회권 대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는 지금까지 5년간 결제한 모든 이용권의 금액과 총 회차를 다 합산해서 '평균 단가'를 구한 뒤에 환불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106만 원, 이후 104만 원을 환불하겠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에는 '폐업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횟수는 정상가로 일할 공제, 미사용분은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고 명시돼 있고, 서명란 옆에 손글씨로 '사용일 수 일할 정상가 공제'라는 문구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담당 강사와도 환불 기준에 대해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5년치 모든 내역을 평균 내어 환불하는 산정 방식은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결제한 120회권에 해당하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현행 계약서 규정대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불 금액에 관해 민사(소액사건)로 소송까지 고민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증거로는 계약서 원본, 결제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출석부 등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소가)은 최근 결제한 1,506,450원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환불 규정(위약금 10% 공제)에 따라 실제로 미사용분 전액에서 위약금만 제한 금액, 그리고 소송비와 연 12% 이자까지 모두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승소할 경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계약서에 '폐업 등 환불 시 미사용분은 위약금 10% 제외 후 환불' 조항이 있으므로, 이용자님과 스튜디오 사이의 환불 기준은 이미 분명히 합의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 환불  #스튜디오 폐업 환불  #회차권 환불  
SNS 티켓 거래 사기 대처 방법
아이돌 콘서트 티켓 거래를 위해 SNS에서 김** 님과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나눴습니다. 대화 중 해당 티켓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정해준 계좌번호로 150,000원과 130,000원씩 두 번에 걸쳐 11월 22일에 송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김** 님에게 티켓 관련 정보나 양도 절차 안내를 요청했으나, 송금 직후부터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거래 당시 나눴던 메시지와 이체 내역 등 모든 대화와 증거 자료는 캡처해두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연락처 및 계좌번호로 송금했다가 티켓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저처럼 동일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점을 확인한 상황인데, 이런 유형의 티켓 사기 사건에서 어떤 법적 조치나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는 사기 의도와 피해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티켓 거래 사기  #SNS 거래 사기  #온라인 티켓 피해  
단지 내 어린이 킥보드 사고 보상 절차
주말 오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 차량(미니쿠퍼)으로 주차 구역을 찾으며 천천히 이동하던 중, 단지 내 편의점 앞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로 진입해 차량 앞부분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보호자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했고, 우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병원 진료를 안내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21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며 진료비 내역과 영수증을 전달받았습니다. 추가로 아이가 탔던 킥보드가 일부 파손되어, 조만간 수리비 청구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보호자는 치료비 청구를 위해 제 계좌번호도 요청했으나, 아직 정확한 보상범위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제 속도는 시속 10km도 되지 않았고, 좁은 진입로 특성상 차량 속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구조라 킥보드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아이가 도로로 돌진하듯 뛰어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또한 접촉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동행해 사고 발생 시각과 위치에 관해 간단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또 치료비 및 킥보드 수리비 외에 추가로 아이 측에서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매우 낮은 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시야 확보가 힘든 단지 내 도로에서 아동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킥보드 어린이 사고  #단지 내 보행자 사고  
편의점에서 위조지폐 받았을 때 대처법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한 손님이 음료와 과자를 사면서 5만 원권 지폐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무 교대하면서 정산하던 중, 동료가 해당 지폐가 모양이나 촉감이 다른 게 있다고 알려주어 자세히 살펴보다가 가짜 지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매장 내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관리자에게 보고했고, 관리자와 상의 후 경찰서에도 전화로 신고하여 가짜 지폐를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경찰이 현장 방문을 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당일 해당 시간대 계산대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최근 본사와도 일단 공유했고, 본인은 손해를 본 금액이 5만 원이고 현금이 회수되지 않아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청 연락이 따로 오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유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 및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은 향후 조사에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편의점 위조지폐  #위조지폐 신고  #위조 지폐 발견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와 손해 모두 보상받는 방법
점심시간 무렵, 저는 강남에 있는 한 카페로 음식 배달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때문에 저 앞에 있던 차량이 급하게 멈추었고, 저 역시 미처 피하지 못해 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제 오토바이 앞부분이 많이 부서졌고, 허리에 충격을 받아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 접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며칠 동안 배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담하게 될 치료비와 부서진 오토바이 수리 비용,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 경위상 보험사나 상대방 측에서 일부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도 있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오토바이 수리비, 본인의 병원 치료비, 장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향후 치료비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 보상  #오토바이 수리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