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 처방 후 마약류 위반 정식재판 대처법
의류 매장 점원으로 일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늘 통장이 비어 있었고, 최근엔 임대보증금마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무척 빠듯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배가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선배는 직접 병원에 가기 힘드니, 제가 대신 신경정신과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전달해주면 매번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약 10번 정도 대리로 받아서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선배가 실제로 불면증이 심하다 해서 큰 의심 없이 1회에 5만~10만원 정도 받고 도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고, 이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추징금 8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재판 일정은 곧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저의 경제적 상황(급여명세서, 월세 계약서, 학자금 상환내역 등), 반성문 등을 법원에 제출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사정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일이 부모님께 알려질까 매우 염려스럽고, 특히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큰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배가 불면증 치료 외 다른 목적으로 약을 사용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탁은 절대 거절할 생각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약 10회), 금전적 대가를 지속적으로 수수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졸피뎀 대리 처방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면제 전달  
임금·퇴직금 분쟁 후 상가 가압류 대응법
금년 초,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파트타이머 한 분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처리 이후 이분과의 정산 과정에서 임금 일부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산 서류를 재차 요구받아 서로 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금액 산정을 계속 다투는 과정에서,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인테리어 공사비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같은 자료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안내가 오길래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상가 건물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정확히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문자 안내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내용증명에는 언급이 없어, 이 조치가 임금·퇴직금 미지급 논란에 따른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의 해제나 향후 절차에서 제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 또는 송달문서를 반드시 원본 또는 안내된 방법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결정일, 사유, 채권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분쟁  #퇴직금 정산  #상가 가압류  
암보험 청구 거절 시 소송 대응 방법
저는 지난해 초경쯤 보험 설계사로부터 다양한 보장 상품에 대해 소개를 받으면서 한화손해보험(주)과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이전에 유방 조직에서 낭종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보험 상담이 이루어졌던 날 설계사 분에게 낭종 진단 사실을 구두로 설명했고,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과 진단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가입 서류에서 '3개월 이내 진단 경험' 항목에는 체크를 했지만, 별도로 해당 내용에 대해 서술하거나 추가 기재를 해야 한다는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설계사 역시 서면으로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 별도 설명은 하지 않았고, 관련 질병의 상세 내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약관에 따라 진단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설계사 분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본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서명이 들어간 빈 용지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청구 과정에는 제 배우자도 동석해 있었고, 서류 작성 과정이나 제출 내용에 대해 설계사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팀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설계사와의 통화 녹취 등 증거를 준비해 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때 설계사는 ‘설사 고지를 했더라도 보험사 내부 규정상 부담보 처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취지로만 답변했고, 사전에 구두 고지를 수차례 했다는 점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당시 제 담당 산부인과 주치의가 낭종 진단이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없으며,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해주었고, 진료 기록 확인 결과 실제로는 산부인과 방문도 1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청약서·객관적 기록에서 특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방 관련 질환 전체를 계약 부담보로 지정하는 약정만을 고수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결과에서도 저의 고지의무 이행 및 서면 기재의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안내 부족, 구두로 진단 이력을 설명한 점, 보험금 청구 당시 서명 경위, 담당 의사의 진술, 설계사와 재차 통화한 녹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도 부담보 유지 결론이 났습니다. 금감원 조정 결정은 강제 집행력이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사안에서 만약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고지의무 이행 및 설계사 설명 범위에 대해 어떤 추가 자료나 증명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지의무 이행 여부는 구두 고지의 신빙성, 설계사의 안내 경위, 관련 서류상 기록, 주치의 소견 등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낭종 진단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됩니다.
#암보험 청구 거절  #보험금 지급 소송  #고지의무  
동료 카톡 메시지 열람·촬영 논란 대응법
저는 치과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동료 직원의 사적인 메시지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병원 접수대에서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PC 버전에 본인 계정을 로그인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해 병원 데스크에서 환자 접수를 준비하던 중, 컴퓨터 바탕화면에 카카오톡 창이 떠 있었고, 평소처럼 제 계정으로 남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려 확인해보니 동료 직원의 계정이 로그아웃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동료 A씨를 포함한 몇몇 직원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표현과 부적절한 지시(신입 인력에게 특정 직원을 무시하라 등)가 남자친구에게 전송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놀란 마음에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증거로 보관했고, 잠시 뒤 컴퓨터를 원래대로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병원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해서 본인이 PC 앞에 있던 모습과, 제가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장면을 따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병원 부장님께 보여주면서, 제가 본인 사적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와 해고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부장님께 제가 오히려 팀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저는 해당 동료의 메시지 내용을 상사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료는 저를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저는 아직 별도로 고소 같은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동료의 메시지 내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사유로 맞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우연히 열람한 정도인지, 의도적으로 비밀을 탐지·촬영했는지가 비밀침해죄 판단의 첫 관문입니다.
#카카오톡 사적 메시지 열람  #비밀침해죄 대응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근로계약 개발 소스 오픈소스 공개 규정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웹 개발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월 130만 원의 급여로 입사했고,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총 5시간씩이었습니다. 사무실 내 고정 좌석에서만 근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고, 업무상 맡았던 일은 쇼핑몰 프론트 페이지 퍼블리싱과 장바구니 UI 구현 등이었습니다. 업무에 참여하면서 회사가 따로 참고자료나 기존 소스코드를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 사내 개발팀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회사 기밀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개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가 작업한 결과물(코드)은 해당 기간 동안 회사 서버에 업로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웹 프로젝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퇴직한 이후, 제가 근무하면서 만든 소스코드를 저 혼자 오픈소스 플랫폼(예: 깃허브)에 게시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런 방식으로 개발 소스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공개 행위가 업무상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 근무기간 중 개발한 코드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님의 개인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업무시간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회사 소유입니다.
#근로계약 개발 소스코드 공개  #오픈소스 플랫폼 게시  #회사 저작권 귀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조건과 확인 방법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강좌에 참여하며 일정 소득을 벌고 있던 중, 지난달에 친족에게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57만 원 조건으로 근교 주택을 소개받아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이전에는 형제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약 3,800만 원 가량의 예금이 있고, 월별 근로 소득은 아르바이트로 9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전 주거지 관련해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 경매로 정산된 일부 금액을 최근에 수령했습니다. 최근 들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복지 상담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산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서울과 광역시는 1인 가구의 재산 인정 기준이 약 2,200만 원, 기타 시군은 약 1,360만 원 수준입니다. 이용자님의 예금 3,800만 원과 보증금 1,200만 원은 기준보다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1인 가구  
지하철 팔꿈치 접촉, 추행 오해 대처법
지난주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과 그 학생의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제 양옆 자리에 가방을 얹고 있던 상황이라,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팔꿈치가 학생의 팔꿈치에 스치듯이 닿았습니다. 학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자리에 앉았고,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하철이 약간 북적이긴 했으나, 사람들이 밀착될 정도의 붐빔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에 일어난 신체 접촉이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공중밀집추행으로 잘못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만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지하철 신체 접촉  #공중밀집추행 오해  #추행죄 요건  
회식비 반반 합의 후 미정산 청구 절차
어제 저녁에 직장 동료 김** 씨와 단골 이자카야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딱 두 명이 자리했고, 주문했던 사케와 안주,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요리까지 모두 묶어 결제했더니 결제 금액이 97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자카야 계산대에서 제가 신용카드로 전체 금액을 먼저 결제했고, 계산 전부터 ‘오늘은 반반씩 내자’고 서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지점장님이 뒤늦게 “어제 금액 같이 냈냐”라고 물어봐서,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에게도 두세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회식비 결제금이 내 카드로 한 번에 나가서, 본인 부담분 입금 부탁한다’고 전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통화가 한번 연결되어 ‘술값 잊으신 건 아니시죠?’라고 물었더니, 김** 씨는 ‘그런 건 아니고, 곧 보낸다’고 말했고, 그 뒤로도 실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인 회식비 금액이나 ‘반반 부담’이라는 내용까지 명시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산 당시 김** 씨가 분명히 이자카야 안에서 함께 있었고, 계산 장면이나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매장 입구 CCTV에 나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외에는 결제 문자 내역과 통화기록만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 동의 내용은 별도의 녹취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김** 씨에게 제 부담분의 회식비 중 절반 정도를 청구하거나, 분쟁이 진행될 경우 회식비 정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식비 반반 부담 입증은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해당하며, 꼭 문자나 서면이 아니더라도 양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관행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비 정산  #회식비 미정산 청구  #직장동료 술값 분쟁  
하숙집 예약금 환불 거부 대응 방법
지난 11월 30일 오후, 3월 5일에 입실 예정으로 대학가 근처 하숙집에 방 예약금을 15만 원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집주인 이**님에게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해 보냈고,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긴 했지만, 정식 계약서 작성이나 환불 규정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주 날짜, 하숙집 이용조건, 해약 시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구두로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문자로 약속된 것도 없습니다. 영수증이나 다른 증명서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입금 확인"이라는 문자가 전부입니다. 사정이 변경되어 1월 초, 입주를 못 하게 되어 같은 달 10일에 문자로 방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직접 통화를 했지만, 이**님은 “3월에 입주하기로 한 방이라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며 예약금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환불 거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와 동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환불 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조건(입주일, 하숙집 이용조건, 해약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환불 거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숙집 환불 거부  #예약금 반환  #계약서 미작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처벌 대처법
스포츠 센터 근처 도로에서 퇴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왔고,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단속을 했습니다. 상대방 택시기사는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 등으로 8주 진단이 나왔다고 들어서, 문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크지는 않으나 양쪽 모두 범퍼와 펜더 부분에 파손이 있고, 저는 이미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사고 접수 및 수습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대방 변호인을 통해 손해배상 관련 연락이 와서, 별도로 합의서 작성이나 배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분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합의 시에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후 보험사에서 배상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피해자 진단이 8주로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 구속 또는 실형 선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결정 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8주 진단  #중상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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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대리 처방 후 마약류 위반 정식재판 대처법
의류 매장 점원으로 일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늘 통장이 비어 있었고, 최근엔 임대보증금마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무척 빠듯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배가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선배는 직접 병원에 가기 힘드니, 제가 대신 신경정신과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전달해주면 매번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약 10번 정도 대리로 받아서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선배가 실제로 불면증이 심하다 해서 큰 의심 없이 1회에 5만~10만원 정도 받고 도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고, 이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추징금 8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재판 일정은 곧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저의 경제적 상황(급여명세서, 월세 계약서, 학자금 상환내역 등), 반성문 등을 법원에 제출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사정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일이 부모님께 알려질까 매우 염려스럽고, 특히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큰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배가 불면증 치료 외 다른 목적으로 약을 사용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탁은 절대 거절할 생각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약 10회), 금전적 대가를 지속적으로 수수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졸피뎀 대리 처방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면제 전달  
임금·퇴직금 분쟁 후 상가 가압류 대응법
금년 초,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파트타이머 한 분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처리 이후 이분과의 정산 과정에서 임금 일부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산 서류를 재차 요구받아 서로 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금액 산정을 계속 다투는 과정에서,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인테리어 공사비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같은 자료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안내가 오길래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상가 건물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정확히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문자 안내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내용증명에는 언급이 없어, 이 조치가 임금·퇴직금 미지급 논란에 따른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의 해제나 향후 절차에서 제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 또는 송달문서를 반드시 원본 또는 안내된 방법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결정일, 사유, 채권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분쟁  #퇴직금 정산  #상가 가압류  
암보험 청구 거절 시 소송 대응 방법
저는 지난해 초경쯤 보험 설계사로부터 다양한 보장 상품에 대해 소개를 받으면서 한화손해보험(주)과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이전에 유방 조직에서 낭종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보험 상담이 이루어졌던 날 설계사 분에게 낭종 진단 사실을 구두로 설명했고,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과 진단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가입 서류에서 '3개월 이내 진단 경험' 항목에는 체크를 했지만, 별도로 해당 내용에 대해 서술하거나 추가 기재를 해야 한다는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설계사 역시 서면으로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 별도 설명은 하지 않았고, 관련 질병의 상세 내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약관에 따라 진단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설계사 분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본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서명이 들어간 빈 용지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청구 과정에는 제 배우자도 동석해 있었고, 서류 작성 과정이나 제출 내용에 대해 설계사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팀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설계사와의 통화 녹취 등 증거를 준비해 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때 설계사는 ‘설사 고지를 했더라도 보험사 내부 규정상 부담보 처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취지로만 답변했고, 사전에 구두 고지를 수차례 했다는 점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당시 제 담당 산부인과 주치의가 낭종 진단이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없으며,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해주었고, 진료 기록 확인 결과 실제로는 산부인과 방문도 1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청약서·객관적 기록에서 특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방 관련 질환 전체를 계약 부담보로 지정하는 약정만을 고수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결과에서도 저의 고지의무 이행 및 서면 기재의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안내 부족, 구두로 진단 이력을 설명한 점, 보험금 청구 당시 서명 경위, 담당 의사의 진술, 설계사와 재차 통화한 녹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도 부담보 유지 결론이 났습니다. 금감원 조정 결정은 강제 집행력이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사안에서 만약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고지의무 이행 및 설계사 설명 범위에 대해 어떤 추가 자료나 증명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지의무 이행 여부는 구두 고지의 신빙성, 설계사의 안내 경위, 관련 서류상 기록, 주치의 소견 등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낭종 진단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됩니다.
#암보험 청구 거절  #보험금 지급 소송  #고지의무  
동료 카톡 메시지 열람·촬영 논란 대응법
저는 치과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동료 직원의 사적인 메시지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병원 접수대에서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PC 버전에 본인 계정을 로그인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해 병원 데스크에서 환자 접수를 준비하던 중, 컴퓨터 바탕화면에 카카오톡 창이 떠 있었고, 평소처럼 제 계정으로 남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려 확인해보니 동료 직원의 계정이 로그아웃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동료 A씨를 포함한 몇몇 직원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표현과 부적절한 지시(신입 인력에게 특정 직원을 무시하라 등)가 남자친구에게 전송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놀란 마음에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증거로 보관했고, 잠시 뒤 컴퓨터를 원래대로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병원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해서 본인이 PC 앞에 있던 모습과, 제가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장면을 따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병원 부장님께 보여주면서, 제가 본인 사적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와 해고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부장님께 제가 오히려 팀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저는 해당 동료의 메시지 내용을 상사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료는 저를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저는 아직 별도로 고소 같은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동료의 메시지 내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사유로 맞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우연히 열람한 정도인지, 의도적으로 비밀을 탐지·촬영했는지가 비밀침해죄 판단의 첫 관문입니다.
#카카오톡 사적 메시지 열람  #비밀침해죄 대응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근로계약 개발 소스 오픈소스 공개 규정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웹 개발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월 130만 원의 급여로 입사했고,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총 5시간씩이었습니다. 사무실 내 고정 좌석에서만 근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고, 업무상 맡았던 일은 쇼핑몰 프론트 페이지 퍼블리싱과 장바구니 UI 구현 등이었습니다. 업무에 참여하면서 회사가 따로 참고자료나 기존 소스코드를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 사내 개발팀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회사 기밀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개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가 작업한 결과물(코드)은 해당 기간 동안 회사 서버에 업로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웹 프로젝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퇴직한 이후, 제가 근무하면서 만든 소스코드를 저 혼자 오픈소스 플랫폼(예: 깃허브)에 게시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런 방식으로 개발 소스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공개 행위가 업무상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 근무기간 중 개발한 코드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님의 개인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업무시간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회사 소유입니다.
#근로계약 개발 소스코드 공개  #오픈소스 플랫폼 게시  #회사 저작권 귀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조건과 확인 방법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강좌에 참여하며 일정 소득을 벌고 있던 중, 지난달에 친족에게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57만 원 조건으로 근교 주택을 소개받아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이전에는 형제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약 3,800만 원 가량의 예금이 있고, 월별 근로 소득은 아르바이트로 9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전 주거지 관련해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 경매로 정산된 일부 금액을 최근에 수령했습니다. 최근 들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복지 상담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산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서울과 광역시는 1인 가구의 재산 인정 기준이 약 2,200만 원, 기타 시군은 약 1,360만 원 수준입니다. 이용자님의 예금 3,800만 원과 보증금 1,200만 원은 기준보다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1인 가구  
지하철 팔꿈치 접촉, 추행 오해 대처법
지난주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과 그 학생의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제 양옆 자리에 가방을 얹고 있던 상황이라,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팔꿈치가 학생의 팔꿈치에 스치듯이 닿았습니다. 학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자리에 앉았고,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하철이 약간 북적이긴 했으나, 사람들이 밀착될 정도의 붐빔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에 일어난 신체 접촉이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공중밀집추행으로 잘못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만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지하철 신체 접촉  #공중밀집추행 오해  #추행죄 요건  
회식비 반반 합의 후 미정산 청구 절차
어제 저녁에 직장 동료 김** 씨와 단골 이자카야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딱 두 명이 자리했고, 주문했던 사케와 안주,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요리까지 모두 묶어 결제했더니 결제 금액이 97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자카야 계산대에서 제가 신용카드로 전체 금액을 먼저 결제했고, 계산 전부터 ‘오늘은 반반씩 내자’고 서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지점장님이 뒤늦게 “어제 금액 같이 냈냐”라고 물어봐서,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에게도 두세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회식비 결제금이 내 카드로 한 번에 나가서, 본인 부담분 입금 부탁한다’고 전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통화가 한번 연결되어 ‘술값 잊으신 건 아니시죠?’라고 물었더니, 김** 씨는 ‘그런 건 아니고, 곧 보낸다’고 말했고, 그 뒤로도 실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인 회식비 금액이나 ‘반반 부담’이라는 내용까지 명시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산 당시 김** 씨가 분명히 이자카야 안에서 함께 있었고, 계산 장면이나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매장 입구 CCTV에 나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외에는 결제 문자 내역과 통화기록만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 동의 내용은 별도의 녹취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김** 씨에게 제 부담분의 회식비 중 절반 정도를 청구하거나, 분쟁이 진행될 경우 회식비 정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식비 반반 부담 입증은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해당하며, 꼭 문자나 서면이 아니더라도 양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관행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비 정산  #회식비 미정산 청구  #직장동료 술값 분쟁  
하숙집 예약금 환불 거부 대응 방법
지난 11월 30일 오후, 3월 5일에 입실 예정으로 대학가 근처 하숙집에 방 예약금을 15만 원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집주인 이**님에게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해 보냈고,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긴 했지만, 정식 계약서 작성이나 환불 규정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주 날짜, 하숙집 이용조건, 해약 시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구두로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문자로 약속된 것도 없습니다. 영수증이나 다른 증명서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입금 확인"이라는 문자가 전부입니다. 사정이 변경되어 1월 초, 입주를 못 하게 되어 같은 달 10일에 문자로 방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직접 통화를 했지만, 이**님은 “3월에 입주하기로 한 방이라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며 예약금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환불 거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와 동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환불 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조건(입주일, 하숙집 이용조건, 해약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환불 거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숙집 환불 거부  #예약금 반환  #계약서 미작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처벌 대처법
스포츠 센터 근처 도로에서 퇴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왔고,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단속을 했습니다. 상대방 택시기사는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 등으로 8주 진단이 나왔다고 들어서, 문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크지는 않으나 양쪽 모두 범퍼와 펜더 부분에 파손이 있고, 저는 이미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사고 접수 및 수습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대방 변호인을 통해 손해배상 관련 연락이 와서, 별도로 합의서 작성이나 배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분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합의 시에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후 보험사에서 배상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피해자 진단이 8주로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 구속 또는 실형 선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결정 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8주 진단  #중상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