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 입주 전 해지 책임 정리
지난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준비를 하던 중, 직장 발령지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임대인인 김** 씨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예정된 전입 날짜도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사정을 알겠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인 ‘행복공인’ 측과 상의해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중개업자 이** 소장에게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며 계약서대로 만기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교체 또는 중도해지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고, 저는 입주 전 단계에서 복비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인 쪽에서는 임차인 교체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또 임대인이나 중개업자 둘 다 지금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별도의 안내나 추가 임대 관련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점유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입신고만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쪽에서 제안 자체를 거절할 때, 저에게 남은 계약기간의 전액 월세와 관리비까지 모두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 전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손해 최소화 의무가 일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해지  #임차인 교체 거부  
피상속인 장례비 우선 변제와 보증금 반환 절차
동생분이 오랜 기간 병환으로 집에만 머무셨다가 한 달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 중에 특별히 근처에서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동안 제가 주된 보호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동생 앞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금 관련 행정서류도 모두 제가 담당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례 절차 역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직접 준비하고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소규모로 이용했고, 발인부터 납골까지 제 이름으로 카드가 결제된 내역과 영수증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 비용이 700만 원 가량 들었는데, 별도의 가족이나 친척 도움 없이 모두 정산했습니다. 동생이 생전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비워야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여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동생 형제는 원래 6남매였으나 네 분은 이미 20여 년 전에 사망하셨고, 지금 살아 있는 가족은 저와 큰형수 뿐입니다. 얼마 전 장례를 마치고 큰형수로부터 상속포기 관련 위임을 받아놓았으며, 동생의 임대차계약서, 각종 서류 또한 소지 중입니다. 집주인은 저와 큰형수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망한 형제들의 가족(조카 등) 몫까지 위임장을 받아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도 많고, 여러 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잡다한 위임장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니 최대한 빠르게 짐을 모두 치우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선결로 집을 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또 집주인이 위임장 수집을 요구하며 동시에 공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족에게 분산된다면, 제가 장례 비용으로 지출한 700만 원을 보증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등 저의 입증자료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생존한 상속인은 이용자님과 큰형수 밖에 없으나, 이미 사망한 형제들의 상속분은 그 자녀(조카 등)에게 순차 상속되어 권리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위임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장례비 우선변제  
상가 임대차 만기 후 보증금 반환 절차
헤어살롱을 운영하면서 복합상가 2층에 있는 네일샵 공간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보증금 지급과 월 임대료 및 각종 공용 관리비, 전기세, 수도요금은 별도로 내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만료일은 올해 6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최근 몇 달 동안은 전기요금과 공용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연체 통지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손님도 줄어 매장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영업을 못 할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만약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나 만기 퇴거로 매장을 비울 경우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직접 찾아 연결해 줘야 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는 별도의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이나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만약 계약 기간이 다 끝나도,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 연결하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 거부는 법률적으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  #보증금 반환  #신규 임차인  
실거주 없는 2주택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법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약 9억 7천만 원에 상속받고 매도하여 현재 제 이름으로만 단독으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았던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저와 가족이 따로 실거주한 적 없이 이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해왔습니다. 처분 당시까지 저는 제 명의 주택에는 입주하지 않았고, 해당 아파트 역시 계약 끝까지 임차인이 거주했습니다. 최근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역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2026년 봄쯤 14억 원 내외로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집도 구입 즉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먼저 입주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입주하게 된다면 몇 년 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임대차 진행 관련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는 단순 보유 기간만 계산하면 될 거라고 안내해 주었으나, 실제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처럼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실거주는 하지 않은 채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거주 요건이 따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유기간 산정 및 비과세 혜택 적용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022년 5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 실거주 2년이 반드시 요구되며, 임대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양도세  #실거주 요건  
방송 출연료 업종코드 선택과 신고 방법
케이블 방송 제작팀 지인의 연락을 받고, 평소 제 취미인 집밥 요리로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당일에는 저 혼자 집에서 간단한 제철 식단을 선보였고, 촬영 전후로 제작진과 미리 일정, 촬영 범위 등에 대해 서면 동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방송 출연료 명목의 소정의 금액이 주어졌는데, 담당자는 이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방송 출연이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방송 활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방송 출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기준으로 방송 출연이나 예능 등 각종 출연 활동은 940909(기타 예술가) 또는 940201(방송인) 업종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출연 업종코드  #방송 출연료 신고  #방송 일회성 출연  
월세 일할계산 기준, 어떻게 정하나요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매월 6일에 납부했고, 계약서에는 월세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최근 집주인과 합의로 2월 27일에 보증금을 정산하고 집을 먼저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마지막 달 월세를 이틀 단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면서 2월 전체 일수로 나누자는 입장을 보였고, 저는 한 달을 30일로 쳐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28일(2월 실제 일수) 혹은 연 기준 365일로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월세 일할계산의 기준일수를 어떻게 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할계산의 기준일수에 대한 계약서상의 약정이 전혀 없다면, 해당 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민법상 원칙입니다.
#월세 일할계산  #임대차 보증금 정산  #월세 마지막 달 계산  
온라인 포커 현금 충전 대행 책임과 대처법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동네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가 있는데, 현금 충전을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계좌 정보를 직접 전달했고, 이분은 본인 명의로 33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셨습니다. 입금된 돈 전부는 요청받은 대로 해당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로 바꾸어, 이분이 알려준 계정으로 충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충전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었고, 거래 내용과 진행 과정 전부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사장님께 알렸습니다. 또, 입금 내역이 나와 있는 은행 앱 캡처 화면과 게임 머니 전송 내역, 그리고 거래 요청부터 마지막 정산까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이분은 바로 제 연락처를 차단했으며, 별다른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저에게 금융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받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도박 사이트임을 알고 또는 알고도 이를 도와줬다면 도박방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커 충전 대행  #불법 도박 자금  #도박방조 책임  
가상자산 압수 시 관리·보관 핵심 유의점
경찰에서 진행한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상자산이 주요 증거로 떠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수 후 관리와 위탁보관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실무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가상자산은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었고, 피의자들은 일부를 개인 콜드월렛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특정 거래소 계정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압수 대상이 될 때 저희는 각 자산이 저장된 형태에 따라 접근 및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고, 특히 증거보전이나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압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랐습니다. 압수 이후에는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책임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최종 변동되는 시점에서 거래소의 협조방식이나 법적 처분 과정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할 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중심으로 했고, 국내 거래소에서의 위탁보관 실무지침이나 관리·보관 명령 이행절차에도 유의점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 관리와 몰수·추징 확정 전까지 임시 조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임의적 환가나 변동성 위험 대비 조치, 실명계좌 이체 관련 규정 등도 신경쓸 요소로 파악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압수 및 위탁보관 시 법령상 반드시 체크해야 할 조항과 실무적으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관리권한 변동 유무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실무상 주의사항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콜드월렛 내 자산은 실질적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압수의 전제가 되며 관리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압수 실무  #비트코인 관리  #거래소 압수 절차  
지인 통장 대신 요금 내줘도 괜찮을까?
동호회 선배가 통장 압류 문제로 본인의 월세와 관리비를 직접 이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가 읍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저에게 13,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주었고, 저는 받은 돈을 제 계좌에 입금한 뒤, 해당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대신 송금했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선배의 부탁을 받고, 선불로 현금을 받은 다음 전달 역할만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남의 요금을 대신 송금해 주는 것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체의 목적이 공공요금 납부였고, 불법행위나 범죄 수익과 무관했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대신 송금  #지인 요금 대납  #통장 압류 대행  
부모 신용카드 빚 상속·분할상환 방법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최근 어머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생활하다 보니,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었던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써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결제해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어머님께서 뇌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지금은 거의 의식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님 명의 신용카드로 최근에도 결제를 이어 왔는데, 최근 250만 원 정도 결제를 못 했고, 누적 미납액이 약 2,500만 원까지 쌓인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이나 예금 등 어머님 이름으로 된 특별한 재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는 저 외에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 있는 신용카드 채무에 대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채권사에 연락해 상환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감면,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카드사에 직접 설명하면 분할이나 채무 감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머님이 남기실 채무와 관련해서 사망 시 저나 동생에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 명의 카드 사용과 남게 될 채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카드 채무를 발생시킨 명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는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부모 신용카드 빚  #카드 채무 상속  #상속포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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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입주 전 해지 책임 정리
지난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준비를 하던 중, 직장 발령지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임대인인 김** 씨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예정된 전입 날짜도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사정을 알겠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인 ‘행복공인’ 측과 상의해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중개업자 이** 소장에게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며 계약서대로 만기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교체 또는 중도해지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고, 저는 입주 전 단계에서 복비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인 쪽에서는 임차인 교체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또 임대인이나 중개업자 둘 다 지금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별도의 안내나 추가 임대 관련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점유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입신고만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쪽에서 제안 자체를 거절할 때, 저에게 남은 계약기간의 전액 월세와 관리비까지 모두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 전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손해 최소화 의무가 일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해지  #임차인 교체 거부  
피상속인 장례비 우선 변제와 보증금 반환 절차
동생분이 오랜 기간 병환으로 집에만 머무셨다가 한 달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 중에 특별히 근처에서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동안 제가 주된 보호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동생 앞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금 관련 행정서류도 모두 제가 담당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례 절차 역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직접 준비하고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소규모로 이용했고, 발인부터 납골까지 제 이름으로 카드가 결제된 내역과 영수증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 비용이 700만 원 가량 들었는데, 별도의 가족이나 친척 도움 없이 모두 정산했습니다. 동생이 생전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비워야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여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동생 형제는 원래 6남매였으나 네 분은 이미 20여 년 전에 사망하셨고, 지금 살아 있는 가족은 저와 큰형수 뿐입니다. 얼마 전 장례를 마치고 큰형수로부터 상속포기 관련 위임을 받아놓았으며, 동생의 임대차계약서, 각종 서류 또한 소지 중입니다. 집주인은 저와 큰형수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망한 형제들의 가족(조카 등) 몫까지 위임장을 받아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도 많고, 여러 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잡다한 위임장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니 최대한 빠르게 짐을 모두 치우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선결로 집을 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또 집주인이 위임장 수집을 요구하며 동시에 공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족에게 분산된다면, 제가 장례 비용으로 지출한 700만 원을 보증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등 저의 입증자료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생존한 상속인은 이용자님과 큰형수 밖에 없으나, 이미 사망한 형제들의 상속분은 그 자녀(조카 등)에게 순차 상속되어 권리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위임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장례비 우선변제  
상가 임대차 만기 후 보증금 반환 절차
헤어살롱을 운영하면서 복합상가 2층에 있는 네일샵 공간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보증금 지급과 월 임대료 및 각종 공용 관리비, 전기세, 수도요금은 별도로 내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만료일은 올해 6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최근 몇 달 동안은 전기요금과 공용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연체 통지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손님도 줄어 매장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영업을 못 할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만약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나 만기 퇴거로 매장을 비울 경우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직접 찾아 연결해 줘야 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는 별도의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이나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만약 계약 기간이 다 끝나도,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 연결하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 거부는 법률적으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  #보증금 반환  #신규 임차인  
실거주 없는 2주택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법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약 9억 7천만 원에 상속받고 매도하여 현재 제 이름으로만 단독으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았던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저와 가족이 따로 실거주한 적 없이 이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해왔습니다. 처분 당시까지 저는 제 명의 주택에는 입주하지 않았고, 해당 아파트 역시 계약 끝까지 임차인이 거주했습니다. 최근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역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2026년 봄쯤 14억 원 내외로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집도 구입 즉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먼저 입주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입주하게 된다면 몇 년 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임대차 진행 관련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는 단순 보유 기간만 계산하면 될 거라고 안내해 주었으나, 실제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처럼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실거주는 하지 않은 채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거주 요건이 따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유기간 산정 및 비과세 혜택 적용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022년 5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 실거주 2년이 반드시 요구되며, 임대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양도세  #실거주 요건  
방송 출연료 업종코드 선택과 신고 방법
케이블 방송 제작팀 지인의 연락을 받고, 평소 제 취미인 집밥 요리로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당일에는 저 혼자 집에서 간단한 제철 식단을 선보였고, 촬영 전후로 제작진과 미리 일정, 촬영 범위 등에 대해 서면 동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방송 출연료 명목의 소정의 금액이 주어졌는데, 담당자는 이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방송 출연이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방송 활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방송 출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기준으로 방송 출연이나 예능 등 각종 출연 활동은 940909(기타 예술가) 또는 940201(방송인) 업종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출연 업종코드  #방송 출연료 신고  #방송 일회성 출연  
월세 일할계산 기준, 어떻게 정하나요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매월 6일에 납부했고, 계약서에는 월세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최근 집주인과 합의로 2월 27일에 보증금을 정산하고 집을 먼저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마지막 달 월세를 이틀 단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면서 2월 전체 일수로 나누자는 입장을 보였고, 저는 한 달을 30일로 쳐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28일(2월 실제 일수) 혹은 연 기준 365일로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월세 일할계산의 기준일수를 어떻게 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할계산의 기준일수에 대한 계약서상의 약정이 전혀 없다면, 해당 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민법상 원칙입니다.
#월세 일할계산  #임대차 보증금 정산  #월세 마지막 달 계산  
온라인 포커 현금 충전 대행 책임과 대처법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동네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가 있는데, 현금 충전을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계좌 정보를 직접 전달했고, 이분은 본인 명의로 33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셨습니다. 입금된 돈 전부는 요청받은 대로 해당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로 바꾸어, 이분이 알려준 계정으로 충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충전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었고, 거래 내용과 진행 과정 전부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사장님께 알렸습니다. 또, 입금 내역이 나와 있는 은행 앱 캡처 화면과 게임 머니 전송 내역, 그리고 거래 요청부터 마지막 정산까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이분은 바로 제 연락처를 차단했으며, 별다른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저에게 금융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받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도박 사이트임을 알고 또는 알고도 이를 도와줬다면 도박방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커 충전 대행  #불법 도박 자금  #도박방조 책임  
가상자산 압수 시 관리·보관 핵심 유의점
경찰에서 진행한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상자산이 주요 증거로 떠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수 후 관리와 위탁보관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실무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가상자산은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었고, 피의자들은 일부를 개인 콜드월렛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특정 거래소 계정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압수 대상이 될 때 저희는 각 자산이 저장된 형태에 따라 접근 및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고, 특히 증거보전이나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압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랐습니다. 압수 이후에는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책임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최종 변동되는 시점에서 거래소의 협조방식이나 법적 처분 과정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할 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중심으로 했고, 국내 거래소에서의 위탁보관 실무지침이나 관리·보관 명령 이행절차에도 유의점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 관리와 몰수·추징 확정 전까지 임시 조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임의적 환가나 변동성 위험 대비 조치, 실명계좌 이체 관련 규정 등도 신경쓸 요소로 파악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압수 및 위탁보관 시 법령상 반드시 체크해야 할 조항과 실무적으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관리권한 변동 유무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실무상 주의사항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콜드월렛 내 자산은 실질적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압수의 전제가 되며 관리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압수 실무  #비트코인 관리  #거래소 압수 절차  
지인 통장 대신 요금 내줘도 괜찮을까?
동호회 선배가 통장 압류 문제로 본인의 월세와 관리비를 직접 이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가 읍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저에게 13,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주었고, 저는 받은 돈을 제 계좌에 입금한 뒤, 해당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대신 송금했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선배의 부탁을 받고, 선불로 현금을 받은 다음 전달 역할만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남의 요금을 대신 송금해 주는 것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체의 목적이 공공요금 납부였고, 불법행위나 범죄 수익과 무관했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대신 송금  #지인 요금 대납  #통장 압류 대행  
부모 신용카드 빚 상속·분할상환 방법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최근 어머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생활하다 보니,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었던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써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결제해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어머님께서 뇌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지금은 거의 의식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님 명의 신용카드로 최근에도 결제를 이어 왔는데, 최근 250만 원 정도 결제를 못 했고, 누적 미납액이 약 2,500만 원까지 쌓인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이나 예금 등 어머님 이름으로 된 특별한 재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는 저 외에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 있는 신용카드 채무에 대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채권사에 연락해 상환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감면,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카드사에 직접 설명하면 분할이나 채무 감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머님이 남기실 채무와 관련해서 사망 시 저나 동생에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 명의 카드 사용과 남게 될 채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카드 채무를 발생시킨 명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는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부모 신용카드 빚  #카드 채무 상속  #상속포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