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예약금 환불 거부 시 대처법
저는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면서, 한아름이사라는 포장이사 업체에 연락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시, 담당자분이 3월 말이 이사철이라 예약이 많이 찼다며 서둘러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저는 가격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 날짜를 확정했고, 현장에서 60만 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이후 바로 전자계약서와 계약 내역이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계약 사실을 이야기하자, 동생이 직접 인터넷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동일 조건으로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3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제가 결정한 금액(445만 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도 직접 앱을 통해 다른 이사 업체 두 곳의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확실히 300만 원대 중반이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져, 업체 담당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와 예약금 환불을 정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업체에서는 계약서 뒷면에 나와 있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 조항에 따라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나,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로 이사 예정일까지는 2달 반 이상 남았고, 별도의 일정 변경이나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또 계약금 내 지급액이 전체 견적의 12%가 넘는데, 계약서에는 10%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상 정해진 7일 이내에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지, 위약금 약관을 근거로 한 환불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 일정 조건만 해당되는 권리이므로, 계약 체결 방식 및 장소에 따라 법률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 예약금 환불 #포장이사 계약 취소 #이사 위약금 약관
시내버스 현금수령 후 해고, 부당해고 여부와 대처법
시내버스에서 운전 업무를 하던 중, 출근 시간대에 요금 정산 기계가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에서 승객 한 명의 요금 4,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했고, 당시 담당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탓에, 바로 상황을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 퇴근 전에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이후 사무실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저의 직접 현금 수령이 내부규정 위반이라며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저는 전혀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회사가 해고 사유를 어떤 과정에서 결정했는지, 저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지도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내부규정이나 회사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고, 그날 상황에 대한 진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제 해고가 정당한지,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회사에 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업무 중 기계 고장이 있었고, 승객 요금 손실 방지 목적으로 현금 수령이 불가피했다면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나 중대성이 적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 해고 #부당해고 대응 #현금수령 징계
여러 명 대리인에게 의결권 나눠 위임하는 방법
신주주총회 일정이 공지된 이후, 저는 가지고 있는 1,500주 보통주 중에서 각각 500주씩을 3명의 지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의결권 위임과 관련한 별도 제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총회 당일에 각 지인 이름과 해당 주식 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 각 지인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김**에게는 5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박**과 정**에게도 각각 500주에 대한 행사 권한만 부여하고, 나머지 주식은 직접 행사하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대리인에게 각각의 주식을 나눠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이들 지인이 단순히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이후 만일 특정 안건에 관해 증언이 필요할 때 증인 역할까지 맡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듯 여러 명의 대리인이 위임받아 참석하거나, 주주총회 진행 경과를 목격하게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법은 한 주주가 여러 대리인에게 각기 다른 주식 수에 대한 의결권을 나누어 위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위임장마다 위임 범위와 주식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각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대리인 #의결권 위임 방법 #복수 대리인 지정
헬스장 환불, 결제자 다를 때 처리 방법
지난주에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회원 등록은 저의 이름으로 진행하였고 결제는 어머니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신청 당시 헬스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계약서와 환불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았으나, 환불 신청 시 어느 명의 계좌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스장 직원과 등록 관련 상담을 하면서도, 결제 계좌 명의와 환불 받을 계좌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거주지가 헬스장과 멀어져 환불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환불을 요청할 때, 회원권 계약자 본인인 저의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헬스장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결제한 계좌 명의(저의 어머니)로만 환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원권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 및 안내문에 '결제자 계좌로만 환불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계약자인 이용자님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환불 #결제자 명의 다를 때 #회원권 환불 방법
오래된 카드채무 소멸시효와 계좌압류 대처법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20여 년 전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생긴 미상환 대금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빚의 일부를 상환했지만, 이후로 생활이 힘들어 몇 년 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월 상환 독촉 전화와 우편도 받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 상록수 유동화회사라는 곳에서 카드대금 미납 건에 관해 우편물을 1년에 몇 차례씩 보내왔는데, 처음에 두세 번 정도만 내용을 확인하고, 그 후로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바로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농협 계좌가 압류된 문자를 받아 통장 사용이 어렵게 되었으며, 주거지로 체권압류 통지서도 우편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계좌압류 통지서에는 2025년 12월 18일 자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상록수 회사 쪽에 연락해 일부 금액을 최근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남아 있는 카드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예전에 갚은 금액이나 최근의 일부 변제가 시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이전 기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드채무 소멸시효 #신용카드 미상환 #계좌 압류 해제
자녀 치료비 특별양육비 추가 청구 절차
올해 초,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체육 시간마다 발에 통증을 호소해서 소아정형외과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선천성 평발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분간 맞춤 교정 깔창을 신기면서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춤 교정 깔창을 제작하는 데 한 번에 33만 원이 들었고, 체형 변화에 따라 6개월마다 다시 제작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 최근 상담 과정에서 운동화도 교정용 신발이 필요하다고 했고, 앞으로 수년간 추가적인 의료비가 계속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전 배우자와 양육비 관련 소송을 거쳐, 작년 10월에 매월 4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별문제 없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별도의 추가 의료비 분담이나 갑작스러운 치료비 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배우자에게 딸의 평발 치료 관련 비용 분담에 대해 연락을 했으나, 매월 정해진 양육비만 보내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 사진도 함께 전달했으나, 본인이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존 양육비만 정해져 있는 경우, 딸의 평발 치료비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추가로 특별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양육비 산정은 평상시 생계·교육비로 한정되므로, 갑작스럽고 필수적인 치료비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양육비 청구 #자녀 치료비 분담 #평발 치료비
온열변좌 불량시 교환 환불 절차 요약
지난 설 연휴 때 전기매트 커버가 낡아져서, 온라인몰에서 온열변좌를 주문해 어머니 댁으로 직접 배송을 보냈습니다. 배송 도착 뒤 어머니께 설치 방식을 사진으로 안내해 드렸고, 사진 속 배선 연결과 스위치 작동도 함께 설명해드렸습니다. 며칠 전 가족 행사가 있어 직접 방문해서 온열변좌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히터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 따뜻함 온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서, 처음부터 이런 수준이 정상인 줄 아시고 따로 연락이나 문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품 구매 영수증과 포장 박스, 설명서는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여부를 확인한 직후 휴대폰으로 동작 불가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판매처 고객센터에 교환을 문의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제조사 불량 판정서가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제조사에 접수해보니 제품 구입 뒤 1개월이 넘었으니 교환은 어렵고 무상 A/S만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수령 뒤 바로 설치 확인을 못한 점과, 동작 영상을 2개월 시점에 촬영한 상황 등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품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했더라도, 동작 불가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점을 입증하면 하자 인지일 기준 30일 이내 청약철회 및 하자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열변좌 불량 #온라인몰 제품 교환 #환불 절차
모르는 입금 후 계좌 정지 대처법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 결제를 받고 정산을 기다리던 중, 제 은행 계좌로 익명의 송금인에게서 48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 약 1시간 후 문자로 주의가 필요한 거래라며 계좌 사용이 임시로 제한된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이후 바로 계좌 이체와 체크카드 사용까지 모두 차단되어 저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했으나, 직원은 구체적인 경위나 사유를 안내해주지 않고, "최근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송금 내역이 있어 경찰에서 계좌를 정지시켰다"는 정도의 설명만 해주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사건번호나 처리 중인 경찰서를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경찰에 연락해 정지 해제 절차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설명했는데, 담당 팀이 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수사 착수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로부터 입금을 받았는지도 모를 뿐더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적도 없고,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나 대출 알바, 단기 채용 등에 응한 사실도 없습니다. 최근 통장 거래 내역도 가족 생활비 이체와 공과금 납입 등 평소와 다를 게 없었고, 입금된 48만 원 이외에 특이한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기록도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나 경찰 어디서도 계좌 정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건번호나 처리방침이 담긴 문서를 보내온 일이 없습니다. 현재 계좌가 묶인 채로 온라인몰 정산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생활비 인출은 물론 카드대금 결제도 막혀 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혀 모르는 입금, 그리고 아무런 공식 안내 없이 계좌가 차단된 경우, 신속하게 계좌를 정상화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 정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난다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좌 정지는 보통 사기 자금 유입, 경찰 수사 개시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실시하지만, 실제로 적법성 판단과 즉각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는 입금 계좌정지 #인터넷쇼핑몰 계좌 차단 #계좌 정지 해제 방법
굴삭기 명의와 증빙, 세금 처리 방법 정리
지인에게서 중고 굴삭기를 매입하려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구입 대금은 전액을 어머니께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판매자 계좌로 이체하셨습니다. 판매자는 굴삭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며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 명의로 취득해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나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굴삭기의 실사용자와 관리 주체는 어머니이시고, 실제 자금도 어머니가 부담하셨기에 어떤 방식이 나중에 더 합리적일지 확신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굴삭기를 곧바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임대업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향후 소유권, 증빙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명의와 증빙을 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자 명의로 취득 시, 굴삭기 사용이 향후 사업에 쓰인다거나 임대업 계획이 있다면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환급, 기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굴삭기 매입 #사업자 명의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해외파견 차량 출퇴근과 교통비 수당 기준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며 협력기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 숙소와 현장 사무실 간의 이동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의 현지 파견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머무르고 있는 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출퇴근 시 안전이나 시간상의 이유로 현지 택시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체 측에서 프로젝트 차량을 1대 할당해 두고 있는데, 평일에는 주로 사무 업무와 현장 방문에 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사 지시에 따라 회의 참석, 자료 전달 등 공식 업무 외에, 숙소와 사무실 간 이동에도 종종 프로젝트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은 업체에서 월 기준으로 렌트비를 직접 정산하고, 연료비 역시 업무 경비로 청구 중입니다. 추가로, 현지에서 지급받는 해외 파견 인력 수당과 근무지 환경에 따른 별도 지급 수당(각종 특수지 수당 등) 내용에 출퇴근 교통비가 반영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 전용 차량을 공식적으로 출퇴근에 활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저처럼 파견 인력에게 나오는 해당 수당에 출퇴근 경비가 이미 포함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준이나 규정이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부분의 기업은 현지 환경이나 안전·교통편 문제로 출퇴근 지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이용이 아니어야 하며, 상급자 지시 등 공식 용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외파견 수당 #특수지 수당 #전용차량 출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