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전대차 전차인 보호 범위 안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전대차 의향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은 전세입자인 제가 직접 그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이 별도로 강조되어 있었고, 문서로 임대인 동의 사실을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전대차계약이 먼저 종료되는 일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맺고 실 거주 중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전출입 보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전차인 신분인 저도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사전 동의 및 서면 증빙이 있는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은 임차인에 준하는 권리(주택 유지, 전출입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전대차 동의 #전차인 거주보장 #임차인 권리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와 위약금 반환 방법
분양사무소 상담실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내받은 내용만 듣고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분양사 쪽에서는 계약서를 직접 보관하겠다며 보관증 형태의 종이 한 장만 전달하였고,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본인확인 서류도 따로 요청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현장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분양 계약금 1차분 50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10%로 안내받은 188만 원, 합해 688만 원을 입금해야 했는데, 제 은행 계좌 이체 한도 때문에 우선 300만 원만 제 계좌에서 분양사무소 직원이 안내해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곧바로 분양사무소에서 그 직원이 직접 대납해줬고, 이후 저는 같은 금액을 해당 직원 개인 계좌로 추가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며칠 지나 분양사무소로부터 2차 계약금 1,94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 자금 사정이 변동되어 해당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양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한편 현장에서 옵션 설명 등 중요한 정보 안내를 자세히 듣지 못했고, 추가 안내도 계약 이후에야 제가 별도로 요청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직접 받아보지 못해, 분양계약 해지나 해제, 계약금 반환과 위약 조건 등 주요 조항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등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서류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혹시 향후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양계약 해지 원인에 따라 복구 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중도 해지 시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절차 #위약금 조건
해외 미성년자 캐릭터 그림 반복 열람 처벌 여부
외국 웹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원작을 기반으로 한 그림을 감상하던 중, 가상의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암시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고, 가슴이 노출된 상태인 이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 캐릭터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에만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었고, 애니메이션 설정상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당 그림에는 구체적인 연령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옷차림은 일반적인 복장이었지만, 그림만 보더라도 어린 학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터넷 브라우저로 로그인한 뒤 검색해서 찾아보는 수준으로만 열람하였고, 따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 검색하려고 보니, 이 그림이 사이트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림을 단순히 열람했다는 기록만으로도 저처럼 동일한 그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던 사람이 실제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해외 사이트에서의 방문 기록이 국내법상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지의 저장·다운로드·공유 등의 적극적 행위가 없는 단순 열람은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니 캐릭터 음란 그림 열람 #미성년자 캐릭터 반복 시청 #해외 사이트 그림 처벌
중고차 계약 후 실차 미인수시 취소법
중고차 구매를 위해 인터넷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현대 쏘나타 차량을 찾은 뒤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판매자는 차량에 경미한 후방 사고가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운전했고 추가적인 전면 사고 내역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약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자계약서 작성 이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아 확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래 안내받지 못했던 앞 범퍼 교체, 라이트 수리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차량의 실제 수리 내역과 사고 부위를 문의하였으나, 판매자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뒷부분만 경미한 사고”라는 안내만 하였습니다. 서로의 설명이 어긋난 상태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고, 약 15분 뒤에 메신저로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메신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취소 의사는 계약 후 곧바로 전달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후 다음날 판매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따로 연락을 해와서 계약 철회 사유를 다시 물으며 본인들도 부담이 크다고 설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등록 과정이 빨리 이뤄져, 정부24를 통해 차량등록증을 조회했을 때 이미 제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인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울러, 총 구입대금은 약 1,500만 원, 등록 비용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따로 안내받은 위약금이나 관련 내역은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서상에는 “인수 후 변심에 대한 환불, 취소 불가”라는 일반적인 조항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캐피탈 대출 부분에 대해 청약 철회 요청을 진행한 상태이며, 관련해서 캐피탈사 담당자와도 연락을 일부 나눴습니다. 다만, 차량 설명 내역과 실제 성능 점검 기록부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 외에 서면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물 인수 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혹은 최소화하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위 또는 중요한 내용 누락 고지 사실이 향후 분쟁 시 핵심적 쟁점이 됩니다. 문자·메신저 내역, 성능점검기록부, 계약 직후 문제 인지 및 해지 통보 등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중고차 계약 취소 #실차 인수 전 해지 #명의이전 해제
유동적 근무 스케줄에 맞춘 사회봉사 일정 가능할까
쿠팡물류센터에서 스케줄에 따라 주마다 쉬는 요일이 다르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40시간을 진행해야 하며, 아직 보호관찰소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봉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호관찰소에서 상담 일정을 안내받았고, 상담을 통해 언제 사회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제 업무 특성상 이번 주 쉬는 날이 다음 주에는 다시 바뀌고, 연장근무나 급작스러운 출근 요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업무 스케줄표 등 근무 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매주 다르게 정해지는 휴무일에 맞춰서 사회봉사 일정도 유연하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근무표에 맞춰 사회봉사 일정을 잡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무표와 회사에서 발급한 직장확인서 등 공식 자료를 제출하면 실질적인 일정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봉사 스케줄 조정 #보호관찰소 일정 협의 #물류센터 근무표
소유권이전 가등기 말소 절차와 효력 요약
상가주택을 알아보며 부동산 등기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매수희망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2021년 7월 1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등기되어 있었고, 그 뒤로 해당 가등기 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실제로 이뤄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인 2023년 5월경, 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합의해제' 사유로 말소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출력해 보니, 가등기 자체는 말소거나 빨간 줄 표시 같은 게 없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본등기 말소 이후 추가적으로 등기신청이나 소송 등이 접수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 본등기에 한 번 권리를 행사하였다가, 나중에 사정상 매매가 합의해제로 취소되어 본등기만 말소된 상황에서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이 가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본등기가 한 차례 이루어진 이후 합의해제로 본등기만 말소되고, 가등기만 남게 되었을 때 가등기가 원래의 권리주장 효력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실효된 것으로 보고 소멸로 봐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경매를 통해 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남아 있는 가등기에 대해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혹은 가등기 말소를 위한 절차(예: 말소소송 등)를 진행해도 무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 가등기의 법적 의미와, 해당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대법원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한 번 이행되면 가등기는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하였음이 명확하다고 판시합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본등기 해제
월세 2개월 체납 미만일 때 임대인 해지·퇴거 요청 대처법
작년 10월 31일에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처음에 월세 1개월치(280만원)를 선불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가 매월 280만원이고,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월세 일부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1월 19일에 연체 월세 중 80만원을 먼저 송금하였고, 나머지 월세는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임대인 김**님에게서 카카오톡으로 “미납 월세가 2개월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한다”는 메시지가 왔고,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도 우편으로 보내졌으니 곧 받아보게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다 합산해도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이 2개월치(560만원)를 모두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이미 계약 해지와 곧바로 퇴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료 체납이 계약서상 기준에 완전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의 해지 및 퇴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지는 임대료가 2개월치 전액 이상, 실제 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았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월세 체납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 퇴거 요구
길에서 개에 물렸을 때 합의금과 고소 절차
도서관 근처 거주지 방향으로 산책을 마친 뒤, 단독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지인과 대화하며 걷고 있었는데, 앞쪽 가정집 대문 앞에 묶여 있던 진돗개 비슷한 크기의 반려견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종아리 쪽을 물게 되었습니다. 물린 직후 피가 멈추지 않아 근처의 정형외과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엑스레이 촬영과 소독 및 봉합 치료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린 부위에 감염 우려가 크다며 전치 3주 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추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히 응급 처치만 받고 급히 귀가한 뒤 개 주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사고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이후, 견주와 통화하여 치료 내역을 공유했고, 다시 병원에 함께 방문해서 발생한 진료비 전체를 견주가 직접 결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이외에 위로금이나 통원에 들인 시간, 집안일에 영향을 받은 부분을 고려한 합의 요청에 대해 견주가 답을 미루고, 저와의 연락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처 부위는 붓기와 진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가족 식사 준비조차 힘들 만큼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매번 버스를 타고 병원에 왕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장면을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동행했던 지인(박**)이 정확히 상황을 목격했고, 물린 직후의 상처 사진은 저장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외에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견주와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사건 접수나 고소를 하면 견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상 전치 3주가 확인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위로금(위자료)은 50만~150만 원대에서 산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에 물림 피해 #견주 합의금 #개물림 위로금
지인 부탁으로 송금된 돈 인출 후 계좌 정지 상황 및 대응 방법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김**씨로부터 급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가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 거래가 어렵다며, 제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대신해주면 수고비를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제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고, 저는 바로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김**씨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갑자기 제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금융사고와 관련된 조사라고 하면서 돈의 출처를 설명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황 파악이 어렵고, 김**씨도 동일한 이유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송금받은 자금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김**씨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인이 평소 알던 인물이라는 점과 부탁받은 내용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인 부탁 송금 #계좌 정지 #금융사고 조사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받는 방법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여러 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만 17세였고, 부모님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에서 직접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게임 앱 안에는 '아이템 결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결제 전 단계마다 눈에 띄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구입한 아이템은 게임에서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추가로 최근 친구에게 해당 결제 내역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여준 적이 있어서 결제 사실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서야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이제 환불 요청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결제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부모님 동의가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결제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게임 결제 환불 #모바일 게임 환불 방법 #부모 동의 없이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