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팔 다침, 경찰 조사와 처분 절차
대학 동아리 친구였던 김**와 함께 영화 본 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내부에서 의견 차이로 다소 격한 언성이 오갔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챙기느라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이, 김**가 조수석 문을 열면서 갑자기 제 왼쪽 팔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이 때문에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근처 정형외과에 갔더니, 염좌로 10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고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인지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CCTV 위치가 사각지대여서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은 없었고, 차 안에 저와 김** 둘만 있어서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중 김**는 "제가 내리기를 거부해서 억지로 내리게 하려다 그랬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 이후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 즈음에 김**에게서 1번 부재중 전화가 온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와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로서 앞으로 준비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진단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증명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병원 기록이나 진료일지, 치료비 청구내역 등도 챙겨두면 좋습니다.
#차량 내 폭행  #신체 접촉 상해  #팔 염좌 진단  
임대주택 공실 발생 시 의무기간 충족 기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이었는데, 실제로는 7년 11개월 15일 동안만 세입자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 했으나, 적합한 세입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15일 정도는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사라지면서, 사업자 등록도 자동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계산해보면 실제 임대를 한 기간이 8년에 약간 모자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대기간 중 공실이 일부 발생해도 6개월 이내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처럼 8년 의무기간을 공실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실 인정 범위와 실제 의무기간 충족 여부가 나중에 세금이나 불이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련 임대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행정기관의 해석상 임대의무기간 중 동일 임차인 없이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각 임대차 계약 사이의 공실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전체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합니다.
#임대주택 공실 인정  #임대의무기간 산입  #8년 임대주택  
집 상태 설명 누락 시 중개인 책임 대처법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현장 안내 없이 서류 계약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인이 해당 집의 실제 거주자, 집 내부 상태나 점유 현황, 하자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 때문에 며칠 뒤에 처음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중개인이 설명했던 내용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 안내받기로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거주하고 있어 집이 청결하게 관리 중이라 들어 큰 걱정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직접 가보니 젊은 남성 한 명이 반려견과 살고 있었고, 곳곳에 심한 애완동물 냄새와 오염이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변색도 발견되었고, 주방과 욕실 등은 장기간 청소가 되지 않은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집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중개인이 실제 실제 집의 상태나 내외부 하자, 주거 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중개인이 사실과 다르게 현 거주자와 집 상태를 설명한 경우, 또는 집의 주요 하자나 청결 문제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매수인이 집을 직접 보지 못하고 계약한 특수성상, 중개인이 일반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자나 실거주 상태 등을 정확히 안내해야 할 책임이 더 큽니다.
#집 계약 하자  #부동산 중개인 설명의무  #집 청결 문제  
명의자 아닌 배우자에게 소송 제기된 상황 해결법
바로 위층에서 수도관이 터져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구매해 두었지만 당시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집 관리와 보상 협의는 배우자인 박** 씨가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피해 수습과 관련하여 박** 씨가 직접 방문해 보상 크기와 복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윗층 집주인 쪽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 촬영, 견적서 확보, 복구업체 방문 등은 모두 박** 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윗집 집주인이 박** 씨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 대신 박**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윗집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미 등기부등본과 저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저희 측에서도 반복적으로 “박** 씨는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 피해자의 배우자일 뿐”이라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까지 활용해 안내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박** 씨는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소송 상대가 잘못 지정됐음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끝까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씨가 피고로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윗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야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등 새로운 피해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박** 씨가 명의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소송을 끌고 간 행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송의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을 때 소송 상대방의 고의성 및 악의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자 아닌 배우자 소송  #악의적 소송 대응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학교 체육관 훈련 중 자녀 골절, 책임과 보상 절차
유도 청소년 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중학교 2학년 딸이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다가 어깨뼈에 골절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저녁 7시경 체육관 공식 연습 시간에 코치 지도에 따라 기본 던지기 기술을 연습하던 중이었고, 상대 학생과 넘어지는 과정에서 딸이 바닥에 어깨를 부딪치며 강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딸이 곧바로 심하게 아프다고 알렸으나, 그 자리에서 코치는 부상 부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운동장에서 대기토록만 시킨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해 왔기에 제가 급히 체육관으로 가서 데려온 뒤,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후 어깨뼈 골절로 진단받아 당장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기 착용만으로 4~6주 경과를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치료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이나 지도 코치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사고 경위 설명, 치료비 등 보상 관련한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습니다. 체육관이 학생 안전에 즉시 조치하지 않은 점과, 추후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훈련 시 코치와 체육관 운영자가 안전 감독을 등한히 한 점, 그리고 부상 즉시 응급조치 및 학부모 연락이 미흡했던 점이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학교 체육관 부상  #유도 훈련 중 사고  #학생 보호 책임  
법인사업자 커피전문점 폐업 절차 요약
지난주 임대료와 인건비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폐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날짜는 다음 해 12월 20일로 정했고, 각종 정산과 보유 재고 처분 계획도 세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만 구두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사업 관련 모임에서 동종업계 대표들에게 폐업 절차 관련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폐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반드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업신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신고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법인사업자를 위한 절차와 유의 사항도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와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지연시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폐업신고서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 폐업절차  #폐업신고서 제출  
채권사가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해야 할 일
2010년에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외상으로 결제하게 되어 총 4건의 채무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거래와 관련해 채무 지급을 미루다 보니, 채권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이후 3건은 새도약기금에서 인수해 갔고, 나머지 1건은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약 6년간 유럽에 체류했고, 그 기간에 국내로 법원이나 채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우편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 한 차례 은행 통장에 압류가 걸려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귀국(2018년 3월) 후에는 별다른 금융상 불이익이나 압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카드 발급이나 직장 생활, 공과금 납부 등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고, 채권회사가 직접 연락하거나 독촉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반 전쯤 새도약기금에서 원금 일부 감면과 관련된 안내 우편이 한 번 온 적은 있으나, 추가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 측에서 동사 채권 관련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여 걱정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효 중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주민등록초본 조회  #소멸시효  
이혼 후 위자료 분담 비율 조정 쟁점
주말에 친구와 함께 사업 상담을 위해 과일유통업체 대표 박**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그동안 누적된 배송 및 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들려주던 중, 저와 박**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생겼고 이후 연락이 자주 오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사적인 만남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박**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제 배우자인 김**이 알게 되면서 배우자와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혼한 직후, 김**이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박**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박**이 저에게 소송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1,260만 원과 소송비용(약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측은 저의 주된 책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배우자 김**과의 결혼관계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파탄에 이르렀고, 저와 박** 사이의 만남이 이 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부담액의 50%를 넘는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70% 부담과 관련하여 반드시 그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과 부정행위의 시점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정에 따라 내부 분담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분담  #공동 불법행위 위자료  #위자료 구상 소송  
상가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 원상복구 대처법
상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관을 동의 없이 변경한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2022년 봄, 상가 건물을 인수할 당시 기존 임차인과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2년 기한의 계약서를 새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고, 특약에도 시설물 변경에 대해선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경, 출근길에 건물 옆문 쪽에 있던 알루미늄 출입문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조립식 판넬로 외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문 쪽 적색 벽돌 외벽과 대형 통유리까지 철거되어 있었고, 2020년 여름에는 나무 데크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나중에서야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경 과정에서 임차인은 사전 연락이나 동의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증거로는 계약 당시와 변동 이후의 상태를 비교한 사진, CCTV 영상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2025년 11월 말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복구 기한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복구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계약 만료 때가 되면 복구할 수 있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문자로는 미복구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울러 추후 계약갱신 거절 및 명도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유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구조변경 금지와 사전 협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 입증이 매우 용이합니다.
#상가 임대차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  #원상복구 의무  
은행 대출 손실 퇴직지점장 책임 여부
저는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해 시공비 대출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조합이 제시한 토지와 건물 신축 예정물에 대해 서류상 담보 설정은 완료했으나, 별도의 감정평가를 미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약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조합 측의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아 일부만 상환을 받고, 나머지 원금은 상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내부 감사에서 해당 대출 담보가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조합에 보완 담보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추가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 분기마다 대출 연장을 반복하면서, 저는 만기 연장기간을 단축하거나 조합 이사장에게 상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종료 이후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는 조합에서 아예 상환이 중단되어 미회수 채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년 반가량 시간이 흐른 뒤, 본사에서는 이 채권을 신용회수업체에 매각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저에게 회사 규정에 따라 대출 손실 금액의 절반을 보전하라는 요구가 왔는데, 이런 경우 은행 측이 저에게 법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정평가 미실시에 대해, 내규상 강행 규정 위반인지 여부와 당시 업계 관행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지점장 대출 책임  #은행 손실 배상  #담보 감정평가  
  • 알법로고
  • 로그인
차 안에서 팔 다침, 경찰 조사와 처분 절차
대학 동아리 친구였던 김**와 함께 영화 본 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내부에서 의견 차이로 다소 격한 언성이 오갔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챙기느라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이, 김**가 조수석 문을 열면서 갑자기 제 왼쪽 팔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이 때문에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근처 정형외과에 갔더니, 염좌로 10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고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인지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CCTV 위치가 사각지대여서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은 없었고, 차 안에 저와 김** 둘만 있어서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중 김**는 "제가 내리기를 거부해서 억지로 내리게 하려다 그랬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 이후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 즈음에 김**에게서 1번 부재중 전화가 온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와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로서 앞으로 준비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진단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증명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병원 기록이나 진료일지, 치료비 청구내역 등도 챙겨두면 좋습니다.
#차량 내 폭행  #신체 접촉 상해  #팔 염좌 진단  
임대주택 공실 발생 시 의무기간 충족 기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이었는데, 실제로는 7년 11개월 15일 동안만 세입자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 했으나, 적합한 세입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15일 정도는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사라지면서, 사업자 등록도 자동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계산해보면 실제 임대를 한 기간이 8년에 약간 모자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대기간 중 공실이 일부 발생해도 6개월 이내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처럼 8년 의무기간을 공실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실 인정 범위와 실제 의무기간 충족 여부가 나중에 세금이나 불이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련 임대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행정기관의 해석상 임대의무기간 중 동일 임차인 없이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각 임대차 계약 사이의 공실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전체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합니다.
#임대주택 공실 인정  #임대의무기간 산입  #8년 임대주택  
집 상태 설명 누락 시 중개인 책임 대처법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현장 안내 없이 서류 계약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인이 해당 집의 실제 거주자, 집 내부 상태나 점유 현황, 하자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 때문에 며칠 뒤에 처음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중개인이 설명했던 내용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 안내받기로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거주하고 있어 집이 청결하게 관리 중이라 들어 큰 걱정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직접 가보니 젊은 남성 한 명이 반려견과 살고 있었고, 곳곳에 심한 애완동물 냄새와 오염이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변색도 발견되었고, 주방과 욕실 등은 장기간 청소가 되지 않은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집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중개인이 실제 실제 집의 상태나 내외부 하자, 주거 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중개인이 사실과 다르게 현 거주자와 집 상태를 설명한 경우, 또는 집의 주요 하자나 청결 문제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매수인이 집을 직접 보지 못하고 계약한 특수성상, 중개인이 일반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자나 실거주 상태 등을 정확히 안내해야 할 책임이 더 큽니다.
#집 계약 하자  #부동산 중개인 설명의무  #집 청결 문제  
명의자 아닌 배우자에게 소송 제기된 상황 해결법
바로 위층에서 수도관이 터져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구매해 두었지만 당시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집 관리와 보상 협의는 배우자인 박** 씨가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피해 수습과 관련하여 박** 씨가 직접 방문해 보상 크기와 복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윗층 집주인 쪽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 촬영, 견적서 확보, 복구업체 방문 등은 모두 박** 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윗집 집주인이 박** 씨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 대신 박**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윗집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미 등기부등본과 저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저희 측에서도 반복적으로 “박** 씨는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 피해자의 배우자일 뿐”이라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까지 활용해 안내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박** 씨는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소송 상대가 잘못 지정됐음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끝까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씨가 피고로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윗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야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등 새로운 피해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박** 씨가 명의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소송을 끌고 간 행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송의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을 때 소송 상대방의 고의성 및 악의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자 아닌 배우자 소송  #악의적 소송 대응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학교 체육관 훈련 중 자녀 골절, 책임과 보상 절차
유도 청소년 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중학교 2학년 딸이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다가 어깨뼈에 골절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저녁 7시경 체육관 공식 연습 시간에 코치 지도에 따라 기본 던지기 기술을 연습하던 중이었고, 상대 학생과 넘어지는 과정에서 딸이 바닥에 어깨를 부딪치며 강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딸이 곧바로 심하게 아프다고 알렸으나, 그 자리에서 코치는 부상 부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운동장에서 대기토록만 시킨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해 왔기에 제가 급히 체육관으로 가서 데려온 뒤,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후 어깨뼈 골절로 진단받아 당장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기 착용만으로 4~6주 경과를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치료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이나 지도 코치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사고 경위 설명, 치료비 등 보상 관련한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습니다. 체육관이 학생 안전에 즉시 조치하지 않은 점과, 추후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훈련 시 코치와 체육관 운영자가 안전 감독을 등한히 한 점, 그리고 부상 즉시 응급조치 및 학부모 연락이 미흡했던 점이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학교 체육관 부상  #유도 훈련 중 사고  #학생 보호 책임  
법인사업자 커피전문점 폐업 절차 요약
지난주 임대료와 인건비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폐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날짜는 다음 해 12월 20일로 정했고, 각종 정산과 보유 재고 처분 계획도 세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만 구두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사업 관련 모임에서 동종업계 대표들에게 폐업 절차 관련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폐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반드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업신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신고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법인사업자를 위한 절차와 유의 사항도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와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지연시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폐업신고서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 폐업절차  #폐업신고서 제출  
채권사가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해야 할 일
2010년에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외상으로 결제하게 되어 총 4건의 채무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거래와 관련해 채무 지급을 미루다 보니, 채권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이후 3건은 새도약기금에서 인수해 갔고, 나머지 1건은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약 6년간 유럽에 체류했고, 그 기간에 국내로 법원이나 채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우편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 한 차례 은행 통장에 압류가 걸려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귀국(2018년 3월) 후에는 별다른 금융상 불이익이나 압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카드 발급이나 직장 생활, 공과금 납부 등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고, 채권회사가 직접 연락하거나 독촉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반 전쯤 새도약기금에서 원금 일부 감면과 관련된 안내 우편이 한 번 온 적은 있으나, 추가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 에이앤디 신용주식회사 측에서 동사 채권 관련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여 걱정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효 중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주민등록초본 조회  #소멸시효  
이혼 후 위자료 분담 비율 조정 쟁점
주말에 친구와 함께 사업 상담을 위해 과일유통업체 대표 박**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그동안 누적된 배송 및 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들려주던 중, 저와 박**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생겼고 이후 연락이 자주 오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사적인 만남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박**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제 배우자인 김**이 알게 되면서 배우자와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혼한 직후, 김**이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박**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박**이 저에게 소송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1,260만 원과 소송비용(약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측은 저의 주된 책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배우자 김**과의 결혼관계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파탄에 이르렀고, 저와 박** 사이의 만남이 이 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부담액의 50%를 넘는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70% 부담과 관련하여 반드시 그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과 부정행위의 시점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정에 따라 내부 분담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분담  #공동 불법행위 위자료  #위자료 구상 소송  
상가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 원상복구 대처법
상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관을 동의 없이 변경한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2022년 봄, 상가 건물을 인수할 당시 기존 임차인과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2년 기한의 계약서를 새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고, 특약에도 시설물 변경에 대해선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경, 출근길에 건물 옆문 쪽에 있던 알루미늄 출입문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조립식 판넬로 외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문 쪽 적색 벽돌 외벽과 대형 통유리까지 철거되어 있었고, 2020년 여름에는 나무 데크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나중에서야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경 과정에서 임차인은 사전 연락이나 동의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증거로는 계약 당시와 변동 이후의 상태를 비교한 사진, CCTV 영상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2025년 11월 말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복구 기한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복구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계약 만료 때가 되면 복구할 수 있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문자로는 미복구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울러 추후 계약갱신 거절 및 명도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유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구조변경 금지와 사전 협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 입증이 매우 용이합니다.
#상가 임대차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  #원상복구 의무  
은행 대출 손실 퇴직지점장 책임 여부
저는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해 시공비 대출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조합이 제시한 토지와 건물 신축 예정물에 대해 서류상 담보 설정은 완료했으나, 별도의 감정평가를 미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약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조합 측의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아 일부만 상환을 받고, 나머지 원금은 상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내부 감사에서 해당 대출 담보가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조합에 보완 담보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추가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 분기마다 대출 연장을 반복하면서, 저는 만기 연장기간을 단축하거나 조합 이사장에게 상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종료 이후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는 조합에서 아예 상환이 중단되어 미회수 채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년 반가량 시간이 흐른 뒤, 본사에서는 이 채권을 신용회수업체에 매각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저에게 회사 규정에 따라 대출 손실 금액의 절반을 보전하라는 요구가 왔는데, 이런 경우 은행 측이 저에게 법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정평가 미실시에 대해, 내규상 강행 규정 위반인지 여부와 당시 업계 관행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지점장 대출 책임  #은행 손실 배상  #담보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