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판매자 반환 요구 대응법
며칠 전, 제가 자주 이용하는 중고물품 거래 앱에서 오디오 믹서기를 찾아보던 중 적당한 가격에 올라온 제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38,000원이라고 명확하게 올려두었고, 앱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기 전 간단하게 문자로 택배사와 송장번호를 안내해 줬고, 몇 일이 지나서 무사히 택배를 수령했습니다. 배송 상태나 제품에도 이상이 없어, 결제 시스템 내 ‘거래확정’ 버튼까지 눌러 거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가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실수로 제품 가격을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2만 원 낮게 올렸다고 하면서, 제품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판매 글에 적힌 가격과 실제 받은 제품 설명, 사진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았지만, 처음에 올라온 정보와 차이가 없었고 특별한 하자나 누락도 없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반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만약 제가 이대로 제품을 보관하면 추후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고거래 앱 내 안전결제, 명확한 가격 표시, 제품 설명 일치, 하자 없는 상태 등은 모두 정상 거래가 이뤄진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반환 요구 #판매자 실수 가격 #상품 반환 거절
동호회 논란 전달로 명예훼손 책임질까
지인들과 게임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던 중, 어느 날 김**님이 박**님에 대해 사람들이 오가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 이야기를 꺼낸 일이 있었습니다. 김**님은 박**님이 예전에 단체 대화 중에 미성년자에게 ‘몸매가 눈에 띈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다고 주장했고, 박**님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김**님이 박**님이 특정 미성년자에게 사적인 사진(자위 사진, 신체 일부 사진 등)을 보내줬다는 의혹도 추가로 말하면서, 이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내용을 같은 모임의 다른 운영진인 이**님에게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리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전달할 때 스크린샷을 보내며, 따로 험담이나 조롱은 하지 않았고, 본인이 들은 내용을 참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미 박**님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박**님 측에서 저와 김**님에게 공개적으로 거친 말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관리자 역할을 하던 정**님이 김**님을 대화방에서 내보내면서 일이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저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박**님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사과하였습니다. 며칠 후 박**님 쪽에서 '이제 성인 돼서 이런 일 조심하라', '이런 건 징역 간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실제로 저 역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이뤄졌던 박**님 측의 욕설이나 비난이 저에게도 책임이나 불이익이 돌아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럴 때 2차 전달자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실 전달자가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지속적으로 회람하지 않았고, 내부 문제 조정 차원이라면 법률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명예훼손 #소문 전달 책임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기 전과 후 ESTA로 미국 입국 가능할까
저는 현재 24살 대학생입니다. 2년 전쯤,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금융 관련 서류에 이름을 빌려줬다가,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형 집행은 1년 10개월 전에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특별사면이나 복권 신청은 하지 않았고,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본 적도 없어서 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잠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를 살펴보니 범죄, 특히 사기 관련 기록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대부분의 한국 기록이 미국 입국심사에서 바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말해줬지만, 저의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 범죄 이력이 발각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ESTA 신청 과정에서 사건 사실을 숨기거나, 입국심사에서 따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복권 등 명확한 회복절차 없이는 범죄사실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미국 입국 #ESTA 범죄 기록 #미국 비자 거절
이웃 아이가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 가져간 경우 대처법
며칠 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 아이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아이가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집안에 있던 빵이나 음료, 과자 등 먹을 것들을 알아서 꺼내 먹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라, 두 차례 더 있었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던 간식만 줄어든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는 방에 두었던 오만 원 지폐 한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자 여러 봉지도 없어져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과자와 간식 등은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으나, 현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일을 파악하기 전에는 집 안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나 택배가 집에 자연스럽게 이동해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때문에 관리실에 여러 번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불안해서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와는 따로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알렸고, 추가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 경우, 사라진 현금과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이들이 자백한 물품(과자·음료 등)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 아이 무단침입 #집 물건 분실 #손해배상 청구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받는 절차와 주의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오피스텔에서 2년 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월세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은 종이계약서로 작성했고, 계약 만기 때 별도의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보내며 지내왔습니다. 이번 해 8월 중순에 회사 발령으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6월 말에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퇴실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짐은 모두 정리하여 8월 18일에 완전히 비웠고, 이 사실도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변경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그날 이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2달치 월세와 관리비, 퇴실 청소비를 제한 나머지 950만 원을 돌려받기로 구두로 정리했고, 이에 대한 문자 대화 내용도 보관 중입니다. 9월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듭 요청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받을 뿐, 아직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은행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던 내역, 임대차계약서 원본, 퇴거 관련 카톡 기록 및 사진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제가 더 확인하거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퇴거를 완료하였고, 임대인과 퇴거 일정을 카카오톡 등으로 협의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퇴거 완료의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임대인 보증금 미지급 #퇴거 후 보증금 청구
알바 임금체불과 갑질, 어떻게 신고하나요
한 달 전부터 동네에 새로 생긴 치킨집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가게 대표자와 간단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때마다 사장님이 "이따가 줄게"라고 하시더니, 결국 원본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저에겐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최소 5개월 근속이 원칙이라고 하셨고, 수습기간 한 달 동안은 월급이 다르게 책정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시급은 8,800원으로, 그때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사장님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기타 명목의 비용들을 공제하면서,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한 달 기준 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주당 10시간이었습니다. 근무가 막 시작된 시점이라 급여 내역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근무하는 내내 사장님이 매장 내 CCTV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틈만 나면 가게 전화로 “손 쓰는 게 느리다”, “치킨 이름 다 외웠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첫 출근하는 날, 15가지 치킨 메뉴 이름을 전부 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 괴로웠습니다. 또 새벽 2시 무렵에 불시에 전화를 걸어와, 청소가 덜 되었다고 다시 점검하라고 하시거나, 손님 클레임이 들어오면 교대 근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부당하게 느껴지는 말과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그만둬버리면 내가 네 월급 그냥 줄 수 있겠냐, 나중에 추가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위축될 만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미지급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위와 같은 갑질이나 강압적 언행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불교부는 그 자체로도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됩니다. 원본이나 사본이 없어도 단순 근무 사실만으로 권리 주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알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배송기사 연차수당 차별, 어떻게 대응하나
저는 대형마트에서 배송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동기들과 점심시간에 근무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미 몇 년 전에 입사한 기사들은 회사에서 하루 11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와 연차수당을 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 입사한 기사들은 하루 8시간만 인정받아 동일한 근무일수에도 연차수당이 저희보다 훨씬 적게 산정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나 업무 내용, 휴게시간 등은 모두 같고, 운행 배차나 일정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이런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연차휴가나 수당 산정에서 입사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60만 원 가까운 금전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했으나 회사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사 시기만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와 근무조건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 기준 및 수당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이 사내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휴게시간, 작업 장소 등 실질적 조건이 동일함에도 수당이나 복지에서 차이가 난다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차등지급 #배송기사 연차차별 #입사일 차별
임차인 부가세 환급 요구 대처 방법
카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21년 11월에 임차인인 김**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간이사업자였고, 저는 특약에 따라 월 임대료와 별도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지급·수령이 이뤄졌지만, 저는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에 대한 조항 없이 '부가세 납부'에 대해서만 특약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김** 씨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그때부터는 관련 자료를 요청받는 대로 준비해주었습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이 올해 9월에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의 요청대로 더 이상 부가세를 월세에 추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지급 내역에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근 임차인 측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2021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지급한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고, 부가세 상당액을 월세와 함께 수령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임차인에게 해당 부가세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사업자 시기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환급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반환 의무 발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임대차 부가세 반환 #간이사업자 임차인 #임차인 부가세 환급 요구
상가 임차인 법인 전환 시 10년 보호기간 리셋 여부
오피스 빌딩에서 쌀국수 전문점 상가를 임대 중이고, 지난 번에는 기존 임차인과 2025년 10월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진행되는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측에서 권리 양도나 명의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동의 없이는 임차인 외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기존의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법인 명의(상호는 동일)로 계약서를 바꾸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자리, 같은 음식점, 같은 업종인데, 그래도 신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임대인인 저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서 승계되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문제, 임대차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할지 여부,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재계약 시점과 보호기간 문제 등 세부적인 특약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10년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라 하더라도, 1) 만약 임차인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 신규 법인이 새롭게 보호기간(10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2) 명의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다고 본다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와 신규 법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만료 및 갱신거절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 조치(특약 등)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 시점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 리셋 여부, 또 임대인 입장에서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어떻게 계약서상에 반영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규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10년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명의변경 #임대차계약
오피스텔 퇴실 시 장판 눌림, 교체비용 나눠야 할까
지난주에 오피스텔에서 2년간 머문 뒤 이제 곧 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입주할 때부터 있던 장판과, 직접 구입해 들여온 3인용 패브릭 소파가 있습니다. 퇴실을 앞두고 청소를 하다가 소파를 들어보니, 받침대가 닿던 자리 중심으로 장판이 평평하지 않고 눌린 자국이 생겼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장판이 찢기거나 색이 벗겨지는 등 심각한 훼손은 전혀 없고, 그냥 눌렸다가 복구가 덜 된 듯한 흔적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 제가 한 번도 소파를 큰 폭으로 이동시킨 적은 없지만, 소파가 1~2cm쯤 밀리면서 눌림 자국 오른쪽은 약간 뜬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직접 방문해 점검을 하더니, 미적 기준상 지금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장판을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체 금액이 대략 50만 원이고, 부담을 절반씩 나누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견적서나 시공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안내받지 못했으며, 통화와 문자 등을 통해 구두로 전달만 받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인은 주택을 잘 관리하고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문구가 특약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판의 생활 손상이나 눌림 자국, 교체 기준에 관한 별도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실 장판에 소파로 인한 눌림 자국과 일부분의 들뜬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해당 교체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판의 눌림 자국 정도는 생활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흔적이므로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퇴실 #장판 눌림 자국 #소파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