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콘텐츠 사업 부업종 추가 및 세액감면 실무정리
3D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 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업으로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디지털 굿즈 소량 제작과 온라인 판매, 자체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작, 그리고 광고 영상 및 디지털 마케팅 대행 서비스까지 부업종으로 추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청년 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지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은 2025년 12월 23일 홈택스에서 마쳤고, 부업종 추가는 12월 27일경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업종으로 고려하는 업종코드를 임시로 찾아봤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 기타 잡화 소매업(47899),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광고대행업(73100) 등이 실제로 적합한 코드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적합하거나 활용 가능한 업종코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업종이라고 해도, 저는 본업의 확장선상에서만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어느 사업도 본업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D 콘텐츠 기반의 굿즈 판매는 자체 보유한 IP를 활용해 디지털 굿즈 위주로 한정된 목적의 부수 사업으로 하고, 교육 콘텐츠 역시 영상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에만 국한될 예정입니다. 광고나 디지털 마케팅 대행 서비스 역시 기존 제작 콘텐츠를 변형 사용하거나 추가 제공하는 정도로만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 중개나 인력 영업 등으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굿즈 및 교육 콘텐츠 판매와 대행업 등 부업종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도 주업종의 파생수익 또는 연장선상으로만 회계, 사업관리 측면에서 함께 묶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관련 자료에서, 창업 당시 "직접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청년 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부업종을 추가로 등록했을 때, 실제 실무에서는 기존 주업종 파생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등록 시점 이후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동종사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구분하거나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산업군이고 사업 흐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상 감면 인정 여부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종 추가 시 부업종코드 선택과 부가설명 작성, 매출 분리 회계처리 방법, 부업종 추가 시점 관리 등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자 내에서 부업종 추가 및 정정만 하는 것이 실제 사업 운영이나 세액감면 실익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타당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청년 창업 세액감면 범위는 사업자등록 당시 '직접 영위하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전체, 또는 본업 파생 수익이 원칙적입니다.
#3D 애니메이션 사업  #부업종 추가  #업종코드 선택  
SNS 대출사기 후 계좌정지 대응법
일전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급박하게 다가와서,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발견하고, 안내된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한누리캐피탈"이라는 금융사와 협력 중이라고 하면서, 제가 직장인 전용 "익산 전환자금 지원상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서 망설였지만, 바로 돈이 필요하다 보니 상대 안내에 따라 카카오뱅크 앱에서 '일시적 한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를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곧 이어 제 명의 계좌로 10만원씩 세 차례 입금해주는 척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제가 별도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하게 됐습니다. 송금할 때 상대가 보낸 카카오뱅크 계좌 명의는 김**, 박** 등 개인 명의였고,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최근 입출금 내역이 워낙 많아 인공지능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다'며, 만약 관련 은행 상담사가 전화를 하더라도 금융사기 예방 차원이니 '대출 심사 중'이라 답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곧 카카오뱅크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관련 계좌 거래 내역과 사유를 물었고, 저는 전해들은 대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은 송금 내역 증빙을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없고,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 계좌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여서, 타행 이체도 불가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추후 경찰서 신고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명이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 과정에서 개인 명의 다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대출사기  #SNS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해제  
어머니 유품과 선물 소유권 정리 방법
친정어머니가 계신 아파트에서 제가 직접 생활용품과 가구들을 정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등기이전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아무도 살지 않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개인 소지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가족들이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함께 마련한 각종 선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보관 중인 신용카드 내역에는 그동안 저를 포함한 친형제들이 마음을 모아 어머님께 선물로 드린 물품(안마기, 오디오, 금반지 등)의 결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 동생과 오빠가 각각 집에 들어와 자기가 직접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지정하거나, 일부는 이미 가져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갈등 없이 서로 의견을 맞췄지만, 이후 아파트 소유와 별개로 사망 전까지 어머님의 생필품 및 선물 가전 등 집안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제 동생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동생은 어머니 몫으로 각자 사준 선물만이라도 다시 각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일부 물건을 처분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 장례 이후로 아파트 집문서를 제 명의로 변경까지 마쳤는데, 남아 있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이후 추가적으로 동생이 가져간 선물 또는 소모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들 동의 없이 집 안 남은 물건에 대한 처분이나 출입 제한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파트가 이용자님 명의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어머님 유품·가전 등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  #가족 선물 소유권  #상속재산 분할  
동의 없는 인감도장 사용 시 대처 방법
작년 여름, 저는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거인의 모친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류에는 마치 저와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보증을 서기로 합의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저는 이런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평소 그런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상황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동거인 모친께 직접 전화를 거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휴대폰 음성녹음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통화에서 동거인 모친은 단순히 은행에서 자금 흐름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계속 저와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맡겨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정리한 가계부를 따로 만들어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너무 과도한 보증 책임이나 공동 채무 조건이 들어가 있다며, 본인 동의 없이 인감도장이 찍힌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통화 녹음에도 동거인 모친께서 저나 어머니가 부재 중일 때 동거인의 협조를 받아 인감도장을 가져와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관련 상황에서 진술해 줄 수 있지만, 현재 입장이 모호해 협조가 어렵습니다. 동거인 모친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로 저나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인감도장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해 작성된 채무 보증 계약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이런 문서를 제시해 금전을 요구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대화 녹음 등 관련 증거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의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 실제로 보증금 지급 등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거인 모친이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무단 사용  #사문서위조죄  #보증 계약 무효  
오피스텔 거래 후 누수·마루 교체 책임 범위
작년 12월 18일에 25평형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잔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잔금일 전부터 천장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보여서, 우선 배관 전문 업체를 불러 1차적으로 천장 일부를 뜯어서 누수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며칠 뒤 아래층에서 다시 누수 문제가 불거져, 매수인과의 통화 끝에 잔금 정산 이후 2차 공사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각자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 2차 공사는 저 혼자 입회하고 마무리하였고, 관련 내용은 문자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차 공사 후에도 전문가가 점검해보니 남아 있던 알수 없는 습기가 조금씩 스며 나오면서, 누수의 원인이 기존에 남은 ‘잔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실 바닥 마루 일부(가로 18cm, 세로 28cm 정도)를 대패로 들어 올렸고, 그 부근에 색이 약간 바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이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첫 공사 직후에도 보수 예정인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바닥이 부분적으로만 복원될 경우 기존 마루와의 색이 눈에 띄게 다르다며, 전체 거실 마루를 아예 새로 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 비용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부분 시공은 색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제가 법적으로 수리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전체 마루 교체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수인이 주장하는 전체 마루 교체는 실사용 및 거래 목적 달성에 본질적 장애가 존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누수  #매매 후 하자  #마루 보수 책임  
봉양합가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저는 어머니와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부터 독립해 혼자 살았고 주민등록상 세대도 분리해서 생활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어머니 연세가 65세를 넘으신 상태라 돌봄을 위해 주소지를 합치고 다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은 실제로 거주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매수해 현재까지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3,900만 원이고,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7,800만 원 정도입니다. 봉양 목적의 합가 이력이 있을 때, 이처럼 분리 거주와 합가를 거친 뒤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봉양합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가가 봉양 목적임이 주민등록 등이나 실제 생활형태로 확인되어야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봉양합가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주택 합가 세금 혜택  
집행유예 중 실형 선고 시 복역 기간 안내
택배 기사로 일하던 중, 1년 전에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상대방을 밀쳐서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출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그대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송 중 정차 문제로 경찰과 시비가 생겼고 언성이 높아지다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판결문을 받아보니,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에 대해 판결문에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선고받은 징역 1년 4개월만 복역하는 건지, 혹시 두 기간이 합쳐져 총 2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판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기존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하므로, 징역 1년과 새로 받은 1년 4개월이 모두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실형 선고 복역 기간  #두 형 합산 집행  
투룸 재계약 시 월세 5% 인상 제한 적용
2023년 9월에 제 동생과 함께 오피스텔 투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소유자인 김**님과 구두로 1년간 임대하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임차인 명단에는 제 동생 혼자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는 임차인 명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동생이 이사를 가면서 저희 집에 다른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김**님과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 계약서에는 저와 새 룸메이트 두 사람 모두 임차인으로 명확하게 포함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9월이 다가오자 김**님이 월세를 기존보다 12만 원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주변에서 듣기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처음엔 임차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두 번째 계약 때 비로소 임차인이 되었던 경우에도 저에게 갱신요구권과 월세인상 제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번 갱신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24년 9월 새 계약서에 이용자님이 임차인으로 새로 포함되어 체결하였다면 이 시점을 임대차 계약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차 재계약  #월세 5% 인상 제한  #갱신요구권  
치료비 명목 빌린 돈, 사기죄 신고될까
지난 겨울, 동창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돈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었고, 급하게 마련해야 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아버지 치료비가 부족한데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움을 청해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씩 갚겠다고 문자를 보내며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자꾸 사정이 생겼다며 상환을 미뤘습니다. 빌린 돈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병원비로 사용했으나, 상당 부분은 도박자금과 다른 신용카드대금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제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상환 약속 내용, 실제 일부 지급 내역 등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치료비 명목 대여  #사기죄 신고  #빌린 돈 용도  
강제추행 오해 신고 시 경찰 조사 대응법
한 달 전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박**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도중에,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제 목에 남은 흔적(일명 키스마크) 때문에 박**이 불쾌해하며 더 이상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쟁이 오가게 되었고, 저는 격앙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손대지 마세요”라고 언급하면서 소란이 커졌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집으로 찾아오고, 저는 현장에서 박**이 저를 잡거나 밀쳐낸 행동 때문에 불쾌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실제로 박**이 저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의도나 행동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팔을 잠시 잡은 것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의 대화나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 녹취나 문자,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 안에는 다른 제3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있었던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박**에게 강제추행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저의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제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팔을 잡은 행동이 성적 의도가 명백하거나 신체 일부를 특정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오해  #진술 번복  #성추행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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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콘텐츠 사업 부업종 추가 및 세액감면 실무정리
3D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 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업으로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디지털 굿즈 소량 제작과 온라인 판매, 자체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작, 그리고 광고 영상 및 디지털 마케팅 대행 서비스까지 부업종으로 추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청년 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지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은 2025년 12월 23일 홈택스에서 마쳤고, 부업종 추가는 12월 27일경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업종으로 고려하는 업종코드를 임시로 찾아봤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 기타 잡화 소매업(47899),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광고대행업(73100) 등이 실제로 적합한 코드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적합하거나 활용 가능한 업종코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업종이라고 해도, 저는 본업의 확장선상에서만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어느 사업도 본업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D 콘텐츠 기반의 굿즈 판매는 자체 보유한 IP를 활용해 디지털 굿즈 위주로 한정된 목적의 부수 사업으로 하고, 교육 콘텐츠 역시 영상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에만 국한될 예정입니다. 광고나 디지털 마케팅 대행 서비스 역시 기존 제작 콘텐츠를 변형 사용하거나 추가 제공하는 정도로만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 중개나 인력 영업 등으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굿즈 및 교육 콘텐츠 판매와 대행업 등 부업종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도 주업종의 파생수익 또는 연장선상으로만 회계, 사업관리 측면에서 함께 묶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관련 자료에서, 창업 당시 "직접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청년 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부업종을 추가로 등록했을 때, 실제 실무에서는 기존 주업종 파생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등록 시점 이후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동종사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구분하거나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산업군이고 사업 흐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상 감면 인정 여부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종 추가 시 부업종코드 선택과 부가설명 작성, 매출 분리 회계처리 방법, 부업종 추가 시점 관리 등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자 내에서 부업종 추가 및 정정만 하는 것이 실제 사업 운영이나 세액감면 실익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타당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청년 창업 세액감면 범위는 사업자등록 당시 '직접 영위하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전체, 또는 본업 파생 수익이 원칙적입니다.
#3D 애니메이션 사업  #부업종 추가  #업종코드 선택  
SNS 대출사기 후 계좌정지 대응법
일전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급박하게 다가와서,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발견하고, 안내된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한누리캐피탈"이라는 금융사와 협력 중이라고 하면서, 제가 직장인 전용 "익산 전환자금 지원상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서 망설였지만, 바로 돈이 필요하다 보니 상대 안내에 따라 카카오뱅크 앱에서 '일시적 한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를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곧 이어 제 명의 계좌로 10만원씩 세 차례 입금해주는 척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제가 별도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하게 됐습니다. 송금할 때 상대가 보낸 카카오뱅크 계좌 명의는 김**, 박** 등 개인 명의였고,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최근 입출금 내역이 워낙 많아 인공지능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다'며, 만약 관련 은행 상담사가 전화를 하더라도 금융사기 예방 차원이니 '대출 심사 중'이라 답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곧 카카오뱅크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관련 계좌 거래 내역과 사유를 물었고, 저는 전해들은 대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은 송금 내역 증빙을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없고,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 계좌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여서, 타행 이체도 불가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추후 경찰서 신고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명이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 과정에서 개인 명의 다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대출사기  #SNS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해제  
어머니 유품과 선물 소유권 정리 방법
친정어머니가 계신 아파트에서 제가 직접 생활용품과 가구들을 정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등기이전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아무도 살지 않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개인 소지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가족들이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함께 마련한 각종 선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보관 중인 신용카드 내역에는 그동안 저를 포함한 친형제들이 마음을 모아 어머님께 선물로 드린 물품(안마기, 오디오, 금반지 등)의 결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 동생과 오빠가 각각 집에 들어와 자기가 직접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지정하거나, 일부는 이미 가져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갈등 없이 서로 의견을 맞췄지만, 이후 아파트 소유와 별개로 사망 전까지 어머님의 생필품 및 선물 가전 등 집안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제 동생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동생은 어머니 몫으로 각자 사준 선물만이라도 다시 각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일부 물건을 처분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 장례 이후로 아파트 집문서를 제 명의로 변경까지 마쳤는데, 남아 있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이후 추가적으로 동생이 가져간 선물 또는 소모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들 동의 없이 집 안 남은 물건에 대한 처분이나 출입 제한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파트가 이용자님 명의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어머님 유품·가전 등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  #가족 선물 소유권  #상속재산 분할  
동의 없는 인감도장 사용 시 대처 방법
작년 여름, 저는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거인의 모친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류에는 마치 저와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보증을 서기로 합의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저는 이런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평소 그런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상황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동거인 모친께 직접 전화를 거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휴대폰 음성녹음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통화에서 동거인 모친은 단순히 은행에서 자금 흐름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계속 저와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맡겨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정리한 가계부를 따로 만들어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너무 과도한 보증 책임이나 공동 채무 조건이 들어가 있다며, 본인 동의 없이 인감도장이 찍힌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통화 녹음에도 동거인 모친께서 저나 어머니가 부재 중일 때 동거인의 협조를 받아 인감도장을 가져와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관련 상황에서 진술해 줄 수 있지만, 현재 입장이 모호해 협조가 어렵습니다. 동거인 모친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로 저나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인감도장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해 작성된 채무 보증 계약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이런 문서를 제시해 금전을 요구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대화 녹음 등 관련 증거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의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 실제로 보증금 지급 등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거인 모친이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무단 사용  #사문서위조죄  #보증 계약 무효  
오피스텔 거래 후 누수·마루 교체 책임 범위
작년 12월 18일에 25평형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잔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잔금일 전부터 천장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보여서, 우선 배관 전문 업체를 불러 1차적으로 천장 일부를 뜯어서 누수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며칠 뒤 아래층에서 다시 누수 문제가 불거져, 매수인과의 통화 끝에 잔금 정산 이후 2차 공사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각자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 2차 공사는 저 혼자 입회하고 마무리하였고, 관련 내용은 문자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차 공사 후에도 전문가가 점검해보니 남아 있던 알수 없는 습기가 조금씩 스며 나오면서, 누수의 원인이 기존에 남은 ‘잔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실 바닥 마루 일부(가로 18cm, 세로 28cm 정도)를 대패로 들어 올렸고, 그 부근에 색이 약간 바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이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첫 공사 직후에도 보수 예정인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바닥이 부분적으로만 복원될 경우 기존 마루와의 색이 눈에 띄게 다르다며, 전체 거실 마루를 아예 새로 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 비용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부분 시공은 색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제가 법적으로 수리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전체 마루 교체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수인이 주장하는 전체 마루 교체는 실사용 및 거래 목적 달성에 본질적 장애가 존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누수  #매매 후 하자  #마루 보수 책임  
봉양합가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저는 어머니와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부터 독립해 혼자 살았고 주민등록상 세대도 분리해서 생활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어머니 연세가 65세를 넘으신 상태라 돌봄을 위해 주소지를 합치고 다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은 실제로 거주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매수해 현재까지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3,900만 원이고,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7,800만 원 정도입니다. 봉양 목적의 합가 이력이 있을 때, 이처럼 분리 거주와 합가를 거친 뒤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봉양합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가가 봉양 목적임이 주민등록 등이나 실제 생활형태로 확인되어야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봉양합가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주택 합가 세금 혜택  
집행유예 중 실형 선고 시 복역 기간 안내
택배 기사로 일하던 중, 1년 전에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상대방을 밀쳐서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출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그대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송 중 정차 문제로 경찰과 시비가 생겼고 언성이 높아지다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판결문을 받아보니,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에 대해 판결문에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선고받은 징역 1년 4개월만 복역하는 건지, 혹시 두 기간이 합쳐져 총 2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판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기존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하므로, 징역 1년과 새로 받은 1년 4개월이 모두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실형 선고 복역 기간  #두 형 합산 집행  
투룸 재계약 시 월세 5% 인상 제한 적용
2023년 9월에 제 동생과 함께 오피스텔 투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소유자인 김**님과 구두로 1년간 임대하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임차인 명단에는 제 동생 혼자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는 임차인 명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동생이 이사를 가면서 저희 집에 다른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김**님과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 계약서에는 저와 새 룸메이트 두 사람 모두 임차인으로 명확하게 포함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9월이 다가오자 김**님이 월세를 기존보다 12만 원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주변에서 듣기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처음엔 임차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두 번째 계약 때 비로소 임차인이 되었던 경우에도 저에게 갱신요구권과 월세인상 제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번 갱신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24년 9월 새 계약서에 이용자님이 임차인으로 새로 포함되어 체결하였다면 이 시점을 임대차 계약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차 재계약  #월세 5% 인상 제한  #갱신요구권  
치료비 명목 빌린 돈, 사기죄 신고될까
지난 겨울, 동창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돈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었고, 급하게 마련해야 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아버지 치료비가 부족한데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움을 청해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씩 갚겠다고 문자를 보내며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자꾸 사정이 생겼다며 상환을 미뤘습니다. 빌린 돈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병원비로 사용했으나, 상당 부분은 도박자금과 다른 신용카드대금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제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상환 약속 내용, 실제 일부 지급 내역 등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치료비 명목 대여  #사기죄 신고  #빌린 돈 용도  
강제추행 오해 신고 시 경찰 조사 대응법
한 달 전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박**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도중에,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제 목에 남은 흔적(일명 키스마크) 때문에 박**이 불쾌해하며 더 이상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쟁이 오가게 되었고, 저는 격앙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손대지 마세요”라고 언급하면서 소란이 커졌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집으로 찾아오고, 저는 현장에서 박**이 저를 잡거나 밀쳐낸 행동 때문에 불쾌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실제로 박**이 저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의도나 행동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팔을 잠시 잡은 것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의 대화나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 녹취나 문자,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 안에는 다른 제3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있었던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박**에게 강제추행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저의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제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팔을 잡은 행동이 성적 의도가 명백하거나 신체 일부를 특정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오해  #진술 번복  #성추행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