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중복청구 정리 방법
얼마 전, 지인 소개로 초대받은 일반인 투자 동호회에서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식 공부 목적으로 모인 단체인 줄 알았고, 여러 명의 운영자가 직접 수익 인증 자료나 투자 강의 영상을 제공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투자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운영진 명의로 안내받은 여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그중 일부 계좌는 타인의 신분으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체 내역과 비교해 보니 같은 금액이 여러 운영자들과 겹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기로 인해 저는 청주지방법원에 김**, 박**, 이** 등 3명을 상대로 4,800만 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해 두었으며, 그 외에 서**, 윤** 등에 대해선 각각 2,150만 원과 5,900만 원 배상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범으로 지목된 조**이 1억 1천만 원 관련해 실형 판결을 받았는데, 조** 측에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강**에 대한 공판이 곧 예정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1억 1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억 1천만 원 중 8,400만 원은 앞서 청주지방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신청한 운영자들과 실제로 피해금이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각 법원의 재판별로 손해배상명령을 따로 신청하거나 준비하면서, 동일한 피해금이 여러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신청서에는 이를 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는 피해 금액이 있을 때, 신청서 상에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재판부마다 실제 피해액 계산이나 청구 순서를 알기 쉽게 정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적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여러 명을 대상으로 피해금이 중첩되어 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손해배상명령신청서의 금액과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면 되는지요?
답변
여러 명의 피고인에게 동일 피해금에 관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각 신청서에 '이 금액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일 취지로 청구 중'임을 기재합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피해금 중복
문틈에 손 끼임 사고, 상해죄 해당과 방조 책임 정리
지난주 아파트 거실에서 동생인 김**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서재로 나가려다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김** 씨가 갑자기 문을 힘껏 닫으면서 제 손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찢어진 걸 확인하고, 바로 집에 있던 소독약으로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뼈에 이상은 없는 것 같아 병원엔 바로 가지 않았고, 집에서 가능했던 처치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김** 씨 친구 이** 씨가 함께 있었는데, 처음부터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쳐서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칠 때, 이** 씨는 멀리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영상에는 사고 전후 상황 대부분이 빠져있고, 제가 큰 소리 내는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시끄러운 소리에 아랫집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관이 간단히 경위를 물어봤고, 양측 진술을 들은 뒤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메모만 남겼습니다. 김** 씨는 문을 세게 닫았던 것은 인정했지만, 이** 씨는 촬영 장면 외에는 상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제가 응급처치하는 걸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나 치료 영수증 등 관련 의료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김** 씨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씨가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 씨가 문을 닫을 때 이용자님의 손이 문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상해사고 #문틈 손 다침 #가족 상해죄
공동거주 지인 폭력 퇴실 후 손해배상 청구 방법
원룸에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공동 거주를 시작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자 나눠 내기로 약속하고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진행되었고, 월세는 제가 20만 원, 상대방이 4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갑자기 책상을 밀어버려 그 충격에 제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입이 깨진 직후에는 치료비와 관련해 보상해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전에도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제 뺨을 친 적이 있어 이런 과거 사건도 함께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치과에 내원했고,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며, 초기 진단서와 치료비 관련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치료는 신경치료 등 상해 부위가 있어 치과에서는 13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예상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별도로 만나 피해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상대방은 처음에는 400만~500만 원까지도 합의 가능하다고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월세 미납분 및 공과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200만 원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입금된 것은 월세와 공과금을 차감한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적인 언행과 신체적 폭행이 반복되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와 보증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는 연락도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제가 집을 떠나게 된 경우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제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 5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또는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정 소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아 상해와 같은 치료비는 전액 실손 보전 원칙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초진기록 진단서, 영수증, 치료비 예상 견적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공동거주 폭력 #지인 폭행 손해배상 #임대차 해지 귀책
성범죄 피해 후 숙박비 배상 청구 절차
삼촌의 지인으로부터 스토킹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로 피해를 입게 된 일이 있습니다. 범행은 제가 평소 찾던 동네 공부방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사람은 제 개인정보와 가족 상황을 이미 상세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사건 후 실질적인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꼈고, 어머니와 함께 본래 거주하던 아파트가 아닌 인근 모텔에서 일정 기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안내로 심리치료와 정신적 컨설팅을 받으며, 일정 기간 외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 저와 어머니가 자비로 모텔비를 지출하며 거주한 날들이 상당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숙박비와 생활비는 대부분 계좌이체 기록이나 카드 결제로 남아있고, 관련 영수증 등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곧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와 같은 숙박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배상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자료 준비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발생 비용의 직접성과 필요성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일상 거주가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거주이전 및 숙박비 부담이 실제로 피해회복에 필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숙박비 #스토킹 피해 배상 #강제추행 손해배상
오피스텔 가계약 후 계약파기시 반환방법
신축 오피스텔 원룸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에, 중개사무소의 권유로 40만원을 가계약금 형태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안내는 문자 메시지로 받았으며, 메시지에는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임대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정식 계약서는 나중에 직접 만나 작성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주방 공간에 설치된 조리대가 과거 사무실 용도였는지 일반 세면대와 유사한 형태여서 이상하다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사는 "업무시설이었으나 거주용으로 변경 사용 중이고, 이런 시설은 임대인들이 필요에 따라 바꿔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옷장 문이나 창틀 등 여러 하자 부분이 있었는데 "계약 시점에 수리를 모두 해준다"고 구두로만 약속을 들었고, 가계약금 입금 독촉이 2차례 더 있었습니다. 계약상 임대인은 자매 명의였으나, 한 명의 신분증만 사진으로 받아서 확인했고 다른 한 명에 대한 위임이나 본인확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문의했지만 중개사는 "임대인이 모두 직접 나오기 어렵다"며 사진 확인만으로 족하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측에서는 건축물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오피스텔 전체 전용면적이 700㎡가 넘어선다는 점은 사전에 안내받았으나, 실내에 간이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용도 위반 가능성, 또는 입주 후 전입신고·전기 사용 등과 관련한 주거 리스크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추후 전달받은 안내문에는 단지 전입신고만 가능하다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이후 수리 이행 여부와 설명 의무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뢰에 문제가 생겨 임차 의사 철회를 밝히자, 저에게 중개업소는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바로 요구했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는 부가세 10%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면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확인설명서 등 공식 문서는 한 번도 전달받은 바 없으며, 계약 전 과정에서 권리관계, 주거 위험, 건축물 용도 위반 등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40만원과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금 송금은 청약과 승낙 등 계약 성립의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임대차계약 체결로 봅니다. 메시지 안내 및 구두 약속만으로는 실질적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가계약금 반환 #중개보수 환불 #임대차계약 미성립
임대차 종료 후 하자 수리비 청구 요약
입주 전 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주방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새어 바닥 전체가 젖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통보했더니 해당 배관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 일단 급히 수리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입주 예정일보다 3주 넘게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어린 자녀와 짐을 들고 임시로 지인 집에 머물렀습니다. 도배와 장판, 전기설비까지 침수 피해로 모두 교체해야 해서 업체를 불러 본인이 비용을 지불했고, 총 250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영수증도 전달했고, 나중에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주 이후에도 싱크대 인근은 주기적으로 물이 새서 임대인이 지인 기사와 함께 방문해 재차 보수했고, 드레스룸 천장에서도 누수가 있어 벽에 곰팡이가 피고, 보관하던 의류와 이불도 망가졌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발생은 모두 문자와 사진으로 임대인에게 알려드렸고, 서로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시면서, 변상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래 거주한 점을 들어 도배·장판 손상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특약은 없고, 관련 피해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까지 마쳤고, 누수와 하자 수리 관련 영수증 등 자료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건강 문제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특별한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입주 전 하자 수리 비용과 반복된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임차 종료 후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목적물 하자에 대한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하자 발생을 즉시 통보했고, 임대인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비용을 썼다면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수 피해 손해배상 #임대차 하자 수리비 청구 #임대인 수리 거부
충전소 차량번호 촬영·클라우드 저장 시 개인정보보호 방법
저는 소규모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충전 구역과 주차장 관리 효율을 위해 카메라 기반 차량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차량이 충전소에 진입하거나 주차면에 머무를 때, 천장형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받아 번호판을 OCR로 읽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원본 파일이나 캡처 이미지는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엣지 장비에서 바로 삭제해 잔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salt-hash값으로 변환해서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서버에는 토큰화된 번호와 해당 주차면의 사용 여부, 출차시각 등 극히 단순한 정보만 따로 저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국과 아시아에 분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토큰화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주차점유정보 등도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에 저장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에는 얼굴·음성·차량 내부 등 외부인의 신원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일체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 촬영·이용 등에 관한 안내판이나 사전 동의 절차, 국외 이전 관련 동의 및 방침 마련 등이 존재하지 않고, 공식 절차 역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가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범주에 들어가는지, OCR로 읽어 암호화한 차량번호만 처리한다면 실제 법적 판단에서 어느 수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버가 미국 등으로 이전될 때 이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가능성이나, 기존 행정처분·판례 또는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제시한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도, 안내판·고지·동의 절차 그리고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준비할 때 저 같은 사업자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점이나 주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까요?
답변
차량번호는 단독 저장 시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차위치·사용내역 등과 결합할 때 특정 개인과 연관될 소지가 있어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해시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대학 합격 번복 위자료 청구 방법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일본어과 입시에서 본인이 한 차례 추가합격 연락을 받고 바로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이틀 뒤 학교에서 전산 문제를 이유로 합격이 아니었다고 번복 통보를 받은 상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등록 확인 전화 이후 곧바로 등록금을 납부했고, 이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합격 가능성에 기반하여 환불을 거부하려 했으나 학교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수일 내에 등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예비합격 번호가 변경 재부여되는 과정에서도 전산상 혼란이 있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예비번호가 있었지만 추가 연락 없이 그 해에 입학이 무산되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올해 최종 추가합격 번호를 확인해 보니, 애초 부여되었던 예비번호 순번이면 충분히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금전적인 실질 손해(학원비, 교재비 등)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합격 및 등록금 납부라는 결정 이후에 번복이 되어 극심한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증거로는 합격 통지, 등록금 환불 내역, 학교 홈페이지의 최종 추가합격자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행정 착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혹시 청구한다면 진행 방식(내용증명 발송 등)과 통상적으로 주장 가능한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시와 관련된 학교의 실수나 업무 착오는 사회통념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합격과 등록금 납부까지 마쳤다면 일정 수준의 법률관계 성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학 합격 번복 #추가합격 취소 #입학 번복 피해
설명과 다른 학원 수업, 환불 및 추가비 청구 대처법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디자인 학원에 4개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수강료를 송금하였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학원장인 박**님이 실기 준비와 포트폴리오 제작을 하나하나 지도해주겠다고 설명했기에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수업은 대리 강사가 맡았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피드백이나 진학 준비는 개별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유튜브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박**님은 동물관련학과·수의대 선발시험인 펫케어 체험 지원을 학원생 전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원하는 학생만 참여 가능하다고 했던 설명과 다르게 저에게도 별도의 실습비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펫케어 코스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니, “합격률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강신청 당시 받은 종이 영수증과 온라인 이체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만, 박**님이 작성한 계약서는 학원에만 보관 중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환불이나 중도해지 관련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설명과 다르게 강의가 진행되고,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사실상 강제로 신청시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불이나 불공정 운영 문제로 민원 제기 및 영업정지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광고 시 약속된 내용(학원장 박**의 지도 등)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증빙자료를 토대로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학원 환불 #수강료 감액 #추가비 강요
오피스 분전반 제어장치 개발·설치 인증 절차 요약
상업용 오피스 빌딩의 각 층 분전반 내부에 사용할 전원 제어 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어 장치는 220V AC를 받아 내부적으로는 12V DC 미만에서 동작하고, Wi-Fi 통신 기능과 릴레이 방식으로 각 층별 부하의 전원을 선택적으로 원격 제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본체에는 보조용 배터리도 탑재할 예정이며, 회로 부품은 모두 시중에서 KC 인증을 받은 부품을 조립해서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분전반 내 차단기 이후 구간만 제어하며, 차단기 자체는 조작하지 않습니다. 설치들은 주로 사무실 용도의 상업용 건물 각 층의 분전반 케이싱 내에 들어갈 예정이고, 최대 20~50A 전류를 수용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 장치로 8개별 회로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직접 설치 작업이나 관리는 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 전기 협력업체와 계약해서 시공 및 장기 유지 관리를 전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유 또는 직접 관리하는 건물에만 우선 도입할 계획인데, 추후에는 분양 또는 외부 업체와 계약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쪽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향후 제품 출시에 대비해 KC 인증 절차를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구조와 용도, 전압·전류 스펙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이나 전기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같은 전기 관련 법령이나 인증 기준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장치 개발 및 실제 설치·운용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인증, 시공에 필요한 자격(전기기사 등), 인허가 요건, 또는 주의할 기타 법적·행정적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기가 분전반 내부 교체·확장용 전력제어기로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분전반 제어장치 KC인증 #오피스 분전반 설비기준 #전기제품 안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