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리모델링 잔금과 하자 문제 해결법
빌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뒤, 시공사 측은 며칠 전부터 잔금 지급을 여러 차례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건물 현관 안내문에는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가 지나고 8일이 더 지난 현재, 집 안 곳곳에서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탁실 수도꼭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벽지와 장판이 군데군데 들뜨거나 접착이 불량하며, 각 방마다 칼자국이나 흠집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또 주방 쪽 수도전과 벽 사이 마감 처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 물이 스며드는 현상도 있습니다. 몇 차례 시공사 직원이 와서 손을 보긴 했지만, 오히려 추가로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다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별도의 ‘공사 완공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하자 내용을 모두 각 항목별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시공사에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전화나 방문 때 구두로 말씀만 드렸을 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처럼 증거로 남을만한 서면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측이 계속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하자 처리가 끝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잔금 지급과 하자 보수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며, 하자가 중대할 경우 잔금 전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자  #잔금 지급 유보  #빌라 공사 불량  
임신중절 요구 갈등과 결혼 약속 이행 관련 상황 정리
사귄 지 11개월 정도 된 사람과 서로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최근 두 집안 모두 만나 인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 5주 차로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만 36세로,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뜻은 양가 상견례와 결혼식을 서두르고, 출산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책임 있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박사 과정 중이고 여러 사정이 있다며,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쯤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를 갖자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지금 경제적·심리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중절을 반복해서 권하고 있고, 임신 과정에 대해서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각자 가족에게 아직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자며 말린 적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워낙 달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임신중절 문제에 있어 각자의 권리,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임신을 유지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제가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양가의 입장 충돌이나 약속 불이행이 생긴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 할 점이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임신중절 가능 여부는 현행법상 24주 이내에 산모가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신중절을 강요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 갈등  #결혼 약속 불이행  #임신 출산 결정권  
경찰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법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지인인 김**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현장에 있었지만 곧장 자리를 피했고, 이후 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가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해왔지만, 아직까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 두 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참고인인 제가 앞으로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는지, 또 혹시 참고인 신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목격 사실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언제든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식 연락(전화, 문자,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찰 참고인 출석  #참고인 조사 준비  #참고인 권리  
경찰 폭행 사건 참고인 의견서 제출 방법
직장에서 회식이 끝난 뒤 오랜 친구와 말다툼이 심해졌을 때 제가 직접 112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친구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친구가 소리치며 경찰관 어깨를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저는 참고인으로 분류되고, 경찰관이 피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는 바로 연행되었고, 며칠 뒤 풀려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는데, 진행되는 내용이나 제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친구가 모든 행위를 시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과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려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제가 탄원서나 처벌불원서 같은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향후 수사나 재판에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구속 상태인데 혹시 추가로 구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판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절차마다 참고인이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고인은 수사기관·법원에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 참고는 되지만,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공익침해 요소가 있는 범죄에서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경찰관 폭행 참고인  #공무집행방해 탄원서  #처벌불원서 제출  
임대인 경찰 폭행, 심신미약 주장 방법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인 저는 집주인 박**님과 분쟁이 발생해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측의 신고로 출동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사 중에 집주인과 여러 차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언성을 높이던 집주인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경찰이 저와 집주인 모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라고 판단해서, 양측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집주인은 경찰에 큰 소리로 반박하며 등으로 경찰을 밀쳤고 한 차례 넘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집주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파출소로 데려갔고, 집주인은 이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집주인 박**님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사무실 직원들과 추가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집주인이 몇 개월 전부터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집주인 본인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자료가 필요한지, 실제로 법적인 심신미약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료기록과 의사의 상세 진단서, 약물 복용 내역, 장기적 치료 이력 등 객관적 근거가 핵심적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임대인 경찰 폭행  #심신미약 주장  #우울증 판단력  
심신미약 진단으로 형 줄이는 방법과 사건별 대응 절차
작년 여름 친구와 갈등이 심해져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폭행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에서는 자료를 검찰로 넘긴다고 안내해줬지만, 그 이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따로 받지 못해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음주 문제로 실내외 흡연 및 경찰 출동 요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어 경찰,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겹치면서 문서도 많아지고 상황이 복잡해져서 사건마다 대응 방법을 정리하거나 체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폭행 피해자로서 법원에서 증언할 기회도 있었고, 사건 결과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담은 서면을 판사님께 전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연루된 지인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로 한 달 만에 보호관찰로 전환되어 풀려났고, 최근에는 집행유예 기간도 종료되었습니다. 가정법원 관련 사건으로 저는 보호관찰 5개월과 치료 프로그램을 5개월간 병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신경이 많이 예민해졌고,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사건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심신미약 진단을 받으면 형을 줄이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받고, 그 결과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하거나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심신미약 진단서를 받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정확한 감정 또는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일반 진단서보다는 사법감정 또는 진단서 내 기소일·범행시점 정신상태가 관련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진단  #형사사건 절차  #치료이수 확인서  
주방 서랍 마감 불량 시 교체 요구 방법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한샘 바흐라인 최고가 제품의 주방가구를 계약하여 설치하였고, 시공이 끝난 후 서랍 12개 중 일부에서 바닥 마감 처리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 서랍을 열 때마다 바닥 부분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업체에 바로 문의해서 AS 접수를 했고,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서랍문과 하단부에 ㄱ자 형태의 금속 부품(경첩이라고 들었습니다)을 추가로 달아주셨지만, 중간 정도 거리(약 2~3미터)에서 보면 여전히 하단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상 이 정도면 하자가 아니라고 했고, 결국 서랍 12개 중 2개만 교체해주고, 나머지 10개는 교체나 별도의 수리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받은 설계 도면이나 카탈로그, 그리고 제품 설명 자료 어디에서도 서랍 하단 내부 바닥이 일부 노출된다거나, 마감이 덜 돼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AS 접수할 때 업체에서 처음에는 문제를 인정하고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까지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교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시공 마감 검수를 위해 가족 중 인테리어 업계에 있는 동생이 동행했는데, 동생도 서랍 내부 하단이 그대로 노출되는 건 고급 라인에서는 원래 허용이 안 된다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약 해지나 전체 서랍 교체,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든 국토부 기준이 이런 명확한 하자 상황에도 실제로 교체나 보수 거부의 근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 도면·카탈로그와 실제 설치품이 다르고, 하단 마감 불량이 고급 사양 제품 기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증거(사진, 업계 관행 등)가 있으면 하자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주방가구 마감불량  #한샘 바흐라인 하자  #주방 서랍 교체 요구  
경미한 경찰관 밀침 후 처벌과 대처 요약
저는 지적장애 2급과 왜소증 6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녁쯤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시간을 보냈다가, 예상치 못하게 언쟁이 심하게 오가던 중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한 뒤 경찰관 두 분이 집에 도착했고, 당시 친구는 상당히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친구가 짜증을 내며 경찰관 한 분을 손으로 한 번 살짝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주변인 모두 별다른 부상이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이틀 정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친구는 그 일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 역시 곧바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라 사적 합의 같은 절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구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장애가 있는 저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될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 시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부상 없는 경미행위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밀침  #반성문 제출  
룸메이트와 공동 임대 보증금 분배 기준
고등학교 친구와 같이 서울 강서구에 원룸을 공동 명의로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두 명 이름이 모두 들어갔고, 계약서상 세대주는 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저희가 절반씩 나눠 각자 본인 몫을 송금해서 임대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저의 생활용품과 가구 등 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사정이 생겨 두 사람 모두 현재 방에는 살고 있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룸메이트가 갑자기 본인 짐을 먼저 전부 챙겨 나간 후 연락이 거의 두절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SNS로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보증금 자기 몫을 나눠서 주면 안 되냐”고 요구해왔습니다. 원래 계약 만기는 약 2주가량 남아 있는데, 임대인에게는 아직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 역시 저에게만 연락해서 보증금 반출이나 퇴실 관련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임대인과 정산을 끝내지도 않았고,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룸메이트의 보증금 분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상 보증금은 저만 임대인으로부터 한 번에 돌려받는 구조인데, 룸메이트와의 최종 보증금 정산이나 법적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과 최종 정산이 끝난 후 받은 보증금만 두 당사자가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룸메이트 보증금 분배  #공동 명의 임대차  #원룸 계약 만기  
학교 친구의 험담·쪽지 비방 대처 방법
수학여행 때 같은 반 친구들과 단체로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친구 박**(이하 A)와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A는 방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에게 이**, 송** 등 다른 반 친구들의 성격이나 습관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쓴다”, “송**은 항상 자기 말만 한다” 같은 비난성 이야기를 수시로 들려주었고, 저와 다른 친구 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엔 서로 험담 쪽지를 돌리며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때에도 또래 사이에서 험담 노트와 포스트잇을 만들어 비방하고, ‘이럴 거면 혼자 다니지’ 같은 구체적 비난 문구를 남긴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모들은 며칠 지나 모두 폐기됐다고 들었고, 저는 쪽지를 받고 어색하거나 기분 나빴다고만 느꼈던 상황이라 당시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의 험담은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방학 무렵에도 김**과 단둘이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고, 이후 친구 권**이 이런 얘기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A가 직접 저에게 ‘이런 상황이 미안하다’고 사과 DM을 보낸 적이 있으나, 본인은 “사실 뒷담화는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말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무시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넘기려고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부터는 박**에게 별명을 붙여 놀리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 당시 있었던 쪽지와 험담 노트들은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쪽지를 같이 봤던 이**이나 권** 등의 증언, 송**이 쓴 확인서 등 일부 학생 진술 정도만 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인스타 DM 캡처 한두 건이 남아 있는데, 계정도 일부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여러 정황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처럼 쪽지나 험담 내용이 삭제된 상황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자료나 증인을 준비해야 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쪽지, 험담 노트가 폐기된 경우 직접 증거는 부족하나, 당시 내용을 봤던 학생들의 일치된 확인서나 생활기록이 간접증거로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 험담 쪽지  #친구 비방 대응  #명예훼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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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리모델링 잔금과 하자 문제 해결법
빌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뒤, 시공사 측은 며칠 전부터 잔금 지급을 여러 차례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건물 현관 안내문에는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가 지나고 8일이 더 지난 현재, 집 안 곳곳에서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탁실 수도꼭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벽지와 장판이 군데군데 들뜨거나 접착이 불량하며, 각 방마다 칼자국이나 흠집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또 주방 쪽 수도전과 벽 사이 마감 처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 물이 스며드는 현상도 있습니다. 몇 차례 시공사 직원이 와서 손을 보긴 했지만, 오히려 추가로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다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별도의 ‘공사 완공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하자 내용을 모두 각 항목별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시공사에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전화나 방문 때 구두로 말씀만 드렸을 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처럼 증거로 남을만한 서면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측이 계속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하자 처리가 끝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잔금 지급과 하자 보수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며, 하자가 중대할 경우 잔금 전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자  #잔금 지급 유보  #빌라 공사 불량  
임신중절 요구 갈등과 결혼 약속 이행 관련 상황 정리
사귄 지 11개월 정도 된 사람과 서로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최근 두 집안 모두 만나 인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 5주 차로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만 36세로,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뜻은 양가 상견례와 결혼식을 서두르고, 출산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책임 있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박사 과정 중이고 여러 사정이 있다며,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쯤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를 갖자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지금 경제적·심리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중절을 반복해서 권하고 있고, 임신 과정에 대해서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각자 가족에게 아직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자며 말린 적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워낙 달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임신중절 문제에 있어 각자의 권리,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임신을 유지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제가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양가의 입장 충돌이나 약속 불이행이 생긴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 할 점이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임신중절 가능 여부는 현행법상 24주 이내에 산모가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신중절을 강요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 갈등  #결혼 약속 불이행  #임신 출산 결정권  
경찰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법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지인인 김**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현장에 있었지만 곧장 자리를 피했고, 이후 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가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해왔지만, 아직까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 두 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참고인인 제가 앞으로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는지, 또 혹시 참고인 신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목격 사실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언제든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식 연락(전화, 문자,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찰 참고인 출석  #참고인 조사 준비  #참고인 권리  
경찰 폭행 사건 참고인 의견서 제출 방법
직장에서 회식이 끝난 뒤 오랜 친구와 말다툼이 심해졌을 때 제가 직접 112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친구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친구가 소리치며 경찰관 어깨를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저는 참고인으로 분류되고, 경찰관이 피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는 바로 연행되었고, 며칠 뒤 풀려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는데, 진행되는 내용이나 제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친구가 모든 행위를 시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과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려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제가 탄원서나 처벌불원서 같은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향후 수사나 재판에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구속 상태인데 혹시 추가로 구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판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절차마다 참고인이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고인은 수사기관·법원에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 참고는 되지만,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공익침해 요소가 있는 범죄에서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경찰관 폭행 참고인  #공무집행방해 탄원서  #처벌불원서 제출  
임대인 경찰 폭행, 심신미약 주장 방법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인 저는 집주인 박**님과 분쟁이 발생해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측의 신고로 출동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사 중에 집주인과 여러 차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언성을 높이던 집주인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경찰이 저와 집주인 모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라고 판단해서, 양측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집주인은 경찰에 큰 소리로 반박하며 등으로 경찰을 밀쳤고 한 차례 넘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집주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파출소로 데려갔고, 집주인은 이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집주인 박**님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사무실 직원들과 추가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집주인이 몇 개월 전부터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집주인 본인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자료가 필요한지, 실제로 법적인 심신미약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료기록과 의사의 상세 진단서, 약물 복용 내역, 장기적 치료 이력 등 객관적 근거가 핵심적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임대인 경찰 폭행  #심신미약 주장  #우울증 판단력  
심신미약 진단으로 형 줄이는 방법과 사건별 대응 절차
작년 여름 친구와 갈등이 심해져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폭행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에서는 자료를 검찰로 넘긴다고 안내해줬지만, 그 이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따로 받지 못해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음주 문제로 실내외 흡연 및 경찰 출동 요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어 경찰,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겹치면서 문서도 많아지고 상황이 복잡해져서 사건마다 대응 방법을 정리하거나 체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폭행 피해자로서 법원에서 증언할 기회도 있었고, 사건 결과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담은 서면을 판사님께 전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연루된 지인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로 한 달 만에 보호관찰로 전환되어 풀려났고, 최근에는 집행유예 기간도 종료되었습니다. 가정법원 관련 사건으로 저는 보호관찰 5개월과 치료 프로그램을 5개월간 병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신경이 많이 예민해졌고,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사건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심신미약 진단을 받으면 형을 줄이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받고, 그 결과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하거나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심신미약 진단서를 받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정확한 감정 또는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일반 진단서보다는 사법감정 또는 진단서 내 기소일·범행시점 정신상태가 관련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진단  #형사사건 절차  #치료이수 확인서  
주방 서랍 마감 불량 시 교체 요구 방법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한샘 바흐라인 최고가 제품의 주방가구를 계약하여 설치하였고, 시공이 끝난 후 서랍 12개 중 일부에서 바닥 마감 처리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 서랍을 열 때마다 바닥 부분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업체에 바로 문의해서 AS 접수를 했고,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서랍문과 하단부에 ㄱ자 형태의 금속 부품(경첩이라고 들었습니다)을 추가로 달아주셨지만, 중간 정도 거리(약 2~3미터)에서 보면 여전히 하단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상 이 정도면 하자가 아니라고 했고, 결국 서랍 12개 중 2개만 교체해주고, 나머지 10개는 교체나 별도의 수리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받은 설계 도면이나 카탈로그, 그리고 제품 설명 자료 어디에서도 서랍 하단 내부 바닥이 일부 노출된다거나, 마감이 덜 돼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AS 접수할 때 업체에서 처음에는 문제를 인정하고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까지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교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시공 마감 검수를 위해 가족 중 인테리어 업계에 있는 동생이 동행했는데, 동생도 서랍 내부 하단이 그대로 노출되는 건 고급 라인에서는 원래 허용이 안 된다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약 해지나 전체 서랍 교체,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든 국토부 기준이 이런 명확한 하자 상황에도 실제로 교체나 보수 거부의 근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 도면·카탈로그와 실제 설치품이 다르고, 하단 마감 불량이 고급 사양 제품 기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증거(사진, 업계 관행 등)가 있으면 하자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주방가구 마감불량  #한샘 바흐라인 하자  #주방 서랍 교체 요구  
경미한 경찰관 밀침 후 처벌과 대처 요약
저는 지적장애 2급과 왜소증 6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녁쯤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시간을 보냈다가, 예상치 못하게 언쟁이 심하게 오가던 중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한 뒤 경찰관 두 분이 집에 도착했고, 당시 친구는 상당히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친구가 짜증을 내며 경찰관 한 분을 손으로 한 번 살짝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주변인 모두 별다른 부상이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이틀 정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친구는 그 일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 역시 곧바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라 사적 합의 같은 절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구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장애가 있는 저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될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 시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부상 없는 경미행위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밀침  #반성문 제출  
룸메이트와 공동 임대 보증금 분배 기준
고등학교 친구와 같이 서울 강서구에 원룸을 공동 명의로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두 명 이름이 모두 들어갔고, 계약서상 세대주는 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저희가 절반씩 나눠 각자 본인 몫을 송금해서 임대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저의 생활용품과 가구 등 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사정이 생겨 두 사람 모두 현재 방에는 살고 있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룸메이트가 갑자기 본인 짐을 먼저 전부 챙겨 나간 후 연락이 거의 두절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SNS로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보증금 자기 몫을 나눠서 주면 안 되냐”고 요구해왔습니다. 원래 계약 만기는 약 2주가량 남아 있는데, 임대인에게는 아직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 역시 저에게만 연락해서 보증금 반출이나 퇴실 관련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임대인과 정산을 끝내지도 않았고,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룸메이트의 보증금 분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상 보증금은 저만 임대인으로부터 한 번에 돌려받는 구조인데, 룸메이트와의 최종 보증금 정산이나 법적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과 최종 정산이 끝난 후 받은 보증금만 두 당사자가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룸메이트 보증금 분배  #공동 명의 임대차  #원룸 계약 만기  
학교 친구의 험담·쪽지 비방 대처 방법
수학여행 때 같은 반 친구들과 단체로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친구 박**(이하 A)와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A는 방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에게 이**, 송** 등 다른 반 친구들의 성격이나 습관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쓴다”, “송**은 항상 자기 말만 한다” 같은 비난성 이야기를 수시로 들려주었고, 저와 다른 친구 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엔 서로 험담 쪽지를 돌리며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때에도 또래 사이에서 험담 노트와 포스트잇을 만들어 비방하고, ‘이럴 거면 혼자 다니지’ 같은 구체적 비난 문구를 남긴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모들은 며칠 지나 모두 폐기됐다고 들었고, 저는 쪽지를 받고 어색하거나 기분 나빴다고만 느꼈던 상황이라 당시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의 험담은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방학 무렵에도 김**과 단둘이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고, 이후 친구 권**이 이런 얘기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A가 직접 저에게 ‘이런 상황이 미안하다’고 사과 DM을 보낸 적이 있으나, 본인은 “사실 뒷담화는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말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무시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넘기려고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부터는 박**에게 별명을 붙여 놀리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 당시 있었던 쪽지와 험담 노트들은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쪽지를 같이 봤던 이**이나 권** 등의 증언, 송**이 쓴 확인서 등 일부 학생 진술 정도만 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인스타 DM 캡처 한두 건이 남아 있는데, 계정도 일부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여러 정황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처럼 쪽지나 험담 내용이 삭제된 상황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자료나 증인을 준비해야 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쪽지, 험담 노트가 폐기된 경우 직접 증거는 부족하나, 당시 내용을 봤던 학생들의 일치된 확인서나 생활기록이 간접증거로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 험담 쪽지  #친구 비방 대응  #명예훼손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