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가 동의 없이 제출한 증거 대응법
지난주에 저와 함께 경영을 맡고 있는 공동대표 중 한 분이, 제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저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소장에는 회사 백오십만 원 규모의 주주명부와 회사 주요 계좌의 거래내역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주주명부는, 은행 당좌계좌 개설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요구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당시 주주명부 첫 장에는 ‘본 문서는 전국은행협회 제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소송 등 타 기관 제출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증거 자료로 이 문서를 허락 없이 첨부한 것입니다. 소송당사자에게 관할 법원에서 해당 문서 제출 동의를 요구했으나, 이미 제출됐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더불어 문제의 계좌 거래내역은 원래 은행 창구에서 대표이사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이 동반되어야 발급되는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이사’ 자격만을 내세워 은행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했고, 실제 담당 직원도 절차상 착오가 인정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은행에도 따로 이의 제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인데, 주주명부와 거래내역 등 해당 문서들이 제 허락 없이 모두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점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한 용도를 명시한 서류와 거래내역(개인 정보 포함)을 소송 증거에 사용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 채택 자체를 다투거나, 혹은 이러한 경로로 문서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민사 또는 형사상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주명부에 명시된 용도 제한 문구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절대적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증거 각하, 열람 제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민사소송 #주주명부 무단 사용 #증거 제출 동의
오토바이 소유주 운행자 책임 기준은
지난해 말,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 이름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명의 변경은 제 요청이 아니라 시동생인 김** 씨 사정으로 인해서였고, 그 후로 오토바이 실사용자는 늘 김** 씨였습니다. 김** 씨가 식당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오토바이를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오토바이 운영이나 운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또한 김** 씨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고, 오토바이 열쇠도 항상 그가 소지하고 생활했습니다. 최근 배달 업무 도중에 김** 씨가 주행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 이름이 차량등록상 소유주로 되어 있다 보니 저 역시 운행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의 피고로 같이 지정됐습니다. 이미 김**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처럼 실사용자인 김** 씨가 오토바이를 관리·운행해 왔고, 저에게는 운전이나 관리에 관한 권한이나 실질적 개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도 소유주로서 운행자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토바이 이용 실태가 오롯이 타인(김** 씨)에게 있었는지, 이용자님이 단지 명의만 갖고 실질적 관여가 없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소유주 책임 #운행자 책임 기준 #오토바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휴학생 예비군 보류 해제 안 했을 때 대응 방법
올해 2월 13일에 대학생 신분에서 휴학생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학사일정이 끝나고 휴학 처리가 확정된 뒤, 예비군 보류 해제 신청을 바로 해야 했지만 휴학 사실을 정리하느라 며칠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예비군 보류가 자동적으로 풀리는 줄 알고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비군 소집이나 안내 같은 문서, 행정상의 조치 안내문도 지금까지 얻은 바가 없습니다. 학생예비군 담당자 사무실에도 방문해 보고 연락도 여러 번 해 보았으나, 아직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 소집통지서가 나오거나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지, 학생 신분이 바뀌던 당시 사유서나 증빙자료가 따로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에 따로 통지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답변
학생에서 휴학생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학생예비군 자격이 상실되므로 일반예비군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류 해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비군 보류 해제 #휴학생 예비군 #예비군 소집통지서
코뼈 골절 폭행 합의금 산정 방법
동호회 야유회에서 저녁에 술을 마시던 중에 옆자리에 앉게 된 이**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정쯤 옥외 자리에서 서로 이전에 있었던 일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갑자기 이**님이 제 머리를 양손으로 잡더니 이마로 제 코를 세게 찍고 이어서 귀를 물로 깨무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장 야간 응급실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다음 날부터 전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코뼈 골절과 함께 외상성 고막염 진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진단받은 상해 기간이 총 4주였으며, 그 기간 동안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모두 쉬게 되면서 통근비와 급여 등 포함해서 총 100만원 가까운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 및 약값으로 병원비만 200만원 넘게 지불했는데, 추가로 담당 의사로부터 코 모양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으니 추후 재건 수술(성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호회 대표에게 사건 경위와 진단서 등 제반 서류를 모두 전달해둔 상태이고, 현재 목격자 진술과 CCTV 촬영본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만 가해자인 이**님과는 사건 이후 연락이 전혀 오간 적이 없어서 합의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수술비와 본인의 치료 경과, 불편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 총액 2,000만원 정도를 먼저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인지, 합리적인 금액 산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손해(치료비 약 200만원, 일실수입 약 100만원)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코뼈 골절 합의금 #폭행 합의금 산정 #코뼈 성형비
경찰관 폭행 시 공탁 절차와 금액 산정 방법
지난주에 친구 네 집에서 저녁을 먹던 도중, 전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전 남자친구는 오래 만났던 사이라 격하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밀치고 손찌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껴 바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고, 10분쯤 뒤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날 전 남자친구는 평소와 달리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였으며, 최근에 불면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전 남자친구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듣지 않다가 경찰관 중 한 분이 신발을 신은 전 남자친구에게 발로 한번 걷어차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는 제압되어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저도 참고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해 경찰관분과의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상대방 경찰이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듣고 공탁을 알아보니,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 150만원 정도 공탁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공탁을 통해 반성 의지와 피해 보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 공탁 #공탁 절차 #공탁금액 산정
보증금으로 월세 충당 및 명도 방법 안내
원룸 건물의 한 층에 있는 제 방을 지인 소개로 대학생에게 임대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2024년 봄에 작성했고, 보증금 320만 원과 월세 28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월세가 제때 들어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입금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입자가 집에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려 했더니, 경비실을 통해 전달만 받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방 청소를 하러 간다고 미리 문자로 알리고 문을 열어보니, 세입자는 본인의 짐도 그대로 두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지나고 있지만, 세입자는 계속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 미지급과 별개로, 세입자의 친구가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을 포스트잇 쪽지에서 알게 되었고(계약상 동거 불가), 이런 사정 때문에 계약 해지 요구도 전달했습니다. 세입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집도 비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명도 소송 등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의 연체 월세가 보증금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퇴거 시 보증금에서 차감 후 잔액 반환 처리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원룸 월세 미납 #보증금 월세 상계 #임차인 퇴거
실제 소득 없는데 소득세 고지, 어떻게 대처할까
장애인 복지관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돌봄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역이 급여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 직장 동료였던 김**씨가 제 계좌로 이체된 급여 중 일부를 다시 이체해달라고 했고, 이후 김**씨가 돈을 들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유사수신 조직이 복지관 내부에 들어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회수된 피해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작년 연말에 세무서로부터 2019년과 2020년에 지급된 수당과 관련해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입장인데도 세법상 ‘소득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고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소득 지급 내역에는 실명 계좌로 입금된 기록과 용도별 증빙만 있을 뿐, 실제로 제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사기 피해와 별개로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수당 지급 기록만으로 세무 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곧바로 행정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소송 진행 중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 사실을 강조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따로 제출한다면 소득세 부과 취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명 계좌로 입금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득 취득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용자님이 즉시 제3자에게 재이체한 내역 등 실질적 사용 이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 미수령 #소득세 부과 취소 #사기 피해 세금
직장에 노조가 2개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저는 고속버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삼화고속지회가 노조로 활동했었는데, 이 노조가 의무금을 미납해서 민주노총 쪽에서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합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인천지역노동조합 산하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고, 실제로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노조라는 점에서, 저희처럼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장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노동조합이 단일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저희 사업장만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해 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여러 사업장 지부장들을 임명하고, 각 사업장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표로 교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회사에도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내 고속버스 기사 조합원들 일부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로 가입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의 노조도 생겼습니다. 결국 현재 회사에 인천지역노동조합 지부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가 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에 이렇게 두 개의 노조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기존 노조나 새로 설립된 노조 모두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노조가 동일 사업장에 설치될 경우, 사업장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갖는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해야 합니다.
#복수노조 허용 #교섭대표노조 선정 #노조 가입 이동
중고차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꼭 내야 할까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직접 보고 꼼꼼히 살핀 후, 중고차 매장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오후 4시에 판매직원과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미납된 통신요금도 처리하라며 매장 직원이 안내해줘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5만 원을 별도로 이체해 미납 휴대폰 비용 55만 원 전액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6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잔액은 할부 계획이 잡히는 대로 추가 입금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불합격해 더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할부 심사 결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연락만 매장에서 받았습니다. 가계약서 사본은 받아두지 못했고, 작성 당시 문서에 위약금 안내나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매장 쪽에서는 차량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차량 가격의 일부를 반드시 지불하라고 강조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위약금에 관해 따로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문자·통화 내역 등 사실관계 입증 자료가 효력이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 취소 #위약금 거부 #가계약 해지
찜질방 야간 근무 종료 통보 대처법
올해 1월부터 찜질방에서 야간 카운터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업장에 새로 오신 박** 사장님께서 인수하시면서, 저 역시 1월 1일부로 정식 채용된 상황입니다. 고용 당시 월급은 매달 1일에 지급하기로 구두로만 약속했고, 실제로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서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입사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가입해주신다고 하셨으나, 조회해 보니 아직도 4대보험에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바뀐 직후라 바쁘셔서 시간이 좀 걸리나 했지만, 세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 교대 시간에 출근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음 달부터는 야간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대신, 주말 밤에는 간헐적으로 근무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때마다 근무가 가능한지 물으셨지만, 저는 평일에 학업과 병행하고 있어 주말 추가 근무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보로 이직 준비를 전혀 못 했을뿐더러, 해고 예고나 별도의 안내 없이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하셔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 근속했고, 명시적인 근로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로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자료(출퇴근 시간, 급여 입금 내역 등)가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을 때 권리 #해고예고수당 청구 #4대보험 미가입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