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잠정조치 항고 준비, 증거 정리와 이의제기 방법 안내
6월 9일 새벽 1시쯤, 자취방에서 같이 자고 있던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 후 이 친구가 손찌검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언성이 높아진 정도였고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신체접촉이나 위협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상대방이 즉시 경찰에 스토킹과 협박, 폭행으로 신고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며칠 전부터 이 친구가 저에게 집에 자주 찾아오자고 하거나, 따로 연락해서 만남을 강요한 메시지들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같이 있던 CCTV 영상과 휴대폰 대화 기록에는 저희가 싸움 당일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별다른 신체적 접촉 없이 서로 대화만 하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잠정조치 결정의 근거가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한 것 같아, 친구의 문자 내용, CCTV 자료, 저의 휴대폰 통화내역 같은 증거를 첨부해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항고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접근금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신경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고 제기 시기는 잠정조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항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복이 제한됩니다. 민사보호명령 법원과 확인하여 정해진 양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항고 준비
#스토킹 신고 대응
장기 채무 변동과 연대보증 책임 해제 방법
2012년 3월, 아는 분의 소개로 건설 장비 리스업을 하는 분께 2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이 급해서였고, 가족 중 큰누나와 그 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동안 매달 약정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 5월까지 납입한 이자만 합쳐도 3억 원 가까이가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자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대여자와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3년마다 공증을 새로 해 왔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대여자의 요청으로 기존 차용계약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큰누나가 경영하는 중소업체가 대표 발행인으로, 누나가 공동발행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기존 누나와 그 업체는 채무 관계에서 제외하고,
저와 빌려주신 분이 연 4% 이자와 잔여 원금(1억 4천만 원) 상환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변경 사실은 누나와 업체에도 안내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상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대여자분이 예전 약속어음을 근거로 누나나 그 회사에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이미 원금 이상의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원금의 일부 탕감이나 상환 책임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신 차용증 및 변경 합의서에서 연대보증인이 제외되었고, 그 사실을 누나 및 해당 업체에 통지하였다면 실제로 그 전 계약상의 보증 책임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인수 및 계약 변경의 효력에 따라 새 채권자와의 합의로 종전 보증인의 책임이 자동 소멸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변경 합의에 서면 증거가 있고 대여자에게도 통보했다면, 과거 어음이나 계약을 이유로 누나와 회사에 별도의 소송이나 책임 추궁이 가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대보증 해제
#약속어음 법적 책임
#초과 이자 반환
지인에게 빌려준 돈, 내용증명과 계좌 지급정지 및 추가 비용 회수 방법
친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4,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 안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정을 계속 미루더니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곧 판결이 나올 거라고 말하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쓴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4,200만 원이었지만, 이후 소송 관련해서 중간에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상담 및 서류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기존 금액과는 별도로 소송 진행에 다시 1,6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더 건넸고, 일부는 등기우편비와 송달료, 소액 변제비용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과 비용 지급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고, 상대가 현재 사용하는 통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규로 건넨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통장이나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증거용 수단으로 활용되며, 금융기관에 법률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계좌 지급정지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에 기초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인 돈 빌려줌
#차용증 작성
#지급정지 방법
술자리 실수로 폭행 시비 발생 시 합의금과 형사 책임 해결 방법
대학 동아리 선배와 함께 단골 양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분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식사 막바지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그분의 뒷머리카락을 잠깐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라 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종업원이나 주변 손님들과 짧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수선해져서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일은 동아리 선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선배의 휴대폰 번호를 그분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나, 저 스스로는 그런 행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양식집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했고, 명확하게 제가 머리를 잡았던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직접 연락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며 금액을 조정하고 싶다고 했고, 다시 400만 원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크게 놀랐고 신체적으로도 불편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화 중에 정신적으로도 계속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처음 제가 선배의 번호를 줬던 점을 ‘허위진술’로 생각해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정식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문자와 전화로만 합의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금액이 여전히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어 다른 보상방식, 예를 들어 정식 사과나 실질적 화해 요청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요구받은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보통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금 외에 또 다른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밀접한 신체 접촉과 상대방의 불쾌감, 당시 상황의 우발성, 고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발적·비의도적 행위라도 ‘폭행’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심각한 상해가 없다면 처벌은 통상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폭행 시비
#합의금 협상
#피해자 요구
헬스장 환불 요청 시 내용증명 수신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할까
헬스장에서 4개월 이용권을 결제하고 5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회원권 계약을 했습니다.
6월 4일에 허리 통증 악화로 운동을 더 할 수 없게 되어 개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트레이너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했고, 트레이너가 매장 관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한 뒤 환불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사용 기간과 위약금을 계산해 환불액을 안내해주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가 추가로 공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자, 트레이너가 환불 기준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해주었고, 사무실 대표와는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헬스장 점장이나 대표 대신 환불 진행 과정을 맡았던 담당 트레이너 이름으로 수신인을 지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전달할 때 반드시 사업자 명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실무 담당자인 트레이너 앞으로 보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헬스장 회원권 환불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공식 통지는 사업자 대표 또는 법인 대표자 앞으로 보내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분명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관련 이의 제기 및 환불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할 때, 수신인은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된 사업자 대표의 이름 또는 법인명의 대표자여야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송달 및 효력 입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수신인
#환불 분쟁
파트타임 알바 연령 차별 해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스마트폰 액정수리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제안받아, 지난 2025년 5월 22일에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사장님의 직접 서명란만 비어있었으나, 구두로 "별도 출력본은 차후 전달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작업 일정 및 출근시간, 공구 사용법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문제없이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출근한 23일과 24일 동안 매장 청소, 액정 교체 테스트, 손님 응대 등을 실습했으며, 24일 밤에 문자메시지로 “매장에 좀 더 젊은 분위기를 원한다”라는 이유로 출근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때는 “성실한 어르신들이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근무 중 적응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틀치 임금인 12만 8천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출근 중단 통보 직후 “해고사유서 전달을 부탁드린다”며 수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무 지속 확약에 따라 병원 보조일자리 면접 제의를 거절했으니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30만 원 청구서를 별도로 발송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 일자리 포기에 따른 실질적 기회 손실이 있는데, 단 2일 만에 사적 사유(연령, 이미지 등)로 부당하게 해고된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계약서 서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구두 약정 등 상황 전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두 차례 출근하여 지시를 받고 근무했으며 임금을 수령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알바 해고
#연령차별 부당해고
#파트타임 무단해고
회사 파산 앞두고 급여 대신 기계 인수할 때 주의점과 합의서 작성 방법
건축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그곳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사무실 공지에서 회사가 조만간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대표이사도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급여와 퇴직금이 모두 밀려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여러모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공장 한쪽에는 대형 절단기와 특수 가공기 등 기계 장비가 몇 대 있는데, 마침 대표님이 해당 기계 일부를 급여와 퇴직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의 감정가는 저희가 받을 금액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게 되었지만, 일단 일부분이더라도 받아두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 배우자 세 명이 함께 상환합의서(급여/퇴직금 변제 내용 및 기계 인도 등)를 작성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을까 싶어 인감도장 날인까지 할 생각입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합의사항 공증도 고민 중입니다.
만약 실제로 회사 파산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해당 기계를 회사 밖으로 옮겨 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또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상 보장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소유 기계 일부를 인도받아도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산 신청 이후에는 회사 재산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파산 개시 결정 이후 회사 재산을 옮기거나 인도받는 것은 채권자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변제행위가 취소당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이라도 사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큽니다.
#회사 파산 기계 인수
#급여 대신 현물 변제
#퇴직금 대물변제
모바일 커뮤니티에 타인 사진과 신상 게시 후 수사와 합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용박람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제가 이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모바일 커뮤니티 앱 내 익명 게시판에 셀카 사진과 함께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시냐”는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증명사진 형태의 얼굴 사진만 첨부했고, 추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글 올린 후, 다른 사용자 4명이 댓글이나 쪽지로 “이분이 누구냐,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왔고, 저 역시 평소 알던 이력이 기억나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글에 올라간 당사자분께서 직접 저에게 앱 메시지로 “사진과 신상 유포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도용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해당 커뮤니티 앱에서 글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께 사과문자를 남겼으며, 며칠 후 직접 만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도 했습니다.
해당 분과는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긴 했으나 최근 연락이 뜸했습니다.
사건 이후 당사자분은 연락을 통해 “합의 없이 넘어가면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만약 이번 주 안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및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그분이 교도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있어, 앱에서 소개팅을 하던 다른 분에게도 “이전에 구속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만나 사과하는 자리에서 당사자분은 “원래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나와의 개인적 인연을 감안해 500만 원 합의금만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5~7년 징역, 수천만 원의 벌금, 핸드폰과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합의금을 꼭 지급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징역 및 벌금, 압수수색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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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
#모바일 커뮤니티 신상 유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음주와 무면허 운전 동시에 적발됐을 때 예상 형량과 실질 대응법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친구 부탁으로 근처 편의점까지 자동차를 잠깐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면허는 이미 4년 전에 취소된 뒤 아직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수치는 0.048이 나왔고, 사고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실제로 약 600미터 정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적이 있고,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사건 조사 후, 검찰에서는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임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 점에서 양형이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
#무면허 운전 적발
#집행유예 가능성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과 세금 납부 없이 매매·임대 가능한지 절차와 주의사항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이 소유하시던 강동구의 32평형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8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어 가족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형제자매들과 아파트 처분이나 임대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문의한 결과,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서 신고 절차와 구청에 내는 취득세 문제까지 안내를 받았지만, 정확한 납부 시점과 명의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상속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를 모두 내고 나서야만 그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 완납 전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시도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인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소유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1인 또는 복수에 의한 단독 명의이전도 분할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
#상속 세금 신고
#아파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