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행 시 음주측정 고지 없이 측정 당한 경우 대응법
야간에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도보로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서 차량을 몰고 오던 이**와 교통상황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심한 언사를 하여 초반에는 언쟁만 오갔으나, 한 명이 저에게 밀치듯 다가오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다 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저는 피해자 신분임을 설명했으나, 시비 및 몸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몇 차례 강하게 팔을 비트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하면서 무릎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저에게 '분별없는 술주정뱅이'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기분이 상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당직실에서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밀며 바로 음주 여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나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곧바로 측정에 응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나왔습니다.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23시 22분, 제가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신 시간은 21시 58분입니다. 연행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압당해 다친 부위는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연행 당시 경찰의 태도와 이 과정에서의 신체적 피해 등은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과정에서도 아무런 고지 없이 바로 측정을 한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측정 전 고지 의무 위반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판시하였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고지 없이 #경찰 연행 신체 손상 #경찰 과잉진압 대응
임대사업 말소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2017년 여름에 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2018년 3월 21일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등록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고, 임대료 영수증 보관 등 임대사업자 의무들을 꼼꼼히 지키며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6년 3월 2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될 예정입니다. 한편, 임대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이 집에서 직접 거주할 생각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주 중이고, 계획 상 2028년 3월경 매도하게 된다면 실제 거주·보유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기간 중에도 임대 관련 의무 위반 같은 면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12억 원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주·보유 기간이 10년을 넘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비과세 및 장특공제)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사업 기간을 포함해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독주택 양도세
상가 권리금·계약금 반환 분쟁 해결 방법
상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조건으로 임대인 김**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그날 바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을 임대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나 임대인 쪽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저의 동의 없이 예전 상가 임차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권리금 지급 계약서, 영수증, 문자, 녹취 등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권리금에 대해 기존 임차인과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100만 원 송금했고, 나머지는 상가 입주하고 정산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하러 상가에 갔을 때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상가 열쇠를 받으면서 권리금 잔금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상가 내부 물품 일부가 이미 치워진 상태였고, 청소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리금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였습니다. 저는 권리금 250만 원으로 이해한 반면, 기존 임차인은 2,500만 원이 맞다며 적은 금액으로는 상가 양도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열쇠 반환과 함께 이미 받은 25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상가 비우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 등으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일단 500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했지만, 대화는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임차인에게 해지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만 받았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자신이 2,500만 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제가 입주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열쇠를 회수해버려 상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계속 문자와 통화로 입주 의사는 명확히 밝히고, 권리금 분쟁이 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들끼리 권리금 문제를 정리하라"며, 중도금 2,000만 원만 임의로 제계좌로 돌려줬고, 계약금 잔액 1,000만 원은 "기존 임차인 해약 확인서 가져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고지해왔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에는 별도의 권리금, 해제 사유, 보증금 및 중도금 반환, 특약 조건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한 층수(2층)가 빠져 있고, 용도는 사무실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 소매점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확정일자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1) 임대인이 권리금 문제를 이유로 상가 입주를 거부하고 열쇠를 회수한 처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2) 임대인이 중도금만 반환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계약 해제나 이행 거절로 볼 수 있는지 3) 임대인이 저의 동의 없이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보낸 점이 법적 책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4) 계약 목적물(상가) 표시 불분명이나 용도 미기재 문제가 임대인 책임에 해당하는지 5) 종합적으로 볼 때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1,000만 원도 모두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적 쟁점 및 제 권리 주장에 관해 확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금 관련 특약이나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문제를 이유로 임차인의 입주를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금 반환 #상가 권리금 분쟁 #임대인 열쇠 회수
부부간 자금 이체 시 증여세·상속세 주의사항
작년 2월 3일, 남편이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14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은 뒤 약 20여 일 후, 전액을 제 개인 명의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해당 예금은 만기까지 계속 제 이름으로 유지되었고, 예치 기간 동안 타인 명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일 없이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7월 25일, 남편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주었습니다. 반환 직후인 8월 1일,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금융 거래나 유산 분할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자금의 용도, 반환 여부나 증여와 관련한 별도의 동의서나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로만 이뤄졌고, 따로 각서를 쓰거나 공증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저에게 이체해 준 돈에 관해 증여세 부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동일한 금액에 대해 혹시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남편 사망 시 상속 관련해 또 한 번 과세되는 등 이중으로 세금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자금이 이동한 후 이용자님 명의로 관리되었으나, 원본이 온전히 다시 남편 계좌로 반환된 점은 증여로 보기 어렵게 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부부간 증여세 #계좌이체 과세 #금전 반환 증빙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정리
일찍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에게 중고 트럭을 구입한다는 이유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긴급하다며 부탁해서 제가 2,600만원을 송금했는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환 기한은 구두로 2023년 9월까지로 정했고, 매달 26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으며, 이 약정 내역은 문자 대화로 주고받았습니다. 2024년 5월에 100만원, 10월에 80만원, 그리고 2025년 5월에 150만원을 돌려받아 총 33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원금이 2,270만원인데, 2025년 9월부터는 이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준 날짜, 상환 받은 금액, 이자 약정 내역,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원금 잔액까지 하나하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상환을 약속하거나 미루는 내용, 제 독촉에 대한 답변 등도 모두 저장해 두었고, 직접 전화로 재촉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있습니다. 동료가 계속 시간을 끌며 원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이자나 원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문자나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면 금전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음 #차용증 없는 돈거래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
회생채권 신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
유아용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소매유통업체 A사에 여러 차례 가구를 납품하였습니다.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9건의 납품계약이 진행되어 전체 공급대금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A사에서 계약 일부 대금(1,000만 원)을 결제하였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4억 7천만 원입니다. 해당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전자계약서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A사가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회생채권 신고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법원에 등재된 제 채권 금액이 실제 공급한 남은 대금(4억 7천만 원)과 동일하게 4억 7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회생채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채권의 원인 및 내용” 항목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의결권 금액”란에는 실제 남아 있는 채권액(4억 7천만 원)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지난해 9월에 납품대금 일부(1,000만 원)를 변제받은 내역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관련 내역을 법원에 제출할 때 각 항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채권의 원인 및 내용’란에는 ‘2024년 2월~8월 △△가구 일괄납품,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소매유통 A사 공급대금’ 등 공급일자와 거래 경위, 공급품목(예: 아기침대, 장난감장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추가로 계약 번호, 전자계약 여부, 납품확인서 참조 등 세부 내역도 기재합니다.
#회생채권 신고서 작성 #납품대금 미수금 #회생채권 기재방법
편의점 손님 폭행·욕설 피해 대처법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산을 도와드리고 있던 중,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 손님이 식빵과 샌드위치를 들고 왔다가 제품 가격과 봉투 비용에 대해 소리를 높이며 항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규정상 봉투 무료 제공이 어렵다고 여러 번 안내를 드렸지만, 그 이후로 상대방이 조롱성 욕설과 함께 "봉투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진짜 싸가지 없다", "가만 안 둘 거다" 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마지막에는 막말로 저를 협박하면서 손을 허공에 휘두르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 분이 욕설을 쏟아내면서 저를 겨누듯 손에 들고 있던 우유식빵 봉투로 제 손을 갑자기 내리쳤고, 계산대 위로 동전을 세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움찔했고, 현장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몸에 큰 상처가 남지는 않았지만, 불안과 놀람 때문에 일이 끝난 후 내내 식은땀이 멈추지 않아 이후 근처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가게 CCTV에는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어서 따로 영상 파일로 저장해두었고, 동료 직원에게도 당시 상황을 녹음이나 진술서 형태로 남겨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이나 폭행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이후 경찰서에 진술할 때 어떤 근거나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상대방의 욕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었는지 구분하여 진술해야 하며, 계속적·반복적 발언인 경우 상황 전체가 중요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폭행 #손님 욕설 대응 #알바 협박 신고
복지관 차량사고 보험 미적용 시 직원 책임 분담 기준
작년 가을, 직장 근처 복지관에서 직원 복지 목적으로 제공받은 승합차를 일정에 맞춰 신청해 사용했습니다. 퇴근 후 대학 야간강좌를 듣기 위해 사전에 차량 사용 허가를 받았고, 복지관 담당선생님께서도 별다른 안내 없이 열쇠와 차량을 인계해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귀가 중이던 저녁 시간, 신호 대기 중 출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보험사에 바로 사고 접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일주일 후, 복지관 측에서 차량 보험에 연령특약(30세 이상 한정)이 들어 있었고 제가 만 29세라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7:3(제가 70%)로 인정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사고 책임이나 보험처리에 대해 일절 안내를 주지 않았고, 그 결과 복지관 업무용 차량의 수리비 전액과 보험 미적용분이 모두 저에게 청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복지관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녹음해 두었는데, 해당 녹취록에 복지관 측에서 "책임지고 직접 처리하겠다"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복지관에서는 민사 조정 재판에서 수리비 일부만 부담하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조정 결과 복지관이 66%, 제가 34%를 부담하라고 결정됐으나 복지관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은 결국 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 퇴직하였습니다. 차량 보험의 세부 특약 여부나 사고 발생 시 절차 안내 등이 복지관의 업무임에도 이를 빨리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책임까지 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직원인 제가 일부 손해를 분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복지관에서 연령특약 등 보험 적용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까지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 이전 복지관이 보험 특약(연령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복지관 담당자가 처리하겠다고 밝힌 녹취가 있다면, 이용자님이 모든 손해액을 부담할 근거는 상당히 약합니다.
#복지관 차량 사고 #보험 미적용 책임 #직원 과실 분담
마트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절차와 대처법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동은 켠 상태였고, 차량 내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다소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차량이 계속 정차되어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찰에 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2%가 나왔습니다. 저는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였으나, 사고나 다른 범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진술서와 혈액 측정 동의서에 서명한 후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별도의 돌발 상황이나 타인과의 마찰 없이 경찰 조사만 받은 이 경우, 앞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52%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므로, 즉각적인 운전면허 취소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마트 주차장 음주운전 #시동 켠 상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전세계약 재계약 후 보증금 보호 절차 안내
12월 9일에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쭉 거주하면서, 2025년 11월 24일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기존 1억 9천만 원에서 1억 9천 950만 원으로 올리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는 따로 없는 것을 확인했고, 주소이전이나 퇴거 없이 임차인 신분 그대로 집에 쭉 살아왔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한 뒤 재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로 증명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실제로 2023년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서 혹시 나중에 전세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쓸 때는 특별히 증액분에 대한 특약이나 갱신 관련된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는데, 새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액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본인 명의로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고 거주 중인 주소의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재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재계약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