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후 약정금 청구 절차 안내
제가 직장 근처 원룸에서 약 2년 동안 이** 씨와 함께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이** 씨 지인들도 저희를 부부로 알 정도로, 결혼식은 없었지만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이** 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박**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 씨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 며칠 뒤 오피스텔에서 만나 이** 씨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씨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저에게 사과했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날 저희는 재산 분할이나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 씨가 제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서면 약정을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공증 문서는 저 혼자 보관하고 있으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을 했지만 아직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파기 사유가 부정행위임이 분명할 때, 저에게 남아있는 공증 약정서를 근거로 어떤 절차로 대금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증서에 지급 확약과 금액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공증 약정금 청구 #사실혼 위자료
신용정보회사 방문추심과 불법추심 대처법
저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신용정보회사 쪽에서 제 휴대폰으로 "집에 방문할 수 있다"는 문자가 반복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카드대금이 50일 넘게 미납되어 이런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누군가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카드사나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최후통첩'이나 '법적 소송 개시' 등 공식적인 안내문, 우편 독촉장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정말로 집에 찾아올 수도 있는지, 집 앞에서 벨을 누른다거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이 노출되는 식으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 전화와 문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혹시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신용정보회사는 일정 조건 하에 현장 방문 추심이 가능하나, 사전 고지나 동의 없는 강압적 방문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방문추심 #불법 추심 신고 #가족 채무노출
중고 냉장고 거래 취소 후 환불 문제 대처법
폐가전 수거 업체 직원분과 중고 냉장고 판매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갖다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그쪽에서도 바로 거래 날짜와 가격을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직장에서 회식이 생겨서, 냉장고를 옮겨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리 합의했던 가격과 거래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바로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미 거래를 원래 진행하기로 한 상태였기에 상대직원도 불편함을 표했고, 제 계좌로 제품값 370만 원을 바로 입금시키겠다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조금 후 계좌로 실제로 370만 원이 입금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송금받은 금액을 되돌려드릴 테니 예금주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제 잘못으로 약속이 어겨졌으니, 위약금 10%인 37만 원을 더해서 407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사정을 설명하면서, 제 책임도 있으니 위약금을 5% 정도로 조정해 송금해드릴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연락이 되질 않고, 명확하게 환불을 처리할 계좌번호도 받지 못해 현재 송금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문자와 메신저로 남기고 있으나, 상대의 회신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불 의무나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 추가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매매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이 별도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약정 위약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 냉장고 거래 취소 #환불 방법 #거래 위약금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돌려받는 방법
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교재 구입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하게 됐습니다. 지인은 10월 5일에 교재를 받아다 준 뒤,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돈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10월 17일까지는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17일이 지난 뒤에도 사정이 좋지 않다며 기한을 이어서 10월 24일, 또 11월 4일로 세 번에 걸쳐 상환 약속을 미뤘습니다. 상환 연기와 관련된 약속,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모두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으며, 지인은 상황이 생기면 꼭 갚겠다는 내용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매번 미루기만 하고 실제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급 약정 및 상환 미이행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직접 증거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지인 돈 미상환 #지급명령 신청
계약서 없이 받은 계약금 환불 방법
서울 둔촌동에 위치한 빌라를 월세로 내놓게 되어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장기 파견 근무 중이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남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개인 김** 사장님이 임대차 관련 서류를 준비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입금받을 제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예비 임차인이라는 분이 계약금 명목으로 제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하였고, 카톡과 문자 메시지로 집 상황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월세 조건 정도만 간단히 합의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항이나 특약, 입주일 등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다음날 만날 예정이었는데, 확인해보니 빌라 지붕에서 누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거실 벽면에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중개업소와 예비 임차인에게 누수 상태를 언제쯤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만 전달해둔 상태이고,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확답을 못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실제로 도장이나 서명 등 정식 날인이 이뤄지기 전에, 이런 이유로 계약이 불발될 경우 예비 임차인이 제게 입금한 80만원을 바로 환불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금전이 오간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 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작성 전이고, 임대차의 구체적 조항 및 특약 합의가 안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음 계약금 환불 #임대차 계약 미체결 #빌라 월세 분쟁
임금체불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양식당에서 조리보조로 4년 가까이 일해온 중에, 최근 두 달치 급여 약 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과는 풀타임으로 주6일, 오후부터 새벽까지 함께 일했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계속 이어져 더는 일을 지속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퇴사의 뜻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을 그만두면, 식당 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두 달 이상 임금 체불은 근로계약 유지의무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게 됩니다.
#임금체불 퇴사 #퇴사 손해배상 #임금체불 신고
직장 동료 허위신고 무고죄·손해배상 가능할까
술자리 모임에서 직장 동료인 박** 님과 분쟁이 발생하여, 박** 님이 저를 상해 혐의로 신고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변 CCTV 영상을 제출했고, 경찰 역시 박** 님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 님의 진술이 영상을 뒷받침하지 않고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결정문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영상이 맞지 않고, 참고인과 신고인의 진술 내용 전반이 객관적 상황과 어긋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상해 혐의 건에 관해서는 저는 술김에 장난으로 팔을 가볍게 깨문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선 일단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별도로 강제추행 부분처럼 치료일수나 진단서 등 명확한 상해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박** 님과 참고인인 김** 님이 평소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카페나 식사를 함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내용 공유나 진술 조정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통화기록이 확인되었고, 여러 직장 동료가 두 사람이 같은 회의실에서 증언 연습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일부러 허위신고를 하거나 서로 짜고 잘못된 내용을 진술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할 만한 명백한 문자가 있거나, 허위사실임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CCTV 영상, 그리고 둘의 친밀함 및 정황증거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님과 김** 님을 무고죄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로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허위신고 무고죄 #직장 동료 고소 #증언 조율 증거
임대인 가족 명의 내용증명 대응법
매장 운영을 위해 빵집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던 중에, 임대인의 딸이라는 분으로부터 월세 연체에 관한 내용증명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월세가 몇 달 밀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같은 불성실함을 지적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가족에 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고, 임대인인 김**님 외에 다른 분이 임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안내나 위임장이 전달된 적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딸과는 한동안 카카오톡 문자로 월세 입금 일정을 논의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 대신 매장관리를 돕는다'고만 했을 뿐, 공식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증빙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등기 내용증명의 발신인은 분명 임대인 김**님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자필 서명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본인의 서명과는 확연히 달랐고, 글씨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여 임대인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작성 당시에는 이미 제가 밀린 월세를 모두 송금했고,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 다음 날에 송금 사실을 다시 문자로 알렸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등기가 그냥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임대인의 딸에게만 입금 또는 연락을 계속 하는 것이 무방한지 의문이며, 임대인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추후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확실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공식 증빙(위임장 등)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월세 연체 #임대인 가족 대리
콜센터 상담원 실수로 인한 보상 책임과 대응방법
생명보험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중, 한 통의 고객 상담 전화를 마친 뒤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로 무심코 “이런 *라*새끼…”라는 혼잣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순간이 콜센터 녹취 시스템에 남아 있었고, 해당 전화 상담 내역이 회사 내 감사팀에도 전달되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직후 담당 팀 매니저에게 불려가 상황을 설명했으며, 매니저는 바로 고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매니저는 녹취를 직접 듣지 않고도 저의 실수를 인정하는 쪽으로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로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고객은 단순한 사과에 만족하지 않으며, 이 사실을 민원실이나 집단고발센터,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고, 이후 제가 일하는 회사 측에서 사내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건에 관한 합의금 등 금전 문제는 담당 상담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라”고 추가 안내했습니다. 저와 팀원, 그리고 담당 매니저는 사건 과정에서 따로 조정이나 분쟁 예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를 받은 적 없습니다. 현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제가 직접 금전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이런 상황에서 상담원 개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응해야 할지, 추가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직접적인 고의 없이 실언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된 책임을 부담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실수 #상담중 욕설 #고객 보상 요구
학교 괴롭힘과 보복 폭력 발생 시 대처법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와의 문제가 지속되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와는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점심시간에 그 친구로부터 먼저 폭력적인 행동(저를 세게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을 당한 적이 있었고, 저는 그 일에 대해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양쪽 모두 학생 선수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상대 친구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마음에 품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자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시간이나 체육 시간 등 여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만 오면 여기 공기 안 좋아진다”, “샤워 좀 해” 등 인신 공격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몇 차례 담임선생님께 이를 전달했지만 사과를 하라는 식의 중재만 있었고, 정식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음에도 상대방은 사실관계를 과장해서 말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 측의 약한 처벌과 부모님들끼리의 대화에서 “그냥 서로 용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에, 명목상 용서한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피로가 쌓여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저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위장 장애와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이 진단되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처방전, 담당 상담사와의 대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등교를 자주 하지 못했고, 집에만 있으면서 모든 원인이 잘못을 저지른 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중학교 2학년 당시의 괴롭힘에 대해 추가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미 용서를 했다며 새롭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폭력에 대해 다시 신고하는 것도 현재 법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해코지한 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직접 병원에 찾아가 복도에서 친구를 마주친 자리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가락 두 개가 부러져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친구 측에서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경찰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학교에는 내일 교육청에서 추가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학폭과 최초의 폭력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원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관해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피해정도(상해 여부 포함)와 고의성,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 괴롭힘 대처 #학교폭력 피해 #지속적 따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