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다음날 진단서로도 입증되나요
카페에서 지인인 박**씨와 식사 약속을 하던 도중, 대화 도중 의견이 격해지면서 박**씨가 제 어깨와 손목 부위를 반복해서 손으로 강하게 쳤습니다. 손목에는 총 네 번, 어깨 쪽에는 여섯 번 정도 직접적으로 맞았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고, 약속이 끝난 뒤에도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통증이 남아 있어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전치 1~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해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가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에 '상해 추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사고 경위를 명확히 진술한다면 다음날 진단서라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입증 방법 #상해 진단서 #폭행 증거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퇴직금 받는 방법
편의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마다 약 3년 가까이 월~금으로 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사장님이 시급 8,000원으로 구두 약속만 해주었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 때마다 다음에 하자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출근 전에 항상 사장님께 문자로 출근 보고를 했고, 사장님과 카카오톡으로 급여 날자나 주간 근무 내용을 주고받은 내역이 폰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몇 달간은 급여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조금씩 나눠서 받았고, 통장에 사장님 성함으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그동안 쓰던 근무기록 어플에 날짜, 시간, 일한 시간, 간단한 업무 내용도 남겨두었습니다. 이 외에, 동료와 단톡방에서 "오늘 나 대신 아르바이트 들어갈 수 있냐"는 식의 근무 교대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매장에서 옛날에 찍힌 짧은 CCTV 영상이 일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근무했음을 증명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받기 위해 신고하려면 혹시 더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근 보고 문자, 카카오톡 근무내용, 급여 입출금 내역은 서로 연결하여 임금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 청구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받는 방법
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2021년에 등록한 전기차 아이오닉5를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 없이 소유해왔습니다. 운전 습관에도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중, 옆 차선에서 갑자기 진입한 SUV 차량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 명확히 밝혀졌고, 상대 측 과실이 100%로 결정됐습니다. 제 차는 운전석 도어와 휀더, 보닛 부분이 집중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 지정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긴 결과, 운전석 문짝과 휀더, 보닛, 전면 범퍼 및 양쪽 라이트, 측면 부품 등 총 7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견적서와 공임내역서도 수령했고, 부품 교환 내역이 차량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차량 대차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수리비가 71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당시 아이오닉5 중고차 매매 시세를 확인해보니 제 차 연식·조건이라면 대략 4,200만 원 선에서 판매가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었음에도, 부품이 많이 교환돼 사고차로 등재되면 언젠가 판매할 때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손상된 부분이 골격이나 주요 프레임이 아니고, 시세의 20%까지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시세 하락 보상은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판매 시 손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감가상각에 따른 시세 하락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실무 기준으로는 골격 부위 또는 프레임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리가 있을 때만 원칙적으로 시세 하락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 #사고차 감가상각 #보험사 보상 기준
부잔교 허가 후 요트 접안이 가능한지
공공선착장 부근에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증에는 "선박 접안용 부잔교 설치"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박의 종류(예: 낚시어선, 유람선, 어선, 요트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나 특기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잔교의 설치 위치는 항만이나 수상레저시설로 지정된 관리구역이 아니며, 주변에 산업단지 등 특별한 배타적 규제가 걸리는 곳도 아닙니다. 설치 이후, 해양수산청 담당 부서 또는 지자체로부터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나 사용 제한 기준, 별도의 세부지침이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요트 동호회 측에서 요트 여러 대를 계류시켜도 되는지 문의가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상 접안하는 선박의 종류에 제한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트 또는 수상레저 선박을 해당 부잔교에 접안하게 하는 것이 허가 조건 위반이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요트 접안이 허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허가증에 접안 선박의 기준·종류에 제한이 없고, ‘선박’이라는 용어만 명기되어 있다면 민간 어선, 어업용, 낚시, 유람선뿐 아니라 요트 등 수상레저 선박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부잔교 요트 접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선박 종류 제한
친구 통장 대신 관리 후 사기 신고, 재수사 대응법
저는 작년 가을쯤부터 친구 박**의 부탁으로 한동안 그 분의 통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박**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본인의 급여 계좌로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 중 일부를 제 계좌로 옮겨서 대신 저축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후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그 금액만큼 다시 송금해 주는 식으로 몇 달간 돈을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박**이 저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래내역 전체를 보여드렸고, 돈의 입출금 경위와 박**의 요청이 담긴 메시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초 조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안내받아 더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재수사 진행 중’이라는 최신 상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혹시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제출된 것인지, 또 앞으로 다시 조사에 불려가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계좌로의 이체, 관리 이유, 출금 혹은 반환 시점 등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혐의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 사기 신고 #친구 돈 맡겼다 처벌 #돈 대리 관리 형사 책임
경매 없이 임대인 공탁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반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이 끝난 뒤,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 법원에 공탁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초 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2년 거주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장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23개월 가량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월세와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제 명의로 법원에 공탁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얼마 전에는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은 이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1,500만 원을 제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공탁 관련 서류에는 임대인, 저(임차인), 그리고 제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제가 포함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5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처럼 경매나 공매 절차 없이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한 상황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는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일부 못 받게 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인의 임의공탁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공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대인 공탁
차량 내 팔을 잡아 상처 발생 시 대처법
저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지인 김**과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이 저에게 먼저 하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잠시 전화를 받고 있던 중이라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이 계속해서 내리라고 재촉하더니, 갑자기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습니다. 저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에 통증이 왔고, 바로 팔 부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상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제 신체에 난 상처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좌상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열흘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약물치료 처방전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진단서 원본과 경찰과의 사건 접수 내역,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 합의 등 어떠한 의사 표시도 전혀 없었고, 저 역시 추가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 진단서의 치료일수가 2주 이내로 경미해도, 명백한 신체적 손상이 인정되면 상해죄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내 폭행 #팔 상해 대응 #지인 폭력 신고
분양계약 없는 발코니 확장비 환불 방법
분양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상담을 받은 후,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2,250,000원을 신한자산신탁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발코니 확장비와 관련된 별도의 신청서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직원 설명에 따라 구두로만 확장비를 입금하면 된다고 안내받아, 서류나 동의절차 없이 입금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입금 영수증과 환불받을 제 계좌번호를 분양대행사 담당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측은 확인 후 곧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5주가 지난 지금까지 실제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변경되어 담당자를 바꿔 다시 안내받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확장비용에 대한 계약서나 동의서도 없는 경우라면 이 환불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환불이 계속 지연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입금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양계약 체결 또는 별도의 확장 신청서 없이 금전만 입금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비 환불 #분양계약 미체결 환불 #아파트 확장비 입금
누수 피해 손해배상 산정과 시정 청구 절차
6층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하기 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던 중, 천장에서 누수가 이어지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은 2025년 4월이었으며, 7층에는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층 바로 위인 고시원 7층은 소유자가 세 명인데, 누수 위치와 관리실의 설명을 들어 보면 7층 중 두 개 호실(A, B)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7층의 해당 소유자들에게 연락해 원인 조사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고쳐주겠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보냈고, 저의 재촉에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또 A는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소음을 이유로 연이어 민원을 넣었고, 이 때문에 공사업체는 일을 중단하거나 결국 아예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중단과 업체 교체 과정에서 견적보다 비용이 늘었고, 인테리어 완공 시점도 예정보다 꽤 늦어졌으며 그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분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B는 자신의 호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2025년 10월 경에 방수공사를 하긴 했으나 이후에도 누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물이 샌다는 현상은 방이 비어 있을 때보다는 사용 중일 때 주로 발생해, 일정 시간 B의 방을 비워 원인 확인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B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고로 C는 누수 발생 위치와 멀리 떨어진 별도 구분호실의 소유자이고, 지속적으로 연락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갈등은 없습니다. 7층 관리실에서는 복도 벽면에 곰팡이가 곳곳에 있는 걸 확인해 사진을 확보하였고, 입주자가 없는 장기 연휴 기간에는 누수 현상이 없던 점 등으로 보아 누수 원인을 특정할 단서들도 수집해 두었습니다. 현재(2025년 11월 말) 누수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인테리어 마감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가 있습니다. 천장 내 구조물과 마감재, 냉난방 설비에도 습기로 인한 손상이 남아 있어 추가 보수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추가 지급비 내역, 작업 중단 및 민원 접수 사실, 핵심 대화(문자·카카오톡 등), 누수 관련 사진, 관리실 확인 결과 등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추산 결과, 인테리어 재시공·공사 지연·마감재 교체비·냉난방기 손상비·그 외 피해 등을 합치면 약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항목별로 어떠한 기준과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또 악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방해 또는 권리행사 방해 성립 여부,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앞으로도 누수 원인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수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감정신청이나 시정 명령 등 어떤 절차로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서나 절차적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에서는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추가 지급 비용,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예정 임대수입 상실 등), 마감·설비 추가 보수비 등 항목별로 실제 발생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누수 손해배상 #인테리어 피해 #층간 누수
가짜 차용증 작성,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친구와 연락이 끊긴 뒤, 어느날 저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 휴대폰 메신저로 차용증 양식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대화창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걸고, 제 이름과 해당 지인의 이름을 입력한 뒤,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등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원래 이 문서를 만든 건, 폭력적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을 당시, 가짜 차용증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급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서류는 실제로 채권자가 직접 쓰거나 동의를 준 사실은 전혀 없고, 지인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용증 최하단의 서명이나 도장은 아예 입력하지 않았고, 작성자 정보란도 전부 제 개인정보(본명, 전화번호 등)만 적었습니다. 압박을 하던 사채업자에게 SNS 이미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했을 뿐, 실제로 법원이나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차용증을 제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오로지 혼자 타이핑해 만든 서류이면서, 누구라도 작성자를 제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도 위법이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위조 여부는 실제 문서의 작성자와 명의자의 일치 여부, 타인의 동의 유무, 그리고 문서를 근거로 한 경제적 이득 시도 등 실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가짜 차용증 #사문서위조죄 #차용증 작성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