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중개만 할 때 사업자 등록 필요할까
얼마 전부터 인쇄광고 프로모션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역할은 광고주로부터 실외 배너나 현수막에 대한 광고 요청을 받은 후, 이 요청을 적절한 실외광고 전문 업체에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광고주가 요구하는 이미지나 문구 디자인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디자인 파일은 광고주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너의 인쇄, 출력, 현장 설치와 철거 등은 전적으로 외주광고업체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실질적인 옥외광고물의 설치, 제작, 철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광고주와 실외광고업체 사이에서 연결 및 디자인 파일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광고물의 실물 제작 설치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별도의 시공 업체만 소개하며, 사업자 명의로 주소나 인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중개 서비스로 평가됩니다.
#옥외광고 중개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배너 설치 대행  
해방공탁 배당기일 준비와 채권자 절차 요약
해방공탁과 관련된 분쟁에서 저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작년 봄쯤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해방공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의 변제 제안 등 새로운 상황이 생겨 해당 사건을 한 차례 취하했으나, 몇 달 후 다시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생겨 가압류 상태였던 부분을 정식 압류(봉압류)로 전환하면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대리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방공탁금의 지급기준이나 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첫 번째로 신청했다 취하했던 사건과 관련한 배당기일 안내문과 배당절차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탁된 금액은 2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해방공탁금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방식으로 청구했고 일부를 취하했다가,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 당일에 어떤 준비와 절차를 해야 하며, 실제 배당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취하한 사건과 후속으로 다시 신청한 사건이 각각 배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거나, 기일에 참석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답변
현재 효력이 살아 있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여부가 배당참가 자격에 직접 연관됩니다.
#해방공탁 배당기일  #해방공탁금 추심  #배당절차 준비  
미연시 게임 이용 시 처벌 대상일까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제공되는 미연시 게임을 설치해 이용하였습니다. 게임 내 등장인물 중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었지만, 나이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외모나 목소리만으로 미성년자인지 알기 어려운 캐릭터가 일부 등장합니다. 공식 설정집이나 게임 내 대화에서도 학생임을 확정할 만한 대사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게임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캐릭터의 얼굴이 붉어지는 연출 정도가 표현되었고, 성적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대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멤버십 결제로 받은 정식 버전을 제 이름으로 등록된 스마트폰에서만 플레이했고, 플레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한 적도 없으며, 그 외 자료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커뮤니티에서 만난 지인이 최근 유사한 게임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정식 등급분류를 마친 게임을 위와 같이 플레이한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나 관련 처벌 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임 내 캐릭터의 신분과 나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외모나 교복 착용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연시 게임  #앱마켓 게임 처벌  #캐릭터 미성년자 판단  
은행 실수로 잘못된 가압류 처리와 피해보상 방법
저는 최근 아파트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제 명의 주택에 예전에 걸린 가압류가 아직 등기부에 남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지난 1년 반 가까이 제 동의 없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잘못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담당자의 확인 실수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해지 이후에도 등기부에는 가압류 사실이 이력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등기상 기록에 이런 흔적이 남을 경우, 향후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주거나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일로 일이 몰려 출근 일정에 차질이 생겨 연차를 내야 했고, 은행과 법원, 구청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 과정에서 택시 등 교통비, 문서 발급 수수료 등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불안장애 증상이 다시 심해져 복용 중이던 약을 증량하고, 진료를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의료기록과 처방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제 부주의가 아닌 금융사 실수로 인해 직접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위자료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또 실비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지·말소 후 등기부에는 과거 가압류 이력이 말소사항란에 남게 됩니다. 등본상 말소기록이 보이지만 현재 효력은 없습니다.
#은행 실수 가압류  #잘못된 등기 가압류 해지  #실비 보상 청구  
계약서 없이 일한 후 임금 못 받은 상황 대처법
산업용 장비 제작 현장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맡아 약 4주간 현장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출근 시에는 직원 휴게실에서 각자 이름을 적는 수기 명부가 유일한 기록이었고, 별도로 회사 측에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라인의 작업자 대여섯 명이 매일 함께 일했던 상황입니다. 사측과 사전 협의한 급여는 한 달 기준 800만 원이었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단순 문자 메시지로 급여 및 업무 범위 등을 안내 받았으나, 공식적인 자료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설비 가동 전 하자 점검 과정에서 설계 변경 문제가 발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기계 가동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오히려 임금을 줄 수 없고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대표가 말한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이나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실제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경우, 월급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료 증언, 작업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근무 사실과 약정 급여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대응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현장근무 임금청구  
동호회 모임에서 술 제공, 문제 없을까
제 동호회 그룹에서 올해로 3회차가 되는 연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각각 초대로만 모이고, 외부에는 행사 소식이 따로 알려지지 않도록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행사는 파티룸을 예약해서 밤새도록 파티하는 방식이며, 참석 인원은 약 50명 정도입니다. 각자 참가비로 1만원씩 선납받아 대관 비용과 다과·음료 또는 기타 필수 준비물 구입에 쓸 예정입니다. 술 역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략 40만원 내외로 여러 종류의 주류와 잔, 얼음 등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파티 당일에는 회원 누구나 준비된 주류를 가지고 가거나 나눠 마시고, 남은 술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추가 구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술·음료류의 양이나 종류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종료 후 각각 1/N로 일괄 정산하는 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영진 몇 명이 마신 양을 일일이 기록하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술 쿠폰’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 돈과 맞바꾸는 제도를 생각하니 무허가 주류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처럼 일시적이고 폐쇄적인 모임에서도 만약 주류를 준비해서 참가비로 돌려받거나, 술 쿠폰·현장 이체 등 현금 또는 상품권을 술과 직접 교환하는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문제 소지를 줄이면서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류 판매란, 주류를 금전 또는 기타 대가와 교환하는 행위를 뜻하며, 허가업소나 유통 체계 이외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동호회 행사 술 제공  #술 쿠폰 법적 문제  #주류 공동 구매  
환불 안 해 주는 강사 연락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
탁구 교실에서 일회성 체험 수업을 신청한 뒤 결제를 진행했는데, 담당 강사가 예상과 달리 추가 요금을 요구해서 곧바로 수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도 폐강에 동의한다면서 일주일 내 환불을 약속했지만, 오래 기다려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이 없었고,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환불을 약속한 문장 등 관련 증거 자료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흘러서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사건번호가 나오고 담당 수사관도 배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강사 본인에게서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읽고 꼭 답장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로 보입니다.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더니 특별히 제 행동을 제약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고, 환불을 여전히 원한다면 연락을 해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가 수사 진행 단계에서야 연락을 하는 모습이 당황스럽고, 저는 되도록 연락을 피하고 싶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연락처를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면 향후 경찰 조사나 환불금 지급 등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 환불만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청구라든지, 수사 진행 과정을 유지해서 강사의 처벌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도 질문합니다.
답변
상대방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차단해도 환불금 요구나 형사 고소의 피해자로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는 이용자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불 지연  #강사 환불 거부  #탁구 수업 환불  
편의점 알바 사기 피해 변상 요구 상황 설명
편의점 카운터에서 저 혼자 매장 근무를 하던 날에 본사 전산팀이라고 소개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점주님이 자리를 비운 상태라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뒤 또 전화가 와서 사장님이 급히 본사 요청 사항을 근무자인 저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며, 향후 안내에 따라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구글 기프트카드의 재고 확인부터 요청했고, 매장 재고 관리상 파악 결과 총 75장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2026년도부터 기프트카드 바코드가 바뀌니 기존 제품을 사진 촬영 후 회수하고, 바로 폐기해야 한다는 본사 방침이라며, 친절하게 메모 작성까지 지시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친구추가로 '전산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라 하더니, 모든 구글 기프트카드의 바코드와 시리얼번호(PIN)을 사진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사진을 모두 전송했고, 이후 카드는 파손 및 분실 방지를 위해 아예 폐기하라는 주문도 들어서 카운터 안에서 카드를 직접 찢어 폐기처분했습니다. 또한 구글 기프트카드 75만 원어치 이외에도 그사이 프리페이드카드 50만 원치 바코드 사진까지 추가로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총 125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후 8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장 운영 중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손님 응대도 병행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무 마감 후, 메모와 영수증을 어디에 두면 되는지 점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야, 점주님께서 해당 전화가 사기임을 설명해 주셔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점주님은 온라인상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사전교육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시고, 피해액(125만 원 전부)을 변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교육은 매장 기프트카드를 오프라인으로 구매해 피해 본 사례 위주였고, 별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의 변상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 범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사기의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과 본사 전산팀을 사칭한 조직적 사기에 속은 점이 책임 분담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편의점 알바 사기  #기프트카드 사기  #사장님 변상 요구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중단 방법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오후 3시쯤 주거용 빌라 앞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행 신호에 따라 골목길에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빌라 쪽에서 오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저 앞으로 회전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허리 쪽과 왼쪽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통증이 있어 바로 인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요추와 무릎, 발목의 염좌로 나왔고, 입원 치료 7일을 받고 퇴원 이후 통원 재활치료도 약 10일가량 이어갔습니다. 장해 정도는 14급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평가 결과는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오토바이 파손이 심해 수리비로 총 180만 원이 들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차량 감가상각을 이유로 60%만 우선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108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 과정에서 휴업손해 산정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자료를 확인해 법원에서 적용하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월 약 342만 원)으로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제 실제 소득(월 320만 원)을 근거로만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 의사와 다르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임의로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소송 제기를 통해 보다 정확히 휴업손해 산정이나 위자료 인정, 수리비 배상 등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제기 증명원’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절차가 바로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몸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오토바이 수리비, 위자료를 고려해 손해액을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청구할 경우, 실제 법원 실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인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이 입증 가능한 경우 법원은 실제 소득 기준을 우선하지만, 입증이 곤란할 경우 도시일용노임(대한건설협회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분쟁조정 중단  
채무불이행자 해제 합의서 작성 방법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분양을 알선하던 중, 김**이라는 분에게 상가 임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김**은 실제로 건물 소유주와 무관한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곧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김** 앞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김**은 신용정보 대상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쪽에서 접촉이 있어, 출소 전에라도 원금 일부를 변제할 테니 이후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채권확인서를 요구했더니, 김**은 원금을 먼저 입금하고 이자는 출소 뒤에 따로 갚을 의향을 밝혔으며, 이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원금만 먼저 받더라도 향후 이자까지 모두 갚았을 때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를 약속하는 내용을 서로 서면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민사판결문과 함께 단순한 합의서만으로도 향후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서 작성만으로도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를 증명할 자료로 인정합니다.
#채무불이행자 해제  #민사 판결 합의서  #상가보증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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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중개만 할 때 사업자 등록 필요할까
얼마 전부터 인쇄광고 프로모션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역할은 광고주로부터 실외 배너나 현수막에 대한 광고 요청을 받은 후, 이 요청을 적절한 실외광고 전문 업체에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광고주가 요구하는 이미지나 문구 디자인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디자인 파일은 광고주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너의 인쇄, 출력, 현장 설치와 철거 등은 전적으로 외주광고업체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실질적인 옥외광고물의 설치, 제작, 철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광고주와 실외광고업체 사이에서 연결 및 디자인 파일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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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중개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배너 설치 대행  
해방공탁 배당기일 준비와 채권자 절차 요약
해방공탁과 관련된 분쟁에서 저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작년 봄쯤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해방공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의 변제 제안 등 새로운 상황이 생겨 해당 사건을 한 차례 취하했으나, 몇 달 후 다시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생겨 가압류 상태였던 부분을 정식 압류(봉압류)로 전환하면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대리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방공탁금의 지급기준이나 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첫 번째로 신청했다 취하했던 사건과 관련한 배당기일 안내문과 배당절차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탁된 금액은 2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해방공탁금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방식으로 청구했고 일부를 취하했다가,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 당일에 어떤 준비와 절차를 해야 하며, 실제 배당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취하한 사건과 후속으로 다시 신청한 사건이 각각 배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거나, 기일에 참석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답변
현재 효력이 살아 있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여부가 배당참가 자격에 직접 연관됩니다.
#해방공탁 배당기일  #해방공탁금 추심  #배당절차 준비  
미연시 게임 이용 시 처벌 대상일까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제공되는 미연시 게임을 설치해 이용하였습니다. 게임 내 등장인물 중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었지만, 나이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외모나 목소리만으로 미성년자인지 알기 어려운 캐릭터가 일부 등장합니다. 공식 설정집이나 게임 내 대화에서도 학생임을 확정할 만한 대사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게임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캐릭터의 얼굴이 붉어지는 연출 정도가 표현되었고, 성적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대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멤버십 결제로 받은 정식 버전을 제 이름으로 등록된 스마트폰에서만 플레이했고, 플레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한 적도 없으며, 그 외 자료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커뮤니티에서 만난 지인이 최근 유사한 게임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정식 등급분류를 마친 게임을 위와 같이 플레이한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나 관련 처벌 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임 내 캐릭터의 신분과 나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외모나 교복 착용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연시 게임  #앱마켓 게임 처벌  #캐릭터 미성년자 판단  
은행 실수로 잘못된 가압류 처리와 피해보상 방법
저는 최근 아파트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제 명의 주택에 예전에 걸린 가압류가 아직 등기부에 남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지난 1년 반 가까이 제 동의 없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잘못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담당자의 확인 실수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해지 이후에도 등기부에는 가압류 사실이 이력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등기상 기록에 이런 흔적이 남을 경우, 향후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주거나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일로 일이 몰려 출근 일정에 차질이 생겨 연차를 내야 했고, 은행과 법원, 구청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 과정에서 택시 등 교통비, 문서 발급 수수료 등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불안장애 증상이 다시 심해져 복용 중이던 약을 증량하고, 진료를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의료기록과 처방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제 부주의가 아닌 금융사 실수로 인해 직접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위자료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또 실비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지·말소 후 등기부에는 과거 가압류 이력이 말소사항란에 남게 됩니다. 등본상 말소기록이 보이지만 현재 효력은 없습니다.
#은행 실수 가압류  #잘못된 등기 가압류 해지  #실비 보상 청구  
계약서 없이 일한 후 임금 못 받은 상황 대처법
산업용 장비 제작 현장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맡아 약 4주간 현장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출근 시에는 직원 휴게실에서 각자 이름을 적는 수기 명부가 유일한 기록이었고, 별도로 회사 측에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라인의 작업자 대여섯 명이 매일 함께 일했던 상황입니다. 사측과 사전 협의한 급여는 한 달 기준 800만 원이었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단순 문자 메시지로 급여 및 업무 범위 등을 안내 받았으나, 공식적인 자료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설비 가동 전 하자 점검 과정에서 설계 변경 문제가 발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기계 가동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오히려 임금을 줄 수 없고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대표가 말한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이나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실제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경우, 월급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료 증언, 작업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근무 사실과 약정 급여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대응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현장근무 임금청구  
동호회 모임에서 술 제공, 문제 없을까
제 동호회 그룹에서 올해로 3회차가 되는 연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각각 초대로만 모이고, 외부에는 행사 소식이 따로 알려지지 않도록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행사는 파티룸을 예약해서 밤새도록 파티하는 방식이며, 참석 인원은 약 50명 정도입니다. 각자 참가비로 1만원씩 선납받아 대관 비용과 다과·음료 또는 기타 필수 준비물 구입에 쓸 예정입니다. 술 역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략 40만원 내외로 여러 종류의 주류와 잔, 얼음 등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파티 당일에는 회원 누구나 준비된 주류를 가지고 가거나 나눠 마시고, 남은 술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추가 구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술·음료류의 양이나 종류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종료 후 각각 1/N로 일괄 정산하는 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영진 몇 명이 마신 양을 일일이 기록하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술 쿠폰’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 돈과 맞바꾸는 제도를 생각하니 무허가 주류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처럼 일시적이고 폐쇄적인 모임에서도 만약 주류를 준비해서 참가비로 돌려받거나, 술 쿠폰·현장 이체 등 현금 또는 상품권을 술과 직접 교환하는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문제 소지를 줄이면서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류 판매란, 주류를 금전 또는 기타 대가와 교환하는 행위를 뜻하며, 허가업소나 유통 체계 이외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동호회 행사 술 제공  #술 쿠폰 법적 문제  #주류 공동 구매  
환불 안 해 주는 강사 연락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
탁구 교실에서 일회성 체험 수업을 신청한 뒤 결제를 진행했는데, 담당 강사가 예상과 달리 추가 요금을 요구해서 곧바로 수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도 폐강에 동의한다면서 일주일 내 환불을 약속했지만, 오래 기다려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이 없었고,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환불을 약속한 문장 등 관련 증거 자료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흘러서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사건번호가 나오고 담당 수사관도 배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강사 본인에게서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읽고 꼭 답장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로 보입니다.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더니 특별히 제 행동을 제약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고, 환불을 여전히 원한다면 연락을 해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가 수사 진행 단계에서야 연락을 하는 모습이 당황스럽고, 저는 되도록 연락을 피하고 싶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연락처를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면 향후 경찰 조사나 환불금 지급 등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 환불만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청구라든지, 수사 진행 과정을 유지해서 강사의 처벌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도 질문합니다.
답변
상대방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차단해도 환불금 요구나 형사 고소의 피해자로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는 이용자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불 지연  #강사 환불 거부  #탁구 수업 환불  
편의점 알바 사기 피해 변상 요구 상황 설명
편의점 카운터에서 저 혼자 매장 근무를 하던 날에 본사 전산팀이라고 소개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점주님이 자리를 비운 상태라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뒤 또 전화가 와서 사장님이 급히 본사 요청 사항을 근무자인 저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며, 향후 안내에 따라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구글 기프트카드의 재고 확인부터 요청했고, 매장 재고 관리상 파악 결과 총 75장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2026년도부터 기프트카드 바코드가 바뀌니 기존 제품을 사진 촬영 후 회수하고, 바로 폐기해야 한다는 본사 방침이라며, 친절하게 메모 작성까지 지시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친구추가로 '전산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라 하더니, 모든 구글 기프트카드의 바코드와 시리얼번호(PIN)을 사진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사진을 모두 전송했고, 이후 카드는 파손 및 분실 방지를 위해 아예 폐기하라는 주문도 들어서 카운터 안에서 카드를 직접 찢어 폐기처분했습니다. 또한 구글 기프트카드 75만 원어치 이외에도 그사이 프리페이드카드 50만 원치 바코드 사진까지 추가로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총 125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후 8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장 운영 중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손님 응대도 병행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무 마감 후, 메모와 영수증을 어디에 두면 되는지 점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야, 점주님께서 해당 전화가 사기임을 설명해 주셔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점주님은 온라인상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사전교육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시고, 피해액(125만 원 전부)을 변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교육은 매장 기프트카드를 오프라인으로 구매해 피해 본 사례 위주였고, 별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의 변상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 범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사기의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과 본사 전산팀을 사칭한 조직적 사기에 속은 점이 책임 분담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편의점 알바 사기  #기프트카드 사기  #사장님 변상 요구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중단 방법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오후 3시쯤 주거용 빌라 앞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행 신호에 따라 골목길에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빌라 쪽에서 오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저 앞으로 회전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허리 쪽과 왼쪽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통증이 있어 바로 인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요추와 무릎, 발목의 염좌로 나왔고, 입원 치료 7일을 받고 퇴원 이후 통원 재활치료도 약 10일가량 이어갔습니다. 장해 정도는 14급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평가 결과는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오토바이 파손이 심해 수리비로 총 180만 원이 들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차량 감가상각을 이유로 60%만 우선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108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 과정에서 휴업손해 산정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자료를 확인해 법원에서 적용하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월 약 342만 원)으로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제 실제 소득(월 320만 원)을 근거로만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 의사와 다르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임의로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소송 제기를 통해 보다 정확히 휴업손해 산정이나 위자료 인정, 수리비 배상 등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제기 증명원’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절차가 바로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몸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오토바이 수리비, 위자료를 고려해 손해액을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청구할 경우, 실제 법원 실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인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이 입증 가능한 경우 법원은 실제 소득 기준을 우선하지만, 입증이 곤란할 경우 도시일용노임(대한건설협회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분쟁조정 중단  
채무불이행자 해제 합의서 작성 방법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분양을 알선하던 중, 김**이라는 분에게 상가 임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김**은 실제로 건물 소유주와 무관한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곧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김** 앞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김**은 신용정보 대상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쪽에서 접촉이 있어, 출소 전에라도 원금 일부를 변제할 테니 이후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채권확인서를 요구했더니, 김**은 원금을 먼저 입금하고 이자는 출소 뒤에 따로 갚을 의향을 밝혔으며, 이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원금만 먼저 받더라도 향후 이자까지 모두 갚았을 때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를 약속하는 내용을 서로 서면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민사판결문과 함께 단순한 합의서만으로도 향후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서 작성만으로도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를 증명할 자료로 인정합니다.
#채무불이행자 해제  #민사 판결 합의서  #상가보증금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