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일방 변경 거부 및 퇴사 통보 대처법
한식 레스토랑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는 조리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시급과 근무 시간에 동의하고 출근했고, 스케줄 변경이나 시급 변동 이야기도 있었다가 수일간 논의 후에 괜찮다는 답을 듣고 그대로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인력 운영 문제로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다시 조정하자고 하셨고, 저랑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10시간 근무를 9시간으로 줄이거나, 변경된 스케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11,000원 시급에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매 5시간마다 1만원씩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9시간 근무부터는 수당이 10,000원만 지급된다고 하셨지만, 이 경우 원래 받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더 이상 논의는 의미 없다며, 지시한 스케줄로 일할 수 없으면 근무를 종료하는 걸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는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월~토까지 출퇴근 시간 고정이고 사장님이 매일 업무 지시를 메모장이나 칠판에 남기고 계세요. 근무 일정은 항상 엑셀 파일로 공유되고, 출퇴근 기록도 기그앱에 남으며, 급여명세서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는 사장님 개인 계좌에서 매달 바로 입금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퇴사를 결정해야만 했던 터라,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스케줄을 유지하고 싶은데 근무 시간 일방 변경을 거부할 때 정말 근무 지속이 불가능한 건지, 만약 종료가 된다면 이후에 문제제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진정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일방 변경 #임금 감액 거부 #식당 근로자 권리
아파트 가계약 철회 시 확장비 환불 방법
신축 아파트 입주 조건을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분양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택 구조와 옵션 안내를 받은 후,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면 조기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발코니 확장비 17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납부한 다음, 가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금 일부도 준비해두라는 안내를 받긴 했지만, 실제로 계약금은 아직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분양계약서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중개 담당자와 통화만 여러 번 했고, 문자로 일정과 조건을 안내받기는 했지만, 서면 계약은 전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택가격과 조건을 다시 검토해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져,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가계약 철회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때 이미 송금한 발코니 확장비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식 분양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적으로 계약 불성립 상태입니다.
#아파트 가계약 철회 #발코니 확장비 환불 #분양 계약 취소
아파트 누수로 임차인 임대료 감면 요구 시 대처법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최근 누수 문제 관련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공용 배관에서 시작된 누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 거주 공간 내에서 벌레가 발생하고 특유의 악취가 들어 임차인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소유의 물품이나 가구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고, 임시 거주 장소나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적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와의 소통 과정에서 아파트 전체 라인을 점검한 결과, 원인이 공용 부분임이 밝혀져 조만간 본격적인 수리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주체의 판단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임차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현재 거주 조건과 유사한 임시 거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집 안 생활이 크게 불편했다며 임대료의 30% 감면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300만 원을 임대인인 저에게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임차인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적절한 대응 방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감면이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물건 등 실질 손상이 없고 추가 비용 발생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누수 임대료 감면 #공용 배관 하자 #임차인 손해배상 요구
판결금 변제 못할 때 월급 압류 영향 및 해결법
신용보증기관의 연대보증을 선의로 섰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카드론, 은행 신용대출 등으로 이미 3,000만 원가량 채무가 쌓여 있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자가주택이나 부동산, 차량은 따로 소유하지 않고 있고, 예적금 통장에도 마땅히 남아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은 약 245만 원 정도이며, 그 외에는 별도의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판결금을 변제하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저의 월급 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집행법은 2024년 기준 월급의 185만 원 상당을 최저생계비로 보호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진행됩니다.
#신용보증 연대책임 #판결금 변제 #월급 압류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 거부 시 대처법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 조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0월 25일이었고, 당시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의 도장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대리인의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절차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나, 만약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별도의 제재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이후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 측 위임대리인으로부터 전세권 설정과 관련한 구비서류나 협조 요청 같은 실질적인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2월 20일에 들어서야, 임대인 쪽에서 전세권 설정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쪽 요구라며 근저당으로 변경하는 것과 계약금 반환, 배액배상을 여러 차례 권유했고, 계약 파기 또는 해지라는 표현은 명확히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소송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공인중개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한 후 현재까지 추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 측은 계약 배액배상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공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전세권 설정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등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임대인의 도장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다면, 실제 임대인이 직접 계약한 것인지, 임대인 대리인의 권한이 적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파기 #임대인 배액배상
연인 사이 금전 대여 사기 고소 시 처벌 흐름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사기 혐의로 10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범 위험성을 감안해 누범기간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휴대전화 부품 업계에서 일한다는 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상대방이 먼저 여러 차례 연락해 왔고, 자연스럽게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상대방이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인이 되기 전 300만원은 몇 달 이내에 갚는다고 말했지만, 따로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고 상대방에게만 구두로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추가로 송금받았고, 빚을 질 때마다 ‘일자리 구하면 다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상대방은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거나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해도 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적금을 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돈을 빌릴 때마다 밝힌 사용목적과 실제 쓰임이 달랐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명목으로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교통비 등에 썼다는 점, 또 몇 차례는 관계상 신뢰를 빌미로 용도를 꾸며 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상대는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총 피해 액수는 2,270만원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를 제시하긴 했으나, 변제 금액보다 ‘다시 만날 것’, ‘한 달에 몇 번 함께 여행 갈 것’ 등 과도한 조건을 내걸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8월 말 회계 사무실로 취업하면서 월급의 일부씩 지난 4개월 간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입금했고, 합의의사는 없지만 앞으로도 매달 100만원씩 계속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집에는 연세 많은 어머니만 남아 계시고, 아버지께서 경기 후유증으로 작년에 서거하셔서 생활여건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누범기간임을 재판부가 감안한다고 할 때, 실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범기간이 적용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내 다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중하게 됩니다.
#연인 간 금전 대여 #연인 사기 고소 #누범기간 사기
전세보증금 합의불이행 시 원상청구 절차
전세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합의 이후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임차보증금을 일부 감액한 112,74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압류 및 임차권등기 해제를 위하여 200,000원을 더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만약 이 금액이 모두 입금되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하고, 계좌 압류는 일부라도 돈이 들어오면 먼저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2025년 10월 20일 35,000,000원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6일 3,719,261원, 11월 26일 14,280,712원을 순차적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에는 임대인의 계좌에서 106,000,000원이, 별개의 명의에서 5,000,000원이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들어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맞느냐고 재확인했고, 임대인도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총액을 살펴보니 합의된 112,940,000원 중 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은 12월 19일까지 나머지를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추가 이행이나 연락이 없어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합의 당시 약정한 대로 일부라도 송금되면 계좌 압류는 먼저 풀어줬고, 아직 임차권등기는 해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문자로 미지급액이 남았으니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앞으로는 애초 감액 없이 원래 보증금 전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청구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해당 부동산 신규 임대나 대출에 제한이 있음을 다시 안내했으며, 추가적인 감액 협상이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제 연락에 어떠한 답도 없고, 감액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전 상태(원래 잔액 및 법정이자)에 따른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로 문제 될 우려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금 일부 미지급은 감액 합의 전체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즉,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거나 최소한 최종 완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감액합의 미이행 #임차권등기 말소
투자 리워드 사기 의심 상황 및 연대보증 책임 대처법
지인 김**의 소개로 생활용품 유통회사의 사무실에서 열리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이라는 담당자로부터 '회원 전용 휴게소 리워드권'을 미리 매입하면 일정 기간 뒤에 높은 수익을 돌려주고, 추가 투자 시 보너스가 더해진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 소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로부터 실제 계좌로 수익금 일부가 입금되었고, "이것이 신뢰의 증거"라며 지인을 통해 여러 회원들 역시 수익을 받고 있다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투자금액을 점차 늘렸으나, 갑작스럽게 ‘네트워크 서버 오류’와 ‘현장 발급 담당 직원 변경’ 등을 사유로 실제 리워드권이 지급되지 않은 채 지급일이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실무자라며 소개한 박**이 여러 투자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채팅방에 새로 들어왔고, 박**이 '리워드권 투자자' 방**과의 채무 문제로 저에게 연대보증인을 서 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곧 환불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박**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방**이라는 투자자가 직접 저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박**에게 속았는데, 연대보증을 했으니 대신 책임져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기 공모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저는 방**의 요청으로 '기망행위 책임에 관한 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은 반복적으로 압박성 문자와 통화 녹취를 남겼습니다. 현재 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입출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연대보증서 및 각서의 원본과 사진, 방**과의 통화 녹취, 업무용 메신저에서의 요구 및 압박 메시지까지 대부분 증거로 백업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리워드권 설명 자료,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활용된 회사소개서의 일부 화일, 그리고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뒤 출금된 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각종 이미지 자료와 문서는 필요할 때 쉽게 정리하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조직적 사기 범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채팅방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이 공모한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현재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따로 정리한 증거들로 이 사건의 조직형 사기 혹은 공범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무진이나 투자설계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의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리워드 사기 #연대보증 책임 #사기공모 의심
수공예 레진키링 판매 저작권·상표법 체크
얼마 전 작은 공방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수공예 상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리콘 몰드를 여러 개 구입해 왔습니다. 이 몰드를 활용해서 각종 레진 소재 액세서리, 특히 키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디자인은 직접 구상한 도형이나 컬러 조합으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레진, 색소, 파츠 등은 모두 시중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구할 수 있는 일반 재료입니다. 완성된 키링에는 어떤 브랜드 이름이나 캐릭터도 넣지 않고, 저만의 문양이나 추상 패턴, 이니셜 등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 지인들이나 소규모 온라인 마켓을 통해 시제품을 몇 개씩 판매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만든 레진키링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속 판매하려고 할 때, 제 활동이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등 불법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실리콘 몰드가 단순한 도형 등 일반 형상이라면 대부분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레진키링 판매 #수공예 저작권 #실리콘 몰드 권리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와 진술 준비법
지난 7월 말쯤, 제가 만남을 가졌던 분으로부터 한 야외 주차장에서 상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가 격해지다가, 손으로 목을 강하게 눌리고 여러 차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맞아 전신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바로 112신고는 하지 못했고, 그 이후 한동안 연락은 이어졌지만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저는 그분 집 근처에 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몇 주 후,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스토킹범으로 신고해 경찰로부터 두 차례 응급조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황을 설명하던 중, 상대방은 첫 번째 조치 후 이를 기점으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 쪽에서 키우던 반려견 문제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조차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접근금지신청 사유로 들어갔고, 상대방 부모님에게 문자로 상황 설명을 한 일까지 문제 삼아 추가 조치가 요청되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직접 전화해, “추가 연락 시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벌금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엄포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확보하고 있고, 폭행 당시 신체 상처가 남은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대화 내역, 통화기록 등도 모아둔 상태입니다. 이제 곧 경찰서에서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이미 스토킹 취소의사를 밝힌 경우더라도 진술 및 증거 제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사진, 대화 내역 등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가야 하는지, 상대방의 폭력과 위협에 대한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주로 경찰 조사 전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최초 폭행 시점, 구체적 상황, 상대방의 행위 및 이용자님 신체에 남은 상처 등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폭행 위협 증거 #경찰 진술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