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유포 피해 합의금 산정 및 대응 방법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이 모임 단체방에서 저와 관련된 이미지를 올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랐지만, 단체방에 남겨진 캡처본을 확인해보니 제 얼굴이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에 인위적으로 합성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합성 이미지는 저의 얼굴을 이용해 선정적인 분위기로 변조되어 있었고, 해당 사진에는 모욕적인 문구가 이미지 안에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러한 사진들이 동창들끼리 가까운 사이에서만 돌았던 게 아니라, 일부는 파일만 받은 상태로 소장하고 있거나, 심지어 해당 이미지를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며칠 뒤 학교 선배가 연락을 해서, 해당 사진이 ‘틱톡’ 같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정을 살펴보니, 제가 등장한 합성 사진이 영상을 통해 게시되어 있었고, 이미 조회수가 만 단위가 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가 해당 영상을 편집해서 더욱 선정적인 음성을 추가한 뒤, 여러 온라인 단체방에 재유포한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 사건이 확산되면서 현재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추가로 나타났고, 학교 안팎으로도 관련 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일로 불면증과 불안감으로 정신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저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치료비와 상담비 등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 심하게 분노하셨고, 그 와중에 가해 학생의 집을 찾아가 직접 따지다가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가해자 측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합의만 해주면 집에 찾아와 싸웠던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경찰 신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저뿐 아니라 식구 모두 정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또 이 같은 합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거나 확인해두어야 피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경위 및 치료 내역을 모두 합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성사진의 2차 확산, SNS 등 다수에게 유포된 점, 부모님의 정신적·치료비 부담 등도 포함됩니다.
#합성사진 유포 피해  #이미지 변조 소문  #합의금 산정 기준  
상가 관리비 미납 시 임대인 책임 범위
작년 여름, 개인이 운영하는 디저트 가게에 빌려준 상가 점포의 임차인이 약 1년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인과는 별도의 관리비 분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했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이 관리비 일체를 책임진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관리 번영회에서는 관리비 총액이 400만 원 정도 쌓여 있다는 이유로, 최근 저와 임차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관리비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조항 외에, 관리비가 일정 기간 이상 미납될 경우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 지불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신규 임차인은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영회 측 담당자와 면담했는데,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 취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항목에는 공동 전기료·청소비 등 공용부분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했고, 저는 실질적으로 점포를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내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관리규약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가 실제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대응 방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리규약의 효력이 소유자에게도 적용될 경우, 실제 미사용이라도 소유자 단독 또는 임차인과 연대해 납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 미납  #임대인 연대책임  #관리비 소송  
상간소송 판결 이후 동거 계속 시 추가 소송 가능할까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전 배우자와 불륜 상대자인 여성 사이의 내연관계로 상간소송까지 경험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간소송 판결이 지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이혼 전 배우자는 여전히 그 여성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오랜 기간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해주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이 끊이지 않아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상간소송 중에도 상대방들은 변함없이 동거를 지속했고, 심지어 판결 이후에도 헤어지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될 수 있다면, 가정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이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상간녀와의 거주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 판결 후에도 새롭게 동거와 내연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존과는 별도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미 1차 상간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2차 상간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1차 상간소송 판결에서 인정받은 손해기간 이후의 내연관계 행위를 중심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이혼무효소송  #판결 이후 동거  
피트니스 센터 주차비 계속 내야 할까
저는 6년 전부터 한 동네의 복합건물 2층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주차비에 관한 조항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센터 오픈 이후에도 별도의 서면 계약서 추가는 없었고, 처음 입주할 때 관리팀장님께 구두로 한 달에 12만 원씩 주차료를 내달라는 안내만 받고 지금까지 계속 계좌이체를 해왔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수기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센터에 배정된 주차공간은 별도로 없고, 저와 트레이너들이 쓸 수 있도록 2~3대 정도 주차공간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트니스 이용객, 특히 회원들 중 일부가 자차를 이용해도 별도의 통제 없이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니저를 새로 채용하면서 저는 더 이상 제 차량을 센터에 주차하지 않고, 트레이너들도 주차공간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 측에 알렸지만, 관리팀장님은 여전히 센터 명의로 매달 12만 원의 주차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이나 방문객들이 여전히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나, 센터 소속 직원 차량이 더는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주차비 내용이 빠져 있고 센터 소속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달 주차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차비를 계속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차비 조항이 임대차계약에 빠진 이상, 임차인에게 주차비 부담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동의 또는 추가 약정이 필요합니다.
#피트니스센터 주차비 분쟁  #건물 임차인 주차비  #임대차계약 주차  
무단 공장 출입과 촬영 대처 방법
중고 목재 자재를 납품하던 거래에서, 잔금 일부를 더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 업체 대표가 마지막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약속한 물량을 공장에 계속 보관 중입니다. 지난 3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상대 업체 대표가 동행한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사전 연락이나 허락 없이 저희가 운영하는 목재 가공 공장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다른 창고 업무를 보느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할 때 상대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작업장 내부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전화로 이 사유를 문의하니, 상대방은 물량 보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동선상 창고 깊숙한 곳까지 무단으로 촬영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소유의 물건이나 작업 자료도 촬영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고, 촬영된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 대표와 변호사의 무단 공장 진입 및 촬영 행위에 대해, 명확히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촬영 대상 장소가 사업체 내부이므로 주거침입죄 외에도 업무장소 침입에 해당하며, 통상적 동의 없는 진입 자체가 처벌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 무단 출입  #내부 촬영 대응  #영업비밀 침해  
퇴거 세입자 집 훼손, 수리비 청구 방법
지난달 중순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짐을 모두 빼고 퇴거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빈집을 점검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점검 중 벽면 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금이 가 있었고, 벽지에도 마른 음식물 자국이나 얼룩 같은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루바닥에도 가구를 끈 자국인지 깊게 긁힌 부분과 패인 자국이 여러 군데 존재했습니다. 저는 손상 내용이 단순한 생활 사용에 따른 마모라기보다는, 이사 과정에서 짐을 옮기거나 물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항목에는 세입자에게 전 입주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세입자인 이**씨에게 벽과 바닥 손상 사진을 보내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문자로 문의하였으나, 서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의견 차이만 반복되고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체 두 곳에서 각각 비용을 문의해 견적서를 받았고, 벽지와 벽면 복구에 약 35만원, 마루바닥 재시공에 158만원 등 합계 약 193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세입자에게 이 액수만큼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벽지의 얼룩이나 벽면 금·함몰, 깊은 마루 긁힘 등은 자연스러운 생활 마모보다 범위·정도가 커야 임차인의 복구 책임이 인정됩니다.
#세입자 퇴거  #집 훼손  #원상복구  
쉐어하우스 하자·위생 불량, 위약금 감면 방법
3월 2일 오후에 원룸형 쉐어하우스에 입주해서 6개월을 사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입주 당일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욕실 세면대의 물이 거의 빠지지 않고 고여 있었으며,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어 제대로 관리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변기 커버가 헐거워 앉으면 흔들릴 정도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입주 전에는 연락을 통해 침구 등이 모두 교체 및 세팅 완료되었고, 주 1회씩 청소 이모님이 청소를 해준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을 확인해보니 바닥에도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에어컨 필터 쪽에도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에게 문자로 상태를 상세히 사진과 함께 보내고, 빠른 수리 및 청소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청소가 미흡했을 뿐이라며 이번 주에 대청소를 하겠다고만 답했고, 시설 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쉐어하우스의 전반적인 위생 및 시설 하자가 심하다고 느껴져서, 이틀째 되는 날 바로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방을 비우겠다고 알렸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중도 계약 해지 시 남은 사용 기간 만큼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환불해준다는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환불이나 위약금에 관한 별다른 추가 합의는 없었고, 불량 시설 및 위생상태를 촬영한 영상도 일부 확보 중입니다. 이처럼 입주한 방의 하자나 청결 불량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약속받은 주거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환불이나 위약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체결 후 즉시 드러난 시설하자, 위생 불량 등은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하자  #입주 즉시 퇴실  #청소 미흡 환불  
해외 패키지여행 계약금 환불 절차 요약
2월 25일, 지인들과 함께 북유럽 5개국을 도는 패키지 여행 상품에 신청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여행사 담당자가 이틀 뒤 항공권을 발권했다고 안내를 주었고, 카톡으로 e-티켓도 확인하였는데, 제가 생각보다 일정에 포함된 관광지와 자유시간 구성이 맞지 않아 여행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예정일이 3월 15일이라 여행 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3월 2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화와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 취소 요청 시, 사은품이 없거나 받은 사은품을 포장 훼손 없이 선불로 반납할 경우에만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항공권 발권 및 계약일 기준 7일 경과 후 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경품이나 사은품이 배송된 바가 없어 해당 조항의 사은품 반납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항공권 관련해서 별도로 문의해보니, 출발일까지 1주 정도 남은 현재 시점까지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항공사 공지를 받았습니다. 여행사 표준약관은 ‘그룹항공권 또는 저가항공의 경우, 발권 이후 환불·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가 받은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에서 자체 사정상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 출발 전 해지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 환불 및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요청을 했고, 경품이나 사은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별도의 반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패키지여행 예약 취소  #해외여행 계약금 환불  #여행사 계약 해지  
구속집행정지 시 치료비 누가 내나요
저는 법인택시 기사로 일해오다가,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어 집 근처 구치소에서 2개월째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구치소 수용동에서 쓰러졌고, 급하게 뇌출혈 진단을 받아 관내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뒤,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바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입원 중 담당 간호사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구치소 교정 직원들이 병원측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계획을 알려왔고, 병원에서 환자 인수가 가능한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사정상 병원비를 당장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감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수술이나 입원 치료비와 관련해 병원 측에서 아직 별다른 청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저의 의료비는 구치소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그때부턴 개인 혹은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앞으로 수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더욱 걱정이 되는데, 구속집행정지 후 다시 퇴원해서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면 치료비 부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속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긴급 치료비는 교정 당국(국가)에서 부담하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치료비 부담  #교정시설 수감자 병원비  #구속 중 건강보험  
사실혼 종료 시 돈 돌려줘야 하나요?
작년 초 혼인신고 없이 이**씨와 사실혼 형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 관계로 인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잔금 일부는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계약서와 대출 모두 제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씨도 생활비와 집 구입에 들어가는 금액에 부담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씨 명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총 5,500만 원 가량이 제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체 목적에 대해 구체적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나 카톡 등에도 ‘투자’ 또는 ‘대여’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이사비용, 각종 집안 가구 구입 등 집과 관련된 전체 비용 중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는지는 저희 둘 다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최근 이**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혼을 끝내자고 했고, 짐 정리 후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과거 집에 들어간 돈(본인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적은 없고, 별도 환급조건이나 반환관련 문서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씨에게 해당 금액을 나누어 돌려주거나,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전 이동이 생활비, 주거비, 집안 가구 구입 등 사실혼 유지·공동생활 목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지  #동거인 돈 반환  #생활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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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유포 피해 합의금 산정 및 대응 방법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이 모임 단체방에서 저와 관련된 이미지를 올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랐지만, 단체방에 남겨진 캡처본을 확인해보니 제 얼굴이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에 인위적으로 합성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합성 이미지는 저의 얼굴을 이용해 선정적인 분위기로 변조되어 있었고, 해당 사진에는 모욕적인 문구가 이미지 안에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러한 사진들이 동창들끼리 가까운 사이에서만 돌았던 게 아니라, 일부는 파일만 받은 상태로 소장하고 있거나, 심지어 해당 이미지를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며칠 뒤 학교 선배가 연락을 해서, 해당 사진이 ‘틱톡’ 같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정을 살펴보니, 제가 등장한 합성 사진이 영상을 통해 게시되어 있었고, 이미 조회수가 만 단위가 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가 해당 영상을 편집해서 더욱 선정적인 음성을 추가한 뒤, 여러 온라인 단체방에 재유포한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 사건이 확산되면서 현재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추가로 나타났고, 학교 안팎으로도 관련 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일로 불면증과 불안감으로 정신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저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치료비와 상담비 등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 심하게 분노하셨고, 그 와중에 가해 학생의 집을 찾아가 직접 따지다가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가해자 측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합의만 해주면 집에 찾아와 싸웠던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경찰 신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저뿐 아니라 식구 모두 정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또 이 같은 합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거나 확인해두어야 피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경위 및 치료 내역을 모두 합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성사진의 2차 확산, SNS 등 다수에게 유포된 점, 부모님의 정신적·치료비 부담 등도 포함됩니다.
#합성사진 유포 피해  #이미지 변조 소문  #합의금 산정 기준  
상가 관리비 미납 시 임대인 책임 범위
작년 여름, 개인이 운영하는 디저트 가게에 빌려준 상가 점포의 임차인이 약 1년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인과는 별도의 관리비 분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했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이 관리비 일체를 책임진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관리 번영회에서는 관리비 총액이 400만 원 정도 쌓여 있다는 이유로, 최근 저와 임차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관리비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조항 외에, 관리비가 일정 기간 이상 미납될 경우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 지불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신규 임차인은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영회 측 담당자와 면담했는데,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 취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항목에는 공동 전기료·청소비 등 공용부분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했고, 저는 실질적으로 점포를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내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관리규약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가 실제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대응 방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리규약의 효력이 소유자에게도 적용될 경우, 실제 미사용이라도 소유자 단독 또는 임차인과 연대해 납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 미납  #임대인 연대책임  #관리비 소송  
상간소송 판결 이후 동거 계속 시 추가 소송 가능할까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전 배우자와 불륜 상대자인 여성 사이의 내연관계로 상간소송까지 경험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간소송 판결이 지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이혼 전 배우자는 여전히 그 여성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오랜 기간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해주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이 끊이지 않아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상간소송 중에도 상대방들은 변함없이 동거를 지속했고, 심지어 판결 이후에도 헤어지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될 수 있다면, 가정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이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상간녀와의 거주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 판결 후에도 새롭게 동거와 내연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존과는 별도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미 1차 상간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2차 상간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1차 상간소송 판결에서 인정받은 손해기간 이후의 내연관계 행위를 중심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이혼무효소송  #판결 이후 동거  
피트니스 센터 주차비 계속 내야 할까
저는 6년 전부터 한 동네의 복합건물 2층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주차비에 관한 조항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센터 오픈 이후에도 별도의 서면 계약서 추가는 없었고, 처음 입주할 때 관리팀장님께 구두로 한 달에 12만 원씩 주차료를 내달라는 안내만 받고 지금까지 계속 계좌이체를 해왔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수기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센터에 배정된 주차공간은 별도로 없고, 저와 트레이너들이 쓸 수 있도록 2~3대 정도 주차공간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트니스 이용객, 특히 회원들 중 일부가 자차를 이용해도 별도의 통제 없이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니저를 새로 채용하면서 저는 더 이상 제 차량을 센터에 주차하지 않고, 트레이너들도 주차공간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 측에 알렸지만, 관리팀장님은 여전히 센터 명의로 매달 12만 원의 주차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이나 방문객들이 여전히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나, 센터 소속 직원 차량이 더는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주차비 내용이 빠져 있고 센터 소속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달 주차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차비를 계속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차비 조항이 임대차계약에 빠진 이상, 임차인에게 주차비 부담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동의 또는 추가 약정이 필요합니다.
#피트니스센터 주차비 분쟁  #건물 임차인 주차비  #임대차계약 주차  
무단 공장 출입과 촬영 대처 방법
중고 목재 자재를 납품하던 거래에서, 잔금 일부를 더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 업체 대표가 마지막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약속한 물량을 공장에 계속 보관 중입니다. 지난 3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상대 업체 대표가 동행한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사전 연락이나 허락 없이 저희가 운영하는 목재 가공 공장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다른 창고 업무를 보느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할 때 상대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작업장 내부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전화로 이 사유를 문의하니, 상대방은 물량 보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동선상 창고 깊숙한 곳까지 무단으로 촬영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소유의 물건이나 작업 자료도 촬영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고, 촬영된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 대표와 변호사의 무단 공장 진입 및 촬영 행위에 대해, 명확히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촬영 대상 장소가 사업체 내부이므로 주거침입죄 외에도 업무장소 침입에 해당하며, 통상적 동의 없는 진입 자체가 처벌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 무단 출입  #내부 촬영 대응  #영업비밀 침해  
퇴거 세입자 집 훼손, 수리비 청구 방법
지난달 중순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짐을 모두 빼고 퇴거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빈집을 점검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점검 중 벽면 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금이 가 있었고, 벽지에도 마른 음식물 자국이나 얼룩 같은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루바닥에도 가구를 끈 자국인지 깊게 긁힌 부분과 패인 자국이 여러 군데 존재했습니다. 저는 손상 내용이 단순한 생활 사용에 따른 마모라기보다는, 이사 과정에서 짐을 옮기거나 물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항목에는 세입자에게 전 입주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세입자인 이**씨에게 벽과 바닥 손상 사진을 보내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문자로 문의하였으나, 서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의견 차이만 반복되고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체 두 곳에서 각각 비용을 문의해 견적서를 받았고, 벽지와 벽면 복구에 약 35만원, 마루바닥 재시공에 158만원 등 합계 약 193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세입자에게 이 액수만큼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벽지의 얼룩이나 벽면 금·함몰, 깊은 마루 긁힘 등은 자연스러운 생활 마모보다 범위·정도가 커야 임차인의 복구 책임이 인정됩니다.
#세입자 퇴거  #집 훼손  #원상복구  
쉐어하우스 하자·위생 불량, 위약금 감면 방법
3월 2일 오후에 원룸형 쉐어하우스에 입주해서 6개월을 사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입주 당일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욕실 세면대의 물이 거의 빠지지 않고 고여 있었으며,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어 제대로 관리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변기 커버가 헐거워 앉으면 흔들릴 정도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입주 전에는 연락을 통해 침구 등이 모두 교체 및 세팅 완료되었고, 주 1회씩 청소 이모님이 청소를 해준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을 확인해보니 바닥에도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에어컨 필터 쪽에도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에게 문자로 상태를 상세히 사진과 함께 보내고, 빠른 수리 및 청소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청소가 미흡했을 뿐이라며 이번 주에 대청소를 하겠다고만 답했고, 시설 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쉐어하우스의 전반적인 위생 및 시설 하자가 심하다고 느껴져서, 이틀째 되는 날 바로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방을 비우겠다고 알렸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중도 계약 해지 시 남은 사용 기간 만큼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환불해준다는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환불이나 위약금에 관한 별다른 추가 합의는 없었고, 불량 시설 및 위생상태를 촬영한 영상도 일부 확보 중입니다. 이처럼 입주한 방의 하자나 청결 불량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약속받은 주거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환불이나 위약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체결 후 즉시 드러난 시설하자, 위생 불량 등은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하자  #입주 즉시 퇴실  #청소 미흡 환불  
해외 패키지여행 계약금 환불 절차 요약
2월 25일, 지인들과 함께 북유럽 5개국을 도는 패키지 여행 상품에 신청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여행사 담당자가 이틀 뒤 항공권을 발권했다고 안내를 주었고, 카톡으로 e-티켓도 확인하였는데, 제가 생각보다 일정에 포함된 관광지와 자유시간 구성이 맞지 않아 여행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예정일이 3월 15일이라 여행 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3월 2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화와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 취소 요청 시, 사은품이 없거나 받은 사은품을 포장 훼손 없이 선불로 반납할 경우에만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항공권 발권 및 계약일 기준 7일 경과 후 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경품이나 사은품이 배송된 바가 없어 해당 조항의 사은품 반납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항공권 관련해서 별도로 문의해보니, 출발일까지 1주 정도 남은 현재 시점까지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항공사 공지를 받았습니다. 여행사 표준약관은 ‘그룹항공권 또는 저가항공의 경우, 발권 이후 환불·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가 받은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에서 자체 사정상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 출발 전 해지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 환불 및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요청을 했고, 경품이나 사은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별도의 반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패키지여행 예약 취소  #해외여행 계약금 환불  #여행사 계약 해지  
구속집행정지 시 치료비 누가 내나요
저는 법인택시 기사로 일해오다가,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어 집 근처 구치소에서 2개월째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구치소 수용동에서 쓰러졌고, 급하게 뇌출혈 진단을 받아 관내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뒤,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바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입원 중 담당 간호사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구치소 교정 직원들이 병원측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계획을 알려왔고, 병원에서 환자 인수가 가능한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사정상 병원비를 당장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감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수술이나 입원 치료비와 관련해 병원 측에서 아직 별다른 청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저의 의료비는 구치소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그때부턴 개인 혹은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앞으로 수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더욱 걱정이 되는데, 구속집행정지 후 다시 퇴원해서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면 치료비 부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속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긴급 치료비는 교정 당국(국가)에서 부담하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치료비 부담  #교정시설 수감자 병원비  #구속 중 건강보험  
사실혼 종료 시 돈 돌려줘야 하나요?
작년 초 혼인신고 없이 이**씨와 사실혼 형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 관계로 인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잔금 일부는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계약서와 대출 모두 제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씨도 생활비와 집 구입에 들어가는 금액에 부담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씨 명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총 5,500만 원 가량이 제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체 목적에 대해 구체적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나 카톡 등에도 ‘투자’ 또는 ‘대여’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이사비용, 각종 집안 가구 구입 등 집과 관련된 전체 비용 중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는지는 저희 둘 다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최근 이**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혼을 끝내자고 했고, 짐 정리 후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과거 집에 들어간 돈(본인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적은 없고, 별도 환급조건이나 반환관련 문서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씨에게 해당 금액을 나누어 돌려주거나,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전 이동이 생활비, 주거비, 집안 가구 구입 등 사실혼 유지·공동생활 목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지  #동거인 돈 반환  #생활비 돌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