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해제 뒤 배우자 집 출입 가능할까
지난달,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2개월간 접근금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피해자보호 명령도 따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기존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여, 새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된 이후 이사한 집에는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 주택에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다면, 새로 이사한 배우자 명의의 집에 배우자의 별다른 동의 없이 출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중이라도 부부 각자의 실거주 주택에는 상호 동의 없이 임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접근금지 명령 해제  #배우자 집 출입  #주거침입 위험  
원룸 퇴실 후 보증금 반환 시점과 추가 월세 부담 기준
학업 때문에 직장을 옮기면서 원룸에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6만 원 조건이었고, 특약 사항에는 계약 만료 후 거주 연장이나 보증금 반환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 당시 임대인께서는 ‘집을 빼실 거면 3개월 전에는 말씀해 달라’는 구두 안내만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고 사정 때문에 약 한 달 반 정도 더 살았습니다. 이후 새 집을 구해 이사를 하기로 해 임대인께 퇴거 예정일을 문자로 알렸는데, 그 시점이 이사 기준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집을 빼다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연락이 와서 열쇠 인계 등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퇴실 일에 임대인께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니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채울 때까지 월세와 전기, 난방 등 공과금을 내야 하고, 그 이후에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가스와 전기계량기 검침 내역도 보내달라고 하셔서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 통지 의무나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항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추가 월세 및 공과금 지급 의무,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제가 부담해야 할 월세·공과금 범위와 보증금을 받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3개월 전 퇴거 통지,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은 실거주한 기간만큼만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원룸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약 만료 후 월세  
명의도용 휴대폰 요금 이의제기와 해지 절차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씨가 휴대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저에게 전화를 통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본인 인증을 위한 것이라며 잠깐만 협조해 달라고 하여 그냥 인증번호만 전달했습니다. 몇 시간 후 김**씨는 자신이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며, 휴대폰 개통이 실제로 이뤄지는 건 아니고, 단지 서류상 담보 형태로만 잠깐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기기나 유심칩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긴 후, 통신사로부터 요금 청구 안내 문자가 오기 시작해 확인해 보니, 제 명의로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조사 결과 저는 피해자로 인정돼 사건도 종결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번호 변경을 권유해서, 안내받은 대로 번호도 이미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는 실제로 해당 휴대폰이나 유심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통신사에서 제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에 대한 요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 내역이나 피해 사실을 토대로 휴대폰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 측에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이용자님이 단순히 인증번호만 전달했을 뿐, 실제 계약에 동의하거나 단말기를 받은 적이 없다면 사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휴대폰  #휴대폰 요금 청구 거부  #통신사 이의신청  
상가 화재복구 분담금 미납 책임 및 대응법
지하 1층 매장(제과점)을 인수한 이후로 상가관리단으로부터 화재복구비 관련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상가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건물의 상가 일부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전체가 복구공사를 한 뒤 비용이 호실별로 나누어 부담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상층 매장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보험금으로 복구 비용을 해결했고, 지하 1층 매장들만 각자 분담금을 따로 내야 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매장의 전 소유자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사실은 매수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 때 '기존에 미납된 복구 분담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매매계약 성사 후 미납 내역 관련 증빙(분담금 내역서, 안내 문자 등)도 받아두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2022년에 이 상가를 인수했고, 현재까지 해당 호실을 소유 중입니다. 최근 상가관리단에서 이 미납된 화재복구 분담금 지급을 이유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저에게 서류가 송달됐습니다. 송달받은 지급명령서에는 해당 지하 1층 매장 호실별 분담금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 산정 내역, 복구공사 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상가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화재로 인한 분담금인지라, 분명 매수 계약에 매도인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담금을 반드시 제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가관리단의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 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제가 반드시 복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관리비용이나 분담금은 소유권 이전 시점 이후의 발생분에 대해서만 신규 소유주가 부담하나 공용부분 화재복구비 등 대규모 분담금은 관리단 규약이나 분담금 발생 시점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화재복구 분담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상가관리단 분담금  
사건 이관 후 '종결'→'조사중' 표기 이유와 대응법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중 의심스러운 자재 유출 사건에 대해 회사 내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던 중, 담당 수사관이 관련자 중 일부가 서울 외 지역에도 연관되어 있어 권한 문제로 인해 동작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송이 된 이후, 형사사법포털 사건내역에서 상태가 약 2주 동안 ‘종결’로 표기됐다가, 다시 며칠 뒤 ‘조사중’으로 변경되어 표시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배당 현황에서 ‘조사중’ 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수사 관련 서면 제출 요구나 연락은 아직 받고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이송되고 난 뒤에 사건 처리 상태가 일시적으로 ‘종결’로 나타났다가 ‘조사중’으로 바뀌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사건이 수사팀에 재배정된 경우 수사 진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건 이관과 처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나 포털상에 일시적으로 상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 진행과 무관하게 행정 처리 또는 시스템 반영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경찰서 사건 이관  #형사사법포털 사건상태  #사건 종결 후 재조사  
학교폭력 치료비 미지급 대처법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급식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학교 측에서 1호와 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부터 불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등교도 힘들어했고,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라고 권유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저 역시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가 쉽지 않아, 아들의 치료와 생활을 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않던 차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가해 아동 부모가 병원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현금으로 건네준 적이 있는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경제 사정을 들어 더 이상은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따로 합의서나 치료비 지급에 관한 문서가 오간 일은 없었고, 학교에서 열렸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치료비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두었던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증명서 등은 모두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치료비를 일부만 보전받은 상태입니다. 학교측이나 교육청의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비급여 치료 항목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받아, 그동안 공식적인 구제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가해 학생 측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아있는 미지급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 상담비, 진료내역 등 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  #치료비 미지급  #초등학생 학교폭력  
정부지원금 컨설팅 해지 위약금 대처법
식품 제조업 창업 준비 중에 정부 창업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A컨설팅이라는 업체와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 초기에 저에게 주어진 과업 중 일부(예를 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는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신청인 식별을 위해 반드시 한 컴퓨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으며, 본인들 시스템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ip추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정책자금 신청은 해당 담당자가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그 결과를 전달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외부 사정으로 인해 정책자금 신청 자체를 중단하고 싶다고 업체 측에 연락하였더니,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위약금 청구를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설팅 과정 중 사업계획서 등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정산할 생각이 있으나, 아직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체 수수료와 별개로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과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 조항을 여기 옮기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위약금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 판례상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감액 청구가 인정됩니다. 즉,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와 계약해지 경위, 지급되지 않은 금액 정도에 따라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해지  #창업 지원금 컨설팅 위약금  #정부지원금 신청 취소  
중고 이어폰 환불 요구와 경찰 신고 대처법
휴대폰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코드리스 이어폰을 7만 원에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은 실제로 개봉만 한 상태였고, 포장도 모두 보관하고 있던 터라 제품 설명에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임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또, 실사용 흔적과 구성품 상태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고, 게시글 마지막에 “환불 불가, 찔러보기 사절”임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구매를 원한다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택배로 제품을 보내 드렸습니다. 보낼 때 제품 충전도 확인했고, 충전 LED와 본체 전원 동작은 문제없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송된 지 닷새쯤 지나서 구매자분이 연락을 해와 “무선 페어링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이나 수리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요구가 너무 재차 들어와서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하루 이내로 직접 만나기로 장소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밤에 사정이 생기면서 제 쪽에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생겨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명시했으니 환불은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이 몇 차례 전화를 걸고, “말을 바꿀 거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제품을 실제로 개봉만 했고 사용은 하지 않은 점, 페어링만 별도로 체크하지 않았으나 겉보기에 기능상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중고거래임을 서로 인지했고, 제품 설명에 환불 불가를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를 당하거나 환불·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 설명에 ‘개봉만 한 상태’를 명확히 적고, 사용 흔적이나 구성품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하여 구매자가 실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이어폰 환불 요구  #중고 전자제품 분쟁  
복지센터 부당인사 이동 대응 방법
제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간호사 한 분이 새로 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분은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근무를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장께서 이 분을 환경관리 담당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은 원래 간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이용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업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손목 통증을 이유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 조정이나 업무 변경이 거론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분이 내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구청에서도 직접 기관에 나와서 실태를 점검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는데, 센터장께서는 기존에 있던 회계팀 팀장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환경관리팀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사이동에 대해 회계팀 팀장님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고, 건강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해 인사고충 심의에도 서류를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한편 센터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속 노무사에게만 상담을 맡긴 채, 정작 핵심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업무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중대한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복지센터 인사이동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피스텔 팔 때 하자 수리 책임 어디까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안방 창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천장 전등도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한 적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여 전세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직전 세입자가 1년 반 전에 퇴거할 때 안방과 거실 문이 잘 잠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작은 방 문만 수리했고 안방은 손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매를 위해 실내를 다시 확인했던 최근까지도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매수인과 같이 살펴보니 예상치 못했던 창문 고장과 전등 불량이 드러난 것입니다. 직전에 살던 세입자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기에, 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생겼는지, 이전부터 있었으나 알리지 않았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오피스텔 곳곳이 노후되어 있고, 발견된 여러 하자가 있다고 하며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만, 같은 줄에 ‘매매상 하자담보 책임은 적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매도인인 저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대상 주택(오피스텔)의 필수 시설(창문 개폐, 전등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  #매매 하자 수리  #매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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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해제 뒤 배우자 집 출입 가능할까
지난달,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2개월간 접근금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피해자보호 명령도 따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기존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여, 새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된 이후 이사한 집에는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 주택에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다면, 새로 이사한 배우자 명의의 집에 배우자의 별다른 동의 없이 출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중이라도 부부 각자의 실거주 주택에는 상호 동의 없이 임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접근금지 명령 해제  #배우자 집 출입  #주거침입 위험  
원룸 퇴실 후 보증금 반환 시점과 추가 월세 부담 기준
학업 때문에 직장을 옮기면서 원룸에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6만 원 조건이었고, 특약 사항에는 계약 만료 후 거주 연장이나 보증금 반환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 당시 임대인께서는 ‘집을 빼실 거면 3개월 전에는 말씀해 달라’는 구두 안내만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고 사정 때문에 약 한 달 반 정도 더 살았습니다. 이후 새 집을 구해 이사를 하기로 해 임대인께 퇴거 예정일을 문자로 알렸는데, 그 시점이 이사 기준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집을 빼다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연락이 와서 열쇠 인계 등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퇴실 일에 임대인께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니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채울 때까지 월세와 전기, 난방 등 공과금을 내야 하고, 그 이후에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가스와 전기계량기 검침 내역도 보내달라고 하셔서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 통지 의무나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항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추가 월세 및 공과금 지급 의무,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제가 부담해야 할 월세·공과금 범위와 보증금을 받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3개월 전 퇴거 통지,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은 실거주한 기간만큼만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원룸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약 만료 후 월세  
명의도용 휴대폰 요금 이의제기와 해지 절차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씨가 휴대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저에게 전화를 통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본인 인증을 위한 것이라며 잠깐만 협조해 달라고 하여 그냥 인증번호만 전달했습니다. 몇 시간 후 김**씨는 자신이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며, 휴대폰 개통이 실제로 이뤄지는 건 아니고, 단지 서류상 담보 형태로만 잠깐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기기나 유심칩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긴 후, 통신사로부터 요금 청구 안내 문자가 오기 시작해 확인해 보니, 제 명의로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조사 결과 저는 피해자로 인정돼 사건도 종결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번호 변경을 권유해서, 안내받은 대로 번호도 이미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는 실제로 해당 휴대폰이나 유심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통신사에서 제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에 대한 요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 내역이나 피해 사실을 토대로 휴대폰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 측에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이용자님이 단순히 인증번호만 전달했을 뿐, 실제 계약에 동의하거나 단말기를 받은 적이 없다면 사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휴대폰  #휴대폰 요금 청구 거부  #통신사 이의신청  
상가 화재복구 분담금 미납 책임 및 대응법
지하 1층 매장(제과점)을 인수한 이후로 상가관리단으로부터 화재복구비 관련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상가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건물의 상가 일부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전체가 복구공사를 한 뒤 비용이 호실별로 나누어 부담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상층 매장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보험금으로 복구 비용을 해결했고, 지하 1층 매장들만 각자 분담금을 따로 내야 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매장의 전 소유자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사실은 매수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 때 '기존에 미납된 복구 분담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매매계약 성사 후 미납 내역 관련 증빙(분담금 내역서, 안내 문자 등)도 받아두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2022년에 이 상가를 인수했고, 현재까지 해당 호실을 소유 중입니다. 최근 상가관리단에서 이 미납된 화재복구 분담금 지급을 이유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저에게 서류가 송달됐습니다. 송달받은 지급명령서에는 해당 지하 1층 매장 호실별 분담금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 산정 내역, 복구공사 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상가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화재로 인한 분담금인지라, 분명 매수 계약에 매도인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담금을 반드시 제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가관리단의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 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제가 반드시 복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관리비용이나 분담금은 소유권 이전 시점 이후의 발생분에 대해서만 신규 소유주가 부담하나 공용부분 화재복구비 등 대규모 분담금은 관리단 규약이나 분담금 발생 시점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화재복구 분담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상가관리단 분담금  
사건 이관 후 '종결'→'조사중' 표기 이유와 대응법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중 의심스러운 자재 유출 사건에 대해 회사 내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던 중, 담당 수사관이 관련자 중 일부가 서울 외 지역에도 연관되어 있어 권한 문제로 인해 동작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송이 된 이후, 형사사법포털 사건내역에서 상태가 약 2주 동안 ‘종결’로 표기됐다가, 다시 며칠 뒤 ‘조사중’으로 변경되어 표시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배당 현황에서 ‘조사중’ 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수사 관련 서면 제출 요구나 연락은 아직 받고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이송되고 난 뒤에 사건 처리 상태가 일시적으로 ‘종결’로 나타났다가 ‘조사중’으로 바뀌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사건이 수사팀에 재배정된 경우 수사 진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건 이관과 처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나 포털상에 일시적으로 상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 진행과 무관하게 행정 처리 또는 시스템 반영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경찰서 사건 이관  #형사사법포털 사건상태  #사건 종결 후 재조사  
학교폭력 치료비 미지급 대처법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급식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학교 측에서 1호와 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부터 불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등교도 힘들어했고,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라고 권유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저 역시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가 쉽지 않아, 아들의 치료와 생활을 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않던 차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가해 아동 부모가 병원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현금으로 건네준 적이 있는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경제 사정을 들어 더 이상은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따로 합의서나 치료비 지급에 관한 문서가 오간 일은 없었고, 학교에서 열렸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치료비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두었던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증명서 등은 모두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치료비를 일부만 보전받은 상태입니다. 학교측이나 교육청의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비급여 치료 항목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받아, 그동안 공식적인 구제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가해 학생 측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아있는 미지급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 상담비, 진료내역 등 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  #치료비 미지급  #초등학생 학교폭력  
정부지원금 컨설팅 해지 위약금 대처법
식품 제조업 창업 준비 중에 정부 창업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A컨설팅이라는 업체와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 초기에 저에게 주어진 과업 중 일부(예를 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는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신청인 식별을 위해 반드시 한 컴퓨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으며, 본인들 시스템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ip추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정책자금 신청은 해당 담당자가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그 결과를 전달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외부 사정으로 인해 정책자금 신청 자체를 중단하고 싶다고 업체 측에 연락하였더니,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위약금 청구를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설팅 과정 중 사업계획서 등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정산할 생각이 있으나, 아직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체 수수료와 별개로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과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 조항을 여기 옮기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위약금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 판례상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감액 청구가 인정됩니다. 즉,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와 계약해지 경위, 지급되지 않은 금액 정도에 따라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해지  #창업 지원금 컨설팅 위약금  #정부지원금 신청 취소  
중고 이어폰 환불 요구와 경찰 신고 대처법
휴대폰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코드리스 이어폰을 7만 원에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은 실제로 개봉만 한 상태였고, 포장도 모두 보관하고 있던 터라 제품 설명에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임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또, 실사용 흔적과 구성품 상태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고, 게시글 마지막에 “환불 불가, 찔러보기 사절”임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구매를 원한다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택배로 제품을 보내 드렸습니다. 보낼 때 제품 충전도 확인했고, 충전 LED와 본체 전원 동작은 문제없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송된 지 닷새쯤 지나서 구매자분이 연락을 해와 “무선 페어링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이나 수리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요구가 너무 재차 들어와서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하루 이내로 직접 만나기로 장소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밤에 사정이 생기면서 제 쪽에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생겨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명시했으니 환불은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이 몇 차례 전화를 걸고, “말을 바꿀 거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제품을 실제로 개봉만 했고 사용은 하지 않은 점, 페어링만 별도로 체크하지 않았으나 겉보기에 기능상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중고거래임을 서로 인지했고, 제품 설명에 환불 불가를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를 당하거나 환불·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 설명에 ‘개봉만 한 상태’를 명확히 적고, 사용 흔적이나 구성품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하여 구매자가 실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이어폰 환불 요구  #중고 전자제품 분쟁  
복지센터 부당인사 이동 대응 방법
제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간호사 한 분이 새로 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분은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근무를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장께서 이 분을 환경관리 담당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은 원래 간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이용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업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손목 통증을 이유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 조정이나 업무 변경이 거론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분이 내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구청에서도 직접 기관에 나와서 실태를 점검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는데, 센터장께서는 기존에 있던 회계팀 팀장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환경관리팀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사이동에 대해 회계팀 팀장님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고, 건강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해 인사고충 심의에도 서류를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한편 센터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속 노무사에게만 상담을 맡긴 채, 정작 핵심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업무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중대한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복지센터 인사이동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피스텔 팔 때 하자 수리 책임 어디까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안방 창문이 전혀 열리지 않고, 천장 전등도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한 적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여 전세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직전 세입자가 1년 반 전에 퇴거할 때 안방과 거실 문이 잘 잠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작은 방 문만 수리했고 안방은 손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매를 위해 실내를 다시 확인했던 최근까지도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매수인과 같이 살펴보니 예상치 못했던 창문 고장과 전등 불량이 드러난 것입니다. 직전에 살던 세입자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기에, 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생겼는지, 이전부터 있었으나 알리지 않았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오피스텔 곳곳이 노후되어 있고, 발견된 여러 하자가 있다고 하며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만, 같은 줄에 ‘매매상 하자담보 책임은 적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매도인인 저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대상 주택(오피스텔)의 필수 시설(창문 개폐, 전등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  #매매 하자 수리  #매매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