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지인에 개인정보 넘겼더니 명의 도용 피해 발생 시 대처법
이틀 전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갑자기 본인의 형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며,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제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이용 중인 통신사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 않아 요청한 대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제 번호로 여러 사람에게 업체 안내와 관련된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문자를 받은 모르는 분들로부터 “이 번호로 사기 문자가 왔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카카오톡과 문자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이상해져서 확인해 보니, 동호회 지인이 제 정보를 그대로 집에 있는 그 형에게 넘겼고, 그 형이 ‘태산 네트워크’라는 사이트에 제 명의로 가입해 무언가를 임의로 진행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사이트에서 무단 가입한 내역, 제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 모르는 분들이 보내온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동호회 지인과의 문자 내역 등 모든 관련 대화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상황을 신고했으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연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호회 지인이나 본인의 형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료 확보가 충분하다면 가해자의 구체적 위법 행위와 이용자님이 입은 명확한 피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명의 도용 피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   #동호회 사기  
타투샵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기준과 대처법
저는 타투와 뷰티 시술 전문 매장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김**라는 교육생이 저와 교육생 계약을 체결하고 반영구와 왁싱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교육생 계약서에는 각 과정을 중도 이탈할 경우 수강비(반영구 400만 원, 왁싱 200만 원)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김**에게 두 과정의 전체 커리큘럼과 재료, 실습 기회 등을 무료로 제공했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7월 중순부터 김**은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매장에서 손님을 직접 맡아 시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고, 무상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회사 기준 교육비를 변제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했습니다. 김**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는,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주중에 하루는 개인 타투 예약이 있을 때 오후 6시에 먼저 퇴근하는 것을 일단 허가해줬습니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바로 시술에 참여하게 했고, 예약이 없는 시간에는 매장 청소와 원장 보조, 자율적인 연습, 동료 교육생들과의 대화나 휴대폰 사용 등 자율에 맡겼습니다. 출장이나 외부 영업활동 없이 항상 매장 내에서만 근무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최근 김**은 급여 문제를 언급하면서, 4월부터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았던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급여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으며, 노동청을 통해 정식 신고를 하겠다는 뜻까지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에게 출퇴근 및 근무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업무 지시나 보조 업무도 함께 이뤄졌던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다른 프리랜서들처럼 김**에게 자율권을 적지 않게 부여했다는 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장소, 업무의 시간적·공간적 구속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타투 프리랜서 근로자성   #뷰티샵 근무계약 분쟁   #출퇴근 통제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소송 대응법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매장 매니저와 약 3년 가까이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며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나 급한 용도로 자주 돈을 빌렸고, 매니저는 계좌 송금 외에도 현금으로도 일부를 건넸습니다. 몇 년 뒤인 2018년 초 무렵, 예전 현금 거래 중 일부 금액을 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구매 영수증을 남겨두지는 않았고, 대신 서로 현금 상환 사실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그 분으로부터 금전 문제로 소송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총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약 700여만 원 수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갚은 금액(현금 포함)은 500만 원 정도이고, 상대방은 원금 잔액 400여만 원에 대해 연 12% 이자와 소송비, 그리고 원금 전액 지급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 없이 대여금 내역, 입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현금 상환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하고, 소장에도 관련 메시지 자료가 첨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계 금액과 제가 상환한 금액,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이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 전체와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가 있다면 금전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   #지인간 돈거래   #계좌이체 증거  
프로포폴 반복 처방 시 항소와 감형 전략
지난해 초 처음으로 교외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색소침착 치료를 받으려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상담실 직원이 반복 시술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여, 매주 1~2회씩 시술을 받는 일정으로 6개월 분량의 패키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시술 때마다 수면마취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했는데, 모든 투약과 시술은 의사의 처방과 처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시술 도중 다른 환자와 상담 중 들은 이야기로 미루어, 이런 프로포폴 처방이 특별한 문제 없이 이뤄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부 시술과 관련하여 다시 설명을 요청할 때마다 의료진이나 상담사가 병원 내부 프로토콜에 따른 절차라면서 안내해주었고, 특이점 없이 진료와 시술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각종 병원 시술 내역과 약 처방 관련 수사를 받게 되어, 과거 마약류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병원 안내와 의사 처방에 따라 정식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시술과정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점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저처럼 의료진 안내에만 의존하여 프로포폴을 다수 처방―투약받은 사례에서 항소를 통하거나 양형에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이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프로포폴 반복 투약이 병원 패키지 시술과 연계되어 의사의 설명·지시에 따랐다면, 오남용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항소   #반복 처방 감형   #의료진 안내  
세차로 도장 손상 시 손해배상 절차와 청구 방법
아파트 단지 내 세차대에서 자동차 외부 세차 서비스를 받은 뒤 조수석 뒤쪽 도어 몰딩 부위에서 이상하게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발생 위치가 평소 자주 닿거나 마모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 담당 세차 기사에게 바로 사진을 보여주며 문의하였습니다. 세차업체에서는 약품 처리 과정이 특별하지 않았고, 차량 도장 상태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제조사 서비스센터 방문을 권유하였습니다. 아우디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긴 뒤 진단을 받아보니, 도장면 손상 원인이 세정약품에 의한 화학 반응 때문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조율 없는 전체 교환 방식이라 약 4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판명돼 무상 보증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세차업체와 몇 차례 통화를 이어가며 손상 부위 사진, 정비소 견적서, 진단서 모두 전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전체 금액 부담은 어렵고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들은 바로, 해당 세차원이 약품을 사용했다고 분명히 말한 부분을 따로 녹음으로 보관해두었고, 도장 손상 부위와 직접 사용 약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량 전문가에게 따로 감정받은 서류도 취합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차업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에 언급한 진단서 및 감정서, 세차원의 발언 녹취와 같은 자료들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차량 도장에 발생한 손상이 전부 세차약품에 의한 책임임을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서 및 감정서의 전문성: 진단서와 감정서에 도장 손상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객관적 자료로 신뢰 받을 수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차 도장 손상   #차량 페인트 벗겨짐   #도장 손해배상  
군 복무 중 폭행 사건, 제대 뒤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대 전 부대에서 생활하던 시절, 동료들과 사소한 갈등이 생겨 말다툼이 격해지다가 신체적 다툼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당시 상사는 조사를 거쳐 저에게 부대 내 징계를 내렸고, 그 이후로 이 사안과 관련해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 수사기관의 조사를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대 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당시 부대 후임들이 과거의 폭행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여 신경이 쓰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사건 자체를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기타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미 군에서 징계를 받은 일을 또다시 신고 및 고소 당하게 되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형사처분(예: 군사법원 판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단순 행정 징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폭행   #부대 징계 중복처벌   #제대 후 처벌  
임차인 월세 장기 연체 시 퇴거와 미납금 회수 절차
제가 식당 운영을 위한 상가건물을 임대 중인데, 임차인인 박**씨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31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지난 반년간은 약속된 날짜에 온전히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늦게 일부만 입금하거나, 아예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됐고, 최근 두 달 동안은 소액만 지급되거나 전혀 입금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납 월세가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씨와 전화로 연락을 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번호를 변경해 버렸는지 제 연락처가 차단되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도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직접 찾아가도 만나기 어렵게 행동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3,800만 원이 명시돼 있지만, 월세 연체 시 자동 해지나 퇴거 관련 명확한 조항은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두면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임차인을 어떻게 퇴거시키고, 미납된 월세를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명도나 연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2회 이상 월세 연체 사실이 입증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차인 퇴거   #상가 월세 미납   #임차인 명도 소송  
상가내 줄넘기도장 중복입점 대처법
새로 오픈 예정인 줄넘기도장에 관련해, 같은 상가 내 관리규약에서는 특정 업종의 중복 입점 및 같은 단지 내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약의 취지에 따라, 동일 업종이 신규로 입점할 때는 기존 입점자와 협의를 먼저 하고 관리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층에 줄넘기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곧 영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다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장도 태권도 외에 줄넘기 수업을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두 업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도장 원장은 태권도와 줄넘기는 엄연히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사전 협의나 심의 없이 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까지 이미 모두 진행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줄넘기도장 원장이 얼마 전까지 인근에서 태권도장과 줄넘기도장을 함께 운영해왔고, 지금은 저희 도장 인근에 줄넘기도장만 새로 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구성이나 학생 모집 방식, 연령대 등 많은 부분에서 저희 도장과 겹치다 보니, 직접적인 원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단에 공식적으로 동종업종 적용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고, 내일 관리단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혹시 관리단에서 저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전 협의 없이 줄넘기도장이 입점하게 될 경우, 상가관리규약이나 업종 중복 제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동일 업종 또는 유사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태권도장에서 줄넘기 수업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업종 중복 입점 제한   #줄넘기도장 입점   #관리규약 위반  
연인 사이 지원금 돌려줘야 하나요
인근 도서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몇 차례 만나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으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과거에 준 신발, 지갑 등 선물들이 생각난다며 곧장 돌려달라고 했고, 이런 요청이 반복되어 저는 한 번씩 선물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만남을 부탁해,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투거나 의견이 달라져도 다시 선물 이야기가 나오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요구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회했을 때는 문제 재발을 막고자 각자의 조건을 정해 적어 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조건을 적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에게 별도로 항의 없이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12개월 동안 100만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서로 '빌려준다', '돌려받는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고, 따로 문서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 돈을 언제까지 주기로 한다거나,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 지급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정산이나 반환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다시 의견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긴 메시지로 먼저 헤어지자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선물 반환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는 그 달에 받은 지원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금액을 제가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그동안 다툼 과정에서 들었던 막말과 상처가 되는 말을 휴대폰에 녹음해 두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와 같이 아는 모임 지인에게 본인이 1년간 저에게 총 900만 원 넘게 썼다는 얘기와 함께, 앞으로 그 모든 돈을 돌려받을 것이고 데이트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문제 삼겠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까지 해준 건 선물이고 돈은 돌려받지 않겠다’는 식의 말을 적어 두었는데, 재회를 거절하니 또 다시 전부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없고, 매번 스스로 지원해주겠다고 보내온 돈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저에게 지원해준 900만 원가량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빌려준다’, ‘언제까지 돌려준다’ 등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 청구는 법률적으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연인 지원금 반환   #연인 사이 돈 문제   #선물 돌려달라 요구  
해외 OEM 간식 수입 시 본사 책임 정리
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외국계 식품회사의 협력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이 하노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한 뒤,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여러 신제품을 기획해 왔습니다. 지난달, 현지 법인이 필리핀 업체와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곡물 간식류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레시피 개발부터 최종 품질 승인, 생산 일정 조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은 국내 본사에서 직접 담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레시피와 패키지 디자인이 모두 본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연구팀이 매주 온라인으로 필리핀 제조사와 시제품 테스트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곡물 간식 제품을 한국시장에 수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을 실제로 주문·관리한 주체가 본사여서, 한국 식품법상 본사가 일종의 주문자(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 위생 평가나 품질검사 기록, 유통기한 근거자료, 제품 포장에 OEM 표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은 모두 본사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과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사가 레시피 소유 및 품질 승인을 담당했다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구조로 간주되어, 본사가 수입·판매에 관한 법률적 책임 주체로 작용합니다.
#해외 OEM 간식 수입   #곡물 간식 OEM   #식품 표시 의무  
  • 알법로고
  • 로그인
동호회 지인에 개인정보 넘겼더니 명의 도용 피해 발생 시 대처법
이틀 전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갑자기 본인의 형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며,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제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이용 중인 통신사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 않아 요청한 대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제 번호로 여러 사람에게 업체 안내와 관련된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문자를 받은 모르는 분들로부터 “이 번호로 사기 문자가 왔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카카오톡과 문자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이상해져서 확인해 보니, 동호회 지인이 제 정보를 그대로 집에 있는 그 형에게 넘겼고, 그 형이 ‘태산 네트워크’라는 사이트에 제 명의로 가입해 무언가를 임의로 진행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사이트에서 무단 가입한 내역, 제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 모르는 분들이 보내온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동호회 지인과의 문자 내역 등 모든 관련 대화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상황을 신고했으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연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호회 지인이나 본인의 형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료 확보가 충분하다면 가해자의 구체적 위법 행위와 이용자님이 입은 명확한 피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명의 도용 피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   #동호회 사기 
타투샵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기준과 대처법
저는 타투와 뷰티 시술 전문 매장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김**라는 교육생이 저와 교육생 계약을 체결하고 반영구와 왁싱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교육생 계약서에는 각 과정을 중도 이탈할 경우 수강비(반영구 400만 원, 왁싱 200만 원)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김**에게 두 과정의 전체 커리큘럼과 재료, 실습 기회 등을 무료로 제공했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7월 중순부터 김**은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매장에서 손님을 직접 맡아 시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고, 무상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회사 기준 교육비를 변제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했습니다. 김**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는,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주중에 하루는 개인 타투 예약이 있을 때 오후 6시에 먼저 퇴근하는 것을 일단 허가해줬습니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바로 시술에 참여하게 했고, 예약이 없는 시간에는 매장 청소와 원장 보조, 자율적인 연습, 동료 교육생들과의 대화나 휴대폰 사용 등 자율에 맡겼습니다. 출장이나 외부 영업활동 없이 항상 매장 내에서만 근무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최근 김**은 급여 문제를 언급하면서, 4월부터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았던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급여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으며, 노동청을 통해 정식 신고를 하겠다는 뜻까지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에게 출퇴근 및 근무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업무 지시나 보조 업무도 함께 이뤄졌던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다른 프리랜서들처럼 김**에게 자율권을 적지 않게 부여했다는 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장소, 업무의 시간적·공간적 구속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타투 프리랜서 근로자성   #뷰티샵 근무계약 분쟁   #출퇴근 통제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소송 대응법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매장 매니저와 약 3년 가까이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며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나 급한 용도로 자주 돈을 빌렸고, 매니저는 계좌 송금 외에도 현금으로도 일부를 건넸습니다. 몇 년 뒤인 2018년 초 무렵, 예전 현금 거래 중 일부 금액을 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구매 영수증을 남겨두지는 않았고, 대신 서로 현금 상환 사실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그 분으로부터 금전 문제로 소송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총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약 700여만 원 수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갚은 금액(현금 포함)은 500만 원 정도이고, 상대방은 원금 잔액 400여만 원에 대해 연 12% 이자와 소송비, 그리고 원금 전액 지급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 없이 대여금 내역, 입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현금 상환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하고, 소장에도 관련 메시지 자료가 첨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계 금액과 제가 상환한 금액,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이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 전체와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가 있다면 금전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   #지인간 돈거래   #계좌이체 증거 
프로포폴 반복 처방 시 항소와 감형 전략
지난해 초 처음으로 교외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색소침착 치료를 받으려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상담실 직원이 반복 시술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여, 매주 1~2회씩 시술을 받는 일정으로 6개월 분량의 패키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시술 때마다 수면마취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했는데, 모든 투약과 시술은 의사의 처방과 처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시술 도중 다른 환자와 상담 중 들은 이야기로 미루어, 이런 프로포폴 처방이 특별한 문제 없이 이뤄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부 시술과 관련하여 다시 설명을 요청할 때마다 의료진이나 상담사가 병원 내부 프로토콜에 따른 절차라면서 안내해주었고, 특이점 없이 진료와 시술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각종 병원 시술 내역과 약 처방 관련 수사를 받게 되어, 과거 마약류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병원 안내와 의사 처방에 따라 정식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시술과정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점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저처럼 의료진 안내에만 의존하여 프로포폴을 다수 처방―투약받은 사례에서 항소를 통하거나 양형에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이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프로포폴 반복 투약이 병원 패키지 시술과 연계되어 의사의 설명·지시에 따랐다면, 오남용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항소   #반복 처방 감형   #의료진 안내 
세차로 도장 손상 시 손해배상 절차와 청구 방법
아파트 단지 내 세차대에서 자동차 외부 세차 서비스를 받은 뒤 조수석 뒤쪽 도어 몰딩 부위에서 이상하게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발생 위치가 평소 자주 닿거나 마모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 담당 세차 기사에게 바로 사진을 보여주며 문의하였습니다. 세차업체에서는 약품 처리 과정이 특별하지 않았고, 차량 도장 상태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제조사 서비스센터 방문을 권유하였습니다. 아우디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긴 뒤 진단을 받아보니, 도장면 손상 원인이 세정약품에 의한 화학 반응 때문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조율 없는 전체 교환 방식이라 약 4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판명돼 무상 보증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세차업체와 몇 차례 통화를 이어가며 손상 부위 사진, 정비소 견적서, 진단서 모두 전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전체 금액 부담은 어렵고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들은 바로, 해당 세차원이 약품을 사용했다고 분명히 말한 부분을 따로 녹음으로 보관해두었고, 도장 손상 부위와 직접 사용 약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량 전문가에게 따로 감정받은 서류도 취합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차업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에 언급한 진단서 및 감정서, 세차원의 발언 녹취와 같은 자료들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차량 도장에 발생한 손상이 전부 세차약품에 의한 책임임을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서 및 감정서의 전문성: 진단서와 감정서에 도장 손상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객관적 자료로 신뢰 받을 수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차 도장 손상   #차량 페인트 벗겨짐   #도장 손해배상 
군 복무 중 폭행 사건, 제대 뒤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대 전 부대에서 생활하던 시절, 동료들과 사소한 갈등이 생겨 말다툼이 격해지다가 신체적 다툼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당시 상사는 조사를 거쳐 저에게 부대 내 징계를 내렸고, 그 이후로 이 사안과 관련해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 수사기관의 조사를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대 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당시 부대 후임들이 과거의 폭행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여 신경이 쓰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사건 자체를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기타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미 군에서 징계를 받은 일을 또다시 신고 및 고소 당하게 되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형사처분(예: 군사법원 판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단순 행정 징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폭행   #부대 징계 중복처벌   #제대 후 처벌 
임차인 월세 장기 연체 시 퇴거와 미납금 회수 절차
제가 식당 운영을 위한 상가건물을 임대 중인데, 임차인인 박**씨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31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지난 반년간은 약속된 날짜에 온전히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늦게 일부만 입금하거나, 아예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됐고, 최근 두 달 동안은 소액만 지급되거나 전혀 입금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납 월세가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씨와 전화로 연락을 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번호를 변경해 버렸는지 제 연락처가 차단되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도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직접 찾아가도 만나기 어렵게 행동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3,800만 원이 명시돼 있지만, 월세 연체 시 자동 해지나 퇴거 관련 명확한 조항은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두면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임차인을 어떻게 퇴거시키고, 미납된 월세를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명도나 연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2회 이상 월세 연체 사실이 입증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차인 퇴거   #상가 월세 미납   #임차인 명도 소송 
상가내 줄넘기도장 중복입점 대처법
새로 오픈 예정인 줄넘기도장에 관련해, 같은 상가 내 관리규약에서는 특정 업종의 중복 입점 및 같은 단지 내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약의 취지에 따라, 동일 업종이 신규로 입점할 때는 기존 입점자와 협의를 먼저 하고 관리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층에 줄넘기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곧 영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다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장도 태권도 외에 줄넘기 수업을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두 업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도장 원장은 태권도와 줄넘기는 엄연히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사전 협의나 심의 없이 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까지 이미 모두 진행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줄넘기도장 원장이 얼마 전까지 인근에서 태권도장과 줄넘기도장을 함께 운영해왔고, 지금은 저희 도장 인근에 줄넘기도장만 새로 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구성이나 학생 모집 방식, 연령대 등 많은 부분에서 저희 도장과 겹치다 보니, 직접적인 원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단에 공식적으로 동종업종 적용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고, 내일 관리단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혹시 관리단에서 저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전 협의 없이 줄넘기도장이 입점하게 될 경우, 상가관리규약이나 업종 중복 제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동일 업종 또는 유사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태권도장에서 줄넘기 수업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업종 중복 입점 제한   #줄넘기도장 입점   #관리규약 위반 
연인 사이 지원금 돌려줘야 하나요
인근 도서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몇 차례 만나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으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과거에 준 신발, 지갑 등 선물들이 생각난다며 곧장 돌려달라고 했고, 이런 요청이 반복되어 저는 한 번씩 선물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만남을 부탁해,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투거나 의견이 달라져도 다시 선물 이야기가 나오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요구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회했을 때는 문제 재발을 막고자 각자의 조건을 정해 적어 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조건을 적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에게 별도로 항의 없이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12개월 동안 100만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서로 '빌려준다', '돌려받는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고, 따로 문서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 돈을 언제까지 주기로 한다거나,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 지급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정산이나 반환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다시 의견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긴 메시지로 먼저 헤어지자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선물 반환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는 그 달에 받은 지원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금액을 제가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그동안 다툼 과정에서 들었던 막말과 상처가 되는 말을 휴대폰에 녹음해 두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와 같이 아는 모임 지인에게 본인이 1년간 저에게 총 900만 원 넘게 썼다는 얘기와 함께, 앞으로 그 모든 돈을 돌려받을 것이고 데이트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문제 삼겠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까지 해준 건 선물이고 돈은 돌려받지 않겠다’는 식의 말을 적어 두었는데, 재회를 거절하니 또 다시 전부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없고, 매번 스스로 지원해주겠다고 보내온 돈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저에게 지원해준 900만 원가량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빌려준다’, ‘언제까지 돌려준다’ 등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 청구는 법률적으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연인 지원금 반환   #연인 사이 돈 문제   #선물 돌려달라 요구 
해외 OEM 간식 수입 시 본사 책임 정리
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외국계 식품회사의 협력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이 하노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한 뒤,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여러 신제품을 기획해 왔습니다. 지난달, 현지 법인이 필리핀 업체와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곡물 간식류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레시피 개발부터 최종 품질 승인, 생산 일정 조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은 국내 본사에서 직접 담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레시피와 패키지 디자인이 모두 본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연구팀이 매주 온라인으로 필리핀 제조사와 시제품 테스트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곡물 간식 제품을 한국시장에 수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을 실제로 주문·관리한 주체가 본사여서, 한국 식품법상 본사가 일종의 주문자(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 위생 평가나 품질검사 기록, 유통기한 근거자료, 제품 포장에 OEM 표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은 모두 본사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과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사가 레시피 소유 및 품질 승인을 담당했다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구조로 간주되어, 본사가 수입·판매에 관한 법률적 책임 주체로 작용합니다.
#해외 OEM 간식 수입   #곡물 간식 OEM   #식품 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