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추가비 강요 및 계약 파기 대처법
작년 11월 18일, 거실 확장 및 주방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총 1,540만원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250만원을 당일 이체했고, 착공일에 맞춰 12월 5일 중간금 900만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 업체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와서, 기존 계약에는 없던 여러 가지 추가 공정(천장 우물형 조명, 바닥 타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견적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견적서에는 총 580만원이 추가 비용으로 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는데 500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견적서 수령 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ㆍ 이어서 업체 대표는 “추가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자체를 철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이상하게도 공사 범위, 추가비 발생 시 처리 방법, 계약 해지 시 배상 규정 등과 관련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라는 문구만 들어 있고,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작업은 거실 벽면 철거, 주방 창문 교체, 안방 도어 설치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거주 중이던 아파트라서 공사가 멈춘 뒤에는 추가로 관리비가 수개월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연 때문에 이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업체의 추가비 요구와 일방 파기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1,15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입주 지연 등과 관련된 추가 관리비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추가공정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사전 협의, 서면 동의 등)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용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추가비 요구 #인테리어 일방 해지 #기지급금 반환 청구
이사 후 임대인 청소비 요구 대처방법
2024년 1월 14일에 본가 가까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갈 계획이 생겨, 기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해서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한참 뒤인 2025년 12월 15일에 임대인 쪽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 보증금(2억 4천만 원)의 5%를 넘는 2천만 원 추가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임대인과 여러 번 대화를 해봤지만, 인상액이 부담되어 저는다른 조건의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일정은 2026년 2월 12일로 정했고, 당일 짐을 모두 뺐고 이사 후 집정리를 마친 다음 바로 퇴거했습니다. 계약상 특약에는 ‘하자보수에는 적극 협력하고 시설은 잘 관리해서 반환한다. 일상적 생활흠집은 예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상호협의 뒤 반려견을 키울 수 있고, 퇴거 시 임차인이 완전 청소를 해야 하며, 임대인이 추가 탈취를 원하면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사 당일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했고, 보증금 반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어진 에어컨 청소비 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중 절반(에어컨 4대 중 2대)만 썼다는 사유로 저에게 나머지 에어컨 2대 분의 세척비용을 청구했고, 저는 스팀청소와 기본 집 청소, 에어컨 관리까지 제대로 하고 청소 완료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청소가 미흡하다며 먼지와 머리카락 등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며, 청소 전문업체 견적서(110만 원 상당)를 전달해왔습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해 20만 원 정도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며, 청소비를 송금해야만 장기수선충당금 잔여분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후 실제로 제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창틀, 먼지, 머리카락 등이 보이는 확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청구금액은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 상세 내역은 입주 청소 40만 원, 반려동물 청소(추가비) 20만 원, 에어컨 세척 40만 원, 벽지 교체 20만 원, 신규 임차인 입주 지연 손해에 대한 손해비 50만 원입니다. 실제 집 청소와 스팀청소, 청소 완료 사진 전송 등 제가 이행한 부분들이 있었고, 추가 벽지 오염 등은 현장에서 별도 지적도 받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요구한 과도한 금액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퇴거 시 임대인과 함께 점검하며 실시간으로 청소 현황을 확인했고, 추가 청소 작업 및 사진 증거까지 남긴 점은 강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청소비 분쟁 #임대인 추가비용 청구 #에어컨 청소 요구
사진 무단도용 AI 영상 공유 대응법
작년 여름, 취미로 운영하는 음식 블로그에 사용할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2014년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사용한 카메라는 모두 개인 소유이고, 해당 사진은 개인 목적 이외에는 어디에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지인이 보내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제가 촬영한 그 사진이 무단으로 인공지능 영상에 삽입되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2,000명 가량의 회원이 참여해 있었고, 사진이 포함된 영상이 두 차례 공유되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된 영상에는 특정 가수가 부른 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있었고, 멤버들이 그 곡을 홍보하자는 취지로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영상 어디에도 제 이름, 블로그 주소, 혹은 촬영자 정보가 언급되지 않았고, 저작자 표시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영상 전체 주소와 채팅방 게시 내용, 해당 AI 영상 파일까지 증거로 모두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처럼 원작자인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이 AI 편집으로 활용되고, 불특정 다수에 반복적으로 공유된 경우,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를 모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작권 등록 이력이 분명하다면 이용자님의 촬영 사진이 원본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 무단도용 #AI 영상 저작권 침해 #오픈채팅 방 사진 공유
사기 피해 판결 후 가집행 진행 방법
생활용품 도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대표와의 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납품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받아가면서 실제로는 정해진 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결국 사기 피해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허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 등 인적사항은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급여, 차량 등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별도로 금융기관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등기소 등에 조회를 진행한 적도 없고, 법원을 통한 채권자 재산조사 신청 역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집행 조치를 시작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확인하거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어떤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급여를 소유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기 배상명령 #판결 후 가집행 #배상판결 집행
오픈채팅 티켓 프리미엄 판매 조사 대처법
얼마 전 뮤지컬 티켓 거래와 관련된 오픈채팅방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1,2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고, 주로 공연 일정이나 예매 팁, 연출자 정보 같은 이야기가 오갔으나, 종종 티켓 직거래 정보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과 1월 23일, 그리고 2월 2일에 각각 티켓 거래를 했습니다. 모두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었는데, 정가가 16만 원인 티켓을 각각 140만 원, 155만 원, 15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올라온 글에 댓글로 답글 남긴 뒤, 추가 대화는 오픈채팅방 내 개인 메시지로 이어졌고, 판매 대금은 해당 구매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판매할 때 신분증 사진이나 실제 예매 내역을 찍어서 공유했고, 직거래는 없으며 택배로 티켓 실물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의 거래는 이전에는 직접 거래 플랫폼에서만 진행했기에, 오픈채팅방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별도 판매 목적으로 티켓을 다량 확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티켓이 몰려서 거래를 했고, 그 뒤로는 아무런 판매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해당 오픈채팅방이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채팅방 공지에서 "필요시 일부 인원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구를 봤는데, 티켓 프리미엄 거래로 인한 법적 문제가 걱정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크로나 대량 구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단발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횟수로 거래했는데, 거래한 금액 자체가 정가에 비해 높았던 점이 신경 쓰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조사나 연락이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거래 횟수가 적고 매크로나 조직적인 구매 정황이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상습 암표업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티켓 프리미엄 거래 #오픈채팅 티켓 판매 #공연법 위반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정정 방법과 동의 여부
지난달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본인의 건강 문제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직접 제출한 사직서에도 건강상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수령한 후, 인사담당자로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에서 실수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선택했고, 이직코드도 그에 맞춰 32로 적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사직서를 검토하다가 진짜 퇴사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알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별도의 기간 명시는 없고 ‘현장 업무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퇴사했던 직원과는 별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만 이번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실제 퇴사경위에 맞게 정정할 계획입니다. 추후 정정 신고를 할 때 퇴직자와 연락해 동의를 받거나, 혹은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코드를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정 신고와 관련하여 퇴사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관계 자료와 사직서를 근거로 스스로 정정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이직확인서상의 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회사는 스스로 발견한 오류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퇴직사유 변경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만화카페 PC 불법다운로드 조사 대처법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제가 근무하는 만화카페에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만화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컴퓨터 중 한 대에서 불법 영화 파일이 다운로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가 된 영상물이 내려받아졌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컴퓨터는 매장 이용자가 누구든 회원 인증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계정 로그인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저와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방문한 손님들 중 일부가 언제든 USB를 꽂아 파일을 옮기거나, 개인 계정으로 인터넷에 로그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3월 18일 당일 컴퓨터를 정확히 누가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없었고, CCTV 사각지대에 해당 좌석 구역이 있어 현장 영상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컴퓨터 기록을 확인해보니, 문제의 다운로드 내역이 남아 있었지만 이용자 파악이나, 범행 시점을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은 해당 파일이 저장된 날에 컴퓨터를 직접 사용했다는 확실한 기억이 없으며, 매장 운영상 손님이나 타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저작권법 위반 관련해 어떻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로 해당 파일 다운로드를 한 적이 없고, 당시 해당 컴퓨터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화카페 불법다운로드 #공용컴퓨터 경찰조사 #저작권법 위반 대응
공사 중단 통보 시 대처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지난 해 봄, 저는 한 교육시설 재건축 프로젝트의 철근콘크리트 및 파일 기초 작업을 수주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총 공사 기간이 22개월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각 공정별 일정, 준공 기한, 지체상금 등 주요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 회사 담당자와 공사 범위, 추가 공정 발생 시 처리 방식, 중도 해제나 중지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서면에 남겼습니다.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시점에, 발주처인 상대 회사에서 본사 직원들만 투입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미팅에서, 이제 더 이상 하도급 방식이 아니라 직영 공사로만 남은 일을 추진할 것이니, 저희 쪽에서는 장비와 인력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공정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해서 이달 안에 지급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은 문서에,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 절차, 위약금·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 회사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중지를 통보하고, 직영 운영 방침을 내세웠을 때, 저로서는 민사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상의 처벌이나 별도 제재 가능성까지 따져야 하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로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상 해지 사유와 절차, 위약금 및 손해배상 규정이 실제로 준수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사 중단 통보 #직영 전환 #하도급 계약 해지
법무법인 착수금 환불 요구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여 법무법인 상담을 받기 위해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상담 당시 변호사로부터 수임 계약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진행 방식에 대해 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고, 제시된 계약서에는 ‘내용증명 560만 원’이라는 금액만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뿐만 아니라 이후의 전체적인 조치(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절차까지 포함)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일은 문자로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한 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사전에 알림이나 상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여러 차례 법무법인으로 전화해서야 겨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한 달 넘게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나 연락이 없어, 법무법인에서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실상 일이 종결된 분위기였습니다. 업무량에 비해 착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측에 일부 환불을 요구하자, 상담 센터에서는 ‘원래 내용증명 업무에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법무법인으로부터 문자로 '내용증명 관련 약정을 상호 합의로 해지하며, 560만 원 중 100만 원만 반환한다. 이외 성공보수는 청구하지 않으며, 상호 민원이나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받았습니다. 아직 해당 합의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표하거나 서명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착수금 중 더 많은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내용증명 발송’만 명시되어 있고, 추가 조치(예: 협상, 소송까지의 진행 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는지 여부가 환불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증명 환불 #법무법인 착수금 반환 #변호사 수임료 과다
상가 공매 시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방법
작년 초, 제가 운영하던 피아노 교습소가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비가 계속 미납된다는 공지문이 건물 입구에 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는 단순히 관리비 체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후 각종 단체에서 건물주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보험료가 밀려 있다는 사실을 안내문을 통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3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한 대출도 모두 연체 중이고, 심지어 건물에 대한 지방세도 체납되어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가 있는 교습소 포함 건물 내 여러 임차기관들은 시에서 공매 예정 공문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신고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채권종기일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건물 1층과 2층에는 영어학원, 미술교실, 요가센터 등 모두 8곳이 임차 중인데, 그중 두 곳만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6년 1월 23일이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2월 사이로 계약 만료일이 제각각 다릅니다. 저희 학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적힌 주소가 행정상 필지번호만 표기되어 있어,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자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학원 임차인들은 각자 보증금으로 3000만 원씩 걸어두었고, 월 임대료는 300만 원씩 납부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거의 모든 임차인이 3월 이후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가 개인 휴대폰으로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즉시 퇴거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왔지만, 아직까지 내용증명 등 공식 서류 형태의 통보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앞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월세 미납과 관련하여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이 구비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내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용자님처럼 필지번호만으로 확정일자가 불가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 임차인 보증금 회수 #공매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