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과 지연이자 경매 배당 순위
저는 오피스텔 원룸에 1억 2천만 원 보증금으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2021년 4월 3일에 마쳤습니다. 임대인이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했고 판결문에 따라 지연이자 11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층에 거주하던 박** 씨와 이** 씨도 각자 1억 2천만 원 보증금으로 임차했는데, 박** 씨는 2021년 4월 12일, 이** 씨는 2021년 4월 20일에 각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이듬해 8월 임대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개시결정은 2024년 9월 5일에 내려졌고, 저를 포함한 세 명 모두 2024년 10월 15일에 배당요구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소송을 통하여 받은 지연이자까지도 저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되어 박** 씨, 이** 씨보다 모두 먼저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법원 판결로 인정된 지연이자까지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우선순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취득해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가집니다.
#오피스텔 경매 #보증금 우선변제권 #지연이자 배당
가정폭력사건 재판 절차와 방청 궁금증 정리
얼마 전 제가 동거 중인 연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신체적 충돌이 벌어진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소한 말다툼이 몇 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밀거나 팔을 잡는 등 물리적인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를 따로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로 심하게 다치진 않았으나, 상황이 반복적이다 보니 경찰 조사 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서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내일 준비해서 낼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절차에도 따라 구금이나 교정시설에 갈 수 있는지 문의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남자친구가 구속되거나 감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판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저 역시 사건 관련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직접 판사님께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재판이 일반 형사재판처럼 방청객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외부인이 방청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재 의사를 감안해 보다 경미한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판 #가정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진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통장정지 대응법
유통업체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함께, 2주 이내에 답변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연락을 했는데, 최근 통장이 지급정지 처리되어 송금이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좌가 정지된 계기는 상대방 측에서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사용 재개 절차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상대방이 반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최근 내역과 관련 서류를 요청받아 제출했고, 상대방은 여전히 사과와 반환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웠고, 지급정지가 풀리거나 대체 계좌가 확보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에 통장 정지로 인한 불가피한 반환 지연과 의사표시를 어떻게 명확히 기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장 정지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동봉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면 작성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반환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과 반환이 막혀 있는 구체적 이유인 통장 지급정지 사실을 서면에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통장 지급정지 #소장 답변서 작성
수입대금 1년 초과 반입 시 신고와 준비 서류
중국에서 전동공구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업체와 320만불 규모의 거래 계약을 맺고 1년 이내에 모든 물품을 들여오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대금 25만불은 2023년 11월 10일에 송금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분할로 입금하여 2025년 2월까지 총 270만불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약물량 중 약 245만불 상당의 품목은 이미 작년 가을까지 국내로 반입을 완료했으나, 남은 50만불 가치의 물품과 관련해서는 최근 파트너사가 이메일로 2027년 상반기에나 출고가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로 정식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추가합의서는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금 45만불은 현재까지 결제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서도 정확한 결제일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인도일정에 맞춰서 발주 요청서를 보내면 그 때마다 송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환거래규정상 전체 거래 중 1년을 넘겨 국내로 반입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이미 지급된 총액 중 1년 초과 물품에 해당하는 선지급분 10만불, 그리고 아직 송금하지 않은 45만불이 각각 실무상 어떤 신고 또는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1년 초과 인도분은 물품 반입예정일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금액만큼 '미수입신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수입대금 1년 초과 #미수입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계약서 없는 방문판매 사기 신고·피해 대처법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분이 집 초인종을 눌러 방문한 날이 3월 18일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제품을 권유하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도 없이 박스에 담아온 8가지 상품(대략 45만 원 상당)을 현관에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11가지 제품을 받았지만, 3개는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문자로 다시 돌려주었고 해당 문자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남은 8가지는 명함이나 연락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시 반환하거나 환불을 요청하시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판단을 하고, 결국 박스를 열고 제품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부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일로부터 두 달 뒤, 화장품 판매원에게서 별안간 제 명의로 온라인 주문이 되어 있으니 결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니 단순히 외상값 정도로 보면 된다는 생각에 판매원의 개인 계좌번호로 제품 대금을 보내려고 했으나, 판매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관할이 아닌 곳(A경찰서)의 한 수사관이 전화해,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벌금까지 언급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몇 번을 설명해도 비난하듯이 대해 불쾌함이 있었고, 사건이 다시 해당 구역(B경찰서)으로 이송된 다음에야 성실히 조사에 응하면서, 수사관이 안내한 대로 판매인 계좌로 4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저도 진술서에 구매계약이 없음을 밝혔고,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과 그 전후로 3개월 넘게 두통, 긴장 등 스트레스 증상이 심해져 병원 진료와 치료에 15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경찰로부터 무혐의라고 통보받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약서 없이 방문판매원이 상품을 두고 간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만일 그 판매원이 처벌받게 되면 이미 결제한 45만 원을 되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A경찰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고 실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경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는 사건 송치 또는 종결 후 담당 수사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며, 최소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없는 방문판매 #피부 부작용 환불 #방문판매 환불
SNS 절친 스토리 욕설 모욕죄 처벌 기준
공모전에 참가한 동아리 팀원들과 함께 카페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인스타그램의 '절친 공개' 기능을 활용해 약 25명 정도만 볼 수 있는 스토리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스토리에는 한 팀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진행 과정에서 느낀 불만과 함께 "과제하면서 *** 스트레스에 고생했다, ***야 진짜 뭐하냐"라는 식의 욕설이 담긴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팀원과의 사이는 원래 친분이 없었고, 제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절친 목록에는 그 분과 직접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결국 그 중 한 사람이 캡처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당사자도 해당 내용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에게 SNS 메시지로 "그 캡처본 가지고 있어라,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남긴 글에는 개인을 비난하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쓰거나 왜곡하거나 허위로 쓴 사실은 없습니다. 스토리는 한정된 인원만 볼 수 있도록 올렸고, 의도를 당사자에게 바로 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캡처로 인해서 사실상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된 셈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SNS 절친 공개에서의 일이라 법적 책임이 무거운 편이 아닌지, 만약 신고나 고소가 들어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스타그램 절친 공개 기능으로 25명만 보도록 설정했어도, 실제로는 그 중 일부가 캡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상 소수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SNS 욕설 처벌 #인스타 스토리 모욕죄 #절친 공개 욕
오피스텔 가계약금 반환 청구 및 책임자 찾는 방법
작년 10월 중순경, 오피스텔 전세 임대를 알아보던 중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매수자가 현재 소유권을 이전 중이며, 11월 말까지 이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니 그 직후에 본계약을 진행하고 입주까지 일정을 맞추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와 제 배우자가 직접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확정적인 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중개사무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가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 일정이 확실히 정해진 것이 맞는지 두 차례 이상 구두로 재차 확인했고, 해당 통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따로 없습니다. 본계약을 앞두고 며칠 후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 안내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12월 초로 늦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1월 9일에 입주해야 하므로, 은행 대출 일정과 회사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일정을 조금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중개사무소는 또 한 차례 연락이 와서, 소유권 이전이 12월 10일로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던 일정이 계속 변경된 상황이라, 저는 이대로는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100만 원의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측과 임대인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 시점은 대략적인 예상일이었을 뿐인데 저에게 확정적으로 전달한 것처럼 보였던 점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인 측은, 중개사가 소유권 이전 날짜를 실제로 보장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반드시 그 날짜 안에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를 오해하게 했으니 자신들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중개사무소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본만 확보하고 있고, 별도의 서면 증거나 계약서 등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반환을 청구해야 할 상대방이 임대인인지, 아니면 중개업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에 관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금을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즉 중개업소 통장 또는 임대인 명의로 입금했는지 여부가 책임 당사자 결정의 첫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가계약금 반환 #전세 일정 지연 #중개사 책임
동의 없는 방문판매 강매 대처법
주말에 집 앞 현관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잠시 관리실에 문의할 일이 있어 외출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모르는 남성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택배를 전해주겠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택배라 해서 의심 없이 문을 더 열었지만, 그 사람은 곧바로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구매 대신 보관만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별도의 계약서나 동의서 없이 상자 여러 개를 제 집에 들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일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자에는 제 이름과 전화번호로 이미 주문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성은 다시 연락을 해와, '온라인 사이트에 본인 아이디로 접속해 결제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직접 협박하거나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꼭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거듭 요청해 사실상 결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상품 구매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문판매원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두고 가거나, 동의 없이 제 명의로 주문·결제까지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이나 기타 형사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의 없는 상품 전달과 결제 강요는 방문판매법상 보호받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방문판매 강매 #동의 없는 상품 배송 #계약 없는 결제 요구
직장 내 괴롭힘 산재신청 방법 요약
회의가 끝난 직후 복도에서 문득 동료가 저를 잡아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료가 화가 난 목소리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휴지를 저에게 던졌고,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후 휴게 공간에서도 저에 대한 비하 발언과 욕설이 이어졌고, 해당 동료는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도 "저와는 사적으로 대화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정식 명칭이나 직함을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러 반말을 하거나 비칭으로 저를 부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 A씨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조차 대답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후의 여러 상황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저는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고, 의료기관에서는 스트레스성과 불안 증세로 치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요청해 1월에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동안의 진료기록도 모두 복사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내용은 사내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되었고 인사팀에서는 가해자 징계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는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나 증빙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산재신청의 필수 자료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정신과 치료 산재신청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
대표 회의 욕설·위협, 직장괴롭힘 대응방법
승진 인사이동 이후 처음으로 모두 모여서 진행한 중간 관리자급 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 안에는 부서별 팀장들과 관리자 등 8명가량이 참석했고, 최근 선임된 대표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특히 대표는 "전부 징계 절차에 올리고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배임으로 실형 살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관리자의 가족을 거론하며 "네 행동 때문에 네 자녀가 고생하게 될 거다"라는 식의 말을 해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약 두세 시간 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어 모두가 답변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열린 추가회의에서도 대표는 비슷한 언행을 반복하며, 혹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라도 한다면 "모두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집도 다 압류시킬 거"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일인지 걱정이 됐고, 해당 사실이 기록된 회의 녹음 파일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내 게시판이나 외부 노동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상 불이익이나 대표 측의 추가 민형사 대응이 두려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향후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표 발언이 반복적이며 정신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회의 참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점은 객관적으로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욕설 회의 #대표 위협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