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전과 후 실형 나올까
동네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한 분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팔로 밀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입가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된 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현재 단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께서도 실형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아직 피해자 분과 합의는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 쪽으로부터 별다른 연락도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있어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았고, 현재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과거에도 폭행 등 술자리 실수로 인한 벌금형이 다수 존재한다면, 누범 가능성이 본 사건의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폭행  #벌금형 전과  #단순 폭행 처벌  
테니스장 코치 근로계약 자동연장 효력과 대처법
저는 동네 실내 테니스장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려야 자동 연장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가을쯤 담당 관리자와 상담할 때, 당시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사정과 커리큘럼 방향이 달라져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표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대표에게 이 사정을 다시 알리고 나니, 대표는 그간의 제 구두 의사를 두고 이미 재계약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통보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는 서면 안내 없이 구두로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예전 구두상 재계약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우선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동연장 조항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전달한 재계약 의사와 나중에 전달한 재계약 거부 의사가 각각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자동연장 규정에 따라 근로 계약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상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 통보'가 되어 있다면, 이 기한 내 구두로라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 전달 시 효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동연장  #재계약 거부  #테니스장 코치 계약  
청소 용역 인력 부족, 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 절차
내부 감사팀에서 소규모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의 실무를 맡고 있던 중, 최근 계약서 관련 문제로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청소 용역 업체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실무 책임자였고, 업체 대표와는 여러 차례 미팅을 거치며 계약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업체 측이 약정한 청소 인력을 현장에 보내지 않고, 미진한 인원 투입 사실을 숨긴 채 매달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업체 측은 초기에 인력 부족을 알리지 않은 점, 추가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뒤늦게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와 이에 대한 출입 기록, 근무자 명단 등 증빙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희 팀은 용역 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분 만큼은 감액 조치가 가능한지 내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력을 속인 업체에 대해 추후 손해배상이나, 사기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실제 근무자 명단과 출입 기록 등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용역 업체와의 계약 대금 정산, 손해배상 또는 형사 조치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출입기록과 근무자 명단 등 객관적 자료로 약정 인력 미투입 사실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소 용역 계약  #인력 미투입  #대금 감액  
병원 엘리베이터 가방 분실 시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구분법
응급실 야간 근무를 하던 날, 당직실로 가면서 병원 본관 엘리베이터에 제 노트북 가방을 놓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다가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경비실에 분실 신고를 했고, 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해보니, 한 외래 환자 보호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제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보호자가 이후 병원 안내데스크나 분실물 센터에서 제 가방을 접수하거나, 병원 측에 연락을 따로 남긴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가방 안에는 이름표가 부착된 병원 ID카드와 일부 개인 서류, 빨간색 명찰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분실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방을 가져간 분이 가방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져간 건지, 아니면 병원 소속임을 인식한 채 가져간 것인지 확인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가방을 가져간 행동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노트북 가방에 병원 ID카드나 이름표 등 소속·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분실물  #노트북 가방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대학교 현장실습비 소득세 부과 기준 안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IT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파이브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총 10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게 되었고 시급은 9,03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여 실습비로 약 63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예정인데, 최근에 내년 4월부터 현장실습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안내된 것은 없어 궁금한 점이 많은데, 만약 2025년 4월 이후에 실습비에도 실제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와,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부과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는 대학생 현장실습비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급여 성격의 실습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비 세금  #대학생 실습비 과세  #소득세 원천징수  
퇴근길 폭행 사건 합의와 고소 절차 요약
퇴근길에 지하철역 앞 편의점 골목을 지나가다가, 벤치에 누워 있는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든 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가길래 대충 봤더니 의식이 없는 듯 보여 조심스럽게 말로 깨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술에 취한 채 주먹과 발로 수차례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팔과 얼굴, 다리 등 여러 부위를 맞았고, 그 남성이 주변 쓰레기통에서 비닐봉지째 들고 나온 캔과 병이 섞인 쓰레기봉투로 저를 한 번 더 가격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치킨집 사장이 소란을 듣고 나와 “경찰 불렀다”고 말했고,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그 남성은 도망치려 하면서 다시 한 번 저를 발로 찼고, 경찰관들이 힘겹게 제압해서 결국 수갑을 채운 후 그 사람을 유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폭행 후 저는 코와 뺨 쪽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상처 부위에서 출혈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얼굴과 입술, 팔에서 좌상 및 혈종 소견을 받았고, 코뼈가 아파 며칠간 코로 숨을 쉬기도 불편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코에 미세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최대한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약값 등으로 현재까지 약 28만 원 정도 썼습니다. 경찰에게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서를 갖고 있으니 추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해 둔 상태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바로 연행했고, 사건번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게 가해자 측이나 가족, 그리고 경찰 누구에게도 합의 제안이나 연락은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해야 할 고소 절차가 있는지, 추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후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통상적으로 오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 진단서 소지 및 피해 부위의 객관적 증거 확보는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퇴근길 폭행  #지하철역 폭행 피해  #상해 진단 합의  
기초연금 자격, 예금과 세대원 소득 영향
올해 74세 생일이 지났고, 딸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명의 통장에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고, 이외에 따로 집이나 토지, 아파트 같은 부동산 자산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돈이나 연금 등 별도의 소득도 없습니다. 딸은 직업 없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배우자인 사위는 몇 년 전 퇴직 이후엔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습니다. 세대주가 저이고, 딸과 두 손주가 한 세대에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통장 예금 현황과 딸의 소득이 모두 반영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때 자료로 준비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금 1억 원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매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됩니다. 2024년 기준 금융재산 소득환산 공식은 '금융재산-2천만 원'(차감공제액)에 연 6.26%를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예금 1억  #세대주 연금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책임 정리
횡단보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전기자전거(PM)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앞 보도 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속도를 충분히 줄였지만 일시정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진입했고, 그와 동시에 아파트 출구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횡단보도 위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사 역시 심각한 외상은 없었으나 오토바이 쪽 카울 부분이 깨지고 핸들 쪽에도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 분은 현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원, 잠시 일 못 한 것과 치료 명목으로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실제 견적서, 병원 영수증 등은 제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얻은 추가 정보로는, 상대방이 제시한 진단서에는 구체적인 치료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쪽에서는 내용 불충분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자전거용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오토바이는 보험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 모두를 제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민사조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 단계까지 가게 되면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경찰 조사에서는, 저는 보도로 주행하며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건넌 점에 대해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이를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오토바이 쪽에서는 단지 출구에서 우회전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모습이 CCTV로 확인되어, 양측의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사고 직전 전체 장면을 보여주는 CCTV는 없어 정확히 누가 먼저, 어느 위치에서 진입했는지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전기자전거는 PAS(페달 지원)와 스로틀(스로틀만으로도 주행 가능) 기능이 모두 있고, 최근 제조사로부터 무게는 약 29.4kg, 최고속도는 24km/h라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사양이 저의 형사 책임이나 민사적 배상 범위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해당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맞게 분류되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권하면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분(벌금형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조정이나 소송 등 상대방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책임 범위나 배상액에도 영향이 있나요? 이런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과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횡단보도 내 사고에서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양측 모두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통 과실비율이 5:5 내지 7:3 등으로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  #오토바이 충돌  #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공동주택 복도 CCTV 사생활 침해 대처법
저는 다가구 주택 3층에 작은 방을 임차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 외에 한 분이 계단에 가까운 쪽에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쯤, 나올 때마다 복도 끝 부분에 작은 CCTV 기기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그분 거주 공간 입구 쪽인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 저희 방 입구부터 공동 복도와 외부 계단 일부까지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제 얼굴과 움직임이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해당 세입자분과는 평소 따로 연락하거나 왕래한 적이 없어 CCTV 영상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보는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관리인께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관리인은 공용 공간을 모두 찍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황해하시면서, 자신도 설치 목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도 CCTV를 단 입주자에게 혹시 촬영 방향을 일부 조정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장치는 1년 전쯤 복도 내 소음 분쟁이 한 번 있었던 이후 설치했다고 경찰서 쪽에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거 공간 출입 자체가 늘 누군가에게 바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현재처럼 CCTV가 저를 포함한 공동 입주자 출입 전체를 계속 녹화·감시하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공용 공간 CCTV 설치 시 모든 입주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촬영·녹화가 이뤄졌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 복도 CCTV  #사생활 침해  #공동주택 방범카메라  
상수도관 이전 공사비 부과 정당한가요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한 달 전부터 터파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초 공사 단계에서 땅 아래에 예전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나와, 당초 설계와 다르게 굴착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안내해주는 대로 시공업체와 수도관 이전 위치 선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토목 설계도면과 매설 깊이,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거리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관에 영향을 주게 된 책임이 일부분 저에게도 있다는 이유로 “이전 공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인 본인이 내셔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해왔습니다. 비용 산정 과정에서 공사일지, 사용 자재, 토사 정리비용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내역은 시공업체와 수도사업소가 작성 후 제게 직접 통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이 수백만 원에 달해 금전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과연 사업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원인자 부담 원칙은 공공시설 또는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전국 대부분의 수도급수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이전 비용  #원인자 부담금  #건축공사 중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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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전과 후 실형 나올까
동네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한 분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팔로 밀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입가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된 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현재 단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께서도 실형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아직 피해자 분과 합의는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 쪽으로부터 별다른 연락도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있어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았고, 현재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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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님이 과거에도 폭행 등 술자리 실수로 인한 벌금형이 다수 존재한다면, 누범 가능성이 본 사건의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폭행  #벌금형 전과  #단순 폭행 처벌  
테니스장 코치 근로계약 자동연장 효력과 대처법
저는 동네 실내 테니스장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려야 자동 연장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가을쯤 담당 관리자와 상담할 때, 당시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사정과 커리큘럼 방향이 달라져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표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대표에게 이 사정을 다시 알리고 나니, 대표는 그간의 제 구두 의사를 두고 이미 재계약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통보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는 서면 안내 없이 구두로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예전 구두상 재계약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우선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동연장 조항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전달한 재계약 의사와 나중에 전달한 재계약 거부 의사가 각각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자동연장 규정에 따라 근로 계약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상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 통보'가 되어 있다면, 이 기한 내 구두로라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 전달 시 효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동연장  #재계약 거부  #테니스장 코치 계약  
청소 용역 인력 부족, 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 절차
내부 감사팀에서 소규모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의 실무를 맡고 있던 중, 최근 계약서 관련 문제로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청소 용역 업체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실무 책임자였고, 업체 대표와는 여러 차례 미팅을 거치며 계약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업체 측이 약정한 청소 인력을 현장에 보내지 않고, 미진한 인원 투입 사실을 숨긴 채 매달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업체 측은 초기에 인력 부족을 알리지 않은 점, 추가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뒤늦게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와 이에 대한 출입 기록, 근무자 명단 등 증빙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희 팀은 용역 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분 만큼은 감액 조치가 가능한지 내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력을 속인 업체에 대해 추후 손해배상이나, 사기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실제 근무자 명단과 출입 기록 등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용역 업체와의 계약 대금 정산, 손해배상 또는 형사 조치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출입기록과 근무자 명단 등 객관적 자료로 약정 인력 미투입 사실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소 용역 계약  #인력 미투입  #대금 감액  
병원 엘리베이터 가방 분실 시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구분법
응급실 야간 근무를 하던 날, 당직실로 가면서 병원 본관 엘리베이터에 제 노트북 가방을 놓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다가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경비실에 분실 신고를 했고, 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해보니, 한 외래 환자 보호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제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보호자가 이후 병원 안내데스크나 분실물 센터에서 제 가방을 접수하거나, 병원 측에 연락을 따로 남긴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가방 안에는 이름표가 부착된 병원 ID카드와 일부 개인 서류, 빨간색 명찰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분실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방을 가져간 분이 가방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져간 건지, 아니면 병원 소속임을 인식한 채 가져간 것인지 확인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가방을 가져간 행동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노트북 가방에 병원 ID카드나 이름표 등 소속·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분실물  #노트북 가방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대학교 현장실습비 소득세 부과 기준 안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IT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파이브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총 10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게 되었고 시급은 9,03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여 실습비로 약 63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예정인데, 최근에 내년 4월부터 현장실습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안내된 것은 없어 궁금한 점이 많은데, 만약 2025년 4월 이후에 실습비에도 실제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와,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부과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는 대학생 현장실습비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급여 성격의 실습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비 세금  #대학생 실습비 과세  #소득세 원천징수  
퇴근길 폭행 사건 합의와 고소 절차 요약
퇴근길에 지하철역 앞 편의점 골목을 지나가다가, 벤치에 누워 있는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든 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가길래 대충 봤더니 의식이 없는 듯 보여 조심스럽게 말로 깨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술에 취한 채 주먹과 발로 수차례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팔과 얼굴, 다리 등 여러 부위를 맞았고, 그 남성이 주변 쓰레기통에서 비닐봉지째 들고 나온 캔과 병이 섞인 쓰레기봉투로 저를 한 번 더 가격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치킨집 사장이 소란을 듣고 나와 “경찰 불렀다”고 말했고,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그 남성은 도망치려 하면서 다시 한 번 저를 발로 찼고, 경찰관들이 힘겹게 제압해서 결국 수갑을 채운 후 그 사람을 유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폭행 후 저는 코와 뺨 쪽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상처 부위에서 출혈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얼굴과 입술, 팔에서 좌상 및 혈종 소견을 받았고, 코뼈가 아파 며칠간 코로 숨을 쉬기도 불편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코에 미세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최대한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약값 등으로 현재까지 약 28만 원 정도 썼습니다. 경찰에게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서를 갖고 있으니 추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해 둔 상태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바로 연행했고, 사건번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게 가해자 측이나 가족, 그리고 경찰 누구에게도 합의 제안이나 연락은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해야 할 고소 절차가 있는지, 추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후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통상적으로 오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 진단서 소지 및 피해 부위의 객관적 증거 확보는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퇴근길 폭행  #지하철역 폭행 피해  #상해 진단 합의  
기초연금 자격, 예금과 세대원 소득 영향
올해 74세 생일이 지났고, 딸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명의 통장에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고, 이외에 따로 집이나 토지, 아파트 같은 부동산 자산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돈이나 연금 등 별도의 소득도 없습니다. 딸은 직업 없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배우자인 사위는 몇 년 전 퇴직 이후엔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습니다. 세대주가 저이고, 딸과 두 손주가 한 세대에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통장 예금 현황과 딸의 소득이 모두 반영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때 자료로 준비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금 1억 원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매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됩니다. 2024년 기준 금융재산 소득환산 공식은 '금융재산-2천만 원'(차감공제액)에 연 6.26%를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예금 1억  #세대주 연금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책임 정리
횡단보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전기자전거(PM)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앞 보도 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속도를 충분히 줄였지만 일시정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진입했고, 그와 동시에 아파트 출구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횡단보도 위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사 역시 심각한 외상은 없었으나 오토바이 쪽 카울 부분이 깨지고 핸들 쪽에도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 분은 현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원, 잠시 일 못 한 것과 치료 명목으로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실제 견적서, 병원 영수증 등은 제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얻은 추가 정보로는, 상대방이 제시한 진단서에는 구체적인 치료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쪽에서는 내용 불충분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자전거용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오토바이는 보험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 모두를 제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민사조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 단계까지 가게 되면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경찰 조사에서는, 저는 보도로 주행하며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건넌 점에 대해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이를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오토바이 쪽에서는 단지 출구에서 우회전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모습이 CCTV로 확인되어, 양측의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사고 직전 전체 장면을 보여주는 CCTV는 없어 정확히 누가 먼저, 어느 위치에서 진입했는지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전기자전거는 PAS(페달 지원)와 스로틀(스로틀만으로도 주행 가능) 기능이 모두 있고, 최근 제조사로부터 무게는 약 29.4kg, 최고속도는 24km/h라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사양이 저의 형사 책임이나 민사적 배상 범위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해당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맞게 분류되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권하면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분(벌금형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조정이나 소송 등 상대방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책임 범위나 배상액에도 영향이 있나요? 이런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과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횡단보도 내 사고에서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양측 모두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통 과실비율이 5:5 내지 7:3 등으로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  #오토바이 충돌  #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공동주택 복도 CCTV 사생활 침해 대처법
저는 다가구 주택 3층에 작은 방을 임차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 외에 한 분이 계단에 가까운 쪽에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쯤, 나올 때마다 복도 끝 부분에 작은 CCTV 기기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그분 거주 공간 입구 쪽인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 저희 방 입구부터 공동 복도와 외부 계단 일부까지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제 얼굴과 움직임이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해당 세입자분과는 평소 따로 연락하거나 왕래한 적이 없어 CCTV 영상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보는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관리인께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관리인은 공용 공간을 모두 찍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황해하시면서, 자신도 설치 목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도 CCTV를 단 입주자에게 혹시 촬영 방향을 일부 조정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장치는 1년 전쯤 복도 내 소음 분쟁이 한 번 있었던 이후 설치했다고 경찰서 쪽에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거 공간 출입 자체가 늘 누군가에게 바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현재처럼 CCTV가 저를 포함한 공동 입주자 출입 전체를 계속 녹화·감시하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공용 공간 CCTV 설치 시 모든 입주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촬영·녹화가 이뤄졌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 복도 CCTV  #사생활 침해  #공동주택 방범카메라  
상수도관 이전 공사비 부과 정당한가요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한 달 전부터 터파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초 공사 단계에서 땅 아래에 예전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나와, 당초 설계와 다르게 굴착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안내해주는 대로 시공업체와 수도관 이전 위치 선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토목 설계도면과 매설 깊이,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거리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관에 영향을 주게 된 책임이 일부분 저에게도 있다는 이유로 “이전 공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인 본인이 내셔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해왔습니다. 비용 산정 과정에서 공사일지, 사용 자재, 토사 정리비용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내역은 시공업체와 수도사업소가 작성 후 제게 직접 통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이 수백만 원에 달해 금전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과연 사업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원인자 부담 원칙은 공공시설 또는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전국 대부분의 수도급수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이전 비용  #원인자 부담금  #건축공사 중 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