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제3채무자 임의지급 대처법
2020년 무렵, 제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소규모 유통업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그 결과 해당 업체의 거래처(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송되어 송달까지 완료된 일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5년 초에 다시 채권추심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3채무자가 이미 압류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압류 대상 금액을 저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법원에 별도로 그런 지급 사실을 알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았고, 지급 이후 제게 따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고, 제출해야 할 서류와 채권자목록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채권자집회 일정도 잡혀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그보다 나중에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인 제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는지, 또한 채권자목록에는 해당 금액을 어떻게 기재하고, 만약 확정이 안 된 채권이면 이의신청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 제3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은 일반적으로 채권소멸의 효력이 제한되며, 이용자님이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권 행사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이후 임의지급  #채권추심 소송  #제3채무자 대응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회수 불가 시 대처법
저는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48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재계약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 측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며 조건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1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해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보다 28만 원가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인근 상점들과 비교해도 임대인 측이 제시한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관련 문의가 당장 들어오지 않고 있어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권리금 3,500만 원 상당의 조건으로 권리 양수인을 구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상 영향 때문인지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저는 임대인께 2025년 12월 30일 자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현실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께서는 임대료 인상 조건을 고수하고, 권리금 회수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힘들어진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을 했는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높여 신규 임차인을 받기 어렵게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방해  #임차인 손해배상  
중고 문제집 PDF 구매, 처벌 및 손해배상 대처법
작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모임방에서 누군가 중고서적 거래를 제안해왔고, 이곳에서 학습자료로 쓰이는 영어 기출문제집 PDF 파일을 2만 원을 송금하고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이메일로 PDF를 보내주었고, 원본 도서 이미 표지와 내부에 ‘무단복제 금지’ 안내가 있었기에 저작권 있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글에 ‘정품 도서 스캔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지만 쉽사리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바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한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며칠 전, 문제집 저자로부터 ‘불법 자료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2주 내로 합의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메일에는 과거 송금내역, PDF 파일 전송 기록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구매·소지하면 권리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판매 행위는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중고 문제집 PDF 거래  #불법복제물 구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피해자에 연락 없이 방문·선물 전달 시 주의사항
오래전에 지인 집에서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그 집에서 현금이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주인인 김** 씨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집 안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금이 언제 사라졌다고 날짜, 금액까지 상세하게 언급했고, 당시 그 집에서 있었던 상황이나 대화 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저에게 사실을 인정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저는 해당 정황 일부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직접 만나서 화해를 시도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김** 씨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합의금 조율이 어려워 더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 금액 외에 다른 조건은 전혀 없고 반드시 합의금 전액을 먼저 주지 않으면 고소 진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가 합의 외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주고받던 중, 혹시 제가 사전에 연락 없이 김** 씨 댁에 다시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해 사과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뵙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음료수 한 박스 정도는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별도의 처벌사유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직접 사과를 하거나, 작게나마 선물(음료수 등)을 전달하는 것이 향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할 경우, 피해자가 놀라거나 심리적 위압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 합의  #피해자 무단 방문  #사과 선물 전달  
채무자 부모에게 변제 요구해도 되나요
작년 여름, 저는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후배 김**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체 기록이 모두 남아 있고, 돈을 빌린 이후 몇 달간은 상환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이 말씀하신 변제 기한이 지나도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와 메시지 모두 받지 않고, 다른 동호회 회원들에게 물어봐도 어디 사는지, 연락처도 바뀐 것 같다고만 합니다. 예전에 한 번 김**을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준 일이 있어서, 그 주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직접 김**의 부모님 댁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김** 대신 변제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시 찾아갔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부모가 공동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변제 의무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인 돈 빌려주고 못받음  #채무 불이행  #변제 요청 방법  
개인회생 개시된 경우 추심 소송 절차 변화
2018년 8월 백화점 납품에 관해 김**과 금액 약정 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해당 분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 판결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2020년 6월쯤에는 김**이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점을 확인하고, 그분의 월급에 대해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와 추심 결정까지 받아 집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압류 과정에서 회사 측 담당자와의 통화로 실제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2025년 6월쯤에는 김**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 측에는 법원에서 송달한 압류추심결정문이 전달된 뒤 실제로 일부 채권 대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5년 9월 무렵, 채무자인 김**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시결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채권 신고 안내를 받아서 법원이 안내한 기한 내에 제 채권 내역을 모두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변론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절차나 결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 추심 등 일체의 별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추심금 청구 소송  #급여 압류 중단  
주점 아르바이트 담배 훔쳤다며 고소 위협받을 때 대처법
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웨이터로 일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 내역이나 서면 정산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신모욕 발언을 반복해서, 직접 가족을 언급하며 모욕하는 대화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훈계나 말다툼이 아닌 명확한 욕설과 불명예스러운 말들이 있었기에, 이를 녹음 파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실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관두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네가 그동안 가게 담배를 1갑씩 여러 번 들고 나갔다"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사장님이 담배 문제로 제게 항의하거나 문제삼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가게에서 챙긴 사실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제했으며, 해당 카드내역이나 이체내역이 증빙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급에서 담배값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공제하는 게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담배를 직접 사가거나 손님 분께 챙겨주는 일이 반복됐고, 이때마다 일급에서 금액을 제하게 된다고 사장님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사장님은 CCTV나 휴대폰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직접 전체 영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를 통해 얼굴과 손이 나온다는 일부 영상(약 3회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그 외 다른 영상은 공개되지 않고, 담배를 챙기는 장면이 분명히 찍혔다고만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면서 담배를 건네거나 챙겨주는 상황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사장님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에 미리 준비하거나 정리해둘 점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실제로 고소가 진행됐을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녹음 파일이나 결제 내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담배를 챙긴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일급에서 직접 공제했거나 결제 내역으로 사적 사용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점 아르바이트 고소 위협  #아르바이트 담배 절도  #합의금 요구 대응  
집주인 자해 주장 시 형사고소 대처법
햇수로 2년째 살고 있는 원룸에서 집주인이 월세 미납 문제로 저와 언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저는 방 안에 혼자 있던 중 집주인(이**)이 직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밀린 월세를 반드시 당장 내라며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을 아끼고 가만히 있는 동안, 집주인이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스스로 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징그랑 소리가 났지만 제가 물리적으로 손을 댄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늦은 밤이 다 되어 이**님이 병원을 다녀왔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에도 병원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고 여러 번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달라는 얘기와 함께 자신이 당한 상해와 관련해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4주 진단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이 여기저기 부위를 맞았다고 특정한 그림을 첨부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몸싸움이나 폭력 등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나 수사기관 신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 이**님은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 별도 고소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저를 향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했으나 실제로 접수를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집주인이 사건 발생 후 이제 와서 저를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자해 주장  #월세 미납 언쟁  #상해 책임  
해외 친생부 확인 유전자 검사 대응 방법
출국하기 전 프랑스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할 기회가 생겨 파리에 머물렀을 때, 유학생 모임에서 만난 A씨와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친구처럼 지내다 점차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A씨와 알고 지내는 동안, 제가 모르는 다른 남성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게 되었고, 그 때문에 특별한 관계 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연구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학내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해당 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내에 거주 중인 가족을 통해 우편으로 문서가 전달됐는데, 그 내용은 베트남 소재 기관에서 온 것으로, A씨 측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생부임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청구였습니다. 한편 지금 저 역시 출국 금지 조치와 조사가 중첩된 탓에 주거지 이탈이 어렵고, 접견 역시 가족 또는 대리인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국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해온 배우자가 있고, 그 관계에서 이미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7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유전자 검사에 바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온 소장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이 친생부 확인 절차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필요한 대응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베트남 측에서 온 요청이 통상적인 사법기관의 소장인지, 현지 행정기관의 단순한 안내인지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 유전자 검사  #친생부 확인 요청  #해외 소송 대응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가처분 대처법
지하에 위치한 작은 분식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이전 임차인이 남긴 조리기구와 간이테이블 등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주방 벽면과 천장에서 습기가 심하게 차기 시작해 조리할 때마다 물웅덩이가 생겼고, 이를 임대인에게 사진과 함께 여러 번 알렸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길어졌지만 누수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수입은 줄어 월세 일부를 연체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에게서 문자로 월세 연체와 관련해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어서 주변 중개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임대인으로부터 제 번호로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오늘 안에 매장 문을 잠깐만 열어달라”는 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이나 집행관이 찾아온 적 없고, 공식적으로 받은 소장이나 통지문 같은 문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째 매장에 나가지 않아 혹시 임대인 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했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다른 제삼자가 매장 안으로 임의로 들어와 제 소지품이나 장비를 치우거나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매장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며, 임대인의 출입은 임차인의 동의 없는 한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가처분  #임대인 임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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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제3채무자 임의지급 대처법
2020년 무렵, 제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소규모 유통업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그 결과 해당 업체의 거래처(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송되어 송달까지 완료된 일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5년 초에 다시 채권추심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3채무자가 이미 압류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압류 대상 금액을 저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법원에 별도로 그런 지급 사실을 알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았고, 지급 이후 제게 따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고, 제출해야 할 서류와 채권자목록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채권자집회 일정도 잡혀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그보다 나중에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인 제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는지, 또한 채권자목록에는 해당 금액을 어떻게 기재하고, 만약 확정이 안 된 채권이면 이의신청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 제3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은 일반적으로 채권소멸의 효력이 제한되며, 이용자님이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권 행사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이후 임의지급  #채권추심 소송  #제3채무자 대응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회수 불가 시 대처법
저는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48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재계약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 측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며 조건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1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해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보다 28만 원가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인근 상점들과 비교해도 임대인 측이 제시한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관련 문의가 당장 들어오지 않고 있어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권리금 3,500만 원 상당의 조건으로 권리 양수인을 구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상 영향 때문인지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저는 임대인께 2025년 12월 30일 자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현실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께서는 임대료 인상 조건을 고수하고, 권리금 회수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힘들어진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을 했는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높여 신규 임차인을 받기 어렵게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방해  #임차인 손해배상  
중고 문제집 PDF 구매, 처벌 및 손해배상 대처법
작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모임방에서 누군가 중고서적 거래를 제안해왔고, 이곳에서 학습자료로 쓰이는 영어 기출문제집 PDF 파일을 2만 원을 송금하고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이메일로 PDF를 보내주었고, 원본 도서 이미 표지와 내부에 ‘무단복제 금지’ 안내가 있었기에 저작권 있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글에 ‘정품 도서 스캔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지만 쉽사리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바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한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며칠 전, 문제집 저자로부터 ‘불법 자료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2주 내로 합의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메일에는 과거 송금내역, PDF 파일 전송 기록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구매·소지하면 권리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판매 행위는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중고 문제집 PDF 거래  #불법복제물 구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피해자에 연락 없이 방문·선물 전달 시 주의사항
오래전에 지인 집에서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그 집에서 현금이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주인인 김** 씨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집 안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금이 언제 사라졌다고 날짜, 금액까지 상세하게 언급했고, 당시 그 집에서 있었던 상황이나 대화 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저에게 사실을 인정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저는 해당 정황 일부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직접 만나서 화해를 시도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김** 씨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합의금 조율이 어려워 더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 금액 외에 다른 조건은 전혀 없고 반드시 합의금 전액을 먼저 주지 않으면 고소 진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가 합의 외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주고받던 중, 혹시 제가 사전에 연락 없이 김** 씨 댁에 다시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해 사과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뵙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음료수 한 박스 정도는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별도의 처벌사유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직접 사과를 하거나, 작게나마 선물(음료수 등)을 전달하는 것이 향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할 경우, 피해자가 놀라거나 심리적 위압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 합의  #피해자 무단 방문  #사과 선물 전달  
채무자 부모에게 변제 요구해도 되나요
작년 여름, 저는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후배 김**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체 기록이 모두 남아 있고, 돈을 빌린 이후 몇 달간은 상환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이 말씀하신 변제 기한이 지나도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와 메시지 모두 받지 않고, 다른 동호회 회원들에게 물어봐도 어디 사는지, 연락처도 바뀐 것 같다고만 합니다. 예전에 한 번 김**을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준 일이 있어서, 그 주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직접 김**의 부모님 댁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김** 대신 변제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시 찾아갔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부모가 공동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변제 의무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인 돈 빌려주고 못받음  #채무 불이행  #변제 요청 방법  
개인회생 개시된 경우 추심 소송 절차 변화
2018년 8월 백화점 납품에 관해 김**과 금액 약정 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해당 분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 판결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2020년 6월쯤에는 김**이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점을 확인하고, 그분의 월급에 대해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와 추심 결정까지 받아 집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압류 과정에서 회사 측 담당자와의 통화로 실제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2025년 6월쯤에는 김**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 측에는 법원에서 송달한 압류추심결정문이 전달된 뒤 실제로 일부 채권 대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5년 9월 무렵, 채무자인 김**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시결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채권 신고 안내를 받아서 법원이 안내한 기한 내에 제 채권 내역을 모두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변론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절차나 결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 추심 등 일체의 별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추심금 청구 소송  #급여 압류 중단  
주점 아르바이트 담배 훔쳤다며 고소 위협받을 때 대처법
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웨이터로 일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 내역이나 서면 정산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신모욕 발언을 반복해서, 직접 가족을 언급하며 모욕하는 대화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훈계나 말다툼이 아닌 명확한 욕설과 불명예스러운 말들이 있었기에, 이를 녹음 파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실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관두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네가 그동안 가게 담배를 1갑씩 여러 번 들고 나갔다"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사장님이 담배 문제로 제게 항의하거나 문제삼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가게에서 챙긴 사실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제했으며, 해당 카드내역이나 이체내역이 증빙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급에서 담배값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공제하는 게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담배를 직접 사가거나 손님 분께 챙겨주는 일이 반복됐고, 이때마다 일급에서 금액을 제하게 된다고 사장님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사장님은 CCTV나 휴대폰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직접 전체 영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를 통해 얼굴과 손이 나온다는 일부 영상(약 3회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그 외 다른 영상은 공개되지 않고, 담배를 챙기는 장면이 분명히 찍혔다고만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면서 담배를 건네거나 챙겨주는 상황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사장님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에 미리 준비하거나 정리해둘 점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실제로 고소가 진행됐을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녹음 파일이나 결제 내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담배를 챙긴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일급에서 직접 공제했거나 결제 내역으로 사적 사용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점 아르바이트 고소 위협  #아르바이트 담배 절도  #합의금 요구 대응  
집주인 자해 주장 시 형사고소 대처법
햇수로 2년째 살고 있는 원룸에서 집주인이 월세 미납 문제로 저와 언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저는 방 안에 혼자 있던 중 집주인(이**)이 직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밀린 월세를 반드시 당장 내라며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을 아끼고 가만히 있는 동안, 집주인이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스스로 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징그랑 소리가 났지만 제가 물리적으로 손을 댄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늦은 밤이 다 되어 이**님이 병원을 다녀왔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에도 병원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고 여러 번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달라는 얘기와 함께 자신이 당한 상해와 관련해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4주 진단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이 여기저기 부위를 맞았다고 특정한 그림을 첨부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몸싸움이나 폭력 등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나 수사기관 신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 이**님은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 별도 고소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저를 향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했으나 실제로 접수를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집주인이 사건 발생 후 이제 와서 저를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자해 주장  #월세 미납 언쟁  #상해 책임  
해외 친생부 확인 유전자 검사 대응 방법
출국하기 전 프랑스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할 기회가 생겨 파리에 머물렀을 때, 유학생 모임에서 만난 A씨와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친구처럼 지내다 점차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A씨와 알고 지내는 동안, 제가 모르는 다른 남성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게 되었고, 그 때문에 특별한 관계 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연구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학내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해당 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내에 거주 중인 가족을 통해 우편으로 문서가 전달됐는데, 그 내용은 베트남 소재 기관에서 온 것으로, A씨 측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생부임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청구였습니다. 한편 지금 저 역시 출국 금지 조치와 조사가 중첩된 탓에 주거지 이탈이 어렵고, 접견 역시 가족 또는 대리인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국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해온 배우자가 있고, 그 관계에서 이미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7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유전자 검사에 바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온 소장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이 친생부 확인 절차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필요한 대응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베트남 측에서 온 요청이 통상적인 사법기관의 소장인지, 현지 행정기관의 단순한 안내인지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 유전자 검사  #친생부 확인 요청  #해외 소송 대응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가처분 대처법
지하에 위치한 작은 분식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이전 임차인이 남긴 조리기구와 간이테이블 등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주방 벽면과 천장에서 습기가 심하게 차기 시작해 조리할 때마다 물웅덩이가 생겼고, 이를 임대인에게 사진과 함께 여러 번 알렸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길어졌지만 누수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수입은 줄어 월세 일부를 연체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에게서 문자로 월세 연체와 관련해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어서 주변 중개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임대인으로부터 제 번호로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오늘 안에 매장 문을 잠깐만 열어달라”는 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이나 집행관이 찾아온 적 없고, 공식적으로 받은 소장이나 통지문 같은 문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째 매장에 나가지 않아 혹시 임대인 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했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다른 제삼자가 매장 안으로 임의로 들어와 제 소지품이나 장비를 치우거나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매장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며, 임대인의 출입은 임차인의 동의 없는 한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가처분  #임대인 임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