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폭행 합의 시 양형에 미치는 영향
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난 다툼으로 인해 공동폭행과 별도의 단순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전 문제로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후에 다른 사건으로 상해까지 추가되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출소일로부터 아직 8개월 정도 누범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저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 역시 큰 상처를 입히지는 않아 다행히 피해자와 만나 직접 사과를 드리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분에게 알맞은 위자료를 지급했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도 변호인을 통해 모두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판장께서도 합의 경과를 지켜보시겠다며 선고기일을 한 차례씩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사실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범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상 누범 가중 조항(형법 제35조)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재범 억지 목적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누범기간 폭행 #합의 시 선처 #폭행 누범 실형
이륜차 번호판 무단 부착 적발 시 대처법
전기자전거 대여점에서 일할 때, 동료가 보관 중이던 킥보드의 번호판을 잠시 제 이륜차에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스쿠터에는 별도의 번호판이나 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에 사용하던 이륜차는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아 도로에서 탈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킥보드의 번호판을 한 달가량 달고 다니며 출근과 장보고 귀가할 때 총 열 번 정도 주행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분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해당 이륜차의 실제 소유주임을 밝혔으나, 킥보드의 번호판을 임의로 달았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킥보드의 원래 주인은 제 동료 직원으로, 직접적으로 동료와 별도의 금전 거래나 약속 없이 번호판을 떼어 이용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 경감을 위한 사전조치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답변
번호판 불법 부착 및 운행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결정되며, 운행 목적이나 횟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륜차 번호판 도용 #킥보드 번호판 부착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임대차 약정서 위조 주장 대응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 김**님과 새로 작성한 계약서(약정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임차 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에 김**님이 기존 계약 조건과 달리 임대료 일부를 올해 안에 감면해 주는 내용을 구두로 먼저 제안했고, 저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가족 한 명과 함께 새로운 약정서를 손수 작성한 후, 각자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료 감면과 관련한 약정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저는 직접 작성해 두었던 원본 약정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 측에서는 이 약정서가 복사본이거나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을 하며, 컬러프린터로 출력된 서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해 감정 회보를 받았고, 해당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서는 필적감정과 관련된 반박 자료나,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해 다르게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국과수 감정 회보서와 손으로 쓴 원본 약정서를 주로 어떤 증거로 삼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약정서의 진정성립이나 위조 주장을 막기 위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본 약정서와 감정 회보는 현 단계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입니다.
#임대차 계약 약정서 #임차인 위조 주장 #필적감정 결과
분실 가방 주운 뒤 처분 시 책임 안내
학원에서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출입문 근처 휴게 공간에 누군가 두고 간 손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에 주인이 있는지 주변을 살폈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 가방을 들고 곧장 학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가방 내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뒤에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동전지갑,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오래된 여권, 그리고 현금 2천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은 들어 있지 않았고, 서류나 편지 같은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손가방은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으나,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신분증, 카드, 여권, 현금 등은 이미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방 안 소지품을 임의 폐기함으로써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 횡령 #주운 가방 처분 #유실물 신고
카페에서 외투 끈 정리, 추행 오해 걱정해야 할까
카페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분과 가방 끈이 엉켜 있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몸을 돌렸더니 제 외투 끈 한쪽이 그분 허벅지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 서로 가방이 맞닿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외투 끈만 조심스럽게 잡아서 빼냈고, 그 과정에서 여성분의 몸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상대방도 아무런 불편한 반응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외투 끈이나 물건을 치우는 과정이 혹시라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해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기타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카페 추행 오해 #신체 접촉 없는 상황 #공중밀집장소 추행
차량 명의 빌려줬을 때 보증금 반환 책임
작년에 가족 행사 준비로 바빴던 시기에, 형이 차량 관련 일로 종종 제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차량 한 대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채업자와 엮여 있는데, 형이 차량을 찾아가거나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마다 제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제 이름이 당사자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형이 사채업자와 연락하고 차량 보증금으로 약 850만원 가량을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차량 거래 현장에 한 번도 직접 가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계약 진행 사실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관련 계약서 사진 일부를 문자로 전달받아 확인했는데, ‘임차인’ 부분에 ‘이**’이라는 사람이 적혀 있었고, 저나 형 모두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계약서에 직접 싸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계약서는 계약자란에 빈칸이 방치된 채로 사진이 왔으며, 이후에는 임차인 칸이 손글씨 등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저와 사채업자 간 거래라 생각했지만, 서류상 상으로는 저와 ‘이**’ 간 임대차 계약인 것처럼 작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차량은 저희와 아예 무관한 제3자가 입수한 것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나 형 모두 해당 차량의 위치나 소유주를 모르고, 사채업자는 문자로 차량 소유 변경 사실만 짧게 알려왔으며, 번호판만 이전과 같습니다. 사채업자가 보증금 850만원을 반환하라며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당장 그 금액을 돌려줄 여력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인도, 관리, 사용자 지정 등에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이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서류상 명의 및 계약서상의 임차인, 그리고 실제 현금 수령자의 책임 문제에서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빈칸이 남은 상황에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특정 내용을 채워넣었다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까지 제게 반환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차량을 인도받지 않았고, 계약서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니거나 공란 후 임의작성이라면 계약 진정성립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 빌려주기 #보증금 반환 책임 #차량 임대차 계약
게임 서버 오토마우스 사용시 처벌·책임 안내
온라인 게임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무기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던 중, 직접 반복 조작이 어려워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마우스 사용법에 대해 김**에게 물었고, 사용에 필요한 게임 내 아이템도 잠깐 빌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를 포함해 김** 등 소수만 초대한 유료 서버에서만 사용했으며, 전체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아이템을 이용한 자동 사냥이나 대량 수집이 아니라, 특정 미션을 빠르게 수행해 무기 각성을 하려는 목적으로만 적용했습니다. 오토마우스는 밤 시간대에만 몇 번 실행했고, 그 결과로 쌓인 아이템이나 재화는 모두 제 계정 내에서만 보유하고 해당 서버 내 다른 이용자들과 거래하거나 현금화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의 경고 메시지나 운영팀의 문의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채팅창에 김**과 오토마우스 사용 관련 대화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운영사의 이용약관에서 오토 프로그램의 허용 여부나 대응 방식은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사적으로 구축된 유료 서버에서 오토마우스를 본인의 게임 플레이 편의를 위해 일부 사용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사법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형사 처벌, 민사상 책임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게임사나 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거나, 타 계정 탈취, 서버 해킹, 대량 현금화 등 악의적 목적이 동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임 오토마우스 사용 #게임 약관 위반 #계정 정지 대응
미술품 투자 사기 피해 신고와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지인인 박**씨의 소개로 미술작품 공동구매 투자를 권유받아 이 분야 업체인 '갤러리모아'와 미술품 투자 명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자가 조금씩 밀리거나 안내가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박**씨가 계속해서 안심시켜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해당 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비슷한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에는 ‘일종의 다단계 투자 구조’라는 문구가 있었고, 저 역시 폰지 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업체나 대표 측에서는 한 번도 투자금 반환 계획이나 보상 방안 등을 통지받은 적이 없고, 관련된 안내 연락이나 공식 공지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씨 역시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 절차를 밟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몇 명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들과 함께 공동 대응이나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원본, 투자금 송금 내역서, 지급받은 이자 내역, 투자 권유 관련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은 사기 피해 사실 입증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미술품 투자 사기 #폰지 사기 신고 #투자금 반환
아파트 토지 경매 후 대지권 사라질까
아파트 건물 중 한 호실을 할머니께서 상속받으시고,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상속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아파트의 전유부분만 등재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대지권 관련 내용은 따로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이전 소유자(할머니)의 명의로 일치되어 있었고, 상속 당시에는 이미 해당 토지에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가 법원 경매를 통해 완전히 제삼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토지의 새 등기상 소유자라는 사람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토지 경매로 인해 대지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파트의 소유권만 있고 토지 사용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제 명의로 아파트 전유부분 등기는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의 분양계약서나 대지권 표시가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대지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토지 경매로 정말로 대지권이 소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유부분 등기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더라도, 분양계약 때부터 대지권이 분양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권 소멸 #토지 경매 후 아파트 권리 #분양계약 대지권
토지매매 약정 후 가격조정 가능한가
지금 현재 카페에서 아는 분을 통해 경기도 근처 땅을 구입하려고, 매수인과 저, 두 명이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약정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약정서에는 거래 당사자 중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 약정을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약정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상에는 해당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고, 추후 가격 조정이나 협의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서로 따로 만나서 가격을 다시 협상하자든지, 아직 추가로 의논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토지 거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격을 서로 조정하거나 깎는 협상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격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면 제가 이미 납부한 약정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만약 관공서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금 반환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약정서에 적혀 있긴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가격 문제나 약정금 반환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양측이 별도의 합의 없이 기존 약정 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약정금 반환 #토지 가격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