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과 갑질, 어떻게 신고하나요
한 달 전부터 동네에 새로 생긴 치킨집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가게 대표자와 간단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때마다 사장님이 "이따가 줄게"라고 하시더니, 결국 원본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저에겐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최소 5개월 근속이 원칙이라고 하셨고, 수습기간 한 달 동안은 월급이 다르게 책정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시급은 8,800원으로, 그때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사장님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기타 명목의 비용들을 공제하면서,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한 달 기준 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주당 10시간이었습니다. 근무가 막 시작된 시점이라 급여 내역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근무하는 내내 사장님이 매장 내 CCTV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틈만 나면 가게 전화로 “손 쓰는 게 느리다”, “치킨 이름 다 외웠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첫 출근하는 날, 15가지 치킨 메뉴 이름을 전부 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 괴로웠습니다. 또 새벽 2시 무렵에 불시에 전화를 걸어와, 청소가 덜 되었다고 다시 점검하라고 하시거나, 손님 클레임이 들어오면 교대 근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부당하게 느껴지는 말과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그만둬버리면 내가 네 월급 그냥 줄 수 있겠냐, 나중에 추가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위축될 만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미지급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위와 같은 갑질이나 강압적 언행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불교부는 그 자체로도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됩니다. 원본이나 사본이 없어도 단순 근무 사실만으로 권리 주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알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배송기사 연차수당 차별, 어떻게 대응하나
저는 대형마트에서 배송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동기들과 점심시간에 근무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미 몇 년 전에 입사한 기사들은 회사에서 하루 11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와 연차수당을 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 입사한 기사들은 하루 8시간만 인정받아 동일한 근무일수에도 연차수당이 저희보다 훨씬 적게 산정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나 업무 내용, 휴게시간 등은 모두 같고, 운행 배차나 일정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이런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연차휴가나 수당 산정에서 입사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60만 원 가까운 금전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했으나 회사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사 시기만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와 근무조건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 기준 및 수당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이 사내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휴게시간, 작업 장소 등 실질적 조건이 동일함에도 수당이나 복지에서 차이가 난다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차등지급 #배송기사 연차차별 #입사일 차별
임차인 부가세 환급 요구 대처 방법
카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21년 11월에 임차인인 김**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간이사업자였고, 저는 특약에 따라 월 임대료와 별도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지급·수령이 이뤄졌지만, 저는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에 대한 조항 없이 '부가세 납부'에 대해서만 특약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김** 씨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그때부터는 관련 자료를 요청받는 대로 준비해주었습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이 올해 9월에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의 요청대로 더 이상 부가세를 월세에 추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지급 내역에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근 임차인 측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2021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지급한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고, 부가세 상당액을 월세와 함께 수령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임차인에게 해당 부가세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사업자 시기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환급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반환 의무 발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임대차 부가세 반환 #간이사업자 임차인 #임차인 부가세 환급 요구
상가 임차인 법인 전환 시 10년 보호기간 리셋 여부
오피스 빌딩에서 쌀국수 전문점 상가를 임대 중이고, 지난 번에는 기존 임차인과 2025년 10월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진행되는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 측에서 권리 양도나 명의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동의 없이는 임차인 외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기존의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법인 명의(상호는 동일)로 계약서를 바꾸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자리, 같은 음식점, 같은 업종인데, 그래도 신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임대인인 저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서 승계되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문제, 임대차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할지 여부,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재계약 시점과 보호기간 문제 등 세부적인 특약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10년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라 하더라도, 1) 만약 임차인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 신규 법인이 새롭게 보호기간(10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2) 명의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다고 본다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와 신규 법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만료 및 갱신거절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 조치(특약 등)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 시점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 리셋 여부, 또 임대인 입장에서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어떻게 계약서상에 반영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규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10년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명의변경 #임대차계약
오피스텔 퇴실 시 장판 눌림, 교체비용 나눠야 할까
지난주에 오피스텔에서 2년간 머문 뒤 이제 곧 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입주할 때부터 있던 장판과, 직접 구입해 들여온 3인용 패브릭 소파가 있습니다. 퇴실을 앞두고 청소를 하다가 소파를 들어보니, 받침대가 닿던 자리 중심으로 장판이 평평하지 않고 눌린 자국이 생겼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장판이 찢기거나 색이 벗겨지는 등 심각한 훼손은 전혀 없고, 그냥 눌렸다가 복구가 덜 된 듯한 흔적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 제가 한 번도 소파를 큰 폭으로 이동시킨 적은 없지만, 소파가 1~2cm쯤 밀리면서 눌림 자국 오른쪽은 약간 뜬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직접 방문해 점검을 하더니, 미적 기준상 지금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장판을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체 금액이 대략 50만 원이고, 부담을 절반씩 나누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견적서나 시공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안내받지 못했으며, 통화와 문자 등을 통해 구두로 전달만 받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인은 주택을 잘 관리하고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문구가 특약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판의 생활 손상이나 눌림 자국, 교체 기준에 관한 별도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실 장판에 소파로 인한 눌림 자국과 일부분의 들뜬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해당 교체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판의 눌림 자국 정도는 생활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흔적이므로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퇴실 #장판 눌림 자국 #소파 흔적
대부업자가 협박 문자로 괴롭힐 때 대처법
친구의 부탁으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소액 대부업자를 소개받아 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돈과 이자는 이미 전부 상환한 상태입니다. 이후부터 예상치 못하게 모르는 번호로부터 협박성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에게만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와 연락이 닿은 적도 없는 직장 동료나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에게까지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금전적 요구와 함께 저나 제 가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괴롭힘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에 통화 내역 일부와 메시지 일정 부분은 캡처해두었으나 모두 저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처럼 이미 완납한 대출 고객에게 이런 식의 반복적인 협박과 가족·지인에 대한 위협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채권·채무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협박이 지속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협박 문자 #소액 대출 위협 #대출 상환 후 괴롭힘
압류된 오피스텔 매매 및 해제 절차 요약
작년에 상가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로, 현재 소유 중인 오피스텔에 압류가 걸린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이 계산됐다고 생각해서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까지 진행했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일부 지분에 대해서 법원의 추심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예비 매수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부동산이 세무서 압류 상태여서 바로 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소송 진행 상황과 체납 사유, 자금 사정상 세금을 선납할 여유가 없다는 점까지 자세히 설명했지만, 아직 매수 희망자나 세무서 등과 압류 해제 조건, 대금 분배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하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 압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려면 매수인, 세무서 등과 어떤 절차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의 잔금 일부 또는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당일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압류 해제 #압류된 부동산 매매 #세무서 체납 해소
채권추심 경정 신청 시 효력 소급 적용 안내
거래처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추심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해당 업체의 본점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청구채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업체가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거래 관계와 관련된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채권 표시의 명확성을 위해 본점의 법인등록번호로 경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 자체는 본점에서 발생한 것이 확실하고, 상대 업체 측에서도 지금까지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채무자 측과 추심 명령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주고받은 공문이나 통화 기록을 살펴보았지만, 채권 표시번호 경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청구채권의 표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바꿔서 경정된 경우, 기존에 제기한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어 인정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정은 절차적 표시에 대한 정정이므로, 채권 자체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신청일의 집행력 등 법률효과가 소급 인정됩니다.
#채권추심명령 경정 #채권 표시 변경 #납품대금 추심
부동산 경매 학원 광고와 실제 수업 내용 다를 때 환불 방법
저는 평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아 지인 추천으로 경매 전문 노량진 학원의 단기 집중반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전 해당 학원의 공식 브로셔와 블로그 광고에서 “수업 직후 바로 입찰 가능한 사건 번호를 추천해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 초보자에게 유리할 것 같아 결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 첫날 소개된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강의가 끝난 뒤 수강생 각자가 직접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으러 다니며, 현장 방문(임장)과 시세 조사, 등기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뒤, 본인이 직접 입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실제로 수업 교안이나 프린트물에도 ‘즉시 입찰 가능한 번호’만을 직접적으로 나열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입주시기와 일정 관계로 주중에 학원까지 오가며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직접 여러 부동산 현장을 찾아 다니며 실제 물건 상태나 지역가, 임차인 현황 등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안내받았던 ‘즉시 입찰 가능한 번호 제공’이라는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제공된 내용 사이 차이가 크다고 느꼈고, 이와 비슷한 불만을 제기한 다른 수강생들 몇 명과도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일부 수강생들은 학원 사무실에 공식적으로 항의 문자를 발송하고 등록비 환불 요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이미 관련 법률 자문까지 받아봤다”며, 강의 내용 및 계약 이행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환불 요건’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민원 및 학원 리뷰 게시 등 일체의 행동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혐의로 형사상·민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학원이 강조했던 ‘수업 후 바로 입찰 가능한 사건 번호 추천’이라는 광고 문구는 저도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의 광고와 실제 서비스가 현저하게 달랐던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간·노력상 손해를 보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원의 광고와 실제 서비스 내용의 불일치를 근거로 환불이나 일정 부분의 손해 보상(위자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원 광고와 실제 제공 서비스 사이에 본질적, 핵심적 차이가 있는 경우 환불 요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학원 #학원 환불 요청 #광고 서비스 불일치
상속자 대신 타인이 예금 인출했을 때 대처법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던 중 모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이후 저 혼자만 법적으로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속절차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예전 직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동료분(저보다 연배가 많은 여성)이 모친 명의로 된 은행예금 1,950만 원을 본인 동의 없이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 중 실제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내역서를 확인했으나, 1,320만 원 정도만 장례식장과 납골당, 차량 등 모친 장례 관련 직접 비용에 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잔여 금액인 630만 원의 지출 내역은 해당 동료분의 명의로 된 보험금 납입금과 동료 남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부대비용 처리 내역 등, 모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의금 사용내역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의금은 장례비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본인 차량 이전비용 및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동료분은 “남은 180만 원만 돌려주겠다”며, 그동안 모친을 위해 가입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납입한 비용 중 190만 원만 상환 받으면 나머지 89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답변을 문자메시지로 전해왔습니다. 제가 보험사에 질의하니, 애초에 해당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해당 동료분 이름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인출 및 사용 내역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동료분을 상대로 예금 횡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이 인출된 금액 중 장례비 내역 외 차액 및 부적절한 용도 지출의 금전은 반환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 예금 인출 #장례비 사적 사용 #횡령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