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 이체와 증여세 신고 절차
친구인 박** 씨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투자 관련해서 돈을 맡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총 2억 2,300만 원을 여러 번 나눠서 송금했고, 투자 진행 상황과 결과는 모두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하면서 돈을 어떻게 불려서 나누겠다, 혹은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락하며 진행하긴 했지만, 투자와 관련된 특별한 약속이나 내역이 기록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도 따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 30일에 박** 씨가 주식 투자에서 얻은 원금과 수익을 모두 더해서, 제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받은 투자수익금을 일종의 증여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 명의의 송금내역, 거래계좌 입출금 내역, 투자와 관련된 메신저 기록 등 자금 운용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수익 이체 #친구 투자금 반환 #증여세 신고
명의만 빌려 임대차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위치한 주차관리 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사장의 제안으로 미사강변로에 위치한 원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사장이 저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칸에도 제 이름이 적히도록 했으며, 계약서에는 보증금 6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사장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으며, 계약서상 보증금 지급 주체나 반환 조건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 문구가 없습니다. 집주인도 보증금에 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급여가 계속 지연 지급되기 시작했고, 급여 일부가 누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장결석 등 건강상 사유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도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원래 보증금을 준 쪽은 사장인데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제 상황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을 때 다시 그 보증금을 사장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이용자님은 법률적으로 집주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명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사장 명의대여
소수 주주 이사 선임 견제 방법
식품 제조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추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의 소수 주주로서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고, 저와 비슷한 입장의 지인 주주들도 있습니다. 최근 최대 주주가 제품 개발 부서와 마케팅팀 등 주요 부서장들을 새롭게 사내이사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총 4명의 사내이사가 각 부서에서 선출되어 왔으며, 이사회 의사결정이 비교적 균형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대 주주가 별도의 논의 없이 특정 부서에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추가로 사내이사를 추천하면서, 주주 총회 의결만으로 선임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정관에는 소수 주주 보호나 이사 선임 절차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따로 없고, 신주 발행과 의결권 행사에도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측은 배당이나 회사 합병에 관한 사항도 최대 주주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어 앞으로 경영권에 영향력이 더욱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주주가 회사 경영에 견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소수 주주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나 권리 보호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소수 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실제로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주총회 통지 시 이사 후보자 정보 및 이사 선임 목적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될 경우, 자료 요구 및 주주총회 연기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수 주주 권리 #이사 선임 견제 #주주총회 의결권
동호회 적금 분쟁 사기고소 재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작년 5월 말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동호회 친구 박**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고, 두 달 정도가 지난 뒤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에서 제 사건번호를 검색하던 중, 작년 11월에 박**씨가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다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서 경찰 등에서 오는 연락이나 우편 통지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함께 소규모로 십년적금을 들기로 하고 서로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던 도중 생긴 일입니다. 매달 저와 박**씨가 각자 월급의 일부를 보내면, 제가 그 돈을 저는 박**씨에게 먼저 송금하고, 박**씨가 적금 통장에 돈을 넣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나중에 저를 상대로 '월급 일부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실제 금전 거래 내역과 입금·출금 내역 화면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씨 주장과 달리 월급에서 금액을 빼돌리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실제 계좌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추가 조사나 재출석 요구를 못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강제구인이나 체포는 피의자가 재차 고의적으로 소환을 회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적금 사기 고소 #동호회 분쟁 #연락처 변경 경찰 연락
요양병원에서 환자 사망시 관리 소홀 책임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께서 입원 이튿날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입원 당시 아버지는 평소에도 가래가 자주 끓었고 음식은 물론 물도 잘 삼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황스러웠던 점은,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시점까지 병원에서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와 동생이 사망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간호사에게 알리자 그제서야 의료진도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아버지의 진료나 상태 확인과 관련된 어떤 의료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해당 시간대에 아버지 상태를 살핀 의료진이 없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후 저희가 방문해 아버지의 임종을 알게 됐고, 사망증명서나 정확한 사망시각, 원인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 관리가 미흡했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했고 이후 담당 형사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일지 등 자료 일부를 요청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후에 병원장은 저희 가족에게 전화로 위로금을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납득할 만한 안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병원이 중환자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 전후로 중환자가 적절하게 관찰되고 있었다는 과정이 의료기록 등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병원의 관리 부족 책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사망 관리 소홀 #중환자 상태 미관찰 #의료진 가족 통보 누락
아들이 써준 각서로 강제집행 가능한가
올해 초 의류 원단을 납품한 업체인 D상사의 대표 박**님과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던 중, 박**님이 2천만 원 가량의 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급이 계속 미뤄져서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박**님의 사무실에서 직접 대금 일정을 의논하던 날, 박**님의 아들(박**)이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급 날짜를 명확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박**의 아들이 직접 메모지에 변제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며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채무자 박**이 2023년 12월 10일까지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민사 고소 및 필요 법적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채무자란에 박**님의 이름이, 각서인 칸에는 박** 아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후로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저는 해당 각서를 근거로 박**님과 아들 모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두 사람 모두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바탕으로 저는 박**님의 아들이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박** 아들은 경리실 동료를 통해 강제집행 통지를 뒤늦게 전달받고, 제게 직접 '강제집행만 중단해주면 올해 12월 이전에는 꼭 대금을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몇 주 뒤 박**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변제각서에 보증이나 연대, 채무 인수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 각서에는 단지 각서인으로 인적사항을 남겼을 뿐이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변제 의무가 없으니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박** 아들에게 채무 인수나 연대 보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제각서에 박** 아들이 채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 #각서 연대책임 #변제각서 효력
증여 무효 소송 후 상속지분 등기 절차
2022년에 박**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등기 이전까지 마친 뒤,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박**의 자녀 중 한 명인 김**씨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김**씨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증여 계약 당시 박**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1/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가 패소하게 된다면, 판결문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등기이전 내용을 명시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증여계약 무효가 인정될 경우 저로서는 김**씨의 상속분 1/6에 대해서만 등기이전 책임이 있는지, 나머지 5/6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계속 제 명의로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상대방이 판결문만으로 직접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하는 방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박**씨의 다른 자녀들도 이번 소송에는 공동 원고로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비슷한 이유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만일 이후 다른 상속인들이 따로 본인들의 1/6 지분에 대해 같은 논리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지분과 소송 절차, 실제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씨가 1/6 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 청구를 했다면, 판결에서도 1/6 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소유권이 그 부분에 한해 이전됩니다.
#증여 무효 #상속분 등기 이전 #아파트 소유권 분쟁
미용실 불만 리뷰, 영업방해 처벌받나
일요일 이른 아침 미용실에서 받았던 크리닉 시술이 생각과 달라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바로 네이버에 해당 매장에 대해 불만족 리뷰를 남기게 되었고, 내용에는 “이렇게까지 별로였던 적이 없어서 본사까지 문의 남기게 됐다”, “태리 원장 쉬는 날이라며 시술이 엉망이었다”, “설마 개**은 아니죠?”,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분인 듯”처럼 감정이 섞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미용실 본사 홈페이지에도 불만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읽어보니 표현이 과했던 것 같아 오전에 올렸던 리뷰는 점심 무렵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와 해당 매장 본사가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네이버 리뷰 내역과 본사 문의 내용,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대화 기록 등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허위사실을 일부러 쓴 적도 없고, 단지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난이 들어가는 댓글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별개의 연락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영업방해 등으로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주관적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 리뷰 고소 #영업방해 처벌 #명예훼손 후기
상속인 한 명만 소송 시 패소하면 등기와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2022년에 박** 씨 앞으로 증여받은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이모가 오랫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가족들과 상의 끝에 이번에 증여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계속 박** 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모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외삼촌, 사촌 등 총 6명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저에게 돌아가는 법정상속분인 1/6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박** 씨는 이모가 증여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발견된 서류나 자료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해서 박** 씨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5명의 공동상속인은 각자 별도로 등기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은 제 1/6의 지분에 대해서만 제 이름을 원고로 진행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게 된다면, 판결주문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의거해 법원이 제 1/6 지분에 한해서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나머지 5/6의 상속 지분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계속 박** 씨의 명의로 남아있는지, 혹시 다른 형제자매들은 제 소송 결과를 근거로 추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으면 본인의 1/6 상속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6 지분은 별도로 소송하지 않는 한 박씨 명의로 남게 됩니다.
#상속인 단독 소송 #증여 무효 소송 #공동상속인 권리
회사 차량 속도위반시 과태료 처리와 운전자 출석 필요할까
저는 식자재 유통업체에 다니면서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래처에 물품을 급히 배송하던 중, 도로 제한속도를 넘긴 게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이후에 회사 앞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고, 사무실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에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저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벌점 처리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처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찰서에 별도로 출석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처럼 운전자가 특정될 만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출석하지 않고 과태료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선택으로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운전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위해 운전자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처리 #운전자 출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