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 주차장 무상 이용 주장 대응법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께는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월 10만 원을 별도로 내셔야 하고, 주차 가능한 시간은 관리인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공지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차장 관련 조항이 없었지만, 처음 입주하실 때 주차 조건에 대해 구두로 안내드렸고, 대부분 이에 맞추어 사용하셨습니다. 4층에 입주하신 김** 씨는 거의 5년 가까이 매달 주차비를 납부했고, 사용 시간이나 기타 조건에서도 충실히 협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쯤부터 김** 씨가 관리인 퇴근 이후인 저녁 시간대에도 본인이나 본인 손님 차량을 주차장에 계속 두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반복적으로 차량 이동을 요청했으나, 당일 바로 이동하지 않아 직원이 퇴근하지 못한 채 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김** 씨는 개인 차량을 건물 주차장에 거의 대지 않는다며, 주차비를 전액 내기는 곤란하니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까지는 변함없이 주차비를 받아왔으나, 올해 2월부터 김** 씨가 더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서, 본인과 손님 모두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분은 건물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주차장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가 주차비를 내지 않고도 건물 내 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씨가 계약서상 권한이 없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무상 이용을 지속하면 임대인은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분쟁 #주차비 미납 대처 #임차인 무단 주차
렌트카 사고 후 면책금 선납 요구 적법성
저는 며칠 전 멀리 떨어진 대학 동기 모임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승용 렌트카를 빌려 편도로 이동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도로에 차량이 많이 몰려 있어서, 시내 신호등 교차로 앞 정체 구간에 한동안 정차해 있었습니다. 앞쪽이 조금씩 움직이길래, 왼쪽 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사이드미러로 확인한 후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접근한 차량이 있었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제 차의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을 그 차가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앞서 차로를 변경하던 제 과실이 100%라고 이야기했으나, 당시에 도로 상황 설명과 사고 전방 차량 주행 DVR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결과 과실 비율이 제 쪽 90, 상대 쪽 10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과실의 일부라도 상대방에 있다는 결론이 나와 바로 렌트카 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때 렌트카 업체에서는 손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대인/대물/자손 각각 100만, 100만, 50만 원, 총 300만 원의 면책금을 입금해야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메일로 받은 자동차 대여 계약서 특약에도 분명히 이 면책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제가 입금해야 할 면책금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어떤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건지 공식 산출서나 영수증도 별도로 없었으며, 만일 송금하지 않으면 보험(종합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면책금 전액을 일시에 선납하도록 요구하고, 산출 근거나 처리가 투명하게 안내되지 않은 상황이 통상적으로 적법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면책금 납부와 보험금 처리 절차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트카 계약 시 면책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 보장 범위, 금액 구조 등 세부 조항을 계약서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카 사고 면책금 #면책금 선납 요구 #렌터카 보험 청구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처리 절차 정리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헬스장에서 운동복을 팔기 위해 중고거래 앱을 이용했습니다. 운동복 구매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채팅을 통해 가격과 거래 조건을 상세히 조율했습니다. 가격 합의 후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로 운동복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직후 상대방은 집이 멀어서 택배 발송을 하겠다며 송장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운동복이 도착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해당 송장번호를 추적해 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메시지로 배송 상황을 문의했지만, 읽지 않거나 답장이 거의 오지 않았고, 이후엔 연락마저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내역과 입금 영수증, 상대방이 보낸 송장 사진까지 정리해 두었고, 근처 지구대에 방문해 인터넷 사기 피해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담당자는 아직 상대방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는 제가 추가로 준비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이미 입금 내역과 대화 자료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한 점은 수사 진행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요소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물품 미배송 #사기 신고 절차
무단 상업 촬영 후 사진 활용 시 대응법
저는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매장은 카운터 옆과 메뉴판 아래, 그리고 매장 공식 블로그 소개란 등 다양한 곳에 상업적 사진 촬영은 대관 시에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안내 중입니다. 실제 대관 예약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내부나 외부 데크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고객에게 중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문을 받고 있던 중, 앞쪽 테라스 쪽에서 남녀 두 명이 삼각대와 조명을 들고 오랫동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촬영 종료 후에도 별다른 연락이나 양해 구하는 이야기는 없었고, 당일 매장 CCTV에는 이들이 마치 사전 약속된 일정인 것처럼 매장 곳곳을 배경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지인의 연락으로, 해당 팀이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상품 페이지와 SNS 홍보 게시물에 카페 이름이 노출된 채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쇼핑몰 측에 직접 연락해서 매장 측 동의가 없는 촬영과 게시물 사용임을 전달했으나, 촬영팀은 인테리어 홍보 겸이었으며 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촬영 금지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별도의 허락 없이 상업 촬영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품 판매와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신고 절차나 대응 방식을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촬영 금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매장주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업 촬영 금지 #매장 무단 촬영 대응 #카페 사진 무단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대응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1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지금도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일상적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검찰집행과에선 어려워도 최소 260만원은 우선 납부하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 그 금액조차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 아는 분들께도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미납 벌금을 대신 내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 지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상담 전화로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벌과금 미납과 관련해 정식으로 검찰에서 출석하라는 통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곧바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병원 소견서를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절차상 유예나 분할 등 다른 구제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출할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명 등)와 건강 문제 입증서류(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가 중요합니다.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 #기초생활수급자
오피스텔 월세 인하 구두 합의 시 정산 방법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월세 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작년 3월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지인에게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월세 510만원, 보증금 6,000만원으로 작성했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쯤 임차인 쪽에서 경영난으로 월세를 줄여 달라고 연락이 왔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380만원으로 낮추는 데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서로 계약을 새로 작성하거나 추가 약정을 쓰진 않았고, 그저 문자와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후 매달 380만원씩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임차인이 월세를 직접 송금하지 않고,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5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때 객관적으로 보면 월세 차감액을 원래 계약서대로 51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하된 380만원이 맞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얼마 전 사업을 폐업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바람에 결국 명도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월세 미납분을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월세 인하를 요청했고, 이용자님이 문자 등으로 이를 받아들인 뒤 월세가 380만원으로 변경되어 송금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인하 #구두 합의 월세 #보증금 정산
개인파산 신청, 채무 많은 무재산자도 될까
식품 제조업 분야에서 소규모 법인의 대표직을 맡아 일해왔습니다. 몇 군데 편의점과 계약이 연장되면서 한동안 매출이 올랐으나, 작년부터 원재료값과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경영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저 역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3억 원가량의 부채가 생겼습니다. 추가로, 제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억 원가량 있으며, 신용카드 미상환금이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차량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이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집이나 토지가 없는 상태이고, 금융 계좌나 차량 등도 모두 정리된 상황입니다. 수입 또한 거의 없어서 별도의 근로소득 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거의 누워 지내고 있고, 간단한 외부 활동조차 제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예금을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 실패 후 생계 유지를 위해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도해 봤으나 건강 문제로 장기간 일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산과 소득이 없고 채무만 많은 경우, 저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불규칙적으로 매우 적고, 재산의 대부분이 정리된 상태라면 파산 및 면책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연대보증 채무 #무재산자 파산
분묘기지권 합의 후 시효취득 소송 가능할까
삼촌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로, 외삼촌이 가꾸던 밭 한쪽에서 외숙모와 제가 오랫동안 거주해왔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91년 가을에 모두 사망하신 후, 외숙모의 뜻에 따라 밭 가장자리에 두 분의 묘를 조성하고 계속 그 주변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집안 행사 때마다 친지 분들이 모여서 분묘 봉분과 주변 나무에 대해서도 손을 봤고, 몇 해 전에는 남아 있던 텃밭에 감나무와 대추나무도 심었습니다. 분묘가 놓인 장소는 지금까지도 저와 동생이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땅의 명의자가 등장해서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터라 땅 매매 서류는 없었지만, 점유 사실을 증명하려고 각종 사진과 동네 주민들의 진술서까지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매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땅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도 그만 분묘 이전과 관련해 행정 처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위반 과태료도 부과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소송을 계속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외삼촌과 외숙모의 분묘 자리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토지 소유권은 자신들이 행사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분묘기지권만 인정받고, 그 외 나머지 권리(점유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주장)는 생각하지 못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와 판결문에는 분묘 부분 사용권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자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에서도 점유했던 기간이 오래됐으니 시효취득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이전 점유시효취득을 근거로 다시 소유권 소송 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와 판결문에는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와 판결문에 점유시효취득권 포기, 권리 주장 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합의 #토지 시효취득 #오래된 점유
비공개 밴드 프로필 사진 저작권 논란 관련 정보
저는 한동안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네이버 밴드들에서 역할극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밴드들은 모두 참여 신청을 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바깥에서는 게시물이나 멤버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밴드에 가입할 때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핀터레스트나 이미지 공유 사이트 또는 다른 역할극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촬영자나 출처, 저작권 정보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진의 인물을 알아볼 수 없게 신체 일부나 옷차림, 얼굴 아랫부분만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 이미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용했지만, 각 밴드마다 같은 사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등록했습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을 통해 별도의 홍보나 수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제 계정에서도 어떤 상업적 이용은 없었습니다. 프로필 소개글이나 대화에도 사진 속 인물이나 촬영자 정보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각 밴드의 활동 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 정도였고, 역할극이 끝난 후에는 즉시 해당 밴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밴드뿐만 아니라 네이버 계정 자체를 탈퇴한 상태여서 활동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사진을 비공개 밴드의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관련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이 신원 확인이 어렵고, 단순 신체 일부만 나온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작아집니다.
#비공개 밴드 프로필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임대차 특약 위반 시 위약벌과 퇴거 요구 대처법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이사하던 날, 자녀가 전세자금대출 일정 때문에 저와 함께 당분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녀가 데리고 있던 소형 반려견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이 저와 함께 생활하게 된 당일, 해당 사실을 임대인 쪽에 바로 전달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집에 혹시라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일종의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별도로 예치해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요구하신 금액이 너무 커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답변드렸고, 대신 자녀와 반려견이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만 자녀와 반려견이 저와 함께 있던 셈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반려견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훼손한 일도 없었고, 파손·오염·냄새 등 임차주택에 특별한 피해가 생긴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 거주 중이고, 더 이상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후로도 해당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위약벌”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해왔고, 제가 거절하자 핸드폰 문자로 계약 해지 및 조기퇴거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위약금 액수나 집주인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차 특약을 잠시 위반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시정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위약벌이나 퇴거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지장 없이 거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위약금 액수나 해지 권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고액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임대차 특약 위반 #전세 계약 해지 #위약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