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후 배상명령 기각 시 대처법
은행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금융상품 관련 문자를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를 검색해보니 국내 투자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는 링크가 함께 나왔고,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한 TV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전문가가 직접 투자 수익을 안내한다는 홍보 글과 사진,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증권사와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투자자 명단에 올라가 전문가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준다”는 내용의 안내가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원들에게도 실제 투자 수익 인증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높이려는 대화가 많았습니다. 저는 해당 전문가의 이름과 프로필이 여러 금융 기사에서도 확인되어 믿고, 개별 안내를 받은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투자 내역을 정리한 액셀 파일, 투자자 인증 채팅 내용, 계좌이체 내역도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나도 약속한 투자성과에 대한 결과가 없다가, 뒤늦게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에게서 “이 돈이 실제 증권사와 무관하게 편취된 사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피해 상황과 의심 정황,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로는,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까지 마쳤고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재판 중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피해금 발생과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를 다시 해야만 하는지, 제 피해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이 사기 행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계좌이체 내역, 실제 커뮤니티 안내 자료, 피고인 및 중간 안내자와 나눈 대화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피해 #배상명령 기각 #투자 사기
다른 노조가 우리 선거 절차 이의 제기 가능할까
저는 통신회사 내에서 운영되는 직원 노동조합의 임원입니다. 최근 저희 노동조합에서 본사 지부장 선거를 치렀는데, 전통적인 공고문 게시나 팻말 부착은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밴드 공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가입 당시 제공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투표 링크를 받아 참여하도록 했고, 전체 참여율은 예년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열사에 소속된 다른 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저희 선거 방식이 정식 규약에 나와 있는 공고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밴드를 쓰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이 선거 시작일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저희 선거가 적법하게 치러졌는지 노동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따져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저희 규약에는 선거공고와 투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적혀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온라인 공지가 많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노동조합 소속 관계자가 저희 노동조합 선거 절차에 대해 노동관청에 사실확인이나 점검을 요청할 자격이나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노동관청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에 나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동관청(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익명 또는 제3자의 진정·신고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조 선거 이의제기 #노동조합 선거 공고 #계열사 노조 신고
배우자 귀책 시 재산분할·양육비 산정 방법
작년 초부터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배우자와 동거를 시작해서, 초반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신도림 임대아파트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4개월 정도 살았고, 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자금 8천만 원을 투룸 전세보증금으로 내면서 가양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분양 받은 송도 아파트(32평)를 제 이름으로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2018년 1월 다시 24평 전세로 옮길 때 전세자금 중 1억 2천만 원은 배우자가 이체했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전세금을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후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제가 기존에 건넨 금액에서 사용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6월에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마쳤고, 그 날 송도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는 절세 효과를 들며 공동명의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제 단독 명의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바꾼 셈이 됐습니다. 이후 2021년 3월에 34평 아파트로 이사했고,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은 저 혼자 납부해온 내역이 있습니다. 둘 사이 아이는 2019년 8월에 태어나서 지금 7세입니다. 출산 전후로 육아휴직 두 번을 내서 소득 공백이 꽤 있었는데, 이 기간 배우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담했습니다. 관련 대출 명의 및 주식 투자 자금 등 여러 부분을 두고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작년 초부터는 배우자가 연이은 주식 투자 실패로 생활비 분담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와 주식거래 과정에서 본인 주장과 다른 자료를 제시했고,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정황 등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배우자가 별도의 교제 시도를 하던 대화 캡처 등 증거 자료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과도한 신체접촉 요구, 학벌 및 경력 허위 진술, 반복적인 무시와 회피 등 정서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된 상태입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가 약 9억 원이고, 배우자는 4억 원 상당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식 대출금 4,300만 원,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7,8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배우자는 대출명세·지출 내역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귀책(책임)이 인정된다면, 제가 분할해야 하는 금액을 2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 7세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얼마가 적정한지, 만일 자녀가 성인이 된 뒤 대학에 진학한다면 등록금, 학비, 자취할 경우 주거비 등까지 배우자에게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후 쌍방 기여도와 문제가 된 행위(배우자의 귀책 사유 등)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귀책 사유 #공동명의 대출
허락 없는 단체사진 초상권 침해 대처법
한 달 전 미용실을 예약하려고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 리뷰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게시글에서 제 얼굴이 분명하게 나온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은 지난 해 여름, 친구 모임에서 단체로 촬영했던 사진이었는데,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한 적은 있어도 온라인 리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제의 리뷰는 지난 2월 초 미용실 관련 게시글로 등록되어 있었고, 다른 방문 후기들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별다른 편집이나 스티커 처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날까지 해당 게시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가족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리뷰 작성자가 왜 제 사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게시글의 미용실 위치와 제가 실제로 방문했던 장소도 달랐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 리뷰와 관련하여 사진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단체사진이라도 특정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될 경우 초상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초상권 침해 #사진 무단 게시 #단체사진 공개
직장 내 실수 녹음·삭제 대처법
팀 회의가 끝난 뒤, 직장 내 여러 의견 충돌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착용형 녹음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손목시계 형태의 녹음기를 새로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단체 사무실 환경이다 보니 손목에 계속 차고 있는 것이 불편해, 충전 중이거나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사용하던 중, 녹음 상태와 기기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아 전원이 꺼진 줄 알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동일 부서 동료 여러 명이 저 없이 사적인 대화를 나눈 내용이 전체 녹음 파일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파일을 확인하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파일 내역을 점검하던 중, 제가 자리에서 없었던 시간대에 진행된 동료들 사이의 대화 일부가 본의 아니게 녹음되어 있음을 파일 날짜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제가 참여한 회의 내용 등만 별도로 보관해 두고, 문제가 된 부분은 즉시 삭제했습니다. 이후 사적 대화가 포함된 파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동료들에게 설명했고, 회사 관리자인 팀장님의 입회 하에 잘못된 파일 처리는 모두 마쳤으며, 그 자리에서 해당 동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중 한 명이 제가 녹음기를 충전 중인 틈을 타 파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복사하고, 이를 내세워 사내 괴롭힘 및 갑질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동료가 복사한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협박에 사용하는 정황이 있었고, 저 역시 정식 사과 이외에도 동료의 업무상 비협조 등 때문에 정신과 면담 기록지와 제3자 확인서 등의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나 감사 담당부서의 직접적인 연락은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며, 문제된 녹음 파일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파일을 모두 삭제했고, 동료들에게도 재차 설명과 양해를 구했으며, 팀장님의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혹시라도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가 없이 녹음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경우, 기소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특히 파일 유포나 외부 제공이 없었고, 초범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출석 시 초동 진술 방법, 고의와 반복성에 대한 소명, 사후 인지 후 삭제 및 사과 등의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소유예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의가 아닌 실수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기 전원 상태, 녹음기 사용 경위, 녹음기 작동 미숙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직장 내 녹음 실수 #사적 대화 녹음 삭제 #통신비밀보호법 업무 녹음
재개발 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 매입, 현금청산 대처 방법
올해 8월에 1970년 준공된 단독주택을 매매를 통해 매입하고, 10월 30일에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저 혼자 단독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제로 입주해서 살지는 않고 바로 네 세대로 쪼개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집을 산 주된 이유는, 원래 해당 구역이 재개발지구라는 말을 듣고 언젠가 아파트로 바뀌면 제가 직접 들어가 살아볼 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포함된다는 발표가 났고, 발표 과정에서 권리산정일이 9월 1일로 소급 지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권리산정일이 소급해서 지정된 덕분에, 실제 등기는 10월 30일로 권리산정일보다 뒤처진 셈이 됐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은 안 되었고 추진위원회까지만 구성됐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집을 살 때 단지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도라는 정보만 들었을 뿐이고, 신속통합기획이나 앞으로 추진될 정비사업 절차가 구체적으로 잡혀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처럼 권리산정일보다 등기 날짜가 늦은 경우 실제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제 권리 주장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권리산정일은 조합원 자격 부여 및 권리 보전의 기준일로, 이후 등기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재개발 권리산정일 #조합원 자격 #현금청산 대상
상간녀 위자료 판결 후 급여압류 절차와 대응법
서울에서 꽃집을 오랜 기간 운영해 왔습니다. 직접 경영에만 집중하던 중, 남편이 가까운 거리에서 별도의 꽃가게를 비밀리에 꾸려왔다는 사실을 최근 가게 단골 손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가게가 저와 전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조사해 보니 남편이 오랜 기간 외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물었으나, 상대방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산 문제와 앞으로의 생활 방식 등을 두고 언쟁이 이어져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단, 당사자 간 호적정리와 서류상 조정은 추후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합의 전후로 연락하며 집안은 그대로 지키고 싶다, 이번 일은 한번만 용서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상대방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혼 뒤 여러 경로로 계속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있던 중, 남편과 내연 관계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해당 여성(내연녀)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밀접하게 지속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상대 여성측에서는 아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을 근거로 상간녀에게 강제집행(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을 진행하려 할 경우, 절차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간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 및 집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은 추후 상간녀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답변
판결문이 확정된 뒤에는 직접 집행신청을 하여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 재산을 보유·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급여압류 방법 #예금압류 신청
민사 판결 위자료 10년 후 받는 방법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형사 재판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민사 판결 역시 확정되어 현재까지 약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자료로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로 가해자 쪽에서 연락도 없었고, 저 역시 별다른 법적 절차(재산조회, 압류, 강제집행 등)를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주소, 근황, 현재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위자료 판결에 따라 실제로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추가로 시도해볼 수 있는 조치가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멸시효 만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위자료 #강제집행 절차 #교통사고 위자료 받기
상가 임대인 대리계약, 보증금·권리 유의점
소규모 카페를 운영해보려 생각하던 중, 실내 인테리어가 일부 갖춰진 작은 점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 소개로 만난 김**이라는 분이 자신이 임대인이라고 하며 점포 실내까지 직접 안내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김**이 갑자기 “실제 명의인은 따로 있다”며 한 남성이 찍은 도장을 가져왔고, 그 도장으로 계약서 임대인란에 날인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확인하니,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소유자 명의가 일치했고 연락처도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보거나 대리권 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통화한 적은 있지만 실제 얼굴을 뵌 적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혹시 이후 계약 만료나 연장, 보증금 반환 등에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효력과 추후 잔금 정산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소유자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보증금 및 월세 수령에 이의가 없는 경우 대부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임대인 대리계약 #보증금 반환
안마 후 골절 합의금 적정액 산정 방법
안마원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몸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9번째 늑골에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약 한 달(4주)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복용한 골절약 때문인지 위장에 문제(위염)가 생겨서 추가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해당 치료비도 따로 들었습니다. 치료에 든 비용은 진단 초기에 약 10만 원 정도였고, 이후 위염 관련 진료비가 약 8만 원 추가로 들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정 기간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치 수입(300만 원가량)도 중단되었습니다. 안마를 해 준 시술사 쪽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시술사와 직접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250만 원 정도를 요구했으나, 추가 치료 가능성과 혹시 남을지도 모르는 후유증까지 감안해 합의금 액수를 300만, 350만, 400만 원까지 차츰 올려서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합의할 때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치료비(골절·위염 등)는 병원 영수증 등 증빙을 바탕으로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마 사고 합의금 #늑골 골절 합의 #마사지 부작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