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로 인한 보증금 공제, 대응 방법은?
1년 전쯤부터 4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월세로 살다가 이번 달에 이삿짐을 뺐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거실 벽장 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벽장 내부 천장 모서리와 작은방 천장 쪽에서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구와 짐에 가려져 곰팡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사 당일 청소 과정에서야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곰팡이 흔적을 확인하자 집주인인 박**씨가 직접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주인은 곰팡이 때문에 도배, 도장, 특수제습 청소비 등으로 80만원이 들었다며 견적서 사본과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의 관리 책임을 들어, 보증금 160만원 중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수리비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규칙적으로 환기나 청소를 해왔고, 벽면이나 창틀의 곰팡이는 그때그때 제거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집 전체적으로 천장 마감이 낡은 부분이 많으며, 빗물 자국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이나 수리비 정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이나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 곰팡이 문제와 보증금 공제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혹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실제로 발생한 곰팡이가 구조 문제로 발생했다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거주 중 평소 환기 및 청소를 하였고 곰팡이가 숨겨진 구석에서 발생한 경우,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곰팡이 문제 #보증금 공제 분쟁 #임차인 책임
상가 누수 발생 시 수리비 책임과 분담 기준
상가 카페를 새로 시작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 그러니까 바로 앞 임차인이 인테리어와 주방시설, 냉난방기 등 전체 시설을 한꺼번에 넘긴다는 조건으로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전임차인이 직접 매장과 천장을 보여주면서, 모든 시설을 얼마 전에 큰 돈 들여 전부 교체했고, 특히 누수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도 그 말만 믿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했고, 임대인과는 이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뒤 상가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매장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상태 그대로 임차한다는 내용과,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입점하고 두 달 정도 지나서 비가 내린 다음 날, 매장 한쪽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규모 누수 현상이 나왔습니다. 전문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 누수 위치가 복잡하고 건물 구조가 낡아있어서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는 비용이 부담돼 임시조치만 해놓았는데, 얼마 전 옆 점포와 아래층에서도 물이 스며들어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을 전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알리고 수리비 분담이나 책임 소재를 문의했는데, 전임차인은 이미 권리를 정당하게 넘겼으니 책임이 없다 하고, 임대인도 계약서에 원상태 임차와 복구 조항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이 누수 수리비와 아래층 등 피해보상 문제를 제가 전적으로 부담할 상황인지, 전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전임차인이 사실과 다르게 하자 부존재를 반복적으로 설명한 사실과 관련 내용을 문자, 녹음, 증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책임 #상가 양수양도 #누수 수리비 분담
내 휴대폰 번호 무단 사용 시 대처법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제 휴대전화로 사적인 상담, 대출 안내, 보험 추천 등 다양한 업체에서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두 저와 무관하게, 여러 인터넷 상담 사이트와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서 저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상담 또는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사이에만 12개가 넘는 곳에서 비슷한 방식의 연락을 받았고, 내용은 대부분 상품 안내나 상담 예약 확인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해당 사이트들에 회원가입을 한 적도, 상담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도 물어보았으나, 누가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대와의 분쟁이 있거나, 연락을 끊은 지인의 소행일 개연성도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대출 사이트에서 실제로 제 명의로 사전 동의 없는 상담 신청이 되어 있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촬영한 화면 캡처 일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이트는 전화로만 안내를 받아, 해당 사이트에서의 가입 혹은 상담 내역은 아직 직접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 번호가 이런 식으로 도용되는 상황인데, 이런 행위의 당사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해당 행위자를 특정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연락을 받는 경우, 단순 정보 오기입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 명의도용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상담 신청 피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협성 문자, 협박죄 되는지 판단 기준
이혼 무효소송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남편 쪽에서 합의 요구를 거절한 직후 다소 심각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이 직접 받은 문자가 아니라, 불륜 상대였던 무속업 종사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 문자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나 진술서, 녹취파일이 거론되면서, 만약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① 저와 제 딸이 허위 이혼을 주장한 책임을 묻겠다, ② 제 딸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을 것이며, ③ 저나 제 딸의 세무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겠다, ④ 주변 상인들에게 저희의 사생활을 말하겠다는 취지, ⑤ 저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위협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은 회사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문자에서 직접 회사 명칭이 언급되었고, 실제로 전 남편 쪽에서 평소 저희 가족의 신상정보와 경제 상황을 늘 주시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란 식의 암시를 여러 차례 해왔기에, 문자 메시지가 실행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사실 문자를 받은 직후에는 직접적인 위해를 암시하는 구체적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문자의 내용과 전달 경위,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전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보내온 위협적 문자와 구체적 실행계획이, 현행법상 협박죄로 인정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에 구체적 실명, 직장명, 세무 내역 등 개인정보가 명시되었고, 공개 또는 불이익 예고가 현실적 위험성을 띤 경우 협박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박 문자 신고 #실행계획 포함 위협 #전 남편 내연인 문자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무고죄 걱정 대처법
뮤지컬 티켓을 구매하려고 직접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구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한 이용자로부터 판매 문의가 카카오톡으로 와서, 서로 조건을 합의한 뒤 며칠 간에 걸쳐 46만 5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티켓 값 32만 원 외에, 본인이 되팔이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14만 5천 원도 요구해 보내주었습니다. 당초 제가 전달받기로 한 날짜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저녁에 연락해와 "중간에 거래했던 사람한테 실제로 티켓을 받지 못해 나 역시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환불을 원하면 6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요구는 납득이 안 돼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며 입금해주겠다고 했으나, 인터넷에서 계좌번호 악용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 해당 정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송금이나 안전결제 등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후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현재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닿지 않고, 이후 대화는 모두 캡처해두었으며 실제 송금 내역 및 상대방 이름, 연락처, 입금 계좌에 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기 의심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허위로 신고한 것이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저에게 무고에 해당할 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티켓을 받지 못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행위는 충분한 상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중고거래 사기 #티켓 미배송 #환불 거절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분쟁 대처법
삼남매 중 장녀인 제가, 2024년 봄 부친의 유산을 상속해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이 집 마당을 에워싼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승계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할머니가 1950년대 후반부터 가족과 함께 지내며, 마당과 경계를 따라 돌담을 직접 쌓고 늘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던 공간입니다. 1994년에는 집 자체만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토지는 이후에도 가족 명의로 정식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담장 근처 작은 텃밭 영역인데, 해당 땅은 2000년에 이웃 거주자 박**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조부모님과 부친 모두 박**의 명의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후 약 20여 년 넘게 우리 가족이 해당 부지를 도로와 마당처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저 역시 상속 후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과 텃밭 작물 심기, 창고 적치, 잡초 관리 등 실사용을 지속해 왔습니다. 추가로, 부친 생전 매년 해당 부분에 대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세금과 농지 관리료 등 각종 공과금도 성실히 납부해 온 서류가 있습니다. 오래된 가족·마을사진첩에서는 담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인근 농가에 거주하는 주민 두 분이 저희 가족의줄곧 점유사실에 증언해줄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박**이 갑자기 찾아와, 2000년경 등기 이전 직후에 한 차례 점유사실을 구두로 지적하며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 그 때의 통보로 시효취득이 무효라며, 현재에 이르러 담장과 적치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00년 당시 관련한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 소 제기, 현장 확인서류 등 객관적 증거나 증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박**이 바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박**이 철거를 재차 종용하면서 분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제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혹시 박**이 일방적으로 담장을 철거하는 등 강제집행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검토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년 이상 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면 법원은 점유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합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소송 #담장 철거 가처분
노조 전자투표 방식 노동부 조사 가능성
용역업체 건물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관리직 노동조합이 따로 있고, 현장 직원들이 중심이 된 별도의 노동조합(저희가 속한 조합)도 함께 있습니다. 최근 현장 직원들 중심의 노조에서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대의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방식과 일정을 정하여, 저희 노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밴드에 선거 공고와 입후보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투표 역시 모바일 상에서 실시됐고, 모두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몇몇 조합원들은 모바일 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인원이 일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큰 문제 없이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직 노조의 한 임원이 저희 조합 사무실에 찾아와 회사 게시판에 선거 공고가 붙지 않은 것이 규약 위반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으며, 곧바로 노동부에도 저희 노조 선거 방식이 정당한지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조 선거 규정에는 선거공고 게시 장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모바일 밴드 공지로 충분하다고 회의에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직 노조와 같이 외부 단체가 저희 노조의 선거 방식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하거나, 노동부 쪽에서 실제로 저희 노조의 선거 절차 적법성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 향후 노조 운영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규약이나 회의록 등 공식 문서에 모바일 밴드 공지가 공고로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는 낮은 편입니다.
#노조 전자투표 절차 #선거 공고 규정 #노동부 선거 조사
편향적 경찰 수사 시 대응 방법
작년 여름, 지인 소개로 만난 분과 2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던 중 여러 차례 신뢰 문제와 갈등이 쌓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반복한 적이 많았고, 그 가운데 서로 다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 대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도 이미 상당수 모아둔 상황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특수폭행 혐의로 저를 고소했고, 저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은 상대방이 작성한 아주 간단한 진술서를 근거로 저의 입장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출한 증거자료는 100건이 넘는데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조사 도중 제가 일방적으로 스토킹 가해자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추가적으로 1차 스토킹처벌법 고지도 넘어간 상태라고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했거나 합의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시스템상 저만 처벌이 유력하다며 경찰 측이 계속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별도로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 청구도 해봤지만, 각종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고소 취하 의사 등을 이야기해 봤지만, 담당 조사관이 일관적으로 저에게만 불리한 설명을 하거나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 진행 과정이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까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사관이 저와 같은 절차상 대응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또는 수사기관의 이런 결정 이후에 객관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어떤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 수사결과가 모두 검찰 기소 및 재판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편향 수사 #증거 무시 #스토킹처벌법 대응
친구 신체 접촉, 고소할 수 있을까
연말 회식 자리에서 가까운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함께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고민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잠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티브이를 보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어깨와 목덜미를 강하게 누르는 동작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서 저항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가 저를 깨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혹시나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우려되어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기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찰 결과 직접적으로 상처나 뚜렷한 신체 손상은 없다는 소견이 나와, 간단한 처방약만 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후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친구는 저와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랜 친구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서로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동의 없이 이런 행동을 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실제로 고소를 검토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지, 제 입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들이 중요한 증거나 쟁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당시와 직후의 이용자님의 행동,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저항 의사를 표시했는지, 사건 후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이 신빙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친구 신체접촉 고소 #술자리 신체접촉 #친구 폭행 신고
전화로 욕설·협박 받았을 때 고소 방법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던 중,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고등학교 동기 A로부터 오후 5시 50분에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30분 내에 A에게서 제 번호로 두 차례 더 전화가 왔고, 이후 다시 한 번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A와 통화하는 동안, 상대방이 "***새끼", "*****새끼"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직접 만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력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곳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에는 A의 목소리뿐 아니라, 옆자리에 있던 모르는 목소리들과 당시 제 동기 B, 그리고 B의 친구의 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게는 당시 실제로 A를 만난 적 없고, 전화상으로만 욕설과 협박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으며, 추가로 위협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A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저속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제3자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화 욕설 고소 #협박죄 성립 #모욕죄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