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구두증여 약속과 명도소송 대응 방법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직접 돌봐드리고 집 관리까지 해오던 중,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실제로 가족끼리 약속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였고, 저는 형제들과 상의 끝에 부모님을 돌보겠다고 결정한 뒤 아내와 함께 그대로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쓰러진 후 병원 동행, 보험 관련 소송 대응, 복지센터 상담 등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집안 대청소, 노후 시설 교체, 집안 물품 폐기(트럭을 불러 두 차례 옮겼습니다), 전등 교체 등 집 관리도 실제로 직접 해왔기에 그 점을 주변 가족과 친척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명의를 제 앞으로 변경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여러 번 하셨으나, 최근 들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다음에는 “더 이상 생각 없다. 미안하다.”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이후 별도의 문서나 확인증 없이 가족끼리 지내왔을 뿐, 임대차 계약서나 양도 관련 서류는 전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명도소송이 접수되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소장을 직접 받은 적도 없이 재판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판결 결과도 항소 기간이 다 지나서야 우편으로 받았고, 집행정지 신청 과정 중에는 법원에서 서류 보완 안내를 추가로 받는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이 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소송 대응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동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또는 거주권을 법률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간 증여 약속  #아버지 명의 아파트 명도소송  #구두 증여 불인정  
오피스텔 선착순 배정 및 사전입금 위법성 설명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이 생겨서 지난 2021년 10월경, 분양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사 직원은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기 전 선착순 입금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 계좌에서 분양대금 일부를 먼저 송금했으며, 입금 후 곧바로 호실까지 배정받았습니다. 직접 분양 홍보관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요청했고, 실제로 상세 견적서도 받아 이메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분양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공식적인 분양신고 이전임을 고려해 위약금이나 계약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정식 분양 계약은 신고가 마무리되는 2022년 1월 10일 이후로 미루자는 구두 합의도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온라인 홍보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선착순 배정 등에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얘기하던 중 비슷한 분양권 분쟁에 대해 들었고,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 역시 이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향서를 접수하고 여러 서류를 수집해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분양신고 전에 실제로 특정 호실 배정, 입금, 의향서 작성 등이 이뤄진 경우가 분양 관련 법률 중 “공개모집 절차 준수”나 “선분양 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저처럼 사전에 입금과 호실 배정, 서류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절차 자체가 위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향후 민사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양신고 전 사전 입금 및 호실 배정은 분양사 측의 법률적인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위험이나 참여 자체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전입금  #선착순 배정 위법  #분양권 분쟁  
임대차 만료 후 점유·월세 미지급 대처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과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세입자는 지난 1월 초에 계약 연장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후로도 집을 보여주자고 할 때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도 방문 협조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불쾌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저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 정말 경제 관념이 없다”, “도대체 집주인이 이럴 수 있냐” 등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받아서 관련 내용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기 시 바로 내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별도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계약이 종료돼도 주택에 그대로 살 계획이라고 하며, 해당 등기명령이 접수되면 추가 월세는 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는 일절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거주를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 모욕적 표현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집주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의 주택 점유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을 통해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후 퇴거 갈등  #월세 미지급 대응  #임대권 등기명령  
친권 일원화 주장 대응 방법과 자료 준비
2019년에 가정법원에서 공동친권과 양육자 지정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된 뒤부터, 저는 그 결정에 따라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성립 이후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조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는 정해진 대로 아이를 만나기로 한 일정이 여러 번 지켜지지 않았고, 때로는 약속된 면담 자체가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각 1회씩 총 2번에 걸쳐 아이와의 해외 출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출국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알리거나, 아예 사전 통보 없이 출국을 진행하였고, 친권자인 저의 동의나 서면 절차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 동안 연락이 어떻게 닿는지에 대해 전혀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중 한쪽과 아이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이 저를 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아동학대 혐의는 현재 보완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도 이루어졌지만, 2025년 7월쯤에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기각된 판결문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집행명령 신청도 직접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심리 건강이나 가족 전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으나, 상담소 기록이나 심리 전문가 의견서 같은 서류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곧 친권을 본인 쪽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유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면접교섭 위반 자료, 해외 출국 기록, 법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소견서와 같은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친권 일원화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근거에 따라 저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현재의 친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아이의 현재 환경과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일정 준수 여부, 부모 상호 존중 태도 등을 중시합니다.
#친권 일원화 대응  #공동친권 분쟁  #면접교섭 이행명령  
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및 하자 발견 시 대처법
어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 예비 계약 단계에서 5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라서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실물 확인을 하는 자리에서 욕실과 거실 발코니, 그리고 보일러실 쪽에 하자가 여러 군데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욕실 타일과 발코니 바닥 타일이 손으로 눌렀을 때 들썩거리는 현상, 거실 발코니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보안상 문제가 되는 점, 그리고 보일러실 벽면을 따라 큰 균열(위에서 아래까지 이어짐)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즉시 중개인에게 알리고, 매도인에게 보수 비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개사가 매도인과 통화한 결과, 매도인은 수리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본계약 날짜만 약속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매매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전달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하자 수리비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로서는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작성 없이 송금된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의사를 확정하기 전 일시적 유보금'으로 해석되므로, 특히 하자 등 주요사실이 확인되어 계약 의사가 철회되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하자 발견  #매매 취소  
전세금 반환 사건 수임료 차이 이유와 질문 방법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법률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집주인 김**과의 계약 만료가 한 달 넘게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됐고, 여러 문서와 통화 녹음본까지 챙겨서 상담에 임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는 제 사건을 검토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안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후 친척 이**이 저와 유사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같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은 220만원의 수임료만 요구받았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저나 이**이나 모두 계약 규모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억 3천만원 내외이고, 집주인도 각각 개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임료 차이가 이처럼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 문의하면 서로 협의한 개인적인 조건 때문이라는 대답만 들었고,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 변호사 측의 수임료 산정 기준에 대해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임료는 각 사건의 처리 예상 난이도, 소송 외 추가업무, 변호사 경력 및 사무실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비교  #수임료 산정 기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기준 정리
제가 동창들과 함께 한 식품제조법인에 투자해서, 저와 가족 명의 지분을 합치니 총 30% 정도가 됩니다. 회사 내에는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영업팀장(성함은 이**)도 있고, 사회초년생인 저의 조카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중 나머지 70%는 다른 투자자들이 분산소유하고 있으며, 저희 가족이나 친인척 외에는 특별한 지분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처럼 경영과 소유가 일정 부분 겹쳐 있을 때, 내부 직원 또는 임원인 경우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증세법을 적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회사 직원이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혹시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가족 및 친인척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자동 포함됩니다.
#상속세 특수관계인  #증여세 특수관계인 기준  #주식 지분 특수관계  
오피스텔 주차장 지정제 변경 절차 안내
저는 한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올해 4월에 입주를 마치고 직접 거주 중입니다. 건물 특성상 세입자가 대부분이라 소유자가 직접 사는 경우는 드물고, 지난달부터 관리사무소와의 소통에서 애매한 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이달 2일부터 일부 입주민이 월 7만원을 추가로 내고 공용주차장의 절반을 지정주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도 신청 안내 없이 몇몇 세대에만 안내문이 전달되었고, 공식 영수증도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주차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된 관리규약, 의사결정에 관한 서면 공지 등 중요한 절차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주차 공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조치"라고 답변했으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의결 절차가 없었던 점이 계속 문제로 느껴집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받은 계약서를 보면, 28㎡의 공용면적 권리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그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별 분할하거나 위치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별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정주차제 실시가 일부 입주민에게만 안내되고, 비용은 별도 관리비와는 별도로 현금으로 받는 구조라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정식 절차에 따라 관리방침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관리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며 부정적으로 대응받았습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은 입주민회의나 공식 관리단 집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와 같은 의결 과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입주민회의나 관리단 결성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공용주차장 구역을 유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등 공용부분의 사용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면 동의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상 어떤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용부분의 사용방식이나 수익사업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동의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지정  #공용주차장 유상운영  #구분소유자 동의  
입원 환자 폭행 치료비·위자료 청구 방법
입원 병동에서 순번 근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복도를 점검하던 중, 5인실에 입원 중이던 김**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동료 간호사나 환자 보호자가 없었고, 저는 바로 손을 들어 방어를 했지만 김** 환자가 주먹으로 제 코와 얼굴부위를 강하게 가격해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곧바로 병동 내 외래 진료실로 이동하여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진행했으며, 의료 기록에는 코뼈 골절 소견이 남아있습니다. 사건 당시 병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폭행 장면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도 해당 상황을 즉시 알렸으나, 김**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별도의 보호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인 보증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 피해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 상태나 신분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며,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추가 손해 등도 포함됩니다.
#입원환자 폭행  #직원 폭행 피해  #병원 산재 신청  
온라인 환불 사기 피해 돌려받는 방법
지난주 초에 친구 김**님이 만남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환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환불 과정이 복잡해서 직접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비스 고객센터를 자처하는 누군가와 전화 및 메시지로 상담하게 되었고, 환불을 원한다면 추가 절차 명목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총 3번에 걸쳐 안내받은 계좌로 710만 200원을 보내게 되었고, 상담 담당자라고 밝힌 이가 환불 전액을 곧 받을 수 있다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어떤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이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고객센터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에는 환불 확약 및 추가 입금 요청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 내용과 송금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사기 피해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온라인 환불 사기  #계좌 지급정지  #사기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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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구두증여 약속과 명도소송 대응 방법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직접 돌봐드리고 집 관리까지 해오던 중,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실제로 가족끼리 약속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였고, 저는 형제들과 상의 끝에 부모님을 돌보겠다고 결정한 뒤 아내와 함께 그대로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쓰러진 후 병원 동행, 보험 관련 소송 대응, 복지센터 상담 등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집안 대청소, 노후 시설 교체, 집안 물품 폐기(트럭을 불러 두 차례 옮겼습니다), 전등 교체 등 집 관리도 실제로 직접 해왔기에 그 점을 주변 가족과 친척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명의를 제 앞으로 변경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여러 번 하셨으나, 최근 들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다음에는 “더 이상 생각 없다. 미안하다.”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이후 별도의 문서나 확인증 없이 가족끼리 지내왔을 뿐, 임대차 계약서나 양도 관련 서류는 전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명도소송이 접수되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소장을 직접 받은 적도 없이 재판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판결 결과도 항소 기간이 다 지나서야 우편으로 받았고, 집행정지 신청 과정 중에는 법원에서 서류 보완 안내를 추가로 받는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이 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소송 대응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동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또는 거주권을 법률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간 증여 약속  #아버지 명의 아파트 명도소송  #구두 증여 불인정  
오피스텔 선착순 배정 및 사전입금 위법성 설명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이 생겨서 지난 2021년 10월경, 분양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사 직원은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기 전 선착순 입금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 계좌에서 분양대금 일부를 먼저 송금했으며, 입금 후 곧바로 호실까지 배정받았습니다. 직접 분양 홍보관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요청했고, 실제로 상세 견적서도 받아 이메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분양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공식적인 분양신고 이전임을 고려해 위약금이나 계약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정식 분양 계약은 신고가 마무리되는 2022년 1월 10일 이후로 미루자는 구두 합의도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온라인 홍보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선착순 배정 등에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얘기하던 중 비슷한 분양권 분쟁에 대해 들었고,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 역시 이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향서를 접수하고 여러 서류를 수집해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분양신고 전에 실제로 특정 호실 배정, 입금, 의향서 작성 등이 이뤄진 경우가 분양 관련 법률 중 “공개모집 절차 준수”나 “선분양 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저처럼 사전에 입금과 호실 배정, 서류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절차 자체가 위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향후 민사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양신고 전 사전 입금 및 호실 배정은 분양사 측의 법률적인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위험이나 참여 자체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전입금  #선착순 배정 위법  #분양권 분쟁  
임대차 만료 후 점유·월세 미지급 대처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과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세입자는 지난 1월 초에 계약 연장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후로도 집을 보여주자고 할 때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도 방문 협조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불쾌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저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 정말 경제 관념이 없다”, “도대체 집주인이 이럴 수 있냐” 등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받아서 관련 내용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기 시 바로 내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별도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계약이 종료돼도 주택에 그대로 살 계획이라고 하며, 해당 등기명령이 접수되면 추가 월세는 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는 일절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거주를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 모욕적 표현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집주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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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의 주택 점유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을 통해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후 퇴거 갈등  #월세 미지급 대응  #임대권 등기명령  
친권 일원화 주장 대응 방법과 자료 준비
2019년에 가정법원에서 공동친권과 양육자 지정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된 뒤부터, 저는 그 결정에 따라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성립 이후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조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는 정해진 대로 아이를 만나기로 한 일정이 여러 번 지켜지지 않았고, 때로는 약속된 면담 자체가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각 1회씩 총 2번에 걸쳐 아이와의 해외 출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출국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알리거나, 아예 사전 통보 없이 출국을 진행하였고, 친권자인 저의 동의나 서면 절차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 동안 연락이 어떻게 닿는지에 대해 전혀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중 한쪽과 아이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이 저를 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아동학대 혐의는 현재 보완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도 이루어졌지만, 2025년 7월쯤에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기각된 판결문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집행명령 신청도 직접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심리 건강이나 가족 전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으나, 상담소 기록이나 심리 전문가 의견서 같은 서류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곧 친권을 본인 쪽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유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면접교섭 위반 자료, 해외 출국 기록, 법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소견서와 같은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친권 일원화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근거에 따라 저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현재의 친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아이의 현재 환경과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일정 준수 여부, 부모 상호 존중 태도 등을 중시합니다.
#친권 일원화 대응  #공동친권 분쟁  #면접교섭 이행명령  
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및 하자 발견 시 대처법
어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 예비 계약 단계에서 5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라서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실물 확인을 하는 자리에서 욕실과 거실 발코니, 그리고 보일러실 쪽에 하자가 여러 군데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욕실 타일과 발코니 바닥 타일이 손으로 눌렀을 때 들썩거리는 현상, 거실 발코니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보안상 문제가 되는 점, 그리고 보일러실 벽면을 따라 큰 균열(위에서 아래까지 이어짐)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즉시 중개인에게 알리고, 매도인에게 보수 비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개사가 매도인과 통화한 결과, 매도인은 수리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본계약 날짜만 약속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매매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전달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하자 수리비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로서는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작성 없이 송금된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의사를 확정하기 전 일시적 유보금'으로 해석되므로, 특히 하자 등 주요사실이 확인되어 계약 의사가 철회되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가계약금 반환  #하자 발견  #매매 취소  
전세금 반환 사건 수임료 차이 이유와 질문 방법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법률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집주인 김**과의 계약 만료가 한 달 넘게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됐고, 여러 문서와 통화 녹음본까지 챙겨서 상담에 임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는 제 사건을 검토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안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후 친척 이**이 저와 유사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같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은 220만원의 수임료만 요구받았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저나 이**이나 모두 계약 규모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억 3천만원 내외이고, 집주인도 각각 개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임료 차이가 이처럼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 문의하면 서로 협의한 개인적인 조건 때문이라는 대답만 들었고,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 변호사 측의 수임료 산정 기준에 대해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임료는 각 사건의 처리 예상 난이도, 소송 외 추가업무, 변호사 경력 및 사무실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비교  #수임료 산정 기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기준 정리
제가 동창들과 함께 한 식품제조법인에 투자해서, 저와 가족 명의 지분을 합치니 총 30% 정도가 됩니다. 회사 내에는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영업팀장(성함은 이**)도 있고, 사회초년생인 저의 조카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중 나머지 70%는 다른 투자자들이 분산소유하고 있으며, 저희 가족이나 친인척 외에는 특별한 지분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처럼 경영과 소유가 일정 부분 겹쳐 있을 때, 내부 직원 또는 임원인 경우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증세법을 적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회사 직원이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혹시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가족 및 친인척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자동 포함됩니다.
#상속세 특수관계인  #증여세 특수관계인 기준  #주식 지분 특수관계  
오피스텔 주차장 지정제 변경 절차 안내
저는 한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올해 4월에 입주를 마치고 직접 거주 중입니다. 건물 특성상 세입자가 대부분이라 소유자가 직접 사는 경우는 드물고, 지난달부터 관리사무소와의 소통에서 애매한 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이달 2일부터 일부 입주민이 월 7만원을 추가로 내고 공용주차장의 절반을 지정주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도 신청 안내 없이 몇몇 세대에만 안내문이 전달되었고, 공식 영수증도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주차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된 관리규약, 의사결정에 관한 서면 공지 등 중요한 절차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주차 공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조치"라고 답변했으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의결 절차가 없었던 점이 계속 문제로 느껴집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받은 계약서를 보면, 28㎡의 공용면적 권리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그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별 분할하거나 위치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별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정주차제 실시가 일부 입주민에게만 안내되고, 비용은 별도 관리비와는 별도로 현금으로 받는 구조라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정식 절차에 따라 관리방침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관리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며 부정적으로 대응받았습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은 입주민회의나 공식 관리단 집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와 같은 의결 과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입주민회의나 관리단 결성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공용주차장 구역을 유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등 공용부분의 사용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면 동의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상 어떤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용부분의 사용방식이나 수익사업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동의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지정  #공용주차장 유상운영  #구분소유자 동의  
입원 환자 폭행 치료비·위자료 청구 방법
입원 병동에서 순번 근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복도를 점검하던 중, 5인실에 입원 중이던 김**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동료 간호사나 환자 보호자가 없었고, 저는 바로 손을 들어 방어를 했지만 김** 환자가 주먹으로 제 코와 얼굴부위를 강하게 가격해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곧바로 병동 내 외래 진료실로 이동하여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진행했으며, 의료 기록에는 코뼈 골절 소견이 남아있습니다. 사건 당시 병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폭행 장면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도 해당 상황을 즉시 알렸으나, 김**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별도의 보호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인 보증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 피해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 상태나 신분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며,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추가 손해 등도 포함됩니다.
#입원환자 폭행  #직원 폭행 피해  #병원 산재 신청  
온라인 환불 사기 피해 돌려받는 방법
지난주 초에 친구 김**님이 만남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환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환불 과정이 복잡해서 직접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비스 고객센터를 자처하는 누군가와 전화 및 메시지로 상담하게 되었고, 환불을 원한다면 추가 절차 명목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총 3번에 걸쳐 안내받은 계좌로 710만 200원을 보내게 되었고, 상담 담당자라고 밝힌 이가 환불 전액을 곧 받을 수 있다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어떤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이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고객센터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에는 환불 확약 및 추가 입금 요청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 내용과 송금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사기 피해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온라인 환불 사기  #계좌 지급정지  #사기 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