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팔을 잡아 상처 발생 시 대처법
저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지인 김**과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이 저에게 먼저 하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잠시 전화를 받고 있던 중이라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이 계속해서 내리라고 재촉하더니, 갑자기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습니다. 저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에 통증이 왔고, 바로 팔 부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상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제 신체에 난 상처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좌상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열흘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약물치료 처방전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진단서 원본과 경찰과의 사건 접수 내역,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 합의 등 어떠한 의사 표시도 전혀 없었고, 저 역시 추가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 진단서의 치료일수가 2주 이내로 경미해도, 명백한 신체적 손상이 인정되면 상해죄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내 폭행 #팔 상해 대응 #지인 폭력 신고
분양계약 없는 발코니 확장비 환불 방법
분양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상담을 받은 후,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2,250,000원을 신한자산신탁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발코니 확장비와 관련된 별도의 신청서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직원 설명에 따라 구두로만 확장비를 입금하면 된다고 안내받아, 서류나 동의절차 없이 입금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입금 영수증과 환불받을 제 계좌번호를 분양대행사 담당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측은 확인 후 곧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5주가 지난 지금까지 실제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변경되어 담당자를 바꿔 다시 안내받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확장비용에 대한 계약서나 동의서도 없는 경우라면 이 환불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환불이 계속 지연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입금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양계약 체결 또는 별도의 확장 신청서 없이 금전만 입금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비 환불 #분양계약 미체결 환불 #아파트 확장비 입금
누수 피해 손해배상 산정과 시정 청구 절차
6층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하기 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던 중, 천장에서 누수가 이어지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은 2025년 4월이었으며, 7층에는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층 바로 위인 고시원 7층은 소유자가 세 명인데, 누수 위치와 관리실의 설명을 들어 보면 7층 중 두 개 호실(A, B)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7층의 해당 소유자들에게 연락해 원인 조사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고쳐주겠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보냈고, 저의 재촉에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또 A는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소음을 이유로 연이어 민원을 넣었고, 이 때문에 공사업체는 일을 중단하거나 결국 아예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중단과 업체 교체 과정에서 견적보다 비용이 늘었고, 인테리어 완공 시점도 예정보다 꽤 늦어졌으며 그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분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B는 자신의 호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2025년 10월 경에 방수공사를 하긴 했으나 이후에도 누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물이 샌다는 현상은 방이 비어 있을 때보다는 사용 중일 때 주로 발생해, 일정 시간 B의 방을 비워 원인 확인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B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고로 C는 누수 발생 위치와 멀리 떨어진 별도 구분호실의 소유자이고, 지속적으로 연락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갈등은 없습니다. 7층 관리실에서는 복도 벽면에 곰팡이가 곳곳에 있는 걸 확인해 사진을 확보하였고, 입주자가 없는 장기 연휴 기간에는 누수 현상이 없던 점 등으로 보아 누수 원인을 특정할 단서들도 수집해 두었습니다. 현재(2025년 11월 말) 누수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인테리어 마감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가 있습니다. 천장 내 구조물과 마감재, 냉난방 설비에도 습기로 인한 손상이 남아 있어 추가 보수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추가 지급비 내역, 작업 중단 및 민원 접수 사실, 핵심 대화(문자·카카오톡 등), 누수 관련 사진, 관리실 확인 결과 등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추산 결과, 인테리어 재시공·공사 지연·마감재 교체비·냉난방기 손상비·그 외 피해 등을 합치면 약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항목별로 어떠한 기준과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또 악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방해 또는 권리행사 방해 성립 여부,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앞으로도 누수 원인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수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감정신청이나 시정 명령 등 어떤 절차로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서나 절차적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에서는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추가 지급 비용,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예정 임대수입 상실 등), 마감·설비 추가 보수비 등 항목별로 실제 발생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누수 손해배상 #인테리어 피해 #층간 누수
가짜 차용증 작성,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친구와 연락이 끊긴 뒤, 어느날 저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 휴대폰 메신저로 차용증 양식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대화창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걸고, 제 이름과 해당 지인의 이름을 입력한 뒤,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등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원래 이 문서를 만든 건, 폭력적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을 당시, 가짜 차용증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급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서류는 실제로 채권자가 직접 쓰거나 동의를 준 사실은 전혀 없고, 지인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용증 최하단의 서명이나 도장은 아예 입력하지 않았고, 작성자 정보란도 전부 제 개인정보(본명, 전화번호 등)만 적었습니다. 압박을 하던 사채업자에게 SNS 이미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했을 뿐, 실제로 법원이나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차용증을 제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오로지 혼자 타이핑해 만든 서류이면서, 누구라도 작성자를 제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도 위법이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위조 여부는 실제 문서의 작성자와 명의자의 일치 여부, 타인의 동의 유무, 그리고 문서를 근거로 한 경제적 이득 시도 등 실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가짜 차용증 #사문서위조죄 #차용증 작성 처벌
월세 입주 후 1층 술집 소음으로 계약 해제 절차
지난주 오피스텔 형태의 건물에 월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창가 쪽에서 잡음과 웃음소리가 계속돼서,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녁 시간에 직접 주차장 뒤편으로 나가보니, 건물 1층 아래쪽에서 작게 술집이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 집주인인 김**씨나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씨 모두 건물 내 저층에 술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설명받은 사항이나 임대차계약서에도 주변 환경이나 영업장 정보 관련 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입주 전에는 이런 영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특별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도 해보았는데, 해당 술집은 1년 정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에게 항의나 문의는 아직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계속되는 영업장의 소음 문제 때문에 거주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을 파기하거나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의 본질은 정상적 주거생활의 보장에 있으므로, 주거가 곤란할 정도의 소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제 #월세 반환 청구 #오피스텔 소음 피해
공동 상속 부동산 매각 의견 불일치 시 분할 방법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60평 규모의 상가주택 지분을 세 자매들과 함께 4분의 1씩 상속받아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현재 시세로 전체 건물 가치는 6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상속받기 전부터 셋째 이모가 이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해 왔는데, 상속 이후에도 뚜렷한 합의 없이 계속 혼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엔 작은 꽃가게가 세 들어 있는데, 그 임차료를 어디로 입금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상하게도 셋째 이모 계좌만 찍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임대료 수입이나 건물 사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첫째와 막내 이모는 이 참에 건물을 아예 매각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시세만큼 금액을 제안하지는 않고 오히려 낮은 가격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건물인데, 지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매각 조건이 맞지 않아 매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을 나누거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분쟁 #상가주택 공유자 매각 #임대수입 정산
임대인 누수 배상 소송 대응 방법
지난 6월 22일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장안동 아파트 주방에서 누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주방 바닥 마루 일부가 젖었고, 아래층 세입자 집에도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리업체를 불러 점검을 받았는데, 보일러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점과 주방 하수구에 일정 부분 막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분배기 누수는 임대인 쪽에서 수리 업무로 처리한 후 바로 수리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이번 누수 사고의 원인이 제 하수구, 배수구 관리 소홀에 있다며, 민법상 임차인 관리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29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수구 청소비 30만원, 싱크대 주변 마루 복구비 95만원, 아래층 집 피해 복구비 170만원 등으로 청구하고, 견적서 등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은 싱크대에 적치물이 많거나 매트를 오래 깔아두었다는 점, 그리고 하수구 막힘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데, 저는 평소 정기적으로 하수구 상태를 확인했거나, 내부를 청소했다는 근거 자료(사진, 내역 등)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처음 수리업체 기사와 직접 전화 통화했던 녹취 파일은 남아있습니다. 이 녹취에서 기사님은 현장 점검 결과 보일러 분배기 누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하수구는 추가 또는 예방 차원의 청소를 한 것일 뿐 특별히 역류 현상 등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게 하수구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수구 청소비 및 복구비 청구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분배기 누수임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의 하수구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누수 #임대인 손해배상 #하수구 관리 책임
전동킥보드 끌다가 보행자 다쳤을 때 대처법
저는 음식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늦은 오후에 배달을 마친 뒤 전동이 달린 킥보드를 끌고 지하철역 밖 인도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의 전원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오른손에 핸들을 쥔 채 살짝 경사진 인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내리막 부분에서 작은 돌에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손에서 킥보드가 놓쳐졌고, 그때 인도를 따라 걸어오던 60대 초반 여성의 오른쪽 발목 쪽을 킥보드 바퀴가 스쳤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한 분이 바로 부축을 도와주셨고,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후 피해자분과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고, 병원에서는 발목에 멍과 통증이 확인돼 2주 진단에 부목 처치가 내려졌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촬영 결과 골절이나 심각한 근육 손상은 아니라고 들었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병원비(약 35만원), 이송 교통비(택시비 약 8만원)를 이미 결제했다고 하며, 계속해서 다 나을 때까지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지 여러 차례 걱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금액은 없고, 경찰 측에서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킥보드를 끌다가 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 사건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상가에 요청해서 CCTV 영상은 따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시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 및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비용(병원비·교통비)은 반드시 배상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 부상 #합의금 책정
차량사고 치료비 반환 소송 항소 준비 방법
올해 초, 체육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진행됐고, 차량 파손은 경미했으나 목과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 이후 정형외과에서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사고 직후 발급된 초진기록과 진단서만 제출했고, 그 이후의 치료 내역과 통원 기록, 영상 촬영 결과 등은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저로서는 직접 외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초기 기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판단했으며, 실제로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 스스로 완치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재판 중 상대측에서 신체감정을 추가로 신청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저는 당시 신체감정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최종변론에서는 법원이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의 충격 정도 등 중요 쟁점에 대해 감정 및 추가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단순히 제 주장이 진단명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사고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상해 증빙이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치료비 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항소를 준비하면서, 1심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6개월에 걸친 실제 통원 기록, CT 및 MRI 등 검사자료, 그리고 신체감정 및 사고기전 재감정 신청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서류와 신체감정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려면, 법원에는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소명해야 할지, 그리고 왜 1심에서는 이 자료들이 제출되지 못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증상 호전으로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인한 상황, 소송 경험 부족 등 사실대로 진술하면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차량 접촉사고 소송 #치료비 반환 항소 #자동차 사고 증거 제출
중고 책 빌려줬는데 연락 끊겼을 때 대처법
중고 서적을 중학생인 김** 씨에게 빌려주기로 하여, 메신저를 통해 책 제목과 기간, 대여료에 대해 합의하고 일주일 뒤 약속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연락처와 같은 신상 정보는 교환하지 않았고, 단순히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책을 빌린 뒤 김** 씨 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메신저 역시 저를 차단하여 더 이상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계정은 며칠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납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여료 입금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거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제 반환 요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고책 대여 연락두절 #책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미성년자 거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