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개월 체납 미만일 때 임대인 해지·퇴거 요청 대처법
작년 10월 31일에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처음에 월세 1개월치(280만원)를 선불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가 매월 280만원이고,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월세 일부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1월 19일에 연체 월세 중 80만원을 먼저 송금하였고, 나머지 월세는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임대인 김**님에게서 카카오톡으로 “미납 월세가 2개월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한다”는 메시지가 왔고,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도 우편으로 보내졌으니 곧 받아보게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다 합산해도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이 2개월치(560만원)를 모두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이미 계약 해지와 곧바로 퇴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료 체납이 계약서상 기준에 완전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의 해지 및 퇴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지는 임대료가 2개월치 전액 이상, 실제 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았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월세 체납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 퇴거 요구
길에서 개에 물렸을 때 합의금과 고소 절차
도서관 근처 거주지 방향으로 산책을 마친 뒤, 단독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지인과 대화하며 걷고 있었는데, 앞쪽 가정집 대문 앞에 묶여 있던 진돗개 비슷한 크기의 반려견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종아리 쪽을 물게 되었습니다. 물린 직후 피가 멈추지 않아 근처의 정형외과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엑스레이 촬영과 소독 및 봉합 치료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린 부위에 감염 우려가 크다며 전치 3주 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추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히 응급 처치만 받고 급히 귀가한 뒤 개 주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사고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이후, 견주와 통화하여 치료 내역을 공유했고, 다시 병원에 함께 방문해서 발생한 진료비 전체를 견주가 직접 결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이외에 위로금이나 통원에 들인 시간, 집안일에 영향을 받은 부분을 고려한 합의 요청에 대해 견주가 답을 미루고, 저와의 연락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처 부위는 붓기와 진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가족 식사 준비조차 힘들 만큼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매번 버스를 타고 병원에 왕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장면을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동행했던 지인(박**)이 정확히 상황을 목격했고, 물린 직후의 상처 사진은 저장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외에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견주와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사건 접수나 고소를 하면 견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상 전치 3주가 확인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위로금(위자료)은 50만~150만 원대에서 산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에 물림 피해 #견주 합의금 #개물림 위로금
지인 부탁으로 송금된 돈 인출 후 계좌 정지 상황 및 대응 방법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김**씨로부터 급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가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 거래가 어렵다며, 제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대신해주면 수고비를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제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고, 저는 바로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김**씨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갑자기 제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금융사고와 관련된 조사라고 하면서 돈의 출처를 설명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황 파악이 어렵고, 김**씨도 동일한 이유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송금받은 자금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김**씨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인이 평소 알던 인물이라는 점과 부탁받은 내용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인 부탁 송금 #계좌 정지 #금융사고 조사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 결제 환불받는 방법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여러 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만 17세였고, 부모님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에서 직접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게임 앱 안에는 '아이템 결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결제 전 단계마다 눈에 띄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구입한 아이템은 게임에서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추가로 최근 친구에게 해당 결제 내역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여준 적이 있어서 결제 사실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서야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이제 환불 요청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결제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부모님 동의가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결제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게임 결제 환불 #모바일 게임 환불 방법 #부모 동의 없이 결제
임차권등기 해제 시 보증금 안전하게 받는 방법
작년 가을, 대학원생 신분으로 서초동의 오피스텔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2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올해 9월경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2달 전부터 임대인 김**님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메시지로 알렸고, 집은 바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저도 바로 이사를 할 형편은 아니라서, 짐을 정리하며 한 달 정도 더 살다가 10월 말에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이주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문의했으나, 김**님은 현재 여유자금이 없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11월 초에 임차권등기를 직접 신청해서 등기부에 등재했고, 이후에는 임대인과 서면 협의서나 추가 약정 없이 서로 연락만 주고받는 상태였습니다.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먼저 돌려받으려는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2024년 12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어 대출 심사가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새 임차인 측에서 임차권등기 해제를 요청해왔는데, 저는 이미 전입신고도 옮긴 상태라, 만약 임차권등기를 해준 뒤에 새 임차인 대출이 여전히 불가하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저도 다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 세입자가 대출금을 실행할 때 이 돈이 바로 임대인 통장이 아닌 저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를 해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저에게 넘기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는 전출 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권리를 보전하므로, 해제 전까지는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보증금 반환 #전세계약 만료
오래된 주택 상속 명의 이전 절차
오래된 주택 한 채에 대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명의 남동생, 세 명의 누나 중 막내에 해당합니다. 모친께서 최근 임종하셨고, 유언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가족 중에서는 자가 보유자가 몇 분 계시고, 저는 따로 거주할 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친 명의로 된 오래된 주택이 한 채 남아 있는데,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상의 끝에 이 집을 제 앞으로 등기해주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누나 한 분이 법률상 필요한 동의서 초안을 보내주었고, 각자 실명과 서명을 받아 두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미상환 세금 등 채무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은행 및 읍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주택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진행할 수 있는 관공서나 기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비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원만하게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 절차와 필요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재산 목록 조사와 미상환 채무 확인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채권·채무 잔존 여부에 따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택 상속 절차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 #상속인 동의서류
카페 매장 인수 시 미수금 변제 책임 정리
매장용 음료 공급 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카페 프랜차이즈 본점(이하 C점주)와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납품한 음료 및 원부자재 대금이 쌓이면서 1,3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C점주는 본인이 매장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하고 싶다며, 혹시 주변에 인수할 만한 사람을 아냐고 여러 번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던 지인(D씨)이 소자본 창업 매장을 찾고 있다 하여, 두 사람을 연결해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권리금, 시설, 영업 인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납품한 대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C점주는 “매장 인수인을 직접 소개받으면 반드시 미수금을 정산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은 구두상으로만 오갔고, 별도의 문자, 확인서, 공증 등의 기록은 없습니다. 인수 당시에도 D씨에게는 저와 돈 거래,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했고, D씨 역시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현재 C점주는 매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매장 사업자 등록증 역시 C점주에서 D씨 명의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단, 상호, 영업 형태, 메뉴,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모두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 기존 거래처 대부분도 “그 카페”로 인식하고 거래를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납품 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지금 제가 소유한 자료는 납품 일자별 거래장부 일부, 세금계산서 일부, 그리고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 등이며, 인수 조건부 정산 합의는 모두 구두로 이뤄졌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종전 운영자였던 C점주나 새로운 운영자인 D씨 중 누구에게도 미수금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D씨가 동일상호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을 때 상호속용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C점주가 저를 비롯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피하려고 염가에 영업권을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C점주와의 납품계약 및 미수금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페 미수금 #매장 인수 미수금 청구 #상호속용책임
카페 양도 후 쥐 발견 시 권리금 반환 대처법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운영하다가 최근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인근에서 제 카페에 관심을 보이던 이** 씨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장을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쥐 발생과 관련된 특별 언급은 없었으나, 특약사항에는 매장 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성실하게 잘 관리해야 하며, 실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매장에 파손이나 영업에 바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저는 잔금일 전까지 청소와 설비 점검을 꾸준히 했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와 같이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도 검토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나 눈에 띄게 심각한 위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고, 체크리스트에도 쥐 발생과 관련된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양수인 이** 씨는 권리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날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매장 점검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 씨가 전화를 걸어 쥐가 매장 한쪽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빵 일부가 쥐에 의해 갉아먹힌 흔적까지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자료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쥐가 나왔다는 이유로 오픈 준비를 최소 일주일 지연해야 한다면서, 권리금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거절하니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잔금 지급일 전까지 관리를 다 했고, 그 이후 발생한 쥐 문제로 인해 권리금 일부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은 인도 시 위생 점검 및 관리 의무를 다한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
#카페 권리금 분쟁 #양도양수 계약 #쥐 발생 피해
동호수 지정계약 상대방 불확실 시 대처법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인 소개로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에 있던 개발회사 직원과 중개업자가 여러 서류를 제시하였고, 동호수지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임대인이나 시행사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느 업체가 제 계약의 상대방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상대방으로 회사 이름이나 도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서명란도 '위탁자' '시행자' 등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담당 직원에게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로 해당 금전 지급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저에게 계약서를 준 중개업자와 현장의 담당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 시에 사용한 회사 명칭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기부로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상 정보가 불분명하여 등기부 조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자체의 효력,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책임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불분명한 이런 동호수지정계약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개업자나 현장 직원이 단순히 중개·소개만 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계약 주체의 대리·책임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 상대방 불명확 #계약금 반환
격일제 간호조무사 근로계약 점검 방법
내달부터 노인 전문병원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출근 예정입니다. 면접 후 병원 측에서 내세운 근로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상 격일제로 일하게 되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1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은 각 교대마다 2시간 또는 3시간씩 정해져 있다고 설명받았는데, 매번 실제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각 교대 때마다 병동에 저 혼자만 근무하는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실수령 23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이 들어가 있고, 연차휴가는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첫 출근 전이라 실제 근무환경을 경험하진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괄임금제와 부제소특약, 연차수당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측면에서 미리 점검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격일제 근무 시 1회 근로 시간이 실제로 15~24시간에 달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시초과하게 됩니다.
#격일제 근무 #간호조무사 병원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