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허위신고 무고죄·손해배상 가능할까
술자리 모임에서 직장 동료인 박** 님과 분쟁이 발생하여, 박** 님이 저를 상해 혐의로 신고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변 CCTV 영상을 제출했고, 경찰 역시 박** 님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 님의 진술이 영상을 뒷받침하지 않고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결정문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영상이 맞지 않고, 참고인과 신고인의 진술 내용 전반이 객관적 상황과 어긋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상해 혐의 건에 관해서는 저는 술김에 장난으로 팔을 가볍게 깨문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선 일단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별도로 강제추행 부분처럼 치료일수나 진단서 등 명확한 상해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박** 님과 참고인인 김** 님이 평소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카페나 식사를 함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내용 공유나 진술 조정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통화기록이 확인되었고, 여러 직장 동료가 두 사람이 같은 회의실에서 증언 연습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일부러 허위신고를 하거나 서로 짜고 잘못된 내용을 진술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할 만한 명백한 문자가 있거나, 허위사실임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CCTV 영상, 그리고 둘의 친밀함 및 정황증거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님과 김** 님을 무고죄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로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허위신고 무고죄 #직장 동료 고소 #증언 조율 증거
임대인 가족 명의 내용증명 대응법
매장 운영을 위해 빵집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던 중에, 임대인의 딸이라는 분으로부터 월세 연체에 관한 내용증명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월세가 몇 달 밀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같은 불성실함을 지적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가족에 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고, 임대인인 김**님 외에 다른 분이 임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안내나 위임장이 전달된 적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딸과는 한동안 카카오톡 문자로 월세 입금 일정을 논의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 대신 매장관리를 돕는다'고만 했을 뿐, 공식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증빙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등기 내용증명의 발신인은 분명 임대인 김**님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자필 서명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본인의 서명과는 확연히 달랐고, 글씨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여 임대인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작성 당시에는 이미 제가 밀린 월세를 모두 송금했고,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 다음 날에 송금 사실을 다시 문자로 알렸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등기가 그냥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임대인의 딸에게만 입금 또는 연락을 계속 하는 것이 무방한지 의문이며, 임대인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추후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확실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공식 증빙(위임장 등)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월세 연체 #임대인 가족 대리
콜센터 상담원 실수로 인한 보상 책임과 대응방법
생명보험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중, 한 통의 고객 상담 전화를 마친 뒤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로 무심코 “이런 *라*새끼…”라는 혼잣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순간이 콜센터 녹취 시스템에 남아 있었고, 해당 전화 상담 내역이 회사 내 감사팀에도 전달되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직후 담당 팀 매니저에게 불려가 상황을 설명했으며, 매니저는 바로 고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매니저는 녹취를 직접 듣지 않고도 저의 실수를 인정하는 쪽으로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로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고객은 단순한 사과에 만족하지 않으며, 이 사실을 민원실이나 집단고발센터,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고, 이후 제가 일하는 회사 측에서 사내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건에 관한 합의금 등 금전 문제는 담당 상담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라”고 추가 안내했습니다. 저와 팀원, 그리고 담당 매니저는 사건 과정에서 따로 조정이나 분쟁 예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를 받은 적 없습니다. 현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제가 직접 금전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이런 상황에서 상담원 개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응해야 할지, 추가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직접적인 고의 없이 실언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된 책임을 부담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실수 #상담중 욕설 #고객 보상 요구
학교 괴롭힘과 보복 폭력 발생 시 대처법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와의 문제가 지속되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와는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점심시간에 그 친구로부터 먼저 폭력적인 행동(저를 세게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을 당한 적이 있었고, 저는 그 일에 대해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양쪽 모두 학생 선수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상대 친구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마음에 품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자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시간이나 체육 시간 등 여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만 오면 여기 공기 안 좋아진다”, “샤워 좀 해” 등 인신 공격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몇 차례 담임선생님께 이를 전달했지만 사과를 하라는 식의 중재만 있었고, 정식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음에도 상대방은 사실관계를 과장해서 말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 측의 약한 처벌과 부모님들끼리의 대화에서 “그냥 서로 용서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에, 명목상 용서한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피로가 쌓여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저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위장 장애와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이 진단되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처방전, 담당 상담사와의 대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등교를 자주 하지 못했고, 집에만 있으면서 모든 원인이 잘못을 저지른 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중학교 2학년 당시의 괴롭힘에 대해 추가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미 용서를 했다며 새롭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폭력에 대해 다시 신고하는 것도 현재 법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해코지한 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직접 병원에 찾아가 복도에서 친구를 마주친 자리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가락 두 개가 부러져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친구 측에서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경찰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학교에는 내일 교육청에서 추가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학폭과 최초의 폭력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원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관해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피해정도(상해 여부 포함)와 고의성,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 괴롭힘 대처 #학교폭력 피해 #지속적 따돌림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로즈힐아파트 303동 ***호에 2년 전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8,500만원이었고, 계약할 당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후 이틀 만에 했고, 확정일자 역시 빠르게 받았던 상황입니다. 올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처음에는 갱신 의사를 문자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으나, 얼마 후 가족 사정으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께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내놓기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퇴거 준비를 하면서 이사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했지만,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다음 집 전세자금 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해 집주인께 '이삿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문자로 문의했는데, 답변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이번에는 중개사를 통해 재차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추가로, 새로 구한 집에서는 불법전용건축물 문제로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집 주소로 온 차량범칙금 고지서를 집주인께 사진으로 전송했더니, 벌금 본인이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과 직접 통화가 가능해졌는데, '보증금을 바로 상환받지 못하면 내 신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에 돈을 주는 것이니 문제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증기관(허그)에서는 전세대출 만기일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제 신용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0일경,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추가적인 조치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전세대출 연장이나 신용 문제 없이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반환 요구 수단이므로, 이를 먼저 보내야 추후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이용자님이 반환을 명확히 요구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 보증금 미지급 #임차권 등기명령
오피스텔 분양권 비공식P 요구 대응법
재작년에 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매매 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공식적인 부분과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오가는 금액이 있다는 얘기를 중개업소에서 들었지만, 그때는 프리미엄 전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허가 확정이 나오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우선 약정서를 썼습니다. 이 때, 매매대금은 분양가, 확장비, 프리미엄(공식P)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었고, 이 프리미엄에서 비공식P라는 개념이 있다는 설명만 들은 상태였습니다. 단, 비공식P의 지급 주체나 방식, 혹은 매도인과 별도로 제3자가 받는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승인이 나온 이후 본계약 일정을 상의하는 통화에서, 갑자기 프리미엄 중 일부인 비공식P를 제3자에게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비공식P는 매도인도 모르게 지급이 이뤄진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게 느꼈습니다. 비공식P 지급을 처음 안내받았던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제3자에게 별도 거래하고, 매도인은 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모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 상담을 했고, 지인 변호사와도 간단히 통화를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제3자가 받는 구조와,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특히, 비공식P 요구가 지속된다면 가계약 해제와 이미 송금한 가계약금 환불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상담을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매매 프리미엄과 거래 조건, 가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거래 구조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바로 끊더니, 곧바로 중개인이 전화해서 중개사무소에 방문해보라고 하며, 비공식P까지 한꺼번에 매도인에게 지급해주면 처음과 달라질 게 없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약정서 문구에는 확장비와 프리미엄 항목만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 프리미엄이 공식인지 여부, 혹은 프리미엄 수령인이 누구인지, 지급 방식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공식P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을 약정서에 남기지 않았고, 다만 중개인의 설명 사항이 통화 녹음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금 6백만 원은 이미 매수계좌에서 송금했으며, 비공식P 요구 등 거래 구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본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공식P와 관련된 통화 녹음, 약정서 내용, 중개인의 설명, 그리고 이미 송금한 가계약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후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이나 추가 지급 방어와 관련해 어떤 점을 더욱 확인해야 할지, 지금 단계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공식P의 개념, 지급 의무, 수령 주체 등이 약정서 등 서면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에게 지급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비공식 프리미엄 요구 #가계약금 반환
예약 어려운 요가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지난 연말 친구의 추천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하는 GX 요가 강좌의 70회 이용이 가능한 회차제 멤버십을 구입하였습니다. 멤버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6회 정도만 출석했는데, 처음 상담받을 때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실제 예약이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수강신청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만 가능했고, 바로 접속해도 1분을 넘기지 않아 자리가 모두 차서 저는 원하는 시간 선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강사와 센터 측에도 이 문제를 문의했지만 “다른 분들도 똑같이 겪는 상황”이라며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멤버십을 처음 구입할 때 예약 자체가 이처럼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은 전혀 설명받은 기억이 없으며, 현장에서 받은 안내문에는 단지 예약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지 못한 횟수를 두고 센터에 문의했는데,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카드명세서와 당시 환불 요청 및 센터의 거절 내용이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용하지 못한 잔여 횟수에 대해 남은 금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 및 홍보 시 실제 예약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용자님 불이익은 계약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가권 환불 #회차제 강좌 미사용 #스포츠센터 예약불가
임대 가게 누수 수리 이력, 꼭 알려야 하나요?
제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세로 사용하는 가게 공간을 다른 분께 임대하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중개업소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가게를 둘러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오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으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마침 친척 모임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어서 직접 계약을 처리하지 못해, 중개업소 대표님께 제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가게로 복귀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가게를 임대 내놓기 전, 매장 주방 쪽 천장과 벽 일부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해서 직접 공사업체를 불러 내부 마감과 방수 처리를 병행해 전부 고쳤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벽지와 마루도 깨끗하게 새로 시공했기 때문에, 외관상 하자나 오염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누수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었던 인접 점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점포 대표와도 연락해서 현재 추가 누수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과거 누수 공사 이력이나 내부 수리 사실을 별도로 꼭 알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에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임대 공간에 하자가 전혀 없고 새 임차인은 직접 점검까지 했으므로, 필수 고지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가게 누수 수리 #하자 고지
누수 원인 불명 손해, 청구절차 요약
거실 벽 쪽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봄 장마철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바닥이 계속 젖어 있어 처음에는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으나, 에어컨을 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확인했을 때는 물이 약간 고여 있으며, 곰팡이도 일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윗집 세대주 분과 연락해서 누수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윗집에서도 자체적으로 누수 탐지 장비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간의 검사 결과 정확한 누수 위치나 원인은 특정하지 못했고, 장마철이 지나간 이후 더 이상 새로운 물기가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실 장판과 도배지가 일부 손상된 상황이었고, 바닥 일부도 변색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후 장기적인 조치나 수리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이하게도, 같은 라인 아래층 이웃이 나중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연락해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전체 배관 점검이 이뤄졌지만, 명확한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시 사진 및 관리사무소와 나눈 대화 내역은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누수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없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진, 녹취, 관리사무소와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 시기와 상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피해 #원인 모를 누수 책임
참고인 출석 후 센터 인지·불이익 가능성 안내
제가 2024년 8월 31일자로 사회복지관에서 퇴직하고 이후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8월 사이에는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B돌봄센터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니터링 일정에 따라 센터를 직접 방문해 기록을 남기고, 일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분들께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와 전화상담 내용은 상담일지 및 피드백 양식에 작성하여 전산에 남겼으며, 종이서류나 개인적으로 별도 보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퇴사 후 몇 달이 흘러, 최근에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참고인 신분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센터와 관련된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담당 기록을 확인하다 보니 제 이름이 있어 진술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제 진술 내용이나 답변에 따라 혹여 당시에 모니터링했던 센터 측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가 조사에 응했다는 사실과 이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복지관이나 센터 쪽에서 저에게 추가적으로 연락하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건 당사자 및 변호인은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고인 신분명도 원본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사회복지사 진술 #기관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