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소송 중 전입신고해도 불이익일까
2024년 3월 27일, 아파트에서 원래 거주하던 임차인의 전세 계약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임대인이 저에게 사전에 별도의 문서를 통해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가 일찍 이사를 나가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매매가 계속 무산되면서 임대인이 약정대로 저에게 연락하여 입주 의사를 밝혔고, 약정서에 근거해 2026년 3월 27일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 매매불발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이른 퇴거와 그로 인한 책임 소재, 비용 부담(이사비 등)에 관해 모두 꼼꼼히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현재 이사비에 대한 실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기존 손해배상청구소송(이사비)에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지, 또는 전입신고와 손해배상 결과 사이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 자체가 소송에서 불이익 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사비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른 퇴거의 경위, 계약 혹은 약정서 상의 이사비 부담 특약, 이사 비용 발생 내역의 증빙 자료입니다.
#이사비 손해배상  #조기 퇴거 소송  #전입신고 불이익  
일수 고금리 대출 원금 회수 방법과 대응 팁
출판 관련 사업을 하면서 2년 전 거래처 대표였던 김**에게 1억 원을 두 번에 나누어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 5천만 원 정도는 제 통장에서 바로 송금하였고, 이때 차용증을 작성해 양쪽 모두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5천만 원은 상대방이 현장에 직접 와서 현찰로 받아갔고, 그 자리에서 현금수령증도 별도로 썼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수령 장면 사진도 보관 중입니다. 원래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 20% 이자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2달(60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변제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계산상 법정이자율을 상당폭 초과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화 중 법정이자율 문제를 지적하는 상대방과의 문자녹취(캡처본)까지 현재 자료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빌려간 돈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는 6개월간 나눠서 상환했으나, 남은 7천만 원은 최근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계약 자체가 일수 방식이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이 안 된다는 입장이며, 불법원인급여라는 명목(불법인 행위를 전제로 받은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습니다. 반면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래와 명확한 증빙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일부 금액까지 반환이 이루어진 만큼, 단순히 고금리나 일수 구조라는 점만으로 잔여 원금 7천만 원마저 회수 불가하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경우 법적으로 이자 부분만 무효(부분불법)로 되고 원금은 변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계약이 전부 무효화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741조)로라도 남은 자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상대방이 상환한 3천만 원에 대해 혹시 ‘과다 변제였다’는 식의 반소를 제기해서 추가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민해봐야 할 쟁점이나 대응 방향이 무엇일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률적으로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지만,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부계약의 이자 부분만 무효(부분불법)로 보고, 나머지 원금은 인정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일수 대출 원금 반환  #고금리 이자 무효  
아파트 전세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대처법
작년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사무소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직접 여러 번 매물을 본 후, 계약 당일에 중개사와 매도자, 저 이렇게 세 명이 모여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금액이 예상보다 많았고, 별도 합의나 안내 없이 최대요율이 적용된 것을 그때야 확인했습니다. 계약 이전에 저는 수수료율이나 금액에 대해 미리 들은 바가 없었고, 관련 안내문이나 고지 문서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수수료에 관해 문의했더니, 중개인은 “이 동네는 다 4.0%로 받는다”는 답만 하면서, 추가 협상이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혹시 중개 수수료율은 협의로 조정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으나, 중개사는 이미 정해진 거라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주변에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한 분들이 더 적은 수수료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안내나 협의 없이 계약서에 바로 최대 요율로 수수료가 정해진 경우, 중개인 측에서 정해진 절차나 설명의무를 다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설명이나 협의 과정 없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협의로 요율이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과다  #부동산 수수료 반환  #중개수수료 설명의무  
가계약금 반환 소송 추완 항소 대응 방법
아파트 분양 가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겨, 저는 법원에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가 더 명확하게 필요하다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그 주소로 송달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제출한 주소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내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지난 3월 25일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피고가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추완 항소를 새롭게 접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 등 주요 서류를 몇 차례나 같은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피고에게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주소와 관련된 다양한 소명 자료, 송달 증명서 등을 이미 모두 제출해 놓았고, 법원에서도 당시 송달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압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추완 항소에 대해 어떠한 별도의 검토 결과나 추가 안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 측이 송달 미비를 이유로 추완 항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의 후속 송달 절차나 재판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 권리 보호와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르면 좋을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송달은 주소 소명 자료(주민등록초본 등), 송달 증명 등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적법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  #송달 미비  
가압류 기각 후 재신청 방법 및 주의점
저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트타임 주방 보조로 일하던 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문자로 빌려준 내역을 몇 번 주고받았고, 갚는 날이나 원금에 대한 합의도 따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기진 않았습니다. 현재 계산해보면 빌려준 돈 중에 약 300만 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최종 금액에 관해서는 아직 재확인을 거치지 않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대방이 앞으로 일시불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손글씨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어 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채권과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준비를 더 해서 같은 채권 관련으로 재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고민 중인데, 법원에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과거 가압류 기각 사실이나 그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가압류를 다시 한 번 접수하면, 이전에 기각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반드시 채권자 측에서 이전 이력을 정확히 설명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전 기각 사유가 금액 불명확 또는 근거 부족인 경우, 재신청 때에는 대여 내역(문자 등)과 변제약정서(손글씨 등) 등 구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재신청  #기각 사실 고지  #빌려준 돈 못 받음  
오피스텔 매도 합의금 세무 처리와 필요경비 인정 방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임대인으로 있다가, 얼마 전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를 통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본인이 실입주할 계획이라 입주 날짜를 빠듯하게 잡아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기존 세입자 김** 씨와는 잔여 임대기간이 8개월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조기 퇴거에 동의하는 대신, 본인이 입주 당시 발생한 권리금(이전 영업자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일부 반환 요구)과 이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 일체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에는 권리금 손실, 이사비, 인테리어 원상복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김** 씨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 방법(계좌이체), 일자, 지급 사유는 ‘명도 협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적요(이사비, 권리금 등)는 적지 않았고, ‘본 지급이 영수증 역할을 겸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이후 계좌이체로 해당 금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금 관련 설명이나 동의 과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궁금증은, 이 금액을 집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국세청에서 세입자와의 도로합의 내역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권리금 부분 등에서 세입자가 요구한 예상 비용만큼 모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합의서 내용만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추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급액이 임차인 예측 비용보다 적고 일시 지급임을 설명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서 내 지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세무상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 당시 실제로 지급된 명도합의금은 해당 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요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전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명도합의금  #부동산 합의금 필요경비  #권리금 지급 세무  
경찰 사칭 전화로 가족 정보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
저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자신을 중앙지방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이, 제 이름으로 등록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계정이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게임 계정도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화 상대는 우선 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근무처를 하나씩 확인하더니, 이후에는 가족관계까지 물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두 분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집전화번호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실제 수사와 관련된 전화인지 궁금했지만, 점점 요청하는 개인정보가 많아져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정보를 추가로 전달해도 되는지, 만약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제 경찰관이 이런 방식으로 연락을 해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경찰관은 전화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일부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아니면 가족 인적사항이나 자세한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사칭 전화  #개인정보 요구  #가족 연락처 요구  
상대방 본국 혼인 발견 시 혼인 무효 절차 요약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의 소개로 외국인 여성인 A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고, A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던 신분이 불법체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영주권을 얻고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도 동정심이 들어 자진 출국하도록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연락을 주고받던 중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이 가능해졌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제대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신고 후 함께 살고 있던 중 A씨의 비자 갱신 문제 등으로 다시 본국에 잠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제가 A씨의 친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A씨가 이미 본국에서 결혼한 남편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이나 아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야 상대방이 본국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편과 자녀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혼인 무효 인정에는 상대방의 기혼 여부와 국내 혼인신고 이후 해당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결혼 무효  #본국 혼인 중혼  #혼인무효소송 절차  
공익법인 용역계약 인건비 처리와 가산세 기준
공익단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라는 분이 모 사단법인(특수관계법인)에 정식 직원으로 재직 중인데, 그 분과는 별도로 저희 공익단체 측에서도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용역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분의 본래 급여 중 50%로 정했으며, 실제 금전은 원 소속 사단법인 쪽에 매달 송금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저희 단체 사무실에 상근하지는 않지만, 공익사업계획 수립, 분기별 결산보고서와 회계전표 관리, 관련 각종 수입지출내역 점검 및 이사회 운영자료 준비, 주무관청 서류 접수 등 중요 실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팅이나 정책 논의를 위해 주 1~2회 정도 사무실을 들르기도 하고, 공식 이메일 및 협업시스템을 통해 업무 협의도 이뤄집니다. 이사회를 보면 총 5명이고, 여기에는 해당 특수관계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인이 이사 비율의 1/5을 넘지는 않지만, 임·직원 편입으로 보는지 애매하여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와 같이 특수관계법인 소속이지만 겸직 상태로 실질적 실무를 맡기는 식으로 인건비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을 경우, 상증세법에서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예규·질의회신 및 판례에 따르면, 단순 용역계약일지라도 단체와 계속적으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인적·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임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용역계약 인건비  #특수관계법인 가산세  #공익법인 임직원 기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절차와 위약금 부담
첫 분양 설명회에 참석한 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일부로 20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이체했으며, 계약 담당자가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 자료를 가족 단톡방에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분양받은 아파트 위치를 살펴보니 생활 반경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서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이 실제 생활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지역의 시세와 댓글을 찾아보면서 미분양 우려가 높다는 점과 앞으로 분양권이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저도 여러모로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자 쪽 귀책으로 해제나 취소를 할 경우 총 분양가의 5%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의 동의서나 신분 확인 등 추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제출된 것은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진행한다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어떤 금액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나 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봐야 할 점이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나 취소 절차와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양 계약의 일반적인 해제 기준은 계약 당사자 상호 동의, 혹은 일방적 해제(귀책 해제)입니다. 이용자님처럼 생활 환경 등의 단순 변심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귀책 해제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위약금 부담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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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소송 중 전입신고해도 불이익일까
2024년 3월 27일, 아파트에서 원래 거주하던 임차인의 전세 계약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임대인이 저에게 사전에 별도의 문서를 통해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가 일찍 이사를 나가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매매가 계속 무산되면서 임대인이 약정대로 저에게 연락하여 입주 의사를 밝혔고, 약정서에 근거해 2026년 3월 27일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 매매불발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이른 퇴거와 그로 인한 책임 소재, 비용 부담(이사비 등)에 관해 모두 꼼꼼히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현재 이사비에 대한 실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기존 손해배상청구소송(이사비)에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지, 또는 전입신고와 손해배상 결과 사이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 자체가 소송에서 불이익 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사비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른 퇴거의 경위, 계약 혹은 약정서 상의 이사비 부담 특약, 이사 비용 발생 내역의 증빙 자료입니다.
#이사비 손해배상  #조기 퇴거 소송  #전입신고 불이익  
일수 고금리 대출 원금 회수 방법과 대응 팁
출판 관련 사업을 하면서 2년 전 거래처 대표였던 김**에게 1억 원을 두 번에 나누어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 5천만 원 정도는 제 통장에서 바로 송금하였고, 이때 차용증을 작성해 양쪽 모두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5천만 원은 상대방이 현장에 직접 와서 현찰로 받아갔고, 그 자리에서 현금수령증도 별도로 썼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수령 장면 사진도 보관 중입니다. 원래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 20% 이자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2달(60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변제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계산상 법정이자율을 상당폭 초과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화 중 법정이자율 문제를 지적하는 상대방과의 문자녹취(캡처본)까지 현재 자료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빌려간 돈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는 6개월간 나눠서 상환했으나, 남은 7천만 원은 최근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계약 자체가 일수 방식이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이 안 된다는 입장이며, 불법원인급여라는 명목(불법인 행위를 전제로 받은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습니다. 반면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래와 명확한 증빙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일부 금액까지 반환이 이루어진 만큼, 단순히 고금리나 일수 구조라는 점만으로 잔여 원금 7천만 원마저 회수 불가하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경우 법적으로 이자 부분만 무효(부분불법)로 되고 원금은 변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계약이 전부 무효화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741조)로라도 남은 자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상대방이 상환한 3천만 원에 대해 혹시 ‘과다 변제였다’는 식의 반소를 제기해서 추가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민해봐야 할 쟁점이나 대응 방향이 무엇일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률적으로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지만,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부계약의 이자 부분만 무효(부분불법)로 보고, 나머지 원금은 인정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일수 대출 원금 반환  #고금리 이자 무효  
아파트 전세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대처법
작년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사무소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직접 여러 번 매물을 본 후, 계약 당일에 중개사와 매도자, 저 이렇게 세 명이 모여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금액이 예상보다 많았고, 별도 합의나 안내 없이 최대요율이 적용된 것을 그때야 확인했습니다. 계약 이전에 저는 수수료율이나 금액에 대해 미리 들은 바가 없었고, 관련 안내문이나 고지 문서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수수료에 관해 문의했더니, 중개인은 “이 동네는 다 4.0%로 받는다”는 답만 하면서, 추가 협상이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혹시 중개 수수료율은 협의로 조정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으나, 중개사는 이미 정해진 거라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주변에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한 분들이 더 적은 수수료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안내나 협의 없이 계약서에 바로 최대 요율로 수수료가 정해진 경우, 중개인 측에서 정해진 절차나 설명의무를 다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설명이나 협의 과정 없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협의로 요율이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과다  #부동산 수수료 반환  #중개수수료 설명의무  
가계약금 반환 소송 추완 항소 대응 방법
아파트 분양 가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겨, 저는 법원에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가 더 명확하게 필요하다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그 주소로 송달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제출한 주소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내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지난 3월 25일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피고가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추완 항소를 새롭게 접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 등 주요 서류를 몇 차례나 같은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피고에게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주소와 관련된 다양한 소명 자료, 송달 증명서 등을 이미 모두 제출해 놓았고, 법원에서도 당시 송달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압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추완 항소에 대해 어떠한 별도의 검토 결과나 추가 안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 측이 송달 미비를 이유로 추완 항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의 후속 송달 절차나 재판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 권리 보호와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르면 좋을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송달은 주소 소명 자료(주민등록초본 등), 송달 증명 등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적법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  #송달 미비  
가압류 기각 후 재신청 방법 및 주의점
저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트타임 주방 보조로 일하던 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문자로 빌려준 내역을 몇 번 주고받았고, 갚는 날이나 원금에 대한 합의도 따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기진 않았습니다. 현재 계산해보면 빌려준 돈 중에 약 300만 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최종 금액에 관해서는 아직 재확인을 거치지 않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대방이 앞으로 일시불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손글씨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어 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채권과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준비를 더 해서 같은 채권 관련으로 재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고민 중인데, 법원에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과거 가압류 기각 사실이나 그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가압류를 다시 한 번 접수하면, 이전에 기각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반드시 채권자 측에서 이전 이력을 정확히 설명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전 기각 사유가 금액 불명확 또는 근거 부족인 경우, 재신청 때에는 대여 내역(문자 등)과 변제약정서(손글씨 등) 등 구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재신청  #기각 사실 고지  #빌려준 돈 못 받음  
오피스텔 매도 합의금 세무 처리와 필요경비 인정 방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임대인으로 있다가, 얼마 전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를 통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본인이 실입주할 계획이라 입주 날짜를 빠듯하게 잡아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기존 세입자 김** 씨와는 잔여 임대기간이 8개월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조기 퇴거에 동의하는 대신, 본인이 입주 당시 발생한 권리금(이전 영업자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일부 반환 요구)과 이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 일체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에는 권리금 손실, 이사비, 인테리어 원상복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김** 씨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 방법(계좌이체), 일자, 지급 사유는 ‘명도 협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적요(이사비, 권리금 등)는 적지 않았고, ‘본 지급이 영수증 역할을 겸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이후 계좌이체로 해당 금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금 관련 설명이나 동의 과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궁금증은, 이 금액을 집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국세청에서 세입자와의 도로합의 내역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권리금 부분 등에서 세입자가 요구한 예상 비용만큼 모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합의서 내용만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추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급액이 임차인 예측 비용보다 적고 일시 지급임을 설명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서 내 지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세무상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 당시 실제로 지급된 명도합의금은 해당 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요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전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명도합의금  #부동산 합의금 필요경비  #권리금 지급 세무  
경찰 사칭 전화로 가족 정보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
저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자신을 중앙지방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이, 제 이름으로 등록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계정이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게임 계정도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화 상대는 우선 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근무처를 하나씩 확인하더니, 이후에는 가족관계까지 물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두 분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집전화번호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실제 수사와 관련된 전화인지 궁금했지만, 점점 요청하는 개인정보가 많아져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정보를 추가로 전달해도 되는지, 만약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제 경찰관이 이런 방식으로 연락을 해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경찰관은 전화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일부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아니면 가족 인적사항이나 자세한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사칭 전화  #개인정보 요구  #가족 연락처 요구  
상대방 본국 혼인 발견 시 혼인 무효 절차 요약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의 소개로 외국인 여성인 A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고, A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던 신분이 불법체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영주권을 얻고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도 동정심이 들어 자진 출국하도록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연락을 주고받던 중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이 가능해졌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제대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신고 후 함께 살고 있던 중 A씨의 비자 갱신 문제 등으로 다시 본국에 잠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제가 A씨의 친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A씨가 이미 본국에서 결혼한 남편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이나 아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야 상대방이 본국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편과 자녀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혼인 무효 인정에는 상대방의 기혼 여부와 국내 혼인신고 이후 해당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결혼 무효  #본국 혼인 중혼  #혼인무효소송 절차  
공익법인 용역계약 인건비 처리와 가산세 기준
공익단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라는 분이 모 사단법인(특수관계법인)에 정식 직원으로 재직 중인데, 그 분과는 별도로 저희 공익단체 측에서도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용역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분의 본래 급여 중 50%로 정했으며, 실제 금전은 원 소속 사단법인 쪽에 매달 송금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저희 단체 사무실에 상근하지는 않지만, 공익사업계획 수립, 분기별 결산보고서와 회계전표 관리, 관련 각종 수입지출내역 점검 및 이사회 운영자료 준비, 주무관청 서류 접수 등 중요 실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팅이나 정책 논의를 위해 주 1~2회 정도 사무실을 들르기도 하고, 공식 이메일 및 협업시스템을 통해 업무 협의도 이뤄집니다. 이사회를 보면 총 5명이고, 여기에는 해당 특수관계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인이 이사 비율의 1/5을 넘지는 않지만, 임·직원 편입으로 보는지 애매하여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와 같이 특수관계법인 소속이지만 겸직 상태로 실질적 실무를 맡기는 식으로 인건비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을 경우, 상증세법에서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예규·질의회신 및 판례에 따르면, 단순 용역계약일지라도 단체와 계속적으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인적·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임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용역계약 인건비  #특수관계법인 가산세  #공익법인 임직원 기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절차와 위약금 부담
첫 분양 설명회에 참석한 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일부로 20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이체했으며, 계약 담당자가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 자료를 가족 단톡방에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분양받은 아파트 위치를 살펴보니 생활 반경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서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이 실제 생활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지역의 시세와 댓글을 찾아보면서 미분양 우려가 높다는 점과 앞으로 분양권이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저도 여러모로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자 쪽 귀책으로 해제나 취소를 할 경우 총 분양가의 5%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의 동의서나 신분 확인 등 추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제출된 것은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진행한다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어떤 금액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나 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봐야 할 점이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나 취소 절차와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양 계약의 일반적인 해제 기준은 계약 당사자 상호 동의, 혹은 일방적 해제(귀책 해제)입니다. 이용자님처럼 생활 환경 등의 단순 변심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귀책 해제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위약금 부담  #계약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