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차용증, 사문서위조 성립할까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제 계정이 이상 거래에 연루됐으니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범죄에 엮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상황을 역이용해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고 직접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특이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자산을 담보로 저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게 해 달라며, 차용증을 먼저 써 놓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저를 채무자로, 상대방을 채권자로 설정해 차용증을 한 장 만들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저와의 관계(거래 상대방) 정보가 들어갔고, 차용금액은 1,000만원, 연이율 15%에 5년 만기의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담보 명목으로 소유 중인 주식계좌를 기재했지만, 담보 제공이나 권리 이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용증 작성일을 어제 날짜로 기입했고, 서명란에는 저만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상대방(채권자) 서명란은 아무 표시 없이 비워 두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은 없었고, 일방적으로 제가 내용을 만든 상태입니다. 혹시 이 문서가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제출돼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실제 대출이나 채권관계는 없고, 상대방도 차용증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몰래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저 혼자 서명만 한 것이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에 상대방이 직접 기재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차용증 허위 작성  #사문서위조 여부  #보이스피싱 협박  
교사 욕설·모욕 피해 학생의 문제 제기 방법
교내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로 인해 질문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교시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체육 선생님께서 우리 반 4반과 3반 학생들에게 티볼 경기를 하자고 하셨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옆 반 친구들도 그렇게 들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왜 내 허락도 없이 티볼 경기를 하느냐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티볼 경기를 하자고 하셨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선생님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차례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변 학생들에게도 박수를 치라고 하였고, 학생들이 머뭇거리자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또 티볼 경기를 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반 학생들까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저를 앞에 세운 채로 "네가 문제다", "너 같은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확 죽여버릴까"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셨고, 저에게 성교육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만 따로 남기고 친구들은 모두 교실로 돌려보낸 후, "옛날이면 넌 맞았다"는 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체육 시간이 불안하고, 선생님의 언행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언행에 대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절차나 방식,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학생이 교사로부터 이런 모욕적 언행이나 위협, 공개적 망신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욕설이나 모욕이 단순한 사적 언쟁 수준을 넘어서 학교 내 공식적인 자리나 집단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 교원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사 욕설 신고  #교사 모욕 대응  #학생 인권침해  
음주운전 전력 반복 시 실형 가능성 및 대응 방법
출근 중 회사에서 제공받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다가 잠깐 졸았고, 그때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0.179가 나왔고, 차에는 저 혼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사고나 피해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목적은 회사 출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22일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벌금형을 받았고, 2008년 11월 16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1월 20일에는 면허 없이 운전해서 벌금을 다시 냈고, 2014년 9월 13일에는 또다시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나서 5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에는 음주운전 후 사건이 생겨 다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이때도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집행유예 선고 시점에서 약 5년 가까이 지나서, 출근 중에 위와 같은 단속에 걸린 상황입니다. 회사 차량을 사용한 점, 번호판에 법인 명의가 찍혀 있어서 회사에도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사정이라면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형 선고 가능성이나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동종 전과가 2회 이상이고, 최근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음주운전 실형  #반복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179  
공동명의 차량 동의 없이 명의변경 방법
자동차 명의와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SUV 차량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두 분의 지분은 각각 절반씩으로 추정됩니다. 이 차량을 지난 5년 동안 제가 직접 운행해왔고, 차량 등록증 및 보험 관련 자료도 모두 제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외국에 머무르다가 현재까지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실종 신고도 진행했고, 경찰과 영사관의 확인으로 어머니가 해외 모처에 머물고 있다는 점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국내 거소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같은 서류는 연락 두절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차량을 정리하거나 처분할 때 명의 및 소유권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의 명의로 단독 이전을 하거나, 적어도 지분을 추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변동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명의 변경에는 협조가 가능하지만, 어머니의 지분 이전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에 따른 준비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상세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차량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자의 실명확인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명의변경  #해외 체류 소유자  
동거 중 폭력 사건 후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며칠 전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동거 중인 남자친구 김**과 언쟁이 커지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평소와 달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채소 손질용 칼을 집어 들었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한 채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도 제 목 부근에 얕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다행히 김**은 신체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소 컸는지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했고, 양쪽의 진술을 들은 뒤 김**을 현행범으로 연행해 유치장에 입감시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검찰청 조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검찰 조사 전,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게도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김**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판사 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라고 들었습니다)까지 끝마쳤고,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김**이 빠르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김**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의사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김**이 곧 풀려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향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제가 다시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정확한 절차에 맞는 대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및 법원에서는 공소제기 및 구속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동거 폭력 사건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탄원서  
상대방 상해 사건 처리와 처벌불원서 영향
지난주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교제 중인 상대방이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본인 팔목에 상처를 내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지하다가 목 부분에 긁힘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생각만큼 깊은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대방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금까지 유치장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신속히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검찰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이 상대방의 일시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이었고 저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히 추가로 연락을 받거나 조사에 불려 간 일은 없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유치장에 오랜 기간 머물고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 제가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보석이나 석방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검찰이나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게 된다면 제 처벌불원서가 향후 재판 결과나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의 제출만으로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양형이나 구속 상태해제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처벌불원서 효과  #상해 사건 구속해제  #보석 결정  
흉기 위협 동거인 석방 절차와 구속 사유
지난주에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방에서 식도를 손에 든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후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한 후, 상대방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당일과 그다음 날 모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를 직접 만나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관 안내에 따라 탄원서와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구금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방이 유치장에 계속 있고, 석방 여부나 이후 절차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구속이 계속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흉기 위협이 있었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안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흉기 위협  #동거인 현행범 체포  #처벌불원서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구속영장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확인 방법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의 채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친구 김**씨가 유치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거나 처벌의사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서류들이 조만간 수사 기록과 함께 검찰 및 법원에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며칠 전 판사와 검사의 면담 절차(사실확인 등)를 거친 뒤,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있었다는 소식을 주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낸 처벌불원서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아직 저에게는 구속 여부나 법원의 정확한 결정 결과가 전달되지 않아 애가 탑니다. 피해자 진술서나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영장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될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참고자료로 삼아집니다.
#처벌불원서  #구속영장 심사  #피해자 진술서  
술자리 폭행 혐의로 유치장에 있을 때 석방 절차와 대응법
퇴근길에 친구들과 선술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소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이 있었고,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행 중 한 사람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일 일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에게 처벌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직접 손편지로도 상황을 설명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이후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전달된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있는 지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판사와 검사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고, 저는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유치장에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주변에서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이런 경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석방 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대부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상해죄는 피해가 중대명백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술자리 폭행  #유치장 석방 절차  #처벌불원서 제출  
분실물 관리부서에서 물건 찾아가는 방법
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와서야 필기구 파우치를 회의실 책상 위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물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니, 관리 부서 보관함에 제 파우치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하여 신분증 등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따로 거쳐야 할 신고나 공식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리 주체가 분실물 보관처를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분실물 보관  #회의실 물건 찾기  #관리부서 습득물 반환  
  • 알법로고
  • 로그인
상대방 동의 없는 차용증, 사문서위조 성립할까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제 계정이 이상 거래에 연루됐으니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범죄에 엮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상황을 역이용해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고 직접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특이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자산을 담보로 저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게 해 달라며, 차용증을 먼저 써 놓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저를 채무자로, 상대방을 채권자로 설정해 차용증을 한 장 만들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저와의 관계(거래 상대방) 정보가 들어갔고, 차용금액은 1,000만원, 연이율 15%에 5년 만기의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담보 명목으로 소유 중인 주식계좌를 기재했지만, 담보 제공이나 권리 이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용증 작성일을 어제 날짜로 기입했고, 서명란에는 저만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상대방(채권자) 서명란은 아무 표시 없이 비워 두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은 없었고, 일방적으로 제가 내용을 만든 상태입니다. 혹시 이 문서가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제출돼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실제 대출이나 채권관계는 없고, 상대방도 차용증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몰래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저 혼자 서명만 한 것이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에 상대방이 직접 기재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차용증 허위 작성  #사문서위조 여부  #보이스피싱 협박  
교사 욕설·모욕 피해 학생의 문제 제기 방법
교내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로 인해 질문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교시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체육 선생님께서 우리 반 4반과 3반 학생들에게 티볼 경기를 하자고 하셨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옆 반 친구들도 그렇게 들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왜 내 허락도 없이 티볼 경기를 하느냐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티볼 경기를 하자고 하셨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선생님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차례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변 학생들에게도 박수를 치라고 하였고, 학생들이 머뭇거리자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또 티볼 경기를 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반 학생들까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저를 앞에 세운 채로 "네가 문제다", "너 같은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확 죽여버릴까"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셨고, 저에게 성교육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만 따로 남기고 친구들은 모두 교실로 돌려보낸 후, "옛날이면 넌 맞았다"는 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체육 시간이 불안하고, 선생님의 언행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언행에 대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절차나 방식,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학생이 교사로부터 이런 모욕적 언행이나 위협, 공개적 망신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욕설이나 모욕이 단순한 사적 언쟁 수준을 넘어서 학교 내 공식적인 자리나 집단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 교원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사 욕설 신고  #교사 모욕 대응  #학생 인권침해  
음주운전 전력 반복 시 실형 가능성 및 대응 방법
출근 중 회사에서 제공받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다가 잠깐 졸았고, 그때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0.179가 나왔고, 차에는 저 혼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사고나 피해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목적은 회사 출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22일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벌금형을 받았고, 2008년 11월 16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1월 20일에는 면허 없이 운전해서 벌금을 다시 냈고, 2014년 9월 13일에는 또다시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나서 5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에는 음주운전 후 사건이 생겨 다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이때도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집행유예 선고 시점에서 약 5년 가까이 지나서, 출근 중에 위와 같은 단속에 걸린 상황입니다. 회사 차량을 사용한 점, 번호판에 법인 명의가 찍혀 있어서 회사에도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사정이라면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형 선고 가능성이나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동종 전과가 2회 이상이고, 최근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음주운전 실형  #반복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179  
공동명의 차량 동의 없이 명의변경 방법
자동차 명의와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SUV 차량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두 분의 지분은 각각 절반씩으로 추정됩니다. 이 차량을 지난 5년 동안 제가 직접 운행해왔고, 차량 등록증 및 보험 관련 자료도 모두 제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외국에 머무르다가 현재까지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실종 신고도 진행했고, 경찰과 영사관의 확인으로 어머니가 해외 모처에 머물고 있다는 점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국내 거소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같은 서류는 연락 두절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차량을 정리하거나 처분할 때 명의 및 소유권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의 명의로 단독 이전을 하거나, 적어도 지분을 추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변동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명의 변경에는 협조가 가능하지만, 어머니의 지분 이전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에 따른 준비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상세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차량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자의 실명확인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명의변경  #해외 체류 소유자  
동거 중 폭력 사건 후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며칠 전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동거 중인 남자친구 김**과 언쟁이 커지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평소와 달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채소 손질용 칼을 집어 들었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한 채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도 제 목 부근에 얕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다행히 김**은 신체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소 컸는지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했고, 양쪽의 진술을 들은 뒤 김**을 현행범으로 연행해 유치장에 입감시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검찰청 조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검찰 조사 전,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게도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김**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판사 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라고 들었습니다)까지 끝마쳤고,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김**이 빠르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김**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의사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김**이 곧 풀려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향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제가 다시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정확한 절차에 맞는 대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및 법원에서는 공소제기 및 구속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동거 폭력 사건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탄원서  
상대방 상해 사건 처리와 처벌불원서 영향
지난주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교제 중인 상대방이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본인 팔목에 상처를 내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지하다가 목 부분에 긁힘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생각만큼 깊은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대방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금까지 유치장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신속히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검찰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이 상대방의 일시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이었고 저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히 추가로 연락을 받거나 조사에 불려 간 일은 없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유치장에 오랜 기간 머물고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 제가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보석이나 석방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검찰이나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게 된다면 제 처벌불원서가 향후 재판 결과나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의 제출만으로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양형이나 구속 상태해제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처벌불원서 효과  #상해 사건 구속해제  #보석 결정  
흉기 위협 동거인 석방 절차와 구속 사유
지난주에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방에서 식도를 손에 든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후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한 후, 상대방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당일과 그다음 날 모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를 직접 만나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관 안내에 따라 탄원서와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구금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방이 유치장에 계속 있고, 석방 여부나 이후 절차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구속이 계속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흉기 위협이 있었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안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흉기 위협  #동거인 현행범 체포  #처벌불원서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구속영장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확인 방법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의 채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친구 김**씨가 유치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거나 처벌의사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서류들이 조만간 수사 기록과 함께 검찰 및 법원에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며칠 전 판사와 검사의 면담 절차(사실확인 등)를 거친 뒤,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있었다는 소식을 주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낸 처벌불원서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아직 저에게는 구속 여부나 법원의 정확한 결정 결과가 전달되지 않아 애가 탑니다. 피해자 진술서나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영장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될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참고자료로 삼아집니다.
#처벌불원서  #구속영장 심사  #피해자 진술서  
술자리 폭행 혐의로 유치장에 있을 때 석방 절차와 대응법
퇴근길에 친구들과 선술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소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이 있었고,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행 중 한 사람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일 일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에게 처벌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직접 손편지로도 상황을 설명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이후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전달된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있는 지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판사와 검사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고, 저는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유치장에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주변에서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이런 경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석방 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대부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상해죄는 피해가 중대명백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술자리 폭행  #유치장 석방 절차  #처벌불원서 제출  
분실물 관리부서에서 물건 찾아가는 방법
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와서야 필기구 파우치를 회의실 책상 위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물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니, 관리 부서 보관함에 제 파우치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하여 신분증 등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따로 거쳐야 할 신고나 공식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리 주체가 분실물 보관처를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분실물 보관  #회의실 물건 찾기  #관리부서 습득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