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 후 벌레 피해 배상 기준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새 침대를 설치한 날부터 전신에 발진과 발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입주 전에는 집안 상태나 청결, 특이한 하자 등에 대한 설명은 한 차례도 듣지 못했고, 입주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히 집 안을 둘러보는 정도의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털진드기 등 집안 내부의 관리 부실 및 청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입주 며칠 만에 본사 측에 하자 관련 문의와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서 안내를 받았고,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 사진, 병원비 영수증, 침대 구입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각종 통화 내용과 공식 안내 문자, 연락 내역 등은 모두 녹음 파일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거할 경우, 병원 치료비 정도는 보상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대 등 신규 가구 구매, 그 외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책임에 대한 주장도 들었는데, 입주 당시에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발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치료비 외 경비, 신체·정신적 피해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와 의료비, 진단서 등 직접적인 신체 치료에 관한 비용은 대부분 배상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벌레 피해 #세입자 피해 배상 #내 집 벌레 청소비
무료 웹툰 사이트 열람만 해도 처벌될까
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온 날 저녁, 단톡방에서 특정 링크가 공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했고, 바로 회원가입 화면이 나타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간단히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입 시 이름이나 연락처와 같은 추가 정보는 전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몇 편의 웹툰을 열람했으나, 별도의 유료 결제는 하지 않았고, 파일을 내려받거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웹툰 사이트에서 별다른 결제 없이 회원가입 후 단순히 웹툰을 열람만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웹툰의 무단 업로드와 배포는 확실한 저작권 침해이나 단순 '스트리밍/뷰어' 열람은 침해 행위로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료 웹툰 사이트 #단순 열람 처벌 #웹툰 불법 사이트
계좌 정지 해제 방법과 대응 절차 안내
친구의 소개로 온라인 문구 관련 커뮤니티에서 판매 보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제 계좌로 받은 뒤, 판매책임자라고 소개받은 김** 씨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매 거래마다 소정의 수고비를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안내받았고, 몇 주간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송금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새로운 입금자가 잘못된 금액을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안내받은 대로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더 이상의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행 앱에서 로그인이 해제되어 모든 계좌가 접근이 안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거래 내역상 이상금융이 의심되어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차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는데, 누군가 제 계좌로 금전을 보내고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판매책임자였던 김** 씨는 물론, 처음 저를 소개해준 지인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거래 내역조차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저의 모든 은행, 저축은행 계좌가 막혀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 스스로라도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사건 경위의 사실적 진술: 이용자님이 아르바이트 모집 및 송금업무 참여 경위, 거래 내역 및 연락 끊김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계좌 정지 해제 #이상금융 계좌 #입금송금 아르바이트
필리핀 현지법인 차명지분 상속 절차 요약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가족들과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건강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가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지 법인 명의상으로는 한국인 지인 한 분과 현지 매니저, 그리고 직원 두 명과 함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모든 투자금을 출자했고, 경영권과 실질적인 소유권도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형식적으로 현지인 직원 세 명이 과반수, 지인(한국인) 10%, 어머니 39%로 되어 있지만, 관련 계약서와 투자내역 등은 가족이 모두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인 명의로 차명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지인과도 구두상으로 여러 번 확인을 받았고, 현지 직원들도 사무실 운영이나 매출처 관리와 관련해서만 관여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법인 지분을 이전하고, 계속 현지법인 운영을 이어가려 합니다. 관련해서 현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된 지분에 대해 현지인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와, 혹시라도 협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르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비용 문제, 그리고 상속자인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받기는 어려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절차상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차명주주가 명확하게 협조해 공식적으로 주주명부상 지분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면, 별도의 분쟁 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리핀 법인 상속 #현지인 명의 법인 #차명주주 지분 이전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보류하면 다시 신청 가능할까
작년 12월,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동창 박**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해서 8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는 따로 받지 않고 공증 약정서만 작성했으며, 갚겠다는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박** 명의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며칠 뒤 박**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박**는 경매가 진행되면 본인 명의로 대출 승인이 불가능해져, 그 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최초 계획이 무산된다고 했습니다. 제게 강제경매를 잠시 멈춰주면,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고 그 과정과 일정은 공증된 서면으로 확실히 약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변제일은 1달 후로 정해 서면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해진 날짜에 박**가 다시 약속을 어길 경우, 현재 받아둔 판결문을 토대로 이전에 신청했던 것과 같은 부동산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권리 행사에 어떤 법적 제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문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원하는 만큼 동일 집행 대상에 대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판결문 집행권 #강제경매 재신청
무료로 준 강아지 다시 돌려받는 방법
저는 작년 9월 18일에 비숑프리제 강아지를 분양 목적으로 지인인 박** 씨에게 무료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박** 씨가 다른 반려동물도 여러 차례 파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강아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도의 서면 약속을 하거나 양도와 관련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전거래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증에도 여전히 제 이름이 남아 있고 정보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근 박** 씨가 보내준 강아지 사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털 손질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눈도 심하게 막혀 앞을 거의 볼 수 없어 보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상태를 물어봤다가, 이런 환경이면 차라리 강아지를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본인이 책임지고 키우기로 했으니 강아지를 내줄 수 없다고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문서상 소유자 변경이 안 되었고, 처음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아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아지를 제게 다시 인도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동물등록상 소유자가 이용자님 명의로 남아 있다면 법률적으로도 이용자님이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아지 인도 청구의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강아지 무료 양도 #반려견 반환 요구 #동물 소유권 분쟁
상가 원상복구 책임 범위와 복구비 분쟁 대처법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한 음식점용 상가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 두 명의 임차인들이 단기 운영 후 모두 퇴거한 곳이었고, 저는 세 번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하자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구조적 결함, 벽체·바닥·천장의 누수, 전기배선 문제, 곰팡이, 결로 등 인도 당시 존재했던 하자 및 건물 주요 시설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임차기간 중 저의 부주의로 생기는 파손이나, 인테리어 시공 후 직접 설치한 부분의 하자,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이나 손상은 모두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에는 “임차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차 개시 전과 동일한 상태(원형)로 복구하여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직후 인테리어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직접 벽 도색·마감, 바닥 데코타일 시공, 조명 등의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업 전후로 벽·바닥·천장 주요 부위는 증거 차원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고, 각 시공 업체별로 간단한 시공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임대인과는 임대차 만료 시 함께 점검하거나, 제3자 입회 아래서 상태 확인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합의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 상인들로부터 임대차 만료가 되면, 임대인이 '마모나 오염'을 핑계로 복구비나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일상적 마모’ 내지 청소 부족을 이유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원상복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대상은 임차인이 직접 시공하거나 훼손한 부분과 명백한 과실에 의한 손상에 한정됩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복구 #임대차 만료 복구비 #복구비 분쟁
네일숍 패키지 환불수수료 사전고지 기준
올해 봄, 저는 평소 단골로 다니던 네일숍에서 권유를 받아 100만 원 상당의 시즌 패키지권을 구매하였습니다. 패키지권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담당 네일아티스트가 갑작스럽게 매장을 그만두게 되었음을 문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담당자와의 신뢰 때문에 패키지권을 결제했던 터라 매장에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은 가능하지만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한 기간에, 네일숍에서는 이전까지 한 번도 환불 관련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서면 동의서나 신청서 같은 문서에 서명을 했던 기억도 실제로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결제와 관련된 내용을 몇 차례 카운터 직원이나 담당자와 나눈 적은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수수료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막상 멤버십 결제가 끝난 이후에야 문자메시지로 패키지 이용약관 링크를 전달받았는데, 해당 링크 안에 환불 수수료 조항이 기재되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또한 가입 후 처음 접하게 된 정보였습니다. 패키지권 구입 당시에나 결제 시점에도 구두 설명은 없었고, 취소·환불 시 조건 등에 대해 사전고지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이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약관이 효력이 있는 건지, 패키지 환불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당시 환불 기준이나 수수료 부과에 대해 서면 설명 또는 구두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수수료 조항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경우와 같습니다.
#네일숍 패키지 환불 #환불 수수료 미고지 #시즌권 환불
전 연인의 폭행과 무단침입 사건 대응법
지난 해 8월 중순쯤, 저는 연인이 제 동의 없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침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것도 잠시, 바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는 손으로 저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움켜잡으며 갑자기 목을 조르는 행동까지 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빨래 건조대를 손에 쥐고 방어하려 했으나, 이마저 빼앗기면서 더 큰 폭력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알렸고, 동생이 급히 집 근처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제가 동생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거칠게 반응했고, 휴대폰도 빼앗아 메시지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상대는 도박자금 분실 문제나 유흥업소 방문 문제로 말다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11월 초에는 그가 도박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며, 이 일로 또 한 번 폭행과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폭력을 당한 뒤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달 신경정신과에서 심리 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집에서 다친 부위며 멍든 자국, 얼굴 상태 등은 직접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목을 조른 사실을 상대가 시인하는 대화 녹음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11월에 추가로 폭행이 있었던 후에는 일반 내과에서 외상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진단서 제시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친구 한 명이 사건 현장을 일부 목격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대와 연락이 이어지고, 상대는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맞고소 의향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휴대폰이 완전히 손상돼 당분간 연락 두절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과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갔고, 추가 영상이나 자료 요청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전적으로 자신의 폭력에 방어만 한 입장입니다. 폭행, 무단 침입, 목 조름, 휴대폰 파손 등 여러 사실이 중첩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맞고소 주장이나 기존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제가 어떤 추가 준비나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하게 정황을 입증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증거사진, 병원 진단서,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각 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연인 폭행 #무단 침입 신고 #목 조름 증거
명의이사로 인한 세금독촉 이의신청 절차
저는 예전에 친척분의 요청으로 어느 중소기업의 주식 일부를 제 명의로 잠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회사의 운영에는 참여한 적이 없고, 주주의 실질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가 사업 관련 분쟁에 휘말리면서 제 이름이 등기상 이사로도 기재되어 있던 시기가 약 10개월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실질 경영자로부터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가 진짜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판결문과 관련 자료(사실확인서, 명의대여 경위 등)를 국세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했음에도, 국세청에서는 여러 사유를 들어 제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이익 목적의 명의대여’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명의 빌려줬던 회사와 실제로 거래된 내용(상품 판매 계약서 2건 및 일부 미수금 발생)이 확인되었고, 예금계좌 신설 과정에서 제 신분증과 도장이 사용된 사실도 운영 개입으로 의심받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명의로 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세청은 제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2월 19일 부가가치세 독촉장을 5,000만원 상당 금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넘게 지나 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제출을 놓친 상태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받은 판결문이 저에게 부과된 독촉 처분(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를 다투려면 관할이 법원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심판청구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가 실질 경영관여나 이익 귀속에 관해 기존 국세청 해석과 달리 판단하도록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이사 세금독촉 #제2차 납세의무자 취소 #주주 명의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