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벌금 못 갚을 때 불이익은
지난달 중고 서적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거래처와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했고, 각각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소송 모두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어, 민사 판결로는 배상금을, 형사 판결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급 명령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그동안 모아놓은 예금이나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까지 이미 처분해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도 일정한 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상대방이 판결금을 납부하라고 등기우편과 문자로 요청해왔고, 법원에서도 소명자료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제할 자력은 되지 않고, 은행 잔고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도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판결로 확정된 민사 손해배상금과 벌금 또는 지급명령을 바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저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별도 처벌이나 추가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민사배상금 미납 시 채권자는 이용자님 명의의 은행 계좌, 차량, 급여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을 통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미납
#벌금 미납
#압류 절차
학생 불평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상황
중학교에서 체육대회 준비를 하던 중, 저와 가까이 지내던 몇몇 반 친구들과 학생들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회 연습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데다 교감선생님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을 종종 예로 들어가며 강조하는 일이 잦아서, 자연스럽게 담임선생님과 관련된 불만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담임선생님 성함을 언급하며 불평과 과격한 언사를 사용했고, 이를 벽 쪽에서 듣던 다른 반 학생 한 명이 담임선생님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점심시간 직후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불러 따로 면담하셨고, 저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실수에 대해 사과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발언이 학생과 교사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분간 제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저희 어머니에게도 전화로 경위 설명을 하면서 주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며칠 뒤 담임선생님께서 교사 권익 관련 공식절차에 따라 학교에 제 행동을 교권침해 사례로 접수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교권침해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회성 불평과 과격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반복적이거나 공개적 망신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면 엄중한 교권침해로 발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교권침해 사례
#담임선생님 불평
#학생 발언
유튜브 댓글로 사실 밝혔을 때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작년에 대학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 그가 외부 행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따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시점에도 두 사람이 연락을 계속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와 사진, 그리고 함께 모텔에 다녀온 내역도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모든 걸 인정했고, 그때 연락한 여성에게도 연락을 하여 제 존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처음에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녀가 방송 출연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냥 사과문을 보내며 일이 더 커지는 걸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받은 사과문에는 사과받고 싶은 점이 더 있으면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으나, 정작 본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문에 답을 하며 그동안의 심정을 더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일절 감정적 공감이나 미안한 기색 없이 최대한 형식적으로만 대화에 임해 더욱 언짢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 여성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시청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 이름, 학교가 나와 있었던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해당 영상의 댓글에 “첫 방에 나왔던 이***, 얘 내가 사귀던 애랑 호텔 간 거 맞고 남자친구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짓 했던 사람임”이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영상만 봐도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보니, 이름의 일부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후 당사자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댓글에 적은 사실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남자친구의 인정 문자, 통화 내용, 모텔 영수증 등 여러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댓글에서는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식으로 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쓴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신원은 유튜브 영상과 정보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댓글에 실명 일부나 신원 특정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서 그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 요소가 인정됩니다.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원 특정
건설현장 부상 후 추가 보상 요구 방법
시멘트 구조물 해체 작업에 투입된 날, 오후 작업 중 콘크리트 파편을 치우다가 왼손 중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응급조치를 해주었으나, 그날은 업무가 끝날 때까지 일을 마친 뒤 근처 정형외과로 이동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여러 군데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만 들었지만,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인대가 끊어져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병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으로부터 통상 회복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알렸을 당시에 업체에서는 "경미한 부상"이라며 바로 다음날 출근할 것을 거듭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처음에는 사내 공상처리만 가능하다고 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원치료 중 외래 진료에서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산재 처리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현장 관리자와 갈등이 생겨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평소 숙련공이 극히 부족하고 나머지는 신입 및 초급 기술자로만 채워진 탓에, 업무 중 피로감을 참아가며 위험요소가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오전마다 안전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안전장구인 생명줄(고리)을 착용하지 않는 일이 많았고, 추락 위험 등 안전에 취약한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졌던 바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에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반장과 안전관리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퇴근 시간 다 돼서 부상이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 이후 당일 저녁에 업체 쪽에도 사고 내용을 문자와 전화로 알렸습니다.
산재 처리는 별도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사정에서 업체 또는 관계자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의 보상 요구가 정당하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장에 숙련공이 부족하고 안전장구 미착용 실태가 상시적이었다면,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외 손해배상
#건설현장 부상
#인대 파열 치료
친모 사망 후 상속포기 절차와 기간 계산
지난달 남편의 장성한 딸을 입양하는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며칠 전 남편의 자녀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입양 당시에도 이미 성인이었던 자녀라 담당 법무사를 통해 법적인 친자명 변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완료했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 그리고 그 자녀는 모두 국내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최근 친인척 쪽에서 고인의 채무 관련 이야기를 꺼내며 상속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몰라 서류 준비나 필요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알게 된 날’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가 혼동스럽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3개월 기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즉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날짜는 공식 사망일과 다를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자료 열람이나 병원·경찰 등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은 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
#한정승인 절차
#사망 사실 알게 된 날 산정
근저당권 후 신축 건물로 법정지상권 분쟁 시 책임 묻는 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낙찰받은 밭 위에 예기치 않은 조립식 창고가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현장 방문 때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경매 신청 시점과 비교했을 때, 해당 창고가 새롭게 신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농협에서 담보로 삼은 건물이 이미 철거된 오래된 농가 주택이었고, 이후 새 소유주가 새로 창고를 지어 등기했습니다.
저는 농협이 담보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없어질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아, 경매 낙찰 후 건물 소유자와의 법정지상권 분쟁에서 이를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이 땅은 이후 매매를 알아보고자 했으나, 법정지상권 분쟁이 있다는 점 때문에 공인중개사로부터 가치 하락 소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농협과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등 경매 진행기관)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양측 모두 건물 현황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근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 때문에 법정지상권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가 났을 경우, 실제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관계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매기관과 농협은 등기부 및 공신력 있는 자료 기준으로 안내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경매 후 법정지상권 분쟁
#근저당권 신축건물
#낙찰 후 건물 소유자 갈등
고객 렌탈료 반복 미납 시 각 회사별 고소 가능 여부
제가 제휴 중개업체와 협업하며 가정용 정수기·비데 등 생활가전 렌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를 통해 J전자의 정수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총 네 상품을 렌탈했고, 추가로 L가전의 의류관리기 한 대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각 렌탈 상품별로 계약 성사 시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일부는 고객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환급해온 구조입니다.
J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일부 렌탈료가 여러 달 미납되어 J전자 측에서 이미 지급했던 중개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고객이 분납 약속을 해 오면서 조정에 나서 합의하고, 해당 4개 J전자 상품의 계약 건에 한해 소취하를 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J전자 4개 제품 외에 추가 계약 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담기지 않았고, 지원금 반환 관련해서도 딱 그 네 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경, L가전 의류관리기(고객이 같은 시기 저와 별도 계약)를 두고 L가전사에서 역시 렌탈료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지급됐던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이 다른 회사 브랜드(동일 본인명의)로 미납사태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앞서 J전자 제품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이번 L가전 제품 계약 건에 별도 고소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는 J전자 제품 4종에 한정되어 작성되었으므로, L가전 의류관리기 건은 별도의 법률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탈료 미납 고소
#중개수수료 환수
#생활가전 렌탈 계약
커뮤니티 협박 쪽지·욕설 신고 절차 요약
인테리어 관련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던 중, 한 사용자가 저에게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쪽지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댓글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식의 문장을 여러 번 올렸고, 쪽지로는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조만간 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가족들 신상도 다 안다” 등 신체와 생명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또한, 심각한 욕설과 비방도 지속적으로 포함됐으며, 구체적으로 “*****”, “****************”와 같이 원색적인 언어가 동반됐습니다.
커뮤니티 닉네임 외에는 상대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프로필에 써있는 정보로 미루어 20대 초반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쪽지, 댓글 전체 화면을 캡처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자에게 신고하거나 사법기관에 연락한 사실은 없는데, 이러한 협박과 욕설 메시지를 기반으로 처벌 조치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쪽지와 댓글에서 가족 신상 언급, 해코지 예고 등은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해악 고지'로 평가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협박
#커뮤니티 쪽지 협박
#욕설 신고 방법
회사 농지 명의신탁 등기 이전 요구 대처법
농기계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부탁을 받아 제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모두 회사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매입 이후 해당 농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된 상태였고, 따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받은 금전적 이익이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대표이사가 농지 가격이 올랐으니 다른 법인 명의로 본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등기 명의만 빌려준 입장이라 세금 문제(특히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고, 혹시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측에서 강하게 본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저는 등기 이전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만약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실소유자는 회사가 되고, 명의자는 소유권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농지 명의신탁
#법인 농지 매입
#등기 이전 요구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될 때 대처법
헌책방에서 오래된 원서를 구입하려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을 준 사람이 있었고,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신원 인증이 필요하다며, 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판매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겠다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계좌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구매자가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 ‘인증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반복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거래 내역이 더 정비돼야 한다’는 등의 안내도 받았고, 문자를 통해 은행 앱 설치를 권유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은행에 문의해보려 했지만, 개인간 거래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계속 상대방 안내대로만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 집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계좌가 범죄 혐의로 조사 중이니 출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문의 내용은 제 계좌가 최근 수상한 송금에 쓰였다는 것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래 과정을 설명했으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채팅 기록 등 모든 대화내용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 계좌 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타인에게 쉽게 전달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나 대응에 대해 무엇을 유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 정보를 전달한 경위가 중고거래와 직접 연관된 합리적 사유(구매자 신뢰 확보 목적 등)임을 대화 기록으로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 정보 유출
#중고거래 사기
#명의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