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일부만 지급 시 임차인 대처법
송파구 방이동의 아파트에서 3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일이 한 달가량 늦다는 이유로,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전체 보증금 중 일부(구체적으로 5천만 원 미만)만 우선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후임 세입자가 확정되는 날짜(계약 종료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지급하며 그 기간 동안은 법정이자만 붙여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셋집으로 옮기려면 기존 전세보증금 전체가 필요하고, 만기일에 전액을 받지 못하면 새 집 잔금을 맞추지 못해 계약금(약 3천만 원)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전액 반환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청했고, 일부분만 받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일부 금액에 한해 공탁 처리를 고려한다거나, 원래 만기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 기간 동안 계약 변동, 중도 해지, 연장 또는 보증금 반환 관련 별도 특약 없이 표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아직 법적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만기일에 받고, 후임 세입자의 입주 시점에 잔액을 준다고 하는 집주인에 대해, 실제로 어떤 법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잔금 미지급으로 새 집 계약을 해지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운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권리 보호와 동시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지급  #만기일 보증금 반환  #세입자 권리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안전하게 받는 방법
전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다음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10월28일이고, 이에 맞춰 전세대출 만기는 10월22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알려와, 저는 이사 날짜를 원래 계획했던 10월22일에 맞춰 대출 만기일을 계약 만료일인 10월28일까지 급하게 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앞으로도 계속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에 따라, 계약 만료 후인 10월29일부터 추가로 6개월간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월15일 입주가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을 했고, 해당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려는 상황임을 임대인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10월29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 임차인의 전세대출 실행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계약이 무산될까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어 입주할 때에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로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전세대출 연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은행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없을 경우 11월3일까진 큰 문제가 없지만, 이후엔 연체이자 및 기타 불이익, 신용점수 하락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는 확약서나 보증금 반환 지급 약정, 공증 등 구체적인 법적 안전장치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냥 일반 계약서와 문자 메시지 수신 외에는 아무런 확보 문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 입주일(11월15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무엇인지, 또 임대인과의 확약서나 공증 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강한 법률적 증거 역할을 하며, 대출 연장에도 필수적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대출 연장  #보증금 반환  
아랫집 누수 뒤늦은 손해배상 요구, 상부 책임은?
주방 천장에 물자국이 퍼진 것을 청소를 하다가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정리하면서 벽지 아래쪽에도 곰팡이 흔적이 보여서 곧바로 누수 위치를 확인해보니, 위층 화장실과 연결된 배관 주변에서 약간의 습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현장 점검을 요청했고, 위층에서도 함께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뒤 1층 세대의 세입자가 연락을 해와, 이미 1년 넘게 방 천장과 벽 쪽에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그동안 습기 제거제를 직접 사용하거나, 곰팡이 부분을 닦으면서 임시로 버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누수 신고가 없었던 데다, 세입자 측에서도 정확한 피해 사진이나 보수 견적 내역은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부 세대에서 피해 발생 사실을 오랜 기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부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지난 뒤에도 아랫집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 발생 즉시 통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 상부 세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랫집 누수 피해  #곰팡이 손해배상  #누수 책임범위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과 새 임차인 대출 연계
1년 반 전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매매가는 2억8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2억6천만 원이었고,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잔여금은 직접 마련하고 추가로 1천만 원 정도의 소액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25년 10월 28일입니다. 전세대출의 종료 시기도 똑같이 10월 28일로 기재되어 있어, 만기 시점에 맞춰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물었으나, 현재 금전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고 명확히 통보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향후 여건이 나아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나, 실제로 자금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2025년 11월 15일에 오피스텔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이 분 역시 전세대출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신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승계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임차권 등기 시점이 계약 만료(10월 28일) 이전이어야 저 역시 법적 권리와 대출 연장에 유리하다 보니,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 대출도 바로 상환해야 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법적 분쟁은 시작하지 않았으나,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새 입주자가 전세 대출로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퇴거 없이 권리 보장을 해주지만, 등기 전에는 명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등기가 계속된 상태로는 신규 임차인의 대출 실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대출 연장  
급식소 납품 감소로 남은 만두 재고 처리법
식품 도매점을 운영하며 냉동 만두 재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달 동안 특정 브랜드의 대학 급식소 납품 물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납품 담당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남은 물량을 창고에서 직접 여러 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다음 달에도 추가 주문이 없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냉동고에 남아있는 만두 재고가 유통기한 경과까지 두 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물량 회수나 대체 거래처 확보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혹시 이렇게 거래처의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남아있게 된 재고의 처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대비하거나 체크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나 클레임이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정기적 납품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가능 시기 및 해지 방식, 유통기한 임박 재고에 대한 처리 조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두 재고 처리  #납품 감소  #거래처 물량 감소  
경찰 단속 과정 위법 의심 시 대처방법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단속 근거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나중에 제가 다시 문의하자 본인의 직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직접 답변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저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호등이나 정지선을 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교통관련 민원 처리 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비공개라고 하더니 아예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 자료가 있다고만 하고, 보여주거나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행정 처분 이의신청과 재판에서 관련 증거를 내라고 거듭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 진술을 한 점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와 감찰 요청을 했으나, '자료 없음'이라는 공문 회신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검찰청에 따로 문의한 끝에, 경찰 내부에 실제로 녹취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감찰 요청은 직접 경찰서 및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서류로 접수했으나, 담당자들은 권한 없음이나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1년 넘게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넣었지만,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하여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답변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감찰실 모두 서로에게 업무를 미루기만 했고, 현장 단속 경찰이 저에게 비하성 표현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한 내용도 캡쳐해 두었습니다. 감찰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으나, 직접 담당기관의 답변만 들으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끝내 권익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추가 민원을 넣으면 아예 종결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민원 답변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경찰의 본 건 단속 과정이 정당했는지뿐만 아니라, 증거 공개 및 감찰/민원 처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연관된 법 위반이 있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고소장 접수나 행정심판,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특히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227조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증거 자료(녹취, 답변서, 캡쳐 등)로 민․형사상 청구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속 경위 및 감찰 과정 전체에 대해 이용자님이 촬영 녹취 답변서 등 직접 확보한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경찰 단속 부당 대처  #감찰 요청 미이행  #허위공문서 작성 신고  
민사소송 패소 시 재산압류 가능한 범위와 절차
몇 개월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중이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 된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 소형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 상대방과 미납 금액 문제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상대 측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방이 제 재산 현황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퇴직한 직장이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퇴직한 회사 정보를 확인해서 급여나 퇴직금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의 명의가 1%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에도 전체 차량에 대해 압류 집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 결과로 패소 판결이 난다면, 상대방이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 계좌에 압류를 넣는 데까지는 실제로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받는 프리랜서용 소득)을 지급한 곳 역시 상대방이 알아내서 압류를 넣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 주거래은행이나 주요 증권사 계좌 정보를 상대방이 입수해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증권 계좌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어느 재산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예금 계좌 및 증권 계좌는 모두 본인 명의라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 명령을 통해 주거래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용자님 명의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재산 압류  #은행계좌 압류  #증권계좌 압류  
중고거래 취소 위약금 요구 시 대응 방법
중고 오디오 기기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품 가격 24만원 전액을 미리 송금받았습니다. 계좌 이체 후에 직접 만나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혹시 거래를 중간에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10만원을 약정하자고 제안했고, 저도 동의한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다음날 실제 거래를 위해 제품을 확인하던 중 한 쪽 이어폰 유닛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 점을 바로 구매자에게 알리고, 실수로 빠진 점을 설명하면서 전액 환불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래도 한 쪽만 있는 채로도 구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품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 판매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위약금 이야기를 나눴던 시점에서는 제품 자체의 하자나 구성품 누락, 분실 등에 관한 언급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문자에는 단순히 거래를 한 쪽이 취소할 때 위약금 10만원을 준다고만 정해졌던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저에게 거래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위약금 10만원을 꼭 달라고 요구하며 계좌번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지, 저처럼 판매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제품 분실)으로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약금 약정 당시 제품 하자나 누락에 대한 설명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성립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취소  #위약금 요구  #민사소송 대응  
시댁 반복적 모욕·허위사실 대응 방법
결혼 이후 시댁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5년에 결혼한 후, 남편의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7월 중순, 남편의 누나가 남편 명의로 예금 3,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8월 초에는 남편의 아버님 산소를 이장하는 일을 남편과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현장에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고, 저희가 이장 비용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8월 중순 시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시동생을 충분히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자신을 버렸고, 앞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식의 말을 하며, 거액의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해 왔습니다. 실제로 8월 7일에는 결혼 이후 오고간 돈을 모두 차용금이라며 2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도달했고, 이후에도 9월과 10월에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직접 입금한 것 외에, 제가 보낸 돈마저 본인이 보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남편이 조상 산소 벌초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전화로 ‘서울여자한테 빠졌다’, ‘너희 딸들도 두고 보자’, ‘남편 대화에 낄 자격 없다’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여러 차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지속됐습니다. 8월 24일에는 시동생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저희 부부를 탓했고, 10월 초순에는 남편의 누나 역시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면서 모욕적인 발언과 금전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중간에 남편 누나와 직접 만나 협의를 시도했으나, 그 자리에서도 ‘가족을 버렸다’, ‘앞으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등 모욕적인 언행이 계속됐으며, 상호간 대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2025년부터 저의 전화번호를 착신 거부로 지정한 사실도 있고, 최근 3년간 연락을 안 받았다는 시어머니 주장과 달리, 제게는 올해부터의 통화내역, 문자 및 AI 자동요약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에 관한 부분으로는, 시어머니는 과거 결혼자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과 4,7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렸던 2,000만 원은 이자 포함 2,070만 원으로 모두 상환한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한 요구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어머니와 남편 누나가 저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부당한 금전 요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누나를 상대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녹음파일, 문자, 내용증명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댁 갈등 모욕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가족 간 위자료 청구  
해외직구 실리콘 몰드로 작품 판매해도 되나요
제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해외 쇼핑몰에서 특이한 모양의 실리콘 몰드를 약 18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비는 별도였고, 택배로 받아보니 국내 택배 기사님이 직접 전달해주셨습니다. 제품 가격이나 상세 내용이 적힌 송장과 영수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로 수입신고 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통관 관련 안내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몰드를 활용해서, 제가 직접 국내에서 구입한 레진과 색소 등 다양한 재료를 합쳐 액세서리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제 공방에서 전시·판매했고, 약 4개월간 합쳐서 1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리콘 몰드는 단순한 공예 도구이고,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실리콘 몰드를 국내에서 작품 제작 및 상업적 판매에 사용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회성 개별 직구로 수입한 소품은 사실상 개인 물품으로 보고, 소규모 공방의 창작 활동에 한해 법률적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공방 해외직구  #공예 도구 수입  #실리콘 몰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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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만 지급 시 임차인 대처법
송파구 방이동의 아파트에서 3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일이 한 달가량 늦다는 이유로,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전체 보증금 중 일부(구체적으로 5천만 원 미만)만 우선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후임 세입자가 확정되는 날짜(계약 종료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지급하며 그 기간 동안은 법정이자만 붙여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셋집으로 옮기려면 기존 전세보증금 전체가 필요하고, 만기일에 전액을 받지 못하면 새 집 잔금을 맞추지 못해 계약금(약 3천만 원)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전액 반환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청했고, 일부분만 받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일부 금액에 한해 공탁 처리를 고려한다거나, 원래 만기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 기간 동안 계약 변동, 중도 해지, 연장 또는 보증금 반환 관련 별도 특약 없이 표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아직 법적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만기일에 받고, 후임 세입자의 입주 시점에 잔액을 준다고 하는 집주인에 대해, 실제로 어떤 법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잔금 미지급으로 새 집 계약을 해지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운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권리 보호와 동시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지급  #만기일 보증금 반환  #세입자 권리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안전하게 받는 방법
전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다음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10월28일이고, 이에 맞춰 전세대출 만기는 10월22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알려와, 저는 이사 날짜를 원래 계획했던 10월22일에 맞춰 대출 만기일을 계약 만료일인 10월28일까지 급하게 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앞으로도 계속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에 따라, 계약 만료 후인 10월29일부터 추가로 6개월간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월15일 입주가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을 했고, 해당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려는 상황임을 임대인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10월29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 임차인의 전세대출 실행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계약이 무산될까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어 입주할 때에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로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전세대출 연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은행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없을 경우 11월3일까진 큰 문제가 없지만, 이후엔 연체이자 및 기타 불이익, 신용점수 하락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는 확약서나 보증금 반환 지급 약정, 공증 등 구체적인 법적 안전장치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냥 일반 계약서와 문자 메시지 수신 외에는 아무런 확보 문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 입주일(11월15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무엇인지, 또 임대인과의 확약서나 공증 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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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강한 법률적 증거 역할을 하며, 대출 연장에도 필수적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대출 연장  #보증금 반환  
아랫집 누수 뒤늦은 손해배상 요구, 상부 책임은?
주방 천장에 물자국이 퍼진 것을 청소를 하다가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정리하면서 벽지 아래쪽에도 곰팡이 흔적이 보여서 곧바로 누수 위치를 확인해보니, 위층 화장실과 연결된 배관 주변에서 약간의 습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현장 점검을 요청했고, 위층에서도 함께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뒤 1층 세대의 세입자가 연락을 해와, 이미 1년 넘게 방 천장과 벽 쪽에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그동안 습기 제거제를 직접 사용하거나, 곰팡이 부분을 닦으면서 임시로 버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누수 신고가 없었던 데다, 세입자 측에서도 정확한 피해 사진이나 보수 견적 내역은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부 세대에서 피해 발생 사실을 오랜 기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부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지난 뒤에도 아랫집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 발생 즉시 통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 상부 세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랫집 누수 피해  #곰팡이 손해배상  #누수 책임범위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과 새 임차인 대출 연계
1년 반 전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매매가는 2억8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2억6천만 원이었고,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잔여금은 직접 마련하고 추가로 1천만 원 정도의 소액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25년 10월 28일입니다. 전세대출의 종료 시기도 똑같이 10월 28일로 기재되어 있어, 만기 시점에 맞춰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물었으나, 현재 금전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고 명확히 통보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향후 여건이 나아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나, 실제로 자금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2025년 11월 15일에 오피스텔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이 분 역시 전세대출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신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승계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임차권 등기 시점이 계약 만료(10월 28일) 이전이어야 저 역시 법적 권리와 대출 연장에 유리하다 보니,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 대출도 바로 상환해야 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법적 분쟁은 시작하지 않았으나,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새 입주자가 전세 대출로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퇴거 없이 권리 보장을 해주지만, 등기 전에는 명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등기가 계속된 상태로는 신규 임차인의 대출 실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대출 연장  
급식소 납품 감소로 남은 만두 재고 처리법
식품 도매점을 운영하며 냉동 만두 재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달 동안 특정 브랜드의 대학 급식소 납품 물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납품 담당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남은 물량을 창고에서 직접 여러 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다음 달에도 추가 주문이 없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냉동고에 남아있는 만두 재고가 유통기한 경과까지 두 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물량 회수나 대체 거래처 확보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혹시 이렇게 거래처의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남아있게 된 재고의 처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대비하거나 체크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나 클레임이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정기적 납품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가능 시기 및 해지 방식, 유통기한 임박 재고에 대한 처리 조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두 재고 처리  #납품 감소  #거래처 물량 감소  
경찰 단속 과정 위법 의심 시 대처방법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단속 근거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나중에 제가 다시 문의하자 본인의 직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직접 답변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저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호등이나 정지선을 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교통관련 민원 처리 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비공개라고 하더니 아예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 자료가 있다고만 하고, 보여주거나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행정 처분 이의신청과 재판에서 관련 증거를 내라고 거듭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 진술을 한 점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와 감찰 요청을 했으나, '자료 없음'이라는 공문 회신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검찰청에 따로 문의한 끝에, 경찰 내부에 실제로 녹취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감찰 요청은 직접 경찰서 및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서류로 접수했으나, 담당자들은 권한 없음이나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1년 넘게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넣었지만,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하여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답변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감찰실 모두 서로에게 업무를 미루기만 했고, 현장 단속 경찰이 저에게 비하성 표현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한 내용도 캡쳐해 두었습니다. 감찰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으나, 직접 담당기관의 답변만 들으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끝내 권익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추가 민원을 넣으면 아예 종결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민원 답변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경찰의 본 건 단속 과정이 정당했는지뿐만 아니라, 증거 공개 및 감찰/민원 처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연관된 법 위반이 있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고소장 접수나 행정심판,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특히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227조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증거 자료(녹취, 답변서, 캡쳐 등)로 민․형사상 청구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속 경위 및 감찰 과정 전체에 대해 이용자님이 촬영 녹취 답변서 등 직접 확보한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경찰 단속 부당 대처  #감찰 요청 미이행  #허위공문서 작성 신고  
민사소송 패소 시 재산압류 가능한 범위와 절차
몇 개월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중이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 된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 소형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 상대방과 미납 금액 문제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상대 측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방이 제 재산 현황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퇴직한 직장이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퇴직한 회사 정보를 확인해서 급여나 퇴직금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의 명의가 1%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에도 전체 차량에 대해 압류 집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 결과로 패소 판결이 난다면, 상대방이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 계좌에 압류를 넣는 데까지는 실제로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받는 프리랜서용 소득)을 지급한 곳 역시 상대방이 알아내서 압류를 넣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 주거래은행이나 주요 증권사 계좌 정보를 상대방이 입수해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증권 계좌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어느 재산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예금 계좌 및 증권 계좌는 모두 본인 명의라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 명령을 통해 주거래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용자님 명의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재산 압류  #은행계좌 압류  #증권계좌 압류  
중고거래 취소 위약금 요구 시 대응 방법
중고 오디오 기기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품 가격 24만원 전액을 미리 송금받았습니다. 계좌 이체 후에 직접 만나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혹시 거래를 중간에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10만원을 약정하자고 제안했고, 저도 동의한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다음날 실제 거래를 위해 제품을 확인하던 중 한 쪽 이어폰 유닛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 점을 바로 구매자에게 알리고, 실수로 빠진 점을 설명하면서 전액 환불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래도 한 쪽만 있는 채로도 구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품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 판매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위약금 이야기를 나눴던 시점에서는 제품 자체의 하자나 구성품 누락, 분실 등에 관한 언급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문자에는 단순히 거래를 한 쪽이 취소할 때 위약금 10만원을 준다고만 정해졌던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저에게 거래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위약금 10만원을 꼭 달라고 요구하며 계좌번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지, 저처럼 판매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제품 분실)으로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약금 약정 당시 제품 하자나 누락에 대한 설명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성립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취소  #위약금 요구  #민사소송 대응  
시댁 반복적 모욕·허위사실 대응 방법
결혼 이후 시댁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5년에 결혼한 후, 남편의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7월 중순, 남편의 누나가 남편 명의로 예금 3,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8월 초에는 남편의 아버님 산소를 이장하는 일을 남편과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현장에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고, 저희가 이장 비용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8월 중순 시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시동생을 충분히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자신을 버렸고, 앞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식의 말을 하며, 거액의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해 왔습니다. 실제로 8월 7일에는 결혼 이후 오고간 돈을 모두 차용금이라며 2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도달했고, 이후에도 9월과 10월에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직접 입금한 것 외에, 제가 보낸 돈마저 본인이 보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남편이 조상 산소 벌초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전화로 ‘서울여자한테 빠졌다’, ‘너희 딸들도 두고 보자’, ‘남편 대화에 낄 자격 없다’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여러 차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지속됐습니다. 8월 24일에는 시동생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저희 부부를 탓했고, 10월 초순에는 남편의 누나 역시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면서 모욕적인 발언과 금전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중간에 남편 누나와 직접 만나 협의를 시도했으나, 그 자리에서도 ‘가족을 버렸다’, ‘앞으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등 모욕적인 언행이 계속됐으며, 상호간 대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2025년부터 저의 전화번호를 착신 거부로 지정한 사실도 있고, 최근 3년간 연락을 안 받았다는 시어머니 주장과 달리, 제게는 올해부터의 통화내역, 문자 및 AI 자동요약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에 관한 부분으로는, 시어머니는 과거 결혼자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과 4,7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렸던 2,000만 원은 이자 포함 2,070만 원으로 모두 상환한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한 요구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어머니와 남편 누나가 저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부당한 금전 요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누나를 상대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녹음파일, 문자, 내용증명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댁 갈등 모욕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가족 간 위자료 청구  
해외직구 실리콘 몰드로 작품 판매해도 되나요
제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해외 쇼핑몰에서 특이한 모양의 실리콘 몰드를 약 18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비는 별도였고, 택배로 받아보니 국내 택배 기사님이 직접 전달해주셨습니다. 제품 가격이나 상세 내용이 적힌 송장과 영수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로 수입신고 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통관 관련 안내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몰드를 활용해서, 제가 직접 국내에서 구입한 레진과 색소 등 다양한 재료를 합쳐 액세서리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제 공방에서 전시·판매했고, 약 4개월간 합쳐서 1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리콘 몰드는 단순한 공예 도구이고,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실리콘 몰드를 국내에서 작품 제작 및 상업적 판매에 사용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회성 개별 직구로 수입한 소품은 사실상 개인 물품으로 보고, 소규모 공방의 창작 활동에 한해 법률적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공방 해외직구  #공예 도구 수입  #실리콘 몰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