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개인정보 넘겨줄 때 대응법
이전 직장에서 신라호텔에서 근무할 때, 동료인 B, A와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을 함께하면서 셋이 같이 식사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하곤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B와 A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고, 이후에는 B와도 평범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일적인 조언을 구한다며 접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A가 저를 향한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연락을 이어가려 해, 당황스러웠지만 직장 내 문제로 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2월이 되어 B와의 관계를 밝히던 A가 술에 취한 채 저와 직접 만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때 불편함을 느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후로도 A는 문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과와 연락 시도를 했고, 5월이 되자 예전보다 더 집요하게 연락하며 집착적인 언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A가 저와 같은 호텔로 근무 신청서를 내고 직접 찾아와, 근무 터임이나 제 개인 일정, 또 B와의 관계 등 민감한 내용까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제 근무 일정은 물론 B와 관련된 사항(예를 들면 생일이나 퇴근 시간 등)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사적인 대화방에서 저와 B가 나눈 대화가 A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A의 반복된 연락과 직접적인 대면 요구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고, 11월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는데, 11월 13일에는 심지어 근무지 수영장까지 찾아와, SNS 게시물과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예전에 차량으로 태워줬던 비용을 돌려달라”, “합의할 때까지 집 앞에 있겠다” 등 금전적 요구와 협박성 언동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 녹음해두었으며, 명확하게 더 이상의 접촉과 금전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 후 표면적인 접근은 줄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2025년 8월에 B가 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화면 캡처로 A와 여러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시 저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10월에는 A가 남자친구의 집 근처와 회사 앞까지 찾아오며, “죽을 때까지 문제를 끝내지 않겠다”, “당신이 예전 근무 중 나를 무시했다” 등 위협성이 짙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10월 26일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신라호텔로 찾아와 반복적으로 협박성 언동을 이어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A에게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A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점은 B가 저의 동의 없이 근무지, 일정, 근무 형태와 같은 개인정보 일부를 A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제 퇴근 시간, 현재 업무 내용 등 사적인 정보들이 A에게 모두 알려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이러한 B의 개인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B의 이러한 무단정보 제공이 A의 스토킹 및 접근을 유발했고 저의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해야 A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3) 2024년 11월에 분명하게 A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후에도 저나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 또는 집 근처를 찾아온 모든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별도의 추가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A에게 일부 답변할 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혹시나 오히려 소통 의사로 잘못 받아들여져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B의 행위가 고의적·반복적이었는지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 방조죄 처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단 1회 우발적 제공과, 명시적 문제 제기 후에도 반복된 제공이 달리 판단됩니다.
#동료 개인정보 무단 제공  #직장 스토킹 방조  #카카오톡 정보 유출  
상가 건물이 땅을 침범했을 때 대처법
건축사무소를 통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현황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측량 결과, 옆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저희가 등기상 소유하고 있는 땅 일부까지 건물 구조물이 15제곱미터(약 4.5평) 정도 침범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2019년에 매수했고, 그 무렵에도 상가 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최근 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니 해당 상가가 신축 허가를 받은 시점은 약 10년 전쯤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저와 특별한 교류가 없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연락하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철거 및 사용료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이전 소유주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권리가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상 소유권이 이용자님에게 있으므로, 침범한 부분에 대해 건물 철거 또는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 침범  #상가 건물 침범  #내 땅 침해  
지인에게 빌려준 돈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
작년 가을 친구 소개로 알게 된 A씨가 목공예 관련 공방을 새로 시작한다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720만 원을 융통해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상환 일정이 명확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2024년 3월 10일까지 갚기로 쌍방 도장 날인된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체 내역,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추가 요청으로 메신저에 남긴 상환 확약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날짜가 이미 한참 지나서, 저는 여러 차례 채무 상환을 재촉했고 문자와 통화로 연락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이 막혀 급히 일부라도 보내겠다며 13만 원을 입금해줬고 남은 돈은 한두 달 내로 꼭 갚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변제 의향을 보이는 추가 송금이나 별도의 대책은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근무지 주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 사용 중인 2개의 휴대폰 번호 등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변제를 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추심이나 소송 등 앞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서류와 단계가 요구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차용증,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자료입니다.
#지인 돈 빌려줌  #대여금 반환  #차용증 증거  
중고거래 수취거부 시 택배비 돌려받는 방법
크록스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려고 인터넷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연락이 온 분과 택배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캐릭터 지비츠 세트를 5,000원에 팔기로 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일반 우체국택배로 물품을 착불 발송했습니다. 배송 접수 후에는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며, 착불 택배비가 발생하는 점과 도착 예정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물건 발송 다음날 택배 기사님으로부터 수령인이 자리에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곧장 받은 정보를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우선 수령이 어렵다 하며, 물품이 다시 저에게 반송되면 연락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반송된 택배가 집으로 도착했고, 반송비와 착불 비용을 포함해 7,400원을 우체국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상대방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남기고 비용 정산을 문의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편의점택배 등으로 재발송해달라고 했지만, 착불요금이 부담된다며 돌연 거래 취소 의사를 밝히고, 물건을 그냥 제가 갖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택배비 등 7,400원을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건값 5,000원만 환불드릴 테니 반송 포함 추가 비용은 입금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장기간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로선 거래 내역, 채팅 내용, 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와 상대방 실명·연락처·주소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중고 앱 고객센터에 분쟁조정도 신청해봤으나, 회사 측에서는 단순 거래 취소로만 처리하며 더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돌려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택배비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중고거래 수취거부  #반송비 청구  #착불 택배비  
마트 인수 후 냉장고 손실, 보증금 차감 가능할까
마트 매수를 진행할 당시, 저는 기존 주인(매도인)과 임차인 모두와 이야기하여 임차 보증금만큼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공과금 등 미정산 비용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마트 내 비치된 집기와 기물들도 모두 제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기로 한 시설 목록 중 대형 냉장고가 갑자기 법원 유체동산 경매에 회부되었고, 끝내 599만 원에 낙찰되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다시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매장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고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정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보증금 정산할 시점이 되어, 저는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공과금 외에도, 냉장고 경매·회수로 인한 손실(599만 원)도 함께 차감해서 반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자신은 냉장고 소유권과 무관하다며, 이러한 차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은 마트 시설 집기류와 권리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냉장고 및 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해당 냉장고를 매도 당시 본인 소유라 했고, 임차인은 계약상으로 냉장고 사용권만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점에는 매도인과 임차인 모두 사실을 몰랐고, 냉장고를 경매에 올린 전차인은 매장을 이미 폐업하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냉장고 경매 금액 599만 원까지 공제하고 반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냉장고가 임차인의 명의 또는 관리 책임에 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해당 손실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트 인수 시설 손실  #냉장고 경매 보증금 차감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  
사망자 인감증명서 없이 상속 이전 방법
십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명의로 남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포함된 구역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최근 조합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이전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목록을 전달받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조합 측 담당자와 통화한 뒤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저와 두 자녀는 모두 부동산 이전에 동의한 상태이며, 조합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나 배당금 수령도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이미 사망한 분 명의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합과 다시 논의해 보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기본적인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준비되어 있고,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조합에서 굳이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꼭 요청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만약 어렵다면 어떤 절차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법률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 또는 시공사 등에 동일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상속 부동산 이전  #상속등기 서류  
사기 피고인 공탁금 수령과 피해액 회수 방법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구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김**을 통해 대량의 의류를 주문했고, 주문 당시 계약서에는 전액 선불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총 1억 8천만 원의 주문 금액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기한에 맞춰 제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배송 지연에 대한 핑계와 '곧 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 답신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몇 주 뒤, 김** 측에서 김**의 여동생이라는 분이 연락해왔고, 김**이 직접 쓴 사과 편지와 미지급 금액 일부(7천만 원)를 자신 명의로 법원에 공탁했다며, 저에게 공탁 서류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공탁금 반환 청구 절차가 담긴 안내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김**은 금융 사기혐의로 1심에서 실형(3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사 재판은 항소 단계에 있고 다음 달 중순경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과 김**의 가족은 반복적으로 '출소 후 잔금을 책임지겠다', '재판에 참고할 만한 선처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남은 피해액도 있고,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 공탁금을 받게 되면 김**에게 선처로 작용되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지, 또는 저의 피해 회복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공탁금 수령은 피해 회복 의사로 간주될 수 있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 전부 미회복 등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므로 선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 피해 공탁금  #공탁금 반환 청구  #피해금 회수  
논문 공모전 심사 탈락 사유 미공개 대응법
새마을금고연구논문 공모전에 ‘소상공인 맞춤형 마이크로 금융 네트워크 확장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응모했습니다. 공모전 공고문에 따라 8월 31일 저녁, 논문 원본과 연구 관련 증빙 서류 일체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였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유사도 검토 결과를 파일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논문 준비 과정에서는 최근 MG매거진에 이** 교수님이 집필하신 칼럼을 참조하기도 했지만, 인용구는 공신력 있는 해외 학술지와 OECD 공식 보고서 내용으로 직접 재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참고문헌 및 각주도 꼼꼼히 모두 명시했습니다. 특히 논문 주요 모델 설계 단계에는 미국 통계청, 영국 금융감독청 등의 공식 분류체계를 인용해 저만의 분석 방식을 제시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논문 접수 10여일 후 MG 논문 심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현재 논문이 심사 과정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수상자 공지가 게시되자 제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 있어서 직접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담당 연구원은 구체적 설명이나 안내문 없이 ‘윤리의식 관련 이슈’가 제기되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고만 구두로 알렸고, 추가 서류나 공식 통보 절차 없이 문자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공모전 운영 규정이나 명확한 심사기준, 결정 사유 등은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 전반적인 심사 및 안내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하면서 ‘논문 채점이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연구위원 내에 공유된 적이 있다’는 담당자의 언급을 들었고,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이 아닌 내부 일부 위원 사이에서 논문 내용이 사전 유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결과 발표 뒤 논문 외부 제출이나 학회 투고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가, 며칠 후 다시 담당자가 ‘이** 교수 요청에 따라 논문 외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메일을 보내와 기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바뀌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메일 내역, 문자 캡처, 심사 일정표 등 전 과정의 증거는 체계적으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명확한 사유나 심사 기준 설명 없이 심사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당해 사실상 불이익을 받았고, 내부 심사 절차상의 공정성 및 각종 행정 통지의 적법성, 나아가 결과 안내 이후에도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답변을 번복하는 행정 신뢰보호 원칙 위배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사절차의 공정성, 심사 결과 통보의 법적 문제, 그리고 기관의 신뢰보호 원칙 위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모전 주최기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기준 미확인은 이용자님의 정당한 기대 이익 보호에 미치지 못합니다.
#논문 공모전 탈락  #심사 기준 미공개  #공모전 심사 불공정  
개인회생 중 연대보증 약정 효력과 청구 방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김**님과 김**님의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3억원에 대한 지급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님의 남동생은 이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 상태였고, 사건 채권자인 저는 기존 회생 절차에 따라 접수된 채권 목록과는 별도로 이번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에 추가로 3억원 대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당사자 모두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님의 부탁과 저의 요청으로, 혹시라도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김**님(보증인)이 동생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 그리고 전체 금액 및 지급기한, 지연이자, 미지급 시 채권자의 조치권 등을 약정서에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작성 당시, 약정서에는 김**님 남동생이 2026년 11월 4일까지 김**님과 연대해 3억원을 모두 변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제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고, 잔여채무에 대해 제가 즉시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었습니다. 또, 이번 약정의 효력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점 역시 별도 문구로 명시했습니다. 서명·날인은 당사자 모두가 직접 했고, 약정서 상에 작성일과 장소도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채무자와, 이에 연대 책임을 지는 제3자(김**님)가 별도의 지급 약정서를 체결해도 이 약정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향후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한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정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가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기존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별도의 채무라면,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 집행권원으로 청구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채무  #연대보증 약정서  #인테리어 대금 청구  
음주 중 상해 사건 배상명령제도 절차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모르는 분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상대방과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저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손을 댄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그분이 병원 진단 결과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추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통지서에는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도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제도’란 이름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제정신이 아니었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금전적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감경 사유나 책임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배상명령제도를 통하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 결과와 함께 배상명령도 동시에 결정합니다.
#음주 상해 책임  #배상명령제도 절차  #형사재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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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개인정보 넘겨줄 때 대응법
이전 직장에서 신라호텔에서 근무할 때, 동료인 B, A와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을 함께하면서 셋이 같이 식사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하곤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B와 A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고, 이후에는 B와도 평범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일적인 조언을 구한다며 접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A가 저를 향한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연락을 이어가려 해, 당황스러웠지만 직장 내 문제로 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2월이 되어 B와의 관계를 밝히던 A가 술에 취한 채 저와 직접 만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때 불편함을 느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후로도 A는 문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과와 연락 시도를 했고, 5월이 되자 예전보다 더 집요하게 연락하며 집착적인 언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A가 저와 같은 호텔로 근무 신청서를 내고 직접 찾아와, 근무 터임이나 제 개인 일정, 또 B와의 관계 등 민감한 내용까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제 근무 일정은 물론 B와 관련된 사항(예를 들면 생일이나 퇴근 시간 등)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사적인 대화방에서 저와 B가 나눈 대화가 A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A의 반복된 연락과 직접적인 대면 요구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고, 11월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는데, 11월 13일에는 심지어 근무지 수영장까지 찾아와, SNS 게시물과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예전에 차량으로 태워줬던 비용을 돌려달라”, “합의할 때까지 집 앞에 있겠다” 등 금전적 요구와 협박성 언동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 녹음해두었으며, 명확하게 더 이상의 접촉과 금전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 후 표면적인 접근은 줄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2025년 8월에 B가 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화면 캡처로 A와 여러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시 저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10월에는 A가 남자친구의 집 근처와 회사 앞까지 찾아오며, “죽을 때까지 문제를 끝내지 않겠다”, “당신이 예전 근무 중 나를 무시했다” 등 위협성이 짙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10월 26일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신라호텔로 찾아와 반복적으로 협박성 언동을 이어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A에게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A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점은 B가 저의 동의 없이 근무지, 일정, 근무 형태와 같은 개인정보 일부를 A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제 퇴근 시간, 현재 업무 내용 등 사적인 정보들이 A에게 모두 알려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이러한 B의 개인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B의 이러한 무단정보 제공이 A의 스토킹 및 접근을 유발했고 저의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해야 A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3) 2024년 11월에 분명하게 A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후에도 저나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 또는 집 근처를 찾아온 모든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별도의 추가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A에게 일부 답변할 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혹시나 오히려 소통 의사로 잘못 받아들여져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B의 행위가 고의적·반복적이었는지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 방조죄 처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단 1회 우발적 제공과, 명시적 문제 제기 후에도 반복된 제공이 달리 판단됩니다.
#동료 개인정보 무단 제공  #직장 스토킹 방조  #카카오톡 정보 유출  
상가 건물이 땅을 침범했을 때 대처법
건축사무소를 통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현황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측량 결과, 옆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저희가 등기상 소유하고 있는 땅 일부까지 건물 구조물이 15제곱미터(약 4.5평) 정도 침범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2019년에 매수했고, 그 무렵에도 상가 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최근 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니 해당 상가가 신축 허가를 받은 시점은 약 10년 전쯤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저와 특별한 교류가 없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연락하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철거 및 사용료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이전 소유주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권리가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상 소유권이 이용자님에게 있으므로, 침범한 부분에 대해 건물 철거 또는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 침범  #상가 건물 침범  #내 땅 침해  
지인에게 빌려준 돈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
작년 가을 친구 소개로 알게 된 A씨가 목공예 관련 공방을 새로 시작한다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720만 원을 융통해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상환 일정이 명확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2024년 3월 10일까지 갚기로 쌍방 도장 날인된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체 내역,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추가 요청으로 메신저에 남긴 상환 확약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날짜가 이미 한참 지나서, 저는 여러 차례 채무 상환을 재촉했고 문자와 통화로 연락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이 막혀 급히 일부라도 보내겠다며 13만 원을 입금해줬고 남은 돈은 한두 달 내로 꼭 갚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변제 의향을 보이는 추가 송금이나 별도의 대책은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근무지 주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 사용 중인 2개의 휴대폰 번호 등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변제를 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추심이나 소송 등 앞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서류와 단계가 요구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차용증,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자료입니다.
#지인 돈 빌려줌  #대여금 반환  #차용증 증거  
중고거래 수취거부 시 택배비 돌려받는 방법
크록스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려고 인터넷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연락이 온 분과 택배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캐릭터 지비츠 세트를 5,000원에 팔기로 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일반 우체국택배로 물품을 착불 발송했습니다. 배송 접수 후에는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며, 착불 택배비가 발생하는 점과 도착 예정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물건 발송 다음날 택배 기사님으로부터 수령인이 자리에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곧장 받은 정보를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우선 수령이 어렵다 하며, 물품이 다시 저에게 반송되면 연락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반송된 택배가 집으로 도착했고, 반송비와 착불 비용을 포함해 7,400원을 우체국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상대방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남기고 비용 정산을 문의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편의점택배 등으로 재발송해달라고 했지만, 착불요금이 부담된다며 돌연 거래 취소 의사를 밝히고, 물건을 그냥 제가 갖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택배비 등 7,400원을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건값 5,000원만 환불드릴 테니 반송 포함 추가 비용은 입금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장기간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로선 거래 내역, 채팅 내용, 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와 상대방 실명·연락처·주소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중고 앱 고객센터에 분쟁조정도 신청해봤으나, 회사 측에서는 단순 거래 취소로만 처리하며 더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돌려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택배비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중고거래 수취거부  #반송비 청구  #착불 택배비  
마트 인수 후 냉장고 손실, 보증금 차감 가능할까
마트 매수를 진행할 당시, 저는 기존 주인(매도인)과 임차인 모두와 이야기하여 임차 보증금만큼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공과금 등 미정산 비용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마트 내 비치된 집기와 기물들도 모두 제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기로 한 시설 목록 중 대형 냉장고가 갑자기 법원 유체동산 경매에 회부되었고, 끝내 599만 원에 낙찰되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다시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매장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고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정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보증금 정산할 시점이 되어, 저는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공과금 외에도, 냉장고 경매·회수로 인한 손실(599만 원)도 함께 차감해서 반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자신은 냉장고 소유권과 무관하다며, 이러한 차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은 마트 시설 집기류와 권리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냉장고 및 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해당 냉장고를 매도 당시 본인 소유라 했고, 임차인은 계약상으로 냉장고 사용권만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점에는 매도인과 임차인 모두 사실을 몰랐고, 냉장고를 경매에 올린 전차인은 매장을 이미 폐업하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냉장고 경매 금액 599만 원까지 공제하고 반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냉장고가 임차인의 명의 또는 관리 책임에 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해당 손실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트 인수 시설 손실  #냉장고 경매 보증금 차감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  
사망자 인감증명서 없이 상속 이전 방법
십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명의로 남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포함된 구역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최근 조합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이전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목록을 전달받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조합 측 담당자와 통화한 뒤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저와 두 자녀는 모두 부동산 이전에 동의한 상태이며, 조합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나 배당금 수령도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이미 사망한 분 명의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합과 다시 논의해 보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기본적인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준비되어 있고,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조합에서 굳이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꼭 요청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만약 어렵다면 어떤 절차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법률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 또는 시공사 등에 동일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상속 부동산 이전  #상속등기 서류  
사기 피고인 공탁금 수령과 피해액 회수 방법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구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김**을 통해 대량의 의류를 주문했고, 주문 당시 계약서에는 전액 선불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총 1억 8천만 원의 주문 금액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기한에 맞춰 제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배송 지연에 대한 핑계와 '곧 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 답신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몇 주 뒤, 김** 측에서 김**의 여동생이라는 분이 연락해왔고, 김**이 직접 쓴 사과 편지와 미지급 금액 일부(7천만 원)를 자신 명의로 법원에 공탁했다며, 저에게 공탁 서류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공탁금 반환 청구 절차가 담긴 안내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김**은 금융 사기혐의로 1심에서 실형(3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사 재판은 항소 단계에 있고 다음 달 중순경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과 김**의 가족은 반복적으로 '출소 후 잔금을 책임지겠다', '재판에 참고할 만한 선처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남은 피해액도 있고,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 공탁금을 받게 되면 김**에게 선처로 작용되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지, 또는 저의 피해 회복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공탁금 수령은 피해 회복 의사로 간주될 수 있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 전부 미회복 등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므로 선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 피해 공탁금  #공탁금 반환 청구  #피해금 회수  
논문 공모전 심사 탈락 사유 미공개 대응법
새마을금고연구논문 공모전에 ‘소상공인 맞춤형 마이크로 금융 네트워크 확장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응모했습니다. 공모전 공고문에 따라 8월 31일 저녁, 논문 원본과 연구 관련 증빙 서류 일체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였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유사도 검토 결과를 파일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논문 준비 과정에서는 최근 MG매거진에 이** 교수님이 집필하신 칼럼을 참조하기도 했지만, 인용구는 공신력 있는 해외 학술지와 OECD 공식 보고서 내용으로 직접 재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참고문헌 및 각주도 꼼꼼히 모두 명시했습니다. 특히 논문 주요 모델 설계 단계에는 미국 통계청, 영국 금융감독청 등의 공식 분류체계를 인용해 저만의 분석 방식을 제시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논문 접수 10여일 후 MG 논문 심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현재 논문이 심사 과정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수상자 공지가 게시되자 제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 있어서 직접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담당 연구원은 구체적 설명이나 안내문 없이 ‘윤리의식 관련 이슈’가 제기되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고만 구두로 알렸고, 추가 서류나 공식 통보 절차 없이 문자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공모전 운영 규정이나 명확한 심사기준, 결정 사유 등은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 전반적인 심사 및 안내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하면서 ‘논문 채점이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연구위원 내에 공유된 적이 있다’는 담당자의 언급을 들었고,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이 아닌 내부 일부 위원 사이에서 논문 내용이 사전 유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결과 발표 뒤 논문 외부 제출이나 학회 투고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가, 며칠 후 다시 담당자가 ‘이** 교수 요청에 따라 논문 외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메일을 보내와 기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바뀌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메일 내역, 문자 캡처, 심사 일정표 등 전 과정의 증거는 체계적으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명확한 사유나 심사 기준 설명 없이 심사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당해 사실상 불이익을 받았고, 내부 심사 절차상의 공정성 및 각종 행정 통지의 적법성, 나아가 결과 안내 이후에도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답변을 번복하는 행정 신뢰보호 원칙 위배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사절차의 공정성, 심사 결과 통보의 법적 문제, 그리고 기관의 신뢰보호 원칙 위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모전 주최기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기준 미확인은 이용자님의 정당한 기대 이익 보호에 미치지 못합니다.
#논문 공모전 탈락  #심사 기준 미공개  #공모전 심사 불공정  
개인회생 중 연대보증 약정 효력과 청구 방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김**님과 김**님의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3억원에 대한 지급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님의 남동생은 이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 상태였고, 사건 채권자인 저는 기존 회생 절차에 따라 접수된 채권 목록과는 별도로 이번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에 추가로 3억원 대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당사자 모두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님의 부탁과 저의 요청으로, 혹시라도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김**님(보증인)이 동생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 그리고 전체 금액 및 지급기한, 지연이자, 미지급 시 채권자의 조치권 등을 약정서에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작성 당시, 약정서에는 김**님 남동생이 2026년 11월 4일까지 김**님과 연대해 3억원을 모두 변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제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고, 잔여채무에 대해 제가 즉시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었습니다. 또, 이번 약정의 효력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점 역시 별도 문구로 명시했습니다. 서명·날인은 당사자 모두가 직접 했고, 약정서 상에 작성일과 장소도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채무자와, 이에 연대 책임을 지는 제3자(김**님)가 별도의 지급 약정서를 체결해도 이 약정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향후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한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정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가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기존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별도의 채무라면,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 집행권원으로 청구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채무  #연대보증 약정서  #인테리어 대금 청구  
음주 중 상해 사건 배상명령제도 절차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모르는 분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상대방과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저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손을 댄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그분이 병원 진단 결과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추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통지서에는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도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제도’란 이름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제정신이 아니었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금전적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감경 사유나 책임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배상명령제도를 통하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 결과와 함께 배상명령도 동시에 결정합니다.
#음주 상해 책임  #배상명령제도 절차  #형사재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