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후 급여통장 해제 방법
오전 회의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토스뱅크 앱에서 "지급정지" 안내 알림을 받았습니다. 알림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제가 사용하던 토스뱅크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계좌를 사용해 온 터라 상황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고객센터 연락을 통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진 정확한 날짜가 12월 2일임을 확인했으며, 어쩔 수 없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소명을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급여 이체일에 맞춰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가 막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은 회사에서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주거래 계좌입니다. 신한은행 영업점 상담 과정에서, 토스뱅크 계좌 지급정지 때문에 이름이 같은 다른 은행 계좌들도 한꺼번에 정지되는 일괄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때문에 급여 계좌까지 같이 정지된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영비나 생활비 출금이 어렵자,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임시 지급을 요청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처럼 불특정 다수의 계좌가 동시 정지되는 경우, 업무와 생계에 꼭 필요한 신한은행 급여 통장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거래를 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급여, 생활비 등 필수 자금 유입·출금 계좌라면 '선의의 피해자' 입증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지급정지 해제  #급여통장 동결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돌려받는 법
공공임대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초반에 임대인 측과 문자로 먼저 오고 간 내용이 있었는데, 전체 계약금 90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가계약금으로 입금하되 만약 전세대출이 되지 않으면 100만원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오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오후 2시 50분경에 정식 전자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계약금 900만원(계약 체결 시 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임대인이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표시는 있지만 만약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지나 계약금 반환에 대해 별도의 특약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자서명한 내용, 중개사무소 직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이후, 임대인 쪽 요청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오후 3시 5분경 송금했는데 문자로 약속받았던 100만원과 합쳐 총 900만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 4시쯤, 은행 상담을 하러 갔더니 해당 단지의 담보 관련 이슈로 인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 후 해지를 요청했고, 중개인은 대출 불가 상황이라도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입장만 유지했습니다. 임대인 역시 추가 대화에서 본인은 계약서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체결 전 문자 메시지로 임대인 측이 약속했던 1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했던 80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9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교신으로 약정된 100만원 가계약금은 대출 불가 시 반환 약속이 있어, 그 반환은 소액재판 등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 불가 계약금 반환  #가계약금 환급  #임대차 계약 해제  
단체 채팅방 조롱,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는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외부 참여자 자격으로 참여하던 중, 같이 활동하던 선임 참여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 대화에서 일정 부분 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지해 직접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 선임 참여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뒤, 선임 참여자가 조직 내에서 쓰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몇 곳(각각 구성원이 4명에서 6명 정도 되는 방, 총 3개)에 프로젝트 관련 논의 도중 반복적으로 저를 비꼬거나 저의 판단을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김**씨가 이번에 또 병크 터뜨리는 줄 알았다", "이런 부분은 김**씨가 다음엔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솔직히 이 정도면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을 썼습니다. 특히 ‘병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저를 지칭하면서 사용했고, 대화 당시 해당 카톡방에 있던 나머지 참여자들 모두가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저나 저와 짝을 이루어 일하던 분이 점점 소외되거나, 선임 참여자 중심으로 의견 교류가 이뤄졌고, 프로젝트 운영 방향도 선임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채팅방별로 2~3회가량 반복됐고, 그로 인해 저 역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는, 기존에 상의하던 내용을 저를 배제한 채 결정하거나 문서 공유를 하지 않는 등 협업 환경도 불편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카카오톡 채팅방(정원 4~6명)에서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저를 겨냥한 ‘병크’ 등 조롱조의 표현이나 무시하는 발언이 수차례 있었던 경우, 온라인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맞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답변
단체 채팅방에 4~6명 등 소수라도 그 구성원이 당사자 외 다수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모욕죄  #온라인 모욕 신고  #단체방 조롱  
빌라 누수 복구비 받는 절차와 관리비 이의제기 방법
빌라 5층에 거주하는 동안 옥상에서 발생한 빗물 누수로 인해 2023년 가을에 처음 집 안 천장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관리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부녀회에도 사진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인 밝히기가 지연되어 왔으나, 2024년 11월이 되어서야 옥상 방수의 문제가 맞다고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수 공사 견적과 시공 업체 선정에 대해 지하 1층을 포함한 각 세대가 회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2025년 5월 공동 비용을 모아서 옥상 방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 후에도 저희 집 내부의 천장과 벽지를 포함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마철이 다시 다가오던 2025년 10월 경, 더 이상 복구가 미뤄질 수 없어 개인 비용을 사용해 천장 도배와 일부 벽면 공사를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후 관리비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방수 공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에 비례해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부 복구 공사 비용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일률적으로 책정된 월 관리비 7만원을 그대로 부담하긴 어렵다고 판단하여, 10월 중순경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반박이 없었으나, 몇 주 뒤부터 일부 이웃들이 “모두가 똑같이 7만원씩 내야 한다”며 저에게도 동일한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구공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는지 여러 차례 주민 대표와 논의했지만, 공식적으로 관리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세대가 의견을 내는 주민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녀회 측에서는 방수공사 외의 개별 복구비는 공동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면 요청을 하려면 각 세대에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으나, 아직 우편 고지 없이 단체 대화방을 통한 주장만 한 상태입니다. 빌라에는 관리규약이나 공동 관리에 관한 별도의 문서는 없습니다. 이 경우 저처럼 개별 세대가 누수복구비용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옥상 방수 불량이 공용부분 하자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손해(천장·벽지 등)는 입주민 공동부담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빌라 누수 복구비  #옥상 방수 손해배상  #관리비 산정 이의제기  
차에서 내리지 않은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일까
저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동창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자동차로 근처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그만 내려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갑자기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서 "이런 식이면 친구로도 남기 어렵겠다"고 말하며 15분가량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몇 마디 했을 뿐, 물리적으로 막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라는 이후 따로 쫓아가거나, 전화나 메시지로 접촉하려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귀가를 원할 때 바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정도의 상황에서도, 만약 상대가 저를 신고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단 1회 대화 과정에서 차에 머문 것이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차 안 대화  #내리지 않은 행동  
택배 분실 사건에서 배달 기록 활용법
마트에서 주문한 식료품을 배달하던 중, 어느 아파트 정문 옆에 우편함 주변에 택배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들러 수령 확인을 받은 뒤 배달을 마치고 나왔을 때, 단지 내에 배달 오토바이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저와 비슷한 시간에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관리자가 경찰과 같이 cctv 영상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더니, 택배 분실 사건의 용의자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택배가 사라진 시간대에 저를 포함한 외부인이 출입했다는 점과 cctv에 저의 출입 장면이 나온다며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택배 상자를 손에 든 모습이나, 택배를 집어가는 장면 등이 영상에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해당 택배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없고, 우편함 근처를 지날 뿐 손을 대거나 상자와 가까이 간 적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 몇 명의 배달 기사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었고,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은 채 각자 배달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고,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배달앱의 위치기록과 배달 완수 시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혐의를 계속 받게 될 상황에서, 제 시간기록 자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배달앱 기록과 위치정보는 해당 시간 동안 이용자님이 실제로 배달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하는데 쓰입니다.
#택배 분실 의심  #배달 위치기록  #배달앱 기록 제출  
미성년자 단독 월세 계약 시 주의점
방학 기간을 맞아 저 혼자 서울의 한 원룸에서 거주할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족과 같이 살다가, 계절 학원 수강 때문에 단기간 머무를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대인 분을 만났고, 월세 계약을 작성하려는데 제 나이가 만 19세가 아직 안 된 20세(생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입니다. 계약서 상에 제 이름만 단독으로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 후에 부모님 동의 없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나 불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나이 조건에서 월세 계약을 단독으로 맺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처럼 장기적이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약은 ‘통상적인 법률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 월세 계약  #부모님 동의서  #임대차 계약  
처벌불원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필요할까
볼링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중학생과의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어 피해 학생 부모님과 만나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서류는 피해 학생 아버지와 모친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두 분이 자필로 서명한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두 분 모두 사인만 남기셨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추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문의하셨는데, 이미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췄을 때 인감증명서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필서명만 된 처벌불원서와 위의 서류만으로 합의 절차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직접 의사를 표시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합의절차  #형사합의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보유 영향과 절차 선택
3년 전,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월평균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 결제와 생활자금 대출이 누적되어 현재까지 총 4,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차량은 계속 출퇴근에 필요해서 유지 중인데, 시가로는 3,300만 원 정도라고 중고차 업체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 구입을 위해 남아있는 할부금이 약 1,900만 원이고, 은행에서 별도로 신용대출로 차량 관련해 2,7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채 부담이 계속 커져 자력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생각되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상담 부서나 위원회를 통하는 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차량 소유나 남아있는 대출 상황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월 수입 150만 원은 최저생계비와 변제가능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용소득 범위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차량 할부  #채무 조정  
자녀 면접교섭 거부 시 불이익 및 해결책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이혼 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저와 만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전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뒤로, 갑자기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일이나 주말에도 만남 일정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읽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았고, 전 배우자 쪽에서는 통화도 막혀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현역 군인이라 부대 인사과에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 이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이용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 신청  #이혼 후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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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후 급여통장 해제 방법
오전 회의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토스뱅크 앱에서 "지급정지" 안내 알림을 받았습니다. 알림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제가 사용하던 토스뱅크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계좌를 사용해 온 터라 상황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고객센터 연락을 통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진 정확한 날짜가 12월 2일임을 확인했으며, 어쩔 수 없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소명을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급여 이체일에 맞춰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가 막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은 회사에서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주거래 계좌입니다. 신한은행 영업점 상담 과정에서, 토스뱅크 계좌 지급정지 때문에 이름이 같은 다른 은행 계좌들도 한꺼번에 정지되는 일괄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때문에 급여 계좌까지 같이 정지된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영비나 생활비 출금이 어렵자,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임시 지급을 요청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처럼 불특정 다수의 계좌가 동시 정지되는 경우, 업무와 생계에 꼭 필요한 신한은행 급여 통장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거래를 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급여, 생활비 등 필수 자금 유입·출금 계좌라면 '선의의 피해자' 입증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지급정지 해제  #급여통장 동결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돌려받는 법
공공임대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초반에 임대인 측과 문자로 먼저 오고 간 내용이 있었는데, 전체 계약금 90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가계약금으로 입금하되 만약 전세대출이 되지 않으면 100만원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오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오후 2시 50분경에 정식 전자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계약금 900만원(계약 체결 시 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임대인이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표시는 있지만 만약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지나 계약금 반환에 대해 별도의 특약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자서명한 내용, 중개사무소 직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이후, 임대인 쪽 요청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오후 3시 5분경 송금했는데 문자로 약속받았던 100만원과 합쳐 총 900만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 4시쯤, 은행 상담을 하러 갔더니 해당 단지의 담보 관련 이슈로 인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 후 해지를 요청했고, 중개인은 대출 불가 상황이라도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입장만 유지했습니다. 임대인 역시 추가 대화에서 본인은 계약서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체결 전 문자 메시지로 임대인 측이 약속했던 1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했던 80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9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교신으로 약정된 100만원 가계약금은 대출 불가 시 반환 약속이 있어, 그 반환은 소액재판 등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 불가 계약금 반환  #가계약금 환급  #임대차 계약 해제  
단체 채팅방 조롱,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는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외부 참여자 자격으로 참여하던 중, 같이 활동하던 선임 참여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 대화에서 일정 부분 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지해 직접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 선임 참여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뒤, 선임 참여자가 조직 내에서 쓰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몇 곳(각각 구성원이 4명에서 6명 정도 되는 방, 총 3개)에 프로젝트 관련 논의 도중 반복적으로 저를 비꼬거나 저의 판단을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김**씨가 이번에 또 병크 터뜨리는 줄 알았다", "이런 부분은 김**씨가 다음엔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솔직히 이 정도면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을 썼습니다. 특히 ‘병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저를 지칭하면서 사용했고, 대화 당시 해당 카톡방에 있던 나머지 참여자들 모두가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저나 저와 짝을 이루어 일하던 분이 점점 소외되거나, 선임 참여자 중심으로 의견 교류가 이뤄졌고, 프로젝트 운영 방향도 선임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채팅방별로 2~3회가량 반복됐고, 그로 인해 저 역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는, 기존에 상의하던 내용을 저를 배제한 채 결정하거나 문서 공유를 하지 않는 등 협업 환경도 불편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카카오톡 채팅방(정원 4~6명)에서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저를 겨냥한 ‘병크’ 등 조롱조의 표현이나 무시하는 발언이 수차례 있었던 경우, 온라인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맞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답변
단체 채팅방에 4~6명 등 소수라도 그 구성원이 당사자 외 다수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모욕죄  #온라인 모욕 신고  #단체방 조롱  
빌라 누수 복구비 받는 절차와 관리비 이의제기 방법
빌라 5층에 거주하는 동안 옥상에서 발생한 빗물 누수로 인해 2023년 가을에 처음 집 안 천장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관리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부녀회에도 사진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인 밝히기가 지연되어 왔으나, 2024년 11월이 되어서야 옥상 방수의 문제가 맞다고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수 공사 견적과 시공 업체 선정에 대해 지하 1층을 포함한 각 세대가 회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2025년 5월 공동 비용을 모아서 옥상 방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 후에도 저희 집 내부의 천장과 벽지를 포함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마철이 다시 다가오던 2025년 10월 경, 더 이상 복구가 미뤄질 수 없어 개인 비용을 사용해 천장 도배와 일부 벽면 공사를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후 관리비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방수 공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에 비례해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부 복구 공사 비용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일률적으로 책정된 월 관리비 7만원을 그대로 부담하긴 어렵다고 판단하여, 10월 중순경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반박이 없었으나, 몇 주 뒤부터 일부 이웃들이 “모두가 똑같이 7만원씩 내야 한다”며 저에게도 동일한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구공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는지 여러 차례 주민 대표와 논의했지만, 공식적으로 관리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세대가 의견을 내는 주민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녀회 측에서는 방수공사 외의 개별 복구비는 공동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면 요청을 하려면 각 세대에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으나, 아직 우편 고지 없이 단체 대화방을 통한 주장만 한 상태입니다. 빌라에는 관리규약이나 공동 관리에 관한 별도의 문서는 없습니다. 이 경우 저처럼 개별 세대가 누수복구비용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옥상 방수 불량이 공용부분 하자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손해(천장·벽지 등)는 입주민 공동부담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빌라 누수 복구비  #옥상 방수 손해배상  #관리비 산정 이의제기  
차에서 내리지 않은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일까
저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동창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자동차로 근처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그만 내려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갑자기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서 "이런 식이면 친구로도 남기 어렵겠다"고 말하며 15분가량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몇 마디 했을 뿐, 물리적으로 막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라는 이후 따로 쫓아가거나, 전화나 메시지로 접촉하려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귀가를 원할 때 바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정도의 상황에서도, 만약 상대가 저를 신고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단 1회 대화 과정에서 차에 머문 것이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차 안 대화  #내리지 않은 행동  
택배 분실 사건에서 배달 기록 활용법
마트에서 주문한 식료품을 배달하던 중, 어느 아파트 정문 옆에 우편함 주변에 택배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들러 수령 확인을 받은 뒤 배달을 마치고 나왔을 때, 단지 내에 배달 오토바이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저와 비슷한 시간에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관리자가 경찰과 같이 cctv 영상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더니, 택배 분실 사건의 용의자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택배가 사라진 시간대에 저를 포함한 외부인이 출입했다는 점과 cctv에 저의 출입 장면이 나온다며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택배 상자를 손에 든 모습이나, 택배를 집어가는 장면 등이 영상에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해당 택배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없고, 우편함 근처를 지날 뿐 손을 대거나 상자와 가까이 간 적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 몇 명의 배달 기사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었고,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은 채 각자 배달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고,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배달앱의 위치기록과 배달 완수 시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혐의를 계속 받게 될 상황에서, 제 시간기록 자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배달앱 기록과 위치정보는 해당 시간 동안 이용자님이 실제로 배달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하는데 쓰입니다.
#택배 분실 의심  #배달 위치기록  #배달앱 기록 제출  
미성년자 단독 월세 계약 시 주의점
방학 기간을 맞아 저 혼자 서울의 한 원룸에서 거주할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족과 같이 살다가, 계절 학원 수강 때문에 단기간 머무를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대인 분을 만났고, 월세 계약을 작성하려는데 제 나이가 만 19세가 아직 안 된 20세(생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입니다. 계약서 상에 제 이름만 단독으로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혹은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 후에 부모님 동의 없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나 불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나이 조건에서 월세 계약을 단독으로 맺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처럼 장기적이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약은 ‘통상적인 법률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 월세 계약  #부모님 동의서  #임대차 계약  
처벌불원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필요할까
볼링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중학생과의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어 피해 학생 부모님과 만나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서류는 피해 학생 아버지와 모친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두 분이 자필로 서명한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두 분 모두 사인만 남기셨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추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문의하셨는데, 이미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췄을 때 인감증명서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필서명만 된 처벌불원서와 위의 서류만으로 합의 절차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직접 의사를 표시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합의절차  #형사합의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보유 영향과 절차 선택
3년 전,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월평균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 결제와 생활자금 대출이 누적되어 현재까지 총 4,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차량은 계속 출퇴근에 필요해서 유지 중인데, 시가로는 3,300만 원 정도라고 중고차 업체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 구입을 위해 남아있는 할부금이 약 1,900만 원이고, 은행에서 별도로 신용대출로 차량 관련해 2,7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채 부담이 계속 커져 자력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생각되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상담 부서나 위원회를 통하는 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차량 소유나 남아있는 대출 상황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월 수입 150만 원은 최저생계비와 변제가능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용소득 범위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차량 할부  #채무 조정  
자녀 면접교섭 거부 시 불이익 및 해결책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이혼 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저와 만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전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뒤로, 갑자기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일이나 주말에도 만남 일정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읽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았고, 전 배우자 쪽에서는 통화도 막혀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현역 군인이라 부대 인사과에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 이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이용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 신청  #이혼 후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