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특약 누락 시 대처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김** 씨와 먼저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을 조달할 것이며, 임대인은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만약 임차인 명의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 전액은 반환한다’라는 특약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최종 본계약서에도 도장을 모두 찍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서에는 이전에 가계약서에 있던 대출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을 담당한 중개사 역시 이러한 누락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 단계에서 명시된 특약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계약을 마친 직후 대출 신청을 진행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오피스텔 보증금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사유로 전세대출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가계약금 모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본계약서에 해당 특약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은 본계약서 내용일지, 아니면 가계약서에 남아 있던 특약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계약서 상 내용 변경이나 특약 누락을 따로 설명해 주지 않은 점이 이런 분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본계약서 체결 시 누락된 특약은 일반적으로 본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가계약 특약 #본계약 누락
임대인 점포 사용 이유로 권리금 못받는 경우
저는 상가에서 액세서리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작은 매장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1개월가량 남은 시점부터 점포 정리를 고민하게 되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구 전문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나 권리금 9천만 원을 제시하여, 중개업자와 함께 세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새 임차인은 자금과 계약 의사가 모두 확실했으며,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임대차 양식에 동의한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인 쪽에 정식으로 전달했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 새 임차인 정보를 명확히 알렸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지금껏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 및 기타 비용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고,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이 바뀌면 점포 대신 자신이 직접 간단한 공방 작업장을 운영하겠다며 신규 임차인 입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으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권리금은 임차인과 상관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까지 마무리 단계였던 새 임차인은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회수에 관한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인께서 수공예 또는 취미활동 용도로 공간을 오랫동안 쭉 점유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도는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 임대인과 오래 알고 지낸 몇몇 중개인들이 임차인 승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입주 거부로 권리금 회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경우, 점주 입장에서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이 영업 중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조차 봉쇄되는 일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이 타인 임차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률적으로 승계거부가 가능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방해 #임대인 점포 사용 거부 #권리금 회수 기회
오피스텔 월세 구두 약속 후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은 2021년 7월 9일에 체결했으며, 입주 직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7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료일로부터 5개월 전, 2025년 2월 8일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기에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통화 중에 저는 당장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만료일에 맞춰 나가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딱히 서면으로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후 여러 곳을 알아봤으나 주거지를 찾지 못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과 구두로 만기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아직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는 반드시 서면 합의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대화 중 있었다는 구두 의사만으론 효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갱신청구권 #구두 퇴거 약속 #집주인 요구
상고이유서 송달된 원고 답변서 제출 필요할까
공동주택 분양대금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로서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며칠 전 상대방 주체인 '늘푸른하임 주택조합' 명의로부터 상고이유서가 등기우편으로 제게 도착했습니다. 날짜는 2026년 1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기존 판결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조합이 신탁사인 해오름신탁에 지급 요청(자금집행 의사표시)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상황에서, 원고 입장인 제가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심 절차에서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기존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합니다.
#상고이유서 답변서 #대법원 상고심 절차 #피상고인 대응
아파트 청약 계약금 일부만 내고 취소 가능한가
아파트 청약 현장에 방문해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200만원을 제가 우선적으로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와 상담하면서 남은 계약금(500만원과 100만원)은 각각 일주일 후와 2월 중순에 따로 납입하기로 구두로 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 문서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체 계약서류를 다 챙겨오지 못해, 동호수 지정 계약서 한장만 우선 전달받고 귀가했습니다. 입금까지 마치고 집에 와서 자금 상황을 다시 계산해 보니, 추후 잔금 납입이나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바로 다음날 오전 시행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계약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때 시행사 측 담당자는 위약금이 매매가의 10%라는 점과 위약금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구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내용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계약금(800만원)을 다 납입해야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동호수 지정 계약서만 작성했고, 본계약서에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사와 나눈 대화에서도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200만원을 돌려받고,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 계약금만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 물건의 표시, 분양가, 납부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용자님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법률상 계약체결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계약 취소 #계약금 일부 납입 #동호수 지정 계약서
반려견에 물린 뒤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한 지인이 키우는 불독에게 손목을 심하게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굳은살 제거와 소독 등 처치를 받은 뒤 추가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치료 기록을 모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개 주인인 이**님은 본인에게도 억울한 점이 있다며 합의금 조율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총 170만원 정도의 병원비와 약값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200만원 내외로 피해 보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법률 상담을 받고, 이어서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 위임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최근 이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수임비용 관련 내역서를 준비해 상대방에게 따로 알렸는데, 개 주인 쪽에서는 변호사 비용 청구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를 당한 경우,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실제 지출 내역이 명확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 #치료비 청구 #위자료
휴대폰 매장 환수금 부당 청구 대처법
삼성 S24 울트라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종로의 한 휴대폰 매장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장에는 손님이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젊은 남성 매니저가 동시에 여러 손님을 상대하며, 지원금이나 요금제 조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약 6개월간 8만원대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모호한 안내만 들었을 뿐,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약속을 어길 경우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매니저가 제 휴대폰을 신규등록하는 동안, 나이 지긋한 여성 직원이 제게 서류 여러 장을 순서대로 가져와 "여기에 서명하라"며 한꺼번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매확인서’라는 별도의 문서가 있었는데, 요금제 유지기간과 관련해 직원이 먼저 '2025년 12월 10일'이라는 날짜를 기재했고, "정확한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겠다"면서 우선 적으라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부가서비스 가입, 추가 지원금 환수 등의 항목도 있던 것 같지만, 직원이 빠르게 설명을 넘어가고 사장님과 따로 컨설팅해야 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이후 실제 공시지원금 관련 6개월(180일) 유지 기간이 넘자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아 요금제를 낮추려고 했고,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약정 위약금 14만8000원을 완납하면 요금제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여 공식적으로 약정상 의무는 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가량이 지난 뒤, 매장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부가서비스 미유지 및 요금제 조기 하향을 문제 삼으며 환수금 70만원가량을 납부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처음에는 2만원 정도를 부가서비스 환수금이라고 요구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제 환수금 68만원, 부가서비스 환수금 2만원 등으로 금액과 명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하자 매장에서 ‘구매확인서’ 사진을 보내주며 이미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류상 요금제 유지 기간과 환수금 조건 등은 직원이 임의로 지정하여 적은 것이었고, 저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 또는 사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구매확인서는 공식 통신사 계약서, 단말기 구매계약서와 별개로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서였고, 고객에게 교부·설명 없이 바로 수집되었습니다. 문서 내 조항에 ‘공시지원금 기기변경 시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미준수 시 매장 손실금 전액을 고객이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유선 안내나 서명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 고지나 금액 정보도 없었습니다. 매장 측은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받았던 추가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가 환수되었다며 그 손실액을 고스란히 저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통신사와의 계약상 모든 부가조건(요금제 6개월 유지, 약정 위약금 완납 등)을 이행했음에도, 매장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내세워 이러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이면계약서)상의 주요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사본 제공 없이, 사후적으로 고액 환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소비자 보호 또는 통신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환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공식 통신사 계약서의 조건(6개월 요금제 유지, 약정 위약금 완납)이 충족된 경우, 통신사 또는 제3자인 매장은 추가 금전 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휴대폰 환수금 #구입확인서 환수금 #매장 부당요구
국제선 수하물 지연 추가 보상 받는 방법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기술 전시회 참가를 위해 지난 2026년 2월 4일에 카타르 항공 QR883, QR775편을 탑승해 파나마까지 이동했습니다. 도착 직후 수하물 컨베이어에서 제 가방을 찾지 못해 공항 내 카운터에서 유실 신고를 했고, 항공사 직원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에도 당일 내내 가방이 도착하지 않아, 준비했던 공식 비즈니스 의상과 휴대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없이 행사 첫 일정에 바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사장에서 계획된 미팅과 발표에 차질이 생겼고, 일부 유력 파트너사와의 약속 시간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급하게 일상용품과 예비 옷을 구매했으며, 행사장과 호텔, 그리고 공항을 왕복하게 되어 추가 콜택시 비용과 통신비가 발생했습니다. 가방은 전시장 일정 둘째 날 오후가 돼서야 직접 수령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항공사 지점 담당자는 가방 위치를 명확히 안내하지 못해 30분 넘게 공항 내에서 제 짐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경비는 현장에서 바로 결제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실비 증명이 부족한 내역도 있으나, 항공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모바일 채팅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항공사로부터 행사 도중 임시 지원금 명목으로 25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방 분실로 인한 업무상 손실, 일정 차질, 정신적 불편, 이동 경비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수하물 지연으로 인한 교통비·통신비·업무 손실·서비스상 위로금 등 여러 피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추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입한 의류와 필수 생활용품, 행사 준비를 위한 추가 지출 등은 구매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문자·이메일 등 증빙이 남았다면 보상 청구 시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수하물 지연 보상 #국제선 몸체수하물 분실 #항공사 추가 경비
아파트 분양 가계약금 반환 방법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함께 한 아파트 단지의 견본주택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분양 안내 담당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고 방문 일정을 잡은 뒤, 현장에 도착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나니, 현장에서 바로 가계약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저와 선배가 각자 500만원씩 가계약금 입금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시 즉시 입금이 여의치 않아, 현장에 있던 분양 대행 직원이 일단 자신의 계좌에서 대신 송금을 해주고,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서류상 계약 당사자는 저였고, 현장에서는 이미 준비된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계약서 복사본 대신 계약서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식 제출해야 할 서류나 인감 등은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 조항을 제대로 읽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 자금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이 커서, 선배 역시 같은 이유로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26년 2월 20일입니다. 다음날, 저는 분양 담당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알렸고, 며칠 뒤에는 계약 철회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선배 역시 같은 절차로 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에서는 철회 의사 표시에 대해 별다른 안내 없이,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계약 철회나 해지, 또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설명이나 문서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제 요청이 유효한지와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 이행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계약이므로,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르지 않았다면 해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계약 해제 #가계약금 반환 #분양계약 해지 방법
친구가 식칼 들었을 때 쌍방 폭행 인정될까
친구 집에서 저녁을 같이 보내던 중, 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크게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자 갑자기 친구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었고, 저는 순간 긴장해서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지만, 친구가 곧바로 칼을 내려놓고 다가오지 않아서 물리적인 다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도착 전에 친구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당시 저는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친구 역시 사과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애 판정이 있는 상태라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누구도 다치는 일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폭행 없이도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참고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이 친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법률적으로 쌍방 폭행이 인정될 근거는 없습니다.
#식칼 위협 #쌍방 폭행 #친구 집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