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센터 후원금 자료 미공개 시 대응법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체 센터 이용 가족과 후원자 대상으로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의 지정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 8개월이 넘도록, 후원금 집행과정에 대한 명확한 회계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시공 관련된 세금계산서 역시 센터에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공식 경쟁입찰이 아닌, 센터 운영위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와 구두로만 협의하고 바로 진행하는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업체 명의가 아닌, 업무와 직접 무관한 업체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가로, 공사에 관한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센터 행정실장 주도로 대금 정산 절차도 상당히 모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료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센터장은 후원자 단체의 요청을 정식 서면 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이고, 회계감사위원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못한 상태이고, 다른 후원자와 함께 대화와 자료 요청을 이어갔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후원자 입장에서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원자의 입장에서 재정 내역 등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반복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동복지센터 후원금  #회계감사 미실시  #후원금 자료 요청  
고객 연락처로 인사 메시지 보내는 방법
시내에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한 후, 11월 마지막 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계약상 근무 종료일은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애정 있게 관계를 이어왔던 일부 단골 고객분들에게 감사와 작별 인사를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매장에서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제 개인 휴대폰에도 로그인이 되어 있어 고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객님들은 대체로 저와의 연락처를 따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별도의 마케팅이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사 메시지 정도만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객분들 가운데 저의 새로운 일터나 위치에 대해 직접 묻는 분이 있다면 그때만 답변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객님께 문자를 보내기 전에는 별도의 저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드릴 생각입니다. 증거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월에 대표님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디자이너들이 연락처를 주고받는 건 자유”라거나 “고객들과 인사 정도는 괜찮다”, “고객이 따라가도 상관없으니 각자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매장 컴퓨터와 제 개인 휴대폰에서 고객 정보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플레이스에 제 계정이 그대로 로그인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 기록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에서, 고객님께 간단한 인사 문자(별도의 저장 없이)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추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어떤 자료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여 법적인 이슈 없이 인사를 전하려면 어떤 방식이 현명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점들에 대해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표와의 녹음 파일에 명확한 허용 취지가 담겨 있다면 불법성 판단 시 중요한 완화 사유가 됩니다.
#미용실 퇴사  #고객 인사 메시지  #고객 연락처 활용  
화재로 인한 임대인 과다 배상 요구 대응법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전기장판을 켜 둔 채 외출했다가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 집 내부와 가구들이 완전히 타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저의 부주의로 밝혀졌고, 진화가 끝난 뒤 경찰과 소방 관계자의 현장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집주인 박**님과 만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생각하는 배상액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건물의 전소 피해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집주인께서 제시한 3,100만 원은 실제 시세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화재 시 임차인 책임'이나 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화재 후 저의 친구 김**님이 임대인과의 중재를 시도해 주기도 했으나, 합의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집주인 측은 분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직접 촬영해 둔 사진과 변호인 없이 자필로 쓴 경위서,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이 있지만,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나 유사한 중립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 청구액이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나 노후도 반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손해배상  #임대인 배상 요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 시 변경신고와 주의사항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 쪽에서 계약 대금을 1,000만 원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매수인인 저와 매도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결국 합의된 금액에 맞춰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금도 입금했습니다. 계약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금액과 방금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중개인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자, 법무사 사무실 쪽에서 이미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상의 거래 조건과 실제로 바뀐 계약서의 거래 조건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변경승인을 꼭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서 변경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재계약 형태로 별도 문서 작성이나 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허가서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경신고(변경승인) 또는 재허가가 필수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변경신고  #토지 재계약  #토지 거래 조건 변경  
월세 7개월 미납 시 임차인 퇴거 및 청구 절차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빌라 한 채를 이** 씨에게 임대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정식으로 작성했고, 임대 기간과 월세, 보증금 등 주요 조건도 모두 명확히 적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월세를 잘 받아 왔는데, 작년 늦가을부터 이** 씨가 5만 원, 10만 원씩 월세 일부만 보내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는 아예 입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월 간 월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연체 사실을 알리며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당분간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씨가 현재도 빌라에 거주 중인 점은 이웃 주민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 고지서도 여러 차례 저에게 직접 날아오고 있어서, 저 역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 오피스텔을 매수한 지인이 집에 방문했다가, 해당 임차인을 잠시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월세 문제를 언급했으나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라면, 월세 연체가 누적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월세 지급 조건, 연체 시 해지 조항, 관리비 부담 항목이 명확하다면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더욱 수월합니다.
#월세 미납  #임차인 퇴거  #명도소송 절차  
오피스텔 경매 통보 시 임차인 대처법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던 중에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내용을 임대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도 그날 부여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최근 세 달간은 사정이 생겨 월세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경매 관련 안내문과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고, 안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문의만 했는데 ‘주인이 바뀌면 그때 보증금 받으라’는 취지만 남겼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 법인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발령이 나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새로운 거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해당 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계약 종료나 이사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점을 별도로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이뤄졌다면, 경매에서 임차인은 후순위보다 앞선 배당 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10년 넘은 세금체납 소멸시효 확인법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중에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세무서 측에서 과거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냈다고 전달받긴 했지만, 제가 직접 그 우편물들을 실제로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서류가 발송된 것인지, 혹은 다른 주소로 보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이 별도로 없어서, 오랜 기간 그 사실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인쇄기계 일부가 세무서의 요청으로 압류된 뒤, 실제로 추심까지 이어져 체납 세금의 일부가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체납에 대해 추가로 안내받은 일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마지막 고지서나 독촉장이 정확히 언제 발부됐는지, 혹시 이 기간 중에 추가 발송이 있었는지 역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10년 이상 체납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세무서가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언제 어떤 주소로 발송했는지, 실제 송달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국세체납 10년  #국세 소멸시효 확인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황에서, 과거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할 당시, 전 배우자와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이 가진 일부 금융자산 내역에 관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서로 소유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도 분쟁 없이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 당시 지급받았던 합의금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었던 임대사업 관련 수익이나, 보험금 등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서둘러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깊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처럼 이혼한 뒤 시간이 꽤 지났고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나 판결이 없던 상황에서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척기간 2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 재산 나누기  #재산분할 청구  
집행유예 중 유심 판매 재범 처벌과 대처법
올해 여름, 직접 가입한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휴대폰 유심을 팔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전에 은행 계좌를 양도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했던 시기라 충동적으로 제 명의로 유심 6개를 만들어 SNS로 알게 된 중고거래 업자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이후 며칠 지나 해당 유심들이 모두 해지처리 되었고,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 유심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 사례 중 한 건의 피해액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경찰 측도 정확한 피해 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유심 6건을 팔면서 총 69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에 대한 내역과 판매 경위, 관련된 SNS 대화 캡처를 조사 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계좌 판매 전력이 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임을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피해자 신원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리사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예전에 통장 양도 문제로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 모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유심 판매 처벌  #보이스피싱 유심  
동업 해지와 재산 분배 절차 정리
출판사에서 아는 지인과 공동으로 동화책 제작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각자 명의로 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인쇄 장비나 책상 등 사무용품들도 미리 비용을 절반씩 내고 구매하여, 관련 내역은 모두 증빙서류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던 중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내년쯤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동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자리에서 동업자가 갑자기 격하게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 진술을 마치고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동업 약정서에는 사업을 중단할 때 회사 명의의 재산과 비품, 보증금 등은 비용 정산 후 모두 50:50으로 분배하고 각자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점포 임대보증금과 현재 남은 기계류, 인쇄 재료 등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정리했고, 일부 소모품은 이미 한 차례 처분해 수익금도 반반씩 나눴습니다. 동업자는 현재 계약 해지 요구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고, 아직 추가로 주장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동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업 약정서에 동업 해지 및 재산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동업 해지 방법  #동업 재산 분배  #출판사 동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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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센터 후원금 자료 미공개 시 대응법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체 센터 이용 가족과 후원자 대상으로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의 지정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 8개월이 넘도록, 후원금 집행과정에 대한 명확한 회계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시공 관련된 세금계산서 역시 센터에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공식 경쟁입찰이 아닌, 센터 운영위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와 구두로만 협의하고 바로 진행하는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업체 명의가 아닌, 업무와 직접 무관한 업체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가로, 공사에 관한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센터 행정실장 주도로 대금 정산 절차도 상당히 모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료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센터장은 후원자 단체의 요청을 정식 서면 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이고, 회계감사위원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못한 상태이고, 다른 후원자와 함께 대화와 자료 요청을 이어갔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후원자 입장에서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원자의 입장에서 재정 내역 등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반복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동복지센터 후원금  #회계감사 미실시  #후원금 자료 요청  
고객 연락처로 인사 메시지 보내는 방법
시내에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한 후, 11월 마지막 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계약상 근무 종료일은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애정 있게 관계를 이어왔던 일부 단골 고객분들에게 감사와 작별 인사를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매장에서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제 개인 휴대폰에도 로그인이 되어 있어 고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객님들은 대체로 저와의 연락처를 따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별도의 마케팅이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사 메시지 정도만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객분들 가운데 저의 새로운 일터나 위치에 대해 직접 묻는 분이 있다면 그때만 답변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객님께 문자를 보내기 전에는 별도의 저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드릴 생각입니다. 증거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월에 대표님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디자이너들이 연락처를 주고받는 건 자유”라거나 “고객들과 인사 정도는 괜찮다”, “고객이 따라가도 상관없으니 각자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매장 컴퓨터와 제 개인 휴대폰에서 고객 정보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플레이스에 제 계정이 그대로 로그인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 기록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에서, 고객님께 간단한 인사 문자(별도의 저장 없이)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추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어떤 자료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여 법적인 이슈 없이 인사를 전하려면 어떤 방식이 현명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점들에 대해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표와의 녹음 파일에 명확한 허용 취지가 담겨 있다면 불법성 판단 시 중요한 완화 사유가 됩니다.
#미용실 퇴사  #고객 인사 메시지  #고객 연락처 활용  
화재로 인한 임대인 과다 배상 요구 대응법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전기장판을 켜 둔 채 외출했다가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 집 내부와 가구들이 완전히 타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저의 부주의로 밝혀졌고, 진화가 끝난 뒤 경찰과 소방 관계자의 현장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집주인 박**님과 만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생각하는 배상액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건물의 전소 피해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집주인께서 제시한 3,100만 원은 실제 시세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화재 시 임차인 책임'이나 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화재 후 저의 친구 김**님이 임대인과의 중재를 시도해 주기도 했으나, 합의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집주인 측은 분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직접 촬영해 둔 사진과 변호인 없이 자필로 쓴 경위서,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이 있지만,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나 유사한 중립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 청구액이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나 노후도 반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손해배상  #임대인 배상 요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 시 변경신고와 주의사항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 쪽에서 계약 대금을 1,000만 원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매수인인 저와 매도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결국 합의된 금액에 맞춰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금도 입금했습니다. 계약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금액과 방금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중개인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자, 법무사 사무실 쪽에서 이미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상의 거래 조건과 실제로 바뀐 계약서의 거래 조건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변경승인을 꼭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서 변경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재계약 형태로 별도 문서 작성이나 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허가서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경신고(변경승인) 또는 재허가가 필수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변경신고  #토지 재계약  #토지 거래 조건 변경  
월세 7개월 미납 시 임차인 퇴거 및 청구 절차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빌라 한 채를 이** 씨에게 임대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정식으로 작성했고, 임대 기간과 월세, 보증금 등 주요 조건도 모두 명확히 적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월세를 잘 받아 왔는데, 작년 늦가을부터 이** 씨가 5만 원, 10만 원씩 월세 일부만 보내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는 아예 입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월 간 월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연체 사실을 알리며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당분간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씨가 현재도 빌라에 거주 중인 점은 이웃 주민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 고지서도 여러 차례 저에게 직접 날아오고 있어서, 저 역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 오피스텔을 매수한 지인이 집에 방문했다가, 해당 임차인을 잠시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월세 문제를 언급했으나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라면, 월세 연체가 누적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월세 지급 조건, 연체 시 해지 조항, 관리비 부담 항목이 명확하다면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더욱 수월합니다.
#월세 미납  #임차인 퇴거  #명도소송 절차  
오피스텔 경매 통보 시 임차인 대처법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던 중에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내용을 임대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도 그날 부여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최근 세 달간은 사정이 생겨 월세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경매 관련 안내문과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고, 안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문의만 했는데 ‘주인이 바뀌면 그때 보증금 받으라’는 취지만 남겼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 법인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발령이 나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새로운 거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해당 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계약 종료나 이사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점을 별도로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이뤄졌다면, 경매에서 임차인은 후순위보다 앞선 배당 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10년 넘은 세금체납 소멸시효 확인법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중에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세무서 측에서 과거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냈다고 전달받긴 했지만, 제가 직접 그 우편물들을 실제로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서류가 발송된 것인지, 혹은 다른 주소로 보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이 별도로 없어서, 오랜 기간 그 사실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인쇄기계 일부가 세무서의 요청으로 압류된 뒤, 실제로 추심까지 이어져 체납 세금의 일부가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체납에 대해 추가로 안내받은 일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마지막 고지서나 독촉장이 정확히 언제 발부됐는지, 혹시 이 기간 중에 추가 발송이 있었는지 역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10년 이상 체납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세무서가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언제 어떤 주소로 발송했는지, 실제 송달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국세체납 10년  #국세 소멸시효 확인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황에서, 과거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할 당시, 전 배우자와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이 가진 일부 금융자산 내역에 관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서로 소유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도 분쟁 없이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 당시 지급받았던 합의금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었던 임대사업 관련 수익이나, 보험금 등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서둘러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깊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처럼 이혼한 뒤 시간이 꽤 지났고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나 판결이 없던 상황에서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척기간 2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 재산 나누기  #재산분할 청구  
집행유예 중 유심 판매 재범 처벌과 대처법
올해 여름, 직접 가입한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휴대폰 유심을 팔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전에 은행 계좌를 양도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했던 시기라 충동적으로 제 명의로 유심 6개를 만들어 SNS로 알게 된 중고거래 업자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이후 며칠 지나 해당 유심들이 모두 해지처리 되었고,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 유심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 사례 중 한 건의 피해액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경찰 측도 정확한 피해 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유심 6건을 팔면서 총 69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에 대한 내역과 판매 경위, 관련된 SNS 대화 캡처를 조사 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계좌 판매 전력이 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임을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피해자 신원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리사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예전에 통장 양도 문제로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 모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유심 판매 처벌  #보이스피싱 유심  
동업 해지와 재산 분배 절차 정리
출판사에서 아는 지인과 공동으로 동화책 제작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각자 명의로 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인쇄 장비나 책상 등 사무용품들도 미리 비용을 절반씩 내고 구매하여, 관련 내역은 모두 증빙서류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던 중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내년쯤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동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자리에서 동업자가 갑자기 격하게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 진술을 마치고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동업 약정서에는 사업을 중단할 때 회사 명의의 재산과 비품, 보증금 등은 비용 정산 후 모두 50:50으로 분배하고 각자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점포 임대보증금과 현재 남은 기계류, 인쇄 재료 등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정리했고, 일부 소모품은 이미 한 차례 처분해 수익금도 반반씩 나눴습니다. 동업자는 현재 계약 해지 요구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고, 아직 추가로 주장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동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업 약정서에 동업 해지 및 재산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동업 해지 방법  #동업 재산 분배  #출판사 동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