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프리 혜택 반환 요구,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저는 A쇼핑몰 2층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200만원, 그리고 처음 다섯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는 렌탈프리(무상임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 만료일은 9월이었습니다. 장사가 기대만큼 되지 않아 월세를 다섯 달 연달아 밀리게 되었고, 연체금이 1,000만원까지 쌓였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체와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협의기간 2개월을 거친 후 3월 27일부터 후임 임차인을 직접 찾아 상가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수인계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매장을 모두 비우고 소유주 확인 아래 인테리어 등 원상복구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후임자를 직접 데려왔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조기 종료를 이유로 렌탈프리 5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총액(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 남은 보증금에서 5개월치 혜택분을 일방적으로 제하고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거 시 렌탈프리 기간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고, 협의서나 별도의 합의문 같은 서류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한 50만원의 연체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돌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연체, 지연 이자, 기타 손해 등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렌탈프리 혜택 기간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실제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내 핵심 조항 확인이 우선입니다. 렌탈프리 반환이나 위약금, 해지 시 손해보전에 대한 별도 명문 규정이 없다면 이용자님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제한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렌탈프리 반환  #무상임대 혜택  
필라테스 회원권 양도 후 폐업 환불 산정 방법
필라테스 센터에서 1년 회원권을 가진 지인을 통해 개인 간 양수도 절차를 거친 후, 정식 회원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양도 절차는 센터 담당자와 함께 진행되었고, 양도비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양도인은 실제 회원권을 799,000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저는 그분께 52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기간을 넘겨받았습니다. 양수도 서류와 센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그리고 기존 결제 영수증 등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센터 측이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하며 남은 이용권 환불을 안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센터는 환불 산정 방식을 “실제 개인 양수도시 지급한 금액(520,000원) 기준으로 남은 횟수 환산”이라고 고지하면서, 799,000원이 아니라 양수도 거래금액을 기준 환불액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와 직접 계약을 맺은 이상, 당초 최초 회원권 결제금액 바탕으로 남은 일수를 환산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도인은 계약서상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센터가 폐업을 하면서 저처럼 양수·양도한 경우도 환불 절차를 밟으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은 제가 센터 측과 맺은 계약 관계, 그리고 회원권 최초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중고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자료와 근거로 센터에 정당한 환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센터와의 명의변경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면, 이용자님은 최초 회원권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폐업 환불  #헬스장 회원권 양도  #센터 폐업 보상  
아파트 매매 하자 문제와 비용 부담 대처법
지난달 중순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 곧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인 쪽과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매 절차를 진행해왔고, 계약서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래층 이웃이 집 천장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주셨고, 확인 결과 제 집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바로 전문 업체를 불러 수리를 마쳤습니다. 누수 수리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 공사진행 사진, 확인서 등을 모두 보험사에도 제출했고, 현재도 그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누수 문제 사실과 수리 진행 상황을 바로 알렸고, 매수인에게도 누수 수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중개인을 거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쪽에서는 저에게 왜 직접 바로 알리지 않았냐며 항의했고, 자신들이 별도로 알아본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추가로 검사 및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모두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매수인 측에서 섭외한 업체와 직접 통화해보니, 이미 누수 수리가 끝난 상황에서는 추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속해서 검사 진행을 고집해서 시험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검사 과정에서 미세한 누수 등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매수인이 수리비와 관련 비용까지 또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측과의 구체적인 대화는 전화로만 짧게 있었고, 실제로 문자나 메신저로 남아있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피해나 비용 부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누수 하자가 발견되고 이용자님이 성실히 수리 조치를 취한 만큼, 계약서상 하자 책임 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하자  #누수 문제 대응  #매수인 추가 검사  
판매 없이 상품 등록 시 상표권 침해 책임?
침구류 관련 온라인몰을 처음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시중에서 인기 있는 토퍼 제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베개커버 상품을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했습니다. 총 등록 기간은 6주 정도였고, 실제로 상품 페이지를 확인한 사람도 소수였으며, 판매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상품명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혼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작사가 자신들의 정식 등록 상표가 침해되었다며, 별도의 매출 감소나 소비자 혼동 사례, 손해액 산정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저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고 하면서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당 제작사는 명확한 피해 사실이나 실제 경제적 손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없이, 단순히 “상표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저는 실제 판매도 없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등록 기간이 실제보다 훨씬 긴 2년 가까이로 잘못 파악된 뒤, 판매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일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데, 제 사례처럼 판매 실적이 전혀 없고 잠깐 올라온 상품의 단순 게시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표권 침해는 실제 판매 또는 매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오픈마켓 등 공공장소에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등록·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상품 미판매  #온라인몰 등록  
기사 댓글에 정치인 비난 시 모욕죄 가능성
시사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뉴스 포털에서 선거 관련 기사를 읽던 중, 한 정치인(김**)이 선거 당선 이후 복지센터 공익근무를 하게 되어 겸직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사에는 이 정치인 한 명의 이름과 주요 이력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적인 관계자나 관련 단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입영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 점과, 공익근무와 의정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에 의문이 들어, 기사 하단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양심 없는 인간 아님? 정말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듦”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후, 해당 정치인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댓글을 단 이들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확히 구체적인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기사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에 대한 개인 생각을 덧붙인 것인데도, 이런 종류의 댓글이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심 없는 인간 아님? 정말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듦"과 같은 표현은 욕설이나 저속한 언사는 아니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평가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치인 비난 댓글  #기사 댓글 모욕죄  #공인 명예훼손  
복지관 회생절차 공익채권 미지급 대처법
복지관 물품 납품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진행된 중소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의 사업을 하며, 2018년에 진**복지센터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약금 일부를 받지 못해서 제 아들 명의로 된 채권(계약 당사자가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2020년에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제 명의로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복지센터가 채권액에 대해 간이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들이 소유했던 채권은 일부만 공익채권으로서 변제되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공익채권의 일부금만 입금이 되었고, 제 명의로 상속된 이후로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복지센터에서 신규 회생절차(2024회생1012호)를 다시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저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하여 채권 전액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기존 미변제 공익채권 전액이 일반회생채권으로만 확정된다는 결정문(2025회확9호)을 보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센터 측은 기존에 남아 있던 공익채권의 성질을 일반채권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통해 채무를 경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2020년 결정 이전에 남아 있었던 공익채권의 성격이 갑자기 무시되고, 다시 일반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복지센터 측은 이번 회생신고 시 기존의 이자분이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누락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과 이자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고 싶고, 복지센터가 회생을 통해 감면받는 방식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기존 공익채권의 법적 성격을 인정받고, 미변제 채권과 이자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전액 변제가 원칙이지만, 실무상 법원은 공익채권 인정 범위와 시기, 납품계약 시점 및 부가변제 내역 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복지관 회생절차  #공익채권 미지급  #미수금 회수  
허위회계 배당금 지급 시 반환책임과 임원 법률책임 핵심정리
거래처와 사업 정산을 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소규모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여름경에 당시 이사였던 김**와 경리팀장 박**의 조율 하에, 회계 결산 과정에서 실제 판매 실적보다 매출이 과장 반영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분기보고서 확인 결과, 회사 순이익이 실제 숫자보다 약 400억 가량 더 크게 기재되었고, 이 수치를 기반으로 배당금이 지급됐다는 점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해당 시점에서 배당금을 받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두 달 뒤쯤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회사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는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결국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법인 해산 절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배당금 지급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급받은 배당금이 실제 이익을 초과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회계 오류에 대해 사내 갈등도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 회계로 인한 배당금 수령자에게 법적인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당시 경영진으로서 저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 및 회사 정관은 실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이 가능하므로, 허위로 과장된 매출과 이익을 근거로 배당을 실시한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 처리가 우선 검토됩니다.
#허위회계 배당금 반환  #과다배당 임직원 책임  #회사 해산 배당 소송  
성인사이트 썸네일만 봤을 때 문제될까
영화 감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자막을 찾다 우연히 성인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작품 목록을 확인하던 중, 썸네일 이미지들 중에 학원물 콘셉트의 의상을 입은 성인 모델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따로 클릭해 원본을 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복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장 또는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 썸네일을 내려보다가 스쳐 지나가듯 보았을 뿐, 별도로 파일을 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기록이나 접속 이력을 누군가가 확인될 경우, 단순히 이런 이미지를 스크롤 중에 본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PC나 모바일에 사용자가 별도의 의도 없이 남는 캐시파일, 자동 다운로드 등은 흔히 사용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사이트 썸네일 열람  #단순 접속 과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고 철회 뒤 퇴사 압박·괴롭힘 대처법
지난달 1일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바로 메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3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협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3일에 회사 측에서 해고 철회에 대한 공식 공문을 전달해 왔고, 6일에는 회사 철회 의도가 실질적인지 판단이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회신하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철회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정상 출근하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고 철회 후 사내 회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자진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는 사전에 알게 된 사실로 인해 미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명시적인 업무 배제가 없었습니다. 6일에 있었던 전체 임원 회의에서도 월 마감 작업, 다음 달 운영 계획 공유, 손익 분석 제출 등 평소와 동일한 업무지시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가 겉으로는 해고를 철회했지만 내심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 관계 기관 등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있었던 회의에서 회사의 조치가 분쟁 원인임을 고려해, 업무 관련 활동을 거부하고 분쟁 해결 이후에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정당한 방어 측면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이 향후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철회 이후에도 자진퇴사 유도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일회성 언급이거나 실질적 불이익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정 및 구제 절차 인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고 철회 후 퇴사 압박  #자진퇴사 유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피스텔 전세 갱신 때 보증금 인상 방법
주택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차인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문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현재 임차인 가족이 계속 입주 중인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 약 세 달 정도 남았던 시점에 문자로 갱신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답을 미루다가, 계약만료 한 달을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금액 협의 없이 의사만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5% 한도(약 2,250만 원) 내로 증액해서 재계약하자고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미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서 금액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대료 인상 통지를 임차인의 갱신요구보다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보증금으로만 재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통상적으로 그 직후 임대료 조정권(5% 한도)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갱신  #보증금 인상 방법  #임대차보호법 5%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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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프리 혜택 반환 요구,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저는 A쇼핑몰 2층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200만원, 그리고 처음 다섯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는 렌탈프리(무상임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 만료일은 9월이었습니다. 장사가 기대만큼 되지 않아 월세를 다섯 달 연달아 밀리게 되었고, 연체금이 1,000만원까지 쌓였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체와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협의기간 2개월을 거친 후 3월 27일부터 후임 임차인을 직접 찾아 상가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수인계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매장을 모두 비우고 소유주 확인 아래 인테리어 등 원상복구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후임자를 직접 데려왔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조기 종료를 이유로 렌탈프리 5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총액(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 남은 보증금에서 5개월치 혜택분을 일방적으로 제하고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거 시 렌탈프리 기간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고, 협의서나 별도의 합의문 같은 서류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한 50만원의 연체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돌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연체, 지연 이자, 기타 손해 등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렌탈프리 혜택 기간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실제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내 핵심 조항 확인이 우선입니다. 렌탈프리 반환이나 위약금, 해지 시 손해보전에 대한 별도 명문 규정이 없다면 이용자님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제한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렌탈프리 반환  #무상임대 혜택  
필라테스 회원권 양도 후 폐업 환불 산정 방법
필라테스 센터에서 1년 회원권을 가진 지인을 통해 개인 간 양수도 절차를 거친 후, 정식 회원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양도 절차는 센터 담당자와 함께 진행되었고, 양도비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양도인은 실제 회원권을 799,000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저는 그분께 52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기간을 넘겨받았습니다. 양수도 서류와 센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그리고 기존 결제 영수증 등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센터 측이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하며 남은 이용권 환불을 안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센터는 환불 산정 방식을 “실제 개인 양수도시 지급한 금액(520,000원) 기준으로 남은 횟수 환산”이라고 고지하면서, 799,000원이 아니라 양수도 거래금액을 기준 환불액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와 직접 계약을 맺은 이상, 당초 최초 회원권 결제금액 바탕으로 남은 일수를 환산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도인은 계약서상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센터가 폐업을 하면서 저처럼 양수·양도한 경우도 환불 절차를 밟으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은 제가 센터 측과 맺은 계약 관계, 그리고 회원권 최초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중고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자료와 근거로 센터에 정당한 환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센터와의 명의변경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면, 이용자님은 최초 회원권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폐업 환불  #헬스장 회원권 양도  #센터 폐업 보상  
아파트 매매 하자 문제와 비용 부담 대처법
지난달 중순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 곧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인 쪽과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매 절차를 진행해왔고, 계약서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래층 이웃이 집 천장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주셨고, 확인 결과 제 집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바로 전문 업체를 불러 수리를 마쳤습니다. 누수 수리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 공사진행 사진, 확인서 등을 모두 보험사에도 제출했고, 현재도 그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누수 문제 사실과 수리 진행 상황을 바로 알렸고, 매수인에게도 누수 수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중개인을 거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쪽에서는 저에게 왜 직접 바로 알리지 않았냐며 항의했고, 자신들이 별도로 알아본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추가로 검사 및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모두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매수인 측에서 섭외한 업체와 직접 통화해보니, 이미 누수 수리가 끝난 상황에서는 추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속해서 검사 진행을 고집해서 시험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검사 과정에서 미세한 누수 등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매수인이 수리비와 관련 비용까지 또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측과의 구체적인 대화는 전화로만 짧게 있었고, 실제로 문자나 메신저로 남아있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피해나 비용 부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누수 하자가 발견되고 이용자님이 성실히 수리 조치를 취한 만큼, 계약서상 하자 책임 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하자  #누수 문제 대응  #매수인 추가 검사  
판매 없이 상품 등록 시 상표권 침해 책임?
침구류 관련 온라인몰을 처음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시중에서 인기 있는 토퍼 제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베개커버 상품을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했습니다. 총 등록 기간은 6주 정도였고, 실제로 상품 페이지를 확인한 사람도 소수였으며, 판매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상품명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혼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작사가 자신들의 정식 등록 상표가 침해되었다며, 별도의 매출 감소나 소비자 혼동 사례, 손해액 산정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저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고 하면서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당 제작사는 명확한 피해 사실이나 실제 경제적 손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없이, 단순히 “상표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저는 실제 판매도 없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등록 기간이 실제보다 훨씬 긴 2년 가까이로 잘못 파악된 뒤, 판매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일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데, 제 사례처럼 판매 실적이 전혀 없고 잠깐 올라온 상품의 단순 게시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표권 침해는 실제 판매 또는 매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오픈마켓 등 공공장소에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등록·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상품 미판매  #온라인몰 등록  
기사 댓글에 정치인 비난 시 모욕죄 가능성
시사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뉴스 포털에서 선거 관련 기사를 읽던 중, 한 정치인(김**)이 선거 당선 이후 복지센터 공익근무를 하게 되어 겸직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사에는 이 정치인 한 명의 이름과 주요 이력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적인 관계자나 관련 단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입영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 점과, 공익근무와 의정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에 의문이 들어, 기사 하단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양심 없는 인간 아님? 정말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듦”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후, 해당 정치인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댓글을 단 이들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확히 구체적인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기사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에 대한 개인 생각을 덧붙인 것인데도, 이런 종류의 댓글이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심 없는 인간 아님? 정말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듦"과 같은 표현은 욕설이나 저속한 언사는 아니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평가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치인 비난 댓글  #기사 댓글 모욕죄  #공인 명예훼손  
복지관 회생절차 공익채권 미지급 대처법
복지관 물품 납품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진행된 중소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의 사업을 하며, 2018년에 진**복지센터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약금 일부를 받지 못해서 제 아들 명의로 된 채권(계약 당사자가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2020년에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제 명의로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복지센터가 채권액에 대해 간이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들이 소유했던 채권은 일부만 공익채권으로서 변제되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공익채권의 일부금만 입금이 되었고, 제 명의로 상속된 이후로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복지센터에서 신규 회생절차(2024회생1012호)를 다시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저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하여 채권 전액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기존 미변제 공익채권 전액이 일반회생채권으로만 확정된다는 결정문(2025회확9호)을 보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센터 측은 기존에 남아 있던 공익채권의 성질을 일반채권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통해 채무를 경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2020년 결정 이전에 남아 있었던 공익채권의 성격이 갑자기 무시되고, 다시 일반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복지센터 측은 이번 회생신고 시 기존의 이자분이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누락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과 이자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고 싶고, 복지센터가 회생을 통해 감면받는 방식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기존 공익채권의 법적 성격을 인정받고, 미변제 채권과 이자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전액 변제가 원칙이지만, 실무상 법원은 공익채권 인정 범위와 시기, 납품계약 시점 및 부가변제 내역 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복지관 회생절차  #공익채권 미지급  #미수금 회수  
허위회계 배당금 지급 시 반환책임과 임원 법률책임 핵심정리
거래처와 사업 정산을 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소규모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여름경에 당시 이사였던 김**와 경리팀장 박**의 조율 하에, 회계 결산 과정에서 실제 판매 실적보다 매출이 과장 반영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분기보고서 확인 결과, 회사 순이익이 실제 숫자보다 약 400억 가량 더 크게 기재되었고, 이 수치를 기반으로 배당금이 지급됐다는 점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해당 시점에서 배당금을 받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두 달 뒤쯤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회사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는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결국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법인 해산 절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배당금 지급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급받은 배당금이 실제 이익을 초과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회계 오류에 대해 사내 갈등도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 회계로 인한 배당금 수령자에게 법적인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당시 경영진으로서 저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 및 회사 정관은 실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이 가능하므로, 허위로 과장된 매출과 이익을 근거로 배당을 실시한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 처리가 우선 검토됩니다.
#허위회계 배당금 반환  #과다배당 임직원 책임  #회사 해산 배당 소송  
성인사이트 썸네일만 봤을 때 문제될까
영화 감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자막을 찾다 우연히 성인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작품 목록을 확인하던 중, 썸네일 이미지들 중에 학원물 콘셉트의 의상을 입은 성인 모델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따로 클릭해 원본을 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복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장 또는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 썸네일을 내려보다가 스쳐 지나가듯 보았을 뿐, 별도로 파일을 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기록이나 접속 이력을 누군가가 확인될 경우, 단순히 이런 이미지를 스크롤 중에 본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PC나 모바일에 사용자가 별도의 의도 없이 남는 캐시파일, 자동 다운로드 등은 흔히 사용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사이트 썸네일 열람  #단순 접속 과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고 철회 뒤 퇴사 압박·괴롭힘 대처법
지난달 1일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바로 메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3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협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3일에 회사 측에서 해고 철회에 대한 공식 공문을 전달해 왔고, 6일에는 회사 철회 의도가 실질적인지 판단이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회신하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철회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정상 출근하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고 철회 후 사내 회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자진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는 사전에 알게 된 사실로 인해 미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명시적인 업무 배제가 없었습니다. 6일에 있었던 전체 임원 회의에서도 월 마감 작업, 다음 달 운영 계획 공유, 손익 분석 제출 등 평소와 동일한 업무지시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가 겉으로는 해고를 철회했지만 내심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 관계 기관 등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있었던 회의에서 회사의 조치가 분쟁 원인임을 고려해, 업무 관련 활동을 거부하고 분쟁 해결 이후에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정당한 방어 측면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이 향후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철회 이후에도 자진퇴사 유도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일회성 언급이거나 실질적 불이익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정 및 구제 절차 인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고 철회 후 퇴사 압박  #자진퇴사 유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오피스텔 전세 갱신 때 보증금 인상 방법
주택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차인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문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현재 임차인 가족이 계속 입주 중인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 약 세 달 정도 남았던 시점에 문자로 갱신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답을 미루다가, 계약만료 한 달을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금액 협의 없이 의사만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5% 한도(약 2,250만 원) 내로 증액해서 재계약하자고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미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서 금액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대료 인상 통지를 임차인의 갱신요구보다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보증금으로만 재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통상적으로 그 직후 임대료 조정권(5% 한도)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갱신  #보증금 인상 방법  #임대차보호법 5%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