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차량사고 수리비 부담 기준 요약
경차 배송일정에 맞춰 신형 차량을 운송하던 중, 건물 옆쪽 주차장 진입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번호판이 아직 없는 상태라 보통 조심히 이동하지만, 최근 회사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혼자 업무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리하게 차량 이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출고 업무를 두 사람이 나눠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차량 검수, 서류 정리, 출고 대기 차량을 모두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과로로 인해 목이 아파 왼편 시야 확보가 힘들었고, 그날도 혼자 차량을 좁은 골목길에서 뒤로 빼다가 주차된 렌트카와 부딪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명히 안전수칙을 지키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 조치는 따로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사내 채팅방으로 상황을 보고하자 담당자는 수리비를 전부 따로 이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시점에서 견적서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할 때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부 변상 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렌트카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절차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전부 변상'을 명시해도, 실제로는 고의나 중과실(예: 술을 마시고 운전, 명백한 규칙 위반 등)이 아닌 이상, 통상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일부만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차량사고 #직원 수리비 부담 #근로계약 변상 조항
가족에게 보험금 송금 후 반환받는 방법
작년 1월경, 60대 중반인 사촌누나가 보험상품을 추천해준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설명을 듣고서 5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면 혜택이 많다고 해서, 총 1,400만 원을 사촌누나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따로 연락하거나 계좌 정보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상담 내역도 따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체결 이후 한 달쯤 지나서 보험가입 증서를 기다리다가, 사촌누나에게 가입 진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사촌누나는 일부 금액은 다시 제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당장 없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화를 문자로 남겨놓았으며, 전체 금액과 반환 방식에 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 가입과 관련된 서류나 실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촌누나가 보험에 가입을 해준다고 직접 이야기했던 점, 입금 내역, 일부 반환 내역 등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거래 과정과 약정 내용이 문자와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형태로 남아 있으므로,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보험금 송금 반환 #가족보험 사기 #보험가입 미이행
체험 이벤트 실내복 위생 문제 대처법
유아용용품 전문매장에서 하루 숙박이 가능한 체험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매장 측에서 제공한 쉬는 공간에 들어가서, 비치된 전용 실내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소매와 목 부분에서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매장 담당자에게 바로 알렸고, 다른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공간의 실내복에서도 머리카락이 계속 발견되어, 이 점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자가 불편을 이유로 행사 자체 참여를 취소 처리해주었고, 행사 비용 전액 환불과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실내복을 착용한 부위에 피부 가려움, 홍조가 생겼고, 미세한 발진이 계속되어 다음 날까지도 증세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부과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도 아닙니다. 위생 상태나 이런 증상에 대해 매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나 추가 조치를 한 바는 없고,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단순히 같은 실내복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정도입니다. 이때 위생 문제로 인한 피부 트러블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행사 주최 측에게 행사비 환불 이외에 추가적인 책임이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부 트러블이 실제 행사장 실내복의 위생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료진 소견, 진단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체험행사 위생 문제 #실내복 피부 트러블 #매장 위생 피해 보상
계산 실수 후 정산한 빵 사건 대처법
아침 일찍 출근길에, 길가에서 작은 제과점을 발견하고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안에 직원이 보이지 않아 잠시 기다렸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에 계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선반에 놓인 크림빵 하나를 들고 매장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정산 요청 문자가 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드려 빵값을 송금했지만 이미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지금은 경찰 측에서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은 상태이고,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벌금 통보 등 별도의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뒤늦게라도 해결한 경우에도, 이후에 처벌이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건에 고의성이 없었고, 신속히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안 함 #빵 결제 실수 #제과점 절도
축구교실 사고 치료비·휴원비 청구 방법
5학년 아이가 다니는 축구교실에서 연습을 참관하던 중, 운동장 한쪽에 임시로 세워놓은 철제 기둥과 부딪혀 왼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둥이 경기장 외곽에 두어져 있었으나, 그 날따라 관리인분이 다른 행사를 준비한다며 경기장 내부에 기둥을 옮겨 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습시간에 아이가 넘어지면서 숨겨진 기둥에 부딪혔고,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해서 당황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 3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기둥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었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지도코치도 내부 정리 과정에서 스태프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비 영수증을 확인하니 총 19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추가로 아이가 운동을 계속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그동안 등록했던 레슨비와 통학 비용도 손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평소 부모가 직접 등하원을 도왔고, 아이 역시 회복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이나 코치 측에 치료비, 휴원 기간에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원 및 코치의 관리 소홀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명확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축구교실 안전사고 #어린이 부상 치료비 #학원 손해배상 청구
직원이 거래처 개인정보 전달했을 때 책임은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 거래처 대표 김**님이 방문해서, 저희 대표님과 미팅을 진행하던 중 대표님께서 평소보다 급하게 저를 부르셔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말씀으로는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김**님의 기본 인적사항 자료가 필요하다며, 김**님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김**님께 이메일로 전달해 달라고 구두로 지시하셨습니다. 회사 양식이나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대표님의 요청이었기에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 사내 메일 계정에서 김**님 개인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추후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인 저에게도 법률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직원은 회사 대표 또는 관리자의 합리적 지시에 따른 경우, 직접적 법률 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래처 개인정보 전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파트 입주자 정보 외부 제공 직원 책임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인허가 자료를 준비하던 중, 저에게 새로운 업무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회사 상무님의 부탁으로, 지난 2017년에 추진된 단지 통합개발 동의서에 들어있던 440여 명 입주예정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정보를 모두 엑셀로 정리해 외부 업체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요청은 회사 공용 메신저로 업무전달 받은 뒤, 이후 진행상황과 파일 송수신은 제 개인 사내 이메일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진행 중에도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정리해서 외부에 넘기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들었고, 혹시라도 파일이 오용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부 업체와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 별도 계약서나 공식 문서 없이 구두 전달만 있었고, 입주예정자분들께 정보 제공 사실을 별도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절차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업무상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혹시 이런 경우 파일이 외부 업체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개인정보 유출·오용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저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책임이 문제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실무 담당자에게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업무지시가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고 고의성이 없으며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경우, 실무자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인정보 제공 #입주예정자 정보 유출 #직원 개인정보 책임
과도한 이자 투자금 반환·정산 방법
아는 지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지난해 봄부터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 정도였는데, 이후 지인이 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추가 자금이 절실하다고 여러 차례 부탁해서 최종적으로 총 8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각 금액은 보통 7일 단위, 혹은 15일, 1개월 단위로만 짧게 쓰겠다고 한 뒤 갚는 방식이었고, 일부는 직접 만나 차용증을 썼고 일부는 그냥 계좌이체 및 문자 약정이 전부였습니다. 이자를 한 달 기준 10%씩 주기로 했고 실제로 1년 넘게 이자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금 상황이 어렵다면서 원금 7억 원은 당장 줄 수 없다면서 1억 원만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를 합치면 4억 원이 넘는데, 남은 7억 원도 돌려받아야 해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약정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 남은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미 지급받은 과다이자를 되돌려줘야 하는 위험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받은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는 남은 원금에 우선 충당하므로, 남은 원금은 단순 7억 원이 아니라 이미 차감된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이자 투자금 반환 #과다이자 정산 #차용증 거래내역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소송과 손해배상 방법
작년 9월 30일경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정** 씨에게 전세보증금 총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등기부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도 건물의 채권 상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에 이미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가 되어 있었고, 선순위 채권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하였고, 임대인은 “경매 처리 과정에 큰 문제 없으니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통화 녹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은 “전세금을 나중에라도 문제 없이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언급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고, 전자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 마감일을 11월 25일로 명시하였으나, 기한이 한참 지난 지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기는 했으나, 확인해보니 이미 우선순위의 권리자가 존재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측은 현 입주자와의 문제를 전출신고 문제로 돌리거나 다른 입주자에게 아직 입금받지 못한 보증금을 요구해달라고 하는 등, 반환 책임을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선,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청을 해 왔지만, 임대인은 “한 달 뒤에는 꼭 지급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할지, 소송에 드는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추가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이 후순위라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임의경매 #오피스텔 임대차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
지난해 6월 중순, 저는 이사 문제로 고민하던 중 김** 님 소유의 아파트(전용 84㎡, 신축 4년차)에 대해 임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이나 별도의 해지 조건이 따로 없었고, 일반적인 전세계약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8월 11일에 제 업무 일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되어, 김** 님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계약 만료 전 퇴거 및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김** 님도 중개업소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 모집을 의뢰하였고, 저는 신규 임차인 물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후 보증금 반환 시점 및 조건을 두고 김** 님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사 계약서 및 전출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11월 초에는 계약 만기일을 12월 10일로 잘못 안내하며, 12월 돼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기준(2025년 11월 1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하여, 이사 일정을 맞춰 11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곧바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각종 조건(창문 커튼 교체, 곰팡이 제거, 장판 원상 복구, 미납관리비 정산, 문 비밀번호 초기화, 전출 신고 등)을 내세우며, 미이행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거나 일정이 늘어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확인서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김** 님은 계약 종료 두 달 전쯤, 보증금 인상을 제안하며 재계약 의사를 탐색했지만 의견 차이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증금 차감이나 반환 문제는 언급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 절차 비용까지 저에게 부담시킨 후 반환금에서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 절차로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차권등기 말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국민은행 등 전세대출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김** 님이 반복적으로 "등기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임대인의 반복된 반환 거부와 부당한 조건 제시, 각종 절차상 요구, 공탁 통보 및 문자 내용 등을 메신저 캡처본이나 프린트 등 증빙 형태로 따로 준비해 제출하면 추후 분쟁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협박성 문자 내역, 공탁 사전통보 메시지 등은 참고서면 등의 형태로 따로 제출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주택 인도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인 요구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