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대 대기 중 거리 가까워도 문제될까
휴게소에 들러 커피와 빵을 구입하려고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계산대 앞쪽에서 50대 여성 한 분이 결제 중이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었고, 계산을 기다리며 손바닥 스트레칭을 겸해서 손을 양옆으로 부드럽게 펴고 움켜쥐다 펴고 하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당시의 위치상, 앞서 계시던 여성분과 저의 거리 자체가 약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간이 다소 좁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팔 움직임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선에서만 이뤄졌고, 손이나 팔이 상대방 신체에 닿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성분도 계산이 끝나자 바로 나가셨고, 저는 별다른 마찰이나 대화 없이 빵을 결제한 뒤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별도로 경찰, 혹은 그 여성분에게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추가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이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저와 그 여성분, 그리고 계산대 점원 한 명만 있었으며 CCTV가 설치된 점포입니다. 저처럼 대기 중 우연히 신체가 가까웠던 상황에서 실제 접촉은 없었고, 서로 별다른 언쟁이나 반응 없이 각자 이동한 경우에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위협 없이 단순히 공간이 좁아 근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대 거리  #신체 근접  #휴게소 대기  
피부관리실 시술권 환불 방법과 위약금 대처법
피부관리실에서 피부케어 특가 시술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1회 9,000원을 미리 계좌이체로 보낸 뒤 첫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직원이 상담을 시작하면서, 당일에 결제하면 원래 1회 20만 원인 고급 피부케어 시술권을 1회 13만 원에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3개월(12회)분 결제만 하면 6개월(24회) 시술을 모두 해주겠다고 권했고, 저는 집에서 샵까지 거리가 멀어서 자주 오기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직원은 이벤트라 오늘만 가능한 가격이라며 여러 차례 권유했고, 마침 집에서 관리받을 수 있다는 수분크림(미개봉, 5만 원 상당)도 함께 제공한다길래 고민하다가 결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담이 길어져 처음에 신청한 특가 시술은 그날 받지 못했고, 추가로 에센스나 팩 수시 사용 같은 혜택과 포인트(나중에 쓸 수 있다고 함)도 함께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결제는 직원이 제 핸드폰으로 문자 링크를 보내줘서, 그 링크를 눌러 현대카드 6개월 할부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서를 찾아 보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계약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주지 않았고, 받은 건 결제 승인 문자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달리 간편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 수분크림(미개봉 상태)도 반납하고 시술권 환불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만약 매장 측에서 계약서에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다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아직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시술권에 대하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제하겠다거나, 일률적으로 위약금 10%를 반드시 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관련된 서류나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의료서비스가 아닌 피부관리 및 미용서비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환불  #시술권 환불 방법  #계약서 미수령 환불  
설계사 실수로 보험금 거절 시 대처법
병원 행정실에서 실손 보험 관련 업무를 맡으며 아버지께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가족이 대신 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직접 계약자, 아버지는 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은 행정실로 찾아온 설계사분이 주도했습니다. 각종 서류는 설계사가 미리 거의 다 작성해둔 상태였고, 저는 마지막에 이름만 써넣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설계사가 근무지로 들고 가 한참 뒤에 직접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보험 가입과정에서 특별히 건강 관련 내용을 따져 묻거나 추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계사분은 '최근 어디 다치거나 수술하신 적 없으시죠?'라고 간단히 한두 마디만 물었으며, 추가로 설명의무나 고지 사항, 주의점에 대해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설계사와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 분이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작성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이후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만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계약 과정의 문제와 설계사가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금 미지급이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보험금 거절  #고지의무 위반  #보험설계사 실수  
손주 명의 예금, 다시 어머니께 돌려도 증여세 문제될까
지난달, 어머니께서 오래도록 장사하시며 모으신 5억 원을 두 명의 손주(저의 자녀와 동생의 자녀) 이름으로 각각 2억 5천만 원씩 신한은행에 예치하셨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은행 직원에게도 예금 원천이 어머니의 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고, 두 아이의 계좌에 들어온 돈에서 생긴 이자는 매월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아직 미성년자였고, 저 역시 계좌 개설과 자금 입금 과정에 직접 동참하여 자금 흐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 모두,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이 손주들의 소유가 아니라 어머니의 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손주들은 별도로 이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계좌 실명제 준수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예치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저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두 손주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예금을 어머니 계좌로 전부 인출해서 다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무서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조사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나, 혹시 앞으로 이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손주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어머니 계좌로 돌려놓더라도 사후에 증여세 등 추가 세무상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예금 소유권과 관리권이 어머니께 있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손주 명의 예금  #고액 예금 증여세  #명의신탁 예금  
명의 계좌·유심 빌려줬을 때 대처법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만난 상대방의 부탁으로 제 명의 휴대폰 유심칩과 카카오뱅크 계좌를 잠시만 쓰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했고, 당시 돈이 급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유심과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던 중, 며칠 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고 했더니 계좌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불법 도박 관련 계좌로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은 실제로 받은 적이 없고, 요구한 금액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이나 방문을 받은 적은 없고, 집이나 휴대폰으로 관련 우편이나 문자가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 이번 일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 계좌와 유심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질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로 제가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좌 정지 이후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해당 계좌에 발생한 피해금이나 손해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명의대여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의 계좌 대여  #유심 빌려줌  #불법 도박 계좌  
미성년자 사건 구속영장 심사 준비 방법
휴대폰을 수리점에 맡기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날,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년 반가량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직장을 계속 다녔고 주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스스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으며, 추가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를 진행한 전례는 없고, 초반 조사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수사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 쪽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인의 의견서만 제출되어 있고, 저 스스로 쓴 반성문이나, 직장에 계속 재직 중임을 보여줄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 등), 주소지에서 꾸준히 거주했다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연락받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처럼 오랜 기간 조사에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영장 발부 혹은 기각 결정 과정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실질심사 전에 준비해두어야 할 구체적 문서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거지 및 직장 정보(재직증명서, 급여명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준비  #구속 가능성  
가족명의 집에서 쫓겨날 때 대처법
학업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룸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저희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따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관리비나 공용전기료 정도는 직접 부담했으나, 월세나 안전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에게 연락해 당장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투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평소와 달리 심한 말도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제 짐이 일부만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어머니가 현관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버려서 실질적으로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 없이 계속 무상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제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나 기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여러 차례 명도소송을 거론하며, 직접 퇴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이 오피스텔을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력이나 독립능력이 부족한 저 같은 자녀의 사정이 소송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또,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더러 오피스텔을 비우라고 해도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무상거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분류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강제집행 저지도 불가능합니다.
#가족 무상거주  #임대차계약 없이 퇴거  #오피스텔 명의 분쟁  
동거 후 유리창 파손 배상과 추가 위자료 대처법
1년 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친분이 있던 분과 같은 오피스텔에서 반년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는 각자 50만 원씩 부담했고, 집 계약은 그 분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에는 집에 손님이나 남자를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았고,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혼자 임대료를 감당하는 걸 안쓰럽게 생각해서, 남은 임대기간 6개월 동안 매달 25만 원씩 제가 계속 보내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뒤에는 저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지분이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 여러 번 집에 방문해서 쉬고 가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낯선 남성과 집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걸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직접 따졌으나, 상대는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약속대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내주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일 마치고 오피스텔로 찾아갔더니 낯선 남성이 출입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집안에 있던 인형을 창문으로 던져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 위협적인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해서 바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파손된 유리창 교체 비용과 위로 의미의 금액을 합쳐 50만 원을 입금했고, 입금 이후 상대도 금액 수령을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2개월이 지나 상대방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자신이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생겼다고 추가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실제로 진료내역을 촬영한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그 남성, 전 동거인 외에 제3자는 없었고, 영상이나 녹음 등 기록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해야 하는지, 고소로 이어질 경우 경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피해 회복 조치로 수리비 및 위로금을 지급했고, 상대가 이를 확인한 점은 상당한 법률적 의미를 가집니다. 추가 피해 배상의무는 '포괄적 합의' 여부, 즉 이전 배상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 후 재물손괴  #유리창 파손 배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요구  
오피스텔 입주민 주차비 과세 기준 안내
회사 근무지와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건물 1~4층에는 식당과 미용실 같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고, 5층 이상은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내 주차장은 상가 이용자와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입주민에게도 별도로 주차비를 걷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주민 주차비를 이체하도록 안내하고, 입금 후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주차비 회계에 별도 설명이 없고, '건물관리비와는 별도'라고만 안내받았을 뿐, 실제로 모아진 주차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입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걷는 이 주차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나 비과세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주차비의 용처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단 회계와 별개로 운영될 때도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함께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공간 제공의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주차비 과세  #입주민 주차비  #관리비 별도 징수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도 갚아야 하나
지난달 중순에 휴대폰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대학 선배 김**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선배가 인터넷 토토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있다며, 만약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급하게 마련할 돈이 있었고, 역시 베팅 참여를 생각하고 있던 터라 김** 선배에게 150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정확한 송금계좌와 상환일(7일 이내)을 협의하고, 실제로 송금 내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일이 지나자 김** 선배는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독촉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빌린 금액의 반환 요구뿐 아니라, 미상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에서 온 문서에 지급명령 확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알바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 선배와의 카카오톡 대화엔 ‘도박 자금’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혹시 이런 경우에 변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행성 베팅에서 빌린 돈도 결국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런 민사 소송이나 추심 절차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빌린 돈이 도박과 연관된 상황에도 제가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리 민법상 도박행위 자체는 불법이므로 도박 거래에 기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도박에 쓸 계획임을 빌려준 사람이 명확히 알았거나 도박목적으로 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 빌린 돈  #채무 변제 책임  #지급명령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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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 대기 중 거리 가까워도 문제될까
휴게소에 들러 커피와 빵을 구입하려고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계산대 앞쪽에서 50대 여성 한 분이 결제 중이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었고, 계산을 기다리며 손바닥 스트레칭을 겸해서 손을 양옆으로 부드럽게 펴고 움켜쥐다 펴고 하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당시의 위치상, 앞서 계시던 여성분과 저의 거리 자체가 약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간이 다소 좁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팔 움직임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선에서만 이뤄졌고, 손이나 팔이 상대방 신체에 닿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성분도 계산이 끝나자 바로 나가셨고, 저는 별다른 마찰이나 대화 없이 빵을 결제한 뒤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별도로 경찰, 혹은 그 여성분에게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추가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이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저와 그 여성분, 그리고 계산대 점원 한 명만 있었으며 CCTV가 설치된 점포입니다. 저처럼 대기 중 우연히 신체가 가까웠던 상황에서 실제 접촉은 없었고, 서로 별다른 언쟁이나 반응 없이 각자 이동한 경우에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위협 없이 단순히 공간이 좁아 근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대 거리  #신체 근접  #휴게소 대기  
피부관리실 시술권 환불 방법과 위약금 대처법
피부관리실에서 피부케어 특가 시술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1회 9,000원을 미리 계좌이체로 보낸 뒤 첫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직원이 상담을 시작하면서, 당일에 결제하면 원래 1회 20만 원인 고급 피부케어 시술권을 1회 13만 원에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3개월(12회)분 결제만 하면 6개월(24회) 시술을 모두 해주겠다고 권했고, 저는 집에서 샵까지 거리가 멀어서 자주 오기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직원은 이벤트라 오늘만 가능한 가격이라며 여러 차례 권유했고, 마침 집에서 관리받을 수 있다는 수분크림(미개봉, 5만 원 상당)도 함께 제공한다길래 고민하다가 결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담이 길어져 처음에 신청한 특가 시술은 그날 받지 못했고, 추가로 에센스나 팩 수시 사용 같은 혜택과 포인트(나중에 쓸 수 있다고 함)도 함께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결제는 직원이 제 핸드폰으로 문자 링크를 보내줘서, 그 링크를 눌러 현대카드 6개월 할부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서를 찾아 보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계약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주지 않았고, 받은 건 결제 승인 문자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달리 간편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 수분크림(미개봉 상태)도 반납하고 시술권 환불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만약 매장 측에서 계약서에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다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아직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시술권에 대하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제하겠다거나, 일률적으로 위약금 10%를 반드시 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관련된 서류나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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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가 아닌 피부관리 및 미용서비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환불  #시술권 환불 방법  #계약서 미수령 환불  
설계사 실수로 보험금 거절 시 대처법
병원 행정실에서 실손 보험 관련 업무를 맡으며 아버지께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가족이 대신 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직접 계약자, 아버지는 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은 행정실로 찾아온 설계사분이 주도했습니다. 각종 서류는 설계사가 미리 거의 다 작성해둔 상태였고, 저는 마지막에 이름만 써넣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설계사가 근무지로 들고 가 한참 뒤에 직접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보험 가입과정에서 특별히 건강 관련 내용을 따져 묻거나 추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계사분은 '최근 어디 다치거나 수술하신 적 없으시죠?'라고 간단히 한두 마디만 물었으며, 추가로 설명의무나 고지 사항, 주의점에 대해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설계사와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 분이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작성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이후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만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계약 과정의 문제와 설계사가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금 미지급이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보험금 거절  #고지의무 위반  #보험설계사 실수  
손주 명의 예금, 다시 어머니께 돌려도 증여세 문제될까
지난달, 어머니께서 오래도록 장사하시며 모으신 5억 원을 두 명의 손주(저의 자녀와 동생의 자녀) 이름으로 각각 2억 5천만 원씩 신한은행에 예치하셨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은행 직원에게도 예금 원천이 어머니의 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고, 두 아이의 계좌에 들어온 돈에서 생긴 이자는 매월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아직 미성년자였고, 저 역시 계좌 개설과 자금 입금 과정에 직접 동참하여 자금 흐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 모두,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이 손주들의 소유가 아니라 어머니의 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손주들은 별도로 이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계좌 실명제 준수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예치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저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두 손주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예금을 어머니 계좌로 전부 인출해서 다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무서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조사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나, 혹시 앞으로 이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손주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어머니 계좌로 돌려놓더라도 사후에 증여세 등 추가 세무상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예금 소유권과 관리권이 어머니께 있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손주 명의 예금  #고액 예금 증여세  #명의신탁 예금  
명의 계좌·유심 빌려줬을 때 대처법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만난 상대방의 부탁으로 제 명의 휴대폰 유심칩과 카카오뱅크 계좌를 잠시만 쓰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했고, 당시 돈이 급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유심과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던 중, 며칠 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고 했더니 계좌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불법 도박 관련 계좌로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은 실제로 받은 적이 없고, 요구한 금액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이나 방문을 받은 적은 없고, 집이나 휴대폰으로 관련 우편이나 문자가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 이번 일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 계좌와 유심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질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로 제가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좌 정지 이후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해당 계좌에 발생한 피해금이나 손해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명의대여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의 계좌 대여  #유심 빌려줌  #불법 도박 계좌  
미성년자 사건 구속영장 심사 준비 방법
휴대폰을 수리점에 맡기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날,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년 반가량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직장을 계속 다녔고 주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스스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으며, 추가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를 진행한 전례는 없고, 초반 조사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수사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 쪽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인의 의견서만 제출되어 있고, 저 스스로 쓴 반성문이나, 직장에 계속 재직 중임을 보여줄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 등), 주소지에서 꾸준히 거주했다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연락받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처럼 오랜 기간 조사에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영장 발부 혹은 기각 결정 과정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실질심사 전에 준비해두어야 할 구체적 문서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거지 및 직장 정보(재직증명서, 급여명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준비  #구속 가능성  
가족명의 집에서 쫓겨날 때 대처법
학업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룸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저희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따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관리비나 공용전기료 정도는 직접 부담했으나, 월세나 안전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에게 연락해 당장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투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평소와 달리 심한 말도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제 짐이 일부만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어머니가 현관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버려서 실질적으로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 없이 계속 무상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제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나 기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여러 차례 명도소송을 거론하며, 직접 퇴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이 오피스텔을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력이나 독립능력이 부족한 저 같은 자녀의 사정이 소송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또,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더러 오피스텔을 비우라고 해도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무상거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분류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강제집행 저지도 불가능합니다.
#가족 무상거주  #임대차계약 없이 퇴거  #오피스텔 명의 분쟁  
동거 후 유리창 파손 배상과 추가 위자료 대처법
1년 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친분이 있던 분과 같은 오피스텔에서 반년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는 각자 50만 원씩 부담했고, 집 계약은 그 분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에는 집에 손님이나 남자를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았고,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혼자 임대료를 감당하는 걸 안쓰럽게 생각해서, 남은 임대기간 6개월 동안 매달 25만 원씩 제가 계속 보내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뒤에는 저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지분이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 여러 번 집에 방문해서 쉬고 가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낯선 남성과 집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걸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직접 따졌으나, 상대는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약속대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내주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일 마치고 오피스텔로 찾아갔더니 낯선 남성이 출입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집안에 있던 인형을 창문으로 던져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 위협적인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해서 바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파손된 유리창 교체 비용과 위로 의미의 금액을 합쳐 50만 원을 입금했고, 입금 이후 상대도 금액 수령을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2개월이 지나 상대방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자신이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생겼다고 추가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실제로 진료내역을 촬영한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그 남성, 전 동거인 외에 제3자는 없었고, 영상이나 녹음 등 기록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해야 하는지, 고소로 이어질 경우 경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피해 회복 조치로 수리비 및 위로금을 지급했고, 상대가 이를 확인한 점은 상당한 법률적 의미를 가집니다. 추가 피해 배상의무는 '포괄적 합의' 여부, 즉 이전 배상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 후 재물손괴  #유리창 파손 배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요구  
오피스텔 입주민 주차비 과세 기준 안내
회사 근무지와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건물 1~4층에는 식당과 미용실 같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고, 5층 이상은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내 주차장은 상가 이용자와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입주민에게도 별도로 주차비를 걷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주민 주차비를 이체하도록 안내하고, 입금 후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주차비 회계에 별도 설명이 없고, '건물관리비와는 별도'라고만 안내받았을 뿐, 실제로 모아진 주차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입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걷는 이 주차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나 비과세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주차비의 용처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단 회계와 별개로 운영될 때도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함께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공간 제공의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주차비 과세  #입주민 주차비  #관리비 별도 징수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도 갚아야 하나
지난달 중순에 휴대폰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대학 선배 김**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선배가 인터넷 토토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있다며, 만약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급하게 마련할 돈이 있었고, 역시 베팅 참여를 생각하고 있던 터라 김** 선배에게 150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정확한 송금계좌와 상환일(7일 이내)을 협의하고, 실제로 송금 내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일이 지나자 김** 선배는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독촉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빌린 금액의 반환 요구뿐 아니라, 미상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에서 온 문서에 지급명령 확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알바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 선배와의 카카오톡 대화엔 ‘도박 자금’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혹시 이런 경우에 변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행성 베팅에서 빌린 돈도 결국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런 민사 소송이나 추심 절차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빌린 돈이 도박과 연관된 상황에도 제가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리 민법상 도박행위 자체는 불법이므로 도박 거래에 기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도박에 쓸 계획임을 빌려준 사람이 명확히 알았거나 도박목적으로 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 빌린 돈  #채무 변제 책임  #지급명령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