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실거주 후 임대, 주택 수 포함 여부
2016년 8월 30일, 분당에 위치한 상가주택(109㎡,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기)을 매입해 3년 정도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였습니다. 그 뒤 직장 발령으로 떠나면서 바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재는 보증금 8,500만 원에 월 85만 원 조건의 반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의 만기는 2026년 3월 말로 설정돼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는 판교 소재 아파트(113㎡)를 제 명의로 구매해 2년 이상 거주했고, 최근에는 7억 원의 전세를 놓았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202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30일에는 미래 신도시의 대형 평형 아파트(151㎡)에 새로 입주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중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상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행정상 실거주와 임대 이력이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처럼 상가주택(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직접 살다가 임대한 경력이 있고,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건물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2년 실거주 이력과 임대 이력, 그리고 실제 등기 유형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청은 등기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현장 조사를 통해 생활 설비와 실제 사용 내역이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주택 수 산정 #실거주 임대이력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청소비 공제 대처법
작년 11월부터 한 복지관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매달 5일에 임대료 입금이 원래의 조건이었고, 계약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쯤 갑자기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임차 종료와 보증금 정산 문제를 두고 임대인 이** 님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2월 20일을 퇴거 일자로 정하고, 이 날까지의 월세를 일 단위로 계산해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2만원, 퇴실 청소비 10만원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이체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그 이전에 입주하면, 실제 그 분이 들어온 날짜까지만 월세를 계산해서 저에게서 더 이상 월세를 공제하지 않겠다고도 인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저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로 보증금 정산 약속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었고, 제가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산정한 보증금 반환 금액은 2,394,286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이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며, 꼭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보증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청소비와 중개 수수료 공제가 정당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반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청구 사실을 남기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임대인 보증금 미지급 #청소비 공제
업무미숙 해고 통지 후 갑자기 취소, 해고 적법성 판단
2025년 10월 13일부로 광고기획 회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뒤, 수습이 끝난 뒤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 종료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팀원들에 비해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정기 월급 외에 성과금도 받았습니다.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는 결근이나 지각 없이 근무했으며, 상사에게 별도의 경고나 시정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월 23일 사무실에서 인사담당자가 업무미숙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2월 23일을 해고일로 하며, 해고사유는 ‘업무미숙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와 관련해서 이전까지 구두 혹은 문서로 어떠한 경고장, 시정요구서, 업무평가표 등도 받은 적 없습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후 바로 기존에 맡던 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하거나 오랫동안 업무를 배정하지 않다가, 1월 말쯤 새로운 소규모 일을 몇 차례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부장님이 면담에서 “회사 방침이 바뀌었으니 해고를 취소하겠다.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별도의 동의나 서명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공식적인 해고 철회서나 근무조건 변경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고예정일인 2월 23일까지 일한 뒤 퇴사 처리되었으며, 현재 이 해고가 적법한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해고 조치와 그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당한 해고 요건: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업무미숙’만을 이유로, 구체적 증빙도 없이 해고하는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업무미숙 해고 #해고 통지 절차 #해고 취소
분묘기지권 있을 때 지료 꼭 내야 하나요?
20여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도시 공원 주변의 논에 묘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로부터 이 땅이 저희 집안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아버님 묘를 설치했습니다. 장례는 아버님이 오래 근무하셨던 직장 동료들까지 초대해서 마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도 묘 부근의 논을 저와 가족들이 경작하며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20년쯤 지나 국토정보공사에서 등기 명의가 저희가 아니라 김**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고, 2010년대에 처음으로 묘를 이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분쟁이 커져서 2016년에는 법원 조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그때 조정 결과 분묘기지권은 저희가, 토지 소유권은 김**이 갖되,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들었던 변호사 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분묘뿐만 아니라 인근 땅 일부까지 사용해왔고, 추후 어머님 묘도 같은 자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경계선을 확장해 관리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상태라 별다른 문제 없이 묘 주변을 정리하고 소일거리 농사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등기 과정 중 문제가 있다며 김**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를 취하했고, 최근 들어서는 김**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지료 지급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료는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현재도 아버님 묘가 존치된 상태로 해당 토지와 부지를 계속해서 이용 중입니다. 이럴 때 토지 소유자 측에서 청구한 지료를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묘가 설치된 실제 부지는 무상 사용이 원칙이며, 토지 소유자는 이 범위에 대해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지료 #묘지 사용료
성공보수 기준, 실제 수령액 기준일까?
임금 명세서나 퇴직금 정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인사팀과 해고 통보 이후 분쟁이 길어져 결국 해고무효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한 내용 중에는 만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의 22%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니던 업체는 이미 재정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회사가 지급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판결문에 적힌 금액은 2억 원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대략 3,50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던 중 “경제적 이득”이라는 용어가 판결 확정 금액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 해석이 갈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실상 지급 불능인 회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 기준이 판결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판결에 의한 금전적 승소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산정 #경제적 이득 #해고무효 소송
근린생활시설 임차 주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피스텔이 아닌 건물의 3층 전체를 임차하였고, 저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이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공시가격은 4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3층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한 3층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모두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업 용도가 전혀 없고 개인 주거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거 용도와 임차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요건도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임차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와 실제 사용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3층 전체 주거용 임차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세액공제 #주거용 임차공간 #건축물대장 세액공제
간병 중 건강악화 시 대체 인력 미배치 대응법
대학병원 병동에서 6명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눈에 이상이 생겨 백내장 수술을 받고, 수술 뒤 2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병동 근무에 나왔습니다. 직접 간호하는 동안 수술 받은 눈이 점점 더 아프고, 머리에 통증도 심해져서 간병협회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 대체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협회 쪽에서는 확인했다는 답변조차 주지 않은 채 제 요청을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대체 인력이 오지 않아 아픈 몸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협회에 다시 알리면서 최근 받은 진단서도 첨부해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는 저와 통화나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 몫의 환자 간병 업무를 그대로 맡겼습니다. 복지센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퇴 등을 시도해봤으나, 근무 스케줄이나 업무 분장에 대한 공식 안내 없이 업무 공백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간병협회를 통해 소개받아 일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나 정식 고용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적 사유로 인한 급작스러운 업무 중단 요청을 협회가 무시하는 경우, 저에게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체 인력이 오지 않아 발생하는 업무 과중이나 건강 악화에 대해 협회 측에 보상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속적으로 근무지시·감독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간병협회의 지휘하에 근무했다면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산재 #대체 인력 미배치 #건강 악화 손해배상
퇴사 후 프로젝트 인센티브 받는 방법
웹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며 한 사무실에 입주해서 근무하던 중 계약 종료를 앞두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각자 다른 업체 소속으로 입주해 있으나, 특정 대기업 홍보 캠페인과 같은 큰 프로젝트는 공동 참여로 진행하며 업무 분량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은 통상적으로 최종 프로젝트 완료 이후, 각 업체가 대기업 측으로부터 비용을 모두 수령하고 1개월 이내에 사무실 대표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캠페인에서는 인쇄물 수정 요청 등이 많아 일정이 자주 미뤄졌고, 결국 퇴사 전까지 중간 작업 분량만 담당한 뒤 마무리는 나머지 팀원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캠페인 프로젝트 계약서에는 ‘정산 완료 월에만 인센티브를 분배하고, 프로젝트 완료 전 퇴사자는 인센티브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가 맡았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정산 인센티브가 대략 85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캠페인 결산이 완료되어도 퇴사자의 경우 그 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산이 마무리되어도 퇴사한 뒤에는 그간 작업했던 프로젝트의 인센티브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이런 경우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퇴사자 인센티브 제외 조항이 명확하게 있고, 프로젝트 완료가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인센티브 정산 #프로젝트 퇴사 인센티브 #퇴사 후 보너스 지급
이혼 소송 중 폭행 영상 증거 대응법
거실에서 말다툼이 격해진 끝에, 동거 중인 배우자가 제 행동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는 제가 상대방의 팔을 붙잡아 움직임을 제지하는 모습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번 가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 대부분은 당시 위협을 느껴 제 신체를 방어하려는 과정이었지만, 뺨을 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직후 근처 병원에서 3주 진단이 적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영상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 기록 중에는 저의 신체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촬영 방향이 일정치 않았던 탓에 카메라가 바닥 쪽을 비추다가 어느 순간 저의 신체가 화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녹화물은 별다른 가림 처리 없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열람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촬영과 제출 행위 자체가 명백한 증거 확보에 해당하는지, 혹은 무단으로 나체를 촬영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만 진행되고, 형사 고소는 별도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제출 증거(동영상, 진단서, 녹취록 등)에 대해 자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긴 시간에 걸쳐 촬영한 영상 중 극히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보아 편집 유무와 맥락 왜곡 문제, 촬영 과정이나 제출 방식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폭행 직전이나 사건 이후 가족 간에 있었던 평온한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갖추고 자신에게 유리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경우, 실제 영상 내 상황과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의료 기록이 경미한 점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진단서 발급 관례 관련 자료 및 치료 내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많이 마셨으며, 평소 폭언·협박·상습성 문제를 제기당하고 있어 사건 전후의 문자, 연락 기록, 술자리 참석 여부, 주변인 진술서 등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자녀 양육권의 경우에도 논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이에게 장시간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거나, 어린이가 유치원에 규칙적으로 다니지 않은 사실, 친정집에 오랜 기간 체류한 일, 경제적으로 협조가 부족했던 점, 과거 음주 직후 아기 수유 이후 곧장 취침했던 사례 등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출석 일지, 유아의 미디어 노출 시간 기록, 주치의 진술, 여러 증거 사진·파일, 교사 및 지인 진술서까지 준비된 상태입니다. 저는 일정한 회사에 소속된 점, 꾸준한 소득이 있는 점,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상담 내역 등으로 양육 능력이 타당하다는 자료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약 2,8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기간 중엔 지인에게 주식 투자를 언급했던 점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에서 지급한 2,600만원 상당의 각종 지원금이 상대방 계좌로 입금됐으나 그 자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받은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배우자가 결혼 초기 본인의 친오빠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 대리로 맡겼다고 말했으나, 별도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공식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금융권 자료 제출이나 추가 진술 확보가 필요한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항목 각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영상 촬영 방식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 상해진단서의 효력,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이번 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영상 촬영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신체 일부가 명확히 노출돼 있고, 해당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공개되었다면 인격권 침해 혹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증거 영상 #폭행 영상 인격권 #상해진단서 반박
주차장 접촉사고 합의와 보험 처리 방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우회전하던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고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왼쪽 팔에 타박상을 입고, 진단서상 2주 진단이 나와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경찰에는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어지는 중이며, 상대방 차 운전자인 이** 님이 며칠 뒤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님은 직접 찾아와 다시 한 번 사과를 전했고, 조기 합의를 언급하며 치료비 외에도 일정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제 의료비 관련 서류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해주었고,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과 영상 등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서 작성 등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사 쪽과 보상 금액 산정에 대하여 협의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가 상대방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 처리와 합의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점이나 주의할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경미 사고에 대해 합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운전자는 대체로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마트 사고 합의 #보험 보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