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지 후 지급완료 시 제3채무자 대응 방법
저는 만화 콘텐츠 유통기업에서 제3채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 회사와 만화 저작권 공급사 간에 발생하는 매출정산금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권 압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압류결정문은 2026년 3월 26일에 도착했는데, 바로 전날인 3월 25일, 이미 해당 기간의 매출정산금은 공급사에 미리 지급된 상태입니다. 압류결정문에 명시된 채무(매출정산금)가 송달 당시에는 실제로 남아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현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일 기준으로 정산 및 지급을 완료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법원 양식 상 지급의사 여부에 답변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와 만화 공급사는 정산 구조상 매월 이용 통계에 따라 각기 다른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을 다음 정산일에 집계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결정이 도달한 이후의 새로운 매출 발생분이 향후 정산 절차를 통해 지급대상 금액으로 추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매출에 대한 상황까지도 제3채무자 진술서 “참고사항”란 등에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채권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데, 이후 새로 매출이 확정되어 지급할 사유가 생기면 매번 분할 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정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문의드립니다. 제3채무자로서 법원에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제3채무자 진술서 본문에는 '압류결정문 송달 당시 해당 매출정산금은 이미 00년 0월 0일자로 전액 지급 완료되어 남아 있는 채권이 없다'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통지  #제3채무자 진술서  #매출정산금 지급  
연합노조 위원장 타임오프 시간 배정 요구 방법
저는 시외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내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최근 인근 대형 버스회사들에서 근무하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연합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연합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재는 연합노조 위원장 직무를 맡고 있지만, 원래 소속이었던 회사의 노조에도 그대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연합노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각 사별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나 전임자 배정과 관련한 세부 합의가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원래 소속 회사에서는 저희 노조가 두 번째 노조라서 상근 전임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별도의 타임오프 시간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저희 연합노조 소속 6개 버스회사 대표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연합노조 위원장으로서 각 회사별 현안을 논의하거나 조직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연합노조 차원에서 소속 6개 회사에 각각 타임오프 시간 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연합노조 위원장인 제가 전임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회사 또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참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전임자 자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근거하며, 실무적으로는 회사별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연합노조 위원장  #타임오프 신청  #근로시간 면제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 진술·사진 증거 사용될까
작년 겨울방학 때 딸아이가 집에서 미끄러져 입술에 다친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는 다친 입술을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 찍어뒀고, 며칠 뒤 이 사진을 학교 담임선생님께 보여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후에 담임선생님이 이 사진을 별도 연락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후 학교 측 안내를 통해 딸이 입술 다친 경위에 대해 본인이 조사에서 직접 설명했고, 딸이 촬영한 그 사진, 딸의 진술이 전부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절차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동의 요청이나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쪽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인 저희에게 사진 제출이나 진술 과정에 대한 동의가 전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 자녀가 직접 촬영한 상처 사진과 본인 진술이 정식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 등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호자 동의나 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  #교사 신고 의무  #부모 동의 없는 조사  
사건 내용 없이 법률 상담받는 방법
안내드릴 원본 사례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요청하신 지침에 따라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변형 문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내용을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상담 또는 신고 시 핵심 사실관계와 증거(계약서, 녹취, 문자 등)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입력 전 법률 상담  #구체적 사례 없이 법률 절차  #서류 준비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명의 대출 시 자격 영향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명의로 총 1,2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금액을 모두 저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대출 형태는 3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실제 상환은 매월 제가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내어 직접 갚거나, 은행 대출금 계좌에 제가 상환금을 바로 입금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머니와 저 사이의 차용증이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며, 상환 자체를 모두 제가 부담할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생기거나 유지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금이 전액 어머니 계좌를 통해 이동하고, 그 사용처가 명확히 이용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자금 이동 경위와 실제 상환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족간 금전거래  #수급자 자격 심사  
전 연인의 반복적 메시지, 협박죄 해당될까
대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일본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휴가를 내고 일본에 갔을 때, 여자친구가 당시 거주 중이던 쉐어하우스에서 잠시 머무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사정상 여자친구와 그의 전 연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남아 있었고, 그 기간 중에는 전 연인 없이 여자친구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자친구의 전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불편함을 내비치며 저에게 영상으로 얼굴을 공개하여 사과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전 연인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에게, SNS에서 활동하는 것을 언급하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실수 하나에도 감당할 게 클 것''이라거나 ''우리가 과거를 어딘가에 남길 수도 있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 이름과 현재 거주하는 도시명,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올렸던 커플 계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SNS에서 다르게 알려진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될 것''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단, ''과거의 사실을 반드시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었으나, 관련 내용을 폭로할 듯한 뉘앙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요구는 여자친구에게만, 과거 정산하지 않은 월세 문제로 일부 금액을 재차 요청했고, 저에게는 금전적인 요구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연인은 SNS상에서 더 이상 커플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덧붙여 여러 차례 압박했습니다. 이런 과정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현재 전 연인의 반복적인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언급은 없으나, SNS 활동 제약, 커플 활동 방해, 과거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복하였는지가 변수입니다.
#전 연인 협박  #SNS 메시지 위협  #반복적 영상 요구  
인테리어 중단시 환불·손해배상 방법
카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면서, 2026년 1월에 김**이라는 인테리어 대표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4천만 원에 합의했고, 공사의 자재비와 일당 등 실제로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픈일은 원래 3월 8일로 잡혀 있었으나, 오픈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 현장에 방문해 보니 전체 공정이 30%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김** 대표가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진행했던 부분까지만 작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카페 오픈이 무기한 연기되고, 이미 인건비·물품·임대료 등으로 추가 지출도 불가피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공사 포기에 관한 각서나 동의서를 써달라고 여러 번 문자와 메신저로 요청했으나, 따로 작성해 줄 수 없고 ‘정 필요하면 법적으로 알아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환급·배상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3,600만 원의 자재비 및 인건비 사용 내역을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등 비용 정산을 요청하자, 900만 원을 일괄 환급금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진행된 공사 내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지 못한 채로 새로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금액 중에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 관련 고소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사 미이행 또는 중단 사실, 지급 금액 및 각 요청 내역 등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남겼다면 이후 법률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중단 환불  #공사 포기 손해배상  #자재비 미정산  
명의 대여로 전세사기 피의자 대처법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임대 관련 일을 한다는 업체 담당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용이 높은 사람 명의가 필요하다며 명의 대여를 제안했고, 저한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명의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담당자는 임대 사업 특성상 필수적이라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큰 일이 없을 것 같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후 따로 업체를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해당 업체 직원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추가 서류에 서명했는데,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어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신분증 제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이후로는 업체 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약 2년 뒤 출소하자마자 등기우편물이 계속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어느 오피스텔 명의가 제가 돼 있었고, 여러 차례 각종 세금 고지서와 이와 관련한 금전 요구 서류들이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방치하다가, 경찰에서 저를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 명의 대여 사실, 업체에 서류를 넘긴 것,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명한 것 외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저의 정확한 기억이 흐린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니 조만간 연락이 갈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미리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단순 명의 대여도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정식 서류 제공과 약정금 수수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책임  #전세사기 피의자 대처  #인감증명서 제공  
지속적 스토킹·비방 피해 대응 방법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영상 크리에이터 협업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A씨와 몇 차례 교류를 했으나, 작년 봄쯤부터 A씨가 원치 않는 연락과 일부 기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간단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으나, 제가 사적 연락을 거절하고 채팅방에서도 대답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집착적인 메시지, 여러 SNS 계정을 동원한 연락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에 들어서는, A씨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원룸 주소로 택배를 보내 여러 번 문 앞에 물건이 놓인 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가 연락 안 하면 회사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 거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식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파트너 크리에이터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저와 회사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된 온라인 게시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허위 사실(‘문제 많다’, ‘성격이상하다’ 등)과 함께 범죄자 취급의 비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게시글로 인해 영입 예정이던 신규 크리에이터 한 분이 계약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카드뉴스 송출 및 SNS 직접 모니터링에서 A씨가 은닉계좌로 추정되는 계정에 업계 수익을 이체받고 있다는 정황을 동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정식 신고를 한 적은 없지만, 이와 같은 지속적 스토킹, 신상 공개, 업무 방해, 비방 및 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고 싶습니다. 채권 가압류와 같은 신속 민사 조치, SNS상 비방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경찰 신고 시 잠정조치 신청(예: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절차와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자세히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시 실질적인 처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입증자료와 준비사항, 그리고 민사 절차에서 실제 신청에서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반복성·집요성, 사적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정황, 사적 공간(주소) 접근이나 협박성 발언이 명확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비방 게시글 대응  #접근금지 신청  
민원 사실 착오 시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지난주에 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지인분과 함께 인근의 디저트 카페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 주변을 둘러보던 중 입구 쪽에 대형 자판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장 내부에는 소화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 법과 관련된 민원 경험이 조금 있어, 식품위생이나 소방 관련 시설 문제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현장에서 관찰한 뒤, 자판기 위치가 도로 쪽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무단 점유가 있는지 궁금해졌고, 소화기의 위치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소방시설 관련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밖에 매장 외부 광고판과 메뉴판의 표기사항이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의심이 가는 몇몇 사안(도로법상 점유 여부, 소방시설법상 소화기 미설치, 식품위생법 관련 표시사항 등)에 대해 관할 구청 및 소방서 등에 문의와 민원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처리 결과를 확인했더니, 우선 해당 자판기와 공간이 실제로는 사유지였고, 인도로 오해했던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매장 내부에도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었으나, 일반 방문객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출동이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전에 의도적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조사 후 사실이라고 판단한 대로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황상 제 판단이 달랐던 상황에서 민원으로 인해 경쟁 카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조사나 불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같이 사실 확인 및 육안 관찰 범위 내에서 의심이 들어 제보한 경우, 행위의 주된 목적이 사회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라면, 법률적으로 악의성이나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 민원  #업무방해죄 가능성  #행정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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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후 지급완료 시 제3채무자 대응 방법
저는 만화 콘텐츠 유통기업에서 제3채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 회사와 만화 저작권 공급사 간에 발생하는 매출정산금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권 압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압류결정문은 2026년 3월 26일에 도착했는데, 바로 전날인 3월 25일, 이미 해당 기간의 매출정산금은 공급사에 미리 지급된 상태입니다. 압류결정문에 명시된 채무(매출정산금)가 송달 당시에는 실제로 남아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현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일 기준으로 정산 및 지급을 완료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법원 양식 상 지급의사 여부에 답변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와 만화 공급사는 정산 구조상 매월 이용 통계에 따라 각기 다른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을 다음 정산일에 집계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결정이 도달한 이후의 새로운 매출 발생분이 향후 정산 절차를 통해 지급대상 금액으로 추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매출에 대한 상황까지도 제3채무자 진술서 “참고사항”란 등에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채권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데, 이후 새로 매출이 확정되어 지급할 사유가 생기면 매번 분할 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정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문의드립니다. 제3채무자로서 법원에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제3채무자 진술서 본문에는 '압류결정문 송달 당시 해당 매출정산금은 이미 00년 0월 0일자로 전액 지급 완료되어 남아 있는 채권이 없다'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통지  #제3채무자 진술서  #매출정산금 지급  
연합노조 위원장 타임오프 시간 배정 요구 방법
저는 시외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내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최근 인근 대형 버스회사들에서 근무하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연합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연합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재는 연합노조 위원장 직무를 맡고 있지만, 원래 소속이었던 회사의 노조에도 그대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연합노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각 사별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나 전임자 배정과 관련한 세부 합의가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원래 소속 회사에서는 저희 노조가 두 번째 노조라서 상근 전임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별도의 타임오프 시간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저희 연합노조 소속 6개 버스회사 대표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연합노조 위원장으로서 각 회사별 현안을 논의하거나 조직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연합노조 차원에서 소속 6개 회사에 각각 타임오프 시간 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연합노조 위원장인 제가 전임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회사 또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참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전임자 자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근거하며, 실무적으로는 회사별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연합노조 위원장  #타임오프 신청  #근로시간 면제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 진술·사진 증거 사용될까
작년 겨울방학 때 딸아이가 집에서 미끄러져 입술에 다친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는 다친 입술을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 찍어뒀고, 며칠 뒤 이 사진을 학교 담임선생님께 보여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후에 담임선생님이 이 사진을 별도 연락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후 학교 측 안내를 통해 딸이 입술 다친 경위에 대해 본인이 조사에서 직접 설명했고, 딸이 촬영한 그 사진, 딸의 진술이 전부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절차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동의 요청이나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쪽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인 저희에게 사진 제출이나 진술 과정에 대한 동의가 전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 자녀가 직접 촬영한 상처 사진과 본인 진술이 정식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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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 등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호자 동의나 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  #교사 신고 의무  #부모 동의 없는 조사  
사건 내용 없이 법률 상담받는 방법
안내드릴 원본 사례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요청하신 지침에 따라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변형 문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내용을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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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또는 신고 시 핵심 사실관계와 증거(계약서, 녹취, 문자 등)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입력 전 법률 상담  #구체적 사례 없이 법률 절차  #서류 준비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명의 대출 시 자격 영향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명의로 총 1,2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금액을 모두 저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대출 형태는 3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실제 상환은 매월 제가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내어 직접 갚거나, 은행 대출금 계좌에 제가 상환금을 바로 입금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머니와 저 사이의 차용증이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며, 상환 자체를 모두 제가 부담할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생기거나 유지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금이 전액 어머니 계좌를 통해 이동하고, 그 사용처가 명확히 이용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자금 이동 경위와 실제 상환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족간 금전거래  #수급자 자격 심사  
전 연인의 반복적 메시지, 협박죄 해당될까
대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일본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휴가를 내고 일본에 갔을 때, 여자친구가 당시 거주 중이던 쉐어하우스에서 잠시 머무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사정상 여자친구와 그의 전 연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남아 있었고, 그 기간 중에는 전 연인 없이 여자친구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자친구의 전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불편함을 내비치며 저에게 영상으로 얼굴을 공개하여 사과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전 연인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에게, SNS에서 활동하는 것을 언급하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실수 하나에도 감당할 게 클 것''이라거나 ''우리가 과거를 어딘가에 남길 수도 있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 이름과 현재 거주하는 도시명,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올렸던 커플 계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SNS에서 다르게 알려진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될 것''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단, ''과거의 사실을 반드시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었으나, 관련 내용을 폭로할 듯한 뉘앙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요구는 여자친구에게만, 과거 정산하지 않은 월세 문제로 일부 금액을 재차 요청했고, 저에게는 금전적인 요구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연인은 SNS상에서 더 이상 커플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덧붙여 여러 차례 압박했습니다. 이런 과정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현재 전 연인의 반복적인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언급은 없으나, SNS 활동 제약, 커플 활동 방해, 과거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복하였는지가 변수입니다.
#전 연인 협박  #SNS 메시지 위협  #반복적 영상 요구  
인테리어 중단시 환불·손해배상 방법
카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면서, 2026년 1월에 김**이라는 인테리어 대표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4천만 원에 합의했고, 공사의 자재비와 일당 등 실제로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픈일은 원래 3월 8일로 잡혀 있었으나, 오픈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 현장에 방문해 보니 전체 공정이 30%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김** 대표가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진행했던 부분까지만 작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카페 오픈이 무기한 연기되고, 이미 인건비·물품·임대료 등으로 추가 지출도 불가피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공사 포기에 관한 각서나 동의서를 써달라고 여러 번 문자와 메신저로 요청했으나, 따로 작성해 줄 수 없고 ‘정 필요하면 법적으로 알아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환급·배상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3,600만 원의 자재비 및 인건비 사용 내역을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등 비용 정산을 요청하자, 900만 원을 일괄 환급금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진행된 공사 내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지 못한 채로 새로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금액 중에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 관련 고소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사 미이행 또는 중단 사실, 지급 금액 및 각 요청 내역 등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남겼다면 이후 법률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중단 환불  #공사 포기 손해배상  #자재비 미정산  
명의 대여로 전세사기 피의자 대처법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임대 관련 일을 한다는 업체 담당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용이 높은 사람 명의가 필요하다며 명의 대여를 제안했고, 저한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명의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담당자는 임대 사업 특성상 필수적이라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큰 일이 없을 것 같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후 따로 업체를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해당 업체 직원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추가 서류에 서명했는데,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어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신분증 제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이후로는 업체 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약 2년 뒤 출소하자마자 등기우편물이 계속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어느 오피스텔 명의가 제가 돼 있었고, 여러 차례 각종 세금 고지서와 이와 관련한 금전 요구 서류들이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방치하다가, 경찰에서 저를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 명의 대여 사실, 업체에 서류를 넘긴 것,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명한 것 외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저의 정확한 기억이 흐린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니 조만간 연락이 갈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미리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단순 명의 대여도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정식 서류 제공과 약정금 수수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책임  #전세사기 피의자 대처  #인감증명서 제공  
지속적 스토킹·비방 피해 대응 방법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영상 크리에이터 협업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A씨와 몇 차례 교류를 했으나, 작년 봄쯤부터 A씨가 원치 않는 연락과 일부 기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간단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으나, 제가 사적 연락을 거절하고 채팅방에서도 대답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집착적인 메시지, 여러 SNS 계정을 동원한 연락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에 들어서는, A씨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원룸 주소로 택배를 보내 여러 번 문 앞에 물건이 놓인 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가 연락 안 하면 회사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 거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식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파트너 크리에이터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저와 회사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된 온라인 게시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허위 사실(‘문제 많다’, ‘성격이상하다’ 등)과 함께 범죄자 취급의 비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게시글로 인해 영입 예정이던 신규 크리에이터 한 분이 계약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카드뉴스 송출 및 SNS 직접 모니터링에서 A씨가 은닉계좌로 추정되는 계정에 업계 수익을 이체받고 있다는 정황을 동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정식 신고를 한 적은 없지만, 이와 같은 지속적 스토킹, 신상 공개, 업무 방해, 비방 및 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고 싶습니다. 채권 가압류와 같은 신속 민사 조치, SNS상 비방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경찰 신고 시 잠정조치 신청(예: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절차와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자세히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시 실질적인 처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입증자료와 준비사항, 그리고 민사 절차에서 실제 신청에서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반복성·집요성, 사적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정황, 사적 공간(주소) 접근이나 협박성 발언이 명확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비방 게시글 대응  #접근금지 신청  
민원 사실 착오 시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지난주에 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지인분과 함께 인근의 디저트 카페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 주변을 둘러보던 중 입구 쪽에 대형 자판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장 내부에는 소화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 법과 관련된 민원 경험이 조금 있어, 식품위생이나 소방 관련 시설 문제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현장에서 관찰한 뒤, 자판기 위치가 도로 쪽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무단 점유가 있는지 궁금해졌고, 소화기의 위치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소방시설 관련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밖에 매장 외부 광고판과 메뉴판의 표기사항이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의심이 가는 몇몇 사안(도로법상 점유 여부, 소방시설법상 소화기 미설치, 식품위생법 관련 표시사항 등)에 대해 관할 구청 및 소방서 등에 문의와 민원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처리 결과를 확인했더니, 우선 해당 자판기와 공간이 실제로는 사유지였고, 인도로 오해했던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매장 내부에도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었으나, 일반 방문객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출동이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전에 의도적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조사 후 사실이라고 판단한 대로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황상 제 판단이 달랐던 상황에서 민원으로 인해 경쟁 카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조사나 불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같이 사실 확인 및 육안 관찰 범위 내에서 의심이 들어 제보한 경우, 행위의 주된 목적이 사회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라면, 법률적으로 악의성이나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 민원  #업무방해죄 가능성  #행정기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