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사건 대처법
지난달 말에 집 근처 쇼핑몰 내 여러 패션 매장에서 재킷, 트레이닝복, 운동화를 며칠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가져왔습니다. 또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용 원두를 두 번에 나눠서 챙겨 나왔습니다. 당시 챙겨나온 의류, 신발, 원두커피의 총 금액은 4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자제품 가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있어 지난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또 다른 절도 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쇼핑몰 쪽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피해를 입은 매장이나 카페 측과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사과, 합의 등을 시도하지 못했고, 관련 물품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건 일부는 집에 있는데 어디 두었는지 바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절도 전과도 있고,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형사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나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재범은 통상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절도  #절도 구속 대응  #피해자 합의 절도  
해양경찰 징계위원회 대응·감경 방법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중 강의보조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평가에서 우수자로 선정되어 상장과 표창을 여러 번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 후배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이후, 제가 함께 근무하던 교육지원담당자님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고, 저 역시 민감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후배 직원들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으나, 아직 제 의견이나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진 못했으며, 새롭게 배정된 소속 팀장님 및 관리책임자님과는 개별적으로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후배 직원들과는 평소 관계가 원만했고, 저와 협업을 지속하고 싶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들었고,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원래 부서로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징계 수위가 가능한 한 완화되거나, 원래 부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 그리고 징계 감경에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부당행위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 징계 대응  #분리조치 해제 방법  #징계 감경 자료  
임대차계약 대리 서류 미비 시 효력과 대처법
매물을 찾던 중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명의로 나오는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하였으나, 계약 현장에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아들(김**)만 나왔습니다. 김**은 임대인 인감도장을 들고 왔으나 정식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임대인 본인과 계약 전후로 직접 연락하거나,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임대인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만한 어떤 증거도 갖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요양병원에 계시며 연세가 90대라고 들었고, 제3자들로부터 치매 초진이 있어 본인 확인과 동의에 더 신경 써야 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전입) 날짜가 임박해 측량업체와 청소업체의 출입 허락을 부탁하려 했는데, 아들 김**이 잔금 전에는 주택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집을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서류가 없어도 곧 처리해주겠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하니, 계약 체결 전 대리인 확인이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안내나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임대인 본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를 중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만약 계약 이후에도 정식 위임장·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소명할 서류가 끝까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또는 배액배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 공인중개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은 없는지, 만약 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계속 막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고 입주 날짜가 가까워져 상황이 급박한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린 내용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정식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무효  #위임장 없는 계약  #임대인 대리계약  
보험사기 주도 후 실형, 집행유예 가능할까
작년 6월 초,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던 중 동종업계 지인 6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보험사에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사고 접수를 주도하고, 피해금 분배와 서류 준비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총 1억 2천만 원가량을 다섯 곳의 보험사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각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손해배상 등 관련 합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추징금 8천만 원의 부담 의무를 지게 되었고, 현재 실형(징역 2년 8개월)을 복역 중입니다. 저는 이전에 관련 사기나 보험사기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과 역시 없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형 선고 사안이긴 하나, 이용자님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에서 감경 사유가 존재합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실형 항소 방법  #보험사기 피해 합의  
채무 상태에서 자녀 증여해도 문제될까
작년 가을, 저는 주식 투자로 일부 손실을 본 이후로 기존 금융기관에 약 5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금액을 증여해줄 계획이고, 이를 위해 기존 자산을 일부 매각해 현금으로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제 총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해서 20억원 가량이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산이 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과의 채권관계에 대해서도 분쟁 없이 상환일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의 예비 배우자 부모님께서도 자금 출처 확인 서류를 요청하여, 증여 사실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중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게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혹시 부당한 채무면탈이나 사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채무 변제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이런 증여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이 모두 처분되어 채무 변제가 현저하게 곤란해졌을 때만 사해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 상태 자녀 증여  #사해행위 가능성  #증여 문제  
중고거래 사기 미성년자 배상명령 신청 절차
중고 음악 장비를 인터넷 커뮤니티 거래란에서 18만 5천 원에 샀다가,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택배 송장 안내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 의사 확인 후 계좌로 송금했고, 판매자가 제품은 다음 날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문자, 메신저 모두 답장 없이 잠수 상태여서, 결국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담당 수사관이 연락해 와서 상대방이 잡혀 조사를 받았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 알려줬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를 받았는데, 거기엔 제 사건번호와 함께, 피해자 권리 안내서·배상명령 안내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피해자는 피해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기한을 참고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며, 보호자 정보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고, 송달된 문서들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서류와 방식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 신청 시점과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미성년자 상대방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직접 손해에 관하여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복잡한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미성년자 사기  #배상명령 절차  
연인에게 폭행당한 경우 고소 절차와 증거 활용법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함께 온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서로 큰 말다툼으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갈등이 심해지자, 갑자기 제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진 못했지만, 대략 10번 정도 얼굴 쪽을 맞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부에 약간의 붉은 자국이나 미세한 상처가 있지만, 현재까지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최근에도 얼굴 통증이 남아 있어 가까운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보고자 생각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카페 직원이 시끄럽다고 중재에 들어왔고, 제 휴대폰으로 당시 일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경찰관 두 명도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으며, 저에게 만약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처럼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하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접 촬영한 동영상 자료가 법적으로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수사 및 처벌 수위 결정에 반영됩니다.
#연인 폭행 고소  #경미한 상해  #동영상 증거  
오피스텔 임시총회 무응답 시 대처법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한 관리 문제로 인해 제가 직접 관리인 변경을 제안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분양소유자들이 관리방식과 자금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고, 저 역시 운영에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몇몇 입주자분들과 논의 끝에 임시총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0여 명의 소유자가 연서한 요청서를 직접 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그 내용을 입주민 게시판에도 올렸으며, 안내문도 각 세대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구분소유자 수가 260여 명이어서, 저희 제안에 동의해달라는 연락도 따로 돌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를 포함해 54명이 찬성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주지시켰으나 한 달 가까이 아무런 답변이나 임시총회 개최 공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독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의 일정수 이상 동의가 모여 있음에도 관리인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때, 관리인 직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관리인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시총회  #관리인 직무정지  #소집 요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친구 김**의 제과점 운영을 도와주면서 몇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빵기계 리스를 맡을 때 제게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금해주었고, 그 이후 재료비 대납 등을 이유로 250만 원을 또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가게 임대료와 급한 부채 상환이 겹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사정상 그 금액 역시 제 통장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총 세 차례, 모두 합쳐서 2,100만 원을 빌려준 셈입니다. 세 번 모두 단순하게 입금만 하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장 내역과 카톡으로 "입금 완료"라는 정도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김**은 지난주 저에게 최근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제때 다 갚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전에 잡혀 있던 상환 약속일은 다음 달 10일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져서 당분간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본인의 친동생에게도 비슷하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최근에는 제과점 직원 한 명과도 금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차용증 없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 기록만으로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친구가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 이동 내역이 명확하면 대여 원금과 상환 독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줌  #친구 돈 빌려줌 변제 요구  #이체 내역 대여금 반환  
전세권 등기 후 임대인 파산 시 배당 순서 안내
6월 중순, 예전에 지인 추천으로 계약했던 오피스텔에서 전세권을 설정했고, 바로 다음날 근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당시 법무사님께 확인해 보니, 이전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들은 모두 깨끗이 등기상에서 정리한 뒤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세계약 당사자였던 박** 임대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알아보니,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박** 개인 단독이고, 법인 명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개인 명의의 오피스텔까지 채무 관계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임대인 회사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임금채권 관련 서류까지 접수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인데, 만약 경매가 끝나 경매대금이 나중에 배당될 때 임대인의 회사 직원들이 요청한 임금채권이 저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 채무로 인한 경매 시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전세금 전액 변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  #전세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경매 배당  
  • 알법로고
  • 로그인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사건 대처법
지난달 말에 집 근처 쇼핑몰 내 여러 패션 매장에서 재킷, 트레이닝복, 운동화를 며칠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가져왔습니다. 또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용 원두를 두 번에 나눠서 챙겨 나왔습니다. 당시 챙겨나온 의류, 신발, 원두커피의 총 금액은 4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자제품 가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있어 지난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또 다른 절도 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쇼핑몰 쪽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피해를 입은 매장이나 카페 측과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사과, 합의 등을 시도하지 못했고, 관련 물품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건 일부는 집에 있는데 어디 두었는지 바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절도 전과도 있고,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형사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나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재범은 통상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절도  #절도 구속 대응  #피해자 합의 절도  
해양경찰 징계위원회 대응·감경 방법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중 강의보조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평가에서 우수자로 선정되어 상장과 표창을 여러 번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 후배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이후, 제가 함께 근무하던 교육지원담당자님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고, 저 역시 민감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후배 직원들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으나, 아직 제 의견이나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진 못했으며, 새롭게 배정된 소속 팀장님 및 관리책임자님과는 개별적으로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후배 직원들과는 평소 관계가 원만했고, 저와 협업을 지속하고 싶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들었고,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원래 부서로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징계 수위가 가능한 한 완화되거나, 원래 부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 그리고 징계 감경에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부당행위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 징계 대응  #분리조치 해제 방법  #징계 감경 자료  
임대차계약 대리 서류 미비 시 효력과 대처법
매물을 찾던 중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명의로 나오는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하였으나, 계약 현장에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아들(김**)만 나왔습니다. 김**은 임대인 인감도장을 들고 왔으나 정식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임대인 본인과 계약 전후로 직접 연락하거나,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임대인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만한 어떤 증거도 갖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요양병원에 계시며 연세가 90대라고 들었고, 제3자들로부터 치매 초진이 있어 본인 확인과 동의에 더 신경 써야 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전입) 날짜가 임박해 측량업체와 청소업체의 출입 허락을 부탁하려 했는데, 아들 김**이 잔금 전에는 주택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집을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서류가 없어도 곧 처리해주겠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하니, 계약 체결 전 대리인 확인이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안내나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임대인 본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를 중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만약 계약 이후에도 정식 위임장·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소명할 서류가 끝까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또는 배액배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 공인중개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은 없는지, 만약 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계속 막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고 입주 날짜가 가까워져 상황이 급박한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린 내용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정식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무효  #위임장 없는 계약  #임대인 대리계약  
보험사기 주도 후 실형, 집행유예 가능할까
작년 6월 초,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던 중 동종업계 지인 6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보험사에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사고 접수를 주도하고, 피해금 분배와 서류 준비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총 1억 2천만 원가량을 다섯 곳의 보험사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각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손해배상 등 관련 합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추징금 8천만 원의 부담 의무를 지게 되었고, 현재 실형(징역 2년 8개월)을 복역 중입니다. 저는 이전에 관련 사기나 보험사기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과 역시 없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형 선고 사안이긴 하나, 이용자님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에서 감경 사유가 존재합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실형 항소 방법  #보험사기 피해 합의  
채무 상태에서 자녀 증여해도 문제될까
작년 가을, 저는 주식 투자로 일부 손실을 본 이후로 기존 금융기관에 약 5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금액을 증여해줄 계획이고, 이를 위해 기존 자산을 일부 매각해 현금으로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제 총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해서 20억원 가량이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산이 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과의 채권관계에 대해서도 분쟁 없이 상환일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의 예비 배우자 부모님께서도 자금 출처 확인 서류를 요청하여, 증여 사실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중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게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혹시 부당한 채무면탈이나 사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채무 변제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이런 증여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이 모두 처분되어 채무 변제가 현저하게 곤란해졌을 때만 사해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 상태 자녀 증여  #사해행위 가능성  #증여 문제  
중고거래 사기 미성년자 배상명령 신청 절차
중고 음악 장비를 인터넷 커뮤니티 거래란에서 18만 5천 원에 샀다가,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택배 송장 안내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 의사 확인 후 계좌로 송금했고, 판매자가 제품은 다음 날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문자, 메신저 모두 답장 없이 잠수 상태여서, 결국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담당 수사관이 연락해 와서 상대방이 잡혀 조사를 받았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 알려줬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를 받았는데, 거기엔 제 사건번호와 함께, 피해자 권리 안내서·배상명령 안내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피해자는 피해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기한을 참고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며, 보호자 정보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고, 송달된 문서들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서류와 방식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 신청 시점과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미성년자 상대방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직접 손해에 관하여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복잡한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미성년자 사기  #배상명령 절차  
연인에게 폭행당한 경우 고소 절차와 증거 활용법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함께 온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서로 큰 말다툼으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갈등이 심해지자, 갑자기 제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진 못했지만, 대략 10번 정도 얼굴 쪽을 맞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부에 약간의 붉은 자국이나 미세한 상처가 있지만, 현재까지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최근에도 얼굴 통증이 남아 있어 가까운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보고자 생각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카페 직원이 시끄럽다고 중재에 들어왔고, 제 휴대폰으로 당시 일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경찰관 두 명도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으며, 저에게 만약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처럼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하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접 촬영한 동영상 자료가 법적으로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수사 및 처벌 수위 결정에 반영됩니다.
#연인 폭행 고소  #경미한 상해  #동영상 증거  
오피스텔 임시총회 무응답 시 대처법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한 관리 문제로 인해 제가 직접 관리인 변경을 제안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분양소유자들이 관리방식과 자금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고, 저 역시 운영에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몇몇 입주자분들과 논의 끝에 임시총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0여 명의 소유자가 연서한 요청서를 직접 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그 내용을 입주민 게시판에도 올렸으며, 안내문도 각 세대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구분소유자 수가 260여 명이어서, 저희 제안에 동의해달라는 연락도 따로 돌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를 포함해 54명이 찬성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주지시켰으나 한 달 가까이 아무런 답변이나 임시총회 개최 공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독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의 일정수 이상 동의가 모여 있음에도 관리인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때, 관리인 직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관리인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시총회  #관리인 직무정지  #소집 요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친구 김**의 제과점 운영을 도와주면서 몇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빵기계 리스를 맡을 때 제게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금해주었고, 그 이후 재료비 대납 등을 이유로 250만 원을 또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가게 임대료와 급한 부채 상환이 겹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사정상 그 금액 역시 제 통장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총 세 차례, 모두 합쳐서 2,100만 원을 빌려준 셈입니다. 세 번 모두 단순하게 입금만 하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장 내역과 카톡으로 "입금 완료"라는 정도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김**은 지난주 저에게 최근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제때 다 갚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전에 잡혀 있던 상환 약속일은 다음 달 10일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져서 당분간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본인의 친동생에게도 비슷하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최근에는 제과점 직원 한 명과도 금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차용증 없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 기록만으로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친구가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 이동 내역이 명확하면 대여 원금과 상환 독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줌  #친구 돈 빌려줌 변제 요구  #이체 내역 대여금 반환  
전세권 등기 후 임대인 파산 시 배당 순서 안내
6월 중순, 예전에 지인 추천으로 계약했던 오피스텔에서 전세권을 설정했고, 바로 다음날 근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당시 법무사님께 확인해 보니, 이전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들은 모두 깨끗이 등기상에서 정리한 뒤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세계약 당사자였던 박** 임대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알아보니,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박** 개인 단독이고, 법인 명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개인 명의의 오피스텔까지 채무 관계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임대인 회사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임금채권 관련 서류까지 접수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인데, 만약 경매가 끝나 경매대금이 나중에 배당될 때 임대인의 회사 직원들이 요청한 임금채권이 저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 채무로 인한 경매 시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전세금 전액 변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  #전세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경매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