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송 후 분할상환 제안 대처법
지난달 인테리어 자재 유통 업체에서 근무 중인 선배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4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매장 거래와 얽혀 있던 사이였고, 선배의 사정을 듣고 보증인 없이 이체만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약 한 달 간, 선배가 선 약속 날짜를 넘기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선배는 최근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시기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어쩔 수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채권자로서 법원에 제출한 금전 청구소장에는 선배 이름과 은행 입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선배 쪽에서 직접 적은 자필 답변서가 법원으로부터 도착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재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즉각 변제하기 어렵고, 최대한 나누어서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사실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추심이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상황인지 본인 역시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절차와, 상대방이 예고한 대로 분할상환을 제안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강제집행 같은 후속 조치가 가능한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면, 법원이 변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은 경우 #금전 청구 소송 절차 #분할상환 제안
임대인 세금체납 숨긴 원룸 공매, 중개인도 책임질까
작년 가을,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및 이자체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부동산 중개인은 근저당권 등기는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면서 설명해줬지만,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서 임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상 없다고 답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 역시 체납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계속 말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전입도 마쳤으나, 얼마 전에 우편으로 해당 건물이 세무서 세금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과거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 압류와 공매가 각각 이미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납 고지나 공매 절차에 대해 그전에 중개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는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중개인에게 다시 연락하자 자신은 임대인이 체납 사실이 없다고 해서 계약한 것뿐이며, 등기부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체납사실이 없다는 명시적 확인을 요구하고 확인받았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저로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중개인에게도 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임대인의 체납이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체납이 드러난 경우, 임대인의 고의적 허위 진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는 경매 및 공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공인중개사 책임 #원룸 공매
임대료 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될 때 대처법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2년간 같은 공장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박**님과 합의해 매월 10일마다 해당 월의 임대료를 선임대료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10일까지 해당 월의 임대료 전액을 미리 지급하며, 임차인이 2회 연속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재정 사정으로 임대료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임대인 박**님이 5월 말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박**님은 이와 동시에 건물관리 담당자에게 저와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전달해 앞으로 출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지만, 저는 선임대료 조항이나 2회 연속 연체 시 즉시 해지 조항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계약서 조항만으로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회 연속 임대료 연체 시 즉시 해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허용되며, 특별한 부당성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료 연체 퇴거 #상가 임대차 해지 #선불 임대료 분쟁
압류된 트럭 무단사용 과태료 책임 해결법
소방설비 점검 업무를 하면서 2007년식 1톤 트럭 한 대를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해,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트럭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차량 소유는 계속 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압류 사실을 통보 받은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며칠 뒤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제게 아무 말씀 없이 이 트럭을 가져가셨습니다. 장인어른 측은 본인 집에 오래 방치된 트랙터랑 바꿔 쓰겠다면서, 차량을 가져가고 난 뒤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집이 저희 집에서 40분 넘게 떨어진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트럭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이동식 단속 구역에 들어가면서 신호위반·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모두 제 앞으로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단속 카메라에 찍힌 적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 상태인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제 명의로 된 차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기 전까지 발생한 각종 과태료 책임도 모두 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 압류 사실만으로 점유 침탈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장인어른의 임의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 차량 반환 #무단운행 과태료 #트럭 명의자 책임
상가 임대차 렌탈기기 구두 승계 거부 시 대처법
네일샵을 새로 열게 되어 미용기기 렌탈이 포함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기존 세입자가 14개월 동안 매월 14만 원에 사용하던 헤어스파 기계 렌탈을 승계하면, 기계 반납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저도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처음 만나 협의할 때 렌탈비 조건을 듣고, 별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권리금 계약금까지 먼저 보냈습니다. 결제까지 마치고 매장을 인수한 후, 전 세입자가 렌탈 업체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렌탈 기간이 13개월, 월 렌탈비는 18만 원으로 조건을 바꿔 통보했습니다. 기존에 합의한 조건과 전혀 달라 당황스럽게 느껴졌고, 이 상황에서는 아예 렌탈 승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상대방에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 세입자는 조건 변경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렌탈비 상승분만큼 부담하겠다고 제안을 하며, 당초 구두로 한 기계 승계 약속은 유효하니 계약상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렌탈기기 승계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얘기했고, 별도의 계약서나 금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리 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그 자리에서만 구두로 렌탈 승계 조건을 얘기했을 뿐 서류상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렌탈장비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는지, 만약 상대방이 문제 삼는 경우 제가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계약서 등 문서에 렌탈 승계 필수 기재가 없다면, 이는 계약상 확정적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 #렌탈기기 승계 #미용기기 렌탈
수리비 미지급 차량 무단 인도 형사문제
수입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중에, 김**이라는 고객이 BMW X5 차량의 엔진 오일 누유 및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위해 차량을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정비를 시작하기 전, 저희 매장에서 점검 내역서와 예상 수리비를 산출한 뒤, 김** 님에게 휴대전화로 금액 내역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님은 "금액은 알겠으니 최대한 빨리 수리해 달라"고 답했고, 오후에 부품이 입고되어 곧바로 수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에는 정비비 결제가 이뤄져야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렸고, 김** 님께 수리비 청구서를 전달하면서 당분간 차량 보관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김** 님은 그날 오후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차량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수리비를 먼저 결제해 주셔야 차량 인도가 된다고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김** 님은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하셨고, 파출소 경찰 두 분이 매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양쪽 의견을 영상으로 기록한 뒤, 차량 인도 문제는 금전 거래와 관련된 민사 사안이라 명확히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돌아갔습니다. 김** 님은 목소리를 높이고, 집기를 쾅쾅 치는 등 흥분된 태도를 보였으나,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성 발언 등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돌아간 다음, 김** 님은 비상 열쇠로 차량을 열고 차량을 직접 운전해 가져갔습니다. 아직까지 미납된 수리비는 지급받지 못했고, 이후 김** 님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리비를 내지 않은 채, 유치권을 행사 중인 차량을 본인 소유자임을 내세워 가져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나 이와 관련된 형사문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정당한 점유와 채권 존재, 그리고 그 점유를 통한 물건 인도가 거부되는 상황임이 입증돼야 합니다.
#수리비 미지급 #차량 무단 인도 #유치권 행사
재판 전후 형사공탁금 수령과 반환 가능 여부
편의점 점주로 일하면서 매장 계산대에서 발생한 현금 분실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검찰 기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1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취지로 7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사실을 공탁증명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재판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지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확실하지 않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공탁 취하를 거부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지금까지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해보니 아직 집중시일 내에는 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 가족이 저한테 연락해 5천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저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항소심에도 별도의 공탁금 추가 공탁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항소심에 대해 공탁이 실제로 걸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측이 다시 공탁해올 경우 재판 선고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가 나온 뒤에만 수령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심이나 항소심에서 저처럼 선고 전 공탁 수령을 계속 거부하다가 선고 후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피고 측이 공탁을 임의로 반환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탁금은 민사공탁과 달리 형사공탁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반환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 공탁금 #판결 후 공탁 수령 #손해배상 공탁 반환
SNS 댓글 욕설 및 전화번호 일부 공개 문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로 SNS를 둘러보던 중, 지인의 게시물 아래에 심한 비방성 댓글이 남겨진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상대방을 직접 태그하여 원색적인 욕설과 비하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공개적으로 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중 마지막 네 자리(1234)만을 그대로 적었고, 중간 번호는 별표(****) 처리하여 일부만 노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별명, 프로필 사진 등은 추가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아이디를 '@' 태그로 명시했습니다. 게시물 자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계정의 피드였기 때문에, 댓글 역시 다수에게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댓글을 확인한 후, 댓글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현재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했으나,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 또는 기타 법적 사유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욕설이나 비하적 언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는지가 중요하며, SNS 공개 댓글은 명확하게 공연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욕설 댓글 #전화번호 일부 공개 #모욕죄 신고
계좌 명의 대여 후 피싱 조사 대처법
평소에 동호회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게임을 즐기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보다 연령대가 조금 더 있는 ‘김**’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채팅앱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번 연락이 이어지던 중, 김**님이 본인이 외국계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쓸모없는 통장이 있다면 코인 거래용으로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몇 번 부탁을 받고 연락이 계속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제 명의로 된 시중은행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김**님의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과 코인 거래소 어플을 이용해 소액의 비트코인 입출금을 진행했고, 한번은 김**님이 저한테 현금 일부를 입금했다며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로 120만원 상당의 수상한 입금 내역이 발생하면서, 해당 금액이 어디론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통장 계좌가 거래정지되었고, 경찰 측에서도 저에게 ‘피싱 가담이 의심된다’며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몇 년째 복지관 상담사 선생님의 방문지도를 받고 있었으며, 평소 일상생활에서 판단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걸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다면, 이후에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 대여 자체는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아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계좌 명의 대여 #통장 대여 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사
핵 사용 계정 구매 시 수사 위험과 대처 방법
게임 아이템 거래 커뮤니티에서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이**)가 본인도 다른 사람(닉네임만 알고, 구체적 신원은 모름)에게 양도받은 계정이라고 했고, 처음 생성된 나라도 저와 다르고 국적 자체도 해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계정이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성장한 계정이 아닐 수 있다고는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방식(예를 들어 핵 사용 등)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시기에 사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묻기는 했지만, 판매자도 이전 계정 주인의 사용 내역은 모른다면서, 본인도 계정 양도 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만 즐겼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계정을 양도받고 나서는 판매자와 오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게임사에 본인 인증을 할 일이 있어 휴대폰 인증 및 얼굴 인식까지 마쳤으나, 게임사로부터 영구정지나 주의, 안내 메시지는 받은 적 없습니다. 계정정보를 문자로 전달 받고, 제 계정이 된 뒤에는 핵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컴퓨터와 휴대폰 IP, 인증정보 등은 모두 이전 주인과 완전히 다르고, 해외 접속 이력은 없습니다. 최근 중고 계정거래와 관련해 경찰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핵 사용이 의심되는 계정을 양도받았다가, 저와 무관한 1대 주인의 핵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사서 일정 기간 플레이한 계정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접속을 중단하면 공범이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정 구매 및 이용 과정에서 핵 사용 사실을 몰랐다면 이용자님에게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핵 계정 구매 #불법 프로그램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