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검사 이동 중 낙상 사고, 책임은 어디까지?
이달 초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 바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뇌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는데, 저는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신경외과에서 이미 MRI를 찍었던 터라 해당 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MRI 재촬영 대신 영상을 활용해도 되는지 질문 드렸으나, 병원에서는 해당 영상이 필요 조건에 맞지 않다면서 다시 촬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MRI실까지 이동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막상 따라가려 했지만, 보호자 동행이 안 된 상황에서 병원 직원 안내 없이 혼자 휠체어에서 내렸다가 대기실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바로 통증과 구토 증상이 동반되어 응급 처치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검진 결과 뇌진탕과 미세출혈 소견을 받아 5일 넘게 병상에 머물렀습니다. 병원 측에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 당시 대기실 복도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병원에 입실하지 않아 직원 안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영상 자료는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환자 상태나 상황에 따라 의료진이나 직원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 환자가 검사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병원 측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자의 상태 평가: 환자의 증상(어지럼증, 두통 등)과 신체능력을 병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병원 낙상 사고 #환자 이동 중 사고 #의료진 안전관리
은행 대출 약속 불이행 공급계약 해지 대응법
생활용품 도매업체와 화장품 납품 관련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도매업체 사무실 직원이 거래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여 저는 해당 안내를 믿고 고가 화장품 두 종류의 공급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성사 후 바로 은행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출 실행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과 달리 대출 진행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업체 측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회사 내부 절차 지연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결국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통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매업체에서 대출 관련 부대서류 일부를 추가로 요구하고, 서류까지 송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래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남아 있던 한 건에 대해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이미 계약금을 일부 납부했으니 잔여 금액을 모두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4,790만원 중 1,000만원만 납부된 상태이며, 계약서에는 은행 대출이나 금융 알선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업체 직원이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한 점만 구두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급계약 해지의 효력과, 업체 측에서 요구한 계약금 전액 지급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상 금융 알선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구두 설명이 주된 해지 사유로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공급계약 해지 #은행 대출 미이행 #계약금 반환
적성검사 안받아 면허취소 뒤 무면허 운전 단속된 경우 절차
이틀 전, 아침 일찍 서류를 제출하러 차량을 운전해 시청 쪽으로 갔습니다. 서류 심사 건 때문에 잠깐 들른 사이,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차량이 찍혀 경찰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면허증 조회를 하자,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취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후에 면허 취소와 관련된 안내 우편이나 공문, 이메일도 전달되지 않아, 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지난 후에도 담당 기관에서 전화나 별도의 안내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적성검사 기한을 놓친 사실조차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현재 교통단속에 적발된 것 외에는 아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던 상황에서 단속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향후 절차나 출석 요구, 처벌기준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시 참고할 만한 대응 방법이나 유의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통상 우편 또는 공문 등으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이행 면허취소 #면허취소 통지 못받음 #무면허 운전 단속
오피스텔 분양 대출 알선 미이행 해약 대처법
6월 초,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아파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남편과 함께 경기도 산본의 한 신축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상담사인 김** 팀장이 분양사와 은행 간 협약으로, 신청 시 대출이 문제없이 알선된다고 설명하면서 분양계약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33평형 두 세대를 남편과 각자 명의로 계약했으며, 한 곳은 계약서상 안내대로 지정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약금 전액(총 4,800만 원 중 일부를 대출로 납부)과 잔금도 일정에 맞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당시 안내받은 은행과 분양사 측으로부터 추가 계약금 납입이나 대출 알선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후로도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계약서 뒷면을 다시 검토해보니, '분양사는 보증 하에 융자 알선을 진행한다'는 특약과 함께, '계약의 중요 조항이 미이행되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약할 수 있다'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출이 계약상 주요 조항이라고 판단해, 미이행을 이유로 분양사에 내용증명으로 해약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분양사는 곧바로 남은 계약금 3,650만 원을 납입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기한 내 미납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사 측의 알선 미이행과 계약금 완납 사이에 법적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해약 통보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대출 알선 약정이 '중요한 계약 조항'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상담사 설명, 계약 체결 경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 #대출 알선 미이행 #계약 해제
업무상 횡령 민사소송 변제와 손해액 산정
인테리어 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해외법인 관리를 맡아 오랜 기간 근무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임원의 지시로 금융 관련 업무를 일임받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감사 과정에서 본사 담당자가, 관리했던 해외법인의 자금 중 일부가 저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고 하여 형사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피해액 관련 공소장에는 약 9,000만 원 상당이 업무상 횡령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 일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저는 이미 저의 모든 통장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이나 그 전후로,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목적에서 제가 총 1억 4천만 원 가까이 변제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위 금액과 전혀 상관없이 7억 원 가까운 액수를 손해라며 민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법원에 2억 원 대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도 있지만,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회사 쪽에서 민사 소송을 새로 제기했고, 자료라며 이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까지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해당 기간 동안 횡령한 금액으로 회사 계좌에서 제 개인 계좌로 유입된 모든 금전이 일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판결로 확정된 피해 금액 외에 별도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인정될 사정이 없고, 실제 변제도 그 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으로 금액증빙이나 상세 내역에 대한 근거 없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과도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변제 사실과 실제 손해액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로 이미 횡령액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추가 피해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 민사소송 #횡령 변제 #손해액 산정
웨딩기획사 중복예약 피해 보상 절차 정리
플라워샵에서 진행되는 웨딩파티를 위해 올해 5월 말 특정 웨딩기획사와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문서에는 장소, 날짜, 시간, 대행 상품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이 기획사의 자체 양식이라 별도의 표준약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월 초쯤, 웨딩기획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같은 날짜에 두 커플이 동시에 예약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저보다 먼저 계약한 예비 부부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가 다른 날짜로 변경해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객용 식사 예약, 꽃장식 업체, 드레스 피팅, 사진 작가 등과도 해당 날짜 전제로 예약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에는 결혼식 일정에 맞춰 연차를 신청했고, 참석하는 가족들도 각자 바쁜 일정 조율을 마친 후라 일정 변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금(180만 원) 외에, 하객 초대장 인쇄(24만 원), 드레스샵 예약금(40만 원)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습니다. 업체 측과 여러 차례 통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중복 예약을 인정했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배상이나 대책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현 계약서에는 고객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규정만 존재하고, 업체 쪽 과오나 실수로 발생한 피해 보상 조항은 찾을 수 없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등 2차 피해는 현재까지 없으나, 일정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처럼 웨딩기획업체의 실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금 반환 및 웨딩 준비와 관련해 이미 지출한 각종 예약금, 인쇄비 등 직접 피해액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웨딩기획사 중복예약 #웨딩 일정 변경 #손해배상 청구
상가 누수 문제 임대인 수리·해지 방법
상가용 샤워 시설을 임차하여 세차장 운영을 준비하던 중, 점포 계약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바로 옆 세탁소 업주분이 저에게 물이 샌다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매장 양도양수 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썼으나, 계약 조항상 누수나 구조적 결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샤워룸 바닥 인근에서 물이 옆 점포로 넘어가는 문제가 명확히 있었고, 이 때문에 영업을 2달 이상 완전히 중단한 상황입니다. 기본 관리비와 급여 절감이 어려워 나가는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한 전문업체는 바닥 전체 철거 및 방수 시공에 3천만 원을, 다른 한 군데에서도 구조 문제로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해 문제를 설명했으나,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과의 계약일 뿐이라며 수리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전 임차인 역시 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 하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재 임대인 측에 수리를 맡기거나, 이런 구조적 문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은 임차 전부터 존재한 누수·방수 하자의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명시적 면책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임대인의 주요의무입니다.
#상가 누수 #임대인 수리 책임 #임대차 하자
윗집 결로로 인한 천장 누수 피해 대처법
겨울이 지난 뒤부터 저희 집 현관 앞 천장에서 일정 간격으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층간 배관에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입주민 담당 안내데스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소 측에서 관계업체를 불러 점검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바로 위층의 내부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흘러내린 것이라는 소견을 받아 진단서와 사진도 받았습니다. 이후 윗집 거주자 분에게 직접 방문해 원인과 피해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실내 습기 관리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별도의 책임이나 보상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장 석고보드가 약 35cm 이상 떨어져 나가고 몰딩 부분이 들뜨는 등 추가적인 손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나 수리 비용에 관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윗집 측에서는 이번 일의 원인이 아파트 자체 설계나 시공 불량에 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수 및 결로 피해 관련하여 관리소 진단서, 사진 증거, 대화 내역 등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피해 복구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윗집 거주자의 환기 부족, 습기 관리 소홀 등이 결로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거주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장 누수 결로 #윗집 누수 분쟁 #결로 손해배상
욕실 누수 시 임대료 미지급·퇴거 절차 요약
저는 헤어살롱으로 쓰이던 매장을 최근에 인수받아, 네일아트 업종을 하려는 분께 임대하였습니다. 이 매장의 욕실 공간은 그전 임차인이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샤워부스와 배관 등을 설치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몇 주 전 새 임차인으로부터 바닥 쪽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은 뒤, 상수도 업자가 현장을 살펴본 결과 욕실 하단 배관 일부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해 바닥방수까지 손상된 상태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입주한 임차인 분은 해당 누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월세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차인은 저에게 욕실 누수와 방수 파손에 대한 전면 수리 요청을 하였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 시설물 보수 또는 유지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는 수리 의무가 없다고 보고 수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는다면, 정식 퇴거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 책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욕실 누수 및 방수 하자가 인수 이전 또는 이전 임차인 리모델링의 결과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 부위가 임대 목적물의 고정시설이라면 임대인이 관리·유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욕실 누수 #상가 임차인 월세 미지급 #임대차 계약 하자
SNS 음란 대화 중 상대 미성년자 사실 알았을 때 대처법
대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분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 왔습니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김**님께서 자신의 나이가 26살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저희는 음성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로 얼굴 일부와 상반신을 비춘 상태로 통화했고, 김**님은 음성만 들려줬습니다. 이런 대화가 몇 차례 반복된 뒤, 어느 날 김**님의 말투와 목소리가 또래로 보기에는 어려서 나이를 정확히 묻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김**님이 처음 밝힌 것과 달리, 자신이 실제로는 중학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전까지 김**님이 성인인 줄 알았고, 중학생이라고 밝힌 후에는 그래도 계속 평소처럼 존댓말을 사용하며 음란한 내용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본인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저장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한 번은 김**님이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 만약 만나게 되면 5만원 정도 챙겨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만남 날짜나 장소 등을 정한 적은 없고, 김**님이 본인 나이를 밝힌 이후로는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대화 중 김**님이 자신이 아버지보다도 제 나이가 많다고 언급하며 장난스러운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돼 바로 대화 중이던 SNS 계정을 삭제하고, 김**님과 관련된 기록도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 현재 저에게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중학생임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도 음란성 대화를 지속한 경우, 적극적 행위 의사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될 수 있습니다.
#SNS 음란 대화 #미성년자 상대 #아동청소년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