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업종변경 계약해지 통보 대처 요약
한식 덮밥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9년 가까이 같은 매장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체인 본사의 브랜드로 시작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본사와 계약이 끝나면서 제 개인 상호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간판과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꿨고, 이런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없이 업종이나 점포 구조를 바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업종 무단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요구권 기준상 앞으로 4년이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해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와 원상복구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업종 변경 #무단 업종변경 해지 #임대인 해지통보
경찰관 밀친 사건 실형 가능성과 준비 방법
지난달 저녁 무렵 동네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말다툼이 심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2년 넘게 복용하던 약을 그날따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다가 주변 가게 주인의 권유로 제가 직접 112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관 두 분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순간적으로 경찰관 한 분에게 고성이 오갔고 욕설도 내뱉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제 손등으로 한 차례 가볍게 밀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저를 제지하며 상황을 정리했고, 몸싸움이 더 커지거나 경찰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일은 없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경찰관 쪽에서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고, 진단서나 파손 관련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검사님이 아직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정문제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금도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른 경미한 사건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합의나 반성문 외에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폭행에 그쳤고 경찰관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관 밀침 #경찰 출동 후 폭행
분양계약서 못 받았을 때 계약 해지 및 금액 반환 방법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현장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당첨자 신분 확인 서류와 도장을 들고 가 분양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분양계약서 초안을 읽어본 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였고, 실제 계약서는 인감증명서 등 일부 서류 미비로 당장 수령하지 못하고, 임시로 ‘자동차 열쇠 보관증’과 유사하게 생긴 ‘계약서 수령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추후 등기로 계약서를 개별 발송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안내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바로 이체하였고, 확장 옵션 분할 계약금 250만 원도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나 추가 부담금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 분양권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서 원본을 정식으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이미 송금한 계약금과 확장 공사비 일부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담당자의 승낙 및 계약금 송입 등 실질적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인정됩니다.
#분양계약 해지 #분양권 취소 #계약금 반환
중고거래 뒤 절도·협박 신고 대처법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근 한 명과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판매한 게임기기를 구매하려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고,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나 물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로 거래를 마치고 난 후,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이 분실됐다며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을 본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소란을 피우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 상대방 친구가 현장에 도착했고, 카페 매장 관리인까지 상황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자리를 벗어날 기회도 있었고 누군가 저를 제지하거나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 부담되어 현장을 떠났고, 며칠 뒤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절도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소지품을 만지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상황에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소지한 적이 없으면 절도 혐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영득의사나 점유 이동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현장 CCTV, 카페 관리인 진술 등)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중고거래 절도 신고 #중고거래 협박 오해 #직거래 문제 대처
14세 전기자전거 사고 합의 및 보험처리 절차
아침에 집에서 나와 걸어서 출근을 하던 중에, 차량 두 대 정도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인도가 따로 없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 최대한 도로의 우측 끝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에서 전기자전거 한 대가 보이길래, 비켜 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제 쪽으로 돌진하더니 결국 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다리와 골반까지 아파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움과 구역질까지 겹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한 분이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해 주셨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며칠 간은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고, 등·골반·다리 저림 현상도 계속되어 통증 클리닉,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 여러 진료과를 오가면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맡았던 업무 때문에 연차 휴가까지 사용했으며, 진단서(상해코드는 S701, S602, S0600)와 각종 치료비 영수증도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만 14세였고, 보호자 앞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넘도록 보험사, 가해자 측 양쪽 모두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아, 제가 직접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해봤더니 중간 정산을 하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담당 경찰관은 사건 종결 이후에만 해당 확인원 발급이 된다면서, 가해자 부모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가해자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정중한 사과나 설명 없이 합의서 작성만 요청해서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의료비나 위자료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보험사에서는 계속 서류 발급이 우선이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에 응해야 하는지, 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만 14세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 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은 어떤 항목과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변
형사합의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중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보험접수 및 지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절차적 필요성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 #미성년자 가해자 사고 #형사합의 필요성
교사 통화 녹음 학생 어머니 정보공개 대상일까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부터 장기 결석 중인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 협조 공문을 전달받아, 공식 절차에 따라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현관문에 연락처와 학교 협조 요청 사유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왔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학생과 어머니가 현재 경주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담임 교사와 약 5분 정도 전화 통화로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이름과 어머니 이름, 현 상황 등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대화했습니다. 며칠 뒤 학생 어머니께서 저와 담임 교사 간의 이 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대화 중 본인과 자녀의 신상이 언급되고 있어 정보주체가 맞으니 녹음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통화 자체는 오로지 저와 담임 교사, 두 사람 사이의 통화이고, 학생 어머니가 직접 통화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때 저와 교사가 나눴던 이 통화 녹음 파일에서 학생 어머니가 법적으로 '정보주체'에 해당하는지, 즉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정보주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 통화에 참여한 사람만이 통화녹음파일의 정보주체로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교사 통화 녹음 공개 #학교 개인정보 청구 #학생 어머니 정보공개
자동차세 문의 중 협박·영업방해 신고 대처법
오전 10시쯤,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세가 계속 미납되어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해당 사무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납부 내역을 확인해두었고, 담당직원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김**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김**의 동거인인 박**가 저에게 나와 말을 걸었고, 초기에는 차량과 건물 소유권에 대해 의견이 달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는 “네가 일부러 말 안 듣는 거 아냐, 계속 이럴 거면 내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 자꾸 오면 진짜 뒤진다” 등 명백한 위협성 발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직원 한 명과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우연히 목격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모욕적인 언사에 언성이 커지긴 했으나, 신체 접촉이나 폭언 등은 하지 않았고, 대화 상황의 일부는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박**가 돌연 저를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에게 양측 진술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상대의 협박 행위에 대해 음성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한 상황에서 상대의 협박성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박씨의 '진짜 뒤진다'와 같은 발언은 객관적으로 보아 협박죄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방문 #협박 발언 대응 #음성 녹취 증거
경찰관 밀친 공무집행방해 처벌과 대처법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계산 문제로 점주와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겨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 밖에서 계속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이 진정하라고 했으나 언성이 커지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한차례 밀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고 후 현장에서 곧바로 진정되어 추가적으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도 저에 대해 별도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바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제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과거에 음주 문제로 청소년 지도기관에서 보호관찰을 5개월 받으면서 알코올 치료를 병행한 이력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형사처벌이나 벌금, 집행유예 등 전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바로 경찰에게 문자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음식점 점주에게도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더 이상 조치하거나 추가적으로 사과나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류상 경찰관 신체에 별다른 피해는 없다는 점과 현장 사진, 진술 등이 첨부되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실형이나 교도소 수감 가능성이 있는지, 공무집행방해로 실제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참고하거나 준비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관 신체에 실질적인 상해가 없고, 외상이 없어 공무집행방해 중 경한 사례에 속합니다.
#경찰관 밀침 #공무집행방해 처벌 #경찰 신체 접촉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 합의·구속 대처법
지난달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 김**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칠게 밀쳐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지금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 병원에서 김**가 지속적으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김**와 동거 중이었는데, 두 차례 말다툼 도중 집안이 소란스러워져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각각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후 저는 폭행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는 김**가 술을 거의 끊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어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와 김**의 반성문을 함께 준비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나 경찰관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김**의 반성문 및 치료 경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또 여러 건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실제로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합의 서류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김**가 법원 판결 전이나 후에 구속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구속을 막기 위해 저희가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담당 경찰관과의 합의가 가장 큰 감경·선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무상 피해경찰의 처벌불원 진술이 확인될 경우, 검찰 및 법원에서 양형에 반드시 반영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가정폭력 대응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공무집행방해 혐의 시 실형 가능성은?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해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자신의 신분증 확인을 반복 요청받자 목소리가 커졌고, 경비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직원 호출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과 실랑이 중 손으로 상대방 팔을 밀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과 관련해 보호관찰 5개월과 심리치료 5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라서 걱정이 큽니다. 제가 직접 피해 본 은행 직원과 경찰관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서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합의서까지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담당 수사관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폭력 정도는 현장 CCTV에도 크지 않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경우임에도, 이미 보호관찰 경력이 있다면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만약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관이나 은행 측과 합의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할 점이나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 수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동종범죄(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가능성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집행유예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