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요청 시 내용증명 수신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할까
헬스장에서 4개월 이용권을 결제하고 5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회원권 계약을 했습니다. 6월 4일에 허리 통증 악화로 운동을 더 할 수 없게 되어 개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트레이너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했고, 트레이너가 매장 관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한 뒤 환불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사용 기간과 위약금을 계산해 환불액을 안내해주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가 추가로 공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자, 트레이너가 환불 기준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해주었고, 사무실 대표와는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헬스장 점장이나 대표 대신 환불 진행 과정을 맡았던 담당 트레이너 이름으로 수신인을 지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전달할 때 반드시 사업자 명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실무 담당자인 트레이너 앞으로 보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헬스장 회원권 환불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공식 통지는 사업자 대표 또는 법인 대표자 앞으로 보내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분명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관련 이의 제기 및 환불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할 때, 수신인은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된 사업자 대표의 이름 또는 법인명의 대표자여야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송달 및 효력 입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수신인   #환불 분쟁  
파트타임 알바 연령 차별 해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스마트폰 액정수리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제안받아, 지난 2025년 5월 22일에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사장님의 직접 서명란만 비어있었으나, 구두로 "별도 출력본은 차후 전달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작업 일정 및 출근시간, 공구 사용법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문제없이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출근한 23일과 24일 동안 매장 청소, 액정 교체 테스트, 손님 응대 등을 실습했으며, 24일 밤에 문자메시지로 “매장에 좀 더 젊은 분위기를 원한다”라는 이유로 출근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때는 “성실한 어르신들이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근무 중 적응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틀치 임금인 12만 8천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출근 중단 통보 직후 “해고사유서 전달을 부탁드린다”며 수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무 지속 확약에 따라 병원 보조일자리 면접 제의를 거절했으니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30만 원 청구서를 별도로 발송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 일자리 포기에 따른 실질적 기회 손실이 있는데, 단 2일 만에 사적 사유(연령, 이미지 등)로 부당하게 해고된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계약서 서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구두 약정 등 상황 전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두 차례 출근하여 지시를 받고 근무했으며 임금을 수령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알바 해고   #연령차별 부당해고   #파트타임 무단해고  
회사 파산 앞두고 급여 대신 기계 인수할 때 주의점과 합의서 작성 방법
건축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그곳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사무실 공지에서 회사가 조만간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대표이사도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급여와 퇴직금이 모두 밀려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여러모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공장 한쪽에는 대형 절단기와 특수 가공기 등 기계 장비가 몇 대 있는데, 마침 대표님이 해당 기계 일부를 급여와 퇴직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의 감정가는 저희가 받을 금액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게 되었지만, 일단 일부분이더라도 받아두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 배우자 세 명이 함께 상환합의서(급여/퇴직금 변제 내용 및 기계 인도 등)를 작성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을까 싶어 인감도장 날인까지 할 생각입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합의사항 공증도 고민 중입니다. 만약 실제로 회사 파산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해당 기계를 회사 밖으로 옮겨 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또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상 보장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소유 기계 일부를 인도받아도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산 신청 이후에는 회사 재산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파산 개시 결정 이후 회사 재산을 옮기거나 인도받는 것은 채권자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변제행위가 취소당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이라도 사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큽니다.
#회사 파산 기계 인수   #급여 대신 현물 변제   #퇴직금 대물변제  
모바일 커뮤니티에 타인 사진과 신상 게시 후 수사와 합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용박람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제가 이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모바일 커뮤니티 앱 내 익명 게시판에 셀카 사진과 함께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시냐”는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증명사진 형태의 얼굴 사진만 첨부했고, 추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글 올린 후, 다른 사용자 4명이 댓글이나 쪽지로 “이분이 누구냐,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왔고, 저 역시 평소 알던 이력이 기억나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글에 올라간 당사자분께서 직접 저에게 앱 메시지로 “사진과 신상 유포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도용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해당 커뮤니티 앱에서 글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께 사과문자를 남겼으며, 며칠 후 직접 만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도 했습니다. 해당 분과는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긴 했으나 최근 연락이 뜸했습니다. 사건 이후 당사자분은 연락을 통해 “합의 없이 넘어가면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만약 이번 주 안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및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그분이 교도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있어, 앱에서 소개팅을 하던 다른 분에게도 “이전에 구속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만나 사과하는 자리에서 당사자분은 “원래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나와의 개인적 인연을 감안해 500만 원 합의금만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5~7년 징역, 수천만 원의 벌금, 핸드폰과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합의금을 꼭 지급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징역 및 벌금, 압수수색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해당인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신상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고, 추가로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   #모바일 커뮤니티 신상 유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음주와 무면허 운전 동시에 적발됐을 때 예상 형량과 실질 대응법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친구 부탁으로 근처 편의점까지 자동차를 잠깐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면허는 이미 4년 전에 취소된 뒤 아직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수치는 0.048이 나왔고, 사고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실제로 약 600미터 정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적이 있고,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사건 조사 후, 검찰에서는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임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 점에서 양형이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   #무면허 운전 적발   #집행유예 가능성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과 세금 납부 없이 매매·임대 가능한지 절차와 주의사항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이 소유하시던 강동구의 32평형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8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어 가족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형제자매들과 아파트 처분이나 임대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문의한 결과,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서 신고 절차와 구청에 내는 취득세 문제까지 안내를 받았지만, 정확한 납부 시점과 명의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상속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를 모두 내고 나서야만 그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 완납 전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시도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인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소유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1인 또는 복수에 의한 단독 명의이전도 분할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   #상속 세금 신고   #아파트 취득세  
남의 집 현관 CCTV, 동의 없이 설치됐을 때 대처법
주택 입구 근처에 현관 CCTV가 새로 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카메라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서, 저희 집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까지도 비춰질 수 있는 각도입니다. 이전에 CCTV 위치와 관련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누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전혀 없고, 설치 과정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 구조상 그 CCTV 화면에는 저와 가족뿐 아니라, 건물에 드나드는 이웃들 모습도 함께 담길 것 같습니다.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집 비밀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나 가족들의 동선이 삶의 일부까지 너무 자세히 찍히는 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CCTV를 설치한 집에 아직 직접 항의하거나 문의한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되고 사생활 영역이 포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거의 평온 보호' 관련 민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TV가 특정 개인의 주거 공간 내부(비밀번호 입력 등)를 식별 가능하게 촬영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관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무단 촬영  
마트 주차장 모욕죄 신고 상황, CCTV와 블랙박스로 대응하는 방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제가 욕을 했다고 시비를 걸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은 모욕죄로 저를 신고한다며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 앞 고깃집에 손님들이 여러 명 있었고, 가게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 CCTV가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모습과 이 남성이 먼저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남성이 접근해 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과는 과거에 알던 사이는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양쪽의 이야기를 따로 들었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조사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후 양측을 각각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이용자님은 욕설 등이 없었음을 명확히 부인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경찰 조사 일정 통보 시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 모욕죄 신고   #주차장 시비 대응   #CCTV 활용  
전부명령 상태에서 일부 변제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한지 상황별 안내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급여 중 월 215만원이 A채권사의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세후 기준으로 430만원 정도이며, 그중 절반이 매달 A채권사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A채권사에 남은 채무는 1800만원이고, 동산이나 부동산 등 실질적인 자산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B채권사로부터도 전부명령 결정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B채권사에 대한 채무는 1700만원이고, 결정문 수령일은 2025년 6월 12일입니다. 생활형편을 말씀드리면, 현재 월세 36만원, 보증금 200만원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원 일 외에 근무가 없는 날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주 2~3회 하고 있어,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월세, 식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을 제한 뒤 남는 돈은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 부양 가족은 없습니다. 앞으로 채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인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일부 동료에게 듣기론 전부명령 상태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 이용 불가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채권사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해서 전부명령이 해제된 이후, B채권사 채무만 남은 시점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두 채권사 모두 전부명령을 받아낸 상황에서, 한 곳(A채권사)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하나(B채권사)만 남겼을 때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전히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전부명령 이후 채권 한 곳만 남기고 다른 채권을 변제 완료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채무 상태' 즉 현실적으로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특별한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이 있습니다.
#전부명령 해제   #개인워크아웃 신청   #급여압류 해결  
직원 임의 환불로 회사 손실 발생 시 책임 추궁 및 대처 방법
온라인 가구 쇼핑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품 배송 지연 이슈로 인해 일부 고객들에게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이 매뉴얼과 달리 본사 승인 없이 고가의 주문 건 2건을 전액 환불 처리했으며, 각 거래 당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회계팀 집계로 확인했습니다. 사내 환불 정책상 본사 결재 및 증빙이 없는 환불 처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최근 경영진이 이 내용에 대해 사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채팅 기록이나 회계 내역 등도 일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경영진은 해당 상담원에게 감봉·정직 등 인사상 징계와 별도로, 환불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사 승인 없는 내부 직원의 임의 환불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측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나 책임추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내 규정 위반이 명확하고, 본사 승인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입은 손해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의 환불   #회사 금전 손실   #내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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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요청 시 내용증명 수신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할까
헬스장에서 4개월 이용권을 결제하고 5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회원권 계약을 했습니다. 6월 4일에 허리 통증 악화로 운동을 더 할 수 없게 되어 개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트레이너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했고, 트레이너가 매장 관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한 뒤 환불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사용 기간과 위약금을 계산해 환불액을 안내해주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가 추가로 공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자, 트레이너가 환불 기준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해주었고, 사무실 대표와는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헬스장 점장이나 대표 대신 환불 진행 과정을 맡았던 담당 트레이너 이름으로 수신인을 지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전달할 때 반드시 사업자 명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실무 담당자인 트레이너 앞으로 보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헬스장 회원권 환불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공식 통지는 사업자 대표 또는 법인 대표자 앞으로 보내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분명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관련 이의 제기 및 환불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할 때, 수신인은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된 사업자 대표의 이름 또는 법인명의 대표자여야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송달 및 효력 입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수신인   #환불 분쟁 
파트타임 알바 연령 차별 해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스마트폰 액정수리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제안받아, 지난 2025년 5월 22일에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사장님의 직접 서명란만 비어있었으나, 구두로 "별도 출력본은 차후 전달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작업 일정 및 출근시간, 공구 사용법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문제없이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출근한 23일과 24일 동안 매장 청소, 액정 교체 테스트, 손님 응대 등을 실습했으며, 24일 밤에 문자메시지로 “매장에 좀 더 젊은 분위기를 원한다”라는 이유로 출근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때는 “성실한 어르신들이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근무 중 적응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틀치 임금인 12만 8천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출근 중단 통보 직후 “해고사유서 전달을 부탁드린다”며 수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무 지속 확약에 따라 병원 보조일자리 면접 제의를 거절했으니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30만 원 청구서를 별도로 발송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 일자리 포기에 따른 실질적 기회 손실이 있는데, 단 2일 만에 사적 사유(연령, 이미지 등)로 부당하게 해고된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계약서 서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구두 약정 등 상황 전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두 차례 출근하여 지시를 받고 근무했으며 임금을 수령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알바 해고   #연령차별 부당해고   #파트타임 무단해고 
회사 파산 앞두고 급여 대신 기계 인수할 때 주의점과 합의서 작성 방법
건축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그곳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사무실 공지에서 회사가 조만간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대표이사도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급여와 퇴직금이 모두 밀려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여러모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공장 한쪽에는 대형 절단기와 특수 가공기 등 기계 장비가 몇 대 있는데, 마침 대표님이 해당 기계 일부를 급여와 퇴직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의 감정가는 저희가 받을 금액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게 되었지만, 일단 일부분이더라도 받아두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 배우자 세 명이 함께 상환합의서(급여/퇴직금 변제 내용 및 기계 인도 등)를 작성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을까 싶어 인감도장 날인까지 할 생각입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합의사항 공증도 고민 중입니다. 만약 실제로 회사 파산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해당 기계를 회사 밖으로 옮겨 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또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상 보장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소유 기계 일부를 인도받아도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산 신청 이후에는 회사 재산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파산 개시 결정 이후 회사 재산을 옮기거나 인도받는 것은 채권자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변제행위가 취소당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이라도 사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큽니다.
#회사 파산 기계 인수   #급여 대신 현물 변제   #퇴직금 대물변제 
모바일 커뮤니티에 타인 사진과 신상 게시 후 수사와 합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용박람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제가 이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모바일 커뮤니티 앱 내 익명 게시판에 셀카 사진과 함께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시냐”는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증명사진 형태의 얼굴 사진만 첨부했고, 추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글 올린 후, 다른 사용자 4명이 댓글이나 쪽지로 “이분이 누구냐,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왔고, 저 역시 평소 알던 이력이 기억나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글에 올라간 당사자분께서 직접 저에게 앱 메시지로 “사진과 신상 유포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도용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해당 커뮤니티 앱에서 글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께 사과문자를 남겼으며, 며칠 후 직접 만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도 했습니다. 해당 분과는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긴 했으나 최근 연락이 뜸했습니다. 사건 이후 당사자분은 연락을 통해 “합의 없이 넘어가면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만약 이번 주 안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및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그분이 교도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있어, 앱에서 소개팅을 하던 다른 분에게도 “이전에 구속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만나 사과하는 자리에서 당사자분은 “원래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나와의 개인적 인연을 감안해 500만 원 합의금만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5~7년 징역, 수천만 원의 벌금, 핸드폰과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합의금을 꼭 지급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징역 및 벌금, 압수수색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해당인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신상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고, 추가로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   #모바일 커뮤니티 신상 유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음주와 무면허 운전 동시에 적발됐을 때 예상 형량과 실질 대응법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친구 부탁으로 근처 편의점까지 자동차를 잠깐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면허는 이미 4년 전에 취소된 뒤 아직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수치는 0.048이 나왔고, 사고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실제로 약 600미터 정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적이 있고,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사건 조사 후, 검찰에서는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임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 점에서 양형이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   #무면허 운전 적발   #집행유예 가능성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과 세금 납부 없이 매매·임대 가능한지 절차와 주의사항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이 소유하시던 강동구의 32평형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8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어 가족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형제자매들과 아파트 처분이나 임대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문의한 결과,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서 신고 절차와 구청에 내는 취득세 문제까지 안내를 받았지만, 정확한 납부 시점과 명의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상속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를 모두 내고 나서야만 그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 완납 전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시도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인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소유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1인 또는 복수에 의한 단독 명의이전도 분할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   #상속 세금 신고   #아파트 취득세 
남의 집 현관 CCTV, 동의 없이 설치됐을 때 대처법
주택 입구 근처에 현관 CCTV가 새로 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카메라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서, 저희 집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까지도 비춰질 수 있는 각도입니다. 이전에 CCTV 위치와 관련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누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전혀 없고, 설치 과정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 구조상 그 CCTV 화면에는 저와 가족뿐 아니라, 건물에 드나드는 이웃들 모습도 함께 담길 것 같습니다.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집 비밀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나 가족들의 동선이 삶의 일부까지 너무 자세히 찍히는 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CCTV를 설치한 집에 아직 직접 항의하거나 문의한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되고 사생활 영역이 포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거의 평온 보호' 관련 민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TV가 특정 개인의 주거 공간 내부(비밀번호 입력 등)를 식별 가능하게 촬영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관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무단 촬영 
마트 주차장 모욕죄 신고 상황, CCTV와 블랙박스로 대응하는 방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제가 욕을 했다고 시비를 걸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은 모욕죄로 저를 신고한다며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 앞 고깃집에 손님들이 여러 명 있었고, 가게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 CCTV가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모습과 이 남성이 먼저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남성이 접근해 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과는 과거에 알던 사이는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양쪽의 이야기를 따로 들었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조사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후 양측을 각각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이용자님은 욕설 등이 없었음을 명확히 부인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경찰 조사 일정 통보 시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 모욕죄 신고   #주차장 시비 대응   #CCTV 활용 
전부명령 상태에서 일부 변제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한지 상황별 안내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급여 중 월 215만원이 A채권사의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세후 기준으로 430만원 정도이며, 그중 절반이 매달 A채권사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A채권사에 남은 채무는 1800만원이고, 동산이나 부동산 등 실질적인 자산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B채권사로부터도 전부명령 결정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B채권사에 대한 채무는 1700만원이고, 결정문 수령일은 2025년 6월 12일입니다. 생활형편을 말씀드리면, 현재 월세 36만원, 보증금 200만원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원 일 외에 근무가 없는 날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주 2~3회 하고 있어,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월세, 식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을 제한 뒤 남는 돈은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 부양 가족은 없습니다. 앞으로 채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인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일부 동료에게 듣기론 전부명령 상태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 이용 불가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채권사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해서 전부명령이 해제된 이후, B채권사 채무만 남은 시점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두 채권사 모두 전부명령을 받아낸 상황에서, 한 곳(A채권사)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하나(B채권사)만 남겼을 때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전히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전부명령 이후 채권 한 곳만 남기고 다른 채권을 변제 완료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채무 상태' 즉 현실적으로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특별한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이 있습니다.
#전부명령 해제   #개인워크아웃 신청   #급여압류 해결 
직원 임의 환불로 회사 손실 발생 시 책임 추궁 및 대처 방법
온라인 가구 쇼핑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품 배송 지연 이슈로 인해 일부 고객들에게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이 매뉴얼과 달리 본사 승인 없이 고가의 주문 건 2건을 전액 환불 처리했으며, 각 거래 당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회계팀 집계로 확인했습니다. 사내 환불 정책상 본사 결재 및 증빙이 없는 환불 처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최근 경영진이 이 내용에 대해 사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채팅 기록이나 회계 내역 등도 일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경영진은 해당 상담원에게 감봉·정직 등 인사상 징계와 별도로, 환불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사 승인 없는 내부 직원의 임의 환불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측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나 책임추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내 규정 위반이 명확하고, 본사 승인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입은 손해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의 환불   #회사 금전 손실   #내부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