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중고 거래 사기 대응 방법
클래식 공연 티켓을 구하고 싶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중고 거래 게시판에서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둔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 티켓 구매에 대해 합의했고, 공연 당일 전자 티켓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혹시 티켓 전달이 안 되거나 본인 사정으로 환불이 필요하면 언제든 송금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했고, 서로 채팅으로 이름과 계좌번호, 공연 정보까지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결제 약속대로 30만 원을 보내고 티켓 전달 시간을 기다렸으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티켓이 오지 않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답장이 아예 없더니, 몇 차례 더 연락을 시도하자 ‘몇 시간 내에 환불하겠다’며 이번에는 2시간 이내로 송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 명의의 계좌정보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다시 답장도,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나눈 거래 대화 내용이 모두 남아 있고, 입금 내역을 스마트폰에서 캡처해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는데 혹시 이 정보가 악용될 위험이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 티켓 거래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환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금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메시지(계좌번호 주고받은 내용, 티켓 전송 약속, 환불 요청 및 미이행 내용 등)는 사기 피해 입증에 매우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티켓 사기  #공연 티켓 중고 거래  #사기 신고  
임대차 인수인계 미이행 계약파기 절차
저는 지난해 7월 28일에 모텔 영업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8월 11일까지 사업장 인수인계를 모두 끝내기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상대방 지정 계좌로 바로 이체했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도 영업장 시설 인수인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어렵게 연락이 닿은 후 ‘10월까지는 확실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10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 뒤로는 문자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텔 영업을 하려고 미리 준비해둔 집 이사까지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애초 해당 모텔에 입주하려다 계획이 틀어져 임시로 얻은 원룸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장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사유로 인해 당사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이사비용과 임시 숙소 보증금 등 추가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수인계 기한 도과 후에도 계속 불이행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  #인수인계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매매 후 누수발견, 계약해지 가능한가
분양권을 양도받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베란다 창문 노후나 창틀 실리콘 파손 등으로 인한 누수, 결로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은 비워져 있어 내부 상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없었고, 계약금 이체 후에야 관리실을 통해 집 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거실 창문 주변 벽지를 살펴보니, 이전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말라버린 흔적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수 자국의 위치상 창문 하단이나 베란다 쪽 실리콘 파손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어컨 배관 주변에도 얼룩이 있어 정확한 원인은 바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중개인에게 보냈으며, 중개인은 이 사실을 바로 양도인에게 전달해 확인 요청을 해준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에는 ‘잔금일 전까지 구조상 치명적인 하자가 확인되면 양도인이 책임지고, 다만 샷시 실리콘 등 노후에 따른 결로 및 누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누수 원인에 대해선 아직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수 흔적이 특약에 적혀있는 창문샷시, 실리콘 부위 외의 문제(예를 들어, 벽면 누수나 에어컨 배관 누수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제 입장에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누수 원인이 창문샷시 실리콘이 아닌 벽면, 배관, 구조적 결함 등이라면 양도인이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매매 누수 하자  #분양권 특약 분쟁  #실리콘 면책  
입주 후 창문 하자, 임대차 해지 가능할까
2025년 3월 18일자로 한옥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신분으로 이 집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 당일 집 상태를 꼼꼼히 살피던 중, 거실 쪽 유리창 하부 프레임이 휘어 내려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실내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특히 밤에는 난방을 해도 냉기가 남아 제대로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집 내부 상태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듣지 못했고, 계약서 어디에도 유리창 관련 특약이나 하자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입주 직후 이상이 있던 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남긴 후,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임대인인 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임대인은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라며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아무런 수리나 대응이 없이 몇 달이 넘도록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실 창문이 이런 식으로 파손된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거주하기가 쉽지 않아 계속 고민이 됩니다. 임대인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이런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실 창문의 하자와 같이 단열과 안전, 정상 거주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입주 후 하자  #임대차 해지  #임대인 수리 지연  
아파트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미이행 대처법
지난달에 신축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도로 부지가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고, 도로 부지는 분양단지 건설 과정에서 공공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주체인 건설사로부터 관공서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건설사 측에서는 관공서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단지 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로 유지 및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주택법상 해당 부지는 건설사가 무상귀속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는 아직 건설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만약 관공서가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법 제16조 등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사업주체가 설계·시공 후, 완공 즉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관공서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합니다.
#아파트 도로 귀속  #건설사 소유권 이전  #공공시설 귀속 절차  
대표이사 퇴직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부품 분야 중견기업에서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경영권 변경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임한 뒤 새로 열린 주주총회에서 재무담당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전후로 임원 등기와 근로계약서가 각각 새롭게 정리되었고, 급여 조건이나 직책수당 등도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서 평이사로 직위가 변경되면서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와 관련된 퇴직금 정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오갔지만, 실제로 공식 안내나 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및 회사 명의의 서면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원직 변경을 담당한 인사팀에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고 구두로만 안내했고, 현재는 평이사로 통상근무하면서 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5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표이사 등기 임원 신분으로 있을 때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임원 퇴직금 청구  #임원직 변경  
경매 낙찰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준
지난 해 초, 제가 경매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된 것 같아서, 7월 초에 직접 시청 재무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청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제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점을 확인하고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내놓았던 채무자가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1월부터 6월까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했고, 상반기 재산세도 본인 명의로 이미 납부했으니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저의 명의로 모든 관련 문서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 자격이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현 소유자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경매 낙찰 아파트  #소유권 이전  
카톡에서 사기꾼·모욕적 발언 받았을 때 대처법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 환불 문제로 판매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정신이상자 같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구매자들과 대화방을 만들어 저를 '사기꾼'이라 칭하며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저장된 캡처본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에서 오간 이런 표현들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시지가 상대방과 1:1이 아닌 단체대화방, 혹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곳에 노출됐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모욕죄  #인터넷 쇼핑몰 사기꾼 비난  #환불 분쟁 명예훼손  
직장 상사의 모욕 발언 증거 인정 기준
12월 20일 오후 5시쯤, 사무실 회의 중에 상사인 김** 부장으로부터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 정신적 충격이 컸던 나머지, 평소에 가깝게 연락하던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사직을 고민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지금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당일 집에 돌아와서는 채팅방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 느낌에 대해서 따로 메모를 남겼고, 다음날에는 팀 관리자에게도 업무용 메신저로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직 결심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사건 이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정신과 진단 및 상담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확인서와 상담 기록을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記와 근무표 파일로 그날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때 김** 부장과 나눈 대화를 스마트폰 녹음기 앱으로 저장하여 Acc 파일 형태로 보관 중입니다. 해당 녹취 내용을 워드로 따로 정리하였고, 친구들과 관리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는 시간순으로 이어지게 원본 캡처본을 정리해서 따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이 혹시 이후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경우 실제로 법적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카카오톡 등 메시지 원본은 대화 흐름과 시간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캡처본과 파일 원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모욕  #상사 발언 증거  #카톡 대화 증거  
사업장 인계 후 문제 발생시 인수금 반환 가능성
배달대행 서비스업장을 넘기겠다는 말을 듣고, 현장 상황을 여러 차례 점검한 뒤에 인수금으로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인수 절차에 따라 업체 본사와 명의 변경 관련 서류도 정식으로 제출했고, 사업장 운영권도 이전받았습니다. 인수한 뒤 첫 일주일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기존 직원들이 갑자기 대거 퇴사 통보를 하면서, 배달 기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거래처와의 의사소통에서도 혼선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점은, 사업을 넘겨주기로 한 박** 씨가 인수 직후부터 별다른 관리나 인사를 하지 않고, 문의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젠 제 일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관리 상담이나, 인수인계를 도와주기로 했던 사후 지원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되려 사적으로 장기간 여행을 간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정식 문서는 본사 명의 이전 서류 외에는 없고, 서로의 책임이나 인수인이 받게 될 사업 운영 지원 등은 구두상으로만 얘기했으며, 몇 차례 통화녹음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통화에서도 인수인의 사후 지원이나, 인수 책임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인수금 반환 및 계약 파기에 대한 약정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직원 수급 등 실질적인 인적 문제와, 기존 사장님의 소극적, 방임적 태도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하고 인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상 대화 또는 일부 통화녹음만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떠한 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 인수계약이 구두로 체결되는 경우라도, 실제 운영상 중요한 조건들(사후 관리, 직원 인계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장 인수 문제  #배달대행업 인계  #인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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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중고 거래 사기 대응 방법
클래식 공연 티켓을 구하고 싶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중고 거래 게시판에서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둔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 티켓 구매에 대해 합의했고, 공연 당일 전자 티켓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혹시 티켓 전달이 안 되거나 본인 사정으로 환불이 필요하면 언제든 송금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했고, 서로 채팅으로 이름과 계좌번호, 공연 정보까지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결제 약속대로 30만 원을 보내고 티켓 전달 시간을 기다렸으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티켓이 오지 않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답장이 아예 없더니, 몇 차례 더 연락을 시도하자 ‘몇 시간 내에 환불하겠다’며 이번에는 2시간 이내로 송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 명의의 계좌정보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다시 답장도,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나눈 거래 대화 내용이 모두 남아 있고, 입금 내역을 스마트폰에서 캡처해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는데 혹시 이 정보가 악용될 위험이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 티켓 거래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환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금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메시지(계좌번호 주고받은 내용, 티켓 전송 약속, 환불 요청 및 미이행 내용 등)는 사기 피해 입증에 매우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티켓 사기  #공연 티켓 중고 거래  #사기 신고  
임대차 인수인계 미이행 계약파기 절차
저는 지난해 7월 28일에 모텔 영업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8월 11일까지 사업장 인수인계를 모두 끝내기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상대방 지정 계좌로 바로 이체했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도 영업장 시설 인수인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어렵게 연락이 닿은 후 ‘10월까지는 확실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10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 뒤로는 문자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텔 영업을 하려고 미리 준비해둔 집 이사까지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애초 해당 모텔에 입주하려다 계획이 틀어져 임시로 얻은 원룸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장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사유로 인해 당사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이사비용과 임시 숙소 보증금 등 추가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수인계 기한 도과 후에도 계속 불이행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  #인수인계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매매 후 누수발견, 계약해지 가능한가
분양권을 양도받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베란다 창문 노후나 창틀 실리콘 파손 등으로 인한 누수, 결로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은 비워져 있어 내부 상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없었고, 계약금 이체 후에야 관리실을 통해 집 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거실 창문 주변 벽지를 살펴보니, 이전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말라버린 흔적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수 자국의 위치상 창문 하단이나 베란다 쪽 실리콘 파손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어컨 배관 주변에도 얼룩이 있어 정확한 원인은 바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중개인에게 보냈으며, 중개인은 이 사실을 바로 양도인에게 전달해 확인 요청을 해준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에는 ‘잔금일 전까지 구조상 치명적인 하자가 확인되면 양도인이 책임지고, 다만 샷시 실리콘 등 노후에 따른 결로 및 누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누수 원인에 대해선 아직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수 흔적이 특약에 적혀있는 창문샷시, 실리콘 부위 외의 문제(예를 들어, 벽면 누수나 에어컨 배관 누수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제 입장에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누수 원인이 창문샷시 실리콘이 아닌 벽면, 배관, 구조적 결함 등이라면 양도인이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매매 누수 하자  #분양권 특약 분쟁  #실리콘 면책  
입주 후 창문 하자, 임대차 해지 가능할까
2025년 3월 18일자로 한옥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신분으로 이 집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 당일 집 상태를 꼼꼼히 살피던 중, 거실 쪽 유리창 하부 프레임이 휘어 내려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실내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특히 밤에는 난방을 해도 냉기가 남아 제대로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집 내부 상태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듣지 못했고, 계약서 어디에도 유리창 관련 특약이나 하자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입주 직후 이상이 있던 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남긴 후,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임대인인 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임대인은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라며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아무런 수리나 대응이 없이 몇 달이 넘도록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실 창문이 이런 식으로 파손된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거주하기가 쉽지 않아 계속 고민이 됩니다. 임대인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이런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실 창문의 하자와 같이 단열과 안전, 정상 거주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입주 후 하자  #임대차 해지  #임대인 수리 지연  
아파트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미이행 대처법
지난달에 신축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도로 부지가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고, 도로 부지는 분양단지 건설 과정에서 공공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주체인 건설사로부터 관공서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건설사 측에서는 관공서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단지 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로 유지 및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주택법상 해당 부지는 건설사가 무상귀속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는 아직 건설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만약 관공서가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법 제16조 등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사업주체가 설계·시공 후, 완공 즉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관공서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합니다.
#아파트 도로 귀속  #건설사 소유권 이전  #공공시설 귀속 절차  
대표이사 퇴직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부품 분야 중견기업에서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경영권 변경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임한 뒤 새로 열린 주주총회에서 재무담당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전후로 임원 등기와 근로계약서가 각각 새롭게 정리되었고, 급여 조건이나 직책수당 등도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서 평이사로 직위가 변경되면서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와 관련된 퇴직금 정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오갔지만, 실제로 공식 안내나 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및 회사 명의의 서면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원직 변경을 담당한 인사팀에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고 구두로만 안내했고, 현재는 평이사로 통상근무하면서 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5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표이사 등기 임원 신분으로 있을 때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임원 퇴직금 청구  #임원직 변경  
경매 낙찰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준
지난 해 초, 제가 경매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된 것 같아서, 7월 초에 직접 시청 재무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청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제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점을 확인하고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내놓았던 채무자가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1월부터 6월까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했고, 상반기 재산세도 본인 명의로 이미 납부했으니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저의 명의로 모든 관련 문서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 자격이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현 소유자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경매 낙찰 아파트  #소유권 이전  
카톡에서 사기꾼·모욕적 발언 받았을 때 대처법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 환불 문제로 판매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정신이상자 같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구매자들과 대화방을 만들어 저를 '사기꾼'이라 칭하며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저장된 캡처본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에서 오간 이런 표현들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시지가 상대방과 1:1이 아닌 단체대화방, 혹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곳에 노출됐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모욕죄  #인터넷 쇼핑몰 사기꾼 비난  #환불 분쟁 명예훼손  
직장 상사의 모욕 발언 증거 인정 기준
12월 20일 오후 5시쯤, 사무실 회의 중에 상사인 김** 부장으로부터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 정신적 충격이 컸던 나머지, 평소에 가깝게 연락하던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사직을 고민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지금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당일 집에 돌아와서는 채팅방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 느낌에 대해서 따로 메모를 남겼고, 다음날에는 팀 관리자에게도 업무용 메신저로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직 결심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사건 이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정신과 진단 및 상담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확인서와 상담 기록을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記와 근무표 파일로 그날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때 김** 부장과 나눈 대화를 스마트폰 녹음기 앱으로 저장하여 Acc 파일 형태로 보관 중입니다. 해당 녹취 내용을 워드로 따로 정리하였고, 친구들과 관리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는 시간순으로 이어지게 원본 캡처본을 정리해서 따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이 혹시 이후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경우 실제로 법적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카카오톡 등 메시지 원본은 대화 흐름과 시간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캡처본과 파일 원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모욕  #상사 발언 증거  #카톡 대화 증거  
사업장 인계 후 문제 발생시 인수금 반환 가능성
배달대행 서비스업장을 넘기겠다는 말을 듣고, 현장 상황을 여러 차례 점검한 뒤에 인수금으로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인수 절차에 따라 업체 본사와 명의 변경 관련 서류도 정식으로 제출했고, 사업장 운영권도 이전받았습니다. 인수한 뒤 첫 일주일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기존 직원들이 갑자기 대거 퇴사 통보를 하면서, 배달 기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거래처와의 의사소통에서도 혼선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점은, 사업을 넘겨주기로 한 박** 씨가 인수 직후부터 별다른 관리나 인사를 하지 않고, 문의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젠 제 일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관리 상담이나, 인수인계를 도와주기로 했던 사후 지원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되려 사적으로 장기간 여행을 간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정식 문서는 본사 명의 이전 서류 외에는 없고, 서로의 책임이나 인수인이 받게 될 사업 운영 지원 등은 구두상으로만 얘기했으며, 몇 차례 통화녹음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통화에서도 인수인의 사후 지원이나, 인수 책임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인수금 반환 및 계약 파기에 대한 약정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직원 수급 등 실질적인 인적 문제와, 기존 사장님의 소극적, 방임적 태도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하고 인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상 대화 또는 일부 통화녹음만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떠한 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 인수계약이 구두로 체결되는 경우라도, 실제 운영상 중요한 조건들(사후 관리, 직원 인계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장 인수 문제  #배달대행업 인계  #인수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