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변제금·수임료 비교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 최근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초기 상담 시에는 부모님과 자녀 둘, 배우자까지 총 다섯 명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부양가족 관련 서류도 세무서 발급 자료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료 등 안내받은 대로 첨부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저와 배우자, 그리고 둘째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크게 올랐고, 생활비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에게 문의하니, 상각채권 발생을 이유로 4개월 정도 경과한 뒤 채무조정 프로그램(워크아웃)으로 변경 진행 시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워크아웃 절차 준비와 서류 대행 명목으로 200만 원 내외의 추가 수임료를 요구받았고, 만약 워크아웃을 실제로 선택할 경우 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변제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변제금이 개인회생보다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수임료가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로, 무담보 신용채무를 최대 60%까지 감면하고 상환기간도 5~8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워크아웃 변제금 차이  #신용회복위원회  
급정거 사고와 동승자 욕설 대처법
버스정류장 근처의 2차로에서 직진 중 왼쪽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깜빡이를 켠 뒤 감속하던 중,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잠시 정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창문을 내려 뒷차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리던 뒷차 운전자는 그 뒤로 저를 바짝 따라오다가, 버스정류장 지나자마자 갑자기 저를 앞질러 차선을 끼어들었고, 바로 급정거를 해버려서 제 차량이 뒷차와 살짝 부딪히게 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저와 동승자가 대화하는 장면, 뒷차 운전자의 경적 소리와 급정거 상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고 후 잠시 내린 뒷차 운전자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통화했는데, 이때 상대방은 저희 쪽 동승자의 욕설과 제 깜빡이 신호 미숙한 운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 중 상대 차량이 신호대기 구간에서 일부러 신호가 끝날 때까지 저희 차량을 막아선 뒤 마지막에 천천히 출발하는 등, 저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이 느껴질 만한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양측 모두 보험사에 접수해서 조사 중이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승자,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저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급정거, 차선 끼어들기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 및 보복운전 해당 소지가 높습니다. 사용된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급정거 사고  #보복운전 신고  #블랙박스 증거  
과거 불륜 상대가 반복 연락할 때 대처법
지난달에 예기치 않게 과거 불륜 상대였던 김**씨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매번 전화를 걸 때마다, 저에게 상간 관련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이니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화 차단을 절대 하지 말고, 자신의 연락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세웠습니다. 한 통화에서는 본인이 저의 현재 집 주변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놀랐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씨와 실제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최근에는 전화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별도의 기록이나 위협성 메시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 주변 정보를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계속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행동이 심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복적 통화 또는 집 방문, 비방 메시지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객관적 증거(통화내역 녹취, 문자 캡처 등)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불륜 상대 반복 전화  #협박 대응  #스토킹 방지  
엔진오일 교환 후 차량 고장 손해배상 절차
지난달, 수원 시내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제 차량(현대 그랜저)의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를 교환하였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작업이 끝난 후, 직원이 차량 하부를 보여주며 제대로 정비가 완료됐다고 구두로 안내했고, 결제 역시 점포 내 POS기로 신용카드로 진행하여 영수증만 수령했습니다. 별도의 작업내역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0일이 지나 장거리 출장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과 오일 표시등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가까운 휴게소로 급하게 이동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 차량을 불렀고, 인근 종합정비사업장으로 차량을 옮겼습니다. 정비사에게 자세한 점검을 의뢰한 결과, 하부 엔진오일 드레인플러그(코크)가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상당량의 엔진오일이 모두 유출된 이후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린더 헤드와 주요 내부 부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검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에 촬영한 차량 하부 사진과 정비소에서 받은 구두 진단 내용을 가지고 처음 엔진오일을 교환했던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는 오일 교환 이후 3,000km 이상을 추가 주행했고, 중간에 점검이나 경고등 표시 없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안내를 임시 정비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보관 중인 것은 견인비 입금 내역, 보험 접수 내역,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결제 영수증입니다. 작업내역서나 점검 기록은 담당 정비소에서만 전산 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직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엔진오일을 교환한 정비소의 과실이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절차와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비소가 오일플러그를 정확히 장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구두 진단보다는 공식 진단서, 수리소에서 작성한 점검 결과서가 신뢰성이 높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사고  #정비소 과실  #엔진오일 누유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처 방법과 계좌 명의자 책임
지난주 토요일, 휴대폰 액세서리를 중고거래 카페에서 구입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이라는 분이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주셔서, 텔레그램으로 이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라고 주장한 김**은 여러 사진과 재고 상황을 보내주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제 휴대전화 번호와 입금 계좌번호, 이름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같은 액세서리를 산다면서 제 계좌번호를 재차 묻기에 대답을 해줬고, 그 사람이 판매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판매자 김**이 보내준 농협계좌로 43,000원과 25,000원을 두 번에 나누어 송금하였으나, 입금 후 물건 발송에 관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텔레그램 대화방이 갑자기 사라졌고,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카페 관리자에게 문의하자 이미 해당 아이디로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계좌 명의자 정보와 대화 캡처, 입금 내역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피해의 경우, 추후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계좌 명의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신고 시 거래 내역, 입금 내역, 거래 시 대화 캡처, 피해자와의 연락 기록 모두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텔레그램 거래  #입금계좌 명의자  
카톡 계약 재계약 취소 시 중개수수료 부담 있나요
작년 봄쯤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작은 방을 임차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1년이었고, 모든 계약과 약속은 집주인과 직접 카카오톡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중개업소나 부동산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중순쯤 집주인분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다, 재계약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로 묻기에, “네, 재계약 하겠습니다”라고 저 역시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서면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초쯤 급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전처럼 재계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사정이 바뀌어 계약 연장을 못 하게 됐으니, 계약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퇴실할 예정이라고 미리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께서 중개업소를 통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한다며, 구두로만 진행했더라도 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중개업소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줬습니다. 계약서나 공식적인 설명 없이, 임차인이 중도에 퇴실하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관행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한 뒤 취소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재계약을 취소한 시점이나 방식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계약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크지 않으며, 구체적 임대차 조건 등의 합의와 서면 작성이 없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카카오톡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부담  #재계약 취소  
마을자금 분배 기준 세입자 포함 방법
저는 올해부터 마을 통장으로 일하게 된 김**입니다. 경로당에서 지난달 회의 이후 마을 자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회칙에도, 마을자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회의 중에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에는 집을 소유한 분들뿐만 아니라, 몇 년째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소유의 집에 가족이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로는 세입자분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중 일부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주민분들은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 소유주만이 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실질적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면 세입자라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자금을 분배할 때, 주택 소유주에게만 나눠줘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이더라도 실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분배 대상에 포함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배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배 기준의 자율성: 분배 규정이나 회칙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마을회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을자금 분배  #세입자 포함  #주민등록 세대주  
의류매장 점장 재고 손실 청구 대처법
여성복 전문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 중 회사에서 재고 파악을 실시했는데, 제품 여러 개가 장부상 수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 22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본사 직원이 동행한 자리에서 “재고 관리 책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 계약서 서명을 요청받았던 사실이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실물 재고와 장부 재고의 차액이 발생할 시, 매장 관리자가 손실액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항과 함께 ‘매출의 0.6%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책임 범위, 실제 분실 후 조치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 중간에 부지런히 CCTV 점검과 폐기 품목 체크, 입출고 정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상치 못하게 재고가 모자르다는 결과가 나온 뒤, 회사 측은 손실 원인이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액만 지정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 근무자들이 담당했던 구역에서도 집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나 증빙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와 상관없이 아무런 내부 조사나 분쟁 조정 없이 곧바로 손해를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다른 매장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실제로 모든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법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 건지, 동의서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서명해도, 근로계약 및 위임계약 하에서 일방적으로 과중한 손해배상 약정 조항은 무효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류매장 점장  #재고 차액  #손실금 청구  
타인 명의 도용 거래 세무서 해명 절차
식품 유통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 우편함에서 세무서에서 온 공식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한 농산물 도매업체가 저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거래를 했고, 총 거래금액이 약 5천만 원이라고 신고한 내역이 있다며, 이와 관련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거나 해명을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저는 해당 업체와 대면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저 명의의 계좌로는 그런 금액의 입출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신용카드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거래 자체가 거의 없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4년 6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도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증명할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2026년 1월 13일까지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다는 것은 통장 내역, 신용불량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 어떻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이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통장 내역, 신용불량·신용회복 관련 공식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용  #세무서 해명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신고  
상가 분양의향서가 사전분양 위반인지 판별법
상가 사무실 분양에 관심이 있어 분양대행사 측에서 안내하는 분양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아직 정식 분양 공고 전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공식 청약 신청 대신 ‘분양의향서’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분양계약이 아닌 단순히 구매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분양사 내부에서 업계 관행상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양의향서를 작성한 뒤 바로 선착순이라는 안내에 따라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명칭으로 입금하였고, 분양사에서는 입금 순서대로 분양 호실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정된 호실이 기재된 견적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분양의향서에는 나중에 정식 분양신고가 이뤄지고도 제가 선택한 호실이 미분양인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이어진다는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분양신고가 마무리된 후 분양사가 신문, 인터넷 등에 청약금 5,000만원 기준의 공고를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러 미분양 물량을 남긴 뒤에 의향서 작성자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건축물분양법상 금지된 사전분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청약 유인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의향서에 따라 사전에 계약금 형태의 금전이 지급되고, 분양대상 호실이 특정됐다면 사전분양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상가 분양의향서  #사전분양 위반  #분양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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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변제금·수임료 비교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 최근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초기 상담 시에는 부모님과 자녀 둘, 배우자까지 총 다섯 명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부양가족 관련 서류도 세무서 발급 자료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료 등 안내받은 대로 첨부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저와 배우자, 그리고 둘째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크게 올랐고, 생활비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에게 문의하니, 상각채권 발생을 이유로 4개월 정도 경과한 뒤 채무조정 프로그램(워크아웃)으로 변경 진행 시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워크아웃 절차 준비와 서류 대행 명목으로 200만 원 내외의 추가 수임료를 요구받았고, 만약 워크아웃을 실제로 선택할 경우 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변제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변제금이 개인회생보다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수임료가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로, 무담보 신용채무를 최대 60%까지 감면하고 상환기간도 5~8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워크아웃 변제금 차이  #신용회복위원회  
급정거 사고와 동승자 욕설 대처법
버스정류장 근처의 2차로에서 직진 중 왼쪽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깜빡이를 켠 뒤 감속하던 중,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잠시 정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창문을 내려 뒷차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리던 뒷차 운전자는 그 뒤로 저를 바짝 따라오다가, 버스정류장 지나자마자 갑자기 저를 앞질러 차선을 끼어들었고, 바로 급정거를 해버려서 제 차량이 뒷차와 살짝 부딪히게 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저와 동승자가 대화하는 장면, 뒷차 운전자의 경적 소리와 급정거 상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고 후 잠시 내린 뒷차 운전자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통화했는데, 이때 상대방은 저희 쪽 동승자의 욕설과 제 깜빡이 신호 미숙한 운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 중 상대 차량이 신호대기 구간에서 일부러 신호가 끝날 때까지 저희 차량을 막아선 뒤 마지막에 천천히 출발하는 등, 저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이 느껴질 만한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양측 모두 보험사에 접수해서 조사 중이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승자,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저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급정거, 차선 끼어들기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 및 보복운전 해당 소지가 높습니다. 사용된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급정거 사고  #보복운전 신고  #블랙박스 증거  
과거 불륜 상대가 반복 연락할 때 대처법
지난달에 예기치 않게 과거 불륜 상대였던 김**씨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매번 전화를 걸 때마다, 저에게 상간 관련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이니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화 차단을 절대 하지 말고, 자신의 연락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세웠습니다. 한 통화에서는 본인이 저의 현재 집 주변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놀랐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씨와 실제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최근에는 전화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별도의 기록이나 위협성 메시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 주변 정보를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계속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행동이 심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복적 통화 또는 집 방문, 비방 메시지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객관적 증거(통화내역 녹취, 문자 캡처 등)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불륜 상대 반복 전화  #협박 대응  #스토킹 방지  
엔진오일 교환 후 차량 고장 손해배상 절차
지난달, 수원 시내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제 차량(현대 그랜저)의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를 교환하였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작업이 끝난 후, 직원이 차량 하부를 보여주며 제대로 정비가 완료됐다고 구두로 안내했고, 결제 역시 점포 내 POS기로 신용카드로 진행하여 영수증만 수령했습니다. 별도의 작업내역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0일이 지나 장거리 출장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과 오일 표시등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가까운 휴게소로 급하게 이동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 차량을 불렀고, 인근 종합정비사업장으로 차량을 옮겼습니다. 정비사에게 자세한 점검을 의뢰한 결과, 하부 엔진오일 드레인플러그(코크)가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상당량의 엔진오일이 모두 유출된 이후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린더 헤드와 주요 내부 부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검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에 촬영한 차량 하부 사진과 정비소에서 받은 구두 진단 내용을 가지고 처음 엔진오일을 교환했던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는 오일 교환 이후 3,000km 이상을 추가 주행했고, 중간에 점검이나 경고등 표시 없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안내를 임시 정비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보관 중인 것은 견인비 입금 내역, 보험 접수 내역,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결제 영수증입니다. 작업내역서나 점검 기록은 담당 정비소에서만 전산 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직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엔진오일을 교환한 정비소의 과실이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절차와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비소가 오일플러그를 정확히 장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구두 진단보다는 공식 진단서, 수리소에서 작성한 점검 결과서가 신뢰성이 높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사고  #정비소 과실  #엔진오일 누유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처 방법과 계좌 명의자 책임
지난주 토요일, 휴대폰 액세서리를 중고거래 카페에서 구입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이라는 분이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주셔서, 텔레그램으로 이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라고 주장한 김**은 여러 사진과 재고 상황을 보내주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제 휴대전화 번호와 입금 계좌번호, 이름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같은 액세서리를 산다면서 제 계좌번호를 재차 묻기에 대답을 해줬고, 그 사람이 판매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판매자 김**이 보내준 농협계좌로 43,000원과 25,000원을 두 번에 나누어 송금하였으나, 입금 후 물건 발송에 관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텔레그램 대화방이 갑자기 사라졌고,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카페 관리자에게 문의하자 이미 해당 아이디로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계좌 명의자 정보와 대화 캡처, 입금 내역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피해의 경우, 추후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계좌 명의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신고 시 거래 내역, 입금 내역, 거래 시 대화 캡처, 피해자와의 연락 기록 모두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텔레그램 거래  #입금계좌 명의자  
카톡 계약 재계약 취소 시 중개수수료 부담 있나요
작년 봄쯤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작은 방을 임차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1년이었고, 모든 계약과 약속은 집주인과 직접 카카오톡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중개업소나 부동산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중순쯤 집주인분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다, 재계약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로 묻기에, “네, 재계약 하겠습니다”라고 저 역시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서면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초쯤 급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전처럼 재계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사정이 바뀌어 계약 연장을 못 하게 됐으니, 계약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퇴실할 예정이라고 미리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께서 중개업소를 통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한다며, 구두로만 진행했더라도 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중개업소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줬습니다. 계약서나 공식적인 설명 없이, 임차인이 중도에 퇴실하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관행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한 뒤 취소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재계약을 취소한 시점이나 방식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계약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크지 않으며, 구체적 임대차 조건 등의 합의와 서면 작성이 없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카카오톡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부담  #재계약 취소  
마을자금 분배 기준 세입자 포함 방법
저는 올해부터 마을 통장으로 일하게 된 김**입니다. 경로당에서 지난달 회의 이후 마을 자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회칙에도, 마을자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회의 중에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에는 집을 소유한 분들뿐만 아니라, 몇 년째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소유의 집에 가족이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로는 세입자분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중 일부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주민분들은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 소유주만이 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실질적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면 세입자라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자금을 분배할 때, 주택 소유주에게만 나눠줘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이더라도 실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분배 대상에 포함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배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배 기준의 자율성: 분배 규정이나 회칙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마을회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을자금 분배  #세입자 포함  #주민등록 세대주  
의류매장 점장 재고 손실 청구 대처법
여성복 전문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 중 회사에서 재고 파악을 실시했는데, 제품 여러 개가 장부상 수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 22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본사 직원이 동행한 자리에서 “재고 관리 책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 계약서 서명을 요청받았던 사실이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실물 재고와 장부 재고의 차액이 발생할 시, 매장 관리자가 손실액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항과 함께 ‘매출의 0.6%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책임 범위, 실제 분실 후 조치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 중간에 부지런히 CCTV 점검과 폐기 품목 체크, 입출고 정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상치 못하게 재고가 모자르다는 결과가 나온 뒤, 회사 측은 손실 원인이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액만 지정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 근무자들이 담당했던 구역에서도 집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나 증빙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와 상관없이 아무런 내부 조사나 분쟁 조정 없이 곧바로 손해를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다른 매장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실제로 모든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법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 건지, 동의서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서명해도, 근로계약 및 위임계약 하에서 일방적으로 과중한 손해배상 약정 조항은 무효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류매장 점장  #재고 차액  #손실금 청구  
타인 명의 도용 거래 세무서 해명 절차
식품 유통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 우편함에서 세무서에서 온 공식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한 농산물 도매업체가 저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거래를 했고, 총 거래금액이 약 5천만 원이라고 신고한 내역이 있다며, 이와 관련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거나 해명을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저는 해당 업체와 대면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저 명의의 계좌로는 그런 금액의 입출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신용카드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거래 자체가 거의 없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4년 6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도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증명할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2026년 1월 13일까지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다는 것은 통장 내역, 신용불량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 어떻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이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통장 내역, 신용불량·신용회복 관련 공식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용  #세무서 해명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신고  
상가 분양의향서가 사전분양 위반인지 판별법
상가 사무실 분양에 관심이 있어 분양대행사 측에서 안내하는 분양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아직 정식 분양 공고 전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공식 청약 신청 대신 ‘분양의향서’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분양계약이 아닌 단순히 구매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분양사 내부에서 업계 관행상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양의향서를 작성한 뒤 바로 선착순이라는 안내에 따라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명칭으로 입금하였고, 분양사에서는 입금 순서대로 분양 호실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정된 호실이 기재된 견적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분양의향서에는 나중에 정식 분양신고가 이뤄지고도 제가 선택한 호실이 미분양인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이어진다는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분양신고가 마무리된 후 분양사가 신문, 인터넷 등에 청약금 5,000만원 기준의 공고를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러 미분양 물량을 남긴 뒤에 의향서 작성자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건축물분양법상 금지된 사전분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청약 유인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의향서에 따라 사전에 계약금 형태의 금전이 지급되고, 분양대상 호실이 특정됐다면 사전분양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상가 분양의향서  #사전분양 위반  #분양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