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로즈힐아파트 303동 ***호에 2년 전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8,500만원이었고, 계약할 당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후 이틀 만에 했고, 확정일자 역시 빠르게 받았던 상황입니다. 올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처음에는 갱신 의사를 문자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으나, 얼마 후 가족 사정으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께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내놓기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퇴거 준비를 하면서 이사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했지만,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다음 집 전세자금 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해 집주인께 '이삿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문자로 문의했는데, 답변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이번에는 중개사를 통해 재차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추가로, 새로 구한 집에서는 불법전용건축물 문제로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집 주소로 온 차량범칙금 고지서를 집주인께 사진으로 전송했더니, 벌금 본인이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과 직접 통화가 가능해졌는데, '보증금을 바로 상환받지 못하면 내 신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에 돈을 주는 것이니 문제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증기관(허그)에서는 전세대출 만기일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제 신용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0일경,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추가적인 조치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전세대출 연장이나 신용 문제 없이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반환 요구 수단이므로, 이를 먼저 보내야 추후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이용자님이 반환을 명확히 요구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 보증금 미지급 #임차권 등기명령
오피스텔 분양권 비공식P 요구 대응법
재작년에 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매매 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공식적인 부분과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오가는 금액이 있다는 얘기를 중개업소에서 들었지만, 그때는 프리미엄 전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허가 확정이 나오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우선 약정서를 썼습니다. 이 때, 매매대금은 분양가, 확장비, 프리미엄(공식P)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었고, 이 프리미엄에서 비공식P라는 개념이 있다는 설명만 들은 상태였습니다. 단, 비공식P의 지급 주체나 방식, 혹은 매도인과 별도로 제3자가 받는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승인이 나온 이후 본계약 일정을 상의하는 통화에서, 갑자기 프리미엄 중 일부인 비공식P를 제3자에게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비공식P는 매도인도 모르게 지급이 이뤄진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게 느꼈습니다. 비공식P 지급을 처음 안내받았던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제3자에게 별도 거래하고, 매도인은 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모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 상담을 했고, 지인 변호사와도 간단히 통화를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제3자가 받는 구조와,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특히, 비공식P 요구가 지속된다면 가계약 해제와 이미 송금한 가계약금 환불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상담을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매매 프리미엄과 거래 조건, 가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거래 구조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바로 끊더니, 곧바로 중개인이 전화해서 중개사무소에 방문해보라고 하며, 비공식P까지 한꺼번에 매도인에게 지급해주면 처음과 달라질 게 없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약정서 문구에는 확장비와 프리미엄 항목만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 프리미엄이 공식인지 여부, 혹은 프리미엄 수령인이 누구인지, 지급 방식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공식P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을 약정서에 남기지 않았고, 다만 중개인의 설명 사항이 통화 녹음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금 6백만 원은 이미 매수계좌에서 송금했으며, 비공식P 요구 등 거래 구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본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공식P와 관련된 통화 녹음, 약정서 내용, 중개인의 설명, 그리고 이미 송금한 가계약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후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이나 추가 지급 방어와 관련해 어떤 점을 더욱 확인해야 할지, 지금 단계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공식P의 개념, 지급 의무, 수령 주체 등이 약정서 등 서면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에게 지급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비공식 프리미엄 요구 #가계약금 반환
예약 어려운 요가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지난 연말 친구의 추천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하는 GX 요가 강좌의 70회 이용이 가능한 회차제 멤버십을 구입하였습니다. 멤버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6회 정도만 출석했는데, 처음 상담받을 때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실제 예약이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수강신청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만 가능했고, 바로 접속해도 1분을 넘기지 않아 자리가 모두 차서 저는 원하는 시간 선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강사와 센터 측에도 이 문제를 문의했지만 “다른 분들도 똑같이 겪는 상황”이라며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멤버십을 처음 구입할 때 예약 자체가 이처럼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은 전혀 설명받은 기억이 없으며, 현장에서 받은 안내문에는 단지 예약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지 못한 횟수를 두고 센터에 문의했는데,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카드명세서와 당시 환불 요청 및 센터의 거절 내용이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용하지 못한 잔여 횟수에 대해 남은 금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 및 홍보 시 실제 예약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용자님 불이익은 계약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가권 환불 #회차제 강좌 미사용 #스포츠센터 예약불가
임대 가게 누수 수리 이력, 꼭 알려야 하나요?
제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세로 사용하는 가게 공간을 다른 분께 임대하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중개업소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가게를 둘러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오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으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마침 친척 모임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어서 직접 계약을 처리하지 못해, 중개업소 대표님께 제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가게로 복귀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가게를 임대 내놓기 전, 매장 주방 쪽 천장과 벽 일부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해서 직접 공사업체를 불러 내부 마감과 방수 처리를 병행해 전부 고쳤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벽지와 마루도 깨끗하게 새로 시공했기 때문에, 외관상 하자나 오염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누수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었던 인접 점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점포 대표와도 연락해서 현재 추가 누수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과거 누수 공사 이력이나 내부 수리 사실을 별도로 꼭 알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에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임대 공간에 하자가 전혀 없고 새 임차인은 직접 점검까지 했으므로, 필수 고지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가게 누수 수리 #하자 고지
누수 원인 불명 손해, 청구절차 요약
거실 벽 쪽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봄 장마철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바닥이 계속 젖어 있어 처음에는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으나, 에어컨을 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확인했을 때는 물이 약간 고여 있으며, 곰팡이도 일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윗집 세대주 분과 연락해서 누수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윗집에서도 자체적으로 누수 탐지 장비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간의 검사 결과 정확한 누수 위치나 원인은 특정하지 못했고, 장마철이 지나간 이후 더 이상 새로운 물기가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실 장판과 도배지가 일부 손상된 상황이었고, 바닥 일부도 변색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후 장기적인 조치나 수리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이하게도, 같은 라인 아래층 이웃이 나중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연락해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전체 배관 점검이 이뤄졌지만, 명확한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시 사진 및 관리사무소와 나눈 대화 내역은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누수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없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진, 녹취, 관리사무소와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 시기와 상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피해 #원인 모를 누수 책임
참고인 출석 후 센터 인지·불이익 가능성 안내
제가 2024년 8월 31일자로 사회복지관에서 퇴직하고 이후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8월 사이에는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B돌봄센터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니터링 일정에 따라 센터를 직접 방문해 기록을 남기고, 일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분들께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와 전화상담 내용은 상담일지 및 피드백 양식에 작성하여 전산에 남겼으며, 종이서류나 개인적으로 별도 보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퇴사 후 몇 달이 흘러, 최근에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참고인 신분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센터와 관련된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담당 기록을 확인하다 보니 제 이름이 있어 진술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제 진술 내용이나 답변에 따라 혹여 당시에 모니터링했던 센터 측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가 조사에 응했다는 사실과 이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복지관이나 센터 쪽에서 저에게 추가적으로 연락하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건 당사자 및 변호인은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고인 신분명도 원본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사회복지사 진술 #기관 불이익
친구에게 빌려준 1,500원 돌려받는 방법
빵집에서 빵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던 중, 중학교 동창인 이**가 갑자기 다가와서 1,500원을 급하게 빌릴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계산 시간이 임박해서 지갑을 꺼내 1,500원을 건넸고, 이**는 다음날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연락을 해보았으나, 처음에는 일이 바빴다며 미루다가 이후에는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와 이**가 나눈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니, 빌려준 돈에 대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금액과 빌린 사실, 그리고 이**가 곧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청구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나 간단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 돈 빌려줌 #소액 돈 반환 #문자로 빌린 돈 청구
입맞춘 허위 진술 무고죄 성립 요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입주민 박** 님에게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입주민의 팔을 장난스럽게 깨문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만 검찰에 송치되었고,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 박** 님과 그 지인 김** 씨가 저에 대해 어깨를 감싸는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진술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상황이 없었음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시 관리사무소 복도와 사무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김** 씨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제출된 CCTV 장면이 객관적으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정확히 목격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분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 친분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관리사무소 동료 몇 명이 징계절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전에 두 사람이 휴게실에 함께 있던 장면을 목격했다며 진술서를 써주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잘 맞춰서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대화 일부도 조사단에서 확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참고인과 피해자 모두 저를 지목하면서 제 행동을 동일하게 묘사했지만, 두 진술 모두 CCTV로 반박되는 부분이 많고 경찰도 신빙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주위 정황을 토대로 참고인과 박** 님이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될 때, 이들에 대해 무고죄 고소가 실제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무고죄 인정 여부는 진술이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나고,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한 정황과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허위 진술 처벌 #입맞추기 무고
동호회 연습 중 경미한 부상, 치료비 청구 기준
합기도 동아리 연습실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운동을 하던 중, 연습 파트너였던 김** 님이 저에게 귀에 상처가 났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연습 도중 살짝 밀치거나 몸을 급하게 돌린 적이 있었고, 그때 김** 님의 귀 일부를 팔꿈치로 건드린 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김** 님도 곧바로 아무렇지 않게 퇴근했습니다. 며칠 후 단체 채팅방에서 김** 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하며, 귀에 흉터가 생겼다며 회복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김** 님은 25만 원 정도면 치료와 흉터 관리에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병원에 아직 가보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진료 내역이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보여준 적이 없고, 단순히 예상 금액을 미리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제 팔꿈치가 닿긴 했으나, 큰 힘이 실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이나 며칠 뒤에도 별다른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상처가 발생했는지, 그 상처가 정말 저 때문인지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단체방에서도 회원 몇 명이 이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 재현도 어렵습니다. 추가로, 김** 님은 이렇게 다친 이후 일상적으로 일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휴식이나 치료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흉터 제거 등 미용 목적 시술까지 받을 생각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로 상대방이 먼저 금전만 요구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치료비를 줘야 한다면, 흉터치료나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치료비 청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동호회 부상 책임 #운동 중 상해 배상 #치료비 청구 기준
급여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과 산재 미신고 대처
2024년 9월 29일부터 같은 제조업 공장에서 남편과 함께 야간 근무로 계약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사 후 바로 9월 29일과 30일 2일간 출근했고, 회사와 쓰기로 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10일 이전 달 월급과 야간·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한 번에 준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10월 10일이 첫 월급날이었는데, 남편은 9월 30일 하루치만 입금됐고 저는 두 날짜 모두 미지급이었습니다. 회사 쪽은 “11월 10일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11월 10일 두 날의 기본급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와 야간수당 부분은 끝내 누락됐고, 9월 29일에 2시간 연장 근무한 기록이 근태 시스템상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경리 담당자와 통화하며 재차 확인했고, 경리도 “연장 근무 2시간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차례 급여 정정 요청을 했지만, 수당 지급은 11월 19일까지 계속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급여 입금 실수 문제가 겹쳤습니다. 경리 과실로 제 월급이 압류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당장 사용해야 할 생활비와 아이 치료비, 고지서 납부 등이 모두 연체됐고, 실제로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불이익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회사 팀장이 자기 돈으로 90만 원을 빌려주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잘못된 급여 외에도 여러 피해가 누적된 상태여서, 회사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보상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쪽에도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9일 야간 근무 중 직장에서 손등에 물체가 찍혀 심하게 부었습니다. 출장 진료를 받아 진단서, 부상 사진 등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별도로 안내한 적이 없고, 현장 책임자가 “병가로 처리해도 괜찮겠냐”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 처리됐고, 남편은 통증으로 바로 연락이 힘들다며 회사 측에 “사고 관련 내용은 배우자인 제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연락 창구 변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무 내내 발생한 급여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누락, 부상 산재 처리 회피, 잘못된 계좌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 태도까지 종합해서, 저와 남편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생활실 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 협상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만약 회사가 조정·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산재 신청을 하는 방법, 급여와 산재 문제를 민사와 형사 등으로 각기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상 지급 약정일이 명확하다면, 임금 미지급·수당 누락에 대해 노동청에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야간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