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하수관 청소비 청구, 상계 가능할까
저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무실 건물 5층 전체(약 205㎡)를 임차해서 IT 스타트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월 임대료, 각종 전기·수도 공과금, 관리비 분담 기준 등이 명확히 적혀 있으며, 미화비나 배수관 청소비 같은 추가 비용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만 고정 금액을 납부해 왔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임대인이 저희가 비교적 큰 기업 사무실이라는 점을 들어 건물 2층의 하수관 청소를 주 1회씩 맡기라며 청소업체 청구서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입점한 병원 화장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유독 저희 임차인에게만 5만원 상당의 추가 청소비를 관리비에 더해 청구했습니다. 저는 약 20개월 가까이 이에 응했으나, 올해 7월 직접 배수관 청소 현장에 입회해 점검한 결과 해당 청소가 저희 층과 무관하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앞으로는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제하고 내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임대인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화 중 청구 내역, 처리 명세, 세금계산서 등 근거 서류 제공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나 공식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회사 직원들은 임대차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모든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시, 이미 오랜 기간 지출했던 추가 청소비를 향후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임대차계약서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에 없거나 관리규약상 근거 없는 비용은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 청소비 청구  #하수관 추가 관리비  #임차인 상계  
사업자 명의 빌려줘서 대출·세금 문제 생겼을 때
배달 전문 치킨점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던 중, 같은 점포에서 일하던 김** 님이 본인 명의로 새 분식집을 개업한다고 하여 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온 적이 있습니다. 김** 님은 기존에 거래되던 업체와의 문제, 그리고 사업 경험상 명의 노출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자 등록만 제 이름으로 해 두면 실제 모든 운영과 관리, 세무 관계는 본인이 맡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 사업자 계좌, 카드, 매출대금 등 재정 관련 계좌들도 모두 김** 님이 직접 개설·관리했고, 저는 오로지 주방 보조 급여만 월급으로 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분식집 운영 초기 비용이 부족하다며, 김** 님이 필요로 하는 운영 자금을 제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본인 사업장 운영에 썼습니다. 이때 대출 신청 승인서, 상환 약정서 등 모든 서류상 책임은 제게 있었고, 실제 대출금은 김** 님이 직접 운용했습니다. 저는 대여해준 사업자 명의, 대출 명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점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방일만 했으며, 별도의 동업계약서나 약정 문서 등은 없었습니다. 개업 반년이 지나가면서 김** 님이 설명한 것만큼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월급이 2개월가량 밀려 제가 임금지급을 지속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님이 사업자 명의 유지만 해주면 월 100만 원씩 임대료와 관리비를 챙겨주겠다고 하여 구두로 동의했고, 실제로는 2차례 20~30만 원 수준의 금액만 받았습니다. 그마저 두어 달 뒤부터 여러 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장기 미납된 점포 임대료 등으로 결국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뒤 가게는 바로 철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세무서 통지로 알게 된 사업자 세금 체납,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금 연체가 이어지면서 신용보증보험사로 채권이 넘어가 제가 대출금 일부(약 400만 원)를 변제하게 된 점입니다. 폐업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이후 사업자 계좌 등은 모두 김** 님 측에서 해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 간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대출금이나 체납 세금 등 법적 책임을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전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명의 대여와 실운영 구조, 월급 지급 내역 외에는 뚜렷한 계약서나 문서, 문자 등 자료가 많지 않은데 가능한 절차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명의자 외 실운영자 전담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계좌 내역, 임금 지급 내역, 가게 CCTV, 제3자 증언 등 다양한 간접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빌려줌  #대출 연체 책임  #세금 체납 전가  
연봉 인상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출 수 있나요?
입사 당시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사팀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연봉 2,800만 원(비포괄)으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르며 저와 관리자 사이에 연봉 인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일주일 전쯤 팀장실에서 다시 한 번 연봉을 조정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3,500만 원(포괄) 기준으로 서로 동의했고, 며칠 뒤 실제 지급된 급여도 인상된 연봉 기준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회사 전체 공지방에서 인사팀 명의로 ‘연봉 전면 재협상’에 관한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공지에는 일부 임직원에게 연봉 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조정과정 중 개별적으로 HR 담당자가 연락을 줘, 저의 경우 기존 합의와 다르게 2,900만 원(포괄)으로 새 연봉안을 제시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2,800만 원)만이 유효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서면 계약이 있었고, 최근 구두로 인상에 동의해 회사도 한 차례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방식의 연봉 재조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제시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옛 계약서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근 지급된 인상 연봉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근로계약이 원칙이지만, 구두 합의와 실제로 인상된 급여의 지급 모두 있었다면 실질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 후 감액 통보  #연봉 재조정 통지  #근로계약 변경 효력  
기존 면접교섭 합의서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없을까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후, 전 배우자인 김**씨와 면접교섭에 대해 다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방식이나 주말 시간 배분 등에서 특별히 바꿀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따로 요구하는 것도 없고, 기존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주1회 토요일마다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끔 김**씨가 일정 조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일시만 조정해서 문제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협의하고 싶은 점도 없고, 별도의 갈등 상황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합의서를 그대로 따르며 면접교섭을 이어가는 데 법적으로 문제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면접교섭 내용이 현실과 다르게 느껴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합의서  #자녀 면접권 유지  #이혼 후 양육  
폭행 다음날 진단서로도 입증되나요
카페에서 지인인 박**씨와 식사 약속을 하던 도중, 대화 도중 의견이 격해지면서 박**씨가 제 어깨와 손목 부위를 반복해서 손으로 강하게 쳤습니다. 손목에는 총 네 번, 어깨 쪽에는 여섯 번 정도 직접적으로 맞았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고, 약속이 끝난 뒤에도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통증이 남아 있어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전치 1~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해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가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에 '상해 추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사고 경위를 명확히 진술한다면 다음날 진단서라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입증 방법  #상해 진단서  #폭행 증거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퇴직금 받는 방법
편의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마다 약 3년 가까이 월~금으로 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사장님이 시급 8,000원으로 구두 약속만 해주었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 때마다 다음에 하자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출근 전에 항상 사장님께 문자로 출근 보고를 했고, 사장님과 카카오톡으로 급여 날자나 주간 근무 내용을 주고받은 내역이 폰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몇 달간은 급여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조금씩 나눠서 받았고, 통장에 사장님 성함으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그동안 쓰던 근무기록 어플에 날짜, 시간, 일한 시간, 간단한 업무 내용도 남겨두었습니다. 이 외에, 동료와 단톡방에서 "오늘 나 대신 아르바이트 들어갈 수 있냐"는 식의 근무 교대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매장에서 옛날에 찍힌 짧은 CCTV 영상이 일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근무했음을 증명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받기 위해 신고하려면 혹시 더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근 보고 문자, 카카오톡 근무내용, 급여 입출금 내역은 서로 연결하여 임금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 청구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받는 방법  
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2021년에 등록한 전기차 아이오닉5를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 없이 소유해왔습니다. 운전 습관에도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중, 옆 차선에서 갑자기 진입한 SUV 차량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 명확히 밝혀졌고, 상대 측 과실이 100%로 결정됐습니다. 제 차는 운전석 도어와 휀더, 보닛 부분이 집중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 지정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긴 결과, 운전석 문짝과 휀더, 보닛, 전면 범퍼 및 양쪽 라이트, 측면 부품 등 총 7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견적서와 공임내역서도 수령했고, 부품 교환 내역이 차량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차량 대차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수리비가 71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당시 아이오닉5 중고차 매매 시세를 확인해보니 제 차 연식·조건이라면 대략 4,200만 원 선에서 판매가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었음에도, 부품이 많이 교환돼 사고차로 등재되면 언젠가 판매할 때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손상된 부분이 골격이나 주요 프레임이 아니고, 시세의 20%까지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시세 하락 보상은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판매 시 손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감가상각에 따른 시세 하락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실무 기준으로는 골격 부위 또는 프레임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리가 있을 때만 원칙적으로 시세 하락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  #사고차 감가상각  #보험사 보상 기준  
부잔교 허가 후 요트 접안이 가능한지
공공선착장 부근에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증에는 "선박 접안용 부잔교 설치"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박의 종류(예: 낚시어선, 유람선, 어선, 요트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나 특기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잔교의 설치 위치는 항만이나 수상레저시설로 지정된 관리구역이 아니며, 주변에 산업단지 등 특별한 배타적 규제가 걸리는 곳도 아닙니다. 설치 이후, 해양수산청 담당 부서 또는 지자체로부터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나 사용 제한 기준, 별도의 세부지침이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요트 동호회 측에서 요트 여러 대를 계류시켜도 되는지 문의가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상 접안하는 선박의 종류에 제한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트 또는 수상레저 선박을 해당 부잔교에 접안하게 하는 것이 허가 조건 위반이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요트 접안이 허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허가증에 접안 선박의 기준·종류에 제한이 없고, ‘선박’이라는 용어만 명기되어 있다면 민간 어선, 어업용, 낚시, 유람선뿐 아니라 요트 등 수상레저 선박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부잔교 요트 접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선박 종류 제한  
친구 통장 대신 관리 후 사기 신고, 재수사 대응법
저는 작년 가을쯤부터 친구 박**의 부탁으로 한동안 그 분의 통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박**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본인의 급여 계좌로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 중 일부를 제 계좌로 옮겨서 대신 저축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후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그 금액만큼 다시 송금해 주는 식으로 몇 달간 돈을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박**이 저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래내역 전체를 보여드렸고, 돈의 입출금 경위와 박**의 요청이 담긴 메시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초 조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안내받아 더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재수사 진행 중’이라는 최신 상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혹시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제출된 것인지, 또 앞으로 다시 조사에 불려가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계좌로의 이체, 관리 이유, 출금 혹은 반환 시점 등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혐의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 사기 신고  #친구 돈 맡겼다 처벌  #돈 대리 관리 형사 책임  
경매 없이 임대인 공탁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반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이 끝난 뒤,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 법원에 공탁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초 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2년 거주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장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23개월 가량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월세와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제 명의로 법원에 공탁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얼마 전에는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은 이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1,500만 원을 제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공탁 관련 서류에는 임대인, 저(임차인), 그리고 제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제가 포함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5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처럼 경매나 공매 절차 없이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한 상황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는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일부 못 받게 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인의 임의공탁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공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대인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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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하수관 청소비 청구, 상계 가능할까
저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무실 건물 5층 전체(약 205㎡)를 임차해서 IT 스타트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월 임대료, 각종 전기·수도 공과금, 관리비 분담 기준 등이 명확히 적혀 있으며, 미화비나 배수관 청소비 같은 추가 비용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만 고정 금액을 납부해 왔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임대인이 저희가 비교적 큰 기업 사무실이라는 점을 들어 건물 2층의 하수관 청소를 주 1회씩 맡기라며 청소업체 청구서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입점한 병원 화장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유독 저희 임차인에게만 5만원 상당의 추가 청소비를 관리비에 더해 청구했습니다. 저는 약 20개월 가까이 이에 응했으나, 올해 7월 직접 배수관 청소 현장에 입회해 점검한 결과 해당 청소가 저희 층과 무관하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앞으로는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제하고 내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임대인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화 중 청구 내역, 처리 명세, 세금계산서 등 근거 서류 제공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나 공식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회사 직원들은 임대차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모든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시, 이미 오랜 기간 지출했던 추가 청소비를 향후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임대차계약서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에 없거나 관리규약상 근거 없는 비용은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 청소비 청구  #하수관 추가 관리비  #임차인 상계  
사업자 명의 빌려줘서 대출·세금 문제 생겼을 때
배달 전문 치킨점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던 중, 같은 점포에서 일하던 김** 님이 본인 명의로 새 분식집을 개업한다고 하여 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온 적이 있습니다. 김** 님은 기존에 거래되던 업체와의 문제, 그리고 사업 경험상 명의 노출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자 등록만 제 이름으로 해 두면 실제 모든 운영과 관리, 세무 관계는 본인이 맡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 사업자 계좌, 카드, 매출대금 등 재정 관련 계좌들도 모두 김** 님이 직접 개설·관리했고, 저는 오로지 주방 보조 급여만 월급으로 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분식집 운영 초기 비용이 부족하다며, 김** 님이 필요로 하는 운영 자금을 제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본인 사업장 운영에 썼습니다. 이때 대출 신청 승인서, 상환 약정서 등 모든 서류상 책임은 제게 있었고, 실제 대출금은 김** 님이 직접 운용했습니다. 저는 대여해준 사업자 명의, 대출 명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점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방일만 했으며, 별도의 동업계약서나 약정 문서 등은 없었습니다. 개업 반년이 지나가면서 김** 님이 설명한 것만큼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월급이 2개월가량 밀려 제가 임금지급을 지속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님이 사업자 명의 유지만 해주면 월 100만 원씩 임대료와 관리비를 챙겨주겠다고 하여 구두로 동의했고, 실제로는 2차례 20~30만 원 수준의 금액만 받았습니다. 그마저 두어 달 뒤부터 여러 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장기 미납된 점포 임대료 등으로 결국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뒤 가게는 바로 철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세무서 통지로 알게 된 사업자 세금 체납,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금 연체가 이어지면서 신용보증보험사로 채권이 넘어가 제가 대출금 일부(약 400만 원)를 변제하게 된 점입니다. 폐업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이후 사업자 계좌 등은 모두 김** 님 측에서 해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 간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대출금이나 체납 세금 등 법적 책임을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전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명의 대여와 실운영 구조, 월급 지급 내역 외에는 뚜렷한 계약서나 문서, 문자 등 자료가 많지 않은데 가능한 절차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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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외 실운영자 전담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계좌 내역, 임금 지급 내역, 가게 CCTV, 제3자 증언 등 다양한 간접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빌려줌  #대출 연체 책임  #세금 체납 전가  
연봉 인상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출 수 있나요?
입사 당시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사팀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연봉 2,800만 원(비포괄)으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르며 저와 관리자 사이에 연봉 인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일주일 전쯤 팀장실에서 다시 한 번 연봉을 조정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3,500만 원(포괄) 기준으로 서로 동의했고, 며칠 뒤 실제 지급된 급여도 인상된 연봉 기준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회사 전체 공지방에서 인사팀 명의로 ‘연봉 전면 재협상’에 관한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공지에는 일부 임직원에게 연봉 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조정과정 중 개별적으로 HR 담당자가 연락을 줘, 저의 경우 기존 합의와 다르게 2,900만 원(포괄)으로 새 연봉안을 제시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2,800만 원)만이 유효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서면 계약이 있었고, 최근 구두로 인상에 동의해 회사도 한 차례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방식의 연봉 재조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제시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옛 계약서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근 지급된 인상 연봉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근로계약이 원칙이지만, 구두 합의와 실제로 인상된 급여의 지급 모두 있었다면 실질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 후 감액 통보  #연봉 재조정 통지  #근로계약 변경 효력  
기존 면접교섭 합의서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없을까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후, 전 배우자인 김**씨와 면접교섭에 대해 다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방식이나 주말 시간 배분 등에서 특별히 바꿀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따로 요구하는 것도 없고, 기존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주1회 토요일마다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끔 김**씨가 일정 조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일시만 조정해서 문제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협의하고 싶은 점도 없고, 별도의 갈등 상황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합의서를 그대로 따르며 면접교섭을 이어가는 데 법적으로 문제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면접교섭 내용이 현실과 다르게 느껴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합의서  #자녀 면접권 유지  #이혼 후 양육  
폭행 다음날 진단서로도 입증되나요
카페에서 지인인 박**씨와 식사 약속을 하던 도중, 대화 도중 의견이 격해지면서 박**씨가 제 어깨와 손목 부위를 반복해서 손으로 강하게 쳤습니다. 손목에는 총 네 번, 어깨 쪽에는 여섯 번 정도 직접적으로 맞았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고, 약속이 끝난 뒤에도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통증이 남아 있어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전치 1~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해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가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에 '상해 추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사고 경위를 명확히 진술한다면 다음날 진단서라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입증 방법  #상해 진단서  #폭행 증거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퇴직금 받는 방법
편의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마다 약 3년 가까이 월~금으로 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사장님이 시급 8,000원으로 구두 약속만 해주었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 때마다 다음에 하자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출근 전에 항상 사장님께 문자로 출근 보고를 했고, 사장님과 카카오톡으로 급여 날자나 주간 근무 내용을 주고받은 내역이 폰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몇 달간은 급여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조금씩 나눠서 받았고, 통장에 사장님 성함으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그동안 쓰던 근무기록 어플에 날짜, 시간, 일한 시간, 간단한 업무 내용도 남겨두었습니다. 이 외에, 동료와 단톡방에서 "오늘 나 대신 아르바이트 들어갈 수 있냐"는 식의 근무 교대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매장에서 옛날에 찍힌 짧은 CCTV 영상이 일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근무했음을 증명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받기 위해 신고하려면 혹시 더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근 보고 문자, 카카오톡 근무내용, 급여 입출금 내역은 서로 연결하여 임금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 청구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받는 방법  
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2021년에 등록한 전기차 아이오닉5를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 없이 소유해왔습니다. 운전 습관에도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중, 옆 차선에서 갑자기 진입한 SUV 차량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 명확히 밝혀졌고, 상대 측 과실이 100%로 결정됐습니다. 제 차는 운전석 도어와 휀더, 보닛 부분이 집중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 지정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긴 결과, 운전석 문짝과 휀더, 보닛, 전면 범퍼 및 양쪽 라이트, 측면 부품 등 총 7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견적서와 공임내역서도 수령했고, 부품 교환 내역이 차량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차량 대차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수리비가 71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당시 아이오닉5 중고차 매매 시세를 확인해보니 제 차 연식·조건이라면 대략 4,200만 원 선에서 판매가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었음에도, 부품이 많이 교환돼 사고차로 등재되면 언젠가 판매할 때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손상된 부분이 골격이나 주요 프레임이 아니고, 시세의 20%까지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시세 하락 보상은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판매 시 손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감가상각에 따른 시세 하락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실무 기준으로는 골격 부위 또는 프레임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리가 있을 때만 원칙적으로 시세 하락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  #사고차 감가상각  #보험사 보상 기준  
부잔교 허가 후 요트 접안이 가능한지
공공선착장 부근에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증에는 "선박 접안용 부잔교 설치"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박의 종류(예: 낚시어선, 유람선, 어선, 요트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나 특기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잔교의 설치 위치는 항만이나 수상레저시설로 지정된 관리구역이 아니며, 주변에 산업단지 등 특별한 배타적 규제가 걸리는 곳도 아닙니다. 설치 이후, 해양수산청 담당 부서 또는 지자체로부터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나 사용 제한 기준, 별도의 세부지침이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요트 동호회 측에서 요트 여러 대를 계류시켜도 되는지 문의가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상 접안하는 선박의 종류에 제한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트 또는 수상레저 선박을 해당 부잔교에 접안하게 하는 것이 허가 조건 위반이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요트 접안이 허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허가증에 접안 선박의 기준·종류에 제한이 없고, ‘선박’이라는 용어만 명기되어 있다면 민간 어선, 어업용, 낚시, 유람선뿐 아니라 요트 등 수상레저 선박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부잔교 요트 접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선박 종류 제한  
친구 통장 대신 관리 후 사기 신고, 재수사 대응법
저는 작년 가을쯤부터 친구 박**의 부탁으로 한동안 그 분의 통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박**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본인의 급여 계좌로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 중 일부를 제 계좌로 옮겨서 대신 저축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후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그 금액만큼 다시 송금해 주는 식으로 몇 달간 돈을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박**이 저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래내역 전체를 보여드렸고, 돈의 입출금 경위와 박**의 요청이 담긴 메시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초 조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안내받아 더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재수사 진행 중’이라는 최신 상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혹시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제출된 것인지, 또 앞으로 다시 조사에 불려가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계좌로의 이체, 관리 이유, 출금 혹은 반환 시점 등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혐의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 사기 신고  #친구 돈 맡겼다 처벌  #돈 대리 관리 형사 책임  
경매 없이 임대인 공탁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반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이 끝난 뒤,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 법원에 공탁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초 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2년 거주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장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23개월 가량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월세와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제 명의로 법원에 공탁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얼마 전에는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은 이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1,500만 원을 제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공탁 관련 서류에는 임대인, 저(임차인), 그리고 제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제가 포함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5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처럼 경매나 공매 절차 없이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한 상황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는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일부 못 받게 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인의 임의공탁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공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대인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