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항소, 피해자 공탁금액 얼마가 좋은가
설렁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주 오던 단골 손님에게 긴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겼고, 3년 전에 그 분에게 2,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약속했던 상환일에 맞춰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사건이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해서 곧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최근에 연락을 해 와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포함 4,000만 원을 갚아야 합의해 주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보면, 원금 2,500만 원에 법정최고이자를 3년 치 더해서 연 500만 원씩 합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받은 공소장에는 2,500만 원의 원금만 명시돼 있고, 이자나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형이 확정되는 게 걱정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계속 시도했으나, 4,000만 원 전체를 바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는 3,000만 원 정도까지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협의가 계속 결렬돼서 혹시나 공탁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탁을 한다면 형사공탁과 변제공탁 중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액인 2,500만 원이 아니라, 모은 돈(3,000만 원) 전액을 공탁하는 것이 감형에 더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4,000만 원을 못 맞추더라도, 제가 준비한 3,000만 원을 모두 공탁하는 게 2심 재판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금만 공탁해도 충분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쪽 공탁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공탁 금액은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사기죄 항소 #피해자 합의 #형사공탁 방법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절차 요약
지난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립주택 전세를 알아보다가, 중개인을 통해 전세 가계약금을 200만 원 입금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물은 방 세 개가 있는 연립주택으로, 전세보증금 1억4천만 원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으나, 임대인이 남은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을 잔금일 전에 모두 상환 및 말소하겠다고 문자로 약속했고, 늦어도 11월 24일까지 근저당 말소를 완료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문자로, 임대인이 전세대출 서류 확인과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집 전체 도배와 욕실 및 주방 주요 수리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내용도 주고받았으며, 임대인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완료했습니다. 또한 중개인은 계약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면서, 가계약금은 본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임대인이 불이행하면 배액을 돌려주고, 임차인인 제가 불이행하면 계약금 자체를 포기하는 특약조항이 있다고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문자로 남아있는 내용에는 임대인과 제가 계약서는 12월 23일에 작성한다는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는 중개사만 서명해 있었을 뿐,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작성일 또한 실제 날짜가 아니라 내년(2025년) 12월 23일로 잘못 적혀 있어 문서 신뢰성에도 혼란이 생긴 상태입니다. 잔금일이나 수리 상세 내역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하게 느껴졌고, 집 계약 준비를 계속 미루던 중,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의 차기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면서, 당장 이사를 나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그대로 몰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 없는 계약서와 잘못 기재된 작성일, 그리고 수리나 잔금일 등 핵심 조건 미합의 상황에서, 정말로 제가 가계약금을 다 잃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아예 무효가 되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이 없을 경우,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계약금은 오히려 반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취소 #임대차 계약 미성립
통화 녹음 전달과 공개 시 문제되는 상황
은행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 상담 전화를 종료했다고 판단하여, 끊어진 줄 알고 혼잣말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 통화 상대방이 저의 발언을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이 저에게 연락해 정중한 사과와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양측이 동의하여 금전적 해결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건, 이 고객이 이후에 해당 녹음 파일을 제 배우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배우자는 해당 파일을 또다시 외부에 뿌린 것은 아니지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파일을 꺼내 직접 다 같이 듣게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파일을 전달하지는 않고 자리에서 직접 재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고객이나 배우자 혹은 동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고소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이나 쟁점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으니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며 사적인 내용이라면, 비동의 녹음 파일 전달과 공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유포 #녹음파일 전달 #명예훼손
불법 대출과 개인정보 요구 대응 방법
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던 중, 한 금융회사라고 소개하는 OK파이낸셜의 김** 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하고, 이후 담당 상담역이라며 이**이라는 분이 연결되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의 전화번호는 모두 010-****-4779로 같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바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 ‘급전 서비스’라며 20만 원 정도 소액을 보내준다 하고, 이 돈을 일단 사용해본 뒤 며칠간 돈을 갚으면, 그 내역을 신용평가처럼 활용해서 본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급전 이용 후 정식 대출로 전환 과정에서 제 신분증 사진, 지인 두 명의 연락처, 별도로 긴급연락용 번호까지 요구받았고, 주소록을 캡처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보장”이라 하면서 안내장이나 안내 메시지, 본인확인 동의서 등은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차용증서만 문자로 보내주면서, 그 안에는 대출금과 상환 기한만 있고, 이자나 수수료 등은 어떤 설명도 명시도 없었습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서류가 없다고 하니 불안해졌고, 특히 제 개인정보나 지인 연락처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걱정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출 진행과 개인정보 요구, 차용증서 내용 부실이 혹시 금융법이나 사채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나중에 별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응했다가 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정상 금융기관은 상담자 신원, 약관, 동의 절차,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합니다.
#불법대출 광고 #개인정보 요구 #보이스피싱 수법
사실혼 파기 후 약정금 청구 절차 안내
제가 직장 근처 원룸에서 약 2년 동안 이** 씨와 함께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이** 씨 지인들도 저희를 부부로 알 정도로, 결혼식은 없었지만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이** 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박**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 씨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 며칠 뒤 오피스텔에서 만나 이** 씨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씨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저에게 사과했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날 저희는 재산 분할이나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 씨가 제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서면 약정을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공증 문서는 저 혼자 보관하고 있으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을 했지만 아직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파기 사유가 부정행위임이 분명할 때, 저에게 남아있는 공증 약정서를 근거로 어떤 절차로 대금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증서에 지급 확약과 금액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공증 약정금 청구 #사실혼 위자료
신용정보회사 방문추심과 불법추심 대처법
저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신용정보회사 쪽에서 제 휴대폰으로 "집에 방문할 수 있다"는 문자가 반복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카드대금이 50일 넘게 미납되어 이런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누군가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카드사나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최후통첩'이나 '법적 소송 개시' 등 공식적인 안내문, 우편 독촉장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정말로 집에 찾아올 수도 있는지, 집 앞에서 벨을 누른다거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이 노출되는 식으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 전화와 문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혹시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신용정보회사는 일정 조건 하에 현장 방문 추심이 가능하나, 사전 고지나 동의 없는 강압적 방문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방문추심 #불법 추심 신고 #가족 채무노출
중고 냉장고 거래 취소 후 환불 문제 대처법
폐가전 수거 업체 직원분과 중고 냉장고 판매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갖다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그쪽에서도 바로 거래 날짜와 가격을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직장에서 회식이 생겨서, 냉장고를 옮겨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리 합의했던 가격과 거래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바로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미 거래를 원래 진행하기로 한 상태였기에 상대직원도 불편함을 표했고, 제 계좌로 제품값 370만 원을 바로 입금시키겠다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조금 후 계좌로 실제로 370만 원이 입금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송금받은 금액을 되돌려드릴 테니 예금주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제 잘못으로 약속이 어겨졌으니, 위약금 10%인 37만 원을 더해서 407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사정을 설명하면서, 제 책임도 있으니 위약금을 5% 정도로 조정해 송금해드릴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연락이 되질 않고, 명확하게 환불을 처리할 계좌번호도 받지 못해 현재 송금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문자와 메신저로 남기고 있으나, 상대의 회신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불 의무나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 추가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매매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이 별도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약정 위약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 냉장고 거래 취소 #환불 방법 #거래 위약금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돌려받는 방법
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교재 구입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하게 됐습니다. 지인은 10월 5일에 교재를 받아다 준 뒤,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돈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10월 17일까지는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17일이 지난 뒤에도 사정이 좋지 않다며 기한을 이어서 10월 24일, 또 11월 4일로 세 번에 걸쳐 상환 약속을 미뤘습니다. 상환 연기와 관련된 약속,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모두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으며, 지인은 상황이 생기면 꼭 갚겠다는 내용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매번 미루기만 하고 실제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급 약정 및 상환 미이행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직접 증거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지인 돈 미상환 #지급명령 신청
계약서 없이 받은 계약금 환불 방법
서울 둔촌동에 위치한 빌라를 월세로 내놓게 되어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장기 파견 근무 중이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남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개인 김** 사장님이 임대차 관련 서류를 준비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입금받을 제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예비 임차인이라는 분이 계약금 명목으로 제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하였고, 카톡과 문자 메시지로 집 상황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월세 조건 정도만 간단히 합의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항이나 특약, 입주일 등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다음날 만날 예정이었는데, 확인해보니 빌라 지붕에서 누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거실 벽면에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중개업소와 예비 임차인에게 누수 상태를 언제쯤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만 전달해둔 상태이고,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확답을 못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실제로 도장이나 서명 등 정식 날인이 이뤄지기 전에, 이런 이유로 계약이 불발될 경우 예비 임차인이 제게 입금한 80만원을 바로 환불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금전이 오간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 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작성 전이고, 임대차의 구체적 조항 및 특약 합의가 안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음 계약금 환불 #임대차 계약 미체결 #빌라 월세 분쟁
임금체불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양식당에서 조리보조로 4년 가까이 일해온 중에, 최근 두 달치 급여 약 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과는 풀타임으로 주6일, 오후부터 새벽까지 함께 일했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계속 이어져 더는 일을 지속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퇴사의 뜻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을 그만두면, 식당 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두 달 이상 임금 체불은 근로계약 유지의무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게 됩니다.
#임금체불 퇴사 #퇴사 손해배상 #임금체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