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채권 압류 후 세무서 집행 절차 요약
저는 광고기획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현재 영상 제작을 맡겼던 거래 업체와 장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로부터 수령해야 할 영상 제작 용역비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원래 작년 3월에 입금 받기로 했으나, 상호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 5일까지 미루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업체 측에서는 저희에게 10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상태고, 그 상환 기한도 같은 날짜로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일부 용역비는 업체가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자재로 대신 지급하는 대물변제로 서로 합의하여 정산하였고, 이 내용은 양측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채권채무 상계협의서에 모두 기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전체 채권이 15억 5천만 원, 대물변제된 금액이 13억 3천만 원, 잔여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5일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금년 5월에 상대 업체가 저희에게 빌려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 역시 준비된 용역비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통해 1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업체는 영상 제작 용역비 채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손해배상 또는 상계처리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내용은 상대방 측에서 아직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구한 용역비는 2022년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누적된 금액이고, 작년 상계협의는 일방적인 대여금 반환청구와 별개로, 일부 용역비를 대물변제 정산 후 남은 2억 1,9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회사가 3억 9천만 원의 법인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해, 원래 작년 3월에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5월 세무서에서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비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업체 측에서 공식적으로 상계 통보서를 발송하거나, 상계 관련 서류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용역비가 실제 입금된 사실은 없고, 법정 다툼 중에 상대 업체는 대여금과 용역비 채권을 서로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세무서가 저희의 용역비 채권을 실제로 환수해 갈 수 있는지, 확정 판결 이후에는 세무서의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용역비 채권이 재판을 통해 인정되고, 상계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채권액만 확정된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직접 압류 및 집행에 착수합니다.
#용역비 채권 압류 #세무서 집행 절차 #법인세 미납 대응
연인 간 차량 내 신체 접촉 분쟁 대응법
오후 8시쯤, 백화점 옆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연인 사이였지만, 최근 사이가 점점 불편해지던 터라 이날도 일상적인 대화 중에 말다툼이 점점 크게 번졌습니다. 저는 감정이 격해지자 상대방에게 '더는 같이 있기 힘들다'고 하며 차량에서 당장 내리라고 말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집까지 거리가 멀기도 했고, 갑자기 내리라고 하니까 응하지 않고 그냥 차 안에 있었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상대에게 "인성이 정말 문제 있다"거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등 다소 심한 표현을 사용했고, 예전부터 이어지던 문제를 꺼내며 혼인빙자에 관한 언급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갑자기 저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고, 몸이 좌석 밖으로 반쯤 끌려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저의 팔 안쪽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고, 극심한 통증 역시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던 도중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옆 차량 운전자가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저의 팔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했고, 현장에서 바로 진술을 받으면서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제 팔을 잡아 끌어내려고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저 역시 상대에게 한 심한 언행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팔에 남은 손가락 자국과 통증이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되면 경미한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다툼 #연인 사이 폭행 #팔에 손자국
미성년자 집 출입 막을 때 경찰 도움받는 법
이른 오전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평소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본가 쪽 제사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명절이나 벌초, 집안 결혼식 등 친척 행사 때마다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셔서, 별다른 이견 없이 따라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모르는 친척 결혼식에도 몇 분 데려가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척의 돌잔치 겸 결혼식을 가자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시험 준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바로 아버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을 보며, 왜 미리 공부 안 했냐,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느냐며 혼내셨습니다. 결국 제 말은 잘 들어주시지 않았고 "엄마가 그런 식이니까 애도 그렇지"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며칠 뒤 행사 당일, 아버지는 저 없이 혼자 결혼식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마무리된 줄 알고, 집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무렵, 아버지에게서 집에 당장 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만약 제가 집에 오지 않으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과, 심지어 안 들어오면 경찰서에 가서 자라고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아직 그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만약 아버지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도 하고 실제로 거주 중인 곳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14세 미성년자이고, 집 명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 출입을 막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가 쫓겨나게 되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집 출입 제한 #아동 주거권 #아버지 출입 금지
산업단지 SPC 공공기관 지분과 개발부담금 면제 기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목적법인(SPC)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법인은 총 4개의 회사가 출자해서 만들었고, 공공기관인 한림주거개발공사가 35%를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원진건설이 34%, 미래개발이 26%, 세림산업이 5%입니다. 현재 저희 SPC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간주도 개발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그 구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SPC처럼 공공기관이 35%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상 해석이 불분명한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SPC 지분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SPC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SPC #공공기관 지분 #개발부담금 면제
대출사기 연루 시 피해자 합의 방법
은행에서 휴대폰 앱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필요했던 금액이 있어 그 문자의 링크를 따라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신뢰를 주는 말을 반복하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라며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저는 이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제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중에 은행 알림 메시지를 통해 알았고, 입금자 명의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상담하던 사람이 ‘대출 심사를 위해 보여주기식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코인거래소인 업비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직접 출금 및 송금을 진행했고, 나중에 제 계좌를 확인하니 그 500만 원이 실제로 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계좌에 피해자 돈이 들어온 것인지, 또 이체 과정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랐으며, 피해자와는 연락해본 적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고,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관할 지청이 두 곳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준비 중인데, 검찰로 제출할 의견서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적으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유출과 '보여주기식 거래'라는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면 실제 사기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자 합의 #계좌 이체 사기 연루 #피해자 합의 방법
연대보증 위조·근저당 책임 대처법
오래 전에 동창생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본인이 직접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가 있는데 저에게 연대보증만 해주면 된다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요청을 받은 끝에 결국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는 동창과 동행했던 대출 중개업자가 모두 준비했다고 했고, 은행에서는 아파트 명의자와 저, 그리고 은행 담당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출 실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근 집으로 날아온 내용증명을 통해서 제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의 물상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 해당 대출 계약서에 제 서명이 위조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집 주소와 인감 증명 등이 대출 서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출금을 몇 차례 연체된 상태이고, 은행 측에서는 경매 일정을 곧 잡을 예정이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직접 작성하지 않은, 위조된 서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상보증인으로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인감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위조 #근저당권 책임 #서명 위조 대응
타인 요청 계좌 이체 후 경찰 정보 열람 안내받았을 때 대처법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분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 개인적인 사정을 듣고는 도와주겠다고 해서, 며칠 동안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금 더 친해졌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소액의 거래를 몇 번 부탁해서, 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들어온 걸 함께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대신 이체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으로 통신 서비스 업체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우편 내용을 읽어보니, 경찰서 수사관이 제 휴대폰 가입자 정보를 열람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평택경찰서에 제공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어떤 연락이나 소환장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가 이체해준 돈도 모두 정산이 끝났고, 제 명의 통장이 제3자에 의해 문제가 된 적도 없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금된 금액이 ‘누누’라는 앱에서 온 것 같기도 해서, 혹시 그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 상황이 범죄와 연관되는 일은 아닌지, 앞으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된 금원이 어떤 경위로 유입됐는지, 실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요청 계좌 이체 #경찰 정보 열람 #통장 입출금 대행
회사 소문 잘못 전달시 책임과 대처 요약
지난주 사무실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중, 한 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업무평가에 대해 팀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제 업무 담당자 김**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이라 믿고, 이후 별도의 확인 없이 제자리 근처에 있던 동료 네 명에게 해당 소문을 구두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황 파악을 하면서, 불만을 표현했던 직원이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팀원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전달받았던 네 명의 동료 중에는 그 직원本人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확대된 계기는, 이 중 한 명이 다시 다른 직원들과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가 퍼졌다가, 회사 관리자가 저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검증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라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문을 전달한 대상 중에 해당 직원本人은 없었던 점도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고, 특정 직원의 업무태도나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평판 침해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소문 전달 #명예훼손 책임 #허위사실 유포
전동킥보드 보행자 사고 대응 방법
동네 책방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맞은편에 있는 친구 집에 가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진입할 때쯤,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휴대폰을 보며 서계셨습니다. 저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킥보드에 달린 벨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벽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지나가려던 중,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어깨로 저를 들이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여성분은 별 말 없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못 가게 한다고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당황한 채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계속 번호를 요구하셔서 결국 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채 친구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에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현장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저는 상대 쪽에서 먼저 와서 들이받은 것 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성분도 다친 곳은 없고, 저 역시 별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성분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부모님께 합의금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합의금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는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또 전동킥보드 탑승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나 미성년자 탑승 금지 등 위반한 법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서 이용자님이 속도를 줄이고 벨을 누르는 등 주의의무를 상당 부분 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 접촉 #경찰 조사 대응
수사기관 통신 가입자 정보 요청 시 제공 범위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휴대전화 통신사의 이름으로, 수사기관에서 제 통신 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확인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 공유를 하다가 평소 모르는 분과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 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송금하고 난 뒤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며칠 후에 오히려 그 분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사건 당사자인 제가 대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관내 경찰서로 이관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은 따로 요청받지 않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와 만약 송금한 돈이 모두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그 분에게 추가로 입금까지 하며 모든 금액을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이번에 통신사에서 받은 문자는 저의 이름, 가입 연락처 등만 오픈됐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 계좌나 거래내역까지 들여다봤는지 알 수 없어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 통신 가입정보 제공 안내가 제 예금 통장 내역이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락처, 이름만 제공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신 가입자 정보는 휴대전화 개통 시 등록한 이름 연락처 주소 등만 포함됩니다
#통신사 가입자 정보 #수사 정보 제공 #경찰 조사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