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사설수리 숨긴 거래, 환불받을 수 있나요
중고전자제품 거래 어플을 통해 중학생 자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께 직접 연락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판매자분은 제품 기능이나 외관상 문제가 없다고만 하였고, 특별한 하자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전원을 켜서 간단히 확인한 뒤, 거래금액 전액을 바로 송금해드리고 폰을 받아 왔습니다. 자택에서 시간이 좀 지나 여러 설정을 하던 중, 화면 밝기가 일정하지 않아 가까운 휴대폰 수리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기사분께서 외부 액정이 공인 센터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이전에 수리된 흔적이 있다고 알려주셨고, 원래 정품 액정과 다르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로부터 사설 수리 이력이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관련된 안내문이나 확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사설수리 이력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구매자인 제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구매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사설 수리 이력은 스마트폰 가치와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중대한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중고폰 사설수리   #스마트폰 환불   #중고거래 환불  
범죄경력증명서에 벌금형 기록 나오나요
최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배우자의 가족에게 제출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받아 발급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태어나 쭉 생활해온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기록이 범죄경력증명서에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절도 같은 모든 범죄 기록이 다 나오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기록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범죄경력에 특별한 표기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범죄경력증명서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표시되어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관련 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과거에 있었던 벌금형이나 기타 경범죄 처분 기록까지 모두 표기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와 범죄 기록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범죄경력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 특정 중대한 범죄 전과 위주로 표기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벌금형   #결혼 서류 범죄기록   #경미한 범죄 기록  
상조보험 자필서명 누락 시 가족분쟁 대처법
10년 전인 2014년 3월 12일에 국민상조협동조합을 통해 친정어머니를 피공제자로 한 장례비 보장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는 저이고, 보험 수익자도 저로 지정하여 가입했으며 매월 납입 보험료도 모두 직접 납부했습니다. 공제 만기일은 2030년 3월 12일(어머니 83세 만기)이고, 상조서비스 특약에 따라 사망 시 장례비 400만 원, 그리고 삼우제 및 제사비 각 50만 원씩 3년간 추가로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75세 생일에 살아 있으면 축하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었고, 해당 축하금은 2년 전에 정상 수령했습니다. 공제 만기 시에는 총납입 보험료 전액(계속 유지하면 6,250,000원)이 만기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보험 유지 중이었으나, 최근 친정어머니의 인지장애가 급격히 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머니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요양등급 판정도 받았습니다. 공제계약 체결 당시인 2014년에는 어머니가 직접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이 없었고, 본인의 서명도 받으려고 했으나 서류 전달 과정에서 어머니 자필 대신 가족도장을 사용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집인(보험설계사)은 저와 중학교 동창이었고, 가입 시기 근처에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 동생(막내딸)이 어머니의 건강악화 소식을 듣고, 보험 서류 일체를 점검하다가 어머니 자필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친정어머니) 자필 서명이 빠졌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며, 이미 지급된 축하금 반환과 계약자 명의 변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만약 저와 상의가 잘 되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 고소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무효계약이라면 축하금은 환급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듣고 있는데, 첫째인 저 입장에서는 애초에 부당이득이 남지 않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생은 계약 무효 처리보다는 오히려 계약 명의를 본인 쪽으로 바꿔 모든 급부금(축하금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은 보험설계사였던 모집인이 가입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향후 민사·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이 없는데도 동생이 사기 등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생이 일방적으로 계약자 변경이나 이미 받은 축하금 반환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동생이 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민형사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친정어머니께서는 본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실제로 민원 및 소송 관련 모든 주장은 동생이 혼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향후 어떤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피공제자 동의 절차에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계약자가 전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공제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해당 계약에서 이익을 얻은 이가 가족 내 특정인이라면 계약의 실효성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조보험 자필서명   #가족분쟁   #공제계약 무효  
상가 매수 후 계약서 제출 요구 거절 방법
얼마 전 안양시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였고, 당시 매도인인 이** 씨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관계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적이 있었으나, 이미 몇 개월 전에 말소가 완료됐다는 점을 법무사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뿐 아니라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모두 직접 처리한 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낸 등기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우편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이** 씨와 관련해 추가 서류(계약서 원본과 거래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취지로 협조 요청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전달됐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 제한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신용보증재단과 평생 거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매매 전 후로도 빚이나 대출과는 무관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이처럼 매수인이 저인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매도인 관련 계약서와 경위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으며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다면 현 소유자인 이용자님에게 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상가 매수 계약서 제출 요구   #신용보증재단 협조 요청   #매도인 채무 서류 제출  
농지 상속 후 임대계약 효력과 퇴거 요구 대처법
2015년 2월경, 한 노부부로부터 밭 1,200㎡를 3년간 빌리기로 하고 서면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직접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연간 임차료와 지급일, 농지 인도일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매년 임차료를 송금하면서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해당 밭을 밭작물 재배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토양 개량을 위해 퇴비와 자재 비용을 매년 투자했습니다. 최근 임대인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 임대계약이 원래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내세우는 이유는, 본인이 농지 상속권자라 기존 임대계약은 인정할 수 없고, 밭을 직접 경작하겠다며 조속한 퇴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조카가 임대인 노부부의 가족관계라는 점 외에는 따로 연락하거나 계약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 기존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간주될 경우, 저는 임대 기간 동안 농지를 경작한 점과 추가로 농지에 쓴 자금에 대해 어떤 주장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임차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이 가장 중요한 권리 보장 근거입니다
#농지 상속 임대계약   #임대차계약 효력   #상속인 퇴거 요구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 이발소를 운영하는 지인분께 메신저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급하게 직원이 필요하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고, 당일 저녁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근무 조건과 시간, 급여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주 전체 일정까지 미리 맞춰놓고,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아르바이트도 조율해서 사장님 요청 날짜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통화는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죄송한데 다른 분이 일을 하게 되어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추가 설명이나 보상 얘기는 전혀 없었고, 바로 출근 준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조율했던 기존 아르바이트도 다시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식 계약서는 없지만, 채용 확정과 근무 조건을 전화와 메신저로 공유받았던 상황에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일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근무 약속이 취소된 것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용 확정과 근무조건, 일정, 급여 등이 메신저 및 전화로 명백히 합의됐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채용 취소   #일방적 고용 취소   #알바 손해배상  
차용증 현금대여 출처소명 어떻게 할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형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지인 박**씨에게 빌려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박**씨의 요청으로 금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별도의 계좌이체 없이 직접 동네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전해주면서 간단한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변제기한, 그리고 박**씨의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쪽 보관 서류에는 아파트 매도금 입금 내역, 현금 인출 기록까지는 없다 보니, 실질적 현금 유통 경로가 서류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돈을 건넨 날은 일정을 조율하여 박**씨가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였고, 그 자리에서 단둘이 있었으므로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없습니다. 박**씨는 이후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차용증이 위조 문서라고 하여 사문서위조와 행사,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저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형사 절차에서 차용증에 대한 필적감정이 있었는데, 박**씨의 필체로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민사 소송 중인데, 박**씨 측에서는 현금 대여의 실재, 즉 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 금액을 보유했고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마련의 출처에 관한 내용을 더 소상히 밝히라는 취지의 구체적 내용확인신청서(구석명신청)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과거 아파트 매매 기록, 당시 집에 보관했던 현금,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증인이나 은행 거래내역 등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별 사정과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현재 제가 민사 법정에서 현금 전달 사실과 출처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 경우,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사 소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룰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 출처와 건네준 구체적 사정을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답변
차용증에 박씨의 자필과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진정성립에 관한 의심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현금대여   #사문서위조 고소 대응   #민사소송 현금 출처  
휴대폰 개통·매입 후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될까
이동통신 대리점 일을 구인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한 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휴대전화 개통을 원하는 고객을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고객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취까지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개통 절차가 끝나면, 해당 휴대폰을 제 명의로 매입해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시즌 동안 약 3개월가량 일하면서 휴대폰 여러 대를 회사로 넘겼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회사 쪽이 이 기기들을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총 수익은 약 천백만 원 정도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고객들이 제 앞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녹취도 자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명의도용이나 사문서 위조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고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범죄 전력도 없고, 회사 매니저에게 매번 절차를 재확인하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에게서, 이 업무와 관련해 휴대폰이 불법적으로 유통됐다는 말과 함께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가 언급한 피해액은 6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에 이름이 올라간 이후 벌써 8개월이 넘도록,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고객 서류 작성 및 본인 확인 녹취 등 정상 절차만 수행하였고, 불법 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 매입   #이동통신 대리점   #대포폰 의심  
오피스텔 냉난방기 설치 환불 절차 요약
입주 예정이었던 신축 오피스텔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내부 마감 옵션 중 한 업체와 개별적으로 벽걸이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비의 전액을 사전에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명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오피스텔 입주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사 측과는 정해진 반환 기준대로 계약금 환불 처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별도 시공 업체에는 계약 취소 의사를 뒤늦게 알리게 되었고, 환불 관련 조항에는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서면 해지 통보 시 정상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시공 준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차감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지 요청을 한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전화로 환불 계좌를 요청했고, 빠른 시일 내 정산해주겠다고 했지만, 3개월 넘게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토대로 어떤 환불이나 추가 비용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해지 시점이 30일을 넘긴 만큼 위약금 및 추가 비용 차감이 불가피하나 환불 자체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환불 지연   #냉난방기 설치 계약해지   #시공업체 환불 요구  
처제가 아버지 땅을 팔았을 때 손해배상 대처법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면서 장인어른 명의의 땅에 대한 댓가를 주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 대금을 받고 나서 약정서에 따라 제 명의로 이전을 받으려 했는데, 처제가 이미 그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그 사이에 개인 채무 문제로 급히 매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처제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매매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처제에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인정되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두면 처제가 향후 재산을 취득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약정서   #처제 명의 땅 매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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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설수리 숨긴 거래, 환불받을 수 있나요
중고전자제품 거래 어플을 통해 중학생 자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께 직접 연락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판매자분은 제품 기능이나 외관상 문제가 없다고만 하였고, 특별한 하자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전원을 켜서 간단히 확인한 뒤, 거래금액 전액을 바로 송금해드리고 폰을 받아 왔습니다. 자택에서 시간이 좀 지나 여러 설정을 하던 중, 화면 밝기가 일정하지 않아 가까운 휴대폰 수리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기사분께서 외부 액정이 공인 센터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이전에 수리된 흔적이 있다고 알려주셨고, 원래 정품 액정과 다르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로부터 사설 수리 이력이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관련된 안내문이나 확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사설수리 이력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구매자인 제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구매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사설 수리 이력은 스마트폰 가치와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중대한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중고폰 사설수리   #스마트폰 환불   #중고거래 환불 
범죄경력증명서에 벌금형 기록 나오나요
최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배우자의 가족에게 제출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받아 발급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태어나 쭉 생활해온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기록이 범죄경력증명서에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절도 같은 모든 범죄 기록이 다 나오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기록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범죄경력에 특별한 표기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범죄경력증명서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표시되어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관련 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과거에 있었던 벌금형이나 기타 경범죄 처분 기록까지 모두 표기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와 범죄 기록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범죄경력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 특정 중대한 범죄 전과 위주로 표기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벌금형   #결혼 서류 범죄기록   #경미한 범죄 기록 
상조보험 자필서명 누락 시 가족분쟁 대처법
10년 전인 2014년 3월 12일에 국민상조협동조합을 통해 친정어머니를 피공제자로 한 장례비 보장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는 저이고, 보험 수익자도 저로 지정하여 가입했으며 매월 납입 보험료도 모두 직접 납부했습니다. 공제 만기일은 2030년 3월 12일(어머니 83세 만기)이고, 상조서비스 특약에 따라 사망 시 장례비 400만 원, 그리고 삼우제 및 제사비 각 50만 원씩 3년간 추가로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75세 생일에 살아 있으면 축하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었고, 해당 축하금은 2년 전에 정상 수령했습니다. 공제 만기 시에는 총납입 보험료 전액(계속 유지하면 6,250,000원)이 만기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보험 유지 중이었으나, 최근 친정어머니의 인지장애가 급격히 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머니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요양등급 판정도 받았습니다. 공제계약 체결 당시인 2014년에는 어머니가 직접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이 없었고, 본인의 서명도 받으려고 했으나 서류 전달 과정에서 어머니 자필 대신 가족도장을 사용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집인(보험설계사)은 저와 중학교 동창이었고, 가입 시기 근처에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 동생(막내딸)이 어머니의 건강악화 소식을 듣고, 보험 서류 일체를 점검하다가 어머니 자필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친정어머니) 자필 서명이 빠졌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며, 이미 지급된 축하금 반환과 계약자 명의 변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만약 저와 상의가 잘 되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 고소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무효계약이라면 축하금은 환급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듣고 있는데, 첫째인 저 입장에서는 애초에 부당이득이 남지 않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생은 계약 무효 처리보다는 오히려 계약 명의를 본인 쪽으로 바꿔 모든 급부금(축하금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은 보험설계사였던 모집인이 가입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향후 민사·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이 없는데도 동생이 사기 등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생이 일방적으로 계약자 변경이나 이미 받은 축하금 반환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동생이 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민형사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친정어머니께서는 본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실제로 민원 및 소송 관련 모든 주장은 동생이 혼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향후 어떤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피공제자 동의 절차에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계약자가 전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공제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해당 계약에서 이익을 얻은 이가 가족 내 특정인이라면 계약의 실효성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조보험 자필서명   #가족분쟁   #공제계약 무효 
상가 매수 후 계약서 제출 요구 거절 방법
얼마 전 안양시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였고, 당시 매도인인 이** 씨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관계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적이 있었으나, 이미 몇 개월 전에 말소가 완료됐다는 점을 법무사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뿐 아니라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모두 직접 처리한 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낸 등기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우편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이** 씨와 관련해 추가 서류(계약서 원본과 거래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취지로 협조 요청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전달됐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 제한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신용보증재단과 평생 거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매매 전 후로도 빚이나 대출과는 무관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이처럼 매수인이 저인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매도인 관련 계약서와 경위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으며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다면 현 소유자인 이용자님에게 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상가 매수 계약서 제출 요구   #신용보증재단 협조 요청   #매도인 채무 서류 제출 
농지 상속 후 임대계약 효력과 퇴거 요구 대처법
2015년 2월경, 한 노부부로부터 밭 1,200㎡를 3년간 빌리기로 하고 서면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직접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연간 임차료와 지급일, 농지 인도일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매년 임차료를 송금하면서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해당 밭을 밭작물 재배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토양 개량을 위해 퇴비와 자재 비용을 매년 투자했습니다. 최근 임대인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 임대계약이 원래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내세우는 이유는, 본인이 농지 상속권자라 기존 임대계약은 인정할 수 없고, 밭을 직접 경작하겠다며 조속한 퇴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조카가 임대인 노부부의 가족관계라는 점 외에는 따로 연락하거나 계약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 기존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간주될 경우, 저는 임대 기간 동안 농지를 경작한 점과 추가로 농지에 쓴 자금에 대해 어떤 주장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임차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이 가장 중요한 권리 보장 근거입니다
#농지 상속 임대계약   #임대차계약 효력   #상속인 퇴거 요구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 이발소를 운영하는 지인분께 메신저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급하게 직원이 필요하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고, 당일 저녁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근무 조건과 시간, 급여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주 전체 일정까지 미리 맞춰놓고,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아르바이트도 조율해서 사장님 요청 날짜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통화는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죄송한데 다른 분이 일을 하게 되어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추가 설명이나 보상 얘기는 전혀 없었고, 바로 출근 준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조율했던 기존 아르바이트도 다시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식 계약서는 없지만, 채용 확정과 근무 조건을 전화와 메신저로 공유받았던 상황에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일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근무 약속이 취소된 것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용 확정과 근무조건, 일정, 급여 등이 메신저 및 전화로 명백히 합의됐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채용 취소   #일방적 고용 취소   #알바 손해배상 
차용증 현금대여 출처소명 어떻게 할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형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지인 박**씨에게 빌려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박**씨의 요청으로 금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별도의 계좌이체 없이 직접 동네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전해주면서 간단한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변제기한, 그리고 박**씨의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쪽 보관 서류에는 아파트 매도금 입금 내역, 현금 인출 기록까지는 없다 보니, 실질적 현금 유통 경로가 서류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돈을 건넨 날은 일정을 조율하여 박**씨가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였고, 그 자리에서 단둘이 있었으므로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없습니다. 박**씨는 이후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차용증이 위조 문서라고 하여 사문서위조와 행사,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저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형사 절차에서 차용증에 대한 필적감정이 있었는데, 박**씨의 필체로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민사 소송 중인데, 박**씨 측에서는 현금 대여의 실재, 즉 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 금액을 보유했고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마련의 출처에 관한 내용을 더 소상히 밝히라는 취지의 구체적 내용확인신청서(구석명신청)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과거 아파트 매매 기록, 당시 집에 보관했던 현금,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증인이나 은행 거래내역 등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별 사정과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현재 제가 민사 법정에서 현금 전달 사실과 출처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 경우,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사 소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룰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 출처와 건네준 구체적 사정을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답변
차용증에 박씨의 자필과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진정성립에 관한 의심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현금대여   #사문서위조 고소 대응   #민사소송 현금 출처 
휴대폰 개통·매입 후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될까
이동통신 대리점 일을 구인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한 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휴대전화 개통을 원하는 고객을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고객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취까지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개통 절차가 끝나면, 해당 휴대폰을 제 명의로 매입해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시즌 동안 약 3개월가량 일하면서 휴대폰 여러 대를 회사로 넘겼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회사 쪽이 이 기기들을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총 수익은 약 천백만 원 정도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고객들이 제 앞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녹취도 자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명의도용이나 사문서 위조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고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범죄 전력도 없고, 회사 매니저에게 매번 절차를 재확인하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에게서, 이 업무와 관련해 휴대폰이 불법적으로 유통됐다는 말과 함께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가 언급한 피해액은 6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에 이름이 올라간 이후 벌써 8개월이 넘도록,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고객 서류 작성 및 본인 확인 녹취 등 정상 절차만 수행하였고, 불법 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 매입   #이동통신 대리점   #대포폰 의심 
오피스텔 냉난방기 설치 환불 절차 요약
입주 예정이었던 신축 오피스텔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내부 마감 옵션 중 한 업체와 개별적으로 벽걸이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비의 전액을 사전에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명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오피스텔 입주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사 측과는 정해진 반환 기준대로 계약금 환불 처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별도 시공 업체에는 계약 취소 의사를 뒤늦게 알리게 되었고, 환불 관련 조항에는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서면 해지 통보 시 정상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시공 준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차감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지 요청을 한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전화로 환불 계좌를 요청했고, 빠른 시일 내 정산해주겠다고 했지만, 3개월 넘게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토대로 어떤 환불이나 추가 비용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해지 시점이 30일을 넘긴 만큼 위약금 및 추가 비용 차감이 불가피하나 환불 자체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환불 지연   #냉난방기 설치 계약해지   #시공업체 환불 요구 
처제가 아버지 땅을 팔았을 때 손해배상 대처법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면서 장인어른 명의의 땅에 대한 댓가를 주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 대금을 받고 나서 약정서에 따라 제 명의로 이전을 받으려 했는데, 처제가 이미 그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그 사이에 개인 채무 문제로 급히 매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처제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매매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처제에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인정되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두면 처제가 향후 재산을 취득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약정서   #처제 명의 땅 매도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