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플랫폼 탈퇴 시 내 정보 안전하게 삭제되는지
법률 상담 플랫폼에서 계정을 탈퇴한 후, 예전에 쌓인 이용 내역이나 AI 상담 기록, 그리고 회원 가입 시 입력했던 제 이름·아이디·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지인 추천으로 해당 서비스를 한동안 이용했고, 법률 상담 내역도 몇 차례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를 진행할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 혹시라도 탈퇴 이후 그 회사에 제 개인정보(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가 남아 있을까봐 걱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탈퇴 이후에도 혹시 제 개인정보가 회사 내부 서버나 제3자 서버 등에 계속 보관되고, 악용되거나, 나중에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유출이나 실제 피해를 입은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 회원 탈퇴 후에 모든 개인정보와 이용 이력, 상담 기록 등이 실제로 전부 삭제되는지가 궁금하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탈퇴한 뒤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차상 보호가 잘 이뤄질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탈퇴 시 본인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탈퇴 #개인정보 삭제 #상담기록 삭제
전세 계약서 날짜와 실제 체결일 다를 때 대처법
신축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계약서에 서명·도장을 찍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2025년 11월 29일에 만나 직접 모든 계약 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의 각 조항에 서명과 도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예정자로 등록하려면,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 사이의 간격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실질적인 계약 성립일보다 계약서상 계약일을 한 달 뒤인 2025년 12월 29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계약일은 11월 29일이지만, 계약서 상 날짜만 12월 29일로 기입한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어떤 이유로 계약일을 변경했는지 알고 있었고, 이 점에 구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기재나 동의서류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2026년 3월 16일~2028년 3월 15일), 계약금 10%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 이행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금 지급 방식만 다소 달라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12월 29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월 25일에 200만 원, 11월 29일에 300만 원을 먼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남은 2,500만 원만 계약서상 계약일에 보내기로 구두로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상의 날짜가 서로 다르고, 계약금 지급 시점도 달라진 상황에서, 훗날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서류 위·변조나 허위작성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는지, 또는 계약의 효력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계약의 효력은 양측 합의와 서명, 도장이 이루어진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의 날짜와 무관하게 실제 합의·서명일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전세 계약 날짜 불일치 #계약서 위조 문제 #임대차계약 효력
게임 채팅 모욕 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
온라인 게임에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정@애**”라는 말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게임 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채팅 대화 내용은 별도로 캡처해서 보관 중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정신적 피해 호소가 접수된 사실은 없고, 따로 연락받은 일도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애**'와 같은 비속어 혹은 모욕적 언사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인정됩니다.
#게임 채팅 모욕 #온라인 욕설 신고 #모욕죄 고소
주식 분할 위임과 주주총회 참관 방법
보유하고 있는 카페24의 보통주식을 각 500주씩 나누어 총 3명의 친구에게 위임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에 각각의 대리인 이름과 주식 수, 행사할 의결권 사항을 모두 구분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기존 주주총회에서는 보통 1명의 대리인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절차만을 안내받았던 터라, 주식을 분할해서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이런 식의 분할 위임이 불가능하다면, 혹시 대리인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현장에 입장하거나, 현장 상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참관 또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별도의 위임 없이 회의 현장 분위기만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참관이 회사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건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여러 명의 지인들이 각각 분할된 주식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또, 의결권 행사와 별개로 주주총회 현장에 복수의 인원이 증인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주주는 1인의 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분할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위임 #의결권 분할 #주주총회 대리인
자전거도로 보행자 충돌 과실 비율 기준
두 달 전쯤 한강 근처에 위치한 삼익아파트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에는 평일 오전이라 유동 인구도 많지 않았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가로수와 펜스로 확실하게 나눠진 구조였습니다. 제 앞쪽으로 중년 여성 한 분이 큰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도로 쪽에 발을 내딛은 채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자전거 갑니다"라고 세 번 이상 얘기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이 걷던 남성분이 갑자기 손짓으로 여성을 불러 자전거도로 쪽으로 오라고 하여, 그 여성분이 급하게 한 걸음 옮기면서 제 자전거와 신체 일부가 살짝 접촉했습니다. 충돌 후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에 골절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근처 산책 중이던 또 다른 분이 보고, "방금 보행자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메모해주셨습니다. 근처에 CCTV는 없어 사진만 여러 장 찍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지, 보행자와의 과실 비율 산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구분돼 있고,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 #보행자 충돌 #과실 비율
전기차 충전소 계약 전 요금 인상 요구 대처법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와 전기차 충전기 임대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속과 완속 충전요금을 각각 320원/kwh, 168원/kwh로 정하고, 충전요금은 실제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전요금은 환경부가 운영 중인 공공충전시설의 요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국가 정책의 변화나 한국전력공사의 충전 전력요금 변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협의와 사전 고지를 거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5년 11월 27일을 운영개시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운영은 아직 개시 전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유를 들면서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충전요금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운영개시일 사이의 시차로 인해 업체 측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과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 공공조달 업무 관련 법령을 감안할 때,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요금 인상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계약상의 충전요금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인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 개시일 이전에는 계약상 확정된 요금이 적용되며, 인상 근거가 명시적이지 않으면 업체 측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계약 #충전요금 인상 #충전기 임대 계약
포토카드 거래 배송 지연 시 사기 신고 및 협박성 메시지 대응법
포토카드 거래를 진행하던 중 10월에 배송이 예정되어 있던 상품이 업체 사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배송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처음 거래 당시 구매자분들 각각의 배송지와 배송비를 개별로 받아 판매업체 측에 전달했고, 업체에서 개별 발송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합배송 방침으로 변경해서, 저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배송 방식을 새롭게 전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분들에게도 일정이 바뀌었다고 안내했고, 업체에서 현재 제 이름이 배송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도 직접 문의해 확인했습니다. 배송이 계속 늦어지는 동안 구매자분께서는 한 달 넘게 반복적으로 배송 일정을 재촉하거나 혹시 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상황을 계속 설명드렸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명을 언급하며 만약 이번 달 내로 받아보지 못하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판매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거래 글 자체는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저를 사기 등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달 넘게 지속된 압박과 반복적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저 역시 심적 고통을 겪었는데, 이럴 때 저도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조언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압박이나 위협 등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송 지연 근거와 이용자님의 전달 역할, 업체 사정으로 인한 변경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다면 사기 의도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포토카드 배송 지연 #사기 신고 대응 #협박성 메시지
이혼 중인 상속인 상가 지분 등기 방법
상가 2층을 아버지 명의로 보유하다가, 지난 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두 명의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 상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이미 신고 및 납부를 마쳤지만, 실제 등기 절차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가족끼리 상속분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으며, 합의된 내용은 어머니가 1.5, 큰누나와 작은누나, 그리고 제가 각각 1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로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작은누나가 현재 이혼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상대방 역시 상속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만약 작은누나 앞으로 상가 지분이 등기된다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나들, 어머니와 상의 끝에, 작은누나 몫의 상가 지분을 작은누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큰누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 또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나 세금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등기와 관련해서 작은누나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의 몫을 다른 가족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혼 중 상속 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가 지분 등기
스터디카페에서 정기 강의 운영 신고 필요할까
온라인 강의실을 직접 임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자리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회원분들이 직접 저에게 고시 관련 수업을 정기적으로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해와, 저로서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고시 준비에 특화된 강좌 프로그램을 월 단위로 가입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공간 대여만 하다가, 얼마 전부터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 중이신 김** 교수님을 초빙해, 실제 수강생들만 별도로 모아 4개월간 주 2회 실전 대비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는 구두로 일정 강의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스터디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시 대비 프로그램도 부수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식의 강의 제공이나 교수님 초빙 등이 근린생활시설 내 스터디카페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지, 또는 별도의 교육청 신고·등록 없이 정기적 강의 진행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터디카페는 통상 근린생활시설(일반독서실)로 등록되며, 공간 및 시설 대여가 주업입니다. 그러나 고시반 정기강좌처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으면 학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강의 운영 #고시반 프로그램 #정기 강의 교육청 신고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중고 가방 거래 관련하여 27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했음에도 제품을 받지 못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가, 요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 합의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27만원 정도이지만,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6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발생한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저는 실제로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 중고 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원금 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한되는 범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금 제시는 자유롭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원금 및 약간의 손해(이자·피해회복 관련 비용) 정도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사기 합의 금액 기준 #중고 사기 피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