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개발 소스 오픈소스 공개 규정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웹 개발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월 130만 원의 급여로 입사했고,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총 5시간씩이었습니다. 사무실 내 고정 좌석에서만 근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고, 업무상 맡았던 일은 쇼핑몰 프론트 페이지 퍼블리싱과 장바구니 UI 구현 등이었습니다. 업무에 참여하면서 회사가 따로 참고자료나 기존 소스코드를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 사내 개발팀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회사 기밀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개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가 작업한 결과물(코드)은 해당 기간 동안 회사 서버에 업로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웹 프로젝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퇴직한 이후, 제가 근무하면서 만든 소스코드를 저 혼자 오픈소스 플랫폼(예: 깃허브)에 게시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런 방식으로 개발 소스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공개 행위가 업무상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 근무기간 중 개발한 코드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님의 개인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업무시간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회사 소유입니다.
#근로계약 개발 소스코드 공개 #오픈소스 플랫폼 게시 #회사 저작권 귀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조건과 확인 방법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강좌에 참여하며 일정 소득을 벌고 있던 중, 지난달에 친족에게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57만 원 조건으로 근교 주택을 소개받아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이전에는 형제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약 3,800만 원 가량의 예금이 있고, 월별 근로 소득은 아르바이트로 9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전 주거지 관련해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 경매로 정산된 일부 금액을 최근에 수령했습니다. 최근 들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복지 상담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산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서울과 광역시는 1인 가구의 재산 인정 기준이 약 2,200만 원, 기타 시군은 약 1,360만 원 수준입니다. 이용자님의 예금 3,800만 원과 보증금 1,200만 원은 기준보다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1인 가구
지하철 팔꿈치 접촉, 추행 오해 대처법
지난주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과 그 학생의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제 양옆 자리에 가방을 얹고 있던 상황이라,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팔꿈치가 학생의 팔꿈치에 스치듯이 닿았습니다. 학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자리에 앉았고,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하철이 약간 북적이긴 했으나, 사람들이 밀착될 정도의 붐빔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에 일어난 신체 접촉이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공중밀집추행으로 잘못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만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지하철 신체 접촉 #공중밀집추행 오해 #추행죄 요건
회식비 반반 합의 후 미정산 청구 절차
어제 저녁에 직장 동료 김** 씨와 단골 이자카야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딱 두 명이 자리했고, 주문했던 사케와 안주,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요리까지 모두 묶어 결제했더니 결제 금액이 97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자카야 계산대에서 제가 신용카드로 전체 금액을 먼저 결제했고, 계산 전부터 ‘오늘은 반반씩 내자’고 서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지점장님이 뒤늦게 “어제 금액 같이 냈냐”라고 물어봐서,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에게도 두세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회식비 결제금이 내 카드로 한 번에 나가서, 본인 부담분 입금 부탁한다’고 전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통화가 한번 연결되어 ‘술값 잊으신 건 아니시죠?’라고 물었더니, 김** 씨는 ‘그런 건 아니고, 곧 보낸다’고 말했고, 그 뒤로도 실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인 회식비 금액이나 ‘반반 부담’이라는 내용까지 명시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산 당시 김** 씨가 분명히 이자카야 안에서 함께 있었고, 계산 장면이나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매장 입구 CCTV에 나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외에는 결제 문자 내역과 통화기록만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 동의 내용은 별도의 녹취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김** 씨에게 제 부담분의 회식비 중 절반 정도를 청구하거나, 분쟁이 진행될 경우 회식비 정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식비 반반 부담 입증은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해당하며, 꼭 문자나 서면이 아니더라도 양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관행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비 정산 #회식비 미정산 청구 #직장동료 술값 분쟁
하숙집 예약금 환불 거부 대응 방법
지난 11월 30일 오후, 3월 5일에 입실 예정으로 대학가 근처 하숙집에 방 예약금을 15만 원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집주인 이**님에게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해 보냈고,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긴 했지만, 정식 계약서 작성이나 환불 규정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주 날짜, 하숙집 이용조건, 해약 시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구두로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문자로 약속된 것도 없습니다. 영수증이나 다른 증명서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입금 확인"이라는 문자가 전부입니다. 사정이 변경되어 1월 초, 입주를 못 하게 되어 같은 달 10일에 문자로 방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직접 통화를 했지만, 이**님은 “3월에 입주하기로 한 방이라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며 예약금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환불 거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와 동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환불 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조건(입주일, 하숙집 이용조건, 해약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환불 거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숙집 환불 거부 #예약금 반환 #계약서 미작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처벌 대처법
스포츠 센터 근처 도로에서 퇴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왔고,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단속을 했습니다. 상대방 택시기사는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 등으로 8주 진단이 나왔다고 들어서, 문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크지는 않으나 양쪽 모두 범퍼와 펜더 부분에 파손이 있고, 저는 이미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사고 접수 및 수습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대방 변호인을 통해 손해배상 관련 연락이 와서, 별도로 합의서 작성이나 배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분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합의 시에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후 보험사에서 배상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피해자 진단이 8주로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 구속 또는 실형 선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결정 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8주 진단 #중상해 합의
피해자 정보 없이 형사공탁 진행 방법
은행에서 근무하는 제 동료가 경찰과 다툼이 생겨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동료의 요청으로 공탁 처리 절차를 맡게 되었으나,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아닌 상태입니다. 사건은 직장 인근의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의 시비 끝에 발생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공판이 한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공탁금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가 대신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동료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사건번호 등)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지난 선고기일에 공탁금 접수 내역이 없어서 선고를 미루신 상태이고, 다음 기일까지 공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쪽 정보를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공탁서 작성이나 접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필요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없이, 제3자인 제가 이 사건의 공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탁을 제대로 마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반드시 필요한 서류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피공탁자를 '불상'으로 기재(예: '성명불상, 주민번호불상, 주소불상')한 뒤 공탁서에 정확한 사건번호·피고인(동료) 인적사항·공탁 취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절차 #피해자 정보 모를 때 #사건번호 공탁
경매 후 전세금 부족분 HUG 구상권 처리 절차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기존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권자는 2억 7,500만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평소 전세계약과정에서 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아왔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감정가는 처음에 2억 8,80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이후 한 번 경매가 유찰되어 현재 최저 매각금액이 2억 3,040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추가로, 저에 대한 3,000만원의 채권이 잡혀 있는데, 이 역시 경매 절차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별다른 추가 근저당권자나 우선순위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곧 진행될 경매에서 아파트가 2억 5,000만원에 낙찰될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주택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고, 경매가 끝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여 실제로 공사에서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미 채권이 승계되어, 이 공사가 보증금 미수령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남은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HUG에서 실제로 부족분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이 민사상 또는 기타 절차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경매 배당에서 전세보증금 전체가 회수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권자(또는 승계자인 HUG)에게 미지급 잔액을 반환할 책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배당 #HUG 구상권
차량 내 친구 폭행 합의와 고소 취하 방법
퇴근길에 예전 친구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작은 오해로 인해 의견 충돌이 심해졌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제가 그대로 앉아 있자 손목과 팔을 강하게 끌어 잡아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주저앉으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어깨 염좌로 약 1주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상대방의 휴대폰에 일부 녹음이 되어 있었으나, 사건의 모든 경위가 그대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최근 취업하여 관공서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서, 제가 신고한 사실이 그쪽 관리자에게까지 전달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은 그동안 사과 연락 없이 지내왔으며, 오히려 저를 향해 크게 화를 내며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혹은 고소를 취하하면 제 사건 처리 및 상대방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조치나 포기해야 할 권한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친구 폭행 #합의 방법 #고소 취하 절차
미성년 가족 폭력 신고와 부모 책임
며칠 전에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동생이 저를 향해 욕설을 여러 차례 하였고, 평소에도 말을 험하게 하며 감정 조절을 못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이 분노를 참지 못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친 적도 있었고, 그때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졌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 쯤에는 거실에서 사소한 문제로 언쟁이 커지다가, 동생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꽉 쥔 뒤 한동안 놓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목에 특별히 멍이 들거나 한 적은 없었지만, 이 일이 크게 신경 쓰여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방에서 얘기하던 중에 둘 사이에 또 한 번 갈등이 있었고, 동생이 제가 덮고 있던 베개를 잡아 벽으로 세게 던진 후,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이 가볍게 반복된다는 점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여고 1학년이고 올해 만 17세입니다. 제가 만약 이런 동생의 행동을 문제 삼아 신고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욕설, 협박성 언동, 신체적 접촉 모두 관련 법률에 따라 폭행이나 모욕죄 등으로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폭력 신고 #가족 내 폭행 #미성년 형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