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상속 아파트 취득세와 양도세 기준
어머니의 이종사촌 분이 남기신 아파트를 유언을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34평형이고, 최근 공시가격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미등기 상태였던 건이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 이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한 분이 아파트 내 창고 공간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상속 신고 시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에게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상속세율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여세율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향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실거주 2년이 필요하다거나, 실거주 없이 단순히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단독 상속이라 상속인 분할문제는 따로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답변
취득세는 상속세율(0.16~0.8%)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취득세율(2~3% 사이)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친족 상속의 경우라도 특례 적용은 없습니다.
#상속 아파트 취득세  #친척 상속 주택  #취득세율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및 처벌불원 절차
사무실에서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119에 신고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찰 결과 목과 허리 등 염좌로 12-1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6일간 했고,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와 통증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는 바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접수했고,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와 진술 요청은 신체가 조금 회복된 후 유선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조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지 물었는데, 당황해서 단순히 '아닙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뒤 따로 종이로 처벌불원서나 비슷한 서류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 운전자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보험사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합의금 조정을 위한 연락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치료비와 함께 합의금을 단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액수나 조건에 대해 계속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저의 궁금한 점은, 형사처분과 별도로 보험사와 민사 합의만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때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추가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공식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먼저 가해 운전자나 보험사 측에 따로 연락하여 형사합의 관련 협의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구두 발언만으로 공식적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  #보험합의 절차  
자녀 면접교섭 방해 시 법률 대응 절차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판결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이전 배우자가 여전히 아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달에 세 번, 각 주마다 1박 2일씩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한 뒤로 자녀와의 만남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을 요구한 내역은 전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간접강제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면접교섭 권한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접교섭 불이행은 명백한 판결 위반으로 법원의 강제조치를 신청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자녀 면접교섭 강제절차  #면접교섭권 회복  
재입학 후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안내
학적과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에 학적증명서를 요청한 뒤, 예비군 지침에 따라 2학년 1학기로 재입학된 사실을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지도교수 추천서를 포함한 재입학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2학년 1학기 학적이 새로 부여되었으며 전체 학점 중 일부만 A 학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예비군 통제실에서 연락이 와서, 재입학이지만 학적상 초과학기생에 해당된다며 훈련 연기나 보류 없이 반드시 이번 학기에 훈련을 이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재입학 이전의 수강 이력까지 포함해서 "3년생"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며, 보류 조건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학증명서나 학적변동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과거 군복무 이후 재학신청을 한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보류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적이 최신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예비군 부대의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 근거를 추가로 제출해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학기 내 재학생이어야만 훈련 보류가 가능하고, 초과학기생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보류 대상이 아닙니다.
#재입학 예비군 연기  #학적변동 예비군 보류  #초과학기생 예비군 훈련  
치과 발치 후 혀 마비, 손해배상 가능한가
저는 약 13개월 전에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치 다음 날부터 혀의 오른쪽 절반이 무감각해졌고, 미각도 예전과 달리 제대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치과에 연락해서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니, 담당 원장은 설신경 쪽 민감한 부위에 일부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과에서는 한 달 정도 약물치료를 하자고 해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지만 감각 변화나 호전은 거의 없었고,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담당 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는 별다른 치료 권유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혀의 절반이 마비되어 있는 느낌이 계속되고, 무엇보다도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식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과를 기록한 진료 내역과 의사에게 설명받은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계속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과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혀 감각 저하  #치과 의료과실  
해외 체류로 사회봉사 연기하려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일주일 만에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현재 현지에서 대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초, 2024년 2월 1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집행기한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출국 당시 송파 보호관찰소의 공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출국금지는 없었으나, 장기 체류 예정이었던터라 바로 봉사시간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구 일정이 조정되어, 2025년 6월부터 한국에 잠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사회봉사 집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사건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봉사 시작 시점을 연기하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해외 체류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회봉사명령 연기  #해외 체류 사회봉사  #사회봉사 집행기한 연장  
모욕성 댓글 좋아요 누르면 책임지나요
친구들과 '기담'이라는 게시판에서 영화 관련 소모임을 하던 중입니다. 한 회원이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글 아래,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신 공격성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의 어투나 단어 선택이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처럼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해당 댓글 작성자와 언쟁이 이어졌고, 해당 댓글을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저에게도 "좋아요를 누른 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이미 삭제됐지만, 좋아요를 눌렀던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어 혹시 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좋아요' 클릭 행위는 단순 반응 또는 습관적 행위로 보아, 모욕 표현의 공동 주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욕성 댓글 좋아요 책임  #인터넷 댓글 처벌  #커뮤니티 모욕죄  
굿즈 대리구매 후 연락두절·계좌조회 대응 절차
세븐틴 포토카드 등 아이돌 굿즈 관련 상품을 서로 거래해 왔던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원한 앨범·굿즈 상품을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대신 구입한 뒤, 이벤트 당첨자 명단처럼 상대방이 지목한 다른 분들께도 직접 배송해 오는 식으로 2년 가까이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중간중간 금액을 바로바로 송금받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미수금이 조금씩 늘어난 상태로 거래가 쌓였고, 최종적으로는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다는 문자 통지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통지문에는 요구문서번호, 수사 목적, 거래내역 조회 날짜, 담당자 연락처 등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사유나 요청 주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계좌이체 내역, 일부 상품 발송 송장, 휴대폰에 남아 있는 2025년 3월 이후의 메시지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나 상세 대화 내역은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일종의 대리구매이자 배송 대행이지만,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거래 사실을 숨기는 것 같다는 점을 이전에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품을 실제로 구매 및 배송했고, 그 내역이 증빙된다면 '사기'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굿즈 대리구매  #미수금 거래  #아이돌 앨범 구입  
앞차 급브레이크 추돌 사고 과실비율 정리
오전 등교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이 많지 않아 시속 35km 정도로 앞차와 40미터쯤 떨어져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급하게 왼쪽 1차선으로 틀더니,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방향을 바꾸다 브레이크를 잡아 저도 즉시 급제동을 했지만, 거리가 짧아 부딪치는 바람에 앞 차량의 뒷범퍼와 제 차 앞부분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 차량에는 따로 블랙박스가 없고, 앞차 블랙박스는 전방 영상만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킥보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제게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뒷차는 통상적으로 70~80퍼센트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앞차를 충분히 주시하고 안전거리 유지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앞차 급브레이크  #전동킥보드 사고  
단체 오픈채팅에서 욕설 캡처 노출 공연성 판단
중고 도서 거래를 위해 교내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김** 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조건에 대해 서로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김** 님이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제3자 사기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김** 님의 그런 태도에 언짢아서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쓰레기’, ‘정신이 이상하다’, ‘상종 못 할 인간’ 등의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 님은 저와의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된 일부 메시지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화면 일부(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만 노출)를 아예 해당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채팅방은 40여 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으며, 저와 김** 님 모두 그 누구와도 친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저는 운영자에 의해 방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방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추가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신상 정보는 캡쳐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 님도 본인의 계좌번호 외에는 닉네임만 보이도록 캡쳐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욕설 대화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십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법률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오픈채팅 욕설 캡처  #카카오톡 채팅방 공연성  #단체방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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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상속 아파트 취득세와 양도세 기준
어머니의 이종사촌 분이 남기신 아파트를 유언을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34평형이고, 최근 공시가격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미등기 상태였던 건이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 이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한 분이 아파트 내 창고 공간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상속 신고 시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에게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상속세율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여세율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향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실거주 2년이 필요하다거나, 실거주 없이 단순히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단독 상속이라 상속인 분할문제는 따로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답변
취득세는 상속세율(0.16~0.8%)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취득세율(2~3% 사이)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친족 상속의 경우라도 특례 적용은 없습니다.
#상속 아파트 취득세  #친척 상속 주택  #취득세율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및 처벌불원 절차
사무실에서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119에 신고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찰 결과 목과 허리 등 염좌로 12-1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6일간 했고,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와 통증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는 바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접수했고,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와 진술 요청은 신체가 조금 회복된 후 유선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조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지 물었는데, 당황해서 단순히 '아닙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뒤 따로 종이로 처벌불원서나 비슷한 서류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 운전자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보험사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합의금 조정을 위한 연락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치료비와 함께 합의금을 단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액수나 조건에 대해 계속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저의 궁금한 점은, 형사처분과 별도로 보험사와 민사 합의만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때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추가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공식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먼저 가해 운전자나 보험사 측에 따로 연락하여 형사합의 관련 협의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구두 발언만으로 공식적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  #보험합의 절차  
자녀 면접교섭 방해 시 법률 대응 절차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판결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이전 배우자가 여전히 아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달에 세 번, 각 주마다 1박 2일씩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한 뒤로 자녀와의 만남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을 요구한 내역은 전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간접강제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면접교섭 권한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접교섭 불이행은 명백한 판결 위반으로 법원의 강제조치를 신청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자녀 면접교섭 강제절차  #면접교섭권 회복  
재입학 후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안내
학적과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에 학적증명서를 요청한 뒤, 예비군 지침에 따라 2학년 1학기로 재입학된 사실을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지도교수 추천서를 포함한 재입학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2학년 1학기 학적이 새로 부여되었으며 전체 학점 중 일부만 A 학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예비군 통제실에서 연락이 와서, 재입학이지만 학적상 초과학기생에 해당된다며 훈련 연기나 보류 없이 반드시 이번 학기에 훈련을 이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재입학 이전의 수강 이력까지 포함해서 "3년생"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며, 보류 조건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학증명서나 학적변동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과거 군복무 이후 재학신청을 한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보류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적이 최신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예비군 부대의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 근거를 추가로 제출해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학기 내 재학생이어야만 훈련 보류가 가능하고, 초과학기생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보류 대상이 아닙니다.
#재입학 예비군 연기  #학적변동 예비군 보류  #초과학기생 예비군 훈련  
치과 발치 후 혀 마비, 손해배상 가능한가
저는 약 13개월 전에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치 다음 날부터 혀의 오른쪽 절반이 무감각해졌고, 미각도 예전과 달리 제대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치과에 연락해서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니, 담당 원장은 설신경 쪽 민감한 부위에 일부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과에서는 한 달 정도 약물치료를 하자고 해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지만 감각 변화나 호전은 거의 없었고,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담당 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는 별다른 치료 권유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혀의 절반이 마비되어 있는 느낌이 계속되고, 무엇보다도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식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과를 기록한 진료 내역과 의사에게 설명받은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계속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과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혀 감각 저하  #치과 의료과실  
해외 체류로 사회봉사 연기하려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일주일 만에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현재 현지에서 대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초, 2024년 2월 1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집행기한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출국 당시 송파 보호관찰소의 공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출국금지는 없었으나, 장기 체류 예정이었던터라 바로 봉사시간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구 일정이 조정되어, 2025년 6월부터 한국에 잠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사회봉사 집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사건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봉사 시작 시점을 연기하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해외 체류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회봉사명령 연기  #해외 체류 사회봉사  #사회봉사 집행기한 연장  
모욕성 댓글 좋아요 누르면 책임지나요
친구들과 '기담'이라는 게시판에서 영화 관련 소모임을 하던 중입니다. 한 회원이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글 아래,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신 공격성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의 어투나 단어 선택이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처럼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해당 댓글 작성자와 언쟁이 이어졌고, 해당 댓글을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저에게도 "좋아요를 누른 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이미 삭제됐지만, 좋아요를 눌렀던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어 혹시 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좋아요' 클릭 행위는 단순 반응 또는 습관적 행위로 보아, 모욕 표현의 공동 주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욕성 댓글 좋아요 책임  #인터넷 댓글 처벌  #커뮤니티 모욕죄  
굿즈 대리구매 후 연락두절·계좌조회 대응 절차
세븐틴 포토카드 등 아이돌 굿즈 관련 상품을 서로 거래해 왔던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원한 앨범·굿즈 상품을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대신 구입한 뒤, 이벤트 당첨자 명단처럼 상대방이 지목한 다른 분들께도 직접 배송해 오는 식으로 2년 가까이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중간중간 금액을 바로바로 송금받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미수금이 조금씩 늘어난 상태로 거래가 쌓였고, 최종적으로는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다는 문자 통지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통지문에는 요구문서번호, 수사 목적, 거래내역 조회 날짜, 담당자 연락처 등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사유나 요청 주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계좌이체 내역, 일부 상품 발송 송장, 휴대폰에 남아 있는 2025년 3월 이후의 메시지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나 상세 대화 내역은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일종의 대리구매이자 배송 대행이지만,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거래 사실을 숨기는 것 같다는 점을 이전에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품을 실제로 구매 및 배송했고, 그 내역이 증빙된다면 '사기'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굿즈 대리구매  #미수금 거래  #아이돌 앨범 구입  
앞차 급브레이크 추돌 사고 과실비율 정리
오전 등교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이 많지 않아 시속 35km 정도로 앞차와 40미터쯤 떨어져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급하게 왼쪽 1차선으로 틀더니,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방향을 바꾸다 브레이크를 잡아 저도 즉시 급제동을 했지만, 거리가 짧아 부딪치는 바람에 앞 차량의 뒷범퍼와 제 차 앞부분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 차량에는 따로 블랙박스가 없고, 앞차 블랙박스는 전방 영상만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킥보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제게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뒷차는 통상적으로 70~80퍼센트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앞차를 충분히 주시하고 안전거리 유지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앞차 급브레이크  #전동킥보드 사고  
단체 오픈채팅에서 욕설 캡처 노출 공연성 판단
중고 도서 거래를 위해 교내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김** 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조건에 대해 서로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김** 님이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제3자 사기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김** 님의 그런 태도에 언짢아서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쓰레기’, ‘정신이 이상하다’, ‘상종 못 할 인간’ 등의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 님은 저와의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된 일부 메시지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화면 일부(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만 노출)를 아예 해당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채팅방은 40여 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으며, 저와 김** 님 모두 그 누구와도 친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저는 운영자에 의해 방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방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추가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신상 정보는 캡쳐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 님도 본인의 계좌번호 외에는 닉네임만 보이도록 캡쳐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욕설 대화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십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법률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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