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각서 동의 전 꼭 확인할 점
저는 소규모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후, 몇 몇 세대가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이후에 건축주 측 관계자로부터 하자보수와 관련된 협의각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원안에 더해 특별히 두 가지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 수령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여러 입주민이 함께 일괄로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건에 대해 협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건축주에게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분양 세대를 포함해 향후 추가 분쟁이 생겨도 입주민 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최근에 알게 된 사실로는, 하자보증금 산정 기준이 건물 인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돈을 건축주로부터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각 세대별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목록을 정리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분양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하자 문제를 새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각서 최종안을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누구도 이름을 적거나 서명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추가 조항이 실제로 저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서에 명시된 '향후 모든 하자에 대해 문제제기 및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용자님의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협의각서 조항
#하자보증금 수령
게임 서버 통합 후 캐릭터 가치 하락시 대처법
모바일 게임 '사커 마스터즈'를 즐기며 프리미엄 리그 서버에서 캐릭터 육성에 지금까지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최근 '사커 마스터즈' 운영진이 별다른 안내 없이 프리미엄 리그와 스페셜 리그 서버 간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페셜 리그는 오픈 시점이 훨씬 빨라, 양 서버 간 전력 차가 커서 구입했던 특별 선수와 아이템 모두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 캐릭터의 거래 가치도 몇 달 전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운영진 측에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알렸으며, 문의 당시 서버 통합에 따른 현금성 아이템 지급 등 보상 방안이 곧 제공될 것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추가 공지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체 서버를 하나로 묶는 최종 통합이 예고되면서, 초기 서버에서만 구매할 수 있던 한정 선수와 아이템 가치가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버 통합 이후 운영진이 매달 정기적으로 고가의 신규 선수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기존 결제 자산 가치를 사실상 유료 패키지 판매로 채우려는 듯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캐릭터 가치 하락과 기존 결제에 대한 보상 없이 상품 판매만 강화하는 방식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게임 내 약관을 살펴봤을 때 결제 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저는 모두 그 기간이 지난 후 환불 또는 보상을 문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버 통합으로 캐릭터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운영진이 공식적으로 안내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규 유료 상품만 늘어나는 구조에서
결제금액의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임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이나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용자님의 결제 자산 하락이 바로 환불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게임 서버 통합 피해
#캐릭터 가치 하락
#게임 자산 손실
지인의 가족·직장 위협, 협박죄 성립할까
지난 7월 말, 이전에 만났던 동호회 지인과 몇 차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은 후, 어느 날 그분에게서 문자로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조심하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제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답장하자 상대방이 제 친동생의 학교,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네 가족, 네 회사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 “누구랑 연줄 닿는지도 모른 채 행동하는 거다” 같은 위협성 내용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문제는 저뿐 아니라 가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장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네 동생 다니는 직장에 찾아갈 수 있다”, “가족들 어디에 다니는지도 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또 “나 진짜 일 벌인 적 있다”, “구치소 끊임없이 들락거린 친구들 여럿 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소 연락을 나누던 지인 한 명이 갑자기 “너 아는 사람 누구냐”는 식의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와서 추가로 걱정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집이나 회사 주변에 낯선 사람이 오거나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은 자동으로 삭제 설정이 되어 있었고, 문자 메시지는 스크린샷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협성 통화 내용은 통화 녹음 파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의 위협적 언동이 반복된 상황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안이 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목숨', '가족', '회사', '동생의 직장'을 지목하며 구체적인 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면 사회통념상 실제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인 협박 문자
#가족 언급 위협
#직장 협박 대처
중고거래 맥북 사설수리 미고지 환불 방법
며칠 전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맥북에어 M3 15인치(램 16GB, 저장공간 512GB, 색상 스페이스그레이) 모델을 12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거래는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중고나라 채팅으로 연락을 해 제품 상태와 배터리 효율, 외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며 협의했습니다.
직거래 대신 계좌이체 후 택배로 제품을 받았으며, 판매자에게 ‘배터리 효율이 상품 설명과 다르거나 외관에 흠집 등 이상이 있을 경우 미리 알려달라’는 메시지도 남겼고, 판매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자신이 올린 설명과 동일하다며 답변했습니다.
제가 제품을 받자마자 공식 AS 센터에 방문해 점검을 받아 보니,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에 먼지가 조금 있어 정확한 점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담당 기사님이 확인한 결과, 디스플레이 일련번호가 맥북 본체와 일치하지 않고 공장 부착이 아닌 사설수리를 통해 교체된 부품임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AS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정문도 받았습니다.
판매자와의 채팅 대화, 택배 운송장 내역 등 거래 증거는 모두 보관되고 있습니다.
상품 설명과 다르게 사설수리 이력이나 중요 부품 교체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이나 중고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리 불가 관련 공식 센터의 판정 서류는 다음 주 화요일에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공식 AS 센터 판정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을 통해, 고의적 하자 미고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맥북 사설수리 환불
#중고시세 하락
오피스텔 하자보수 신청과 증거 인정 기준
2022년 1월 초,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을 바꾼 상황에서 저는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주로서 하자보수 문제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차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기 며칠 전에 시공사에 공식 하자보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에는 바닥 마루 하자 항목에 체크만 하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나온 시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하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바닥 마루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세밀히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제가 시공사와 전화 연락을 하여 실제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임차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파악이 곤란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받은 처리 확인서(서명)만을 기준으로, 하자 처리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새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바닥 일부가 들뜨는 현상이 있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음성녹음으로 남겨 두었으나, 따로 사진이나 기타 서면 증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입주 이후 바닥 마루의 들뜸 현상이 점차 더 심해지면서, 저는 시공사에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하자보수 신청서에 바닥 마루 부분에 체크만 했을 경우에도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새 임차인과의 통화 녹음 등 증빙만으로 하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보수 신청서에 해당 항목만 표시했다면, 민법상으로는 하자발생 사실 자체가 통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시공사 측은 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하자보수 신청서
#바닥 마루 하자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대처법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점장님이 개인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원장님이 점장님의 말을 대신 전하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저는 혹시 나중에 오해가 있을까 봐 모든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부원장님께 문자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점장님의 결정에 따라 2025년 9월 13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저에 대해 '일하기 싫어한다'는 말이 나와서, 사실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여 정정했습니다.
또, 권고를 받은 만큼 직접 사직서도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안내했고, 퇴직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 답장도 주시지 않고 있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식 사직서 양식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직접 방문해서 회사 내 사직서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데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권고사직임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따로 만들어서 부원장님이나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반드시 직접 만나서 내야 하는지, 사진이나 문자로 제출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권고사직임을 명시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 인정 방법
#실업급여 사직서 제출
#사직서 사진 문자 제출
가족 간 아파트 명의이전, 증여와 매매 차이
현재 저희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실제 거주자는 어머니의 언니 가족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집에 살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아직 은행 대출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를 이번에 어머니의 언니분의 장남(성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가족끼리 논의 중입니다.
장남 본인도 직접 집에 계속 거주하며 실소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족끼리 명의 이전을 할 때, 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법이 더 현실적인지, 두 가지 방법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세금이나 기타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에 남아 있는 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해 은행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증여의 경우: 어머니와 언니의 장남은 증여세 계산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공제금액이 1천만원으로 매우 낮아, 시가에 준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높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간 아파트 명의이전
#증여세 부담
#가족 매매
공공시설 접근금지 위반 벌금형 후 기관사 채용 영향
3월 24일자로 공공시설 내에서의 접근금지 조치 위반과 관련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별도의 취업제한 청구 없이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기관사 채용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혹 신원조회 시 처벌 이력이 불이익이 될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약식명령은 9월 4일 선고되었고, 9월 11일에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40시간의 수강명령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명령의 경우 어느 기관에서 이수 안내를 해주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절차나 기한에 대한 별도의 별도 안내가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하지 않았고, 이후 수강명령 이행이나 관할 보호기관 등에서도 현재까지 별도로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강명령 이수 과정 및 신고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기관사 채용에서의 불이익 문제에 대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내용이나 의무 이행 방식 측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답변
도시철도 기관사 채용 시 결격사유는 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취업제한명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벌금형 단순 전과는 불이익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시설 접근금지 위반
#벌금형 약식명령
#기관사 채용 불이익
가해 운전자 미확인 교통사고 보상 방법
한밤중에 직장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인도와 가까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좌측 도로에서 흰색 BMW SUV 차량이 우회전하며 갑자기 접근했고, 차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것을 보고 놀라 급하게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 연석에 발이 걸리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교차로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증거라도 남기고자 인근 가로등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현장과 차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빗물과 침수된 노면, 흐릿한 가로등 때문에 사진상으로 번호판 식별은 어려웠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주변에는 별도의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 블랙박스도 없던 상황입니다.
저는 같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택시 기사 두 명에게 혹시 목격한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두 기사 모두 이미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해 영상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담장 옆 노상에 정차된 여러 차량들의 소유자 연락처가 차량 대시보드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관련 차량 주인들에게 "혹시 방금 횡단보도 앞 차량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에는 112로 곧바로 신고해 현장에 있었던 일과 찍어둔 사진 자료, 자동차 종류와 색상을 설명하며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사진이 있으니 자료를 남겨 달라"고만 안내했고, 따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변 상가에 목격자 확보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운전자를 특정하거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확보한 정보와 사진만으로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선 차량의 색상, 차종, 주변 차량과 대조한 증거, 사고 당시 진술 및 진단서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미확인 교통사고
#신원불상 차량 사고
#횡단보도 사고 보상
호텔 촬영 동의 오해 신고 대처 방법
호텔 객실에서 동남아 출신의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어로만 대화를 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괜찮겠냐고 물으며,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 정도를 추가로 건넸습니다.
여성은 짧게 “오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욕실에 들어가 있을 때 책상 옆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고, 잠깐 확인해본 뒤 갑자기 촬영을 중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스마트폰을 건네주었고, 폰 안에 저장된 영상을 직접 삭제해주었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주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며칠 뒤, 함께 만났던 그 여성이 저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연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이나 동의를 받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동의에 대한 직접 증거(문자, 녹취)가 없을 경우, 이용자님의 진술이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호텔 촬영 사건
#동의 없는 촬영 신고
#불법촬영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