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아침 출근길에 시내 외곽 고속화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전체 5차선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3차선에서 시속 75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앞뒤로는 교통이 적당히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선 쪽은 화물차와 버스가 주로 다니느라 약간 느린 속도였고, 4차선(오른쪽)은 심하게 막히는 차량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차와는 평소처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고, 저 또한 가족을 태우고 있어서 항상 방어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4차선에서 비상등과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켠 SUV 차량이 아주 느린 속도로 저 앞쪽에서 갑자기 제 차선으로 꺾어 들어왔습니다. 그 차량이 차선 진입 전부터 윙윙 클랙슨 소리와 경적도 울렸지만, 막상 저와의 간격이 한 차량 정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앞차 뒷바퀴 부분을 살짝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는 급하니 양해를 바란다고만 하고, 보험사와 연락처만 주고 갔다가 이후 담당자 통화에서는 '이미 블랙박스 확인해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상황 전체가 영상에 남아 있고, 상대 차량이 흐름을 무시하고 갑자기 들어온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급진로변경(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을 100%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실무상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차량의 급차선변경, 진행 흐름 방해, 진입 시 경고등 및 경적에도 불구하고 강제 진입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급차선변경 사고 #고속화도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산정
골프 레슨 환불 거부 시 대처 방법
작년 9월 1일에 골프장 멤버십 센터에서 1대1 골프 개인 레슨 50회를 121만원에, 그리고 연습장 자유 이용권을 50만원에 결제하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레슨은 계약서상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습장 이용은 2026년 4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는 1회당 4일씩 유효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 직후 레슨 담당자와 대화를 나눠보니 1회당 약 3일씩 기간이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해보니, 담당 프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며 본인 개인 연락처로도, 문자로 '연습장 만료일까지 레슨 기간도 연장해주겠다'는 확약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가 11월 28일에 담당 프로가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새롭게 배정된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레슨을 계속받을 의사를 밝혔는데, 새로운 담당자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여건상 실제로 레슨을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횟수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도, 이후 2월 2일 환불을 요청하니 업장 측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약속받은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어서 해당 문자를 제시했음에도, 업체는 공식적인 절차와 무관하다며 인정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도 유효기간을 계약서상 내용대로만 적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담당자의 일방적 퇴사와 미사용 레슨, 문자상 확답 등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업장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자상 기간 연장 약속은 민법상 '특별약정'의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용자님에게 불리하게 일방적 약관만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골프 레슨 환불 #담당 프로 퇴사 #레슨권 환불 요청
친구가 영화비 정산 미루는 경우 해결법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모여 최근 개봉한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은 제가 맡았고, 예매 비용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합쳐 94,000원이 나왔습니다. 총 일곱 명이었기 때문에, 각자 부담할 금액은 13,500원으로 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여섯 명은 현금이나 송금으로 모두 보내주었는데, 한 사람만 입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만간 용돈 받으면 바로 보내겠다"고 하기에 믿고 기다렸으나, 약속 날짜가 지난 뒤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 메시지로 다시 정산을 요청했고, 친구는 또 "월말에 알바비 들어오면 보내겠다"며 시간을 미뤘습니다. 최근에는 별다른 반응도 없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친구가 입금을 약속한 메시지들은 모두 캡처해서 보관 중입니다. 지나치게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법적인 방법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미지급이 이어질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명확하다면, 친구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오해 가능성이 적습니다.
#친구 돈 안줌 #영화관 정산 미지급 #단체비용 환불
이사업체 예약금 환불 거부 시 대처법
저는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면서, 한아름이사라는 포장이사 업체에 연락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시, 담당자분이 3월 말이 이사철이라 예약이 많이 찼다며 서둘러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저는 가격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 날짜를 확정했고, 현장에서 60만 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이후 바로 전자계약서와 계약 내역이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계약 사실을 이야기하자, 동생이 직접 인터넷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동일 조건으로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3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제가 결정한 금액(445만 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도 직접 앱을 통해 다른 이사 업체 두 곳의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확실히 300만 원대 중반이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져, 업체 담당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와 예약금 환불을 정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업체에서는 계약서 뒷면에 나와 있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 조항에 따라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나,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로 이사 예정일까지는 2달 반 이상 남았고, 별도의 일정 변경이나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또 계약금 내 지급액이 전체 견적의 12%가 넘는데, 계약서에는 10%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상 정해진 7일 이내에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지, 위약금 약관을 근거로 한 환불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 일정 조건만 해당되는 권리이므로, 계약 체결 방식 및 장소에 따라 법률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 예약금 환불 #포장이사 계약 취소 #이사 위약금 약관
시내버스 현금수령 후 해고, 부당해고 여부와 대처법
시내버스에서 운전 업무를 하던 중, 출근 시간대에 요금 정산 기계가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에서 승객 한 명의 요금 4,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했고, 당시 담당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탓에, 바로 상황을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 퇴근 전에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이후 사무실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저의 직접 현금 수령이 내부규정 위반이라며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저는 전혀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회사가 해고 사유를 어떤 과정에서 결정했는지, 저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지도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내부규정이나 회사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고, 그날 상황에 대한 진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제 해고가 정당한지,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회사에 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업무 중 기계 고장이 있었고, 승객 요금 손실 방지 목적으로 현금 수령이 불가피했다면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나 중대성이 적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 해고 #부당해고 대응 #현금수령 징계
여러 명 대리인에게 의결권 나눠 위임하는 방법
신주주총회 일정이 공지된 이후, 저는 가지고 있는 1,500주 보통주 중에서 각각 500주씩을 3명의 지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의결권 위임과 관련한 별도 제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총회 당일에 각 지인 이름과 해당 주식 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 각 지인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김**에게는 5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박**과 정**에게도 각각 500주에 대한 행사 권한만 부여하고, 나머지 주식은 직접 행사하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대리인에게 각각의 주식을 나눠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이들 지인이 단순히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이후 만일 특정 안건에 관해 증언이 필요할 때 증인 역할까지 맡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듯 여러 명의 대리인이 위임받아 참석하거나, 주주총회 진행 경과를 목격하게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법은 한 주주가 여러 대리인에게 각기 다른 주식 수에 대한 의결권을 나누어 위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위임장마다 위임 범위와 주식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각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대리인 #의결권 위임 방법 #복수 대리인 지정
헬스장 환불, 결제자 다를 때 처리 방법
지난주에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회원 등록은 저의 이름으로 진행하였고 결제는 어머니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신청 당시 헬스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계약서와 환불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았으나, 환불 신청 시 어느 명의 계좌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스장 직원과 등록 관련 상담을 하면서도, 결제 계좌 명의와 환불 받을 계좌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거주지가 헬스장과 멀어져 환불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환불을 요청할 때, 회원권 계약자 본인인 저의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헬스장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결제한 계좌 명의(저의 어머니)로만 환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원권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 및 안내문에 '결제자 계좌로만 환불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계약자인 이용자님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환불 #결제자 명의 다를 때 #회원권 환불 방법
오래된 카드채무 소멸시효와 계좌압류 대처법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20여 년 전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생긴 미상환 대금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빚의 일부를 상환했지만, 이후로 생활이 힘들어 몇 년 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월 상환 독촉 전화와 우편도 받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 상록수 유동화회사라는 곳에서 카드대금 미납 건에 관해 우편물을 1년에 몇 차례씩 보내왔는데, 처음에 두세 번 정도만 내용을 확인하고, 그 후로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바로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농협 계좌가 압류된 문자를 받아 통장 사용이 어렵게 되었으며, 주거지로 체권압류 통지서도 우편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계좌압류 통지서에는 2025년 12월 18일 자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상록수 회사 쪽에 연락해 일부 금액을 최근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남아 있는 카드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예전에 갚은 금액이나 최근의 일부 변제가 시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이전 기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드채무 소멸시효 #신용카드 미상환 #계좌 압류 해제
자녀 치료비 특별양육비 추가 청구 절차
올해 초,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체육 시간마다 발에 통증을 호소해서 소아정형외과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선천성 평발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분간 맞춤 교정 깔창을 신기면서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춤 교정 깔창을 제작하는 데 한 번에 33만 원이 들었고, 체형 변화에 따라 6개월마다 다시 제작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 최근 상담 과정에서 운동화도 교정용 신발이 필요하다고 했고, 앞으로 수년간 추가적인 의료비가 계속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전 배우자와 양육비 관련 소송을 거쳐, 작년 10월에 매월 4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별문제 없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별도의 추가 의료비 분담이나 갑작스러운 치료비 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배우자에게 딸의 평발 치료 관련 비용 분담에 대해 연락을 했으나, 매월 정해진 양육비만 보내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 사진도 함께 전달했으나, 본인이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존 양육비만 정해져 있는 경우, 딸의 평발 치료비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추가로 특별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양육비 산정은 평상시 생계·교육비로 한정되므로, 갑작스럽고 필수적인 치료비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양육비 청구 #자녀 치료비 분담 #평발 치료비
온열변좌 불량시 교환 환불 절차 요약
지난 설 연휴 때 전기매트 커버가 낡아져서, 온라인몰에서 온열변좌를 주문해 어머니 댁으로 직접 배송을 보냈습니다. 배송 도착 뒤 어머니께 설치 방식을 사진으로 안내해 드렸고, 사진 속 배선 연결과 스위치 작동도 함께 설명해드렸습니다. 며칠 전 가족 행사가 있어 직접 방문해서 온열변좌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히터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 따뜻함 온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서, 처음부터 이런 수준이 정상인 줄 아시고 따로 연락이나 문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품 구매 영수증과 포장 박스, 설명서는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여부를 확인한 직후 휴대폰으로 동작 불가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판매처 고객센터에 교환을 문의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제조사 불량 판정서가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제조사에 접수해보니 제품 구입 뒤 1개월이 넘었으니 교환은 어렵고 무상 A/S만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수령 뒤 바로 설치 확인을 못한 점과, 동작 영상을 2개월 시점에 촬영한 상황 등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품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했더라도, 동작 불가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점을 입증하면 하자 인지일 기준 30일 이내 청약철회 및 하자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열변좌 불량 #온라인몰 제품 교환 #환불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