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액임차인 공탁금 출금 대처법
오피스텔에서 3년 계약으로 임차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 중순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계약금은 1억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고, 집주인 김** 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권은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23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춰 퇴거 의사를 전달한 뒤 2026년 2월 19일에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중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 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채권양도 통지서가 2023년 9월 6일자로 임대인에게 전달된 상황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확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근저당이 잡힌 관계로, 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2025년 1월과 4월에 잇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집주인 김** 씨는 채권양도 효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서류상의 이해관계가 불확실하다며 불확지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탁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채권양수인, 압류된 채권자, 저 등 이해 당사자 전원이 해소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금이나 배당이 어렵다는 안내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저처럼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된 소액임차금(4,300만 원)이 쉽게 분리 출금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해도, 제 채권양도 절차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와 불확지공탁 상태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만 별도로 받아 출금 또는 배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모든 이해관계자의 해소문서가 없으면 소송을 거쳐서라도 제 몫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경우 소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대부업체와의 사전 합의 및 임대인의 양도 통지 수령이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없는 한 양도 효력 자체는 유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소액임차인 출금 #불확지 공탁
학원 원장 질책 반복 시 대응 방법
수학 강사로 일하는 학원에서 반년 넘게 근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님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비난조의 발언이나 공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 출결 관련해서 제가 긴장된 상태로 확인하던 중 원장님이 “그 정도도 못해서야 여기서 일할 수 있겠냐”, “사람이냐, 로봇이냐”고 말씀하셨고, 제 업무 실수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큰 소리로 핀잔을 주셨습니다. 제가 출결 시스템이나 과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여쭤볼 때마다 “아직도 모르냐”, “이제 그만 물어봐라”며 짜증을 내시고, 급기야 설명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쫓아내듯이 “저쪽에 가 있어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가 휴대폰을 책상에 두고 어디 다녀온 사이, 원장님이 학생 간식으로 쓰는 음료수를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 “이거 왜 여기 있냐”고 물으셨고, 제가 정확한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자 답답하다는 표시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후로 두통이나 수면장애, 그리고 귀에 통증 같은 신체적 증상도 생기기 시작했으며, 업무 중에도 집중이 안 되어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어렵고 학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슷한 언행이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공개석상에서 이용자님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가 주요 요소입니다.
#학원 원장 질책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고소
솔라 토큰 수수료 반환 요구 시 합의서 작성 전 체크포인트
솔라(SOLAR) 토큰 관련 거래를 하면서, 토큰 수령용 지갑 주소가 자동 생성될 때마다 소액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별다른 부담 없이 거래를 진행했는데, 최근 들어 거래소 고객센터에서 과거 제 출금 내역과 관련해 안내가 있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제가 출금할 때마다 일부러 토큰 수령용 지갑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수수료 환급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쪽에서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대납해준 구조상, 제 행동이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1억3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해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지정된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기한 내 송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금액을 1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변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권고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할 상환 합의서에 서명하게 될 경우, 실제로 어떤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될 세부 조건(이자율, 지급 방식, 미납 시 부과되는 위약금 등)이나, 향후 민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앞서 꼭 확인하거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되는 수수료 손실 내역, 이용자님 행위의 경위, 실제 금액 산출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솔라 토큰 수수료 반환 #거래소 분할 변제계약서 #네트워크 수수료 환급
피부관리샵 패키지 미사용 환불 방법
2월 말, 회사 근처에 새로 오픈한 네일&스킨케어샵에서 1만 원 미만의 첫 방문 패키지 이벤트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보고 온라인으로 결제했고, 퇴근 후 해당 샵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분이 1회 18만원인 피부관리 정기권을 12회 결제 시 7회 추가를 준다며 총 19회 패키지(약 115만원)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이 부담스럽고, 셋째주마다 지방 출장이 있어서 시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를 밝혔습니다. 몇 차례 안내 끝에 ‘6회 결제하면 12회 제공’ 조건을 제시받았고, 매장에서 직원이 직접 결제 링크를 함께 눌러 현대카드 5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당일 상담은 30분 넘게 진행됐는데, 원래 받으려 했던 9천 원 이벤트 시술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제 후에는 적립 포인트 15만 점, 샘플 크림·마스크팩 등 사은품 여러 개, 정품 로션(미개봉 약 3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집에 와보니 충동적으로 결제를 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 환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일 또는 피부관리 등 어떤 시술도 받지 않았고, 받은 정품 로션은 어떤 사용 흔적도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결제 시점 이후 환불 시 10% 위약금 및 사은품 금액 차감', '이용권 미사용인 경우 당일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하거나 별도 동영상, 사진 증거는 전혀 남기지 않았고, 모든 결제는 제 스마트폰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사은품(미개봉 로션 등)을 샵에 그대로 돌려주면 해당 금액은 차감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매장 측에서 10% 위약금을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술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환불 조건이나 위약금 공제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단 한 번도 시술을 받지 않았다면 환불 거절이나 10% 위약금 부과는 정당성이 취약합니다.
#피부관리샵 환불 #미용실 환불 #패키지 환불
구속영장 심사 반성문·탄원서 실효성
스포츠센터에서 청소년 축구교실 코치로 일하던 중, 미성년자 관련 범죄로 인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사건의 심각성과 혐의 내용을 근거로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 재범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에 피의자 신문과 추가 조사를 거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뒤늦게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담당 수사관에게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질심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제대로 잘못을 돌아보지 못한 점과 충격, 혼란 속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 향후 직업과 삶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 계획 등을 포함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제가 근무한 센터 관장님께서 저의 평소 근무 태도와 인성, 성실함에 대해 손수 탄원서를 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탄원서에는 저의 평상시 지도자로서의 역할, 동료 및 학부모들과의 신뢰 관계,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 및 교육 계획,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힐링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저의 지난 봉사 이력과 지역사회 적응 노력, 현재 심경 변화 등을 사실대로 짧게 적어 참고자료로 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혐의를 뒤늦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 및 여러 탄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이 구속 필요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되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실익이 있는 자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식 반성문은 이용자님이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담겼다면,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반성문 제출 #탄원서 효과
세후 급여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사례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사 김**님과 채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김**님께 매달 세후 기준으로 320만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구두와 서면 모두 약속했고, 실제로 김**님이 요청한 통장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공제금액은 전부 제가 따로 납부해왔고, 김**님 급여에는 어떠한 공제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 결과, 김**님이 부양가족 명의로 추가 공제를 받으면서 꽤 큰 금액의 환급 명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김**님께서 이 환급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김**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말정산 환급금이 전부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세후 지급계약이므로 제가 가져오거나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후 급여지급 약정은 급여의 세금 공제 이후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월급명세서 상에서 세금 공제 후 잔액이 320만원이 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세후 급여 계약 #연말정산 환급금 #급여 환급금 귀속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될까
3월 중순쯤 지인의 소개로, ‘VPLAY’라는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사이트에서 영화 후기 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 같은 메뉴를 살펴보긴 했지만, 별도로 영화나 영상 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메인에 일부 콘텐츠는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왔으나, 저는 실질적으로 결제까지 진행하거나 유료 기능을 쓴 적은 없습니다. 회원 가입 과정에서는 본인 이메일 주소만 입력했으며, 추가로 본인임을 확인할 만한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고 전화번호 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입 이후 해당 사이트와 더 이상 접촉한 적도 없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사이트가 혹시 불법 영상물 등을 취급하는 곳이었다면 저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단순 회원 가입과 기본 게시판 이용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불법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저작권법 등 위반 여부가 검토됩니다.
#불법 사이트 회원가입 #영화 스트리밍 처벌 #저작권법 위반 기준
보행자도로 불법주차 신고와 대처 방법
자양동 문화센터 인근 도로를 따라 산책을 하던 중, 근처에 있는 카페 방문객들이 차를 임시주차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따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에 따라 차량 운행과 주차 모두 허용되지 않는 보행자 전용 통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 입구에는 이 구간 내 주차금지 및 차량 출입 금지에 관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해당 카페를 잠시 이용하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카페 주인 측에서 별도로 주차 안내를 하거나, 차량 유도 행위를 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방문객이 차량을 주차하고 들어갈 때마다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 도로를 활용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눈에 띕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카페 측이 직접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불법 주차 관련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음식점이나 방문객이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보행자 전용도로 내 불법주차는 사진, 위치정보 없이 현행범만 단속 가능하므로, 신고 시 차량의 위치가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현장 표지판과 차량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촬영이 필요합니다.
#보행자도로 불법주차 #카페 주차 민원 #주차 신고 방법
남편이 몰래 접수한 이혼신고 무효 방법
이혼신고에 관한 안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남편과는 몇 차례 심하게 싸운 뒤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저희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남편 책상 서랍에서 낯선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과 일정표,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보험서류, 신문 구독내역 등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마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보면 15년 전부터 두 사람이 부부처럼 시간을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분이겠거니 생각했으나, 주변 지인의 말을 들으니 남편이 저 모르게 내연녀와 같은 동호회에 가입한 뒤 함께 여행도 다녀온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 학교 상담을 다녀오는 길에, 남편이 집 근처에 내연녀를 이사시키고 매주 함께 출입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통화가 닿아, 불륜 사실과 관련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만 했고, 더 이상의 대화는 피했습니다. 며칠 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인감도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미 2주 전에 이혼신고가 접수되어 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확인서류에는 제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이혼에 동의하거나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청에도 따져 물었으나, 남편이 직접 제출하며 제 연락처를 빠뜨렸고, 단독 출석으로 이혼접수를 강행한 사례라고만 했습니다. 현재 남편의 내연녀에 대한 손해배상(상간소송)은 승소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실제로 승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제로 출석 또는 이혼에 동의한 적이 없음이 구체적 자료나 증언 등으로 입증 가능한지가 결정적입니다.
#이혼신고 무효 #남편 내연녀 상간소송 #인감도장 도용
돌봄교실 보조교사 괴롭힘 대처법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돌봄교실 주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여러 차례 언어적으로 압박을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월요일에 교실에서 책상 정리를 하는 도중 담당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려둔 물건 위치를 이유로 제가 센스를 못 알아챈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손바닥으로 책상 표면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위에 계시던 타 학부모 봉사자 분들도 함께 그 장면을 보셔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업 준비 과정에서 제가 문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며, 몇 번 같은 말을 반복해 확인해도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은 채 실수한 부분만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점심시간 정리시간에 잠깐 앉아 있으면 "왜 힘든 척만 하냐"면서 다른 동료 분들 앞에서 비아냥거렸고, 자신이 직접 챙겨둔 쉬는 시간용 간식(제가 직접 가져온 작은 생수와 과일 음료 등)을 사라졌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혼자 짜증을 유발한다고 또다시 불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동료 교사분이 준비물을 실수로 놓고 와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해당 부분에 관해서도 "이**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줬으면 이런 실수는 안 났을 텐데, 왜 신경도 안 쓰느냐"는 식으로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언행이 반복되다 보니 매일 등원할 때마다 긴장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됐고, 쉬는 시간마다 혼자 복도 끝에 가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근무 기간 중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녹음 자료나 서면은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식으로 기록이나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교사·봉사자 등 제삼자 앞에서의 비난, 모욕 등 공개성은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돌봄교실 교사 괴롭힘 #방과후 교사 언어폭력 #직장 내 괴롭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