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신원조사와 벌금·기소유예 처리 기준
비밀취급 업무 관련 공직에 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신원진술서를 제출한 뒤, 신원조사와 비밀취급인가 심사 과정에서 기소유예와 벌금형 전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시청 내 희망근로지원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원진술서를 쓸 때 과거 전과를 쓰는 별도의 항목이나 칸은 제공되지 않았고, 담당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2021년 9월에 지인과의 언쟁 끝에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2년 3월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음란행위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이미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동료들 중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벌금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배치될 예정인 부서는 일반 행정업무 외에도 부분적으로 민원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전산관리, 주민등록정보 확인 등을 담당합니다. 혹시 비밀취급인가 3급 심사를 거치며 과거 전과 기록이나 범죄경력이 어떤 형식으로 인사부서에 전달되는지, 경찰이 전달하는 자료의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과가 실효되었거나 벌금형 확정일 기준 2년이 지났다면, 이런 사안도 인사과로 통보되는지, 아니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적합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처지인 경우 신원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인사과에 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소유예는 실형이 아니며 공식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신원조사에서는 '수사경력' 형태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공직 신원조사  #벌금형 인사과 통보  #기소유예 경력  
직장 회의 중 농담과 신체 접촉, 경찰 조사 대처법
회의실에서 업무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저와 함께 일하는 이** 대리가 일정 변경 건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오늘도 소개팅 있냐", "데이트 가려고 일찍 퇴근하냐"고 농담처럼 말을 꺼냈고, 이** 대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살짝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평소 이** 대리는 회사에서 친구들과 나이트클럽 참가 이야기나 과외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자주 편하게 얘기해 왔었고, 저 또한 업무상 관계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터라 서로 불편함 없이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자리에는 총 5명의 직원이 더 함께 있었고, 이** 대리는 회의가 끝난 뒤 저와 따로 불편함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 대리가 사내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서로 써 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절친하게 다니는 같은 부서 동료 두 명이 진술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 관여를 꺼려 대부분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이 본사 인사팀에 보고된 후 곧바로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5일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리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저의 언행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희롱 혹은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추후 형사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은 발언과 신체접촉이 악의적이거나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했는지, 사건 직후 정황과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직장 성희롱 고소  #업무 중 신체 접촉  #사내 폭행 의심  
이혼 시 두 자녀 양육권 확보 방법
아들 둘을 키우면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결혼 직전 남편과 한 차례 결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아이의 친자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서, 분위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부부와 시어머니, 아이까지 참여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저와 남편 사이의 자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생활은 계속 같이 했으나, 남편이 집안 일이나 이사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항상 저에게 책임을 돌리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핸드폰 소액결제로 매달 상당히 큰 금액을 사용해,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월 100만~170만원에 이르는 결제 내역 때문에, 아이들 용품이나 식비가 크게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생활비 지원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남편이 술을 마신 이후 저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강압적으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려 하거나, 거절하면 욕설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관계를 거부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참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저 스스로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혼인신고는 이미 되어 있고, 결혼할 때 특별히 별도의 재산이 있거나 무언가 챙겨 들어온 것도 아니어서 현재는 아이들과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생활기반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와 생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어느 쪽 부모가 주 양육자인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양육권 확보  #자녀 친권 절차  #별거 준비 방법  
폭행 합의 후 위자료 돌려받는 방법
외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퇴근 후 가볍게 맥주를 마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동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동료가 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동료는 본인은 머리채가 심하게 잡힌 바람에 탈모가 악화되었고 머리 치료비가 적지 않게 들었다며, 그 때문에 최근 생계에 곤란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로 동료는 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번 사과하면서 금액이 낮아졌고, 결국 위자료 800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 당시 동료는 치료비나 실제 탈모 상태, 혹은 일을 쉬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기타 자료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도 단순히 폭행 사건에 대한 위자료 지급만 명시하고, 탈모나 수입 감소 등 별도의 손해 배상이나 책임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 후 약 두 달이 지나서, 친구로부터 동료가 이미 새로운 직장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동료가 주장한 치료비나 일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동료가 합의 당시 주장했던 내용이 실제와 달랐던 점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자료 합의는 통상 발생한 피해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피해 사실 일부가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폭행 합의 위자료 반환  #피해자 허위 주장  #폭행 위자료 돌려받기  
반환 거부 강아지 소유권 분쟁 해결법
애견 분양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A씨에게 제가 기르던 말티즈 한 마리를 양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원래 무료로 임시 위탁 형태로 맡긴 것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어느 날부터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해외에서 직접 개 사료와 용품을 들여와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싫으면 강아지 다시 데리고 가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로 강아지는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강아지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A씨에게 다른 수컷 강아지 한 마리를 번식 목적이라며 잠시 맡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말티즈를 돌려주지 않는 일로 저와 사이가 틀어진 뒤, A씨는 “이런 식이면 두 번째 강아지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러다 몇 달 후에서야 두 번째 강아지는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강아지(말티즈)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 강아지를 반환해달라”, “혈통서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한다”, “강아지 꼬리 상태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등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때 A씨는 “혈통서가 필요하니 강아지를 보내라, 그러면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강아지는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제가 모르는 사이에 A씨가 강아지에 대한 혈통서를 이미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혈통서에는 실제로 A씨가 강아지의 소유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저는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됐습니다. 강아지 반환 청구, 임의 처분, 그리고 혈통서 발급에 관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제가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이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권은 강아지 구매 영수증, 양도·위탁 관련 채팅 기록, 동호회 내 증언, 기존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등 실제로 관리·양육한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반환 거부  #애완동물 소유권  #혈통서 명의 분쟁  
미성년자 모텔 출입 사고 배상 가능성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만 18세가 갓 지난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시내 한 모텔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입실할 때 프런트 직원은 저희 신분증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질문 없이 바로 객실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저와 친구가 모두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객실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저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성이었고, 사고 직후 저 혼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과다출혈로 봉합 수술과 2차례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입원 치료는 약 8일 동안 이어졌고, 병실에서 여러 차례 추가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가해자 쪽에서 제게 직접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 명목의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남겼으나 별도의 합의서 작성이나 처벌불원 진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입원 이후에도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랜 치료와 후유증 때문에 정규 수업이나 대입 준비 일정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역시, 미성년자인 저희 출입을 방치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위로 경찰 조사를 받아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청소년출입·고용제한 위반 등과 관련해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도 부과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모텔 측 업주가 청소년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아 사고 발생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업주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안전조치 소홀, 신분확인 미이행 책임 등을 근거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업주 측은, 모텔 영업자의 투숙객 신분확인 및 예방책임이 그 정도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또 저의 구체적 상해와 모텔 측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한지도 다투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와 가족이 요구한 합의금 규모가 과도해 발생한 사업상 손실까지 강조하며 책임을 부인 중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실질적으로 위자료와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모텔 업주의 미성년자 출입 관리 소홀과 신분증 미확인이 위자료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송 진행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전망이나 쟁점을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업주가 미성년자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신분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 모텔 출입  #신분확인 의무  #청소년 보호법  
후원금 계좌 압류 해제 절차와 준비 서류
저는 시각장애 청소년 미디어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센터 명의로 개설된 후원금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되고, 그 원인이 채권단인 삼진보증과 한맥채권대부에서 압류 신청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교육프로그램 관련 보조금과 발달장애학생 대상 지원금 등 각종 사업 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이고, 연초에 받은 1차 지원금에 대한 집행 자료와 사용 내역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새로 교부된 2차 사업비도 이미 이 계좌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서류상 모든 보조금에 관해서는 용도 지정과 실제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것을 파악한 직후, 관할 구청 복지과에도 해당 사실과 계좌 압류 사유를 전달했고, 이미 법원에 통장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지 궁금한데,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답변
보조금이나 지원금 목적상 명확한 용도 지정 및 집행 내역, 관련 법률 또는 조례상 '압류금지' 조항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후원금 계좌 압류 해제  #사회복지 보조금 압류  #공적기금 보호  
임플란트 브랜드 바뀌었을 때 치료비·환불 대처법
지난달에 신경치료를 완료한 뒤, 한 치과에서 '디오' 임플란트 7개 식립과 관련해 진료 계획을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상담 후, 치과에서 건네준 계약서에 임플란트의 브랜드명 ‘디오’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치과에서도 전체 치료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세부 시술 과정이나 주요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수술 당일, 제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후 상담실에서 제공받은 영수증을 보고서야 ‘디오’가 아닌 ‘뉴메디컬’ 임플란트 7개가 식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치과에 바로 항의했더니, 담당자는 “재고 사정으로 동일 모델이 어렵고, 기능 차이가 없다”며 앞서 동의 없이 변경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치과와 치료 진행을 논의했으나, 시술 상품 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 때문에 더는 신뢰가 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로는 계약 당시 150만원을 먼저 송금한 상태입니다. 치과에서는 검진 결과 및 기본비용, 더 나아가 최종 치료비로 약 11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계약한 ‘디오’ 임플란트와 실제 식립된 ‘뉴메디컬’ 임플란트의 단가 차이가 상당해서 개당 20만 원 정도 비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치과가 인정했습니다. 현재 건강상 중대한 불편이나 통증은 없으나, 동일하지 않은 제품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된 점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치과에서 앞으로 비용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조건을 제안한 상황에서 제가 남은 치료비 전액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이런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임플란트 브랜드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바뀌어 시술되었을 때 손해배상이나 환불 등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플란트와 같은 의료시술에서 브랜드와 단가, 시술 과정에 대한 사전설명 및 동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플란트 브랜드 변경  #치과 치료 환불  #시술 제품 바꿨을 때 대처  
게임 방송 사이트 통한 입금 유도 대처법
주변 동호회 모임에서 취미 활동을 함께하던 분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에, 그분이 온라인에서 본인이 운영한다는 소규모 게임 방송을 한 번 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취미 방송일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방송이 진행된다는 메신저 앱으로 이동해 안내받은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했습니다. 사이트 회원 가입은 특별한 인증 없이 전화번호와 닉네임 정도만 입력해서 완료했는데, 막상 방송을 시청하려 하니 “코인 충전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채팅방으로 따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사이트 내 특정 암호 채팅방 접속을 요청하셨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하니, 갑자기 “500만 코인”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이 선물로 들어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코인 선물에 대해 어떤 동의 절차를 밟거나 거절을 선택할 수 없었고, 그냥 지급 처리만 된 채 진행됐습니다. 그 후에도 방송은 시청되지 않았고, 사이트 상담 채팅에 문의하니 “최초 입출금 기록이 없는 일반 회원은 아직 영상을 볼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틈틈이 그분이 다시 연락해서 “강제로 선물한 코인은 되돌려 달라, 환전하려면 먼저 50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 등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습니다. 상담원 역시 “환전이 필요하다면 50만 원을 입금해야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금전 입금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전화번호 등) 입력만 했고 금전 거래는 없긴 했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을 유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입금을 하지 않았어도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접근 및 유도에 대해 별도의 대응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금전 입금 사실이 없다면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나 피의자 전환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게임 방송 금전 유도  #코인 선물 사기  #동호회 접근  
애니미성년 캐릭터 영상 시청·저장 처벌 기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취미로 해외 애니메이션 관련 영상을 찾아보던 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는 등장인물 중 설정상 만 16세로 소개되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인물이 처음 나타날 때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성인 여성이 주로 입는 듯한 정장 스타일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성인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같은 캐릭터가 머리 모양과 색깔을 바꾼 뒤, 실제 고등학생들이 입는 교복 차림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등장은 성적 행위나 노골적인 묘사는 없었지만, 영상 내 대사에서 이 인물이 계속해서 16세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의 ‘만 나이’가 16세로 설정되어 있고 이후 다른 복장(교복 등)으로 등장하며 성적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경우, 비록 영상에서 성행위가 묘사된 부분이 교복을 입은 장면과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런 구성의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릭터의 외모가 실제로는 성인 여성을 닮았더라도, 공식 설정과 연출상 나이가 16세인 것으로 명확하게 표현된 이상, 현재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관련 기준이나 실제 단속 사례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저장하거나, 공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미성년 캐릭터  #만화 아동청소년음란물  #애니메이션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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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신원조사와 벌금·기소유예 처리 기준
비밀취급 업무 관련 공직에 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신원진술서를 제출한 뒤, 신원조사와 비밀취급인가 심사 과정에서 기소유예와 벌금형 전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시청 내 희망근로지원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원진술서를 쓸 때 과거 전과를 쓰는 별도의 항목이나 칸은 제공되지 않았고, 담당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2021년 9월에 지인과의 언쟁 끝에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2년 3월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음란행위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이미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동료들 중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벌금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배치될 예정인 부서는 일반 행정업무 외에도 부분적으로 민원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전산관리, 주민등록정보 확인 등을 담당합니다. 혹시 비밀취급인가 3급 심사를 거치며 과거 전과 기록이나 범죄경력이 어떤 형식으로 인사부서에 전달되는지, 경찰이 전달하는 자료의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과가 실효되었거나 벌금형 확정일 기준 2년이 지났다면, 이런 사안도 인사과로 통보되는지, 아니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적합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처지인 경우 신원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인사과에 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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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실형이 아니며 공식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신원조사에서는 '수사경력' 형태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공직 신원조사  #벌금형 인사과 통보  #기소유예 경력  
직장 회의 중 농담과 신체 접촉, 경찰 조사 대처법
회의실에서 업무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저와 함께 일하는 이** 대리가 일정 변경 건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오늘도 소개팅 있냐", "데이트 가려고 일찍 퇴근하냐"고 농담처럼 말을 꺼냈고, 이** 대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살짝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평소 이** 대리는 회사에서 친구들과 나이트클럽 참가 이야기나 과외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자주 편하게 얘기해 왔었고, 저 또한 업무상 관계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터라 서로 불편함 없이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자리에는 총 5명의 직원이 더 함께 있었고, 이** 대리는 회의가 끝난 뒤 저와 따로 불편함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 대리가 사내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서로 써 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절친하게 다니는 같은 부서 동료 두 명이 진술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 관여를 꺼려 대부분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이 본사 인사팀에 보고된 후 곧바로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5일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리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저의 언행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희롱 혹은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추후 형사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은 발언과 신체접촉이 악의적이거나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했는지, 사건 직후 정황과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직장 성희롱 고소  #업무 중 신체 접촉  #사내 폭행 의심  
이혼 시 두 자녀 양육권 확보 방법
아들 둘을 키우면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결혼 직전 남편과 한 차례 결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아이의 친자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서, 분위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부부와 시어머니, 아이까지 참여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저와 남편 사이의 자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생활은 계속 같이 했으나, 남편이 집안 일이나 이사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항상 저에게 책임을 돌리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핸드폰 소액결제로 매달 상당히 큰 금액을 사용해,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월 100만~170만원에 이르는 결제 내역 때문에, 아이들 용품이나 식비가 크게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생활비 지원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남편이 술을 마신 이후 저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강압적으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려 하거나, 거절하면 욕설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관계를 거부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참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저 스스로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혼인신고는 이미 되어 있고, 결혼할 때 특별히 별도의 재산이 있거나 무언가 챙겨 들어온 것도 아니어서 현재는 아이들과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생활기반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와 생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어느 쪽 부모가 주 양육자인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양육권 확보  #자녀 친권 절차  #별거 준비 방법  
폭행 합의 후 위자료 돌려받는 방법
외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퇴근 후 가볍게 맥주를 마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동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동료가 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동료는 본인은 머리채가 심하게 잡힌 바람에 탈모가 악화되었고 머리 치료비가 적지 않게 들었다며, 그 때문에 최근 생계에 곤란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로 동료는 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번 사과하면서 금액이 낮아졌고, 결국 위자료 800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 당시 동료는 치료비나 실제 탈모 상태, 혹은 일을 쉬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기타 자료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도 단순히 폭행 사건에 대한 위자료 지급만 명시하고, 탈모나 수입 감소 등 별도의 손해 배상이나 책임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 후 약 두 달이 지나서, 친구로부터 동료가 이미 새로운 직장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동료가 주장한 치료비나 일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동료가 합의 당시 주장했던 내용이 실제와 달랐던 점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자료 합의는 통상 발생한 피해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피해 사실 일부가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폭행 합의 위자료 반환  #피해자 허위 주장  #폭행 위자료 돌려받기  
반환 거부 강아지 소유권 분쟁 해결법
애견 분양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A씨에게 제가 기르던 말티즈 한 마리를 양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원래 무료로 임시 위탁 형태로 맡긴 것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어느 날부터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해외에서 직접 개 사료와 용품을 들여와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싫으면 강아지 다시 데리고 가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로 강아지는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강아지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A씨에게 다른 수컷 강아지 한 마리를 번식 목적이라며 잠시 맡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말티즈를 돌려주지 않는 일로 저와 사이가 틀어진 뒤, A씨는 “이런 식이면 두 번째 강아지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러다 몇 달 후에서야 두 번째 강아지는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강아지(말티즈)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 강아지를 반환해달라”, “혈통서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한다”, “강아지 꼬리 상태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등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때 A씨는 “혈통서가 필요하니 강아지를 보내라, 그러면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강아지는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제가 모르는 사이에 A씨가 강아지에 대한 혈통서를 이미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혈통서에는 실제로 A씨가 강아지의 소유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저는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됐습니다. 강아지 반환 청구, 임의 처분, 그리고 혈통서 발급에 관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제가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이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권은 강아지 구매 영수증, 양도·위탁 관련 채팅 기록, 동호회 내 증언, 기존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등 실제로 관리·양육한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반환 거부  #애완동물 소유권  #혈통서 명의 분쟁  
미성년자 모텔 출입 사고 배상 가능성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만 18세가 갓 지난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시내 한 모텔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입실할 때 프런트 직원은 저희 신분증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질문 없이 바로 객실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저와 친구가 모두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객실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저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성이었고, 사고 직후 저 혼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과다출혈로 봉합 수술과 2차례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입원 치료는 약 8일 동안 이어졌고, 병실에서 여러 차례 추가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가해자 쪽에서 제게 직접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 명목의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남겼으나 별도의 합의서 작성이나 처벌불원 진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입원 이후에도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랜 치료와 후유증 때문에 정규 수업이나 대입 준비 일정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역시, 미성년자인 저희 출입을 방치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위로 경찰 조사를 받아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청소년출입·고용제한 위반 등과 관련해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도 부과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모텔 측 업주가 청소년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아 사고 발생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업주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안전조치 소홀, 신분확인 미이행 책임 등을 근거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업주 측은, 모텔 영업자의 투숙객 신분확인 및 예방책임이 그 정도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또 저의 구체적 상해와 모텔 측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한지도 다투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와 가족이 요구한 합의금 규모가 과도해 발생한 사업상 손실까지 강조하며 책임을 부인 중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실질적으로 위자료와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모텔 업주의 미성년자 출입 관리 소홀과 신분증 미확인이 위자료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송 진행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전망이나 쟁점을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업주가 미성년자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신분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 모텔 출입  #신분확인 의무  #청소년 보호법  
후원금 계좌 압류 해제 절차와 준비 서류
저는 시각장애 청소년 미디어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센터 명의로 개설된 후원금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되고, 그 원인이 채권단인 삼진보증과 한맥채권대부에서 압류 신청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교육프로그램 관련 보조금과 발달장애학생 대상 지원금 등 각종 사업 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이고, 연초에 받은 1차 지원금에 대한 집행 자료와 사용 내역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새로 교부된 2차 사업비도 이미 이 계좌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서류상 모든 보조금에 관해서는 용도 지정과 실제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것을 파악한 직후, 관할 구청 복지과에도 해당 사실과 계좌 압류 사유를 전달했고, 이미 법원에 통장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지 궁금한데,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답변
보조금이나 지원금 목적상 명확한 용도 지정 및 집행 내역, 관련 법률 또는 조례상 '압류금지' 조항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후원금 계좌 압류 해제  #사회복지 보조금 압류  #공적기금 보호  
임플란트 브랜드 바뀌었을 때 치료비·환불 대처법
지난달에 신경치료를 완료한 뒤, 한 치과에서 '디오' 임플란트 7개 식립과 관련해 진료 계획을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상담 후, 치과에서 건네준 계약서에 임플란트의 브랜드명 ‘디오’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치과에서도 전체 치료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세부 시술 과정이나 주요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수술 당일, 제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후 상담실에서 제공받은 영수증을 보고서야 ‘디오’가 아닌 ‘뉴메디컬’ 임플란트 7개가 식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치과에 바로 항의했더니, 담당자는 “재고 사정으로 동일 모델이 어렵고, 기능 차이가 없다”며 앞서 동의 없이 변경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치과와 치료 진행을 논의했으나, 시술 상품 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 때문에 더는 신뢰가 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로는 계약 당시 150만원을 먼저 송금한 상태입니다. 치과에서는 검진 결과 및 기본비용, 더 나아가 최종 치료비로 약 11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계약한 ‘디오’ 임플란트와 실제 식립된 ‘뉴메디컬’ 임플란트의 단가 차이가 상당해서 개당 20만 원 정도 비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치과가 인정했습니다. 현재 건강상 중대한 불편이나 통증은 없으나, 동일하지 않은 제품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된 점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치과에서 앞으로 비용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조건을 제안한 상황에서 제가 남은 치료비 전액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이런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임플란트 브랜드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바뀌어 시술되었을 때 손해배상이나 환불 등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플란트와 같은 의료시술에서 브랜드와 단가, 시술 과정에 대한 사전설명 및 동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플란트 브랜드 변경  #치과 치료 환불  #시술 제품 바꿨을 때 대처  
게임 방송 사이트 통한 입금 유도 대처법
주변 동호회 모임에서 취미 활동을 함께하던 분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에, 그분이 온라인에서 본인이 운영한다는 소규모 게임 방송을 한 번 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취미 방송일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방송이 진행된다는 메신저 앱으로 이동해 안내받은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했습니다. 사이트 회원 가입은 특별한 인증 없이 전화번호와 닉네임 정도만 입력해서 완료했는데, 막상 방송을 시청하려 하니 “코인 충전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채팅방으로 따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사이트 내 특정 암호 채팅방 접속을 요청하셨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하니, 갑자기 “500만 코인”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이 선물로 들어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코인 선물에 대해 어떤 동의 절차를 밟거나 거절을 선택할 수 없었고, 그냥 지급 처리만 된 채 진행됐습니다. 그 후에도 방송은 시청되지 않았고, 사이트 상담 채팅에 문의하니 “최초 입출금 기록이 없는 일반 회원은 아직 영상을 볼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틈틈이 그분이 다시 연락해서 “강제로 선물한 코인은 되돌려 달라, 환전하려면 먼저 50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 등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습니다. 상담원 역시 “환전이 필요하다면 50만 원을 입금해야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금전 입금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전화번호 등) 입력만 했고 금전 거래는 없긴 했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을 유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입금을 하지 않았어도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접근 및 유도에 대해 별도의 대응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금전 입금 사실이 없다면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나 피의자 전환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게임 방송 금전 유도  #코인 선물 사기  #동호회 접근  
애니미성년 캐릭터 영상 시청·저장 처벌 기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취미로 해외 애니메이션 관련 영상을 찾아보던 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는 등장인물 중 설정상 만 16세로 소개되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인물이 처음 나타날 때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성인 여성이 주로 입는 듯한 정장 스타일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성인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같은 캐릭터가 머리 모양과 색깔을 바꾼 뒤, 실제 고등학생들이 입는 교복 차림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등장은 성적 행위나 노골적인 묘사는 없었지만, 영상 내 대사에서 이 인물이 계속해서 16세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의 ‘만 나이’가 16세로 설정되어 있고 이후 다른 복장(교복 등)으로 등장하며 성적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경우, 비록 영상에서 성행위가 묘사된 부분이 교복을 입은 장면과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런 구성의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릭터의 외모가 실제로는 성인 여성을 닮았더라도, 공식 설정과 연출상 나이가 16세인 것으로 명확하게 표현된 이상, 현재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관련 기준이나 실제 단속 사례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저장하거나, 공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미성년 캐릭터  #만화 아동청소년음란물  #애니메이션 처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