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 사기 피해 신고와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지인인 박**씨의 소개로 미술작품 공동구매 투자를 권유받아 이 분야 업체인 '갤러리모아'와 미술품 투자 명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자가 조금씩 밀리거나 안내가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박**씨가 계속해서 안심시켜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해당 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비슷한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에는 ‘일종의 다단계 투자 구조’라는 문구가 있었고, 저 역시 폰지 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업체나 대표 측에서는 한 번도 투자금 반환 계획이나 보상 방안 등을 통지받은 적이 없고, 관련된 안내 연락이나 공식 공지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씨 역시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 절차를 밟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몇 명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들과 함께 공동 대응이나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원본, 투자금 송금 내역서, 지급받은 이자 내역, 투자 권유 관련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은 사기 피해 사실 입증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미술품 투자 사기 #폰지 사기 신고 #투자금 반환
아파트 토지 경매 후 대지권 사라질까
아파트 건물 중 한 호실을 할머니께서 상속받으시고,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상속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아파트의 전유부분만 등재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대지권 관련 내용은 따로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이전 소유자(할머니)의 명의로 일치되어 있었고, 상속 당시에는 이미 해당 토지에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가 법원 경매를 통해 완전히 제삼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토지의 새 등기상 소유자라는 사람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토지 경매로 인해 대지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파트의 소유권만 있고 토지 사용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제 명의로 아파트 전유부분 등기는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의 분양계약서나 대지권 표시가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대지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토지 경매로 정말로 대지권이 소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유부분 등기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더라도, 분양계약 때부터 대지권이 분양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권 소멸 #토지 경매 후 아파트 권리 #분양계약 대지권
토지매매 약정 후 가격조정 가능한가
지금 현재 카페에서 아는 분을 통해 경기도 근처 땅을 구입하려고, 매수인과 저, 두 명이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약정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약정서에는 거래 당사자 중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 약정을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약정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상에는 해당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고, 추후 가격 조정이나 협의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서로 따로 만나서 가격을 다시 협상하자든지, 아직 추가로 의논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토지 거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격을 서로 조정하거나 깎는 협상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격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면 제가 이미 납부한 약정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만약 관공서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금 반환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약정서에 적혀 있긴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가격 문제나 약정금 반환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양측이 별도의 합의 없이 기존 약정 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약정금 반환 #토지 가격 협상
상품권 미발송 시 가족 연락·사기 발언 문제될까
편의점 운영자로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피머니 상품권 20만 원권 15장을 일괄로 예약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 희망자 중 김** 씨를 비롯해 4명이 카카오톡으로 연락, 각자 20만 원씩 입금해 주었고, 저는 며칠 내로 상품권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시골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했고, 그대로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상품권이 전달되지 않자, 상품권을 산 분들이 편의점 대표번호로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매장 카운터에 계신 어머니 휴대폰 번호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아드님이 저희 돈을 받고 상품권을 안 보내준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한 점이 회계 직원에게 전달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어머니께서 저와 연락이 닿지 않으시자, 피해자들이 거듭해서 어머니와 통화하려 했고, 통화 내역이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판매자인 저뿐 아니라, 저의 가족(특히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상적 항의성 문의 수준에서는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품권 미발송 #가족 연락 피해 #사기 오해
안구 치료비 지원금·보험금 중복 수령 시 대처법
백내장 수술 후 녹내장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구 내 주사치료를 위해 약제비로 6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이후, 안과에서 비영리 공공단체에 약제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심사 후에 지원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인이 카드로 전액을 납부한 상태이고, 지원금이 언제 입금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결제한 약제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 심사받은 결과, 인정액의 절반 정도인 28만 원만 우선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추후 지원금 확정 시에 지원금 내역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원금 수령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 실손보험금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환수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보험금과 타 보험금의 중복 지급 또는 초과 지급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만, 비영리단체나 공공지원금의 중복수급 관련 제한 조항이나 의무 통보 규정은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제가 사단법인에서 추가 약제비 지원을 받게 되면, 실손보험금과 지원금을 합산해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환수나 지급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 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본인이 실지로 지출한 의료비만큼만 보험금 및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이 인정됩니다
#안구 주사 치료비 #약제비 지원금 #실손보험 중복수령
타인 카드 실수 사용 합의 및 대응 절차
저는 지난주 목욕탕에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꺼냈다가, 은행에서 사용 내역 문자를 받고 나서야 남의 카드를 실수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카드가 제 지갑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트에서도 한번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결제 금액은 각각 14,000원과 33,000원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평소 쓰던 카드와 같은 은행에서 나온 것이라 생김새도 비슷했고, 그 자리에서는 제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한 점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사실대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카드가 실제로 타인의 것이라는 점과, 카드 사용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피해자 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과를 전했고, 사용한 금액의 두 배인 10만 원 정도를 위로금 명목으로 드리고자 했으나, 상대방은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3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합의 금액을 더 높여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또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나,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의서로 남기면 이용자님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카드 오사용 #신용카드 실수 사용 #카드 결제 해프닝
본식 촬영 계약금 환불받는 방법
저는 결혼식 두 시즌을 앞두고 한 사진관과 본식 촬영 및 영상 기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제 명의로 2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계약서에는 ‘입금 후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계약 취소 시 단순 변심이나 의뢰인 측 사유에 따른 환불은 어렵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결혼 일정에 변동이 생겨, 촬영일이 잡히기 7개월 전에 해당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체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일정상 인력이 확정되거나 특별한 준비물이 마련된 것은 없었고, 단지 제 날짜로 촬영 예약만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업체 측에서도 이 시점까지 촬영 서비스를 위해 어떤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자료나 내역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라면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본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이런 환불 불가 조항이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로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촬영 예정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실손해에 한해 계약금의 일부만 공제할 수 있으며, 실손해가 없다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결혼식 촬영 계약 취소 #본식 촬영 계약금 환불 #스튜디오 환불 분쟁
중고차 사고 이력 은폐 대처법
작년 봄에 중고차 시장에서 소형 SUV 스포티지 2017년식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소속된 조** 딜러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딜러가 처음부터 차량의 등록, 이전 절차, 계약금 입금 안내, 차량 할부 신청까지 모든 것을 혼자 주도했습니다. 저는 차량 운행 이력이나 정비 내역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했을 때, 딜러는 자동차가 덴트 수리 이외에 별다른 사고 없이 주행 상태도 양호하다고 확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때 받은 견적서와 차량 광고 내용, 저와 딜러가 나눴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종합정비센터에 방문하여 정밀 점검을 받았는데, 엔진부와 프레임에 심각한 충돌 흔적과 그에 따른 수리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딜러에게 다시 연락을 했으나, 딜러는 자신도 사고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보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곤란하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당시 딜러는 개인과의 직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일반 영수증만 교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나 딜러 또는 매매상사를 상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등 관련법에 따라 매매상사 및 딜러는 중대한 사고 이력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 사고 이력 #딜러 허위 설명 #차량 계약 해제
지속적 금전 요구 차단 방법 안내
몇 년 전,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와 사적으로 가까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저에게 빌려 갔습니다. 당시에는 신뢰가 있었고, 동료가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해서 별도의 차용증도 작성했고, 이체 내역도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달라는 메시지와 전화를 수시로 보내왔습니다. 2023년 겨울부터는 동료와의 연락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어,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모든 연락을 끊고 답장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상태로 1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지만, 동료는 최근까지도 본인 명의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 메신저와 다른 번호로 연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저에게 대신 연락하기도 했고, 회사 지인으로부터 동료의 근황을 묻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차용증, 송금 기록 등)는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전 상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원하지 않지만, 앞으로 해당 동료로부터 더는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원치 않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효과적입니다.
#금전 요구 차단 #스토킹 신고 #지속적 연락 대응
소송비용 정산 후 추가 청구 쟁점 요약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과 재판 관련 지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 제가 직접 계산한 소송비용 내역을 상대 배우자에게 안내했고, 그 금액 전액이 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소송비용 명목의 채권과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서로 작성해, 도장까지 찍은 뒤 교환했습니다.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여, 부족하게 산정된 금액만큼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점을 들어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원본 합의서와 채무 소멸 확인서 역시 첨부서류로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합의서나 채권채무 소멸 확인서의 구체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은 채, 제가 새롭게 산정한 비용 청구액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내렸고, 별지에 그 계산과정을 첨부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처음 합의서와 채무 소멸 확인서가 항소심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서 및 채무 소멸 확인서의 문구가 모든 권리·의무의 종결을 명확히 나타내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완전한 종결'로 해석될 경우 추가 청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비용 정산 #소송비용 합의 효력 #채권 소멸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