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중 누수 문제, 임차인 계약 해지 요구 시 대응법
작년 11월 12일, 제가 소유하고 있는 1층 상가 공간에 마사지업을 운영하려는 이**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상가는 매입 당시부터 각종 마사지 시설이 완비된 상태였고, 이전 세입자들 역시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으로만 임대차가 이어져 왔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현장에서 시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이전에 이 상가에서는 8월 말경 누수 문제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과 연락하여 관련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월세 입금 역시 정상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에게 누수 이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천장에서 다시 물이 샌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누수는 세입자가 운영하는 공간뿐 아니라, 바로 아래층과 옆 사무실에도 번져서 도배, 집기 등이 손상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자와 확인해보니, 주변 점포에서 접수된 피해 금액이 약 3천만 원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월세는 납부하지 않고, 제가 누수에 대한 수리 책임이 있거나 아예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측에서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및 계약 취소 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저는 임차인이 시설을 양수받은 형태이므로 수리나 계약 해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절차도 세입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 전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시설 양수 이후 누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임차인과 주변 점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저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세입자의 계약 취소 주장과 월세 미납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전 누수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23조 등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숨겨진 하자에 대해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미고지라면 책임이 커집니다.
#상가 누수 피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 월세 미납  
퇴직금 포기각서 서명 후에도 추가 청구 가능한지
실내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서 전기공사 기사로 채용되어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용주와 면담할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사 첫 회에는 6개월가량 근무하고, 그 후 잠깐 공백기가 있었다가 다시 들어가 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도 결국 휴직기간 없이 바로 연장 근무를 이어가면서 수년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는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적립’이라는 칸이 새로 생기더니, 월급의 10퍼센트가 일괄 공제되어 지불됐습니다. 이 적립금은 퇴직 당일 회사 통장으로 재송금되어 받았는데, 실제 퇴사 때 받던 금액이나 서류상 기재 금액이 법정 퇴직금 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지는 못했고 특히 처음 몇 회분, 그리고 작년 11월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을 마친 날 회사는 여러 서류에 일괄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작성하지 않고 미리 인쇄된 ‘퇴직금 또는 향후 제기 소송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만 썼습니다. 문서상 근무 종료일이 실제 근무와 다르게 표기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노동센터에 이와 관련해 상담 및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포기각서 내용을 다시 휴대전화 메시지로 캡처해서 전달하거나, 경고성 연락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퇴직금과 관련해 추가로 금액을 더 교부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실제 해당 명세서상 공제 금액이 법적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부족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명확한 급여 명세서 일부만 소지하고, 퇴직 당시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포기각서에 서명만 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회사가 일괄적으로 인쇄해 작성해 온 퇴직금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준비된 양식의 퇴직금 포기각서에 단순 서명을 받았을 뿐이라면 해당 서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포기각서  #퇴직금 부족  #인테리어 시공 근무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피의자 정보받는 법
디지털 기기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입을 결심해 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42만 원이었고,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계좌번호와 일부 개인정보(이름, 계좌번호, 은행명)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실물 기기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송금을 했으나, 이후 해당 인물은 기기를 보낸다고 여러 차례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한참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상담 끝에 인터넷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몇 주가 지나, 제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피의자 측이라고 밝힌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직접 연락을 해와 돈을 돌려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환불하겠다는 대화만 몇 차례 오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에 대해 추가로 알려준 것은 없고, 연락처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서 제출 당시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제출한 상태였으며, 현재까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상공개나 민사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는 없고,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만 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의자 인적사항(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경찰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수사 진행 중에도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이 종결된 뒤에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의자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실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인적사항  #민사소송 준비  
오피스텔 월세 3번 연체하면 계약 해지될까
오피스텔을 임차해 살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매달 25일까지 선불로 지급하라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올해 1월, 2월, 3월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실제로는 1월 27일, 2월 28일, 3월 31일 각각 납부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측에서 3회 이상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4월 월세는 아직 납부 시기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선불 규정대로 따지면 3회 연속 연체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후불 조건이었으면 아직 2회 연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선불’ 조건이 적용되면 진짜로 저처럼 세 번 월세를 늦게 냈을 때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제 계약이 바로 종료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매달 25일까지 선불' 요건이 들어 있고 3회 모두 월세 지급 기한을 초과했다면, 각 월마다 명확히 연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월세 3회 연체 계약 종료  
채무 지연 시 위약금과 소송비 부담 조건은?
영화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총 2,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필요 자금이 있다고 말했더니, 김** 씨가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이후 서로 만든 간단한 차용증에 한 달에 60만 원씩 갚기로만 쓰고, 이자나 위약금 조항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개인 사정이 복잡해져 당초 약속보다 상환이 더뎌졌고, 현재 1,800만 원 정도까지는 갚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60만 원을 못 보내 2주 가량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씨가 예고도 없이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약정 위반이라며 남은 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약금,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드는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차용증서에는 상환 날짜와 매달 금액만 있고, 이자나 위약금, 변호사 비용 청구에 관한 합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외에 위약금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 법률상 사적인 대여 계약에서 이자나 위약금, 변호사 비용 부담은 별도 명기 또는 합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 빌린 후 상환 지연  #차용증 위약금  #동호회 채권 분쟁  
교통사고 구두 합의 후 대인접수 요청 대처법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반쯤 집 근처 도로에서 제 모닝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 옆 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차량 운전자와 바로 연락이 닿았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만 부담해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답했고, 옆에서 아버지도 통화에 참여해 함께 동의했습니다. 별도의 녹음이나 문자, 서면합의 없이 통화로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밤 10시 반쯤, 아반떼 차량의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목과 어깨 불편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나 합의 이후, 상대운전자가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사고시간과 상대방과의 전화합의 시간은 각각 오전 3시 30분, 오후 5시 15분경입니다. 이런 경우 저와 아버지가 통화로만 합의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혹시 대인접수를 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구두 합의만으로 모든 손해(특히 인적 피해 포함)를 완전히 종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구두합의  #대인접수 요청  #자동차 보험 처리  
오피스텔 전대차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작년 가을 쯤 양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 매장 공간을 임차해 제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음식 배달 창업을 준비 중이었고, 해당 공간의 본 임차인은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저와 본 임차인은 통상적인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과 월세 입금 내역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일정이 미뤄져서 실제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은 열람해봤지만,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할 예정이어서, 혹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제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주나 기타 채권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챙겨야 하는 절차가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건물주 또는 본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계약서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는 건물주가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어 법률상 권리 보장이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받는 법  
미성년자 영상 출연 동의 없이 공개될 때 대처법
중학생인 동생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상업용 단편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족 중 유일하게 동생과 동행할 수 있어, 동호회 지도교사와 함께 촬영장에 갔고, 그 자리에서 동생이 직접 출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영상의 사용 목적, 참여 동호회의 명칭, 상영처 정보, 영상본의 보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제작진과 동생 모두 한 부씩 보관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생은 평소 학교 발표회에서 입던 케이크 모양의 드레스를 착용했고,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각종 소품까지 가져가 주변 놀이터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동생의 얼굴 전체에 흐림 처리와 음성 왜곡을 추가했지만, 누리집에 영상이 공개된 뒤 동생의 학교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이 동영상을 보고 동생임을 쉽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영상이 게시된 후 지금까지 동생이나 부모님이 별다른 이의제기나 삭제 요청을 하진 않았으나, 나중에 동생의 의사만으로 출연과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촬영 및 배포가 이뤄진 상황인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까지 적용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동생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성년자 동생이 단독으로 출연 동의서를 썼더라도 법률적으로 영상 촬영 및 공개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동의 없는 촬영  #초상권 침해  #영상 모자이크 한계  
신탁 등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오피스텔을 신탁 등기한 이후, 소유권은 신탁사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저는 신탁계약의 위탁자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계약에는 해당 오피스텔 임대, 관리, 반환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위탁자인 저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신탁사에서 작성해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동의서’를 정식으로 교부받았고, 신탁계약서나 별도의 협약문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임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소유자 명의가 신탁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위탁자인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말로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신탁사의 권한 위임장이 별도로 확보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위탁자인 제가 신탁사 등기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만약 신청이 불가하다면, 보완해야 하는 서류나 추가적인 절차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탁계약서에 임대 및 관리 등 운영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임대사업 권한 주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신탁사 위임장  
상가 누수 수리비 청구 및 연체 명도 대응법
상가 점포를 이전 운영자에게 권리와 함께 양도받은 후, 건물주와 정식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수받은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샤워실에서 갑자기 누수가 발생했는데, 배관과 방수층이 심하게 노후되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의 보수 공사를 전부 맡게 되어 수리비와 재료비, 임시 시설 운영비 등을 합해 약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수리 기간에는 3주가 넘도록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고, 기존 손님들과의 예약도 취소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매출이 뚝 끊겨 임대료 납부까지 어려워졌으며, 월세 일부를 연체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임대인에게 누수 문제 해결과 수리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차 조정위원회도 찾아갔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인 측에서 미납 임대료를 이유로 조속한 점포 반환(명도)을 요구하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오래된 시설 결함으로 인한 손실이나 지출된 수리비 부분을 건물주 또는 이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비 문제로 발생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리 전 인수인계 절차 및 시설점검 내역이 있다면, 이전 운영자에게 하자 고지 의무 및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시설 하자 수리비  #임대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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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중 누수 문제, 임차인 계약 해지 요구 시 대응법
작년 11월 12일, 제가 소유하고 있는 1층 상가 공간에 마사지업을 운영하려는 이**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상가는 매입 당시부터 각종 마사지 시설이 완비된 상태였고, 이전 세입자들 역시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으로만 임대차가 이어져 왔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현장에서 시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이전에 이 상가에서는 8월 말경 누수 문제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과 연락하여 관련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월세 입금 역시 정상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에게 누수 이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천장에서 다시 물이 샌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누수는 세입자가 운영하는 공간뿐 아니라, 바로 아래층과 옆 사무실에도 번져서 도배, 집기 등이 손상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자와 확인해보니, 주변 점포에서 접수된 피해 금액이 약 3천만 원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월세는 납부하지 않고, 제가 누수에 대한 수리 책임이 있거나 아예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측에서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및 계약 취소 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저는 임차인이 시설을 양수받은 형태이므로 수리나 계약 해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절차도 세입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 전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시설 양수 이후 누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임차인과 주변 점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저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세입자의 계약 취소 주장과 월세 미납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전 누수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23조 등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숨겨진 하자에 대해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미고지라면 책임이 커집니다.
#상가 누수 피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 월세 미납  
퇴직금 포기각서 서명 후에도 추가 청구 가능한지
실내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서 전기공사 기사로 채용되어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용주와 면담할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사 첫 회에는 6개월가량 근무하고, 그 후 잠깐 공백기가 있었다가 다시 들어가 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도 결국 휴직기간 없이 바로 연장 근무를 이어가면서 수년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는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적립’이라는 칸이 새로 생기더니, 월급의 10퍼센트가 일괄 공제되어 지불됐습니다. 이 적립금은 퇴직 당일 회사 통장으로 재송금되어 받았는데, 실제 퇴사 때 받던 금액이나 서류상 기재 금액이 법정 퇴직금 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지는 못했고 특히 처음 몇 회분, 그리고 작년 11월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을 마친 날 회사는 여러 서류에 일괄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작성하지 않고 미리 인쇄된 ‘퇴직금 또는 향후 제기 소송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만 썼습니다. 문서상 근무 종료일이 실제 근무와 다르게 표기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노동센터에 이와 관련해 상담 및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포기각서 내용을 다시 휴대전화 메시지로 캡처해서 전달하거나, 경고성 연락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퇴직금과 관련해 추가로 금액을 더 교부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실제 해당 명세서상 공제 금액이 법적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부족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명확한 급여 명세서 일부만 소지하고, 퇴직 당시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포기각서에 서명만 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회사가 일괄적으로 인쇄해 작성해 온 퇴직금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준비된 양식의 퇴직금 포기각서에 단순 서명을 받았을 뿐이라면 해당 서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포기각서  #퇴직금 부족  #인테리어 시공 근무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피의자 정보받는 법
디지털 기기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입을 결심해 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42만 원이었고,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계좌번호와 일부 개인정보(이름, 계좌번호, 은행명)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실물 기기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송금을 했으나, 이후 해당 인물은 기기를 보낸다고 여러 차례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한참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상담 끝에 인터넷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몇 주가 지나, 제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피의자 측이라고 밝힌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직접 연락을 해와 돈을 돌려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환불하겠다는 대화만 몇 차례 오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에 대해 추가로 알려준 것은 없고, 연락처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서 제출 당시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제출한 상태였으며, 현재까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상공개나 민사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는 없고,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만 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의자 인적사항(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경찰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수사 진행 중에도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이 종결된 뒤에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의자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실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인적사항  #민사소송 준비  
오피스텔 월세 3번 연체하면 계약 해지될까
오피스텔을 임차해 살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매달 25일까지 선불로 지급하라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올해 1월, 2월, 3월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실제로는 1월 27일, 2월 28일, 3월 31일 각각 납부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측에서 3회 이상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4월 월세는 아직 납부 시기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선불 규정대로 따지면 3회 연속 연체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후불 조건이었으면 아직 2회 연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선불’ 조건이 적용되면 진짜로 저처럼 세 번 월세를 늦게 냈을 때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제 계약이 바로 종료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매달 25일까지 선불' 요건이 들어 있고 3회 모두 월세 지급 기한을 초과했다면, 각 월마다 명확히 연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월세 3회 연체 계약 종료  
채무 지연 시 위약금과 소송비 부담 조건은?
영화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총 2,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필요 자금이 있다고 말했더니, 김** 씨가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이후 서로 만든 간단한 차용증에 한 달에 60만 원씩 갚기로만 쓰고, 이자나 위약금 조항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개인 사정이 복잡해져 당초 약속보다 상환이 더뎌졌고, 현재 1,800만 원 정도까지는 갚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60만 원을 못 보내 2주 가량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씨가 예고도 없이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약정 위반이라며 남은 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약금,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드는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차용증서에는 상환 날짜와 매달 금액만 있고, 이자나 위약금, 변호사 비용 청구에 관한 합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외에 위약금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 법률상 사적인 대여 계약에서 이자나 위약금, 변호사 비용 부담은 별도 명기 또는 합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 빌린 후 상환 지연  #차용증 위약금  #동호회 채권 분쟁  
교통사고 구두 합의 후 대인접수 요청 대처법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반쯤 집 근처 도로에서 제 모닝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 옆 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차량 운전자와 바로 연락이 닿았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만 부담해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답했고, 옆에서 아버지도 통화에 참여해 함께 동의했습니다. 별도의 녹음이나 문자, 서면합의 없이 통화로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밤 10시 반쯤, 아반떼 차량의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목과 어깨 불편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나 합의 이후, 상대운전자가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사고시간과 상대방과의 전화합의 시간은 각각 오전 3시 30분, 오후 5시 15분경입니다. 이런 경우 저와 아버지가 통화로만 합의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혹시 대인접수를 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구두 합의만으로 모든 손해(특히 인적 피해 포함)를 완전히 종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구두합의  #대인접수 요청  #자동차 보험 처리  
오피스텔 전대차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작년 가을 쯤 양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 매장 공간을 임차해 제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음식 배달 창업을 준비 중이었고, 해당 공간의 본 임차인은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저와 본 임차인은 통상적인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과 월세 입금 내역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일정이 미뤄져서 실제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은 열람해봤지만,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할 예정이어서, 혹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제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주나 기타 채권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챙겨야 하는 절차가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건물주 또는 본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계약서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는 건물주가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어 법률상 권리 보장이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받는 법  
미성년자 영상 출연 동의 없이 공개될 때 대처법
중학생인 동생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상업용 단편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족 중 유일하게 동생과 동행할 수 있어, 동호회 지도교사와 함께 촬영장에 갔고, 그 자리에서 동생이 직접 출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영상의 사용 목적, 참여 동호회의 명칭, 상영처 정보, 영상본의 보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제작진과 동생 모두 한 부씩 보관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생은 평소 학교 발표회에서 입던 케이크 모양의 드레스를 착용했고,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각종 소품까지 가져가 주변 놀이터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동생의 얼굴 전체에 흐림 처리와 음성 왜곡을 추가했지만, 누리집에 영상이 공개된 뒤 동생의 학교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이 동영상을 보고 동생임을 쉽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영상이 게시된 후 지금까지 동생이나 부모님이 별다른 이의제기나 삭제 요청을 하진 않았으나, 나중에 동생의 의사만으로 출연과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촬영 및 배포가 이뤄진 상황인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까지 적용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동생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성년자 동생이 단독으로 출연 동의서를 썼더라도 법률적으로 영상 촬영 및 공개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동의 없는 촬영  #초상권 침해  #영상 모자이크 한계  
신탁 등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오피스텔을 신탁 등기한 이후, 소유권은 신탁사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저는 신탁계약의 위탁자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계약에는 해당 오피스텔 임대, 관리, 반환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위탁자인 저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신탁사에서 작성해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동의서’를 정식으로 교부받았고, 신탁계약서나 별도의 협약문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임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소유자 명의가 신탁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위탁자인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말로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신탁사의 권한 위임장이 별도로 확보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위탁자인 제가 신탁사 등기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만약 신청이 불가하다면, 보완해야 하는 서류나 추가적인 절차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탁계약서에 임대 및 관리 등 운영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임대사업 권한 주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신탁사 위임장  
상가 누수 수리비 청구 및 연체 명도 대응법
상가 점포를 이전 운영자에게 권리와 함께 양도받은 후, 건물주와 정식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수받은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샤워실에서 갑자기 누수가 발생했는데, 배관과 방수층이 심하게 노후되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의 보수 공사를 전부 맡게 되어 수리비와 재료비, 임시 시설 운영비 등을 합해 약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수리 기간에는 3주가 넘도록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고, 기존 손님들과의 예약도 취소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매출이 뚝 끊겨 임대료 납부까지 어려워졌으며, 월세 일부를 연체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임대인에게 누수 문제 해결과 수리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차 조정위원회도 찾아갔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인 측에서 미납 임대료를 이유로 조속한 점포 반환(명도)을 요구하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오래된 시설 결함으로 인한 손실이나 지출된 수리비 부분을 건물주 또는 이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비 문제로 발생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리 전 인수인계 절차 및 시설점검 내역이 있다면, 이전 운영자에게 하자 고지 의무 및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시설 하자 수리비  #임대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