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 시각장애인 안마사 채용 절차와 주의사항
진료실 옆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국가 자격을 소지한 분을 정식 직원으로 뽑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방식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필요한 경우 한의 진료와 별개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비용은 모두 의원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환자분께서 추가로 안마 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저희가 매달 해당 안마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일부 환자분들 중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치료 외에도 부수적으로 안마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진 점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보건소에서 안마사를 고용해 복지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의원 차원에서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안마사를 채용해 운영할 경우 현행 의료법이나 안마사에 관한 법적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환자 서비스 제공 범위, 그리고 의원장이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점 등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내부 직원 채용 및 서비스 제공이 관련 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마사가 시각장애인 자격을 보유한 정식 국가 면허자라면 환자 또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안마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진료와 분리되어 복지 목적의 서비스에 국한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채용 #의원내 안마 서비스 #안마사 자격 확인
압류된 계좌 잔액 사용 가능 여부와 대처법
저는 중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은행권 대출과 추가 자금 집행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가 감당이 안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조건이 미달되어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매출 상황이 조금 변화되어, 자료를 보완해 곧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된 농협은행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는 지난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법원 경유로 압류 등 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통장에 남아 있는 470만 원가량은 저희가 인쇄물 납품을 완료한 거래처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은행 측으로부터 이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정상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상황 설명을 했지만, 압류 때문에 인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이 잔액의 처리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압류 중인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에 직접 손댈 수 있는지, 혹시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잔고 인출이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계좌 내 현금 사용이나 출금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압류된 계좌의 잔액은 본인 사용이나 인출이 불가하며, 송금 요청 역시 은행에서 거부합니다.
#압류계좌 인출 #사고계좌 출금 #개인회생 계좌 압류
불법 영화 스트리밍 시청 처벌 가능성
영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 명이 저에게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해 주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영화라 별 전문 지식 없이 해당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감상했습니다. 가입 절차나 본인 인증, 결제는 전혀 없었고, 영상 자체도 광고나 홍보 없이 바로 재생되었습니다.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 중인 작품이었고, 저작권 표기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식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별다른 다운로드나 파일 저장 없이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화 파일 다운로드 또는 불법 유포 없이 시청만 한 경우, 일반적으로 민형사 책임이 엄격하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불법 영화 스트리밍 #저작권 침해 #영화 불법 시청
직장 내 명예훼손 및 소문 전달 대처법
인사팀 회의에서 팀원 한 명이 회식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이 단톡방에서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한 단톡방에서 “이**는 정말 이기적이다”라는 식의 비난성 발언을 했고, 이를 듣는 자리에서 또 다른 동료가 저에게 직접 이 말을 전하며, 저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몇몇 동료들이 저와 교류를 피하거나, 점심 식사 때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동료에게 전후 사정을 물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저에 대해 비난한 팀원과, 그 말을 저에게 전달하여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친 동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발언을 굳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며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이기적이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반복적 전달이나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명예훼손 #회사 소문 대응 #모욕죄 신고
인테리어 하자 보수·영업손실 청구 방법
저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매장 내 설비 중 주방 쪽 배관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처음부터 종종 발생해, 공사업체에 여러 차례 A/S를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보수를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업체와 상의 끝에 일부 구간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매장 운영을 3일 정도 멈춰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관의 역류 현상은 따로 조사해 본 결과,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로 확인되었으며, 초기 오픈 이후 8개월 동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손실 외에도 직원들에게 정상 근무를 시킬 수 없어 인건비 부담도 추가로 생겼고, 청소업체를 불러 내부 정리도 다시 맡겨야 했습니다. 또, 고객들 사이에서 매장 위생이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공사업체 면책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배관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 손해(공사비, 하자 재시공비 등)뿐 아니라, 공사 하자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영업정지 기간의 매출 감소, 고객 환불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배관 하자 보수 #영업 손실 청구
간단한 녹음만 있을 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김** 씨가 운동용품을 사야 한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점심시간에 근처 커피숍에서 2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상환 날짜나 구체적인 반환 약속은 따로 하지 않았고, 그냥 여유 있을 때 돌려달라고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휴대전화로 대화 상황을 녹음했는데, 그 녹음에서 김** 씨가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간다"거나 "꼭 갚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잠깐 2만 원만 빌려줄게"라고 말하는 부분과, 김** 씨가 "고마워"라고 답하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며칠 후 다른 회원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한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혹시 김**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오거나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녹음 내용에 구체적인 대여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 녹음 파일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빌려줄게'라는 지시에 이어 돈을 전달하고, 상대가 '고마워'라고 답한 대화는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간 정황에 대한 간접 증거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액 대여금 #동호회 돈거래 #현금 대여 증거
토렌트로 영화 다운로드 연락 대응 방법
친구와 함께 집에서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했고, 제가 노트북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크 셔터’라는 영화를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자동으로 업로드가 진행되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별도의 설정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에 국가수사본부 명의로 업무 관련 문자가 도착했으며, 서울삼성경찰서 수사팀 이** 수사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다시 연락을 해달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해 보니, 영화 파일 불법 유통 사례에서 실제로 해당 노트북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우선 확인해달라고 했고, 아직 공식적인 출석 요청서나 조사 일정 통보 공문 등은 전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 사용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 모두 공용으로 사용해왔고, 사용자별 계정은 따로 분리해놓지 않은 터라 딱히 누구의 사용 기록인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IP 주소 사용 내역이나 그 시간에 접속했던 사람 등 명확한 근거가 따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응 방향을 생각해야 할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고, 별도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연락 #경찰서 저작권 연락
음식점 계속 운영 중 편의점 사업자등록으로 담배소매점 신청 가능할까
상가 1층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기존 영업은 유지한 채, 같은 공간에서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실제로도 편의점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받은 편의점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담배 소매점 지정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분식집 사업자등록과 편의점 사업자등록이 모두 같은 장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분식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음식점 폐업신고 없이 편의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때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은 실제로 편의점 방식의 소매업을 하고 있어야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분식집 편의점 사업자등록 #음식점 폐업신고 #담배소매점 신청
홍콩 유통사 가품 납품 피해 대처법
작년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소규모 업체와 UC365라는 상호의 홍콩 법인과 처음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대량의 제어용 IC 칩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USD 45,000 상당의 금액을 송금했고, 업체로부터 받은 상업송장과 계약 내역 모두 이메일로 보관 중입니다. IC 칩들이 도착한 뒤, 자체 검수보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추가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칩 내부 회로가 싱가포르산 정품과 다르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품 확인서와 비교해 본 결과, 외관 마킹만 일치하고 사양이 완전히 무관하니 명백한 가품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매 사실과 검수 내역, 대화 내역을 정리해 UC365 측에 항의 메일과 서류를 보내고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 박**는 여러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환불이나 재공급 요청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한다거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속 시간만 끌던 중, 제가 홍콩 현지 수사기관이나 소송 제기를 언급한 이후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대금 송금, 위조 제품 판정, 그리고 이후 업체의 대응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고민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형사적으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 내역, 상업송장, 계약서, 이메일 등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홍콩 업체 가품 납품 #위조 제품 환불 #해외거래 사기 대처
장기임대 오피스텔 매도와 세금 절차 요약
2018년 4월 5일에 서울 잠실 인근에 위치한 소재지 오피스텔 두 곳을 임차해 사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오피스텔 두 곳 모두 8년 이상 임대를 전제로 진행하는 장기임대주택 세제 감면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세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 한 번, 한 달 정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공실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두 곳 중 한 곳만 우선 매도할지, 아니면 두 곳을 함께 매도할지 고민 중입니다. 매도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나 부가세 등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최대한 손실 없이 적용받으려면 언제쯤 어떤 절차로 매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매입할 때 실제 취득가액이나, 지금 시세로 매도할 경우의 예상 금액 등은 정확히 계산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게 매도하려면 주의할 점이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기간 중 공실이 한 달 있었던 점이 세제 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매도 시 세금 부담과 유리한 매도 방법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8년 임대 기간 충족 여부와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가 세제 혜택 적용의 전제가 됩니다.
#장기임대 오피스텔 세금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공실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