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장 인수 시 미수금 변제 책임 정리
매장용 음료 공급 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카페 프랜차이즈 본점(이하 C점주)와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납품한 음료 및 원부자재 대금이 쌓이면서 1,3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C점주는 본인이 매장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하고 싶다며, 혹시 주변에 인수할 만한 사람을 아냐고 여러 번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던 지인(D씨)이 소자본 창업 매장을 찾고 있다 하여, 두 사람을 연결해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권리금, 시설, 영업 인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납품한 대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C점주는 “매장 인수인을 직접 소개받으면 반드시 미수금을 정산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은 구두상으로만 오갔고, 별도의 문자, 확인서, 공증 등의 기록은 없습니다. 인수 당시에도 D씨에게는 저와 돈 거래,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했고, D씨 역시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현재 C점주는 매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매장 사업자 등록증 역시 C점주에서 D씨 명의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단, 상호, 영업 형태, 메뉴,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모두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 기존 거래처 대부분도 “그 카페”로 인식하고 거래를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납품 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지금 제가 소유한 자료는 납품 일자별 거래장부 일부, 세금계산서 일부, 그리고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 등이며, 인수 조건부 정산 합의는 모두 구두로 이뤄졌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종전 운영자였던 C점주나 새로운 운영자인 D씨 중 누구에게도 미수금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D씨가 동일상호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을 때 상호속용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C점주가 저를 비롯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피하려고 염가에 영업권을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C점주와의 납품계약 및 미수금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페 미수금 #매장 인수 미수금 청구 #상호속용책임
카페 양도 후 쥐 발견 시 권리금 반환 대처법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운영하다가 최근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인근에서 제 카페에 관심을 보이던 이** 씨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장을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쥐 발생과 관련된 특별 언급은 없었으나, 특약사항에는 매장 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성실하게 잘 관리해야 하며, 실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매장에 파손이나 영업에 바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저는 잔금일 전까지 청소와 설비 점검을 꾸준히 했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와 같이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도 검토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나 눈에 띄게 심각한 위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고, 체크리스트에도 쥐 발생과 관련된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양수인 이** 씨는 권리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날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매장 점검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 씨가 전화를 걸어 쥐가 매장 한쪽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빵 일부가 쥐에 의해 갉아먹힌 흔적까지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자료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쥐가 나왔다는 이유로 오픈 준비를 최소 일주일 지연해야 한다면서, 권리금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거절하니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잔금 지급일 전까지 관리를 다 했고, 그 이후 발생한 쥐 문제로 인해 권리금 일부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은 인도 시 위생 점검 및 관리 의무를 다한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
#카페 권리금 분쟁 #양도양수 계약 #쥐 발생 피해
동호수 지정계약 상대방 불확실 시 대처법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인 소개로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에 있던 개발회사 직원과 중개업자가 여러 서류를 제시하였고, 동호수지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임대인이나 시행사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느 업체가 제 계약의 상대방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상대방으로 회사 이름이나 도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서명란도 '위탁자' '시행자' 등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담당 직원에게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로 해당 금전 지급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저에게 계약서를 준 중개업자와 현장의 담당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 시에 사용한 회사 명칭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기부로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상 정보가 불분명하여 등기부 조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자체의 효력,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책임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불분명한 이런 동호수지정계약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개업자나 현장 직원이 단순히 중개·소개만 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계약 주체의 대리·책임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 상대방 불명확 #계약금 반환
격일제 간호조무사 근로계약 점검 방법
내달부터 노인 전문병원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출근 예정입니다. 면접 후 병원 측에서 내세운 근로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상 격일제로 일하게 되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1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은 각 교대마다 2시간 또는 3시간씩 정해져 있다고 설명받았는데, 매번 실제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각 교대 때마다 병동에 저 혼자만 근무하는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실수령 23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이 들어가 있고, 연차휴가는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첫 출근 전이라 실제 근무환경을 경험하진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괄임금제와 부제소특약, 연차수당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측면에서 미리 점검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격일제 근무 시 1회 근로 시간이 실제로 15~24시간에 달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시초과하게 됩니다.
#격일제 근무 #간호조무사 병원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수당
카페 폭행 피해 후 손해배상 청구 방법
카페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이 시작되어, 상대방이 심하게 언성을 높이다 제 팔을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추행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가 오가긴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왼쪽 귀가 자주 먹먹해져 생활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직 이비인후과 진료는 받지 않았는데, 만약 재판 과정에서 증상에 관한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휴대폰에 사건 당일 현장 영상과 관련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후 민사적으로 위자료나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 판결문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어 민사 청구 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카페 폭행 피해 #합의 불발 #손해배상 청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 동승자 대처법
야간에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지인 두 명과 함께 세단 차량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를 불러 귀가하기로 했지만, 운전을 하겠다고 나선 김**씨가 대리운전호출을 번거로워했고, 본인이 술을 조금만 마셨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차량에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이**씨는 뒷좌석에 탑승했고, 저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를 바로 착용하였으며 김**씨도 착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찾느라 착용을 미루다가 차가 출발한 뒤에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복잡한 교차로에서 갑자기 핸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가드레일을 박고 차가 옆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뒷좌석의 이**씨가 차량 내부에서 심하게 다쳤고, 구급대가 현장에 와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김**씨는 비교적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이**씨는 얼굴과 다리에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구체적인 사고 처리 절차나 형사 관련 진행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한 김**씨에게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던 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 문제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볼 때 김**씨의 음주운전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별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동승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음주운전자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중상일 경우 중형) 등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사고 #교통사고 음주 책임 #동승자 안전벨트 과실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환불 기준 요약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서 한 달 후쯤 제 개인 사정으로 자금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전체 분양가의 5%를 계약금으로 냈고, 추가로 베란다 확장 옵션도 선택해서 그 비용(분양가의 20% 정도)을 별도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입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한 달 정도 지연된다고 따로 연락을 받은 것 외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은 아직 낸 적이 없습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해 시행사에 직접 의사를 전달한 일도 없어서, 현재는 해지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위약금이 분양가의 10%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 계약 해제를 신청하면 베란다 확장비 같은 옵션 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약금 부과 시 분양가와 별도 항목까지 모두 합산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기준과 구체적 금액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양가에 10%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이 반환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위약금 환불 기준 #베란다 확장 옵션 환불
피아노 교습소에서 떨어진 음식 먹이기 신고 가능한가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이 다니는 피아노 교습소에서 있었던 일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레슨이 끝나고 기다리던 중, 교습소 선생님이 바닥에 떨어진 젤리를 딸에게 직접 집어주며 다시 먹으라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망설이자, 그 젤리를 물에 헹궈서 먹으라고 재차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또래 아이 둘도 있었으나, 딸아이는 선생님의 요구대로 젤리를 씻어서 결국 먹었습니다. 집에 온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후 아이가 특별히 아팠다거나 힘들어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런 일이 재발할까 걱정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교습소 선생님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가 교사의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먹도록 종용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교습소 선생님 행동 #아동학대 신고 #떨어진 음식 강요
매도인 명의 오류와 전화녹취 증거 인정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장비를 공동 투자 형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자금을 투자한 두 사람이 있었고, 실제 장비 소유 명의는 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 소유임을 밝힌 공증을 통해 저희끼리 확실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소유한 크레인을 외부 건설업체에 매각하기로 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매도인란에는 김**이 아닌 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 당시 장비의 공동 소유자인 저와 나머지 투자자들 모두 매각에 찬성하여 현장에서 중개인과 함께 동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장까지 동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로 나선 업체가 계약금만 지급한 뒤 일정 문제와 사업 구조상 내부 승인 문제를 이유로 잔금 납입을 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파기로 보고 위약금 부분을 청구하려 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계약서상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과 일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계약금과 이미 지급한 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잔금 미지급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장비 인수 절차에 아무런 문제를 만든 바가 없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당시 전화 통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상대 업체 담당자가 계약금은 반환받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별도 서면 합의문이나 영수증 등은 존재하지 않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희가 보유한 전화 녹취만으로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화 녹취에 계약관계 각 당사자가 참여해 있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유력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공동투자 매각 #매도인 명의 오류 #계약금 반환 소송
기초생활수급자 벌금 분납·사회봉사 신청 방법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로 보험과 관련된 범행에 연루되어 법원에서 보험사기관련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1월 20일 무렵에 일어났고,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현재까지 벌금은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바로 벌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혹시 몰라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도 상담을 받아봤으나 명확한 절차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 독촉장이나 안내문, 노역장 유치와 같은 통보 서류 역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벌금을 반드시 일시에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분납이나 사회봉사, 또는 감면과 같은 절차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분납의 경우 벌금 부담을 일정 기간으로 나눠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벌금 분납 #사회봉사 명령 전환 #벌금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