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청소년 주거침입·협박 대처법
지난달 밤,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평소 잘 알지 못하는 10대 후반 청소년이 저희 아파트 출입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청소년은 친구의 지인으로만 몇 번 본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 당시 상태가 심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무단으로 여러 번 누르더니 욕설을 하라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에 설치된 보조 안전문을 거칠게 당기고 밀어 결국 잠금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을 사이에 두고 저와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고, 수분간 계속해서 모욕적인 욕설도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은 건물 복도 CCTV에 함께 녹화되었고, 이후 저는 파손된 안전문과 창틀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이미 이전에도 절도 건 등으로 교정기관에 수감되었다가, 최근에는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으나 합의하자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곧바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담당 검사도 지정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심한 불안감과 우울 증상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6주째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휴직계를 제출해 당분간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받은 진단서, 상담일지, 수리 견적서와 CCTV 영상 등 모든 증거자료는 이미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피의자 쪽과 연이 닿아 있다는 중년 남성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합의를 꼭 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까지 해 추가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통화 녹음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본 건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공판(구공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구공판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전과와 집행유예 등 피의자 신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과거 전과 및 보호관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를 매우 중시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청소년 주거침입 #협박 피해 대처
리스 차량 하자 발견 시 해지 방법
지난 3월 말, 유명 수입차량 브랜드의 스포츠카 모델에 대해 운용리스 계약을 금융사 A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져 딜러의 안내를 받아 3월 27일로 사인을 했고, 첫 인도 예정일은 3월 31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딜러가 보내준 차량 사진을 통해 옵션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빠르게 계약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딜러와 딜러사에서도 차량 배정 자체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며칠 내로 원하는 사양의 동일 차종 차량을 확보해 출고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보상 차원에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무상 장착해 주겠다는 제안을 구두로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 A의 공식 상담센터에도 연락해 계약 변경과 해지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며칠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 딜러 측의 설명과는 다르게 차량 출고 일정이 다시 미뤄졌고, 기다리던 중 금융사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 내용 이의 제기와 청약 철회 신청의사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되어, 차량에 대한 동의 없이 차대번호가 바뀐 점과 실제 인수 전임을 금융사에서도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대신 3월 27일부터 출고 예정일 사이의 리스료를 일정액 지급해 줄 테니 해지를 잠시 보류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출고 당일, 현장에서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던 중 바퀴 볼트와 브레이크 디스크 주변에 심각한 녹을 발견하고, 정비업체 공임 확인 결과 단순 표면 결함이 아니라 내부까지 부식이 진행된 중대한 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수 거부 및 계약 전면 철회 의사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금융사 운용리스 표준약관을 보면, 차량 인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차량 사진, 점검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모두 갖추어 조만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계약 철회와 관련해 절차상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하자가 불거진 차량에 관해 따로 민사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운용리스 표준약관 내 청약 철회 조항에 근거해, 차량 인도 전에는 계약 철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 하자 #운용리스 계약 해지 #차량 인수 거부
정비 직후 자동차 고장, 정비소 책임 따지는 방법
4월 1일, 저는 2016년식 투싼 디젤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려고 ***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비진은 기본 점검 후 로커암 커버, 흡기 매니폴드 교체와 인젝터 클리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전체적으로 연소 관련 정비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소모품 몇 가지 교환까지 합쳐 약 190만원을 결제하고 안내받은 모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은 주로 시내에서 이용했는데 이상 없이 운행됐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탔을 때 갑자기 가속이 되지 않고 출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시동을 껐다 켜서도 같은 증상이 반복돼 결국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이동했고, 다음 날 다시 *** 정비소에 입고했습니다. 다시 점검을 받으니 엔진오일량이 F선을 훌쩍 넘었고, DPF 내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전엔 엔진오일 증가도, DPF 경고등 점등이나 기타 이상 증세가 없었는데, 정비 이후 단기간 내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차량 노후화 때문이라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만일 DPF가 오래되어 문제였다면 정비 전 상담이나 추가 점검 시 어느 정도 징후가 드러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젝터 클리닝이나 흡기 매니폴드 교체를 통해 연소 효율을 높였음에도 DPF 상태 점검 없이 정비가 진행됐으니, 이후 DPF에 과부하가 걸렸던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번 사고로 견인비(10km 무료 후 추가 93km, 총 24만원)와 여행 계획 취소에 따른 숙박 위약금(20만원), 추후 DPF 및 관련 부품 교체 견적(400만원 상당) 등 실제 손해가 상당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첫 정비 견적서, 고장 부위 사진, 정비 결과 안내서, 정비소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녹음 전 녹음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추후 분쟁 시 증거로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DPF와 연관된 추가 정비비 중 약 50%인 200만원 상당을 정비소 측에 배상받고자 하는데, 실제 손해 및 정비소 측 과실 입증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더 검토하거나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정비소가 계속 책임을 부인할 경우 소송 등에 앞서 다른 분쟁 해결절차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비 이후 곧바로 발생한 결함일수록 정비소측 실수나 소홀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자동차 정비소 분쟁 #DPF 고장 #엔진오일 과다
타인 명의 집 등기, 소유권 정정 방법
지난 1월, 어머니께서 상속 관련 절차를 확인할 겸 주택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저와 형제자매 모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김**이라는 분이 주택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 부지는 60년대 초 어머니께서 매입해 거주를 시작하신 이후로, 어머니 명의의 토지 등기는 현재까지도 변경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만 유독 김**이라는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관련 내역도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등기상 소유자 김**의 주민등록번호도 빠져 있고, 등기원인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 관련 전산이기 이외 별도 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 초 관할 동주민센터(당시 동사무소)에서 토지등기제도 안내를 받았고, 필요한 등기 관련 서류도 직접 등기소로 발급·제출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주택 등기 명의까지 제3자 명의로 변경된 사유 또는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수차례 시청과 등기관청에 문의해 보아도 경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혹시 등기 행정상 실수나 착오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주택 소유권 정정 또는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나 과거 등기 기록 외에 추가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절차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의 공식 기록이 없고, 행정기관 문의에도 경위 설명이 되지 않는 사례에서는 행정상 착오, 기록 누락, 또는 전산 오류가 있었는지 등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등기 착오 정정 #타인 명의 집 #소유권 회복
이전 소유자 말소 후 임대 시 주의사항
작년 겨울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입주 청소를 마치고 정식으로 입주하려고 관련 서류를 챙기던 중, 동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보니 이전 집주인의 전입신고가 여전히 말소 처리 없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확인해 보니, 이전 소유자의 주민등록은 이미 말소되었지만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본상에는 주소불명(등록 말소) 상태로 계속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곧 이 집을 임대 놓을 계획이어서, 최근에 전세 문의를 한 예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전세대출 관련 서류를 미리 점검 중인데, 이전 소유자 이름이 등본에 남아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말소 절차가 필요한지, 혹은 세입자 측에서 실제 문제가 생길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의 전입신고 접수 자체는 문제없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주소로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말소자 등본 #전입신고 문제
뮤지컬 티켓 못 받을 때 손해배상 방법
온라인 뮤지컬 티켓을 예매하고 결제까지 완료한 후, 티켓 수령 장소로 지정된 서점에 방문하여 티켓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매 내역과 결제 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보여줬는데, 서점 직원이 동일 공연 날짜의 티켓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점 담당자는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환불 관련 문의는 공연 주최 측으로 하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이 티켓은 단일 공연의 한정 상품이라 공연 날짜가 지나면 다시 구할 수도 없고, 예매 당시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희소한 티켓입니다. 티켓 교환이나 환불 등과 관련해 공연 주최 측에도 문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고, 처리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 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모든 결제 내역과 예매 확인증, 그리고 서점에서 티켓이 소진되었음을 안내받은 문자 등은 증빙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 주최 측 또는 서점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뮤지컬 티켓을 정당하게 결제·예매한 사실과 실제 수령하지 못한 사유, 상대방 매장 또는 주최 측의 과실(이중지급 등)을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뮤지컬 티켓 미지급 #티켓 오지급 #공연 예매 사고
교통사고 후 샴페인 음주 의심 대응법
아침 일찍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려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를 골목길로 천천히 몰던 중 골목 벽면을 긁는 사고가 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처리 차원에서 보험사에 연락해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주민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설명하는 와중에 경찰관이 곧바로 음주 냄새가 난다고 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지만, 이날 애완동물 보호모임에서 나눠준 샴페인 샘플 한 병을 차 안에 실어두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긴장을 풀려고 작은 잔에 그 샴페인을 따라 한두 모금 마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지 강하게 의심하였고, 저는 갑작스럽고 낯선 상황에 당황하는 바람에 음주 측정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차 안에 있던 샴페인 병을 증거물로 가져갔고, 내일 파출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사실확인서를 써도 되는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고 직후 차량 내에서 음주한 사실이 있지만,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 후 음주 #사고 직후 음주
강제추행 합의 후 검찰 수사 재개 상황 설명
최근 미술 교실에서 학생 동아리 지도 활동 중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 가족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눈 뒤, 형사와 민사 모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들어간 내용증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경찰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상대 측에서도 어떠한 다른 진술이나 추가 요청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보호자에게도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아, 사건 진행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연락을 받고, 수사가 다시 진행된다는 안내를 전달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건 발생 당시 제출했던 모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재진술이 없었다면 여전히 기소될 수 있는지, 혹시 예외적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개시해 기소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2013년 이전 사건에만 적용되었고, 최근 사건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서 #처벌불원서 효력 #검찰 재수사
주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휴게시간 청구 방법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하루에 6시간씩 주방 보조 업무와 설거지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만 고정되어 있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매번 정확히 기록하여 출근부에 체크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고, 식사 역시 별도로 챙기지 않고 일하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사장님과 같이 작성하긴 했지만, 계약서를 따로 교부받지 못해 지금은 제 손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나 주휴수당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실제로 통장으로 받은 급여 명세에도 추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내역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평일 5일 동안 하루 6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일했으며, 임금을 지급받은 후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궁금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하루 6시간 근무에 대해 별도의 휴게시간 공제 없이 전부 시급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하루 6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휴게 없이 계속 일했다면 이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 청구를 할 근거가 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 #주휴수당 청구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 철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담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4월 초, 근무 중이던 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앞으로 한 달 뒤면 업무가 종료될 예정이니 그때까지 근무를 마무리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이유 없이 구두로 통보를 받았고, 상황에 따라선 더 일찍 그만둘 수도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회사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위로금도 함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회사 쪽에선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계속 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인원 충원이 안 된 상황이니 당분간만 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제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퇴사하는 방안이나 기존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 논의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더 이상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된 해고 예고 통지서, 권고사직 합의서 같은 공식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고 통보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서 일했고, 최근 1년 동안 계약서도 새로 썼으며 임금 지급 방식이나 근무 조건에서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포괄임금제였지만, 얼마 전부터는 연장·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의 해고 철회 및 계속 근무 통보에 동의하지 않은 채 퇴사를 희망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당시의 대화 및 회사 측 요구와 관련된 기록(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철회 퇴사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