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욕설 모욕죄와 증거 인정 기준
지난 9월 1일 오후쯤 삼계탕집에서 남편의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던 중,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동료분이 다가와서 저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사소한 오해로 인해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료분이 제게 "입 좀 닫고 있어라 진짜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했고, 그 순간 매장 손님들 약 10여 명이 식사 중이어서 대화 내용이 꽤 크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앞 테이블에 계시던 분과 가게 직원도 저희 쪽을 자주 쳐다봤고, 사건이 정리된 후에 그 중 한 분이 "방금 들은 게 사실이냐"며 짧게 확인도 하였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저는 휴대폰으로 그 현장을 음성녹음해두었습니다. 녹음파일과 현장에 있던 손님이나 직원분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해당 욕설이 모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모욕죄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료의 "입 좀 닫고 있어라 진짜 가만 안 둔다" 등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모욕적 언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욕설 #모욕죄 고소 #식당 언쟁
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재 방식 어떻게 할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금액 기재 방식으로 인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서를 준비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3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이 부분은 계약서 본문에 ‘현금 130만원 수령’으로 분명히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보증금을 총 1,000만원으로 맞추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남은 870만원을 1년 뒤 370만원, 2년 뒤 500만원씩 분할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납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조치는 서로 논의하지 않았고, 특약에도 미납 시 해제나 손해배상 등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 130만원 수령과 보증금 총액 1,000만원 합의는 서로 다르게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계약서의 본문에도 ‘보증금 1,000만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실제 수령한 130만원만 본문에 표시하고, 임대차총액이 1,000만원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특약에 따로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보증금 수령액보다 더 큰 금액을 본문에 적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재는 이럴 때 어떤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 본문에는 실제로 임대인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분할납부
오피스텔 소방설비 수리비 분담과 감사 점검 요령
저희 오피스텔에서 소방설비 관련 점검이 진행된 결과, 일부 항목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긴급히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쪽에서 개별 세대마다 일정액을 균등하게 분담하라는 고지문을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설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수리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결과표나 수리업체의 내역서는 단 한 번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동 주택 내 주요 사항들은 보통 대표와 감사, 총무가 협의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와 총무 두 분이 따로 결정을 내린 뒤 다른 입주민이나 저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통보한 형태여서 이런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회의록이나 회의 공지 없이, 그저 구두로 세대별 동의가 이미 끝났다는 식만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감사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비용 부과 절차와 분담 기준, 근거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리비를 모든 세대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이런 결정에서 공식적인 거치거나 구성원을 통한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특정 설비 등이 아예 소유주(건물주)나 관리업체 측에서 책임져야 할 범주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 제55조,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동 부분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입주민 회의 또는 관리단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소방설비 수리비 #관리비 분담 절차 #입주민 회의
렌트카 문 흠집 수리비 과다 청구 대응법
소형 SUV 차량을 단기 대여해서 출장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회사 출입문 앞 주차장에서 운전자석 쪽 문의 도장이 일부 벗겨지고 약간 움푹 팬 자국이 생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갑작스럽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문이 힘차게 옆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손상 부위는 운전자석 문의 중단부로, 길이 약 4cm 정도의 긁힘과 함께 함몰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바로 렌트카 업체에 상황을 설명했고, 업체에서는 곧바로 차량을 회수해 갔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서 받은 견적서에는 문 전체 교환과 판금·도장 비용을 포함해 약 760만 원의 수리비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차량을 타면서 비슷한 흠집이나 파손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명확하게 문 전체를 교환·도색해야 할 정도의 손상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가 있었긴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해당 손상은 면책 제외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차 보험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사진과 견적 내역을 살펴봐도 단순 긁힘과 작은 함몰로 보여서, 견적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견적 조정이나, 부분 수리 등 현실적으로 수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진과 현장 상황 설명, 정비소 담당자의 진술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면 수리 방식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렌트카 수리비 과다 청구 #렌트카 문 긁힘 #견적 조정 방법
SNS 티켓 거래 사기 피해 대처법
공연 티켓 거래를 위해 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 대신 SNS 오픈채팅을 통해 판매자를 찾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인기 아이돌 콘서트의 프리미엄 스탠딩 구역(E구역 S2번) 티켓을 필요로 했고,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현장 정가 양도’ 글을 올린 이용자(닉네임 ‘해피라이*’)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직후에 이 분이 본명 기반 새 오픈채팅을 생성해 저를 초대했으며, 1:1 대화에서 본인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알려주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실물 티켓이나 예매내역 전체를 요청했으나, ‘주문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라는 이유로 좌석번호와 예매화면 일부만 흐릿하게 가린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이 뒤에도 구체적인 결제 인증을 요구했는데, 익숙한 티켓 예매 사이트의 결제완료 이미지와 배송지 변경 내역을 보내오며 거래 진행을 재촉했습니다. 상대방이 선불 전액 이체만 가능하다고 했기에, 티켓 값과 수수료를 합쳐 32만 원을 정해준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후부터 티켓 전달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제가 반복적으로 추가 인증(예매 내역 전체, 좌석 상세, 신분증 등)을 요구하자 본인과 무관해 보이는 티켓 인증 이미지 한 장과 배송지 변경 알림 이미지만 더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자주 드는 인증 이미지가 오픈채팅방에서 며칠 전 다른 사용자가 올렸던 타 좌석(B구역의 VIP) 인증 이미지와 구성이 똑같았고, 이미지에서 좌석 정보 부분만 교묘하게 일부 삭제 및 편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픈채팅 내 다른 참여자 중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분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 역시 ‘티켓 거래 사기’로 다수 신고가 접수된 계좌라는 사실도 ‘더치트’ 등 피해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현재 실제 티켓 실물은 물론이고, 예매 내역, 결제 영수증 등 어느 것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힌 뒤, 저는 환불 요청 의사를 문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혹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환불 청구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과 상대방과의 오픈채팅 및 DM, 문자 대화 전체를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티켓 거래 사기 #SNS 오픈채팅 거래 #사기 계좌 신고
임대주택 입주 후 벌레 피해 배상 기준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새 침대를 설치한 날부터 전신에 발진과 발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입주 전에는 집안 상태나 청결, 특이한 하자 등에 대한 설명은 한 차례도 듣지 못했고, 입주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히 집 안을 둘러보는 정도의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털진드기 등 집안 내부의 관리 부실 및 청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입주 며칠 만에 본사 측에 하자 관련 문의와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서 안내를 받았고,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 사진, 병원비 영수증, 침대 구입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각종 통화 내용과 공식 안내 문자, 연락 내역 등은 모두 녹음 파일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거할 경우, 병원 치료비 정도는 보상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대 등 신규 가구 구매, 그 외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책임에 대한 주장도 들었는데, 입주 당시에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발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치료비 외 경비, 신체·정신적 피해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와 의료비, 진단서 등 직접적인 신체 치료에 관한 비용은 대부분 배상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벌레 피해 #세입자 피해 배상 #내 집 벌레 청소비
무료 웹툰 사이트 열람만 해도 처벌될까
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온 날 저녁, 단톡방에서 특정 링크가 공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했고, 바로 회원가입 화면이 나타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간단히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입 시 이름이나 연락처와 같은 추가 정보는 전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몇 편의 웹툰을 열람했으나, 별도의 유료 결제는 하지 않았고, 파일을 내려받거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웹툰 사이트에서 별다른 결제 없이 회원가입 후 단순히 웹툰을 열람만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웹툰의 무단 업로드와 배포는 확실한 저작권 침해이나 단순 '스트리밍/뷰어' 열람은 침해 행위로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료 웹툰 사이트 #단순 열람 처벌 #웹툰 불법 사이트
계좌 정지 해제 방법과 대응 절차 안내
친구의 소개로 온라인 문구 관련 커뮤니티에서 판매 보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제 계좌로 받은 뒤, 판매책임자라고 소개받은 김** 씨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매 거래마다 소정의 수고비를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안내받았고, 몇 주간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송금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새로운 입금자가 잘못된 금액을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안내받은 대로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더 이상의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행 앱에서 로그인이 해제되어 모든 계좌가 접근이 안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거래 내역상 이상금융이 의심되어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차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는데, 누군가 제 계좌로 금전을 보내고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판매책임자였던 김** 씨는 물론, 처음 저를 소개해준 지인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거래 내역조차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저의 모든 은행, 저축은행 계좌가 막혀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 스스로라도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사건 경위의 사실적 진술: 이용자님이 아르바이트 모집 및 송금업무 참여 경위, 거래 내역 및 연락 끊김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계좌 정지 해제 #이상금융 계좌 #입금송금 아르바이트
필리핀 현지법인 차명지분 상속 절차 요약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가족들과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건강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가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지 법인 명의상으로는 한국인 지인 한 분과 현지 매니저, 그리고 직원 두 명과 함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모든 투자금을 출자했고, 경영권과 실질적인 소유권도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형식적으로 현지인 직원 세 명이 과반수, 지인(한국인) 10%, 어머니 39%로 되어 있지만, 관련 계약서와 투자내역 등은 가족이 모두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인 명의로 차명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지인과도 구두상으로 여러 번 확인을 받았고, 현지 직원들도 사무실 운영이나 매출처 관리와 관련해서만 관여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법인 지분을 이전하고, 계속 현지법인 운영을 이어가려 합니다. 관련해서 현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된 지분에 대해 현지인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와, 혹시라도 협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르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비용 문제, 그리고 상속자인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받기는 어려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절차상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차명주주가 명확하게 협조해 공식적으로 주주명부상 지분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면, 별도의 분쟁 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리핀 법인 상속 #현지인 명의 법인 #차명주주 지분 이전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보류하면 다시 신청 가능할까
작년 12월,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동창 박**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해서 8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는 따로 받지 않고 공증 약정서만 작성했으며, 갚겠다는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박** 명의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며칠 뒤 박**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박**는 경매가 진행되면 본인 명의로 대출 승인이 불가능해져, 그 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최초 계획이 무산된다고 했습니다. 제게 강제경매를 잠시 멈춰주면,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고 그 과정과 일정은 공증된 서면으로 확실히 약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변제일은 1달 후로 정해 서면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해진 날짜에 박**가 다시 약속을 어길 경우, 현재 받아둔 판결문을 토대로 이전에 신청했던 것과 같은 부동산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권리 행사에 어떤 법적 제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문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원하는 만큼 동일 집행 대상에 대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판결문 집행권 #강제경매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