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집행 실수 환수·징계 대응 방법
저는 공공연구과제의 행정 담당자로 일하면서, 최근 국가기술연구과제 사업비 집행 절차 중 행정 실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연구개발 과제는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과제의 성격상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협약 변경을 통해 외주 용역비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어 외주 업체 선정과 계약, 품의 등 필요한 내부 행정 절차는 모두 챙겼습니다. 사내 결재라인에서도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회계팀에서도 각종 증빙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을 승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협약 변경 시점에 반드시 외주 용역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저는 해마다 내는 연차보고서 작성 때 함께 내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전에 사업 총괄 간사님께 이메일로 절차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답변 내용의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 연구과제 정산기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제출 서류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계획서 제출 시기가 어긋나면서 과제 용역비 전액(5천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이 불인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상급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사업 간사님과도 추가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책임소재나 징계 가능성도 언급하는 것이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과제비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제 절차나 회사 내 징계 수위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절차를 문의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던 정황 또는 결재라인을 거쳤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면, 주의 조치나 경고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비 환수  #과제비 집행 실수  #외주용역 계획서  
전세계약 만료 후 추가 거주시 임대료 산정 방법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난 날 이사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전입 예정인 집의 기존 세입자와 협의해 8일 정도 추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서 나갈 사람이 바로 짐을 빼주지 못해 시일을 미루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전 세입자와의 얘기 이후 추가로 며칠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임대인 분과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임대료를 어떻게 정산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조항 중에도 계약 만료 후 거주하거나 월세가 연체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했을 때도 “서로 협의가 잘 되면 되지 않겠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월세나 일할 계산을 적용해서 송금하려고 하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데요. 계약서에 규정이 없고, 임대인과 별도의 구두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추가 거주 8일에 대한 임대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세 환산 기준은 통상 계약서에 기재된 환산이율(예: 연 4~6% 또는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금리 등)을 참고해 산출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추가 거주 임대료  #일할 계산  
채팅방 질문이 성희롱 고소 사유일까
얼마 전, 모바일 채팅 오픈방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소개를 보고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노출이 있는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평소 궁금했던 점을 대화 중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관련 경험에 대해 “이용객과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라는 식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을 본 상대방은 즉시 해당 발언이 불쾌하다며, 성희롱에 해당하니 고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했고,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 혹시 원하시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별도의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고, 관련한 구체적 대화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수사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 상황에서 저의 질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의 표현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언급이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의 형태라면 음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채팅방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비방 고소  
게임 계정 양도 후 정지 시 손해배상 대응법
아는 지인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 계정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도받은 계정은 모두 3개였고, 처음 계정 거래를 할 때 양도자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돼 있으니 게임사 정책상 계정 한 개에 문제가 생기면 연동된 계정 전부가 함께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만약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거래도 즉시 해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는 전달받지 않았고, 특히 외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주의는 별도로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양도받은 계정 중 하나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그래픽 성능을 높인다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알림이 게임사로부터 왔습니다. 그러자 양도자는 전체 계정 중 2개가 본인의 명의로 등록됐다며, 이들 계정까지 게임사 정책상 함께 정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양도자는 제가 사용한 계정뿐 아니라 본인이 실명 등록했던 나머지 계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계정의 전체 시장 시세와, 추가로 계정에 결제해 사용했던 금액까지 합산해 모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청 중입니다. 추가로,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양도인과 나눴던 문자, 송금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정 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인이 사전에 '정지 위험'을 설명했다면 이용자님의 주의의무가 높아지고,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명백히 금지된 경우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양도  #계정 정지 배상  #외부 프로그램 사용  
암호화폐 계좌 동결 해제 방법 요약
며칠 전 휴대폰으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제 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범죄 사건과 관련된 금전이 제 계좌로 흘러들어온 기록이 있어 일시적으로 계좌가 동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자 경찰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고, 경찰에서 제가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후, 금감원으로부터 계좌 동결이 해제되었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주거래 은행 계좌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오래 전부터 개설해 놓았던 빗썸 계좌는 여전히 출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저는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감원에서 받은 해제 통보 문자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관련 없음에 대한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자료들을 국민은행이나 빗썸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은행과 빗썸 측에서 각종 서류 또는 합의서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제 암호화폐 계좌(빗썸) 동결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미 경찰에서 수사 무관 확인을 받은 경우, 이 서류가 동결 해제 요건 충족의 핵심이 됩니다.
#암호화폐 계좌 동결 해제  #빗썸 출금 제한  #경찰 확인서 제출  
지인에게 빌린 돈 지급명령 돌려받는 방법
작년 여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서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고, 생활비와 관련된 이유로 2023년 7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용금 일부를 분할로 보내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확인해보니 약 1,000만 원 정도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준 시점은 2023년 7월 2일이며, 마지막으로 A씨가 일부 상환한 날짜는 2024년 12월 27일입니다. 송금할 때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 두었고, 빌려준 금액 및 변제 약속에 관한 대화가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A씨가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유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미지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송금 사실과 각 금액, 날짜를 모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인 돈 빌려줌  #지급명령 신청  #차용증 없이 돈 돌려받기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대응
모델하우스 견학 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중요한 약속이 생겨 이틀 뒤 제가 계약 취소 의사를 문자로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박**’, 임차인이 ‘(주)동**건설’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서 작성은 6월 11일 오후 늦게 이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명의 통장에서 바로 계약금 500만원을 이체했고, 중도금은 여러 차례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무실 측은 계약서 원본과 사본 모두 바로 주지 않았으며, 기존에 서명한 계약서 2부만 들고 있었습니다. 계약 사본을 요청했으나 “이미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 지금은 어려우며, 서류가 없으면 복사도 해줄 수 없다”고만 답해 계속 기다려야 했고, 다음날 오후에 거듭 요청해서야 가까스로 복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분양사무실은 “서류 처리가 이미 시작돼 일체 환불은 불가하며, 오히려 전체 임대계약금액(2억8천만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임대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양사무실은 오히려 저에게 “소송해도 비용만 더 생긴다, 위약금 내게 될 테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게 남아 있는 건 500만원 송금 기록밖에 없고, 계약 관련 서류는 분양사무실에서 늦게 건네 받은 복사본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분양사무실 측에서 계약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체결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명확하다면 임차인 해지 시 계약금 몰수 및 추가 위약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아파트 계약 후 오염·악취 문제 해결 방법
아파트 매매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매물을 찾았을 때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중개사가 매매를 서두르고 싶다며 일주일 후에 세입자와 약속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집을 직접 보기로 한 당일, 매도인과 상의해보니 매도인은 이미 오전 일찍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다며, 집을 보여주는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중개사와 단둘이 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설명은 중개사가 주로 했는데,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집이 깨끗하다는 점, 전망이나 층수 등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매도인과 중개사는 계약서를 먼저 쓰자고 했고, 저는 계약서에 특별한 내역 없이 잔금의 일부 8천만 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 상태에 대한 별다른 특약이 없었고, 오직 장기 세입자가 살아서 편리하다, 깨끗하다 등 주관적인 설명만 계속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집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집안 전체에 강한 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끈적임과 개털 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중개사도 집 상태에 놀라더니, 처음 봤을 때 설명과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상태가 왜 이러냐고 항의했더니, 매도인은 자신들도 잘 몰랐다고 하며 세입자에게 연락해 특수청소를 요청해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청소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악취와 오염이 너무 심해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전세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 하자는 세입자가 도배 및 바닥 수리로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세입자 보증금에서 비용을 제하고 필요한 처리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구매자인 저와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집을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집 내부의 중대한 하자를 계약 후에야 확인한 경우, 이런 오염이나 악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작성된 계약서에 뒤늦게나마 악취, 오염, 원상복구와 관련된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을 본인 책임 하에 확인한 것이라 주장받더라도, 내부 확인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거나 제한된 상황이었다면 매수인 보호 여지와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매매 하자  #계약 후 집 오염  #매도인 고지의무  
중고장터 반복 입금 사기 대처법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구입하려고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해외 배송 상품이라며 통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안내해준 채팅방에서 별도의 통관비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해서, 처음에는 사정상 부득이하게 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통관비를 한 번만 보내면 된다고 하더니, 절차가 바뀌었다면서 추가로 입금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제 계좌가 거래 내역 심사에 걸려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네이버클라우드와 관련된 인증번호와 보안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더 큰 금액을 이체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입금 계좌 번호와 예금주가 요청마다 계속 달라졌으며, 모든 내역은 제 은행 계좌 이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대략적인 입금 날짜와 금액은 모두 메모해두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과의 대화는 모두 메신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이체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낸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어, 계속되는 입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메신저 기록, 상대방 계좌 정보 등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중고장터 사기  #반복 입금 요구  #통관비 사기  
상가 보증금 경매 취소 절차와 주의사항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인 박**님을 상대로 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박**님의 부친이 중재에 나서시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친께서 전액 갚겠다고 하여 저와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실제로 금액을 넘겨받은 건 아닌데, 박**님 쪽에서는 저한테 경매를 먼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취소해주면 부친 명의로 경매에 걸려 있는 건물에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바로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로 합의 내용은 문자로 남겨두었고, 차용증에는 부친 인적사항 및 변제 예정일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로서는 강제경매를 우선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진행 절차와 주의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으나, 공증 후 집행권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부친의 지급 약정 역시 공증 등으로 보강하면 확보력이 높아집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강제경매 취소 절차  #임대차 분쟁 해결  
  • 알법로고
  • 로그인
연구과제 집행 실수 환수·징계 대응 방법
저는 공공연구과제의 행정 담당자로 일하면서, 최근 국가기술연구과제 사업비 집행 절차 중 행정 실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연구개발 과제는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과제의 성격상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협약 변경을 통해 외주 용역비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어 외주 업체 선정과 계약, 품의 등 필요한 내부 행정 절차는 모두 챙겼습니다. 사내 결재라인에서도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회계팀에서도 각종 증빙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을 승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협약 변경 시점에 반드시 외주 용역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저는 해마다 내는 연차보고서 작성 때 함께 내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전에 사업 총괄 간사님께 이메일로 절차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답변 내용의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 연구과제 정산기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제출 서류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계획서 제출 시기가 어긋나면서 과제 용역비 전액(5천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이 불인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상급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사업 간사님과도 추가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책임소재나 징계 가능성도 언급하는 것이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과제비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제 절차나 회사 내 징계 수위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절차를 문의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던 정황 또는 결재라인을 거쳤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면, 주의 조치나 경고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비 환수  #과제비 집행 실수  #외주용역 계획서  
전세계약 만료 후 추가 거주시 임대료 산정 방법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난 날 이사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전입 예정인 집의 기존 세입자와 협의해 8일 정도 추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서 나갈 사람이 바로 짐을 빼주지 못해 시일을 미루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전 세입자와의 얘기 이후 추가로 며칠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임대인 분과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임대료를 어떻게 정산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조항 중에도 계약 만료 후 거주하거나 월세가 연체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했을 때도 “서로 협의가 잘 되면 되지 않겠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월세나 일할 계산을 적용해서 송금하려고 하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데요. 계약서에 규정이 없고, 임대인과 별도의 구두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추가 거주 8일에 대한 임대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세 환산 기준은 통상 계약서에 기재된 환산이율(예: 연 4~6% 또는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금리 등)을 참고해 산출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추가 거주 임대료  #일할 계산  
채팅방 질문이 성희롱 고소 사유일까
얼마 전, 모바일 채팅 오픈방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소개를 보고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노출이 있는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평소 궁금했던 점을 대화 중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관련 경험에 대해 “이용객과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라는 식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을 본 상대방은 즉시 해당 발언이 불쾌하다며, 성희롱에 해당하니 고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했고,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 혹시 원하시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별도의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고, 관련한 구체적 대화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수사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 상황에서 저의 질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의 표현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언급이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의 형태라면 음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채팅방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비방 고소  
게임 계정 양도 후 정지 시 손해배상 대응법
아는 지인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 계정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도받은 계정은 모두 3개였고, 처음 계정 거래를 할 때 양도자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돼 있으니 게임사 정책상 계정 한 개에 문제가 생기면 연동된 계정 전부가 함께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만약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거래도 즉시 해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는 전달받지 않았고, 특히 외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주의는 별도로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양도받은 계정 중 하나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그래픽 성능을 높인다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알림이 게임사로부터 왔습니다. 그러자 양도자는 전체 계정 중 2개가 본인의 명의로 등록됐다며, 이들 계정까지 게임사 정책상 함께 정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양도자는 제가 사용한 계정뿐 아니라 본인이 실명 등록했던 나머지 계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계정의 전체 시장 시세와, 추가로 계정에 결제해 사용했던 금액까지 합산해 모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청 중입니다. 추가로,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양도인과 나눴던 문자, 송금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정 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인이 사전에 '정지 위험'을 설명했다면 이용자님의 주의의무가 높아지고,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명백히 금지된 경우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양도  #계정 정지 배상  #외부 프로그램 사용  
암호화폐 계좌 동결 해제 방법 요약
며칠 전 휴대폰으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제 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범죄 사건과 관련된 금전이 제 계좌로 흘러들어온 기록이 있어 일시적으로 계좌가 동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자 경찰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고, 경찰에서 제가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후, 금감원으로부터 계좌 동결이 해제되었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주거래 은행 계좌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오래 전부터 개설해 놓았던 빗썸 계좌는 여전히 출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저는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감원에서 받은 해제 통보 문자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관련 없음에 대한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자료들을 국민은행이나 빗썸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은행과 빗썸 측에서 각종 서류 또는 합의서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제 암호화폐 계좌(빗썸) 동결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미 경찰에서 수사 무관 확인을 받은 경우, 이 서류가 동결 해제 요건 충족의 핵심이 됩니다.
#암호화폐 계좌 동결 해제  #빗썸 출금 제한  #경찰 확인서 제출  
지인에게 빌린 돈 지급명령 돌려받는 방법
작년 여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서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고, 생활비와 관련된 이유로 2023년 7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용금 일부를 분할로 보내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확인해보니 약 1,000만 원 정도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준 시점은 2023년 7월 2일이며, 마지막으로 A씨가 일부 상환한 날짜는 2024년 12월 27일입니다. 송금할 때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 두었고, 빌려준 금액 및 변제 약속에 관한 대화가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A씨가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유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미지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송금 사실과 각 금액, 날짜를 모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인 돈 빌려줌  #지급명령 신청  #차용증 없이 돈 돌려받기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대응
모델하우스 견학 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중요한 약속이 생겨 이틀 뒤 제가 계약 취소 의사를 문자로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박**’, 임차인이 ‘(주)동**건설’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서 작성은 6월 11일 오후 늦게 이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명의 통장에서 바로 계약금 500만원을 이체했고, 중도금은 여러 차례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무실 측은 계약서 원본과 사본 모두 바로 주지 않았으며, 기존에 서명한 계약서 2부만 들고 있었습니다. 계약 사본을 요청했으나 “이미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 지금은 어려우며, 서류가 없으면 복사도 해줄 수 없다”고만 답해 계속 기다려야 했고, 다음날 오후에 거듭 요청해서야 가까스로 복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분양사무실은 “서류 처리가 이미 시작돼 일체 환불은 불가하며, 오히려 전체 임대계약금액(2억8천만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임대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양사무실은 오히려 저에게 “소송해도 비용만 더 생긴다, 위약금 내게 될 테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게 남아 있는 건 500만원 송금 기록밖에 없고, 계약 관련 서류는 분양사무실에서 늦게 건네 받은 복사본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분양사무실 측에서 계약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체결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명확하다면 임차인 해지 시 계약금 몰수 및 추가 위약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아파트 계약 후 오염·악취 문제 해결 방법
아파트 매매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매물을 찾았을 때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중개사가 매매를 서두르고 싶다며 일주일 후에 세입자와 약속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집을 직접 보기로 한 당일, 매도인과 상의해보니 매도인은 이미 오전 일찍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다며, 집을 보여주는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중개사와 단둘이 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설명은 중개사가 주로 했는데,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집이 깨끗하다는 점, 전망이나 층수 등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매도인과 중개사는 계약서를 먼저 쓰자고 했고, 저는 계약서에 특별한 내역 없이 잔금의 일부 8천만 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 상태에 대한 별다른 특약이 없었고, 오직 장기 세입자가 살아서 편리하다, 깨끗하다 등 주관적인 설명만 계속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집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집안 전체에 강한 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끈적임과 개털 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중개사도 집 상태에 놀라더니, 처음 봤을 때 설명과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상태가 왜 이러냐고 항의했더니, 매도인은 자신들도 잘 몰랐다고 하며 세입자에게 연락해 특수청소를 요청해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청소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악취와 오염이 너무 심해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전세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 하자는 세입자가 도배 및 바닥 수리로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세입자 보증금에서 비용을 제하고 필요한 처리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구매자인 저와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집을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집 내부의 중대한 하자를 계약 후에야 확인한 경우, 이런 오염이나 악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작성된 계약서에 뒤늦게나마 악취, 오염, 원상복구와 관련된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을 본인 책임 하에 확인한 것이라 주장받더라도, 내부 확인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거나 제한된 상황이었다면 매수인 보호 여지와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매매 하자  #계약 후 집 오염  #매도인 고지의무  
중고장터 반복 입금 사기 대처법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구입하려고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해외 배송 상품이라며 통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안내해준 채팅방에서 별도의 통관비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해서, 처음에는 사정상 부득이하게 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통관비를 한 번만 보내면 된다고 하더니, 절차가 바뀌었다면서 추가로 입금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제 계좌가 거래 내역 심사에 걸려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네이버클라우드와 관련된 인증번호와 보안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더 큰 금액을 이체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입금 계좌 번호와 예금주가 요청마다 계속 달라졌으며, 모든 내역은 제 은행 계좌 이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대략적인 입금 날짜와 금액은 모두 메모해두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과의 대화는 모두 메신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이체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낸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어, 계속되는 입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메신저 기록, 상대방 계좌 정보 등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중고장터 사기  #반복 입금 요구  #통관비 사기  
상가 보증금 경매 취소 절차와 주의사항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인 박**님을 상대로 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박**님의 부친이 중재에 나서시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친께서 전액 갚겠다고 하여 저와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실제로 금액을 넘겨받은 건 아닌데, 박**님 쪽에서는 저한테 경매를 먼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취소해주면 부친 명의로 경매에 걸려 있는 건물에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바로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로 합의 내용은 문자로 남겨두었고, 차용증에는 부친 인적사항 및 변제 예정일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로서는 강제경매를 우선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진행 절차와 주의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으나, 공증 후 집행권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부친의 지급 약정 역시 공증 등으로 보강하면 확보력이 높아집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강제경매 취소 절차  #임대차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