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캐릭터 애니 영상, 음란물에 해당할까
웹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애니메이션 클립을 모은 쇼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재생했을 때 만화풍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외형은 중학생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평상복이었습니다. 문제의 장면에서는 그 캐릭터가 놀이기구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으며, 대사로 '어, 이런 느낌 처음이야'라는 식의 말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만 떼어 보면 일부 표현이 다소 오해를 부를 수 있겠다 생각했으나, 따로 찾아본 결과 전체 영상은 캐릭터들이 탈 것을 타고 게임을 하는 장면의 일부였고, 이후에는 로봇 대결 장면과 액션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설명글이나 태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영상의 말미에는 시청을 독려하는 멘트와 관련 굿즈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본 영상을 보고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명확한 선정적 묘사나 노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연출이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기, 신체, 기타 부위의 노출이 없고 성적 행위(예: 성접촉, 자위 등)가 명확히 강조되지 않은 경우 음란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란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준 #미성년자 등장 애니 논란
한국 퇴직금, 캐나다 과세 이중 방지 방법
2024년 1월 중순경, 4년 반 넘게 다니던 서울의 의류 제조업체를 퇴직한 뒤 바로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처리 및 송금 절차 때문에, 실제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약 한 달 뒤에야 한국 쪽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입금 시점에 이미 한국 세무서에서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상태로 지급되었으며,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주 후, 현지에서 세무 관련 등록 절차를 진행했고, 주소지 변경과 소득 현황도 신고했습니다. 올해 3월경,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저에게 이전 직장 퇴직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한국에서 세금이 납부된 내역임을 알리기 위해 현지 세무사 안내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과 한국 국세청 발급 소득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소재했던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이라는 점에서 이미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끝났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캐나다 CRA가 추가로 과세를 요구하는 것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캐나다 현지 소득세 신고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혹은 과세 분쟁 시 한국 근로소득 세금 납부 내역 외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캐나다 이민자 신분으로 생활하며 신고할 때, 동일한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지급 퇴직금에 대해 캐나다 추가 과세를 막으려면 실제로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 소득이 한국 내 근로로 발생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 내역, 퇴사 및 이주일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캐나다 세금 #이중과세 방지 #한-캐나다 조세조약
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와 지출율 적용 기준
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그룹 계열사인 A전자의 보통주를 약 12% 가까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 매년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사전에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통해 중요한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분명하게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계팀에서 홈택스를 통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관한 공시 업무를 하면서, 의결권 행사 여부 항목을 ‘의결권 미행사’라고 입력한 상태로 수년간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연간 의무지출율이 1%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사항 등에 의결권 불행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실제로 매번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근거자료(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 등)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지출 비율 산정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도, ‘공시상’ 의결권 미행사로 입력된 내역만을 근거로 세법상 1% 지출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의결권 행사 실질이 판단되는지, 실제 의결권 행사 사실을 증빙하면 지출률이 3%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등에서는 출연받은 상장주식이 공익법인의 출연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의결권 행사 시에는 3%, 미행사 시에는 1%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상장주식 지출율 #의무지출율 산정
인테리어 미수금 세금계산서 처리와 세무조사 대응 방법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면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 인수인계까지 완료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잔여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 요청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결국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저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 미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이후 상대 회사에서 전체 미수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일시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지급분에 대해서도 당시 사정상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회계상 주요 거래에 대한 매출이 누락되어 2023년과 2024년 재무실태조사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미수금과 일부 지급받은 금액에 관해 추후 세무조사나 세무 신고 절차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나아가 보완 또는 필요 조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처리나 세무상 절차에 대해 따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채권(미수금)은 공사 완료 및 인도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금 미수 상태라도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미수금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세 신고
해외체류 중 계좌 압류 및 판결문 미송달 대처법
지난 2006년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부족해 개인금융사에서 950만 원을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만약에 대비해 여러 차례 연장 약정서도 작성했고, 이후 해외 취업이 확정되어 출국 전 모든 연락처와 국내 주소지를 대부업체 측에 전달했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아 채무 상황이 정리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2025년 12월 중순, 급여이체용으로 쓰는 국내 계좌가 갑자기 압류조치가 되었습니다. 당황해 은행에 문의하니 채권자인 대부업체에서 2025년 11월 말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압류명령이 내려졌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소송 관련 안내, 판결문 등 그 어떤 공식 문서나 청구서도 저에게 송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간 주소지 변경 사실도 대부업체 측에 직접 알렸고,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압류 내역서를 확인하고 싶어서 은행에도 문의했지만, 정확한 금액산출 방식이나 채권 내용, 이자 부과 내역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 직접 법원에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 통지나 채권압류 내역 등 공식 문서를 제가 전혀 받지 않은 채로 통장이 압류된 것이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 정보 확인 및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 판결 송달 없이 계좌 압류 등이 실행됐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때 해외 송달 경위와 문서 교부 이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해외체류 계좌압류 #판결문 송달 누락 #대부업체 압류
고소장 수신인 제대로 쓰는 방법
동호회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중, 저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언행을 하며 단체 일정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회원이 있어 관련 대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 내부 논의 끝에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고소장 작성을 직접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고소 대상을 특정하여 적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문서 끝부분에 수신인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특히 파출소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때 ‘○○경찰서장 귀하’처럼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처음 작성해보는 입장에서 수신인 작성 방식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수신인 표기는 접수 장소가 경찰서 또는 파출소라면 ‘○○경찰서장 귀하’ 또는 ‘○○파출소장 귀하’로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장 수신인 #경찰서 접수
불공정 광고대행 계약 환불받는 방법
학원용 교재와 문구류를 주로 판매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한 광고대행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년간 330만 원을 광고비로 결제하면, 마케팅을 전담 관리해 준다는 조건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자 안내에는 ‘주 1회 전화상담, 약속 불이행시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를 완료한 뒤 약 10분 후, 이메일로 별도의 계약서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초기 두 달 정도는 주간 리포트와 함께 2번 전화상담이 있었지만, 이후 담당자가 바뀌더니 문자로만 짧게 연락이 오거나, 아예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전화상담을 요청했지만, ‘바빠서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받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5개월이 지나도 문자 외에는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안내된 대로 주 1회 유선 소통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광고대행사는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며 환불 불가를 통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상가가 1,100만 원이고, 환불 신청 시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목이나 초기 작업이 이행되었을 경우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대행사에서는 ‘정상가 기준 환불금’ 기준에 따라 -1,150,000원이라 통보하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초 문자 광고와 달리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계약상 불공정 조항이 많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마케팅 문자와 계약서 원본, 문자메시지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모아두었습니다. 통화나 녹취 자료는 없습니다. 카드사에는 할부항변을 신청했으나, 이 건은 사업자 간 거래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각각 접수하고, 부당약관 및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심사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상가 환불금 차감’ 등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케팅 문자에 기재된 대로 '주 1회 전화상담' 약속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서비스 계약의 주요 내용이 미이행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환불 #불공정 약관 #정상가 환불금 차감
아파트 명도합의금 지급 시 세금 문제와 처리 방법
아파트 임차인이 퇴거 조건으로 명도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명도일과 금액을 정해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임차인 역시 저처럼 일반인이자 직장인입니다. 양측 모두 사업자는 아니고 임대 수익을 전문적으로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임차인 측 요구로 기존 계약기간보다 한 달 먼저 퇴거하는 대신 명도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명도합의금 금액은 800만 원으로 명도일에 일시불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합의서는 쌍방 서명하였고, 지급 방식과 명도일만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세금 처리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명도합의금 지급 시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부가가치세, 기타 소득세율(8.8% 또는 22% 등)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도합의금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일시적 권리 양도 또는 대가 지급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 개인간 거래이고 상시적 사업성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명도합의금 세금 #주택 명도협의 #아파트 합의금 원천징수
동호회 지인 사칭 사기 입금 요구 대처법
택배 관련 문의를 하던 중, 익명의 메시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지인은 자신이 요즘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며,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기억 얘기까지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노래 영상을 모아둔 웹사이트가 있다며, 저에게 링크를 보내주고, 접속하면 특별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트 회원 등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등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송금해달라는 요구가 반복해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입금했지만, 여러 차례 금액을 송금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도착해, 결국 합산 403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업이 완료되면 원하는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입금 후에는 추가로 ‘서버 장애 복구비’, ‘업그레이드 수수료’ 명목 등으로 또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입금과 관련된 내역은 모두 은행 앱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했고, 해당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도 백업해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짜 동호회 지인 본인이 맞는지, 타인이 사칭했는지에 따라 개입 범위나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인 사칭 사기 #등업비 송금 요구 #인터넷방송 사기
학교 단체방 루머·따돌림 대처 방법
교내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둘이 있는 시간에 입맞춤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행동을 우연히 지켜본 다른 동아리 부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메신저 단체방에 비슷한 뉘앙스로 저와 그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서 다른 동아리원들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동아리 부장이 동아리 내 분란이 커질 수 있으니 학교에 직접 얘기하도록 권유하였고, 만약 저희가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선생님께 알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당사자인 여학생은 담임 선생님에게 자진해서 사실을 설명했고, 그 일로 양측 부모님도 학교에 불려온 후, 학교에서는 각자 2일간 생활지도실에 출석정지(정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아리 단체방에서 일부 학생들이 저나 상대방에 대해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리자는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걸 한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단체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나쁜 소문이 크게 퍼진 상황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저나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했거나 명확하게 문제되는 행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실제로 악의적 루머가 퍼진다면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을 것 같고, 혹시나 실제 따돌림이나 명예훼손이 생길 수도 있을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단체방에서 그런 얘기를 한 학생들의 실명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 앞으로 저나 상대방이 실질적인 피해(따돌림, 루머, 명예훼손 등)를 입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따돌림, 언어적 모욕, 온라인상 루머 유포가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단체방 소문 대응 #교내 따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