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합의 후 시효취득 소송 가능할까
삼촌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로, 외삼촌이 가꾸던 밭 한쪽에서 외숙모와 제가 오랫동안 거주해왔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91년 가을에 모두 사망하신 후, 외숙모의 뜻에 따라 밭 가장자리에 두 분의 묘를 조성하고 계속 그 주변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집안 행사 때마다 친지 분들이 모여서 분묘 봉분과 주변 나무에 대해서도 손을 봤고, 몇 해 전에는 남아 있던 텃밭에 감나무와 대추나무도 심었습니다. 분묘가 놓인 장소는 지금까지도 저와 동생이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땅의 명의자가 등장해서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터라 땅 매매 서류는 없었지만, 점유 사실을 증명하려고 각종 사진과 동네 주민들의 진술서까지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매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땅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도 그만 분묘 이전과 관련해 행정 처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위반 과태료도 부과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소송을 계속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외삼촌과 외숙모의 분묘 자리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토지 소유권은 자신들이 행사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분묘기지권만 인정받고, 그 외 나머지 권리(점유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주장)는 생각하지 못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와 판결문에는 분묘 부분 사용권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자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에서도 점유했던 기간이 오래됐으니 시효취득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이전 점유시효취득을 근거로 다시 소유권 소송 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와 판결문에는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와 판결문에 점유시효취득권 포기, 권리 주장 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합의  #토지 시효취득  #오래된 점유  
비공개 밴드 프로필 사진 저작권 논란 관련 정보
저는 한동안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네이버 밴드들에서 역할극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밴드들은 모두 참여 신청을 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바깥에서는 게시물이나 멤버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밴드에 가입할 때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핀터레스트나 이미지 공유 사이트 또는 다른 역할극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촬영자나 출처, 저작권 정보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진의 인물을 알아볼 수 없게 신체 일부나 옷차림, 얼굴 아랫부분만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 이미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용했지만, 각 밴드마다 같은 사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등록했습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을 통해 별도의 홍보나 수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제 계정에서도 어떤 상업적 이용은 없었습니다. 프로필 소개글이나 대화에도 사진 속 인물이나 촬영자 정보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각 밴드의 활동 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 정도였고, 역할극이 끝난 후에는 즉시 해당 밴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밴드뿐만 아니라 네이버 계정 자체를 탈퇴한 상태여서 활동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사진을 비공개 밴드의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관련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이 신원 확인이 어렵고, 단순 신체 일부만 나온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작아집니다.
#비공개 밴드 프로필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임대차 특약 위반 시 위약벌과 퇴거 요구 대처법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이사하던 날, 자녀가 전세자금대출 일정 때문에 저와 함께 당분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녀가 데리고 있던 소형 반려견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이 저와 함께 생활하게 된 당일, 해당 사실을 임대인 쪽에 바로 전달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집에 혹시라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일종의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별도로 예치해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요구하신 금액이 너무 커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답변드렸고, 대신 자녀와 반려견이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만 자녀와 반려견이 저와 함께 있던 셈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반려견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훼손한 일도 없었고, 파손·오염·냄새 등 임차주택에 특별한 피해가 생긴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 거주 중이고, 더 이상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후로도 해당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위약벌”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해왔고, 제가 거절하자 핸드폰 문자로 계약 해지 및 조기퇴거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위약금 액수나 집주인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차 특약을 잠시 위반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시정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위약벌이나 퇴거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지장 없이 거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위약금 액수나 해지 권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고액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임대차 특약 위반  #전세 계약 해지  #위약벌 청구  
아파트 공사 소음 보상금 세입자 vs 집주인 귀속 정리
20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는 인근 재개발 사업 때문에 대형 건설사 공사가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거의 매일 새벽 6시 전부터 공사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여러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소음문제로 세입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다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시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 거주 기록이 확인되는 세대주 또는 가족이라고 안내받았고, 저도 주민등록등본과 계좌 사본, 서명된 동의서까지 모두 요구하는 서류를 내고 신청을 마쳤습니다. 아파트에서 확인해준 내용에 따르면 제 명의 계좌로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 김** 씨가 연락해서, 그 돈은 건물 소유주에게 원래 돌아가는 것이니 지급되면 전액 송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상 관련해서 별도 문구는 전혀 없었고, 처음 계약 당시에도 소음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보상 합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설명회 때 다른 세입자들도 보상금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 소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살았던 저와 실질적 소유자인 집주인 중 누가 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지,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질적 피해를 겪은 사람이 보상 대상이라는 점이 보상금 귀속의 가장 결정적 기준입니다
#공사 소음 보상금  #세입자 보상금 귀속  #아파트 소음 피해  
토지 구두매매 후 등기·대금 확인 절차
작년 봄에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 있는 밭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금액과 매수의사를 밝히는 정도로 매매가 약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정이 급하니 곧 토지등기 이전도 함께 처리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돈을 주거나 받지는 않았고, 서류도 별도로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해져 제가 혼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려고 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였으나, 등기부 등본이나 매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소유권이 실제로 제 명의로 등기되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것이라면 매수 의사 확인이나 대금 지급 관련해서 따로 조치가 필요한지, 혹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구두매매  #등기부 등본 확인  #토지 소유권 이전  
누범기간 폭행 합의 시 양형에 미치는 영향
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난 다툼으로 인해 공동폭행과 별도의 단순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전 문제로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후에 다른 사건으로 상해까지 추가되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출소일로부터 아직 8개월 정도 누범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저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 역시 큰 상처를 입히지는 않아 다행히 피해자와 만나 직접 사과를 드리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분에게 알맞은 위자료를 지급했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도 변호인을 통해 모두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판장께서도 합의 경과를 지켜보시겠다며 선고기일을 한 차례씩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사실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범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상 누범 가중 조항(형법 제35조)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재범 억지 목적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누범기간 폭행  #합의 시 선처  #폭행 누범 실형  
이륜차 번호판 무단 부착 적발 시 대처법
전기자전거 대여점에서 일할 때, 동료가 보관 중이던 킥보드의 번호판을 잠시 제 이륜차에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스쿠터에는 별도의 번호판이나 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에 사용하던 이륜차는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아 도로에서 탈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킥보드의 번호판을 한 달가량 달고 다니며 출근과 장보고 귀가할 때 총 열 번 정도 주행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분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해당 이륜차의 실제 소유주임을 밝혔으나, 킥보드의 번호판을 임의로 달았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킥보드의 원래 주인은 제 동료 직원으로, 직접적으로 동료와 별도의 금전 거래나 약속 없이 번호판을 떼어 이용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 경감을 위한 사전조치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답변
번호판 불법 부착 및 운행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결정되며, 운행 목적이나 횟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륜차 번호판 도용  #킥보드 번호판 부착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임대차 약정서 위조 주장 대응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 김**님과 새로 작성한 계약서(약정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임차 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에 김**님이 기존 계약 조건과 달리 임대료 일부를 올해 안에 감면해 주는 내용을 구두로 먼저 제안했고, 저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가족 한 명과 함께 새로운 약정서를 손수 작성한 후, 각자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료 감면과 관련한 약정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저는 직접 작성해 두었던 원본 약정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 측에서는 이 약정서가 복사본이거나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을 하며, 컬러프린터로 출력된 서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해 감정 회보를 받았고, 해당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서는 필적감정과 관련된 반박 자료나,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해 다르게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국과수 감정 회보서와 손으로 쓴 원본 약정서를 주로 어떤 증거로 삼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약정서의 진정성립이나 위조 주장을 막기 위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본 약정서와 감정 회보는 현 단계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입니다.
#임대차 계약 약정서  #임차인 위조 주장  #필적감정 결과  
분실 가방 주운 뒤 처분 시 책임 안내
학원에서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출입문 근처 휴게 공간에 누군가 두고 간 손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에 주인이 있는지 주변을 살폈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 가방을 들고 곧장 학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가방 내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뒤에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동전지갑,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오래된 여권, 그리고 현금 2천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은 들어 있지 않았고, 서류나 편지 같은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손가방은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으나,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신분증, 카드, 여권, 현금 등은 이미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방 안 소지품을 임의 폐기함으로써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 횡령  #주운 가방 처분  #유실물 신고  
카페에서 외투 끈 정리, 추행 오해 걱정해야 할까
카페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분과 가방 끈이 엉켜 있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몸을 돌렸더니 제 외투 끈 한쪽이 그분 허벅지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 서로 가방이 맞닿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외투 끈만 조심스럽게 잡아서 빼냈고, 그 과정에서 여성분의 몸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상대방도 아무런 불편한 반응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외투 끈이나 물건을 치우는 과정이 혹시라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해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기타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카페 추행 오해  #신체 접촉 없는 상황  #공중밀집장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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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합의 후 시효취득 소송 가능할까
삼촌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로, 외삼촌이 가꾸던 밭 한쪽에서 외숙모와 제가 오랫동안 거주해왔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91년 가을에 모두 사망하신 후, 외숙모의 뜻에 따라 밭 가장자리에 두 분의 묘를 조성하고 계속 그 주변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집안 행사 때마다 친지 분들이 모여서 분묘 봉분과 주변 나무에 대해서도 손을 봤고, 몇 해 전에는 남아 있던 텃밭에 감나무와 대추나무도 심었습니다. 분묘가 놓인 장소는 지금까지도 저와 동생이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땅의 명의자가 등장해서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터라 땅 매매 서류는 없었지만, 점유 사실을 증명하려고 각종 사진과 동네 주민들의 진술서까지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매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땅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도 그만 분묘 이전과 관련해 행정 처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위반 과태료도 부과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소송을 계속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외삼촌과 외숙모의 분묘 자리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토지 소유권은 자신들이 행사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분묘기지권만 인정받고, 그 외 나머지 권리(점유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주장)는 생각하지 못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와 판결문에는 분묘 부분 사용권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자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에서도 점유했던 기간이 오래됐으니 시효취득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이전 점유시효취득을 근거로 다시 소유권 소송 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와 판결문에는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와 판결문에 점유시효취득권 포기, 권리 주장 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합의  #토지 시효취득  #오래된 점유  
비공개 밴드 프로필 사진 저작권 논란 관련 정보
저는 한동안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네이버 밴드들에서 역할극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밴드들은 모두 참여 신청을 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바깥에서는 게시물이나 멤버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밴드에 가입할 때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핀터레스트나 이미지 공유 사이트 또는 다른 역할극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촬영자나 출처, 저작권 정보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진의 인물을 알아볼 수 없게 신체 일부나 옷차림, 얼굴 아랫부분만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 이미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용했지만, 각 밴드마다 같은 사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등록했습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을 통해 별도의 홍보나 수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제 계정에서도 어떤 상업적 이용은 없었습니다. 프로필 소개글이나 대화에도 사진 속 인물이나 촬영자 정보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각 밴드의 활동 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 정도였고, 역할극이 끝난 후에는 즉시 해당 밴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밴드뿐만 아니라 네이버 계정 자체를 탈퇴한 상태여서 활동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사진을 비공개 밴드의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관련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이 신원 확인이 어렵고, 단순 신체 일부만 나온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작아집니다.
#비공개 밴드 프로필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임대차 특약 위반 시 위약벌과 퇴거 요구 대처법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이사하던 날, 자녀가 전세자금대출 일정 때문에 저와 함께 당분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녀가 데리고 있던 소형 반려견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이 저와 함께 생활하게 된 당일, 해당 사실을 임대인 쪽에 바로 전달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집에 혹시라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일종의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별도로 예치해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요구하신 금액이 너무 커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답변드렸고, 대신 자녀와 반려견이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만 자녀와 반려견이 저와 함께 있던 셈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반려견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훼손한 일도 없었고, 파손·오염·냄새 등 임차주택에 특별한 피해가 생긴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 거주 중이고, 더 이상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후로도 해당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위약벌”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해왔고, 제가 거절하자 핸드폰 문자로 계약 해지 및 조기퇴거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위약금 액수나 집주인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차 특약을 잠시 위반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시정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위약벌이나 퇴거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지장 없이 거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위약금 액수나 해지 권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고액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임대차 특약 위반  #전세 계약 해지  #위약벌 청구  
아파트 공사 소음 보상금 세입자 vs 집주인 귀속 정리
20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는 인근 재개발 사업 때문에 대형 건설사 공사가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거의 매일 새벽 6시 전부터 공사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여러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소음문제로 세입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다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시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 거주 기록이 확인되는 세대주 또는 가족이라고 안내받았고, 저도 주민등록등본과 계좌 사본, 서명된 동의서까지 모두 요구하는 서류를 내고 신청을 마쳤습니다. 아파트에서 확인해준 내용에 따르면 제 명의 계좌로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 김** 씨가 연락해서, 그 돈은 건물 소유주에게 원래 돌아가는 것이니 지급되면 전액 송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상 관련해서 별도 문구는 전혀 없었고, 처음 계약 당시에도 소음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보상 합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설명회 때 다른 세입자들도 보상금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 소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살았던 저와 실질적 소유자인 집주인 중 누가 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지,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질적 피해를 겪은 사람이 보상 대상이라는 점이 보상금 귀속의 가장 결정적 기준입니다
#공사 소음 보상금  #세입자 보상금 귀속  #아파트 소음 피해  
토지 구두매매 후 등기·대금 확인 절차
작년 봄에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 있는 밭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금액과 매수의사를 밝히는 정도로 매매가 약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정이 급하니 곧 토지등기 이전도 함께 처리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돈을 주거나 받지는 않았고, 서류도 별도로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해져 제가 혼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려고 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였으나, 등기부 등본이나 매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소유권이 실제로 제 명의로 등기되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것이라면 매수 의사 확인이나 대금 지급 관련해서 따로 조치가 필요한지, 혹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구두매매  #등기부 등본 확인  #토지 소유권 이전  
누범기간 폭행 합의 시 양형에 미치는 영향
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난 다툼으로 인해 공동폭행과 별도의 단순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전 문제로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후에 다른 사건으로 상해까지 추가되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출소일로부터 아직 8개월 정도 누범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저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 역시 큰 상처를 입히지는 않아 다행히 피해자와 만나 직접 사과를 드리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분에게 알맞은 위자료를 지급했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도 변호인을 통해 모두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판장께서도 합의 경과를 지켜보시겠다며 선고기일을 한 차례씩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사실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범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상 누범 가중 조항(형법 제35조)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재범 억지 목적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누범기간 폭행  #합의 시 선처  #폭행 누범 실형  
이륜차 번호판 무단 부착 적발 시 대처법
전기자전거 대여점에서 일할 때, 동료가 보관 중이던 킥보드의 번호판을 잠시 제 이륜차에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스쿠터에는 별도의 번호판이나 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에 사용하던 이륜차는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아 도로에서 탈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킥보드의 번호판을 한 달가량 달고 다니며 출근과 장보고 귀가할 때 총 열 번 정도 주행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분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해당 이륜차의 실제 소유주임을 밝혔으나, 킥보드의 번호판을 임의로 달았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킥보드의 원래 주인은 제 동료 직원으로, 직접적으로 동료와 별도의 금전 거래나 약속 없이 번호판을 떼어 이용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 경감을 위한 사전조치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답변
번호판 불법 부착 및 운행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결정되며, 운행 목적이나 횟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륜차 번호판 도용  #킥보드 번호판 부착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임대차 약정서 위조 주장 대응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 김**님과 새로 작성한 계약서(약정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임차 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에 김**님이 기존 계약 조건과 달리 임대료 일부를 올해 안에 감면해 주는 내용을 구두로 먼저 제안했고, 저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가족 한 명과 함께 새로운 약정서를 손수 작성한 후, 각자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료 감면과 관련한 약정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저는 직접 작성해 두었던 원본 약정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 측에서는 이 약정서가 복사본이거나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을 하며, 컬러프린터로 출력된 서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해 감정 회보를 받았고, 해당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서는 필적감정과 관련된 반박 자료나,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해 다르게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국과수 감정 회보서와 손으로 쓴 원본 약정서를 주로 어떤 증거로 삼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약정서의 진정성립이나 위조 주장을 막기 위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본 약정서와 감정 회보는 현 단계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입니다.
#임대차 계약 약정서  #임차인 위조 주장  #필적감정 결과  
분실 가방 주운 뒤 처분 시 책임 안내
학원에서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출입문 근처 휴게 공간에 누군가 두고 간 손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에 주인이 있는지 주변을 살폈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 가방을 들고 곧장 학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가방 내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뒤에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동전지갑,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오래된 여권, 그리고 현금 2천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은 들어 있지 않았고, 서류나 편지 같은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손가방은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으나,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신분증, 카드, 여권, 현금 등은 이미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방 안 소지품을 임의 폐기함으로써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 횡령  #주운 가방 처분  #유실물 신고  
카페에서 외투 끈 정리, 추행 오해 걱정해야 할까
카페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분과 가방 끈이 엉켜 있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몸을 돌렸더니 제 외투 끈 한쪽이 그분 허벅지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 서로 가방이 맞닿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외투 끈만 조심스럽게 잡아서 빼냈고, 그 과정에서 여성분의 몸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상대방도 아무런 불편한 반응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외투 끈이나 물건을 치우는 과정이 혹시라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해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기타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카페 추행 오해  #신체 접촉 없는 상황  #공중밀집장소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