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계약 조기해지 시 임대료 정산 방법
저는 중고 가전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한 빌딩 지하에 위치한 창고를 임차해서 4년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매년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임대차관계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초에 임대인과 만나서, 인근에 새로 지어지는 창고로 이전하는 대신 기존 창고 계약을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단기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한 변경합의서를 주고받았고, 특별히 조기 이전이나 임대료 정산과 관련된 조항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경합의를 한 뒤에는, 2026년 6월 말까지는 기존 창고를 쭉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품 재고를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이 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짓는 창고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찾아와서 말하기도 했고, 이후 문자로도 ‘이전이 어렵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바로 임대인 쪽에서 기존 창고도 계획된 공사 일정 때문에 6월 이전에 비워 달라고 추가로 요청해왔습니다. 변경합의서에는 조기 해지나 임대료 반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측의 통보로 인해 예정일보다 일찍 창고를 비워 주게 된다면, 원래 정해진 계약 종료일인 2026년 6월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은 계약서에 상이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실제 창고 사용 기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 #임대료 반환
카톡방에 친구 사진 올려도 문제될까
중학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던 중, 제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저와 어릴 적 친구인 박**가 같이 있었으나, 해당 사진을 박**에게 미리 보여주거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리자 단톡방의 다른 친구 김**가 '박**는 이 사진 올린 걸 알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별다른 답 없이 바로 사진을 삭제하고 채팅방에서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저와 학창시절 친구 4명이 있었고, 사진과 함께 박**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사진을 삭제한 이후 누군가 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공유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박**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이 불특정 다수 또는 공개 게시판이 아닌 소규모 단톡방에 공유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카톡 단톡방 사진 공유 #친구 동의 없는 사진 #초상권 침해
공개장소 막말 모욕 신고 절차와 방법
커피숍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중, 앞줄에 서 있던 낯선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저에게 막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손님들과 직원 등 약 8~1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은 저를 정확히 지목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개념 없는 사람”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지만, 멀리 있던 테이블 손님들도 다소 놀란 기색이었고, 직원 한 명이 중간에 나와 진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녹음되지는 않았으나, 주문 대기표에 시간이 남아 있어 혹시 매장 CCTV에 상황이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신고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말씀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매장 CCTV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진행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경찰 신고 후 진술 조서 작성이 우선입니다.
#공공장소 모욕 신고 #매장 막말 고소 #모욕죄 증거
웨딩패키지 계약금 환불받는 방법
웨딩 촬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예약하면서 겪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인 추천으로 메이크업, 드레스, 촬영 스튜디오를 한 번에 담은 패키지 상품을 특정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결정하기 전 홈페이지와 안내자료를 통해 ‘총액 182만원 고정’이라고 강조하는 광고를 신뢰하게 되었고, 상담 일에도 해당 금액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을 거듭 들었습니다. 상담 당일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집에 돌아와 내용을 다시 살피다가 촬영본 후보정 비용 39만원, 원본 구매비 7만원 등 숨은 추가항목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스튜디오 안내 전화를 받으면서 드레스 선택 시 추가금 발생 가능성, 메이크업 리허설비 등 공지하지 않았던 다양한 옵션별 추가요금 체계가 안내되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이 이미 송금되었고, 별도로 스튜디오 촬영 날짜 및 시간만 사전 문의한 상태입니다. 계약 후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는 전혀 없으며, 드레스 샵 방문이나 피팅, 사진 촬영 등 실질적 이용은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관련 서류에는 ‘고객이 중도 해지 시 계약금은 환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에서는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불 요구에 대해 업체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불가 방침만 전달하고 있고, 과거 유사 사례에서 소비자원 조정이나 분쟁 해결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 전 단계라면 계약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 이용 전이라면 '계약금은 무조건 환불 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전액 또는 일부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웨딩패키지 환불 #계약금 반환 #웨딩촬영 추가비
주차장서 차량 이동 후 음주단속 시 처벌 여부
음식점에서 송년 모임이 끝나고 나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행에게 짐 정리를 부탁하고, 제가 직접 주차장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차량을 움직인 거리는 대략 60미터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을 위해 잠시 위치를 조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운전한 후에는 다시 잠깐 차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익명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수치가 법적 기준을 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이미 각자 집으로 이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차량에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 중 특별한 사고나 위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장 안에서 잠시 차량 위치만 변경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률적으로 단거리 이동이라도 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단거리 이동 #술 마시고 주차 이동
소액사건 판결문 송달·확정증명 발급 방법
소액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궁금해서, 직접 법원에 1심 판결문 송달 사실 확인서와 확정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판결문 정본은 지난 2월 13일 제 주소로 송달 완료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주소 불명 문제로 한 차례 재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 절차가 2월 20일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민원 안내창구에서 인지료 450원을 아직 내지 않은 채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아직 미송달 및 미확정 상태라 발급이 안 된다'고 설명해주셨고, 언제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나 인지료 납부 방법에 대한 별다른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 확정일 이후에 인지료를 내고 증명을 재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굳이 인지료 없이도 추후 자동으로 발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이뤄진 경우 통상적으로 송달일로부터 2주(14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액사건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서 발급 #공시송달 절차
곰팡이로 인한 보증금 공제, 대응 방법은?
1년 전쯤부터 4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월세로 살다가 이번 달에 이삿짐을 뺐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거실 벽장 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벽장 내부 천장 모서리와 작은방 천장 쪽에서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구와 짐에 가려져 곰팡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사 당일 청소 과정에서야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곰팡이 흔적을 확인하자 집주인인 박**씨가 직접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주인은 곰팡이 때문에 도배, 도장, 특수제습 청소비 등으로 80만원이 들었다며 견적서 사본과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의 관리 책임을 들어, 보증금 160만원 중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수리비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규칙적으로 환기나 청소를 해왔고, 벽면이나 창틀의 곰팡이는 그때그때 제거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집 전체적으로 천장 마감이 낡은 부분이 많으며, 빗물 자국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이나 수리비 정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이나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 곰팡이 문제와 보증금 공제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혹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실제로 발생한 곰팡이가 구조 문제로 발생했다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거주 중 평소 환기 및 청소를 하였고 곰팡이가 숨겨진 구석에서 발생한 경우,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곰팡이 문제 #보증금 공제 분쟁 #임차인 책임
상가 누수 발생 시 수리비 책임과 분담 기준
상가 카페를 새로 시작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 그러니까 바로 앞 임차인이 인테리어와 주방시설, 냉난방기 등 전체 시설을 한꺼번에 넘긴다는 조건으로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전임차인이 직접 매장과 천장을 보여주면서, 모든 시설을 얼마 전에 큰 돈 들여 전부 교체했고, 특히 누수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도 그 말만 믿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했고, 임대인과는 이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뒤 상가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매장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상태 그대로 임차한다는 내용과,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입점하고 두 달 정도 지나서 비가 내린 다음 날, 매장 한쪽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규모 누수 현상이 나왔습니다. 전문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 누수 위치가 복잡하고 건물 구조가 낡아있어서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는 비용이 부담돼 임시조치만 해놓았는데, 얼마 전 옆 점포와 아래층에서도 물이 스며들어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을 전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알리고 수리비 분담이나 책임 소재를 문의했는데, 전임차인은 이미 권리를 정당하게 넘겼으니 책임이 없다 하고, 임대인도 계약서에 원상태 임차와 복구 조항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이 누수 수리비와 아래층 등 피해보상 문제를 제가 전적으로 부담할 상황인지, 전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전임차인이 사실과 다르게 하자 부존재를 반복적으로 설명한 사실과 관련 내용을 문자, 녹음, 증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책임 #상가 양수양도 #누수 수리비 분담
내 휴대폰 번호 무단 사용 시 대처법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제 휴대전화로 사적인 상담, 대출 안내, 보험 추천 등 다양한 업체에서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두 저와 무관하게, 여러 인터넷 상담 사이트와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서 저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상담 또는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사이에만 12개가 넘는 곳에서 비슷한 방식의 연락을 받았고, 내용은 대부분 상품 안내나 상담 예약 확인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해당 사이트들에 회원가입을 한 적도, 상담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도 물어보았으나, 누가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대와의 분쟁이 있거나, 연락을 끊은 지인의 소행일 개연성도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대출 사이트에서 실제로 제 명의로 사전 동의 없는 상담 신청이 되어 있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촬영한 화면 캡처 일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이트는 전화로만 안내를 받아, 해당 사이트에서의 가입 혹은 상담 내역은 아직 직접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 번호가 이런 식으로 도용되는 상황인데, 이런 행위의 당사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해당 행위자를 특정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연락을 받는 경우, 단순 정보 오기입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 명의도용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상담 신청 피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협성 문자, 협박죄 되는지 판단 기준
이혼 무효소송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남편 쪽에서 합의 요구를 거절한 직후 다소 심각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이 직접 받은 문자가 아니라, 불륜 상대였던 무속업 종사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 문자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나 진술서, 녹취파일이 거론되면서, 만약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① 저와 제 딸이 허위 이혼을 주장한 책임을 묻겠다, ② 제 딸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을 것이며, ③ 저나 제 딸의 세무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겠다, ④ 주변 상인들에게 저희의 사생활을 말하겠다는 취지, ⑤ 저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위협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은 회사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문자에서 직접 회사 명칭이 언급되었고, 실제로 전 남편 쪽에서 평소 저희 가족의 신상정보와 경제 상황을 늘 주시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란 식의 암시를 여러 차례 해왔기에, 문자 메시지가 실행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사실 문자를 받은 직후에는 직접적인 위해를 암시하는 구체적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문자의 내용과 전달 경위,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전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보내온 위협적 문자와 구체적 실행계획이, 현행법상 협박죄로 인정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자에 구체적 실명, 직장명, 세무 내역 등 개인정보가 명시되었고, 공개 또는 불이익 예고가 현실적 위험성을 띤 경우 협박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박 문자 신고 #실행계획 포함 위협 #전 남편 내연인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