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합의불이행 시 원상청구 절차
전세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합의 이후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임차보증금을 일부 감액한 112,74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압류 및 임차권등기 해제를 위하여 200,000원을 더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만약 이 금액이 모두 입금되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하고, 계좌 압류는 일부라도 돈이 들어오면 먼저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2025년 10월 20일 35,000,000원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6일 3,719,261원, 11월 26일 14,280,712원을 순차적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에는 임대인의 계좌에서 106,000,000원이, 별개의 명의에서 5,000,000원이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들어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맞느냐고 재확인했고, 임대인도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총액을 살펴보니 합의된 112,940,000원 중 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은 12월 19일까지 나머지를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추가 이행이나 연락이 없어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합의 당시 약정한 대로 일부라도 송금되면 계좌 압류는 먼저 풀어줬고, 아직 임차권등기는 해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문자로 미지급액이 남았으니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앞으로는 애초 감액 없이 원래 보증금 전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청구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해당 부동산 신규 임대나 대출에 제한이 있음을 다시 안내했으며, 추가적인 감액 협상이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제 연락에 어떠한 답도 없고, 감액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전 상태(원래 잔액 및 법정이자)에 따른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로 문제 될 우려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금 일부 미지급은 감액 합의 전체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즉,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거나 최소한 최종 완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감액합의 미이행  #임차권등기 말소  
투자 리워드 사기 의심 상황 및 연대보증 책임 대처법
지인 김**의 소개로 생활용품 유통회사의 사무실에서 열리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이라는 담당자로부터 '회원 전용 휴게소 리워드권'을 미리 매입하면 일정 기간 뒤에 높은 수익을 돌려주고, 추가 투자 시 보너스가 더해진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 소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로부터 실제 계좌로 수익금 일부가 입금되었고, "이것이 신뢰의 증거"라며 지인을 통해 여러 회원들 역시 수익을 받고 있다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투자금액을 점차 늘렸으나, 갑작스럽게 ‘네트워크 서버 오류’와 ‘현장 발급 담당 직원 변경’ 등을 사유로 실제 리워드권이 지급되지 않은 채 지급일이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실무자라며 소개한 박**이 여러 투자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채팅방에 새로 들어왔고, 박**이 '리워드권 투자자' 방**과의 채무 문제로 저에게 연대보증인을 서 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곧 환불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박**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방**이라는 투자자가 직접 저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박**에게 속았는데, 연대보증을 했으니 대신 책임져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기 공모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저는 방**의 요청으로 '기망행위 책임에 관한 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은 반복적으로 압박성 문자와 통화 녹취를 남겼습니다. 현재 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입출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연대보증서 및 각서의 원본과 사진, 방**과의 통화 녹취, 업무용 메신저에서의 요구 및 압박 메시지까지 대부분 증거로 백업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리워드권 설명 자료,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활용된 회사소개서의 일부 화일, 그리고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뒤 출금된 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각종 이미지 자료와 문서는 필요할 때 쉽게 정리하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조직적 사기 범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채팅방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이 공모한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현재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따로 정리한 증거들로 이 사건의 조직형 사기 혹은 공범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무진이나 투자설계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의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리워드 사기  #연대보증 책임  #사기공모 의심  
수공예 레진키링 판매 저작권·상표법 체크
얼마 전 작은 공방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수공예 상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리콘 몰드를 여러 개 구입해 왔습니다. 이 몰드를 활용해서 각종 레진 소재 액세서리, 특히 키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디자인은 직접 구상한 도형이나 컬러 조합으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레진, 색소, 파츠 등은 모두 시중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구할 수 있는 일반 재료입니다. 완성된 키링에는 어떤 브랜드 이름이나 캐릭터도 넣지 않고, 저만의 문양이나 추상 패턴, 이니셜 등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 지인들이나 소규모 온라인 마켓을 통해 시제품을 몇 개씩 판매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만든 레진키링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속 판매하려고 할 때, 제 활동이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등 불법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실리콘 몰드가 단순한 도형 등 일반 형상이라면 대부분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레진키링 판매  #수공예 저작권  #실리콘 몰드 권리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와 진술 준비법
지난 7월 말쯤, 제가 만남을 가졌던 분으로부터 한 야외 주차장에서 상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가 격해지다가, 손으로 목을 강하게 눌리고 여러 차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맞아 전신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바로 112신고는 하지 못했고, 그 이후 한동안 연락은 이어졌지만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저는 그분 집 근처에 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몇 주 후,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스토킹범으로 신고해 경찰로부터 두 차례 응급조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황을 설명하던 중, 상대방은 첫 번째 조치 후 이를 기점으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 쪽에서 키우던 반려견 문제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조차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접근금지신청 사유로 들어갔고, 상대방 부모님에게 문자로 상황 설명을 한 일까지 문제 삼아 추가 조치가 요청되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직접 전화해, “추가 연락 시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벌금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엄포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확보하고 있고, 폭행 당시 신체 상처가 남은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대화 내역, 통화기록 등도 모아둔 상태입니다. 이제 곧 경찰서에서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이미 스토킹 취소의사를 밝힌 경우더라도 진술 및 증거 제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사진, 대화 내역 등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가야 하는지, 상대방의 폭력과 위협에 대한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주로 경찰 조사 전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최초 폭행 시점, 구체적 상황, 상대방의 행위 및 이용자님 신체에 남은 상처 등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폭행 위협 증거  #경찰 진술서 준비  
아동복지센터 후원금 자료 미공개 시 대응법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체 센터 이용 가족과 후원자 대상으로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의 지정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 8개월이 넘도록, 후원금 집행과정에 대한 명확한 회계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시공 관련된 세금계산서 역시 센터에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공식 경쟁입찰이 아닌, 센터 운영위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와 구두로만 협의하고 바로 진행하는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업체 명의가 아닌, 업무와 직접 무관한 업체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가로, 공사에 관한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센터 행정실장 주도로 대금 정산 절차도 상당히 모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료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센터장은 후원자 단체의 요청을 정식 서면 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이고, 회계감사위원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못한 상태이고, 다른 후원자와 함께 대화와 자료 요청을 이어갔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후원자 입장에서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원자의 입장에서 재정 내역 등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반복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동복지센터 후원금  #회계감사 미실시  #후원금 자료 요청  
고객 연락처로 인사 메시지 보내는 방법
시내에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한 후, 11월 마지막 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계약상 근무 종료일은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애정 있게 관계를 이어왔던 일부 단골 고객분들에게 감사와 작별 인사를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매장에서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제 개인 휴대폰에도 로그인이 되어 있어 고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객님들은 대체로 저와의 연락처를 따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별도의 마케팅이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사 메시지 정도만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객분들 가운데 저의 새로운 일터나 위치에 대해 직접 묻는 분이 있다면 그때만 답변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객님께 문자를 보내기 전에는 별도의 저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드릴 생각입니다. 증거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월에 대표님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디자이너들이 연락처를 주고받는 건 자유”라거나 “고객들과 인사 정도는 괜찮다”, “고객이 따라가도 상관없으니 각자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매장 컴퓨터와 제 개인 휴대폰에서 고객 정보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플레이스에 제 계정이 그대로 로그인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 기록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에서, 고객님께 간단한 인사 문자(별도의 저장 없이)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추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어떤 자료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여 법적인 이슈 없이 인사를 전하려면 어떤 방식이 현명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점들에 대해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표와의 녹음 파일에 명확한 허용 취지가 담겨 있다면 불법성 판단 시 중요한 완화 사유가 됩니다.
#미용실 퇴사  #고객 인사 메시지  #고객 연락처 활용  
화재로 인한 임대인 과다 배상 요구 대응법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전기장판을 켜 둔 채 외출했다가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 집 내부와 가구들이 완전히 타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저의 부주의로 밝혀졌고, 진화가 끝난 뒤 경찰과 소방 관계자의 현장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집주인 박**님과 만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생각하는 배상액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건물의 전소 피해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집주인께서 제시한 3,100만 원은 실제 시세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화재 시 임차인 책임'이나 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화재 후 저의 친구 김**님이 임대인과의 중재를 시도해 주기도 했으나, 합의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집주인 측은 분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직접 촬영해 둔 사진과 변호인 없이 자필로 쓴 경위서,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이 있지만,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나 유사한 중립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 청구액이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나 노후도 반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손해배상  #임대인 배상 요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 시 변경신고와 주의사항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 쪽에서 계약 대금을 1,000만 원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매수인인 저와 매도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결국 합의된 금액에 맞춰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금도 입금했습니다. 계약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금액과 방금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중개인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자, 법무사 사무실 쪽에서 이미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상의 거래 조건과 실제로 바뀐 계약서의 거래 조건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변경승인을 꼭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서 변경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재계약 형태로 별도 문서 작성이나 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허가서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경신고(변경승인) 또는 재허가가 필수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변경신고  #토지 재계약  #토지 거래 조건 변경  
월세 7개월 미납 시 임차인 퇴거 및 청구 절차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빌라 한 채를 이** 씨에게 임대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정식으로 작성했고, 임대 기간과 월세, 보증금 등 주요 조건도 모두 명확히 적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월세를 잘 받아 왔는데, 작년 늦가을부터 이** 씨가 5만 원, 10만 원씩 월세 일부만 보내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는 아예 입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월 간 월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연체 사실을 알리며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당분간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씨가 현재도 빌라에 거주 중인 점은 이웃 주민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 고지서도 여러 차례 저에게 직접 날아오고 있어서, 저 역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 오피스텔을 매수한 지인이 집에 방문했다가, 해당 임차인을 잠시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월세 문제를 언급했으나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라면, 월세 연체가 누적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월세 지급 조건, 연체 시 해지 조항, 관리비 부담 항목이 명확하다면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더욱 수월합니다.
#월세 미납  #임차인 퇴거  #명도소송 절차  
오피스텔 경매 통보 시 임차인 대처법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던 중에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내용을 임대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도 그날 부여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최근 세 달간은 사정이 생겨 월세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경매 관련 안내문과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고, 안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문의만 했는데 ‘주인이 바뀌면 그때 보증금 받으라’는 취지만 남겼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 법인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발령이 나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새로운 거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해당 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계약 종료나 이사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점을 별도로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이뤄졌다면, 경매에서 임차인은 후순위보다 앞선 배당 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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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합의불이행 시 원상청구 절차
전세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합의 이후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임차보증금을 일부 감액한 112,74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압류 및 임차권등기 해제를 위하여 200,000원을 더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만약 이 금액이 모두 입금되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하고, 계좌 압류는 일부라도 돈이 들어오면 먼저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2025년 10월 20일 35,000,000원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6일 3,719,261원, 11월 26일 14,280,712원을 순차적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에는 임대인의 계좌에서 106,000,000원이, 별개의 명의에서 5,000,000원이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들어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맞느냐고 재확인했고, 임대인도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총액을 살펴보니 합의된 112,940,000원 중 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은 12월 19일까지 나머지를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추가 이행이나 연락이 없어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합의 당시 약정한 대로 일부라도 송금되면 계좌 압류는 먼저 풀어줬고, 아직 임차권등기는 해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문자로 미지급액이 남았으니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앞으로는 애초 감액 없이 원래 보증금 전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청구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해당 부동산 신규 임대나 대출에 제한이 있음을 다시 안내했으며, 추가적인 감액 협상이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제 연락에 어떠한 답도 없고, 감액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전 상태(원래 잔액 및 법정이자)에 따른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로 문제 될 우려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금 일부 미지급은 감액 합의 전체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즉,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거나 최소한 최종 완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감액합의 미이행  #임차권등기 말소  
투자 리워드 사기 의심 상황 및 연대보증 책임 대처법
지인 김**의 소개로 생활용품 유통회사의 사무실에서 열리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이라는 담당자로부터 '회원 전용 휴게소 리워드권'을 미리 매입하면 일정 기간 뒤에 높은 수익을 돌려주고, 추가 투자 시 보너스가 더해진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 소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로부터 실제 계좌로 수익금 일부가 입금되었고, "이것이 신뢰의 증거"라며 지인을 통해 여러 회원들 역시 수익을 받고 있다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투자금액을 점차 늘렸으나, 갑작스럽게 ‘네트워크 서버 오류’와 ‘현장 발급 담당 직원 변경’ 등을 사유로 실제 리워드권이 지급되지 않은 채 지급일이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실무자라며 소개한 박**이 여러 투자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채팅방에 새로 들어왔고, 박**이 '리워드권 투자자' 방**과의 채무 문제로 저에게 연대보증인을 서 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곧 환불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박**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방**이라는 투자자가 직접 저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박**에게 속았는데, 연대보증을 했으니 대신 책임져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기 공모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저는 방**의 요청으로 '기망행위 책임에 관한 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은 반복적으로 압박성 문자와 통화 녹취를 남겼습니다. 현재 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입출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연대보증서 및 각서의 원본과 사진, 방**과의 통화 녹취, 업무용 메신저에서의 요구 및 압박 메시지까지 대부분 증거로 백업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리워드권 설명 자료,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활용된 회사소개서의 일부 화일, 그리고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뒤 출금된 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각종 이미지 자료와 문서는 필요할 때 쉽게 정리하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조직적 사기 범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채팅방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이 공모한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현재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따로 정리한 증거들로 이 사건의 조직형 사기 혹은 공범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무진이나 투자설계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의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리워드 사기  #연대보증 책임  #사기공모 의심  
수공예 레진키링 판매 저작권·상표법 체크
얼마 전 작은 공방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수공예 상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리콘 몰드를 여러 개 구입해 왔습니다. 이 몰드를 활용해서 각종 레진 소재 액세서리, 특히 키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디자인은 직접 구상한 도형이나 컬러 조합으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레진, 색소, 파츠 등은 모두 시중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구할 수 있는 일반 재료입니다. 완성된 키링에는 어떤 브랜드 이름이나 캐릭터도 넣지 않고, 저만의 문양이나 추상 패턴, 이니셜 등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 지인들이나 소규모 온라인 마켓을 통해 시제품을 몇 개씩 판매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만든 레진키링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속 판매하려고 할 때, 제 활동이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등 불법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실리콘 몰드가 단순한 도형 등 일반 형상이라면 대부분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레진키링 판매  #수공예 저작권  #실리콘 몰드 권리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와 진술 준비법
지난 7월 말쯤, 제가 만남을 가졌던 분으로부터 한 야외 주차장에서 상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가 격해지다가, 손으로 목을 강하게 눌리고 여러 차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맞아 전신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바로 112신고는 하지 못했고, 그 이후 한동안 연락은 이어졌지만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저는 그분 집 근처에 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몇 주 후,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스토킹범으로 신고해 경찰로부터 두 차례 응급조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황을 설명하던 중, 상대방은 첫 번째 조치 후 이를 기점으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 쪽에서 키우던 반려견 문제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조차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접근금지신청 사유로 들어갔고, 상대방 부모님에게 문자로 상황 설명을 한 일까지 문제 삼아 추가 조치가 요청되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직접 전화해, “추가 연락 시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벌금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엄포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확보하고 있고, 폭행 당시 신체 상처가 남은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대화 내역, 통화기록 등도 모아둔 상태입니다. 이제 곧 경찰서에서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이미 스토킹 취소의사를 밝힌 경우더라도 진술 및 증거 제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사진, 대화 내역 등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가야 하는지, 상대방의 폭력과 위협에 대한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주로 경찰 조사 전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최초 폭행 시점, 구체적 상황, 상대방의 행위 및 이용자님 신체에 남은 상처 등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폭행 위협 증거  #경찰 진술서 준비  
아동복지센터 후원금 자료 미공개 시 대응법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체 센터 이용 가족과 후원자 대상으로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의 지정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 8개월이 넘도록, 후원금 집행과정에 대한 명확한 회계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시공 관련된 세금계산서 역시 센터에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공식 경쟁입찰이 아닌, 센터 운영위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와 구두로만 협의하고 바로 진행하는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업체 명의가 아닌, 업무와 직접 무관한 업체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가로, 공사에 관한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센터 행정실장 주도로 대금 정산 절차도 상당히 모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료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센터장은 후원자 단체의 요청을 정식 서면 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이고, 회계감사위원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못한 상태이고, 다른 후원자와 함께 대화와 자료 요청을 이어갔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후원자 입장에서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원자의 입장에서 재정 내역 등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반복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동복지센터 후원금  #회계감사 미실시  #후원금 자료 요청  
고객 연락처로 인사 메시지 보내는 방법
시내에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한 후, 11월 마지막 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계약상 근무 종료일은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애정 있게 관계를 이어왔던 일부 단골 고객분들에게 감사와 작별 인사를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매장에서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제 개인 휴대폰에도 로그인이 되어 있어 고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객님들은 대체로 저와의 연락처를 따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별도의 마케팅이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사 메시지 정도만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객분들 가운데 저의 새로운 일터나 위치에 대해 직접 묻는 분이 있다면 그때만 답변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객님께 문자를 보내기 전에는 별도의 저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드릴 생각입니다. 증거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월에 대표님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디자이너들이 연락처를 주고받는 건 자유”라거나 “고객들과 인사 정도는 괜찮다”, “고객이 따라가도 상관없으니 각자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매장 컴퓨터와 제 개인 휴대폰에서 고객 정보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플레이스에 제 계정이 그대로 로그인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 기록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에서, 고객님께 간단한 인사 문자(별도의 저장 없이)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추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어떤 자료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여 법적인 이슈 없이 인사를 전하려면 어떤 방식이 현명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점들에 대해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표와의 녹음 파일에 명확한 허용 취지가 담겨 있다면 불법성 판단 시 중요한 완화 사유가 됩니다.
#미용실 퇴사  #고객 인사 메시지  #고객 연락처 활용  
화재로 인한 임대인 과다 배상 요구 대응법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전기장판을 켜 둔 채 외출했다가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 집 내부와 가구들이 완전히 타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저의 부주의로 밝혀졌고, 진화가 끝난 뒤 경찰과 소방 관계자의 현장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집주인 박**님과 만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생각하는 배상액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건물의 전소 피해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집주인께서 제시한 3,100만 원은 실제 시세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화재 시 임차인 책임'이나 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화재 후 저의 친구 김**님이 임대인과의 중재를 시도해 주기도 했으나, 합의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집주인 측은 분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직접 촬영해 둔 사진과 변호인 없이 자필로 쓴 경위서,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이 있지만,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나 유사한 중립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인 청구액이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나 노후도 반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손해배상  #임대인 배상 요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 시 변경신고와 주의사항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 쪽에서 계약 대금을 1,000만 원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매수인인 저와 매도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결국 합의된 금액에 맞춰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금도 입금했습니다. 계약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금액과 방금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중개인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자, 법무사 사무실 쪽에서 이미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상의 거래 조건과 실제로 바뀐 계약서의 거래 조건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변경승인을 꼭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서 변경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재계약 형태로 별도 문서 작성이나 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허가서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경신고(변경승인) 또는 재허가가 필수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변경신고  #토지 재계약  #토지 거래 조건 변경  
월세 7개월 미납 시 임차인 퇴거 및 청구 절차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빌라 한 채를 이** 씨에게 임대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정식으로 작성했고, 임대 기간과 월세, 보증금 등 주요 조건도 모두 명확히 적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월세를 잘 받아 왔는데, 작년 늦가을부터 이** 씨가 5만 원, 10만 원씩 월세 일부만 보내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는 아예 입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월 간 월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연체 사실을 알리며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당분간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씨가 현재도 빌라에 거주 중인 점은 이웃 주민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 고지서도 여러 차례 저에게 직접 날아오고 있어서, 저 역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 오피스텔을 매수한 지인이 집에 방문했다가, 해당 임차인을 잠시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월세 문제를 언급했으나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라면, 월세 연체가 누적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월세 지급 조건, 연체 시 해지 조항, 관리비 부담 항목이 명확하다면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더욱 수월합니다.
#월세 미납  #임차인 퇴거  #명도소송 절차  
오피스텔 경매 통보 시 임차인 대처법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던 중에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내용을 임대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도 그날 부여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최근 세 달간은 사정이 생겨 월세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경매 관련 안내문과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고, 안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문의만 했는데 ‘주인이 바뀌면 그때 보증금 받으라’는 취지만 남겼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 법인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발령이 나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새로운 거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해당 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계약 종료나 이사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점을 별도로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이뤄졌다면, 경매에서 임차인은 후순위보다 앞선 배당 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임차보증금 보호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