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린 뒤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한 지인이 키우는 불독에게 손목을 심하게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굳은살 제거와 소독 등 처치를 받은 뒤 추가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치료 기록을 모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개 주인인 이**님은 본인에게도 억울한 점이 있다며 합의금 조율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총 170만원 정도의 병원비와 약값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200만원 내외로 피해 보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법률 상담을 받고, 이어서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 위임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최근 이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수임비용 관련 내역서를 준비해 상대방에게 따로 알렸는데, 개 주인 쪽에서는 변호사 비용 청구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를 당한 경우,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실제 지출 내역이 명확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 #치료비 청구 #위자료
휴대폰 매장 환수금 부당 청구 대처법
삼성 S24 울트라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종로의 한 휴대폰 매장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장에는 손님이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젊은 남성 매니저가 동시에 여러 손님을 상대하며, 지원금이나 요금제 조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약 6개월간 8만원대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모호한 안내만 들었을 뿐,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약속을 어길 경우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매니저가 제 휴대폰을 신규등록하는 동안, 나이 지긋한 여성 직원이 제게 서류 여러 장을 순서대로 가져와 "여기에 서명하라"며 한꺼번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매확인서’라는 별도의 문서가 있었는데, 요금제 유지기간과 관련해 직원이 먼저 '2025년 12월 10일'이라는 날짜를 기재했고, "정확한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겠다"면서 우선 적으라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부가서비스 가입, 추가 지원금 환수 등의 항목도 있던 것 같지만, 직원이 빠르게 설명을 넘어가고 사장님과 따로 컨설팅해야 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이후 실제 공시지원금 관련 6개월(180일) 유지 기간이 넘자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아 요금제를 낮추려고 했고,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약정 위약금 14만8000원을 완납하면 요금제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여 공식적으로 약정상 의무는 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가량이 지난 뒤, 매장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부가서비스 미유지 및 요금제 조기 하향을 문제 삼으며 환수금 70만원가량을 납부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처음에는 2만원 정도를 부가서비스 환수금이라고 요구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제 환수금 68만원, 부가서비스 환수금 2만원 등으로 금액과 명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하자 매장에서 ‘구매확인서’ 사진을 보내주며 이미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류상 요금제 유지 기간과 환수금 조건 등은 직원이 임의로 지정하여 적은 것이었고, 저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 또는 사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구매확인서는 공식 통신사 계약서, 단말기 구매계약서와 별개로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서였고, 고객에게 교부·설명 없이 바로 수집되었습니다. 문서 내 조항에 ‘공시지원금 기기변경 시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미준수 시 매장 손실금 전액을 고객이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유선 안내나 서명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 고지나 금액 정보도 없었습니다. 매장 측은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받았던 추가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가 환수되었다며 그 손실액을 고스란히 저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통신사와의 계약상 모든 부가조건(요금제 6개월 유지, 약정 위약금 완납 등)을 이행했음에도, 매장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내세워 이러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이면계약서)상의 주요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사본 제공 없이, 사후적으로 고액 환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소비자 보호 또는 통신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환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공식 통신사 계약서의 조건(6개월 요금제 유지, 약정 위약금 완납)이 충족된 경우, 통신사 또는 제3자인 매장은 추가 금전 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휴대폰 환수금 #구입확인서 환수금 #매장 부당요구
국제선 수하물 지연 추가 보상 받는 방법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기술 전시회 참가를 위해 지난 2026년 2월 4일에 카타르 항공 QR883, QR775편을 탑승해 파나마까지 이동했습니다. 도착 직후 수하물 컨베이어에서 제 가방을 찾지 못해 공항 내 카운터에서 유실 신고를 했고, 항공사 직원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에도 당일 내내 가방이 도착하지 않아, 준비했던 공식 비즈니스 의상과 휴대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없이 행사 첫 일정에 바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사장에서 계획된 미팅과 발표에 차질이 생겼고, 일부 유력 파트너사와의 약속 시간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급하게 일상용품과 예비 옷을 구매했으며, 행사장과 호텔, 그리고 공항을 왕복하게 되어 추가 콜택시 비용과 통신비가 발생했습니다. 가방은 전시장 일정 둘째 날 오후가 돼서야 직접 수령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항공사 지점 담당자는 가방 위치를 명확히 안내하지 못해 30분 넘게 공항 내에서 제 짐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경비는 현장에서 바로 결제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실비 증명이 부족한 내역도 있으나, 항공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모바일 채팅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항공사로부터 행사 도중 임시 지원금 명목으로 25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방 분실로 인한 업무상 손실, 일정 차질, 정신적 불편, 이동 경비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수하물 지연으로 인한 교통비·통신비·업무 손실·서비스상 위로금 등 여러 피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추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입한 의류와 필수 생활용품, 행사 준비를 위한 추가 지출 등은 구매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문자·이메일 등 증빙이 남았다면 보상 청구 시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수하물 지연 보상 #국제선 몸체수하물 분실 #항공사 추가 경비
아파트 분양 가계약금 반환 방법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함께 한 아파트 단지의 견본주택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분양 안내 담당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고 방문 일정을 잡은 뒤, 현장에 도착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나니, 현장에서 바로 가계약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저와 선배가 각자 500만원씩 가계약금 입금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시 즉시 입금이 여의치 않아, 현장에 있던 분양 대행 직원이 일단 자신의 계좌에서 대신 송금을 해주고,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서류상 계약 당사자는 저였고, 현장에서는 이미 준비된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계약서 복사본 대신 계약서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식 제출해야 할 서류나 인감 등은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 조항을 제대로 읽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 자금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이 커서, 선배 역시 같은 이유로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26년 2월 20일입니다. 다음날, 저는 분양 담당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알렸고, 며칠 뒤에는 계약 철회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선배 역시 같은 절차로 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에서는 철회 의사 표시에 대해 별다른 안내 없이,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계약 철회나 해지, 또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설명이나 문서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제 요청이 유효한지와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 이행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계약이므로,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르지 않았다면 해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계약 해제 #가계약금 반환 #분양계약 해지 방법
친구가 식칼 들었을 때 쌍방 폭행 인정될까
친구 집에서 저녁을 같이 보내던 중, 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크게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자 갑자기 친구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었고, 저는 순간 긴장해서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지만, 친구가 곧바로 칼을 내려놓고 다가오지 않아서 물리적인 다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도착 전에 친구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당시 저는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친구 역시 사과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애 판정이 있는 상태라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누구도 다치는 일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폭행 없이도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참고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이 친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법률적으로 쌍방 폭행이 인정될 근거는 없습니다.
#식칼 위협 #쌍방 폭행 #친구 집 다툼
상가 관리비 연체료 청구, 사전 안내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
음식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데, 매출이 들쭉날쭉한 기간이 겹치면서 관리비를 9개월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미납 관리비는 8,700,000원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서 연체료 관련 조건이나 산정 근거, 계산 방식을 설명받은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연체료 부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료 관련 문자, 이메일, 공문과 같은 안내문을 따로 전달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더니, 기존 미납 관리비에 더해 연체료 명목의 금액이 추가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비만 내려고 했으나 연체료까지 납부하라는 안내가 나와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서 공지나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연체료까지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 연체료 조항이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연체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관리비 연체료 #관리비 연체 신고 #임대차 계약 연체료
음식점 쌍방 특수협박, 어떻게 대처할까
저는 친구인 박**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말다툼이 격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서로 오해가 쌓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한참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박**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도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근처에 놓여 있던 식탁용 포크를 들어 보이며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손님들까지 놀라 자리를 피할 정도였고, 이후 상황이 진정되자마자 제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양측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저와 박**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서로 위협했다는 이유로 쌍방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CCTV에 두 사람이 각각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드는 모습이 담긴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박**의 가족이 중재를 시도해왔으나, 추가적인 합의나 설명 없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특수협박이 쌍방으로 적용되는 경우, 향후 조사나 처벌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공격적 선제행위와, 이용자님의 대응이 위협 제거를 목적한 최소한의 범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음식점 말다툼 협박 #쌍방 특수협박 #맥주병 위협
온라인 쪽지 성적 메시지 보냈을 때 대처법
중고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 글에 관심을 보인 분에게 쪽지로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 조건을 조율하던 중, 대화와는 전혀 관련 없이 '야한 이야기 해도 돼요?'라는 말을 돌연 보냈고, 해당 상대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를 통해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과 함께 신고 사실을 통보받았고, 경찰서 방문 안내 메시지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에 동의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면, 최초 메시지 전송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온라인 쪽지 신고 #성적 메시지 처벌 #정보통신망 음란물 전송
주문 상품이 광고와 다를 때 환불 방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공식 유통 제품이라고 안내를 받아 믿고 결제했고, 결제 후 3일 만에 택배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어서 확인해 보니,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이 주문 페이지에서 보았던 사진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심부름센터 담당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자는 검토 후 연락을 준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일주일 넘게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다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에도 처리해준다는 이야기만 할 뿐,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쇼핑몰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계속 환불이 지연될 때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입 제품의 실제 정보(재질, 색상, 상품명)와 광고된 정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사진 캡처, 안내 메시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행업체 상품 환불 #광고와 다른 상품 #심부름센터 주문
주차장 경미 접촉 사고 민사소송 대응법
저는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제 승용차를 후진 주차하던 중, 조수석 쪽 뒷범퍼와 옆 칸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 뒷바퀴 근처 범퍼 부분이 가까워지면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친구도, 두 차량이 진짜로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기에, 저는 바로 내린 뒤 두 차량 모두 외관을 점검했습니다. 제 차량에는 흠집이나 눌림 등 전혀 손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상대 차량 뒷범퍼 쪽에는 작은 찍힘 자국이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인 이**님은 주차장에 없었고, 연락처로 사고 가능성을 전한 뒤 보험 접수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연락을 받고 제 보험사에 바로 알렸습니다. 이**님은 당일 저녁 제게 전화해서 50만 원 정도 현금 합의를 원하셨으나, 며칠 뒤 보험사 쪽으로부터 180만 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 주장과 금액 차이가 커서, 실제 사고 상황을 더 확인하려 주차관리실에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카메라 각도가 멀고 해상도가 낮아 두 차량이 접촉했는지를 명확히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CCTV를 여러 번 재생했는데, 경찰은 저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는 점을 근거로, 사고 책임이 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제 차에는 손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과실비율이나 공식 결과를 안내받지 못했고, 저도 사고 이후 별도의 영상이나 사진 등 추가 자료를 따로 확보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님은 계속해서 보험 처리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선택하라고 독촉하면서 압박하는 말들을 반복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이나 구체적인 소장, 청구서 등 공식 문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말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로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사고 및 수리비 청구를 하려면 손해 발생과 그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찍힘 자국이 정말 이용자님의 접촉으로 생긴 것인지, 다른 요인이나 기존 손상은 없는지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경미사고 민사소송 #보험 합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