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전화·현장계약, 청약철회 가능할까?
분양홍보관 상담 전화를 받은 뒤, 홍보관 현장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온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게 됐고, 상담 당시 담당자는 “현장 방문 시 계약금 0원에 사은품도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안내를 받은 뒤, 저와 배우자 명의로 당일 예약을 했으며, 실제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된 과정에서 홍보관 소속 여러 직원들이 방문과 계약을 반복적으로 권유하였고, 현장에서 별도 조건으로 사은품도 지급받았습니다. 예약 확정 문자와 계약 축하금 지급 안내, 그리고 체결된 계약서, 사은품 지급 내역 등은 따로 증빙자료로 모아두었습니다. 계약 체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화와 문자 알림,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한 권유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체결 절차 전체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유형 중 적용가능성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화 권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설명을 듣고 계약에 이른 경우, 방문판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  #방문판매 아파트  #전화권유판매 적용  
와인바 미개봉 술 환불 거절해도 될까
와인바를 오픈한 친구의 초대로 매장을 방문해 축하하는 의미로 먼저 27만 원짜리 싱글몰트 위스키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친구가 추가로 한 번 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침 매장에 있던 60만 원대 한정판 술을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술을 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리를 급하게 떠났고, 추가로 주문한 술은 전혀 개봉하지 않은 채로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있었습니다. 안주도 몇 가지 더 주문해 전체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세부 내역은 술값 87만 원, 안주 10만 원, 룸 이용료 3만 원으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진행했으며, 그 자리에서 환불이나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나중에 다시 방문해서 마실 수 있도록 개봉하지 않은 술을 매장에서 보관(킵)해두자고 협의하여 서로 동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이나 문자, 보관증 같은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연락을 해 와서 어머니가 결제 사실에 대해 화가 많이 났으니 술이 미개봉 상태니 환불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환불해주지 않을 시에는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개봉 술에 대해 환불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소비자가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문당시 보관에 상호 동의하고 별도 기록 없이 킵해 둔 상태라면 이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점 등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 현장 주문 및 결제된 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와인바 환불 요청  #미개봉 술 환불  #주점 킵 보관  
상가 분양 사기 항소심 공탁금, 감형될까
상가 분양 계약 관련 사기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분양 대행사 대표였던 김**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속여, 저로부터 1억6천5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기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은 재판 진행 중 7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이 공탁금에 손을 대지 않았고, 김**이 별도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합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저와 다른 피해자가 포함된 별도의 횡령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 측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 5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 경우, 김**이 지금까지 법원에 납부한 총 공탁액은 1억2천만 원이 됩니다. 저처럼 피해 원금이 남아 있고, 공탁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김**이 항소심 기간 중 추가 공탁을 하게 된다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상황이 항소심에서 더 감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탁금이 피해액 대부분을 충당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  #공탁금 추가  #항소심 감형  
공사계약 서명 전 투입 시 효력과 해지 절차
냉동 창고 내부 공사 하도급 건으로, 견적서 제출 후 시공사에서 보낸 계약서 초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호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와 메신저로 일정 때문에 빨리 작업을 착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선 일부 공종부터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던 중, 주문자재가 도착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장 인력 대기비용이 늘었고, 계획한 인원보다 2배 가까이 투입하다 보니 당초 견적보다 실제 인건비 소요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시공 과정에서 원청 담당자와 추가 작업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갔는데, 추가 공사 비용이나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매번 실무 담당자와 얘기만 되었을 뿐 정식 문서나 이메일 등 별도의 확정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완료 시기와 중간 결제금 관련해서 제가 새로 조정 요청을 했지만, 원청에서는 지금은 결정할 수 없으니 “끝나고 나서 같이 정리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 투입 후 비용 등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만일 불리하다 생각된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작업 시작(현장 투입, 자재 구입, 인원 배치 등) 자체만으로도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 계약  #계약서 서명 전 작업  #현장 투입 법률  
공공도서관 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해 온 지 벌써 1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한 번도 근로계약서란 것을 써보지 않았고, 관장님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몇 년째 제 인감도장을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셨고, 저는 항상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예: “다음주 목요일 행사 준비해서 진행해라”, “서가 정리자료는 오늘 마감해라” 등)만 처리해왔습니다. 급여도 매달 8~10일 사이에 일관적으로 법인 계좌명으로 입금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명의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금통장 내역에는 급여가 들어온 기록만 남아있고, 언제 정확히 들어왔는지는 메모만 해 두었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월급은 약 630만 원이었습니다. 최초 출근일은 2013년 6월 1일이고, 실제 퇴직일은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퇴사하는 날 관장님이 처음부터 퇴직금을 따로 생각한 적 없다고 하시면서, 월급에 이미 포함돼서 지급됐고, 이런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그런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납득이 안 되고, 막상 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해보니 7천만 원 이상이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관장님이 올해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문자로 통보한 뒤로, 퇴직일이 이미 보름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이메일로 관장님께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퇴직금 미지급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사안으로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법률대리인 비용을 관장님께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장님의 일방적 지휘 하에 출퇴근하며 구체적 업무지시 이행, 고정 임금 지급 및 회사의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등은 명백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입니다.
#공공도서관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신청  
사기 피해금 여러 재판에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저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투자 모임에서 투자 컨설팅을 받으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 투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냈고, 과정에서 컨설턴트라며 소개된 김** 씨를 포함해 여러 명이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투자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느 날, 투자한 회사의 공식 사이트가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아 의심이 들어 경찰에 문의했고,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분리해 사건별로 각각 기소가 진행됐고, 각각의 사건마다 같은 피해 내용과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워낙 크고, 각 피고인마다 역할과 행적이 다 달라 담당 검사와 수사관도 피고인을 구분해 공소 제기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 회복을 원하는 입장에서 총 네 건의 별도 형사 재판에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건마다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같은 손실에 대해 여러 건의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배상명령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 금액에 대해 여러 재판에서 나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혹시 이중으로 돈을 돌려받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 자체는 여러 건에 해도 무방하며, 각 피고인의 역할이나 배상 능력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만 실제 금액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배상명령 중복  #여러 재판 배상금  
가족 2차 가해 언행,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중학교 2학년 무렵, 예기치 않게 성범죄 피해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생활은 지속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어머니와 두 명의 남동생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 어머니는 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보다 오히려 “네가 그런 상황을 원한 것 아니냐” 또는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느냐”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남동생들은 평소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로 집안에 더는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한차례 오랜 친척 모임에서 같은 일이 재차 언급된 적이 있었으며, 이때 어머니가 “네 사촌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다 잘 이겨냈다”라고 말하자, 남동생들도 “집안 망신이니 그냥 없던 일로 하라”는 식으로 저를 다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로 가족들이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했던 적은 없었으나, 그런 언행과 반복된 말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혼자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했고, 그 이후 약 9년간 가족들과 일절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정신적인 상처는 남았으나, 신체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의학적 치료나 상담을 별도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무관심과 반복된 비난의 언행으로 인해 스스로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 이때 가족들의 말과 태도에 근거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족 간 2차 가해 언사가 반복적으로 심각한 모욕과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 2차 가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 부양의무 미이행 고소 가능성
작년 겨울, 저와 저희 어머니는 각자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 배우자와 함께 따로 생활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월세를 내며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과거 아버지와 이혼하신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있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복지센터의 안내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고, 현재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가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머니께 매월 생활비를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배우자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면 그때부터 어머니께 조금씩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라는 점을 어머니와도 상의하였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친언니인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고, 이모는 저희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고소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모의 말에 따르면, 복지 시스템상 가족이 모시지 않는 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별도의 부양 명령을 받은 이력은 없고, 복지 관련 기관에서 제게 해당 사안으로 별도 통지나 안내가 온 적도 없습니다. 또한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도 저의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고소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저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모의 행동이 무고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양의무는 가족 간 도의적 의미가 크며, 법률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부양료 청구나 부양명령이 없으면 강제 집행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부양의무  #부양의무 미이행 처벌  #수급자 부양자 고소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절차와 대처법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날 법정에 출석했는데, 판사님께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바로 선고하셔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로 법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구속된 건지, 혹시 그날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다르게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 구속이 된 후 벌금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형 선고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된 경우, 항소하지 않으면 실형이 확정되어 구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형 선고 절차  #법정 구속 후 대처  #벌금형 변경  
법원 판결 후 사찰 부지 매도 절차 정리
사찰 부지의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일부분이 시댁 쪽 친척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동생 앞으로 사찰 소유권이 절반씩 이전된 상태이며, 등기부등본에는 각각 1/2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중 일부 토지가 아직 시아버지의 삼촌 분들 이름으로 남아 등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이전에 시아버지께서 삼촌들과 해당 토지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있었고, 법원 판결을 끝까지 받아 시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결론을 얻으셨던 것으로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토지등기부에는 친척들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신도분이 전 사찰 부지를 한꺼번에 매수하고 싶다고 문의해오셔서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판결문을 근거로 전체 매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부상 일부만 매도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등기부상 시아버지 형제 명의로 남아있는 부분을 판결문만으로도 함께 매도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부지 매도가 가능할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 확정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직접 등기이전 소송 또는 판결문과 판결 확정증명서, 등기촉탁서류를 갖추어 등기관청(등기소)에 등기이전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찰 부지 매도  #등기이전 절차  #토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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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전화·현장계약, 청약철회 가능할까?
분양홍보관 상담 전화를 받은 뒤, 홍보관 현장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온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게 됐고, 상담 당시 담당자는 “현장 방문 시 계약금 0원에 사은품도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안내를 받은 뒤, 저와 배우자 명의로 당일 예약을 했으며, 실제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된 과정에서 홍보관 소속 여러 직원들이 방문과 계약을 반복적으로 권유하였고, 현장에서 별도 조건으로 사은품도 지급받았습니다. 예약 확정 문자와 계약 축하금 지급 안내, 그리고 체결된 계약서, 사은품 지급 내역 등은 따로 증빙자료로 모아두었습니다. 계약 체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화와 문자 알림,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한 권유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체결 절차 전체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유형 중 적용가능성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화 권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설명을 듣고 계약에 이른 경우, 방문판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  #방문판매 아파트  #전화권유판매 적용  
와인바 미개봉 술 환불 거절해도 될까
와인바를 오픈한 친구의 초대로 매장을 방문해 축하하는 의미로 먼저 27만 원짜리 싱글몰트 위스키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친구가 추가로 한 번 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침 매장에 있던 60만 원대 한정판 술을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술을 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리를 급하게 떠났고, 추가로 주문한 술은 전혀 개봉하지 않은 채로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있었습니다. 안주도 몇 가지 더 주문해 전체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세부 내역은 술값 87만 원, 안주 10만 원, 룸 이용료 3만 원으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진행했으며, 그 자리에서 환불이나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나중에 다시 방문해서 마실 수 있도록 개봉하지 않은 술을 매장에서 보관(킵)해두자고 협의하여 서로 동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이나 문자, 보관증 같은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연락을 해 와서 어머니가 결제 사실에 대해 화가 많이 났으니 술이 미개봉 상태니 환불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환불해주지 않을 시에는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개봉 술에 대해 환불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소비자가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문당시 보관에 상호 동의하고 별도 기록 없이 킵해 둔 상태라면 이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점 등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 현장 주문 및 결제된 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와인바 환불 요청  #미개봉 술 환불  #주점 킵 보관  
상가 분양 사기 항소심 공탁금, 감형될까
상가 분양 계약 관련 사기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분양 대행사 대표였던 김**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속여, 저로부터 1억6천5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기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은 재판 진행 중 7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이 공탁금에 손을 대지 않았고, 김**이 별도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합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저와 다른 피해자가 포함된 별도의 횡령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 측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 5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 경우, 김**이 지금까지 법원에 납부한 총 공탁액은 1억2천만 원이 됩니다. 저처럼 피해 원금이 남아 있고, 공탁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김**이 항소심 기간 중 추가 공탁을 하게 된다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상황이 항소심에서 더 감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탁금이 피해액 대부분을 충당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  #공탁금 추가  #항소심 감형  
공사계약 서명 전 투입 시 효력과 해지 절차
냉동 창고 내부 공사 하도급 건으로, 견적서 제출 후 시공사에서 보낸 계약서 초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호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와 메신저로 일정 때문에 빨리 작업을 착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선 일부 공종부터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던 중, 주문자재가 도착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장 인력 대기비용이 늘었고, 계획한 인원보다 2배 가까이 투입하다 보니 당초 견적보다 실제 인건비 소요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시공 과정에서 원청 담당자와 추가 작업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갔는데, 추가 공사 비용이나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매번 실무 담당자와 얘기만 되었을 뿐 정식 문서나 이메일 등 별도의 확정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완료 시기와 중간 결제금 관련해서 제가 새로 조정 요청을 했지만, 원청에서는 지금은 결정할 수 없으니 “끝나고 나서 같이 정리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 투입 후 비용 등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만일 불리하다 생각된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작업 시작(현장 투입, 자재 구입, 인원 배치 등) 자체만으로도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 계약  #계약서 서명 전 작업  #현장 투입 법률  
공공도서관 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해 온 지 벌써 1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한 번도 근로계약서란 것을 써보지 않았고, 관장님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몇 년째 제 인감도장을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셨고, 저는 항상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예: “다음주 목요일 행사 준비해서 진행해라”, “서가 정리자료는 오늘 마감해라” 등)만 처리해왔습니다. 급여도 매달 8~10일 사이에 일관적으로 법인 계좌명으로 입금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명의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금통장 내역에는 급여가 들어온 기록만 남아있고, 언제 정확히 들어왔는지는 메모만 해 두었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월급은 약 630만 원이었습니다. 최초 출근일은 2013년 6월 1일이고, 실제 퇴직일은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퇴사하는 날 관장님이 처음부터 퇴직금을 따로 생각한 적 없다고 하시면서, 월급에 이미 포함돼서 지급됐고, 이런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그런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납득이 안 되고, 막상 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해보니 7천만 원 이상이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관장님이 올해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문자로 통보한 뒤로, 퇴직일이 이미 보름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이메일로 관장님께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퇴직금 미지급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사안으로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법률대리인 비용을 관장님께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장님의 일방적 지휘 하에 출퇴근하며 구체적 업무지시 이행, 고정 임금 지급 및 회사의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등은 명백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입니다.
#공공도서관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신청  
사기 피해금 여러 재판에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저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투자 모임에서 투자 컨설팅을 받으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 투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냈고, 과정에서 컨설턴트라며 소개된 김** 씨를 포함해 여러 명이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투자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느 날, 투자한 회사의 공식 사이트가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아 의심이 들어 경찰에 문의했고,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분리해 사건별로 각각 기소가 진행됐고, 각각의 사건마다 같은 피해 내용과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워낙 크고, 각 피고인마다 역할과 행적이 다 달라 담당 검사와 수사관도 피고인을 구분해 공소 제기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 회복을 원하는 입장에서 총 네 건의 별도 형사 재판에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건마다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같은 손실에 대해 여러 건의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배상명령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 금액에 대해 여러 재판에서 나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혹시 이중으로 돈을 돌려받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 자체는 여러 건에 해도 무방하며, 각 피고인의 역할이나 배상 능력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만 실제 금액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배상명령 중복  #여러 재판 배상금  
가족 2차 가해 언행,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중학교 2학년 무렵, 예기치 않게 성범죄 피해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생활은 지속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어머니와 두 명의 남동생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 어머니는 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보다 오히려 “네가 그런 상황을 원한 것 아니냐” 또는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느냐”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남동생들은 평소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로 집안에 더는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한차례 오랜 친척 모임에서 같은 일이 재차 언급된 적이 있었으며, 이때 어머니가 “네 사촌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다 잘 이겨냈다”라고 말하자, 남동생들도 “집안 망신이니 그냥 없던 일로 하라”는 식으로 저를 다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로 가족들이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했던 적은 없었으나, 그런 언행과 반복된 말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혼자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했고, 그 이후 약 9년간 가족들과 일절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정신적인 상처는 남았으나, 신체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의학적 치료나 상담을 별도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무관심과 반복된 비난의 언행으로 인해 스스로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 이때 가족들의 말과 태도에 근거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족 간 2차 가해 언사가 반복적으로 심각한 모욕과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 2차 가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 부양의무 미이행 고소 가능성
작년 겨울, 저와 저희 어머니는 각자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 배우자와 함께 따로 생활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월세를 내며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과거 아버지와 이혼하신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있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복지센터의 안내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고, 현재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가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머니께 매월 생활비를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배우자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면 그때부터 어머니께 조금씩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라는 점을 어머니와도 상의하였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친언니인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고, 이모는 저희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고소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모의 말에 따르면, 복지 시스템상 가족이 모시지 않는 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별도의 부양 명령을 받은 이력은 없고, 복지 관련 기관에서 제게 해당 사안으로 별도 통지나 안내가 온 적도 없습니다. 또한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도 저의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고소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저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모의 행동이 무고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양의무는 가족 간 도의적 의미가 크며, 법률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부양료 청구나 부양명령이 없으면 강제 집행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부양의무  #부양의무 미이행 처벌  #수급자 부양자 고소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절차와 대처법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날 법정에 출석했는데, 판사님께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바로 선고하셔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로 법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구속된 건지, 혹시 그날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다르게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 구속이 된 후 벌금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형 선고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된 경우, 항소하지 않으면 실형이 확정되어 구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형 선고 절차  #법정 구속 후 대처  #벌금형 변경  
법원 판결 후 사찰 부지 매도 절차 정리
사찰 부지의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일부분이 시댁 쪽 친척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동생 앞으로 사찰 소유권이 절반씩 이전된 상태이며, 등기부등본에는 각각 1/2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중 일부 토지가 아직 시아버지의 삼촌 분들 이름으로 남아 등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이전에 시아버지께서 삼촌들과 해당 토지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있었고, 법원 판결을 끝까지 받아 시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결론을 얻으셨던 것으로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토지등기부에는 친척들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신도분이 전 사찰 부지를 한꺼번에 매수하고 싶다고 문의해오셔서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판결문을 근거로 전체 매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부상 일부만 매도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등기부상 시아버지 형제 명의로 남아있는 부분을 판결문만으로도 함께 매도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부지 매도가 가능할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 확정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직접 등기이전 소송 또는 판결문과 판결 확정증명서, 등기촉탁서류를 갖추어 등기관청(등기소)에 등기이전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찰 부지 매도  #등기이전 절차  #토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