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원 제명 총회 대응 방법
아파트 조합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 집행부에서 저에게 조합원 제명과 관련된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온 내용은 특정 날짜 오후 5시까지 직접 출석해 해명을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우편물이 발송된 시점에 저는 교통사고 이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고, 퇴원 이후에야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소명기한 안에는 출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제명 사유로, 그동안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의 계약 진행이나 재정 내역 등에 문제를 제기한 글을 올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집행부의 결정을 계속 비판하며 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초 두 차례 정기총회가 참석 인원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에도, 저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조합원으로서 개선 요구나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조합 규약이나 관련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직 제명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곧 있을 총회에서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 투표를 거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명 근거로 삼은 규약 조항이나 관련 자료는 아직 저에게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향후 총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절차나 권리 보장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 방법이나, 향후 진행될 총회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명 기한 내 출석이 불가했다는 점은 서류(입원확인서 등)로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조합원 제명 #조합 총회 대응 #조합 규약 자료 요청
네이버 톡톡 비방·신고 시 대처 방법
네이버 톡톡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한심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 응답이나 시스템 오류로 오해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답변한 후에야 상대방이 실제 판매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저를 찾아내겠다고 하거나 불쾌한 언행을 이어가면서 서로 간에 언성이 오가게 됐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언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네이버 측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혹시 리워드 광고 등 사기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 목적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상대방이 문제 삼는 광고 링크를 직접 전송했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시스템상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설명했으나, 계속해서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욕설과 관련한 부분은 대화 내역에 남아 있고, 경찰 등에서 별도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와 상대방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 캡처 등 증거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또는 욕설 관련 신고가 실제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저에게 전달된 사기성 광고 링크나 메시지가 허위일 경우, 제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방해가 인정되려면 대화 그 자체보다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언행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네이버톡톡 언쟁 #온라인 영업방해 #욕설 신고 대응
건축공사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 방법
지난주에 주택용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S건설과 건축공사계약을 맺고, 설계도 및 시방서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쳐 착공까지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시공사에서 ‘측량상 추가 작업’ 및 ‘건축허가 관련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라며 중간중간 추가 입금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시급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영수증이나 비용 산출 명세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송금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완공 전까지 일부 대금만 미리 지급하기로 했고, 최종 잔금 20%는 건물이 완공되고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별도의 상세 내용이 없지만, 전체 공정표에 의하면 검수일까지의 일정이 정해져 있고, 만약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준공 다음 날부터 매일 계약금의 0.3%를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실과 방마다 벽지에 곰팡이가 번지고, 창틀 주변 벽면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욕실의 타일 시공 부분도 마감 불량으로 틈이 생겨 누수 우려가 있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둔 상태입니다. 제가 그간 시공사에서 요청했던 비용을 누락 없이 지급했다고 했음에도, 시공사는 의료시설 인테리어 전문 하청업체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며, 준공 검사 일정도 더 늦춰질 수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사가 계속 공사를 미루고, 중대한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약 추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시공업체로 변경하게 된다면 건물 준공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분쟁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상해야 할 비용 및 그 보수금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시공사 귀책이 명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사 진행 상황, 하자 사진·동영상, 비용 송금 내역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건축공사 하자 #계약 해지 #시공사 분쟁
오마카세 예약권 양도 오해, 금전 반환 대처법
저는 오마카세 전문점 예약권을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해당 일시에 방문이 어려워진 분과 예약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 예약 플랫폼 결제 내역을 보여주며 예약 보증금 50만원만 이체받기로 하고, 식사 금액은 방문 당일 본인 결제가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식당 측 요청에 따라 노쇼 방지 목적으로만 맡았다가, 식당 출입 인증을 받자마자 바로 송금하는 방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동의한 뒤, 식사 당일에 맞춰 양도인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했고, 곧바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음식값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뒤, 양도인이 음식값이 무료인 것으로 오해했다며 추가로 금전을 돌려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예약 양도 전이나 양수 과정에서, 제가 음식값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여러 차례 식사금액은 별도임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톡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보여줄 증거자료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과거 비슷한 양도 분쟁 사례를 들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음식값 무료라고 착각할 만한 제 메시지 또는 안내 부재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추가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약권 양도 시점의 대화 기록, 즉 보증금만 이체하고 음식값은 별도임을 여러 차례 안내한 내역이 있다면, 착오에 대한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마카세 예약권 양도 #보증금 반환 #예약권 거래 분쟁
레스토랑 예약 양도 후 보증금 반환 문제 대응법
지난달 친구 모임을 위해 파스타 전문 레스토랑에 저녁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예약은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진행했고, 예약 단계에서 식사비나 보증금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임 인원이 갑자기 조정되면서 식당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취소를 시도하자 식당 측에서 취소 수수료가 음식값 전체(총 50만원)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조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해당 날짜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대신 예약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양도 공지를 올릴 때 ‘유료’ 거래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노쇼 방지 차원에서 식당 규정에 맞춘 50만원을 예약자 명의로 보증금 형태로 받고,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입장만 하면 바로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음식값이나 대금이 선결제됐다는 식의 오해가 생길만한 문구는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값은 현장에서 별도로 결제하셔야 한다는 설명도 남겼습니다. 며칠 후 한 분이 저에게 문의하여, 50만원 보증금을 송금하시고 그 분 명의로 예약 내용을 변경해드렸습니다. 당일 식당 입장 직후 인증사진을 보내주셔서, 10분 이내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분께서 음식값까지 선결제된 것이라 생각했었다며, 왜 보증금을 받았고 이런 방식이 납득이 안 된다면서 과거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드린 상황인데도, 추가적인 금전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외에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성립되는지,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증금의 목적과 환불 방식이 명확히 안내되었고, 실제로 환불이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사기 또는 부당취득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레스토랑 예약 양도 #예약 보증금 반환 #보증금 환불 완료
스토킹 종결 후 경찰 재조사 출석 안내받은 상황
지난 여름, 지인과의 갈등이 심해진 끝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저는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는데, 며칠 지나 상대방 친구가 스토킹 행위로 저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관련 응급조치 고지서가 두 번 전달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지정된 날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 후 얼마 안 되어 경찰 측에서 ‘결정 종결’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기에, 일단 사건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2차 조사 출석 안내를 받게 되어, 이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재출석이 필요한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초에는 연관된 사건으로 일체 연락하지 않았으나, 12월 중순 며칠간 상대방이 키우는 반려견 문제로 문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화 기록 역시 경찰 측에서 요구해 제공하였고, 이후 새로운 조사 없이 종결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제가 입은 폭행 피해에 관한 고소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처벌 원치 않는다고 전달받기도 했으나, 실제로 이 진술이 제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그리고 만약 응급조치 효력이 종료될 경우 이후 언제든 다시 법적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이 응급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상대방 진술과 무관하게 해당 사건이 이어지는지, 또 혹시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둘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차 종결 문자는 내사 종결 또는 임시 종결에 대한 안내일 수 있으며, 추가 조사 요청은 새로운 자료 또는 진술이 제출된 경우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스토킹 종결 재조사 #경찰 출석 안내 #응급조치 해제
중고 노트북 불량 환불·사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박** 씨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한 대 구매했습니다. 당시에 노트북 상태가 정상이라는 말과 함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제가 구매 대금을 송금하고 며칠 뒤 노트북을 수령했는데, 받아보니 화면에 갑자기 선이 생기고, 배터리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문제를 설명하니, 처음엔 본인도 몰랐던 일이라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답변이 계속 미뤄졌고,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문제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문자로 일부 남아 있고, 거래 당시 송금 내역과 제품 사진, 박** 씨와 나눈 채팅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송금할 때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이용했고, 계좌번호도 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박** 씨가 예전에 비슷하게 중고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나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저는 박** 씨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거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노트북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트북 하자(화면 선, 배터리 결함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수령 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정비소 진단서, 사용 중 발생한 문제 내역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중고거래 환불 #노트북 하자 #판매자 연락두절
지인 통화 중 성적 발언 피해 대응법
학술 동아리에 참여하던 중, 저와 비슷한 나이의 동료 학생과 연락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사정상 서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대화 상대는 평소에도 별다른 경계심을 두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화 중 갑자기 상대방이 “오늘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줄 수 있어?”와 같이 성적인 맥락을 강하게 암시하는 발언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화 도중 직접적으로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말을 아끼며 “그런 얘기 불쾌하다”, “그만해 달라”고 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런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처음에는 “장난이었다”, “나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뒤따르는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평소보다 심각한 모욕감과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고, 이후에도 곤란한 마음이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본 상황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만 확보한 상태이며, 실제 통화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형사상 어떤 책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전화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카카오톡 등에서 문제 발언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 신고 및 조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 발언 피해 #동아리 내 성희롱 #카카오톡 증거
오피스텔 퇴실 시 생활흔적 비용 요구 대처법
쉐어하우스 형태의 오피스텔에서 약 2년 가까이 방을 사용한 후 최근에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러그를 깔아 사용했고, 짐을 모두 정리한 다음 날 반납 절차를 밟았습니다. 퇴실 점검하신 관리인 분이 방 바닥에 러그 자국이 남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런 흔적이 평당으로 비용 산정되어 총 15만 원가량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매트 자국은 바닥이 패이거나 긁힌 것이 아니라, 누렇게 눌려서 생긴 색 변화인데 직접 세제를 사서 닦아 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전문 청소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파손이나 심각한 오염이 아닌 생활 흔적이 남아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색 변화나 눌린 자국이 실질적인 파손이 아니고 마모·변색이라면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퇴실 #러그 자국 #생활흔적
남편 수감 시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 기준
현재 한 달에 27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달 고정 지출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고, 채무는 약 9,000만 원쯤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라고는 3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 받을 퇴직금 말고는 가진 자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지만, 범죄 혐의로 인해 조만간 구치소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남편이 수감되면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홉 살 된 자녀가 한 명 있고, 실제로 저와 자녀 둘이서만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중이고, 수감 이후에도 가족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는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저와 자녀 1명을 포함해 2인 가족으로 부양가족 수를 산정하는 것과, 남편까지 3인으로 포함하는 것 중에서 어떠한 방식이 실제 심사 및 변제금 산정에 더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수감 중임을 이유로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사례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편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기여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인 가족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남편 수감 #별거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