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지시불이행 의혹 징계 절차 안내
작년 11월 부대에 전입온 신병에게 인사 예절에 대해 알려주려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임인 김**에게는 선임병들에게는 "수고하십니다"라고, 간부님들에게는 "고생하십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딱딱한 말투로 지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평소 대화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함께 줄다리기 경기도 진행했고, 모두가 다같이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하나, 둘, 셋!"과 같은 구호를 외쳤지만 욕설을 하거나 위압적인 언행은 없었습니다. 도중에 후임이 인사를 너무 소리 낮게 하는 것 같아 "좀 더 크게 인사해도 돼"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욕설이나 막말을 한 적도, 후임을 아래로 깔보는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중대장님께서 저를 면담실로 부르셨고, 후임이 쓴 마음의 편지에서 제가 "격앙된 태도"로 명령했으며, 줄다리기 도중 "아쎄이 ******"과 같은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록이 남게 될지 몰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나,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서에도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이후 부대에서부터 약 15분가량 떨어진 파견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보관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현장에 나가보니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상세 내용은 보급관님께 문의드렸으나, 정확한 설명 없이 "지시불이행" 문제로 알고 있으라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현재 사건 당일 관련 자료나 대화 녹음, 참고할 만한 증거 등은 따로 남겨두지 못한 상태라서,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징계처분까지 이어지는 일이 자주 있는지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타부대 전출이나 더 무거운 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필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위압·폭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징계위원회  #지시불이행 징계  #신병 지도 오해  
발코니 누수, 손해배상 책임 기준과 대응 방법
발코니 누수 문제로 인해 아래층에서 요청한 대로 코킹 보수와 페인트칠을 직접 진행하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누수 민원에 대응하며 두 번째 코킹 AS와 페인트 재도장을 모두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최근 누수탐지 업체도 불렀지만, 아래층에서는 창문 살수테스트 등 점검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래층에서는 발코니 천장 손상 및 곰팡이 등을 주장하며,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는 문자와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전체공사를 예고하면서 가능한 빨리 보수 조치도 마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와 검수, 누수 조사 관련 비용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 작업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누수의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평소 오랜 샷시 이외에 물 사용이나 구조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없으며, 현재 뚜렷한 물 흐름 등 누수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아래층에서 누수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 입증을 명확히 해야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조치처럼 조사와 복구, 보험 처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아래층에서 계속 명확한 입증 없이 원인 불명 상태에서 인테리어 전체공사를 진행한 후 복구 예상 비용까지 저희에게 부담시키려 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에게 전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발코니 누수  #아래층 손해배상  #누수 책임 입증  
촬영 메이크업 예약 취소 시 환불 방법
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 촬영 메이크업을 예약하려고 지난주 목요일 저녁, 예약금 3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일정은 토요일 오후였고, 해당 시점은 매장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문자 예약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송금 후 예약 확정 문자를 받았고, 안내문에 ‘예약금 환불 불가’ 및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와 관련된 공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약일 전날 심야, 실제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취소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정책상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면서, 만일 실질적인 손해가 분명하다면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력 배치나 상품 구매 내역, 준비 과정 등 실질 손해에 대한 근거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보니 업체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예약의 경우,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특히 사업장 영업시간 외 문자 예약까지 포함하여 '이용자의 취소 의사 전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메이크업 예약 취소  #예약금 환불  #촬영예약 취소  
보도 위 자전거-공사 트럭 사고 과실비율
인근 아파트 재활용장 근처에서 아침에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공사 중이라, 건너편으로 바로 이어진 완전히 분리된 보도(보행자 인도) 위를 조심스럽게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용 트럭 한 대가 보도를 가로질러 나와, 도로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트럭 앞에서 신호를 보내거나 안내하는 사람은 없었고, 트럭 뒤쪽에서 갑자기 움직여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트럭이 바로 옆을 스치며 자전거 핸들을 쳐서 넘어진 이후, 병원에서 갈비뼈 2대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시야가 확 트여 있고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이나 조경수, 간이 시설물 같은 장애물도 전혀 없는 장소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경우 트럭 운전자와 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주요 기준은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입니다.
#자전거 트럭 사고  #보도 자전거 과실  #공사 트럭 충돌  
오피스텔 신탁등기 미고지 가계약 해지 방법
신사동 방배로에 있는 오피스텔 한 호실을 구입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상담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오후 3시쯤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총 4개 호실을 둘러봤는데, 중개인께선 그중 1202호가 가장 좋은 조건일 것이라며 서둘러 결정을 권유했습니다. 특히 다른 매수자가 이미 1202호를 보고 갔다며, 빠르게 계약 의사를 밝히면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러 호를 본 끝에 결국 1202호로 마음을 정하고 2천만 원의 가계약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내 해당 호실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나, 관련 서류나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일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안내받았고, 이후 월세 수익 조건이나 매수 금액, 계약 잔금(2억원) 지급 후 명의 이전만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녁 무렵 11층 호실도 추가로 둘러보고 싶다고 제안했으나, 이미 지방 투자자가 선입금을 했다는 이유로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한 뒤 우연히 인터넷 등기열람을 해보니 해당 오피스텔 호실이 신탁등기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신탁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아예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을 텐데, 신탁등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서류 제공이 없었고, 중개업소 측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진행한 가계약 해지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중개업소 측이 신탁등기 사실을 미고지했을 경우 중대한 정보 제공 누락이므로, 매수인은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신탁등기  #부동산 고지의무  #가계약 해지  
3D콘텐츠 사업 부업종 추가 및 세액감면 실무정리
3D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 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업으로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디지털 굿즈 소량 제작과 온라인 판매, 자체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작, 그리고 광고 영상 및 디지털 마케팅 대행 서비스까지 부업종으로 추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청년 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지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은 2025년 12월 23일 홈택스에서 마쳤고, 부업종 추가는 12월 27일경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업종으로 고려하는 업종코드를 임시로 찾아봤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 기타 잡화 소매업(47899),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광고대행업(73100) 등이 실제로 적합한 코드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적합하거나 활용 가능한 업종코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업종이라고 해도, 저는 본업의 확장선상에서만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어느 사업도 본업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D 콘텐츠 기반의 굿즈 판매는 자체 보유한 IP를 활용해 디지털 굿즈 위주로 한정된 목적의 부수 사업으로 하고, 교육 콘텐츠 역시 영상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에만 국한될 예정입니다. 광고나 디지털 마케팅 대행 서비스 역시 기존 제작 콘텐츠를 변형 사용하거나 추가 제공하는 정도로만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 중개나 인력 영업 등으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굿즈 및 교육 콘텐츠 판매와 대행업 등 부업종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도 주업종의 파생수익 또는 연장선상으로만 회계, 사업관리 측면에서 함께 묶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관련 자료에서, 창업 당시 "직접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청년 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부업종을 추가로 등록했을 때, 실제 실무에서는 기존 주업종 파생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등록 시점 이후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동종사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구분하거나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산업군이고 사업 흐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상 감면 인정 여부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종 추가 시 부업종코드 선택과 부가설명 작성, 매출 분리 회계처리 방법, 부업종 추가 시점 관리 등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자 내에서 부업종 추가 및 정정만 하는 것이 실제 사업 운영이나 세액감면 실익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타당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청년 창업 세액감면 범위는 사업자등록 당시 '직접 영위하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전체, 또는 본업 파생 수익이 원칙적입니다.
#3D 애니메이션 사업  #부업종 추가  #업종코드 선택  
SNS 대출사기 후 계좌정지 대응법
일전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급박하게 다가와서,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발견하고, 안내된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한누리캐피탈"이라는 금융사와 협력 중이라고 하면서, 제가 직장인 전용 "익산 전환자금 지원상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서 망설였지만, 바로 돈이 필요하다 보니 상대 안내에 따라 카카오뱅크 앱에서 '일시적 한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를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곧 이어 제 명의 계좌로 10만원씩 세 차례 입금해주는 척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제가 별도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하게 됐습니다. 송금할 때 상대가 보낸 카카오뱅크 계좌 명의는 김**, 박** 등 개인 명의였고,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최근 입출금 내역이 워낙 많아 인공지능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다'며, 만약 관련 은행 상담사가 전화를 하더라도 금융사기 예방 차원이니 '대출 심사 중'이라 답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곧 카카오뱅크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관련 계좌 거래 내역과 사유를 물었고, 저는 전해들은 대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은 송금 내역 증빙을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없고,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 계좌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여서, 타행 이체도 불가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추후 경찰서 신고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명이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 과정에서 개인 명의 다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대출사기  #SNS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해제  
어머니 유품과 선물 소유권 정리 방법
친정어머니가 계신 아파트에서 제가 직접 생활용품과 가구들을 정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등기이전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아무도 살지 않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개인 소지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가족들이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함께 마련한 각종 선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보관 중인 신용카드 내역에는 그동안 저를 포함한 친형제들이 마음을 모아 어머님께 선물로 드린 물품(안마기, 오디오, 금반지 등)의 결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 동생과 오빠가 각각 집에 들어와 자기가 직접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지정하거나, 일부는 이미 가져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갈등 없이 서로 의견을 맞췄지만, 이후 아파트 소유와 별개로 사망 전까지 어머님의 생필품 및 선물 가전 등 집안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제 동생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동생은 어머니 몫으로 각자 사준 선물만이라도 다시 각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일부 물건을 처분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 장례 이후로 아파트 집문서를 제 명의로 변경까지 마쳤는데, 남아 있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이후 추가적으로 동생이 가져간 선물 또는 소모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들 동의 없이 집 안 남은 물건에 대한 처분이나 출입 제한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파트가 이용자님 명의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어머님 유품·가전 등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  #가족 선물 소유권  #상속재산 분할  
동의 없는 인감도장 사용 시 대처 방법
작년 여름, 저는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거인의 모친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류에는 마치 저와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보증을 서기로 합의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저는 이런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평소 그런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상황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동거인 모친께 직접 전화를 거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휴대폰 음성녹음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통화에서 동거인 모친은 단순히 은행에서 자금 흐름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계속 저와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맡겨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정리한 가계부를 따로 만들어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너무 과도한 보증 책임이나 공동 채무 조건이 들어가 있다며, 본인 동의 없이 인감도장이 찍힌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통화 녹음에도 동거인 모친께서 저나 어머니가 부재 중일 때 동거인의 협조를 받아 인감도장을 가져와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관련 상황에서 진술해 줄 수 있지만, 현재 입장이 모호해 협조가 어렵습니다. 동거인 모친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로 저나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인감도장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해 작성된 채무 보증 계약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이런 문서를 제시해 금전을 요구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대화 녹음 등 관련 증거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의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 실제로 보증금 지급 등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거인 모친이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무단 사용  #사문서위조죄  #보증 계약 무효  
오피스텔 거래 후 누수·마루 교체 책임 범위
작년 12월 18일에 25평형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잔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잔금일 전부터 천장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보여서, 우선 배관 전문 업체를 불러 1차적으로 천장 일부를 뜯어서 누수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며칠 뒤 아래층에서 다시 누수 문제가 불거져, 매수인과의 통화 끝에 잔금 정산 이후 2차 공사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각자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 2차 공사는 저 혼자 입회하고 마무리하였고, 관련 내용은 문자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차 공사 후에도 전문가가 점검해보니 남아 있던 알수 없는 습기가 조금씩 스며 나오면서, 누수의 원인이 기존에 남은 ‘잔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실 바닥 마루 일부(가로 18cm, 세로 28cm 정도)를 대패로 들어 올렸고, 그 부근에 색이 약간 바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이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첫 공사 직후에도 보수 예정인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바닥이 부분적으로만 복원될 경우 기존 마루와의 색이 눈에 띄게 다르다며, 전체 거실 마루를 아예 새로 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 비용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부분 시공은 색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제가 법적으로 수리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전체 마루 교체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수인이 주장하는 전체 마루 교체는 실사용 및 거래 목적 달성에 본질적 장애가 존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누수  #매매 후 하자  #마루 보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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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지시불이행 의혹 징계 절차 안내
작년 11월 부대에 전입온 신병에게 인사 예절에 대해 알려주려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임인 김**에게는 선임병들에게는 "수고하십니다"라고, 간부님들에게는 "고생하십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딱딱한 말투로 지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평소 대화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함께 줄다리기 경기도 진행했고, 모두가 다같이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하나, 둘, 셋!"과 같은 구호를 외쳤지만 욕설을 하거나 위압적인 언행은 없었습니다. 도중에 후임이 인사를 너무 소리 낮게 하는 것 같아 "좀 더 크게 인사해도 돼"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욕설이나 막말을 한 적도, 후임을 아래로 깔보는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중대장님께서 저를 면담실로 부르셨고, 후임이 쓴 마음의 편지에서 제가 "격앙된 태도"로 명령했으며, 줄다리기 도중 "아쎄이 ******"과 같은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록이 남게 될지 몰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나,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서에도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이후 부대에서부터 약 15분가량 떨어진 파견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보관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현장에 나가보니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상세 내용은 보급관님께 문의드렸으나, 정확한 설명 없이 "지시불이행" 문제로 알고 있으라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현재 사건 당일 관련 자료나 대화 녹음, 참고할 만한 증거 등은 따로 남겨두지 못한 상태라서,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징계처분까지 이어지는 일이 자주 있는지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타부대 전출이나 더 무거운 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필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위압·폭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징계위원회  #지시불이행 징계  #신병 지도 오해  
발코니 누수, 손해배상 책임 기준과 대응 방법
발코니 누수 문제로 인해 아래층에서 요청한 대로 코킹 보수와 페인트칠을 직접 진행하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누수 민원에 대응하며 두 번째 코킹 AS와 페인트 재도장을 모두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최근 누수탐지 업체도 불렀지만, 아래층에서는 창문 살수테스트 등 점검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래층에서는 발코니 천장 손상 및 곰팡이 등을 주장하며,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는 문자와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전체공사를 예고하면서 가능한 빨리 보수 조치도 마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와 검수, 누수 조사 관련 비용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 작업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누수의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평소 오랜 샷시 이외에 물 사용이나 구조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없으며, 현재 뚜렷한 물 흐름 등 누수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아래층에서 누수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 입증을 명확히 해야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조치처럼 조사와 복구, 보험 처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아래층에서 계속 명확한 입증 없이 원인 불명 상태에서 인테리어 전체공사를 진행한 후 복구 예상 비용까지 저희에게 부담시키려 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에게 전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발코니 누수  #아래층 손해배상  #누수 책임 입증  
촬영 메이크업 예약 취소 시 환불 방법
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 촬영 메이크업을 예약하려고 지난주 목요일 저녁, 예약금 3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일정은 토요일 오후였고, 해당 시점은 매장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문자 예약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송금 후 예약 확정 문자를 받았고, 안내문에 ‘예약금 환불 불가’ 및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와 관련된 공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약일 전날 심야, 실제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취소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정책상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면서, 만일 실질적인 손해가 분명하다면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력 배치나 상품 구매 내역, 준비 과정 등 실질 손해에 대한 근거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보니 업체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예약의 경우,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특히 사업장 영업시간 외 문자 예약까지 포함하여 '이용자의 취소 의사 전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메이크업 예약 취소  #예약금 환불  #촬영예약 취소  
보도 위 자전거-공사 트럭 사고 과실비율
인근 아파트 재활용장 근처에서 아침에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공사 중이라, 건너편으로 바로 이어진 완전히 분리된 보도(보행자 인도) 위를 조심스럽게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용 트럭 한 대가 보도를 가로질러 나와, 도로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트럭 앞에서 신호를 보내거나 안내하는 사람은 없었고, 트럭 뒤쪽에서 갑자기 움직여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트럭이 바로 옆을 스치며 자전거 핸들을 쳐서 넘어진 이후, 병원에서 갈비뼈 2대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시야가 확 트여 있고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이나 조경수, 간이 시설물 같은 장애물도 전혀 없는 장소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경우 트럭 운전자와 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주요 기준은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입니다.
#자전거 트럭 사고  #보도 자전거 과실  #공사 트럭 충돌  
오피스텔 신탁등기 미고지 가계약 해지 방법
신사동 방배로에 있는 오피스텔 한 호실을 구입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상담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오후 3시쯤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총 4개 호실을 둘러봤는데, 중개인께선 그중 1202호가 가장 좋은 조건일 것이라며 서둘러 결정을 권유했습니다. 특히 다른 매수자가 이미 1202호를 보고 갔다며, 빠르게 계약 의사를 밝히면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러 호를 본 끝에 결국 1202호로 마음을 정하고 2천만 원의 가계약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내 해당 호실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나, 관련 서류나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일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안내받았고, 이후 월세 수익 조건이나 매수 금액, 계약 잔금(2억원) 지급 후 명의 이전만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녁 무렵 11층 호실도 추가로 둘러보고 싶다고 제안했으나, 이미 지방 투자자가 선입금을 했다는 이유로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한 뒤 우연히 인터넷 등기열람을 해보니 해당 오피스텔 호실이 신탁등기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신탁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아예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을 텐데, 신탁등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서류 제공이 없었고, 중개업소 측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진행한 가계약 해지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중개업소 측이 신탁등기 사실을 미고지했을 경우 중대한 정보 제공 누락이므로, 매수인은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신탁등기  #부동산 고지의무  #가계약 해지  
3D콘텐츠 사업 부업종 추가 및 세액감면 실무정리
3D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 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업으로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디지털 굿즈 소량 제작과 온라인 판매, 자체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작, 그리고 광고 영상 및 디지털 마케팅 대행 서비스까지 부업종으로 추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청년 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지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은 2025년 12월 23일 홈택스에서 마쳤고, 부업종 추가는 12월 27일경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업종으로 고려하는 업종코드를 임시로 찾아봤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 기타 잡화 소매업(47899),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광고대행업(73100) 등이 실제로 적합한 코드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적합하거나 활용 가능한 업종코드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업종이라고 해도, 저는 본업의 확장선상에서만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어느 사업도 본업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D 콘텐츠 기반의 굿즈 판매는 자체 보유한 IP를 활용해 디지털 굿즈 위주로 한정된 목적의 부수 사업으로 하고, 교육 콘텐츠 역시 영상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에만 국한될 예정입니다. 광고나 디지털 마케팅 대행 서비스 역시 기존 제작 콘텐츠를 변형 사용하거나 추가 제공하는 정도로만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 중개나 인력 영업 등으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굿즈 및 교육 콘텐츠 판매와 대행업 등 부업종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도 주업종의 파생수익 또는 연장선상으로만 회계, 사업관리 측면에서 함께 묶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관련 자료에서, 창업 당시 "직접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청년 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부업종을 추가로 등록했을 때, 실제 실무에서는 기존 주업종 파생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등록 시점 이후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동종사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구분하거나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산업군이고 사업 흐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상 감면 인정 여부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종 추가 시 부업종코드 선택과 부가설명 작성, 매출 분리 회계처리 방법, 부업종 추가 시점 관리 등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자 내에서 부업종 추가 및 정정만 하는 것이 실제 사업 운영이나 세액감면 실익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타당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청년 창업 세액감면 범위는 사업자등록 당시 '직접 영위하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전체, 또는 본업 파생 수익이 원칙적입니다.
#3D 애니메이션 사업  #부업종 추가  #업종코드 선택  
SNS 대출사기 후 계좌정지 대응법
일전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급박하게 다가와서,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발견하고, 안내된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한누리캐피탈"이라는 금융사와 협력 중이라고 하면서, 제가 직장인 전용 "익산 전환자금 지원상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서 망설였지만, 바로 돈이 필요하다 보니 상대 안내에 따라 카카오뱅크 앱에서 '일시적 한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를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곧 이어 제 명의 계좌로 10만원씩 세 차례 입금해주는 척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제가 별도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하게 됐습니다. 송금할 때 상대가 보낸 카카오뱅크 계좌 명의는 김**, 박** 등 개인 명의였고,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최근 입출금 내역이 워낙 많아 인공지능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다'며, 만약 관련 은행 상담사가 전화를 하더라도 금융사기 예방 차원이니 '대출 심사 중'이라 답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곧 카카오뱅크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관련 계좌 거래 내역과 사유를 물었고, 저는 전해들은 대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은 송금 내역 증빙을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없고,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 계좌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여서, 타행 이체도 불가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추후 경찰서 신고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명이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금 과정에서 개인 명의 다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대출사기  #SNS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해제  
어머니 유품과 선물 소유권 정리 방법
친정어머니가 계신 아파트에서 제가 직접 생활용품과 가구들을 정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등기이전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아무도 살지 않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개인 소지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가족들이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함께 마련한 각종 선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보관 중인 신용카드 내역에는 그동안 저를 포함한 친형제들이 마음을 모아 어머님께 선물로 드린 물품(안마기, 오디오, 금반지 등)의 결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 동생과 오빠가 각각 집에 들어와 자기가 직접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지정하거나, 일부는 이미 가져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갈등 없이 서로 의견을 맞췄지만, 이후 아파트 소유와 별개로 사망 전까지 어머님의 생필품 및 선물 가전 등 집안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제 동생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동생은 어머니 몫으로 각자 사준 선물만이라도 다시 각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일부 물건을 처분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 장례 이후로 아파트 집문서를 제 명의로 변경까지 마쳤는데, 남아 있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이후 추가적으로 동생이 가져간 선물 또는 소모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들 동의 없이 집 안 남은 물건에 대한 처분이나 출입 제한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파트가 이용자님 명의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어머님 유품·가전 등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  #가족 선물 소유권  #상속재산 분할  
동의 없는 인감도장 사용 시 대처 방법
작년 여름, 저는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거인의 모친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류에는 마치 저와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보증을 서기로 합의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저는 이런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평소 그런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상황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동거인 모친께 직접 전화를 거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휴대폰 음성녹음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통화에서 동거인 모친은 단순히 은행에서 자금 흐름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계속 저와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맡겨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정리한 가계부를 따로 만들어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너무 과도한 보증 책임이나 공동 채무 조건이 들어가 있다며, 본인 동의 없이 인감도장이 찍힌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통화 녹음에도 동거인 모친께서 저나 어머니가 부재 중일 때 동거인의 협조를 받아 인감도장을 가져와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관련 상황에서 진술해 줄 수 있지만, 현재 입장이 모호해 협조가 어렵습니다. 동거인 모친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로 저나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인감도장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해 작성된 채무 보증 계약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이런 문서를 제시해 금전을 요구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대화 녹음 등 관련 증거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의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 실제로 보증금 지급 등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거인 모친이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무단 사용  #사문서위조죄  #보증 계약 무효  
오피스텔 거래 후 누수·마루 교체 책임 범위
작년 12월 18일에 25평형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잔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잔금일 전부터 천장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보여서, 우선 배관 전문 업체를 불러 1차적으로 천장 일부를 뜯어서 누수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며칠 뒤 아래층에서 다시 누수 문제가 불거져, 매수인과의 통화 끝에 잔금 정산 이후 2차 공사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각자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 2차 공사는 저 혼자 입회하고 마무리하였고, 관련 내용은 문자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차 공사 후에도 전문가가 점검해보니 남아 있던 알수 없는 습기가 조금씩 스며 나오면서, 누수의 원인이 기존에 남은 ‘잔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실 바닥 마루 일부(가로 18cm, 세로 28cm 정도)를 대패로 들어 올렸고, 그 부근에 색이 약간 바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이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첫 공사 직후에도 보수 예정인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바닥이 부분적으로만 복원될 경우 기존 마루와의 색이 눈에 띄게 다르다며, 전체 거실 마루를 아예 새로 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 비용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부분 시공은 색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제가 법적으로 수리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전체 마루 교체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수인이 주장하는 전체 마루 교체는 실사용 및 거래 목적 달성에 본질적 장애가 존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누수  #매매 후 하자  #마루 보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