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오빠와 의붓아버지가 독단 이전한 경우 대응법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장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현재 제 가족들과도 모든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빠와는 오래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낸 상황입니다. 이유는 과거에 오빠가 저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적 범죄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가족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유산은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부(4,000만 원)였고, 그 외에도 어머니 명의의 소규모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과정에서 오빠와 의붓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저와 상의 없이 모든 절차를 끝마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공동명의에서 저의 이름은 사라진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저에게 문의가 없이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통지서만 왔습니다. 유산분할과 관련하여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예전부터 유산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파트와 현금 등 유산을 정상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상속에 관해 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자녀는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조정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산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아파트 명의 이전
임차권등기됐을 때 전대차 세입자 거주 문제
저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20층 규모 아파트의 19층 1901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에 기존 세입자인 김** 씨와 전차인으로서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임대인)의 구두 동의도 받았습니다. 전대차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고,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고, 매달 임대료는 전입했던 전세금 그대로 김** 씨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 무렵, 김** 씨가突然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같은 날 임차권등기결정이 내려져 등기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임대인 측에서는 저에게 곧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김** 씨와 다시 연락해 보니 거주지는 이미 떠난 상태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결정이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1901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소유자)나 김** 씨로부터 명도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목적은 원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보 및 대항력 유지에 있습니다. 원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등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명도 요청 권한이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전대차 세입자
인터넷 방송 녹화본 다운받았을 때 책임
성인 콘텐츠 관련 커뮤니티에서 ‘신규 업로드 영상’이라는 항목을 통해 출석 포인트를 얻은 후, 해당 포인트로 인터넷 방송인의 영상을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송출했던 방송 녹화본이었고, 영상 이용 후 파일은 빠르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흔적이나 재생 기록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영상을 다른 이에게 옮긴 적도 없고, 클라우드나 USB 등 외부 저장장치로도 옮겨두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비동의 유포 영상이라는 소문이나 공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3자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만 영상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단순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방송 녹화본이 정식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경우, 단순 소지와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 녹화본 다운로드 #성인 커뮤니티 영상 #저작권 위반
농어촌공사 용수로, 토지점유 보상 대처법
저는 지난 해 주거 목적으로 한옥 형태의 오래된 주택과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예전부터 관정에서 끌어온 물을 인근 논들에 공급하는 농업용 물길(용수로)이 철관 형태로 묻혀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1970년대 중반쯤 농어촌공사가 마을 주민 동의 아래 용수로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는 저로 명확히 되어 있고, 토지 내 용수로 설치나 점유에 대한 어떠한 근저당, 지상권 등 별도의 등기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저 사이에 점유 사용료 및 보상, 이용 조건 등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논과 밭이 혼재해 있던 곳이지만, 수년 전 전주인이 일부 토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용수로가 이 대지와 나머지 경작지에도 모두 지나가도록 매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주변에 소규모 창고를 증축하려 했으나, 파이프 위치 때문에 굴착 등에 제한을 받아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시공업체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최근 저는 농어촌공사 측 담당자에게 기존 용수로를 옆의 공터로 옮길 수 있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문의하면서, 설계 도면과 사진 등 증빙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 분은 마을 전체 물공급에 영향이 크고, 농업용 기반시설 특성상 이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향후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농어촌공사가 저의 토지 일부를 수십 년간 점유해온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 용수로 철거 내지 이설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추후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정식 권리 없이 용수로를 설치하고 점유했다면, 이는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용수로 점유 #무등기 시설 보상 #토지 사용료 청구
스토킹 벌금형 직장 불이익 걱정될 때
저는 대학병원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벌금 2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병원 내부 직원이 아니고, 오늘 형사처분 통보를 받고 나서 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차원에서 추가로 저를 조사하거나 징계에 착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범죄경력확인서 등 관련된 여러 서류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범죄 관련 제출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다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병원에 따로 수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지, 이번 벌금형 사실이나 전과가 제 업무나 근무 환경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선제적으로 전과 사실을 통지할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스토킹 벌금형 #직장 전과 영향 #병원 직원 징계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
중고차 판매 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이라는 분에게 최근 중고차를 판매했고, 해당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는 다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정확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접수 및 심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주민번호 없이 지급명령 #중고차 대금 미입금
임차인 욕설 모욕 통화 법률 대응 방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임차인으로부터 퇴거 문의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부동산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려 했으나, 며칠 전 임차인이 월세를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냈다고 주장하거나 계속 착오를 일으켜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후 저 역시 대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지했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저와 통화할 때 심한 욕설과 비방성 언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해 명시적으로 모욕성 표현을 사용했고, 해당 통화는 녹취 파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자 등 다른 유형의 대화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계약상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배우자 신분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저에게 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실제로 법적 문제(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다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차인 측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상대에게 형사고소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모욕죄의 경우 상대 발언이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욕설 또는 경멸적 표현임을 녹취 파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욕설 대응 #오피스텔 임대차 분쟁 #모욕죄 고소
상장사 주주총회, 복수 대리 위임 가능할까
제가 최근 한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참석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1,500주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 지인 세 분(김**, 이**, 박**)에게 각각 500주씩 위임해서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 위임장에는 위임 대상인 지인의 이름, 구체적인 위임 주식 수, 행사 가능한 의결권의 범위까지 모두 명시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한 명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씩을 복수의 대리인에게 쪼개서, 각각의 대리인에게 500주씩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는 형태가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가능한지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동시에, 이 세 분의 대리인들이 의결권 행사 없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 참관만 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복수의 대리인에 의한 위임 및 참관을 계획하는 이유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안건이나 투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혹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계획대로 복수 대리 위임과 참관이 진행될 수 있는지, 주주총회 절차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 제368조에 따라 한 명의 주주는 한 명의 대리인만 지정해 위임장으로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사 주주총회 #대리인 위임장 #의결권 분할
오피스텔 퇴실 후 하자분쟁, 장기수선충당금 공제 가능할까
지난 달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거주를 마치고 퇴실했고, 그 전후로 집 내부 하자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는 입주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기존 주방 하자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이미 알고 들어온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던 기간 중 주방의 원목마루에서 심한 변색과 들뜸이 발생했고, 보조주방 측면부에도 물이 스며든 흔적과 들뜸 현상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또한 거실 방충망 하단이 심하게 훼손되어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진단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 나타난 것으로, 아직 도배나 장판 등으로 손상된 부분이 복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퇴실 점검을 하던 중,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정부 규제 때문에 보증금에서 하자 보수 비용을 직접 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입자와 하자 보수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조정하자고 구두로 합의했고, 그런 내용은 문자로도 알렸지만, 세입자 쪽에서 명확히 동의하거나 별도의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모두 해달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피해 부분에 대해 업체 견적을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해당 금액만큼만 빼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에는 입주자가 시설물을 성실하게 쓰고, 만약 훼손이 있다면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하자 금액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나 문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구두 합의 사실과 문자 메시지,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업체 견적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반환 요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 발생 시점 및 사용 과정 확인이 관건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에만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주 당시 상태, 이후 하자 발생 사진, 수리 업체의 진단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피스텔 퇴실 하자 #장기수선충당금 공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도로 정차 후 음주 단속 적발 시 대처법
내과 진료를 마치고 늦은 밤에 도로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며 잠시 쉬기 위해 차를 세웠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고 길가에 정차한 뒤, 전화가 끝난 뒤 바로 다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쏟아져 잠깐 눈을 감았고, 그 사이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차가 멈춰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음주 여부를 물으며 측정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1%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를 따라 어느 정도 거리를 운전해 오던 중이었고, 정차 당시에도 시동은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경위와 집까지 오는 경로 등에 대해 따로 메모를 했으며, 어떤 경우에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혹시 면허정지 이외에도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나 자료가 필요하다면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저처럼 정차 중이었으나 실제로 그 전에 운전을 했고, 음주 측정 결과가 이 정도로 나온 상황이라면 향후 조사나 행정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이 차량 이동 사실을 메모한 상태라면 단순 정차가 아니라 '실제 운전'이 있었다고 인식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라는 점에서 면허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음주단속 #정차 중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