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보행자 충돌 과실 비율 기준
두 달 전쯤 한강 근처에 위치한 삼익아파트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에는 평일 오전이라 유동 인구도 많지 않았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가로수와 펜스로 확실하게 나눠진 구조였습니다. 제 앞쪽으로 중년 여성 한 분이 큰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도로 쪽에 발을 내딛은 채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자전거 갑니다"라고 세 번 이상 얘기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이 걷던 남성분이 갑자기 손짓으로 여성을 불러 자전거도로 쪽으로 오라고 하여, 그 여성분이 급하게 한 걸음 옮기면서 제 자전거와 신체 일부가 살짝 접촉했습니다. 충돌 후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에 골절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근처 산책 중이던 또 다른 분이 보고, "방금 보행자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메모해주셨습니다. 근처에 CCTV는 없어 사진만 여러 장 찍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지, 보행자와의 과실 비율 산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구분돼 있고,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 #보행자 충돌 #과실 비율
전기차 충전소 계약 전 요금 인상 요구 대처법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와 전기차 충전기 임대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속과 완속 충전요금을 각각 320원/kwh, 168원/kwh로 정하고, 충전요금은 실제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전요금은 환경부가 운영 중인 공공충전시설의 요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국가 정책의 변화나 한국전력공사의 충전 전력요금 변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협의와 사전 고지를 거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5년 11월 27일을 운영개시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운영은 아직 개시 전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유를 들면서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충전요금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운영개시일 사이의 시차로 인해 업체 측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과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 공공조달 업무 관련 법령을 감안할 때,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요금 인상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계약상의 충전요금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인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 개시일 이전에는 계약상 확정된 요금이 적용되며, 인상 근거가 명시적이지 않으면 업체 측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계약 #충전요금 인상 #충전기 임대 계약
포토카드 거래 배송 지연 시 사기 신고 및 협박성 메시지 대응법
포토카드 거래를 진행하던 중 10월에 배송이 예정되어 있던 상품이 업체 사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배송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처음 거래 당시 구매자분들 각각의 배송지와 배송비를 개별로 받아 판매업체 측에 전달했고, 업체에서 개별 발송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합배송 방침으로 변경해서, 저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배송 방식을 새롭게 전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분들에게도 일정이 바뀌었다고 안내했고, 업체에서 현재 제 이름이 배송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도 직접 문의해 확인했습니다. 배송이 계속 늦어지는 동안 구매자분께서는 한 달 넘게 반복적으로 배송 일정을 재촉하거나 혹시 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상황을 계속 설명드렸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명을 언급하며 만약 이번 달 내로 받아보지 못하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판매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거래 글 자체는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저를 사기 등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달 넘게 지속된 압박과 반복적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저 역시 심적 고통을 겪었는데, 이럴 때 저도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조언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압박이나 위협 등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송 지연 근거와 이용자님의 전달 역할, 업체 사정으로 인한 변경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다면 사기 의도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포토카드 배송 지연 #사기 신고 대응 #협박성 메시지
이혼 중인 상속인 상가 지분 등기 방법
상가 2층을 아버지 명의로 보유하다가, 지난 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두 명의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 상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이미 신고 및 납부를 마쳤지만, 실제 등기 절차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가족끼리 상속분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으며, 합의된 내용은 어머니가 1.5, 큰누나와 작은누나, 그리고 제가 각각 1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로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작은누나가 현재 이혼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상대방 역시 상속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만약 작은누나 앞으로 상가 지분이 등기된다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나들, 어머니와 상의 끝에, 작은누나 몫의 상가 지분을 작은누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큰누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 또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나 세금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등기와 관련해서 작은누나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의 몫을 다른 가족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혼 중 상속 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가 지분 등기
스터디카페에서 정기 강의 운영 신고 필요할까
온라인 강의실을 직접 임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자리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회원분들이 직접 저에게 고시 관련 수업을 정기적으로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해와, 저로서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고시 준비에 특화된 강좌 프로그램을 월 단위로 가입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공간 대여만 하다가, 얼마 전부터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 중이신 김** 교수님을 초빙해, 실제 수강생들만 별도로 모아 4개월간 주 2회 실전 대비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는 구두로 일정 강의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스터디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시 대비 프로그램도 부수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식의 강의 제공이나 교수님 초빙 등이 근린생활시설 내 스터디카페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지, 또는 별도의 교육청 신고·등록 없이 정기적 강의 진행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터디카페는 통상 근린생활시설(일반독서실)로 등록되며, 공간 및 시설 대여가 주업입니다. 그러나 고시반 정기강좌처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으면 학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강의 운영 #고시반 프로그램 #정기 강의 교육청 신고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중고 가방 거래 관련하여 27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했음에도 제품을 받지 못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가, 요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 합의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27만원 정도이지만,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6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발생한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저는 실제로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 중고 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원금 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한되는 범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금 제시는 자유롭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원금 및 약간의 손해(이자·피해회복 관련 비용) 정도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사기 합의 금액 기준 #중고 사기 피해 대응
사기 피해 계좌 이의제기 시 환급 방법
지난 7월 말,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암호화폐 위탁투자에 참여해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메신저로 투자처 안내와 수익 인증 등을 수차례 받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저의 개인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이체한 계좌들은 낯선 명의의 개인계좌 3곳이었고, 각 계좌의 명의와 계좌번호만 저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라는 사람과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고,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이체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은행에서는 환급 요청 절차가 개시되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심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환급 절차 중에 전혀 알지 못했던 타인 명의계좌에서 “해당 거래에 연관이 없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했다는 문자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은행 콜센터에 문의해 보니, 처음 송금한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다시 여러 개의 계좌로 퍼져 이동했고, 이 경로상 등장한 몇몇 계좌의 명의자들이 본인은 돈의 흐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의제기와 동시에 지급정지 기간(약 2개월)이 시작되며, 이 기간 내 제가 이의제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승소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니 절차 진행이 곤란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 해도 이의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라곤 계좌 명의와 번호뿐이며, 은행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이의제기 계좌 명의자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 연루 여부도 은행에서 부정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담당자에게도 연락해 보았으나, 수사가 중단예정이라 신규 자료 확보는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소지한 증거는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명세표나 전자금융거래 기록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과 수사기관 모두 추가 협조가 불투명한데, 계좌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환급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어떻게 시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소송 접수 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한 절차가 있으니 악용된 계좌의 실명과 계좌번호만이라도 기재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계좌 이의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지급정지 계좌 환급
형사 2심 피해자 출석 및 배상명령 준비 절차
마트에서 계산대 근무를 하던 중 한 고객이 계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저를 위협하고 밀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들과 주변 손님들까지 말리는 상황이었고, CCTV에 상황이 그대로 남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 진술을 직접 했고,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도 있습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직접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2심이 곧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서 재판부 쪽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 이후로 손님 응대가 힘들 정도로 불안 증세가 있어 상담도 받았으나, 의사 진단서까지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 쪽에서 최근 저에게 2심 증인 소환장을 등기로 보내와서, 혹시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해달라는 신청서도 별도로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배상명령 신청서는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 서류는 2심 진행 중 언제까지 내는 것이 좋은지, 양식과 작성 요령은 무엇을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배상명령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2심 증인 소환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치료 내역이나 상담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 피해자 출석 #2심 배상명령 신청 #재판 불출석 사유서
의원 전단지 위치 안내, 보건소 권고 대처법
재작년에 내과 의원을 개원하고 나서, 홍보 전단지를 활용해 진료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료 마감 무렵, 보건소 예방의학팀에서 담당자 두 분이 내원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배포 중이던 전단지에 병원명을 특정해서 위치를 안내하는 부분이 의료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병원명 대신 주변 주요 건물 기준으로 위치만 안내하라는 권고를 전달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방식이 위생 지도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단지 문구 자체가 다른 의료기관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이미 지역에서는 유사한 홍보 방식이 많은데 왜 저희 병원만 지도를 받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권고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소 직원들은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없이 일단 권고만 전달하는 것이라고만 말한 채 돌아갔습니다. 현재 저와 보건소 사이 견해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는지, 만약 보건소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요구하거나 이후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 실제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의 정보(병원명, 주소 등)만 명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 근거가 약합니다.
#의원 전단지 광고 #의료기관 위치 안내 #의료광고 기준
보이스피싱 계좌 도용 후 손해배상 대처법
여행용 가방 판매를 준비하던 중, 인터넷 카페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돕는다는 광고글을 보고 신청 문의를 올렸습니다. 메신저로 연락이 오면서 상대방은 온라인 의류몰을 개설해야 한다며, 실제 통장 거래내역이 있으면 대출 심사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심지어 모바일 인증서 정보까지 요청했고, 절차상 필요한 줄 알고 모두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 거래가 이상하니 점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누군가 제 계좌로 2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고,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으로 동결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한 적도 없고, 계좌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계좌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금 250만 원을 송금한 쪽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는 재판장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혼자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계좌가 정지된 이후, 지난 7월 15일 경찰서에 출석해서 계좌명 도용 사실과 그 경위, 그리고 계좌 정보 등을 범죄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일이 없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문자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본의 아니게 계좌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어 민사 소송까지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제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필요한 증거나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답변
계좌가 본의 아니게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사실관계(광고 게시물, 메신저 대화 내역,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등)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도용 #손해배상 소송 대응 #명의 도용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