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지급 후 상간남 소송과 구상권 문제
아파트에서 거주할 때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의 외도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안내받은 계좌로 3천만 원 전액을 입금하여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이와 별도로 저와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 남성(이하 '김**')을 상대로도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한동안 절차가 미뤄졌다가 최근 재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에 대한 소장은 저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미 제가 남편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하게 3천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출한 소장이나 법원의 서류 어디에도, 저와 김**이 함께 위자료 전체를 책임지거나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 판결문에는 오직 저만 위자료 지급 의무자로 명시되어 있고, 김** 소송 관련 서류에는 김**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주문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남편이 김**으로부터 위자료를 다시 지급받거나, 또는 앞으로 김**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이 또 나온다면 남편 입장에서 저에게 따로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거나 추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소송과 별도의 상간소송 판결이 있는 경우, 남편이 구상권을 들어 제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과 김**이 각각 분리된 판결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각자 독립적 채무로 인정된 경우 연대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 #상간남 소송 #위자료 중복 청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필수항목 안내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작 중인 논 세 필지를 담보로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해당 논의 면적은 각각 930제곱미터, 655제곱미터, 350제곱미터로, 주소지는 모두 김해시 내 단일 행정구역에 모여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3억5천만원으로 정했으며, 근저당권자가 은행, 설정자는 저 포함 가족 명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에 따르면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기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최근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작성 안내문을 받았으나, 실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이나 세부 기재항목(예를 들어, 목적, 채권최고액, 담보물 목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명확한 기재 방법,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나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만한 기본 포맷이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근저당권자와 설정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주소는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담보물 표기 #채권최고액
이혼 소송 소취하 공시송달 후 처리 절차
작년 12월 19일에 현재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에서 소취하를 결정한 뒤, 법원에 소취하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때 법원에서는 상대방인 지** 씨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취하서부본을 송달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로 약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법원에서 소취하에 관한 어떤 추가 연락이나 결정에 대한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소취하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황에서 소취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결정문을 언제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확인해야 하거나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공시송달은 실제 상대방이 문서를 받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소취하가 무효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소취하 #공시송달 절차 #법원 결정문
회사 파산 후 미지급 임금 받는 절차 정리
지난 11월에 식품유통기업인 ㈜청솔텍에서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김**에게서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보를 전달받았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천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저를 포함해서 직원 30여 명이 함께 일했으나 그중 7명이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회계팀 회의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여러 명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 실태가 내부적으로도 인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같은 부서 동료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임금은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곧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따로 저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법원에서 회사 파산선고일이 정확히 2025년 12월 1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파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임금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 측이나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이와 관련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더 진행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파산 후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과 이후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니 신고 기한, 방법,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파산 임금 체불 #파산관재인 임금채권 신고 #파산 절차 임금 받기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과 월정 근무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세 달 동안 임금 일부만 송금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임금 지급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저는 일정을 조정하여 더는 근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바로 전화로 퇴사의사를 알려드렸고, 그때 퇴사일을 2025년 12월 16일로 확정했습니다. 근무기간 전체의 급여 내역,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 임금체불과 퇴사 경위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저는 2026년 1월 초에 진정 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금체불이 명확하고, 그 사실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의점 임금체불 #알바 월급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
대부업체 아닌 계좌로 송금해도 될까
퇴근길에 금융사무실에서 받은 약정서대로 상환 준비를 했으나, 안내된 계좌번호로 송금하려 하자 거래 중지 안내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에 대부업체라며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문자로 안내받았고, 일시적으로 기존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사용했던 번호로 온 연락이라 일단 문의만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부업체의 상호와 담당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표기되어 있어 확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 계좌가 왜 중지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문 등의 추가 안내는 받지 못했고, 안내받은 계좌의 명의도 업체와 달라 의아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내받은 쪽으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사기 등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추가 절차나 확인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업체의 안내대로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해도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기재된 대부업체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 계좌 변경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상환 계좌 변경 #타인 명의 계좌 송금 #대부업체 사기 예방
동료와 장난 중 발생한 부상 폭행 신고 대처법
점심시간에 사내 휴게 공간에서 동료와 장난을 주고받던 중, 손동작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움직이면서 상대방 팔을 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동료의 팔에 멍이 들었고, 일 이후 며칠 지나 회사 인사팀에서 해당 동료가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렸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사내 분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회사가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합의 각서를 제시하였고, 제가 이에 서명하는 것으로 사내 절차는 정리됐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식적인 징계 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한 조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구체적인 영상 자료는 사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또 다른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장난이었던 점을 설명해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려 했으나, 모두 퇴근 시간 무렵이라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장난 도중에 발생한 일임을 주장할 계획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 혹은 이 사건에 대응하려면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으면 해당되지만, 장난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등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 장난 중 부상 #폭행 신고 대응 #동료 폭행 합의
딥페이크 이미지 저장만으로 처벌될까
모바일로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인기 연예인들의 화보 사진을 찾으려다가 익숙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엔 일반적인 팬 페이지나 커뮤니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러 이미지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어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원본 사진과 다르게 인물의 얼굴이 합성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검색을 통해 해당 이미지가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자마자 저장된 사진을 바로 지웠고, 해당 사이트와는 더 이상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내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무심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첨부한 적이 있는데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았고, 단순히 내 기기 내에서만 보관하다가 알게 되자마자 삭제한 상황입니다. 사이트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진 않았으며, 해당 기기에는 구글 계정이 기본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구글 계정 등의 정보를 통해 추적하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단순히 딥페이크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곧바로 삭제한 것만으로도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배포·구입·소지는 원칙적으로 처벌 가능하나, '소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극적 의사와 지속적 보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진 저장 #스마트폰 이미지 다운로드 #딥페이크 처벌 기준
압류 해제 후 디자인권 소멸시효 기준은?
제 이름으로 된 디자인 등록권이 사업상의 채무로 인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2017년 12월에 압류되었습니다. 등록권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시장가치가 0원이라고 평가되어, 공매 진행도 멈춘 상태로 수년간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압류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9월 초에야 세무서에서 등록권 압류를 해제했다는 우편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디자인 등록권의 압류가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고, 해제 통지는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는데, 이럴 경우 등록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해제 통지일이 아니라 체납 시점이었던 2017년 12월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멸시효는 압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압류 해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디자인등록권 압류 #소멸시효 기산점 #압류 해제 통지
사기이용계좌 등록 후 금융거래 정상화 방법
지난 8월, 휴대폰으로 한 중고폰 거래 어플을 이용하다가 우연히 메신저를 통해 소개팅 업체라는 곳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보낸 프로필 정보를 보고 상대를 만나보려면 일정 인증 절차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점차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입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을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환급’이라며 116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환급이라고 받은 돈 역시 저와 비슷하게 피해를 당한 다른 분의 송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경찰에서 저의 계좌도 수상계좌로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지급정지가 되었고, 은행 앱이나 ATM 등으로도 계좌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모두 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추가로 핸드폰에 저장된 해당 업체 담당자와의 음성통화 녹음 파일도 제출했으며, 초반에 받았던 ‘인증서’라는 명목의 문자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해구제신청이 두 건 들어왔다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은행 직원이 “당분간 계좌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금융감독원 측에서도 지급정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접수된 서신을 보면, 은행에서는 채권소멸액 자체가 0원으로 산정되어 채권소멸절차는 따로 없으며, 지급정지 조치는 은행 규정에 따라 곧 해제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사용된 이력이 있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자’로 3년간 공유돼 예금/적금 신규, 현금카드 발급 등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면 휴대폰 뱅킹이나 ATM 출금 등도 정상적으로 다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자’ 기록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보통 계좌 입출금, 인터넷뱅킹, ATM 사용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는 재개 가능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자 #지급정지 해제 #계좌거래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