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통제와 언어폭력 대응 및 증거 준비
사회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가족과 지내오며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에 가족 내에서 있었던 경제적, 정신적, 언어적 문제들이 단순한 갈등 이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들을 메모하고 녹음하는 등 증빙이 될 만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인감도장,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모두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요구할 때마다 용돈 형식으로 정해진 금액만 주는 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직접 관리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으로 뭔가 계약을 하거나 구매를 할 때도 직접 확인이나 서명 없이 진행된 적이 많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침마다 저에게 "쓸모없다",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라는 말과 함께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를 반복해 들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로도 비난성 표현과 조롱이 이어졌고, 가족행사 등에서 저를 일부러 소외시키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업, 직업과 관련된 결정 상황이나 이성교제, 외출에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상해는 아니지만, 감정이 격해진 부모가 어깨를 밀치거나 머리를 툭툭 때리는 일이 반복됐고, 한 번은 대화 중에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아 문 쪽으로 강제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분가 의사를 가족에게 전한 뒤로 가족들은 저의 전화번호와 동선을 파악하려 하고, 저 몰래 휴대폰의 위치추적 기능을 활성화시킨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저 스스로 집을 나올 경우 가족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거나, 강제로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잠깐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을 때 가족이 갑자기 방문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모은 휴대폰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금융 내역 캡처,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받은 심리상담 기록이나 병원 진단서 등이 실제로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이 만약 분가한 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침입죄 등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CCTV 설치 및 그 영상자료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가족이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가 감금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을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할 때 사회적 불이익이나 혹은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어 주저하게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모아둔 증거와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정폭력의 인정 기준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언어적·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과도한 통제 등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족 통제 증거 #주거침입 대처
AI로 보정된 내 사진, 동의 없이 게시해도 될까
드라이 플라워 공방에서 진행된 촬영 행사에서 사진 모델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담당자인 박** 씨의 안내로, 작품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조건이었고, 참가비는 면제였습니다. 각도를 여러 번 바꾸며 촬영이 진행됐고, 나중에 박** 씨가 자신의 SNS에 촬영 결과물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지인들이 SNS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저는 촬영 당시 제 표정이나 모습이 예상과 다르게 노출된 사진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에게 연락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며, 촬영 과정에 동의한 것은 맞지만 원치 않는 사진 게시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촬영 당일 제시된 클래스 참가비(5만 원 상당)를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박** 씨는 저를 계정에서 차단하고 또다시 AI 사진 보정 기술을 이용해 제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다시 본인 SNS에 게재했습니다. 초상권이나 촬영물 이용 관련 동의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었고, 게시물 삭제 요청 및 비용 지급까지 모두 거쳤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동의 없이 AI로 보정한 제 사진을 개인 SNS에 다시 올린 박** 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사진 게재는 일회적 이용에 한정되어 있었고, 삭제 요청 및 참가비 지급으로 동의 범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후 재게시 행위는 새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AI 사진 보정 #초상권 침해 #무단 게시물
해외투자 환급 명목 대출사기 피해 대응 순서
SNS를 통해 우연히 '해외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투자 관련 송금 내역을 근거로, 정식 협회와 연계하여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플을 설치하고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기에, 해당 요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공유한 이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여러 금융사 대출 신청이 진행됐고, 동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보생명에서 2,300만원, 한화생명에서 2,000만원, 롯데카드에서 2,650만원, 현대카드에서 3,800만원에 달하는 대출이 각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보생명 대출 중 2,100만원을 정해진 국민은행 계좌로 오전 12시 39분경 송금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28분에는 스마트폰으로 한 번 더 5,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체 직후 사기임을 알게 되어 곧바로 경찰에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지급 정지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에도 실제로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혹은 환급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경찰 모두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은행 측에서는 환급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국민은행에 피해 환급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 철회 요청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금 환급이나 대출 철회와 관련한 다음 절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향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요청 시 가해자 인출 전이면 피해 환급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내역 조회와 적시 조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해외투자 환급 사기 #대출사기 피해 #금융사 대출 철회
주행 중 욕설·협박 차량 대처법
밤 10시 무렵,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에 교차로에서 맞은편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미등과 전조등을 모두 규정대로 켜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 차량이 상향등을 켠 걸로 오해한 듯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선을 바꿔 피해 지나가던 중 상대 차량이 뒤따라오면서 강하게 상향등을 계속 점멸시켰고, 소형 트럭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갑자기 내리더니 제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며 창문 너머로 욕설을 하고, “당장 내려서 얘기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제 뒤쪽에 더 많은 차량이 몰려 있었고, 당황한 상황에서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 싶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만 닫은 채로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는 동안 여러 번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저 역시 이것이 모두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 별다른 위법이나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이런 식으로 위협과 모욕을 받아서 매우 불쾌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은 다수 차량이 통행 중인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으므로 '공연성' 요건에 부합해 모욕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욕설 대처 #교차로 협박 차량 #주행 중 모욕 범죄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기준
합정동에 위치한 작은 원룸을 구해서, 직접 중개사무소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 보증금의 일부를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실제 이사 일정이나 짐 이동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키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탓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해지 절차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별도의 특약이나 설명도 아직 듣지 못했고, 임대인과 계약 해지 문제나 조건에 대해 연락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혹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해제·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특약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위약금 발생 기준 #보증금 반환
온라인 채팅방 신상유포·협박 대처법
온라인 음성채팅 앱에서 이용자들 사이 언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이용자가 저에게 인격을 저하시키는 심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저와 약간의 언쟁과 욕설도 오갔습니다. 방장은 언쟁 상대인 여성을 마이크를 끈 후 방에서 퇴장시켰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성을 알고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수 이용자들이 별도의 채팅방과 보이스룸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이 채팅방의 방제목이나 이용자 프로필란에 “*초 졸업”, “**절친”, “*동네 07년생 엄**” 같이 허위 또는 왜곡된 저의 개인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무관한 옛 친구의 단체사진이 최근 프로필에 오르기도 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더니 욕설과 지역 비하,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이 저격방들은 다수 인원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저의 신상 및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내용이 몇몇 메시지와 이미지로 유포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저를 언급하며 “반성문을 올려라”, “눈물 셀카라도 찍어서 사과해라” 같은 부적절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신상을 갖고 있으니 뿌리겠다”, “텔레그램에도 올릴 수 있다”, “집주소도 모르겠냐” 같은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가 몇 차례 왔고, 누군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추가로 퍼뜨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실제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까지 피해가 온 일은 아직 없지만, 위협성 발언과 허위정보 유포, 사진 사용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 채팅방에 제 개인정보를 허위로 퍼뜨리고 프로필 사진까지 바꿔가며 모욕 및 비방을 일삼거나, 개인적으로는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을 근거로,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 보이스룸, 프로필 등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 신상유포 #명예훼손 고소 #협박 대처
도급계약 해지 정산 순서와 실무 기준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맺은 도급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중도 해지되는 상황에서 정산 순서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선급금 15억 3천만 원, 직접노임 12억 7천만 원, 그리고 각 단계별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 21억 2천만 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부속합의서에는 선급금, 직접노임, 기성금 각각에 관한 충당 순서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해지 시 지급된 금액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충당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전액 직접 지급된 직접노임이 이미 기성고 산정에 포함된 부분인지, 아니면 별도로 선급금 회수 대상이 되는지, 또는 직접노임이 선급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지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각 항목이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급금은 공사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미리 지급한 금액이므로, 실제 사용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정산하고, 미사용분은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계약 해지 #공사 정산 #선급금 회수
빌려준 돈 소송 후 분할상환 제안 대처법
지난달 인테리어 자재 유통 업체에서 근무 중인 선배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4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매장 거래와 얽혀 있던 사이였고, 선배의 사정을 듣고 보증인 없이 이체만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약 한 달 간, 선배가 선 약속 날짜를 넘기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선배는 최근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시기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어쩔 수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채권자로서 법원에 제출한 금전 청구소장에는 선배 이름과 은행 입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선배 쪽에서 직접 적은 자필 답변서가 법원으로부터 도착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재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즉각 변제하기 어렵고, 최대한 나누어서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사실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추심이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상황인지 본인 역시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절차와, 상대방이 예고한 대로 분할상환을 제안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강제집행 같은 후속 조치가 가능한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면, 법원이 변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은 경우 #금전 청구 소송 절차 #분할상환 제안
임대인 세금체납 숨긴 원룸 공매, 중개인도 책임질까
작년 가을,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및 이자체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부동산 중개인은 근저당권 등기는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면서 설명해줬지만,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서 임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상 없다고 답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 역시 체납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계속 말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전입도 마쳤으나, 얼마 전에 우편으로 해당 건물이 세무서 세금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과거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 압류와 공매가 각각 이미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납 고지나 공매 절차에 대해 그전에 중개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는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중개인에게 다시 연락하자 자신은 임대인이 체납 사실이 없다고 해서 계약한 것뿐이며, 등기부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체납사실이 없다는 명시적 확인을 요구하고 확인받았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저로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중개인에게도 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임대인의 체납이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체납이 드러난 경우, 임대인의 고의적 허위 진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는 경매 및 공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공인중개사 책임 #원룸 공매
임대료 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될 때 대처법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2년간 같은 공장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박**님과 합의해 매월 10일마다 해당 월의 임대료를 선임대료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10일까지 해당 월의 임대료 전액을 미리 지급하며, 임차인이 2회 연속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재정 사정으로 임대료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임대인 박**님이 5월 말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박**님은 이와 동시에 건물관리 담당자에게 저와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전달해 앞으로 출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지만, 저는 선임대료 조항이나 2회 연속 연체 시 즉시 해지 조항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계약서 조항만으로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회 연속 임대료 연체 시 즉시 해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허용되며, 특별한 부당성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료 연체 퇴거 #상가 임대차 해지 #선불 임대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