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연루 시 피해자 합의 방법
은행에서 휴대폰 앱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필요했던 금액이 있어 그 문자의 링크를 따라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신뢰를 주는 말을 반복하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라며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저는 이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제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중에 은행 알림 메시지를 통해 알았고, 입금자 명의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상담하던 사람이 ‘대출 심사를 위해 보여주기식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코인거래소인 업비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직접 출금 및 송금을 진행했고, 나중에 제 계좌를 확인하니 그 500만 원이 실제로 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계좌에 피해자 돈이 들어온 것인지, 또 이체 과정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랐으며, 피해자와는 연락해본 적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고,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관할 지청이 두 곳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준비 중인데, 검찰로 제출할 의견서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적으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유출과 '보여주기식 거래'라는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면 실제 사기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자 합의 #계좌 이체 사기 연루 #피해자 합의 방법
연대보증 위조·근저당 책임 대처법
오래 전에 동창생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본인이 직접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가 있는데 저에게 연대보증만 해주면 된다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요청을 받은 끝에 결국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는 동창과 동행했던 대출 중개업자가 모두 준비했다고 했고, 은행에서는 아파트 명의자와 저, 그리고 은행 담당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출 실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근 집으로 날아온 내용증명을 통해서 제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의 물상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 해당 대출 계약서에 제 서명이 위조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집 주소와 인감 증명 등이 대출 서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출금을 몇 차례 연체된 상태이고, 은행 측에서는 경매 일정을 곧 잡을 예정이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직접 작성하지 않은, 위조된 서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상보증인으로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인감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위조 #근저당권 책임 #서명 위조 대응
타인 요청 계좌 이체 후 경찰 정보 열람 안내받았을 때 대처법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분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 개인적인 사정을 듣고는 도와주겠다고 해서, 며칠 동안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금 더 친해졌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소액의 거래를 몇 번 부탁해서, 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들어온 걸 함께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대신 이체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으로 통신 서비스 업체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우편 내용을 읽어보니, 경찰서 수사관이 제 휴대폰 가입자 정보를 열람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평택경찰서에 제공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어떤 연락이나 소환장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가 이체해준 돈도 모두 정산이 끝났고, 제 명의 통장이 제3자에 의해 문제가 된 적도 없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금된 금액이 ‘누누’라는 앱에서 온 것 같기도 해서, 혹시 그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 상황이 범죄와 연관되는 일은 아닌지, 앞으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된 금원이 어떤 경위로 유입됐는지, 실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요청 계좌 이체 #경찰 정보 열람 #통장 입출금 대행
회사 소문 잘못 전달시 책임과 대처 요약
지난주 사무실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중, 한 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업무평가에 대해 팀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제 업무 담당자 김**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이라 믿고, 이후 별도의 확인 없이 제자리 근처에 있던 동료 네 명에게 해당 소문을 구두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황 파악을 하면서, 불만을 표현했던 직원이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팀원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전달받았던 네 명의 동료 중에는 그 직원本人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확대된 계기는, 이 중 한 명이 다시 다른 직원들과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가 퍼졌다가, 회사 관리자가 저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검증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라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문을 전달한 대상 중에 해당 직원本人은 없었던 점도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고, 특정 직원의 업무태도나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평판 침해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소문 전달 #명예훼손 책임 #허위사실 유포
전동킥보드 보행자 사고 대응 방법
동네 책방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맞은편에 있는 친구 집에 가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진입할 때쯤,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휴대폰을 보며 서계셨습니다. 저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킥보드에 달린 벨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벽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지나가려던 중,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어깨로 저를 들이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여성분은 별 말 없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못 가게 한다고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당황한 채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계속 번호를 요구하셔서 결국 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채 친구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에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현장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저는 상대 쪽에서 먼저 와서 들이받은 것 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성분도 다친 곳은 없고, 저 역시 별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성분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부모님께 합의금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합의금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는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또 전동킥보드 탑승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나 미성년자 탑승 금지 등 위반한 법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서 이용자님이 속도를 줄이고 벨을 누르는 등 주의의무를 상당 부분 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 접촉 #경찰 조사 대응
수사기관 통신 가입자 정보 요청 시 제공 범위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휴대전화 통신사의 이름으로, 수사기관에서 제 통신 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확인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 공유를 하다가 평소 모르는 분과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 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송금하고 난 뒤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며칠 후에 오히려 그 분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사건 당사자인 제가 대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관내 경찰서로 이관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은 따로 요청받지 않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와 만약 송금한 돈이 모두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그 분에게 추가로 입금까지 하며 모든 금액을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이번에 통신사에서 받은 문자는 저의 이름, 가입 연락처 등만 오픈됐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 계좌나 거래내역까지 들여다봤는지 알 수 없어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 통신 가입정보 제공 안내가 제 예금 통장 내역이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락처, 이름만 제공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신 가입자 정보는 휴대전화 개통 시 등록한 이름 연락처 주소 등만 포함됩니다
#통신사 가입자 정보 #수사 정보 제공 #경찰 조사 통지
명예훼손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대응
두 달 전쯤, 영어입시학원에서 근무 중에 학원 동료 선생님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동료 교사가 학생이나 학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을 했다고 떠들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동료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중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뒤집어쓴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동료 교사와 이 같은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학원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중재하려고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 후 동료 교사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제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고, 학원 내부 CCTV도 해당 상황을 녹화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을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건 당시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고 CCTV도 부재했다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정식재판 #학원 동료 고소 #명예훼손 억울한 경우
온라인 게임 모욕·협박 피해 대처법
저는 온라인 FPS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명과 팀을 이뤄 플레이하던 중, 특정 이용자에게 채팅과 음성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플레이 도중 그 이용자가 "여자는 총 잡지 마라, 제발 가사나 해라.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너네 부모는 네가 이러고 있는 거 아시냐", "같이 팀한 남자친구는 대체 왜 너랑 사귀냐, 진짜 불쌍하다"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게임 진행 중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신체적 해를 암시하는 위협성 발언,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급까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찾아가서 다 해코지 한다, 실명만 알면 바로 끝" 등의 말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어, 저는 채팅 내용 일부와 음성 대화 기록을 휴대폰과 컴퓨터로 각각 저장해두었습니다. 게임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문제를 알렸으며, 답변으로 "내부 조사 중"이라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 게임 운영진에게 별도로 이메일도 보낸 상황입니다. 향후 경찰서나 사이버 범죄 신고 절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얼핏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라면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모욕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반복성과 표현의 수위,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경험(예: 실질적 공포, 수치심 등)으로 판단하며, 증거 자료가 충실할수록 유리합니다
#온라인게임 모욕 #게임상 성희롱 신고 #음성 대화 협박
협력업체 경리 각서, 연대책임일까
가구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12년 넘게 협력해 온 중견업체 대표인 김**과의 외상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쯤, 김**에게 납품했던 주방 손잡이 부품 대금 중 일부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정산 관련해 연락을 수차례 했습니다. 당시 김**의 여동생인 이**은 해당 회사 관리부서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에게 대금 지급 계획을 확인하던 중 본인 명의로 변제각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직접 써온 각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각서에는 “채무자 김**이 2023년 4월 15일까지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 만약 불이행 시 귀하의 법적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이**가 ‘각서인’ 자격으로 본인 이름과 연락처, 도장까지 기재했습니다. 서류에는 연대책임, 보증 등의 표현이나 이**의 직접적 변제 약속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대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마침내 기한이 지난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김**과 이**를 모두 대상으로 전자문서 제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금 일부 회수를 위해 이** 소유의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서가 송달된 뒤, 이**가 직접 연락을 해와 “정말 모든 책임지고 월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경매는 잠시 멈춰달라”라는 내용의 문자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이** 측에서는 ‘채무자는 김**임이 명확한데, 본인(이**)은 단순히 경리로서 각서인 자격만으로 서명 및 날인만 했을 뿐이고, 별도로 보증, 채무인수, 연대변제 등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니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의 소송서류 송달 역시, 회사로 송달되어 동료 직원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적법성도 별도로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래상 압박감과 실무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각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강제경매까지 이르게 되어 문자로 ‘책임지고 반드시 갚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나, 각서나 문자 모두 ‘연대책임’이나 ‘보증’ 관련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고민입니다. 이 경우 이**에게 법적으로 지급 책임이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문서상 보증, 연대책임, 채무인수 등 직접 의무 부담 표현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도 타인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나 지급 책임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리 각서 책임 #변제각서 연대책임 #협력업체 경리 보증
거래처에게 빌린 돈 갚은 뒤 경찰 신고 절차
개인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사장님인 이**님에게 급하게 현금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업무적으로 신뢰가 있던 분이라 대출 대신 잠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약속했던 한 달 기한 내에 일부만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금 사정 때문에 한참 뒤에야 겨우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을 겨우 상환할 무렵, 경찰 생활안전계로부터 이**님이 금전 관련 피해 신고를 했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별도의 출석 요구나 상세한 조사 일정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돈을 다 돌려드린 후에는 이**님이나 경찰 쪽 어느 쪽에서도 추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상황에서 경찰 신고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출석이나 추가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차용금 반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금 차용 변제 #거래처 빚 갚음 #금전 분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