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약 재계약 취소 시 중개수수료 부담 있나요
작년 봄쯤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작은 방을 임차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1년이었고, 모든 계약과 약속은 집주인과 직접 카카오톡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중개업소나 부동산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중순쯤 집주인분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다, 재계약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로 묻기에, “네, 재계약 하겠습니다”라고 저 역시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서면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초쯤 급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전처럼 재계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사정이 바뀌어 계약 연장을 못 하게 됐으니, 계약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퇴실할 예정이라고 미리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께서 중개업소를 통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한다며, 구두로만 진행했더라도 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중개업소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줬습니다. 계약서나 공식적인 설명 없이, 임차인이 중도에 퇴실하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관행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한 뒤 취소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재계약을 취소한 시점이나 방식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계약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크지 않으며, 구체적 임대차 조건 등의 합의와 서면 작성이 없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카카오톡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부담  #재계약 취소  
마을자금 분배 기준 세입자 포함 방법
저는 올해부터 마을 통장으로 일하게 된 김**입니다. 경로당에서 지난달 회의 이후 마을 자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회칙에도, 마을자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회의 중에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에는 집을 소유한 분들뿐만 아니라, 몇 년째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소유의 집에 가족이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로는 세입자분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중 일부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주민분들은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 소유주만이 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실질적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면 세입자라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자금을 분배할 때, 주택 소유주에게만 나눠줘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이더라도 실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분배 대상에 포함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배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배 기준의 자율성: 분배 규정이나 회칙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마을회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을자금 분배  #세입자 포함  #주민등록 세대주  
의류매장 점장 재고 손실 청구 대처법
여성복 전문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 중 회사에서 재고 파악을 실시했는데, 제품 여러 개가 장부상 수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 22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본사 직원이 동행한 자리에서 “재고 관리 책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 계약서 서명을 요청받았던 사실이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실물 재고와 장부 재고의 차액이 발생할 시, 매장 관리자가 손실액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항과 함께 ‘매출의 0.6%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책임 범위, 실제 분실 후 조치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 중간에 부지런히 CCTV 점검과 폐기 품목 체크, 입출고 정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상치 못하게 재고가 모자르다는 결과가 나온 뒤, 회사 측은 손실 원인이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액만 지정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 근무자들이 담당했던 구역에서도 집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나 증빙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와 상관없이 아무런 내부 조사나 분쟁 조정 없이 곧바로 손해를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다른 매장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실제로 모든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법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 건지, 동의서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에 서명해도, 근로계약 및 위임계약 하에서 일방적으로 과중한 손해배상 약정 조항은 무효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류매장 점장  #재고 차액  #손실금 청구  
타인 명의 도용 거래 세무서 해명 절차
식품 유통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 우편함에서 세무서에서 온 공식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한 농산물 도매업체가 저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거래를 했고, 총 거래금액이 약 5천만 원이라고 신고한 내역이 있다며, 이와 관련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거나 해명을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저는 해당 업체와 대면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저 명의의 계좌로는 그런 금액의 입출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신용카드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거래 자체가 거의 없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4년 6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도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증명할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2026년 1월 13일까지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다는 것은 통장 내역, 신용불량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 어떻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이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통장 내역, 신용불량·신용회복 관련 공식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용  #세무서 해명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신고  
상가 분양의향서가 사전분양 위반인지 판별법
상가 사무실 분양에 관심이 있어 분양대행사 측에서 안내하는 분양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아직 정식 분양 공고 전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공식 청약 신청 대신 ‘분양의향서’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분양계약이 아닌 단순히 구매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분양사 내부에서 업계 관행상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양의향서를 작성한 뒤 바로 선착순이라는 안내에 따라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명칭으로 입금하였고, 분양사에서는 입금 순서대로 분양 호실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정된 호실이 기재된 견적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분양의향서에는 나중에 정식 분양신고가 이뤄지고도 제가 선택한 호실이 미분양인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이어진다는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분양신고가 마무리된 후 분양사가 신문, 인터넷 등에 청약금 5,000만원 기준의 공고를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러 미분양 물량을 남긴 뒤에 의향서 작성자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건축물분양법상 금지된 사전분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청약 유인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의향서에 따라 사전에 계약금 형태의 금전이 지급되고, 분양대상 호실이 특정됐다면 사전분양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상가 분양의향서  #사전분양 위반  #분양설명회  
결핵 진단받은 신입 수습사원 해고 절차
사무직 신입으로 채용되어 첫 출근 후 몇 주가 지난 시점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결핵 판정을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화로만 전달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회사 내에서 구체적인 인사 조치나 서면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사 직후 받은 사내 안내문이나 계약서에도 건강이나 신체 상태와 관련된 조건, 또는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근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사팀이나 상급자 측에서 근태나 업무능력 등 다른 사유로 어떠한 경고, 불만 표시, 주의 조치 등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이 현재 약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추가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결핵 진단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한다면, 이럴 경우 실제로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핵 자체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일정 기간 치료 시 업무 복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핵 진단 근로계약 해지  #신입사원 수습 해고  #질병 해고 정당성  
세금 고지 송달 오류 후 재고지 절차 안내
작년에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제가 실거주 중인 주소로 제대로 오지 않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기우편이 ‘송달 불능’ 상태로 처리되어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송달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과세처분이 2026년 1월 30일 부로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취소 결정 이후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안내를 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회계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건의 최초 부과제척기간이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계산되는데, 만약 세무서가 다시 같은 사유의 재고지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진행한다면 이게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처럼 송달 절차에서 하자가 있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 남은 부과제척기간 동안 동일 내용으로 새로이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 요건사실 발생 후 세무서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기간 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송달 오류  #세금 고지 재송달  #과세처분 취소  
변호사 위임계약 불이행 시 환불·정산 방법
형사사건 의뢰를 맡으신 변호사와의 계약 이행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방문 때, 담당 변호사에게 형사 고소장 제출이 매우 시급함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담당 변호사도 12월 말까지 초안을 완성해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맡겼던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등 사건을 두 달 이상 방치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의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새로운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약속했던 기간까지 고소장 초안을 받지 못했고, 1월 6일경 필요서류(진단서 등)를 전달하면서 초안 작성 상황을 재차 확인했으나, 아직 초안 작업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급하게 고소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나,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아무런 진행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직접 연락해보니, 변호사가 자신과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형사고소장 작성을 요청했으나, 정작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장 초안이나 수정본만 작성해주었고, 결정적으로 해임 의사를 밝힌 다음에야 시간만 질질 끄다 이미 기한이 훨씬 지난 형사고소장 초안을 내놓는 등 부실하게 업무처리되었습니다. 추가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수사관과 통화해 기존 고소장에 의견첨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실과 달라, 경찰과의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이 점을 지적하자 바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급박한 핵심업무(형사고소장 작성 및 제출)를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상당한 비용의 착수금을 지급했음에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인 사실 왜곡, 필요 없는 문서 제공 등으로 계약 목적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에게 착수금 정산과 수임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민사소장 작성 및 제출, 해임통보 이후 급히 작성한 형사고소장 초안만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임계약서상 착수금 반환 규정, 변호사의 관리의무 위반 가능성,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임료 반환 및 정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판단받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반환 및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위임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규정이나 환불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문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합니다. '업무 수행 전 해임 시 일정 부분 반환' 등의 명시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환불  #위임계약 해지  #착수금 반환  
임대보증금 못 받았을 때 실질 회수법
저는 지난해 11월에 ‘해온빌’이라는 임대 건물에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건물 관리 소장과 셋이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은 소장 계좌로 송금했으며 보증금 반환 각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입주 절차가 끝난 뒤 바로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입주하고 3주쯤 지난 시점에, 모르는 우편물이 제 이름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등기봉투를 확인해보니 ‘시민신협’ 이름으로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및 퇴거 요구 안내장이었고,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경매 절차가 곧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 소장에게 문의했을 때는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안심하라는 이야기만 반복했고, 중개인은 본인도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기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명도소송 집행에 따라 퇴거를 하게 됐고, 이사비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관리 소장에게 보증금 환급을 계속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신탁 관려 조항이 들어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입주 당시 관리 소장이나 중개사 모두 신탁이나 소유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받았던 보증금 반환 각서도 법적 효력이 약한 문서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온빌’ 관리 법인(임대인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보증금, 지연이자, 인지비 등 지급 명령이 나왔으나, 정작 법인 명의의 계좌나 자산이 거의 없어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리 소장(실질 대표)과 중개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 의뢰도 해봤는데, 형사 사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고, 중개사에 대한 민사청구를 하지 않아 공제보험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까지 해두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고 실제 소유자는 ‘시민신협’이라는 점, 법인 명의도 수차례 바뀌었던 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있는지, 법인 명의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면 이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고 싶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이 반드시 필요한지, 추가로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배상이나 공제보험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금과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인 법인 또는 실질적 소유주(신탁사)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미회수  #임대인 법인 재산없음  #보증금 회수 방법  
지인 주식거래 후 손실 정산 처리 방법
첫째 아이 친구 어머니인 이**님과 지난 봄부터 대화가 잦아지면서, 서로 금융 정보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님이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며 직접 계좌 개설은 어렵다고 하셔서, 본인 명의로 제 주식 계좌에 9,800만 원을 송금해주셨고, 저는 이를 받아 특정 IT기업(시**솔루션) 주식 매수를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몇 달 사이 저도 추가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동일 계좌에 입금해 같은 종목을 분할 매수했습니다. 계좌 관리 및 단타매매에 관해서는 구체적 이익 분배나 리스크 본인 부담 등 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돈을 받는 대로 매수만 도와드렸던 상황입니다. 두 달 전부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연이어 하락했고, 결국 저는 본인 자금과 이**님 자금이 혼합된 상태로 남은 주식을 모두 손절 매도했습니다. 여유자금 일부로는 반도체 업종(에***텍)을 새로 샀으나, 역시 손실이 났고 현재 계좌에는 현금성 자산은 없고 에***텍 주식만 소량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님이 예전처럼 주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금액에서 ‘현재까지 손실난 금액’만 반영해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투자 손익 분배 방식에 관한 아무런 합의나 서면 약정도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분리 정산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은 주식 자체를 이**님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이**님 요구대로 손해를 반영한 현금 송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처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사람 간의 명확한 약정(구두 또는 서면)이 없었던 점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 주식거래 정산  #투자 손실 처리  #현금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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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계약 재계약 취소 시 중개수수료 부담 있나요
작년 봄쯤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작은 방을 임차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1년이었고, 모든 계약과 약속은 집주인과 직접 카카오톡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중개업소나 부동산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중순쯤 집주인분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다, 재계약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로 묻기에, “네, 재계약 하겠습니다”라고 저 역시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서면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초쯤 급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전처럼 재계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사정이 바뀌어 계약 연장을 못 하게 됐으니, 계약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퇴실할 예정이라고 미리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께서 중개업소를 통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한다며, 구두로만 진행했더라도 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중개업소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줬습니다. 계약서나 공식적인 설명 없이, 임차인이 중도에 퇴실하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관행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한 뒤 취소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재계약을 취소한 시점이나 방식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계약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크지 않으며, 구체적 임대차 조건 등의 합의와 서면 작성이 없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카카오톡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부담  #재계약 취소  
마을자금 분배 기준 세입자 포함 방법
저는 올해부터 마을 통장으로 일하게 된 김**입니다. 경로당에서 지난달 회의 이후 마을 자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회칙에도, 마을자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회의 중에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에는 집을 소유한 분들뿐만 아니라, 몇 년째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소유의 집에 가족이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로는 세입자분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중 일부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주민분들은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 소유주만이 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실질적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면 세입자라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자금을 분배할 때, 주택 소유주에게만 나눠줘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이더라도 실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분배 대상에 포함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배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분배 기준의 자율성: 분배 규정이나 회칙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마을회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을자금 분배  #세입자 포함  #주민등록 세대주  
의류매장 점장 재고 손실 청구 대처법
여성복 전문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 중 회사에서 재고 파악을 실시했는데, 제품 여러 개가 장부상 수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 22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본사 직원이 동행한 자리에서 “재고 관리 책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 계약서 서명을 요청받았던 사실이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실물 재고와 장부 재고의 차액이 발생할 시, 매장 관리자가 손실액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항과 함께 ‘매출의 0.6%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책임 범위, 실제 분실 후 조치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 중간에 부지런히 CCTV 점검과 폐기 품목 체크, 입출고 정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상치 못하게 재고가 모자르다는 결과가 나온 뒤, 회사 측은 손실 원인이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액만 지정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 근무자들이 담당했던 구역에서도 집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나 증빙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와 상관없이 아무런 내부 조사나 분쟁 조정 없이 곧바로 손해를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다른 매장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실제로 모든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법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 건지, 동의서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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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해도, 근로계약 및 위임계약 하에서 일방적으로 과중한 손해배상 약정 조항은 무효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류매장 점장  #재고 차액  #손실금 청구  
타인 명의 도용 거래 세무서 해명 절차
식품 유통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 우편함에서 세무서에서 온 공식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한 농산물 도매업체가 저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거래를 했고, 총 거래금액이 약 5천만 원이라고 신고한 내역이 있다며, 이와 관련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거나 해명을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저는 해당 업체와 대면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저 명의의 계좌로는 그런 금액의 입출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신용카드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거래 자체가 거의 없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4년 6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도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증명할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2026년 1월 13일까지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다는 것은 통장 내역, 신용불량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 어떻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이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통장 내역, 신용불량·신용회복 관련 공식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용  #세무서 해명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신고  
상가 분양의향서가 사전분양 위반인지 판별법
상가 사무실 분양에 관심이 있어 분양대행사 측에서 안내하는 분양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아직 정식 분양 공고 전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공식 청약 신청 대신 ‘분양의향서’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분양계약이 아닌 단순히 구매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분양사 내부에서 업계 관행상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양의향서를 작성한 뒤 바로 선착순이라는 안내에 따라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명칭으로 입금하였고, 분양사에서는 입금 순서대로 분양 호실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정된 호실이 기재된 견적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분양의향서에는 나중에 정식 분양신고가 이뤄지고도 제가 선택한 호실이 미분양인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이어진다는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분양신고가 마무리된 후 분양사가 신문, 인터넷 등에 청약금 5,000만원 기준의 공고를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러 미분양 물량을 남긴 뒤에 의향서 작성자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건축물분양법상 금지된 사전분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청약 유인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의향서에 따라 사전에 계약금 형태의 금전이 지급되고, 분양대상 호실이 특정됐다면 사전분양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상가 분양의향서  #사전분양 위반  #분양설명회  
결핵 진단받은 신입 수습사원 해고 절차
사무직 신입으로 채용되어 첫 출근 후 몇 주가 지난 시점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결핵 판정을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화로만 전달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회사 내에서 구체적인 인사 조치나 서면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사 직후 받은 사내 안내문이나 계약서에도 건강이나 신체 상태와 관련된 조건, 또는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근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사팀이나 상급자 측에서 근태나 업무능력 등 다른 사유로 어떠한 경고, 불만 표시, 주의 조치 등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이 현재 약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추가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결핵 진단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한다면, 이럴 경우 실제로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핵 자체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일정 기간 치료 시 업무 복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핵 진단 근로계약 해지  #신입사원 수습 해고  #질병 해고 정당성  
세금 고지 송달 오류 후 재고지 절차 안내
작년에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제가 실거주 중인 주소로 제대로 오지 않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기우편이 ‘송달 불능’ 상태로 처리되어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송달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과세처분이 2026년 1월 30일 부로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취소 결정 이후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안내를 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회계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건의 최초 부과제척기간이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계산되는데, 만약 세무서가 다시 같은 사유의 재고지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진행한다면 이게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처럼 송달 절차에서 하자가 있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 남은 부과제척기간 동안 동일 내용으로 새로이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 요건사실 발생 후 세무서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기간 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송달 오류  #세금 고지 재송달  #과세처분 취소  
변호사 위임계약 불이행 시 환불·정산 방법
형사사건 의뢰를 맡으신 변호사와의 계약 이행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방문 때, 담당 변호사에게 형사 고소장 제출이 매우 시급함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담당 변호사도 12월 말까지 초안을 완성해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맡겼던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등 사건을 두 달 이상 방치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의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새로운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약속했던 기간까지 고소장 초안을 받지 못했고, 1월 6일경 필요서류(진단서 등)를 전달하면서 초안 작성 상황을 재차 확인했으나, 아직 초안 작업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급하게 고소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나,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아무런 진행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직접 연락해보니, 변호사가 자신과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형사고소장 작성을 요청했으나, 정작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장 초안이나 수정본만 작성해주었고, 결정적으로 해임 의사를 밝힌 다음에야 시간만 질질 끄다 이미 기한이 훨씬 지난 형사고소장 초안을 내놓는 등 부실하게 업무처리되었습니다. 추가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수사관과 통화해 기존 고소장에 의견첨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실과 달라, 경찰과의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이 점을 지적하자 바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급박한 핵심업무(형사고소장 작성 및 제출)를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상당한 비용의 착수금을 지급했음에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인 사실 왜곡, 필요 없는 문서 제공 등으로 계약 목적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에게 착수금 정산과 수임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민사소장 작성 및 제출, 해임통보 이후 급히 작성한 형사고소장 초안만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임계약서상 착수금 반환 규정, 변호사의 관리의무 위반 가능성,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임료 반환 및 정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판단받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반환 및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위임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규정이나 환불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문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합니다. '업무 수행 전 해임 시 일정 부분 반환' 등의 명시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환불  #위임계약 해지  #착수금 반환  
임대보증금 못 받았을 때 실질 회수법
저는 지난해 11월에 ‘해온빌’이라는 임대 건물에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와 건물 관리 소장과 셋이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은 소장 계좌로 송금했으며 보증금 반환 각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입주 절차가 끝난 뒤 바로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입주하고 3주쯤 지난 시점에, 모르는 우편물이 제 이름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등기봉투를 확인해보니 ‘시민신협’ 이름으로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및 퇴거 요구 안내장이었고,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경매 절차가 곧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 소장에게 문의했을 때는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안심하라는 이야기만 반복했고, 중개인은 본인도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기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명도소송 집행에 따라 퇴거를 하게 됐고, 이사비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관리 소장에게 보증금 환급을 계속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신탁 관려 조항이 들어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입주 당시 관리 소장이나 중개사 모두 신탁이나 소유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받았던 보증금 반환 각서도 법적 효력이 약한 문서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온빌’ 관리 법인(임대인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보증금, 지연이자, 인지비 등 지급 명령이 나왔으나, 정작 법인 명의의 계좌나 자산이 거의 없어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리 소장(실질 대표)과 중개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 의뢰도 해봤는데, 형사 사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고, 중개사에 대한 민사청구를 하지 않아 공제보험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까지 해두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고 실제 소유자는 ‘시민신협’이라는 점, 법인 명의도 수차례 바뀌었던 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있는지, 법인 명의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면 이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고 싶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이 반드시 필요한지, 추가로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배상이나 공제보험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금과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인 법인 또는 실질적 소유주(신탁사)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미회수  #임대인 법인 재산없음  #보증금 회수 방법  
지인 주식거래 후 손실 정산 처리 방법
첫째 아이 친구 어머니인 이**님과 지난 봄부터 대화가 잦아지면서, 서로 금융 정보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님이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며 직접 계좌 개설은 어렵다고 하셔서, 본인 명의로 제 주식 계좌에 9,800만 원을 송금해주셨고, 저는 이를 받아 특정 IT기업(시**솔루션) 주식 매수를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몇 달 사이 저도 추가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동일 계좌에 입금해 같은 종목을 분할 매수했습니다. 계좌 관리 및 단타매매에 관해서는 구체적 이익 분배나 리스크 본인 부담 등 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돈을 받는 대로 매수만 도와드렸던 상황입니다. 두 달 전부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연이어 하락했고, 결국 저는 본인 자금과 이**님 자금이 혼합된 상태로 남은 주식을 모두 손절 매도했습니다. 여유자금 일부로는 반도체 업종(에***텍)을 새로 샀으나, 역시 손실이 났고 현재 계좌에는 현금성 자산은 없고 에***텍 주식만 소량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님이 예전처럼 주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금액에서 ‘현재까지 손실난 금액’만 반영해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투자 손익 분배 방식에 관한 아무런 합의나 서면 약정도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분리 정산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은 주식 자체를 이**님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이**님 요구대로 손해를 반영한 현금 송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처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사람 간의 명확한 약정(구두 또는 서면)이 없었던 점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 주식거래 정산  #투자 손실 처리  #현금 환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