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시 퇴실 요구 대처법
이삿짐센터를 통해 짐을 옮긴 직후에도 현재까지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래는 나가야 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하자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답만 들었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해서 집을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임대인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 요청에도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통화로만 "자금 마련되는 날 나오면 보증금을 챙겨주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새로운 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사 일정이나 보증금 입금일이 대략적으로라도 필요하지만, 임대인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언제쯤 돈이 마련될 것 같냐고 여러 차례 물어도 "알아서 준비하겠다, 기다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 짐이 아직 원룸에 남아 있어서 주소지 이전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속 머물러도 될지, 그리고 임대인이 이제 돈이 준비됐으니 바로 나가라고 할 때 실제로 이사 준비 시간 없이 곧바로 퇴실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대한 별도 합의나 문서상 약정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보증금은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고 인도(퇴실)할 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수령과 퇴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원룸 이사 #임대인 퇴실 요구
근저당 잡힌 원룸 보증금 우선변제 순서
원룸에서 살기 위해 2023년 4월 13일에 방을 보러 갔고, 임대인 김**과 임대차계약을 바로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월세 35만 원, 보증금 900만 원으로 작성했고, 제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4월 14일에 마쳤습니다. 집주인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근처 은행에 들러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입주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미 2016년 7월경에 한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중개인도 계약서 작성 당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전세보증 가입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여러 달 월세를 받아가면서도 윗층에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채권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권이 이미 있을 때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다면 어떤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는지,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근저당권 설정 후라면 우선변제권은 성립하지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근저당 잡힌 원룸 #임차인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부동산 증여받을 때 등기·취득세 준비 절차
이모께서 최근 저에게 한 채의 연립주택(소재: 성남시 수정구 금빛동 ***길 12, 2층 201호)과 약 95평 크기의 밭(주소: 단양군 영춘면 상도리) 증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연립주택은 시세나 공시가격을 따로 알아본 적이 없으며, 해당 밭 역시 현재 가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게 된다면, 등기나 필요한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여를 마친 후 취득세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연립주택과 토지(밭)는 각기 별도의 부동산 등기부가 있으므로 두 건 모두 각기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신고 방법
필라테스 강사 교체 환불 거부 대처법
작년 여름쯤부터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48회 회원권(회당 50분), 6개월 이용 등록, 개인 락커 6개월 사용권을 한번에 145만 원에 결제한 상황입니다. 초기에 지정된 지도 강사님과 꾸준히 수업을 받아오다가, 5개월쯤 되는 시점에 갑자기 그 강사님이 그만두게 되어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다른 강사와 수업을 계속하라고만 안내해주었고, 아는 강사가 아니어서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남은 7회에 대해 환불이나 보상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환불 및 계약 관련 문의를 하였는데, 환불은 어렵고, 계약서대로 강사만 바꿔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실에도 방문해 계약서를 확인했으나, 모든 서비스(수업, 스튜디오 이용, 락커) 금액이 한 번에 묶여 단일 금액만 표시되어 있었고, 환불 기준에 대한 조항에서 남은 회차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체 결제금액의 65%를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트레이너가 임의로 교체된 상황임에도 계약의 특약 규정(정당한 위약금 외 환불 제한 등)에 의해서 환불이 거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 맞춤 레슨 특성상 지정된 강사가 계약 본질에 해당한다면, 강사 임의 교체는 계약상 중대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환불 거부 #강사 교체 보상 #회원권 해지
온라인몰 상담톡 답변 거부 시 대처법
가전제품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하는 식기세척기를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한 뒤, 제품 배송 및 설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주문 당시 결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문자를 받았고, 그 안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카카오톡 상담톡'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배송 전에 조립비나 추가 금액 부과 여부, 취소 및 환불 시점에 따른 환불 가능성,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상담톡으로 여러 번 문의를 남겼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일부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 직접 채팅 상담을 통해 명확한 내용을 받아두려 했던 것입니다. 채팅으로 문의를 남길 때마다 매번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대답이 일관되지 않고 직원마다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문자나 상담톡 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매번 유선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며,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전화로 문의해 달라고 했고, 문자로는 안내가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조립비 부과 기준에 대한 단순한 내용도 전화 상담에서만 설명해 줄 수 있다며, 공식 채널로 남긴 문의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온라인몰 내의 공식 채팅 상담을 통해 정당한 문의를 남겼는데도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로만 안내하겠다고 하고, 서면 회신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혹시 상담 기록 등 중요한 내용을 공식 채널로 남기고 싶은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상담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요 거래 정보를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이후 분쟁이나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상담톡 #서면답변 거부 #조립비 안내
군 복무 중 지시불이행 의혹 징계 절차 안내
작년 11월 부대에 전입온 신병에게 인사 예절에 대해 알려주려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임인 김**에게는 선임병들에게는 "수고하십니다"라고, 간부님들에게는 "고생하십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딱딱한 말투로 지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평소 대화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함께 줄다리기 경기도 진행했고, 모두가 다같이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하나, 둘, 셋!"과 같은 구호를 외쳤지만 욕설을 하거나 위압적인 언행은 없었습니다. 도중에 후임이 인사를 너무 소리 낮게 하는 것 같아 "좀 더 크게 인사해도 돼"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욕설이나 막말을 한 적도, 후임을 아래로 깔보는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중대장님께서 저를 면담실로 부르셨고, 후임이 쓴 마음의 편지에서 제가 "격앙된 태도"로 명령했으며, 줄다리기 도중 "아쎄이 ******"과 같은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록이 남게 될지 몰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나,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서에도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이후 부대에서부터 약 15분가량 떨어진 파견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보관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현장에 나가보니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상세 내용은 보급관님께 문의드렸으나, 정확한 설명 없이 "지시불이행" 문제로 알고 있으라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현재 사건 당일 관련 자료나 대화 녹음, 참고할 만한 증거 등은 따로 남겨두지 못한 상태라서,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징계처분까지 이어지는 일이 자주 있는지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타부대 전출이나 더 무거운 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필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위압·폭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징계위원회 #지시불이행 징계 #신병 지도 오해
발코니 누수, 손해배상 책임 기준과 대응 방법
발코니 누수 문제로 인해 아래층에서 요청한 대로 코킹 보수와 페인트칠을 직접 진행하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누수 민원에 대응하며 두 번째 코킹 AS와 페인트 재도장을 모두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최근 누수탐지 업체도 불렀지만, 아래층에서는 창문 살수테스트 등 점검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래층에서는 발코니 천장 손상 및 곰팡이 등을 주장하며,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는 문자와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전체공사를 예고하면서 가능한 빨리 보수 조치도 마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와 검수, 누수 조사 관련 비용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 작업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누수의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평소 오랜 샷시 이외에 물 사용이나 구조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없으며, 현재 뚜렷한 물 흐름 등 누수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아래층에서 누수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 입증을 명확히 해야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조치처럼 조사와 복구, 보험 처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아래층에서 계속 명확한 입증 없이 원인 불명 상태에서 인테리어 전체공사를 진행한 후 복구 예상 비용까지 저희에게 부담시키려 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에게 전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발코니 누수 #아래층 손해배상 #누수 책임 입증
촬영 메이크업 예약 취소 시 환불 방법
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 촬영 메이크업을 예약하려고 지난주 목요일 저녁, 예약금 3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일정은 토요일 오후였고, 해당 시점은 매장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문자 예약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송금 후 예약 확정 문자를 받았고, 안내문에 ‘예약금 환불 불가’ 및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와 관련된 공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약일 전날 심야, 실제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취소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정책상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면서, 만일 실질적인 손해가 분명하다면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력 배치나 상품 구매 내역, 준비 과정 등 실질 손해에 대한 근거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보니 업체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예약의 경우,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특히 사업장 영업시간 외 문자 예약까지 포함하여 '이용자의 취소 의사 전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메이크업 예약 취소 #예약금 환불 #촬영예약 취소
보도 위 자전거-공사 트럭 사고 과실비율
인근 아파트 재활용장 근처에서 아침에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공사 중이라, 건너편으로 바로 이어진 완전히 분리된 보도(보행자 인도) 위를 조심스럽게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용 트럭 한 대가 보도를 가로질러 나와, 도로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트럭 앞에서 신호를 보내거나 안내하는 사람은 없었고, 트럭 뒤쪽에서 갑자기 움직여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트럭이 바로 옆을 스치며 자전거 핸들을 쳐서 넘어진 이후, 병원에서 갈비뼈 2대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시야가 확 트여 있고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이나 조경수, 간이 시설물 같은 장애물도 전혀 없는 장소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경우 트럭 운전자와 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주요 기준은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입니다.
#자전거 트럭 사고 #보도 자전거 과실 #공사 트럭 충돌
오피스텔 신탁등기 미고지 가계약 해지 방법
신사동 방배로에 있는 오피스텔 한 호실을 구입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상담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오후 3시쯤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총 4개 호실을 둘러봤는데, 중개인께선 그중 1202호가 가장 좋은 조건일 것이라며 서둘러 결정을 권유했습니다. 특히 다른 매수자가 이미 1202호를 보고 갔다며, 빠르게 계약 의사를 밝히면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러 호를 본 끝에 결국 1202호로 마음을 정하고 2천만 원의 가계약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내 해당 호실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나, 관련 서류나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일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안내받았고, 이후 월세 수익 조건이나 매수 금액, 계약 잔금(2억원) 지급 후 명의 이전만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녁 무렵 11층 호실도 추가로 둘러보고 싶다고 제안했으나, 이미 지방 투자자가 선입금을 했다는 이유로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한 뒤 우연히 인터넷 등기열람을 해보니 해당 오피스텔 호실이 신탁등기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신탁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아예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을 텐데, 신탁등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서류 제공이 없었고, 중개업소 측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진행한 가계약 해지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중개업소 측이 신탁등기 사실을 미고지했을 경우 중대한 정보 제공 누락이므로, 매수인은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신탁등기 #부동산 고지의무 #가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