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아파트 임대차 연장 시 대처법
저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제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현재 저에게 당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얘기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추가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다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언어로만 갱신 의사를 밝혔을 뿐 실제로 서류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임대료 인상 여부도 명확하게 하고 싶고, 추후 혹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도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쪽의 동의만으로 계약서 없이도 계약갱신 의사만 밝히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지, 그리고 임대차 조건이나 향후 문제 방지를 위해 현재 제가 반드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 갱신은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갱신 의사와 임대조건을 확인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임대차 연장 #계약서 없이 거주 #임대인 구두 약속
사과 문자로 스토킹 처벌 가능할까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 대화방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밤늦은 시간에 여러 번 멘션을 해서 평소처럼 아침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바로 저를 차단하고 대화를 거절하였으며, 그 뒤 대화방에서도 저를 퇴장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싶어 메시지를 남겼고, 한 번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미로 전화를 3~4차례 시도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욕설이나 협박성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또 대화방에서 저를 내보냈고, 곧 다른 사람에게 제가 퇴장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상대방으로부터 "지금 바로 부모님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부모님께 사정을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연락 속에서 저는 여러 차례 사과문을 전송했습니다. 직후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사용하던 프로필 정보와 사진, 닉네임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까진 경찰서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서도 연락받은 적이 없지만, 계속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메시지나 사과 연락을 남긴 것만으로 실제로 스토킹 등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고나 통보, 처벌 전력이 남게 되면 취업 등에 불이익이나 전과기록이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저를 근거 없이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을 모두 삭제해도 경찰에서 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적용됩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 #사과 문자 스토킹 #연락 차단 고소
임대차 해지 후 월세 수령 시 종료 시점
상가 건물 2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카페를 오픈한 이후 에어컨에서 물이 계속 새는 문제가 발생해, 임대인과 직접 만나 누수공사를 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 사이 몇 번이나 임대인에게 연락해 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누수공사를 먼저 해주면 바로 밀린 월세도 모두 정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이 내용도 문자와 메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3개월 이상 밀렸다는 이유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임대인 명의로 명도소송이 법원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9월까지는 따로 문제를 삼지 않고, 이미 납부된 월세 대부분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별도의 통보 없이 매달 월세를 정상적으로 수령했고, 저 역시 입금 내역을 꼼꼼히 보관 중입니다. 10월 들어 임대인 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더 이상 월세를 입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실제로 계좌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입주 상태에서 정산을 하지 말고, 향후 가게를 명도할 때 임대차 관련 금전 문제를 일괄 처리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카페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에도 월세를 여러 차례 받아가다가 최근 들어서야 월세 입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즉,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상실하는 시점)이 실제로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 측이 소송 이후에도 월세를 받아간 경우 해지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임대차 종료 시점 #임대차 해지 통지 #명도소송 대응
필라테스 결제 후 첫 수업 전 해지 환불 방법
필라테스 센터 정기권을 4월 5일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뒤에 갑작스럽게 장기 출장이 결정되어, 해당 날짜 저녁에 곧바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센터 직원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수업 시작 전이더라도 환불시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카드 승인 취소 대신 10%를 뺀 금액만 환불받았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첫 수업은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업이나 시설을 아직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중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서비스 개시 전 취소 상황에까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니, 센터 측은 '계약서 명시 내용에 따르고 있으니 별도 예외는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이 공제된 것이 공정거래 관련 법이나 소비자 보호 기준상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 금액 산정이 계약서 내용만으로 결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방문판매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권 적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위약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라테스 환불 #정기권 환불 기준 #센터 위약금 부당
공원 산책 중 폭행 쌍방폭행 정당방위 가능성
오전 7시경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집 근처 남산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저의 뒤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목줄을 짧게 잡으라”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려견 두 마리 모두 체구가 작아서 이미 목줄을 손에 감아 최대한 짧게 잡은 상태였고, 한 마리는 아예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 남성이 “싸가지 없다”, “나이도 어린 게 예의가 없다” 등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퍼부었고, 공원 산책로를 걷는 내내 동행하는 여성 분에게도 들리도록 제 쪽을 힐끔거리며 같은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지만 제가 이미 조치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해도 고의적으로 더 큰 소리로 위협적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산책로 맨 끝 화장실 근처 벤치 앞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이 남성이 근접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욕설하고, 갑자기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두 손 다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쥔 상태라 방어가 어려웠고, 맞은 뒤에도 상대방이 다시 공격할 것 같아 그 사람의 가슴팍을 밀쳐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품에 안은 반려견이 땅에 떨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바로 붙잡았습니다. 잠시 떨어진 후 상대남이 또 한 번 제 어깨 쪽을 밀쳐서, 저도 한 번 더 이 사람을 밀쳤고, 그때 산책로 초입 쪽에서 산책 중이던 한 분이 다가와 말리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산책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따라와서 제 뺨을 때리고, 서로 두세 차례 밀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쌍방 폭행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먼저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 물리력을 행사했고, 제 행위는 위협 회피와 자기 보호 목적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진단서 등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 역시 쌍방폭행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행 및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면, 이용자님이 방어 차원에서 상대를 물리적으로 밀쳤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공원 폭행 #쌍방폭행 정당방위 #반려견 산책 시 시비
형사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대처법
카페에서 시험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집으로 출입증을 찾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른 지 10분쯤 되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셔츠를 입은 형사가 방문 목적을 밝히며 몇 가지 질문을 해 왔습니다. 주로 최근에 저와 자주 만났던 친구인 김**에 대해 묻는 내용이 많았고, 김**이 건강 문제로 최근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최근 김**이 약 복용을 멈추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과음하지 말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들었던 터라 의아했습니다. 저와 김**은 평소에도 함께 운동하거나 영화관에 가는 등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 왔습니다. 형사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사가 떠난 뒤에도 혹시 제가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거나, 추후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이 될 여지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앞으로 예상될 절차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일까요?
답변
현재까진 참고인 신분이지만, 진술 과정이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 전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 방문 대처법 #참고인 신분 절차 #경찰 참고인 조사
장비 매매계약 매도인 착오 시 계약금 반환 문제
저는 이동식 타워 크레인 장비를 친구 두 명(A, B)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장비 명의는 A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저희 셋이서 공증을 통해 공동 소유임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 관리는 B가 전담하였습니다. 얼마 전, 장비를 처분하기로 셋이 의견을 모은 뒤, 주변 소개로 알게 된 중개업자를 통해 장비 매매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별다른 검토 없이 매도인란에 B의 이름만 기재되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 명의는 A였고, 매수인 역시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비 실사를 마친 매수인이 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이후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장비 구매를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매가 무산된 이후, 매수인 측에서 계약서에 실제 명의자가 아닌 B가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이며, 매도인의 자격이 없으니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실제 소유자인 A의 동의와 공증, 매수인 역시 공동소유 구조를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상 매도인 표기가 잘못된 점이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에게 위약금 청구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상 매도인이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명의자 동의 또는 실질적 매매 의사가 결여됐을 때만 계약 무효 사유가 됩니다.
#장비 매매계약 #공동소유 장비 #매도인 오류
급여 압류 후 회사 미협조 시 추심금 청구 절차
회계팀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몇 주가 지났음에도 급여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나 회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진술최고서 역시 회사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채무자의 급여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압류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제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쪽에서는 급여 지급이나 압류와 관련된 내역은 압류 명령을 받은 이상 따로 알려주기 어렵다며 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업무상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 서류가 제대로 접수된 상태인지만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채무자가 계속해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없더라도 추심금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시점 이후, 제3채무자가 임의로 압류대상 채권(급여)을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급여압류 #추심명령 #회사 미협조
상가 옆 점핑장 소음 피해 대처법
상가 2층에서 소규모 영화 감상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최근에 새로운 점핑 놀이시설이 바로 옆 점포에 생겼습니다. 놀이시설 운영시간이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되고, 한 번에 20명 이상이 동시에 뛰며 활동하는 바람에 평소에도 바닥과 벽을 통해 진동과 소음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영화 상영 중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었고, 손님들이 시청에 방해를 받는다며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저가형 소음측정기로 몇 차례 측정하니 60~70데시벨 수준이 꾸준히 나왔고, 이는 조용한 환경이 중요한 영화 상영 공간에서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직접 점핑장 운영자에게 벽 쪽 방음 시공을 요청해서 일시적으로 소음이 줄었지만, 얼마 후 시설 점주가 매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방음재를 다시 철거했습니다. 그 뒤로 이전보다 더욱 큰 소음이 나기 시작했고, 다시 항의했으나 점주 측에서는 비용 문제를 들며 추가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장에게도 이번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 결과 필요 이상으로 소음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 관리사무소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하고, 장소 성격 때문인지 다른 점포들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 자료나 영업 피해 통계 등은 아직 모으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음 문제로 인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에 따른 조치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실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음 피해가 반복적이고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체 측정 결과 외에 공식 환경소음평가 등 전문기관 측정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상가 소음 피해 #영화 감상실 소음 #점핑장 소음 대처
보일러 비용 합의 없는 청구 대처법
주방 쪽을 개조하는 리모델링을 직접 확인하던 중, 새로 계약하신 분과 중개업을 맡은 분 모두와 함께 보일러에서 누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일러 관련 수리비를 서로 반씩 나누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저는 어느 업체를 쓸지 직접 알아보고 싶다고 했고, 정확한 수리 방법이나 견적은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후 중개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 이름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문자 안내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도 없었는데, 새 보일러로 교체됐다는 연락과 함께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아무 합의 없이 저도 모르게 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문제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합의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용 청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비용 부담 합의가 문자나 서면 등 명시적으로 존재한다면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 청구 #수리비 합의 분쟁 #부동산 매매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