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간병 기여분 인정받는 법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병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셨을 때, 아버지와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직접 돌보던 사람으로 꼽으시고, 2010년에 공증을 통해 ‘본인의 소유인 상가 1채(시가 약 3억 원)와 대출금 일체의 변제 의무가 포함된 전화번호 매수권, 그리고 예금 계좌’를 모두 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기셨으며, 유언집행자로도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유언장 이후 어머니가 미리 신탁한 소형 오피스텔 2채(총 1억 2천만 원 상당) 및 남은 예금 일부를 제 명의로 일단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동생 **, 동생 **이 3인 공유로 각 1/3씩 나누어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산 중 일부는 어머니 치료비와 장례비로 지출되어 실제 남은 금액은 줄었고, 어머니 채무 약 7천만 원은 전부 제가 일시 변제했습니다. 이 무렵 두 동생은 저에게 따로 연락도 없이 별도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며, ‘1/3 공유로 넘어간 부분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간병 관련 비용을 분담한 만큼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간병·동행 등 돌봄 역할은 아버지와 두 동생이 거의 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오히려 가족 간에 심한 다툼 끝에 어머니와 저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별거를 강요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연봉 4,500만 원을 받다가 간병을 위해 조기 퇴직했고, 이후 정년까지 일했을 때 따졌을 경우 약 1억 가까운 수입을 포기하면서 동거하며 모친을 돌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생들과 아버지가 유류분 반환 소송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데, 만약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제가 받은 유증과 사전 증여, 그리고 공동 명의 이전 등이 상대방 주장대로 유류분 반환 대상, 특별수익,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증 유언장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유언장에 명시된 유증 재산은 전체 유산총액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기여분 인정 방법 #간병 보상
행정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청구 책임
관광통역가 자격시험 관련 행정소송에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담당 법무법인에 더 이상의 항소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법무법인과 "모든 손해배상권 및 소송 관련 권리, 이익은 법무법인에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해당 서면에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든 절차가 종결된 뒤 상대방 측 대리인 명의로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 청구서가 제게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의 공식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보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할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보내온 청구서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없이 단순 안내문에 불과하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 #패소 후 소송비용 #소송비용 확정결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절차
중고 만화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로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 과정에서 판매자 단체 채팅방과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채팅방에서는 30명 넘는 회원들 앞에서 실명 및 직업, 제가 처한 상황 등이 공개되어 오해가 더욱 퍼졌습니다. 저는 이 일로 기존에 앓던 불면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크게 악화되어 정신과 진료를 추가로 받았고, 최근에는 약물 용량이 늘어났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일반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복귀 시점이 미뤄지면서 급여의 30%를 감액 지급받는 등 각종 복리후생 수당과 연말 상여금에서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정기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질병 휴직 관련 서류와 급여 내역 등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현재 피해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정신과 의무기록, 약값 및 앞으로 1년간 치료비 추정 자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채팅방 내 대화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캡처, 그리고 거짓 신고와 관련된 고소장 사본 등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 감소분, 장래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 위자료(최소 수천만 원대)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통장잔고 등에 대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받으려면, 불법행위(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노출 사진 단순 전송 후 협박, 처벌 가능성은?
평일 저녁에 헬스장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중 ‘비밀 대화 친구 찾아요’라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자 프로필을 클릭하니 다이렉트 메시지로 소통하자는 설명과 함께 오픈톡 링크가 있어,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눌러 단둘이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상대방이 ‘사진 보내줄 수 있냐’며 요구했는데, 처음엔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인증샷 정도를 요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 흐름과 ‘특별한 사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사진이 아닌 노출 사진을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상대방이 본인 나이가 성인(20세)라고 반복해 강조한 점과 친근한 말투 때문에 결국 상반신 일부가 드러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이 내용 캡처했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장문의 협박성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해당 오픈톡방에서 나가고,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방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추가로 사진도 메시지 취소 기능으로 곧바로 회수했으며,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올린 ‘익명톡’ 커뮤니티 게시글 중,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유인했다는 인증 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 다만 당시 대화나 사진 자체는 별도의 캡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나 저에 대한 이름, 계좌, 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는 어떤 식으로도 노출된 적이 없으며, 이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추가 협박이나 연락은 더는 없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 경험자 모임에 문의를 넣어보니, ‘통매음’을 의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자 바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오고 연락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 실제로 저처럼 본인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사진만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의 ‘고소’나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의 이름, 연락처, 계좌 등 신상정보가 일절 노출되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출 사진 전송 후 협박 #오픈채팅 신상 미노출 #개인정보 없는 SNS 협박
커뮤니티 가족 언급 댓글 명예훼손 책임 가능성
지난주에 패션 관련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던 이용자와 댓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한 게시글 하단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직접 당해봐야 알지 않겠냐’는 댓글을 남겼고, 저는 이에 ‘이런 식의 가족 운운은 여전하네’라고 적는 등 몇 차례 답글이 오갔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지면서 저는 상대방의 가족을 예로 들며 ‘네 가족이 부정적인 댓글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라’, ‘네 가족이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다면 어떻겠냐’ 등의 표현도 포함했습니다. 상대방도 ‘네 가족이 그 상황을 반드시 겪기 바란다’, ‘악취 난다 빨리 나가라’ 등 저를 겨냥해서 강한 언사를 썼고, 마지막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면서 추후 민사 절차로 위자료와 변호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닉네임 이외에는 신상 정보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올린 차량 사진(흰색 SUV, 번호판 가림)이나 선물받은 제네시스 키링 사진 등도 일반적으로는 신원을 알 만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당 사람의 오프라인 지인이나 친구 등이 게시글, 차량 종류, 키링 선물 등의 흔적을 보고 신원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상의 가족 관련 언급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쓴 댓글은 논쟁이 끝난 뒤 몇 시간 이내 모두 삭제했고, 평소 남겼던 게시물과 댓글까지 완전히 지운 다음 커뮤니티에서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대방 가족을 예시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실제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커뮤니티 내 닉네임만으로 가족이나 본인이 사회 전체에서 명확히 특정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온라인 모욕죄 #커뮤니티 명예훼손 #가족 언급 댓글
수감 중 대출 연체, 압류·상환유예 대처법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서 동기와 함께 급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동기가 금융기관 여러 곳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간식거래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동기가 구속되었고, 재판 결과 2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기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러 금융사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다수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기의 수감으로 인해 향후 최소 1년은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매달 나오는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동기 누나분과 연락이 닿아 위임장을 마련해 두었다고 들었지만, 금융기관 측에는 아직 상환 유예나 채무조정 같은 별도의 신청이나 문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회사에서 동기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등에 대해 바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기가 현재 수감 중인 사정을 금융기관에 알릴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상환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임장을 가진 가족이 대신 금융사와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금융기관이 바로 압류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연체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본인 재산(예금, 차량 등)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연체 수감자 #금융사 압류 #상환유예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삭제 절차와 준비서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보니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의 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제가 20대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난 뒤, 전남편 쪽 가족에서 양육한 자녀입니다. 이혼 당시 상황이 복잡해 친권을 포기했고, 이후 오랜 기간 가족 간 연락도, 교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서류 상에서 해당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얼마 전 해당 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적은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록을 보고 의문이 생겨 딸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해보고자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나 삭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는 데 동의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류를 증빙자료로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려면 가정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며, 실제로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절차와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친자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자녀가 아닌 상태임을 입증할 법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삭제 #가정법원 정정신청 #친생자관계 부존재
이메일·카톡으로 계약, 서면 효력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 측과 협의할 내용이 많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계약 조건의 주요 쟁점들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정리했고, 일부 항목은 파일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통화로 계약 의사에는 합의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아직까지 정식 계약서에 도장이나 서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에 합의라는 표현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계약 시작일이나 납기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들도 메시지 내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 이메일, 채팅방의 대화를 계약서의 '서면'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종이로 작성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지, 또는 전자서명까지 있어야만 서면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전자 기록만으로 합의 내역을 남긴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서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계약 체결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자기록도 명확한 의사 표시와 합의 내용이 드러나면 충분히 '서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계약 #카카오톡 계약 #전자기록 계약
카페 절도 처벌 수위와 피해금 변제 대처법
카페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무하던 동안,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약 4개월간 총 3,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점장님이 최종 정산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제 행동이 발각되었습니다. 점장님은 피해액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언제까지든 변제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거의 없고, 일시불 변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하여 2주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상황이 괜찮지 않아 실제로는 아직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장님이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거라고 통보했고, 저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절도죄로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별다른 범죄 이력이나 추가 전과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형사재판이 진행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벌금형이나 실형 등)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 변제가 안 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로 빚을 갚지 못한 점이 추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절도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전과 유무와 피해액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추가 범죄가 없으면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카페 절도 처벌 #현금 절도 합의 #피해금 변제
단체 채팅방 익명 발언 성희롱 책임 가능성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익명으로 운영되는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 중에 서로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가, 한 참가자가 "진행 방향은 직진이죠!"라고 대화했습니다. 이에 다른 참여자가 "직진? 그럼 들이박으라는 건가요?"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 발언이 듣기에 따라 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해당 방에 있던 김**님이 다소 수위 높은 욕설로 반응을 보였으나, 성적인 언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불쾌하다는 입장이나 문제 제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화제를 바꾸거나 방을 조용히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채팅방에서는 이 발언과 관련한 추가 언급이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모임 채팅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그러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나중에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실제 책임 문제나 신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문제제기하면 법률적 논의가 가능합니다.
#단체채팅 성희롱 #온라인 모임 발언 책임 #익명 채팅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