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메신저 무단 백업 대처법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행정실장과 교장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겪었습니다. 2024년 8월에 연차 휴가 중 업무용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제 동의 없이 백업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가 백업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해당 메신저 내 백업 기록과 로그 등 관련 증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실장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며 제 연차 사용 신청을 임의로 거부했고, 관련해서 연차 승인 요청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실제 승인 거부를 통지받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거부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대화는 녹음해 두지 못했습니다. 업무회의에서 저를 따돌리거나 회의 일정을 연차 일정과 겹치게 잡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협업에 필요한 메신저 그룹에서 저를 차단하거나, 사적인 대화·식사 자리에 의도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출장 신청 역시 계속 승인해주지 않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장에게 언성이 높아진 상황을 녹음해둔 자료도 있습니다.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행정실장으로부터 여전히 전화로 업무상 실수에 대해 크게 질책받았고, 공문으로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연수 참석 문제를 두고도 반복적으로 부정적 평가와 비난이 더해졌습니다. 교장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실제로 야근 후 식대 신청을 했더니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실수가 발생하면 교장실로 따로 불러서 거의 한 시간 이상 해명을 요구한 일이 매우 잦았고, 제가 기간제 교사 신분인지 단체 대화방에 언급하며, 잦은 경위서·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결국에는 학교 감사팀에 신고 절차를 밟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내사 종결(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권익센터에도 따로 문의해보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용 무단 백업 건과 관련해서 형사상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 상담을 진행할 경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답변
메신저 백업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 열람에 해당하는지, 수집·이용 주체가 명확한지에 따라 처벌이나 배상이 달라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교직원 괴롭힘 대응 #메신저 대화 무단 백업
중소기업 단독 증자 시 증여세 부담과 피하는 방법
파스너 부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현재 주요 주주가 셋 있으며, 각각 김**, 이** 그리고 저입니다. 지배구조는 김**과 이**가 각 650주, 제가 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분기부터 사업 확장과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면서 회사에 가수금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왔습니다. 회사 회계 담당자가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증자 방식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다른 주주들은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과적으로 저 혼자만 가수금 채권을 출자전환해서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는 액면가(5,000원)로만 산정됐으며, 외부 평가를 통한 시가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자 이후 주주 구성은 크게 변동되어, 전체 지분의 99%를 제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증자 등기를 준비하던 중, 외부 세무 대리인이 이 과정이 불균등 단독증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그 경우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시 증자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신주 인수 조건, 가수금 출자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는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방식의 단독 증자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혹시 이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를 피하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주 발행 당시 회사 주식의 ‘시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가 발행됐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기존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증자 #단독 증자 #가수금 출자전환
PFV로 둘 이상의 부동산 개발 연계 가능할까
저는 수도권 소재 컨설팅 회사를 설립 준비 중이며, 사업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해 PFV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업무상 인연이 있는 김** 씨가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의 상업용 토지를 PFV가 매입한 후, 소유권을 넘긴 뒤에 PFV를 통해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신축 부지 역시 PFV가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성남시 토지를 매각한 수익만큼 방배동 부지의 신축건물 및 토지 지분과 연계해 자산 교환 구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직 회사 법인(PFV)은 법적 설립 절차를 마치지 않았고, 향후 사업 목적, 두 현장의 연계, 자산 맞교환 등 구체적 구조는 정관에 어떻게 명시할지 검토 중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용도변경, 건축 관련 도시계획 규제 등 기본적인 행정요건은 이미 일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 상업용 토지와 방배동 부지 각자의 개발 및 향후 자산 교환 사업 구조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사업 모두를 PFV가 취급하는 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정관에는 PFV가 수행할 사업을 '성남 부동산 매입→개발→처분'과 '방배동 부지 개발 및 신축→자산 교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PFV 설립 #부동산 개발 연계 #자산 교환 구조
연인 간 폭력과 스토킹 신고 대응법
작년 여름, 직장 동료였던 이**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심한 폭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휴대폰 3대를 망가졌고, 이**씨는 중요하게 관리하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식의 위협도 했습니다. 그 후 관계는 점점 불안정해져, 이**씨가 도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차례 거짓말과 잠적을 반복하면서 저희 사이에 깊은 불신이 생겼습니다. 최근 스마트워치에서 이전에 가지 않은 유흥거리를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고, 이 일로 이**씨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지나 이**씨가 집을 뛰쳐나간 상황에서 이**씨의 어머니가 연락해오셔서 저희 셋이 연락하게 되었고, 이후 이**씨가 어머니와 저 모두에게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와 다시 저를 거칠게 밀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나 사진과 같은 상해의 직접적인 증거는 남기지 못했지만, 정신과 외래 진료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씨와 연락이 끊긴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한 번은 이**씨가 투자나 금전 관련 거짓말로 1,000만원을 잃었다는 사실도 들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별 통보 후 이**씨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서 연락이 어려워졌고, 이런 내용은 이**씨 어머니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오히려 저를 스토킹이라고 신고했고, 이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온 뒤 검찰청에서 통지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연락을 하긴 했지만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왜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혹은 합의를 이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혹은 상대방의 스토킹 신고에 대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반려견 인도와 관련된 절차 역시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폭행·협박 피해는 진단서나 직접적 상해 사진이 없더라도, 정신과 진료기록, 당시 대화 내역, 부모님 등 제3자의 진술 및 휴대폰 파손 등 간접 증거로 충분히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인 폭력 신고 #스토킹 대응 #휴대폰 파손 증거
공사 선급금보증서 만기 후 비용 정산 책임 안내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공사 쪽에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증서에는 만기일이 4월 16일로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선급금을 지급한 직후부터 현장에서는 여러 차례 공정 검토 회의와 추가 작업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공사 기간 중 예기치 않은 구조 변경 요청이 제기되어 일부 구간은 공기 연장 및 추가 작업에 들어갔고, 공사가 만기일을 넘어서까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주요 자재 입고 지연으로 현장 인력(직접노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공사가 종료된 시점은 10월 말이었고, 시공사와의 최종 타절금액은 11월 10일 서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직접노임을 포함한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이 보증서 만기가 지난 뒤에 산정 및 확정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보증 보험사 쪽에서는 만기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나 공사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서 발급 시점에서 이미 예정된 공사에 따른 비용이었고, 만기 이전 발생 사안이 몰려 있어 타절 및 직접노임의 일부가 만기 이후 정산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서의 만기일 이후에 정산되어 확정된 타절금액과 직접노임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서상의 만기일과 보증 범위를 계약 및 약정서 내용과 함께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선급금보증서 #만기일 이후 비용 #타절금 정산
국민임대 분양전환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대처법
어머니 명의로 된 국민임대아파트에 어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입주하여 살아온 상황에서, 분양전환 시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서울시 산하 ○○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 줄곧 어머니가 세대주로 계속 거주 중이고, 자녀들 역시 모두 같은 주소로 전입해 있었습니다. 현재 자녀1은 2024년 12월 결혼으로 전출을 예정하고 있고, 자녀2는 취업 문제로 2025년 8월에 독립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3은 군 복무 후 2023년 3월에 다시 전입하여 같은 집에 거주하다가 2025년 7월 자립할 계획입니다. 주택 분양전환 시점은 2026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 말고 다른 집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은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 소유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는 분양전환 이후 따로 장기간 거주하실 계획은 없고, 바로 매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받고 곧바로 매도할 때 5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그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전환일(2026년 3월)부터 주택의 '소유'로 보며, 이전 임대기간은 실거주·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비군훈련 불참 벌금 고지서 미수령 대처법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미팅 일정이 예고 없이 갑자기 변경되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소속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해당 미팅은 회사를 대표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부과 결정을 통지한다는 연락이 가족에게 우편으로 간 적이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저에게 전달된 공식 고지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등기 우편이 여러 차례 반송 처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날짜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내 출근 기록, 미팅 회의록, 일정표 등 증빙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무로 인한 불가피한 불참임을 소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에 대한 고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감면 요청이 가능한지,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제로 공적인 업무(해외 미팅)로 불참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불참 사유 #벌금 고지서 미수령 #이의신청 방법
팀뷰어 접속 테스트 후 라이선스 요구 대처법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을 하던 중, 팀 동료의 요청으로 사내 공유 드라이브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보관해두었던 개인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용 PC에 원격 접속을 몇 차례 시도했는데, 총 네 번 정도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 실험을 했습니다. 이 접속들은 모두 파일 이동이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 PC가 잘 열리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후에는 더 이상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일이 없어서 팀뷰어 자체도 삭제했고, 노트북과 계정에도 별다른 접속 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팀뷰어 사용과 관련해 별도의 알림이나 경고, 안내 문구 등은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다른 지인에게서, 팀뷰어 업체가 상업용 사용 흔적만으로도 별도의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업무용 PC 접속 테스트 정도만 하고, 실제 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팀뷰어 쪽에서 정식으로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제가 상업적 이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팀뷰어 측은 접속 환경에서 반복적이거나 업무 환경(IP, PC 이름 등) 흔적으로 상업적 사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팀뷰어 라이선스 #원격 접속 테스트 #팀뷰어 상업적 사용
빌려준 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
작년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선후배 관계의 박** 씨에게 600만 원을 급하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2024년 12월 말까지는 꼭 상환하겠다는 본인 자필 서명도 받아두었습니다. 송금 내역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 남아 있습니다. 상환 기한이 지나기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박**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읽고는 답장이 없거나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직접 찾아가 카페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휴업 중이었습니다. 공동 지인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당시 박** 씨가 정말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확신이 안 들고, 본인이 돈을 못 갚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등 연락 내역을 확인해봐도 변제에 대한 약속이나 사정 설명은 전혀 없고, 단순히 빌린 금액과 상환 기한,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박** 씨가 상환 의사 없이 처음부터 돈을 받았던 사기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인지만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박** 씨를 사기로 고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 절차로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씨가 차용 당시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사기로 처벌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민사절차만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음 #차용증 작성 #돈 안갚음 대처
상가 인수 후 누수 발생 시 대처법
작년 가을, 저는 피부관리숍으로 알려진 한 상가 1층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이전에 운영하던 분이 당시에 점포를 넘기면서 “누수 문제가 한 번 있었지만 이미 다 수리했다”고 했고, 건물주 역시 특별한 말이 없어 별도의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장을 둘러보고 이상 없는 상태로 동의해서 계약한다는 취지와, 만기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일부 조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준비를 하던 중, 이웃한 세탁소에서 저에게 샤워부스 쪽에서 물이 새어나간다고 찾아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샤워공간 바닥에 있는 하수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데다가, 사용하지 않아도 복도와 아래층 천장 부분까지 누수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직 가게 문을 열기 전이라 샤워실에 물을 사용한 적이 없고, 개업 준비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게 된 바로 다음날부터, 건물주와 점포를 넘긴 전임 사장님 모두에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답변은 모두 책임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특히 건물주는 누수가 대수로울 것이 없는 일이고, 샤워실 바닥 구조물은 과거 임차인들이 설치한 부분이라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임 사장님은 자신 또한 전전임차인에게 속아서 들어왔고, 전전임차인은 퇴거 전 감정도 안 좋던 차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30년도 더 된 곳이라 샤워실과 관련된 설계도나 공사 내역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샤워실을 재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지금까지도 영업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월세와 관리비만 나가고, 누수는 계속되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 목적물(점포)에 임대차 개시 전 이미 존재한 하자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가 누수 피해 #임대차 하자보수 #임대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