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패드 결함 환불·사기 신고 방법
아이패드 에어4 구매를 위해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판매자와 직접 만나 23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판매자가 보여준 기기 외관에는 별다른 흠이 없었고, 채팅에서도 "터치ID만 고장이고 나머지 기능은 정상"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화면이 켜지는지, 버튼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수준으로만 검사했고, 시간 제약도 있어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30분쯤 지났을 때 볼륨 버튼과 홈 버튼에 문제가 생겨 반응이 느려지더니, 곧바로 화면이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부팅을 시도했으나 기기는 켜지지 않았고, 부랴부랴 그날 저녁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센터 기사님이 내부까지 점검한 결과, 주 메인보드 쪽에 이미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번 고장은 단기간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태를 사진과 진단서로 남겨 받았고, 수리비도 새 제품 가격에 가까울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곧 바로 판매자에게 다시 채팅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터치ID 고장 있다고 알렸으며, 직거래라 환불 불가"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는 전화와 메시지 모두 응답이 없습니다. 판매 당시의 채팅 내용(판매자가 반복적으로 '터치ID만 고장'이라고 설명한 부분)과 송금 영수증, 서비스센터 진단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아이패드에 중대한 내부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거나, 고장 사실을 일부러 축소해서 저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민사·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키 기능 결함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터치ID만 고장'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채팅 기록은, 나머지 심각한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 아이패드 고장 환불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전자제품 중대한 결함
가족 간 접근금지 명령 후 손해배상 소장 등기 송달 방법
작년 겨울부터 장남의 결혼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이어졌고, 이후 큰며느리인 김** 씨가 저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로는 연락을 끊고 자녀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도 가지 않았으며, 조건에 맞게 의무를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직접 연락이나 메시지 금지’와 ‘거주지 100미터 이내 접근 시 100만 원 벌금’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5개월 동안 며느리, 아들 모두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고, 가족 행사 등 모임 자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들에게 과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문자로 채무 변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실이 곧바로 며느리에게 알려지고, 며느리가 자신을 겨냥한 연락이라며 2차 접근금지 신청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사건 당시 충격으로 불면, 공황 증상에 시달렸지만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며느리 측에서 제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온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때, 그 소장을 주소지로 등기로 보내는 행위가 기존 접근금지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 소송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에서 정한 접근금지 명령 효력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제기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소장 송달 방식이 '직접 접촉' 또는 '연락'에 해당되는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가족 접근금지 명령 #손해배상 소장 송달 #정신적 손해 입증
겹주차로 출근 방해받았을 때 대처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준비를 마치고 지하 2층에 주차해두었던 차량을 빼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 바로 앞에 흰색 SUV가 겹주차된 상태라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기에 문자를 보내고 몇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처음에는 전혀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여 분쯤 지나 해당 차량 소유주가 전화를 받았지만, 지금 일 때문에 못 내려가니 차를 그냥 두라고 이야기하며, 본인도 급한 일이 있어서 언제 차량을 이동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문자를 몇 번 더 보냈지만, 이후에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에 예정 시간보다 한참 늦게 출근하게 되었고, 해당 일로 인해 부서장에게 해명을 하고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내 CCTV를 확인해보니 차량이 2시간 넘게 제 앞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처에서 경비원분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녹화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차량이 겹주차로 인해 제 차량 이동을 장시간 막아 출근에 지장을 주었고, 차량 소유주와의 직접 통화 및 문자 기록, CCTV 등 증거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주차장 내 차량 이동은 최소한의 이용자 권리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겹주차, 이동 거부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겹주차 손해배상 #아파트 주차장 민원 #차량 이동 방해
단기 알바 계약기간 중 해고 시 임금·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고용되어 2026년 2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사진만 소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 기재는 개인 사정(청년 지원금 신청 등) 때문에 직접 요청해서 명확하게 해두었습니다. 실제 근로는 주 4일(월~목)로 합의했으며,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4월 급여는 약 125만 원을 받았습니다. 4월 4일, 사장님으로부터 갑자기 퇴직 통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5월에 3주간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대타를 구하기로 알렸으나, 새로운 사람을 교육하는 게 귀찮다며 자신의 지인을 뽑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행 이후 근무를 계속할 의향이 있음을 얘기했고, 5월 임시 결근은 여행 때문일 뿐 장기간 근무 중단은 아니라고 미리 설명했습니다. 업무 중 그 전까지 지각이나 결근은 아픈 날 이틀, 가족 응급상황으로 하루 빠진 게 전부였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은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장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만큼, 적어도 여행 시작 전까지(5월 11일) 예정되어 있던 근무일 수에 해당하는 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월 11일부터 28일까지는 이미 대타 근무로 상호 합의했고, 그 앞선 기간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로 명확히 명시된 기간제 계약인 경우, 이용자님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개별 결근 및 지각 사유가 정당하다면 계약만료 이전 일방 해지는 법률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있습니다.
#단기 알바 해고 #계약기간 해지 #임금 손해배상
채무 독촉 메시지, 협박죄 문제될까
지인이 식자재 납품 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5일에 저희 둘 사이에서 146만 원을 올해 3월 5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최근까지 문자와 전화로 변제 요청만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송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카카오톡으로 “4월 22일까지 최소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시고, 5월 10일 이전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협박한다고 항의하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차용증 원본과, 그동안의 문자·카톡 대화내역 등 채무 불이행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 대화내역 등으로 금전채권의 존재가 확실히 인정될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 독촉 협박죄 #채무 변제 독촉 #지인 채권 회수
오피스텔 공부방 운영 절차와 유의점
작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최근에 시공사와 협의해 기존의 레지던스 용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직접 소규모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1~2회씩, 한 번에 6명 내외 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게시판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운영 계획을 알리고 동의도 모두 받아 놓았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문의한 결과,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공부방 등 소규모 교습시설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심이 있어 알아보니, 주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몇 곳 있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내부 시설은 소음 차단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오피스텔에서 공부방을 직접 운영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행정상 문제나 추후 분쟁 가능성이 있을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준비한 절차와 동의 사항이 충분한지, 추가로 챙겨야 할 법적 부분이 더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운영을 시작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원법에 따르면, 일정 인원 이하(대표적 예: 9명 이하), 1인 강사, 소규모(방문형 또는 거주지) 운영 형태는 비교적 완화된 신고 요건이 적용될 수 있지만, 교습소 또는 공부방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부방 #소규모 교습소 #오피스텔 주거용도
생활형 숙박시설 월세 인상 대응법
신혼 생활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로 쓰이는 소형 원룸에 입주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3개월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이후에도 연속해서 두 번 각각 3개월씩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 월세는 35만 원으로 조건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매번 새 계약서를 쓴 것도, 임시로 거주하려다 보니 장기 계약이 부담되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근 다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연장을 문의했더니, 추가로 계약을 하려면 월세를 45만 원으로 올려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월세가 10만 원이나 오르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마다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월세가 대폭 오르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 모두 계약서에 분명히 3개월이라고 적혀 있었고, 명확하게 기간을 한정한 임대차였던 점도 참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월세 인상 제한이나 계약 갱신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범위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월세 인상 #원룸 임대료 인상 #단기 임대차 계약
명의대여 후 세금 추징 상황 대처법
재작년 겨울, 지인 모임에서 만난 선배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선배는 저에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잠시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명의를 빌리긴 하지만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선배의 말만 믿고 서류를 넘긴 뒤 몇 달이 지나 군 복무를 위해 입영하게 됐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고, 월급 계좌로 150만 원이 몇 차례 들어온 것 외에 다른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저 대신 우편물들을 챙겨주시다가 국세청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발견했고, 세금 미납 관련 문서라며 입대 중인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 이름으로 무려 20개가 넘는 법인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사업체의 위치나 상호, 거래처나 실제 운영 현황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선배에게 받은 금액 외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나 이익을 챙긴 적도 전혀 없고, 서류 제공 이후에는 추가 확인 절차나 임의로 서명한 문서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부인 및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명의대여 세금 고지 #신분증 도용 사업자 등록 #세금 미납 통지
공사로 편입된 내 땅, 보상 받을 수 있을까
92년에 지인으로부터 논 한 필지를 매수하여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일부가 매각되거나 공공사업 보상으로 분할돼 현재는 4천제곱미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구입 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거나 간단한 농업 작업에 활용했고, 임차인 중에는 그 자리에 창고를 잠깐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렵부터 하천 주변 정비공사와 도로 사업이 잇따르면서, 절반 이상은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땅의 용도 역시 제방 안쪽 땅(제내지) 또는 그 바깥쪽 땅(제외지)으로 행정청에서 분류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에는 해당 토지 위에 시민 산책로, 자전거도로, 벤치와 같은 시설물 등이 정식으로 들어섰고, 사실상 공공 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개발은 물론이고 임대도 전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제 명의로 돼 있어 확실한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청에 다시 보상청구를 했으나, 이전 소유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초로 공공용 편입 당시 소유자에게만 보상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 매매가 있으면 소유권확정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정당하게 소유권 등기도 되어 있고 그동안 세금도 꼬박꼬박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사실상 귀속된 셈이 되어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하게 다툰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상 소유자인 제가 보상이나 재산권 행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편입 당시에 매도인, 즉 과거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당시 소유자만이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공공용지 보상 #토지 편입 #하천구역 제한
자전거 사고 합의서 작성과 보상 절차
지난주 토요일 오전 9시쯤, 제가 소형 SUV 차로 근교 종합경기장 인근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 옆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조카(25세)가 자전거로 장을 보러 나가던 중이었고, 시속 20km 정도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은 거의 없었고, 인도 위에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조카가 50m 정도 앞에서 갑자기 길을 건너던 중년 남성(65세)과 마주쳤고, 브레이크를 급히 잡았지만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자 한 분이 있었고, 사고 직후 곧장 119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 분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피해자 분은 허리통증과 무릎 찰과상으로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하셨고, 총 진단기간은 3주라는 소견을 두 차례 받으셨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MRI, X-ray, CT 검사 등을 받으셨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주로 허리·무릎 타박상 및 허리디스크 협착 진단이 있었습니다. 치료비로 현재까지 370만원 가량이 병원 측에서 청구된 상황입니다. 피해자 분은 퇴원 후 곧바로 복지센터에서 요양보조 업무로 다시 출근하셨고, 월 소득은 본인 말씀으로 270만원 내외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조카가 먼저 112에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자전거 보험(일상배상 등)에 가입하지 않아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합의금, 일 못한 기간의 손실,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금이나 추가 비용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비와 피해자 분 월급내역 등은 가족 간 직접 만나 확인하였고, 추후 합의 절차나 필요한 문서, 보상 항목 정리, 실제 합의서 작성 방식 등이 궁금합니다. 저 또한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쉬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런 경우 합의금 정도가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지,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불이익이 아직 남아 있는지, 또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치료비는 영수증·병원 진단기록을 토대로 실제 지출액을 확인해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 #인도 자전거 보행자 사고 #무보험 자전거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