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스마트폰 신고 미루다 인계 시 처벌 절차
작년 여름 저녁 무렵, 단골 식당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주인을 알아볼 사람이 없었고, 곧바로 처리할 겨를이 없어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중간에 분실물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 시기에 가족 간 법적 분쟁 등으로 시간이 빠듯해 신고를 미루게 됐습니다. 몇 달간 스마트폰을 그대로 두면서 본인 소유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적은 없었고, 전원을 켜거나 데이터를 확인해 본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한달 전쯤 그 스마트폰을 정리하는 일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곧 돌봐야 할 일이 있어, 다시 방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구대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해당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위와 장기간 보관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 이후, 담당 경찰관이 제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고 말해서 걱정되는 마음이 큽니다. 이후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습득 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점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이득을 보지 않았고 반환 의사 및 행동이 명확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습득 점유이탈물 #주운 휴대폰 신고 #분실폰 보관 처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은
지난 해 가을에 퇴근길에 동료인 박** 씨와 소규모 음악 동호회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주 삼아 전통주 한두 잔을 마셨는데, 그 후 집까지 돌아오는 길에 대여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술이 조금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움직였지만 사고를 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일 없이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도로나 인도에 경찰이나 단속 요원도 보이지 않아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았고, 그 동안 이와 관련해 연락을 받거나 문제 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연락 온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이나 지인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나 문의도 없어서, 이 상황이 앞으로도 무탈할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이 일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적발된다면,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난 점이나 초범인 점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적발 당시 기록이나 증거가 없다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음주 상태 킥보드 #무면허 킥보드처벌
독서 모임 강제 퇴출과 명예훼손 문제 대처법
다른 도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며 여러 차례 모임 활동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주최하는 운영진이 별다른 예고 없이 제 참여 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운영진 쪽 주 책임자인 박** 님은 공개 게시판에 공지 글을 올리면서 "책임 있는 운영 및 쾌적한 모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운영진 이** 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해서, 사실상 이 조치가 저와의 개인적 갈등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제가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 공지 때문에 기존 회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연락해 "무슨 일 있느냐", "왜 모임에서 나가게 되었냐"며 따로 묻기도 했고, 운영진 측이 올린 설명으로 인해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모임 게시판을 통해 운영진 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해명 및 공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운영진이 남긴 모임 공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이라면, 이 사안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은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지 내용이 개인을 명확히 특정하며 부정적 사회적 평가를 유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명예훼손 #온라인 게시글 피해 #모임 강제 퇴출 대처
군 부대 구두 인사명령 절차와 대처법
근무 중이던 부대 내에서 동기가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선임들에게 불만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기는 평소 저와 말이 거의 오가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멀었는데,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로 피하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잡담 도중에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몇 번 나돌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동기가 중대에 찾아온 주임원사에게 저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제가 말을 안 걸거나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 눈치 주는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임원사는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분위기가 반복된다면 피해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하겠으니 준비하라고 구두로만 여러 차례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과 관련된 공식 공문이나 계획서는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거 비슷한 갈등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된 적 있지만, 당시엔 내부 조사로만 종결되고 별다른 인사조치나 징계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사건임에도,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지 동기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부대 이동을 명령받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인사 명령이 정식 문서 없이 단순한 언급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이 경우 제가 절차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 인사 명령은 일반적으로 상급부대의 승인 하에 문서(인사발령장)로 공식화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군 인사 명령 #구두 통보 #인사 이동 절차
동호회 단톡방 강제퇴장 공지 명예훼손 쟁점
제가 참여하던 음악 연습 동호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운영진 측으로부터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 처리를 당했습니다. 단톡방 멤버 수는 약 35명 정도였고, 제 퇴장 사실은 단톡방 내 전체 공지로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운영진에서는 "동호회 내 소통 문화와 안전관리 지침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단체 공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호회 대표인 김**님이 이전부터 저와 악감정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강제 탈퇴를 시킨 것이었고, 통화 과정에서 그분이 본인 감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말을 하여 그 부분을 제가 녹음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단톡방 공지 내용에는 제가 마치 연습 장소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동호회에 불협화음을 만든 것처럼 언급되어, 기존 단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의 명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운영진에게 팩트에 기반한 수정 요청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단톡방 내 공지 문구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지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이용자님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쳤다면, 비록 폐쇄적 단체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강제퇴장 #단톡방 공지 #명예훼손 신고
상가 인수 시 하자 발견 대처법
정장 매장을 인수하게 되어 인테리어 자재와 집기를 모두 넘겨받는다고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전 점주는 임대인에게 미리 양도 양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임대계약 변경 등 공식적인 서류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 들어가기로 한 날짜에 맞춰 물건을 옮기고, 점포를 실제로 인수하기로만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입주 준비를 하며 매장 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천장 일부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면에도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문의하니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하며, 이 문제는 임차인 시절부터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하자 고지나 보수 조치 계획은 전혀 없었고, 임대인 역시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양수도 계약에 대한 정식 서류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계약 변경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내부 하자에 대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임대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실질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 양수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뤄졌기에, 하자 고지 의무나 보수 조건 등이 사전에 합의되었는지 증빙이 어렵습니다.
#상가 양수도 하자 #임대차 승계 #상가 인테리어 누수
군대 인사이동 구두 명령 거부 방법
주방 조리병으로 복무 중인 동안, 최근 새로운 인원이 같은 파트에 배치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과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이 인원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고, 이에 대해 주변 동료들과 서로 불만을 얘기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 이 인원이 제가 반복적으로 불편한 눈길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본부 중대 관리관 분께 직접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관 분은 저를 불러 이 사안을 설명하였고, 별다른 서류 안내나 상부의 공식 연락도 없이 단순 교번을 바꾸고 진지 식사팀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명령서나 서면 공지는 받은 적이 없고, 인사 이동에 대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원하지 않아 식당 파트에 남을 수 있는 방법과 공식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두 지시만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본부 중대 관리관에게 공식 인사이동 명령서 또는 관련 문서의 열람이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 인사이동 #구두 명령 #공식 명령서
상간 합의서에 접근 금지 넣는 방법
작년 가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종 업계 모임을 가졌을 때 알게 된 남성이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 남성의 배우자 분께서 저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상대방과 법적 분쟁에 번지지 않도록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합의서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곧 서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이 남성이 제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직장 동료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르는 등 사실상 저에게 접근했던 횟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남성이 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서 저나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우려가 큽니다. 또 혹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시금 오해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더 이상 저를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문구를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저의 입장이나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혹시 모를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연락 및 접근 금지조항은 동의 하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전화 메시지 접근 직장 방분기다림’ 등 구체적 행위별로 나누어 예시를 드는 것이 실제 분쟁 시 명료성을 높입니다
#상간 합의서 #접근 금지 조항 #연락 제한
학원 권리금 회수 방해와 가계약금 반환 대응
저는 45평 규모의 수학 전문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을 내놓게 되어, 지인을 통해 새로운 원장님을 소개받았고 권리금 1,100만 원과 인수 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새 원장님께서는 가계약금 120만 원을 먼저 송금하셨습니다. 제가 임차계약을 연장했던 2년 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있었던 “수학만 운영”이라는 특약을 임대인과 직접 협의 끝에 삭제하고, 추가 제한 없이 “과목에 제한 없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임대차 재계약에 사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약서에도 과목 제한 조항이 없었고, 최근까지 저는 수학 위주로 학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학원 양도가 추진되며, 새 원장님은 음악·미술 등 예체능 통합학원 형태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점을 미리 임대인에게 전달해 기존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보증금 2,800만 원과 월 임대료 260만 원 등의 조건은 문자로 알려주었으나, 통합학원(음악, 미술 강의 가능 여부)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찬성/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차례 연락에도 답이 모호했습니다. 정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현재는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가계약서에는 임대인 동의가 전제인지 명확하게 적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임대인 승인과 사업 내용에 대한 임대인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본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신규 원장님과 중개업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임대인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과목 제한 등 조건이 달라질 경우 가계약금은 전부 돌려준다는 약속도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 원장님께만 기존과 달리 예체능 과목은 안 된다거나, 수학만 운영해야 한다는 등 새롭게 제한을 걸려고 하거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계속 승인 여부를 미루는 것이 권리금 회수에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대인 거절로 본계약이 무산될 경우, 가계약금과 관련해 제가 배액 반환을 요구받거나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사태에 대비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어떤 형태의 증빙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분쟁에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임차 목적물의 용도·영업 방식 제한이 계약서에서 명확히 삭제되었다면 임대인 주장은 법률적으로 약합니다.
#학원 양도 #권리금 회수 방해 #임차인 권리
공원용지 결정 후 논 무단점유 부당이득 대응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에서 공개적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되었고, 공문을 통해 해당 논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은 한 달간 주민의견을 받는 공람 절차를 진행했고, 그 절차도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논의 용도변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소규모 건축업체가 제 동의 없이 논 일부를 공사 장비 이동과 자재 보관에 사용해왔습니다. 몇 차례 구두로 항의했으나, “조만간 땅이 공원 예정부지로 확정되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와 부당이득금 관련 문제가 걱정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람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변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공원 용도로 결정되어 공람까지 끝난 저의 논에 대해, 무단점유자가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람 절차가 끝났더라도, 도시공원 용지 지정의 효력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고시 전까지는 관습적 또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용도변경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논 무단점유 #도시공원 용지 #부당이득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