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사건이 검사실로 송치된 이유와 재조사 가능성
지난 겨울 한 인문학 독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취업 준비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분이 생활비와 관련해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한창이던 4월경, 그분이 매달 용돈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면서 자신이 소비 습관을 잡기 위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기가 보내온 돈은 필요 시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일부 금액은 매달 저와 함께 통장에 적금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내역은 모두 저와 그분의 은행 이체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보여준 신뢰와 달리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자신이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제가 월급을 편취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저는 실제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계좌로 다시 보내주거나, 적금을 본인 요청에 따라 해약해서 돌려줬습니다. 관련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 적금 명세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6월 중순쯤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소명했고, 8월 중순에 불송치 통보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최근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하니, ‘수리된 사건’으로 경찰 송치가 되어 검사실에서 수사 중이라는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검사실이나 경찰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다시 검사실에서 수사 중으로 바뀐 이유와 혹시 또 다시 출석 요구나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정황이므로,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송치 처분 후 검사실 송치 #사기 고소 이후 이의신청 #경찰 불송치 검찰 이의신청
재개발구역 주택 매입 시 조합원 승계 조건
10년 넘게 아산시에서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려는데, 해당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상도동 일대는 재개발이 추진 중이며, 제가 관심 있는 주택은 이미 조합이 설립 승인된 상태입니다. 조합원이 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일은 내년 2월 중순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매수하려는 집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찬성했고 조합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컨대, 실제 매수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마무리는 권리산정일이 지난 후로 잡힐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주하는 집 역시 재개발 추진 단지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만약 상도동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 혹시 제 기존 주택 보유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산정일 기준 소유자가 아니면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이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약·등기를 권리산정일 이전에 완료해야 조합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주택 매입 #조합원 자격 #입주권 승계
가압류권자가 근저당 변제 후 경매취하 적법성
아파트 한 채에 대해 낙찰이 진행되고 있는 중, 저는 2025년 5월 1일에 이 아파트의 전 주인인 김** 씨를 상대로 한 공정증서에 의한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가압류결정을 받아둔 상태였는데, 경매신청권자인 박** 씨의 채권(5천만 원 전액)을 제 돈으로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제를 함에 있어 김** 씨와는 별도로 상환 요청, 약정, 위임 등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변제 이후 진행된 절차에서 저는 박** 씨로부터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를 통해 법원에 경매취하서를 제출하여 결국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경매 과정 중에 제가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재 관련한 서류도 한번 더 발급받았는데, 경매취하 후 제 가압류가 그대로 남게 될지, 혹은 이 모든 절차를 거친 상황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처지처럼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공정증서에 근거한 경매에서 주채권 전액을 직접 변제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를 취하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법 제469조 등에 따라,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도 채권자 동의하에 변제하면 법률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변제자는 대위권을 취득합니다.
#가압류 변제 #경매취하 적법성 #근저당권 변제
개인회생 신청 고객 상대 소송 대응 방법
작년 여름, 중고가전 렌탈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제품 임대를 원하는 고객을 대기업 렌탈본사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이 렌탈 계약 절차를 모두 본사와 진행하고 요금 납부 역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본사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끔 렌탈 요금 관련 문의는 받았지만, 실제 요금 체납이나 추심은 본사 소관으로 안내해왔습니다. 며칠 전 한 고객이 렌탈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본사에서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연락을 받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이 고객과 금전 관련 개별 약속을 했던 일(별도의 렌탈 인센티브 지급 등)로 인해, 법인 명의로 3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 2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고객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서 회생센터 측에서 저희 중개매장으로 연락이 왔다는 점입니다. 회생센터에서 저에게도 채권 내역 확인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모든 채무를 회생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 실제로 고객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다면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받는 데 제한이 생기는 것인지, 채권추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부당이득금 소송 #회생채권 신고
미성년자 유인 불송치 후 추가 연락 올까
전화로 경찰에서 사건 관련 문의를 받았던 날, 담당 형사가 미성년자 유인 관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며칠 뒤,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후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더 이상 경찰서에 나올 필요 없다는 얘기와 함께 불송치 처분 예정이라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저희 집에 도착한 날짜는 11월 14일입니다.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었고, 앞으로 추가 조사나 출석 요청이 없을 것이라는 안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인지, 혹시 추후에 다시 같은 일로 연락받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의신청 기간(통지 후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종료됩니다.
#미성년자 유인 혐의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통지서
이자카야 단기 알바 임금체불 대처법
이자카야에서 파트타임으로 설거지 업무를 하게 되어, 1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매번 필요한 날마다 점주님의 연락을 받고 퇴근 후 일정에 맞춰 출근했습니다. 구인 안내에는 시급 13,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저에게는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가 약속된 바 없어서, 시급 외에는 추가 조건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매번 출근 시마다 내부 출근부에 닉네임 형태로 된 제 칸에 서명을 남겼지만, 구체적인 시작 시간을 직접 기입하지 않아 재확인이 필요해 별도로 달력에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후 일정이 꽤 불규칙하다 보니, 점주님께 고정 출근일을 요청하게 되었고 2주 정도는 금요일, 토요일에만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계속 아파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12월 3일 점주님께 앞으로 더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후 그만뒀습니다. 저는 근무 종료 이후로도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받은 바가 전혀 없어서,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점주님께 지급 일정을 수차례 문의했으며, 각각 실제로 출근했던 날짜, 보낸 계좌번호, 임금 지급 약속과 독촉 메시지가 전부 남아 있습니다. 12월 4일에 지급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추가로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요청에도 모두 회신했으나 그 뒤로도 임금 송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일정 확인과 증빙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파트타임이나 단기 알바로 일한 저도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세금이 차감되는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금 체불 진정은 고용노동청 여행 사이트(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 임금체불 #이자카야 알바 급여 #임금체불 신고
계좌 지급정지 및 상습도박 대응 절차 요약
제가 사용하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넣고 빼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용하던 중, 며칠 전 입출금이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해 보니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가 일시에 막혔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계좌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 리딩방 같은 곳과는 인연이 없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 외에는 별다른 금융 거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며 6억 원가량의 입출금이 있었고, 따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두 번 송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송금은 예전에 빌린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해당 지인들 역시 현재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 받은 지급정지 안내 문서는 모두 갖고 있으며, 게임 사이트 담당자와 연락한 텔레그램 내역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도박 문제로 벌금형 처벌(벌금 40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 혹시 이번 일과 관련해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지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지만, 은행을 통해 들은 바로는 대전유성경찰서에 사건번호가 생성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바로 전화로 문의했으나, 아직은 제 이름으로 구체적인 사건 접수가 된 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다 계좌가 막혔고, 지인 송금까지 문제 된 상황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 혐의와는 관련 없다는 점을 빠르게 입증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 상습도박 혐의 처벌 수위와 이번 사건이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게임 사이트 이용에 따른 입출금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및 게임 사이트 담당자와의 채팅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게임사이트 입출금 #주식 리딩방 사기 의심
여러 명에게 의결권 위임할 수 있을까
저는 반도체 소자 관련 중소기업의 보통주 1,5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저 혼자 참석하는 대신, 평소에 회사 경영에 관심이 있던 지인 세 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각자 500주씩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각 지인에게 전달할 위임장에는 개별 대리인의 이름, 위임받은 주식 수, 그리고 의결권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주주총회 당일 서면으로 회사 측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지인들이 서로 친분은 없지만 모두 저와 별도로 참석할 예정이며, 각자가 위임받은 주식 수만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나누어 여러 대리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고 직접 행사하게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리인들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주총회 현장을 참관하거나 내부 진행과정을 증거로 삼을 목적으로 입장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서, 여러 사람이 직접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주주는 본인이 보유한 지분 전체에 대해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주식을 쪼개 여러 명에게 위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대리인 #복수 대리 위임 #의결권 행사
중학생 자녀 단체방 모욕 사건 이후 부모의 대응법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 딸이 메신저 단체방에서 같은 반 친구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을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방에 있던 5~6명의 친구들끼리 평소처럼 대화하던 중, 제 딸이 해당 친구가 동거를 했다는 루머와 청결과 관련된 모욕적인 표현을 쓴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과 부모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긴 했으나, 피해 학생이 오지 않아 별도의 합의나 내용 교환 없이 바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단체방 전체 내용을 확인한 뒤, 친구들 일부가 피해자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희 가족은 피해 학생 측과 연락 시도를 해보았으나, 현재까지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탄원서 제출 등으로 검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이후 절차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와의 현실적 합의 여부와 사과의 진정성이 처벌 수위 결정에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학생 단체방 갈등 #자녀 모욕 사건 #명예훼손 대처
전세보증금 보호와 전세대출 동시 충족법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대출을 유지하려면 두 사람 모두 이사한 집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10월 초까지라, 아직 한 달 이상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룸에 약 7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최근 저희가 확인해보니 해당 원룸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지난달에 채권 압류까지 들어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지만, 만약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현재 원룸에서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보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전입신고 마감기한 내에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호와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각 집의 전입신고 시점이나 순서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대인 채무불이행이나 추가 압류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대항력 유지와 대출 조건 이행 모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원룸에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임차권 대항력과 전세보증보험 보호가 유지됩니다. 새집에 배우자 전입을 당기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입신고 해제 전 반드시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시기 #신혼부부 전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