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영상 협박받았을 때 대처법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그 이용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이며, 자위 영상을 보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물었고, 그 이용자가 상품권 코드를 요구해서 실제로 그 코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고 난 뒤로 영상은 오지 않았고, 그 대신 그 이용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제가 알면서 영상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보내주고는, 자신은 이미 인생이 끝났다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하려면 다시 연락하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저는 대화 전 과정의 주요 내용과 협박성 메시지, 거래 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상황이 불안해져서, 해당 이용자를 메신저에서 차단하고, 그 계정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동영상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이런 대응 이후에 저에게 형사 처벌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처벌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은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획득·소지·구입 또는 영상 촬영 유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미성년자 영상 거래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온라인 사기 협박
지하주차장 타일 낙하 오토바이 파손 책임과 보상
저는 최근 사무실 근처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중, 벽면 타일 일부가 떨어져서 오토바이 측면에 긁힘이 발생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의 주차 위치는 건물 입주자용 공식 도면에 나온 구역이 아니었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추가로 그어둔 임시 주차선과도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 다른 오토바이가 이미 차 있는 탓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자리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는 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 대형 기종입니다. 당시 오토바이 파손 정도는 외관 긁힘에 불과했지만, 코팅된 부분이 벗겨지는 등 눈에 띄게 손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관리소 직원도 함께 있었고, 같이 CCTV도 확인하다 보니 타일이 갑자기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타일이 이외에도 몇 군데 들뜸 현상이 있었고, 입주민 중 일부도 이전부터 타일 상태가 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잔여 타일의 시공 이력서나 유지관리 점검표와 같은 문서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더니, 10년 전에 한 번 보수공사를 진행한 이후 추가 점검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나 혹은 관리사무소, 그리고 저 각각의 잘잘못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상액 산정에 참고할 만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는지, 판단 기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리주체의 관리의무(정기점검·유지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거나, 타일 낙하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주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타일 낙하 #오토바이 손상 보상 #주차장 관리 책임
계약서 없이 청소작업 중 산재 처리 방법
빌딩 관리업체로부터 분수대 물탱크 청소를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함께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근로자가 물탱크 위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사고를 당했고, 구급차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와 둘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일손이 부족할 때만 단기 알바를 고용합니다. 의뢰해 준 빌딩 관리업체와 저 사이에는 공식적인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 없이, 견적만 맞춘 후 청소일정이 잡힐 때마다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비슷한 의뢰를 받긴 했지만, 따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관리업체 측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원청에 해당하는 빌딩 관리업체가 산재 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하던 경우에도, 산재 신청과 관련해 원청이 책임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동등하게 산재보험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청소 일용직 산재 #하도급 산재책임
경찰관 제압 시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쇼핑몰 일로 바빴던 어느 일요일 밤, 저는 동거 중인 오랜 지인(여성)과 큰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에도 술을 과하게 마시는 편이었고, 그날도 낮부터 혼자 주류를 상당히 마신 상태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와중에 그녀가 약을 거르면서 상태가 더 불안정해졌고, 자신도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위태로워져서 혹시 더 큰 분쟁으로 번질까 걱정되어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두 명이 저희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실랑이 도중 경찰관 한 명이 제압하려 하자, 갑자기 경찰관을 발로 차기도 했고 팔로 밀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48시간 정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머물다 풀려났고, 이후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 지구대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으나,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은 합의 없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몇 차례 진술서를 내야 했고, 저는 평소 관계상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따로 접수했고, 유사한 일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제 법적 처벌이 나오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에 체포되긴 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이고, 실형이 바로 선고될 수 있다거나 5년 가까운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판결 결과와 예상 가능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경찰관 폭행 #벌금형
동의한 관계인데 강간 고소 받았을 때 대처법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후배가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술자리 내기를 하면서 저와 후배가 술값 내기에서 엮였고, 6월 18일쯤 모임 멤버 몇 명과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뒷풀이까지 같이 참석한 후, 후배와 둘이 남아 각자 소주 한 병 정도를 나눠마시고, 인근 숙소로 걸어서 이동해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직접 걷고 대화하며 숙소로 들어왔고, 따로 강제로 끌거나 폭력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둘이 대화를 나누며 다음날 아침 첫차 시간까지 머물렀고, 숙소를 나온 뒤에는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 배웅했습니다. 후배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새벽 카톡 메시지도 보내와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카톡으로 일상적인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몇 달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1월쯤 관계가 멀어져 이별했는데, 11월 말에 후배가 이전 남자친구와 관련해 힘든 일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연락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퇴근길에 지하철 개찰구에서 후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얘기하자는 분위기로, 바로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먼저 손을 잡거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이후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상대방이 이끌어 가까운 모퉁이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일이 있었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성관계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위협이나 제압 등 강제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같이 영화를 보고 대화도 나누며 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후배가 카톡으로 이제 그만 연락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후로도 짧게 답장하며 실랑이하다가,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저는 후배를 카톡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후배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카톡 원본 메시지, 영화관 내외 CCTV 자료, 일부 음성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CCTV에는 특별한 장면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만남 전후 두 사람의 대화나 태도, 함께 장소를 옮기면서 나눈 대화 등에서 명확한 거부나 저항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사귀었던 기간 중 별문제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성관계 이전에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거나 별다른 강제행위가 없었던 점, 관계 후에도 정상적인 대화와 행동이 지속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의한 관계 강간 고소 #후배 고소 대처 #성관계 동의 입증
접근금지 해제 뒤 배우자 집 출입 가능할까
지난달,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2개월간 접근금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피해자보호 명령도 따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기존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여, 새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된 이후 이사한 집에는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 주택에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다면, 새로 이사한 배우자 명의의 집에 배우자의 별다른 동의 없이 출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중이라도 부부 각자의 실거주 주택에는 상호 동의 없이 임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접근금지 명령 해제 #배우자 집 출입 #주거침입 위험
원룸 퇴실 후 보증금 반환 시점과 추가 월세 부담 기준
학업 때문에 직장을 옮기면서 원룸에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6만 원 조건이었고, 특약 사항에는 계약 만료 후 거주 연장이나 보증금 반환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 당시 임대인께서는 ‘집을 빼실 거면 3개월 전에는 말씀해 달라’는 구두 안내만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고 사정 때문에 약 한 달 반 정도 더 살았습니다. 이후 새 집을 구해 이사를 하기로 해 임대인께 퇴거 예정일을 문자로 알렸는데, 그 시점이 이사 기준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집을 빼다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연락이 와서 열쇠 인계 등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퇴실 일에 임대인께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니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채울 때까지 월세와 전기, 난방 등 공과금을 내야 하고, 그 이후에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가스와 전기계량기 검침 내역도 보내달라고 하셔서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 통지 의무나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항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추가 월세 및 공과금 지급 의무,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제가 부담해야 할 월세·공과금 범위와 보증금을 받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3개월 전 퇴거 통지,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은 실거주한 기간만큼만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원룸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약 만료 후 월세
명의도용 휴대폰 요금 이의제기와 해지 절차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씨가 휴대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저에게 전화를 통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본인 인증을 위한 것이라며 잠깐만 협조해 달라고 하여 그냥 인증번호만 전달했습니다. 몇 시간 후 김**씨는 자신이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며, 휴대폰 개통이 실제로 이뤄지는 건 아니고, 단지 서류상 담보 형태로만 잠깐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기기나 유심칩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긴 후, 통신사로부터 요금 청구 안내 문자가 오기 시작해 확인해 보니, 제 명의로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조사 결과 저는 피해자로 인정돼 사건도 종결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번호 변경을 권유해서, 안내받은 대로 번호도 이미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는 실제로 해당 휴대폰이나 유심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통신사에서 제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에 대한 요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 내역이나 피해 사실을 토대로 휴대폰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 측에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이용자님이 단순히 인증번호만 전달했을 뿐, 실제 계약에 동의하거나 단말기를 받은 적이 없다면 사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휴대폰 #휴대폰 요금 청구 거부 #통신사 이의신청
상가 화재복구 분담금 미납 책임 및 대응법
지하 1층 매장(제과점)을 인수한 이후로 상가관리단으로부터 화재복구비 관련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상가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건물의 상가 일부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전체가 복구공사를 한 뒤 비용이 호실별로 나누어 부담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상층 매장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보험금으로 복구 비용을 해결했고, 지하 1층 매장들만 각자 분담금을 따로 내야 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매장의 전 소유자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사실은 매수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 때 '기존에 미납된 복구 분담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매매계약 성사 후 미납 내역 관련 증빙(분담금 내역서, 안내 문자 등)도 받아두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2022년에 이 상가를 인수했고, 현재까지 해당 호실을 소유 중입니다. 최근 상가관리단에서 이 미납된 화재복구 분담금 지급을 이유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저에게 서류가 송달됐습니다. 송달받은 지급명령서에는 해당 지하 1층 매장 호실별 분담금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 산정 내역, 복구공사 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상가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화재로 인한 분담금인지라, 분명 매수 계약에 매도인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담금을 반드시 제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가관리단의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 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제가 반드시 복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관리비용이나 분담금은 소유권 이전 시점 이후의 발생분에 대해서만 신규 소유주가 부담하나 공용부분 화재복구비 등 대규모 분담금은 관리단 규약이나 분담금 발생 시점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화재복구 분담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상가관리단 분담금
사건 이관 후 '종결'→'조사중' 표기 이유와 대응법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중 의심스러운 자재 유출 사건에 대해 회사 내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던 중, 담당 수사관이 관련자 중 일부가 서울 외 지역에도 연관되어 있어 권한 문제로 인해 동작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송이 된 이후, 형사사법포털 사건내역에서 상태가 약 2주 동안 ‘종결’로 표기됐다가, 다시 며칠 뒤 ‘조사중’으로 변경되어 표시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배당 현황에서 ‘조사중’ 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수사 관련 서면 제출 요구나 연락은 아직 받고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이송되고 난 뒤에 사건 처리 상태가 일시적으로 ‘종결’로 나타났다가 ‘조사중’으로 바뀌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사건이 수사팀에 재배정된 경우 수사 진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건 이관과 처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나 포털상에 일시적으로 상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 진행과 무관하게 행정 처리 또는 시스템 반영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경찰서 사건 이관 #형사사법포털 사건상태 #사건 종결 후 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