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모르는 사람 입금 대응법
서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처음 보는 낯선 분께서 제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무가 책 정리와 손님 응대 정도라 이런 입금이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직장 동료에게 문의해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돈을 그대로 계좌에 두었고, 개인 용도로 쓰거나 어디로 송금한 적도 없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금 내역이나 출처와 관련된 문제 같아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상황이라면, 우선 자금의 사용 여부 및 송금 요청 관련 행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 입금  #아르바이트 계좌입금  #경찰 출석 대응  
남편 명의 집·주식 이혼 재산분할 방법
작년에 남편과 크게 다툰 뒤로 별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2007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로 가계의 경제적인 책임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꾸준한 직장이 없었고, 특별히 구직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계와 관련된 여러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수입이 생길 때마다 생활비와 주거 비용을 감당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남편 이름으로 단독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취등록세, 이사 비용 등 해당 집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전부 제가 번 돈에서 충당했습니다. 이후 집 구매에 필요한 대출 역시 제 수입으로 매달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23년에는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공동 소유로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해당 집에도 제 명의로 대출 약 1억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편이 자주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추가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 없이 남편 명의로 주식과 집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폭언과 물리적인 폭력 문제로 남편은 따로 나가 살고 있고, 저 역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주식과 관련해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혼인 공동 생활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남편 명의 집  #주식 분할  
곰팡이·누수 심할 때 계약해지 방법
올해 봄, 2025년 11월 초부터 거주 중인 반지하 원룸에서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초기만 해도 특별한 문제는 느끼지 못했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벽 전체와 천장 모서리까지 곰팡이가 퍼졌고, 방 곳곳에 습기가 차서 신발이 젖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욕실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도 수차례 있었고, 며칠 간격으로 한밤중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는 문제도 반복됐습니다. 하루는 컴퓨터 작업 도중 전기가 나가면서 저장하지 못했던 중요한 파일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전기 수리 기사를 불러 점검을 했으나, 단순 누전이 아니라 벽 내부 배선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제가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은 탓이 아닌지 고민도 해봤지만, 청소기 기사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전문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신축 당시 방수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하자가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벽지 변색이 점점 심해져, 결국 2025년 12월 18일에 임대인 김** 님에게 이런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알리고 수리 및 계약 해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오히려 “입주자의 생활 습관 문제이므로 집주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혹시 전문 감정이 필요할 경우 오히려 제가 건물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따로 없으며, 원래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 안팎 사진, 곰팡이 얼룩이 생긴 부위에 날짜 써서 찍은 사진, 임대인과의 문자,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로로 인한 습기 때문에 코 건강에 이상도 느껴지고, 전기사용이 불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아 더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입주자가 계약을 남은 기간보다 먼저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지, 또 전기 차단, 누수 등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 발생이 입주자 귀책 사유(환기, 청소 부족 등)인지 또는 건물 구조 자체 하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업체, 관리사무소, 기사 의견 등에서 신축 당시 방수 미비로 인한 구조적 하자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입주자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원룸 곰팡이 하자  #반지하 누수  #전기 차단기 문제  
뮤지컬 연습 중 신체접촉 인사위 소명 요령
뮤지컬 연습 중 분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던 중에 있었던 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장면 이후 댄스동작 리허설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던 도중, 남녀 배우 모두 각자 의상 위로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목에 신발끈이 느슨해진 것을 발견하고 잠깐 숙여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있던 이** 배우가 "혹시 다쳤느냐"며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2-3차례 두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급하게 동작을 연습하던 순간이라 특별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난 후, 이** 배우가 해당 신체접촉에 대해 불편을 느꼈다며 인사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였던 홍** 배우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현장에 녹화된 영상 자료나 사진은 없습니다. 이후 뮤지컬 제작사에서는 저에게 인사위원회 소명 요청을 전달했고, 관련 사실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연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임을 감안해도, 위 상황에서 문제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작 리허설 중 임시적·비의도적 신체접촉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뮤지컬 연습 신체접촉  #공연 현장 인사위  #동료 배우 신체접촉 문제  
매도인 사망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
아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잔금 일정에 대해 연락을 받았는데, 매도인인 박**님이 잔금 지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매수인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박**님의 개인 계좌로만 잔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입금한다는 조항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잔금 이체와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방식을 두고 중개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박**님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공동 중개인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님 가족이 상속인으로 단독등기 후 바로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구두로는 이야기했으나 아직 상속자 확정이나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 잔금 지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을 미리 잡아둔 상황이라, 잔금 기한을 멋대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박**님의 상속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임의 송금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공탁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유권 이전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은 이미 사망하신 탓에 더 이상 추가 발급이 어렵고, 기존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잔금 입금 계좌는 오직 박**님 명의로만 적혀 있고, 상속 후 대리입금에 대한 언급이나 절차 안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자칫 입금처와 절차를 잘못 선택해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아파트 매도인 사망  #상속등기 절차  #잔금 지급 방법  
중고 축구화 직거래 환불 책임 상황
중고거래 커뮤니티 앱에서 희귀 축구화를 미개봉 새상품으로 판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래글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를 했고, 구매자가 사진을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상자와 신발 옆면, 밑창 상태까지 여러 각도로 촬영해 추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제품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답을 준 후, 직접 만나는 직거래를 제안해 약속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남 당일, 구매자는 신발 겉면과 밑창을 겉보기로만 확인했고, 제가 상자에 들어 있던 보증서와 생산 시 부착돼 있던 태그가 그대로 있는 점도 보여드렸습니다. 정해진 가격을 제 계좌로 바로 이체받은 후 신발을 건넸고,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거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이 지난 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깔창 프린팅이 희미하게 닳아 있고, 이 점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지 않았고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미처 깔창 안쪽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애초에 교환·환불 불가 조건을 설명드렸고, 현장에서 구매자께서 신발 내부는 별도로 살피지 않으신 점도 답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지인 생일 선물용으로 샀다가 포장 풀어보고 실망했다며 꼭 환불받길 원한다고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자 마지막에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이나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품의 전체 상태와 하자 여부를 구매자가 거래 전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 사진, 설명으로 충분히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거래가 성립된 후에는 환불 책임이 제한됩니다.
#중고거래 환불  #희귀 축구화 거래  #교환불가 안내  
버스 옆자리 가벼운 접촉, 처벌 걱정해야 할까
출근길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꿈치와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 여성 승객의 패딩 점퍼 쪽에 두어 차례 가볍게 스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 제 쪽을 한번 쳐다본 정도였고, 별다른 말을 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후 정류장에 내릴 때까지 추가로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일,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 좌석 위쪽에 CCTV는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이 장면을 뚜렷하게 목격한다고 볼 만한 위치에 앉아 있던 승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딱히 아무런 해명이나 대응도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중에라도 혹시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고 무심코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 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버스 신체 접촉  #출근길 옆자리  #강제추행 사례  
회원 탈퇴시 상담 기록 완전 삭제되나요
인터넷을 통해 Ai 기반 법률 진단 서비스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로 진단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결과와 간단한 의견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당시에 상담 기록을 이메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에 다시 로그인해 상담 기록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회원 탈퇴를 고민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탈퇴를 하면 이전에 남아 있던 법률 진단 내역이나 상담 기록,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모두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진단 결과나 상담 내역이 사이트에 남아 있거나, 탈퇴 후에도 일부 자료가 보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 탈퇴 시 내역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탈퇴 후 일반적으로 로그인 정보 등 기본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 법률 진단 내역  #회원 탈퇴 개인정보 삭제  #상담 기록 보관  
문전 통보 없는 재건축 철거 피해 구제 방법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져 조합에서 재건축 추진을 하기로 결의한 후, 조합과 구청 직원들이 몇 차례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소형 사무실을 사용하며 임대료도 성실히 내고 있었고, 아직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합에서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이 철거 업체를 동원해 건물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공문도 없는 상태임에도 현장에 동행해 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철거 당일, 내부 집기 일부와 서류, 컴퓨터 등이 미처 반출되지 못한 상태로 훼손되었고,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녹음해 둔 현장 대화에는 구청 담당자와 조합 관계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철거 절차나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며칠 전 구청에서 제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건축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임의 철거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조합과 공무원이 서로 협력해 절차를 무시하고 철거가 진행된 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이나 위법행위 관련 조사를 요청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이나 철거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 진행된 집기 훼손은 명확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재건축 철거 피해  #임차인 권리  #사무실 집기 훼손  
상장회사 의결권 대리 위임과 주주총회 참관 방법 요약
저는 상장회사에서 보통주 1,500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위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을 소유한 이후로 올해가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동창 3명을 각각 대리인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각 대리인에게 500주씩 의결권을 나누어 위임장을 써주고, 총 1,500주에 대한 권한을 세 사람이 나눠서 행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임장에는 각 대리인의 이름, 위임받은 주식 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 측에 여쭤보니, 한 명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위임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의결권 행사는 못 하더라도, 본인이 위임한 주주의 권한으로 총회 현장에 들어가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거나, 현장의 분위기와 중요한 안건 처리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회사 측의 안내처럼, 보유 주식을 여러 명의 대리인에게 나누어 각각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주주총회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2명 이상에게 나눠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주권의 일원성, 주주명부의 관리 편의, 의결권 행사 혼란 방지 등이 근거입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주주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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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모르는 사람 입금 대응법
서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처음 보는 낯선 분께서 제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무가 책 정리와 손님 응대 정도라 이런 입금이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직장 동료에게 문의해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돈을 그대로 계좌에 두었고, 개인 용도로 쓰거나 어디로 송금한 적도 없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금 내역이나 출처와 관련된 문제 같아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상황이라면, 우선 자금의 사용 여부 및 송금 요청 관련 행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 입금  #아르바이트 계좌입금  #경찰 출석 대응  
남편 명의 집·주식 이혼 재산분할 방법
작년에 남편과 크게 다툰 뒤로 별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2007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로 가계의 경제적인 책임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꾸준한 직장이 없었고, 특별히 구직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계와 관련된 여러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수입이 생길 때마다 생활비와 주거 비용을 감당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남편 이름으로 단독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취등록세, 이사 비용 등 해당 집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전부 제가 번 돈에서 충당했습니다. 이후 집 구매에 필요한 대출 역시 제 수입으로 매달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23년에는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공동 소유로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해당 집에도 제 명의로 대출 약 1억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편이 자주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추가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 없이 남편 명의로 주식과 집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폭언과 물리적인 폭력 문제로 남편은 따로 나가 살고 있고, 저 역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주식과 관련해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혼인 공동 생활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남편 명의 집  #주식 분할  
곰팡이·누수 심할 때 계약해지 방법
올해 봄, 2025년 11월 초부터 거주 중인 반지하 원룸에서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초기만 해도 특별한 문제는 느끼지 못했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벽 전체와 천장 모서리까지 곰팡이가 퍼졌고, 방 곳곳에 습기가 차서 신발이 젖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욕실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도 수차례 있었고, 며칠 간격으로 한밤중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는 문제도 반복됐습니다. 하루는 컴퓨터 작업 도중 전기가 나가면서 저장하지 못했던 중요한 파일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전기 수리 기사를 불러 점검을 했으나, 단순 누전이 아니라 벽 내부 배선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제가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은 탓이 아닌지 고민도 해봤지만, 청소기 기사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전문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신축 당시 방수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하자가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벽지 변색이 점점 심해져, 결국 2025년 12월 18일에 임대인 김** 님에게 이런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알리고 수리 및 계약 해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오히려 “입주자의 생활 습관 문제이므로 집주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혹시 전문 감정이 필요할 경우 오히려 제가 건물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따로 없으며, 원래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 안팎 사진, 곰팡이 얼룩이 생긴 부위에 날짜 써서 찍은 사진, 임대인과의 문자,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로로 인한 습기 때문에 코 건강에 이상도 느껴지고, 전기사용이 불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아 더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입주자가 계약을 남은 기간보다 먼저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지, 또 전기 차단, 누수 등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자 발생이 입주자 귀책 사유(환기, 청소 부족 등)인지 또는 건물 구조 자체 하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업체, 관리사무소, 기사 의견 등에서 신축 당시 방수 미비로 인한 구조적 하자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입주자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원룸 곰팡이 하자  #반지하 누수  #전기 차단기 문제  
뮤지컬 연습 중 신체접촉 인사위 소명 요령
뮤지컬 연습 중 분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던 중에 있었던 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장면 이후 댄스동작 리허설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던 도중, 남녀 배우 모두 각자 의상 위로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목에 신발끈이 느슨해진 것을 발견하고 잠깐 숙여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있던 이** 배우가 "혹시 다쳤느냐"며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2-3차례 두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급하게 동작을 연습하던 순간이라 특별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난 후, 이** 배우가 해당 신체접촉에 대해 불편을 느꼈다며 인사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였던 홍** 배우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현장에 녹화된 영상 자료나 사진은 없습니다. 이후 뮤지컬 제작사에서는 저에게 인사위원회 소명 요청을 전달했고, 관련 사실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연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임을 감안해도, 위 상황에서 문제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작 리허설 중 임시적·비의도적 신체접촉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뮤지컬 연습 신체접촉  #공연 현장 인사위  #동료 배우 신체접촉 문제  
매도인 사망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
아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잔금 일정에 대해 연락을 받았는데, 매도인인 박**님이 잔금 지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매수인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박**님의 개인 계좌로만 잔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입금한다는 조항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잔금 이체와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방식을 두고 중개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박**님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공동 중개인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님 가족이 상속인으로 단독등기 후 바로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구두로는 이야기했으나 아직 상속자 확정이나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 잔금 지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을 미리 잡아둔 상황이라, 잔금 기한을 멋대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박**님의 상속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임의 송금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공탁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유권 이전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은 이미 사망하신 탓에 더 이상 추가 발급이 어렵고, 기존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잔금 입금 계좌는 오직 박**님 명의로만 적혀 있고, 상속 후 대리입금에 대한 언급이나 절차 안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자칫 입금처와 절차를 잘못 선택해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아파트 매도인 사망  #상속등기 절차  #잔금 지급 방법  
중고 축구화 직거래 환불 책임 상황
중고거래 커뮤니티 앱에서 희귀 축구화를 미개봉 새상품으로 판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래글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를 했고, 구매자가 사진을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상자와 신발 옆면, 밑창 상태까지 여러 각도로 촬영해 추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제품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답을 준 후, 직접 만나는 직거래를 제안해 약속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남 당일, 구매자는 신발 겉면과 밑창을 겉보기로만 확인했고, 제가 상자에 들어 있던 보증서와 생산 시 부착돼 있던 태그가 그대로 있는 점도 보여드렸습니다. 정해진 가격을 제 계좌로 바로 이체받은 후 신발을 건넸고,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거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이 지난 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깔창 프린팅이 희미하게 닳아 있고, 이 점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지 않았고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미처 깔창 안쪽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애초에 교환·환불 불가 조건을 설명드렸고, 현장에서 구매자께서 신발 내부는 별도로 살피지 않으신 점도 답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지인 생일 선물용으로 샀다가 포장 풀어보고 실망했다며 꼭 환불받길 원한다고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자 마지막에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이나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품의 전체 상태와 하자 여부를 구매자가 거래 전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 사진, 설명으로 충분히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거래가 성립된 후에는 환불 책임이 제한됩니다.
#중고거래 환불  #희귀 축구화 거래  #교환불가 안내  
버스 옆자리 가벼운 접촉, 처벌 걱정해야 할까
출근길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꿈치와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 여성 승객의 패딩 점퍼 쪽에 두어 차례 가볍게 스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 제 쪽을 한번 쳐다본 정도였고, 별다른 말을 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후 정류장에 내릴 때까지 추가로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일,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 좌석 위쪽에 CCTV는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이 장면을 뚜렷하게 목격한다고 볼 만한 위치에 앉아 있던 승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딱히 아무런 해명이나 대응도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중에라도 혹시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고 무심코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 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버스 신체 접촉  #출근길 옆자리  #강제추행 사례  
회원 탈퇴시 상담 기록 완전 삭제되나요
인터넷을 통해 Ai 기반 법률 진단 서비스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로 진단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결과와 간단한 의견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당시에 상담 기록을 이메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에 다시 로그인해 상담 기록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회원 탈퇴를 고민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탈퇴를 하면 이전에 남아 있던 법률 진단 내역이나 상담 기록,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모두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진단 결과나 상담 내역이 사이트에 남아 있거나, 탈퇴 후에도 일부 자료가 보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 탈퇴 시 내역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탈퇴 후 일반적으로 로그인 정보 등 기본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 법률 진단 내역  #회원 탈퇴 개인정보 삭제  #상담 기록 보관  
문전 통보 없는 재건축 철거 피해 구제 방법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져 조합에서 재건축 추진을 하기로 결의한 후, 조합과 구청 직원들이 몇 차례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소형 사무실을 사용하며 임대료도 성실히 내고 있었고, 아직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합에서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이 철거 업체를 동원해 건물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공문도 없는 상태임에도 현장에 동행해 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철거 당일, 내부 집기 일부와 서류, 컴퓨터 등이 미처 반출되지 못한 상태로 훼손되었고,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녹음해 둔 현장 대화에는 구청 담당자와 조합 관계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철거 절차나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며칠 전 구청에서 제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건축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임의 철거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조합과 공무원이 서로 협력해 절차를 무시하고 철거가 진행된 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이나 위법행위 관련 조사를 요청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이나 철거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 진행된 집기 훼손은 명확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재건축 철거 피해  #임차인 권리  #사무실 집기 훼손  
상장회사 의결권 대리 위임과 주주총회 참관 방법 요약
저는 상장회사에서 보통주 1,500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위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을 소유한 이후로 올해가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동창 3명을 각각 대리인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각 대리인에게 500주씩 의결권을 나누어 위임장을 써주고, 총 1,500주에 대한 권한을 세 사람이 나눠서 행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임장에는 각 대리인의 이름, 위임받은 주식 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 측에 여쭤보니, 한 명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위임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의결권 행사는 못 하더라도, 본인이 위임한 주주의 권한으로 총회 현장에 들어가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거나, 현장의 분위기와 중요한 안건 처리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회사 측의 안내처럼, 보유 주식을 여러 명의 대리인에게 나누어 각각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주주총회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2명 이상에게 나눠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주권의 일원성, 주주명부의 관리 편의, 의결권 행사 혼란 방지 등이 근거입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주주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