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절도 사건 재판 대처법과 처벌 기준
마트에서 식자재 코너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매장 가방에 진열되어 있던 치즈 몇 개와 포장된 고기 세트를 담았습니다. 전체 금액은 27만 원 정도입니다. CCTV 확인 후 그 다음날 매장 점장님께 연락을 받아 매장 사무실에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점장님께서 원하는 합의금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커서 더 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최근에 법원에서 공소장이 도착해 재판 일자가 잡혔습니다. 첫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 정도 절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앞서서 준비하거나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의 요구가 크더라도 적극적으로 피해 변상 및 합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재판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마트 절도 재판 #절도 처벌 #직원 절도
채무 갚았는데 통장 압류 풀려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정산금을 받기 위해 예전부터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며칠 뒤 은행에서 압류가 걸려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 말로는 7년 전 사업 실패로 생긴 사채 채무 때문에 압류가 계속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채무 변제 후에 개인적으로 채권자를 만나 직접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전부 전달했고, 받은 현금에 대해 현장에서 간이 영수증(채무 변제 확인서)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오래된 서류철을 뒤져봤지만, 이사 과정에서 서류(차용증, 변제확인서 등)들이 모두 분실된 상황입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변제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름(김**)과 휴대폰 번호(연락두절) 외에 다른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계좌는 신한은행이며,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기억이 나고 지점명은 모르겠습니다. 압류와 관련된 은행으로부터의 공식 통보 문서도 지금은 찾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채권자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채무 변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판 또는 이의 신청 외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하고 관련 서류도 모두 분실된 경우, 통상적인 채권자 합의나 은행 단독 해제 요청으로는 현실적으로 압류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채무 변제 #압류 풀기
경쟁 노조의 허위 의혹 제기 시 대처법
인사 담당으로 일하면서 최근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가 끝난 뒤, 다른 경쟁 노조에서 저희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관공서에 공식적인 문의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쪽 노조가 저희가 자체 규약에 따라 선거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관공서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 관련 사실을 재차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일부 직원들과 조합원들에게까지 해당 민원 접수 사실과 의혹이 전달되어, 노조 운영에 신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관공서에 제출된 공식 문의 서류와, 경쟁 노조가 주고받은 관련 이메일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노조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을 외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희 노동조합과 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상대 노조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주장 유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원 제기가 선거 부정 등에 대한 단순 질의나 의심 제기를 넘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 선거 문제 #경쟁 노조 허위주장 #명예훼손 대응
차선변경 후 부딪힌 사고 과실비율은
마트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새벽 시간에 본사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호등 교차로를 지나 속도제한 60km 도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주행하고 있었고, 차로는 총 세 개(1·2·3차로)였습니다. 저는 2차로로 가고 있었고, 1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병행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차로 쪽에서 흰색 SUV 한 대가 방향지시등을 거의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들어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차량이 제 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을 긁고 들어오는 식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깜짝 놀라 경적을 울렸지만 1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맞닿아 있다 보니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도로 관리 CCTV와 제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제출해 뒀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차선변경 중 사고지만, 저에게도 전방주시 태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6:4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한속도 준수하며 정상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차선변경하던 차량이 부딪힌 이런 상황에서 실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로교통공단 예규와 실제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차선변경 차량에게 80%까지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선변경 사고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실비율 8:2
사적인 금전거래 추가금 청구 방법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꾸준히 해온 동창에게 7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 송금으로 돈을 전송했고, 대화 내용에도 돈을 빌려주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까지 아무런 입금이 없어, 약 한 달 가까이 여러 방법으로 입금 요청을 했습니다. 답장도 더디고, 실제로 송금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다시 상환을 재촉하는 말을 하자, 동창이 "5만 원 추가 되는 건 다 알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말 외에 상환 방법이나 기간, 왜 5만 원이 붙는지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 동창이 미안해하는 상황에서 그냥 덧붙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원금 외에 5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동창의 저 말만 가지고 실제로 추가금 5만 원까지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추가 금액 청구를 해볼 수 있을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창의 '5만 원 추가' 언급만으로는 실질적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간 돈 빌려줌 #금전거래 증거 #원금 반환 청구
사실혼 해소 후 신혼집 대출 명의 문제 정리
결혼 준비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3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임신 소식도 있었지만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마련했던 신혼집 빌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빌라는 상대방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이었고, 파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제가 이 빌라를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앞으로 분쟁이 없도록 공증으로 합의를 해두었습니다. 공증 후에 저는 빌라 소유권 등기를 제 명의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대출은 상대방 명의로 남아있고, 대출 상환도 상대방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유권 이전만 완료한 상태이고, 금전거래나 금융기관에 별도로 알리거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담보 설정 내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 빌라 소유권은 제게 있지만, 대출이 상대방 명의인 상황에서 혹시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중단하거나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권 실행(경매 등)으로 소유자인 이용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신혼집 명의 이전 #부동산 대출 명의
미성년 자녀 포함 상속등기 절차·서류 안내
아파트 소유자인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상속 관련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해당 아파트 주소는 소성로에 위치해 있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사망한 배우자 단독 명의입니다. 사망 당시 별도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가족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미성년 자녀 1명, 그리고 시아버님(즉, 배우자의 부친)이 생존해 계십니다. 주요 재산은 해당 아파트인데, 앞으로 명의를 본인(배우자)로 단독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절차를 알아보던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 보니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법무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가서 특정 서류를 준비해야만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갖춰지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는 행정적·법적 절차, 특별대리인 관련해서 각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 전체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시아버님(사망한 배우자의 부친) 동의서류나 인감증명과 같은 추가 준비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제출해야 할 문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이용자님 단독 명의로 등기이전을 원한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분할협의)가 필수이며, 미성년 자녀 몫을 포기하게 되는 협의는 특별대리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상속등기 #상속 분할협의서 #특별대리인 신청
허위 근저당권 설정 후 배당금 수령 처벌
법무사무소에서 서류 발급을 마치고 돌아오던 2021년 3월 15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곧 금융권에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두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본인 명의로 차용증을 써주고 등기까지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최** 씨와 금전 거래 관련 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했던 터라, 별다른 빚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제안에 따라, 마치 제가 1억원을 최** 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과 채무변제약정을 작성하였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제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하였습니다. 며칠 뒤 결국 해당 오피스텔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허위 내용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실제로 배당에서 8,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실질채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 혼자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허위 채권임을 알면서도 등기 및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면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허위 근저당 #경매 배당 사기 #채권자 권리 침해
오피스텔 소액임차인 공탁금 출금 대처법
오피스텔에서 3년 계약으로 임차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 중순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계약금은 1억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고, 집주인 김** 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권은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23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춰 퇴거 의사를 전달한 뒤 2026년 2월 19일에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중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 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채권양도 통지서가 2023년 9월 6일자로 임대인에게 전달된 상황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확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근저당이 잡힌 관계로, 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2025년 1월과 4월에 잇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집주인 김** 씨는 채권양도 효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서류상의 이해관계가 불확실하다며 불확지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탁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채권양수인, 압류된 채권자, 저 등 이해 당사자 전원이 해소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금이나 배당이 어렵다는 안내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저처럼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된 소액임차금(4,300만 원)이 쉽게 분리 출금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해도, 제 채권양도 절차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와 불확지공탁 상태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만 별도로 받아 출금 또는 배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모든 이해관계자의 해소문서가 없으면 소송을 거쳐서라도 제 몫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경우 소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대부업체와의 사전 합의 및 임대인의 양도 통지 수령이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없는 한 양도 효력 자체는 유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소액임차인 출금 #불확지 공탁
학원 원장 질책 반복 시 대응 방법
수학 강사로 일하는 학원에서 반년 넘게 근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님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비난조의 발언이나 공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 출결 관련해서 제가 긴장된 상태로 확인하던 중 원장님이 “그 정도도 못해서야 여기서 일할 수 있겠냐”, “사람이냐, 로봇이냐”고 말씀하셨고, 제 업무 실수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큰 소리로 핀잔을 주셨습니다. 제가 출결 시스템이나 과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여쭤볼 때마다 “아직도 모르냐”, “이제 그만 물어봐라”며 짜증을 내시고, 급기야 설명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쫓아내듯이 “저쪽에 가 있어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가 휴대폰을 책상에 두고 어디 다녀온 사이, 원장님이 학생 간식으로 쓰는 음료수를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 “이거 왜 여기 있냐”고 물으셨고, 제가 정확한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자 답답하다는 표시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후로 두통이나 수면장애, 그리고 귀에 통증 같은 신체적 증상도 생기기 시작했으며, 업무 중에도 집중이 안 되어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어렵고 학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슷한 언행이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공개석상에서 이용자님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가 주요 요소입니다.
#학원 원장 질책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