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계약금 환불 방법과 대응 가이드
중고차 구입을 알아보던 중, 판매상 이** 씨에게 특정 차량에 관심을 보였고,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증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별도의 서면이나 메시지 약속 없이, 전화상으로 이** 씨 계좌를 안내받고 14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송금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이루어졌으며, 계좌는 제 명의 통장에서 이** 씨가 안내한 농협 계좌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차량 상태와 사고 이력 문제로 실제 구매를 망설이게 되었고, 추가로 알아보니 최근 대출액이 많이 늘어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차량 구매를 철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씨에게 알리자, 이 씨는 전화 통화만으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으며, “가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문자나 다른 기록도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조항이 없고 가계약금 환불 불가 안내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가계약금 전액 환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계약금 환불 #차량 계약 취소 #가계약금 반환 요구
새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되나
2021년 5월 10일에 원룸 소유주로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4,200만 원, 월세 57만 원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며칠간 공실이 있었고 바로 다른 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한 차례 더 반복돼서, 2022년 7월 경에는 또 다른 임차인과 비슷한 조건으로(보증금 4,200만 원, 월세 57만 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썼습니다. 그 뒤 2023년 9월 중에는 또 이전 임차인이 전출해서, 이번에는 약간 금액을 올려 보증금 4,400만 원과 월세 58만 원으로 제시하여 다시 신규 임대차를 맺었습니다. 계약서마다 각 임차인의 이름, 보증금 반환 일자, 월세 지급 계좌 등이 각각 다르고, 서로 아는 사람들도 아닌 점을 확인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만 계속 바뀌고, 임대인인 저는 동일한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를 맺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 임대료 인상 한도(5%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 계약이 별개의 것으로 봐서 5% 제한이 관계없는지요? 만약 한 번씩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증액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면, 임대료 증액의 기준 시점은 어떤 계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임차인과 계약 기간만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 5% 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신규 임차인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비탈길 역주행으로 인한 추돌 사고 책임 분석
저는 빵집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퇴근하던 중에, 큰길과 연결되는 편도 1차선 비탈길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차량 바로 앞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있었고, 저희 둘 다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며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승합차가 비탈길 중간쯤 도달했을 때, 반대방향에서 하얀색 세단이 반대편 차로로 올라오다 갑자기 제 앞 10여 미터쯤에서 강한 헤드라이트를 껐다가 다시 켜며 방향을 바꿔 저희가 달리는 방향 차로로 역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핸들을 틀고 서서히 감속을 했고, 앞에 달리던 승합차 역시 그 순간 놀라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것을 저는 바로 인지하지 못했고, 반대편 차량의 밝은 빛 때문에 임박한 정지 신호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며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 때 승합차가 급정지하자 곧장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속력은 대략 시속 55km~60km 선이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제 차량과 승합차의 제동 거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상대방 즉 역주행 차량의 돌발 행동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제 차량 뒤쪽에서 클락션 소리도 있었고, 사고 직후 역주행 차량도 갑자기 정차하듯 브레이크가 짧게 들어왔다가 꺼지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사고 이후 바로 연락이 닿아, 역주행 차량이 사고 원인 제공이라는 의견을 함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주행 차량 운전자가 돌발 행동으로 사고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또 저와 승합차 사이의 과실비율 및 법적 책임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역주행 차량의 돌발 진입 및 방향 전환이 사고 전체의 원인 제공으로 볼 만한 중요한 사정입니다.
#비탈길 추돌 사고 #역주행 차량 #추돌 과실비율
빌려준 돈 변제기한 미룬 것, 동의로 볼 수 있나
지인에게 빌려준 여행 경비 25만 원을 받기로 했던 날짜가 지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지 않아서 고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1월 10일까지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나, 그 이후로도 "조만간 줄게", "이번 주 안에는 보낼게" 등 약속을 여섯 차례나 미뤘고, 그때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 차례 "이번에는 정말 보내주는 거야?", "정확히 언제까지 가능한 거야?" 등 사실 확인만 했고, 상대방이 "이번엔 2월 15일에는 꼭 줄게"라고 하자, 별도의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같은 답도 하지 않았고, 가끔 받은 메시지에 이모티콘만 짧게 남긴 적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제가 2월 중순까지 다시 기다려주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특별히 '안 된다'고 즉각 거절을 하지 않았거나, 메시지에 이모티콘만 남겼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일 때,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돈 빌려준 사람도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제 반응이 변제 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동의한다고 작성한 메시지가 없어서 걱정이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변제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에서 ‘기한 연장에 동의한다’거나 ‘이번에는 기다리겠다’ 등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채권자가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빌려준 돈 반환 #채무자 변제기한 연장 #동의 없는 기한 변경
임대인이 조기이사 요구했을 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까지 보상받는 법
지난달 임대주택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입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설명에 따라 5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주변 환경과 직장 여건까지 충분히 고려해 해당 주택을 선택했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갑자기 장기거주가 어렵게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원래 4년 후에 자녀와 함께 직접 집에 들어올 생각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가족 사정으로 입주 시기를 정상보다 훨씬 앞당겨야 한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통보 방식은 문자였고, 구체적으로 이사 시기까지 정해 달라고 했기에 저는 퇴거 날짜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체를 새로 이용하면서 중개수수료 480만 원을 다시 냈고, 도배와 청소, 짐 포장 때문에 이사 업체와 계약해 360만 원의 이사비까지 들었습니다. 부엌 내부에 설치했던 맞춤 슬라이드장을 이동하는데만 15만 원, 인터넷과 IPTV 이전 설치 및 해지에 5만 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실제로 쓴 비용 내역을 모두 전달하자, 임대인은 자신이 정한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실제로 번 돈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한 셈인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중도 해지나 조기퇴거시 손해배상 규정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결정한 범위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된 거주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해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상회복' 차원의 배상이 인정됩니다.
#임대인 조기퇴거 #주택임대차 퇴거보상 #이사비 청구
계단 미끄럼 사고 관리책임과 배상 청구 안내
마트 근처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한 학원을 방문하는 길에, 건물 입구 계단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계단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염화칼슘이나 미끄럼 주의 표지판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건물은 겨울철마다 계단이나 통로에 제설 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 눈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다리에 골절이 생겨 바로 근처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원 원장님께서 건물 관리업체에 항의한 결과, 관리업체 측에서는 "당일 제설 예정이었으나 실무자 착오로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관리단에서도 사고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리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과, 당일 임시 대책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나 관련 법령(예: 자연재해대책과 관련된 법률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경우 관리업체 또는 관리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단순 과실치상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원 및 상가 이용자처럼 다수가 통행하는 건물에서는 계단, 출입구 등 위험구간에 제설·제빙·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계단 미끄러짐 사고 #건물 관리자 책임 #제설 의무
별거 중 부부와 교제 시 상간 책임 대처 방법
제가 예술품 복원 일을 하면서 박람회 행사장에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된 분과 연락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분과 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지는 4년쯤 되었고,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미술관에서 열린 교양 강좌였습니다. 만남을 시작할 무렵 저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당시 상대방도 부부갈등으로 배우자와 2년도 넘게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예전부터 상대방 배우자가 별거 후 이혼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가정이 실질적으로는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쯤 제 집으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내용증명 서류가 등기로 도착해서 열람해 보니, 교제 경위와 내용이 적힌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상대방 태도 문제로, 작년에 상대방이 제게 심한 언행과 신변 위협을 했고 실제로 공소제기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있었습니다(2025년 10월 선고). 또한, 상대방이 작년에 제 여동생이 다니는 대학으로 찾아가 우리 관계에 대해 폭로하여 여동생이 학교 측과 추가적인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대방이 저뿐 아니라 여동생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서 올해 11월경 관련 소장과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가 상간 책임을 인정받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대방이 명목상 혼인만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이 끝나지 않은 이상 상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별거 중 교제 #혼인파탄 입증
택시와 접촉사고, 합의와 보험처리 어떻게 할까
처음으로 접촉사고를 겪게 된 장소는 한 카페 앞 도로변의 택시승강장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업무 미팅을 간 뒤, 복귀를 위해 차량을 몰고 후진하려던 중이었는데, 택시 한 대가 승강장 쪽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제 쪽에서는 주행 중 차량이 없는 줄 알고 후진하다가, 바로 오른편에 있던 택시 앞 범퍼와 제 차의 좌측 뒷범퍼 일부가 닿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두 차량 모두 내려서 범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 차량 뒷범퍼에는 작은 스크래치가 남았고, 택시는 앞범퍼가 약간 벌어졌다고 운전기사가 얘기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고 전에도 택시 범퍼 근처에 여러 번 흠집이나 찍힘이 남아 있던 것을 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는 이전 흠집에 대해선 본인은 책임 없고, 이번 사고로 벌어진 부분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험이나 경찰 신고 없이 해결하자고 조건을 얘기했는데, 택시 쪽에서는 “회사에 물어봐야 한다”며 평일 근무시간에 영업소로 직접 연락해서 처리 이야기를 하자고 연락처만 남겨줬습니다. 이후 이틀 뒤, 제가 택시회사로 먼저 전화해 접수를 했더니, 응대한 직원은 특별한 지침 없고 본인들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재차 연락해보니, 기사 본인은 수리비로 18만 원 정도면 끝날 것 같다고 했지만, 정비소에 맡겨 회사에서 수리 견적이 25만 원 넘게 나오면 보험처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 블랙박스 영상은 충돌 순간과 주변 상황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택시회사 담당자는 “혹시 합의가 안 되거나 운전자 과실이 애매해지면 보험사 직원이 따로 연락할 수 있다”며 그 전까지는 기사님이랑 합의로 마무리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회사 입장에서 18~20만 원선에서 합의 완료해주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면 수리 견적으로 비용이 갑자기 커져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요구해도,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자료로 저한테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합의와 보험처리 각각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들을 따져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미한 접촉이나 범퍼 흠집의 경우, 통상적으로 10만~25만원 이내에서 현금합의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차량 범퍼 구조 및 실제 손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택시 접촉사고 합의 #택시 사고 보험처리 #현금합의 주의사항
경찰 실수로 휴대폰 정지 피해 보상받는 방법
4월 학기 중순, 하루에 4통 정도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처음에는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거의 300여 통 가까이 누적되어, 모두 같은 유형의 질문이 반복되는 걸 보고서야 제 번호가 알바 구인 사이트나 다른 인터넷 게시글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문자로 "여기에 연락하라고 해서 전화했다"며 사이트의 주소를 남긴 바람에, 문제가 된 사이트가 유흥업소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번호가 어떻게 올라가게 된 건지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 차례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보냈고, 그 때마다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스팸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시험 기간이던 7월 중순, 갑자기 휴대폰이 정지되어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팀플 일정 확정이나 과제 제출 관련 연락도 놓치게 되었고, 담당 교수님과 동기들과의 중요한 연락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를 받았는데,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단속하다가 원래 차단해야 할 번호와 제 번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가 사용하는 번호가 행정상 착오로 정지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야 휴대폰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이미 학업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생활상 불편함도 상당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의 행정상 실수로 인해 통신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학업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관의 착오로 인한 집행(전화번호 정지)이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면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 실수 손해배상 #휴대폰 정지 피해 구제 #국가배상청구 방법
중고거래 파기 후 실명 공개 피해 대처법
중고 전자기기를 당근마켓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 날짜와 장소까지 정했는데, 부득이하게 가정 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약속을 몇 시간 앞두고 거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냈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네이버의 한 인기 생활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포함해 “거래 파기한 김**,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지으며, 모욕적인 문구와 함께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은 반나절 정도(대략 4~6시간) 노출된 뒤 신고로 삭제되었지만, 댓글과 조회 수 등을 확인해보니 최소 20명 이상이 글을 열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판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누구나 글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일로 제 전화번호로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여러 번 오고, 밤에 잠을 설치는 등 불안에 시달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되어 진료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실명과 번호가 동시에 노출된 경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0만명 이상 회원이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검색 노출, 최소 20명 이상 열람 기록은 공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중고거래 실명 공개 #전화번호 유출 #명예훼손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