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준 강아지 다시 돌려받는 방법
저는 작년 9월 18일에 비숑프리제 강아지를 분양 목적으로 지인인 박** 씨에게 무료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박** 씨가 다른 반려동물도 여러 차례 파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강아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도의 서면 약속을 하거나 양도와 관련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전거래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증에도 여전히 제 이름이 남아 있고 정보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근 박** 씨가 보내준 강아지 사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털 손질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눈도 심하게 막혀 앞을 거의 볼 수 없어 보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상태를 물어봤다가, 이런 환경이면 차라리 강아지를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본인이 책임지고 키우기로 했으니 강아지를 내줄 수 없다고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문서상 소유자 변경이 안 되었고, 처음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아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아지를 제게 다시 인도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동물등록상 소유자가 이용자님 명의로 남아 있다면 법률적으로도 이용자님이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아지 인도 청구의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강아지 무료 양도 #반려견 반환 요구 #동물 소유권 분쟁
상가 원상복구 책임 범위와 복구비 분쟁 대처법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한 음식점용 상가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 두 명의 임차인들이 단기 운영 후 모두 퇴거한 곳이었고, 저는 세 번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하자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구조적 결함, 벽체·바닥·천장의 누수, 전기배선 문제, 곰팡이, 결로 등 인도 당시 존재했던 하자 및 건물 주요 시설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임차기간 중 저의 부주의로 생기는 파손이나, 인테리어 시공 후 직접 설치한 부분의 하자,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이나 손상은 모두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에는 “임차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차 개시 전과 동일한 상태(원형)로 복구하여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직후 인테리어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직접 벽 도색·마감, 바닥 데코타일 시공, 조명 등의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업 전후로 벽·바닥·천장 주요 부위는 증거 차원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고, 각 시공 업체별로 간단한 시공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임대인과는 임대차 만료 시 함께 점검하거나, 제3자 입회 아래서 상태 확인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합의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 상인들로부터 임대차 만료가 되면, 임대인이 '마모나 오염'을 핑계로 복구비나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일상적 마모’ 내지 청소 부족을 이유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원상복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대상은 임차인이 직접 시공하거나 훼손한 부분과 명백한 과실에 의한 손상에 한정됩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복구 #임대차 만료 복구비 #복구비 분쟁
네일숍 패키지 환불수수료 사전고지 기준
올해 봄, 저는 평소 단골로 다니던 네일숍에서 권유를 받아 100만 원 상당의 시즌 패키지권을 구매하였습니다. 패키지권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담당 네일아티스트가 갑작스럽게 매장을 그만두게 되었음을 문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담당자와의 신뢰 때문에 패키지권을 결제했던 터라 매장에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은 가능하지만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한 기간에, 네일숍에서는 이전까지 한 번도 환불 관련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서면 동의서나 신청서 같은 문서에 서명을 했던 기억도 실제로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결제와 관련된 내용을 몇 차례 카운터 직원이나 담당자와 나눈 적은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수수료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막상 멤버십 결제가 끝난 이후에야 문자메시지로 패키지 이용약관 링크를 전달받았는데, 해당 링크 안에 환불 수수료 조항이 기재되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또한 가입 후 처음 접하게 된 정보였습니다. 패키지권 구입 당시에나 결제 시점에도 구두 설명은 없었고, 취소·환불 시 조건 등에 대해 사전고지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이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약관이 효력이 있는 건지, 패키지 환불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당시 환불 기준이나 수수료 부과에 대해 서면 설명 또는 구두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수수료 조항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경우와 같습니다.
#네일숍 패키지 환불 #환불 수수료 미고지 #시즌권 환불
전 연인의 폭행과 무단침입 사건 대응법
지난 해 8월 중순쯤, 저는 연인이 제 동의 없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침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것도 잠시, 바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는 손으로 저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움켜잡으며 갑자기 목을 조르는 행동까지 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빨래 건조대를 손에 쥐고 방어하려 했으나, 이마저 빼앗기면서 더 큰 폭력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알렸고, 동생이 급히 집 근처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제가 동생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거칠게 반응했고, 휴대폰도 빼앗아 메시지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상대는 도박자금 분실 문제나 유흥업소 방문 문제로 말다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11월 초에는 그가 도박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며, 이 일로 또 한 번 폭행과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폭력을 당한 뒤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달 신경정신과에서 심리 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집에서 다친 부위며 멍든 자국, 얼굴 상태 등은 직접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목을 조른 사실을 상대가 시인하는 대화 녹음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11월에 추가로 폭행이 있었던 후에는 일반 내과에서 외상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진단서 제시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친구 한 명이 사건 현장을 일부 목격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대와 연락이 이어지고, 상대는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맞고소 의향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휴대폰이 완전히 손상돼 당분간 연락 두절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과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갔고, 추가 영상이나 자료 요청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전적으로 자신의 폭력에 방어만 한 입장입니다. 폭행, 무단 침입, 목 조름, 휴대폰 파손 등 여러 사실이 중첩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맞고소 주장이나 기존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제가 어떤 추가 준비나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하게 정황을 입증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증거사진, 병원 진단서,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각 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연인 폭행 #무단 침입 신고 #목 조름 증거
명의이사로 인한 세금독촉 이의신청 절차
저는 예전에 친척분의 요청으로 어느 중소기업의 주식 일부를 제 명의로 잠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회사의 운영에는 참여한 적이 없고, 주주의 실질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가 사업 관련 분쟁에 휘말리면서 제 이름이 등기상 이사로도 기재되어 있던 시기가 약 10개월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실질 경영자로부터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가 진짜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판결문과 관련 자료(사실확인서, 명의대여 경위 등)를 국세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했음에도, 국세청에서는 여러 사유를 들어 제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이익 목적의 명의대여’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명의 빌려줬던 회사와 실제로 거래된 내용(상품 판매 계약서 2건 및 일부 미수금 발생)이 확인되었고, 예금계좌 신설 과정에서 제 신분증과 도장이 사용된 사실도 운영 개입으로 의심받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명의로 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세청은 제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2월 19일 부가가치세 독촉장을 5,000만원 상당 금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넘게 지나 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제출을 놓친 상태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받은 판결문이 저에게 부과된 독촉 처분(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를 다투려면 관할이 법원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심판청구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가 실질 경영관여나 이익 귀속에 관해 기존 국세청 해석과 달리 판단하도록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이사 세금독촉 #제2차 납세의무자 취소 #주주 명의대여
카톡 대화 캡쳐 무단 전달 처리 방법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나누다 생각이 달랐던 김** 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 카카오톡으로 그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솔직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 이 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을 캡쳐해 다른 부서의 이**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이 그 캡쳐본을 근거로 저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김**이 대화 내용을 캡쳐해 전달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김**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동의 없이 캡쳐해서 전달한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카카오톡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비공개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단 캡쳐만으로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카톡 캡쳐 무단 전달 #사내 대화 유출 #카카오톡 메시지 유포
술에 취한 상태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절차
작년 봄부터 약 4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인으로 생활하던 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은 술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고, 이전부터 술을 마실 때마다 폭력적인 언행을 보여 걱정이 컸던 상황입니다. 몇 달 전에도 술에 취해서 저와 언쟁을 벌이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러,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어느 날 저녁, 이**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한 상태로 귀가해서 집안 물건을 부수고 제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참다 참다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이 술에 덜 깬 채로 약속된 약도 복용하지 않고 거칠게 굴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흥분해서 바닥을 걷어차고 경찰관 한 분이 가까이 다가가자 다리를 뻗으며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경찰서로 바로 연행됐습니다. 다행히 경찰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일은 없고, 쟁반만 하나 깨졌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합의 여부를 묻길래, 피해자인 제가 이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절차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이**의 폭력 전과 유무 때문에 추가적으로 합의는 어렵다고 했고, 실제로 합의서를 써주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명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 형편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여서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여부를 문의했더니 경찰 쪽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다만 저는 정확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다툼이나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익이 되는 참작 사유나 집행유예 같은 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판례상 일반적으로 실제로 얼마나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초범이거나 과거에 동종 전과가 많지 않으면,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에 취한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력 처벌 #집행유예 가능성
주택 매매 후 천장 누수, 매도인 책임과 대처법
빌라에 거주하던 중 이사 준비를 하면서 중개업자의 소개로 김**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모든 잔금 정산을 마쳤습니다. 잔금 이틀 뒤 김**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녀 방에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벽걸이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는 과정에서 천장 일부를 뚫은 후 그 자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 역시 매도 전까지 방 안 천장이나 벽에 곰팡이나 습기 흔적, 누수 자국 등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매수인도 불만이나 의심을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봄 쯤 안방에서 주방을 거쳐 화장실 쪽으로 물이 흘러나와 관리실과 함께 위층 세대와 주변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누수 검진 후 관리실 요청에 따라 윗집 배관을 1주일간 잠가보고 안방까지 배관 교체 및 실리콘 보수까지 조치하였고, 이후로는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아 특별한 문제 없이 거주했습니다. 참고로 자녀 방과 안방 화장실은 구조상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습니다. 이번 매매 계약에서 위와 같은 과거 안방 쪽 누수 사실에 대해 따로 언급하거나, 특약상 하자 고지를 별도로 하진 않았으며, 중개업자도 특별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입주한 김**씨 역시 매수 전 집을 꼼꼼히 확인했고, 천장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번에 자녀 방 천장에서 확인된 누수에 대한 책임이 제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위층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지, 그리고 과거 안방 화장실 누수 이력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거래상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수인이 직접 집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매도인도 인지하지 못한 하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하자 #천장 누수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미성년자 추정 영상 다운로드만 했을 때 처벌될까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찾던 중, 우연히 개인 노트북으로 영상 자료를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인터넷에서 '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얻게 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인물의 입 부분만 카메라에 나온 상태였고, 뚜렷하게 누구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전체적인 느낌이나 목소리 등에서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따로 누구에게 전송하거나 웹에 업로드를 하지는 않았고, 제 노트북 폴더에만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파일을 약 9개월 정도 아무런 사용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도 함께 지웠습니다. 저처럼 특정 영상(미성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등장인물이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만 하고,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영상 속 인물의 연령이 확인되어 불법 촬영물로 입증될 경우, 단순 소지로도 처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영상 소지 처벌 #불법 촬영물 소지 기준 #아동청소년 영상 다운로드
정신질환자 형사사건 국선변호 신청 방법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상황이 심하게 악화되어, 이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우울증과 환청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날도 약을 복용한 상태에 음주가 겹쳤습니다. 의식을 차리고 나니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뒤늦게 경찰관으로부터 술집에서 발생한 다툼 도중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미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도장이나 서명을 했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의 전화를 통해 피의자 신분임을 알게 되었고, 현재 신체 일부 소지품이 압수된 상태입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에 다니던 법률복지공단에서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해 당시의 상황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국선변호를 포함한 무료 법률조력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속상태면 무조건 국선변호 대상이나, 비구속이라도 심신미약 등 의사능력 저하 시에는 진술권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 선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 신청 자격 #형사사건 무료변호 #정신질환 형사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