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세금체납 소멸시효 확인법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중에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세무서 측에서 과거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냈다고 전달받긴 했지만, 제가 직접 그 우편물들을 실제로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서류가 발송된 것인지, 혹은 다른 주소로 보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이 별도로 없어서, 오랜 기간 그 사실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인쇄기계 일부가 세무서의 요청으로 압류된 뒤, 실제로 추심까지 이어져 체납 세금의 일부가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체납에 대해 추가로 안내받은 일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마지막 고지서나 독촉장이 정확히 언제 발부됐는지, 혹시 이 기간 중에 추가 발송이 있었는지 역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10년 이상 체납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세무서가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언제 어떤 주소로 발송했는지, 실제 송달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국세체납 10년  #국세 소멸시효 확인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황에서, 과거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할 당시, 전 배우자와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이 가진 일부 금융자산 내역에 관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서로 소유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도 분쟁 없이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 당시 지급받았던 합의금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었던 임대사업 관련 수익이나, 보험금 등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서둘러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깊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처럼 이혼한 뒤 시간이 꽤 지났고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나 판결이 없던 상황에서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척기간 2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 재산 나누기  #재산분할 청구  
집행유예 중 유심 판매 재범 처벌과 대처법
올해 여름, 직접 가입한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휴대폰 유심을 팔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전에 은행 계좌를 양도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했던 시기라 충동적으로 제 명의로 유심 6개를 만들어 SNS로 알게 된 중고거래 업자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이후 며칠 지나 해당 유심들이 모두 해지처리 되었고,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 유심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 사례 중 한 건의 피해액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경찰 측도 정확한 피해 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유심 6건을 팔면서 총 69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에 대한 내역과 판매 경위, 관련된 SNS 대화 캡처를 조사 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계좌 판매 전력이 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임을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피해자 신원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리사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예전에 통장 양도 문제로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 모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유심 판매 처벌  #보이스피싱 유심  
동업 해지와 재산 분배 절차 정리
출판사에서 아는 지인과 공동으로 동화책 제작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각자 명의로 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인쇄 장비나 책상 등 사무용품들도 미리 비용을 절반씩 내고 구매하여, 관련 내역은 모두 증빙서류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던 중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내년쯤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동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자리에서 동업자가 갑자기 격하게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 진술을 마치고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동업 약정서에는 사업을 중단할 때 회사 명의의 재산과 비품, 보증금 등은 비용 정산 후 모두 50:50으로 분배하고 각자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점포 임대보증금과 현재 남은 기계류, 인쇄 재료 등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정리했고, 일부 소모품은 이미 한 차례 처분해 수익금도 반반씩 나눴습니다. 동업자는 현재 계약 해지 요구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고, 아직 추가로 주장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동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업 약정서에 동업 해지 및 재산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동업 해지 방법  #동업 재산 분배  #출판사 동업 종료  
학생의 반복 전화, 신고 가능할까
교내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상담이나 점호 등으로 학생들과 평소에도 연락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평소와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기간에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무르던 날, 한 학생이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내내 10번이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로 “급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는 메시지를 한 번 보냈습니다만, 자세한 사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담당 업무와 관련한 상담이 궁금했던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긴 했으나, 업무시간이 아니었고 학생이 과거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공식 업무용 전화번호를 안내하며 개인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공지하였고, 이번처럼 반복적으로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한 행위도 처음입니다. 이후에도 동일 학생이 비슷한 방식으로 또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반복적 전화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화를 받은 내역을 캡처한 자료와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면,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인의 업무시간 및 공식 연락 창구를 이미 공지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시간 외의 반복적인 개인 휴대폰 연락은 사적인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 반복 전화  #개인 휴대폰 연락  #교내 상담 어려움  
군 복무 중 동기와 다툼 발생 시 대응법
토익 시험 공부를 하려고 사지방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도중, 동기인 박**와 자리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박**가 대화 도중 저희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박**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박**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목을 다쳤고, 의무실에서 진단서를 끊어보니 2주 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일은 10월 중순에 발생했으며, 박**는 2~3번 통원 치료를 받은 뒤 지금은 군 병원 진료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영상이 확보될 예정이고 저 역시 저의 신체 접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 박**와 두 차례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화해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는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어 군 검사 조사 과정까지 가게 될 경우엔,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군 복무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합의금 액수를 어느 선에서 처음 제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벌금이 나오는 상황이 온다면, 보통 어느 정도 선까지 벌금이 책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전역 전 신분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더 유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진술 또는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지속적 합의 시도가 양형에 긍정적 요소입니다.
#군 복무 다툼  #동기 폭행 처벌  #군상해 사건  
불법 증축 화재, 복구비 책임과 배상 기준
저는 3층 옥상에 원룸 형태로 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티라이트 양초에 불을 붙인 채로 무심코 두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양초는 구매할 때 포장에 15시간 연소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고, 저녁 9시쯤 켜 두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집안에 심한 연기와 타는 냄새가 가득했고, 급히 119에 신고하여 신고 후 바로 현장에 출동해 주셨습니다. 화재 감식반 조사에서 불은 양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제 방이 있던 3층 옥상 공간은 건물주 소유인 낡은 3층짜리 건물의 맨 위쪽에 조립식 구조물로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옥상 원룸 말고도 2층에는 80대 여성 독거 세입자가 따로 오랜 기간 살고 계셨습니다. 화재로 인해 제 거주 공간 내부는 전소되었고, 창문, 문, 바닥재, 보일러 포함 여러 시설이 모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이후 집주인분께서 정식 견적서를 전달해 주셨는데, 소방 복구, 자재 교체, 쓰레기 처리비, 냉장고와 가구까지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2층 세입자분께서 이번 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며 집을 떠나셨고, 집주인은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월세 공백과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저더러 모두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따로 받은 문서에는 월세 손실과 관련된 상세한 계산 내역, 복구비 외에 추가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살던 옥상 원룸 부분이 불법 증축 구조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이미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어 도배, 바닥재, 보일러, 창문 등 모든 시설 대부분이 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복구 견적서 전체 금액과 월세 손해, 중개수수료 등까지 전부 배상 책임이 있는지, 건물이나 설비의 기존 노후 상태와 옥상 공간이 불법 증축된 부분이라는 점, 감가상각 평가 등을 근거로 실제 배상액수나 손해 산정 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견적처럼 신품 교체 기준의 전체 내역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손해액 산정 시 불법 증축 공간이므로 원상복구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증축 화재  #원룸 화재 복구비  #임차인 손해배상  
동호회 활동 금지 약속 위반 어떻게 대처할까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동호회 모임에 자주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해당 동료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절차를 거쳐 양 측 입장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만나 서명한 합의서에는 상호간의 모든 형사 및 민사적 절차를 종결한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동호회 관련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각자의 변호사분들이 참여한 단체 문자방에서 저와 상대방 쪽 모두 동호회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호회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이 다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제로 단체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몇몇 동호회 회원들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 당시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합의서와 문자 메시지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서에 명시된 동호회 활동 금지 약속을 어긴 것과, 해당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와 단체 대화방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의 합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동호회 약속 위반  #합의서 불이행  #회사 동호회 분쟁  
이혼 소송 소가와 소송비용 산정 방법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산분할은 중간에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 3천만 원을 청구했었고, 그 금액은 이미 지급이 끝났습니다. 자녀는 미취학 상태이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소가(訴價)를 5,000만 원으로 산정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모두 합쳐서 약 6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측에서 산정한 소가 5천만 원이 그대로 법원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별도로 소가를 다시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소가에 따라 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중간에 취하한 경우, 최종으로 인정될 소가에서는 해당 청구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소가  #이혼 소송 비용  #인지대 계산  
전세권 약속 후 근저당권 변경 요구 대처법
지난 2025년 10월 25일, 동수대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면서, 계약 당시 이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 즉 저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뒤 임대인과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시점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저 역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20일 무렵,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분이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분은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피스텔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추후 금융기관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전세권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입장이라며 근저당권으로 바꿔 달라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만남에서 임대인 측에서 마련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고, 중개사가 녹음까지 허락해 준 상태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계약 당시에 전세권 설정에 서로 동의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체결을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꿔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설정 약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전환 요구  #오피스텔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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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세금체납 소멸시효 확인법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중에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전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세무서 측에서 과거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냈다고 전달받긴 했지만, 제가 직접 그 우편물들을 실제로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서류가 발송된 것인지, 혹은 다른 주소로 보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이 별도로 없어서, 오랜 기간 그 사실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인쇄기계 일부가 세무서의 요청으로 압류된 뒤, 실제로 추심까지 이어져 체납 세금의 일부가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체납에 대해 추가로 안내받은 일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마지막 고지서나 독촉장이 정확히 언제 발부됐는지, 혹시 이 기간 중에 추가 발송이 있었는지 역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10년 이상 체납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세무서가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언제 어떤 주소로 발송했는지, 실제 송달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국세체납 10년  #국세 소멸시효 확인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황에서, 과거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할 당시, 전 배우자와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이 가진 일부 금융자산 내역에 관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서로 소유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도 분쟁 없이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 당시 지급받았던 합의금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었던 임대사업 관련 수익이나, 보험금 등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서둘러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깊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처럼 이혼한 뒤 시간이 꽤 지났고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나 판결이 없던 상황에서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척기간 2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 재산 나누기  #재산분할 청구  
집행유예 중 유심 판매 재범 처벌과 대처법
올해 여름, 직접 가입한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휴대폰 유심을 팔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전에 은행 계좌를 양도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했던 시기라 충동적으로 제 명의로 유심 6개를 만들어 SNS로 알게 된 중고거래 업자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이후 며칠 지나 해당 유심들이 모두 해지처리 되었고,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 유심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 사례 중 한 건의 피해액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경찰 측도 정확한 피해 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유심 6건을 팔면서 총 69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에 대한 내역과 판매 경위, 관련된 SNS 대화 캡처를 조사 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계좌 판매 전력이 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임을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피해자 신원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리사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예전에 통장 양도 문제로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 모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유심 판매 처벌  #보이스피싱 유심  
동업 해지와 재산 분배 절차 정리
출판사에서 아는 지인과 공동으로 동화책 제작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각자 명의로 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인쇄 장비나 책상 등 사무용품들도 미리 비용을 절반씩 내고 구매하여, 관련 내역은 모두 증빙서류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던 중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내년쯤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동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자리에서 동업자가 갑자기 격하게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 진술을 마치고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동업 약정서에는 사업을 중단할 때 회사 명의의 재산과 비품, 보증금 등은 비용 정산 후 모두 50:50으로 분배하고 각자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점포 임대보증금과 현재 남은 기계류, 인쇄 재료 등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정리했고, 일부 소모품은 이미 한 차례 처분해 수익금도 반반씩 나눴습니다. 동업자는 현재 계약 해지 요구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고, 아직 추가로 주장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동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업 약정서에 동업 해지 및 재산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동업 해지 방법  #동업 재산 분배  #출판사 동업 종료  
학생의 반복 전화, 신고 가능할까
교내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상담이나 점호 등으로 학생들과 평소에도 연락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평소와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기간에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무르던 날, 한 학생이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내내 10번이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로 “급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는 메시지를 한 번 보냈습니다만, 자세한 사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담당 업무와 관련한 상담이 궁금했던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긴 했으나, 업무시간이 아니었고 학생이 과거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공식 업무용 전화번호를 안내하며 개인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공지하였고, 이번처럼 반복적으로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한 행위도 처음입니다. 이후에도 동일 학생이 비슷한 방식으로 또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반복적 전화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화를 받은 내역을 캡처한 자료와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면,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인의 업무시간 및 공식 연락 창구를 이미 공지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시간 외의 반복적인 개인 휴대폰 연락은 사적인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 반복 전화  #개인 휴대폰 연락  #교내 상담 어려움  
군 복무 중 동기와 다툼 발생 시 대응법
토익 시험 공부를 하려고 사지방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도중, 동기인 박**와 자리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박**가 대화 도중 저희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박**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박**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목을 다쳤고, 의무실에서 진단서를 끊어보니 2주 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일은 10월 중순에 발생했으며, 박**는 2~3번 통원 치료를 받은 뒤 지금은 군 병원 진료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영상이 확보될 예정이고 저 역시 저의 신체 접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 박**와 두 차례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화해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는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어 군 검사 조사 과정까지 가게 될 경우엔,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군 복무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합의금 액수를 어느 선에서 처음 제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벌금이 나오는 상황이 온다면, 보통 어느 정도 선까지 벌금이 책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전역 전 신분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더 유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진술 또는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지속적 합의 시도가 양형에 긍정적 요소입니다.
#군 복무 다툼  #동기 폭행 처벌  #군상해 사건  
불법 증축 화재, 복구비 책임과 배상 기준
저는 3층 옥상에 원룸 형태로 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티라이트 양초에 불을 붙인 채로 무심코 두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양초는 구매할 때 포장에 15시간 연소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고, 저녁 9시쯤 켜 두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집안에 심한 연기와 타는 냄새가 가득했고, 급히 119에 신고하여 신고 후 바로 현장에 출동해 주셨습니다. 화재 감식반 조사에서 불은 양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제 방이 있던 3층 옥상 공간은 건물주 소유인 낡은 3층짜리 건물의 맨 위쪽에 조립식 구조물로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옥상 원룸 말고도 2층에는 80대 여성 독거 세입자가 따로 오랜 기간 살고 계셨습니다. 화재로 인해 제 거주 공간 내부는 전소되었고, 창문, 문, 바닥재, 보일러 포함 여러 시설이 모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이후 집주인분께서 정식 견적서를 전달해 주셨는데, 소방 복구, 자재 교체, 쓰레기 처리비, 냉장고와 가구까지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2층 세입자분께서 이번 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며 집을 떠나셨고, 집주인은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월세 공백과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저더러 모두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따로 받은 문서에는 월세 손실과 관련된 상세한 계산 내역, 복구비 외에 추가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살던 옥상 원룸 부분이 불법 증축 구조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이미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어 도배, 바닥재, 보일러, 창문 등 모든 시설 대부분이 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복구 견적서 전체 금액과 월세 손해, 중개수수료 등까지 전부 배상 책임이 있는지, 건물이나 설비의 기존 노후 상태와 옥상 공간이 불법 증축된 부분이라는 점, 감가상각 평가 등을 근거로 실제 배상액수나 손해 산정 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견적처럼 신품 교체 기준의 전체 내역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손해액 산정 시 불법 증축 공간이므로 원상복구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증축 화재  #원룸 화재 복구비  #임차인 손해배상  
동호회 활동 금지 약속 위반 어떻게 대처할까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동호회 모임에 자주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해당 동료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절차를 거쳐 양 측 입장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만나 서명한 합의서에는 상호간의 모든 형사 및 민사적 절차를 종결한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동호회 관련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각자의 변호사분들이 참여한 단체 문자방에서 저와 상대방 쪽 모두 동호회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호회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이 다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제로 단체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몇몇 동호회 회원들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 당시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합의서와 문자 메시지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서에 명시된 동호회 활동 금지 약속을 어긴 것과, 해당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와 단체 대화방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의 합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동호회 약속 위반  #합의서 불이행  #회사 동호회 분쟁  
이혼 소송 소가와 소송비용 산정 방법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산분할은 중간에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 3천만 원을 청구했었고, 그 금액은 이미 지급이 끝났습니다. 자녀는 미취학 상태이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소가(訴價)를 5,000만 원으로 산정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모두 합쳐서 약 6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측에서 산정한 소가 5천만 원이 그대로 법원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별도로 소가를 다시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소가에 따라 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중간에 취하한 경우, 최종으로 인정될 소가에서는 해당 청구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소가  #이혼 소송 비용  #인지대 계산  
전세권 약속 후 근저당권 변경 요구 대처법
지난 2025년 10월 25일, 동수대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면서, 계약 당시 이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 즉 저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뒤 임대인과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시점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저 역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20일 무렵,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분이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분은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피스텔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추후 금융기관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전세권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입장이라며 근저당권으로 바꿔 달라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만남에서 임대인 측에서 마련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고, 중개사가 녹음까지 허락해 준 상태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계약 당시에 전세권 설정에 서로 동의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체결을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꿔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설정 약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전환 요구  #오피스텔 전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