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 강습 해지 시 위약금 기준 안내
헬스클럽에서 12회 수영 강습과 3개월 자유이용권을 묶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첫 강습을 예약한 날 갑작스럽게 편도염 증상이 심해져서 아침에 전화를 걸어 수업 취소 요청을 했고, 데스크 담당자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별도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몸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계절이 다 지나도록 실제로 단 한 번도 강습이나 수영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종이로 된 계약서나 상세 약관 등은 전혀 받은 게 없고, 현장에서 카드 결제 이후 문자로 영수증만 받은 상황입니다. 취소 및 계약 해지 문의를 하자, 수영장 쪽에서는 제가 아픈 사정으로 강습 당일에 이미 한 번 취소 이력이 있으므로, 10%의 위약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번도 강습이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위약금이 정당한지, 당일 취소 이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강습·이용권)를 단 1회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소비자기본법상 권고 기준입니다.
#헬스장 환불  #수영 강습 해지  #이용권 위약금  
학대 이력 친모와 면접교섭 제한 방법
저는 보호기관에서 중학생 아동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머물던 원래 집과 현재 분리된 쉼터가 도보로 가까운 거리라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위치가 드러날까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대 행위자인 친부와는 별도로, 친모가 아동이 사용하는 시설 전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자주 시도하거나, 종종 쉼터 인근에서 아이와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시설 담당자는 보호장소 노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나, 친모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처럼 아이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모는 둘째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은 없으나, 과거 셋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쉼터 주소나 신상정보가 외부로 알려진 적이 없고, 둘째 아동에게도 뚜렷한 심리적 불안이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친모가 둘째 아동의 학대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법적으로 면접교섭 횟수를 1~2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복지법 및 민법 836조의2, 909조 등을 근거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아동 복리를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아동 학대 이력  #쉼터 위치 보호  
물리치료 중 골절 사고 손해배상 절차
물리치료실에서 초음파 치료와 물리적 도수치료를 받던 중, 담당 치료사의 손길이 생각보다 강해서 치료 도중 꺾이는 소리가 날 정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치료는 어깨 질환으로 받은 것이었지만, 이날 치료 이후 등부분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해서 며칠간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동네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와 CT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흉곽 쪽 갈비뼈가 두 군데 금이 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혹은 주의사항 등은 듣지 못했고, 별도의 동의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료사에게 상태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도 “이 정도는 모두 참으면서 치료받는 것”이라며 돌아가라는 응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 연락해 치료 과정과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를 설명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원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과실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현재 골절에 따른 진료비와 CT 촬영 등 모든 추가 비용도 전액 제가 부담했으며, 호흡 시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생겨 직장 출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 측의 사전 설명 의무나 사고 처리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병원이나 치료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나 법적 청구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 도중 환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치료사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지속했다면 과실책임 입증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물리치료 사고  #병원 과실  #갈비뼈 골절  
지하철 가방 스침 오해 해결 방법
지하철 칸에서 중간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제가 들고 있던 토트백이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입고 있던 코트 깃 부분에 가까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방이 스쳐서 불편함을 드린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여 코트의 깃 부분이나 엉덩이 쪽을 몇 차례 쳐다보게 되었지만, 실제로 옷이나 몸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그 여성분 옆에는 남성분이 같이 있었는데, 잠시 저와 눈이 마주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접촉을 하거나 다른 신체접촉, 부적절한 행동 등은 하지 않았고, 두 분 모두 별다른 반응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어떠한 연락이나 신고, 조사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오해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 행위나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지하철 가방 스침  #지하철 성추행 오해  #공공장소 오해  
가족 간 아파트 이전, 증여와 금전대차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권을 6억7천만원에 내놓고 몇 달간 매수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마감일이 다가왔고,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32세 직장인인 자녀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가 모아 둔 현금이 2억원 정도 되기에, 먼저 해당 자금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2억원은 저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채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3억5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2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등기할 때, 가족 간 금전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매매와 증여 중 어떤 형태가 세법상 또는 기타 법률적인 면에서 더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세무 당국에서 가족 간 거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혹은 추후 문제나 조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자녀가 보유한 2억원은 자력 취득 가능성이 명확할 경우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아파트 명의 이전  #차용증 작성  
수용패소 후 운영조합 해산, 재심 절차 안내
마을회관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사가 진행되던 중, 구청으로부터 사유지 일부가 편의시설과 목욕탕 부지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과 수용 자체가 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수용재결 이의신청부터 시작해 행정소송까지 3심 모두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기간 중에는 구청이 위탁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마을공원을 관리하며 계절별로 캠핑장·야외행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 확정 이후, 조합의 운영이나 현장 관리와 관련해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연달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해당 조합이 애초에 사업 목적 범위(주민 복지시설 관리)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일반 야영장을 상설 운영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불법 건축물 활용)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합에 해산 결정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해산 공문이 전달되었고, 실제로 법인 해산 등기까지 완료되어 위탁운영 권한과 활동도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제가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에는 이 조합의 법령 위반이나 운영 실태, 해산 사실 등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이런 사정이 밝혀진 것인데, 이런 새로운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이 위법행위로 해산까지 이르렀다는 사정이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사후적 처분에 불과하다면, 기존 수용판결의 전제를 바꿀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사업 수용  #재심 청구  #조합 해산  
중고거래 게임재화 구매 책임과 대처법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필요한 아이템이나 재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게임 재화 판매 글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한 판매자와 연락이 닿아 6번에 걸쳐 현금으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각 거래는 적게는 7,000원, 많게는 25,000원 수준이었고, 총 사용한 금액은 89,000원 정도입니다. 거래를 지속하면서 판매자가 동일한 품목의 게임 재화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계정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리거나 응답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거래했지만, 점차 이러한 방식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거래는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졌으며, 저와 판매자 모두 게임 닉네임, 서버 정보, 본인 인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송금 후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입금 확인 메시지도 받고,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서로 공유한 내역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각 거래의 게임 내 기록도 캡처해두었습니다. 한편, 판매자는 직접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시사하는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지한 거래 내역이나 메시지에도 명확하게 불법 행위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해당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게임 재화를 생성하거나 부정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 또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게임 재화를 구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 재화를 만들었더라도 이용자님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고거래 게임재화 구매  #게임머니 현금거래 책임  #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근린생활시설 실거주 후 임대, 주택 수 포함 여부
2016년 8월 30일, 분당에 위치한 상가주택(109㎡,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기)을 매입해 3년 정도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였습니다. 그 뒤 직장 발령으로 떠나면서 바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재는 보증금 8,500만 원에 월 85만 원 조건의 반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의 만기는 2026년 3월 말로 설정돼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는 판교 소재 아파트(113㎡)를 제 명의로 구매해 2년 이상 거주했고, 최근에는 7억 원의 전세를 놓았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202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30일에는 미래 신도시의 대형 평형 아파트(151㎡)에 새로 입주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중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상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행정상 실거주와 임대 이력이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처럼 상가주택(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직접 살다가 임대한 경력이 있고,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건물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2년 실거주 이력과 임대 이력, 그리고 실제 등기 유형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청은 등기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현장 조사를 통해 생활 설비와 실제 사용 내역이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주택 수 산정  #실거주 임대이력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청소비 공제 대처법
작년 11월부터 한 복지관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매달 5일에 임대료 입금이 원래의 조건이었고, 계약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쯤 갑자기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임차 종료와 보증금 정산 문제를 두고 임대인 이** 님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2월 20일을 퇴거 일자로 정하고, 이 날까지의 월세를 일 단위로 계산해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2만원, 퇴실 청소비 10만원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이체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그 이전에 입주하면, 실제 그 분이 들어온 날짜까지만 월세를 계산해서 저에게서 더 이상 월세를 공제하지 않겠다고도 인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저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로 보증금 정산 약속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었고, 제가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산정한 보증금 반환 금액은 2,394,286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이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며, 꼭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보증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청소비와 중개 수수료 공제가 정당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반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청구 사실을 남기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임대인 보증금 미지급  #청소비 공제  
업무미숙 해고 통지 후 갑자기 취소, 해고 적법성 판단
2025년 10월 13일부로 광고기획 회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뒤, 수습이 끝난 뒤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 종료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팀원들에 비해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정기 월급 외에 성과금도 받았습니다.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는 결근이나 지각 없이 근무했으며, 상사에게 별도의 경고나 시정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월 23일 사무실에서 인사담당자가 업무미숙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2월 23일을 해고일로 하며, 해고사유는 ‘업무미숙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와 관련해서 이전까지 구두 혹은 문서로 어떠한 경고장, 시정요구서, 업무평가표 등도 받은 적 없습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후 바로 기존에 맡던 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하거나 오랫동안 업무를 배정하지 않다가, 1월 말쯤 새로운 소규모 일을 몇 차례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부장님이 면담에서 “회사 방침이 바뀌었으니 해고를 취소하겠다.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별도의 동의나 서명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공식적인 해고 철회서나 근무조건 변경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고예정일인 2월 23일까지 일한 뒤 퇴사 처리되었으며, 현재 이 해고가 적법한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해고 조치와 그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당한 해고 요건: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업무미숙’만을 이유로, 구체적 증빙도 없이 해고하는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업무미숙 해고  #해고 통지 절차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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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 강습 해지 시 위약금 기준 안내
헬스클럽에서 12회 수영 강습과 3개월 자유이용권을 묶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첫 강습을 예약한 날 갑작스럽게 편도염 증상이 심해져서 아침에 전화를 걸어 수업 취소 요청을 했고, 데스크 담당자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별도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몸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계절이 다 지나도록 실제로 단 한 번도 강습이나 수영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종이로 된 계약서나 상세 약관 등은 전혀 받은 게 없고, 현장에서 카드 결제 이후 문자로 영수증만 받은 상황입니다. 취소 및 계약 해지 문의를 하자, 수영장 쪽에서는 제가 아픈 사정으로 강습 당일에 이미 한 번 취소 이력이 있으므로, 10%의 위약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번도 강습이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위약금이 정당한지, 당일 취소 이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비스(강습·이용권)를 단 1회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소비자기본법상 권고 기준입니다.
#헬스장 환불  #수영 강습 해지  #이용권 위약금  
학대 이력 친모와 면접교섭 제한 방법
저는 보호기관에서 중학생 아동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머물던 원래 집과 현재 분리된 쉼터가 도보로 가까운 거리라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위치가 드러날까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대 행위자인 친부와는 별도로, 친모가 아동이 사용하는 시설 전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자주 시도하거나, 종종 쉼터 인근에서 아이와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시설 담당자는 보호장소 노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나, 친모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처럼 아이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모는 둘째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은 없으나, 과거 셋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쉼터 주소나 신상정보가 외부로 알려진 적이 없고, 둘째 아동에게도 뚜렷한 심리적 불안이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친모가 둘째 아동의 학대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법적으로 면접교섭 횟수를 1~2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복지법 및 민법 836조의2, 909조 등을 근거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아동 복리를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아동 학대 이력  #쉼터 위치 보호  
물리치료 중 골절 사고 손해배상 절차
물리치료실에서 초음파 치료와 물리적 도수치료를 받던 중, 담당 치료사의 손길이 생각보다 강해서 치료 도중 꺾이는 소리가 날 정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치료는 어깨 질환으로 받은 것이었지만, 이날 치료 이후 등부분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해서 며칠간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동네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와 CT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흉곽 쪽 갈비뼈가 두 군데 금이 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혹은 주의사항 등은 듣지 못했고, 별도의 동의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료사에게 상태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도 “이 정도는 모두 참으면서 치료받는 것”이라며 돌아가라는 응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 연락해 치료 과정과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를 설명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원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과실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현재 골절에 따른 진료비와 CT 촬영 등 모든 추가 비용도 전액 제가 부담했으며, 호흡 시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생겨 직장 출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 측의 사전 설명 의무나 사고 처리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병원이나 치료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나 법적 청구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 도중 환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치료사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지속했다면 과실책임 입증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물리치료 사고  #병원 과실  #갈비뼈 골절  
지하철 가방 스침 오해 해결 방법
지하철 칸에서 중간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제가 들고 있던 토트백이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입고 있던 코트 깃 부분에 가까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방이 스쳐서 불편함을 드린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여 코트의 깃 부분이나 엉덩이 쪽을 몇 차례 쳐다보게 되었지만, 실제로 옷이나 몸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그 여성분 옆에는 남성분이 같이 있었는데, 잠시 저와 눈이 마주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접촉을 하거나 다른 신체접촉, 부적절한 행동 등은 하지 않았고, 두 분 모두 별다른 반응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어떠한 연락이나 신고, 조사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오해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도적 행위나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지하철 가방 스침  #지하철 성추행 오해  #공공장소 오해  
가족 간 아파트 이전, 증여와 금전대차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권을 6억7천만원에 내놓고 몇 달간 매수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마감일이 다가왔고,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32세 직장인인 자녀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가 모아 둔 현금이 2억원 정도 되기에, 먼저 해당 자금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2억원은 저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채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3억5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2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등기할 때, 가족 간 금전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매매와 증여 중 어떤 형태가 세법상 또는 기타 법률적인 면에서 더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세무 당국에서 가족 간 거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혹은 추후 문제나 조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자녀가 보유한 2억원은 자력 취득 가능성이 명확할 경우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아파트 명의 이전  #차용증 작성  
수용패소 후 운영조합 해산, 재심 절차 안내
마을회관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사가 진행되던 중, 구청으로부터 사유지 일부가 편의시설과 목욕탕 부지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과 수용 자체가 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수용재결 이의신청부터 시작해 행정소송까지 3심 모두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기간 중에는 구청이 위탁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마을공원을 관리하며 계절별로 캠핑장·야외행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 확정 이후, 조합의 운영이나 현장 관리와 관련해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연달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해당 조합이 애초에 사업 목적 범위(주민 복지시설 관리)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일반 야영장을 상설 운영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불법 건축물 활용)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합에 해산 결정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해산 공문이 전달되었고, 실제로 법인 해산 등기까지 완료되어 위탁운영 권한과 활동도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제가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에는 이 조합의 법령 위반이나 운영 실태, 해산 사실 등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이런 사정이 밝혀진 것인데, 이런 새로운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이 위법행위로 해산까지 이르렀다는 사정이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사후적 처분에 불과하다면, 기존 수용판결의 전제를 바꿀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사업 수용  #재심 청구  #조합 해산  
중고거래 게임재화 구매 책임과 대처법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필요한 아이템이나 재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게임 재화 판매 글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한 판매자와 연락이 닿아 6번에 걸쳐 현금으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각 거래는 적게는 7,000원, 많게는 25,000원 수준이었고, 총 사용한 금액은 89,000원 정도입니다. 거래를 지속하면서 판매자가 동일한 품목의 게임 재화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계정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리거나 응답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거래했지만, 점차 이러한 방식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거래는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졌으며, 저와 판매자 모두 게임 닉네임, 서버 정보, 본인 인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송금 후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입금 확인 메시지도 받고,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서로 공유한 내역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각 거래의 게임 내 기록도 캡처해두었습니다. 한편, 판매자는 직접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시사하는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지한 거래 내역이나 메시지에도 명확하게 불법 행위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해당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게임 재화를 생성하거나 부정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 또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게임 재화를 구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 재화를 만들었더라도 이용자님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고거래 게임재화 구매  #게임머니 현금거래 책임  #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근린생활시설 실거주 후 임대, 주택 수 포함 여부
2016년 8월 30일, 분당에 위치한 상가주택(109㎡,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기)을 매입해 3년 정도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였습니다. 그 뒤 직장 발령으로 떠나면서 바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재는 보증금 8,500만 원에 월 85만 원 조건의 반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의 만기는 2026년 3월 말로 설정돼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는 판교 소재 아파트(113㎡)를 제 명의로 구매해 2년 이상 거주했고, 최근에는 7억 원의 전세를 놓았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202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30일에는 미래 신도시의 대형 평형 아파트(151㎡)에 새로 입주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중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상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행정상 실거주와 임대 이력이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처럼 상가주택(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직접 살다가 임대한 경력이 있고,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건물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2년 실거주 이력과 임대 이력, 그리고 실제 등기 유형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청은 등기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현장 조사를 통해 생활 설비와 실제 사용 내역이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주택 수 산정  #실거주 임대이력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청소비 공제 대처법
작년 11월부터 한 복지관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매달 5일에 임대료 입금이 원래의 조건이었고, 계약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쯤 갑자기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임차 종료와 보증금 정산 문제를 두고 임대인 이** 님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2월 20일을 퇴거 일자로 정하고, 이 날까지의 월세를 일 단위로 계산해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2만원, 퇴실 청소비 10만원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이체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그 이전에 입주하면, 실제 그 분이 들어온 날짜까지만 월세를 계산해서 저에게서 더 이상 월세를 공제하지 않겠다고도 인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저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로 보증금 정산 약속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었고, 제가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산정한 보증금 반환 금액은 2,394,286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이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며, 꼭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보증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청소비와 중개 수수료 공제가 정당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반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청구 사실을 남기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임대인 보증금 미지급  #청소비 공제  
업무미숙 해고 통지 후 갑자기 취소, 해고 적법성 판단
2025년 10월 13일부로 광고기획 회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뒤, 수습이 끝난 뒤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 종료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팀원들에 비해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정기 월급 외에 성과금도 받았습니다.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는 결근이나 지각 없이 근무했으며, 상사에게 별도의 경고나 시정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월 23일 사무실에서 인사담당자가 업무미숙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2월 23일을 해고일로 하며, 해고사유는 ‘업무미숙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와 관련해서 이전까지 구두 혹은 문서로 어떠한 경고장, 시정요구서, 업무평가표 등도 받은 적 없습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후 바로 기존에 맡던 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하거나 오랫동안 업무를 배정하지 않다가, 1월 말쯤 새로운 소규모 일을 몇 차례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부장님이 면담에서 “회사 방침이 바뀌었으니 해고를 취소하겠다.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별도의 동의나 서명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공식적인 해고 철회서나 근무조건 변경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고예정일인 2월 23일까지 일한 뒤 퇴사 처리되었으며, 현재 이 해고가 적법한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해고 조치와 그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당한 해고 요건: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업무미숙’만을 이유로, 구체적 증빙도 없이 해고하는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업무미숙 해고  #해고 통지 절차  #해고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