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러시 파일 재판매 저작권 책임 상황 정리
아이패드에서 그림 작업을 하려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러스트용 브러시 세트 파일을 비용을 지급하고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무료로 배포되는 파일이 아니라며,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라이선스 조건이나 원작자 정보, 그리고 추가로 재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해당 브러시 파일을 리셀링 형태로 제 스마트스토어에 올려 10여 개 정도 판매했습니다. 이후, 메일로 '이 브러시의 창작자'라고 주장하는 분에게서 경고성 내용증명 문서가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본인이 처음 이 브러시를 제작해 팔았으며, 제가 상업적으로 재판매한 행위를 명백한 무단 도용 및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전달됐습니다. 저는 최초 거래의 당사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취득 경로, 재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화 내역, 그리고 제품 상세 설명 등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찾으려 해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브러시 파일의 저작권자가 본인이 맞고, 저작물의 창작성 및 독창성이 명확하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브러시 파일 재판매  #저작권 침해 대응  #디지털 파일 리셀링  
회사 선배 집 무단출입 조사 대응 방법
퇴근 후 사무실 근처 북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인 박**의 오피스텔에 여러 번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인 박**과는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이였고,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 외적으로도 회식이나 모임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박**이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집을 비워두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며칠씩 업무로 인근에 머물 일이 있다 보니, 저희 둘이 같이 사용하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그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의도 없이, 박** 오피스텔에 있는 책이나 물건을 빌리려고 무심코 들어갔던 것이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허락 없이 출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복도 창문이 열려있어 문을 쉽게 열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총 8~10회 정도 혼자 안으로 들어가 잠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와 직접적으로 출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고, 매번 혼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박**의 개인 물품 중 일부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 설명 없이 단순히 집에 들어간 것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무실에서 따로 저를 불러 직접 확인했고, 저는 자신이 몇 번 집에 들어가긴 했으나 물건을 훔치거나 손상을 준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것 같다고 사과는 했는데, 이후로 박**이 경찰 쪽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제가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출입한 목적이 순수히 물품 대여나 휴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조사  #무단 출입 경찰 조사  #오피스텔 무단출입  
치매 임대인 소란, 주거 침해 시 해결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온 이후, 집주인 어르신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2018년 8월 2일자로 2년 계약을 하고 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집주인 명의이신 김** 할머니의 아들 김**씨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고, 집주인은 잠깐 얼굴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집주인인 할머니는 혼자 그 집에 계셨고, 계약을 할 때 아드님은 따로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사 역시 임대인 상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신 정도로만 알았지, 뭔가 알 수 없는 행동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입주하자마자 할머니께서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이유 없이 저희 집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욕설로 시비를 거는 상황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밤늦게나 새벽에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셔서, 부득이하게 112에 여러 번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마다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로 계약 상대자였던 아드님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습니다. 중개사는 “이전 세입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고만 했고, 아드님은 “집주인도 가족들에게 원래 그렇다, 월세만 제때 납부하면 괜찮다”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치매 사실은 아들과 중개사 모두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주거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란과 위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된 주택에서 반복적으로 평온이 깨지는 상황에서, 임대인 가족이나 계약서상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치매로 인한 반복적 위협 및 소란이 임차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치매 임대인  #주거 소란  #임대차 분쟁  
금융소득 많은 자경농민 조세 감면 조건
저는 안성에서 논과 밭을 합쳐 약 5,500㎡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직접 쌀,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은행과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로만 3,3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사를 계속 직접 짓는 상황에서 저처럼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각종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경농민이란 실제로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농민을 말하며, 단순 소유만으로는 조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자경농민 조세감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직접 경작 인정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임대인 분쟁 대처법
서점 운영을 하며 점포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정리를 준비하던 중,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기 부동산을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어떤 부분까지 복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별도의 표기, 사진 자료, 인수인계 확인서 등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개업 당시 책장 설치를 위해 벽면에 못을 여러 군데 박았고, 계산대를 설치하면서 바닥재 일부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집기나 인테리어를 일부 추가,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나누다 보니, 임대인은 ‘처음 인도한 시점과 동일하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신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인 원상복구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의 복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벽면에 박은 못 자국은 통상 건물 사용에 해당돼 과도하지 않은 손상의 경우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메꿈 도장 정도로 충분한 복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점포 복구 범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 소송 피고 선택 기준
오피스텔 청약을 진행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체 분양대금 1,00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300만 원을 모두 수탁자의 계좌로 이체했고, 인지세 7만 5천 원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이 이뤄진 후부터 분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안내문, 이메일, 문자, 거래명세서 등은 따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뒤 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할 일이 생겨 위탁자에게 1차 내용증명을 보냈고, 추가적으로는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시공사까지 포함하여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3차 내용증명을 위탁자와 수탁자 앞으로 각각 보냈으나, 실제로 회신을 보낸 쪽은 위탁자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대금 및 관련 금액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할 경우, 피고(또는 채무자)를 어떤 기준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양계약서에 기재될 예정의 매도인(대개 위탁자)이 실질적 반환 책임자일 수 있으니 명확한 신원 확인 및 분양 구조 파악이 우선입니다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  #분양계약서 미교부  #피고 선택 기준  
부모님 명의 아파트 월세 대납 시 임차인 권리 확인
건설사에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게 된 뒤, 임대차계약과 월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최초 체결 시점은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아파트에 거주하던 분이 퇴거한 뒤, 2018년부터 저희 부모님이 세입자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셨습니다. 2018년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보증금 지급은 2019년에 처리되어 현재까지도 동일한 임대인과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제가 제 통장에서 매달 월세를 대신 이체해왔고, 올해 7월부터는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월세 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계약 명의는 모두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동거하는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 지급에 관한 위와 같은 경위가 있을 때, 추후 임대차 관계에서 문제 발생 시 저나 부모님이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이나 우선변제 등과 관련하여 월세 대납 경력이 영향을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으려면 꼭 확인해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계약 명의와 실제 거주, 보증금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가족이 월세를 대신 지급한 사실은 임차인 변경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임대차계약  #월세 대납  #임차인 권리  
아파트 공사 기성금 정산 시 인건비 처리 기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기성금 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받은 계약서와 별도의 설명 자료를 보니,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 안에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직접노임)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 시작 직후 지급된 선급금을 나중에 정산할 때, 이때도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임이 기성금 내역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포함되어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제가 확인한 계약 조건에서는 기성금이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여러 항목, 즉 자재 구입비와 현장 인건비, 그리고 기타 공사 경비 등이 모두 합쳐서 산정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을 위한 임금 지급액이 따로 분리 적용되거나 별도로 처리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계약에서 기성금 수준 산정과 선급금 정산 시 직접노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혹시 저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관행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성금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되며, 직접노임 외 자재비와 경비를 포함하는 전체 공사비 산정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기성금 산정  #인건비 정산  
동호회 모임 중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대처법
올해 초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15살인 정**이라는 분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당시 22살이었고, 주로 그룹으로 모여 카페나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장난삼아 서로의 손 크기를 비교한다거나 한두 번 어깨동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자리가 좁기도 해 다리가 서로 엇갈리던 중, 정**이 제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린 상황에서 잠깐 손이 닿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서로 톡을 주고받으며 약간 장난기가 섞인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부 메시지 내용이 지금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쪽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관계가 이어진 줄 알았으나, 최근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이 법적으로 이런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성적 의도 없이 한 행동임을 주장하면 어떤 점이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소명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성적 목적 부재 소명: 신체 접촉이 동호회 모임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한 범위였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동호회 미성년자 신체접촉  #청소년 강제추행 신고  #성적 목적 부재  
채무·재산 상황에서 워크아웃 절차 준비 방법
오래된 다세대주택 2층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서 현재 명의 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은 건축된 지 약 34년 정도 되었고,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현 공시지가가 5,500만 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을 보증금 900만 원에 월 55만 원 조건으로 임대해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동차는 없으며, 개인 명의로 된 예금은 총 5,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 2,100만 원 가량은 다음달 중에 전세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1,200만 원 가량은 최근 어깨 수술비와 입원비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500만 원 정도는 노후 경비를 위해 비상금으로 남겨 두었고, 1,500만 원가량은 신용대출 단기 상환용으로 따로 예치해두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가 시작된 것은 2005년경부터입니다. 그간 채권사들의 연락과 압박이 계속되어서, 한동안 가까운 친척 집에서 지내면서 연락을 피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경에는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줄어서 소득이 계속 불안정했고,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로 월평균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라 할만한 것은 상속받은 집과 예금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2015년에 한 채권사로부터 소액 지급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이 2,100만 원, 누적된 이자가 4,800만 원 정도로 합산 약 6,9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자의 전체 채무액이 약 6,900만 원으로, 워크아웃 기준(통상 채무액 15억 원 이하)에 적합합니다.
#워크아웃 신청  #신용불량자 재산  #상속주택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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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파일 재판매 저작권 책임 상황 정리
아이패드에서 그림 작업을 하려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러스트용 브러시 세트 파일을 비용을 지급하고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무료로 배포되는 파일이 아니라며,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라이선스 조건이나 원작자 정보, 그리고 추가로 재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해당 브러시 파일을 리셀링 형태로 제 스마트스토어에 올려 10여 개 정도 판매했습니다. 이후, 메일로 '이 브러시의 창작자'라고 주장하는 분에게서 경고성 내용증명 문서가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본인이 처음 이 브러시를 제작해 팔았으며, 제가 상업적으로 재판매한 행위를 명백한 무단 도용 및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전달됐습니다. 저는 최초 거래의 당사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취득 경로, 재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화 내역, 그리고 제품 상세 설명 등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찾으려 해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브러시 파일의 저작권자가 본인이 맞고, 저작물의 창작성 및 독창성이 명확하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브러시 파일 재판매  #저작권 침해 대응  #디지털 파일 리셀링  
회사 선배 집 무단출입 조사 대응 방법
퇴근 후 사무실 근처 북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인 박**의 오피스텔에 여러 번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인 박**과는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이였고,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 외적으로도 회식이나 모임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박**이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집을 비워두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며칠씩 업무로 인근에 머물 일이 있다 보니, 저희 둘이 같이 사용하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그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의도 없이, 박** 오피스텔에 있는 책이나 물건을 빌리려고 무심코 들어갔던 것이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허락 없이 출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복도 창문이 열려있어 문을 쉽게 열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총 8~10회 정도 혼자 안으로 들어가 잠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와 직접적으로 출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고, 매번 혼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박**의 개인 물품 중 일부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 설명 없이 단순히 집에 들어간 것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무실에서 따로 저를 불러 직접 확인했고, 저는 자신이 몇 번 집에 들어가긴 했으나 물건을 훔치거나 손상을 준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것 같다고 사과는 했는데, 이후로 박**이 경찰 쪽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제가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출입한 목적이 순수히 물품 대여나 휴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조사  #무단 출입 경찰 조사  #오피스텔 무단출입  
치매 임대인 소란, 주거 침해 시 해결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온 이후, 집주인 어르신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2018년 8월 2일자로 2년 계약을 하고 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집주인 명의이신 김** 할머니의 아들 김**씨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고, 집주인은 잠깐 얼굴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집주인인 할머니는 혼자 그 집에 계셨고, 계약을 할 때 아드님은 따로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사 역시 임대인 상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신 정도로만 알았지, 뭔가 알 수 없는 행동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입주하자마자 할머니께서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이유 없이 저희 집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욕설로 시비를 거는 상황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밤늦게나 새벽에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셔서, 부득이하게 112에 여러 번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마다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로 계약 상대자였던 아드님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습니다. 중개사는 “이전 세입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고만 했고, 아드님은 “집주인도 가족들에게 원래 그렇다, 월세만 제때 납부하면 괜찮다”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치매 사실은 아들과 중개사 모두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주거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란과 위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된 주택에서 반복적으로 평온이 깨지는 상황에서, 임대인 가족이나 계약서상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치매로 인한 반복적 위협 및 소란이 임차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치매 임대인  #주거 소란  #임대차 분쟁  
금융소득 많은 자경농민 조세 감면 조건
저는 안성에서 논과 밭을 합쳐 약 5,500㎡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직접 쌀,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은행과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로만 3,3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사를 계속 직접 짓는 상황에서 저처럼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각종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경농민이란 실제로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농민을 말하며, 단순 소유만으로는 조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자경농민 조세감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직접 경작 인정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임대인 분쟁 대처법
서점 운영을 하며 점포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정리를 준비하던 중,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기 부동산을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어떤 부분까지 복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별도의 표기, 사진 자료, 인수인계 확인서 등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개업 당시 책장 설치를 위해 벽면에 못을 여러 군데 박았고, 계산대를 설치하면서 바닥재 일부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집기나 인테리어를 일부 추가,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나누다 보니, 임대인은 ‘처음 인도한 시점과 동일하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신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인 원상복구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의 복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벽면에 박은 못 자국은 통상 건물 사용에 해당돼 과도하지 않은 손상의 경우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메꿈 도장 정도로 충분한 복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점포 복구 범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 소송 피고 선택 기준
오피스텔 청약을 진행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체 분양대금 1,00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300만 원을 모두 수탁자의 계좌로 이체했고, 인지세 7만 5천 원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이 이뤄진 후부터 분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안내문, 이메일, 문자, 거래명세서 등은 따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뒤 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할 일이 생겨 위탁자에게 1차 내용증명을 보냈고, 추가적으로는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시공사까지 포함하여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3차 내용증명을 위탁자와 수탁자 앞으로 각각 보냈으나, 실제로 회신을 보낸 쪽은 위탁자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대금 및 관련 금액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할 경우, 피고(또는 채무자)를 어떤 기준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양계약서에 기재될 예정의 매도인(대개 위탁자)이 실질적 반환 책임자일 수 있으니 명확한 신원 확인 및 분양 구조 파악이 우선입니다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  #분양계약서 미교부  #피고 선택 기준  
부모님 명의 아파트 월세 대납 시 임차인 권리 확인
건설사에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게 된 뒤, 임대차계약과 월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최초 체결 시점은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아파트에 거주하던 분이 퇴거한 뒤, 2018년부터 저희 부모님이 세입자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셨습니다. 2018년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보증금 지급은 2019년에 처리되어 현재까지도 동일한 임대인과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제가 제 통장에서 매달 월세를 대신 이체해왔고, 올해 7월부터는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월세 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계약 명의는 모두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동거하는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 지급에 관한 위와 같은 경위가 있을 때, 추후 임대차 관계에서 문제 발생 시 저나 부모님이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이나 우선변제 등과 관련하여 월세 대납 경력이 영향을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으려면 꼭 확인해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계약 명의와 실제 거주, 보증금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가족이 월세를 대신 지급한 사실은 임차인 변경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임대차계약  #월세 대납  #임차인 권리  
아파트 공사 기성금 정산 시 인건비 처리 기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기성금 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받은 계약서와 별도의 설명 자료를 보니,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 안에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직접노임)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 시작 직후 지급된 선급금을 나중에 정산할 때, 이때도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임이 기성금 내역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포함되어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제가 확인한 계약 조건에서는 기성금이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여러 항목, 즉 자재 구입비와 현장 인건비, 그리고 기타 공사 경비 등이 모두 합쳐서 산정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을 위한 임금 지급액이 따로 분리 적용되거나 별도로 처리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계약에서 기성금 수준 산정과 선급금 정산 시 직접노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혹시 저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관행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성금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되며, 직접노임 외 자재비와 경비를 포함하는 전체 공사비 산정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기성금 산정  #인건비 정산  
동호회 모임 중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대처법
올해 초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15살인 정**이라는 분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당시 22살이었고, 주로 그룹으로 모여 카페나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장난삼아 서로의 손 크기를 비교한다거나 한두 번 어깨동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자리가 좁기도 해 다리가 서로 엇갈리던 중, 정**이 제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린 상황에서 잠깐 손이 닿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서로 톡을 주고받으며 약간 장난기가 섞인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부 메시지 내용이 지금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쪽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관계가 이어진 줄 알았으나, 최근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이 법적으로 이런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성적 의도 없이 한 행동임을 주장하면 어떤 점이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소명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성적 목적 부재 소명: 신체 접촉이 동호회 모임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한 범위였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동호회 미성년자 신체접촉  #청소년 강제추행 신고  #성적 목적 부재  
채무·재산 상황에서 워크아웃 절차 준비 방법
오래된 다세대주택 2층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서 현재 명의 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은 건축된 지 약 34년 정도 되었고,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현 공시지가가 5,500만 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을 보증금 900만 원에 월 55만 원 조건으로 임대해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동차는 없으며, 개인 명의로 된 예금은 총 5,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 2,100만 원 가량은 다음달 중에 전세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1,200만 원 가량은 최근 어깨 수술비와 입원비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500만 원 정도는 노후 경비를 위해 비상금으로 남겨 두었고, 1,500만 원가량은 신용대출 단기 상환용으로 따로 예치해두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가 시작된 것은 2005년경부터입니다. 그간 채권사들의 연락과 압박이 계속되어서, 한동안 가까운 친척 집에서 지내면서 연락을 피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경에는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줄어서 소득이 계속 불안정했고,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로 월평균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라 할만한 것은 상속받은 집과 예금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2015년에 한 채권사로부터 소액 지급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이 2,100만 원, 누적된 이자가 4,800만 원 정도로 합산 약 6,9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자의 전체 채무액이 약 6,900만 원으로, 워크아웃 기준(통상 채무액 15억 원 이하)에 적합합니다.
#워크아웃 신청  #신용불량자 재산  #상속주택 워크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