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기간 중 해고 사유 추가 시 정당성 판단
전자제품 도소매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시용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서에는 저의 의사소통 방식이 팀원들과의 협업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주된 해고 이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해 보니, 그 답변서에는 지각, 책임감 부족, 팀원 간 갈등 유발 등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사유들이 추가로 적혀 있었고, 지각과 관련해 근태관리 시스템 출력물까지 함께 내었습니다. 사실 근무 기간 중에 몇 번 지각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횟수가 많거나 상습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관리자 평가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리더십 부족이나 갈등 유발 등은 구체적인 평가표나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던 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습니다. 또 시용 기간 중이긴 했지만, 채용 시에 명시적으로 단서나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고의 이유 범위를 해고 통지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사유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회사가 뒤늦게 추가한 해고 사유들까지 노동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이뤄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고 사유의 범위는 해고 통지서 이후 추가된 사유도 상당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있고, 해고 당시 있었던 사실이라면 전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해고 통지  #시용 기간 해고  #해고 사유 추가  
온라인 게시글 모욕죄 조사 대응 방법
한 동영상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특정 강사의 수업에 대해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강사 *** 이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지? 잘 이해가 안 됨”이라고 썼고, 본문에는 “이 강사는 원래 수강생이 몇 백 명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2천 명이 넘게 됐다”는 언급이 들어갔습니다. 글에서 언급한 강사 이름은 해당 사이트에 실제로 등록돼 있는 공식명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뒤에야, 해당 강사님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처를 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했고, 저 역시 수강생으로서 응원의 마음이 있었기에 더욱 후회가 남습니다. 너무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이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 관련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고소를 접수해, 사건번호가 발부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부인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면 감수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필요한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수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후 추가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실명과 경멸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면 모욕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욕죄  #게시글 고소  #경찰 조사 출석  
공유오피스 내 청소 직원 폐기물 책임과 배상 대처법
화장품 수입 관련 창업 준비를 시작하며 개인 사무실 대신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입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새로 확보한 거래처에 샘플과 마케팅 자료를 보낼 일이 생겼습니다. 발송해야 할 물품은 노트북 1대, 무선 헤드셋, 신제품 샘플 세트, 안내 책자, 접이식 팝업 배너, 손팻말, 포스터 등 다양한 품목이었고, 전체 구매가 기준 약 450만 원 상당입니다. 최근 구매한 우체국 박스에 송장 스티커를 부착하여, 공유오피스 복도 안 택배라벨 출력기 옆 선반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송장 조회가 되지 않아 인근 우체국에 확인 연락을 했고, 담당 기사님께도 직접 연락해보았습니다. 결국 공유오피스 건물 내 복도와 거점 층의 CCTV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오전에 청소 직원 한 분이 저의 박스를 들고 분리수거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포장을 뜯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해당 분은 해체된 물건 일부를 또 다른 대형 자루에 담아 건물 외부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외부 공간에는 CCTV가 없어 이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었고, 사무국 측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현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공유오피스 입주 당시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용 계약서 등에는 택배나 물품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고, 복도에는 '폐기 박스' 안내문과 '택배 안내문' 두 장이 비슷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함 투입 경위에 대해 항의하자, 관리 담당자는 미리 안내문을 붙였다는 점과 지정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CCTV와 우체국 확인 내역, 오피스 내부 통신 메일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시정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기간이 한 달 미만이었고, 폐기장소와 택배집하장소가 사실상 구분 없이 운용된 상황에서 이러한 물품 손실에 대하여 오피스 측 또는 청소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박스 위치와 폐기 과정이 입증되는 경우, 청소 직원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분실 책임  #청소직원 물품 폐기  #택배 분실  
오피스텔 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지난 6월 22일, 저는 49,0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46,000만 원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구입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83㎡이고, 대출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조건이라서 계약 당시 관련 서류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이미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 한 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총 1주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한 오피스텔에는 제가 직접 살지 않고, 월세로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입 당시 제 연봉은 1억 2천만원이 넘었고,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출거래내역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만약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한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도 등기부 등본상 '집합건물의 용도'란이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인 이용자님이 거주한다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대출이자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오피스텔 실거주 조건  
차량 내 친구 폭행 피해 대응 절차 요약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친구와 대화 도중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계속 차 안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려 했으나, 친구가 빨리 내리라며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제가 응하지 않자, 친구가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제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양팔에 심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뚝에 멍과 찰과상 같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 친구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핸드백을 집어 들어 차량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 광경을 잠시 목격한 뒤 다가와 제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곧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팔에 난 상처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간단하게 적게 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니 어깨와 팔에 염좌 진단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10일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현재 경찰 측에서 담당 형사관 배정 안내 문자를 받았으며, 수사가 진행된다고 아파트로 연락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과 어떤 부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0일 이상 진단서가 있고 실제 신체 상처와 의료기록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사건으로 인지해 수사하게 됩니다.
#차량 내 폭행  #친구와 다툼  #상해 진단서 증거  
상가 임대료 급격 인상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
입시학원을 4층에 임차해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재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올해 11월 중순쯤에 다시 계약할 의향이 있는지 문자로 물어왔고, 저는 임대료나 관리비 등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리비는 두 배로 올릴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고, 임대료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뒤에 다시 통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12월 5일 오후 늦게서야 임대료를 올릴 거라는 말만 듣고, 정확한 인상 금액은 회계팀이 다음 영업일에야 계산해서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임차인들과는 교류가 없는 상태라 얼마의 인상폭이 적용되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수준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기존 계약서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확정된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55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88만 원(부가세 포함)이었고, 그밖에 계약서에 명기된 인상률 제한 규정 등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주말 이후에야 계약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만료일 45일 전에는 다시 계약할 뜻이 있냐고 물었지만, 실제로 임대료 및 관리비와 같은 주요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다고 통보한 시점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단기간에 임대료를 20% 이상 올린다고 통보받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나, 임대료 인상 시기가 적절한지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라면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 5%로 제한되며, 임대인이 이를 초과해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임대인 단기 인상 통보  #임차인 권리  
공유지 분필 후 무단 조경수 벌목 대처법
저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 외곽에 위치한 야산 약 9,000평 정도를 오래전부터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30평 정도의 소규모 지분을 갖고 있어, 산자락에 조그만 카페를 새로 지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지을 무렵엔 담장과 표지석을 뚜렷하게 세워두고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 대부분은 멀리서 생활하다 보니 토지 관리에 신경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 틈을 타서 카페 주인이 대략 300평에 가까운 부지를 별다른 협의 없이 넓혀 썼습니다. 기존 경계석 위치를 옮긴 다음, 편의시설 파고라와 야외 간판, 나무 조경 여러 그루까지 마음대로 심고, 일부는 아스팔트까지 깔아 손님용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불만을 갖게 된 다른 토지 공유자들과 상의 끝에, 저희는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결국 모든 토지 각자 명의로 분필등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업주는 본인이 갖고 있던 30평 지분을 카페 진입로 쪽에 새로 분할해서 실제 도로로 등기했습니다. 허가증을 보니 카페 건축 땐 토지 일부를 활용해 상수도관과 빗물, 오수관로까지 직접 묻었더라고요. 분필등기가 끝나고 나서 문제는, 과거 카페 주인이 무단으로 심었던 그 조경수들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영역이 제 몫으로 돌아와 등기를 마친 뒤, 저는 그 땅을 한 개발법인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인이 건축 허가 조건상 그 자리의 조경수를 베고 새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경수를 심었던 카페 주인에게 나무를 가져가든 처리하든 하라고 연락했고, 만일 원치 않으면 허가에 따라 개발법인이 벌목할 것임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법적 절차는 따로 밟지 않으면서 그냥 수목을 건들지 말라고만 하였습니다. 나무를 실어가거나 환경민원, 법적 다툼을 거는 일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등기된 땅의 주인이자 매수인인 개발법인은 저희 토지 내 무단 식재된 조경수를 벌목해 정비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필등기가 완료된 토지 내 설치물과 수목은 별도 약정이나 등기가 없다면 토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유지 분할  #무단 식재 조경수  #조경수 벌목  
편의점 알바 연장수당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하는 구조입니다. 사장님이 점심·저녁 시간으로 각각 40분씩, 총 80분 간 휴게시간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바로 계산대에 나와야 할 때가 많았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아예 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급여 정산할 때 휴게시간을 시급 산정에서 빼지 않고 전부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시급은 최저시급(10,030원) 그대로입니다. 제 실질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일부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이때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최저임금(2024년 기준 10,030원)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1일 8시간 초과분(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미보장  
명의만 빌려준 차량·보증금 임의 처분 대처법
2년 넘게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분과 꾸준히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사정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재산 일부를 지인 명의로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을 받아 자동차 1대와 중고 오토바이 2대, 그리고 보증금이 걸려 있던 원룸 계약서를 모두 그분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구입, 보증금 납입에 쓴 현금은 전부 제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해서 장문의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남아 있으며, 실질적인 소유권은 계속 제가 행사해왔습니다. 정식 계약서나 각서 등은 따로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소유주가 저라는 식의 대화 내역은 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문제로 친정에 내려가면서 약 5개월 가까이 집을 비웠고, 그 사이 연락이 어렵던 중 집에 잠깐 들렀더니 집주인이 원룸의 보증금을 이미 받아가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맡겨둔 차량과 오토바이 역시 중고차 매매센터에 문의해 보니 그분이 모두 처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나 구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도중, 그분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지인들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소유권이 제게 있음을 증명할 근거(문자, 계좌이체내역 등)는 남아 있는데, 명의자였던 상대방이 전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판 차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의만 빌려주기로 했으면서 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실소유관계·명의신탁의 의사 합치가 증명되면 소유권은 이용자님 쪽에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임의 처분  #차량 명의 도용  #보증금 반환 청구  
지인 부탁으로 계좌 송금 후 대포통장 수사 상황 대처법
월요일 오전에 지인 김**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제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나 물품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두 차례 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뱅킹 앱에 접속하려다가 접속이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하니, 계좌 이용이 중지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경찰서 출석요구'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찰 민원실로 문의했더니, 계좌 대포통장 관련 혐의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연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돈을 송금해 준 사람 중 한 명은 저와도 대화를 나눈 적 없고, 이체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인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체 요청의 구체적 내용, 지인과의 관계, 수수료 약정 등 실거래 정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인 부탁 계좌 송금  #대포통장 계좌 정지  #경찰 출석 요구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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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중 해고 사유 추가 시 정당성 판단
전자제품 도소매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시용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서에는 저의 의사소통 방식이 팀원들과의 협업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주된 해고 이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해 보니, 그 답변서에는 지각, 책임감 부족, 팀원 간 갈등 유발 등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사유들이 추가로 적혀 있었고, 지각과 관련해 근태관리 시스템 출력물까지 함께 내었습니다. 사실 근무 기간 중에 몇 번 지각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횟수가 많거나 상습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관리자 평가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리더십 부족이나 갈등 유발 등은 구체적인 평가표나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던 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습니다. 또 시용 기간 중이긴 했지만, 채용 시에 명시적으로 단서나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고의 이유 범위를 해고 통지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사유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회사가 뒤늦게 추가한 해고 사유들까지 노동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이뤄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고 사유의 범위는 해고 통지서 이후 추가된 사유도 상당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있고, 해고 당시 있었던 사실이라면 전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해고 통지  #시용 기간 해고  #해고 사유 추가  
온라인 게시글 모욕죄 조사 대응 방법
한 동영상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특정 강사의 수업에 대해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강사 *** 이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지? 잘 이해가 안 됨”이라고 썼고, 본문에는 “이 강사는 원래 수강생이 몇 백 명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2천 명이 넘게 됐다”는 언급이 들어갔습니다. 글에서 언급한 강사 이름은 해당 사이트에 실제로 등록돼 있는 공식명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뒤에야, 해당 강사님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처를 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했고, 저 역시 수강생으로서 응원의 마음이 있었기에 더욱 후회가 남습니다. 너무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이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 관련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고소를 접수해, 사건번호가 발부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부인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면 감수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필요한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수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후 추가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실명과 경멸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면 모욕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욕죄  #게시글 고소  #경찰 조사 출석  
공유오피스 내 청소 직원 폐기물 책임과 배상 대처법
화장품 수입 관련 창업 준비를 시작하며 개인 사무실 대신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입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새로 확보한 거래처에 샘플과 마케팅 자료를 보낼 일이 생겼습니다. 발송해야 할 물품은 노트북 1대, 무선 헤드셋, 신제품 샘플 세트, 안내 책자, 접이식 팝업 배너, 손팻말, 포스터 등 다양한 품목이었고, 전체 구매가 기준 약 450만 원 상당입니다. 최근 구매한 우체국 박스에 송장 스티커를 부착하여, 공유오피스 복도 안 택배라벨 출력기 옆 선반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송장 조회가 되지 않아 인근 우체국에 확인 연락을 했고, 담당 기사님께도 직접 연락해보았습니다. 결국 공유오피스 건물 내 복도와 거점 층의 CCTV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오전에 청소 직원 한 분이 저의 박스를 들고 분리수거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포장을 뜯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해당 분은 해체된 물건 일부를 또 다른 대형 자루에 담아 건물 외부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외부 공간에는 CCTV가 없어 이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었고, 사무국 측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현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공유오피스 입주 당시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용 계약서 등에는 택배나 물품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고, 복도에는 '폐기 박스' 안내문과 '택배 안내문' 두 장이 비슷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함 투입 경위에 대해 항의하자, 관리 담당자는 미리 안내문을 붙였다는 점과 지정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CCTV와 우체국 확인 내역, 오피스 내부 통신 메일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시정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기간이 한 달 미만이었고, 폐기장소와 택배집하장소가 사실상 구분 없이 운용된 상황에서 이러한 물품 손실에 대하여 오피스 측 또는 청소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박스 위치와 폐기 과정이 입증되는 경우, 청소 직원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분실 책임  #청소직원 물품 폐기  #택배 분실  
오피스텔 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지난 6월 22일, 저는 49,0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46,000만 원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구입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83㎡이고, 대출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조건이라서 계약 당시 관련 서류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이미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 한 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총 1주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한 오피스텔에는 제가 직접 살지 않고, 월세로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입 당시 제 연봉은 1억 2천만원이 넘었고,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출거래내역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만약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한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도 등기부 등본상 '집합건물의 용도'란이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인 이용자님이 거주한다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대출이자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오피스텔 실거주 조건  
차량 내 친구 폭행 피해 대응 절차 요약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친구와 대화 도중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계속 차 안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려 했으나, 친구가 빨리 내리라며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제가 응하지 않자, 친구가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제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양팔에 심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뚝에 멍과 찰과상 같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 친구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핸드백을 집어 들어 차량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 광경을 잠시 목격한 뒤 다가와 제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곧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팔에 난 상처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간단하게 적게 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니 어깨와 팔에 염좌 진단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10일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현재 경찰 측에서 담당 형사관 배정 안내 문자를 받았으며, 수사가 진행된다고 아파트로 연락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과 어떤 부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0일 이상 진단서가 있고 실제 신체 상처와 의료기록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사건으로 인지해 수사하게 됩니다.
#차량 내 폭행  #친구와 다툼  #상해 진단서 증거  
상가 임대료 급격 인상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
입시학원을 4층에 임차해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재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올해 11월 중순쯤에 다시 계약할 의향이 있는지 문자로 물어왔고, 저는 임대료나 관리비 등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리비는 두 배로 올릴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고, 임대료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뒤에 다시 통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12월 5일 오후 늦게서야 임대료를 올릴 거라는 말만 듣고, 정확한 인상 금액은 회계팀이 다음 영업일에야 계산해서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임차인들과는 교류가 없는 상태라 얼마의 인상폭이 적용되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수준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기존 계약서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확정된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55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88만 원(부가세 포함)이었고, 그밖에 계약서에 명기된 인상률 제한 규정 등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주말 이후에야 계약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만료일 45일 전에는 다시 계약할 뜻이 있냐고 물었지만, 실제로 임대료 및 관리비와 같은 주요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다고 통보한 시점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단기간에 임대료를 20% 이상 올린다고 통보받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나, 임대료 인상 시기가 적절한지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라면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 5%로 제한되며, 임대인이 이를 초과해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임대인 단기 인상 통보  #임차인 권리  
공유지 분필 후 무단 조경수 벌목 대처법
저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 외곽에 위치한 야산 약 9,000평 정도를 오래전부터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30평 정도의 소규모 지분을 갖고 있어, 산자락에 조그만 카페를 새로 지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지을 무렵엔 담장과 표지석을 뚜렷하게 세워두고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 대부분은 멀리서 생활하다 보니 토지 관리에 신경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 틈을 타서 카페 주인이 대략 300평에 가까운 부지를 별다른 협의 없이 넓혀 썼습니다. 기존 경계석 위치를 옮긴 다음, 편의시설 파고라와 야외 간판, 나무 조경 여러 그루까지 마음대로 심고, 일부는 아스팔트까지 깔아 손님용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불만을 갖게 된 다른 토지 공유자들과 상의 끝에, 저희는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결국 모든 토지 각자 명의로 분필등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업주는 본인이 갖고 있던 30평 지분을 카페 진입로 쪽에 새로 분할해서 실제 도로로 등기했습니다. 허가증을 보니 카페 건축 땐 토지 일부를 활용해 상수도관과 빗물, 오수관로까지 직접 묻었더라고요. 분필등기가 끝나고 나서 문제는, 과거 카페 주인이 무단으로 심었던 그 조경수들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영역이 제 몫으로 돌아와 등기를 마친 뒤, 저는 그 땅을 한 개발법인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인이 건축 허가 조건상 그 자리의 조경수를 베고 새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경수를 심었던 카페 주인에게 나무를 가져가든 처리하든 하라고 연락했고, 만일 원치 않으면 허가에 따라 개발법인이 벌목할 것임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법적 절차는 따로 밟지 않으면서 그냥 수목을 건들지 말라고만 하였습니다. 나무를 실어가거나 환경민원, 법적 다툼을 거는 일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등기된 땅의 주인이자 매수인인 개발법인은 저희 토지 내 무단 식재된 조경수를 벌목해 정비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필등기가 완료된 토지 내 설치물과 수목은 별도 약정이나 등기가 없다면 토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유지 분할  #무단 식재 조경수  #조경수 벌목  
편의점 알바 연장수당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하는 구조입니다. 사장님이 점심·저녁 시간으로 각각 40분씩, 총 80분 간 휴게시간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바로 계산대에 나와야 할 때가 많았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아예 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급여 정산할 때 휴게시간을 시급 산정에서 빼지 않고 전부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시급은 최저시급(10,030원) 그대로입니다. 제 실질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일부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이때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최저임금(2024년 기준 10,030원)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1일 8시간 초과분(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미보장  
명의만 빌려준 차량·보증금 임의 처분 대처법
2년 넘게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분과 꾸준히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사정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재산 일부를 지인 명의로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을 받아 자동차 1대와 중고 오토바이 2대, 그리고 보증금이 걸려 있던 원룸 계약서를 모두 그분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구입, 보증금 납입에 쓴 현금은 전부 제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해서 장문의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남아 있으며, 실질적인 소유권은 계속 제가 행사해왔습니다. 정식 계약서나 각서 등은 따로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소유주가 저라는 식의 대화 내역은 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문제로 친정에 내려가면서 약 5개월 가까이 집을 비웠고, 그 사이 연락이 어렵던 중 집에 잠깐 들렀더니 집주인이 원룸의 보증금을 이미 받아가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맡겨둔 차량과 오토바이 역시 중고차 매매센터에 문의해 보니 그분이 모두 처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나 구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도중, 그분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지인들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소유권이 제게 있음을 증명할 근거(문자, 계좌이체내역 등)는 남아 있는데, 명의자였던 상대방이 전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판 차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의만 빌려주기로 했으면서 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실소유관계·명의신탁의 의사 합치가 증명되면 소유권은 이용자님 쪽에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임의 처분  #차량 명의 도용  #보증금 반환 청구  
지인 부탁으로 계좌 송금 후 대포통장 수사 상황 대처법
월요일 오전에 지인 김**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제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나 물품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두 차례 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뱅킹 앱에 접속하려다가 접속이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하니, 계좌 이용이 중지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경찰서 출석요구'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찰 민원실로 문의했더니, 계좌 대포통장 관련 혐의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연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돈을 송금해 준 사람 중 한 명은 저와도 대화를 나눈 적 없고, 이체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인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체 요청의 구체적 내용, 지인과의 관계, 수수료 약정 등 실거래 정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인 부탁 계좌 송금  #대포통장 계좌 정지  #경찰 출석 요구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