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실랑이 처벌과 대응 절차
지난주 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선배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취기에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관의 명령에 바로 응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짧은 실랑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것은 아니고, 다음 날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경찰관의 이름이나 담당자의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고, 직접 연락을 취해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응대만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과거 경범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처분도 이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만 남은 게 아니라, 별도로 과거의 경미한 사건들도 일부 병합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후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 안내 받았지만,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관 쪽에서 별도의 진단서나 상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담당 수사관이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이 정도 상황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잦은지, 그리고 유죄로 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로 실형이나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향후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만한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제 형사처벌 가능성 및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물리적 폭력이 없고, 충동적 감정 표출에 그쳤다면 구속이나 실형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과 실랑이 #언쟁 처벌
경찰 밀침 공무집행방해 대응 방법
지난주 저녁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모임을 마친 뒤, 배우자와의 의견차이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이 오가던 중 저희 집 안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상황이 격해지자 본의 아니게 112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분들이 집에 도착하셨는데, 그때 배우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분들에게 버릇없이 욕설을 하다가 현관 근처에서 한 명의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바로 배우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데려갔고, 경찰서 유치실에서 이틀 정도 머무른 후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몇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적 있었고, 그때는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넘겨지면서 보호관찰과 정신건강 관련 치료 명령이 각각 5개월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처벌이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저 또한 여러 차례 신고와 조사로 인해 심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날 경찰관이 다치시거나 파손된 물건도 없었고, 이후 담당 경찰관 측에서 사건 관련한 연락이나 방문도 삼가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 배우자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제가 탄원서를 쓴다면 실제로 형사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범위의 처벌이 나오는지, 혹시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관에게 상해가 없고 경미한 밀침 등 단발적 행위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 밀침 처벌 #음주 폭행 신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 인정 절차와 대응 방법
아파트 단지 내 운동 시설에서 운동을 하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과 의견 충돌이 있어 언쟁이 커졌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밀치는 행동을 보여, 주변에 있던 분이 제 상황을 보고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제게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찰관 쪽으로 다가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경찰관의 팔을 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바로 상대방을 제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2일 정도 머무른 뒤 석방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상대방이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임과 동시에 최근 경찰과 마찰이 있어 관련 사건이 여러 개 더 접수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로 혹시 민·형사상 피해자가 되는지 알고 싶어 경찰에 문의하려고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직접 내방하는 것은 어렵고 전화로도 자세한 안내가 불가하다고 하여 직접적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지, 추가로 제가 이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런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등 누적 전력자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경찰 폭행 사건 대응 #피해자 인정 기준
전세권자의 실제 배당금 확인 절차
작년 봄, 저는 월곡초등학교 근처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김**이라는 개인 집주인과 1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차례로 받아 두었습니다. 집주인의 권유로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추가로 해 두었는데, 등기 완료일은 계약 체결 약 열 달 뒤였습니다. 전세 만기였던 올해 2월 23일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편으로 법원에서 보낸 임의경매 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일이 2025년 1월 6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경매가 한 차례 유찰돼 2차 매각대금이 8,470만 원으로 정해졌고, 법원에는 저 이외에도 각종 세금에 대한 배당요구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배당표를 보면, 취득세 일부와 여러 건의 건축이행강제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약 18억 5천만 원(금액이 과도하게 커서 궁금했습니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모든 세금청구의 법정기일이 경매 개시일 이전이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따로 저보다 앞서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없습니다. 저는 전세권자로서 안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 별도로 임차권 신고나 추가 반환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매에서 전세권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세금채권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 한에서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배당률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 배당 #임의경매 배당순위 #전세권 우선순위
동장 직권남용·배임 고발 가능할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최근 대형 반려견 카페와 놀이터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당초 건물주 쪽에서 동네 주민들에게는 일반커피숍, 즉 단순 휴게음식점 매장만 운영하겠다고 설명해서, 저 역시 다른 이웃들과 함께 별다른 반대 없이 흔쾌히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주변 상인들에게서 실제로는 반려견 관련 사업장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강아지 소음이나 위생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웃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희 집 역시 해당 부지와 골목 하나만 두고 바로 인접한 거리라 가족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주민들 요청으로 동네 반상회가 다시 소집되어, 이 자리에서 동장과 건물주, 주민들이 모두 모여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동장은 반드시 일반커피숍으로만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약속 각서를 쓰기로 주민들과 구두 합의를 했고, 공증 절차까지 거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은 따로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현장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공증을 준비하면서 동장에게 동아리 규약 등 참고서류를 부탁드렸으나, 동장이 이유를 대며 서류 제공을 거부했고 결국 약속했던 공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따로 녹음해 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와 뜻이 맞는 이웃 몇 분이 비상대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결의 내용과 나눈 대화들은 전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동장이 협조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위원회 결성을 결의하게 됐던 배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장이 동네 내 극소수 인원과 따로 모임을 했고, 그 자리에서 행정기관 허가만 받으면 동네 동의 없이도 어떤 업종 영업도 가능하도록 동의를 받아 놓으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참석자 중 개발위원장과 또 다른 주민의 반대로 동의서 작성은 무산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동장은 동네 주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독단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단순 오해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동호회 가입 등 명확한 금전이나 이익 취득 정황은 찾지 못했으나, 계속해서 건물주 쪽 주장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직접 동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부지에는 현재 휴게음식점만 허가가 난 상태라고 들었고, 건물주가 마을 동의서를 진짜로 제출했는지는 아직 열람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장이 동네 주민들의 분명한 의사와 무관하게 소수와만 은밀히 협의하며 사업 진행을 밀어붙일 경우, 동장에게 배임, 배임수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 또 이런 고발은 대책위원회 전체 이름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처럼 개인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동장이 명시적으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배임수재 혐의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동장 직권남용 #배임 혐의 고발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채무자의 직장 연락처 요구 불법 여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친척 동생인 이** 씨가 갑작스럽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서,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고 직접 신분증 사본까지 받아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의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월급이 나오면 꼭 갚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연락을 해보니 본인도 월급을 언제 받을지 모른다며, 일하는 공장 사장님과 통화가 잘 안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금이 실제로 언제 지급되는지 공장 사장님과 직접 얘기해보고 싶어서, 가능하면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사장님 연락처를 알려 주는 건 불법일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사진도 없고, 월급이 얼마이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 같은 채권자가 이** 씨가 근무하는 공장 사장님의 연락처를 받는 것이 정말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직접 사장님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임의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도 법률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연락처 요구 #직장 사장님 개인정보 #돈 빌렸을 때 상환 독촉
지게차 사고 후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대처법
발주처 공장에서 입고 작업 중이던 날, 제 화물차 옆에서 보호용 끈을 정리하고 있는데, 작업 공간에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껴 여러 번 충격을 입었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사무실에 연락한 뒤 한동안 적절한 신고나 응급 조치 없이 일반 차량에 실어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서야 몇 분 뒤에야 119에 연락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보호자 역시 병원에서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분은 현장에서 곧바로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엿새가 지나서야 보호자 앞에 나타나 안부를 물으며 산재 처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담당 회사 소속으로 알고 있고, 회사나 지게차 기사 모두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저를 도와주던 다른 직원들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고, 현장의 CCTV 영상은 확실한 증거로 활용하기엔 화질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 진단서, 입원 확인서 및 수술 기록 등은 차곡차곡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 보험 처리와 별개로 지게차 운전자 또는 소속 회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형사상 책임 문제도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보상은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한정되며, 위자료나 피해 전액을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게차 사고 손해배상 #산재 처리 절차 #공장 내 산업재해
복권 정보업체 수수료 요구 대응 방법
복권 번호 관련 안내를 한다는 업체로부터 아버지 집 유선전화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평일 저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권 관련 서비스 홍보라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통화 이후부터 상대방이 본인의 업체에서 과거 저에게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번호 조합을 제공한 내역이 있다며, 그에 따라 총 5,200만원에 달하는 당첨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복권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금의 10%인 520만원을 ‘정보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복권 구입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당시 번호 조합을 받았다는 기억이나 증빙 자료 역시 일절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납부 거부 시 통장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통화 녹음이나 신분증 요청은 없었고, 상대방이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문자, 우편, 이메일 등 그 밖의 추가 독촉·협박 조치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오로지 유선전화로만 2차례 연락이 왔던 상황입니다. 이 업체의 수수료 요구에 대해 실제로 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전화 외의 채널로 아무런 청구서나 안내문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업체가 다시 연락하거나, 실제로 소송을 걸거나 내용증명, 방문 협박을 시도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의 요구는 이용자님이 복권 구입 또는 당첨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입증이 선행되어야만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권 수수료 요구 #복권 당첨 사기 #번호제공 업체 협박
누수로 인한 천장 수리비 분담 기준 안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아래층 부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랫집 분이 바로 찾아와 누수 문제를 이야기해서, 저도 바로 누수탐지업체에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업체에서 배관을 확인한 결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에 있던 고무 오링이 오래되어 물이 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에서 원래 이 배관은 윗집 베란다에 노출되도록 설치되어 점검이나 수리가 수월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관 전체가 아랫집 부엌 천장 속에 완전히 매립된 구조라, 천장을 뜯지 않으면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네요. 아래층 부엌 구조가 베란다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랫집 입주 당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아랫집에서 몇 년 전 인테리어하면서 부엌을 확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누수 현상은 분명 노화된 오링 때문이고, 아래집에서 확장공사 전에는 이런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수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 지금까지 따로 발생한 적 없었다고 아랫집에서도 말했습니다. 수리업체에서는 수리를 하려면 아래층 부엌 천장을 일부 뜯어서 배관을 드러내야 하고, 이후 석고보드, 도배까지 포함해서 16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누수 자체는 윗집 배관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맞지만, 아랫집에서 구조를 바꿔서 배관 접근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수리비 중 천장 절개와 복구, 도배 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구조 변경 관련 기록이나 허가 내용이 남아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이처럼 원래 점검·수리가 쉽게 설계된 배관이 아랫집 확장공사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져 추가비용까지 발생한 경우, 누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추가 수리비(특히 천장 복구·도배 등)는 일부 아래집에서 분담해야 할 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배관 노후로 인한 책임과, 인테리어 구조 변경으로 인한 책임의 경계가 어디서 나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 없이 법적·관리 기준에서 분쟁시 주로 어떻게 비용 분담이 정해지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누수 원인이 오링 등 윗집 배관 노후로 확정된다면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큽니다.
#누수 비용 분담 #아파트 배관 누수 #천장 복구 수리비
협회 명의 사업장 운영권 분쟁 대처법
카페 프랜차이즈 운영을 맡게 된 이후, 협회와의 구두 합의로 사업자 등록을 제 명의가 아닌 협회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수 당시, 협회의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18억 원 상당의 협회 대출 채무도 제가 보증하는 조건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당사자 간 이해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계좌 역시 협회 소유 계좌를 계속 사용했으나, 매출과 비용, 그리고 수익 정산은 모두 직접 관여해왔습니다. 협회는 사업 명의 사용의 대가로 총 매출액 중 일부(3% 수준)를 정기적으로 요구했고, 저는 이 관행을 약 15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최근 협회가 기존 합의와 무관하게 사업권이 본인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설명이나 실행 조치 없이 사업 운영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인수 이후 책임져온 채무와 실제 운영상의 이익 귀속, 매출 배분 등의 관행을 근거로 협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장과 자금의 실제 관리, 수익 귀속, 채무 부담 등 실질적 운영 내역이 오랜 기간 이용자님에게 집중된 점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명의 사업자 #구두 합의 #사업 운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