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유자간 토지 용도 변경 주장 쟁점 정리
친구와 공동으로 소유 중인 임야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임야라고 했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주거용 토지라며 주장을 반복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토지는 실제로 창고 부지나 소규모 야적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임야 본래 용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가 이미 바뀌었으니 임야가 아니라 다른 지위가 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대장 등본상에는 여전히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리청 허가 없이 임야 지목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현황이 바뀌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지목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실제 상황을 근거로 토지의 법적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토지의 지목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공부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야 지목 변경  #토지 용도 분쟁  #공동 소유 임야  
사기 고소 불송치 결정 후 확인 사항
밤늦게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문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 거래처와 분쟁이 생긴 뒤, 상대방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해서 경찰 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다가, 등기우편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은 조사 당시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따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법적 절차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혹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나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답변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연락 가능성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기 고소 불송치  #경찰 불송치 통지서  #이의신청 절차  
학부모 단톡방 비방, 학교 중재 기준과 대처방안
초등학생인 자녀가 다니는 반의 단체 채팅방에서 학부모 대표가 특정 학생들에 관해 언행 문제, 비속어 사용 등을 언급하며 저를 포함한 여러 학부모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대표는 저희 아이도 지적하면서 학교 분위기를 해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이 때문에 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강한 훈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학부모 두 분이 각자 연락을 주셨고,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실제로 아이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리고 학교 안팎으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질까 우려되어 담임 선생님께 먼저 상담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세한 상황을 듣고는 교장 선생님께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며, 저도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 사안이 학생들 사이가 아닌 외부(학부모 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부모들이 직접 만나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나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 관리 책임이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같은 경우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저나 아이에게 향후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하며, 학교의 처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학부모로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학교는 주로 학생 또는 교직원 간 사이의 갈등, 학교폭력 등 학생 생활 영역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  #자녀 명예훼손  #학교 중재  
회사 지분권리 분쟁과 보상 산정 기준 안내
건설장비 부품 개발 회사를 설립하면서 창업 초기 투자와 아이디어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로, 저와 첫 번째 사원인 박**님 사이에서 ‘지분권리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박**님에게 회사 지분 25%를 준다는 문구만 포함돼 있고, 실제로 주식의 발행이나 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계약서에도 행사 조건이나 시기,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될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1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박**님은 올해로 만 63세가 됐습니다. 저희 정관에 따르면 정년은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근속 기간이나 경력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박**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하면서도 근래 들어 저와의 마찰이 계속 심해졌고, 본인의 업무 태도나 지시 이행, 그리고 직원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외주 개발 프로젝트의 발주 대가가 갑자기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회사 자금 운영과 관련해 제 입장에서는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박**님과 원만하게 회사 관계를 정리하고자, 일정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율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님이 본인 지분 25%를 기준으로 현재 회사 가치를 따져 17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일시금 4억 원 정도를 제시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가치 평가 기준은 최근 두 회계연도 실적을 감안할 때 약 70억 원(주당 700만 원 이내) 정도로 비상장임에도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현금 지급만으로 주식 가액 상당액을 판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시하려는 4억 원이 너무 적은지, 법적으로 적정한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분권리계약서의 구속력: 실제 주주명부 등재, 주식 발행 또는 이전 절차가 없다면 지분 약정서만으로는 법률상의 주주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명확한 의사 합치와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참조합니다.
#지분권리계약 분쟁  #회사 창업 동업자  #주식 가액 평가  
지인 반복 연락이 스토킹 인정 기준과 대처법
저는 최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시작된 계기는, 제 여자친구와 가까웠던 모임에서 생긴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옛 동창 중 한 명이 꽤 큰 금액을 빌려 간 뒤 연락이 계속 끊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탓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가까운 지인들 역시 이 문제로 여러 번 언급하며 걱정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빌려간 당사자와 연락이 닿거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창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 주변에 있는 다른 동기들에게 추가로 연락하게 됐습니다. SNS 메시지, 문자, 간혹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연락했고, 한 번 연락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시도한 날도 있었습니다. 연락할 때는 항상 "혹시 OOO가 요즘 연락이 되면 꼭 여자친구한테 연락 좀 해달라"는 식으로 정중히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만약 타지로 넘어와서 여자친구 주위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다소 공격적인 문자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자친구가 불안해했고, 저는 한동안 연락을 중단하다가도 혹시 소식이 있나 싶으면 다시 한두 차례 연락하게 되곤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해왔고, 일부는 제 번호와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락 수단을 찾아 다시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락과 차단, 재연락이 반복된 결과 지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고인 신분이 되었는데, 저의 이런 행동이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동기의 선의 여부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반복성, 집요함이 법률상 더 중시됩니다.
#지인 연락 스토킹처벌법  #반복 연락 스토킹  #채무로 인한 연락 처벌  
일부러 지갑 두고 합의금 요구, 처벌 받을까
은행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부러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일부러 지갑을 두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10만원과 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든 채로 자리를 뜬 후, 곧바로 카페 내부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테이블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님이 남아 있던 지갑을 들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저는 그 손님이 누구인지 카페 직원에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에게 연락해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것이지만 일부러 지갑을 방치하여 누군가 가져가도록 유도한 뒤, 상대에게 협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나 민사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고의적 유인 후 합의금 요구는, 상대방이 법률에 따른 절차(분실물 신고 등)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공갈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갑 일부러 방치  #합의금 요구 처벌  #공갈죄 성립  
공동주택 출입구 불법주차 처벌과 신고 방법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려고 들고 있던 짐을 옮기는데, 빌라 현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세워져 있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가 주차된 위치 때문에 끙끙거리며 좁은 틈으로 지나야 했고, 특히 아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분들도 불편을 겪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날 이후 주차된 차량의 번호와 현장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고, 관리인이 알려준 CCTV 영상도 따로 받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단독으로 주차되어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실제 재물손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 출입구 앞 불법주차는 통상적으로 시청 도로교통과 또는 경찰에 신고 시 즉각적인 조치(견인, 과태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주차  #출입구 통행 방해  #차단 주차 신고  
병가 처리, 동네병원 진단서만으로 가능한지
몇 주 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원장님 권유로 바로 입원 치료 및 간단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4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중 저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뒀으며, 복귀 후 곧바로 상사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병가 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에서 최근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주로 다니던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와 입원을 진행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 요구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세부 지침 조정 공지는 사내 메일로 받았지만 별도의 근로자 동의 절차나 개별 안내는 없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병가 남용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취업규칙엔 대표이사의 승인과 일반 검진의사의 진단서만 있어도 병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수가 3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이고, 저처럼 갑자기 아픈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변경된 병가 운영 지침에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했는지, 저 같은 상황에서 동네병원 진단서로 병가 처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 측에 다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업규칙에 '일반 검진의사의 진단서'로 병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동네 의원 진단서도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동네병원 병가  #진단서 효력  #회사 병가 거부  
사내 메일 허위 불륜 소문 대처법
지난 2025년 12월 10일,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센터장에게 갑작스럽게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사내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정확한 메일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실 여부를 소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 이후에 동료 몇몇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담당 부서 전산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메일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메일이 처음 발송된 일시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메일을 작성하거나 발송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사내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혹시 사내 메일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허위사실을 메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도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에 대한 불륜 의혹 내용이 다수 직원에게 이메일로 유포된 것이 실질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내 메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대응  #회사 불륜 소문  
공동불법행위 동료의 배상금으로 내 책임 줄일 수 있나
외국계 항공사에서 일할 때 사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김**이라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손해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측에서 저와 김**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고, 법원에서는 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자까지 붙어 현재 제 채무는 1,5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별도로 연락해, 회사 담당자와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금액이 회계팀을 통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소 후, 해당 금액이 이미 지급된 만큼 저의 배상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측은 김**이 합의하면서 준 돈이 회사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고 실제 배상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배상 책임을 줄이려 했는데, 판결문에는 350만 원 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별도의 구상권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김**이 이미 회사에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이 회사에 지급한 350만 원에 대해 저의 책임 경감 또는 구상권 인정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로 항소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김**이 회계팀을 거쳐 회사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했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실제 손해배상금으로 회계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동료 배상금  #회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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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유자간 토지 용도 변경 주장 쟁점 정리
친구와 공동으로 소유 중인 임야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임야라고 했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주거용 토지라며 주장을 반복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토지는 실제로 창고 부지나 소규모 야적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임야 본래 용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가 이미 바뀌었으니 임야가 아니라 다른 지위가 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대장 등본상에는 여전히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리청 허가 없이 임야 지목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현황이 바뀌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지목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실제 상황을 근거로 토지의 법적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토지의 지목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공부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야 지목 변경  #토지 용도 분쟁  #공동 소유 임야  
사기 고소 불송치 결정 후 확인 사항
밤늦게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문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 거래처와 분쟁이 생긴 뒤, 상대방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해서 경찰 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다가, 등기우편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은 조사 당시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따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법적 절차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혹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나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답변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연락 가능성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기 고소 불송치  #경찰 불송치 통지서  #이의신청 절차  
학부모 단톡방 비방, 학교 중재 기준과 대처방안
초등학생인 자녀가 다니는 반의 단체 채팅방에서 학부모 대표가 특정 학생들에 관해 언행 문제, 비속어 사용 등을 언급하며 저를 포함한 여러 학부모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대표는 저희 아이도 지적하면서 학교 분위기를 해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이 때문에 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강한 훈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학부모 두 분이 각자 연락을 주셨고,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실제로 아이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리고 학교 안팎으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질까 우려되어 담임 선생님께 먼저 상담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세한 상황을 듣고는 교장 선생님께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며, 저도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 사안이 학생들 사이가 아닌 외부(학부모 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부모들이 직접 만나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나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 관리 책임이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같은 경우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저나 아이에게 향후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하며, 학교의 처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학부모로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학교는 주로 학생 또는 교직원 간 사이의 갈등, 학교폭력 등 학생 생활 영역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  #자녀 명예훼손  #학교 중재  
회사 지분권리 분쟁과 보상 산정 기준 안내
건설장비 부품 개발 회사를 설립하면서 창업 초기 투자와 아이디어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로, 저와 첫 번째 사원인 박**님 사이에서 ‘지분권리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박**님에게 회사 지분 25%를 준다는 문구만 포함돼 있고, 실제로 주식의 발행이나 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계약서에도 행사 조건이나 시기,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될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1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박**님은 올해로 만 63세가 됐습니다. 저희 정관에 따르면 정년은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근속 기간이나 경력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박**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하면서도 근래 들어 저와의 마찰이 계속 심해졌고, 본인의 업무 태도나 지시 이행, 그리고 직원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외주 개발 프로젝트의 발주 대가가 갑자기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회사 자금 운영과 관련해 제 입장에서는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박**님과 원만하게 회사 관계를 정리하고자, 일정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율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님이 본인 지분 25%를 기준으로 현재 회사 가치를 따져 17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일시금 4억 원 정도를 제시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가치 평가 기준은 최근 두 회계연도 실적을 감안할 때 약 70억 원(주당 700만 원 이내) 정도로 비상장임에도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현금 지급만으로 주식 가액 상당액을 판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시하려는 4억 원이 너무 적은지, 법적으로 적정한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분권리계약서의 구속력: 실제 주주명부 등재, 주식 발행 또는 이전 절차가 없다면 지분 약정서만으로는 법률상의 주주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명확한 의사 합치와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참조합니다.
#지분권리계약 분쟁  #회사 창업 동업자  #주식 가액 평가  
지인 반복 연락이 스토킹 인정 기준과 대처법
저는 최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시작된 계기는, 제 여자친구와 가까웠던 모임에서 생긴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옛 동창 중 한 명이 꽤 큰 금액을 빌려 간 뒤 연락이 계속 끊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탓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가까운 지인들 역시 이 문제로 여러 번 언급하며 걱정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빌려간 당사자와 연락이 닿거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창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 주변에 있는 다른 동기들에게 추가로 연락하게 됐습니다. SNS 메시지, 문자, 간혹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연락했고, 한 번 연락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시도한 날도 있었습니다. 연락할 때는 항상 "혹시 OOO가 요즘 연락이 되면 꼭 여자친구한테 연락 좀 해달라"는 식으로 정중히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만약 타지로 넘어와서 여자친구 주위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다소 공격적인 문자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자친구가 불안해했고, 저는 한동안 연락을 중단하다가도 혹시 소식이 있나 싶으면 다시 한두 차례 연락하게 되곤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해왔고, 일부는 제 번호와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락 수단을 찾아 다시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락과 차단, 재연락이 반복된 결과 지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고인 신분이 되었는데, 저의 이런 행동이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동기의 선의 여부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반복성, 집요함이 법률상 더 중시됩니다.
#지인 연락 스토킹처벌법  #반복 연락 스토킹  #채무로 인한 연락 처벌  
일부러 지갑 두고 합의금 요구, 처벌 받을까
은행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부러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일부러 지갑을 두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10만원과 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든 채로 자리를 뜬 후, 곧바로 카페 내부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테이블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님이 남아 있던 지갑을 들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저는 그 손님이 누구인지 카페 직원에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에게 연락해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것이지만 일부러 지갑을 방치하여 누군가 가져가도록 유도한 뒤, 상대에게 협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나 민사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고의적 유인 후 합의금 요구는, 상대방이 법률에 따른 절차(분실물 신고 등)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공갈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갑 일부러 방치  #합의금 요구 처벌  #공갈죄 성립  
공동주택 출입구 불법주차 처벌과 신고 방법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려고 들고 있던 짐을 옮기는데, 빌라 현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세워져 있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가 주차된 위치 때문에 끙끙거리며 좁은 틈으로 지나야 했고, 특히 아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분들도 불편을 겪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날 이후 주차된 차량의 번호와 현장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고, 관리인이 알려준 CCTV 영상도 따로 받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단독으로 주차되어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실제 재물손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 출입구 앞 불법주차는 통상적으로 시청 도로교통과 또는 경찰에 신고 시 즉각적인 조치(견인, 과태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주차  #출입구 통행 방해  #차단 주차 신고  
병가 처리, 동네병원 진단서만으로 가능한지
몇 주 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원장님 권유로 바로 입원 치료 및 간단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4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중 저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뒀으며, 복귀 후 곧바로 상사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병가 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에서 최근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주로 다니던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와 입원을 진행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 요구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세부 지침 조정 공지는 사내 메일로 받았지만 별도의 근로자 동의 절차나 개별 안내는 없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병가 남용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취업규칙엔 대표이사의 승인과 일반 검진의사의 진단서만 있어도 병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수가 3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이고, 저처럼 갑자기 아픈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변경된 병가 운영 지침에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했는지, 저 같은 상황에서 동네병원 진단서로 병가 처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 측에 다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업규칙에 '일반 검진의사의 진단서'로 병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동네 의원 진단서도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동네병원 병가  #진단서 효력  #회사 병가 거부  
사내 메일 허위 불륜 소문 대처법
지난 2025년 12월 10일,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센터장에게 갑작스럽게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사내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정확한 메일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실 여부를 소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 이후에 동료 몇몇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담당 부서 전산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메일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메일이 처음 발송된 일시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메일을 작성하거나 발송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사내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혹시 사내 메일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허위사실을 메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도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용자님에 대한 불륜 의혹 내용이 다수 직원에게 이메일로 유포된 것이 실질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내 메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대응  #회사 불륜 소문  
공동불법행위 동료의 배상금으로 내 책임 줄일 수 있나
외국계 항공사에서 일할 때 사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김**이라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손해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측에서 저와 김**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고, 법원에서는 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자까지 붙어 현재 제 채무는 1,5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별도로 연락해, 회사 담당자와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금액이 회계팀을 통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소 후, 해당 금액이 이미 지급된 만큼 저의 배상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측은 김**이 합의하면서 준 돈이 회사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고 실제 배상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배상 책임을 줄이려 했는데, 판결문에는 350만 원 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별도의 구상권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김**이 이미 회사에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이 회사에 지급한 350만 원에 대해 저의 책임 경감 또는 구상권 인정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로 항소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김**이 회계팀을 거쳐 회사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했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실제 손해배상금으로 회계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동료 배상금  #회사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