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세입자 보상 확인방법
신사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는 약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은 300만 원, 매월 월세는 43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단독주택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최근에 조합 측에서 세입자 현황을 조사한다며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와 조합 직원이 재개발과 관련된 보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외에 제가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이고, 전입신고도 마쳤으니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  #단독주택 이사비  #주거이전비 산정  
아파트 등기이전 후 잔금 미지급 해결법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뒤 등기 이전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뤄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은 4,200만원이었고, 서로 협의하에 잔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를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이전을 완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은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그사이 저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달 나오는 이자까지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매도인이 세금, 등록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채무를 정산하고, 잔금을 다 받으면 등기 관련 서류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 또는 포기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중개업소 측에서 매수인과의 연락을 주선해주겠다며 나서기도 했고, 문자 메시지로 계약 의무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안내해주기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잔금 일부분의 미지급 및 근저당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잔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 이전 이후라도 매매대금 잔금 청구는 소멸되지 않으며 법원에 지급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잔금 미지급  #등기이전 후 잔금 청구  #매매대금 지급 독촉  
사실만 기록한 리뷰, 명예훼손 문제될까
지난 3월 8일 토요일, 제가 총무로 있는 사회인배구팀 신년 모임을 위해 회원 13명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달빛포차' 매장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회식 2차 장소로 해당 매장을 예약했고, 입장하자마자 직원 안내를 받아 모바일 앱 주문을 통해 골뱅이소면, 오돌뼈볶음, 생맥주 4리터와 사이다 2펫, 탄산수 1병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길어져 몇몇 멤버가 소주와 추가 안주(마른안주, 우동 등)를 2차로 구두 주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아 소프트 드링크만 마셨고, 동료들도 이런 제 건강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임 중간, 직원 한 분이 뜬금없이 해물파전 2장과 과일플레이트 1개를 테이블에 놓길래, 일부 회원이 요청해서 주문된 건지 알아봤지만, 아무도 모바일로도 구두로도 해당 메뉴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처음엔 "잘못 나왔으니 주방에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몇 분 뒤 다시 와서 "오늘 단체손님에게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라며 두 메뉴 모두 두고 갔습니다. 이후 결제 단계에서, 제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다가 '과일플레이트(18,000원)'이 결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장 계산 담당자는 "서비스 메뉴는 포함 안 됐어야 맞다"며 순식간에 재결제 처리를 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 결제가 2회 중복 처리되어, 취소/재결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회식 다음날, 다른 회원들에게도 각자 주문 내역을 확인받았으나 아무도 해물파전이나 과일플레이트를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걸려, 일요일 오후 매장 측에 전화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대표분은 특정 메뉴의 앱 주문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수증에 실린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한편 현장 결제 담당자는 수동 입력이나 직원 착오 가능성도 있다고 짧게 언급했으나, 대표분은 "전산 상 오류 가능성은 없다—주문 내역은 앱 로그로 다 남는다"며 별다른 사과도 없이 같은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동년 3월 10일 네이버플레이스 매장 리뷰에 해당 경험을 사실대로 올렸습니다. 리뷰에는 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공개 장소명 '달빛포차 이태원점'만 남겼으며, 명확히 "다른 손님들이 저와 비슷한 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의도임을 밝혔습니다. 리뷰는 3월 12일 오전 삭제 요청으로 내려졌고, 거의 이틀 동안만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리뷰를 온라인에 남긴 것이 혹시 명예훼손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밖에 추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겪은 사실 자체만을 정확히 적고, 근거 없는 추측이나 모욕적 언사는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리뷰 명예훼손  #네이버플레이스 리뷰 책임  #사실기반 후기  
카톡 모욕 발언, 신고 및 처벌 방법
작년에 중고거래로 알게 된 박**씨에게 노트북 구매 대금으로 80만 원을 빌려준 후, 약속한 기한이 몇 달 이상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문자로 반환 약속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미루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 혼자서 연락하여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학 동아리 선배인 이**씨에게 부탁해서 돈을 다시 한 번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제 요청 내용을 카톡으로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저와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박**씨에게 전송했다고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박**씨는 이**씨에게 1:1 카톡 메시지로 “뭐하는 거냐”, “죽이고 싶네”, “저런 X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다”, “더러워서 원…” 등 저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남겼고, 해당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를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실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1:1 대화에서는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카톡 모욕 신고  #중고거래 분쟁  #모욕죄 고소 방법  
이름 도용 차량 과태료 고지 대응 절차
자동차 보험 갱신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최근 우편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모르는 차량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차량 등록 명의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으며, 두 달 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후 별도의 차량 관련 업무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하자, 해당 차량이 수개월 전 타지에서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본 적도 없고, 차량 명의 변경이나 양도 절차에 참여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차량 이전 등록 서류에 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담당자에게 서류 사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최근 도서관에서 신분증을 스캔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된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 경찰서나 문서발급센터 등 공공기관에 명의 도용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와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제로 해당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차량 명의 도용  #불법 주차 과태료 고지  #자동차 범칙금 이의 신청  
AI로 만든 여고생 교복 이미지 저장만 해도 처벌될까
스마트폰으로 AI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해 여고생 교복을 입은 가상의 여성이 치마가 올라가는 장면이 연상될 수 있는 사진과 짧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저도 참고 자료로 쓴 것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예시 사진뿐이었습니다. 생성 당시에는 아무런 신체 부위 노출이 없었으나, 치마가 들린 듯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만든 뒤 찝찝한 마음에 바로 폰에 저장한 파일을 확인하면서 모두 삭제했고, 구글 포토 등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 백업에서도 찾아서 영구 삭제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타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등에 올린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며칠 뒤, 한 온라인 포럼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운영자가 서버 내 파일을 열람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저와 같은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지, 처벌이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AI 이미지 생성기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생성 후,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 저장했다가 삭제했을 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미지에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식별 가능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현실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처벌  #교복 이미지 개인 저장  #AI 이미지 법률 책임  
근로계약 없이 일하다 해고당했을 때 임금·퇴직금 청구 기준
2024년 9월 초부터 미용클리닉에서 데스크 담당으로 채용되어, 지점장 승인 아래 정해진 근무일자와 시간에 따라 일해왔습니다. 채용 당시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달 급여를 계좌로 받고 일정대로 출퇴근하며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따랐습니다. 12월 7일 오후쯤, 지점장으로부터 당일 퇴근 후에는 다시 나오지 말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지점장 설명으로는, 데스크 직원관리 미흡을 이유로 내세우며 근로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바로 출근이 중단되었고, 월급 입금도 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태만했다는 지적이나, 사전에 구두경고나 서면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고 또는 채용 종료에 관한 안내 역시 따로 서면 등을 통해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퇴사 통보 당시 통화 녹음 파일과, 현장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문제 외에도 근무도중 중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보장된 적이 없었고, 클리닉에서 법령 범위 밖으로 의료시술 안내나 예약을 강요받는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위자료, 미지급 임금,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치료비 등 총 약 2,800만원 상당의 금액 산출서를 준비하여 현재 소송 중입니다. 서류상 근로계약 미작성, 해고 사유/시기 미통지, 각종 미지급금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이러한 소송의 청구항목 구성과 금액 산정 방식이 관련 법상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내역, 업무지시 및 지점장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사실상 근로관계와 해고의존이 입증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즉시 해고  #임금체불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실거주 의무 확인
D빌라 신축 분양이 진행된다고 해서 2019년 1월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모두 제 명의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에 해당 D빌라와 주변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에는 E동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해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은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해왔습니다. 이번 2024년 10월에 그 오피스텔 분양권의 잔금까지 치러 명의이전도 마쳤습니다. D빌라는 제 명의로 받은 첫 신규 분양 주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빌라에 대해 실거주의무 2년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D빌라 분양권 취득일이 2019년 1월로 실거주 의무가 신설된 2020년 8월 12일 이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실거주 의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오피스텔 명의이전  
오피스텔 퇴실 후 매트리스 얼룩 변상 책임
2024년 11월 10일자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당일 퇴거를 했고, 집주인께서는 직접 현장 확인 없이 “현 상태를 신뢰한다”며 문자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셨습니다. 정산과 보증금 반환이 모두 끝난 뒤, 중개인과 새 임차인으로부터 “침대 매트리스에 얼룩이 있으니 교체나 세척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 당시, 그리고 이번 퇴거 시점 모두 입주·퇴거 확인서나 실내 상태 관련 사진을 남기지 않았으며, 집주인 측에서도 별도 증빙 자료는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역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한두 장 있지만, 매트리스 자국이 기존에 있었던 건지 사용 중에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국은 찢김이나 심각한 오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사용 후 남을 수 있는 자국처럼 보입니다. 별도로, 계약서상 “매트리스 관리에 관한 특이사항이나 세부 청결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의 사용이었음을 상대방에게도 통보했고, 보증금 반환시 명확한 따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 등이 발견한 하자로 인해 전 임차인에게 추가 책임이 인정되는지, 추가 변상 책임 여부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매트리스 자국이 일반적 사용의 범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께서 만약 사기나 손괴죄 등으로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군인 신분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원상회복의무는 통상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나 경미한 오염과는 구별됩니다. 법원과 실무에서는 임차 목적물의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오염은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피스텔 퇴실  #매트리스 얼룩  #보증금 반환  
근무 중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전액 받는 절차
작년 6월에 한 건축 설계사무소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급이 제때 지급됐으나, 몇 달이 지난 뒤부터 급여가 계속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 번에 두 달 치를 나눠서 일부씩 받았고, 이런 식으로 월급을 조금씩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계속 급여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대표는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밀린 임금이 총 3,6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현재도 매달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내년 12월 16일로 잡아둔 상태이지만, 계속 이렇게 월급이 밀리고 있어서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면 퇴사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근무 중이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으려면 어떤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은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고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재직 중 월급 지급  #노동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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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세입자 보상 확인방법
신사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는 약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은 300만 원, 매월 월세는 43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단독주택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최근에 조합 측에서 세입자 현황을 조사한다며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와 조합 직원이 재개발과 관련된 보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외에 제가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이고, 전입신고도 마쳤으니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  #단독주택 이사비  #주거이전비 산정  
아파트 등기이전 후 잔금 미지급 해결법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뒤 등기 이전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뤄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은 4,200만원이었고, 서로 협의하에 잔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를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이전을 완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은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그사이 저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달 나오는 이자까지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매도인이 세금, 등록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채무를 정산하고, 잔금을 다 받으면 등기 관련 서류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 또는 포기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중개업소 측에서 매수인과의 연락을 주선해주겠다며 나서기도 했고, 문자 메시지로 계약 의무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안내해주기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잔금 일부분의 미지급 및 근저당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잔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 이전 이후라도 매매대금 잔금 청구는 소멸되지 않으며 법원에 지급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잔금 미지급  #등기이전 후 잔금 청구  #매매대금 지급 독촉  
사실만 기록한 리뷰, 명예훼손 문제될까
지난 3월 8일 토요일, 제가 총무로 있는 사회인배구팀 신년 모임을 위해 회원 13명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달빛포차' 매장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회식 2차 장소로 해당 매장을 예약했고, 입장하자마자 직원 안내를 받아 모바일 앱 주문을 통해 골뱅이소면, 오돌뼈볶음, 생맥주 4리터와 사이다 2펫, 탄산수 1병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길어져 몇몇 멤버가 소주와 추가 안주(마른안주, 우동 등)를 2차로 구두 주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아 소프트 드링크만 마셨고, 동료들도 이런 제 건강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임 중간, 직원 한 분이 뜬금없이 해물파전 2장과 과일플레이트 1개를 테이블에 놓길래, 일부 회원이 요청해서 주문된 건지 알아봤지만, 아무도 모바일로도 구두로도 해당 메뉴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처음엔 "잘못 나왔으니 주방에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몇 분 뒤 다시 와서 "오늘 단체손님에게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라며 두 메뉴 모두 두고 갔습니다. 이후 결제 단계에서, 제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다가 '과일플레이트(18,000원)'이 결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장 계산 담당자는 "서비스 메뉴는 포함 안 됐어야 맞다"며 순식간에 재결제 처리를 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 결제가 2회 중복 처리되어, 취소/재결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회식 다음날, 다른 회원들에게도 각자 주문 내역을 확인받았으나 아무도 해물파전이나 과일플레이트를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걸려, 일요일 오후 매장 측에 전화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대표분은 특정 메뉴의 앱 주문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수증에 실린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한편 현장 결제 담당자는 수동 입력이나 직원 착오 가능성도 있다고 짧게 언급했으나, 대표분은 "전산 상 오류 가능성은 없다—주문 내역은 앱 로그로 다 남는다"며 별다른 사과도 없이 같은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동년 3월 10일 네이버플레이스 매장 리뷰에 해당 경험을 사실대로 올렸습니다. 리뷰에는 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공개 장소명 '달빛포차 이태원점'만 남겼으며, 명확히 "다른 손님들이 저와 비슷한 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의도임을 밝혔습니다. 리뷰는 3월 12일 오전 삭제 요청으로 내려졌고, 거의 이틀 동안만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리뷰를 온라인에 남긴 것이 혹시 명예훼손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밖에 추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겪은 사실 자체만을 정확히 적고, 근거 없는 추측이나 모욕적 언사는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리뷰 명예훼손  #네이버플레이스 리뷰 책임  #사실기반 후기  
카톡 모욕 발언, 신고 및 처벌 방법
작년에 중고거래로 알게 된 박**씨에게 노트북 구매 대금으로 80만 원을 빌려준 후, 약속한 기한이 몇 달 이상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문자로 반환 약속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미루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 혼자서 연락하여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학 동아리 선배인 이**씨에게 부탁해서 돈을 다시 한 번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제 요청 내용을 카톡으로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저와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박**씨에게 전송했다고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박**씨는 이**씨에게 1:1 카톡 메시지로 “뭐하는 거냐”, “죽이고 싶네”, “저런 X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다”, “더러워서 원…” 등 저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남겼고, 해당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를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실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1:1 대화에서는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카톡 모욕 신고  #중고거래 분쟁  #모욕죄 고소 방법  
이름 도용 차량 과태료 고지 대응 절차
자동차 보험 갱신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최근 우편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모르는 차량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차량 등록 명의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으며, 두 달 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후 별도의 차량 관련 업무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하자, 해당 차량이 수개월 전 타지에서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본 적도 없고, 차량 명의 변경이나 양도 절차에 참여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차량 이전 등록 서류에 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담당자에게 서류 사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최근 도서관에서 신분증을 스캔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된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 경찰서나 문서발급센터 등 공공기관에 명의 도용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와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제로 해당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차량 명의 도용  #불법 주차 과태료 고지  #자동차 범칙금 이의 신청  
AI로 만든 여고생 교복 이미지 저장만 해도 처벌될까
스마트폰으로 AI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해 여고생 교복을 입은 가상의 여성이 치마가 올라가는 장면이 연상될 수 있는 사진과 짧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저도 참고 자료로 쓴 것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예시 사진뿐이었습니다. 생성 당시에는 아무런 신체 부위 노출이 없었으나, 치마가 들린 듯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만든 뒤 찝찝한 마음에 바로 폰에 저장한 파일을 확인하면서 모두 삭제했고, 구글 포토 등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 백업에서도 찾아서 영구 삭제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타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등에 올린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며칠 뒤, 한 온라인 포럼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운영자가 서버 내 파일을 열람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저와 같은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지, 처벌이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AI 이미지 생성기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생성 후,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 저장했다가 삭제했을 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미지에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식별 가능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현실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처벌  #교복 이미지 개인 저장  #AI 이미지 법률 책임  
근로계약 없이 일하다 해고당했을 때 임금·퇴직금 청구 기준
2024년 9월 초부터 미용클리닉에서 데스크 담당으로 채용되어, 지점장 승인 아래 정해진 근무일자와 시간에 따라 일해왔습니다. 채용 당시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달 급여를 계좌로 받고 일정대로 출퇴근하며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따랐습니다. 12월 7일 오후쯤, 지점장으로부터 당일 퇴근 후에는 다시 나오지 말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지점장 설명으로는, 데스크 직원관리 미흡을 이유로 내세우며 근로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바로 출근이 중단되었고, 월급 입금도 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태만했다는 지적이나, 사전에 구두경고나 서면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고 또는 채용 종료에 관한 안내 역시 따로 서면 등을 통해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퇴사 통보 당시 통화 녹음 파일과, 현장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문제 외에도 근무도중 중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보장된 적이 없었고, 클리닉에서 법령 범위 밖으로 의료시술 안내나 예약을 강요받는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위자료, 미지급 임금,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치료비 등 총 약 2,800만원 상당의 금액 산출서를 준비하여 현재 소송 중입니다. 서류상 근로계약 미작성, 해고 사유/시기 미통지, 각종 미지급금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이러한 소송의 청구항목 구성과 금액 산정 방식이 관련 법상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내역, 업무지시 및 지점장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사실상 근로관계와 해고의존이 입증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즉시 해고  #임금체불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실거주 의무 확인
D빌라 신축 분양이 진행된다고 해서 2019년 1월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모두 제 명의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에 해당 D빌라와 주변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에는 E동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해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은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해왔습니다. 이번 2024년 10월에 그 오피스텔 분양권의 잔금까지 치러 명의이전도 마쳤습니다. D빌라는 제 명의로 받은 첫 신규 분양 주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빌라에 대해 실거주의무 2년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D빌라 분양권 취득일이 2019년 1월로 실거주 의무가 신설된 2020년 8월 12일 이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실거주 의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오피스텔 명의이전  
오피스텔 퇴실 후 매트리스 얼룩 변상 책임
2024년 11월 10일자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당일 퇴거를 했고, 집주인께서는 직접 현장 확인 없이 “현 상태를 신뢰한다”며 문자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셨습니다. 정산과 보증금 반환이 모두 끝난 뒤, 중개인과 새 임차인으로부터 “침대 매트리스에 얼룩이 있으니 교체나 세척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 당시, 그리고 이번 퇴거 시점 모두 입주·퇴거 확인서나 실내 상태 관련 사진을 남기지 않았으며, 집주인 측에서도 별도 증빙 자료는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역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한두 장 있지만, 매트리스 자국이 기존에 있었던 건지 사용 중에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국은 찢김이나 심각한 오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사용 후 남을 수 있는 자국처럼 보입니다. 별도로, 계약서상 “매트리스 관리에 관한 특이사항이나 세부 청결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의 사용이었음을 상대방에게도 통보했고, 보증금 반환시 명확한 따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 등이 발견한 하자로 인해 전 임차인에게 추가 책임이 인정되는지, 추가 변상 책임 여부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매트리스 자국이 일반적 사용의 범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께서 만약 사기나 손괴죄 등으로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군인 신분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원상회복의무는 통상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나 경미한 오염과는 구별됩니다. 법원과 실무에서는 임차 목적물의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오염은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피스텔 퇴실  #매트리스 얼룩  #보증금 반환  
근무 중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전액 받는 절차
작년 6월에 한 건축 설계사무소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급이 제때 지급됐으나, 몇 달이 지난 뒤부터 급여가 계속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 번에 두 달 치를 나눠서 일부씩 받았고, 이런 식으로 월급을 조금씩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계속 급여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대표는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밀린 임금이 총 3,6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현재도 매달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내년 12월 16일로 잡아둔 상태이지만, 계속 이렇게 월급이 밀리고 있어서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면 퇴사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근무 중이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으려면 어떤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은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고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재직 중 월급 지급  #노동청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