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배우 하차 시 위약금·손해 청구 방법과 증빙 절차 요약
저는 연극 공연 관련 일을 하면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함께 공연을 준비하던 배우 한 명이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이던 도중 본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합류가 어렵다고 하여 출연을 포기했습니다.
배우와는 공연 일정 전체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계약서를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일방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출연료 일부 반환과 함께 제작사 측이 부담한 의상 제작비, 곡 편곡비, 연습장 대관료 등 각종 실비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배우가 돌연 하차한 이후로 대체 배우를 찾느라 추가로 오디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미 앞서 지급한 연습장 대관비와 일부 제작비가 손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차한 배우는 계약 체결 당시 받은 출연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메신저로 하차 후 한 차례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만 남긴 뒤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및 손해액을 배우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며, 실비 내역도 추후 보완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위약금 및 실비 청구, 출연료 일부 반환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하차 배우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공식적인 청구 이력이 되는 자료이며, 배우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우편 송달을 통해 청구 의사와 요구 내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연극 배우 하차
#공연 위약금 청구
#출연료 반환
양도소득세 체납 통장 압류 시 분납 요청 승인과 절차 요약
아파트 청소 용역 일을 하면서 생활비 대부분을 우체국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금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1,200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장기 미납되어 해당 계좌에 압류가 걸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통장 잔액은 약 792만 원이고, 이 금액은 최근 용역비와 과거에 모아둔 생활비가 섞여 있습니다.
주거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45만 원짜리 원룸을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으로는 청소 일당과 부업 수입을 포함해 약 4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보험료, 대출 상환, 교통비, 식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매달 300만 원 안팎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의 원인은 2007년 즈음 제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가족들이 예전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다가구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세금입니다.
귀국 후 특별히 소유한 재산은 없고, 줄곧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별도로 174만 원의 미납 지방세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분납을 요청하면 승인될 수 있는지, 절차나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분납(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요건은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할 때 인정됩니다. 이용자님처럼 일용직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생계 곤란 및 전액 분할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분납 허가를 검토합니다. 특히 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잔액 대부분이 생활비 명목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통장 압류
#국세 분납 신청
구두 약속으로 당구장 명의 넘기고 대가 못 받은 경우 소송 방법
저는 약 7년 동안 혼자 당구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끝나면서 당구장 명의를 전 배우자 앞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구장을 넘겨주는 대가로 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구두로만 얘기했었습니다.
금전 약속에 대해 따로 종이에 남기거나, 문자/메시지 등 다른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당구장 명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 저는 계속 그 돈을 기다려왔고, 상대방도 언젠가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락을 취하니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두고 함께 배석했던 친구나 가족 등 제3자가 없어서, 딱히 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없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상대와 구두로 한 약속 외에는 사실상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 약정 자체는 원칙상 민사상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이나 명확한 기록이 없어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와 대가 수수의 약정이 있었으면 계약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이용자님께 있습니다.
#구두 약속 돈 문제
#명의 변경 대가 미지급
#당구장 양도 계약
아동 보호 시설 입소 후 양육권과 친권 변경, 부모 연락 제한 이유와 해결 절차
아이 둘이 위기 아동 보호 시설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한 달쯤 전 단 한 번 연락을 했을 뿐 지금은 직접적인 연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아빠와 일정 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셔서, 그 이유가 어떤 절차나 규정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혼한 배우자와 협의를 할 때 본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맡기로 했고, 상대방도 포기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법적으로 어떤 문서도 작성되거나 정식으로 절차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 명의로 확실하게 전환하려면 누구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큰딸과 작은딸이 각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게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아이들은 임시 보호 시설에서 생활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이들 양육권과 보호, 그리고 친권 문제를 포함한 법적 진행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 보호 시설에서 부모와 연락이 제한되는 것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 원칙에 따라,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나, 학대 의심이 있을 경우 임시 분리 및 일정 기간 보호자 접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진술 왜곡 방지 및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기관이나 보호시설 내부 운영지침 등에 따라 일정기간 연락이 제한됩니다.
#위기 아동 보호 시설
#부모 연락 제한 이유
#친권 양육권 변경
전 배우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할 때 고소·대처 방법
지난 2021년 봄에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연락이 끊겼던 전 배우자가 최근 들어 저와 관련된 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저와 친분이 있던 분들 5명 정도가 저에게 전 배우자가 "제가 과거에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다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오히려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제가 112에 신고했던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경찰 기록은 남아 있지만 별도의 조사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배우자는 한때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제가 발로 차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 5월에는 식사 중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술을 마시고 저를 여러 차례 공격해 경찰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자신이 다치고 멍이 들었다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게 "다시 그러면 경찰서에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한 지인이 함께 있었는데, 경찰에서 제가 맞기만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이혼 사유도 전 배우자의 외도였고, 제가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판결문도 보관 중입니다.
지인들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저에게 여러 번 전해온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법에서는 사실 적시든 허위 사실이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주변에 퍼뜨린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이혼 후 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휴면계좌·해지계좌로 판결금 입금 안될 때 대처법
지난달 법원 판결로 공동주택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명령을 내렸고, 반대 당사자 측에서도 송금 진행을 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입금 예정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통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상하다 싶어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보니 해당 계좌가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회 일정 등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은행 내점을 못하고 있는데, 계좌를 활성화하지 못할 때 송금된 돈이 반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좌가 아예 해지된 상태라면 입금된 금액을 어떻게 다시 받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법률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이 전혀 없어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입금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고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직접 문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좌 상태 문제로 지급금이 계속 지연될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령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휴면 계좌로 송금 시 은행의 자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지된 휴면 계좌에 송금이 이루어지면 은행은 해당 입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송금이 반송되는 경우 송금인(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또는 법원)에 자동으로 반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송금이 반송된 경우 입금 내역, 반송 사유, 반환 절차에 관한 확정적인 기록이 생성되니 반드시 은행 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면계좌 판결금
#해지계좌 입금
#하도급대금 미입금
카페 배너 훼손 시 이웃 사장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카페를 운영하면서 입구 쪽에 이벤트 알림 배너를 세워 두었습니다.
얼마 후, 옆 건물에 새로 카페를 연 사장님이 본인 가게 벽 간판이 안 보인다면서 배너 위치를 자꾸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배너를 살짝 옮겨 놓은 정도였는데, 며칠 뒤에는 아예 배너를 바닥에 눕힌 채로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너 아래에 있던 고정용 물통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물이 새 버렸습니다.
총 네 번 정도 이렇게 옮겼는데, 마지막에는 입구 한가운데 배너가 쓰러진 채로 있었고, 물도 바닥에 흘러 있었습니다.
배너를 원래 설치할 때, 건물 관리실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출입 통로만 막지 않으면 공용 현관에 세워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배너를 옮기고 쓰러트리는 상황을 마침 저희 단골손님 한 분이 직접 보기도 했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웃 건물 사장님이 재물손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번 경우 배너와 물통이 여러 차례 이동 및 훼손된 사실, 물이 새고 물통이 찌그러졌다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손괴의 고의와 결과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페 배너 훼손
#이웃 가게 분쟁
#재물손괴죄 신고
중고거래 계정 임대 후 영업방해 고소 협박, 미입금 시 대응 방법과 책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계정 임대 요청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청자는 계정을 24시간만 사용하게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계정 임대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계정 접속 정보와 함께 휴대폰 인증 문자도 넘겨주었습니다.
딜은 메시지로 진행했으며, 상대방은 내일쯤에 계정에 돈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넘긴 12시간 정도 후에 앱에서 제 계정으로 접속해 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다시 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로그인했습니다.
접속 이력이나 내역을 확인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문자로 “영업방해로 인해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제가 다시 로그인한 시점에는 이미 임대 기간이 끝난 상황이었고, 돈도 입금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 거래를 통해 어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직 따로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제게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정 임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과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유사 계정 임대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불리한 점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정 임대와 인증 정보 제공은 대부분의 플랫폼 약관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계약 위반이나 플랫폼 이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양도가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 측 요청에 따라 계정 이용정지, 영구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계정 임대
#계정 임대 책임
#영업방해 고소 협박
피트니스 PT 환불 시 위약금·시설이용료 공제,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저는 지난 7월 3일에 도봉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20회 개인 트레이닝(PT)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회당 가격은 59,000원(VAT 포함)이었습니다.
전체 결제금액은 1,180,000원이며, 이용기간은 4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3회 수업을 받은 후 7월 22일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위약금 10%로 118,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회차는 정상가 기준으로 회당 118,000원씩 계산해 3회 354,000원을 또 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용권(센터 내 운동 시설 이용료) 102,000원, 운동복 대여비 10,000원 등도 별도로 공제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환불 요청 이후 PT 수업은 전혀 받지 않았는데, 트레이너 측에서는 저의 8월 5일 PT 수업 예약 내역을 들어서 “이 기간까지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2개월치 시설 이용료(204,000원)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저는 환불 요청을 한 7월 22일 이후로는 직접 운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았고, 8월 5일 예약은 이미 취소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시설이용료 102,000원, 운동복 대여비 10,000원’이란 수기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매달 청구되는 것인지, 전체 4개월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트레이너가 별도로 ‘본인 부담’으로 일부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내역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 환불 및 위약금에 대해 “센터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 환불 가능하며,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과 PT 정상가 회당 118,000원씩 소진 횟수만큼, 그리고 사은품(시중가)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불 규정이나 위약금, 사은품 등 어떤 비용이 정확히 사은품에 해당하는지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 신청일 이후의 수업 예약이나 이용이 실제로 없는데도 시설 이용료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수기로 적힌 운동복 대여비와 시설이용료가 사은품 항목에 포함되는지, 계약 해지 시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피트니스센터의 이러한 공제 방식이 정당한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피트니스·헬스장(계속거래) 환불 시, 이용개시 후 ‘이용한 횟수*정상가+위약금(결제액 10%)’을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환불 신청일 이후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시설이용료를 별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피트니스 환불
#PT 환불 기준
#위약금 정산
미용실에서 알게 된 분에게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을 때 경찰 조사 대응법
지난 1월 초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다가 같은 시간대에 방문한 한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호 관심이 있어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 서로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약 10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 봄, 문득 생각나서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반갑게 반응해 주어 서로 톡을 주고받다가 커피숍에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이후 며칠 지나서 상대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복잡하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연락이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후로 카카오톡과 휴대폰 등은 이미 차단이 되어 있어 추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짐작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 했으나, 본인 입장이 궁금해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한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락이 이어지지 않아서 이후 휴대폰에서 상대방 번호를 삭제했고, 남아 있던 사진이나 메시지 내역도 지웠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 밤에 몇 차례 더 연락을 시도했을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이 분이 저를 스토킹 및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고소장에 “욕설·협박 메시지 발송”, “6개월간 부재중 100통 이상”, “하루에 10여 차례 반복 연락” 등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내역이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욕설이나 강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통화 시도 역시 몇 차례뿐이었으며 상대방의 차단 이후에는 별도 접촉이 없었습니다.
현재 그 분이 보낸 사과문자, 서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 상대방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두 통, 실제 만남 확인 가능한 메시지 기록, 그리고 그날의 알리바이 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소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진술해야 할지, 실제 고소 사실관계와 무관한 주장(수십 통 연락, 욕설·협박 등)이 있더라도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통화내역 등 실제로 오고간 연락 내역 전체를 출력하거나 캡처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시기, 횟수, 내용, 종료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 연락차단 시간 이후 별도 연락이 사실상 불가했다면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대처
#연락 차단 후 신고
#과장된 고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