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경우 혼인취소 절차와 방법
지난 3월 한 달간 저의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충동적인 소비가 계속됐고, 가족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으며, 종종 심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3월 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뒤, 퇴원 후에도 감정 기복과 이상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과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신고할 때 본인의 사정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 별도의 가족 동의서나 상담 기록 없이 신고가 바로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의 정신질환과 혼인신고 당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미 접수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민법 제815조와 816조에 따라 혼인신고 당시 중대한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했다면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는 본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위법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정신질환 혼인취소   #혼인신고 무효   #가정법원 소송  
교대 근무 중 신분증 확인 후 미성년자 술 판매, 책임은 누가 지나요?
마트 계산대에서 주류 결제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이전 교대 근무자가 술을 판매할 때 해당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저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손님이 그날 저녁 무렵 다시 매장을 찾아와 비슷한 종류의 맥주를 집어오길래, 앞서 이미 신분증을 보여줬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서 별다른 추가 확인 없이 결제를 마쳐줬습니다. 며칠 뒤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경찰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 이전 결제 때 신분증을 보여주었던 그 손님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점장에게 상세하게 상황을 보고했고, 당시 영수증과 매장 CCTV 영상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해당 손님은 또다시 문제의 술을 구입해 갔고, 사건 발생 시점까지 저는 신분증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이전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전례가 있고,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해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이 매장 직원 개인에게 따로 발생하는 건가요?
답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매장 영업정지 등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트 술 판매 책임   #미성년자 주류 구매   #신분증 확인 실수  
아파트 위층 소음 문제, 관리사무소 신고와 증거 준비 방법
지난달부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층의 지속적인 소음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집안에서 날카롭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기 시작했고, 종종 한밤중에는 금속 물건을 세게 두드리는 듯한 소음과 쿵쿵하는 발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물 내려가는 소음이 극심하게 반복되어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간에 원만히 해결하려고 계단에서 몇 번 마주쳤을 때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후로 소음이 줄어들기는커녕 거꾸로 더 빈번해진 것 같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가족 모두가 잠을 설쳐 피로와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있고, 저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상담 기관에 문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신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또는 소음 측정기나 기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법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사무소 공식 신고를 통해 문제의 시작을 알리고, 관리 규약 내 생활 소음 기준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층간소음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 소음 주의 공문 전달, 경고장 발부 등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음 신고   #위층 소음 해결   #관리사무소 민원  
분양권과 등기주택 모두 보유 시 내가 몇 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지난해 가을에 경기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분양예약 계약서를 썼고,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아직 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잔금 납부일까지 확정 입주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분양권 실물서류와 계약서 등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서울 동작구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당일 곧바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이전 집과의 연결이나 교환 조건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는 하남 오피스텔 분양권(아직 미등기)과 동작구 다세대주택(등기 완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택 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 몇 주택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않고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세법과 부동산 관련 규정에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해당 분양권이 실제 등기돼 건축물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준공된 이후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준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대체로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가 주택법상, 또는 파생되는 일부 규제(일정지역 내 청약 또는 대출규제 등)에서 주택 수로 포함되는 예외도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서의 유권해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분양권 주택수   #오피스텔 분양권 포함 여부   #등기주택 소유  
사망 후 가족이 휴대폰 번호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정리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신 뒤, 저희 가족이 고인이 사용하시던 SK텔레콤 핸드폰 회선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는 통화 전용으로만 몇 년째 사용해 온 상태이고, 단말기 할부나 미납 요금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저와 어머니가 각자 구비 서류를 챙기던 중,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나 구체적 제출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라 약간의 혼선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망진단서 원본, 그리고 고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프린트해두었고, 어머니는 혹시 몰라서 고인의 등본, 제 신분증 사본까지 같이 챙겼습니다. 또한, 핸드폰 해지와 관련해 혹시 요금 정산이나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지 걱정되어 사전에 SK텔레콤 고객센터와도 전화 상담을 시도했으나, 전화로는 신원확인 등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저희가 대리점 방문 시 위와 같은 서류들만 준비해도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혹여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SK텔레콤 명의 해지 절차에서 가족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사망한 고인의 휴대폰 번호 해지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 등에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최소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등본은 선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휴대폰 해지   #가족 휴대폰 명의 해지   #SK텔레콤 해지  
지인이 빌린 돈 돌려받는 방법과 지급명령 청구 절차 안내
카페에서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노트북 구입 자금을 대신 송금해준 일이 있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노트북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기에, 본인 명의 계좌로 1,780,000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직접 만나 송금 내역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고, 구두로 한 달 내에 돌려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상환 요청을 했으나, 지인은 별다른 설명 없이 매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초에 내용증명 우편까지 발송해서 상환을 재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환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변제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원금과 함께 송달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이자도 함께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 신청은 이용자님이 법원에 제출하는 대표적인 간이 절차로, 채무자가 명백히 돈을 빌리고 뚜렷한 반환 약속을 한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해당 송금 내역과 문자 대화, 내용증명 발송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인 채무 미상환   #돈 빌려줬을 때 대처법   #채무 변제 요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후 신탁등기 예정 시 임차인 권리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중에 계약에 앞서 소유자 측으로부터 앞으로 두 달 뒤에 해당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는 날짜는 7월 1일이고, 소유자와 신탁사 측에서 합의한 등기 이전일은 7월 3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과 동시에 관할구청에 전입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계약 후 며칠 뒤에 신탁등기로 명의가 바뀌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회사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일(7월 1일)에 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임차인 대항력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미납 세대에서 요금 강제로 받는 방법과 절차
저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 세대의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각 가구의 계량기 총량을 사진으로 남기고, 직접 계산한 수도요금 내역서를 공유하면서 나중에 저희 가구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최근 반년 가까이 요금을 미납해, 현재 정산상 약 50만 원 정도가 쌓인 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매달 계산표와 함께 미납 내역, 입금 요청이 적힌 안내문을 만들어 우편함이나 방문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각 달별로 발송했던 안내문 복사본과 계량기 사진 등 증빙 자료도 모두 보관했습니다. 해당 세대 집주인과 직접 연락은 어려워서 몇 차례 연락 시도를 했으나, 연락처로는 거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두어 번 마주쳐서 계속 밀린 금액을 설명하며 수차례 납부 요청을 했습니다. 요금을 정산한 내역과,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때마다 직접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 미납 사실에 대해 막연히 경고만 했었고, 법적 조치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금액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요금 청구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의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각 세대별 실사용량분을 산출해서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일정한 약정 또는 관습상 지급의무가 이미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성립한다면 법원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미납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요금 강제징수  
미술학원 폐업 후 원상복구 비용 청구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어린이 미술학원 운영을 마치고 지난달 말에 폐업 신고를 완료한 뒤, 임대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학원 오픈 때 인테리어와 철거를 맡았던 업체를 다시 불러 간판 철거까지 포함된 견적을 받고 일정도 잡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건물주가 독단적으로 철거업체를 불러 작업을 진행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건물주가 선정한 업체의 견적을 확인해보니, 저희가 알아봤던 것보다 비용이 80만 원 이상 높고, 폐기물 처리비 명목으로도 70만 원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판 철거는 빠져 있어서, 저는 별도로 다른 업체를 부르고 일정까지 이중 잡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물주는 연락 과정에서 원상복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실내청소가 미흡하다며 원상복구비와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과도 연락하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갈등이 계속되면서 건물주는 저에게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비용 정산과 원상복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방법 및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임대 시점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별도로 특정 방식이나 업체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원상복구 상태에 이르렀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미술학원 폐업   #임대차 계약 분쟁   #원상복구 비용  
장례 중 어머니 예금 상속 합의 시 안전한 이체 방법과 주의사항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장례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머니 명의의 예금이 농협은행, 신한저축은행, 케이뱅크 등 몇몇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끼리 모여 상속 재산 가운데 예금만큼은 둘째 동생 앞으로 일괄 이체해서 관리하도록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각자 동의하는 내용은 메시지로 주고받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서명해서 동의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장례 일정이 끝나기 전에 예금 이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은행별로 어머니가 남기신 통장과 도장 등은 지금 저희 손에 있지만, 모든 은행의 업무는 평일 영업시간 내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 앞으로 모든 예금을 미리 이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자산은 법률적으로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의 소유권은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망 전이라도 실질적인 사망에 준하는 치료 중 별세가 확인되었다면 사망일 기준으로 권리가 변동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체 시 사후 분쟁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례 중 예금 이체   #상속예금 합의   #상속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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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경우 혼인취소 절차와 방법
지난 3월 한 달간 저의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충동적인 소비가 계속됐고, 가족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으며, 종종 심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3월 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뒤, 퇴원 후에도 감정 기복과 이상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과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신고할 때 본인의 사정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 별도의 가족 동의서나 상담 기록 없이 신고가 바로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의 정신질환과 혼인신고 당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미 접수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민법 제815조와 816조에 따라 혼인신고 당시 중대한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했다면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는 본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위법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정신질환 혼인취소   #혼인신고 무효   #가정법원 소송 
교대 근무 중 신분증 확인 후 미성년자 술 판매, 책임은 누가 지나요?
마트 계산대에서 주류 결제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이전 교대 근무자가 술을 판매할 때 해당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저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손님이 그날 저녁 무렵 다시 매장을 찾아와 비슷한 종류의 맥주를 집어오길래, 앞서 이미 신분증을 보여줬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서 별다른 추가 확인 없이 결제를 마쳐줬습니다. 며칠 뒤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경찰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 이전 결제 때 신분증을 보여주었던 그 손님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점장에게 상세하게 상황을 보고했고, 당시 영수증과 매장 CCTV 영상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해당 손님은 또다시 문제의 술을 구입해 갔고, 사건 발생 시점까지 저는 신분증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이전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전례가 있고,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해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류 판매에 대한 책임이 매장 직원 개인에게 따로 발생하는 건가요?
답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매장 영업정지 등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트 술 판매 책임   #미성년자 주류 구매   #신분증 확인 실수 
아파트 위층 소음 문제, 관리사무소 신고와 증거 준비 방법
지난달부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층의 지속적인 소음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집안에서 날카롭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기 시작했고, 종종 한밤중에는 금속 물건을 세게 두드리는 듯한 소음과 쿵쿵하는 발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물 내려가는 소음이 극심하게 반복되어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간에 원만히 해결하려고 계단에서 몇 번 마주쳤을 때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후로 소음이 줄어들기는커녕 거꾸로 더 빈번해진 것 같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가족 모두가 잠을 설쳐 피로와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있고, 저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상담 기관에 문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신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또는 소음 측정기나 기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법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사무소 공식 신고를 통해 문제의 시작을 알리고, 관리 규약 내 생활 소음 기준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층간소음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 소음 주의 공문 전달, 경고장 발부 등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음 신고   #위층 소음 해결   #관리사무소 민원 
분양권과 등기주택 모두 보유 시 내가 몇 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지난해 가을에 경기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분양예약 계약서를 썼고,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아직 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잔금 납부일까지 확정 입주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분양권 실물서류와 계약서 등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서울 동작구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당일 곧바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이전 집과의 연결이나 교환 조건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는 하남 오피스텔 분양권(아직 미등기)과 동작구 다세대주택(등기 완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택 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 몇 주택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않고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세법과 부동산 관련 규정에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해당 분양권이 실제 등기돼 건축물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준공된 이후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준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대체로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가 주택법상, 또는 파생되는 일부 규제(일정지역 내 청약 또는 대출규제 등)에서 주택 수로 포함되는 예외도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서의 유권해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분양권 주택수   #오피스텔 분양권 포함 여부   #등기주택 소유 
사망 후 가족이 휴대폰 번호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정리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신 뒤, 저희 가족이 고인이 사용하시던 SK텔레콤 핸드폰 회선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는 통화 전용으로만 몇 년째 사용해 온 상태이고, 단말기 할부나 미납 요금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저와 어머니가 각자 구비 서류를 챙기던 중,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나 구체적 제출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라 약간의 혼선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망진단서 원본, 그리고 고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프린트해두었고, 어머니는 혹시 몰라서 고인의 등본, 제 신분증 사본까지 같이 챙겼습니다. 또한, 핸드폰 해지와 관련해 혹시 요금 정산이나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지 걱정되어 사전에 SK텔레콤 고객센터와도 전화 상담을 시도했으나, 전화로는 신원확인 등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저희가 대리점 방문 시 위와 같은 서류들만 준비해도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혹여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SK텔레콤 명의 해지 절차에서 가족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사망한 고인의 휴대폰 번호 해지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 등에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최소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등본은 선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휴대폰 해지   #가족 휴대폰 명의 해지   #SK텔레콤 해지 
지인이 빌린 돈 돌려받는 방법과 지급명령 청구 절차 안내
카페에서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노트북 구입 자금을 대신 송금해준 일이 있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노트북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기에, 본인 명의 계좌로 1,780,000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직접 만나 송금 내역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고, 구두로 한 달 내에 돌려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상환 요청을 했으나, 지인은 별다른 설명 없이 매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초에 내용증명 우편까지 발송해서 상환을 재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환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변제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원금과 함께 송달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이자도 함께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 신청은 이용자님이 법원에 제출하는 대표적인 간이 절차로, 채무자가 명백히 돈을 빌리고 뚜렷한 반환 약속을 한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해당 송금 내역과 문자 대화, 내용증명 발송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인 채무 미상환   #돈 빌려줬을 때 대처법   #채무 변제 요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후 신탁등기 예정 시 임차인 권리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중에 계약에 앞서 소유자 측으로부터 앞으로 두 달 뒤에 해당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는 날짜는 7월 1일이고, 소유자와 신탁사 측에서 합의한 등기 이전일은 7월 3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과 동시에 관할구청에 전입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계약 후 며칠 뒤에 신탁등기로 명의가 바뀌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회사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일(7월 1일)에 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임차인 대항력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미납 세대에서 요금 강제로 받는 방법과 절차
저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 세대의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각 가구의 계량기 총량을 사진으로 남기고, 직접 계산한 수도요금 내역서를 공유하면서 나중에 저희 가구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최근 반년 가까이 요금을 미납해, 현재 정산상 약 50만 원 정도가 쌓인 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매달 계산표와 함께 미납 내역, 입금 요청이 적힌 안내문을 만들어 우편함이나 방문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각 달별로 발송했던 안내문 복사본과 계량기 사진 등 증빙 자료도 모두 보관했습니다. 해당 세대 집주인과 직접 연락은 어려워서 몇 차례 연락 시도를 했으나, 연락처로는 거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두어 번 마주쳐서 계속 밀린 금액을 설명하며 수차례 납부 요청을 했습니다. 요금을 정산한 내역과,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때마다 직접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 미납 사실에 대해 막연히 경고만 했었고, 법적 조치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금액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요금 청구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의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각 세대별 실사용량분을 산출해서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일정한 약정 또는 관습상 지급의무가 이미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성립한다면 법원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미납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요금 강제징수 
미술학원 폐업 후 원상복구 비용 청구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어린이 미술학원 운영을 마치고 지난달 말에 폐업 신고를 완료한 뒤, 임대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학원 오픈 때 인테리어와 철거를 맡았던 업체를 다시 불러 간판 철거까지 포함된 견적을 받고 일정도 잡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건물주가 독단적으로 철거업체를 불러 작업을 진행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건물주가 선정한 업체의 견적을 확인해보니, 저희가 알아봤던 것보다 비용이 80만 원 이상 높고, 폐기물 처리비 명목으로도 70만 원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판 철거는 빠져 있어서, 저는 별도로 다른 업체를 부르고 일정까지 이중 잡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물주는 연락 과정에서 원상복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실내청소가 미흡하다며 원상복구비와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과도 연락하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갈등이 계속되면서 건물주는 저에게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비용 정산과 원상복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방법 및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임대 시점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별도로 특정 방식이나 업체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원상복구 상태에 이르렀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미술학원 폐업   #임대차 계약 분쟁   #원상복구 비용 
장례 중 어머니 예금 상속 합의 시 안전한 이체 방법과 주의사항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장례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머니 명의의 예금이 농협은행, 신한저축은행, 케이뱅크 등 몇몇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끼리 모여 상속 재산 가운데 예금만큼은 둘째 동생 앞으로 일괄 이체해서 관리하도록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각자 동의하는 내용은 메시지로 주고받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서명해서 동의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장례 일정이 끝나기 전에 예금 이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은행별로 어머니가 남기신 통장과 도장 등은 지금 저희 손에 있지만, 모든 은행의 업무는 평일 영업시간 내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 앞으로 모든 예금을 미리 이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자산은 법률적으로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의 소유권은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망 전이라도 실질적인 사망에 준하는 치료 중 별세가 확인되었다면 사망일 기준으로 권리가 변동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체 시 사후 분쟁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례 중 예금 이체   #상속예금 합의   #상속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