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대기실 무단출입과 속옷 만짐,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
순찰 근무 중 여성 대기실에서 개인 옷가지를 관리하던 중, 한 남성 직원이 예고 없이 대기실 안에 들어온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세탁한 속옷과 티셔츠를 건조대에 널어 두고 있었으며, 남성 직원은 대기실을 떠나다가 저와 동료 두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후 회사 자체 진술에서, 남성 직원이 본인이 직접 속옷을 만졌고, 저희 대화 소리에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제 속옷을 바닥에 던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에서는 남성 직원에게 사무공간 무단출입과 관련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지속적이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 및 언어적 희롱이 없었다는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사 중에는 제 또 다른 여성 동료도 남성 직원이 대기실에서 황급히 나오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세탁물 외에 지갑, 핸드폰과 같은 저희 소지품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주거침입 및 내부 규정 위반은 인정하였으나, 성희롱 사항만은 불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경찰에 고소하면 성희롱이 형사사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업무, 근무, 고용에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또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속옷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상당수 판례에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며, 성희롱의 요건인 '성적 언동'이나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기실 무단출입   #속옷 만짐  
단기임대 중도 퇴실 후 연락 두절된 임차인 임대료 미납 시 회수 절차와 대응법
어학원에 등록하면서 서울 쪽 원룸에서 지내는 동안, 집을 비우는 10주 정도의 기간 동안 방을 임시로 다른 분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연락이 닿은 상대와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오가며 월세, 퇴실 조건, 중도 계약 해지 불가 등 세부 조건을 정해서 전자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매달 5일에 월세를 송금하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도 별도로 받아놓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실제로 들어와 한 달 간 생활은 했으나, 그 뒤에는 다시 업무차 타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면서 급하게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 조건상 중도 퇴실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남은 기간 머물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원래 약속대로 월세 부담이 남아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듯했으나, 이후로 전화와 메시지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을 빌려준 뒤에 중고거래 피해 사례를 검색하다 보니 똑같은 이름과 신분증, 연락처로 사기를 당한 분 있어서 관련 글과 캡처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는 한 달 치 월세와 관리비만 송금받은 상황이고, 남은 두 달 임대료 약 11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받지 않아서 별도 청구가 어렵고, 제가 직접 한국에 없어서 부친이 대신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상대방 휴대폰이 장기간 꺼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외에 실제로 소송 절차를 밟는 게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 효력 확보 및 증거 정리: 카카오톡 대화, 전자서명 계약서 원본, 임차인 신분증 사진, 해당 계좌로의 입금 내역, 연락두절 경위, 온라인 피해 제보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향후 소송 혹은 경찰 신고 과정에서 진정한 임차인이 누구인지, 채무 불이행의 고의성, 연락두절의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료 미납   #임차인 연락 두절   #계약서 전자서명  
연인과 생활비통장·대출 분쟁, 남은 돈을 전부 갚지 않아도 문제될까
지난 겨울 IT 교육원에서 만난 사람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의 월급 일부를 모아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저는 당시 퇴직금 부족분 때문에 어머니에게 차용했던 150만 원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대의 동의를 받아 그때 모았던 데이트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가 갑자기 직장을 옮기면서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싶으니 긴급 자금을 마련해두자고 하더니, 본인 명의로 300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했고, 그 금액은 주로 식사비, 소소한 경조사비, 여행 티켓 결제 등을 위해 분할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연인이 대출 원금과 별도로 자신의 통장에서 지출된 경조사비 및 여행 경비까지 합쳐 매달 70만 원씩 갚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소득 상황상 부담이 커서 매달 20만 원씩만 갚겠다고 했고, 실제로 3개월 동안 그렇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갑작스럽게 저를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내용을 받고 나서는 갈등이 심해져 연락조차 단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160만 원가량만 변제했고, 남은 금액 340만 원 중 일부만 추가로 상환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전부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생활비나 여행 경비 등은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공유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많으나, 명확한 대여 합의나 변제 약정이 있다면 금전 소비대차 관계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서,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채무 관계가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님 역시 본인이 이에 동의한 범위와 지출 내역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연인간 금전분쟁   #생활비통장 갈등   #연인 간 대출금 상환  
가족폭력 피해자 탄원서 작성과 가해자 중병·반성 상황에서의 대처법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함께 생활해온 큰아버지에게 꾸준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를 혼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어 결국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뒤 검찰에서는 큰아버지에게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큰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와 예전과 달리 먼저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모임 등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재판 중에 진단받은 희귀 혈액 면역질환(림프종) 때문에 지금도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입원과 통원치료가 반복되어 항암치료 일정을 계속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이 급격히 악화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여 가족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제가 큰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수감된다면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내용 등을 탄원서에 포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탄원서의 핵심은 피해자로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 및 태도 변화 사실 기록입니다. 진정성 있는 탄원서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탄원서 작성   #가족폭력 처벌불원   #형사재판 탄원서  
풋살장 사고 책임, 개장 전 출입자 부상 대처법과 관리자의 주의사항
실내 풋살장을 관리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풋살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월요일·수요일·금요일에는 예약 대관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6시이며, 관리 직원이 정식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시간은 6시부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은 보통 5시 반쯤 출근해서 시설 점검과 정리, 당일 일정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출입문은 자동 개폐 시스템인데, 몇몇 이용자들이 6시 전에 도착해서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 신발을 갈아 신고 준비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유료 대관 이용자가 새벽에 미리 들어와 있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고, 그전에는 무료 이용객이 넘어져 손목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개장 시간은 6시부터이고, 미리 들어오는 건 안전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복해 말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할 때와 유료 대관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로서 책임 범위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시민재해법이나 체육시설법, 그리고 만약 형사상 주의의무와 관련된 책임도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저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119에 연락한 뒤, 상부에 서면과 유선으로 사고 경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시설을 관리하는 단체의 법적 책임과 그 차이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체육시설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무료 및 유료 여부를 불문하고 체육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미끄럼 방지 시설, 위험 안내 표지판, 안전조치 등 기본적 사고 예방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익성 유무와 별개로 모든 체육시설 관리자는 체계적인 안전점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풋살장 사고 책임   #개장 전 부상   #체육시설 관리  
피부관리실 회원권 환불, 카드 결제 6개월 지나면 환불 못 받나요
1월 초에 피부관리실에서 10회권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구매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한 횟수만큼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남은 횟수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환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그에 따라 관리실 측에서 환불 규정과 예상 환불 금액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금액에 오류가 있어 제가 다시 문의를 했고, 추가 대화 끝에 정확한 환불 금액을 재조정했습니다. 이후 바쁜 일정 때문에 추가 연락을 미루다가, 약 열흘이 지난 후 다시 관리실에 환불 진행 방법을 확인하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때 이미 카드 결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안내와 함께, 환불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6개월 이내에 환불 의사를 밝혔고, 환불 금액도 조정했는데,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취소 시기가 지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카드 결제 취소 가능 기간(통상 6개월)을 넘겼다는 것은 카드사 시스템상 자동 취소나 결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실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기타 수단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피부관리실 회원권 환불   #카드 결제 환불 거부   #6개월 경과 환불  
태닝샵 위생 문제로 무제한 이용권 환불 받는 방법
태닝 관리실을 예약 후 방문해 기기를 준비하려던 중, 침대 아래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원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위생 상태에 대해 항의했으나 사과만 받고 바로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남은 무제한 이용권이 불안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이미 다섯 번이나 이용했고 그 외에 로션 비용까지 감안하면 환불 대상 금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용권 결제 당시 상품설명서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 등으로는 환불이 안 되지만, 태닝샵 자체의 문제(위생, 안전 등)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부분 환불 가능성을 다시 문의했지만, 업체에서는 태닝 전용 로션 한 개 증정이나 이용 기간 일주일 연장으로 마무리 짓자고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남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기간(또는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약관에 미비점이 있거나 불공정 약관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닝샵 환불   #이용권 환불 방법   #미이용분 환불 신청  
블로그에 과격한 글을 올리면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한 정치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에는, 특정 집단(주로 군 내부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단체나, 온라인상에서 극단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커뮤니티 등)을 향해서, 국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쟁이 나면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식의 과격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해당 집단의 주장이나 행동에 분노를 느껴서 격하게 썼으나, 실제로 누군가를 직접 겨냥했다거나, 현실에서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댓글이나 쪽지로 관련 피드백을 받은 적도 없고, 제 블로그 방문자 수도 적어서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글은 블로그에 계속 남겨둔 상태인데, 혹시 이러한 형태로 개인적인 화남이나 과격한 표현을 담은 글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피해자(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낄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격 표현이나 추상적 경고는 협박죄 성립에 있어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협박죄 기준   #과격한 글 처벌   #온라인 분노 표현  
구속된 가족의 신용대출, 상환 방법과 금융 불이익 최소화 절차
2주 전, 저희 가족은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밤늦게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재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사회 초년생으로, 1년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아껴 신용대출을 조금씩 갚아왔습니다. 대출금의 금액은 아직 1,5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고, 상환 기간도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 명의로 된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은 없으며, 대출을 받을 당시에 보증인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원리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구속되면 당분간 수입이 모두 끊길 것 같습니다. 최근 상담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했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유예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저나 부모님이 급하게 동생의 대출금 상환을 도와줄 상황도 아니라서, 혹시 동생이 수감 중이더라도 상환 압박이나 불이익이 따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처럼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고 구속된 경우, 대출금 상환은 앞으로 어떤 절차나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득이 끊겨 월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이체가 거절되고, 이후 연체가 발생하여 금융회사는 연체 이자를 부과합니다. 연체 시점은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 이자는 통상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속 신용대출 상환   #가족 채무 책임   #신용불량 방지  
이웃 단체의 사유지 침입과 폭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는 전원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웃 쪽에서 어떤 종교 단체 임원 몇 분이 무단으로 제 집 마당 안쪽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근처에 위치한 작은 성경 모임 그룹이었고, 평상시 서로 인사는 나누는 정도였지만 사유지와 관련해 이전부터 출입 경계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마당에 있던 가족을 포함해 저희 집으로 총 3명의 단체 임원이 별다른 허락 없이 들어와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입을 막으려 하자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힘껏 잡아끌며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인물이 저를 벽 쪽으로 밀쳐 목을 잠시나마 심하게 움켜쥔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물리적 저지로 인해 기록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 2명이 소란 소리를 듣고 현장에 왔고, 이후 곧 관리사무소에도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벌어진 사실관계가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다르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진술서를 작성하려 하였지만, 상대방 측은 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출입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단 진입 및 신체적 위협, 폭행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인근 단체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진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 혐의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목격자 증언이 증거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유지 무단 진입   #이웃 간 폭행   #주거침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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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대기실 무단출입과 속옷 만짐,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
순찰 근무 중 여성 대기실에서 개인 옷가지를 관리하던 중, 한 남성 직원이 예고 없이 대기실 안에 들어온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세탁한 속옷과 티셔츠를 건조대에 널어 두고 있었으며, 남성 직원은 대기실을 떠나다가 저와 동료 두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후 회사 자체 진술에서, 남성 직원이 본인이 직접 속옷을 만졌고, 저희 대화 소리에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제 속옷을 바닥에 던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에서는 남성 직원에게 사무공간 무단출입과 관련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지속적이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 및 언어적 희롱이 없었다는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사 중에는 제 또 다른 여성 동료도 남성 직원이 대기실에서 황급히 나오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세탁물 외에 지갑, 핸드폰과 같은 저희 소지품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주거침입 및 내부 규정 위반은 인정하였으나, 성희롱 사항만은 불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경찰에 고소하면 성희롱이 형사사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업무, 근무, 고용에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또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속옷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상당수 판례에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며, 성희롱의 요건인 '성적 언동'이나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기실 무단출입   #속옷 만짐 
단기임대 중도 퇴실 후 연락 두절된 임차인 임대료 미납 시 회수 절차와 대응법
어학원에 등록하면서 서울 쪽 원룸에서 지내는 동안, 집을 비우는 10주 정도의 기간 동안 방을 임시로 다른 분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연락이 닿은 상대와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오가며 월세, 퇴실 조건, 중도 계약 해지 불가 등 세부 조건을 정해서 전자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매달 5일에 월세를 송금하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도 별도로 받아놓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실제로 들어와 한 달 간 생활은 했으나, 그 뒤에는 다시 업무차 타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면서 급하게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 조건상 중도 퇴실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남은 기간 머물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원래 약속대로 월세 부담이 남아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듯했으나, 이후로 전화와 메시지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을 빌려준 뒤에 중고거래 피해 사례를 검색하다 보니 똑같은 이름과 신분증, 연락처로 사기를 당한 분 있어서 관련 글과 캡처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는 한 달 치 월세와 관리비만 송금받은 상황이고, 남은 두 달 임대료 약 11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받지 않아서 별도 청구가 어렵고, 제가 직접 한국에 없어서 부친이 대신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상대방 휴대폰이 장기간 꺼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외에 실제로 소송 절차를 밟는 게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 효력 확보 및 증거 정리: 카카오톡 대화, 전자서명 계약서 원본, 임차인 신분증 사진, 해당 계좌로의 입금 내역, 연락두절 경위, 온라인 피해 제보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향후 소송 혹은 경찰 신고 과정에서 진정한 임차인이 누구인지, 채무 불이행의 고의성, 연락두절의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료 미납   #임차인 연락 두절   #계약서 전자서명 
연인과 생활비통장·대출 분쟁, 남은 돈을 전부 갚지 않아도 문제될까
지난 겨울 IT 교육원에서 만난 사람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의 월급 일부를 모아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저는 당시 퇴직금 부족분 때문에 어머니에게 차용했던 150만 원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대의 동의를 받아 그때 모았던 데이트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가 갑자기 직장을 옮기면서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싶으니 긴급 자금을 마련해두자고 하더니, 본인 명의로 300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했고, 그 금액은 주로 식사비, 소소한 경조사비, 여행 티켓 결제 등을 위해 분할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연인이 대출 원금과 별도로 자신의 통장에서 지출된 경조사비 및 여행 경비까지 합쳐 매달 70만 원씩 갚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소득 상황상 부담이 커서 매달 20만 원씩만 갚겠다고 했고, 실제로 3개월 동안 그렇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갑작스럽게 저를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내용을 받고 나서는 갈등이 심해져 연락조차 단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160만 원가량만 변제했고, 남은 금액 340만 원 중 일부만 추가로 상환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전부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생활비나 여행 경비 등은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공유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많으나, 명확한 대여 합의나 변제 약정이 있다면 금전 소비대차 관계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서,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채무 관계가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님 역시 본인이 이에 동의한 범위와 지출 내역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연인간 금전분쟁   #생활비통장 갈등   #연인 간 대출금 상환 
가족폭력 피해자 탄원서 작성과 가해자 중병·반성 상황에서의 대처법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함께 생활해온 큰아버지에게 꾸준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를 혼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어 결국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뒤 검찰에서는 큰아버지에게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큰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와 예전과 달리 먼저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모임 등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재판 중에 진단받은 희귀 혈액 면역질환(림프종) 때문에 지금도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입원과 통원치료가 반복되어 항암치료 일정을 계속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이 급격히 악화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여 가족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제가 큰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수감된다면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내용 등을 탄원서에 포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탄원서의 핵심은 피해자로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 및 태도 변화 사실 기록입니다. 진정성 있는 탄원서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탄원서 작성   #가족폭력 처벌불원   #형사재판 탄원서 
풋살장 사고 책임, 개장 전 출입자 부상 대처법과 관리자의 주의사항
실내 풋살장을 관리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풋살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월요일·수요일·금요일에는 예약 대관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6시이며, 관리 직원이 정식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시간은 6시부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은 보통 5시 반쯤 출근해서 시설 점검과 정리, 당일 일정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출입문은 자동 개폐 시스템인데, 몇몇 이용자들이 6시 전에 도착해서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 신발을 갈아 신고 준비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유료 대관 이용자가 새벽에 미리 들어와 있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고, 그전에는 무료 이용객이 넘어져 손목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개장 시간은 6시부터이고, 미리 들어오는 건 안전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복해 말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할 때와 유료 대관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로서 책임 범위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시민재해법이나 체육시설법, 그리고 만약 형사상 주의의무와 관련된 책임도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저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119에 연락한 뒤, 상부에 서면과 유선으로 사고 경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시설을 관리하는 단체의 법적 책임과 그 차이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체육시설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무료 및 유료 여부를 불문하고 체육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미끄럼 방지 시설, 위험 안내 표지판, 안전조치 등 기본적 사고 예방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익성 유무와 별개로 모든 체육시설 관리자는 체계적인 안전점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풋살장 사고 책임   #개장 전 부상   #체육시설 관리 
피부관리실 회원권 환불, 카드 결제 6개월 지나면 환불 못 받나요
1월 초에 피부관리실에서 10회권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구매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한 횟수만큼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남은 횟수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환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그에 따라 관리실 측에서 환불 규정과 예상 환불 금액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금액에 오류가 있어 제가 다시 문의를 했고, 추가 대화 끝에 정확한 환불 금액을 재조정했습니다. 이후 바쁜 일정 때문에 추가 연락을 미루다가, 약 열흘이 지난 후 다시 관리실에 환불 진행 방법을 확인하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때 이미 카드 결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안내와 함께, 환불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6개월 이내에 환불 의사를 밝혔고, 환불 금액도 조정했는데,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취소 시기가 지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카드 결제 취소 가능 기간(통상 6개월)을 넘겼다는 것은 카드사 시스템상 자동 취소나 결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실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기타 수단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피부관리실 회원권 환불   #카드 결제 환불 거부   #6개월 경과 환불 
태닝샵 위생 문제로 무제한 이용권 환불 받는 방법
태닝 관리실을 예약 후 방문해 기기를 준비하려던 중, 침대 아래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원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위생 상태에 대해 항의했으나 사과만 받고 바로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남은 무제한 이용권이 불안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이미 다섯 번이나 이용했고 그 외에 로션 비용까지 감안하면 환불 대상 금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용권 결제 당시 상품설명서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 등으로는 환불이 안 되지만, 태닝샵 자체의 문제(위생, 안전 등)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부분 환불 가능성을 다시 문의했지만, 업체에서는 태닝 전용 로션 한 개 증정이나 이용 기간 일주일 연장으로 마무리 짓자고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남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기간(또는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약관에 미비점이 있거나 불공정 약관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닝샵 환불   #이용권 환불 방법   #미이용분 환불 신청 
블로그에 과격한 글을 올리면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한 정치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에는, 특정 집단(주로 군 내부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단체나, 온라인상에서 극단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커뮤니티 등)을 향해서, 국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쟁이 나면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식의 과격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해당 집단의 주장이나 행동에 분노를 느껴서 격하게 썼으나, 실제로 누군가를 직접 겨냥했다거나, 현실에서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댓글이나 쪽지로 관련 피드백을 받은 적도 없고, 제 블로그 방문자 수도 적어서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글은 블로그에 계속 남겨둔 상태인데, 혹시 이러한 형태로 개인적인 화남이나 과격한 표현을 담은 글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피해자(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낄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격 표현이나 추상적 경고는 협박죄 성립에 있어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협박죄 기준   #과격한 글 처벌   #온라인 분노 표현 
구속된 가족의 신용대출, 상환 방법과 금융 불이익 최소화 절차
2주 전, 저희 가족은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밤늦게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재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사회 초년생으로, 1년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아껴 신용대출을 조금씩 갚아왔습니다. 대출금의 금액은 아직 1,5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고, 상환 기간도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 명의로 된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은 없으며, 대출을 받을 당시에 보증인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원리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구속되면 당분간 수입이 모두 끊길 것 같습니다. 최근 상담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했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유예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저나 부모님이 급하게 동생의 대출금 상환을 도와줄 상황도 아니라서, 혹시 동생이 수감 중이더라도 상환 압박이나 불이익이 따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처럼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고 구속된 경우, 대출금 상환은 앞으로 어떤 절차나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득이 끊겨 월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이체가 거절되고, 이후 연체가 발생하여 금융회사는 연체 이자를 부과합니다. 연체 시점은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 이자는 통상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속 신용대출 상환   #가족 채무 책임   #신용불량 방지 
이웃 단체의 사유지 침입과 폭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는 전원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웃 쪽에서 어떤 종교 단체 임원 몇 분이 무단으로 제 집 마당 안쪽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근처에 위치한 작은 성경 모임 그룹이었고, 평상시 서로 인사는 나누는 정도였지만 사유지와 관련해 이전부터 출입 경계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마당에 있던 가족을 포함해 저희 집으로 총 3명의 단체 임원이 별다른 허락 없이 들어와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입을 막으려 하자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힘껏 잡아끌며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인물이 저를 벽 쪽으로 밀쳐 목을 잠시나마 심하게 움켜쥔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물리적 저지로 인해 기록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 2명이 소란 소리를 듣고 현장에 왔고, 이후 곧 관리사무소에도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벌어진 사실관계가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다르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진술서를 작성하려 하였지만, 상대방 측은 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출입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단 진입 및 신체적 위협, 폭행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인근 단체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진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 혐의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목격자 증언이 증거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유지 무단 진입   #이웃 간 폭행   #주거침입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