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택시기사 폭행 혐의, 기억이 안 날 때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지난주 심야 시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집에 가려고 대학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택시 기사분이 차를 세워서 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기사분이 바로 문을 잠가버리고 더 태워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술기운 탓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택시 옆문을 발로 찬 기억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내려 다가온 후,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경찰관이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말하는데, 제가 몹시 거칠게 말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큰소리로 화를 내고, 심지어 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야기를 다음날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준 도시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경찰관과 실랑이 끝에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이야기도 경찰 기록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고 조사를 받던 중에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정확히 주먹을 휘둘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장에 저와 택시기사 외에 마땅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는 말을 조사관에게 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당시 술로 인한 기억상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 사실 부인 또는 인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이용자님의 기억, 당시 감정 상태, 현장에서 경찰관 또는 제3자가 목격한 내용, 신체적 흔적(택시 차량 손상, 기사 신체 부상 등)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음을 중심으로 ‘증거에 따라 판단해달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택시기사 폭행
#음주 기억상실
#경찰 조사 대응
SNS VIP 만남 사기와 송금 협박, 신고와 처벌 위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중, 업무 중에 접속한 한 SNS 메신저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광고성 메시지인 줄 알고 넘기려 했으나, ‘유명인의 모임에 초청된 VIP와의 프라이빗 만남을 주선해 준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에이전트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이어졌고, 만남 진행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보증금과 예약금 명목으로 총 2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으나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확신을 심어주는 말과 인증 관련 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신분증을 활용해 계좌에 10만 원씩 두 번, 즉시 입금하였고, 이후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추가금 송금 요청이 반복되었습니다.
명목은 만남 일정 예약 변경, 갑작스런 VIP 일정 조정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이었으며, 이런 식으로 이체 총액이 200만 원을 넘기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수상함을 느껴 거래 중단을 요청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 자체를 위해서 또다시 수수료를 요구하며 지불 없이는 환불 불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추가 입금을 거부하자, 이제는 개인정보와 송금 내역을 기반으로 ‘불법 성매매 가담 명목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 ‘거래 내역을 없애려면 더 돈을 보내라’며 협박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런 threats 이후로는 연락을 차단했으며, 아직 경찰서나 어느 기관에도 공식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로는 에이전트와 주고받은 SNS 대화 화면 일부와 은행 이체 내역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후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실제로 위법 행위(성매매)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부당하게 금전만 송금하였기에 성매매 알선이나 가담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형법상 처벌은 실제 행위 혹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광고나 금전 유도 목적의 사기에 속한 경우엔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NS 사기 피해
#VIP 만남 사기
#송금 협박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누드 합성 후 저장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친구가 제 폰에서 합성 영상을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일반적인 여성 누드 사진에 별도의 인물 얼굴을 붙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으로, 누구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얼굴 사진은 친구의 학교 동아리 선배가 SNS에 올린 사진 중 하나였고, 영상 합성 과정을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만 시도하고 그대로 폴더에 저장해둔 상태였습니다.
최근 친구가 우연히 그 영상을 본 뒤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아리 선배에게는 직접 보여주거나 알린 적이 없습니다.
영상에 사용한 몸체 사진 역시 인터넷에서 따로 내려받은 것이었고, 어떠한 유포 행위도 없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합성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 영상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합성해 성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든 경우' 일체의 유포 행위 없이 '제작만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영상 공유, 유포, 저장 방식,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 동의 없이 제작한 사실 확인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누드 합성
#합성 영상 처벌
#얼굴 합성 영상
의식 없는 가족의 통장 예금, 병원비 때문에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
신경내과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의 치료비가 부족해 집에서 모은 돈으로 일부 병원비를 냈지만, 이제 더는 감당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통장에 충분한 예금이 있는 상황이나, 당사자인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셔서 직접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해 어머니, 오빠 모두 평소 별도의 공동 명의나 대리인 지정, 위임장 등 아무런 사전 준비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중태로 인해 이런 절차를 미리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밀린 치료비를 당장 납부하지 못하면 의료 서비스를 제한받거나, 퇴원을 통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진단서 등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할 수 있지만, 법적 후견인 지정이나 가정법원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치료비를 위해 아버지 통장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절차 없이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만큼이라도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예금 명의자의 본인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가족이 신분증과 인감 등만으로 은행에서 대리 인출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경우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지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본인 행위의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통장 인출
#의식불명 예금 사용
#중환자실 치료비
건설자재 운반비 분배 지연 및 횡령 의심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며 특정 복지관과 자재 운반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반비 명목으로 들어온 3,800만 원을 운반팀 대표인 박 팀장님 명의 계좌로 받는 조건이었으나, 실제로는 저의 계좌에 입금된 뒤 여러 운반 차량 사장님들 인건비와 비용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총 운반 금액이 3,800만 원이었고, 현재까지 개별 차량 사장님들의 계좌로 1,26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박 팀장님에게 미리 입금 계좌 변경에 대해 말하고 처리했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으며, 월 200만 원씩 순차적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통화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몇 차례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각 운전기사님에게 이체 내역을 보내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기사님들과의 통화 및 문자 내용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문제는 지급이 지연될 때마다 여러 운전기사님들이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저를 형사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지급을 좀 더 늦춰 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복지관 측과의 계약서에는 운반료 분배와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지급 방식이나 순서, 금액 등에 대한 세부 합의는 저와 박 팀장, 그리고 각 기사님 간의 구두 합의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화 기록 및 지급 예금거래내역은 보관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기사님께 얼마씩 송금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운반비 지연 지급이 공금횡령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은 타인의 재산이나 기업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용자님이 운반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운반비 지급 내역 및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증빙된다면 횡령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건설자재 운반비
#운반비 분배 지연
#운전기사 임금 미지급
오토바이 사고 합의서, 지급기한 없는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지인과 오토바이 사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쓰게 됐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따로 합의서를 손글씨로 작성해서 각자 서명도 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A씨 군 복무를 마치고 난 후 지급한다”는 말만 있고, 정확한 지급일이나 일정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합의서를 썼던 A씨가 상근 군 생활이 끝나기 전에 먼저 전역했고, 저한테 별다른 연락도 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당장은 돈을 못 준다”,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합의서와 약속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한과 구체적 일정도 명기하지 않은 합의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합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미 쓴 합의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날인을 했고, 명확히 합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군 복무 종료 후 지급'이라는 문구는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군 복무가 실제로 종료된 시점이 합의금 지급의 도래 시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 기한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 청구 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 청구가 가능하므로 효력은 유지됩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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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없는 합의금
양부모와 가족관계를 완전히 끊는 법적 절차와 가능성
중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안 언행이나 태도에서 불쾌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한동안은 저 스스로 잘못 생각한 것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 행사 중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과 양어머니의 심한 비하 발언 때문에 가족 관계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을 정리해보니, 평소에도 가스라이팅이나 폭언이 자주 있었고, 이런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이 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양부모님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성희롱이나 폭언에 관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을 해 보았지만, 가족관계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완전히 따로 하거나, 법적으로 부양 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양부모님과 모든 법적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입양 취소는 입양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성립 당시 당사자 동의가 부적법했던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시 동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사기 등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인정 받기 어렵지만, 만약 이런 사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양 절차
#양부모 가족관계 단절
#정서적 학대 가족분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미이행 시 오피스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절차 정리
소규모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2024년 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넣는 데 동의했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확인차 직접 오피스텔에 방문했더니,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 된 우편물과 짐이 일부 남아 있어 의아해서 동네 우체국, 관리실 등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전 세입자가 아직 주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세대주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과거 발생한 미지급 관리비와 관련해 분쟁이 남아 있어 주소 이전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고,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측에 문의해 보니 이전 세입자의 전입이 남아 있으면 저 혼자 세대주로 등록될 수 없어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상 특약을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중개인에게 문의했더니, 중개인은 만약 해지를 원한다면 보증금 반환 각서를 우선 작성할 수 있고, 추가 이사 비용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보증금 반환 기한을 별도로 정해 요구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저로서는 임대인의 자동차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계약상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보증금, 이사비 등 절차와 권리 행사에 관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 특약의 효력: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특약으로 명확하게 약정된 경우, 해당 특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님은 계약 목적의 중대한 차질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확립됩니다. 특약이 서면 계약서상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의도나 해석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해당 특약의 내용을 별도로 명확히 기재해 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미이행
#오피스텔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요구
퇴사 시 유니폼 비용 급여 공제, 돌려받는 방법 안내
작년 봄,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입사할 때 복지 담당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지급받은 유니폼 값은 환불해야 한다고 설명해서 관련 규정을 안내받긴 했습니다.
저는 11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었고, 퇴사하는 주에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존에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유니폼 비용이 임금에서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할 무렵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 담당자와 이어서 통화를 하던 중 유니폼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병원 내 안내사항이 공유되며 규정 변경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고, 예전과 달라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서명하거나 받은 별도의 유니폼 비용 관련 서류는 없으며, 퇴사 시에도 별도의 동의서나 확인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전부 챙겨서 가져왔고, 병원에 추가 반환 요구는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다시 검토해봐도 유니폼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고, 총 급여에서 얼마가 제외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유니폼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진 약정이 없는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의 공제는 불법입니다.
#퇴사 유니폼 비용 공제
#급여 공제 환급
#임금체불 진정
구직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했을 때 향후 불이익과 대처 방법
제가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시기에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는 2월과 4월 두 번에 나눠 각각 3일씩, 총 여섯 번 출근했고, 한 번에 대략 7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날짜별로 근무 시작이나 종료 시간, 시급 등은 따로 기록해둔 게 없고, 근무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일당을 바로 받았습니다.
근무 내역이나 급여 관련 영수증, 교통카드 사용이나 출입 기록 같은 자료도 보관하지 않아 실제로 알바한 걸 보여줄 만한 증거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이런 임시근로를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추후에 관련 질문이나 조사가 들어온다면 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근로 내역과 소득자료를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출입명부 등 각종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추후 소급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주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기 알바 기간에 해당 영업장의 다른 신고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 근무사실이 공식기관에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알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기 아르바이트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