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부적절 메시지로 기소 후 판결·집행유예 가능성 흐름 설명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끝에, 학생과 부모님 모두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하였고,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기소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재판 준비를 하며 반성문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저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사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 및 보호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공식적으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용서를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반영합니다.
#미성년자 메시지   #온라인 대화 혐의   #피해자 합의  
운송 도급계약 갑작스런 종료 통보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가구 운송 일을 도급받아 한 중소물류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도급 기간이나 거래 중단에 관한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회사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설명 없이 '이후로는 운송 일을 더 맡길 수 없다'는 통보만 들었습니다. 사유를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느 거래처와의 이슈 때문이었는지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문제의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도, 한 달 가까이 일은 계속 진행했지만 갑자기 더 이상 일을 줄 수 없다는 공식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차량 유지비나 운전 보조 인력 급여 정산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내부 사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가 다른 운송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정황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거래 종료에 관한 안내 의무나 사전 통지 규정이 전혀 없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생길 손실(예: 차량운용비, 인건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674조와 제61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도급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의 효과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한 시기에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사전 통지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사 측이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준비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중단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   #운송계약 중단   #손해배상 청구  
결근·병가가 있는 경우 퇴직금 받는 기준과 절차 요약
냉장 식품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작업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생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접수하고, 며칠 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3일 정도 결근했고, 회사에도 사고 경위를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그 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5일 정도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갑작스런 몸살로 1주일 가까이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모두 모여 거의 3주 가까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고, 이 때마다 사전에 연락이나 증빙 서류는 남겼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와 기본 근무 시간, 그리고 퇴직금 관련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얘기했을 때 공장장께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출근 못한 일수로 인해서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근이 있어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 등 유급휴가나 병가 등은 근무와 마찬가지로 근속 기간에 산입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결근 퇴직금   #산재 결근  
정치적 온라인 댓글, 비유적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지난 주말에 정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국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제 생각을 댓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식의 비유적 표현으로, ‘드럼통이나 항아리를 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와 드산티스 후보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글은 SNS 게시물의 댓글로 작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개인 계정을 직접 지목하거나 따로 태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단지 정치적 의견을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한 것이며,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표현 중 일부가 다소 격앙된 어투였던 관계로, 혹시 이런 내용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위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님의 표현은 풍자적이고 추상적으로 드럼통이나 항아리를 깨야 한다는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물리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협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치 댓글 처벌   #온라인 풍자 논란   #비유적 표현 명예훼손  
만 17세 인터넷 사기 연루 시 처벌과 보호처분 절차 안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신발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또래 학생들이었고, 한 명당 3만 원씩 송금받아 총 30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졌고, 입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런 일을 벌인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줄 생각이 있습니다. 만 17세인 상황에서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이용자님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주도했거나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전모의 및 실행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역할분담, 거래글 게시·입금 확인·문의 응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범행의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거래 사기   #미성년자 사기 피해   #만 17세 형사처분  
현장 일용직 임금 미지급 합의서 작성 시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것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기간이 끝난 후, 약속된 임금 중 일부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근로감독에 신고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며칠 전 회사 대표가 제게 전화로 연락해, 월 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합의서를 써야 하는지, 내용에 어떤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표 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과정에서 대표는 몇 차례 막말이나 윽박지르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반복적으로 연락이 와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해당 일을 그만두고 있고, 회사와는 더 이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고소나 진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혹시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 작성 전후로 유의할 점이나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합의서에는 꼭 지급 받을 금액, 지급 일자, 지급 방식(예 금 계좌 등), 그리고 임금이 실제 입금된 이후에만 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단순히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으면 '임금 관련 일체 권리 포기'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입금 완료 시 합의 효력 발생'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섣불리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임금 미지급   #현장 근로자 합의서   #임금 합의서 작성법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교체 결의 효력 정지와 절차상 하자 대응 방법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형 전기차 완속충전기(3kW) 100대를 전부 철거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신형 완속충전기(7kW) 104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주자 투표가 며칠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체는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가 더 안전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신규 충전기 단가가 시중에서 조사한 것보다 4배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여러 업체와의 견적 비교나 경쟁입찰 과정 없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비용을 확정하는 쪽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포한 제안서의 핵심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고, 계약 절차 자체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공동 재산에 큰 손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와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때, 입주민 투표 결과 및 결의 자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입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속히 청구할 수 있고, 투표가 완료되어 결의가 이행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파트 충전기 교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절차상 하자 대응  
주차장에서 가드레일과 차량 경미 접촉, 문제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는 과정에서 주차장 경계에 세워진 금속 가드레일에 차가 가까이 다가간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좁아서 조심히 나왔고, 차에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바로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통화하던 중, 혹시 차체에 흠집이 있냐는 농담을 들어서 차를 살펴보니 조수석 뒤쪽에 얕은 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주차장 가드레일에도 약간의 오염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단골 손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 외에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눈에 띄는 훼손 흔적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차량에 가볍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는데, 주차장 측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신고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실질적인 손상, 예를 들어 금속의 찌그러짐, 페인트 박리, 구조적 약화 등 명확한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염 흔적만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훼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가드레일 접촉   #차량 경미한 흠집   #손해배상 가능성  
중고마켓 사기 의심 쏙픽스토어 거래에서 물건 발송 전 주의사항과 대처법
노트북을 팔아보려고 온라인 중고마켓 앱에서 매물을 올렸습니다. 곧 누군가 연락을 주었고, 거래를 원한다며 정식 앱이 아닌 '쏙픽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기에, 안내대로 쏙픽스토어에 상품을 19만 5천원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결제했다고 사이트 알림으로 19만 5천 포인트가 제 쏙픽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진행되는 중, 다시 원래 중고마켓 앱에서 '해당 구매자가 부정 거래로 인해 영구정지 처리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사이트에 남긴 구매자 연락처로 문자를 남겼으나, 전혀 모르는 번호라며 본인이 아니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쏙픽스토어 투자금 환급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했지만, 공식 고객센터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이트 문의 게시판에도 질문만 남길 수 있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물건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고, 사이트에 남아 있는 제 포인트 역시 출금 방법이 없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포털 웹검색에서 쏙픽스토어 주소를 입력해 보니,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한 곳으로 되어 있어 걱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상품을 발송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특히 고소나 형사처벌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물건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피해가 우려돼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구매자 제안에 따라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상품이 실제로 결제되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배 발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고마켓 사기 예방   #쏙픽스토어 거래   #사기 의심 거래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 피해 발생 시 계약 무효·대응 방법과 금융사 책임
작년 여름,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하던 중에 신분증 사진과 은행 인증서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기기 결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안내대로 인증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 명의로 두 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집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신한은행에서 약 8,000만 원, 또 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중입니다. 사기범들이 대출이 실행된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찾으려 해서, 본인 확인 문서와 대출 관련 문서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기범의 요구로 제 기존 통장의 돈까지 일부분을 도시 외곽의 무인 ATM기기에서 인출해 달러 환전 후, 현장에서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직접 현찰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의 경우도 사기범들이 안내한 가상자산 거래소(코인원, 빗썸)에 입금해 요청받은 암호화폐로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저와 금융기관 사이에 맺어진 대출 계약이 이러한 경위라면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이 제 명의로 대출을 승인할 때 신분확인 절차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대출금 반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저에게 계속 남게 되는지, 만약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거나 채권추심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이를 막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제기 같은 절차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만약 추후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코인원과 빗썸에 송금된 가상자산이 있다면, 사기로 인한 재산 회수나 동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진행 중인 은행 이의신청,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분쟁조정 절차가 적절한 대응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출계약 무효 또는 취소: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이용자님의 동의가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진정한 대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대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제공 및 인증을 했으나 대출 목적이나 처리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금융기관이 신분확인 등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대출 효력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려면 직접적인 사기피해자임을 소명할 진술서, 수사기록, 신고 사실, 통화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명의도용 대출 무효   #금융기관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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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부적절 메시지로 기소 후 판결·집행유예 가능성 흐름 설명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끝에, 학생과 부모님 모두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하였고,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기소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재판 준비를 하며 반성문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저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사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 및 보호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공식적으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용서를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반영합니다.
#미성년자 메시지   #온라인 대화 혐의   #피해자 합의 
운송 도급계약 갑작스런 종료 통보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가구 운송 일을 도급받아 한 중소물류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도급 기간이나 거래 중단에 관한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회사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설명 없이 '이후로는 운송 일을 더 맡길 수 없다'는 통보만 들었습니다. 사유를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느 거래처와의 이슈 때문이었는지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문제의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도, 한 달 가까이 일은 계속 진행했지만 갑자기 더 이상 일을 줄 수 없다는 공식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차량 유지비나 운전 보조 인력 급여 정산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내부 사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가 다른 운송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정황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거래 종료에 관한 안내 의무나 사전 통지 규정이 전혀 없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생길 손실(예: 차량운용비, 인건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674조와 제61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도급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의 효과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한 시기에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사전 통지의무가 인정됩니다. 회사 측이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준비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중단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   #운송계약 중단   #손해배상 청구 
결근·병가가 있는 경우 퇴직금 받는 기준과 절차 요약
냉장 식품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작업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생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접수하고, 며칠 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3일 정도 결근했고, 회사에도 사고 경위를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그 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5일 정도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갑작스런 몸살로 1주일 가까이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모두 모여 거의 3주 가까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고, 이 때마다 사전에 연락이나 증빙 서류는 남겼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와 기본 근무 시간, 그리고 퇴직금 관련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얘기했을 때 공장장께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출근 못한 일수로 인해서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근이 있어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 등 유급휴가나 병가 등은 근무와 마찬가지로 근속 기간에 산입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결근 퇴직금   #산재 결근 
정치적 온라인 댓글, 비유적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지난 주말에 정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국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제 생각을 댓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식의 비유적 표현으로, ‘드럼통이나 항아리를 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와 드산티스 후보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글은 SNS 게시물의 댓글로 작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개인 계정을 직접 지목하거나 따로 태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단지 정치적 의견을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한 것이며,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표현 중 일부가 다소 격앙된 어투였던 관계로, 혹시 이런 내용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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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위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님의 표현은 풍자적이고 추상적으로 드럼통이나 항아리를 깨야 한다는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물리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협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치 댓글 처벌   #온라인 풍자 논란   #비유적 표현 명예훼손 
만 17세 인터넷 사기 연루 시 처벌과 보호처분 절차 안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신발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또래 학생들이었고, 한 명당 3만 원씩 송금받아 총 30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졌고, 입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런 일을 벌인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줄 생각이 있습니다. 만 17세인 상황에서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이용자님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주도했거나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전모의 및 실행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역할분담, 거래글 게시·입금 확인·문의 응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범행의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거래 사기   #미성년자 사기 피해   #만 17세 형사처분 
현장 일용직 임금 미지급 합의서 작성 시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것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기간이 끝난 후, 약속된 임금 중 일부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근로감독에 신고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며칠 전 회사 대표가 제게 전화로 연락해, 월 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합의서를 써야 하는지, 내용에 어떤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표 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과정에서 대표는 몇 차례 막말이나 윽박지르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반복적으로 연락이 와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해당 일을 그만두고 있고, 회사와는 더 이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고소나 진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혹시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 작성 전후로 유의할 점이나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합의서에는 꼭 지급 받을 금액, 지급 일자, 지급 방식(예 금 계좌 등), 그리고 임금이 실제 입금된 이후에만 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단순히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으면 '임금 관련 일체 권리 포기'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입금 완료 시 합의 효력 발생'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섣불리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임금 미지급   #현장 근로자 합의서   #임금 합의서 작성법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교체 결의 효력 정지와 절차상 하자 대응 방법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형 전기차 완속충전기(3kW) 100대를 전부 철거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신형 완속충전기(7kW) 104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주자 투표가 며칠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체는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가 더 안전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신규 충전기 단가가 시중에서 조사한 것보다 4배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여러 업체와의 견적 비교나 경쟁입찰 과정 없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비용을 확정하는 쪽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포한 제안서의 핵심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고, 계약 절차 자체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공동 재산에 큰 손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와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때, 입주민 투표 결과 및 결의 자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입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속히 청구할 수 있고, 투표가 완료되어 결의가 이행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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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가드레일과 차량 경미 접촉, 문제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는 과정에서 주차장 경계에 세워진 금속 가드레일에 차가 가까이 다가간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좁아서 조심히 나왔고, 차에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바로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통화하던 중, 혹시 차체에 흠집이 있냐는 농담을 들어서 차를 살펴보니 조수석 뒤쪽에 얕은 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주차장 가드레일에도 약간의 오염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단골 손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 외에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눈에 띄는 훼손 흔적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차량에 가볍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는데, 주차장 측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신고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실질적인 손상, 예를 들어 금속의 찌그러짐, 페인트 박리, 구조적 약화 등 명확한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염 흔적만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훼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가드레일 접촉   #차량 경미한 흠집   #손해배상 가능성 
중고마켓 사기 의심 쏙픽스토어 거래에서 물건 발송 전 주의사항과 대처법
노트북을 팔아보려고 온라인 중고마켓 앱에서 매물을 올렸습니다. 곧 누군가 연락을 주었고, 거래를 원한다며 정식 앱이 아닌 '쏙픽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기에, 안내대로 쏙픽스토어에 상품을 19만 5천원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결제했다고 사이트 알림으로 19만 5천 포인트가 제 쏙픽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진행되는 중, 다시 원래 중고마켓 앱에서 '해당 구매자가 부정 거래로 인해 영구정지 처리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사이트에 남긴 구매자 연락처로 문자를 남겼으나, 전혀 모르는 번호라며 본인이 아니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쏙픽스토어 투자금 환급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했지만, 공식 고객센터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이트 문의 게시판에도 질문만 남길 수 있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물건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고, 사이트에 남아 있는 제 포인트 역시 출금 방법이 없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포털 웹검색에서 쏙픽스토어 주소를 입력해 보니,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한 곳으로 되어 있어 걱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상품을 발송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특히 고소나 형사처벌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물건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피해가 우려돼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구매자 제안에 따라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상품이 실제로 결제되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배 발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고마켓 사기 예방   #쏙픽스토어 거래   #사기 의심 거래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 피해 발생 시 계약 무효·대응 방법과 금융사 책임
작년 여름,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하던 중에 신분증 사진과 은행 인증서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기기 결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안내대로 인증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 명의로 두 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집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신한은행에서 약 8,000만 원, 또 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중입니다. 사기범들이 대출이 실행된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찾으려 해서, 본인 확인 문서와 대출 관련 문서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기범의 요구로 제 기존 통장의 돈까지 일부분을 도시 외곽의 무인 ATM기기에서 인출해 달러 환전 후, 현장에서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직접 현찰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의 경우도 사기범들이 안내한 가상자산 거래소(코인원, 빗썸)에 입금해 요청받은 암호화폐로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저와 금융기관 사이에 맺어진 대출 계약이 이러한 경위라면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이 제 명의로 대출을 승인할 때 신분확인 절차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대출금 반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저에게 계속 남게 되는지, 만약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거나 채권추심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이를 막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제기 같은 절차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만약 추후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코인원과 빗썸에 송금된 가상자산이 있다면, 사기로 인한 재산 회수나 동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진행 중인 은행 이의신청,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분쟁조정 절차가 적절한 대응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출계약 무효 또는 취소: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이용자님의 동의가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진정한 대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대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제공 및 인증을 했으나 대출 목적이나 처리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금융기관이 신분확인 등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대출 효력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려면 직접적인 사기피해자임을 소명할 진술서, 수사기록, 신고 사실, 통화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명의도용 대출 무효   #금융기관 신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