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 합의 해지 절차 요약
클럽 댄서로 함께 활동했던 친구의 소개로 퍼포먼스 중심 기획사와 연예인 전속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회사 측은 안무, 노래, 연기, 외국어별 맞춤 트레이닝과 다양한 스케줄 기회를 약속했지만, 회사가 실제로 제공한 레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식 무대에 선 적은 총 3회뿐이며, 그중 지역 커뮤니티 공연 한 건은 기획사 사장님의 일방적 판단으로 급히 취소되었습니다. 그때에는 회사가 상대 주최 측의 스케줄 착오 문제라고 설명하여, 저도 한동안 진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숙소 제공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부로 회사가 계약했던 숙소 임차가 끊기면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스타일리스트, 안무 선생님, 전 매니저 등 여러 스태프도 여러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서로 연락이 오갔고, 실제로 노동청에서 진술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락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기획사 사무실이 계약서 주소와 달라지고, 해당 건물이 법원 경매에 부쳐진 상태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약속받은 트레이닝이나 지원 없이 회사 측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팀으로서 실력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기회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데뷔 후에도 계약서에 적힌 각종 지원이나 경력 개발에 관한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송이나 감정 싸움 없이 사업자 측과 합의로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트레이닝, 숙소, 무대 기회 제공 등 중대한 의무 미이행이 사실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전속계약 해지 #기획사 계약 해지
쌍방폭행과 우발적 접촉 성추행 인정 여부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점심시간이 끝난 후 근처 공원 벤치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어떤 오해로 인해 친구 두 명과 언성이 높아졌고, 반복적인 비난이 이어지면서 저 혼자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상대방 쪽으로 손을 내저으며 물러나라고 손짓을 크게 했는데, 이 행동을 두 친구가 폭행으로 받아들여 “때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한 친구가 저의 손목을 세게 잡고, 다른 친구의 팔을 제 쪽으로 밀어 제 손이 그 친구 얼굴을 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맞선 친구 두 명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제 여자 사촌동생이 성인이었기에, 갈등을 중재하려고 들어와 저희 사이에 섰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여전히 뒤따라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저 역시 위험을 느끼고 저항 혹은 방어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상황을 보고 곧바로 신고를 해 경찰이 오게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었고, 그 후에도 다친 흔적이나 진단서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정 과정에서, 친구 한 명이 사촌동생이 말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저와 친구 양쪽에서 손찌검이 있었고, 저희 쪽은 방어 의도가 컸고, 상대방이 수적으로 유리했으며, 저희를 말리던 어른이 성추행 혐의로까지 신고된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서로 쌍방폭행으로 다루더라도 상대방이 여러 명인 점이나 신체 상처가 없는 점이 처벌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우발적 충돌 과정에서 가슴 쪽에 손이 닿은 것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과 성추행 관련 피해나 처벌 여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여러 명이고 이용자님이 심하게 몰릴 환경이었다면, 이용자님측의 방어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쌍방폭행 #우발적 접촉 #성추행 혐의
위자료 청구 시 소송비용 부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던 시기에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낙태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여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아직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고, 현재 제가 손해배상을 원한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도 함께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청구액 외에 관련 소송비용(예: 소송 진행에 소요된 각종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산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비용 부담을 명령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비용 부담 #임신중 낙태 위자료
타인 부탁으로 아파트 명의만 바꿨을 때 세금 문제
2년 전에 아는 분의 부탁으로 아파트 명의를 한동안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명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제 명의로 매매계약서나 등기 절차를 밟은 적 없이 등본상 명의만 바꿔주었습니다. 그 후 10개월쯤 지나서 다시 명의를 제 쪽으로 돌려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등기와 실거래가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명의를 원상복구했습니다. 양도세 문제에 대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금전 거래나 이전 대가 역시 전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 부동산관리부에서 제게 취득세와 지방세 등 합산 1,250만 원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제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 유의미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관련 서류는 명의 이전 이후 그분이 보관하고 있었고, 저는 서류 확인이나 절차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연락해 취득세 미납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고, 얼마 뒤 세무서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명의이전 관련 사항 때문에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런 방식으로 명의 이전에 가담한 경우 책임이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 사례의 취득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기 명의인인 이용자님에게 발생합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은 소유권 명의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아파트 명의 빌려주기 #명의신탁 세금 #취득세 고지
쌍방 폭행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 방법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인 박** 씨와 말다툼이 격해진 상황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쌍방 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저는 벌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당시 경찰 단계에서 박** 씨와 별도로 합의하거나 손해배상 관련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박** 씨가 저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입원비, 코 상처 치료비, 만성 비염 치료비, 건강보험 환수금,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각종 명목으로 총 1,9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더 크게 다치고 후유증이 남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료 영수증과 입원 기록, 그리고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 목록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에 저와 박** 씨 모두 경찰서에서 진술하긴 했지만, 벌금 납부 이후에는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박** 씨가 주장하는 비염의 악화나 이후 치료비용 등 의료비도 실제로 저와의 사건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보여 추가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쌍방 폭행 사건에서 벌금 납부로 형사 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황임에도 박** 씨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벌금 납부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폭행 #손해배상청구 #벌금형 이후 민사
시험 중 소지품 미사용 시 0점 이의 제기 방법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지난주 수학 평가에서 0점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평소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여느 때처럼 책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펜 모양의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감독 선생님이 잠시 시험을 중단하고, 시험이 끝나면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물건을 스스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셨습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 아이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제서야 블루투스 이어폰이 들어있음을 알아차리고 직접 감독 선생님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 선생님께서는 별도의 소지품 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채 퇴실하셨고, 며칠 후 학교에서 해당 과목 성적이 0점 처리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험에서는 휴대폰은 별도 보관하여 제출했고, 이어폰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아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학교 홈페이지의 가정통신문에서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을 찾아보았으나,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측의 0점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블루투스 이어폰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제출했다면 고의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이의제기 #초등학교 평가 0점 #블루투스 이어폰 소지 처분
상간소송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필수 조항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최근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제출할 합의문 초안을 먼저 마련해보자고 제안을 해와, 저도 작성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직 합의금 액수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한 바가 없지만, 저는 금전적 부분뿐 아니라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더 이상 법적 분쟁이나 추가 청구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의문에 모든 쟁점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양측이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나,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의문 작성 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 합의서 #합의서 작성 #상간 합의금
학원 인테리어 시공불량 환불·배상 절차
학원 입구 전면 유리창에 장식 시트지를 시공하기로 결정한 후, 인테리어 업체 김** 대표와 시트지 종류, 색상, 품질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2025년 4월 29일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제품 샘플도 먼저 받아서 문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5월 1일 업체가 시공을 완료했으나, 당일 유리 프레임 사이즈에 맞지 않게 잘려져 있어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했더니, 김** 대표가 '몇 주 내로 다시 와서 제대로 붙이겠다'고 답했습니다. 7월 2일 낮 12시쯤, 재방문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앞서 합의한 시트지와 완전히 다른 재질과 색상의 시트지를 들고 와서, 기존 것 위에 어색하게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원래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업체는 '같은 모델'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재보수 후 두 달도 안 돼 시트지 곳곳에서 기포가 생기고, 접착 부위가 들뜨거나 일부는 심지어 떨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공 전체 품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업체의 보수 방식 역시 처음과 합의한 내용과 달라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견적서, 문자 대화, 제품 시표 사진, 시공 전후 현장 사진, 영상 등 자료는 모두 모아둔 상태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AS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시공이 아닌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견적서 내용, 샘플 사진, 시공 전후 사진 및 영상,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이 시공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인테리어 시공불량 #시트지 하자 #환불 요구
미성년자 온라인 아이템 사기 지급명령 절차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거래에서 만 17세 이용자와 합의된 금액을 받고도 약속한 아이템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현재 사기 혐의로 해당 미성년자를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의 실명과 기재된 주소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수사기관을 통해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을 제출할 때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만 적어서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보완을 요구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민사 절차용으로 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미성년자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 절차
고용보험 미가입 시 합의서 해지 방법
입사 이후 인사팀 요청으로 김** 담당자와 함께 근로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작성일은 2025년 6월 23일로, 몇 가지 근로 조건을 명시했는데, 그중 7월 7일까지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 날짜가 지나서도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확인차 인사팀에도 문의해 보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서로 서명까지 마쳤고, 사본도 전달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합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합의서상의 고용보험 가입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현재 체결된 합의서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합의서에 해지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경우, 이행의무 위반이 중대한지에 따라 해지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합의서 해지 #근로계약 조건 위반